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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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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1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김성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97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한 해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애써오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방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다 발전된 의회로 이끌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시정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지적함과 동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과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리고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 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27일

의회사무국장 조훈영

○위원장 김성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는 보고를 들은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과 예산성립전 집행현황, 관서당경비 집행사항,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 민원접수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기구 및 분장사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13억8천1백만원인데 집행액이 13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4천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게 되면 불용액으로서 많이 남은 것이 후생복리비가 931만3천원이 남았고, 일반운영비가 1,087만6천원이 의회비가 1,084만9천원이 남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성립전 집행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은 관서당경비가 2,524만8천원이고 집행액이 1,277만3천원에 잔액이 1,247만5천원입니다. '96년도 불용액은 1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과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은 기간을 '96년11월10일부터 11월20일까지 됐기 때문에 잔액과 불용액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적정운영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예산부터 적절하게 세워서 앞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접수처리사항을 민원통지미흡, 의원님들에게 통지가 미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원접수 처리사항의 공지를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철저히 공지를 해서 의원님들이 전체 민원접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도모입니다. 편의도모는 지금 내용은 민원인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의회는 많은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장이상 간부들하고 저하고 직접 민원인들과 대화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23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는 23건이 됐습니다. 그중에는 불가한 통보도 많이 있었고 또 검토를 해서 집행부로 이송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하나하나 설명은 생략을 하고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간사

민원접수처리현황에 '97년11월11일날 접수가 되고 11월20일날 처리를 했는데 구미시 공단동 168번지 기업은행 구미지점에서 들어온 것으로 민원내용은 구미시 금고관련 자금 일부 예치요망인데 처리결과는 현재 대구은행과 계약이 되어 있어 기업은행으로 예치불가인데 내년도에도 대구은행으로 하는지 시금고하고 조율을 해보니까 안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조훈영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회시한 내용이 새해에 된다, 금년에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현재 법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 가상해서 이것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은 현재 없지만 본 진정을 한 은행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내용과 대동소이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지금 충분한 검토를 해달라는 내용을 의뢰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현재는 법 몇 조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했습니다.

백천봉 간사

집행부에도 접수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똑같은 내용의 문안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 문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자료를 몇 가지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관행으로 시금고가 아닌 은행에는 예치할 수 없다 이렇게 관행으로 되었던 것을 법적으로는 다른 은행에 정기예금같은 것은 예치할 수 있지요. 그 문제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세부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백천봉 간사

맞는 말씀인데 사실 어제도 농협지부장님하고 대구은행 구미본부장님하고 식사 후에 오시고...

사실 이것은 상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누가 식사대접을 받기 때문에 거기만 주고 다른 데... 대구은행이나 농협에서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철이라든지 이런데는 특별상품을 개발해서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무사안일주의입니다. 나는 구미시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시장님 결심만 서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일반적으로 의회에 제출된 민원을 처리하고나서 우리 의원들에게 통보를 안하는데 사회산업위 소관이면 사회산업위원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의원에게 다 통보는 못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에는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간담회 공지사항으로 넣어서 전체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국장님, 아까 보고내용중에 불용처리현황 3가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후생복리비는 현재 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속기사 1명이 일용으로 있어서 정원 1명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96년도 의회보를 4회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2회를 했습니다. 의정활동 의회비에 대해서는 공통경비하고 해외여행여비인데 일부 남아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인건비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그것은 속기사 1명입니다.

이수근 위원

속기사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요즘 자격증있는 속기사가 시중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미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조치를 못하는 것이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현재 정원이나 TO상으로 봐서는 사람이 더 필요가 없다고 판단 됩니다. 현재 있는 속기사는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 일용으로 임용이 되어서 그 속기사가 기능직 자리를 하나를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보내면 새로운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를 해서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응시를 했는데...

이수근 위원

지금 몇번 쳤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전에 시험본 것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볼때마다 운이 잘 안따라줘서... 금년에는 꼭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 채용을 했는데 나를 설마 내보내기야 할까 하고 있는데 실지 우리 의회라고 하면 법을 만들고 또 엄격히 다뤄야할 기관에서 이 사람에게 충분한 경고를 줘서 앞으로 2회 이내에 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바꿔야 되겠다는 충고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뭔가 되지 내가 알기로는 몇번 쳤는데 이 사람 실력은 충분히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만하지 않느냐... 충실하게 공부를 해서 자격을 획득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다음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아까 얘기한 속기사 문제 속기사가 1급, 2급, 3급이 있으면 기능이 10등급, 9등급, 8등급.... 우리 시는 7등급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알아보니까 10등급이라 해도 행정9급보다 못하다고 하던데요. 의정계장님 그러면 아까 자료요청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의회보를 당초 4회를 발간하기로 했는데 왜 두 번밖에 안했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특별한 의제가 없었고 금년에도

강대홍 위원

시민들에게 의회의 소식을 알리기도 해야 되는데 4회를 했다가 2회를 만든다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일을 안한 것입니다. 시장은 구미에 부는 바람이라고 해서 심심하면 만들어주는데 의회는 의회보를 네 번 계획을 해놓고 두 번밖에 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반회보나 구미에 부는 바람이나 모두 의회에 소식도 같이 실립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실어야할 내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회를 하고 나면 자료가 나와서 발간합니다. 분기별로 못을 박아서 해버리면 자료가 사실 일을 하자 안하자가 문제가 아니고 자료가 미흡하다고....

강대홍 위원

앞으로는 의회보 자료를 만들어서 횟수를 여러번 함으로써 시민들이 의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수시로 발간을 해서 계획된 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올해는 몇번 발간했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올해는 현재 두 번 발간을 했습니다.

김종용 위원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는데 복지라고 해야 할까 지금은 생일날 꽃밖에 안해 주는데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 보면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복지차원에서 많거든요. 의원들도 34명이 있는데 단합대회를 한 번 한다든지 같이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에서 챙겨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연구가 안됩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공식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하고 만약에 공식적인 예산반영이 안되고 일반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다면 의원님들의 별도의 놀이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을 겸해서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해도... 그 외에는 따로 의원님들께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의원들 명의로 하지 말고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싶은데

○의정계장 전희영

의원님들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꼭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금 현재 공통경비를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법적으로 그런 예산을 계상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무리수를 쓸 경우 시민들이 알면 욕합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백천봉 간사

우리가 2년반이 다 지났는데 그 동안에 교육출장을 간 의원님들 계십니까? 2박3일이든 교육으로 여러 가지 연구단체에서 울산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설악산에서 오라고 19만8천원 26만8천원이 나오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의회경비로 지출이 안되는 것인지... 해외연수외에 출장간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타지역비교견학한 것이.

○의정계장 전희영

국내 기관중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있습니다. 경비지출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무국직원들이 참석을 했으면 문제가... 자체에서 연수계획을 짜서 그것을 대신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참석하는 여비는 없습니다. 전체 의원이 연수계획을 해서 가는 것은 가능한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가는 것은 여비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전에 팜플렛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능력을 개발할 것이 있으면 자기 능력 것 자기 돈내고 가서 공부를 하고 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1, 2, 3월달의 일간지는 41만4천원이고 4, 5, 6월달은 40만8천원이고 7, 8, 9월달은... 금액이 다 틀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일간지는 청구가 들어오는 것이 어떤 것은 매월 청구가 들어오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3개월 4개월 미뤘다가 청구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강대홍 위원

미뤄서 연체료가 붙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예.

강대홍 위원

신문 받는 종류와 부수는 똑같을 것이 아닙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예, 똑같습니다. 청구방법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2대 의회는 앞으로 6개월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하고 나면 3대 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전에 타 의회 비교견학을 다녀왔는데 저도 거기가서 동감을 하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동료의원들께서도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의회청사 구조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휴게실 그리고 의원개인사무실이라든지 이런쪽에 뭔가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3대 의회가 개원될 때까지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오신 것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비교견학을 하고 의장님과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의견도 제시받고 했습니다. 우선 의회마크가 주중에 제작이 되어서 설치될 것으로 보고 아직까지 조금 미흡합니다만 의정홍보판이 1층 세무과 옆에 제작을 했습니다.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거기가 전화를 거는 곳이고 또 세무과 옆에 금전인출기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다가 많이 봅니다. 일부로 서서 봤는데 잘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명의 색상이 마음에 안들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또 위원님들 명패제작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의견을 모아주신대로 수정예산에 예산을 올려놓고 발주는 미리했습니다. 납품은 그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하루 이틀 더 빠르다고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정리추경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신년도에 가서 의회 건물 지금 시에서 쓰고 4층 옆에 공간이 약 40평 남았는데 거기서 벽을 제거하면 실평수가 34평 정도 나옵니다. 거기를 간담회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의석이 만약에 늘어나면 대 회의장에도 의자 배열을 다시해야 되는 예산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아니면 3, 4월에 있는 예산에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의원사무실을 현재 벽을 다 허물어 냈는데 그 부분을 인원이 정해지면 세분이 한 방을 쓰든지 2분이서 한 방을 쓰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구상을 하면서 예산 반영에 대한 것도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만 신년도 3월 내지 4월에 추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예산을 지금 세운 것은 없고 단지 4층에다가 간담회장 만드는 것은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신년이 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면서 기간중에 의회 간담회장으로 사용하고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적절하게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보시고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제가 보고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고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시면 판단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이 민원중에서 금고의 상품성개발 또 민원이 집행부하고 의회에 들어왔을 때 관계되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달라는 말씀하고 불용액 처리결과, 속기사 문제, 의회보 발간 문제, 의회청사 내부구조 등이 나왔습니다. 이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국장님, 본청에 간부급 회의를 할 때 매주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매월 단위로 합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지요? 아니면 밑에서 위로의 보고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월간계획으로 나옵니까? 주간계획으로 나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지시사항은 청내공문으로 그때 그때 나옵니다. 보고는 보고대로 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의회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거기에서 주로 토의된 내용이나 주요내용을 우리 의원들에게 문서화해서 정기적으로 그때 그때 나눠줄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보안에 관계되는 기밀이 요하는 내용은 안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내용은

○사무국장 조훈영

보안이 될 내용도 아니고 전체 청내문서로 다 나옵니다. 우리 의회에도 다 넘어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인데

이수근 위원

전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지시사항 그대로를 받자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보다는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시정방향을 시장이 컨트롤하는데 실지 우리 의원들이 앞서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지시사항뿐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의사계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간에 시정방향만이라도 이번주 또 이달의 중점사항 이런 것을 믹서해서 알도록 해 줄수 없느냐는 것이 전위원님의...

전인철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더라도 주요내용만이라도 해주면 거기에 관심있는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전반적인 흐름은 알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예를 들어 어떤 도로 하나 발주하는 것도 집행부만 알지 의원들은 자기 관할인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기억하기에 농산물도매센타 또 화훼단지 이런 문제들은 실지 위원님들 몇분만 관심이 있어 조사를 해서 알지 몰라도 극히 그 흐름을 모르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흐름이라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알려줄 수 없겠냐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최대한 집행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의회사무국장이 간부회의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도 되고 안들어가도 되는데 원칙은 안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는 귀도 밝히고 이런 차원에서 또 역대에도 국장님들이 간부회의에 들어갔는데 공사가 하나 발주가 되면 발주한 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읍면동에 통지를 하고 의원님들에도 통지가 됩니다. 동시에 나가면 어떻게 됐는지 다 아는데 읍면동에는 통지가 나갑니다.

윤춘식 위원

읍면동에도 통지가 안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전에는 안나가서 물의가 돼서 지금은 다 갑니다. 통지가 나가면 사업부서에서 한 것이 국장님도 그것이 통지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국장회의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런 저런 사안들은 캄캄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가 발주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고 당해 국장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시해서 시정의 흐름은 저희들이 공지사항으로 다루고 우리가 해당부서에 찾아가서 화훼단지는 어떻게 돼가고 농산물도매시장은 어떻게 됐고 이런 것은 실무자 하나만 알고 있지 사실 그 과장까지도 그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합니다. 필요하면 한달에 두 번 파악을 하든지 한 번하든지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발췌를 해서 의원들에게 공지사항 내지는 흐름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리고 실지 그렇습니다. 대형사업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신문보도 같은 것을 보면 기사를 읽고 하는데 기사화 되지 않는 구미시민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배워야 되겠습니다만 큰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만이라도 실지 우리 의장님은 시장님 만큼은 알아야 하지 않겠냐 해서 그런 흐름을 의장님에게 일단 보고가 돼서 이것을 우리 의회쪽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붙여서 의원들에게 통보할 수 있는 문서로 하든지 알려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책사업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의장님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의 진척도라든지 이런 것을 모릅니다. 지금 공단 운동장 같은 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보수도 끝나고 2차 보수를 합니까? 예산도 10억인가 올라오는 것 같던데 이런 것도 우리가 10억 예산을 줘서 했단 말입니다. 내년에 또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2차보수를 하는 것인지 뭘하는 것인지 실지 예산만 올리지 우리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저는 내용을 아는데 그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알아내려면 시정전반 돌아가는 것을 다 파헤쳐야 압니다. 저는 내용을 알겠는데

○의장 이용원

그런 것은 예산 심의할 때 다뤄도 될 것입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전반적으로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얘기거든요. 그럼 거꾸로 봐서 의회에서 이루어진 일이 집행부에는 얼마나 보고가 됩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집행부에 가보면 금방 소문이 나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남의 것을 캐자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 조훈영

그것은 기능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까? 거기는 집행부고 우리는 의결기관인데 의결기관에서 할 일이 있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는 기능이 다른데

김종용 위원

기능은 다른데 우리가 집행부의 기능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행위자체를 사전에 알아서 진짜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파악이 늦어지니까 금방 어떤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가서 현장에 가서 하느니 우리가 공감대가 되면 시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민들에게 물으면 금방 돈주고 또 한다든지 만약에 시민운동장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지금까지 뭐했냐고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시에다가 물어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릴 것은 알려줘야 되는데 너무 차단이 많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결과적으로 그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 20억이 드는데 만약에 올해 10억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심사한 위원회는 내용을 다 아는데 이것이 다른 의원님께 공지를 해줬으면 되는데 공지를 안해주니까 모르고 또 그때 20억 드는데 10억을 했는데 10억이 이번에 올라온다고 하면 머리에 그것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거든요. 그런 사항이지 그것을 꼭

이수근 위원

이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국장님 다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한다고 아시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주요내용은 최소한 타이틀 정도만이라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무국자 조훈영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민원접수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민원내용하고 처리결과하고의 관계는 제일 밑에서 둘째 예를 들어서 선산 상설시장 주변 잡상인 영업단속 요망이라고 했는데 도로변 잡상인을 지도, 단속토록 하겠음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의회에서 단속기능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우리가 단속하겠다고 감사자료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집행부에서 촉구를 했다는 말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추후 여건이 변경되면 검토하겠다....

○의사계장 김영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이송해서 답변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탄원 같은 경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답변을 받아서 민원처리한 것입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이송해서 답변을 저희들이 받아서 통보한 것입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물론 상대방 답변 받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가 적당하게 처리해서 민원을 해결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무국에서 처리해 버리면 사무국에서 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의장님 생각인지 이것은 의원들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의사계장 김영배

저희들이 청원, 탄원,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보면 한국도로공사, 구미시장, 의회 세곳에 접수가 다 됩니다. 물론 한국도로공사에서 민원인들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시장님이 통보를 하고 시장님은 통보를 하고 나서 저희들에게 처리결과를 이송해 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다반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민원이라고 하면 확실한 답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지적한 취지는 단속토록 하겠음이라고 하면 진행중이거든요. 아직 안했거든요. 단속토록 했음하면 끝나는 것인데 하도록 하겠음 하면 진행중이라는 것입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저희들이 처리결과 표기상 잘못됐습니다. 집행부에 촉구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민원인에게 통보한 내용의 요지입니다.

이수근 위원

당시는 단속을 안했는데 단속토록 하겠음 하면 맞지 않습니까?

김영규 위원

아직도 지시를 안했다는 얘기지요.

이수근 위원

그 당시 답변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위원님들 오셨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대구~김천간 고속도로 확장 세부계획까지 돼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갖다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느쪽으로 어떻게 확장된다는 자료를

○전문위원 김용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수근 위원

실지 위원들이 건설과까지 뛰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전문위원실 있으면 거기서 자료를 갖다놓고 이런 것이 미리 준비가 돼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예입니다. 신문보도 같은 것도 의회쪽에서 예를 들면 원호단지 상가에 집이 무너졌다 예를 듭니다.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쪽에서 현지 답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은 미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전문위원실에서는 자료수집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 같은 경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라서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도시건설뿐 아니라 도시건설이나 내무, 사회산업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한 것이지 제가 도시건설이지만 내무 것도 내가 알아야지 뭔가 잘못 하고 있습니다. 꼭 도시건설위원이라고 해서 도시건설만 다 알고 내무는 몰라도 된다 나는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자체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만든 것이지 위원이면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이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앞으로는 전문위원실에 놓고 내무위원이라도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안되겠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발전상이 아니겠나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지 전문위원실의 역할에 자료수집이나 거기의 타당성, 상위법과의 관계 이런 것도 다 알아보는 것인데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도 미리 미리 수집을 해서 의원들이 이것은 꼭 알아야 되겠다는 자료 이런 것은 수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우리가 지금 의회활동하는 것을 보면 전위원이 도시건설에 가고 김위원이 사회산업 가고 이렇게 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보는 것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뛰어다녀도 되겠습니다만 자료 같은 것은 공통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전문위원실에만 가도 알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앞으로는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규 위원

국장님, 의회감사를 위원이 그렇게 세심하게 보겠나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라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변경안 아까 얘기 했는데 추후여건이 변경되면 검토하겠음 이것은 결과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문제가 상정이 돼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된 내용을 거기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앞으로 여건이 되면 검토하겠다고 설명한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알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가지도 않았고 우리 의회에도 넘어오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의회의견도 물어야 되는데 안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건이 변경되면 검토하겠다는 답보다는 현재 이사항이 오늘 이 감사하는 이시점에 사항에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에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수근 위원

김위원 이것은 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는데 답을 어떻게 했냐는 것인데 우리에게 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에게 답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규 위원

그 당시에 했더라도 추후 여건이 변경되면 검토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답변할 일입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아닙니다.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아서 통보한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리고 제일 위에 청원건은 청원을 하려면 의회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소개의원은 왜 없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전에 선산 강대석 의원님이 소개의원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정식 의안으로 다룬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소개의원도 적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이것은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김종용 위원

답변을 재건축조합과 보성에서 입주민의 의견을 청취후 결정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회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인에게 보낼 때 누구 도장을 찍어서 보냅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이런 경우에는 집행부의 시장님이 민원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청취후 결정하겠다라는 통보를 하고 저희들은 집행부에 이송 촉구를 해서 그 결과를 접수받아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을 통보한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김영규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답변자체가 시장이 답변한 그대로를 여기다가 나열했는데 의장이 하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싣고 답변도 민원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그것입니다. 시장이 한 그대로를 여기다가 나열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집행부에 촉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뭔가 이런 것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여기에 표기는 이렇게 했는데 아까 예치불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민원서류가 나가면 제가 기안을 다 봅니다. 우리도 집행부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 그쪽에서 일어난 사항이 어떻게 왔느냐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김종용 위원

잘못된 것이 감사자료에 처리결과는 의회에서 처리한 결과를 감사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온 서류를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적인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일이고 의회에서는 최종적인 답변을 뭘했는가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리결과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수근 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을 결과에다가 적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 내용을 가르쳐줘야지요.

○위원장 김성식

제가 초대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얘긴데 의회에도 들어오고 집행부에도 들어오는데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민원인에게 답변을 해주고 의장님 명의로도 나가는데

○사무국장 조훈영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본인에게 집행부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요청해놨으니까 추후에 연락을 하겠다고 보내지만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사실이 어떻게 돌아갔다는 것을 적어주면 되지 여기다가 의장님 의견을 적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의장이 회시한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한 것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국장님도 그렇고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해 드리면 되긴 됩니다만 의회에서 의장님이 처리한 것만 하면 또 더 궁금해서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통보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되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송을 했는데 대답이 이렇게 왔다 내용은 그렇게 넣어주면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용 위원

우리가 답변을 해주는 시간도 틀릴 것 같습니다. 집행부 답변해주고 우리는 뒤에 답변을 해줄 가능성이 있고, 지금 탄원 같은 것도 보면 8월28일날 들어왔는데 9월1일날 답변을 해줬는데 그러면 서류가 왔다 갔다할 시간이 없는데 의회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왔다갔다한 것을 받아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의회에서... 민원들은 의회를 보고 넣었을 것이 아닙니까? 의회의 답변이 나가야 되는데 남의 것을 받아서 답변한 것밖에 안됩니다. 이러면 의회에 민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집행부에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물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의회 도장이 찍혀나갈 것이 아닙니까? 의원들도 모르는 의회도장이 찍혀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왜 그런 답변했냐고 할 때 의원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용도 모르고 도장은 의회도장이 찍혀나갔는데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는 정말 곤란합니다. 사전에 의원들에게 탄원이 들어오면 간담회 석상에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탄원같은 것이 들어오면 의장님이 일단 검토를 하고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하고 상의하시죠?

○의사계장 김영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월20일날 우리가 2대 들어와서 전체접수 현황을 간담회시에 책자로 해서 발간을 하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97년 5월15일날 천사유치원 포장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5월18일날 '98년 예산확보후 포장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98년 예산이 다 나왔는데 형식적으로 답변을 한 것인지 알아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한가지 중앙고속도로 선산 IC진입로 변경불가 이것은 정정을 했으면 합니다. 중부내륙고속으로.

○사무국장 조훈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미시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검토하여 구미시의회가 보다 발전된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 김성식
  • 백천봉
  • 강형구
  • 김영규
  • 김영철
  • 김종용
  • 윤춘식
  • 이수근
  • 전인철
  • 최종재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

○피감사기관참석자

  • 사무국장조훈영
  • 전문위원김용륜
  • 의정계장전희영
  • 의사계장김영배

○서명위원

위원장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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