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1년 2월 13일(화) 오후2시
의사일정
1.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4.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6. 구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7.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및의회운영위원장선거의건
부의된 안건
(14시04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처리와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윤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행 지윤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지윤재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조례안은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구미시결산검사 위원 수당이 회기수당과 상이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상향조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2000년도부터 상향조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중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지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마창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58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권고안을 토대로 정보화 관련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는 것을 예산심의 시기와 연계되도록 12월말로 개정하는 내용과 지역정보화 본부 기능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지원 역할을 위하여 정보화 추진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실무적인 사항이나 아이디어를 지원받도록 하되 이를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10조제4항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 추진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당초 조례 제정 취지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항이라 사료되어 당초 제4항을 살리되 단서조항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로서 구미체육관과 시민운동장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신설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나 신청에 의하되 시설물 및 사용 내용별로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는 조례안으로서 체육시설의 목적에 맞게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한 사항을 두게 하는 내용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 활용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활용계획을 수립케 하는 사항과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시 사용료는 달리 규정하는 내용과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규정 등입니다.
제3조4항과 제8조 내용중 일부 내용은 타 조항과 관련사항이므로 제3조(사용허가)4항 내용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사용권을 이용권으로 제8조1항중 사용은 이용사항으로 수정 심사하였으며 제5조(시설의 개방)1항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시설은 관리비 부족,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은 제6조(사용제한) 규정과 이중되어 개방하여야 한다로 하여 그 이하 규정은 삭제토록 수정 심사하였으며 제5조(시설의 개방)3항중 제20조는 제16조로 제9조1항중 이 초대권의는 이 경우 초대권의로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1항중 3은 제8조2항과 중복되어 삭제토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농업기술센터 신기술 시험포장을 위한 토지 매입건으로 기존 조성한 시험답 중간에 위치한 사유지를 매입하고 시험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선산읍 이문리 861번지 답 2,033제곱미터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해서 2건의 안건은 수정심사, 1건의 안건은 원안심사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관계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토론을 겸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세건의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 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입니다.
금번 제58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과 구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두 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는 정부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조례의 제명을 구미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시행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사용에 따른 보험가입과 사용허가 취소사유 중 실효성이 없는 일부 독소조항을 삭제,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번영회등을 통한 자율운영과 시장개설 기준 등 일부조항을 신설하여 공설시장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된 조례가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도 부합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해평·장천시장이 농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서구식 대형마켓의 입점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재래 시장으로서의 그 기능이 쇠퇴되고 아울러 미풍양속이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시장운영 관계 부서에서는 해평·장천시장을 연간 21만원에 불과한 민간위탁 관리에서 탈피하여 먹거리장터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특성화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서 낙후된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그동안 김해김씨 종중 선영의 분묘이장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호∼봉곡간 도로의 선형변경에 따른 도산3호 공원의 면적조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감소되는 공원면적이 전체 574,000제곱미터의 0.26%에 불과한 경미한 변경이고 원호, 도량, 봉곡, 5만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원호∼봉곡간 도로의 조속한 개통을 위하여는 시설변경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이 변경결정 안에 찬동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건의 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 시설변경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해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두건의 안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선임 및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결원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나명온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나명온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추천된 나명온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23분 회의속개)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선거에 준하여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에 앞서 감표위원으로 이정석 의원님과 허 복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앞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나명온의원님.
○나명온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좋습니다.
○나명온 위원 제가 지금까지 과욕을 한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두분 의원님이 저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의 과정보다는 앞으로 있을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출마의사를 철회하겠습니다. 보다 더 의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시간부터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심려를 끼쳐서 동료의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의장 윤영길 나명온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뜻을 가지고 계시다가 의회의 화합와 발전을 위해서 철회한 것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투표에 앞서 나명온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및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투표함.명패함 확인)
투표용지 및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궐위된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방법에 관해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이어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과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배철현 의사담당 배철현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2항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제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순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정면좌측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하신 다음 감표위원석에 준비된 명패함, 투표함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최종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순서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받은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7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의원님 여러분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15시40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의회운영위원장 투표에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다른 경우가 있을 때는 미리 투표결과 처리방법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개표결과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는 관례에 따라 투표수보다 많은 명패수를 기권으로 처리하고, 반대로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명패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고 유효투표로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대로 투표결과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는 2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매중 이규원의원 13표, 김종락의원님 10표, 무효 1표로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 및 구미시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이규원의원님이 구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규원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규원 먼저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3대 의회도 사실상 1년여 정도의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3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오늘 끝까지 선전해 주신 김종락의원님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이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58회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폐회)
○출석의원 24인
- 윤영길
- 연규섭
- 조용호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전인철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곽용기
- 임경만
- 이정석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종명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황진홍
- 기획정보실장이용태
- 행정지원국장조훈영
- 생활복지국장김인종
- 경제진흥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선산출장소장최화영
- 구미보건소장정영연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김영호
의 원 김종락
사무국장 이종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