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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3.12.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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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18일(토) 오전10시20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수정예산안및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94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장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는 94년도 수정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엊그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보류되었던 것에 대해서 도축장, 도계장, 민영화에대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의논하자는 집행부서의 안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도축장 및 도계장 민영화 추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에대한 것을 심의를 같이 하든지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춘태 산업과장 이춘태 입니다.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도계장에 대한 민영화인데 먼저 현재 현황으로서는 도축장은 구미시 선기동 747-59번지상 대지가 3,375㎡, 건물이 510㎡, 건축년월이 80년도 10월15일 시설현황은 구미축협에서 88년도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후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당시 7,600만원으로 시설을 한 것입니다. 처리능력은 하루에 소가 20두이고 돼지가 200두 현재 실적은 하루 평균 소가 10두, 돼지가 300두가 됩니다. 현재 경영 상태는 83년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계장은 역시 선기동에 있습니다. 건축년월 일이 81년4월18일 입니다. 시설 현황은 현 운영자인 이상순이 도계장 설치 허가를 득해서 거기에 81년도에 시유지에 건립해서 기부채납 했습니다. 건물만 2,100만원 투입해서 시설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고, 91년도 폐수처리시설을 사용자가 설치를 했습니다. 2천만원해서 역시 기부채납 했습니다. 기계시설은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시에서는 부지만 임대하고 모든 시설은 현재 운영자가 시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능력은 하루에 닭 3천두 입니다. 현재는 2천두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영상태로서는 81년도부터 계속해서 기부채납한 시설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당면사안은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92년도 10월2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현재 도축장으로서 시설을 보완하지 앉으면 97년도까지 도축장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고 폐쇄되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97년까지 현재 간이 도축장으로서 시설 기준에 맞도록 운영을 해야될 처지입니다. 그래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97년도까지는 해야된다 이러니까 축산물 위생처리법이 개정된 것은 과거는 간이 도축장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도축장만 딱 되어 있습니다. 시설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지가 5,00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부족된 것이 부지가 1,750㎡ 이 부족되고 계류장이 206㎡가 부족되고 생체검사실, 냉동, 냉장실, 검사실, 원피처리실, 골피정형실, 탈의실 이것이 전부 현재 기준에 부족된 시설입니다. 현재 위에서 추진하기로는 만약 민영화가 안되면 시에 직영을 하라. 직영을하면 우리시가 완전히 시설기준에 맞도록 하라. 이런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민영화 추진을 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안하고 인수한 민영화해서 시설을 현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 시로 직영할 경우에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약 연간 32억정도 듭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도 축협이나 농민단체 이런데 민영화 하라고 위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민영화추진 도내 민영화 된 곳이 대다수가 되었습니다. 포항, 김천, 안동, 경주, 경산, 상주 주로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민영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타 시군에도 94년도까지는 완전히 민영화를 못시키면 폐쇄가 되어야 됩니다. 시부에는 민영화가 됩니다마는 타군부에는 민영화가 어려울 것 같아서 94년도까지는 폐쇄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도축장이 운영이 되면 칠곡이 폐쇄되기 때문에 칠곡 물건이 이리올 전망이 있습니다. 도계장은 도내 전체 개인이 합니다. 시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없습니다. 방법으로는 도축장 및 도계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축협 및 개인에게 매각 이양하여 민영화 추진후 축산물 위생 처리법 기준이 정하는 시설을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고 여기에 드는 추정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도축장은 약 27억원 기준시설에 적합하도록 하면 부지확보가 2억이고 시설보완이 25억원 도계장의 경우는 12억이 듭니다. 부지확보가 2억들고 시설보완이 10억들고 이런 현실 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앞으로 소요예산이 32억 정도 부지 확보비, 시설보완에 27억을 투자해야 되고 운영비가 연간 5억 이렇게 됩니다. 이런 여건에 비추어서 앞으로 도축장이나 도계장을 시설 기준에 맞도록 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서 시에서 직영을한다고 할때는 도저히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영을하므로서 현대화 시키도록 유도를 할 그런 계획으로 매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보충질의 하실분 해주십시요.

○김시구 위원 민영화하자 하는데 이견을 붙인 것이 아니고 민영화하는 자체는 괜찮은데 수의계약 과정에서 오늘도 수의계약함이 타당하다고 되어있는데 수의계약보다는 공개를 해서 우리 시 재정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춘태 이것은 꼭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기부 채납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보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은 시땅인데 투자를 7,100만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박영환 위원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민영화를 해야되고, 시에서 하면 인건비가 5억이나 들어가야 되고 시에 하고 있는 것이 여러가지 사업소 있고 해도 수지타산 맞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기부채납한 것은 자기가 한 것입니다. 채납한 만큼 수익을 냈는지 안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을 시에서 옳은 조문을 붙여서 연고권을 붙일려면 붙일수 있습니다마는 그 조문을 적용하기 전에 시에 수익성이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야되지 공개처분하면 얼마든지 많이 받을 수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할 수 있다 그런 조문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들고 나오니까 이상한 개인의 특혜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시에도 한다고 하니까 실무진이 가서 한번 보고 그렇게 해야되지 나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사회 발전에 저해가 옵니다.

○산업과장 이춘태 앞으로 수의계약하느냐 공매하느냐 이것은 매도 당시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마는 민영화는 해야 됩니다.

박태증 위원 공개 경쟁 입찰을 할 적에 구미에 원하는 상대자가 여러분 있을 것 같은데

○산업과장 이춘태 현재로는 별로 희망자가 없고, 앞으로 공개 입찰로 하든지 방법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앞에 설명에 처리 능력에 있어서 돼지는 하루 200두이고 소는 20두인데 10두하고 돼지는 현재 300두 하는데 지금 현재 능력보다 더 많이 처리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산업과장 이춘태 처리능력은 요사이 하는 것은 150두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200두인데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그러면 방금 거론이 된 것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매각시에 꼭 수의계약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재정법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겁니까? 그러면 매각 과정에서의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 형식으로 취한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보류를 했던 것인데 처리를 할려면 위원께서 번안 동의를 해주시고 ⅔ 이상의 결의가 되어야 합니다.

박태증 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개입찰을 했을 적에 상대자가 있거나 없거나 상세한 파악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자료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뭔지도 케치 못하고 있고 말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이것은 취득과 매각의 승인 문제입니다. 지난번 조례안 승인안이 올라온 것이지 매각절차에 관한 것은 여기에 부합된 것이 아닌데 집행부서의 설명이 매각시에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겠다는 설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안을 심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면 이것이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집행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94년도 계획을 금년 정기의회에 내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수정예산할려고 총무위원회 하는데 저것을 번안 동의해도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하자가 없습니다. 12월31일까지는 제안올라온 승인계획을……

○위원장 김장수 예, 전문위원하고 절차방법은 숙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것만 보류시켜 놓았기 때문에 숙의를 했습니다. 절차방법은 ⅔이상의 찬성이 되면 가결되는 것으로 됩니다.

이종순 위원 민영화 하는데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매각 승인에 수의계약 하는 것처럼 명시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이 수의계약 안하고 공개입찰도 될 수있다고 하고 보류한 것은 수의계약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보류를 했는데 과장님 설명이나 공개입찰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다른 이의 없습니까?

○김시구 위원 번안 동의에 재청합니다.

박영환 위원 하기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안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수의계약을 강조했느냐 이것은 위급하니까 해명조로 들리는데 그날 설명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산업과장 이춘태 그날은 총무국장님이 내막을 몰라서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다 이겁니다.

이종순 위원 이런 경우는 그날와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산업과장 이춘태 수매장 때문에 같다 왔습니다마는

김영규 위원 현황에 3,375㎡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산업과장 이춘태 예, 앞으로 1천여평을 더사야 됩니다.

○위원장 김장수 번안 동의와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박영환 위원 저는 보류를 해서 연구를 해보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보류하자는 개의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먼저 개의안에 보류하자는 의견을 같이 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요. 예 5명 됐습니다.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1. 94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김장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1항 94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바쁘실 것 같고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의 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김택호 위원 그전에 제가 나름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이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 석상에서 결정을해서 상임위원회로 넘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상임위원회에 넘길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처음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할 적 에 일차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관련법규를 보면 지방회의규칙 20조에 상임위원회 회부해서 의장은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될때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를 한다. 다만 폐회중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에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축조심의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앞서 수정예산 제출 배경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94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3.9%가 증액된 86억 1,100만원 특별회계에서 0.4%가 증액된 26억 5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12억 6,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은 일반회계가 704억400만원 특별회계가 682억3,200만원 합해서 1,38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93년도 당초예산 상정을 하면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명칭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보고를 드립니다. 총 규모를 93년도 예산과 비교해보면 94년도에는 93년도 보다 일반회계는 132억9,400만원 24,7% 불었고 특별회계는 2.3%가 줄은 15억7,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총 123억5,100만원이 불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에서 송정골프 연습장 매각대하고 임야매각 및 연부 이자가 6억1,1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 요구할때는 없었던 것을 33억 1,900만원이 더 들어왔고 지방양여금 이것이 35억5,1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도비보조가 11억1,100만원이 더들어와서 총 86억1,100만원이 증액되어서 704억400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에 1,100만원, 경상비에 6억1,200만원, 투자비에 72억2,200만원 주요사업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출금에 8억 이것은 공단간선 배수로에 3억하고 소로골 봉곡도로 개설에 5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예비비에서 3,400만원 감액해서 했습니다. 93년도 도비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11억1,800만원이 이번에 수정예산에 더 내시가 되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것만 말씀드리면 건강한 국토가꾸기에 5천만원이 더 되어서 시비에서는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광평도로 개설에 2억 시비 부담을 1억하고 도시 저소득층 추가 환경 개선을 8억900만원 와서 시비 5억3,9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는 도로교통 부분입니다. 우리시 안에 국토 및 시도사업을 낸 것입니다. 도량 산업도로 개설에 양여금으로 1억9,500만원이 더 들어가서 증액되는 시비 합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국도 33호선 우회도로가 양여금 26억 그대로 잡아서 26억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남구미 대교는 당초에 양여금이 올 것으로 해서 42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양여금이 오지않아서 이것은 그대로 삭감조치하고 뒤에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하부공 2기 다시 42억을 계상했습니다. 인동 우회도로 개설에 2억, 역후도로 개설에 1억, 다송 중앙로 도로 개설에 1억, 역전로 확장에 8억, 오태도로 확장에 3억, 지산2동에서 시경계간 도로가 1억, 비산 본동 도로개설에 3억, 원평1동 산업도로와 심인당간 도로개설에 3억, 럭키아파트 입구 도로개설에 2억, 지산 국교앞 도로가 1억, 강변 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2억, 정우 주택에서 새터간 도로개설에 1억, 상모교회옆 도로개설에 1억,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개설에 2억, 대성주유소에서 시장간 7천만원, 도산동남 슈퍼옆 1억, 인동제실뒷편 도로개설 1억, 신평2동 장한아파트 뒤 1억, 광평지구 도로개설 2억, 이것은 도비보조가 2억이 있습니다. 진평동 입구 도로개설 2억, 신평천주교옆 도로개설이 2억, 구미고등학교 뒤 도로개설이 1억, 주거환경개선에 9억3천만원, 도비가 8억9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업훈련원에서 금성사 연수원간 도로개설 보상금 못준것 1억100만원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입니다. 국도33호선 가로등설치 1억 공단주유소에서 이화섬유 보도 정비가 1억 3천만원, 임은 중앙배수로 마무리가 7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남구미 I.C 에서 오태 1동간 진입도로 확장 1억5천만원 입니다. 도시계획부분에 도시공원 조성사업 낙동강 체육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금오산 도립공원 조성 및 관리, 공원시설 정비 및 보수 입니다. 3,600 만원 구미 I.C 에서 수출탑 수벽 개체 7천만원, 상하수도 부분에 양여금이 5억4,500만원이 왔습니다. 시비 합해서 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사회 부분에 사곡동 노인회관 건립에 1억, 개나리 아파트 옥상물탱크 교체 500만원,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사업에 포장부지 매입에 4천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금오산 도립공원 등산로 안전 및 편의시설 6천만원 감해서 지산지구 간이운동시설에 6천만원, 도비가 5천만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30억, 인동향교, 명륜회관 건립비 10억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종합문화센타건립부지 및 용역설계비에 4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행정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건립에 상모동 2억, 광평동 2억, 원평3동 2억, 공단1동 1억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이것은 재산 지방채에서 4억 2천만원을 삭감하고 재산 매각수입에서 54억을 더 잡아 주었습니다. 역시 예비비에서 4,800만원 감해서 투자비에 도량지구 시영아파트 건립에 7억9,700만원, 송정지구 시영 아파트 건립에 4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봉곡지구 체비지 6억5천만원 전입금을 받아서 5억해서 11억 5천만원입니다. 세출도 역시 투자비에다가 봉곡, 소로골간 도로개설에 11억 5천만원을 전액 다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의 변경입니다. 도량지구시영아파트 건립에 원래 사업량은 도량 아파트 960세대 판매시설을 814평, 복지시설 한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기채는 승인액이 134억4천만원이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당초에 93년 계획으로 67억 4천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5억 4천만원만 기채를내면 사업이 될 것 같아서 기채를 줄이게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사 지산1동 경로당 부지매입, 이것은 토지매입이 협의중에 있어서 5,160만원, 산불방지대책용 팩스입니다. 이것은 정리추경 보조 내시 되어서 94년도 이월입니다. 너무 늦게와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하수관정비 시설부대비 원 사업비가 이월되므로해서 되는 것입니다. 낙동강 체육 공원조성 2차공사 1억원 교부세가 이번에 왔기 때문에 너무 늦게와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명시이월이 5건 있습니다. 계속비 조서는 도량동 시영 아파트 건립은 내년도 '94년도에 가면 전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정지구 시영아파트 당초에 금년도에 시작할 계획은 있었는데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94년부터 시작해서 3개년 96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계속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정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간사 13 P 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결 특별위원회할때 본청내에 대구은행 임대료가 옛날 대구은행 임대장소에 임대료로 되어 있는데 옮겨가지고 더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있고 수정에 계상을 해서 세입부분에 계상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이것은 당초예산에 아직까지 감정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1회 추경때 증액 부분을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부대시설비는 어디서 했습니까?

○기획실장 김한은 우리가 건물청사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금액을 나중에 뽑아 주십시요.

○기획실장 김한은 예.

정보호 간사 199 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광평동 동사무소 신축공사 장소가 위치를 그쪽에 해놓으면 민원이 거기까지 갈려고 하면 동네가 세개로 분산되어 있는데 위치를 이쪽으로 당길 수 없나 해서 그럽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일단 예산만 계상해놓고 나면 해당과하고 숙의는 나중에 하면 됩니다.

박영환 위원 35 P 금오산 도립공원 등산로 안전 편의시설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 어떤 것을 말합니까?

○기획실장 김한은 당초 예산에 요구했던 것을 감해서 그대로 지산지구 간이 운동 시설로 옮겼습니다.

박태증 위원 36 P 지역안정에 일반 수용비에서 3,750만원이 불었는데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기획실장 김한은 이것은 경찰서 경비 입니다. 다하고 난뒤에 중간에 와서 당초 처음에 요구한뒤에 와서 추가로 들어왔는데 서장님 예산지원해 주면 이것 이상으로 세입을 올려주겠다. 교통단속도 하고해서 국고로 안하고 지방에서 과태료를 무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호 간사 의회비중에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증액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한은 25 P에 보면 급량비, 여비, 수용비 99만원 더 불었습니다.

정보호 간사 관서당경비 국내여비가 5급, 사무관에 대해서 1년에 54만원 아닙니까? 두분한테 108만원 계상해 준다고 안했습니까?

○예산계 배재영 도내에서 편성 지침상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국내 여비가 아니고 특별 판공비 입니다.

정보호 간사 예 87 P 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 체육비 부터 입니다.

김택호 위원 문화센터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요.

○기획실장 김한은 이것은 지금 유림회관에서 10억을 요구하면서 안지어준다고 하는데 우리 시비 가지고 지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도 문화회관이 없습니다. 어느 한 단체만 특별하게 지어줄 수 없고해서 총괄적으로 시 재산으로 해서 해볼까 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여러 단체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문화원·예총등 여러단체가 안 있습니까? 안그러면 유림회관하고 의견이 상충되어서 어려운 상태입니다. 종합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매입은 우선 땅이 있으면 매입해 놓고 예를들어서 유림회관을 꼭 지을려고 하면 대구 시처럼 향교에서 10억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시재산으로하면서 활용은 유림에서 활용하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유림이라고 그러면 유교사상을 주로하는 그런 쪽 아닙니까? 불교에서도 이런 회관을 짓겠다고 하면 시에서 줄 수 있겠습니까? 카톨릭에도 줄 수 있습니까? 되지도 않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의견을 타당성 있게 몰아 나갈려고 그러면 시의원들 욕보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종순 위원 명칭을 종합문화센터라 이렇게 하지 말고 시민회관이다 해서 시민 회관은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차라리 시민회관해서 문화원도 거기 들어가고 이런방법이 안 낫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판단이 잘못 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해서 향교 옆에다가 터를 사서 종합문화센터하고 해놓으면 우리가 그때 예산을 받았던 것을 명칭을 이래놨지 우리 것이라 하면 시민단체들하고 계속 싸움 부치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종순 위원 위치는 그쪽입니까?

김택호 위원 전에도 시청입구에 와불상을 그려 놓는다고 반대를 한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종교관계는 미묘합니다. 조심스럽고 예를들어서 돈에 부처를 넣으면 기독교에서 반발하고 이런 관계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 흐름이 유교문화 불교문화가 많습니다. 물론 유림을 유교문화라고 얘기를 하면 뭐합니다마는 전통 그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의 예산관계는 대구시에서 주었고 그렇게 급하면 도 예산으로 세우면 되는데 왜 구미시 예산으로 전액을 줍니까? 구미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소방도로도 못내고 이러한 어려운 실정이 많은데 저는 특정종교를 두둔한다고 해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신중히 고려를 해서

○김시구 위원 유림하고 관계가 있나 없나 솔직하게 얘기를 해 보십시요.

○위원장 김장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에 공보담당관과 미팅을하면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고해서 그때에 10억을 올라왔을때 예산을 줄 수 있는 명목과 주지 않았을때에 어떻게 해서 못준다는 명목이 있어야 된다. 그에대한 설명을 좀 해라 해서 법규도 가져 왔었고 도내에 유림이 가지고 있는 명륜회관 형식에 대한 것이 시나 혹은 군비가 지원되어서 어디어디에 있나를 물었습니다. 공보담당관도 명륜관에 대해서 10억이 나간다고 했을 적에 문화원이나 예총이 있고해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담당관 이야기가 전에 황 부시장님께서 계실때에 3개 4개 단체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구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과 지금 얘기하는 명륜관 혹은 예총, 자유총연맹 이렇게 4개 단체가 쓸 수 있는 종합센터를 건립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도 한적이 있다고 해서 제가 부시장과 면담을 해서 그 내용을 내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시장도 그것이 좋겠다 그러면 굳이 현재 향교 옆에 있는 땅이 아니더라도 올림픽기념관 주변에 시부지가 있으니 그것을 마련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자리에서 문화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문화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4개단체를 같이 종합센터로 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화원장은 좋다고 했습니다. 유림에 백정기씨는 반대할 것이다, 그러면 문화원장께서 절충을 해서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본 예산에 예비 심사나 예결에서 10억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번에 공단본부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100평이 향교땅이 있고 200평이 공단본부 땅이기 때문에 땅이라도 매입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간담회 시간에 잠시 이야기 드렸던 바도 있었고 조금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했는데 지난 15일날 대구일보에 보면 대구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대구시는 향교가 가지고 있는 약 10억의 부동산을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시에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가 명륜관을 지어서 우리 고전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는데 좋은 센터를 하나 짓는다 하는 것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종교에 관한 것을 겸해서 말씀드리면 기독교나 불교나 모든 종교 중에서 유교를 종교로 인정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교는 종교가 아니고 유교는 학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은 유교사상으로 내려온 것이지 불교에 속한 것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다 돌리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고충을 당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실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센터를 건립하는 부지를 매입할려면 어디사는데 300평의 예산이 필요하다 안이 나와야 되는데 올림픽기념관 옆에 시땅을 얘기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땅입니다. 그것이면 매입 안해도 됩니다. 확고한 것을 내놓고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지 어정쩡하게 위치도 정하지 않고 뭡니까?

○위원장 김장수 답변하기 곤란해서 그런 모양인데 공단본부 그 땅 일겁니다.

박영환 위원 위원장님이 땅을 어디다 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집행부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은 우리 예산심의에 많은 도움이 될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적어도 위원장님이 이런 것을 알면 우리에게도 주지해 줄 수 있는 동료간의 의무도 있어야 되겠는데 많은 위원중에 한분은 시청 실장님도 설명하기 힘든 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오해를 듣기도 합니다마는 실장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을때 못해주는 것은 무슨 처사입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이름만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해서 사람만 우롱하지 말고 역사앞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현재로서는 이땅이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저로서는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것은 예결에서도 그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시민여론도 그렇고 여론을 여기서 축소 가부 결정을 한것이 이상태로는 제목만 변경했는 것 같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똑같은데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해야되지 이름만 갈아서 올리는 것은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종전과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삭감하는 것으로 촉구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요.

정보호 간사 88 P입니다. 91 P 일용인부임이 삭감됐는데 법적 경비가 왜 삭감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계 배재영 실무자가 답변을 해야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은 초과근무수당은 계수 착오로 해서 24명을 해야 될 것을 27명으로 해서 계산 착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수영장은 늦게 올림픽 기념회관에서 감하는 부분은 감하고 위에 실지로 근무하는 부서대로 명칭을 수정해 달라고 해서 위에 일용인부 초과근무수당 명칭 변경입니다. 그 금액을 감해서 실지 활용하고 있는 부서에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원수는 증감이 없습니다.

정보호 간사 위에 두개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분은 법적 경비가 올라왔을 때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산계 배재영 아닙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사람수가 24인이 되어야 되는데 27로 표기가 잘못돼서 계산 착오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94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적된 내용을 잘 기록해서 예결에 넘겨주시기 바라고 간사와 협의 작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결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김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 실과장님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으면서 축조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4억 3,9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3개 특별회계중 11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8억 7천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규모는 53억 6,800만원이 삭감된 1,30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4억 3,9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52억 9,5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억이 더 들어오고 보조금이 4,400만원이 들어와서 54억 3,900만원 증액 편성 되겠습니다. 세출에는 인건비에서 7억6,600만원, 관서당경비에서 7,800만원, 기본 경상비에서 1억 2천만원, 경상사업비에서 8,300만원을 삭감하고 주요사업비에 1억4,200만원 계상하고 기타경비에 63억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정예산은 66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정리추경이기때문에 거의다가 삭감하는 것이 많고 마지막 정리추경을 해주는 것입니다. 큰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도시계획도로라고 1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지 보상을 한쪽에 주고 남은 것을 감해서 비산본동 도로개설에 2억 2,700만원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임은지구, 진평지구 임은지구에서 남은 돈을 진평지구에 용지보상입니다. 태풍 로빈 침수 양호들 복구에 6,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낙동강변 체육공원에 특별교부세가 1억 그대로 계상했고 시정 홍보 전광판 설치를 7,300만원 이것은 예술회관에 그대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로울러 스케이트장 설계용역 8천만원 국비가 안내려와서 감했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설계용역비는 2억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곡동 체육공원 부지 매입 1억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2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이것은 변경내시 되어왔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6 P 하수도 사업입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면에서 불용액을 전부 삭감 조치하고 예비비에다 1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도 세입면에서 43억 9,800만원, 매각수입 48억하고 지방채는 4억을 새로 더 냈습니다. 기타수입 100만원해서 세입 총 43억 9,800만원 삭감하고 세출에도 불용액을 전부다 삭감하고 맞추어서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융자회수가 안되고 도비보조 돌어온 것 하고 그대로 세입세출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사업도 세입이 안들어온 것 만큼 세출에서도 그대로 600만원씩 삭감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도 과년도 수입 융자금 회수가 500만원 들어오고 세출에서도 융자사업에다 500만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9천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전입금을 9,100만원, 잡수입 100만원 올리고 이것은 영세민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었던 것이 전세입주자가 줄어서 그대로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65억을 삭감했습니다. 재산매각에서 67억 8,6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9억 그대신에 잡수입에서 11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도 역시 총 6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정리추경을 그대로 불용액을 삭감해서 세입세출 같이 맞추어 들어 갔습니다. 공유림 관리사업 특별회계 임야 매각대 9,900만원 들어옴으로 해서 93년도에는 사업할 수 없어서 그대로 예비비에 계상 조치를 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도 도유재산 매각대가 3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인건비 100만원, 예비비 200만원 계상조치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입니다. 도량지구 시영아파트 건립이 당초 사업량이 도량아파트 960세대 판매시설 844평, 복지시설 한동 이렇게 할 계획이 었습니다. 기채승인은 134억400만원이 났는데 93년도에 당초계획은 90억만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4억을 더 증액해서 기채를 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 주요사업비 같은 것은 공사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공사를 93년도를 마무리했다고 해서 93년도 것을 지출했는 것을 쓰고 남은 액수를 불용액으로 넘기기가 싫어서 그랬습니까? 삭감해서 넘기고 또 내년예산을 다시 여기다가 금액이 많은 것이 넘어가면 하는데 사업이 계속 사업이더라도 사업비 계산해 놨다가 93년도 목표했던 그 예상 사업이 주로 넘어가고 삭감되는 것은 보상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금은 감했다가 내년도 되면 그만큼 계상해 주어서 넘어가고 하지 불용액이 생기도록 놓아두어서는 안됩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사업간에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계속 해나가야 할 사업들을 보상을 다 해주고 공사는 안하고 그 돈을 삭감 시키고 그 다음해에 사업비를 올려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사업들은 추진을 해나갈수 있도록 해야되지 신평2동 신기국민학교 앞에 서편쪽에 작년도 예산 세워놓았던 것을 다 쓰지 않고 그냥 보상만 해주고 공사는 안하고 그예산 삭감하고 올해 예산을 안올렸다 이말입니다. 예산 계획이 어떤 근거로 해서 되는지 몰라도……

○기획실장 김한은 많은 예산이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박태증 위원 시에서 사업을 계획을 안 했습니까? 93년도에 계획해서 감정해서 보상비가 5억이다 5억이 나왔으면 93년도에 해결하든지 안그러면 94년도에는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정까지 다해서 사업 채정해놓고 2년이 되도록 보상비도 책정 다 안하는 그러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한은 빠진 것이 있으면 이번 예산에 안들어가면 추경예산에라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한테라도 위원님들께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축조심의 진행을 간사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간사 세입예산 13 P 부터 입니다. 세입없으면 세출 21 P 부터 입니다.

김택호 위원 42 P 작년도 추경계산에 삭감됐는데 올해 본 예산에 또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운것을 안했는 것 같으면 올해도 안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예산계 배재영 도에서 매년 계획이 있는 거로 당초에 22만원 정도 계상을 해놨다가 계획대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예비적으로 세워놓지 않으면 수시로 떨어지는 집행부의 일반 행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세워놨다가 집행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 됩니다.

정보호 간사 다음은 100 P 부터 문화 및 체육비 입니다.

이종순 위원 106P 채미정 개화 및 부대시설 전부 삭감된 것 아닙니까? 금년예산에 3,500만원 올라 왔던데……

○예산계 배재영 93년도에 500만원 세워서 문화재관계는 도에 승인을 보수든지 신축이든지 문화재계에 사업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이종순 위원 500만원 해서 이것은 안해도 되겠다 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예산계 배재영 돈이 모자라서 500만원밖에 못 세웠으니까 문화재를 또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못하니까 도에서 승인을 안해 주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작년에 볼때 500만원하면 수리하겠다고 봤는데 우리가 감을해서 500만원 됐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1년 사이에 3,500만원까지 수리할 것이 나왔다면 돈이 모자란다는 것과 당초예산 올린 것하고는 무언가 이상합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일반공사하고 문화재 공사하고는 틀립니다. 문화재 공사는 전문위원들이 와서 보고 자세히 충분히 보고 이래야 되지 우리가 못 고칩니다.

이종순 위원 작년에 집행부에서 본 것이 500만원 아닙니까? 금액이 적어서 안된다고 삭감이 됐다면 7배가 늘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 당시 공무원이 모르고 해서 도 문화재계하고 이야기가 돼서 하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어느 한해는 수리하는 것을 도에 승인을 맡아야 수리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업무를 하시는 양반이 전문가의 진단하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알면서 진단도 받지않고 작년에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데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앞뒤에 안맞는 궁여지책 대답밖에 안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갈피를 못 잡습니다.

정보호 간사 500만원이 작년 당초예산에 올라 왔습니까?

○예산계 배재영 이것은 다시 책을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당초예산에 예산을 올린 것 같으면 연구를 해서 추경에 다시 돈을 올릴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인지 추경인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에 500만원 왔었더라면 계속 생각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해가 바뀔 무렵이 되니까 아차 싶어서 했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기획실장 김한은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109 P 추경예산때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실업팀에 안주도록 되어있는데 실업 팀에 돈이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예산계 배재영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

박태증 위원 이것은 집행할수도 없고,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내년부터는 안 받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선수 4~5명이 있습니다. 신문에도 크게 나고 했는데 3개월분해서 못 준것은 나중에 주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입니다. 올해만 양해를 해주십시요. 레슬링은 내년부터는 당초예산 심의 할 적에 예결위원회에서도 레슬링을 사회진흥과장이 와서 안받기로 했습니다.

박태증 위원 그 얘기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집행이 되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 김장수 신문에 나왔던데 시에서 도에도 홍보를 했습니까?

○기획실장 김한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이것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김영규 위원 제일 문제가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승인되어서 넘어가 버리면 또 레슬링 여기에 계속 골치를 앓고 있는데 내년도 94년도 예산에 민간에대한 위탁금 시청 실업팀 육성 이게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내년도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올해만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도 이 만큼의 예산이 올라와서 예결특위에서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보호 간사 김영규 위원님 제가 예결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결에서 담당 과장님을 모셔다가 도비 보조가 왔는 것이 있습니다. 안할 수는 없고 실업팀을 바꾸는 조건으로 해서 담당과장님 모셔다 놓고 팀이 이름만 바뀌었지 레슬링팀이라 못해주겠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도비 보조가 내려와 있고 도에서 보조 받은 것을 되돌려 주면 우리 돈도 돌려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절대 100% 확신해서 레슬링팀을 받지 않겠다는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조건을 확약을 받아서 그래서 삭감이 안되어 졌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렇다면 도비보조 만큼만 시비도 세웠다고 하면 몰라도 시비는 7천만원을 시비 세우고 도비 2천 몇 백만원 세워서

정보호 간사 우리가 논하는 것이 레슬링팀이 여기에 상주를 안하고 지역체육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의 집약이 있었고 그리고 절대 안한다 라는 그런 쪽이 있어서 조건하에서 투표까지 한 부분입니다.

박태증 위원 이 부분은 삭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결위원회에 보냅시다.

이종순 위원 동에 시설비 안 있습니까? 시설비는 동장 재량사업비 이것으로 시설비를 할 수 없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한은 보통 보면 보통 시설비라고 하기 곤란한 것은 재량 사업비로 하기도 합니다.

새마을사업 생기고 나서부터 어렵고 한 것 일반 시설비로 하기 곤란한 것은 재량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동 시설비에 보니까 소각장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재량 사업비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가능합니다.

이종순 위원 그렇다면 동에 시설비는 삭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량사업비를 다 못쓰고 불용액으로 전도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획실장 김한은 기준액이 동에는 얼마, 시에는 얼마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이외에 것을 할려면 재량사업비로 해라 하면 주민숙원사업 이런데 쓰야되는 돈을 이런데 쓰라고 하니까 이래서 동에 별도로 세워줍니다.

○위원장 김장수 동 소관 질의 없지요.

정보호 간사 191 P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이종순 위원 새마을 소득 사업해서 사업실적이 어느정도 입니까?

○기획실장 김한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부서에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93년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입니다. 8 P 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통합공과금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된 내용은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고 오늘 심사한 결과는 간사와 협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반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예비심사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는 94년도 수정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남지 않은 일정에 변함없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장수
  • 정보호
  • 김시구
  • 김성식
  • 박태증
  • 박영환
  • 김영규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출석전문위원

  • 김인종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한은
  • 기획담당관이수길
  • 산업과장이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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