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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26회 제2차 본회의(2018.10.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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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8년10월31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이지연․신문식 의원)

1.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2.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7.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독일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10.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11.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12.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3.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

14.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15.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6.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17.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8.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LED조명 교체사업(민간금융연계) 동의안

22.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23.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5. 구미시의회 마주희 의원 사직의 건

※ 구미시의회의원 징계요구서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지연․신문식 의원)

1.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김낙관 의원 대표발의)(김낙관․강승수․김재우․김춘남․김택호․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2.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강승수 의원 대표발의)(강승수․김낙관․김재우․김춘남․김택호․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3.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장세구․권재욱․김재상․송용자․양진오 의원 발의)

9. 독일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6.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LED조명 교체사업(민간금융연계)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2.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3.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5. 구미시의회 마주희 의원 사직의 건

※ 구미시의회의원 징계요구서 보고의 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재상 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참석 관계로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구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미시민의 눈, 구미참여연대 여러분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구미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지연․신문식 의원)

○부의장 김재상 예,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거 이지연․신문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해평, 산동, 장천, 양포 지역구 의원 이지연입니다.

오늘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과 43만 구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좋은 변화, 살기 좋은 구미”를 위해 애쓰시는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응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10월 30일인 어제 저녁 7시부터 늦은 밤까지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는 구미시 건축과와 시행사인 세영개발, 시공사인 세영종합건설과 감리단, 그리고 입주민과 입주예정자 70여 명이 모여서 열띤 의견과 항의, 반박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오늘 발언하고자 합니다.

옥계 세영리첼아파트는 지하2층 지상36층의 총 901세대 중소형 명품아파트라는 광고와 함께 분양되었습니다. 올해 8월 입주예정이었으나 준공이 미뤄졌고 세영건설은 입주가 급한 가구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9월 19일 구미시로부터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미시는 안타깝게도 현장 확인 및 입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방충망과 창문의 시공 불량 등의 단순 보완 통보만으로 임시사용을 처리하였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개된 아파트에서는 2만 건이 넘는 하자 및 미흡 시공이 발견되었고 그중 특히 안전에 관련된 중대하자에 대해, 그리고 그 중대하자의 처리 방식에 대해 입주민들은 분노하고 눈물 흘리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갑작스런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새롭게 장만한 가구와 살림살이가 침수되어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단지 내 보도블록이 꺼지는 바람에 7명의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욕실 천장이 갑자기 내려앉아 변기가 깨지고 고층아파트임에도 방화문이 닫기지 않는다는 수리 요청에 방화문의 고무패킹을 제거한 채 수리 완료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소방 수신기의 오류로 화재경보기를 꺼놓고 있어 최고 36층의 입주민들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습니다.

구미 시민으로서 “참 좋은 변화, 살기 좋은 구미”를 기대했던 이분들은 9월 19일 구미시의 임시사용 승인 과정과 10월 1일 시공사, 감리자, 구미시와 입주민의 합동점검 실시 이후 허탈감과 분노를 담아 본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계속된 입주자 비상대책위 회의에 우리 지역 시․도의원은 물론 동료이신 신문식․이선우 시의원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장세용 구미시장께서도 10월 25일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치를 부탁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눈에 띈 하자만 2만 건이 넘고 현재도 하자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미숙한 하자보수 처리 과정에 구미 시민이 대부분인 입주자들과 미래의 구미 시민이 될 입주예정자들의 안전은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옥계 세영리첼 입주민들은 임시사용 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오늘 오후 다시 협의에 들어갑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긴 하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시민은 건설사, 모델하우스를 꼼꼼히 보고 가장 큰 재산인, 그리고 가장 귀한 가족이 살 집을 선택합니다. 아이와 함께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을 꼬박꼬박 냅니다. 들뜬 마음으로 입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 문제와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결국은 선 분양제의 대안인 후 분양제 논의에서 멈추어 버립니다. 왜 시공사는 도면대로 모델하우스대로 약속대로 짓지 않는 걸까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공사를 상대로 시민은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별 문제가 없어 이상하던 원호 세영아파트에 대한 의문은 아예 기대가 없어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입주민들의 조직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미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길래 이런 일들이 빈번히 버젓이 일어나는 겁니까? 구미시는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일이긴 하나 사용에 대한 승인의 책임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오포 양우내안애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갈등에서 광주시는 사용 승인을 보류하고 외부 민간전문가를 동원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여 전격적으로 동별 사용 승인을 하는 등 물론 여전히 갈등 중이긴 하나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구미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미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후 옥계 세영리첼은 구미시의 건축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구미 시민은 구미시의 주인이며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주체입니다.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동동, 진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 신문식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아니, 역사를 잊은 게 아니라 역사가 밝혀지면 치부가 드러남을 두려워하는 위증자들에 의해 숨겨지거나 왜곡되지 않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과 대전 국립현충원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있다는 사실이 그를 반증합니다. 치욕스러운 일본 식민지 시대를 겪고서도 우리 민족은 해방 이후 식민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슬픈 근대사인 항일 의병을 추모하는 일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힘들여 기념관을 지어놓고서도 구미시 또는 유관단체에서 주관한 왕산 선생의 추모행사는 순국 이래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와 뜻있는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지난 10월 21일 간소하지만 거룩하게 왕산 허위 의병장의 110주년 추모제를 잘 마쳤습니다.

왕산 허위 집안은 대한민국 5대 항일 가문이며 왕산 선생은 건국훈장 중 최고 서훈인 대한민국장을 받은 독립유공자 서른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왕산 기념관과 사단법인인 기념사업회가 있으나 현양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하여 안타까운 맘 금할 길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를 집행기관에 요구합니다.

첫째, 왕산 허위 선생님의 생가 복원을 요구합니다.

왕산 허위 선생님의 600평(1,983㎡) 생가 터에 생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도 할아버지의 생가 터가 남의 손으로 넘어간 것을 안타까워하여 왕산의 친손자 허경성님 등 형제 세 분이 6억여 원의 대출을 내어 왕산 생가 터를 구입, 구미시에 기증하였다 합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전 재산을 바치고 3대에 걸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 후손들에게 국가가 보상은 못해줄지언정 그 후손들이 빚을 내어서 매입한 땅을 구미시는 기부 받았던 것입니다. 구미시는 그 생가 터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했으나 참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안동 석주 이상룡 선생의 유적지인 임청각을 280억 원을 들여 정부가 원형대로 복원한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안동 임청각은 구미 왕산가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구미경실련에서도 주장한 바대로 왕산 생가도 복원하고 그 일대를 성역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그 생가 터에 왕산의 생가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재삼 주장합니다.

둘째, 왕산 후손들에 대해 다함없는 예우를 요구합니다.

왕산 선생의 직계 후손들이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미국 등지로 다 흩어져 계셔서 국내에는 몇 분 안 계십니다.

몇 해 전 MBC TV “100년만의 귀향”에 나왔던 허위 선생의 친손자인 허블라디슬라브 가족이 갖은 고생 끝에 국적을 받고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지만 마땅히 일자리가 없고 막노동을 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다시 그들이 난 고향으로 되돌아간 일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적만 주고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왕산 선생의 고향인 이곳 구미에서 그분들을 모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구미시에 왕산기념관이 있는데 왕산의 후손들은 또 다시 러시아의 유랑인이 된 현실이 너무 서글픕니다. 왕산의 후손들이 구미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구미시가 고민을 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왕산에 대한 현양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산은 오랫동안 구미에서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가 기억되기 시작한 것은 기념공원과 왕산기념관이 들어선 2009년부터입니다. 민간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왕산 오페라 공연이 한 번 있었을 뿐 왕산에 대한 홍보나 현양사업은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미시 차원에서 왕산뿐 아니라 구미시가 배출한 위대한 독립운동가 가문 전체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양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왕산 허위 선생님의 숭고한 충절정신과 선생 일가들의 피 흘려 지킨 항일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 충절의 도시 구미,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구미, 자랑스러운 도시 구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동료 시의원 여러분과 구미시청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상 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김낙관 의원 대표발의)(김낙관․강승수․김재우․김춘남․김택호․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2.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강승수 의원 대표발의)(강승수․김낙관․김재우․김춘남․김택호․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3.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5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춘남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춘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에 의한 정책연구 결과물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정책연구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동 활용을 통한 중복연구 방지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규칙적으로 운영하던 정책실명제의 근거 규정을 조례로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변화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관내 총 4,836반에서 3반을 감소하여 4,833반으로 조정하고 일부 지역의 지번 추가, 정정으로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 6,830만 6,000원을 2019년 회계연도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잔여지 매입과 거점소독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와 시설 등 공유재산 취득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추진 및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확인 업무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심사보고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예,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장세구․권재욱․김재상․송용자․양진오 의원 발의)

9. 독일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6.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LED조명 교체사업(민간금융연계)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2.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3.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4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독일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LED조명 교체사업(민간금융연계)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진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를 일부 조정하여 축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일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유럽 지역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독일통상협력사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중소기업의 자생적 기술혁신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전자정보기술원 내에 설치된 정책연구소에 예산을 지원하여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통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해외통신망 사업자 인증을 국내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통신사업자 전용단말 시장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장비․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3D프린팅 기술을 확산시키고 지역산업의 다각화를 위해 기술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상용화 지원센터에 장비구축 및 기술개발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의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전자의료기기산업의 기반조성을 통해 국내외 의료기기 업체와 연구소를 유치하고 인프라 및 인증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돕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시험분석 및 인증서비스 지원과 저렴한 시설장비 임대를 통해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에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추가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낙동강 체육공원 일원에 설치된 이동식 물놀이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이용 시간을 현실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사용료 감면 대상에 생계․주거급여 대상자와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및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LED조명 교체사업(민간금융연계)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국비 및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가로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역특화작목 육성, 농식품 수출, 귀농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 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여 주민불편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독일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독일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LED조명 교체사업(민간금융연계) 동의안 심사보고서

LED조명 교체사업(민간금융연계) 동의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3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독일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LED조명 교체사업(민간금융연계)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기획행정․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25. 구미시의회 마주희 의원 사직의 건

○부의장 김재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구미시의회 마주희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주희 의원께서 지난 10월 22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 사직 허가는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토론 없이 표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바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구미시의회 마주희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구미시의회의원 징계요구서 보고의 건

(11시43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징계요구서 보고의 건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이선우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권재욱 의원의 겸직을 이유로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 제4항,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이를 보고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2019년 주요업무계획안 청취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제2차 정례회가 11월 26일부터 실시 예정이오니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자료 준비 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서면질문 답변자료(김택호 의원)

(부록에 실음)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김재상
  • 강승수
  • 권기만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대창
  • 의사담당장미영

○출석전문위원

  • 조장근구춘서
  • 이종우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이묵
  • 경제통상국장김홍태
  • 정책기획실장이성칠
  • 안전행정국장배정미
  • 건설도시국장방성봉
  • 선산출장소장조석희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정인숙
  • 평생교육원장박성애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종율

○회의록서명

  • 부의장김재상
  • 의원이선우
  • 의원이지연
  • 사무국장이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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