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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6.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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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6월7일(화)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구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문화도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문화도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부서가 동일한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최경동 예,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 간사의 역할 및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미시 의정비 심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해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의견제출 방식, 검토 절차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견제출 방법, 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 방법, 의견의 반영 등을 조례로 담고 있습니다.

주민이 규칙에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내어 직접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미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정에 근거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명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투자심사에 관한 내용 추가,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 신설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공시와 투자심사 심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예,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집행부에서는 상위법과 본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 수준의 의정비 지급 기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신설 조항과 위임 사항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규정하려는 안건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 및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에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담당관님. 마지막 8대 상임위원회입니다.

자,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9대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심의위원회로 1년 동안 1년이기는 하지만 일시 1번 개최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이선우 위원 예, 4년의 의정비가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공무원들과 같은 기준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심의위원들이 공무원분들이 아니시고 또 심의위원을 다시 정해지겠지만 저희가 시작할 때 공무원 인상률의 절반을 저희가 인상률 인상이 되었어요. 일 반만 해도 된다는 것처럼 들렸어요. 좀 신뢰를 주지 못한 의회 때문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런 규정들이 위원회가 진행됨에 있어서 형평성, 예, 그리고 실제 실효성 예, 그다음에 사회성들을 다 반영하는 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요. 의원의 의정비는 사실은 현실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일에 집중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의정비에 대한 심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예, 원안가결의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아 뭐 중요한 조례들 딱 필요한 최소한으로 올리셨다고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구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구미 시민들이 의견을 내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그렇죠, 예.

이선우 위원 그렇죠? 아, 그 2조 시장의 책무에 2조에 2를 보면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뒤에 별지도 첨부되어 있는 거를 봤습니다. 시민들이 원활하고 활발하게 의견을 펼칠 수 있게 이 조례안이 개정 아, 제정이 되고 나면 개정안 아니고 제정안 제정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예. 제정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실제로 이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사실 식물조례가 돼요. 이것 되게 중요한 조례거든요. 시민들이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로 발전하기까지 굉장히 그 효과들이 어떤가에 대해서 사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더 많이 알리실 수 있도록 설명회도 좀 개최하시고요.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에도 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좀 많이 좀 알리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 사실 시민들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름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이라는 말을 쉽게 풀어서 써서 시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활발하게 이 조례안이 활발한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이 펼쳐질 수 있는 조례안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잘 실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이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철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철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요건인 연령과 주민 수가 하향되어 그에 따른 위임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민감사 주민 수를 19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와 주민 연령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한 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기하는 안건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에 20세에서 18세로 일단은 변경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영철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런데 당초에는 190명에서 주민의 수에서 150명이라고 한 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철 이거는 「지방자치법」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하향으로 예를 들어 시도 광역에는 300명 이상, 그다음 인구 50만 이상은 200명, 그밖에 자치시는 150명 이내로 이렇게 법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거기에 이렇게 정해져 있군요?

○감사담당관 김영철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뭐 요 건 같은 경우는 연령하고 주민 수 변경을 요청하는 조례로 저는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주원남동 일부 통 순서 조정과 신평1동 3개 반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의 후속조치로 통리장 정수 변동은 없으나 선주원남동 일부 통 순서가 조정됨에 따라 통별 통리장 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 개편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통ㆍ반 조정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변화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통ㆍ반을 주민생활권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로 정수 변동 없이 선주원남동 공백 통의 통장 순서를 앞당겨 조정하는 안으로 시민들의 혼란 여지를 없애고 최일선 행정업무 수행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이제 예산 안 하시니까 좀 편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여기도 여기에 따른 업무가 또 조금 뭐.

이선우 위원 예, 이제 앞으로도 많은 일들 또 이제 뭐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기관의 수장도 바뀌시니까 또 또 다른 일들이 가장 많은 사실 업무가 제일 많은 국이에요. 능력자가 가셨으니까. 다른 거는 아니고요. 뭐 통리반 설치 일부개정조례나 통리장 정수 지금 올라온 조례안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 정치, 아, 피선거권 하향으로 인해서 통리반장의 연령도 하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고 계시? 준비하겠다 하셨었거든요. 답변에.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결재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어떻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아, 그래 하는 걸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선우 위원 18세?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예. 조정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다음 회기에 그걸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게 뭐 실제로 뭐 18세의 청소년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있는 분들이 뭐 통리반장 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일치를 시키는 것들은 행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잘 통과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사회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변동석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변동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경동 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강동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선산청소년수련관 개관 이래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수련시설의 식비 및 시설 사용료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비는 1식에 1,000원, 사용료는 500원 인상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청소년문화의집 신설에 따라 운영 세칙을 정하고, 구미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시간과 선산 및 해평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는 타 지자체의 동일 시설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에 결정되었으며 선산 및 해평수련시설의 사용료 인상안도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원활하게 통과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변동석 예.

김재우 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해평청소년수련원 지금 거기도 식대를 인상한 것 거기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변동석 거기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는 휴지기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식사하시는 경우 지금 없잖아요, 현재요?

○사회복지국장 변동석 예, 예.

김재우 위원 2018년 10월로 예상하는데 2018년 10월에 제가 구미시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빨리 문을 닫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죠?

○사회복지국장 변동석 지금 지난해 1월부터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위탁이 돼 있는데, 위탁이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도 12월까지는 휴지신고를 해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원안 통과를 동의하고요.

해평청소년수련원 운영실태 그것 상황 자료 좀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4년 동안 좀 저한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변동석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국장님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국장 변동석 예.

이선우 위원 예, 뭐 해평청소년수련관 지난 본예산 통과할 때 굉장히 끝까지 얘기가 좀 많았었어요.

○사회복지국장 변동석 예.

이선우 위원 시설에 대해서 집기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 이유는 해평청소년수련관의 활용성이 낮다고 생각했고 차라리 문을 닫거나 다시 재건축을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여기는 사실 시설 면에서는 굉장히 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12월까지 아 12월에 다시 재개관을 하실 예정이면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국장 변동석 해평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좀 설명하도록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입니다.

해평청소년수련원은 지금 현재 작년부터 내년까지 기간이 3년간으로 지금 현재는 작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휴지신고를 해서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안,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선우 위원 전혀 뭐 이렇게 뭐 전혀 없이 그냥 문만 닫아놓은 상태라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예,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 통과된 집기류나 이런 것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집기하고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분들이 아직 포기하도록 저희가 계속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포기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우 위원 계약해지를 안 한다는 안 하면.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내년 연말까지인데.

이선우 위원 예.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그 중간에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계약을 해지해서 저희가 활용방안이라든가 안 그러면 매각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내년까지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쯤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회를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활용방안을 저희가 정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통과됐던 예산은 이월될 확률이 높네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때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선우 위원 뭐 그래도 뭐 결정이 되고도 뭐 다시 어떠한 방향으로 해평청소년수련관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또 심의를 하고 이러면 올해는 넘어가야겠네요. 집기가 들어가고 예산이 통과됐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좀 걸리겠네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그래서 현재는 올 연말까지 휴지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사용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올리셨던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아, 예. 그 부분은 혹시 그분들이 활용을 재개했을 때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 안에 집기가 없을 경우에 활용 운영을 못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보세요. 계획이 당초 계획과 예산 반영의 계획과 지금의 계획이 안 맞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그때 연초.

이선우 위원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능성 때문에 예비비의 성격처럼 예산을 세워놨다고 해도 해평청소년수련관은 의원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운영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 왔는데 그 의견들이 사실은 집행기관에서 반영이 되는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그런데 당초에 거기 지금 위탁하신 분께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굳이 하셨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운영이 불가능한데 운영을 하겠다라는 위탁기관의 의견 자체를 구미시가 전혀 심도 있는 과연 고민을 했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휴지를 하겠다 지금 연말까지 휴지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나서 뭐 매각을 할지 뭐 어떻게 할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자체가 의원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진행했던 부분하고 지금 다르게 나오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분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선우 위원 아니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아니요. 저희도 혹시 그분들께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집기류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게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해지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또 설득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의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좀.

이선우 위원 의지가 없는 기관에 위탁을 주신 거네요. 뭐 그거는 그 기관의 문제이지만 구미시도 책임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해평청소년수련관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심도 있는 좀 논의들 하시고 결정들 의회랑 좀 잘 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개관은 언제예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개관은 저희가 올 연말.

이선우 위원 연말?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정도 이제 준공이 7월 말 준공 예정이고 개관은 이제 연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임시 이제 개관을 3개월 정도 해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잘 운영되기를 정말 바래요. 왜냐 하면 새로운 시설이고 또 많은 거기를 이용할 인구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되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국장님 저는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변동석 예.

이선우 위원 금액이 오른다고 서비스의 질이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설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어야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그 운영.

(이선우 위원, 현명숙 청년청소년과장에게)

아, 과장님 자리 가셔도 됩니다.

서비스를 하시는 그 즉 운영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더 중요하고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오른 만큼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특히 청소년의 시설이에요. 잘 부탁드리고 잘 운영되기를 예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변동석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지금 여기는 행정감사가 아니니만큼 위원장님께서 좀 자를 건 자르고 좀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송용자 자, 일단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변동석 예.

○부위원장 송용자 현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거의 기관인데 식사비가 현재 4,000원이죠?

○사회복지국장 변동석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런데 현재 4,000원짜리 식사는 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4,000원짜리 식사를 맞춰내기 위해서 그 안에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합니다. 현재같은 경우는 거기 조리원들이 상당히 많은 아주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그렇게 식사의 질 높지는 않아요. 바깥에 어디를 봐도 짜장면 한 그릇도 7,000원 하는 세상인데 이것만큼은 특히 청소년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일찍 신경을 쓰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가면서 요 금액이 4,000원이 5,000원 오르는 것까지도 조금은 미흡하지만 이렇게 또 물가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되었다 하니까 이거는 할 수 없고요. 앞으로라도 우리 경로당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는 데에 1/3 정도라도 우리 청소년에 그쪽에도 좀 신경을 좀 조금 더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그래 가면서 저는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잠깐만.

○위원장 최경동 아, 예.

김재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국장님보다는 과장님 잠깐 좀 나오세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아, 예.

김재우 위원 빨리 진행할게요.

저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니까. 지금 우리 대성지에 있는 경북청소년수련관에 제가 행사를 한번씩 하면 1년에 몇 번씩 거기 가요. 구미의 시민들이 행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구미 시민들인데도 불구하고 대성지에 경북청소년수련원 행사를 많이 하고 선산에 있는 선산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행사가 없더라고 거의, 왜 그러냐라고 내가 물어보니 서비스의 질 식사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갖고 행사를 안 하는 거는 확실히 맞았습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 동의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구미에 경구고등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그 경구고등학교가 정말 급식 질이 구미 최하위였어요. 지금 전국 3위권까지 끌어올렸는데 내가 끌어올려 봤습니다. 사실요. 이거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성의가 문제거든요. 돈을 더 1,000원 더 주고 2,000원 더 주고 문제가 아니고요. 훌륭한 분을 데리고 와 가지고 2,000원을 더 주더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구미 시민이 선산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수 있게끔 청소년도 청소년이지만 시민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도에 있는 경북청소년수련관만 1년에 몇 번씩 행사를 가고 선산에는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실정이라는 거죠. 과장님 어떠세요? 간단하게 그냥.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질을 높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미시 문화도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문화도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동 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구미시 문화도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민간주도형 문화자치 정책사업으로 문화도시 지정 심의 시 전문성, 지속성, 안정성을 확보한 중간지원조직 구축 여부는 문화도시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필수사항입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지자체 대부분이 준비단계에서부터 문화도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도시 심의가 상대평가인 만큼 우리 시도 시민, 지역예술인, 행정을 조율하고 민간주도의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문화도시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및 활동가로 구성된 문화적 전문조직에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순환보직이라는 행정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3년간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 전반에 대해 위탁하고자 하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관 주도가 아닌 상향식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체계 구축이 핵심으로 시민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킹과 문화도시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구미만의 특별한 고유성을 정립한 도시브랜드화 사회발전으로 이어지는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문화도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도시사업 전반을 기획ㆍ실행하는 전문조직인 문화도시지원센터의 구성과 민간위탁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문화 전문 인력을 보유한 조직인 문화도시지원센터의 구축 여부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중요한 심의 요건 중 하나이며 이미 문화도시로 지정된 타 지자체의 경우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갖추었던 것이 강점으로 평가되었던 사례를 감안하면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해당 조직의 구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예술가 및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문화전문가 조직에게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문화도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아,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과장님이 옛날에 기획예산담당 하실 때 드림큐브 예산 하실 때 과장님 계장님하실 때 편성하신 적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제가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때 우리 전체 드림큐브에 구미시가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원예산을 70억 썼는 것 기억하시죠? 전체, 전체? 시도비 국도비까지 다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아,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우 위원 70억을 썼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거기 핵심이 뭐냐 하면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70억을. 그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전대 시의원님들도 다 아실 거고 많은 논란 속에서 전전대죠. 전대가 아니고 전전대 시의원들 많은 논란 속에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70억을 갖다 붓고 남았는 것 뭐 있습니까? 컨테이너 박스 남았죠? 컨테이너 박스 남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지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컨테이너 박스 남았죠, 70억 쓰고? 그게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센터를 센터 개념이었습니다. 70억을 갖다 붓고도 해결 안 되고 없는데 무슨 시민과의 원활한 문화도시 형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 2억 4,000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컨테이너 박스를 그 당시에 이제 지어도 되고 안 되어도 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국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할 때에 이제 하드웨어를 하나를 남기자 해서 그때 이제 좀 괜찮게 그 당시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 아트센터들이 전국적으로 유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남겼는 부분이고 지금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문화도시지원센터가 배점이 좀 30점으로 해서 30% 해서 좀 높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2번 저희가 떨어졌기 때문에 요번에 삼세판 이제 도전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시군에 떨어진 사례를 보면 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요번에 이 센터를 꼭 해서라도 저희가 문화도시에 지정을 꼭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8대 들어오면서부터 문화재단을 만들자 소규모의 소액의 재단이라도 재단이 필요하다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시장님도 못 만들었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 부결시키면서 아직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 대안으로 이걸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문화도시는 문화도시도 방향을 나아가고 문화재단은 재단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재단은 재단 속에서 도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나가고 가지치기를 해 나갔어도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만일에 재단만 설립되었더라면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하겠다는 이런 뜻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문화재단은 이제 재단이 나중에 이제 재단이 성립이 되면 이제 저희 도시센터가 이제 문화도시가 재단 밑으로 뭐 들어갈 그런 뭐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이제 요거는 이제 센터는 문화도시 저희 신청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센터를 저희가 만들고 이걸 통해서 이제 문화도시를 계속 나가면서 나중에 센터가 이제 설립이 되면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그만큼 많은 예산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효과를 못 봤는데 2억 4,000 가지고 이것 그냥 단순히 뭣이고 위탁을 받기 위한 이런 시설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시설 아닙니다. 시설 아니고요.

김재우 위원 아니 그런 조직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그런 운영.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지금 이제.

김재우 위원 조직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는 관에서 이제 개입을 하지 말고 문화도시하는데 시민들이 하라. 시민들 주도형으로 그래서 그 시민들 주도형으로 중간에 이제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저희 시와 시민들 중간에 매개체를 만들어 놓는 센터라고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예. OK 알겠습니다. 이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지금 뭐 과장님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도시TF팀 구성되고 나서 되게 많이 왔어요. 진짜 많이 왔어요. 빠른 시간 내에. 작정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작정을 못해서 사실 좀 아쉬웠고요.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준비들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사실은 그전에 문화도시는 좀 뭐 공모사업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거였는데 이거는 법정 문화도시라는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 대 5의 매칭이 가능하려면 사실 문화도시지원센터가 필요해요. 문화재단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우리가 빨리 이걸 진행하려면.

사실 지금 경북에서 보니까 성주에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준비를 성주는 미리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해서 다음번에 충분히 가점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수탁을 하는 거는 우선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팀, 아니 재단, 아니 센터장을.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센터장.

이선우 위원 만들고 법, 센터장님 이하 법인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이선우 위원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팀을 꾸려 나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러면 이게 동의안 통과되면 그 센터장님은 언제 그거를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동의안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뭐 이번 주라도 저희가 내부계획을 세워서 바로 이제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나면 센터장님 오시고 나면 팀이 꾸려지는 거는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저희가 방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센터장하고 팀원하고 이제 저희가 공고를 내면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8월 달에 지금 이제 문체부 심사가 있습니다. 현지 심사가. 그전에 저희가 그 일정을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비 도시 심사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예.

이선우 위원 아! 예, 그럼 그전에 팀이 꾸려져야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예.

이선우 위원 너무 촉박합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빨리, 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 빨리 진행하지만 좀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우들을 잘해서 그분들이 순환보직처럼 떠나시지 않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려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TF팀 잘하고 계십니다. 문화재단까지 잘 가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감사합니다.

이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송용자 위원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에 우리 2018년도 ´19년도에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다음 명함 들고 오신 분들 있었잖아요? 문화재단이라는 명함을 다 들고, 그럴 때 시의원들이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바깥에서 명함을 만들어갖고 다닐 정도가 되니 “저 단체로 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있었어요. 역시 이것 중간지원조직 만든다고 하니까 지금 바깥에서 “누구한테 갈 것이다 어느 단체한테 갈 것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구미시는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거의 소문대로 되었던 전례가 있었답니다. 이번에 만큼은 참 어렵게 진행되는 거니까 그런 소문과 똑같이 가지 않고 정말 능력 있는 단체에 이것이 위탁이 맡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더 이상 실망감 주지 않고 또 문화예술계에서도 서로 갈등을 그걸로 인해서 니가 받니 내가 받니 해서 갈등을 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좀 같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알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문화도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문화도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최경동
  • 송용자
  • 강승수
  • 김재우
  • 박교상
  • 안주찬
  • 이선우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 김문교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김은영
  • 감사담당관김영철
  • *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예술과장박정은
  • * 행정안전국
  • 국장박영일
  • 총무과장박주영
  • * 사회복지국
  • 국장변동석
  • 청년청소년과장현명숙

○회의록서명

  • 위원장최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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