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0월11일(월)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상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정미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현안 및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본청 14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 19개 동, 1공단 1팀으로 총 40개 부서입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체를 1개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 및 증인출석 범위 등은 2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서류검증과 아울러 필요 시 현장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수정·삭제·추가 등 종합 정리 확정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내용 중 감사대상부서의 감사일정과 현장확인, 감사방법, 감사자료 작성시점, 자료요구 항목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보시고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안사항, 집단민원사항, 예산과다투자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10쪽까지만 보시고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자료검토 중)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익수 위원 새마을과에 21쪽에 요번에 다 갔다 와 봤지만 우리 대한민국 새마을가족 문화축전 추진실적 이래 놨는데 세부적으로……
○위원장 김상조 이거는 다음에 하면 됩니다. 조금 이따 그 다음에.
○김영호 위원 10쪽까지만 했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지.
○김영호 위원 지금 멘트 해요.
○손홍섭 위원 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손홍섭 위원 4쪽에 보면 사실상 정리하고 4일간이내 그렇죠?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손홍섭 위원 사실상 4일간이에요. 4일간인데 앞에는 7일간 돼 있는데, 결국은 이것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인데 각 실·과별로 와 가지고 인사하고 뭐 이렇게 감사하는 과정이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지를 않았었어요, 이게 아마.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래 다 모두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집중감사 해야 할 부서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논의를 해서 “꼭 이번만큼은 어느 부서에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형식에 쫓기는 이런 경향이 많았어요.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요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기획행정 소관 과에……
○손홍섭 위원 그렇지, 그렇지.
○위원장 김상조 아마 좀 대개 보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문화예술담당관이나 체육진흥과나 요런 부분 그 과는 더 세밀하게 해서 날을 좀 더 잡든지 기간을 시간을 좀 더 잡아서 하자는.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요 “어느 부서는 집중 우리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은 다시 별도로 논의가 돼야 되겠죠.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손홍섭 위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렇지, 그렇지요.
동료 위원들 아마 집중 이렇게 소관 부서를 한번 제안해 주시면 그 소관 부서는 좀 더 시간을 더 할당을 해 가지고 아마 이게 토·일 빼고 나면 약 정리하는 것까지 4일밖에 안 되니까 그 소관 부서는 더 타이트하게 하도록 시간을 더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호 위원 별도로 뭐 더 어떤 사안을 명시하고 이래 가기보다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들 의견 모아서 “아, 이 부서는 좀 깊이 파고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될 때 회의 진행을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관부서 좀 지적을 해 주신다면 우리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손홍섭 위원 오늘 이것 끝나고 나서 우리 별도로 그런 의견을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서 하면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그거는 요것 회의 마치고 정회시간에 그때 한번 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아까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도 제가 감사기간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7일 아닙니까, 그죠. 7일은 토요일, 일요일 빼고 또 마지막날 빼면 4일밖에 없습니다. 4일날 우리 기획행정 소관에 다 본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리고 또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에 10일인데도 토·일요일 빼면 8일합니다. 그러면 도의회보다 우리 시의회는 반밖에 안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조금 우리가 아까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극구 주장하려고 하다가 정례회가 어차피 그래 잡혀 가지고 그래 돼서 제가 그냥 왔는데 4일간은 제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행정사무감사 하기로는. 7일한다 해 놓고 실상 4일밖에 안 한다 그러면 요건 좀 그게 안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토요일도 좋고 일요일도 좋고 우리 기획행정위원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홍섭 위원 피감기관에 이제 또 문제가 있어서.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익수 위원 우리가 12월 정례회에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탄력적으로 그거는 며칠간 행정사무감사 하라 하는 그거는 안 맞아요. 만약에 의원님들이 전체가 그게 다수가 그렇게 요구를 하면 연말에 뭐 조례안 같은 것 이런 것 일정 넣어 놨는 거는 다음달로 넘겨 다음해로 넘겨도 돼요.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익수 위원 조례안 그것 하는 날짜 잡아놨는 부분을 우리 의사계하고 조정해서 사무감사를 이틀 더 해도 돼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 할 때 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전문위원 배정미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자치구의회에서는 7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날짜가 딱 박혀 있으니까.
○김익수 위원 7일인데 4일로 잡았으니까……
○김영호 위원 아니, 7일간은 잡아놨는데 그 중간에 있으니까.
○손홍섭 위원 중간에 휴일이 있으니까.
○전문위원 배정미 토요일, 일요일이 있으니까.
○김영호 위원 1주일이라 그러면 그 기간 안에 토요일, 일요일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7일은 토요일, 일요일 다 있어 1주일 기간에 이래하든 저래하든.
○김익수 위원 토요일, 일요일해도 그래 하루를 더 늘려도 월, 화, 수, 목, 금까지 하면 5일간 할 수 있고.
○전문위원 배정미 5일은 가능합니다.
○김영호 위원 5일이라, 5일이라 하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4일이라 해 왜?
○김영호 위원 아니라요. 최종 정리하는 날짜를……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정례회든 우리 전체 회기 일수를 채우다 보니까 꼭 100일 해야 된다 하는 그것도 있고 뭐 다른 데는 90일 하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 25일입니까, 요번에?
○전문위원 배정미 예, 25일날 합니다.
○김익수 위원 25일 같으면 25일 안에 회기 날수를 채우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끼워서 안 합니까? 그런 부분을 사무감사를 쭉 달아서 하고 토요일 이런 거는 조례할 때 이틀 할 것 같으면 하루를 하든지 그래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돼. 그것 짜는 거는 부의장님하고 의장님한테 운영위원장님한테하고 의사계에서 조율할 때 사무감사 날짜를 하나 더 넣고 토요일, 일요일을 다른 쪽으로 배제시켜 버리면 된다 말입니다.
○김영호 위원 사실상 어떤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되기는 뭐 도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시간이 그런 시간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아까 뭐 손홍섭 위원님께서는 특정부서 심도있게 들어갈 부서는 뭐 시간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이런 제안도 들어오고 했는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12시까지 하든지 뭐 이래 시간을 좀 연장해서 하는 방법, 뭐 날짜를 자꾸 저걸 하는 규정이 돼 있는 것을 하기보다는 늦도록 좀 하는 이래서 좀 제대로 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래 싶습니다.
○김익수 위원 날짜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하면 5일 되고
○김영호 위원 꼭 필요하다면 “토요일도 한번 해 보자” 꼭 필요하다면.
○김익수 위원 5일인데 오후 3시나 4시 이래 마치는 거를 저녁 석식 이후에 저녁 12시 이전에 하면 차수변경 해서 안 할, 안에 하면 얼마든지 하고 싶으면 12시까지 하면 열흘 하는, 5일로 연장해서 하면 열흘 하는 효과가 나온다니까. 시간은 충분해요.
○정하영 위원 하루에 시간은 정해지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안 정합니다.
○김익수 위원 안 정하고 하면 돼.
○위원장 김상조 저녁 12시 전까지 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12시까지.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한정된 시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건 다 경험해 보신 거기 때문에 “특별한 부서는 집중감사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현실을 고려한 거지.
○부위원장 윤영철 특정한 부서를 어떻게 정하느냐.
○위원장 김상조 정회 때 해서……
○손홍섭 위원 그것은 정회 때 요거는 느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조 우리 기획행정 소관에.
○김영호 위원 그거는 각자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우리 이것 이번에는 이 부서 제대로 한번 해 봅시다.” 이런 그거만 들어가면 운영을 그래 하면 될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거는 감사할 때……
○손홍섭 위원 그래 하고……
○위원장 김상조 예, 그러면 되겠죠?
○김익수 위원 날짜는 5일로 연장하고 산업도 그렇고 위원장끼리 협의를 해서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하고 만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오후 5시, 6시에 마치지 말고 저녁 9시까지 해도 되고 그래 하는 걸로 탄력적으로 해서 여기 묶을 필요는 없어요.
○김영호 위원 토요일, 일요일 아니라도 5일이라. 5일인데 정리하는 것 하루 잡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요. 정리 오후에 늦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상조 정리 이것 뭐 늦게 좀 하면 되잖아요. 요거는 넘어가고.
다음은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2쪽부터 3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검토의견란에 추가·삭제·수정 등으로 구분해 주시면 최종 정리하여 올해 감사항목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의견조율……
○전문위원 배정미 그냥 하시면, 계속 읽으시면……
○위원장 김상조 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회의종결 후 목록작성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조정하여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상조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김수민
- 김영호
- 황경환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영길
○회의록서명
- 위원장 김상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