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5월28일(목) 오후1시2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6회구미시의회(임시회)본회의에서회부
심사된 안건
(13시20분 개의)
○위원장 박태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규 예, 전문위원이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리기 때문에 대신해서 의사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개회하게 된 동기는 제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환과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2분)
○위원장 박태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구미시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과 건설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상규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검토내용이 총무위원회하고 사회산업국 분야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해 놓았습니다.
이게 특별위원회에 보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아마 총무위원회하고 겹칠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입이 총 44억 1천 9백만원 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세외수입이 36억 5천 4백만원 그중에는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이 있고 재산매각대, 도세교부금 포함해 가지고 36억 5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조금은 4억 1천 5백만원, 4억 1천 5백만원 중에서는 국고보조, 도비보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진미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가 약 3억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 분석해 본다면 세입은 추가재원 확보에 있어서 이월금의 정리는 연도 폐쇄기가 지난 3월 이후에, 재산매각은 92년 4월초에 의회에 승인을 득한 것으로써 추가재원에 모두가 당초 예산에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입분야는 세입목표액의 변동없이 당초 예산에 승인 이후에 발생한 재원이므로 적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출분야에는 세출이 44억1천9백만원, 그중에는 인건비가 7억2천2백만원, 그다음 보조사업이 2억, 또 보궐선거에 3천 2백만원, 전국민속경연대회에 5억4천4백만원 그중에는 도비가 1억 9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 경상비가 10억8천5백만원, 경상투자비가 4억8천만원, 그다음 규정예산의 삭감액이 여기서 (-)가 삭감되는 것이 24억 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비 포함해서 32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분석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인건비중 73%에 해당하는 약 5억3천1백만원, 3천만원은 법정경비인 급료수당으로써 계상되어 있으며, 일용인부임 1억9천5백만원은 인부임 단가에 정부의 조정으로써 당초에 일반 인부임 11,690원에서 12,600원으로서 특수인부임 17,200원에서 19,300원으로 인상된 것을 증액과 신설되는 업무와 과중한 업무에 대한 보조로써 새로운 인력의 채용이 불가피한 곳에대한 인부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 인부임이 12명으로서 가장많고 올림픽 기념관의 수영장 관리와 수영 보조 지도자 인부임이 4명, 그리고 의회사무보조원이 1명, 세무과 2명, 건설업무 보보 1명, 시민운동장 전광판 조작 및 사무보조원이 1명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무사무 보조는 계속되는 세수 문제에 따라 그만큼 업무량이 커진다고 볼진대 연차적으로 상용인부를 현실화하는 것이 예산운영 면에서 채용 및 업무에 능률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운영비가 책정이 4억5천1백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1억9천만원, 그다음 시비가 2억6천만원 입니다.
전국적인 거대한 행사에 추진비용으로써 비용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해도 추진과정에서 누락비와 예산에 계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사 차질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더러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미 계산된 부분은 충분한 여유로서 하나하나 검토해야 할것입니다.
다만 빈약한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과중한 부담이 되지않도록 국비의 보조로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그다음 경상비에 있어서는 일반경상비가 10억8천5백만원, 경상투자비가 4억8천만원 대비하여 인건비와 투자사업을 제외한 모든 예산이라 할 수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법정경비로써 필수 경비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수용비 및 수수료는 문화행사에 2억정도를 제외하고는 2억7백만원 정도로써 추가경정 전체에 비해 그 비중은 크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투자사업비로써는 약 32억6천7백만원으로써 계상된 것은 기존사업비로써 10억6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재투자한 결과가 되어 실질적으로 22억5백만원으로써 투자하는 셈이 됩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50%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주요투자 사업을 보면 황상동 동사무소 부지매입비 2백만원을 비롯 새로운사업이 18개 사업이고 이미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비는 14개 사업에 23억6천6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존 예산 삭감액은 24억1천백만원 중에서 예비비가 13억4천9백만원을 제외하고 사업비의 삭감은 10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의 주요내역을 집행 잔액 삭감과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 토지보상만 완료된 사업의 잔액 연도내 사업 착공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가 세입이 3억1천7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잉여금과 잡수입으로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역시 3억1천7백만원 그다음에 인건비가 5천4백만원, 공공요금이 1억3천9백만원, 대수선비가 3천5백만원, 경상비가 5천7백만원 입니다.
검토분석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천4백만원은 신설되는 금오산 오수중계 펌프장 2공단 옥계 펌프장 및 비산 배수 펌프장에 관리인과 전기 기사 6명에 검류관의 제수당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1억3천9백만원은 역시 신설되는 펌프장의 전기요금등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투자비로서 4억3천5백만원의 투자비에 주요사업 내역은 공단 간선배수로 복개공사 및 실시 설계용역 5천2백만원을 비롯하여 하수도에 대한 민원에 대비하여 하수도 준설 1억, 뒷골목 하수도 정비에 1억5천, 계수도 불량지구에 1억5천, 기존예산 3억9천백만원에 3억을 추가하여 계상하였고, 공단간선 배수로 복개 2억5천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는 잉여금 1천9백만원과 예비비 1억9천7백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1억2천8백만원, 토지매입비 8천5백만원 투입, 나머지 경상비 충당으로 총 2억1천6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기금으로서는 잉여금이 1천만원, 반환금이 1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잉여금이 6백만원에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5천만원, 합계가 5천6백만원으로 영세민의 전세 입주 보증금 50세대에 대한 가구당 6백만원에 7백만원으로써 1백만원씩 증액 융자하는데 충당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서는 잉여금 6천만원으로써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 3천2백만원과 예비비 2천8백만원으로 충당 했습니다.
그다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는 기정예비비 108억중에서 51억을 삭감하여 광평천 복개 1차공사, 물가인상과 지상물 시설에 10억, 광평천 복개 2차공사분에 40억을 투자했고 신호등 2개소 3천5백만원, 형곡동 사무소 증축분에 1억5천만원을 충당 했습니다.
취수사업특별회계로서는 잉여금이 1억 5백만원으로써 시설비 2천1백만원, 기타경상비 4백만원, 나머지 8백만원으로써 예비비를 충당 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서는 세입이 11억5천3백만원에서 역시 내용은 잉여금이 7억8천3백만원 과년도 수입 1천만원, 주택공사 수입이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역시 인건비가 2천7백만원, 경상경비가 2억9천백만원, 예비비가 1천2백만원, 수탁공사비가 3억6천만원, 투자비가 4억6천3백만원, 인건비는 제수당 지급 기준 변경으로 인한 증액 인건비가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경상경비에 2억9천1백만원을 상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및 관망소 작성 용역비 잉여금과 노후 급수관 교체비 5천7백만원, 기타 3천4백만원으로써 계상되어 있습니다.
투자비로서는 4억6천3백만원에서 취수장 수송관 개체 1억8백만원, 봉곡지구 배수관 확장이 2억4천8백만원, 내용 연수초과 전자식 유람 계수선이 약 4천만원, 취수장 역지변 재동 변수기 개체가 2천5백만원, 지산지구 배수관 부설 감 이것이 감 됐습니다.
이것이 2천5백만원, 출수 불량지구 배수관 개체가 5천3백만원, 그다음 인동지구 배수관 부설이 역시 이것도 집행 잔액으로써 감입니다.
6천9백만원 취수장 건은 도색외 9건에 5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수고 하셨습니다.
1992년도 제1회 구미시추가경정 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 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좋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예, 박영환 입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부분이 다른 위원회 에서와는 달리 지역 균형 발전에 따른 사업 예산과 시민복리 증진에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대단히 높은 예산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적인 관계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대한 집회요구 사업성과 또는 기대효과 등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과 그 과정에 우리들의 견문을 넓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관님을 출석시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국별 관.항.세항별 축조심사를 통하여 예산 전반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로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하는데 동의 합니까?
○김영규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박영환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김영규 위원의 동의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방법에 대하여 또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방법은 박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활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활동은 간사님으로부터 하나하나 사회산업국과 건설국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 각자께서 한 30분동안 검토를 해서 이의가 있는것만 이렇게 질의를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세부 사항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대로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0분동안 검토한 후 이의되는 점만 질의하는 방향으로 해 나갑시다.
○정보호 위원 그래도 한번씩 읽어 넘어가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간사님께서 메모를 한후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질의하실 때에는 집행기관 관계자를 출석시켜 질의하여야 되겠으며 방법도 실.국별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태증 그러면 넘어가면서 문제되는 것만 체크한 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검토)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오시라 했습니다.
질의 하는데 있어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지금 체크해 놓은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간사 예, 111P 목 232 정보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계장 김정일 예, 저희 과장님께서 어제 서울 출장을 가셔가지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보비 이것은 노정관리 정보비 입니다.
이것은 각 기업체의 노사관계에 필요한 예산이 당초에 보상금에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긴급하게 써야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집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상금 목에 예산을 1천만원 삭감해 가지고 정보비에 2백만원, 판공비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집행 과정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긴급하게 사용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예산 부서하고 상의해서 정보비하고 판공비로 200만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그런데 보상금에 삭감되어 있는것은 없는데요.
○사회계장 김정일 삭감 했는데…
○위원장 박태증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것이 나와야 물려주지. 삭감했는데도 없이 어떻게…
○사회계장 김정일 보상금 목 자체를 삭감해 가지고 정보비하고 판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래 삭감되어 있는 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사정을 했습니다.
사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인정안하고 보니까 노사안정 시책추진 해가지고 2백만원 정보비에 올려 놓았고 산업평화 정착하고 1천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기획실에서 이 이야기 없었습니까?
○의사계장 김상규 기획실에 안물어 봤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아직 안물어 봤습니까?
○정보호 위원 무엇을 삭감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위원장 박태증 포상금을 당초에는 올려 놓았는데 쓸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정보비로 바꾸는 중입니다.
그런데 당초 보상금에는 이것을 지금 삭감을 시키고 올려야 되는데 삭감시킬 것 없이 올려놓고 말씀하시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특별판공비 해 주세요.
○사회계장 김정일 그게 삭감해 가지고 특별판공비에 5백만원하고 정보비 2백만원 그래 양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에 232 정보비에……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다음에 234p에 특별판공비 입니다.
특별판공비에 요번에 총체적으로 1천5백만원이 올라 갔습니다.
그 내용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려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총액 임금제 실시로 인하여 노사 합의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진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구미 택시만 해도 문제가 있고 어제도 사회과장이 서울에 올라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가 있기때문에 판공비가 예상외로 1천5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시장이라고 한 부분은 사회산업국에서 쓰는것이 아니잖아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것은 나중에 기획실에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오병호 위원 지금 정보비 2백만원하고 판공비 5백만원, 이부분은 지금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며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며는 시장님이라고 해놓은 부분이 꼭 1천만원씩 해가지고 뒤에도 물론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식으로 분산을 시켜 놓았거든요.
이부분을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예산계장 채동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노사 각종행사에 따른 경비를 시장님이 판공비에서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해당되는 분야에 그 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올려가지고 예결위에서 결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산계장님, 아까 보상금액을 당초 예산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 쓸수가 없어서 이리로 옮겼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것은 사회계장이 내용을 잘몰라 그렇습니다.
사회과에서는 보상금이 있는것을 지금 현재 현실에 맞도록 쓸려고 하니까 불합리하고 그래서 그것을 삭제해 가지고 정보비로 계상해달라 했는데 기획실에서 타상성 검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인정이 안됐는것 같습니다.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은 유인물 이대로 입니다.
이대로 이니까 우선 여기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정보호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담당과에서는 삭감을 해가지고 옮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삭감하는 것 이런것은 없으니까…
삭감하지말고 새로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옮겼다는 이런 말씀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것이 이런 이야기 입니다.
예, 말뜻은 그런것하고 비슷한데 당초에 사회과에서는 보상금 있는것을 500만원을 까 가지고 정보비로 200만원 추가해가 700만원 올려 달라 했는데 500만원 그것은 보상금으로 그대로 쓰지 정보비로 인정못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그대로 집행해라 왜 그러느냐 하면 보상금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노사관계로 인해가지고 밥을 먹을때 2,500원 이상은 집행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사실상 돈이 있어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는 돈을 쓸려고 하니까 불합리하다 그러니 5백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지 말고 정보비로 해서 7백만원을 올린 것 같습니다.
5백만원 그것은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까 보상금으로 그대로 쓰고, 정보비 2백만원 계상해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계상되었는 것 같습니다.
○정보호 위원 담당 실무과에서 필요가 없어가지고 옮겨 달라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담당 실무 과 보다도 저 업무 파악을 많이하여 그런가 더 소상하게 잘 알아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한다 이런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판단할 때 정책적으로 앞으로 모든 노사합의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을때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하니까 다음에 일괄 보고 드릴것으로 믿습니다.
○정보호 위원 기획실장님 모시고 한번 물어 보고 넘어 갑시다.
예결위에 있는 사람은 알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기획실장 김삼득 예, 111p 정보비, 특별판공비 해서 시장님 표시해 놓은 것은 시장님 정보비, 판공비를 어느 과목에 한과목에 다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판공비, 정보비가 만약에 서무관리에 다 계상됐다 그러면 서무관리 비목에 목적에 안맞기 때문에 거기에 일괄적으로 계상할 수 없고 이래서 산업평화 정책이나 노사관계에 안전대책에 필요하기 때문에 분산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오병호 위원 시장님 정보비가 본 예산에 전부 얼마 였어요.
○기획실장 김삼득 당초 예산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오병호 위원 그러면 거기서 쪼개 써야되지. 이러면…
○기획실장 김삼득 전번에 당초 예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오병호 위원 아니 뒤에보면 이 부분만이 아니라 쭉 나오는데 밥 먹으면 식사비로 지급하지 밥값, 콩나물값 얼마입니까? 27원 입니다. 뭐 밥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 헷갈리기 좋을만 하더라고요.
○기획실장 김삼득 총무분과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요 관계는 총무분과 위원회에서는 판공비 정보비 관계는 일괄적으로 같이해서 마지막에 처리하기로 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총무위원회와 보조를 맞추어서 판공비 정보비는 같이 검토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오병호 위원 저쪽하고 보조를 맞출 부분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시장님 판공비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위원회에도 여기저기 계상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려고 빼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실장님, 당초 예산보다도 훨씬 요 항목만이 아니더라도 더많이 올라와 있는데 깍길 작정하고 이렇게 많이 올려 놓았습니까?
○기획실장 김삼득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91년도 92년도 자료도 다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년치라고 계상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2억정도 계상했다가 반액이 깍이고 그랬습니다마는 금년도 경우는 특수한 경우 입니다.
총선도 치루었고 또 12월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91년도 90년도 그렇게 비교해서는 시장님 판공비 정보비가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보호 위원 아까 실장님 오시기 전에 담당 계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에서 보상금을 삭감해 가지고 이리로 옮겨 달라고 건의를 기획실에 했는데 보상금 삭감은 없이 이렇게 돈이 이월됐다는 이런 말씀을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보상금에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판공비로 계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안됐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정보호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위원장 박태증 자, 다른것 물어 보도록 합시다.
○김성식 간사 127p 311목에 보상금 제일밑에 줄에 422인하고 311인하고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정일 저소득층 영세민하고 1.2.3 종의 자녀 학비 수당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 세울때보다 지금 전입한 학생수가 불어가지고 학생 불은 숫자에 따른 예산을 맞추어 가지고 하기때문에 예산이 불었습니다.
그것은 중.고등학교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학생수 늘어난 데에 따른 예산입니다.
○김성식 간사 예, 알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러면 72,120원에서 75,280원으로 올랐나요.
○사회계장 김정일 올랐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러면 311인 해준 사람도 소급해서 해줍니까?
○사회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 예산 세울때는 작년도걸 가지고 기준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식 간사 그리고 133p에 472목에 시설비 증감 부분에 대해서…
○정보호 위원 시설비 이것은 제가 물었는데 송정 경로당이 기정 예산에 1억3천6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8천5백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 줄인것도 아니고 싹둑 잘라가지고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염호철 이것은 당초 송정동 신 개발지구에 노인정 부지로 나둔것을 가져와 노인정을 지을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도시과에서 구획특별 자금으로 자기들이 짓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깎았습니다.
○정보호 위원 아니지요.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연초 예산에 저쪽에 하나는 형곡 송정 특별지구 이걸해서 경로당 하나짓고 하나는 1동, 2동 거리가 있어 하나더 지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송정동 시청앞 저쪽편으로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 운동장 부터 해가지고 저기위에까지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개를 지을려고 연초에 예산이 그렇게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하나는 구획특별자금으로 하나는 일반회계로 되었었는데 지금 이 8천5백만원을 일반회계로 지을려고 했었는데 하나도 없이 싹뚝 다 잘랐어요.
이것은 안짓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당초 경로당 예산을 올리지 말든지 올려가지고 통과시켜 주니까 필요없다고 싹뚝 자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영환 위원 그런데 송정이 아까 우리 검토중에 삭감된 부분이 어떻게 설명했나 하면 예산은 저가 있는데 부지를 구입못해서 삭감됐다 그러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분은 구특 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삭감됐다 하는데 어떻게 한 청내에서 사람보는 것마다 틀리게 하니 종잡을수가 없잖아요.
○가정복지계장 염호철 구특자금으로 하고 나머지 지을 장소가 없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못짓겠다 하면 기존예산 할때는 장소 물색도 안하고 덜컥 올려놓기만 올려 놓았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염호철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구특자금으로 짓는지 모르고 우리가 당초에 지을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구특자금으로 한다 해서 우리가 일반회계를 아끼는데서 우리가 양보를 했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는 구특자금으로 짓고 하나는 일반예산으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특자금 하나는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연초 예산 보면은 구특자금으로 한개 노인정이 올라와 있고 일반회계로 노인정이 또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워낙 거리가 멀고 이러니까 그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구특자금은 시행하니까 요번에 추경에, 책에는 지금 이상이 없으니까 안올라 왔습니다.
짓는다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이것은 연초에 2개 된다고 해서 요번에 노인잔치할때 김시구 위원하고 나하고 이쪽 저쪽 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른들한테 장소가 좋지않은 곳에서 경로잔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위에 하나 짓고 이밑에 하나 짓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나도 없이 예산을 싹뚝 잘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계장 염호철 땅이 도시과에서 관리하는데 땅이 지을 장소가 없기때문에 예산을 나두어도
○정보호 위원 아니 장소가 없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지. 처음에 할때는 어디 짓겠다 예상을 해가지고 조목,조목 얼마씩 들어간다 해서 얼마들어가니까 짓겠다고 라고 계상이 되었는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염호철 우리는 도시과에서 짓는 장소 그것을 택해서 지을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것은 구획정리하고 이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2개가 올라왔는데 1개가 되고 1개는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성식 간사 그것은 다른것을 위해서라도 정위원 좀더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135p 412목 한번 봐주세요.
○의회사무과 유재일 135p 시설비 관계는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태증 그 관계는 그러면 예결위에서 좀 다루어 주세요.
○김성식 간사 154p 수용비 및 수수료 221목에 보면 청소 수수료 납부서식이 있는데 20원에서 40원으로 100% 올랐는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를 4월 13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부 고지서에 보면 수수료가 조정됐기 때문에 납부 통지서 보면 산술기초가 전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과거에 있는 서식은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당초 인쇄를 다 시켜 놓았다가 재본을 한번 더 한단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요번에 산출기초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만들어야 될 그런것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성식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측에 221 목에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 대금해서 전에는 660원인데 지금은 2,400원으로 4배정도 차이가 있는데 마대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재활용 수집 마대를 현재 쌀 80kg 들이 정도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비닐 봉지에 적은량을 했는데 그것은 실효가 없고해서 적어도 80kg 마대 1개정도는 되어야 가정에서 분리해가지고 그것을 보관 안하겠느냐 해서 용기 규칙이 변경 되었습니다.
실효성있는 용기를 공급할려다 보니까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하나 더 물어 봅시다. 환경미화원 작업도구를 사는데 당초에는 2회로 했는데 12회로 해서 이제한다 이말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매월하는 식이네요.
벌써 5월달이 다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빗자루가 마모가 심합니다.
저도 그것때문에 고심하고 있는데 지금 프라스틱 계통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 조금 사용기간이 긴데 아주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대 빗자루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1개씩 지급해주면 3-4일도 못갑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빗자루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마모율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숫자를 올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식 간사 156P 상단 우측 재활용관련 시상중에는 21개동 20개 단체로 되어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은 당초 예산에, 물론 91년도에도 2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사실 당초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어가지고 시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동 부녀회 기관등 이런데까지 확대하여 수집의욕을 북돋우다 보니까 조금 늘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상금 문제는 저로봐서는 조금 미흡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정도는 해주시면 사업하는데 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보호 위원 그런데 34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상세히 보시면 340만원 시상비 올라가는데 매월 쓸때 기획실에서 이것을 쓰더라도 먼저번에 당초 예산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부기를 고쳐야 될텐데 고치기 쉽다고 아무때나 주어 버리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산은 340만원 올라 갔습니다.
써기를 이렇게 써니까 그렇습니다.
○김성식 간사 181p 중간란에 구미 I.C 주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 그러는데 녹지과 있습니까?
○의회사무처 유재일 사회산업국 끝나면 건설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건설국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태증 그러면 됐습니다.
○김성식 간사 185p 중간란에 불법 주.정차 단속 정보비 하는것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저희들과 소관입니다마는 이것은 정보비로 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번에 지난 2월달에 잠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단속요원이 7명이 있는데 이사람들이 인건비, 그러니까 봉급의 보전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이과목이 출장비 명목으로 1인당 3,500원하고 급량비 2,000원 해서 5,500원이 작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가지 과목이 없어지고 정보비로 5,000원이 계상이 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심의단계에서 정보비를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에서 반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이러니 이사람들이 기본금에서 지금 반을 수령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뒤에 ½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때문에 이번에 ½을 마저 보존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정보비가 되어 놓으니까 일괄적으로 ½이 삭감했기 때문에 선처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두호 위생과장 입니다.
위원님들께 간절한 말씀을 드릴려고 올라 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직원들 정보비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과 역시 한가지 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야간 단속하는 직원에 대해서 월 2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라는 내무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월 20만원씩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 역시 목이 마찬가지로 정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반으로 깍여 버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우리시는 직원들 사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전부 20만원씩 받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10만원씩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에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번 추경때 확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최초에 의원님들이 정보비로 올렸는데 올리지마라 했는것은 다시 올리며는 혹시나 의원님들이 우리가 올리지 마라 했는것을 또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좀 그런데 당초 예산때 저희들이 설명이 잘못되어 가지고 정보비로 해가지고 삭감됐는데 또 어떻게 올리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번에 다시 심의를 할때 한번더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영규 위원 처음에 말씀하실때 확실하게 말씀을 안하셨기에 추경예산에 올라온것 아닙니까?
올리지말아야 되는것은 올려줄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되어있는것은 그냥 인정하느냐, 감하느냐 하는것은 가능해도 우리가 여기서 추가해서 올려가지고 해주라 하는것은 법으로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자리에서 논의할 분야가 아닌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장두호 예, 저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의결을 시에서 아마 할 그럴때가 있습니다. 있을때 재심의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수정예산 요구를 할때에 의원님들이 저희 직원의 사기를 위해가지고 선처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본 예산에서 우리가 깎은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단속 요원은 정수 직원이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인건비조로 좀 보상해 주자 하는것을 하필 과목을 아까 말했듯이 정보비에다 올려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것 이지요.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단속하는데 정보비를 내무지침 입니다.
정식직원도 이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차하는 것을 딴 시군에는 다 받는데 우리 시에는 예산부서에서 올렸다가 깎였는데 너무 억울 합니다. 한번 봐주이소. 이런 얘기같은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또 아까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깎였는데 미리 안올려 왔는 것을 올려가지고는 계산해 줄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전에 한말은 억울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세요.
○김성식 간사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4p 상단에 318목에 출연금에 보면 산출기초에 중소기업육성 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헌구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중소기업 출연금은 당초에 도가 5천5백만원은 저희들에게 부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중소기업 기금을 50억을 확보 하겠다는 그런 계획에서 5천5백만원 부담지시가 됐습니다.
그것이 금년 3월 10자로 92년부터 2000년까지 50억에서 200억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도의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각 기업체에서 돈을 달라하는 기업체는 많은데 기금이 없으니까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도 17개사에서 8억3천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대구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각 기업에다가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억을 확보를 할려하니까 우리시에는 2천5백만원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8천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2천5백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이 2천5백만원이 확보되어야 도가 계획하는 2000년까지 200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좀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로 봐서는 도에내는 의무금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헌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만 내는것이 아니고 도 전체가 34개 시군이 8천만원 입니다.
포항, 구미, 달성이라든지 이런곳은 8천만원이고 그외 7천만원 또 5천만원 이래 해가지고 기업체 수와 인원수하고 비례해 가지고 부담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정립해 놓았다가 기업에 대출해 주는 그런 자금입니다.
○김성식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하단에 보면 184p 264목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카메라 유지비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정차 단속 요원들 카메라가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것이 5대 입니다.
한 2년 쓰고 나니까 후렛쉬 터지는 것이 밤에도 찍고하는 것이 23만원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약해가지고 부딪히고 하니까 또한 교통단속하는 중에 부러지고 해서 파손이 많이되어서 2대는 지금 못쓰고 있는 판인데 그걸 유지하는데 드는 것입니다.
건전지 끼우는 곳이 부러질때도 있고 렌즈앞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수리하는데 5만원씩을 요구를 해서 15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정보호 위원 아까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는 나중에 말씀하신다 했는데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83p에 보면 283항에 특별판공비에 기존 예산액이 1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1천만원 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크다고 어느것이 추경이고 어느것이 기존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예산이 1백만원 되어 있다가 추경에 1천만원 같으면 주객이 전도됐는지 차이가 너무 나는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헌구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아까 앞서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가지고 특별판공비가 필요합니다. 한데 1백만원은 지난번 그것은 과장이 냈습니다.
과장인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도 써야되고 국장님도 써야되고 시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이만큼 돈이 있어야 안되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보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1백만원이 과장님 선에서 쓰고 시장님 쓰는것은 없었다는 그런 말씀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것은 기획실장이 판공비, 정보비는 일괄 지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같습니다. 그런 거하고 같은 종류입니다.
○김성식 간사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p 중간에 구미 1.C주변 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구미 I.C 주변 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 I.C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출탑에 까지가는 우측편에 종전에는 딴 건물이 있어 조경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년수가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화되고 해서 줄고 이래서 저희들 시에서 일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 제거를 해놓고 보니까 그곳이 공단에 오시는 손님의 관문인데 너무 허술하고 보기에도 흉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9월 23일부터 3일간 민속 전국 대회도 여기서 유치하고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16,000 여본을 여기에 조경을 해서 저희들 지역에 오는 관문인 여기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요구를 했는 것 입니다.
○정보호 위원 제가 의문이 있었던 것인데요.
지난번에 기존 예산할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 나는 예산결산위원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예산결산 위원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급한것은 아직많다 이것은 안해도 되겠다라고 그때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했는결과 그런 생각으로 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몇몇분도 예산결산 위원으로 직접 가보신 분도 있는데 그때 예산결산 위원들이 전부 현지답사를 하고나서 안해도 되겠다해서 삭감한 것을 그대로 다시 올린것은 어떻게보면 오기 비슷한게 아닌가 해서 질문 합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그것은 그런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당시에 직접 위원님들을 현장에 모실때 제가 외람되게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 경황을 자세히 알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우측편을 보면 상당히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우선이라도 어떻게 해볼려고 때워붙임을 하니까 요즘 5-6월에는 잘살지도 않고해서 영보기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이번 기회에 하면 민속대회겸 앞으로 구미 관문에 대한 조경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도에서 요구했는 것입니다.
○김성식 간사 지금 국장님 말씀 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I.C에서 수출탑으로 가는 도로를 말하는 것이고……
○정보호 위원 수출탑에서 I.C까지 왼쪽으로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봤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지 답사를 가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없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삭감한 것인데 이번에 다시 올라오니까 어떻게보면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하고 이번 예산 관련 부서하고 짜르면 또 올라오고 오기인지 이거 인물안내도 되겠다 필요없다하고 해서 자른 것인데 다시 그대로 올라왔는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주변 여건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김성식 간사 저, 우리 정 위원님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국장님 말씀도 들어보니 여기도 이해가고 저기도 이해가고 중간 입니다.
그런데 보기싫다 하는 6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구미 인물낸다 하면 좋은일 아니겠습니까?
○정보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난번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거 통과해 가지고 올라오면은 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되겠지요.
○건설국장 신기완 그런데 정위원님 양해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예산이 계상할때는 작년도에 당초 예산이 계상될때고 지금 6개월 이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로서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직접 도로공사 지사장 한테도 가급적이면 저희들 돈을 안들이고 지사의 돈을 어떻게 좀 부담을 시키더라도 그 주변을 해볼려고 수차례 도로 지사장하고 제가 모임을 가지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추경때 올릴만큼 꼭 필요하고 긴요한 사항이라면 그때 물론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었는데 추경에 다시 올릴 정도였으면 그때 예산결산위원회에 어떻게든지 설명을 잘해서 얼마라도 올려 놓아야지 10원이라도 올려 놓고 난뒤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으면 이해가 가는데 모두 삭감된 것은 지금 그대로 올라 온다니까 제가 이야기 했는 것 입니다.
그때 만약에 10원이라도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1천만원 올라오든지 얼마 올라 왔는것 같으면 이해가 갈텐데 그때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된 것이 올라오고 그때 그 정도로 했는것 같으면 그때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결위원님들한테 어떻게든지 설명을 잘해서 얼마라도 올려 놓았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그당시 물론 그런 생각을 할수도 있는데 종전에 잘못되어 있는것을 지금 와서 고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전국적인 행사를 두고 저희들 구미의 얼굴을 좀더 다듬어서 구미를 빛내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이관문을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식 간사 197p 232목에 정보비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요원 정보비 해가지고 기정액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과에 직원이 과장을 제외하고 1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 하는 정보비에 통상 거기에 대한 규정을 보면 1인당 2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는 7명으로 해서 월 5만원해서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전체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 건설국 뿐만아니고 사회산업국이나 내무부에서 이런 정보비가 계상되는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10만원이고 어느 부서에서는 5만원이고 이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또 반면에 기존에 20만원으로 줄수가 있는데 여기 5만원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을 더해서 월 10만원씩 되도록 기존보다는 반액이 해당되는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렇게 추경에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내에 각실과에서 받는 정보비는 기준대로는 안되지만 일률적으로 똑 같게끔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간사 194p 중간란 입니다.
원평 및 송정2호 공원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원평, 송정 2호 공원 말입니까?
○정보호 위원 예, 제가 물었는데 그 이유가 그때 당초 예산에 8억인가 7억이 올라왔는데 7억을 깎아 1억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불만을 많이 터뜨리는 것중의 하나였는데 8억을 올려 가지고 7억을 깎아 1억을 만들어 났는데 지금와서 또 그것마저 깎아 가지고 6천4백만원 또 깎았습니다.
그러면 8억을 올렸는 것을 왜 8억을 올렸는지 모르겠고 7억이 깎여서 1억이 됐는데 6천4백만원을 또 깎았다. 그러면 불과 얼마 사이에 8억을 할려고 했는 것 같으면 1억이 택도 없어가지고 증되어야 할텐데 7억을 깎은 것에서 또 더 깎였다 이것은 내가 좀……
○건설국장 신기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평, 송정2호 공원조성에 대해서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듣기로도 8억을 요구해서 1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 전체적으로 약 9천여평이 되는데 9천여평에 대해서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실시계획을 해본 결과에 전체적으로 20억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20억이라 하는것은 전체의 공원을 다 가꾸고 또 반면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고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라도 큼직하게 세워서 고속도로나 철도에 지나가면은 그것 하나만 봐도 구미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상당히 규모있고 또 앞으로 시민들이 여가로 선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용역을 하니까 앞으로 약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 됐습니다.
1억이 계상됐는것을 가지고 용역한 20억에 비추어 가지고 그 내용중 무엇이라도 하나를 먼저 선행을해서 사업을 할려고 생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할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천6백만원은 도로 연변이 710M 인데 도로옆에 접하는 곳에 조림을 해서 5,700본 가량 심는데 거기에 대한 묘목비와 그다음에 인건비, 자재비 등을 하면 3천6백만원 소요되고 남는것이 6천4백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본 계획에 입각해서 할려니까 코끼리에 비스켓 격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고 금년에 추가 경정 예산이 없어서 오히려 저쪽에 I.C 같은데 저희들 6천만원을 다시 요구 했는데 여기보다는 거기가 시급한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위한 방편에서 여기에 6천4백만원을 감하도록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정보호 위원 그런데요. 그건 국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그러면 1억 가지고 할려니까 할것이 없어서 더 깎았다 그러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억 가지고 할려니까 엄두가 안난다. 뭐라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깎기전에 여기서 1억을 첨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깎는 것 아니고 어떤 1억 공사 해서 안될것은 조금 더 보태가지고 할 수도 있는것 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미 I.C 하고 여기가 비교 됩니다. 그것은 전체가 지난번 예결에서 삭감 하였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 깎인것이 아니고 얼마라도 10원이라도 올려 놓았다 이겁니다.
그곳이 만약 10원이라도 구미 I.C 하고 광평 그사이 10원이라도 있어가지고 더 올린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겠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도 없이 삭감됐는데 이번것은 10원이라도 있었는데 다 더 올리면 올려 줄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관점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감 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금번에 총 예산에 대해서 가용 재원에 대해서 요구액이 이것이 충당이 될것 같으면 모든것을 증시킬수 있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은 제가 듣기로는 한 44억 정도 밖에 안되고 여기에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 국만 하더라도 40-50억정도가 되니까 수요와 공급이 마쳐질수가 없는 절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밑에 돌빼가지고 위에돌 공구고 위에돌 빼가지고 밑에 공구는 그런 식의 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 사정은 요구하기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시 전체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당초 예산 의결을 해주신 그런 목적에는 위배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보호 위원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깎는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를 안할 것입니다.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나는 동이 관련되다 보니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사가 있다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걸음 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한걸음 내려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쉬워서 내가 아까 그것하고 비유가 돼서 구미 I.C 하고 광평 수출탑사이 그것하고 비교가돼서 너무나 대조적이라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올려 놓았으면 안좋겠느냐…
○건설국장 신기완 그렇습니다. 저희들 의견도 올려가지고 사업을 단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보호 위원 7억 깎아 났는 1억마져 또 싹뚝 그때는 의회에서 7억을 깎았고 이번에는 시청 관계자 분이 싹뚝 깎았고 그동에 있는 시의원 둘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택호 위원 우리가 당초에 8억인가 올라왔는데 평당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90만원인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도 평당 90만원이 들어가냐고 생각을 해서 물론 국장님 이야기 하시는 박대통령 동상을 세운다하는 그런이야기 까지 있는데 그런 계획을 입수도 못하고 저희들이 들은적도 없는데 그런것을 저희들에게 설명을 안해주니까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삭감 시킨것 아닙니까?
그런것 때문에 의원내에 예산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는데 그런것은 집행부에서 설명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알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지난번에도 이것때문에 예결위원님들한테 내가 원성아닌 원성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되다보니 나는 단지 그것입니다.
시의회 예결위원회한테 싹뚝잘리고 또 시에서 예산하시는 분들이 또 싹뚝자르고 여기에 떼이고 저기에 떼이고 여기 할려하는 것인지 안할려 하는 것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김성식 간사 예, 정보호 위원님 동하고 연계되어서 이야기가 길어진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것은 관련 공무원을 불러서 설명을 듣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연구 검토해 봅시다.
뒤에는 지금현재 그것이 없습니다. 다른 의문점이 없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아니 좀더 물어봐야 됩니다.
도시과장님 한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번에 시장님 연두순시때 지산동 말입니다. 노인회관 하고 노인정하고 있는데 시유지가 40평 있어가지고 그것을 사주어야 되겠다. 투표할데가 없다 이래서 상당히 건의를 많이하고 했는데 요번에도 반영이 안되었는데 대선때는 투표도 어디가서 하느냐 40여평 되는것 돈 4천여만원 하면 될것인데 반영이 안되는데 도시과장님이 하는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사정을 해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본인이 들을려고 하는 것은 사정해서 했는데 또 사정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돈 얼마 안되는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급한 사항들은 안하고 정보비 판공비만 막 올려 가지고 하고 말이지.
○건설국장 신기완 지산 노인회관 그 관계는 해당국에 다시한번 제가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광평천 복개하고 있는데 이월사업 조서가 되어 있는데 계속비 이월사업조서가 왜 이제서 붙습니까?
○김택호 위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분명히 그때 계속비 사업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저희들은 이해를 못할 부분이 분명히 계속사업에 인정못한다고 인정된 것인데 다시 계속 사업비라 하면서 올려 놓으니까 이거 의회하고 입씨름 하는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아니 어느것 말씀입니까?
○김택호 위원 광평천 복개비 계속비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아닙니까? 박위원장님.
○위원장 박태증 예, 맞아요.
○건설국장 신기완 2차분 하는것 말입니까?
○김택호 위원 예, 광평천 복개공사
○위원장 박태증 그리고 1차분하고 2차분이 있는데 1차 추가금액 2차분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비가 아니지요.
○건설국장 신기완 이것은 먼저번에 하다가 말을 하류쪽에 40m을 더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그래 명목으로는 2차 추가공사시 계속사업비 작년에 하던 계속사업비가 아니지요. 분명히……
○건설국장 신기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태증 집행을 할적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타 업자하고 정식으로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예
○정보호 위원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난 본예산에서 통과시켜 준것 말고 또 거기서부터 몇m가 요번에 추가경정으로 올라온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더 물어볼 말씀이 있습니까?
○권영이 위원 지금 우리 재정비 계획이 올라와 있잖아요.
○건설국장 신기완 지금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5월달에 할 예정 이었는데 종합감사 관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달에 도 도시계획심의워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개최되면 즉시 통과 될 것으로…
○위원장 박태증 저, 허 위원님 33번 국도관계 그 이야기좀 해보세요.
○허호 위원 국장님 작년도 임은동 진입로 관계 때문에 작년 3억9천8백만원 해가지고 사업비 예산이 안섰습니까.
올해는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부지매입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미확정 조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에게 물어보니까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안세워 놓았다 이러시던데 거기가 공업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안있으면 준공업지역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이 준공업 지역으로 바뀌고 저쪽에는 시설녹지로 바뀌고 난뒤에 그 토지를 사들이는데 상당히 돈이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지가가 올라가기 전에 하면 어떤가 하는데 먼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감정을 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식도 결과도 모르고 거기다 올라가면 추경예산 올라가는 수가 안있어요. 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허 위원님 말씀하신거나 사업부서에 있는 실무자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당초에 그것이 25m고 폭이 20m로 해가지고 그것을 8억 정도 소요된다고 당초 예산에 요구가 되었다가 예산 사정상으로 인해서 약 4억정도가 감액 계상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4억정도 더 확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사실 이것이 반려할 형편도 안되고 또 반면에 그 어떤 것은 부지를 한노선내에 어떤것은 사고 어떤것은 안샀을 경우에 나중에 내년에 가서 하면 안되겠느냐 하지만 반면에 토지의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전자에 매수했는 부분하고 후에 매수하는 부분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말은 사람들로 봐서는 이해관계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사실 통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도 그 노선내에는 사업을 늦추는 한이 있어도 용지매입은 같이 동시에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 금번에 요구를 했던것이 아마 추경예산에 재원이 부득이 안돌아 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안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허호 위원 아까 말이죠. 기획실장 한테도 고함을 지르고 했는데 기획실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많아서 하면 좋은데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다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데 딴곳은 돈을 막쓰고 이런곳은 왜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예산가지고 요번에 못하고 4억가지고 못한다면 그다음에 4억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또 지가 상승률로 인해가지고 또 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매년 그러다 마는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사실 사업부서인 저로써도 딱하고 절박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산업건설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정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1년에 중요한 사업들은 한번씩 이렇게 우리하고 의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네요.
○건설국장 신기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그러면 중요한 사업들은 넣고 그럴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예, 예
○정보호 위원 국장님, 제가 껄끄러운 이야기를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결코 다른뜻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박영환 위원님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368p 보면은 형곡동 사무소 증축공사 실시 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라는 것은 특별회계로 동사무소 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회계로 짓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증축공사를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그것은 당초에 증축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하는것이 맞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예산에서 재원이 안되고 반면에 제가 거기에 동에 사무장이나 동장, 그다음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에 예비군이 삼우주택 지하에 무료로 임대를 해가지고 있답니다. 있는데 그 건축주가 지금 사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예비군 중대를 비워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중대가 나와서 갈때가 없고 또 반면에 형곡동 사무소가 협소해가지고 거 옆에 노인정 지을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지을때 동사무소 광장으로 이용하고 노인분들은 저쪽 학교부지를 하고 남은곳으로 옮겼으면 좋지않겠냐 하는 이런 제안도 해보았는데 노인분들이 거리가 멀고 기력이 부치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이 증축문제는 안하면 단번에 민원업무 처리라든지 그다음 예비군 중대가 갈때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요번에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안되니까 지금 저한테 넘어와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한번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구특사업이 형곡지구에 구특사업으로 인해서 특별회계가 되어있는 만큼 그 예산으로 그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공의 건물을 한다면 할수있는것 아니냐 여기서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1억5천만원 그 튀어나오는 부분까지 다시 할려니까 한 3억정도 든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은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2층을 할수있을 1억5천만원 정도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런뜻으로 요구가 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회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보호 위원 제가 불필요 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이것은 일반회계로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곡동에서 더 유익한 다른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릅니다.
예를들어서 다해놓고 나서 어떤 비유가 되나 하면 송원육교 저것이 문제가 되는데 저것을 해놓고 나니까 저거 할때만 해도 돈쓸때가 없다 해가지고 저기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나니까 지금 쓸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가면 그런꼴이 안되겠느냐…
○김영규 위원 정위원, 그것이 어차피 송정에도 구특사업으로 노인회관을 하나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셨고 형곡동에도 동사무소 증축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자꾸 그러면 우리가 못합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갈지 몰라도 특별회계에서 못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는듯 모르는 듯 넘어가야지 자꾸 따지면 못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는 지양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른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7시36분)
○위원장 박태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일 건축과장 입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한번 말씀 드렸지만 재해위험지구가 1종, 2종이 있다가 3종이 하나 더 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당시에 용도제한을 받던것이 일부 완화가 되어가지고 더 건축을 할 수 있고 높이지으면 창고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것을 지을수 있고 그다음 3종 위험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주택 및 근린공공시설, 의료시설, 도서관 등의 용도는 지상 1.8m 높이 이하 부분을 주차장이나 창고등의 용도로 전용토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지만 저희 구미시 관내에는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조례는 건설부에서 준칙에 삽입되어 가지고 저희가 삽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기 조사를 해가지고 해본결과 물론 위원님들이 보실때는 낙동, 인동 건너가는 대교 밑에 침수지와 그 인구밀도에 의해가지고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대상지구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우선 조례에 삽입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문을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유재일 죄송합니다. 의회사무과 유재일 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 20-40662호 91년 12월 9일 입니다.
호로 건축조례 준칙중 재해위험 구역에 관한 규정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따른 개정조치로서 건축법 제26조 재해위험구역이 지정토록 되어있고 현행 건축 규칙에 보면 과도한 면 또한 구역지정 요건의 불합리 주민피해 최소화에 따른 대통령 지시에 의거 요번에 건축조례중 개정조례가 올라왔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제1종 재해위험 구역은 현행과 같으며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지역, 제2종 재해위험 구역은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비교적 큰 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종 재해위험 구역은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이 상습 침수 지역이 홍수시 침수 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으로 변경 되었으며,
용도의 제한은 제1종 재해위험구역에 허용기준이 현행은 묘지 관련시설, 분묘, 쓰레기 처리시설, 군사시설, 동물관련시설,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2가지가 더 추가 되었습니다.
식물관련 시설과 창고시설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제2종 재해위험구역은 허용기준이 현행은 제1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존체기관 6억이내의 가설건축물, 연면적 330㎡ 이내의 것에 한한 창고, 공중변소, 폐차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은 제1항은 현행과 같으며 2항은 단독주택, 3항은 근린생활시설 이것은 바닥면적 합해서 550㎡ 미만 입니다.
4항은 창고시설 역시 바닥 면적은 같고요. 5항은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6항은 세차장 및 폐차장, 7항은 전시시설중 동식물원, 8항은 관광휴게시설로 해가지고 개정 되었습니다.
제3종 재해위험 구역은 허용기준이 현행은 제2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과 관망탑, 휴게소,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야외 음악장, 야외 극장, 동식물원, 수족관, 자동차 검사장, 자동차 매매장으로 되어있는 것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공공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시설중 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써 시장.군수가 정하는 건축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각호의 건축시에는 1.8m 이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등을 시설토록 하고 도시계획 법령에 의한 당의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대화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간사 원안대로 심사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태증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 각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보고와 같이 심사결과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간사보고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의거 회의록 서명은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심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태증
- 김성식
- 정보호
- 박영환
- 김영규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삼득
- 사회산업국장박정환
- 건설국장신기완
- 위생과장장두호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 지역경제과장장헌구
- 교통행정과장이융희
- 건축과장김광일
- 사회계장김정일
- 가정복지계장염호철
○서명위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태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