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2월 24일(화) 오전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2.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7. 구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8. 구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9.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최화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실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정보실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의거 심의하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방법과 이를 감정 평가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앞으로는 시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정한 종류 및 규모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연장 및 전시실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건축지역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도 있으며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 건축물은 건축연면적이 10,000㎡ 이상이고 건축물의 미술장식비용은 공동주택이 건축비용의 1/1,000, 일반건축물은 5/1,00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는 미술장식품 설치 계획 심의신청서를 건축허가 후에 시에 신청을 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미술장식품을 건축소재지 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미술장식품 설치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 건축부서에 통보한 후에 건축물 준공검사를 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점이 바로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수단입니다.
미술장식품의 가격 및 예술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위원장은 기획정보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 중 건축과장은 당연직으로 되겠습니다.
위촉직은 건축, 미술, 조형 등에 전문지식과 조예가 깊은 분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예,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은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규모인 연건평 10,000㎡ 이상 대형건물에 대해서 일정한 건축물 건축시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그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0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토록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번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000㎡ 이상 대형 건축물 건축시에 공동주택의 그 건축비용 중 미술장식에 사용해야 할 금액을 건축비의 1/1,000이고, 시행령은 1/1,000에서 7/1,000입니다. 기타 건축물은 5/1,000이고 시행령은 5/1,000에서 7/1,0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하되 그 이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장식품에 대한 심의를 위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저촉이나 기타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안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축조심사는 하지 마시고 한번 다 검토했는 내용이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그럴까요?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예, 그럼 담당관님 자리로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 위원 과장님, 4쪽에 5/1,000로 한다 해 놓고 6조에는 공동주택은 건축비 1/1,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술로 해서 미술품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술성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석이라든가 자연석도 돈이 많이 나가는데 자연석 장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도 안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됩니다. 이게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화, 그림이나 조각, 공예품, 사진, 서예 그런 것하고 또 환경조형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수대하고 이런 것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것은 실내에 해도 되고 실외에 해도 되고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위원장 이용수 담당관님, 나에 보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연장, 전시실, 문화예술공간을 설치 권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 놨네요? 권장할 수가 있다 뿐이지 안 해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법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강제규정은 없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위원장 이용수 권장은 상대방이 안 해도 관계가 없지요? 법으로 제재할 의무는 없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권장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관련해서 미술장식품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준공검사 때 심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강제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장만 한다 뿐이지
○전인철 위원 다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에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전인철 위원 나는 공연장 전시실이고 지금 조례는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공연장 전시실 이런 것은 안에 평면도를 그릴 때 이런 용도를 넣으라고 권장만 하지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지요? 밖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5/1,000나 3/1,000에 대해서 무조건 해야 되고, 그래서 선진국 모형을 본뜨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3대 의회 때 화훼단지 때문에 유럽 쪽으로 한번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계선에서 통상 50㎝를 띄우고 가정주택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경계석을 붙였는데 경계도 없어요. 벽이 경계입니다. 그러면서도 옥상 주변에 보면 호랑이든지 아니면 백조라든지 자연석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전부 일률적으로 다 해놨더라고요. 지금도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나로서는 어떻게 벽이 있으면 미장을 하고 그 위에 타일이나 또는 본타일 돌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해서 처리를 했는지 그게 의문이고 사람 하나 들어갈 공간도 없어요. 그리고 가이드에게 어떻게 집들이 이렇게 아름답느냐 물어보니까 유럽같은 지역에는 3/1,000을 장식 즉 말해서 집을 인물내는데 쓰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제를 해 놨더라고요. 아마 그 모형을 본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5/1,000나 3/1,000 주어진 이 돈을 가지고 외국의 예를 들어서 유럽같이 여기는 지금 그림을 그리고 다른 것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위원장 이용수 그것을 하지 않고 벽 외부에 예를 들어서 치장을 하는데 자연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진국같이 조각품을 만들어서 옥상에 범을 만들어서 조각품을 만든다든지 이것도 가능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위원장 이용수 이렇게 되면 3/1,000에 대한 돈을 법으로 집행을 하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데는 벽에 그림 걸고 이런 것은 되도록 이면 안 하고 다른 모형으로 쓰려고 법으로 정해 놨기는 하지만 그렇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한지?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한 예로 옆에 있는 LG빌딩이 17,000㎡ 쯤 됩니다. '99년도에 심의를 했는 사항인데 거기에 조각 2점하고 그림 1점하고 하면서 1억8,000만원 정도 미술장식품을 했습니다. 또 물론 권장사항입니다만 문화예술공간설치도 12층에 전시장, 회의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는 건축비의 1/1,000입니다. 기타 건축물은 5/1,000기 때문에 만약에 10,000㎡가 넘는 그런 큰 건축물은 거의 다 여기에 맞춰서 예술조각하고 이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LG빌딩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것은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미술장식의 경우에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면 준공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구미는 아직까지 LG빌딩 외에는 다른 건물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어디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부영 아파트나 인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 또 건물의 경우에도 LG빌딩 외에도 저희들이 한 것은 신세계 이마트도 했습니다. 이마트도 조각 2점을 해서 6,000만원 정도하고 센추리호텔 회화, 거기는 심의과정에서 그랬습니다만 호텔에 그림을 3점 해서 6,500만원 정도의 미술장식품을 다 설치해서 준공이 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참 애매한데 지금 부영 아파트나 도량동 여기 보니까 도량 5주공 모델하우스도 있습니다만 거의 벽체에, 옹벽에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림 이것을 법으로 3/1,000이나 5/1,000를 따지기는 굉장히 애매모호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것도 지금 조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금액은 물론 여기 심의위원들이 전부 전문가들이 합니다. 건축관련 교수, 미술관련 교수 지금 도에 심의위원들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별도 다시 심의위원들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금액은 실제 계약한 그 금액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또 심의를 할 경우에도 보면 전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른 금액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이런 것은 심의에서 밝혀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도에서 계속 시행하는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문화예술공간설치 권장, 미술장식품 설치 항목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하고 3개로 크게 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혹시 차를 타고 가시다가 해당 건물이 있으면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 조례 제정 전에 미술장식품 설치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고 시에까지 아직 이관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때는 LG화재해상보험사, 구미농산물도매시장 거기도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인의 주공 아파트, 옥계 3지구 임대주택, 구미시 신세계 이마트, 구미센추리호텔, 부영 아파트 이렇게 도에서 관장할 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조례 제정 후 미술장식품 설치 건축물 이제 우리는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관할했던 모양입니다. 공동주택 부영, 구평 택지개발입니다. 또 구평 택지개발 8블럭 부영에서 했고, 그리고 구평 택지구역 6블럭 대우건설에서 했는데 되어 있고, 상모동 토지구획 대상종합개발, 도량 택지개발 5주공 모델하우스에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량 택지개발 대한주택공사, 공단 1주공 재건축조합에 되어 있고, 경북개발공사 옥계 2지구, 한림 하우징 봉곡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근래에 구미에 건물이 들어서면 벽에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타고 다니시면서 과연 3/1,000이 들어갔는데 제대로 보기가 좋은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시청 벽같은데 하는 것도 법에 저촉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미술장식품 같으면 하나의 작품이 호텔 같은 벽에 걸리더라도 이 작품이 만약에 하나에 1,000만원짜리다 판정이 되었을 때는 그것은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럼 지금 벽에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은 법에 저촉도 안 되고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것은 권장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여기 평수는 해당은 안 되지만 회사 이미지나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벽화를 그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윤종석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건물에 대한 규제라든지 그런 것을 했는데 앞으로 건축미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예술공간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미술장식 설치를 관장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고 있는데 맞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규모의 건물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이런데만 국한되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 조례도 지금 하고 있는 같은 내용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이 조례가 무슨 조례입니까? 개정입니까? 아니면 제정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제정인데 도조례로 있는 것을 시조례로
○윤종석 위원 도조례는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해당이 될 때만 도조례에 국한되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건축하는 행위는 이런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구미시에서 건축을 할 때 도에 인가를 받지 않는 그런 상태 같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다 건축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미술공간이라든지 예술에 대한 공간을 할애하기 위한 그런 제정법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금 법령에 의거해서 건축을 하는데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해서 10,0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는 것을 도에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것은 별표에 얘기된 것이고 3쪽에 공동주택하고 업무시설, 숙박시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항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해왔던 사항입니다.
○윤종석 위원 했던 사항인데 제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법상 도에서 하던 것을 시장 군수가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도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윤종석 위원 그럼 도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시에서 만든 것하고 차이나는 것 전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이것 볼 것 없네요? 설명들을 것 없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준칙에 의해서 그대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하던 것을 구미시에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미지역에 있는 시민대표하고 전문가들로 다시 구성을 해서
○윤종석 위원 그럼 핵심은 위원회 구성하는 이것밖에 없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다른 것은 전부 도에 준칙 정해진 대로 그대로 이관되니까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그럼 여기서 빼고 말고 할 것도 없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금 이 사항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이라는 것은 10,000㎡ 이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전부 법령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아주 전문적이기 때문에 법령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수정하고 하기는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의문나는 것이 여기에 업무시설하고 숙박시설 이런 것이 있거든요. 판매 및 영업시설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은 전부 10,000㎡ 그 이상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윤종석 위원 그럼 그 이하에는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10,000㎡ 하면 3,025평인데 3,025평이 안 될 때는 저희 부서에서 해당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바로 보내면 끝입니다. 3,025평 이상 될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권장도 하고 설치하도록 하는 심의사항입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10,000㎡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건축심의도 지금 몇 평 이상 되면 도 허가 받아야 되지요? 건축심의도 이 정도 평수 되는 것 같으면 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건축과에 한번 알아보세요. 도 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해서 3,025평 이상 되어야지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돈도 적은 돈 아닙니다. 1억에 500만원 여기에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 10억에 5,000만원, 100억에 5억을 여기에 소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 150평 상가는 200평을 안 넘기기 위해서 149평을 짓는다든지 199평을 짓듯이 이것도 아마 변칙운영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 평수에서 몇 평 줄여서 건축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편법을 이용해서 이 평수에서 몇 평 줄여서 허가를 많이 낼 것 같습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그럼 밖에 조형물을 할 수도 있고 또 내벽에 그림을 부착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 간사 부착하는 것도 인정을 해 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근본취지가 뭐냐 하면 문화창달을 위해서 문화공간을 많이 만들자 그리고 문화예술품을 큰 건물에 부착을 시켜서 여러 문화창달에 도움을 주자하는 그런 문화예술진흥법에 묶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실내에도 화가들이 그린 이만한 돈에 준하는 그림을 걸어놔놔도 관계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렇습니다. 센추리호텔 같은 경우에는 6,500만원 정도 했는데 그게 그림 3점입니다. 1점에 2,000만원 정도 되는 그림을 부착을 해서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아름다운 공간도 필요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작가들이 지금 살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좀 활성화도 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시 여기서만 조례에 근거해서 통과되면 도에는 갈 필요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내년부터는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도에는 갈 필요가 없고 바로 건축과로 통보만 해 버리면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도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인 시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두가지만 같이 검토를 하고 최종 결론을 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4쪽에 제6조 한번 봐주십시오. 금액 비율이 1/1,000로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전인철 위원 준칙이 7/1,000까지 내려왔다고 했지요? 실장님
○기획정보실장 최화영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1/1,000에서 7/1,000까지 우리시에서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000로 할 것인지 2/1,000로 할 것인지 7/1,000까지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내용 같고요.
그리고 10쪽 구성에 보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일이 물론 콘크리트 건물로 도시전체 미관에 있어서 너무 삭막하다 하는 차원에서 어떤 예술적인 감각을 도시 분위기에 접합시키기 위해서 이 법이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도시미관에 뭔가 좀 보탬이 된다고 봤을 때 사실 심의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그 방향이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생각 같아서는 10조 2항에 위원장을 기획정보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격상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부시장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택업무 담당과장만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구가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심의기구입니다. 맞지요 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심의기구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도 당연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한번 잘 판단하셔서 10조 2항을 제 개인 생각에는 기획정보실장을 부시장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여기까지는 놔두고 위원중 주택업무 하는데 그 앞에 시의원 2명이면 2명, 1명이면 1명 당연직으로 우리 의원을 1명 내지 2명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묶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담당관님, 현재 위원을 11명을 호선하는데 개략적인 계획을 나름대로 구상을 해 놓은 것이 있지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저희 도에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도 미술위원회를 보면 문화관광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주택과장이 당연직으로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미술관련 교수, 건축관련 교수, 그리고 미협도지회장인 우리 구미에 계시는 임대일 지회장하고 그런 식으로 교수들로만 거의 7, 8명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우선 생각은 8조에도 되어 있습니다. 설치에 보면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분야 등 전문가 및 시민대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우선 생각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정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하고 그 다음에 교수들, 지금 도에서 위원을 하던 임대일 지회장하고, 관련 교수들도 금오공대 교수도 지금 도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고 하니까 인근 관련분야 교수를 위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전인철 위원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그것을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부 미술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미술 분야에 조금이라도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고 전부가 전문가인데 아무리 의결기구라고 하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거기가서 큰 역할을 못할 바에는 시민들 질타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금 물론 당연직은 자동으로 되고, 미술관련해서도 협회, 도지회장 같으면 전문가에 속하고 하니까 위촉하실 분이 7, 8명 정도로 보고 그래서 분야별로 미술, 건축, 환경, 도시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2명 정도 교수분을 일단 계획을 하고 시의원이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도 여기 참여가 되셔야 전반적으로 의회의 의견도 시민대표로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환경쪽으로는 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이렇습니다. 이게 심의기구니까 잘 생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 구성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순수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잘못 휘말려 버리면 어떤 비리와도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미술장식품에 대해서 작품성도 봐야 될뿐더러 법령에 근거되어 있는 기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작품에 대한 감정금액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계산해 낼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물론 우리시 관내에도 어떤 작품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말 소신껏 위원회 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사실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위촉하는데 상당히 심사숙고 하셔야 될 내용 같고, 아까 제가 우리 의원 중에서 1명을 넣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대목은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미술 작품에 대해서 큰 전문성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시야는 전체적인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의견이 반영이 되어줘야 된다하는 것, 그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위촉할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조례상에 명시를 하는 것이 저는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내용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작품 감정은 천태만상이거든요. 들쭉날쭉 합니다. 정말 비리의 온상이라고 할까 이런 점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작품이다 그러면 감정을 좋게 할 수 있고 자기 은사다, 자기 제자다, 이러면 작품이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양심껏 하지만 우리 의식으로 봤을 때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쪽에 조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인철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이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기획실장님 잘 하시겠습니다만 좀더 격상을 시켜서 부시장님이 총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획정보실장 최화영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여기는 꼭 부시장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실장이나 부시장이나 건축심의위원 같은 경우도 전부 해당 실장들이 다 한단 말입니다. 부시장님으로 올린다고 해서 부시장님인들 그림에 대해서 잘 아나요. 차라리 실장급 중에서 전문가가 있으면 더 좋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것은 당연직에 건축과장이 있으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시장은 별 문제가 안 되고 밑에 주택업무 담당과장 이것을 다른 분으로 바꿀 필요가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건축과장은 들어가야 됩니다. 건축과장은 건축물 심의관련해서 물론 공보담당관은 간사로 전체 하지만 건축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달리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집행부 중에서는 이 분야에 소관 업무를 깊이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회의만 진행한다 뿐이지 다른 것은 전혀 간섭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렇지요. 건축과장이 담당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수정동의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대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그 다음에 '시의원 1명과 주택업무과장은 당연직으로' 여기까지 그것만 수정
○전인철 위원 1명만 하면 되겠지요?
○윤종석 위원 예, 1명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위에 8조 항목은 그대로 두면
○이정임 위원 시민대표가 있거든요.
○윤종석 위원 시민대표는 시민대표고 여기에는 수정동의안대로
○전인철 위원 시의원 하나 넣어야 돼요.
○기획정보실장 최화영 그러면 전문성이 자꾸 떨어집니다. 시민대표로 오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대체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문가 숫자는 줄여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시민대표라는 뜻이 시의원 중에서 1명을 넣자 이런 뜻하고 똑같은 것이든요. 시의원을 넣자 이 말을 직접적인 화법을 쓰려고 하니까 곤란하고 해서 시민대표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기획정보실장 최화영 예.
○위원장 이용수 어떻습니까? 시의원 중 1명 이렇게 할까요? 시민대표중 1명 이렇게 용어를 바꿀까요?
○전인철 위원 8조는 그대로 두시고 이것을 전체적인 포괄적인 얘기고 10조는 누구 누구를 한다는 쪽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손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짚어나갑시다.
'위원장은 기획정보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중 시의원 1명과 주택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위촉직은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전인철 위원 그대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1명 보다는 2명이 안 낫습니까?
○전인철 위원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정임 위원 2명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2명까지 할 것이 있겠어요?
○이정임 위원 각 위원회에 전부다 2명씩 되잖아요?
○정재화 간사 그런데 여기도 시의원을 추천을 하더라도 여기 전문성이 있는 분을 추천을 하면
○이필봉 위원 전문성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의회는 견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 목소리를 들어서 그것을 전달하는 기구지 꼭 전문성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분이 가면
○이필봉 위원 있으면 좋지만 전문성은 없어도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미술을 하는 분들, 저도 동창 중에서 미대 나오고 서울 같은데서 아직도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들어보니까 김택호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것이 천차만별입니다. 자기 스승님 것은 국전에 입선된 것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주고 싶어도 선물을 안 하는 이유가 많이 팔리면 값어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사기극이라면 뭐하고 굉장히 천차만별이면서도 아주 자기들끼리 이것을 값을 만들고 죽이고 하더라니까요.
○정재화 간사 일정한 기준이 없잖아요?
○이필봉 위원 둘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시의원 중에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안목으로 보는 겁니다. 그림 1점에 대한 가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필봉 위원 2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참고로 도에는 사실상 교수 분만 8명 들어갔습니다.
○전인철 위원 1명만 합시다. 11명에 2명이면 조금 무리수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자칫하면 우리가 욕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시의원 자기들 밥그릇 챙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명할까 2명할까 이것만 말씀하세요.
(「1명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명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명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명만 하고 아까 6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1/1,000로 할까요? 다른 시군은 대다수 1/1,000로 일단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지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런 아파트 단지에는 미술장식품 외에 예술공간을 또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1,000이 물론 최하 수준입니다만 이것은 그래도 보통 7,000만원씩 이렇게 예술장식품만 하고 그 다음에 앞에 하는 문화예술공간도 설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것은 권고사항인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권고사항이라도 대단위는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000로 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2로 숫자 하나 바꾸는데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 가서 이것을 수정을 하든지 현재는 그대로 두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다른데 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금 수정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질의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 때 협조를 구하면 우리 의원 중에서 조금이라도 조예가 있는 분으로 추천을 해서 그렇게 명단을 알려드릴게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통리반 조정에 따른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배경은 최근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과 과대 및 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시에서는 통리반조정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과 해당 읍면동에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증설되는 통리반은 선주원남동에 13개통 90개반을 증설하고, 도량동에 2개반, 형곡1동에 5개반, 상모사곡동에 1개통 5개반, 임은동에 1개통 4개반, 인동동에 7개통 69개반, 진미동 4개 통에 18반, 양포동에 1개 통에 27개 반을 각각 증설해서 총 27개 통에 220개 반이 증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통리반이 증설되면 통리는 현재 511개 통리에서 538개 통리로 늘어나게 되고 반은 3,532개반에서 3,752개반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통리장의 정수를 개정하는 것은 통리반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통장은 344명에서 371명으로 27명을 증원하고 이장은 현행대로 167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통리장 수는 511명에서 538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을 드린 통리반설치조례개정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읍면동 통리반 운영을 위한 조례이오니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의거 설치된 행정동의 지원을 위한 하부조직인 통리에 대하여 지역 여건 변화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지구인 봉곡, 상모사곡, 인의진평지구에 대한 아파트 신축, 주택개발 등으로 선주원남동 13개 통, 상모사곡, 임오동, 양포동에 각 1개 통씩 인동 7개통, 진미동 4개통을 증설하여 총 27개 통과 그에 관련된 220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7개통 증설에 따른 통리장 정수를 27명을 증원코자 하는 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 위원 각 동에 동장님하고 시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올린 부분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필봉 위원 다 그 동네의 사정과 형편에 맞춰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그 동네를 잘 관리하고 있는 동장님이 그 사정에 밝아서 가장 합리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리반 조정계획은 각 동의 현지실정에 맞게 읍면동장님, 시의원님, 그리고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7월4일날 2002년도 통리반조정계획이 시달돼서 각 읍면동장님들이 시의원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정의견서를 받았습니다. 8월30일날 읍면동계획을 전체적으로 취합했었는데 이 안을 기초로 9월14일부터 10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별 다른 이의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통별로 반이 적은 반은 3개반 정도되고 많은 반은 18개반이 있는 곳도 기준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제3조 제1,2항에 기준이 있습니다. 반은 20~50가구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아파트단지는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도 가능합니다만 아파트나 자연부락이나 취락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통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반에서 10개반으로, 그리고 30개 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파트나 자연부락은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통의 경우에는 반이 3개에서 크게는 30개반까지 될 수도 있고 반의 경우는 20~50가구, 100가구까지 될 수 있도록 조정의 폭이 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통별로 보면 3개반이 있는 통은 옆에 하고 통폐합 안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동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읍면지역의 자연부락때문에 지역여건상
○전인철 위원 자연부락은 이해를 합니다. 동지역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런데 이 부분은 각 읍면동장님들과 의원님, 주민들이 가장 실정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필봉 위원 제가 선주원남동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통에 반이 적은 통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봉곡지구의 경우에는 앞으로 늘어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통을 안 만들어 놓고 나중에 통을 만들면 19통이 여기 있는데 20통은 저 위에 가고 하는 불합리한 방법을 사전에 제거하자고 해서 윗쪽부터 쉽게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인원이 적더라도 앞으로 인원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통을 나눴기 때문에 동장님하고 저하고도 상의를 해서 했는데 앞을 내다보고 통을 분할한 겁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주원남동이 새로 많이 정비가 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1통부터 나눠놓은 것이 그 구역을 봤을 때 차례대로 새로 한 겁니까? 아니면 들쭉날쭉한 그대로 두면서 통이 신설된 겁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선주동의 경우에는 통을 새로 조정을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조정을 했고, 한 개반씩 늘어나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 정도 설명이면 되겠고 다른 읍면동도 앞으로 조정할 계획이 없습니까? 제 지역구인 송정동의 경우에도 25개통이 있는데 어느 위치에 어느 통인지 잘 모릅니다. 일괄적으로 죽 되어 있으면 저절로 알게 될텐데 그때그때 통이 하나 만들어 질 때마다 중간중간에 듬성듬성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동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도 혼선이 오는 부분도 있고 저 자신도 지역구관리를 하면서 상당히 애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아주 정확한 지적이고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18통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2통으로 된다 이럴 경우에 주민들에게 혼선이 올 경우도 있고 해서 못한 것 같습니다. 폭이 크게 되는 것 같으면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저도 4대 원구성이 되고 난 후에 동료의원님들과 사석에서 걱정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통조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행정동 경계에 대해서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정동은 작업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고 중앙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동과 관련된 것은 우리 조례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예전에 지금 행정동 경계가 어떤 산자락이나 하천 등을 기준으로 자르다 보니까 새로 도로가 나고 다리가 놓이다 보니까 주변여건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불합리하게 가까운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거리에 있는, 또 실제 생활하고 별 관계가 없는 지역에 소속되어 있다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편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동 조정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행정동은 법정동이 이동돼야 될 문제가 발생될 것 같구요. 만약에 광평동이 송정동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에 임오동의 경우에는 상모동 일부도 들어가 있었고 사곡동 일부도 들어가 있었고 해서
○전인철 위원 예, 얼마 전에 조정이 됐었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동 조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연구를 많이 못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선주원남동이 법정동이 7개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8개가 될 형편에 놓여있어요. 왜냐 하면 봉곡지구, 도량지구 사이에 법정, 행정동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요? 아파트 한 동이 도량동이 되고 또 봉곡동이 하고 그렇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 부분이나 굉장히 구미사람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데 형곡1주공아파트가 실질적인 번지는 송정동입니다. 그런데 행정동은 선주원남동입니다. 이것도 불합리하거든요. 차제에 이걸 바꿀 수 있으면 도량동하고 봉곡동하고의 행정동 경계선도 조정해야 되겠고 송정동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도 행정동과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렇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방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주원남동에 법정동이 7개가 있거든요. 원평동이 선주원남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원평1동에도 있고, 신평동에도 원평동이 있습니다. 그 법정동은 행정동에 따라서 그렇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법정동은 사실 작업들어가려면 한정 없습니다. 행정동만큼이라도 조정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덜 느끼게 하자는 거지요. 그런 작업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잘못되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적극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의회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접할 수 있으니까 여론을 받아서 조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같이 행정동구역 경계를 한번 재조정할 생각은 없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바로 뜨거운 감자가 되거든요.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원호동 아파트가 고아읍사무소까지 너무 머니까 도량동으로 합치자고 하는데 그것은 안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가능한 부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도량동하고 봉곡동하고의 경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파트가 한 동이면서 1,2라인은 도량동, 3,4라인은 봉곡동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정동을 변경하는 것은
○이필봉 위원 한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이쪽은 도량동, 이쪽은 봉곡동 사람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태동의 경우에도
○이필봉 위원 오태는 북삼하고 구미하고의 경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도 그렇고 광평동 공무원주택도 그런 게 있습니다. 법정동은 조례로 조정할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필봉 위원 법정동말고 행정동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행정동으로 편입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변화를 시켜나가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그러니까 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길따라 못 들어가기 때문에, 돌려서 원래는 도량동이지만 선주원남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필봉 위원 그것을 조정하자는 거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현재 법정동인 도량동을 봉곡동으로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필봉 위원 법정동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행정동을 도로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전인철 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24명의 의원님들이 지역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특위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그냥 의정활동결과로 하든지 행정동 구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한다면 집행부 쪽의 의견은 어떤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것은 정말 지역민들의 여론때문에 밀려서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보고 의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하시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동에서 조정을 하든 조정이 된다면 시민에게 편리한 모습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따르고
○전인철 위원 협조할 용의는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협조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통이 통폐합되거나 조정이 됐을 때 기존의 2통이라고 하면 한 단지를 관장해 오고 방송도 같이 하면서 진행해 오다가 통폐합되거나 수정된 상태에서는 다시 할 수 있는 방안도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래서 나오는 게 통장하고 반장하고 새로 임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통보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이게 만들어지면 뽑아야 되지요.
○임경만 위원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 위원 저희동의 경우에 송정동하고의 문제, 도량동하고의 문제를 감안에서 통반을 해 놨거든요. 이 정도는 도량동에 줘야 되고 이것은 우리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형곡주공은 제일 마지막 통으로 해 놨거든요. 만약 송정동으로 가더라도 앞에 통이 쏙 빠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특위를 만든다거나 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을 믿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예.
○김택호 위원 저희동에 통이 증설됩니다만 전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통 단위를 1,2통으로 하다보니까 지그재그로 왔다갔다해서 헷갈리거든요. 아파트단위를 전에 가,나동으로 하다가 지금은 101, 102동으로 찾기 쉽게 하고 있는데 단위수를 100단위든 1000단위든 좀 늘려서 이쪽지역은 100단위로 하고 이 쪽은 200단위 이렇게 하면 통이 늘어날 경우에도 지그재그가 안되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행정동 재조정할 때 통까지도 같이 보자니까요.
○김택호 위원 그리고 통반설치조례하고 정수조례가 같이 올라왔는데 한꺼번에 묶으면 안됩니까? 두 개 조례로 하지 말고 한 조례로 묶으면 안됩니까? 바늘과 실과 같은 조례인데 두 개 조례로 하지 말고 한 개동으로 묶을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정원하고 기구기 때문에 힘듭니다.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장, 정재화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이어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기구개편의 배경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차량등록사업소 신설 등에 따른 본청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행정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기구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편방향은 본청에 국 명칭과 국의 과단위 직제순위를 일부 조정하고 환경 및 도시공원분야, 보건진료소 업무 등 행정수요 증가분야는 기구를 신설 또는 독립부서로 조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 명칭 변경이 두 건으로 생활복지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도시건설국을 건설도시국으로 조정했으며 국의 과단위 직제순위 조정은 세 건으로 생활복지국의 민원봉사과를 사회복지과로 경제통상국의 경제진흥과를 투자통상과로 도시건설국의 도시과를 건설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유사기능을 통폐합 및 신설 등이 세 건으로 허가과와 민원봉사과를 통폐합해서 허가민원과로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보호과를 신설하고 위생업무를 폐기물관리과로 이관해서 생활위생과로 도시과에서 공원녹지업무를 분리해서 공원녹지과를 신설했습니다.
사업소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설되며 인동지역에 인동보건지소를 신설하였으며 구미보건소의 소재지를 현재 주소와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차량등록사업소 신설 증원과 4공단 투자유치 지원인력 등 행정수요 증가분야에 대한 정원 15명이 증원되어 구미시의 총 정원을 1,316명에서 1,33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을 올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증가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바탕으로 개정하는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고 기존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 1,316명에 금번 차량등록사업소 및 4공단 투자유치 지원인력, 오리사육장 시설물 관리 지원인력 등에 15명을 증원하여 1,331명을 정원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또한 한시기구 및 정원에 관한 기한도 2004년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원조례를 바탕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되 2개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3개국의 직제순위를 변경하며 허가과, 민원봉사과를 통폐합하여 허가민원과로 환경위생과와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유사기능을 조정하여 환경보호과와 생활위생과로 하되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과를 분리하여 도시과와 공원녹지과로 하며 차량등록사업소와 인동보건지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부칙 중 제2조 제2항 중 제4조 제2항은 제3항으로 오타가 되어 수정이 필요하며 5항중 기획실장은 기획정보실장으로 하는 내용이 삭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에 간담회에서 한번 걸렀던 내용들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15명이 증원이 되는데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고, 과도 너무 자주 바뀌니까 헷갈려요. 조금 익혀 놓을만 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해서...... 업무도 3차 추경하면서 보니까 예산에 엄청스럽게 수십억 되고 폭도 25m 되는 도로를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과 도시과도 가끔씩 헷갈리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더 헷갈리고 의원을 4년, 5년을 해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질의 답변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과장님, 상부에 승인요청을 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승인 요청한 자료 지금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저한테 한부 주시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제가 간담회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오리사육장이 초창기는 잘 되고 있었는데 지금 침체되고 있는 것이 예산안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고 4공단 투자유치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한번 짚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오리사육장 부분은 오리사육장 뿐만 아니고 오리사육장하고 폐기물시설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원래 당초에 올리기는 폐기물시설사업소로 좀 해 주십사 하고 올렸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그게 안 되어서 인력만 증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매립장, 사료화시설, 오리사육장, 선별장 등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시설물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는 사람들이 미화원하고 공공근로하고 이런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의 한계도 있고 이래서 거기 기능직이라도 배치해 놓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올렸었는데 내려오기는 인력만 내려왔습니다.
○김택호 위원 지금 오리사육장에 현재 근무하는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오리사육장에는 공공근로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김택호 위원 환경미화원이 있다고요? 승인은 어떻게 났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승인은 오리사육장으로만 났는 것이 아니고 오리사육장 등 시설물 관리인력으로 났습니다.
○김택호 위원 오리사육장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게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게 전부 4명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 인원이 되면 오리사육장 깨끗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오리사육장, 선별장, 사료화시설, 매립장에 한 명씩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견학을 많이 했었는데 안동같은데도 4급 소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1/3도 안 되는데도 지금 사업소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도 사무관 사업소로 해서 다시 말하면 소각시설로 같이 하는 사업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올렸는데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생각만큼 안 되고 정원만 4명 내려오고 사업소 설치 문제는 미결로 된 입장입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간담회 때 여기에 대해서 승인 내역 자료를 미리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지금까지 안 주셔서 제가 참고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유감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우리가 최초 올린 것보다 몇 개 부서에 몇 명이 적게 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처음에 올릴 때는 47명을 올렸습니다만 15명 내려왔습니다. 원래 차량등록사업소하고 4공단투자유치팀하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하고 부서를 3개 올렸는데 내려오기는 차량등록사업소는 승인이 되었고 4공단팀은 거기도 인력만 3명 추가로 내려왔고 환경시설업무도 인력만 4명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1/3만 내려온 셈이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증원하고 기구만드는 것을 굉장히 통제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하고 올라가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는 이 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오리사육장 등 기타 시설물 관리가 4명이 배치가 되는데 폐기물과에 인원을 주면서 협조를 그렇게 하세요. 각 부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오리사육장을 거쳐서 옥성으로 한바퀴 돌아온다고 해서 저도 한번 가보고 개별적으로도 한두 번 가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정말 정문에 들어가서 더 이상 전진을 못 하겠어요. 전쟁터에 가서 시체 썩는 것을 보면 보지 그것은 못 보겠더라고요. 물론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구두를 신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장화를 신고 다니고 정말 누가 견학코스를 만드는 것 같으면 인원을 주고 했으니까 완벽하게는 안 되겠습니다만 깨끗하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어느 정도 견학코스라고 하면 냄새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걸음을 못 걷겠어요. 온통 쓰레기하고 음식물 섞여서
○총무과장 유영명 예,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일단 오리사육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리사육장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증원요청을 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리사육장이라는 말은 일단 증원문제에 대해서는 상부에 우리 전체 시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또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증원을 요청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리라고 해서 요청했는 모양인데 오리사육장이라는 얘기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것 당초에 양포동이나 구포동이나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나중에 민간위탁을 할 그런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시설관리 인력으로 이렇게 문구를 바꿔주세요. 자꾸 오리사육장이라는 얘기 나오면 이것으로 해서 얻는 것도 많지만 나름대로 잃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꾸 부각시키지 말고 그렇게 좀 바꿔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리사육장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사업소 명칭이 올라가기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로 올라갔었습니다. 오리사육장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한번 타고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과장님, 제가 어릴 때 오리를 한번 사육해 본 기억이 있는데 많은 오리는 아닙니다만 오리는 먹기는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먹고 그대신 배출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오리분뇨나 이런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보니까 오리고기나 오리알을 파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입이 안 잡혀 있어요. 수입이 없지요? 그것을 그냥 다른데 준다든지 이렇게 한다는데 오리를 잡으려고 하면 여기 도축장이 없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쪽 멀리 가서 잡아서 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잡는 비용하고 이런 것만 들어가고 여기서는 처리를 못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구미에서 도축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유통시설을 만들어야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비용하고 또 여기 분뇨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 비용하고 차이가 얼마 나며, 그것을 자동화 시켜서 그냥 씻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위원장 이용수 이 위원님, 말씀 도중에 미안한데,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 위원님, 그것은 페기물과에서 상세하게 알고 총무과장은 전혀 모릅니다. 기구에 관한 것만 질문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필봉 위원 예.
○총무과장 유영명 한 부분으로 그것도 관리를 하니까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구하고 인력을 요청해서 그것을 설치해서 또 그런 시설도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기구 명칭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허가과하고 민원봉사과가 합쳐서 허가민원과가 되었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허가민원과 좀 듣기가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숙달이 안 되어서 그런지
○총무과장 유영명 명칭이 시군에 통일되어서 허가민원과로
○전인철 위원 다른 시군도 그런식으로 이번에 통일을 시켰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인허가 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인허가는 너무 범위가 좁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내용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총무과가 제일 협조하기 좋기 때문에 본청에 협조 좀 해 주세요. 지금 6.13지방선거 때 동이 행정동은 있으면서 선거구가 합쳐진 곳이 있지요? 도량·지산, 송정·광평, 공단·비산, 그래서 소개할 때마다 통상 도량동 시의원 누구, 송정동 시의원 누구 하니까 거기 해당되는 동에...... 지산동 같은 데는 어제 모범가정 표창 받는데도 세 분이 도량동보다 먼저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 분들이 굉장히 소외를 받아요. 그래서 도량지산 이렇게 불러주기를 주민들도 원하고 우리 시의원 본인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지산도량으로 선거구에 나오듯이 그렇게 해서 다른 과에도 그렇게 집행부에서 앞으로 소개할 일이 있든지 하면 우리 구미에 부는 바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협조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선거구 명칭을 그렇게 부르도록 각 과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포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이어서 구미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등을 연구 조사 하므로서 시정에 자문기능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동우회지원사업 범위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실적 보고와 행정자료제공과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행정동우회육성지원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하고 건의, 심의,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미시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 발전 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포항시를 비롯한 몇 개 도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광역시 단위에서는 예산지원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이 조례에 관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없어도 자체적으로 예산은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산은 임의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국에 행정동우회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국장님 몇 군데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지금 기초자치단체로는 포항이 하고 있고 각 시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국에서는 어디 하는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경북도내에는 포항이 만들어져 있고 전국에는 6개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충주시, 전주시 광역시도도 몇 개 있고
○위원장 이용수 이것도 솔직히 포항 것을 많이 모방을 했겠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다 봤습니다.
○이필봉 위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직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을 하고 퇴직한 사람도 자격이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퇴직한 분들입니다.
○이필봉 위원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데 이 분들이 어떤 압력단체가 될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기능 자체가 대안제시도 할 수 있고 또 전에 여기 근무를 하다가 나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좀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해 왔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이고 비긍정적으로 보면 또 나가서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해서 나갔다든가 또 옛날에 공무원 생활할 때 감정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잘못하면 압력수단, 협박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행정동우회 회원님들은 대체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경륜이 전부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도 전혀 없지야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대체적으로 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더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필봉 위원 건전한 비판은 좋거든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라든가 규약이라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없습니다. 동우회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 반대급부에 대한 규약같은 것도 생각을 해서 이것을 출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운영의 묘를 살리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현재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고 있지요? 조례는 통과 안 되었지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도 주어졌고 그럼 자치적으로 만든 정관사항이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회칙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총무과에서 입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아직 취합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정관사항을 복사를 해서 회칙을 전해 주시고 퇴직공무원 몇 %가 가담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현재 '94년도에 구성이 되었는데 현재 가입했는 분이 126명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제가 보자하는 것은 자격조건이 불명예퇴직한 공무원도 포함이 되는지 공무원 6개월 하다 나간 분도 포함이 되는지 이런 내용을 보기 위한 것이고, 솔직히 이런 분들로 하여금 시장선거 때 앞장선 것은 사실이죠?
○총무과장 유영명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법에 제한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어떻습니까? 앞장설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가면 정말 철이 들었다하면 말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환갑이 넘고 그렇게 나가서 시정에 대해서 또 걱정하고 그런 모습으로 보입디다. 저는 여러번 봤습니다만 시장선거운동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해도 관계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총무과장 유영명 선거법상에 제한 받지는 않습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행정동우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관계자 행정에 많은 지원이라든지 또 PR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공무원하다 그만둔 분들이 대부분 놀고 있고 행정에 적극 지원같은 것을 많이 하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선거 지원해도 관계없습니다. 좋지요.
○임성수 위원 그렇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행정동우회라는 것이 행정의 뒷받침에 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을 하고 있고 또 많이 흡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행정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OB팀으로 조언도 해 주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 의정동우회도 만들어서 우리 현역 의원들이 잘못하면 질타도 해 주고 선배의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한가지 당부의 말씀은 현재 연 600만원인가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이 조례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아마 합법적으로 돈을 좀 많이 요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시장선거 아니라 도지사 선거는 못 합니까? 합법적으로 선거운동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좋다고 생각되면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OB팀으로 물러나서 후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 조언도 해주고 잘못된 걸 질타도 해주면 좋은 거예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2002년도까지는 풀에서 지원이 되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는 정식으로 계상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보장이 나오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행정동우회에 예산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내년도는 안됐습니다.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얼핏 본 것 같아서
○총무과장 유영명 안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의정동우회가 결성이 되어서 아직까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먼저 통과는 되었는데 사실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행정동우회도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고 봤을 때 행정동우회와 의정동우회와 같이 시정이나 의정에 대해서 같이 걱정할 수 있게끔 출발선상을 같이 놓고 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좀 보조를 맞춰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동우회 출범시켜 놓고 거기만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하다보면 또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동우회쪽에도 조례만 있다 뿐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뒷받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쪽도 같이 걱정을 나누어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고맙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참고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모 공무원이 퇴직을 하셔서 명예롭지 못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누군지는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그 분을 행정동우회에서 좀 도와줬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행정동우회가 몇 몇 사람들의 입김단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단체로 돼버릴 우려가 있으니까 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너무 자금지원이 많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적게 되어서도 안 되고 적정성을 잘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고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현재 조례안에 보면 조례를 해 달라하는 것이 정상적인 보조금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책개발 등에 자문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활발하게 운영하려고 하면 보조금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육성지원조례안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영덕 위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옳게 일을 하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는 해주고 나중에 결국 보조받기 위한 하나의 조례안이 아닙니까? 해줘서 잘 되면 좋은데 못될까 싶어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의정동우회하고 똑같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비슷한 차원입니다. 의정동우회도 전임 의원님들의 경험을 살려서 현 의정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적극적으로 기능은 같은 기능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아마 공무원 출신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 분들이 의정동우회 또는 공무원동우회 왔다갔다 하면서 조율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통과된다고 해서 임의단체에서 정액단체로 바뀔 수는 없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이 되면 예산을 계상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계상은 할 수 있지만 정액단체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산지침에 따른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산은 우리가 또 검토를 하니까 그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여튼 합법적으로 예산을 좀 받기 위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구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을 말씀드리면 문화 복지 여가기능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구심체 역할을 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정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아직까지 각 시도에서도 일부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곳이 더 많고 제정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이 조례를 꼭히 어떻게 하자 하는 부분은 제가 실무 국장으로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은 편성하고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본조례는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조금도 변함이 없고 또 그렇습니다. 적정하게 처리를 해서 무리없이 예산집행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행정자치부 도농복합시에 대한 2단계 기능전환 지침에 의거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도 10월20일날 제64회 임시회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으나 보류되었으며, 3대 의회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시에 기존 시설에 대한 정비와 프로그램 운영을 갖춰야 하며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7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제정안이므로 축조심사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게 3대 때부터 우리 구미시의회 중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해서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결될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올렸는 것이지요? 한 말씀 하세요.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천순복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천순복입니다.
조례안 하고 관계없이 시설개보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액 확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조례안은 위원장님 세 번째라고 했는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01년 6월달에 올렸다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2년도 3월달 되어서 개정안이 내려왔는데 그때 올리지는 못하고 지금 입법예고안을 거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올리게 됩니다. 조례안 제정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은 기능전환은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통과를 해 주시면 정부에서 당초에 안을 냈던 대로 무리하게 그렇게 진행은 하지 않고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모의 고급 사무관이 오셔서 이게 통과되어야지 할 일이 바빠지는데 지금 좀 딱합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답은 한가지입니다. 또 사실 이 공개석상에서 답변을 못할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같아서는 토론종결을 하고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또 읍면동장들과의 연석회의라고 할까 간담회라고 할까 그런 것을 통해서 좀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이 조례에 대해서 유보시킬 것을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도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쪽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구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관리업무는 시장이 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24일자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되었고 같은 해 11월22일 그 시행령이 개정되고 최근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등 관리업무의 고유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령, 도조례에서 위임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구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합리적 규제와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 개정으로 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경상북도 시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제정하는 구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사항, 옥외광고업에 신고 및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도 검사와 지정게시판 위탁,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이나 기타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안이지만 축조심사보다 아까 오전에 했던 대로 질의 토론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도 오전에 다루었던 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 대한 심의할 수 있는 조례안하고 같은 성격으로 봐야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12월들어서 감사와 예비심사, 본심사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을 했습니다만 과장님도 고생을 했습니다. 조례를 다루면 2002년도는 끝이 안 나겠나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광고물에 대해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광고물은 옥외광고물관리법하고 광고물관리법 시행령하고 또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광고물이라는 것은 일반 게시하는 사항도 있고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해서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로써 가로형 간판 등 16종에 광고물 등 기타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것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뒤쪽에 광고물의 표시허가를 보면 13쪽에 광고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일반 옥외광고물 해서 거기에 보면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등이 있고 또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주나 가로등,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지하도에 있고 교통수단이라는 비행선이나 비행기, 선박, 차량 이런 것이 있고 또 선전탑이나 아치 광고물이 있고, 창문을 이용하는 광고물도 있고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이런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광고물의 종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조례 제정 전에 이 수수료 받는 것은 우리가 교부금을 받습니까? 우리시 수입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시 증지로 합니다.
○이필봉 위원 이게 되면 지금 붙어있는 광고물에 일률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칙에 보면 시행일이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지만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부칙 2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된 것은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광고물 같으면 기한이 3년입니다. 경과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문영덕 위원 종전에 되었던 것하고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다시 바뀌는 것하고 어느 것인지 체크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개정되는 것하고 옛날에 원래 있었던 것하고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럼 각 조항별로 제가 잠깐 차이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똑같고 2조도 같습니다. 제3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전에는 구미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고 위원회 하나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만 2항에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또 위원회 심의사항에도 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사항도 위원회에서 위임을 해서 소위원회를 하는데 소위원회가 되는 것은 여기 상당히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표시 면적 100㎡ 이상 네온을 사용하는 것만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고 했는데 지금 소위원회가 되면 이 법에 표시면적 30㎡ 이상으로 상당히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위원회를 계속해서 개최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둬서 소위원회에서 원활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에 바꿘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전도 검사가 절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5조하고 6조에 위탁받을 수 있는 안전도검사에 대해서 이것이 도조례에도 위임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보다 강화되어 있고 검사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제8조에 보면 게시시설의 위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저희들이 구미시사무위탁조례에 명시를 해서 했는 것이고 또 다른 조례에 해서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거를 둬서 두개를 가지고 게시시설을 위탁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두 다른 조례가 부칙에 3조, 4조가 되겠습니다만 폐지가 되고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롭게 신설이 되는 것이고, 또 도조례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 징수관계가 있고, 그리고 부과하는, 여기가 강화되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징수절차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하는 것이 강화되어 있는 사항이고, 제15조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가 있는데 이것이 새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굉장히 강화되었는 사항입니다. 과태료 금액을 보면 저번보다 많이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별표 2부터 해서 신고수수료하고 뒤에 안전도 검사수수료하고 과태료 부과기준하고 종전보다 금액이 인상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광고물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명에 위원장으로는 행정지원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관련 과장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장하고 도시과장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은 국장님까지 네분이 되어 있고 간사를 보시는 정재화 위원님도 여기 위원으로 계시고 금오공대에 교수 한분 하고 구미1대학에 교수 한분 하고 광고협회구미시지회장이 들어가 있고 또 대한건축사구미시지역건축사회에 박병화 선생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기존 대학교수들은 광고물하고 관련되어 있는 학과 교수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디자인하고 색채라든가 이런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자기땅이 아니더라도 노면상에 적당히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나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도로점용허가만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지주이용 간판이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물 부지 내에 땅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건물 부지 내라고 하면 도로상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도로에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인도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해 놨는데 거기 간판을 세울 수 있나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인도는 안 되지요.
○위원장 이용수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죄송합니다. 인도는 안 됩니다.
○윤종석 위원 건물에 부착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벽에서 돌출되는 것은 가로형 간판이
○윤종석 위원 돌출되는 간판 말고 건물에 붙인 가로형 간판의 경우에도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합니까?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가로형 간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 튀어나온 것을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윤종석 위원 자기 대지 안에 있는 건물에 부착시키는 것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안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자기 건물에 탈부착을 하는데도 몇 ㎝ 이상 돌출을 못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것은 지상 높이 3m이상 또 1.2m 더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건물 경계선부터 1.2m 간판 끝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그리고 3m 높이 이상 되어야 되고
○위원장 이용수 3m 이상에 1.2m?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구미에 제대로 검토한번 해 봤습니까? 위반되는 것이 많을 것인데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지금까지는 광고물에 대해서 그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간판이 경쟁적으로 새건물 지으면 요만큼 더 빼내면 또 경쟁하듯이 다른 사람은 또 몇 ㎝ 올리고 몇 ㎝ 빼내고 그래서 제가 3대 때 시정질의를 간판에 대한 내용을 했고 간판 내용물에 대해서도 천안인가 대전에 가보니까 물론 위생과 소관입니다만 "쓰리피 노래방"이라고 있어요. 1주일 있다가 맞은편에서는 "똥쌍피 노래방"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혐오스럽고 경쟁적이고 해서 구미도 "먹고 놀자" 등등 해서 "바다쪽에 바람났네" 별의별 간판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대 때 시정질의를 했어요. 아주 협오스럽고 어디에 이상하게 비유를 해서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 조금 좋은 이름으로 유도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판도 그런 식이거든요.
○정재화 간사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허가부분도 있고 신고부분도 있는데 어떤 종류 간판이 허가고 어떤 간판이 신고며 또 허가를 받았을 때 허가기간이 몇 년인지 또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한번 허가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연장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표시허가 부분하고 신고부분이 있습니다. 표시광고물 규정이 30㎡ 이상의 지주간판이라든가 표시면적이 1면이 10㎡ 이상은 허가간판이 되고 이하는 신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면 기간은 보통 일반광고물은 3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가 벽보, 전단 이런 것은 15일 이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이라고 다 3년이 아니고 보통 일반 광고물은 3년입니다. 재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가부분은 허가입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돌출간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신고사항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돌출간판도 규격에 따라서 허가가 되고 신고가 되고 그렇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의무적으로 3년 지나면 신고를 해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재화 간사 자동으로는
○새마을과장 강대원 저희들은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하면 본인들은 거기에 의해서 3년이 경과가 안 되도록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다거나 그대로 간판을 놔두었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새로 강화 되어서 여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재화 간사 아직 기준은 안 정해 졌겠네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뒤에 별표 6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정재화 간사 13쪽 이것은 신고할 때 비용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22쪽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실제로 2001년도나 2002년도에 불법간판물 재정비를 하면서 벌과금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과를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것도 건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금액으로 얼마나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29건에 700만원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소위원회에 대해서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물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고 해 놓고 3명에서 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하도록 해 놨습니다. 소위원회는 광고물에 대해서 원활한 민원의 편의가 되기 위해서 한 달에 두 번 열릴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어디까지 소위원회에 위임을 한다고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광고심의위원회가 9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9명 중에서 소위원회는 3인에서 5인인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이라고 이렇게 소위원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인 제가 아마 주관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최하면 거기에 정식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인데 앞으로 이것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이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그 위원들이 많으면 힘이 분산이 될 수 있는데 그게 힘을 결집시킬 수 있도록 축소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도적으로 일방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것은 신년에 위원회가 개최되면 거기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용수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3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이 전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 정도 됩니까? 10여개 되겠네요?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예.
○위원장 이용수 구미시가 위원회 천국입니다. 저도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허가과에서 애매한 것, 법적으로 허가가 되는데 책임회피성으로 해서 넘깁니다. 그럼 나중에 위원회의 여러 사람이 욕을 먹기 때문에 한 사람 욕을 먹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런 결론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 사람 머리를 써서 허가가 되고 안 되고, 특히 왜관지역 같은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9명 중에서 소위원회를 또 만든다는 겁니다. 3명으로 축소를 해서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9명도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통 위원회가 10명이 넘어가는데 이 위원회를 그대로 존속을 하십시오. 아니면 과장님이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되시는데 과장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안 그러면 두 담당께서 위원을 하셔서 세 분이서 하시든지 소위원회 또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것은 법으로
○위원장 이용수 제 말 들어보세요. 위원회에 넘길 큰 것은 9인이 하는 위원회로 넘겨주시고 과장님이 전결할 것은 세 분이 앉아서 의논하면 되지 이 소위원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위임을 소위원회를 해 주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는데 이것이 전에 처럼 표시면적이 100㎡ 하고 상당히 큰 것 같으면 1년에 1개, 2개 생길까 말까지만 표시면적 30㎡에 10㎡ 이상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1달에 2번씩 3번씩 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거든요. 어렵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하는 말씀은 큰 것은 위원회 9명이 할 수 있도록 넘겨주고 적은 것은 사무관이 그 정도 힘도 있어야 되지요. 전결하셔서 담당자 두 분하고 세 분이 앉아서 처리해야 되지, 내 판단으로 이게 애매하다 그리고 내 힘이 힘들다 싶은 것은 위원회로 넘기고 전결하시면 되잖아요? 여기 밑에 또 소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뭐 있나요?
○이필봉 위원 위원회 만들어서 위원회 열어서 광고를 허가를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돌출성 홍보 같은 것 있거든요. 광고라는 것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기 상품이라든가 자기 인물이나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광고물인데 이것을 빨리 알려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미시가 무슨 상을 받았다 빨리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 하려고 하니까 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한다면 광고가 아닙니다. 광고라면 뉴스성도 있어야 되고 홍보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위원회 열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전혀 광고의 성질하고 틀리거든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 신고사항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여기에 주로 되는 것이 일반 간판 종류입니다. 간판 종류도 적은 것 아까 표시면적이 나왔습니다만 그 이하라든가 이런 것은 또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대로 과장님이 봐서 넘길만한 것은 넘기고 3명이 앉아서 무슨 위원회를 합니까? 과장님 빼면 사람 둘이 앉혀 놓고 무슨 위원회를 합니까? 그런 식으로 소위원회 이것은 제가 보건대 과장님 빼면 2명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전결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괜히 이름만 위원회를 만들어 놨지, 그렇게 하시고 담당 계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업무 효율성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서 안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허가업무 그런 것은 소위원회에서 하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계장님 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을 사본을 해 주세요.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더 이상 논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예, 33조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본위원회에 안 넘기고 바로 거기서 결정으로 끝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 9명을 날마다 모으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 이겁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꼭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꼭 운영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영에 있어요?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예, 소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여기는 보면 소위원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정임 위원 4쪽에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것 아닙니까?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예, 말씀은 맞으신데
○임성수 위원 말이 맞으면 맞는 것이지요.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예,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명이 정말 이렇게 건수가 많으면
○임성수 위원 거기서 하면 본위원회에서 안 하고 바로 종결지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예.
○임성수 위원 그렇다면 소위원회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업무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칫 우리 집행부가 의도하는 대로 일방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임성수 위원 그것도 그렇고 본위원회가 9명 아닙니까? 9명 같으면 거의다 차지하는데 출석위원 과반수에 과반수 이상 찬성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다 되는데 구태여 3명에서 5명으로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연락은 우리 과장님 빼놓고 2명 연략을 하나 8명을 연략하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6항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도조례 또는 시군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정해도 되고 안 정해도 되고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입장이 애매하거든요. 계장님 이것을 보니까 안 정해도 관계는 없네요? 그렇지요? 계장님은 꼭 정하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3명이 하나 9명이 하나, 3명이 앉아서 뭐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보류를 하고 검토를 한번 더 해 봅시다.
전인철 위원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용수 예.
○전인철 위원 제 개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이 업무의 성격상 이원화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전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내용들이 월 1회 정도 아니면 분기에 한번 정도 있어서 위원회 소집이 가능하다면 전체 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사실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간판 하나 부착할 때는 빠른 시일내에 허가를 받아서 부착을 시켜야 되거든요. 영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위원회로 소집을 하기에는 건수도 적고, 소집한지 얼마 안 되고 해서 늘려잡고 있을 때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라는 제도를 둬서 규격이 크지 않고 통상적으로 충분히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수 있는 범위내에 있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전결로 처리해서 바로 바로 시민들한테 조치가 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전 위원님 반론을 제기를 할게요.
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위원회, 제가 건축심의위원입니다. 심지어는 여관 100평부터 해서 수천평까지 올라와요. 거기도 위원이 10명이 넘습니다. 15명 됩니다. 그럼 거기도 4, 5명 만들어서 적은 평수 적은 사항들은 거기 하고 말지 올릴 필요가 뭐 있나요? 지금 9명 되는데 이 위원회를 두고 또 소위원회를 하는 것 같으면 소위원회에 올릴 그런 사소한 사항 같으면 과장이 전결하라 이 말입니다. 뭐 하는데 소위원회에 올립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벽에서부터 인입거리가 1.2m 높이 3m 이상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적합되지 않는 것은 위원회에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법에 저촉되면 과장이 전결하면 되는 겁니다. 더 큰 것은 위원회에 올려주고
○전인철 위원 과장님, 전결로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법에 적용이 되는데 왜 전결이 안 가능합니까?
○전인철 위원 과장 직권으로 전결로 가능합니까?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위원회에서 위임을 해 줘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회 거치면 1달에 몇 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1주일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전인철 위원 수백건 될 수도 있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럼 소위원회 3명 하지 말고 5명 정도로 해서 중위원회를 만들고 다른 위원회 다 치워야지 뭐하는데 소위원회 만들고 대위원회 만듭니까?
○윤종석 위원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5명 정도 해서 항상 필요하면 3명 모으나 5명 모으나 똑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소위원회 대위원회 둘 필요가 뭐 있어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지금 소위원회 운영 자체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장의 전결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결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하고 책임이 돌아 올 수 있으니까 1∼2명 더 해서 5명 정도를 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자주 모이니까 많은 위원회는 안 된단 말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1달에 한번 2달에 한번 정도밖에 안 돼요. 위원회 치고 1년에 한번도 안 모이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럼 이 위원회 특정사항 1달에도 몇 번 모인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위원으로 하면 연략을 해도 참석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3명은 너무 적고 과장님 빼면 2명이 앉아서 무슨 위원회를 합니까? 개인 입김이 다 작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5명 정도 만들어서 대도 아닌 소도 아닌 중으로 해서 이것 하나만 운영하세요. 다 없애고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여기 3명에서 5인으로 구성한다고 해 놨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하실 때 9명에서 평상시에 참석을 몇 명이나 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전에 행정감사도 있었습니다만 한번도 못 했거든요.
○이정임 위원 심의위원회 한번도 못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그때는 할 것이 없었지요. 표시면적 100㎡라고 하니까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법이 강화되고 이렇게 건수가 많아지니까 위원회가 자주 못 열리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원활하게 효율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소위원회 목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3명에서 5명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앞에 있었던 위원회는 지금 출석률 낮은 사람부터 자르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십시오.
그럼 전문성이 없는 분들 하든지 나이 많은 분들 하든지 해서 알아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그럼 3조를 없애야 됩니다. 3조에 앞에 보면 관리심의위원회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 33조 5항에 의해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것을 거론하게 된 동기를 한번더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어떤 장사를 목적으로 해서 간판을 걸게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이게 정말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의 판단을 3명 내지 5명이 전부 결정짓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부과금도 나오는 것이고 징수금도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일방적으로 의도하는 대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소위원회를 해도 좋은데 소위원회가 정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정비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도 한 분 들어가시고 해서 타이트하게 항상 1달에 2번이 아니라 3번이라도 부르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모체 위원회에서 3, 4명만 빼내면 이 분들은 회의를 자주 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회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부르면 안 왔던 그 양반이 나중에 몇 사람은 자주 불러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빠진 사람은 1년에 한 두 번 회의를 한단 말입니다. 불평의 소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하나만 운영을 하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위원장님, 이것은 처음에 법이 되어서 제정하는 안인데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나오면 다음에 개정을 한다든가 문제점이 나왔들 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안을 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3인 내지라고 하는 것만 삭제를 합시다. 그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본위원회는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윤종석 위원 예, 그대로 놔두고요.
○이정임 위원 위원회가 존속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저는 다 없애고 5인으로 해서 자주 하니까 적은 인원으로 해서 위원회 하나만 두자 이런 말입니다.
○이정임 위원 영 제33조 2항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대상이 틀립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전체 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간판이나 규격물이 있고요. 소위원회에서 다룰 기준이 달라요.
○위원장 이용수 소위원회에서 다 다루자 이 말입니다. 소위원회가 전체 위원회를 대표하면 되는 것이지
○전인철 위원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작은 소형간판은 소위원회에서 전결사항으로 해서 다루고 큰 것은 전체 위원회를 소집해서 다룬다는 이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큰 것도 1년에 몇 건이라고 하는데 적은 것이 많다 이 말 아닙니까? 큰 것은 몇 건이고, 이것을 위원회 하나로 묶어서 다 다루자 이런 얘기입니다. 인원이 많으면 줄여서 5인으로 해서
○임성수 위원 그런데 9명 심의위원회는 없앨 수 없고 소위원회는 없앨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본위원회는 없앨 수 없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그것은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회의를 자주 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축소를 해서 몇 명만 만들자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위원회를 양분화 시켜서 큰 것은 여기서 적은 것은 저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다루는 조례가 우리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속해 있는 이런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법을 떠나서는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안한 대로 3인 내지를 빼버리고 5인으로만 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합시다.
○임성수 위원 5인으로 한다고 하면
○윤종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3명이 됐다 하면 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명이 되면 의견을 어느 정도는 절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여기는 3내지 5인으로 하고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5명으로 하라고 못을 박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3인이면 3명 해도 할 말이 없는데요. 조례가 법인데
○이정임 위원 국장님,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 해야 되지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위원장 이용수 인원 3명이면 과장님 빼고 2명이에요. 좋나 좋다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된다고요. 3명이 앉아서 무슨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3명을 빼면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5명으로 못박지 말고 그럼 5내지 7인 조금 높여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5인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5인 이내로 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5인 이내 단수로
○전인철 위원 예, 5인 이내로 해서 융통성 있게 해줘요.
○위원장 이용수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5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이것말고 다른 것 질문해도 되지요?
○위원장 이용수 하세요.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방금 위원장님이 5인 이내로 말씀을 하셨는데 5인 이내 하면 2명도 되고 3명도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5인 이내 하면 5인 이하는 다 포함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이 그렇네요.
○이정임 위원 3인 내지만 빼고 5인으로 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5인 이내라면 2명도 될 수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예, 2명도 되고 3명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혼자 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안 됩니다.
○이정임 위원 5인으로 한다로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아무도 지적을 안 하시는 것보니까 이정임 위원님이 국문에 대해서는...... 예, 그럼 5인으로 한다. 단서를 그렇게 못을 박겠습니다.
그 질문입니까?
○이정임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예, 다음 전인철 위원님 질문하세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시행에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이나 신규로 들어오는 간판이나 광고물에 대해서는 확실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종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정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왕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우리시도 구체적으로 광고물에 대한 사소한 부분까지도 규격이나 광고물 매수나 색상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광범위하게 조례에 삽입을 시켜서 앞으로 무질서하게 붙어 있는 광고 간판물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봤을 때 가장 혼란스러운 곳이 순천향병원 앞에 새로 짓는 건물 한번 보십시오. 그 건물이 나름대로 현대식으로 해서 유리 붙인 건물도 있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아주 다양하게 건축물을 잘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에 붙어 있는 간판 한번 보십시오. 간판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이게 건물이 아니고 간판건물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조례를 시행을 해서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문제는 어지럽게 걸려 있는 종전의 간판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이게 문제 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지는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조례에도 경과조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허가 표시 광고물에 대해서는 기한이 3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3년전에 했는 것이 재신고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저희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만 가급적이면 저번에 위임하는 사항보다는 조례가 제정되므로 인해서 광고법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정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정비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조례가 보면 신고사항하고 허가사항도 포함이 됩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법규 수수료, 또 그것을 안 지켰을 때 과태료 이것과 관련된 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는 간판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종전에 되어 있던 내용까지, 심지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시군은 붉은 색을 안 쓰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해 놓은 곳이 있어요. 원색을 많이 쓰게 되면 사람을 자극한다고 해서 규제를 하는데 그 정도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허가시에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 업무가 도에서 시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정비쪽에 무게를 두고 정말 우후죽순식으로 서 있는 간판들 한번 대대적인 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조금 전에 색체관계는 원래 법적으로 보면 적색이라든가 흑색 같은 것은 1/2 이상 사용을 못 하도록 그런 법적 규제도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왜 조례가 필요하냐 하면 신축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동에 어느 위치에 신축건물이 10층짜리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 조례에 의하면 그 건물 내에 간판에 대한 규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조례에 건물에 층별로 규격간판을 부착할 수 있게 그 규격 내에서 부착할 수 있게 그 규격을 의무사항으로 넣는 겁니다. 준공검사를 그런 부대조건까지 다 맞춰야 내 줄 수 있게끔하면 저절로 정비가 됩니다. 건축물 주인이 여기만 붙이시오. 그 외에 붙이면 내가 과태료 뭅니다. 라고 했을 때 정비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축건물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유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시겠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 제도를 우리가 이 조례와 병행해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내 1번도로 가보면 엉망입니다. 여름에 태풍 하나 온다고 하면 항상 불안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맞을까 싶어서,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담당부서니까 조례에 같이 시행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이필봉 위원 뒤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18쪽에 실질적으로 간판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물주라든가 아니면 영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뭐를 어떻게 하면 과태료를 문다고 하는 것은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과태료 안 무니까 이 규격 내에 간판집에 가서 만들어 달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간판 주인이 이런 간판을 해달라고 하면 간판업자가 당신 이렇게 하면 과태료를 뭅니다. 할 정도로 간판업자는 지식수준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렇지요? 과태료라는 것은 일반 개인은 몰라도 간판 업자만 알고 있으면 일반 개인이 과태료를 안 뭅니다. 일반 개인이 간판을 만들어 달 수도 없잖아요? 옛날 같이 합판으로 글씨써서 간판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간판도 얼굴인데 간판업자만 이 법규를 잘 알고 있으면 과태료 물 일이 없어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표 1도 있고 또 10조에 보면 옥외광고업의 신고해서 광고업자가 꼭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교육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교육에 보면 여러 가지 관계법규라든지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도 검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광고간판 업자한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업자가 제9조에 보면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 징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미풍양속이나 공중의 위해 방지라든지 안전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을 표시해서 설치했는 자라든가 또 그것을 묵인한 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거나 철거를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하게 해 놨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러니까 다는 방법도 일반 개인이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런 기법이나 모든 것을 견적에 넣어서 돈을 받는 사람은 광고업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되었을 때 건물주인한테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업자한테 저희들은 교육도 하고 업자에 대한 제재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과태료 부과는 건물주한테 가는 겁니까? 업자한테 가는 겁니까? 과태료 부과가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러니까 설치한자라고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광고업자도 될 수 있고 집주인도 될 수 있습니다. 간판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광고 간판업자가 잘못 해서 건물주인이 손해보는 그런 경우입니다. 광고업자만 규격을 잘 알고 법을 잘 지키면 과태료를 일반 개인이 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 과태료 부과하는 대상자는 광고업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 교육을 구미시청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그렇습니다.
○이필봉 위원 이게 잘못 돼서 건물주나 임대주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된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에 여기 관련되는 법규라든가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했더니 반으로 삭감시켜서 홍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됩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그렇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러면 업자들은 무조건 크게 해서 돈좀 많이 받아먹자는 이런 것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일반 규격에 맞는 것을 그 사람들이 만들면 다 광고가 됩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광고협회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시키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정리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세가지만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3대 의회 때 제가 시정질문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 당시 간판을 A, B, C급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건물이 크고 작고 규격이 많으니까 더 세분화시키더라도 간판 모델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집에 맞는 B급으로 해 달라 업자한테 C급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업자가 알아서 맞춰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전인철 위원님하고 이필봉 위원님하고 말씀한 것과 종합적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이필봉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 것이 구미시민 전체를 교육할 것을 광고업자한테만 교육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규격에 어긋나는 광고물을 달았을 때는 광고업자 당신들한테 과태료가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업자들이 아무리 우리집에 이것을 달아달라고 해도 달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관리하기 좋고, 개인집에 달아주는 사람은 바로 광고업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광고업자들 위주로 한 신상필벌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방법, 조례로 할 수 있으면 조례도 좋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새마을과 뿐만 아니고 모든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면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려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도 다니다보면 내가 교통행정과장이 되었으면 다른 것은 일을 접어두더라도 불법주정차만큼은 꼭 뿌리를 뽑겠다, 이런 결심이 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광고물을 완벽하게는 못 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라도 택해서 우리 김광자 경찰서장이 미군 주둔지 청량리인가 가서 창녀촌만큼은 뿌리를 뽑겠다고 해서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는데 우리 구미시청에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이 다는 완벽하게 못 하지만 한가지만이라도 초점을 맞춰서 정말 이것만큼은 내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집념이 있으면 구미시가 아주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이어서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세징수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방세체납의무가 소멸된 체납액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직권처리가 가능하므로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징수업무의 신속성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업무의 능률성을 높여 행정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정리에 있어 공정성과 기민성을 확보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사항인 제3조 2항 중 5호 내용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때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지방세법 제30조 5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입 또는 납부의무의 소멸로써 조례개정에 다른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간단하네요. 현재까지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7년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5년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5년되면 지방세를 유효기관 만료로 해서 없애주던 것을 이것을 영구적으로 놔둔다는 이런 얘기네요?
○세무과장 김정일 그게 아니고 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소멸시효권만은 우리가 공무원 직권으로 법 규정에 있는 대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안 하고 자체에서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능률도 올리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금까지는 위원회에서 했습니까? 감면해 주라 마라 이 소리를
○세무과장 김정일 예, 거기에 상정을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법으로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5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올리면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면제해 주고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예, 다른 건하고 합해서 시효소멸건도 같이 심의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하던 것을 심의에 안 올리고 바로 직권으로 전결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이 위원회는 해체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아닙니다. 다른 것은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그 건만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이 위원회가 소멸시효 지난 것 말고 다른 것 또 뭐를 논의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세금 거둬들이는 것도 논의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그게 아니고 조례에
○위원장 이용수 그것 한번 읽어보세요. 위원회 임무가 뭔지
○세무과장 김정일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 하는 것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용수 한번 읽어보세요.
○세무과장 김정일 3쪽에 보면 3조 2항에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30조 3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내용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교부금이 체납액에 부족한때. 2번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3번에는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이렇게 해서 다섯가지가 있는데 징수권 소멸시효권만 우리 직권으로 하고 상정을 안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이 일이 2/3가 넘지요? 위원회에서 안 올리고 한다는 이 일이 더 많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다른 건이 더 많습니다. 소멸시효권은 크게 없는데 압류할 건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무재산자
○전인철 위원 결국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방망이 두드리는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김정일 예.
○전인철 위원 그것을 현실적으로 없애자 이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어떻습니까? 이것 심사할 필요도 없겠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간사 지금 지방세법이 우선이잖아요? 사실은 조례 제정할 때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0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구미청소년수련원 야영장 내에 사유지는 개원당시에 무상 사용승낙을 받아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으나 일부 소유자들의 개인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사용토록 신청이 있어 부득이 이를 취득해야 할 실정입니다.
지역전략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승인을 받은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조기에 매입해서 지역전략사업인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농촌지역에 지역정보센터를 연차적으로 개설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농촌지역 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인터넷 검색을 통한 선진영농기법 도입과 농산물 유통혁신 등 지역 농민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미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진입로는 개원 당시부터 무상 사용승낙을 받아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으나 이를 개인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사용토록 요구하고 있어 매입필지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207-221 임야 외 4필지 1,517㎡이며 매입 추정가액은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조성부지 매입은 구미 국가산업 제4단지 1블럭 2필지로 115,703㎡이며 토지매입 추정가액은 12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략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도개지역정보센터 건립을 위하여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 802-2번지에 대지 628㎡ 위에 지상건물 3동 136.9㎡ 토지매입 및 건물매입 추정가격은 7,947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센터 건립은 1동 40평으로 1억6,7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2003년도 공유재산취득계획안입니다.
해평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진입로 사유지를 시가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국가산업 4단지 내에 35,000평에 대한 부지매입은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으로 지역에 전자정보통신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교육과 중소벤처사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단지 조성을 위해 올해 계약체결 후에 내년도에 토지매입으로 40%를 계획하고 있는 토지취득 계획안입니다.
무을, 해평에 이어 도개지역 정보센터 건립 예정부지 매입은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농업의 인트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타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3개 과가 해당이 되는데 제일 먼저 해당되는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2년도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의정활동에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많이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공유재산 관리는 현재 청소년수련원이 본관 생활관이 도로 건너편에 있고 이쪽 야영장은 생활관하고 반대편 강쪽에 있습니다. 야영장 부지 중 일부가 사유지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지는 현재 야영장 내에서 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사유지 토지소유자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쓰라는 이런 진정이 있어서 관리계획안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해평 수련원이 개점 휴업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0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할 경우 사실은 용도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개점 휴업상태에서 어떻게 할용할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현재 청소년수련원은 새로 국도가 개설이 됩니다. 청소년수련원 본관 바로 앞에 교각이 설치됩니다. 제가 현장에 두 번 나가서 줄자로 재봤는데 교각이 설치가 되고 그 위에 상판이 놓이면 상판에서 생활관까지 거리가 13m입니다. 본관까지 거리는 57m입니다. 위에 상판이 놓이게 되면 도로높이가 생활관 높이보다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 12월초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청소년수련원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보상요구를 해 놨습니다. 야영장은 청소년수련원에서도 지금 야영장으로 이용을 하지만 청소년수련원이 이용이 안 되어도 야영장은 시민들 휴식처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김택호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모 종교단체에서 이용을 하다가 지금 거의 이용을 안 하고 포기한 상태로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천주교 청년회에 금년 12월말까지 위탁이 되어 있었는데 기간이 끝납니다.
○김택호 위원 포기상태로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맞습니다.
○김택호 위원 7,000만원을 들여서 나름대로 시의 돈을 투입했을 때 활용계획이 있어야 되지 시민들이 단순히 여기와서 논다고 해서 매입을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현재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 야영장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좋은 야영장을 수련원으로 만들어서 청소년들만 이용하고 일반 시민들은 이용을 못 하게 하느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수련원 야영장으로 이용을 안 해도 일반 시민들의 휴식처로 토지매입을 하면 상당히 이용가치는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지금 김택호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원래 청소년야영장으로 해서 수련원 아닙니까? 용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니까 차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카톨릭단체가 운영권을 가지고 지금 5년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3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3년동안 운영해 오면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시민들한테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미시민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왜 이용을 못 하느냐 다른 대구나 부산에서도 올라와서 이용하고 그 사람들한테 다 할애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다라는 민원이 많았거든요. 내용을 알아본 즉 사전에 예약이 다 되어 있답니다. 카톨릭단체니까 각 지역별로 있는 어떤 청소년들 캠프를 사전에 예약을 다 받다보니까 여름철 한철 이용하려고 하니 거기 다 차잖아요? 그럼 우리시민은 이용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민간위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기다 휴양소 시설을 한 것은 우리관내 청소년들을 위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것이 목적인데 위탁을 하고 나니까 우리시민은 이용을 못 하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던 중에 지금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체가 반납하는 것으로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하라고 지금 통보가 왔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다른 위탁할 곳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현재 위탁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12월20일날 마감을 했는데 현재 위탁을 하겠다 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문제입니다. 결국은 잘못되면 또 애물단지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국도가 지나가게 되면 지금 야영장과 본관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같이 묶어서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야영장은 수련원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여름철에 피서를 한다든지 어떤 캠프를 한다든지 이같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수련원 본관 건물은 다른 용도를 찾아야 됩니다. 저렇게 방치해서 1년, 2년 지나면 완전히 못씁니다. 빨리 방법을 찾아서 안 그래도 제가 어떤 분들한테 얘기를 듣기는 거기서 해평에 철새들이 찾아오는 곳하고 그렇게 먼 곳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전시관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전부 철거를 해 버리든 아니면 어떤 용도든 빨리 용도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다른 단체에 위탁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빨리 방법을 찾으십시오. 지금 여기에 올라왔는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겠다하는 계획은 좋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터 알고 있어서 언젠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련원의 어떤 부속시설로 사들이겠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반대하겠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락공원하고 비슷하게 어떤 체육시설, 캠프시설로 잘 가꾸어서 시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겠다는 목적에서 사유지를 시유지로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매입한다고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수련원으로서의 부속시설로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용도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용도를 변경을 하려고 하면 먼저 용도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용도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화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하니까 현재 문화관광부 시책이 1개 시군에 1개 청소년수련원을 장려하고 있는 쪽에서 폐지는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현황을 설명을 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서류를 갖추어서 문화광관부에 질의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또 지금 현재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만약에 용도폐지가 되고 새로 청소년수련원을 짓게 되면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보상을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청소년수련원하고 관계는 없더라도 야영장으로서는 앞으로 존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될 토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이 토지를 결국 매입을 해서 야영장 구실은 못 하더라도 쉼터는 만들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계획 자체는 아직 저희들 과에서 검토할 사항도 아니고 검토를 못 했는 실정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전체 시유지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길이거든요.
○전인철 위원 지금 이것 말고 시유시가 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전체 12,000평입니다.
○전인철 위원 입구에 매점은 포함 안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매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매점도 지금 사유지란 말입니다. 맞지요?
○위원장 이용수 매점은 안 팔려고 그러지요? 몇 년전부터 안 팔려고 해서 못 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매점은 안 팔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결국은 우리가 쉼터로 조성을 하려고 하면 매점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해서 그 사람한테 임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안 팔려고 하는데 살 수 있나요?
○임경만 위원 지금 매점도 카톨릭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매점이 직영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매점은 매점 주인이 카톨릭센터에 2,500만원에 전세를 놔서 카톨릭청년회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땅값을 넉넉하게 책정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현재 평당 공시지가는 3만3,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실거래가액을 조사를 했더니 그 근처에 실거래는 없었습니다. 예산은 넉넉하게 잡았는 것이 7,000만원입니다.
○임성수 위원 '90년도에 할 때 원래 이것을 안 팔려고 해서 못 사들인 것입니다. 지금 와서는 본인이 팔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지금은 자기가 감정가로 시에서 매입을 하라고 합니다.
○임성수 위원 그 당시는 아무리 사려고 애를 써도 못 사들였어요. 그래서 이것 놔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상당히 앞날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다가 지금 그것도 안 될까 싶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위원장 이용수 이것 매입을 안 해도 문제는 없지요? 청소년들 야영장을 한다든지 우리 주민들 쉼터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만약에 안 사게 되면 그쪽에서 자기들이 소유권에 의한 어떤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토지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전인철 위원 들어가는 진입로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위원장 이용수 시에 협조 안 하는 이런 사람들 자기들이 사고 할 때는 차라리 안 사야 되거든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땅 같으면 이런 것은 안 사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사도록 할까요?
(「사기는 사야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잘 이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저도 전인철 위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데 동락공원에 1/10만 여기 투자하면 천혜의 자연입니다. 동락공원은 낙동강변도 안 보이고 하는데 여기는 바로 서면 낙동강이 보이고 강동은 많은 분들이 거기 갈지 몰라도 선산쪽이나 고아쪽으로 해서 강북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선산 일선교 다리 옆에 큰 프로젝트를 세우다 용역비만 주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청소년수련원에서 용도변경을 하면 앞으로 사장됩니다. 자꾸 남들한테 위탁줘 놓으면, 그래서 축구도 거기가서 해 보고 배구도 해 봤는데 축구장도 전부 자갈마당이에요. 축구도 안 되고 배구장도 경사가 심해서 자리 잘 맡으면 그냥 스파이크 하기도 낫고 또 자리 잘못 잡으면 그냥 아무리 잘 해도 지고 이런 구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비만 한번 오면 경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위탁 5년 한 번만 더 주면 정말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개별적으로 우리시민의 놀이공간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단지 동락공원에 투자하는 예산 1/10만 여기 투자하면 정말 멋진 휴게시설이 됩니다. 천혜의 수십년 묵은 버드나무가 서 있지 않습니까? 자연 그대로입니다. 여름에 매미가 울고 정말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 구미시민의 자연으로 만들어서 예산 그쪽에 투자를 해서 분수도 하나 만들고 하면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돌려주시기를 바라면서 땅 사는데는 위원님들이 전부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조성부지매입 추정가 126억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우리 위원회에 처음 들어오셨는데 초선위원님들도 많으시고 한데 간단하게 한 말씀 하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고 저희들은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정말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부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우선 사업개요를 제가 잠깐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몇 분이나 걸립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3분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세요. 평당 얼마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36만원입니다.
본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는 정부의 사업계획입니다.
정부가 각 시도별 지역별로 지역산업 진흥계획에 따라서 저희 국가공단을 중심으로 한 전자정보통신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를 거점공단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체 총 사업비 867억을 들여서 그 중에서 국비가 505억입니다. 시비가 211억, 도비가 100억입니다. 민자 51억을 포함해서 867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치는 4단지 13블록입니다. 13블록이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35,000평으로 잡고 있었는데 13블록이 구획을 하다보니까 32,359평으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족분 2,600평 정도가 그 옆에 블록으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 위원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의 구미연구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또 LG나 삼성 등 대기업들의 기업연구소가 이 단지 안에 들어오게 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또 대구 경북권에 있는 각 대학과 연계해서 산학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학의 부설연구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래서 명실공히 우리 전자산업의 연구단지로서 R&D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4단지 전체가 과학집적단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동기를 이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찾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지난 10월9일날 산자부와 이 사업계획을 구미시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을 하고 여기에 내년도 국비가 21억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 5,000만원을 가지고 단지 내에 시설의 배치나 들어가야 할 시설들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위치는 진입도로가 35m 중앙 간선도로입니다. 여기 상가지역 주거지역을 통해서 지나가면 이 부분은 지원시설 지구입니다. 여기 진입도로가 20m 도로로 이렇게 통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위치상으로 많은 전문가들도 좋은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여러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처음부터 잘못 끼우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위원님들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유인물에는 연도별로 부지매입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연말에 12월28일 경에 저희들이 부지계약을 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금년도가 지나면 내년도에 부지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이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평당 36만원에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래서 계약서라든지 모든 부분은 검토를 다 해 놓고 관리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도면에 땅살 지역에 망치같이 생긴 것은 무슨 지역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공원입니다. 단지내에 법상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외국인 전용단지는 어디 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외국인 전용단지는 이 교량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인 계획입니다만 우선 5만평을 이렇게 해서 받아 놓고 나머지 부분도 내년중에 산자부와 절충해서 추가로 5∼6만평을 더 받으면 이 2개 블록이 앞으로 장래적으로 외국인전용단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교량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폐기물소각장은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입니다. 여기는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필봉 위원 위치는 공원도 있고 아주 좋네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여기는 각종 지원시설 부지가 앞에 있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아까 800억 중에 시비가 211억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비가 126억 토지매입비에 안 들어갑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그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부담하면 됩니까? 나머지 210억 중에 앞으로 100억만 더 들어가면 되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100억도 안 들어가지요. 126억이니까
○전인철 위원 부지매입비도 210억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것 앞에 들어간 것이 있지요? 이게 처음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처음 들어갑니다. 이게 계약입니다. 10%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12억6,0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10% 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위원장 이용수 10% 하는데 국비나 도비는 내려온 것이 없어요? 우리 돈으로 10% 계약만 합니까? 그 돈은 나중에 내려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전체 867억 중에서 505억이 들어가야 할 부분과 또 도비 100억이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사업계획에 건축비라든지 장비구입비라든지 배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포함이 되어 있는데 토지구입할 때 일정부분 도비, 국비가 내려오는 그 부분도 계약할 때 같이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토지는 저희들이 일부러 구미시소유가 최소한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건축부분이라든지 다른 장비구입 부분은 국비나 도비로 하고 토지매입은 한데 모아서 일부러 시비로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위원장 이용수 결론을 맺었어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위원장 이용수 근거서류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돈 이것 안 줄 수도 없네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평당 가격이 지금 36만원이거든요. 일반 기업들 분양하는 금액도 36만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기관대 기관인데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없어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수자원공사에서는 전체 조성원가가 공사비를 포함해서 모든 부지매입비라든지 원칙적으로 그 부지를 매입할 때 상당히 고가로 매입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조성 원가가 평당 48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초기 분양은 전체 조성원가의 76% 수준에 분양을 한다는 겁니다. 분양촉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가면 갈수록 조금더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격이 적어도 평당 2만원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약은 이 부지는 금년도 가격으로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잘 하셨는데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물론 현재는 36만원으로 계약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면계약을 해서 제가 봤을 때 분양가격이 아무리 조성단가가 높아도 분양가격이 안 맞아서 기업체에서 안 들어오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부동산 시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면계약을 조건을 다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요. 나중에 분양가격이 이보다 떨어졌을 때는 그 가격으로 우리가 적용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그게 가능해요?
○전인철 위원 가능하지요. 계약을 그렇게 하면 되지요. 지금 아무것도 계약이 안 되어 있거든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전 위원님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 시도 착오없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제시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그것까지도 생각은 못 했습니다만 분양가격이 떨어질 때는 그때 가격으로 하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또 오르면
○전인철 위원 공기업에서 다 정리해 놨는데 들어올 업체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돈 많이 주고 산 것이 되고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싸게 사서 들어오고
○위원장 이용수 폐기물 그 땅도 똑같이 36만원 주고 샀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아직 안 샀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것도 계약할 때 이 돈 줘야 됩니까? 땅 가격이 블록에 따라서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일률적입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원래 조성단가는 48만원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산을 평지로 바꾸면서 골을 지금 계획보다 상당히 높이 냈거든요. 조성단가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격도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상당히 심도있게 잘 보셨습니다. 4단지 조성은 수자원공사가 하나의 영리기관이거든요. 이래서 그 사람들도 구미 4단지 조성하면서 어떤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도저히 분양가격대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에 안 맞아 들어가니까 골을 조금 높였는지 저희들은
○전인철 위원 높인 것은 사실입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어쨌든 분양가격은 더 내릴 우려는 없다고 보는데 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약에 이면계약을 맺도록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해서 되면 더욱 좋고요.
○위원장 이용수 그럼 가격은 똑같은데 선착순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땅을 고를 수가 있나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단지가 지금 일부 지역에 4단지가 분양이 안 되느니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단지가 2006년도까지 준공이 되거든요. 지금 전체 공정이 58%라고 하지만 부지매입까지 포함해서 전체 공정이 58% 이기 때문에 실제 공정은 아직 40% 정도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성되는 부분만이라도 우선 분양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만평 정도를 분양공고를 해 놓고 지금 현재 36,000평이 조성되는 대로는 36,000평에 18개사가 들어와서 6개사가 지금 공장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되는 진척에 따라서 너무 외람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양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부터 분양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유치팀도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분양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6개사가 어디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한국초자를 비롯해서 리스트를
○위원장 이용수 전부 중소기업체네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중소기업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종업원 몇 명 정도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종업원 수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전부 추정을 해서 5,000명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6개사가?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18개사 전체 다
○위원장 이용수 구미 1, 2, 3공단 중에서 하고 있는 업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기존 1단지내에 있는 업체들이 확장하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자랑 갔습니다만 지난해 저희시가 505억을 포함해서 벤처촉진지구와 전체를 포함해서 전체 700억 가까이 국도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순조롭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필봉 위원 814억이 들어가면 부지만 사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부지만 사는 겁니다.
○이필봉 위원 부지를 사서 그럼 아까 산학연구단지나 기업체 연구단지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럼 건물은 그 사람들이 짓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지금 삼성과 LG가 확약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삼성과 LG가 민자 51억 중에서 삼성이 5억이고 LG가 6억을 투자할 것으로 지금 확약은 받아놓고 저희들은 그 6억이나 5억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추진은 하되 대기업들에게는 공간은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럼 부지는 우리가 제공을 하고 산학관이라든가 기업체 연구단지라든가 또 그 밖에 연구단지가 들어온다고 했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이필봉 위원 그럼 그 분들이 건물이라든가 연구단지에 대한 모든 기반시설은 다 하겠지만 자산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이번에 867억으로 다 같이 합니다. 그런 기업들이나 연구소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분야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필봉 위원 그럼 땅만 814억이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시에서 새로이 부담하는 예산은 필요가 없네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전체 땅값을 포함해서 211억입니다. 지금 현재는 2006년까지는 더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 다음 2006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2006년도에는 이 연구단지가 만들어지면 이제 재단법인이 만들어져서 이 공익법인이 자립모델을 개발해서 언젠가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익모델을 자꾸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 영남대학에 있는 테크노파크나 경북대학에 대구테크노파크가 사실은 항간에 평가가 돈먹는 하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도 구미재단만은 테크노파크와 다른 정말 이상적인 연구단지로 조성하려고 정부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해서 이번에 사실상 전자부품연구원 구미연구소도 설치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산자부에서 전자부품연구원에 협의를 해서 구미에 들어오도록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필봉 위원 건물을 지어서 우리 목을 조르면 안 되거든요. 선량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거기 자꾸 기업을 위해서, 물론 기업에서 돈을 벌면 또 다시 사회에 환원도 되기는 됩니다만 그것은 간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세금이 기업을 위해서 흘러 들어간다고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하면 시민들은 화가 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정재화 간사 어차피 지금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정보기술단지 세부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우리가 이 단지를 산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개략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요약보고를 한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기억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한국산업기술재단이라는 전문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부실행계획을 용역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하나의 지침서가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조성 부지매입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개지역정보센터 건립예정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상정을 합니다.
과장님, 마지막 회의에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번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시각차이로 조금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시를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또 식사시간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렇게 해당 과장님들이 설명은 해도 나머지 전부 매수하고 하는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다 해야 되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질문 하세요.
도개지역에 땅도 사고 건물도 바로 짓는다고 건축비하고 땅값하고 같이 올라왔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일단 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수 땅을 사고 건축비를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데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지금 아직 예산은 하나도 못 올렸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런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윤종석 위원 어차피 계획에 대한 승인은 받아놔야 되니까 미리 받아놓은 것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간담회에서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받아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전체적인 공유재산을
○위원장 이용수 여기 이렇게 해 놓으면 땅하고 다 예산 통과시킨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일단 이게 되어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우리가 좋다고 해 놓고 우리가 안 통과시켜 줄 수가 있나요.
○임경만 위원 여기 2층으로 올립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2층은 아닙니다.
○임경만 위원 1층인데 뭐를 이렇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이것은 현재 있는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물인데 건물은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옛날 건물이고 해서 또 교육장이라고 하면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현재 건물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럼 왜 신축이라고 적어놨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될 성질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건물 그대로 수리만 하는 것 아닙니까? 내부 장식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위원장 이용수 다 부서집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전인철 위원 건물 3동이 411만원짜리입니다. 못쓰는 건물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는 거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없는 것보다 못 하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건물 값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래도 그 사람들 재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경만 위원 지금 무을하고 해평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현재 무을, 해평 농촌지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임경만 위원 그쪽에는 현재 면사무소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현재도 면사무소 이용은 아닙니다. 무을의 경우에는 농협 창고건물을 우리가 무상 임대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 해평은 복지회관에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을 일부분 활애해서 전산교육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무을하고 해평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저희들로 봐서는 현재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물론 돈은 좀 들어갑니다만 도농격차를 요즘 해소를 해야 되고 지금 농촌이 전부 떠나는 농촌이 되고 황폐해 지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정보화를 통해서 불편이 없도록 농촌에 사시는 분들도 도시 못지 않은 혜택을 받아야 앞으로 많은 사람이 살러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민들도 컴퓨터를 배워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전자상거래로 농산물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고 사람들이 전부 컴퓨터를 배워서 부녀자들도 자기들 활용을 하고 자녀들 교육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제가 임경만 위원님 질문에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평하고 무을은 임대를 주고 하고 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임대는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냥 쓰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이정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개에도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건물이 기존 면사무소 건물이 없고 또 면사무소하고 위치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당한 건물이 없어서 어차피 짓기는 어디 지어야 되겠는데 면적도 없고 해서 마침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면사무소에 바로 붙은 부지입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인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면 적당하겠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기존 무을하고 해평은 1달에 몇 번씩 교육을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교육은 보통 1달에 3회,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간반하고 야간반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상당히 교육열기는 많고 지금 주민들이 농촌에도 PC동호회를 구성을 합니다. 오늘 선산에 컴사모 회의에 제가 30명 모여 있는데 가봤습니다만 동아리 비슷하게 동호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2억4,000이 예정부지 매입가격하고 건물 짓는 것 1억6,000하고 컴퓨터를 사려고 하면 40대나 50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 학교하고 연관해서 협의를 해 봤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학교에서도 도개중학교에 컴퓨터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하고 절충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안을 내놓고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도 설득을 하고 했는데 결국 도개중학교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간에는 학생들이 배워야 되고 야간에는 학교가 숙직도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퇴근을 하면 학교가 비고 또 선생님을 남아 있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대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있고 또 구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선생님한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을, 해평처럼 우리 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학교에 의뢰해서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래서 결국 야간에는 일부 활용이 되고 방학에는 되는데 주간에 교육이 불가능하지요.
○이필봉 위원 전에 농촌지역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농민들이 낮에는 컴퓨터교육 받으러 갈 여가가 없대요. 밤에만 이용하면 되고 겨울에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학교가 농촌 정서하고 맞잖아요? 밤에 하고 또 겨울에 농한기에 할 수 있는 것 방학때 할 수 있는 것 농촌정서하고 딱 맞아떨어지는데 꼭 낮에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는데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꼭 그렇지만 않은 것이 지금 우리가 교육을 무을도 2년째 하고 있고 해평은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 야간교육은 사실 몇 회 못 했습니다. 전부 주간에 교육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80% 이상 주간교육을 합니다.
○임성수 위원 무을 말씀을 드릴게요. 무을에는 여름방학이나 이런 때는 청소년반 낮에 10시에 하고 농한기에는 부녀자반도 하고 밤에도 8시에 시작해서 10시까지 하는데 상당히 효과성은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학생들은 그냥 놔둬도 다 합니다. 이제 못 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농가에 부녀자, 농민후계자 이 사람들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학생들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지금 저희들 목적은 교육만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게 종합센터입니다. 지역정보센터라고 해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나 하면 검색도 가능하고 수시로 와서 검색을 하도록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PC가 없는 학생들이 와서 숙제를 하고 합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지역사회를 위한 좌담회도 하고 이런 다각도로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화 격차에 대해서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잖아요? 법률로 만들어져 있어요. 정보화 격차에 대해서는 정부의 하나의 정책적 국책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현재 부의장님 생각처럼 농촌 정보화에 대해서는 예산지침에도 보시면 거기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관계법령에 정보격차해소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는 우선 지원해 주고 모든 것을 해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을하고 해평에 설치해 놨는 것을 듣기로는 게임이나 하고 아이들 관리를 못 해서 게임하고 PC방에 하는 게임 이런 것도 하고 놀이문화로 정착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물론 지금 가보면 우리도 PC방 말고 아파트 인테넷방을 몇 군데 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해 보고 하면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는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인터넷의 경우에는 자치회장님들이 다니면서 지도를 합니다. 게임 같은 것은 좀 못 하도록 하고 농촌정보화센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막으려고 하니까 성인들이 오셔서 게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금지를 시키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을에도 보면 명예관장님이 있습니다. 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젊은 사람들이 또 게임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정보화센터 농촌에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는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사실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도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개면소재지에 인구가 과연 몇 명이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공공청사 건물 신축은 억제를 하자 왜 새로 짓는 건물 비용도 비용이지만 앞으로 사후 관리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온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규 공공청사 신축은 억제를 하는 쪽으로 다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해서든 정보화센터를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는 겁니다. 지금 면사무소 청사가 저는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청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지금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예산이 각 읍면동에 나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을 그런 쪽에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개면에는 복지회관을 틀림없이 지으려고 할 겁니다. 산동은 얼마전에 지었고 지금 면단위에 거의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개는 정보센터 건물 따로 들어가고 복지회관은 복지회관 건물 따로 들어가고 무슨 공공청사를 그렇게 만드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복지회관 건물 내에 이런 정보화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일의 순서에 있어서 어떤 차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한번 더 재고해 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우선 센터가 급하다고 해서 센터 건물 새로 하나 지어서 운영하겠다는 욕심을 갖기 전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정보화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해 봤습니다. 지금 현 사무실이 협소해서 모든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2층에 하면 되는데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불가능하고 지금 복지회관을 신축한다고 하면 역시 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얼핏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전인철 위원 지금 올라간 것이 190평이네요? 190평 같으면 복지회관 충분히 지을 수 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러니까 이것을 복지회관으로 하든지 정보센터가 되든지 어차피 부지는 좀 구입하도록 해 주시면 그것은 조건부로 해서 저희들이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우리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PC만 설치해 주도록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이필봉 위원 사전 협의가 먼저 되고 나서 하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아까 공단에 디지털정보기술단지 하는데 211억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거든요. 여기하고는 좀 틀리지만 국비 505억 도비 100억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 어디 있어도 국가 것입니다.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역으로 말하면 우리 시비 211억 보태서 그 사람들 만들어주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우리가 이것 한다고 국비 도비 600몇 억 가져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 시민들 세금 211억 다 갖다 넣어서 공단기업 잘 하게끔 하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 놓고 그 사람들 잘 하게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넣으면 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모든 것을 우리가 쪼개서 운영비라든가 지금 가만히 보면 옥상 옥입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또 그것에 대한 또 뭐를 재투입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돌아가는 사업비가 별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 관리하는데 대한 운영비가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공무원들 숫자만 늘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또 뭐를 만들고 거기 다 쓴다는 말입니다. 우리 세금 낼 때는 복지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숫자만 늘리고 그것 유지하는 관리비만 자꾸 넣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이중적인 것 소모성인 것은 줄여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우리는 이런 사업을 보고 소모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임경만 위원 정보센터 사업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전인철 전 부의장님 말씀처럼 190평인데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보자는 겁니다. 컴퓨터를 들이고 사업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잘못 짓게 되면 산동도 지금 짓게 되고 해평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건물을 지어서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고 무을도 마찬가지 신축건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확대가 되기 때문에...... 처음 건축물 짓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정보센터에 대한 농촌지역 정책적인 사업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지를 사는 것은 시의 재산인데 일단 매입을 해서 시민복지회관이 될 경우에 센터를 조성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해서 이게 부지매입까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됐습니다.
이땅 지목이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이것은 대지입니다. 면사무소 옆에 바로 붙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땅 사는 것만 승낙하고 밑에 건물은 나중에 짓는 것과 손발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과를 시키고 복지센터짓고 이것 짓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도개문화마을 있는데 그 어디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여기 보면 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 같으면 기존 건물이 3동이 있다면서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정재화 간사 지금 건물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건물이 옛날 건물이고 전혀 활용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래서 앞으로 복지회관 건립 관계도 있으니까 어차피 조금 손을 대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교육장은 기둥이 없어야 됩니다. 강의를 하려고 하면 기둥에 막히면 슬라브 몇 개를 터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둥이
○위원장 이용수 건물에 대해서 사진 찍어온 것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사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옛날 슬레이트집 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농업기반공사 소유인데 2개동은 그냥 창고 비슷하게 해서 벽돌로 건물을 지어서 그런 상태고 본체는 사람이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 되어서 사실 재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화 간사 언제 지었고 지금 건물 자체가 철근콘크리트조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아닙니다. 재산세과세 표준액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2동은 1945년도에 준공했고 하나는 1970년도 준공이 된 그런 건물입니다.
○정재화 간사 1970년도 된 면적은 몇 평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게 43㎡입니다. 건물도 동시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있어서 쓸 수 없는 것이고 요즘 쉽게 말하면 돼지우리하고 것은 겁니다.
○전인철 위원 건물 3개 다 해서 416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렇게 정리합시다.
위에 토지 사는 것은 승낙을 하고 건물 짓는 것은 나중에 복지센터하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합시다.
○문영덕 위원 과장님, 건물 짓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교육했는 현황에 장천 의원이라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장천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거기 가면 교육장 다 되어 있어도 교육 몇 번 했습니까? 그것 얘기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지금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문영덕 위원 올해 교육을 얼마 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교육을 하려고 학교에 공문을 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해서 해 달라고 공문을 내면 이게 어떤 학교는 신청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해 달라고 사정을 해도 학교에서 안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럼 주민들 교육은 어떻게 했습니까? 학생도 있고 주민도 교육을 했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 몇 번 했습니까? 농번기 바쁠 때 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인근 교육장을 좀 활용해 주시고요.
○문영덕 위원 바쁠 때 교육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육하는데 몇 명 왔는지 자료를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몇 명 교육을 했고 며칠 교육을 했는지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교육을 하되 농번기 때는 될 수 있으면 피해서 농한기 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이필봉 위원님하고 임경만 위원님도 좋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이 없더라고요. 아까 피한다고 했는데 실제 피했는 것 없습니다. 제가 면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잘 압니다. 될 수 있으면 저는 무슨 행사도 농번기 때는 하지 말고 농한기 때 이용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그랬는데 교육 문제도 될 수 있으면 아까 야간 좋습니다. 장천 같은데 거기는 소재지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홍보만 되면 요즘 차가 다 있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홍보도 확실히 되지 않았고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지금 해평이 된지가 몇 개월 안 되어서
○문영덕 위원 장천 얘기입니다. 교육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만 교육이 몇 번 되었나 묻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해평교육장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면사무소에 가시면 인터넷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개인적인 지도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것은 개인지도고 지금 현재 교육장을 지어서 교육하려고 하는데 장천면 교육장이 있어도 교육을 안 했으니 하는 얘기아닙니까?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빌리면 얼마든지 빌려서 사용허가 얻으면 해 달라고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교육을 안 했느냐 하는 것이지 건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앞으로 문 위원님 말씀처럼 장천면에도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문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형적인 시골지역에 대한 정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농번기를 피하고 되도록 이면 주간을 피해서 거기는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가 다 있는데도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명심해서 들으시고 농번기, 주간을 피해서 최대한 주민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주관을 하시는 분은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건물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어도 활용을 못 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는데 위에 땅 사는 것만 우리가 정리를 해 주고 밑에 건물은 전 위원님 말씀처럼 또 짓고 또 짓고 할 필요없이 한 건물에 지어서 컴퓨터도 배우고 다른 복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그럼 명칭은 도개지역정보센터 건립 이렇게 해서
○전인철 위원 일단 그렇게 해 놓읍시다. 나중에 다시 변경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부지 매입에 대한 것만 하고,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일부 원안 일부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부 원안 일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은 오늘로서 사실상 종료가 되었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 수행에 부족한 위원장을 여러분들 잘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하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용수
- 정재화
- 문영덕
- 백옥배
- 윤종석
- 이정임
- 이필봉
- 임경만
- 임성수
- 전인철
- 김택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실장최화영
- 정보통신담당관이기동
- 문화공보담당관최경환
- 행정지원국국장조훈영
- 총무과장유영명
- 새마을과장강대원
- 자원봉사담당배정미
- 세무과장김정일
- 생활복지국
- 사회복지과장전진태
- 경제통상국
- 투자통상과장홍순목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