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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7.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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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현장확인(시민운동장) 새마을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일시 2000년 7월20일(목) 오전09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09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결의한 바와 같이 시민운동장에 대하여 현장방문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1시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현장확인 결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등에 대하여 잠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7월24일날 시민운동장과 관련해서 부시장, 기획실장, 문화체육담당관, 회계과장을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민운동장의 현안문제 등의 사안에 대한 집행부 설명을 듣기 위하여 부시장, 기획실장, 문화체육담당관, 회계과장을 7월24일에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7월24일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출석할 부시장, 기획실장, 문화체육담당관, 회계과장의 출석요구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20일

새마을과장 김자원

회계과장 김수복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위원장 마창오 선서문은 서명날인을 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에 의하여 새마을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돌아가 계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오늘은 새마을과 업무소관 외 회계과 정보통신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업무소관 283쪽이 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불용처리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저희들은 사회진흥 예산하고 민방위관리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일부 생겼습니다.

사회진흥 예산에 기타보상금 337만9천원은 예산절감 내지는 문화재행사 관계로 예산을 세웠다가 행사가 안 되어서 남은 부분이고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집행을 안 해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관리에 재료비 24만천원은 구명보트 유류구입비입니다. 구명보트를 많이 출동하게 되면 유류가 많이 들고 출동을 덜하면 덜드는 그런 부분이고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민방위대 창설기념 및 주민신고 도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같은 실비보상 성격입니다. 그래서 창설 기념행사 때도 50만원, 주민신고 도대회 참가자 여비에서 30만원, 민방위 시범훈련 참관 때 5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이나 음료제공을 했는데 40만원 이렇게 해서 19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60만원은 주민신고 신고자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 이것은 통리 민방위대장 교육은 1년에 한번 씩 8시간을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식 같은 것을 지급을 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때는 간식같은 것을 제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이 좀 남은 사안입니다.

그외 훈련의 날 경비 10만원씩 20만원씩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강대석 위원 이게 예산절감차원 하는 말씀도 나오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될 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예산이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상에 불용처리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는 것도 안 좋나 하는 것이 바로 업무상 필요한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처리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얘기로 받아 들이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283쪽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불용액이 3,300만원 남았는데 이것 '99년도 세출예산이거든요. 불용처리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새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설계비 또 안 그러면 감독공무원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됩니다.

윤종석 위원 시설부대비 올해도 이정도 불용처리될 계획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것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일정요율을 정해서 정액 계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감예산이라고

윤종석 위원 시설비라는 것은 당초에 계획된 그런 예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시설비는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거기에 불용액이 이만큼 남는다는 것은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그런 얘기가

○새마을과장 김자원 아닙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되면 일정 요율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그런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종석 위원 일정요율은 정해진 요율이 맞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면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10억이 되면 0.5%다 그러면 0.5%을 일괄 계산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안 하면 남는

윤종석 위원 그러면 모자라지는 않겠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특별히 모자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남는다는 얘기가 이게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윤종석 위원 작은 돈도 아니고 3천만원 이상씩이나 되는데 몇 건에 대해서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요율을 계산함으로 인해서 3,300만원이라는 돈이 남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시설비 과목에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든지 20억이든지 세우면 거기에 예산지침에 나오는 요율을 적용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계산이 되고 그외에 감독관 여비라든지 안 그러면 설계에 따른 용역비도 이런 부대비 안에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시설부대비가 예산 책정된 금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다르지요? A라 하는 사업을 하는데 10원이 듭니다. 계약금액은 9원이다 그러면 9원에 대한 시설부대비지요. 여기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이 차액이 생긴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런 차액도 있습니다. 그런 차액도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시설부대비 쪽은 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 집행액에 대한 시설부대비 요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그것을 사업계획을 집행을 안 했으니까 이게 불용으로 남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사업은 다 집행을 합니다. 사업은 다 되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집행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남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부대비는

이규원 간사 부대비 산정을 과다 계상을 했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런 것이 아니지요.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해서 일괄 계산을 합니다.

윤종석 위원 처음에 요율을 계산하는 그 계획을 잘못 세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돈이 남는 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 요율은 예산지침에

윤종석 위원 예산 지침에 대해서 계획을 명확하게 세운 것 같으면 돈이 안 남지요.

김응기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못 했어요. 왜 잘못 했나 하면 우리가 예산안에 1억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설계하고 입찰을 보게 되면 1억이 8천만원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김응기 위원 이 예산 세울 때는 예산안에는 1억인데 1억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산 올라올 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8천만원해서 2천만원에 대한 것이 불용액이 되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김응기 위원 시설비인데 금액에는 시설비든지 어디든 간에 1억인 것 같으면 예산안에는 1억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0.5%면 0.5%, 0.3%면 0.3%, 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 7천만원이 될 수 있고 8천만원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 5천만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니까 5천만원에 대한 것만 시설부대비를 사용을 했으니까 또 5천만원이 입찰되었으면 5천만원은 그냥 남을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여기 저기 다 모아놓은 겁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니 다 모아 놓은 것이 바로 이 금액인데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런 비용도 들어가 있고

김응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때 사업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히 진단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예산에 대한 것을 시설부대비를 100%을 세우는데 요율이 0.5%같으면 0.3%도 세울 수 있고 0.4%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0.5% 같으면 0.5%에 대한 것만 그것은 우리가 주어진 경비니까 그렇게 세워놓은 것이 이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러면 1억에 대해 5천만원에 입찰이 되었는 것 같으면 5천만원에 대한 것도 여기 포함된 것 아닙니까? 남은 금액의 시설부대비도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입찰해서 5천만원에 대한 것만 여기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안 많다 이겁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 과장님이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뒤 바뀌어서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이것 설명을 해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아닙니다. 그런 것 보다도 저희들 지금 여기 시설부대비를 예를 들어서 시설비 집행잔액에 대한 나머지 금액보다는 이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예산편성 지침상 중앙에서부터 나오는 지침에 시설비 금액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계상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적용을 하다보니까 집행하고 남는 돈 이렇게 조금 많습니다. 그것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현실하고 안 맞다 이런 것이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다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284쪽에 상모사곡동 송원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예산이 5천만원인데 언제 예산을 세웠는데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명시이월입니다.

연규섭 위원 명시이월을 원인행위를 안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연규섭 위원 5천만원이 예산인데 왜 확포장 공사를 명시이월까지 시켰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게 송원사 진입로 입구인데 거기 민간인 주택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편입되는데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넷집 중에서 셋집은 승낙을 받고 한집이 아직도 안 됩니다.

연규섭 위원 예산이 언제 세운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작년에 세운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 몇 월달에

○새마을과장 김자원 작년 추경에

연규섭 위원 2000년도 명시이월해서 새로 할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금년 6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5천만원이면 금액이 크지도 않는데 큰 금액을 해서 여러 군데 보상을 할 때가 있다든지 지주들이 있으면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런 정도 5천만원정도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이 안 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집 주인은 다른데 나가있고 화장실 같은 것 이런 사소한 것이 편입이 되는데 영세한 사람들이 되다보니까 승낙을 받아내는데 그동안 여러 번 그랬습니다.

연규섭 위원 금액이 큰 것은 여러 지주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될 확률이 많은데 이런 것은 몇 집 안되는데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일반보상금에 집행내역 볼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286쪽부터 일자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285쪽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이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금산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해서 세목이 시설비인데 그러면 시설부대비 성격입니까. 어떤 성격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시설비인데 편입토지 보상금입니다.

이규원 간사 286쪽 상단에 있습니다. 1월30일날 김락환 새마을금고운영유공자 시상용 시계구입 이게 법적 지급 근거가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게 저희들 금고업무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총회를 하면서 유공조합원에 대한 시상을 금고당 1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민간실비보상금 교육, 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한테 지급되는 급량비 및 교통실비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교통 실비 성격인데 산업시찰에 해당이 안 되고 국가단위 참석여비에도 해당이 안 되고

○새마을과장 김자원 민간에 대한 시상, 시계를 산 것인데 1개 2만 얼마짜리 됩니다. 그런 것을 산 것인데 김락환씨라는 것은 납품한 사람이고 실제 지급한 것은 금고마다 1명씩 유공자 시상했는 상품 구입입니다.

이규원 간사 민간실비보상금 법적 기준 근거안에 들어가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금고업무를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법적 근거 내용을 자료를 내 놓으시고, 4월30일날 도민교육 입교자 여비 여기는 인원수가 안 나왔네요? 여기는 바로 정경숙 외 16명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기록이 빠져서 그렇습니다만 윤수화 외 19명입니다.

이규원 간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한번 검토를 안해 봅니까?

그리고 지금 3월11일날 황학영 외 17명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여기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비인데 여기 며칠 다녀왔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중앙교육 2박3일

이규원 간사 여기 지금 자료나타난 중앙교육은 전부 2박3일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중앙교육은 2박3일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입교자 교육비하고 입교자 여비는 그러면 1인당 여비는 같아야 되겠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개인별로는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6월25일자 윤선옥 외 2명은 지금 중앙교육자 여비가 3월10일자 집행했는 것은 1인당 9만8천원 집행 됐는데 여기는 13만6천원 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분석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지금 신준성 외 1인 중앙여비 교육비가 여기도 15만천원으로 지급 되었고 그리고 9월10일 정기종 외 24명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여기는 또 7만천원입니다.

전부 이것이 형평성이 없어요. 지급 더 한데는 더하고 덜 한데는 덜하고, 그리고 또 287쪽에 10월29일자 김문숙 외 23인은 교육여비가 지금 교육비는 1인당 9만8천원이고 여비가 6만8천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10월6일자 송재욱 외 44명 자연보호 단체간 자매결연 참석자 여비 여기도 지금 법적 근거상 지급이 불가하다고 저는 판단 되는데 이 문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 합계하고 소계 누계를 왜 안 내놨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전체 합계, 소계, 누계도 지금 다 틀립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286쪽에 오리온전기 외 287쪽까지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앞에 하고는 수치가 다릅니다.

이규원 간사 여기 지금 보상금 집행했는 총괄에 일반보상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그리고 그 금액하고 일반보상금 집행액 858만원하고 그 밑에 426만6천원 그 밑에 400만원 집행 요 4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합계를 안 내놓으니까 답변을 못하고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제일 위에 것은 5,807만원이고, 그런데 앞에 일반보상금을 보면 6,260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뒤에 자료는 30만원 이상을 빼다 보니까 그렇고 앞에 통계는 총 실비보상금을 지출한 총액이고, 뒤에 것은 30만원이상을 빼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이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자료요구를 30만원이상만 하도록

이규원 간사 그러면 30만원이상 단위 표시 자체를 해 줘야 되지요. 그런 단위 표시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이 지금 현재 빠져 있거든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제가 방금 말씀한 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리고 지금 청소년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이것은 수치가 뒤에 내역하고 조금 잘못 됐습니다. 285쪽 여기 청소년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이것이 집행액이 884만4천원인데 지금 858만원으로 잘못

이규원 간사 예, 계산해 보니까 884만4천원이 나와요. 맞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여기 계산이 총괄하고 맞는데 안 맞다고 해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그런데 앞에 지금 사회진흥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맨위에 이것은 앞에는 보면 6,260만5천이고 뒤에 내역은 보면 5,80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0만원이상을 빼다보니까 5,800만원만 자료가 나왔고 앞에 여기 6,2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30만원 이하도 포함이 되니까 금액이 차이 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규원 간사 좀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감사를 하는데 혼선이 오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윤종석 위원 287쪽에 11월2일날 백창수 외 4명이 광고물 기자재전 참가자 여비 32만2천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백창수씨가 누구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백창수는 우리 광고물협회 구미시지회장입니다.

윤종석 위원 지회 단체에서 4명이 가서 참가했는 여비로 지급을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12월27일날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우수기관 단체시상금 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오리온전기 외 20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매년 국토대청결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든지 그런 실적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으면 보통 4, 50개 정도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우수한 단체를

윤종석 위원 물론 시상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시상하는 것도 따로 있어요. 국토대청결운동 해서 이것만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새마을운동 이것은 전부 국민운동이 되다보니까 그런 계도적인 측면도 있고 장려하는 측면이 있어서 시상을 해 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한 기준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다른 것은 전부 여비하고 교육비하고 이런 쪽으로 전부다 지출이 되는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만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한번 씩 해서 잘 하는데는 단체라든지 협회라든지 시상을 해 줄 필요도 있고 다 하는데 이것만 지금 돈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물건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돈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민간에 대한 시상은 보상금으로 예산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같은 것은 장비라든지 용품을 많이 사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서 그런 용품도 사 쓰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윤종석 위원 오리온전기 외 20군데라고 했는데 20군데가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것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12월27일날 하루동안 행사에 대해서 참가한 그런 회사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것은 아닙니다. 연간 저희들이 단체별로 했는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날 하루 했는 것은 아닙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방금 윤종석위원이 잘 보셨는데 12월27일날 오리온전기 외 20개 업체입니까? 단체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단체

이규원 간사 500만원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 집행하면 안 돼요. 집행근거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그 내용 말이지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5월13일자 조명숙 간식 구입비, 그리고 3월2일자 한의신씨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새마을업무 추진 지침시달회의 참석해서 몇 명이 참석 했는지 간식비 빵으로 얼마나 구입을 했는지 내용이 안 나오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5월13일자 조명숙 하는 이것은 신평중학교 학생들 580명이 낙동강변 제방에 가면 오물투기를 많이 해 놓습니다. 그것 하는데 나온 학생들한테 우유 1개하고 빵 1개씩 하고 이렇게 580개씩을 구입해서 준 것인데 여기 조명숙이라는 사람은 빵이나 이런 것을 납품한 사람입니다.

이규원 간사 한의신 여기는

○새마을과장 김자원 여기는 우리 새마을업무추진 담당자 왔을 때 밥 갈비땅 이런 것 한 그릇 준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여기는 몇 명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보통 가면 우리 읍면동에 담당자 또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 저희들 관계공무원 몇 사람 이렇게 됩니다.

이규원 간사 다른 것은 인원이 다 표기가 되었는데 이런데 표기 자체가 빠져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전부다 표기를 해서 감사받는데 차질 없도록 잘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과장님 287쪽에 청소년관리 사항인데 12월27일날 박웅일 해병자율방범대 청소년 선도요원 방한복구입이 있는데 방한복 몇 벌을 구입을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방한복 겨울에 입는 잠바입니다. 50벌 구입을 했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왜 그것이 없어요. 표기가 없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난이 작다보니까 다 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앞으로 감사 받을 때는 표기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내역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과장님 287쪽에 12월27일날 해병자율방범대 청소년 선도 방한복 구입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방한복 구입 이것도 사실상 민간실비보상금에서는 지급 불가입니다. 법적 어떤 근거라든지 타당성 내용을 잘 검토해 보시고 돈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것도 시정 요구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 밑에도 민방위대장 교육 빵 제공 했는 것도 표시가 없어요. 몇 명을 어떠했는지

이규원 간사 혹시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한복 구입에 대해서 법적근거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제가 법적근거하고 조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육태호 위원 과장님 지금 자연보호가 정액 단체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정액단체는 아닙니다.

육태호 위원 임의보조단체 기준은 어떤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해야

○새마을과장 김자원 정액보조단체는 단체명이 전부 나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명을 못 하겠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임의단체를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단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임의단체로 선정하는 기준을 가져와 보세요. 어떤 법적인 것에 의해서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는지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김종락 위원 288쪽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고아, 장천 여기 농로포장에 용역비가 지금 844만원 나옵니다. 이것 농로포장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얼마 단위에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기준이 어느 단위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공사금액 말입니까?

김종락 위원 용역비가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경우에 용역을 합니까? 일반 농로포장을 하면 우리 출장소 관내에 새마을과에 설계에 의해서 바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용역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얼마 단위에서 용역비 집행을 해야 되는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정확하게 제가 알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용역비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방향 연구용역비 이것 '99년8월 2회추경에 예산이 섰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맞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용역을 주는 것이 대학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고 용역나온 것이 내용은 엉뚱하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 용역을 했는데 5개월동안 용역을 준 것인데 상여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을 주는 것은 정말 1년정도 근무를 해야지 상여금을 주는데 5개월 주는데 용역비에 상여금까지 포함되어서 이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용역을 줄 때는 심사숙고 해서 용역을 주세요. 시민을 위해서 우리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런 용역이 되어야지 대학을 도와주기 위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농로포장에 지금 현재 2천만원 용역비가 있는데 농로포장은 출장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싶은데 이런 것도 용역을 줍니까?

이규원 간사 과장님 김종락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다른 농로포장같은 경우는 구미시 공무원들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전문부서 의뢰를 해서 용역비가 누수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실제로 저희들 금년에 상반기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75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인력이 토목 7급, 9급 1명이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어서 다른과 토목직들 협조를 받아서 설계반 편성을 해서 설계해서 발주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인력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설계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저희들 동에도 소규모 공사하는 것을 하수도계에 정순석씨라고 있어요. 거기 측지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의뢰를 해서 자기가 전부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계비라든지 용역비 10원도 지출을 안 하고 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새마을 연구용역같은 것은 우리 용역비로 계상을 하지 말고 용역을 줘도 지금 보면 경운대학에 경찰행정학과, 경영학과, 기획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용역 자료를 내 놓은 것인데 새마을과에도 새마을계가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정말 새마을에 대해서 그 분들이 더 잘 압니다. 그 분들한테 줘서 포상금으로 책정을 해서 그 분들이 어디 출장을 간다든지 해서 자료도 수집을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새마을과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저희들 연구용은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작년에 21세기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학계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런 것을 했는데

연규섭 위원 경찰행정과나 경영학과 이 사람들이 무슨 새마을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조금 능력이 있는 유명한 이런 대학에 했으면 좋은데 지방대학 육성차원도 있고 이래서 지역대학에 하다보니까 다소 자료가 부실합니다.

김종락 위원 과장님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들어주시고, 이것 농촌에 농로포장관계로 해서 용역을 지금 과장님 비슷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업무가 많으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외부인사를 불러서 지원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같은데 그럼 본청에도 지금 현재 설계가 밀려서 일거리가 업무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그때 처리를 못하니까 외부인사를 지원 받아서 현장을 내보내서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인데 여기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한 2천만원돈 나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출장소 산하도 지금 면부에 설계사 하나도 없습니다. 출장소에서 다 빼가고 무을, 옥성, 도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가 소규모 사업이 들어오더라도 어제 기획담당관실에 제가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이 확정됐는데 왜 늦어지느냐 제가 출장소에 확인을 하니까 이유가 뭐냐 설계사가 도저히 시간이 모자란다 그것이 3개월 4개월 지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영농철에 농민들하고 서로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편이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반기 사업은 설계 때문에 3개월 4개월 늦으니까 동절기에 들어옵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조정을 못합니까? 실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은 이런 용역비를 주느니 차라리 설계사를 한 사람 채용을 하든지 또 본청에 일이 있으면 출장소에서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라도 효율적으로 해 나가든지 이것은 예산은 예산대로 다 쓰면서도 현장에는 정말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간부회의 때 의논을 해서 설계사를 도저히 부족하면 증원을 하든지 비용은 비용대로 지출하면서 현장 일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 분명히, 위원장님

○위원장 마창오 예.

김종락 위원 이것 정말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면부에 있는 설계사는 다 대려다 놓고 업무 많아서 우리가 예산하고 사업 안 줍니까? 주면 3개월씩 지체되고 있습니다. 왜 늦나 하면 설계중에 도저히 추인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 늦어지고 있지 지금 우리 새마을과도 마찬가지네요. 2천만원 용역비 집행 안 했습니까? 인건비 차라리 하나 주는 것이 낫지

강대석 위원 우리 김종락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토목직 시험쳐서 발령 못 받은 인원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한 2, 3명 되지 싶습니다. 이 기회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다더 효율적인 방안이 안 나오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곳 채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그것이 다 구조조정하고 맞 물려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읍면동에 모자랍니다. 인력감축 때문에 그런데 연초에 설계반을 구성해서 전부 토목직들 모아서 함께 설계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일부 밖에서 하고, 이기회에 채용해 달라 이런 말씀은 도저히 지금 신규채용은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윤 국장님 구조조정이 그러면 인력과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구조조정하는 자체가 물론 기구도 축소하고 인력도 감축되는 것도 있는데 신규채용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했는 예가 없습니다. 지금 임용대기자가 시험 합격되어서 발령을 못 받고 임용대기자가 9명이 있는데 거의다 기술직입니다. 장천 김위원님 자제 분도 계시지만 내년1월되면 대기기간이 2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하고 채용해야 됩니다. 정원하고 관계없이 내년1월에는 채용을 해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그럼 내년도 가면 조금 완화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임용대기자는 2년이 경과되면 그때는 정원과 관계없이 채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대석 위원 그 안에는 방법이 안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안 나옵니다.

김종락 위원 과다한 용역비를 지출하니까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과거같으면 결원이 있으면 바로 채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윤종석 위원 국장님 일단 결원이 나오고 지금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보는 사람들은 시민들이에요. 그만큼 공무원 숫자가 줄면 행정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인원을 가지고 지금 조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상부 지시에 의해서 조정에 들어 갈 수밖에 없지만 자체에 있는 인원을 활용해서 토목직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아까 우리 이규원 간사님이 말씀하셨다 시피 어느 공무원은 자기가 직접 설계를 해서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고 다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산직만 해도 그래요. 우리 공무원이 지금 전산직 5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분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보직변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도 며칠전에 주셨지만 토목직에 대해서 하루 이틀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모색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구조조정 얘기 핑계만 대고 그것 해서 1, 2년 안에는 지금 힘들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피해보는 시민들은 행정에 서비스 질이 자꾸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은 자꾸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꾸 보채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1, 2년 자꾸 새로운 신규 공무원 채용할 때까지만 기다리시지 마시고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신규 공무원 채용은 2001년까지는 안 됩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내년에 44명이 감원되고 또 내년에 가면 2002년에 나갈 사람 45명 또 감축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설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토목직을 한곳에 집합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본청하고 출장소에 있지 않습니까? 업무량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이쪽저쪽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솔직히 동절기에 설계 때문에 늦어서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런 것 생각해 봤습니까? 원인이 뭔지 압니까? 설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앉아서만 자꾸 구조조정 핑계만 대지 마시고

강대석 위원 그리고 또 힘든 일이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김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러면 각 읍면별 토목직 있는데 그 사람들도 바쁩니다. 바쁜데 거기에 좀 시간을 활용해서 조금 수고비를 하든지 안 해 주든지 어떻게 해서 타 면에 이런 관계가 있는 것 이런 사업이 있는데는 말해서 설계를 빨리해서 사업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는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그게 합동설계입니다.

이규원 간사 하여튼 국장님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그쪽에 특단의 조치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도 다시한번 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이쪽으로 다시한번 심도있는 것을 한번 집기로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변경하고 당초하고 총액을 넣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여기 사업비가 보면

연규섭 위원 사업비가 당초, 변경, 증감액 이것을 표기 해주면 우리가 보기가 좋다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거기 제일 위에 보면 당초에는 1,87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변경해서 1,999만원

연규섭 위원 그것 말고 총계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연규섭 위원 지금 보니까 설계변경을 지금 1억7천만원 설계변경을 해서 전체를 빼보니까 1억7천만원이 지금 소규모 사업인데도 1억7천만원이 설계변경이 되는데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우리가 포상교 가설공사 같은 것은 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진입로 포장 이런 것은 당초 설계에 어차피 안 들어갑니까? 이런 것이 들어가야지 진입로 포장이 안 들어 갑니까? 다 넣어서 당초 설계에 넣어서 증감액이 없도록 설계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설계 하나마나 증액이 되는데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거의 보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처음에 우리가 보고를 할 때

연규섭 위원 보고를 빨리 해야 되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런 면도 있고, 보고를 할 때 다리 유실된 것만 보고되어서 사업계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연계한 도로까지 수해복구사업으로 같이 포함이 안 되어서 이런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변경사유에 보면 사유에 들어 가지도 않는 것이 여기 다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잘 해서 설계변경이 안 되고 단초 설계한 대로 해서 증액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아울러서 부의장님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농촌 입장에서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같은 것을 보면 처음 기초설계를 할 때 우리 담당 설계가 나옵니다. 나오면 면단위 관계공무원 안내를 받아서 오는데 그때 현지를 보고 설계를 착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마을 동장 내지는 주민대표 또 인근 농지 주인이라든지 그런 분을 입회를 시켜서 물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변동사항 또 강물이 어떤 사항이 일어난다 물이 관수하는데 어디로 어떻게 된다 이런 주위에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계사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딱 관계공무원 입회해서 자기가 본 견해를 가지고 설계를 했다 말입니다. 하고 난 뒤 착수하면 주민들 반발 나옵니다. 이게 맞지 않다 어떤 변화에 물 흐름에 의해서 또 설계변경이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설계사가 나갔을 때는 현지 주민대표나 동장 그렇게 하면 제일 완벽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맞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것 비용 드는 것 아니거든요. 주민이 그것을 원합니다. 원하는데 사업자가 누가 사업을 맡을 때 하청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언제 와서 해버리고,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반드시 주민들 대표하고 동장 입회하면 이런 일이 잘 안 나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과장님 방금 김종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설계하면 책상에 앉아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 가셔야 됩니다. 현지에 가서 현지 전반적인 어떤 사항을 판단한 후에 기초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여기 금산1 교각 설치공사 보십시오. 당초 사업은 4,800만원인데 2,400이 증이 되었으면 5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산3 교각 가설공사도 역시 여기도 34% 당초예산 3,700인데 1,200, 34%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덕골교 가설공사는 0.4%인데 이것은 저는 적정선이다 생각을 합니다. 30% 50%씩 당초예산보다 설계가 증액되는 것은 기초적인 어떤 전혀 검토가 없었다하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정확한 판단하에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에 임하도록 그렇게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291쪽 여기도 예를 들어서 '99년도 새마을지회 같으면 새마을지회에 총 지원했는 것이 얼마다 총액 표시가 없어요. 이게 소계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소계표시가 안 나온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새마을지회는 '99년도에 나간 것이 정액보조가 3,600만원 나갔는데 2000년도에는 새마을지회 나간 것이 5천만원 나갔습니다. 이것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현재 연액이 품위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된 것은 여기 2,520만원 지금 현재 집행되고 나머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 하반기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작년에는 11월말까지 3월15일부터 11월말까지 해도 3,600만원뿐이 지급이 안 되었는데 저번에는 4번 되었는데 900만원씩 4번해서 됐는데 금년에는 3월2일날 2,500만원 또 5월30일날 2,500만원 벌써 5천만원이 지급 되었단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292쪽에 한국광고사업협회 구미지회에 광고물 전시하는데 이런 보조를 많이 해 줘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여기 지금 자료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6월22일자 이것은 2000년 것 이게 지금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2000년 자료에도 같은 날 그게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위에 3개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작년에 광고물 전시회를 구미시에서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면서 도비보조가 300만원 있고 우리 시비가 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광고물 전시장 설치라든지 또 그 다음에 광고물 작품 이것 하나를 만드는데 수십만원씩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일부 보조를 작품 제출자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600만원 나가는 것이 아니고 900만원 나갔는데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900만원 나갔는데 그 중에 300만원은 도비보조로 우리는 그냥 전달만 해 준 그런 것이 300만원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291쪽은 지금 관변단체 정액단체하고 사회단체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정액단체가 구미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새마을지회, 새마을부녀회, 지도자협의회, 문고시지부

이규원 간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지회 291쪽입니다. 정액보조 이것은 정상적으로 이것은 금액이 맞지요? 3,600만원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기준액 범위내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그 밑에 보니까 8,240만원 지급을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단위사업별로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서 보조를 해 줍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여기도 새마을지회에 지급한 돈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지회로 나가서 지회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도 있고 또 지도자나 부녀회 합창단으로 또 나가는 것도 있고

이규원 간사 아까 과장님 말씀은 기준액 범위내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기준액 벗어난 금액 아닙니까? 8,240만원은

○새마을과장 김자원 위에 4개는 정액보조입니다. 밑에 것은 지원근거라할까 거기 내역 설명이 있습니다만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나간 것입니다. 위에 정액보조는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1개 읍면동에 지금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120만원이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120만원에 3,240만원 맞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그런데 3,240만원을 지금 새마을 시군 기준액이 3,240만원인데 그 돈가지고 갈라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부녀회하고 어떻습니까? 예산배분 자체가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120만원씩 읍면동 숫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120만원씩 읍면동별로 나눠 줘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구미시에 정액으로 보조되는 금액이 총 새마을단체에 얼마 보조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회 3,600만원, 부녀회

이규원 간사 그럼 6,480만원이 연간 지금 보조가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나갑니다.

이규원 간사 나가고 3,240만원씩 갈라 준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그럼 1개 읍면동에 120만원 꼴 돌아간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나갑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지금 바르게살기 292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 여기 시군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여기 지금 1,075만원씩 있는 것이 전부 정액보조금입니다.

이규원 간사 정액이 이게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바르게살기는 정액말고는 16회 단계백일장하는 이것 말고는

이규원 간사 시군 정액보조가 1,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3,225만원을 지급해서 1,625만원이 과지급 되었는데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읍면동에 지금 마지막에 했는 것은 읍면동 보조금을 작년에 당초예산 때 일부 삭감을 50%인가 삭감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늦게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알겠습니다. 바른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 이것이 기준액이 1,600만원입니다. 3,225만원을 지급했으므로 1,625만원이 과지급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하고 집행 자료를 1건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연규섭 위원 지금 보면 새마을지회나 부녀회나 이런데 보면 정액보조로 나가고 있지요?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3,600만원이 정액으로 나가고 그러는데 그 밑에는 또 임의보조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연규섭 위원 자전거 타기서부터 새마을운동발전 30년사 발간 여기까지, 그런데 중앙에서도 감사가 내려올 것입니다. 곳 내려오는데 이게 사업성이 아니고 다 행사성이고 사업성이 아닌 것은 정액단체에 정액을 지원하면 그 다음에는 지원을 이중으로 지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 지침서 상에도 정액단체에 정액보조를 해 주면 그 다음에는 임의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새마을부녀회도 정액보조금이 810만원씩 몇 번 나갔는데 그것 외에 임의보조금 해서 나가는 것은 안 됩니다. 도비나 보태서 내려오면 지급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시 자체로 정액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임의보조금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예산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는 정액보조대로 해 주고 또 임의보조는 임의보조대로 또 해 주고 정액보조라면 정부에서 어느단체는 얼마 범위내에서 지원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그게 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또 이렇게 지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고 이것은 303쪽에 문고예산이 뒤에 보면 또 있잖아요? 303쪽에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 있잖아요? 그런데 또 보조금에서 지급된 것 이것하고 이것은 별도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새마을지회 같은데는 보조금이 3,600만원 나가는데 또 냉난방기 설치로 해서 720만원이 나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여기 냉난방기 하는 것은 사무실을 그때 난방시설이나 냉방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전혀 없으면 정액보조 그 한도내에서 자기들이 냉난방시설을 하든지 에어콘을 하든지 선풍기를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을 여기서 냉반방시설을 720만원을 임의보조로 지급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새마을지회 아니라 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데 냉난방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럴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운영비 정액보조 나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사무요원 인건비이고 실제 사무용품비 정도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비 같은 것은 사실 좀 어렵니다.

연규섭 위원 정부에서 권장을 하는 것은 인건비로 얼마 범위내에서 그것만 지급을 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지급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지출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각 사회단체 전에 없애려다가 못 없애고 정액단체로 해서 몇 개 단체를 10개 단체인가 이렇게 만들어서 각 시도에 시달을 해서 얼마 예산 범위내에 주라는 것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거의 인건비 형식입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을 하라는 그 뜻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작년에 지회같은데 임의보조금이 조금 많은 것은 다른 것 보다도 한일국제교류대회 이게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구미시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비용하고 또 새마을운동 30년이 금년 4월20일이 30년인데 30년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30년사를 정리를 해보자 이래서 이 비용하고 나가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만 평상 연도에는 이렇게 많이는 안 나갑니다.

연규섭 위원 많이 나가고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로 주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산 지침에도 나와있고 하니까 그것을 준수를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과장님 우리 연규섭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정리를 합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14조 또 개별법령 조례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은 국가에서 12개단체가 기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기준액을 벗어나는 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 부분에 특단의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특수목적의 사업을 임의보조로 해서 시가 해야 될 사업을 단체에 위탁을 하든지 해서 보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으로

연규섭 위원 특수목적의 사업이라고 하면 도비나 국비가 따라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비만을 가지고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것은 좀 부당한 겁니다. 국비를 조금이라도 받아 오십시오.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에 보태서 주면 되는 것이고

이규원 간사 지금 행정지원국장님 계시지만 구미시 경상비 비중이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보다 약 10% 이상 지금 높게 설정되어 있어요. 소모성 예산 이것은 가급적이면 줄여나가야 됩니다. 생산가치가 높고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 예산쪽으로 예산 자체가 집중되어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최대한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294쪽 시정벽보판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시지정벽보판 관리는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보판에 정비라든지 또 시설물이 파괴되면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까지도 거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시지정벽보판도 보니까 도로 옆으로 굴착을 해서 지반침하가 되어서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간혹 눈에 보이는데 그런 유지관리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구미시내 광고업체 총 몇 개가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전체 지금 현재 14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이 147개 업체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138개 업체로 제가 전부 헤아려보니까 138개 업체가 나오는데 한번 해 보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과장님 부기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윤종석 위원 시지정벽보판하고 현수대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자치활동을 하면서 홍보하는 현수대라든지 홍보판이라든지 저번에 제가 예산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해 보신 결과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저희들이 지금 시지정벽보판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지정홍보판으로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현수대에 대해서는 현수대 위치마다 상단 2개소를 행정광고물을 우선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아무데나 벽이라든지 담벼락이라든지 보기 좋은 장소에다 우리시 행정에 대한 현수막을 거는 것은 없겠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현수막은 저희들 뭐라고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단속은 저 혼자 하고 설치는

윤종석 위원 아니지요. 단속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미시에서 지금 자치활동 평가에 대해서 1등을 했다 수상을 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인데

윤종석 위원 거기다 앞으로 걸지 마세요. 지정된 장소에 거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 말씀인데 설치는 온 청내 실과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혼자서 단속하는데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관리감독은 새마을과 맞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 그만큼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이는 대로 떼기도 하고 저희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법이라 그러는 것은 행정을 지금 주관하는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지켜 줘야 되는데 행정이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시민들한테 행정에 대해 일관성에 대한 법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잘못 된 발상이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을 하시고 굳이 꼭 걸어야 되겠다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정 현수대 제일 위에다가 제일 보기 좋은 한칸을 아예 전세를 내든지 해서 거기 돈 받습니까?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것은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구미시에서 하는 것도 돈을 받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돈은 안 받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별도로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장소을 마련해 놓고 거기 아무데나 불법 현수막을 난발하지 않도록 해서 시민들한테 오해 안 사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위원님 저는 답변이라기 보다 애로 사항인데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하루에 한두번 현수막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날이 없고 우리 사무실에 고함소리가 안 나는 날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으로 관내에 전체를 다 제때 관리를 못하는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윤 국장님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양을 해 주실 겁니까? 안 그러면 기획정보국에서 정보국장님이 마음대로 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그러면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든지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든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예,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 가지고 다시한번 거론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예,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윤종석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참 광고 때문에 물론 과장님도 굉장히 인원은 작고 속상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미시민들이 보는 눈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몰라도 다른데는 솔직히 과장님이 인력이 적어서 감시를 못 했다 하면 또 그렇게 넘어 갑시다. 여기 구미시청 들어오는데 벽에다 양쪽에 크게 붙여놓는 것 그것도 안 봤습니까? 구미시청 앞에 붙이려면 구미시청 앞에도 거기 현수대를 설치하세요. 해 놓고 거기 걸면 모양도 좋은데 담벽에 양쪽에 크게 붙여놓았는데 거기 상당히 보기가 않좋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면 담장위에 현수대를 설치하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육태호 위원 303쪽에 이동도서관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육태호 위원 지금 올해 뿐이 아니고 벌써부터 이게 문제시 되어 왔던 것인데 올해는 어쨌든지 기 예산이 편성 되었고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이동도서관 이것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만큼은 안 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대원칙을 세워서 계획을 해 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또 내년도에 기 벌써 근무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인력처리관계를 못한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하지 말고 지금 분명히 7월입니다. 7월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이동문고하고 좀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 관계는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때 위탁금을 3천만원 추가를 해서 금년도는 8천만원 예산 확보를 다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장비라든지 도서라든지 도서도 2만4천권 있고 인력도 지금 3명이나 있고 또 차량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조정해 가면서 자동차도 어느 정도 수령이 다 된다든지 했을 때는 없애는 이런 방향으로 저도 일을 축소를 하도록 지금 그쪽에 축소계획을 한번 내보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서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해서 하는데 점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점진적으로 하면서 이게 벌써 '97년도에 거론되어서 계속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또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 올 때마다 말썽이 되어서 기 인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번에 인력 그것을 못한다 이래서 계속거기 물려서 물려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사전에 주문하는 겁니다.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하는 그런 말은 이제 그 용어가 해당이 안 됩니다. 2001년1월부터는 무조건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새마을문고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대원칙을 세워서 설정을 하세요. 그래야 되지 또 2001년도 예산 편성할 때 또 이것을 물고 들어온다 하면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대원칙을 세워서 분명히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차 구조조정시에 전국에 321개 읍면동이 전국적으로 통폐합 되었고 구미시 같은 경우도 3개지역이 통폐합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인력에 어떤 거품을 빼야할 시점인데 지금 우리가 인동도서관이 지금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거기도 인력이 지금 없어서 3명이 앉아서 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에서 업무 총관장을 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동도서관 어떤 운영문제도 적극적으로 다시한번 연구를 해 봐야 할 이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인력있는 사람들이 전문직들입니다. 사서직이라든지 운전원하고 이래서 3명이 있는데 참 현실적으로 당장 어떻게 사람 해고를 하는 것은

이규원 간사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점진적으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303쪽에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하신다고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단속실적이 6,750건이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그런데 요즘 사회 여론적인 얘기가 지금 밤에 차를 거리에 주차를 해 놓으면 한 두시간 내에 업소 홍보용 명함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여성들 이상한 사진 걸렸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형 홍보명함 그것은 근절이 안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부서에 물어보니까 우리는 업무부서가 아니다 새마을 업무부서다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새마을 갖다대면 아니라 할 것이 별로 잘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사무실에도 몇 바가지나 될 정도로 그게 수거된 것이 있고, 어제 뉴스를 보다보니까 어디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서 그것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도 며칠전에 서에서 2명인가 구속을 하고 이런 예가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 그러면 불법전단광고물 이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잡아온다 하더라도 과태료 10만원 정도 처분밖에 없고 실제로 또 전화를 우리 담당자나 우리 담당계장이나 전화를 해 보면 고객이 아니다 싶으면 전화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행정으로 추적이 상당히 어려워서 현장에서 그린녹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고 배부하는 아이들을 잡아보니까 전부 학생입니다. 야간에 9시 10시 이렇게 되어서 2만원내지 3만원 정도 받는다 하는데 보통 2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관내 학생들이 아니고 이게 일시에 승합차에 8, 9명씩 태워서 내리면서 일당 2만원과 명함을 줘서 1명이 4개 5개씩 꼽히는데 4명 5명이 와서 꼽는 것이 아니고, 저도 현장에서 직접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잡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쪽 주머니에서 2개 내서 꼽고 저쪽 주머니에서 2개 내서 꼽으면 혼자서 4개를 꼽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버리고 이런 현상인데 이게 상당히 사회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저희들이 인원부족으로 단속이 어려운데 저희들도 계속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아까 이동문고 도서관에 대해서 육위원님하고 간사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번 우리가 총무분과를 할 때 저희들이 사실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산업분과에 계시다가 우리방에 많이 오셨는데 사실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면단위나 저런데 가보면 사실 있습니다. 마을문고라고 그러나 그것이 수십년간 방치될 때로 돼버리고 어떤 거기에 도서 교환이라든가 또 이용도라든가 관리라든가 사실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임분과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도서관만은 잘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주로 시내 얘기가 되겠는데 아까 얘기대로 시내도 대형 도서관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만 이동도서관은 시내는 잘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운영문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고정적으로 면단위에 있는 저런 도서관은 보면 거의 폐쇄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연간 45만원 나갑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50만원 나갑니다.

김종락 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떤 활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해서 다시한번 하던가 그냥 형식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얘기해 봐야 방치해 놓고 예산은 주고 그래 가지고 무슨 뚜렷한 우리가 제대로 집행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동도서관도 지금 시에서도 직영을 합니까?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동도서관은 문고에서 하고 또 지금 마을단위 문고를 김종락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50만원씩 운영비 지원한다하는 것은 23개입니다. 23개인데 이 23개는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단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 지원대상이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문고는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3개소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월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보고를 받습니까? 서면으로

○새마을과장 김자원 월별로 그렇게는

김종락 위원 잘 된다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실제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자녀들 독서라든지 이런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이 시에서 50만원 가지고 주는 것 책사고 뭐하려고 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런 것을 사기 위해서 바자회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봅니다. 다를 연관지어서 다 가보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가보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과장님이 잘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화려한 그런 말씀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운영실태를 좀더 확인해 보시고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 안되면 다시 활력을 넣어 줄 수 있는 지도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그게 맞는 것이지요. 현재 상황으로 제가 듣고 종합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보면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저희들도 이런 유사한 공부방 같은 것도 있다가 작년에 저도 현지에 4개소 관리를 하고 있다가 3개는 아예 관리대상에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산 이문에 있는 1개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문고 같은 것도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체 안 합니다. 점검을 연간 2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이동도서관 하고 우리 행정에서 조사원이 몇 명이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동도서관에는 3명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우리시에서 문고 관장하는 것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시에서 문고는 1명이 이업무 저 업무담당을 하다보니까 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형곡동 도서관에 운전기사까지 전부 포함해서

○새마을과장 김자원 도서관 인원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문고에 대해서 새마을조직에 일원입니다. 대게 보면 지금 물론 그렇습니다. 아이들 공부는 자기 공부하느라고 이 공부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안 되겠어요? 또 선산 이문동에 잘 된다 그런데 젊은 부녀자들이 책 이용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실적이 있지요? 열람실적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것은 문고별로 다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것 자료를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하는 것은 아마 '60년도부터 됐는가 이렇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강대석 위원 그때는 우리가 경제도 활성화가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재정상에 어려움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문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있었고 도지부도 있고 시에도 있고 이런데 이게 새마을문고로 발전이 되는데 독서문화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살아갈 동안은 독서는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될 그런 문제인데 그당시로 봐서는 문고가 잘 되었습니다. 지금도 23개 부락에 50만원씩 지원하는 그 부락에는 잘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책도 빌려주고 하는데 그런데 잘 되는데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고 활성화하도록 저는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데는 도시기 때문에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물론 구미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만 도서관에 활용하는 학생들이 있고 문고로 해서 하는 사람들은 주로 영세민들 없는 사람들은 문고를 많이 이용합니다. 경제가 좀 활성화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급해서 책을 안 볼려는지 모르지만 또 보는 사람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렇기 때문에 문고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바람직하게 확장하는 것도 좋겠고 이런데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규제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문고는 저희들도

강대석 위원 문고하는 것 제가 관리를 해 봤습니다. 해서 상도타고 이렇게 해 봤기 때문에 독서문화에 대해서 문고관계는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새마을이 없어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있을 동안은 좀더 활성화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주문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김응기 위원 거기 자료받을 때 5월30일까지 자료를 내주세요.

이규원 간사 과장님 그럼 아까 김응기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2000년5월30일 현재 기준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육태호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이 27개라고 했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23개입니다.

육태호 위원 오늘 식사하고 담당직원을 저한테 붙여주세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23개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거기 잘 된다하시니까 잘되는 것을 오늘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시간을 주세요.

○위원장 마창오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새마을이동도서관과 관련된 '95년도부터 연도별 예산지원액이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전인철 위원 인건비, 도서구입비, 차량관리비, 기타경비해서 4개 항목별로 연도별로 좀 뽑아주시고, 새마을문고에 도서는 시에서 별도로 사주는 예산 세우지요? 지원금 지금 50만원 빼놓고 어떻습니까? 이 50만원 주면 이 50만원 가지고 책 사고

○새마을과장 김자원 50만원 이것은 단위문고입니다.

전인철 위원 단위문고 도서관하고 다른데 새마을문고에도 도서를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줍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새마을과장 김자원 위탁금 이 안에서 도서구입도 하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번도 사준적이 없습니까? 지금 보유도서가 있는데

○새마을과장 김자원 처음에 '95년도는 처음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95년도부터 해서 새마을문고에 도서비용 도서구입비 '95년도부터 연도별로 도서구입비 지원된 금액 집행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받고 나중에 하도록 하고, 한 가지 지나간 것입니다만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있지요? 여기 보니까 아까 간사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현수막 철거할 때 누가 나가서 철거를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현수막은 지금 현재 광고협회 신고하고 하는 것을 위탁해 있기 때문에 자체 단속반이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철거를 하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협회에 단속반이 있으면 우리시에서는 한 사람 정도만 같이 붙여줘도 바로바로 단속이 되겠네요? 소위 말해서 기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1주일에 한번 씩 우리관내를 순회를 해서 불법현수막을 다 철거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아까도 우리시에 관계된 것만 얘기를 합니다만 힘있는 어떤 관서 어떤 언론 특정인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소위 말해서 법을 가장 앞서서 지켜야 될 사람들은 버젓이 다 걸려 있거든요. 우리시 홍보물 말고도, 특히 금오산사거리, 공단쪽에 또 임오동쪽에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임오동 같은 경우에는 북삼, 칠곡이 붙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철거하는 경우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만 그래서 협회에 어떤 단속반이 있으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한 사람 정도를 매주 1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협회 단속반하고 같이 합류를 해서 관내에 순회를 해서 불법현수막을 바로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은 안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1주일에 한번 해서는 현수막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일합니다. 그것은 1주일에 한번 해서는 저희들이 영향 부족이라는 것이 1주일에 한번 해서는 현수막 그것은 감당을 못합니다.

전인철 위원 매일 나갑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매일합니다.

전인철 위원 매일 나가도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것은 매일 붙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단속하는 사람은 한 두 사람이고 설치하는 사람은 수도 없습니다. 아까 광고업체 147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광고업체 이것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이런 말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판장이라는 영세한 업자들이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법을 알면서 그런 것을 만들면 안 되는데 만든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달로 나가면서 또 눈에 띄면 떼고 해도 지금 그렇습니다. 1주일에 한번 해서는 역부족이고 또 북삼 오태지구에 지금 북삼에 어떤 선전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된다 하는데 북삼뿐이 아니고 심지어 여기 형곡사거리나 이쪽까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드위치가 되어서 지금 애를 먹는 것이 사실은 지역제한을 하면 안 됩니다. 광고법상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칠곡군에 업체가 구미시에 와서 선전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해 주면 어쩌나 하면 지역업체들이 항의가 빗발 같습니다. 당장에 여기 길가에 북삼에 어떤 식당하나 현수막 걸어 놓으면 항의가 빗발칩니다. 그러니 허용을 해 주지도 못하고 지금은 안해 줍니다.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달아놓은 것 그것까지 저희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럼 나가서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에 이 현수막 때문에 한두번 정말 스트레스를 안 받는 날이 없다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또 매일 저희들이 하는데 전 지역을 다할 정도로 그렇게 여력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또 주로 많은데를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연락이 온다든지 민원인이 오늘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오태지구에 누가 시민이라 그러면서 거기 많은데 단속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즉시 나가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고맙다 하고 전화를 끊습디다만 그런 사정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불법단속 광고회사에서 했다고 하니까 거기도 얼마만큼 단속했나 실적을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것은 저희들이 기록 관리를 안 합니다.

강대석 위원 실적이고 뭐고 간에 인구가 불어나고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둑 지키는 10사람 보다 도둑 한 사람 못 말립니다. 불법광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행정을 맡고있는 분들이 각 동별로 홍보를 해 달라하고 동별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신고를 받잖아요? 신고를 받아서 하는데 다 척결을 못합니다. 이래서 될 수 있으면 큰 문제 야기될 수 있는 이런 광고를 했을 때는 즉시 보고가 들어오면 철거하고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전인철 위원 체납액조서에 안낸 사람들이 상당수 되네요? 회수 불능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렇지는 안 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 보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한택수씨 같은 사람은 충분히 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싶은데

○새마을과장 김자원 사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 이태봉씨 같은 경우는 누구입니까? 새마을

김응기 위원 새마을도지부장인가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분 맞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왜

○새마을과장 김자원 곧 내게 되지 싶습니다.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체납 사유가 발생이 4,780만원이 되었는데

전인철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여덟 분 중에

○새마을과장 김자원 사람을 지금 저희들도 다 모릅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계장님은 모릅니까?

○새마을담당주사 전명수 현재 저희들이 독촉을 했습니다. 보증인이 2명씩 있고 하기 때문에 받는데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새마을과장 김자원 저희들이 5월달에 1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보증인들까지 사무실에 찾아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곧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규원 간사 예, 융자금 채권 확보에는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기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308쪽 재량사업비입니다. 과장님 '99년 2000년도 주민편익생활사업비인데 재량사업비 동장님 재량사업비 맞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게 금년에 주민편익사업하고

이규원 간사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주민편익사업비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보니 재량사업비 해서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으로 해 놨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앞으로 재량사업하는 것 빼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양식이 요구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기획예산처에 물어보고 이것 뺄까요 보탤까요 한번 물어보고 이것 하라하면 하시고 이걸 해마다 시정을 했는데 자꾸 이것을 올립니까?

○위원장 마창오 앞으로 재량사업비하는 문구는 빼세요.

이규원 간사 주민생활편익사업비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집행했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전체 금액이 13억5천 올라와서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사업비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맞습니다.

이규원 간사 맞는데 보니까 그럼 13억5천 같으면 한동에 5천만원 돌아가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돌아가는데 선산읍에 6,500돌아가고 고아 5,400, 무을 7,490, 옥성 7,800 왜 이렇게 전부 초과해서 예산집행이 되었습니까?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육태호 위원 집행했는 것이 아니지 싶은데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집행한 것이 맞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게 보니까

이규원 간사 지산동에는 1,400만원밖에 안 되었고 왜 이렇게 형평성없이 되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들 다 아실 것 같습니다만 시내 일부동 같은데는 주민편익사업이 다소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조를 얻어서 다소 이쪽으로 할애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간에 시내계시는 분들이 농촌으로 밀어줬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물론 서로 합의해서 했겠지만 예산에 형평에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지금 19개동은 오로지 이 예산밖에 없어요. 동은 사실은 다른데 예산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지금 시정조치를 요구를 합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주민편익사업 읍면동별 5천만원씩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전인철 위원 되어 있는데 읍면동끼리 어떤 편의에 의해서 주고 받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송정동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느동에 것이 어느면에 얼마 나오지요 자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현황을 지금 현재까지 뽑을 수 있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 자료 하나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전인철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재량사업비 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바꿔서 우리 시의원들도 나름대로 지역에 어떤 사업은 좀 하자는 목적에서 했는데 실제 시행하기 전에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실제 시행을 해보니까 같은 동료의원들끼리 거절을 못해서 사실 지금 연초인데 전반기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다 물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거절을 못해서 우리 동지역에는 다 빼앗기다 시피 한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럼 사실 연말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갑자기 어떤 홍수가 났다든지 갑작스럽게 동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써야 되는데 돈 쓸때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만 단점도 여러 가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을 받아서 보고 다음 차기연도 예산심의 때는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원 간사 311쪽에 소화기 이게 민방위 장비구입 현황에 소화기 54가 54대를 뜻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54대면 한 동에 두개씩 돌아가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돌아가는데 분말소화기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분말 맞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지금 각 읍면동별로 지금 분말소화기 법정 배치가 되어 있지 싶은데 구입을 합니까? 내구연한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읍면동에 소화용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용이 아니고 재난발생시에 대비용으로

이규원 간사 312쪽에 민방위강사위촉 및 출강실적 강사료 지급현황에 여기 김승동씨가 목사님이 맞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맞습니다.

이규원 간사 목사님이 출강횟수가 14회 되었는데 1회에 5만원 집행이 되었고, 그리고 김호연씨는 34회인데 5만3천원이 집행 되었고, 김종배씨는 36회를 출강을 했는데 5만8천원이 집행되었고, 그리고 이대일씨는 5만7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대원씨는 14회를 출강을 했는데 7만원이 그 밑에 5건 전부 7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여기 출강횟수라는 이게 단위가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민방위강사 출강료가 1시간 할 경우에는 7만원이고 2시간 연강을 하면 1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2시간 연강을 했을 때도 있고 1시간만 했을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김병호씨 같은 분 11번 했는데 77만원 이것은 1시간씩만 11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만 출강횟수보다는 출강시간으로

이규원 간사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김성동 목사님은 보통 강사입니까. 특별강사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냥 민방위 강사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계산을 해도 계산이 지금 안 맞습니다. 계산이 지금 전혀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강사료 지급 세부 집행현황

○새마을과장 김자원 목사님 것 말입니까?

이규원 간사 예, 목사님 것하고 김호연, 이대일, 김종배, 신광도 여기 총 6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윤종석 위원 과장님 민방위 강사 위촉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특별히 그것은 없습니다만 민방위강사는 임기가 2년으로 도지사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도지사가 위촉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윤종석 위원 우리 시장이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도지사가 위촉을 합니다.

윤종석 위원 구미시민을 상대로 민방위 강의를 하는데 도지사가 왜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시에서 추천은 합니다.

윤종석 위원 시에서 추천을 하면 시에서 적합한 자격이 되고 이만큼 하면 되니까 추천을 해주는 것이고 임명은 도지사가 하면 우리시에 재량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주요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경력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민방위 강의를 하는데 대해서 그 취지에 맞게끔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초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별로 그것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분들도 좀 계시는데 강사 위촉을 하는데 대해서는 근본 취지하고 맞는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들로 위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대일 구미시의회 의원이 아니고 전 구미시의회 의장님입니다. 표기를 잘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죄송합니다.

이규원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심사를 일단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새마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2시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회계과 317쪽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317쪽에 인쇄조합에 인쇄를 지양하는 것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구미에 부는 바람 이라든지 대규모 인쇄를 의뢰할 경우에는 행정에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쇄협동조합이 참여하는 그런 사례가 계속적으로 재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인쇄조합에 의뢰하는 인쇄의 경우는 총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관내 업자와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공개경쟁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가 공개경쟁에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쇄조합에 우리가 수주를 할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인쇄조합에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수주를 인쇄조합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쇄조합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공개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김종락 위원 인쇄협동조합이 구미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대구경북인쇄협동조합이 대구에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대구에 있는데 그것이

○회계과장 김수복 대구 경북에 시군은 대구경북인쇄조합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인쇄조합이 있어서 대구에 인쇄조합에 의뢰를 하는데 그쪽에서 구미업자를 지정해 줍니까? 회계과에서 대구 협동조합에서 지정할 때까지 우리 회계과에서 모를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계약하는 것은 인쇄협동조합에 계약을 하면서 부대조항은 우리 구미시에 있는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개개업체에 대해서는 인쇄조합에서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해서 발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대구경북인쇄조합이 대구 중구 동인동1가 237번지는 조합이 맞습니까? 시보제작을 거기에 의뢰하고 구미에 부는 바람 계약을 했고, 구미에 부는 바람은 '99년도 2000년도 계약일자는 1월21일 9,436만원, 시보제작 2,300만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3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쇄조합에 줘서 거기서 업체에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지역업체를 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대구에 있는 조합에 안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시보제작 이것을 그러면 왜 대구경북인쇄조합에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시보제작 관계는 제가 계약 금액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전인철 위원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회계 전반에 대해서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모든 수주에 대해서 광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앞서서 어제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3천만원 이상은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쇄조합에 주기 때문에 그런데 3천만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도 행정에 편의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행정의 편의는 물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당경쟁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기서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조합에서 구미에 잘하는 인쇄업체를 통해서 저희들 지역업체에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안을 내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부칠 수 있습니까? 구미지역을 배제하더라도

○회계과장 김수복 구미지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내에 있는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다 참여하면 인쇄업자들에 대해서 가격이 단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가격은 현재 87.95%이하는 낙찰이 되지 않습니다. 87.95% 이상으로 낙찰이 됩니다.

윤종석 위원 87.95% 이상으로 낙찰 된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윤종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시키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을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 구미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인쇄조합을 거치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챙기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일정 요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수차에 걸쳐 얘기를 하고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래 가지고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2천만원, 4천만원 해 가지고 인쇄조합에서 어느 일정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논란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고 2천만원, 4천만원 나눠주는 것 같으면 근본적인 목적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공개경쟁입니다. 공개경쟁인데 공개경쟁을 할 경우에는 인쇄 부분 중에서 큰 부분인데 우리지역 업체가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회계과가 계약부서인데 우리 행정쪽에 각종 계약 또 각종 공사에 관련된 계약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공사는 놔두더라도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각종 인쇄 여러 가지 계약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계약을 맡은 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할 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담당부서에서 회계과로 오리발을 내밉니다. 회계과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모른 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의견은 회계과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이런 업체가 잘하는 것 같다라고 참고로 회계과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들어가서 내용을 물으면 모른다는 얘기에요. 실제 그렇습니까?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계약을 다합니까? 담당부서에 얘기도 전혀 말도 없이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특정분야 대규모 공사나 특수한 것을 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가장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저희들이 발주부서를 참여시킬 사항들은 일단 의견개진을 해서 저희들이 회계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공사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제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실제 중요한 부분들은 발주부서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서류 계약서가 올 때 해당부서에서 의견서랄까 공개적인 문서가 따라옵니까? 구두 상으로 전달받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의견서가 없는 것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의견서가 없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회계 관계공무원 저를 포함해서 직원이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발주 사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응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서나 사유서 이런 것을 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감사자료에 의하면 공보담당관실에 수의계약 현황이 나옵니다. 그 수의계약 현황에 내용별로 의견서 제출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미에 부는 바람, 시보제작 여러 가지 건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구미에 부는 바람, 시보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업무의 인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가 별도로 받은 바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서 공보담당관실 수의계약실적 100만원 이상 여러건이 나옵니다. '99년 2000년도 해서 현황을 찾을 수 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 책이 있는데 나중에

전인철 위원 공보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품의서입니까? 품의서를 원본 그대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수복 전체 여러건을 다 보실려고 하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여기 있는 것만 보자는 얘기입니다. 공보담당관실 감사를 할 때 담당관님이 회계과에서 수주계약을 하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 따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합니다. 복사하면 종이 낭비니까 원본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해당되는 것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그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의견서는 별도 붙여서 내부에서

전인철 위원 의견서 내용을 보고 싶으니까 어떤 내용은 의견서가 붙고 안 붙고 볼려고 합니다. 의견 내용은 어떻든 간에

○회계과장 김수복 공보실 관계는 별도 의견서는 첨부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안지에 나타나있는 의사결정 그대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류가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내용 중에 이런 업체가 좋지 않느냐 하는 서면으로 얘기가 없고요?

○회계과장 김수복 업체 같은 것은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공보담당실 체크된 것만 해도 7건입니다. 7건다 해서 회계과에 담당부서장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 어느 부분인지

전인철 위원 이런 업체가 해야 한다는 쪽으로 얘기가 될 것 아니에요? 처음에 전적으로 회계과가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을 하고 난 뒤에 여기에 보니까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 같아서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과장님 의견을 회계과에 전달을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7건에 대해서는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두 상으로 하겠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어느 부분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간단한 인쇄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관장을 해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액에 대해서 각부서에서 일단은 인쇄을 하면 저희들이 계약할 것 계약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여기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각 부서에서 회계과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계약을 의뢰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관실 얘기입니다. 계약을 할 때 물론 3천만원 이상 금액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놔두고,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사전에 그 담당부서에서 회계과에 이런 업체에 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십만원 단위까지 회계부서에서 하나하나 업체를 지정하고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각 과에서 사무의 어떤 편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위임해서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전인철 위원 해당 부서에서 오면 계약부서는 내용을 잘 몰라서 관련 사업에 대해서 계약하기 전에 관계부서에서 사전 회계과에다가 이런 사업은 이렇게 연계되니까 이런 업체가 있다 재정적으로 관내 업체가 어려우니까 관내 업체가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여쭈어서 했다고 보고 물론 계약을 하는데 대해서 어떤 주관적으로 일할 것도 있습니다만 부서간 일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의견을 받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물론 봤을 때 직접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편중되게 계속해서 따른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만 주니까 시민들한테 소리가 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으로서 계약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서니까 의견은 참고는 하되 그것을 100%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역 업체도 여러개 있으면 사실 공개경쟁입찰은 한정되어 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누락된 업체들 사실 위로차원에서나 또 같이 생업을 꾸려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하나 나눠 줄 수 있도록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는 어떤 권한으로서 나눠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실 이렇게 보면 전부 한쪽에 편중되어 있어요. 이 사람하고 무슨 관계인지 몰라도, 그러면 회계과장님도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약부서로서

○회계과장 김수복 예, 앞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얘기가 다 노출되고 회의록에 다 적힌 내용인데 공보담당관실에 보면 주식회사 가로수에 보면 수건 됩니다. 하여튼 인쇄와 관련되는 것은 구미에는 가로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당연히 물론 공보담당관은 회계과에서 일방적으로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른다 발뺌을 하더라고요. 처음에요, 그러면 회계과장님 책임이라 왜 이렇게 주식회사 가로수에 다 주었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시정홍보책자, CI엽서구입, 리후렛 구미나들이 제작, 토미와 함께하는 구미여행 전부다 가로수에 다 줬거든요. 과장님 이것 내용 몰랐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집중적으로 그렇게 수주를 하고 있는 내용들은 오늘 말씀을 하시니까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각종 수의계약 내용 발주를 보면 구미에 부는 바람 하고 시보만 조합에 넘겼고 인쇄와 관련되는 것은 거의다 구미에 부는 바람 특보까지 전부다 한쪽에 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은 앞으로 각 과별로 집중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회계과장님이 이쪽을 편애를 해서 이쪽만 줬는 것이 아니면 담당과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회계과에서 줬는 것 두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맞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은

전인철 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고의적으로 안 주었으면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 이렇게 되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재발되지 않게끔 하세요. 이것가지고 자꾸 왈가불가 하고 싶지 않고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98년도 이후에 2000년도 들어 와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인쇄물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수도 전부 있겠지만 이것은 어느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열거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하는 회계부서에서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완벽하게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추진하면 괜찮은데 지금 발주부서에 대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위험한 발생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제가 이해합니다. 특히 다른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인쇄부분에 과별로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인쇄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쇄가 나왔는데 각 계약할 것 말입니다. 모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계약부서가 사실 실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해당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 의견개진입니다. 참고사항일 뿐이지 실제 계약을 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를 하십시오. 해서 형평성 있고 누가봐도 객관성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형평성있게 잘 배분이 되었다 해서 지역업체가 자료를 내 놓으면 자기가 잘못 알았구나 할 정도로 정말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그런 계약이 되주면 과장님은 소신 것 일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고치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간사 그리고 참고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0항 규정이 있지요? 이 자료를 전 위원들에게 한부씩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전인철 위원 317쪽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하자발생업체 공사 억제조치, 조치내역에 보면 하자발생업체에 대한 도급규제방안은 없으나 수의계약시 배제 등 방안을 강구하겠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매년 지적이 되었고 매년 이렇게 또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지금쯤 답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지금 저희들이 하자발생 업체에 대해서 하자발생이 있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수의계약을 주지 않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1건도 없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지금 안 줍니다.

김종락 위원 그게 무슨 서면으로 약속된 것은 없고요?

○회계과장 김수복 서면으로 약속은 안 되고 계약법상에 안 되고 저희들이 수주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최근 3년만 합시다. '99, '98, '97,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하자가 발생이 된 업체 현황 나오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러나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회계과에 이것 안 나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인철 위원 지금 현재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97년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하자가 각종 사업을 해서 하자가 발생된 업체 나오지요? 그 업체 소상히 알 수 있게끔 주소, 대표자 성명, 하여튼 그 내용 있지요? 그 업체를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또 뒤에 수의계약 볼 때 갔는가 안 갔는가 볼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계속 참고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번에 자료가 분량이 많더라도 현황을 좀 빼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다만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가 났더라도 통상적으로 경미한 하자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제재방안이

전인철 위원 그럼 경미한 것이 기준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는데 생물이기 때문에 나무가 죽을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보식을 제때 해 줘서 보완이 된 이런 경우까지는 저희들이 참여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경미한 하자는

전인철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20% 전체 20% 정도 고사되어서 보식을 새로 했다면 20%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20%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20% 이하는 생략하시고 20%이상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기준을 하나 정해 드이릴까요? 금액으로 할까요? 뭐로 하면 좋겠습니까?

이규원 간사 전 부의장님 제 사견입니다만 경미만 이런 하자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챙기지 말고 따로 중요한

전인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는 경미한 것하고 우리가 보는 경미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수복 크게 범주는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는 경미한 방향이나 또 위원들께서 보시는

이규원 간사 경미한 사항하고 중요한 구조부에 대한 이런 사항도 법적 유권해석 부분이 나타나있습니다. 그런 구분을 해서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그런 부분은 없는데 객관적으로 봐서 중대한 하자다 이것은 작다

이규원 간사 중대한 하자같은 그런 부분도 분류가 나옵니다. 나오는 분류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전인철 위원 우리 대장이 있지요? 하자발생 해서 하자 공사한 것이 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대장 복사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수복 연간 상하반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 '97년부터 해서 자료를 복사해서 한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것을 이용할게요. 그러면 올해 것은 다음에 우리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김종락 위원 아까 지나간 얘기입니다.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아까 전인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겁니다. 구미 가로수 관계, 수의계약에 아까 했던 말씀인데 참고로 아주 심충적인 것을 제가 말씀한번 더 드립니다. 이게 자료를 요구받고 보니까 형곡동에 있는 가로수 전종해씨가 했는 것이 여덟가지에 '99년3월부터 5월까지 전체 수의계약이 2,600만원 이상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쇄업이 지금 현재 협동조합에 가입이 된 곳이 있고 가입이 안된 일반 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인쇄 업자들이 어렵습니다만 물론 대구경북협동조합에 의뢰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고 그 외에 시내에 인쇄업자들이 상당히 말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귀에 그런 것은 많이 들리기 때문에 내용을 보니까 이번 감사에 집중적으로 이 형곡동에 있는 구미 가로수 이 업체에서 너무많은 건수를 가지고 일방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320쪽에 7항 용역비 집행내역 및 시행결과 내용입니다. 보건의료센타 신축 감리용역비 했는데 1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보건의료센타 신축감리 용역은 1억5,800만원입니다.

이규원 간사 총 공사비

○회계과장 김수복 총 공사비는 53억2,200만원입니다.

이규원 간사 변경된 내용 최종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지금 여기 신축공사 감리비 산정을 공정을 그럼 보통공정에 해당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간사 보통공정에 해당되는 감리비가 책정이 좀 과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전인철 위원 한동일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보건의료센타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건의료센타 지금 지산에 짓고 지금 담장설치가 설계에 들어가 있지요?

○청사시설담당주사 한동일 이번에 다 없앴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담장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청사시설담당주사 한동일 전면에는 화단으로 해서 시민들이 앉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고 동사무소하고 사이에는 시민들 휴식공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뒷부분에는 담장없이 하고 그럽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공공건물 짓고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 거기도 담장이 없습니까?

○청사시설담당주사 한동일 거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회계부서는 사실 담장을 없앤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 공공건물을 청사 지을 때는 당장을 가능하면 하지맙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동시립도서관 담장비용이 9천만원 들었다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구시같은 경우에는 전국 시도 시군에서 견학까지 와서 담장을 허무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중앙 메스컴에서도 연일 방송을 하거든요. 참 좋은 사례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구미시도 꾸려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신축할 때나 담장이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시기에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소형 분수대나 화분대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청사시설담당주사 한동일 시청 담장을 허물려고 그런 것이 5년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괴가 되더라도 보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주신 것도 우리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과장님 여기 설계변경공사 및 예산증감 내역, 보건의료센타가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보건의료센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건축, 전기, 통신에 물가변동율을 적용해서 3,285만7천원 감되었습니다.

김종락 위원 의료센타에 건축입찰을 줄 때 건축, 전기, 통신을 포괄로 줍니까. 각각 분리해서 입찰을 줍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건축은 건축부분, 통신은 통신, 전기는 전기, 관계법에 의해서 별도로 발주합니다.

이규원 간사 321쪽에 읍면동에 차량 보유대수가 총 128대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우리 구미시 전체 128대입니다. 읍면동, 본청, 사업소 포함해서 128대가 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회계과가 차가 많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차는 33대인데 총무과로부터 내려가면서 건축과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차량대수가 128대인데 업무용차는 승용차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승용차입니다.

연규섭 위원 업무용차가 농업기술센타는 승용차가 6대나 있는데 뭐하는데 6대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쪽 기술센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연규섭 위원 업무수행에 필요해도 인원이 몇 명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타에 사업용차는 많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여러 가지 트럭도 있어야 하고 하는데 업무용차가 6대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료로 한번 내보십시오. 업무용 6대 사업용 3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회계과장 김수복 예.

연규섭 위원 환경사업소에도 업무용차가 2대나 있고, 4공단준비단에도 승용차가 2대나 있고 1대식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업용차가 많은 것은 화물차 여러 가지 차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업무용차가

○회계과장 김수복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센타는 업무용이 6대인데

연규섭 위원 농업기술센타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승용차를 6대나

전인철 위원 업무용 6대가 나름대로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지금 농촌지도업무용이 2대 있고 농촌지도사업용 1대 농촌지도용이 3대 그래서 6대입니다.

연규섭 위원 기술센타에 1대만 있으면 소장타고 하면 되는데 기술센타에 거기 놔둔다는 것은 우리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오래된 차부터 줄이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지금 계속해서 차는 줄이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환경사업소도 2대 있고 4공단준비단도 인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승용차 2대를 주고

○회계과장 김수복 4공단준비단은 2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4공단 관리비 총액 예산에서 1% 주는 범위내에서

연규섭 위원 그럼 1% 범위내에서 우리 세입으로 잡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세입이 아니고 세입 세출 외에서 잡아서

연규섭 위원 차량유지비가 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유지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수복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4공단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차량은 우리것 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차량도 4공단 준비단입니다.

연규섭 위원 준비단인데 우리시에서 구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시자산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시자산이 아니고 4공단 저쪽에서 왔는 자금가지고 확보한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확보해도 자산은 우리것 아닙니까? 시로 안 넘어 왔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일단 아직까지는 구미시에서 별도로 저희들 잡기는 잡아놨습니다만 4공단 될 때까지

연규섭 위원 사업용차 같은 경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청소차나 여러 가지 차 종류가 많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타는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도 사업소에 대해서 차량의 문제를 제의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과장님 그리고 면단위에 무을면에 사업용 2대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청소차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청소차가 옥성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이것을 제가 무을, 옥성, 도개 우리 6개면에 전년도에 구조조정관계로 저희들 의원들이 조 국장님하고 선산출장소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구조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청소차를 전부다 선산읍으로 그 다음에 해평은 저희들하고 도개하고 또 산동은 장천하고 이렇게 합의하에 묶어서 했는 겁니다. 그때 선산읍에 지금 3대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김종락 위원 그래서 무을, 옥성은 선산에 그렇게 묶어서 우리가 줄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합의를 봤는 것인데 다 이행이 되었는데 무을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은 무을 옥성에 1대 줄이면서 무을이 관리를 하고 옥성까지 하고 도개 해평에 1대 줄이면서 해평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폐기물관리과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했는데 그 당시에 무을 옥성도 선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합의된 것으로 아는데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과에 다시한번 질문을 하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이 배차는 쓰레기 운반차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폐기물관리과에서 배치를 해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폐기물관리과에

김종락 위원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시는데 조 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구조를 변경해 놓고는 지금 와서 무을에는 안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인데 말대로 안 되고, 됐습니다.

김응기 위원 농업기술센타 6대 있는 것 3대로 줄이세요. 왜냐하면 거기 소장하고 과장 두분이 계시는데

전인철 위원 정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 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김응기 위원 정수를 줄이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수복 정수를 줄이면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조정을 하지 못해서

전인철 위원 과장님 하시기 곤란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가 할까요?

○위원장 마창오 거기 직원 총 몇 명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직원은 제가 알기로 4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물론 이해는 가요 승합차 가지고 농촌에 현장에 견학갈 때 사용하는 것도 압니다. 안 그러면 거기 업무용 2대하고 승합차 1대하고 놔두고 승합차 1대하면 됩니다. 요즘 농촌에 견학가는데 차 가지고 오라고 하면 한 10명씩 모이면 가져오라 해요. 그리고 지방에 현장견학을 가는데 3대를 하고 3대를 줄이세요.

전인철 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위원님 회계과 업무용 6대거든요. 그 안에 누구누구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린스 대기용차 하나 있고요.

전인철 위원 그게 부시장 타고 다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불시에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감사반이 오거나 이럴 경우 예비차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비용 하나

○회계과장 김수복 그 다음 8984 외빈접대용 1대, 대형버스 출퇴근용 1대, 중형버스 1대, 그 다음 일반적인 그레이스 타부서 지원용 2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타과에 차가 없는 곳이 12개과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까 농업기술센타 업무용 정수 조정할 용의 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방안으로 내주시면

전인철 위원 지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정수 조정하시고, 환경사업소 업무용 이것은 왜 2대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사업소에 대해서 차량은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를 지칭하기 보다는 전체 부서에 업무용 1대 이상 되어 있는 부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수조정을 한번 하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부서마다 사실 차량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농업기술센타 같은데 6대를 줄여서 다른데 없는데 돌려주라니까요.

전인철 위원 하여튼 정수조정을 다음에 한번 해 보십시오.

연규섭 위원 없는 과도 많이 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11개과가 없는데 이 차량 관계는 제가 당장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지금 차량운행일지를 다 기록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차량운행일지는 기록 다 합니다.

이규원 간사 농업기술센타 9대입니다. 업무용 6대, 사업용 3대 차량업무일지하고 예산집행현황 내용을 농업기술센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전인철 위원 계속해서 차량과 관계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가 뭐하면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중에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차량이 어느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버스 2대

전인철 위원 버스 빼놓고요. 지금 실제로 업무용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차가 어느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장님 차는 그럼 우리재산 아닙니까? 시장님 지금 출퇴근 하잖아요? 우리 의장님도 출퇴근하고 있고, 우리 사업소 소장들 출퇴근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집이 공무원 아파트 바로 앞이에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은 업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1호차 2호차 의장님 차량은 빼야 안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됐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윤종석 위원 그것 지적사항으로 하세요. 지적사항으로 하시고 법을 집행하는 청에서 자꾸 위법을 하면 안 되지요. 저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데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시장, 의장 장이니까 좋다 이거예요. 우리 시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워낙 바쁜 사람들이니까 새벽에도 나올 수 있고 저녁 늦게까지 행사장 다니고 하다 보면 이해 갑니다. 그런데 시장,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도 출퇴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 한마디 언급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통제를 한번 가한 적도 없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규섭 위원 전인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같는데 가보면 일사천리라고 적혀있는 차가 밤새도록 거기 주차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이름까지 다 써 있잖아요. 일사천리라고 적혀 있는데 밤새도록 있는 차가 있는데 그것은 출퇴근하는 것이나 똑같지요. 거기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 세워 둬야지

전인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원칙은 시장, 의장도 안 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해 준다고 양해가 됐다고 보고 그 2대가 아닌 다른 차량 상당수가 지금 출퇴근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버스 왜 운행을 합니까? 2대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소별로 버스 있는데는 또 출퇴근 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대석 위원 차 관계 업무용은 공직에 근무하고 있는 국장님들 소관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업무용입니다. 업무를 봤을 때 타고 가도 좋다 이것인데 출퇴근 할 때는 타면 안 되지요. 안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데 물론 눈을 감아주고 그냥 놔둬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좀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제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거든 그 질의가 다 끝나고 나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지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중간에 끊어서 질의하고 하는 것은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위원님이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다음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간사 그럼 과장님 정리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관용차량 사용에 있어서 출퇴근시 개인 사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 감사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저희들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전인철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의장님이나 시장님은 양해해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가 예를 들어서 출퇴근으로 운행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 눈에 띄이든지 시민들 제보가 있으면 언론에 공포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전인철 위원 저는 내일 아침에 눈떠서 나가보면 대번 알아요. 우리집 바로 앞에 공무원 아파트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업무용 차량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공지를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간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소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참 외람된 생각입니다만 일단 법이라하는 것은 일단 형평성있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라고 의장이라서 따로

전인철 위원 그것도 해주면 좋지 그런데

이규원 간사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딱 하려면 FM 그대로 시정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설정해서 감사로 남기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사실상 시장, 의장님은 출근시간 이전부터 퇴근시간 이후에도 운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규원 간사 과장님 여기서 지금 시정조치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나머지 분들은 제가 촉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곁들여서 말씀을 또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업무용

이규원 간사 부득이한 사고로 물난리가 났다 산에 산불이 났다 이런 경우는 써야 되지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차를 출퇴근 이후에 사용 난발 한다 하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하려면 같이 똑같이 형평성 있게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바로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전인철 위원 하자보수가 세군데밖에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작년 '99년도는 상하반기 하자 검사를 해서 보수건은 3건밖에 없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주 양호하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윤종석 위원 양호한 것이 아니고 하자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문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하자보수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3건 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갔다오고 또 우리 끝마칠 즘 다시 회계과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다시 거치겠지만 여러 가지로 일단 공사하고 난 후에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나가는 것이 많으니까 지금 3건 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발주만 하고 계약만 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이후에 하자발생이라든지 하자이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도 우리 회계과 소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3건이 너무 미약합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각 발주부서에 확인을 해서 하자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해서 정상적으로 지시를 해서 받는 건은 3건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신청하라고 회계과에서 해도 신청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아까 윤종석위원 말씀하셨지만 시민운동장 같은데는 하자보수 깨끗하다 해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가보니까 하자보수 투성이에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할 것이 있으면 통보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전인철 위원 이게 기준이 얼마 이상해서 3건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하자발생 유무를 각과 발주부서에 상반기 하반기에 꼭 확인을 하도록

○위원장 마창오 확인을 하도록 지시를 해도 확인을 안 했어요. 안 그러면 확인을 해도 보고를 안 했던지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도록 관계 업체에 바로 지시를 합니다. 요 3건입니다.

윤종석 위원 공사 완료 후에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 것도 있고 2년인 것도 있고 이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기간이 공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고 긴 것은 10년까지 있고 이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그 안에는 보통 하자보수를 안 하지요? 의뢰를 안 하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의뢰합니다. 저희들이 각과에 하면 각 과에서 일괄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완료 때까지 책임감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될까 싶어서 하자기간 이내에는 그냥 쉬쉬하고 덮어두었다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때다 싶어서 그때는 바로 보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은 직접 이 부분에 사업하는 부분은 없고요. 각 과에서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는 시기를 경과했을 경우에 예산을 투입하지 그 전에는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과장님 체납액 조서에 노상리 127-2 김수환씨 어디 공유재산 점유한 것이 있습니까? 자기집 있는데 공유재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수복 김수환씨 10만8천원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을 하고 있어요? 공유재산 임대료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공유재산 맞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도유 시유재산을 말 합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나 국유지나 뭐를 점유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입니다.

강대석 위원 집이 있는데 그럼 그것이 자기터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수복 터가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실히 이해가 되도록 저희들이 도면을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325쪽에 체납액이 있는데 공유재산에 임대료 이것 대지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여기는 대지도 있고 전답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는 건당 1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조서를 작성을 해 놨기 때문에 뒤에 다시 조서를 건별로 찾으면 대지인가 전답인가

김응기 위원 임대료 안 내면 회수시키면 안 됩니까? 다음에는 이 사람들 예를 들면 사실상 대지가 건물이 서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 외에 것은 다른 사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임대료가 싸서 서로 할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재산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한 두 사람만 조치를 하면 다른 사람 빨리빨리 냅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주세요.

김종락 위원 그리고 하천 사용료 징수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부과 징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있어서 체납액이 '99년도에 3,890만원이 체납액이 발생되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간사 체납액 조서에 보니까 지금 충분히 재력이 있고 납부 가능한 분이 몇 분 눈에 보이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징수를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징수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관계한 절차도 취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규원 간사 절차는 어떤 절차를 취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납부 독촉을

이규원 간사 독촉 이상의 철차는 어떤 절차를 취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독촉 이상은 재산도 압류를 해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재산 압류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현재는 압류는 안 했습니다. 납부 독촉만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좀더 강한 방법으로 독촉을 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국유재산 특별회계는 건당 얼마 이상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전부 10만원 이상입니다.

이규원 간사 여기도 과장님 보니까 현재 여건이 괜찮은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도 역시 체납액 징수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사곡에 김득수씨는 하천부지고 전이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체납되어서 문제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우리 시유재산이 고정자산 중에 대지는 몇 평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구미시에 시유재산은 대지가 335필에 51,180㎡ 재정경재부, 그 다음에 시유재산은 대지가 541필에 가격이 359억8,900만원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시유재산 전체 총 자산이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대지가

이규원 간사 대지만 그렇고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간사 다른 것은

○회계과장 김수복 총 14,978필입니다.

이규원 간사 381쪽에 동답 토지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동답으로 나와있는 내용이 지금 현 등기부상은 전부 구미시로 다 이전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378쪽에 시유지 임대 과장님 제가 아는 것으로는 구 신평2동 동사무소 이것은 지금 현재 구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재산관리실태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 임대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마을에서는 우리시 동사무소 건물을 동번영회에서 임의로 점포 임대를 주고 있는데 거기 아시는 대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제가 전체적인 소상한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평 구 동사무소가 새로운 동사무소를 지어서 이전을 하면서 구 동사무소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산은 2동 재산으로 조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명의는 시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동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그 이상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부지는 동유재산으로

○회계과장 김수복 그래서 순수한 동유재산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땅은 어디것 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땅이 동유로 엄격하게 얘기하면 동에서 조성했는 재산으로

연규섭 위원 시장 앞으로 안 되어 있어요? 명의는 다 시장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수복 지금 동답들이 전체 출장소 지역이나 이쪽이나 '61년도 특별조치법 이전에 조성했는 땅들은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 왔는데 현재 소송이 진행되면 저희가 거의 폐소합니다. 예가 선산 노상리 동답을 저희들이 작년도 소송을 2차까지 해서 폐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안 그러면 시장 명의로 안 넘기고 동으로 넘기면 세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데

○회계과장 김수복 실제 동유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세금을 받지를 못합니다. 시장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동으로 넘기면 세금이라도 받지 않 그러면 시장명의로 되어 있으면 세금도 못받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김응기 위원 '76년도 조치법으로 다 넘겨서 '97년도 소송을 재기해서 시로 있던 것을 동으로 빼앗겼어요.

연규섭 위원 빼앗겼다 시로 다시 넘어왔잖아요. 시장 앞으로 명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동에서 다 합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니까 거기 세받고 하는 것은 동에서 받고

○회계과장 김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유재산으로 있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체출을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연계해서 지금 우리시 산하에 그런 유형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 보겠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하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자산취득비도 지금 보니까 386쪽에 보성전자 해서 영상장비 구입 건 외 3건 해서 6,549만4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왜 이것도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조서를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건을 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누구든지 가서 우리가 수주했는 부분을 충족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보성전자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관내 업자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여기 보면 단위가 크고 좀 전문성이 있는 통상협력실에 음향영상장비구입

이규원 간사 과장님 마이크 구입하는데도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마이크 구입관계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마이크도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기자재는 또 상점마다 점포마다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장비를

이규원 간사 구미에서는 보성전자가 최고 전문성이 있다

○회계과장 김수복 그런 부분은 꼭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수주를 하면서 충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하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이런 부분들도 편중이 안 되게끔 다른 전문 판매업소도 많으니까 형평 안배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387쪽에 시청 중형버스 수의계약해서 3,900여만원 계약 되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전인철 위원 이 금액이 차 출고 가격이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출고하고 난 뒤에 다 새로 고쳤다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것은 저희들 차량유지비에서 충당을 해서

전인철 위원 그럼 그 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새차 안에 다 개보수하고 밑에 보완하고 했는데 총 들었는 비용이 얼마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차량 저희들이 구입하고 나서 보강을 허가했는 것이 1,438만6천원 투입 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거의 승용차 1대 값인데 이것 집행내역서 나와 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집행 내역은 CI도색대 55만원, 그 다음 등받이하고 이게 나올 때

전인철 위원 의자 다 교체를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게 76만5천원, 스프링 및 쇼바 교환이 45만6천원, 타이어가 나왔을 때 그 타이어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교환했는 것이 270만6천원, 그 다음 밑에 보강을 하다 보니까 자동 구리스 주입기 장착을 안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15만5천원, 엔진 및 실내 소음개선 565만4천원 등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엔진 및 실내 소음 방지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게 서울 같이 한번 타고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굉장히 차가 시끄럽고 또 소음이 심해서 탓는 분들이 불안을 느꼈다 이럽니다. 실제 운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 시내버스용으로 나왔는 차가 되어서 저희들이 완전히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차 내부 정리를 다 하고 쇼바하고 손을 다 봤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이 차가 나오고 난 뒤에 '99년3월달에 나왔는데 납품일자가 5월27일인데 이 이후로 운행일지 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전인철 위원 운행일지 이것도 마찬가지 복사할 필요없습니다. 원부를 주십시오. 운행일지를 내일 주시고, 이 차는 출퇴근용 버스로 쓰기 위해서 나왔지 어떤 장거리 이용하기 위해서 나온 차량은 아니거든요. 물론 저는 그 당시에 서울에 출장이 시장, 의장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타고 갔다 오셔서 불편한 점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금액이 들어서 또 개선시키고 소음도 줄이고 하면 좋겠는데 1,500여만원 들여서 새차를 뜯어고쳤다는 얘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이것을 어디서 얘기를 듣고 저한테 제보를 해 주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알아보라고 알고는 지나가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래서 1, 2년 쓴 중고차량도 아니고 신차를 출고해서 완전히 차를 개조를 하다시피 해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차를 타고 어디 쾌적하게 어디 관광을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 출퇴근이나 관내 어떤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서 가져온 차를 서울 한번 운행하고 와서는 이런 저런 단점이 나왔다 해서 그것을 1,500만원 들여서 개보수를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무슨 1,500만원을 들여서 고쳐 새차를 하나 사도 살 것인데 승합차 1대 삽니다. 사실, 1,500만원 같으면, 그런데 실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네요. 시민이 얘기한 얘기가 그럼 좀 문제가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행한 일지를 보면 장거리는 어디어디 갔다 왔는가 보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거든요. 얼마나 이 차량을 이용해서 장거리를 갔다올 정도의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차를 고쳤는지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사실 중형차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운행일지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러 분야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관내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관외로 나가는 것은 장거리 가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장거리 가는 것은 크게 없는데

전인철 위원 그런데 뭐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하루 4시간 이상 타고 가니까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저차는 새마을버스로 나온 차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형 새마을버스입니다. 그러면 보통 1시간 정도 탄다고 보면 되거든요. 보통 우리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방문할 때 타봅니다만 오래 타야 3, 40분입니다. 그러면 잠시 앉아서 가는 그 차를 서울까지 갔다오는 장거리 한번 타고 오더니 이차가 이게 아니다 이래서 1,500만원까지 돈을 들여서 고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차량 유지비가 이만큼 여유가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전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묶어서 그렇게 했고요. 제 의견으로는 저희들이 이차를 구입할 때 좀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구입하는 저희들이 안목이 없어서 처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면 예산 4천만원 투입해서 3,800만원에 버스를 사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전인철 위원 나중에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랑 계약을 할 때 딜러하고 얘기가 옵션에 있어서 얘기가 잘 안 되어서 이렇게 기본적인 차만 뽑았다 이래서 뜯어 고쳤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일지 원부를 가져와 보십시오. 과연 장거리를 얼마나 갔는가 봅시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연규섭 위원 차량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이라는 것은 선택사양이 중요한데 선택을 할 때 이차가 어디에 운행을 하고 장거리를 주로 다닐 것인가 아니면 시내를 다닐 것인가 그것을 구분을 해서 구입을 해야 하고 또 어떤 한 사람이 특정인이 타서 이 차가 불편하다 해서 그 차를 다 개조를 시킨다 하면 대한민국 차 나온 것 중에서 안 뜯어고칠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전부 회사에서 정부 공인에 의해서 다 주행이나 성능시험을 다한 차인데 누구 개인이 높은 사람이 한번 타서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1,500만원씩 들여서 고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389쪽에 차량 비품구입 이것은 어느차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게 우리 중형버스에 장착했는 음향 및 영상

전인철 위원 금방 얘기한 그 차에 단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연규섭 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386쪽에 시민운동장 육상경기용품 구입해서 '99년3월29일날 구입을 했는데 이 내역을 전부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간사 그러면 내용을 볼 수 있게 팜프렛하고 그런 것도 사전에 처음에 구입당시 그런 내용까지 전부 관련서류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간사 과장님 평소 시민들 여론적인 얘기인데 시공업자가 설계를 하고 공사 수의계약을 관에서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시공업자가 설계를 하고 관에서는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결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특히 조경사업 분야 그런 분야에 여론적인 얘기가 많은데 관계 없어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런 부분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확실하게 없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지금 낙찰율을 보니까 지금 수의계약했는 경우는 지금 공개입찰 경우하고 2∼10%선이 현재 낙찰율이 지금 수의계약 보다 높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높게 줍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87.95%입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관내 업자가 수주를 합니다. 전문 건설업 전체 회원들이 건의가 있어서 90%정도 내외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해서 평균적으로 90% 전후로 결정해서 발주를 합니다. 관내 업자기 때문에 영세하고 또 지역업체에

이규원 간사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회계과장 김수복 보호차원 보다도 부가가치도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연규섭 위원 401쪽에 보면 수의계약한 내용이 나오지요? 수의계약에 보면 7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연규섭 위원 407쪽에 가면 여기는 입찰계약입니다. 여기는 4천만원, 3천만원 짜리가 경쟁입찰이 되었고 7천만원, 8천만원, 9천만원 또 1억짜리도 수의계약이 된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사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안길포장이나 이런 것도 어느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어느 것은 경쟁입찰을 하고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예산회계법이 변화된 것이 '99년10월 이전에는 3천만원 이상은 관내 입찰을 했습니다. '99년10월 이후에는 예산회계법이 변경이 되어서 일반건설은 1억까지 전문건설은 7천만원, 정보통신 소방사업에는 5천만원까지 10월 11월 12월은 액수가 많은 부분까지 3개월동안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또 제도가 바뀌어서 3천만원 이상은 관내 입찰입니다. 일반 전문건설은 3천만원부터 7천만원까지 정보통신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연규섭 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지금 그럼 407쪽을 보면 3,700만원이나 금산리 마을안길 포장 이런 것은 3,730만원짜리인데 계약은 '99년3월24일날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쟁입찰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이때는 10월 이전에는

연규섭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해야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10월 이전에는 3천만원 이상은 관내 업체끼리 경쟁입찰을 하도록 했고 10월 이후부터 12월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계약관계 법령이 자꾸 바뀌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바뀐 내역에 대해서 내용을 한부식 주세요.

○회계과장 김수복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작년도 10월1일 이전에는 3천만원 이상은 관내 업체 입찰입니다.

전인철 위원 3천만원에서 1억 사이이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전인철 위원 3천만원에서 1억 사이는 관내 경쟁입찰을

○회계과장 김수복 예, 10월1일부터 12월말까지는 3천만원 이상 1억까지도 수의계약이 되었고 지금 금년도는 3천만원 이상은 관내 입찰입니다. 제도가 여러번 바뀌어서

연규섭 위원 그리고 입찰 계약을 할 때 예정가를 공고해 주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관내 입찰은 전체다 공고 10개를 다 제시를 해 줍니다. 일반경쟁은 안 합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묻는 것이 여기는 거의 예정가에 90%가 다 낙찰이 되었거든요.

○회계과장 김수복 90%가 아니면 낙찰이 안 됩니다. 조건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관내 입찰을 보이되 최저가격은 90% 이상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9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낙찰된 것을 보면 거의가 다 90점 몇%잖아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90%가 아니면 무조건 낙찰이 안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전부다 그것을 할 것 같으면 다 90%를 써넣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써 넣는데 10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추첨을 합니다. 추첨하는 것은 정답은 125개 나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낙찰 90% 이상 써 넣은 사람 중에서 또 추첨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추첨을 해서 하면 정답은 125개가 나옵니다.

이규원 간사 394쪽에 시청사내 임대현황에 지금 보니까 구내식당이 '98년3월1일날 계약을 해서 2001년3월5일까지 계약을 했고 면적이 84평이고 월540만원의 세입효과가 발생이 되고 있고 구내이용소가 7.29평인데 월5만8,400원, 시금고 농협이 역시 7평 됩니다. 10만6,800원이 들어오고, 시금고가 10.3평인데 19만8천원이 들어오는데, 이 밑에 LG화재는 0.9평인데 월105만6,300원이 들어옵니다.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공개입찰을 하니까 이런 엄청난 돈이 들어 왔는데 지금 다른 청사내 임대수입도 지금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을 해서 월540만원이라는 세외수입효과가 왔고, 구내이용소라든지 전부 3건은 수의계약이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간사 현실하고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전에도 윤종석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한바 있는데 여기도 일단 계약 만료시점이 전부 2001년12월30일이고 2000년12월31일입니다. 그래서 만료 시점 후에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임대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말씀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임대료를 많이 받아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농협출장소 시금고, 대구은행 시금고, 구내이용소는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 장소에 오지 않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관계법에 의해서 가격에 50/1,000 산출되는 가격밖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공유재산 관계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공유재산관리조례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모법에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법에 지금 못이 박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간사 그럼 그 내용 관련 법적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럼 이것은 부득이 현재 그 이상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힘이 드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시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하고 대구은행 지금 금고도 맡고 있지만 일반 은행업무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나 특히 작년같은 경우는 재정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 의회 의견으로서 집행부에 넘기기를 시금고 재계약할 때 그러니 시금고를 선정할 때 임대료 관계도 협의를 사전에 해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고를 운용하므로 인해서 물론 우리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금고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서에 임대료를 어떻게 협의를 잘 해서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라고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금고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2000년1월1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재계약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사전에 이런 내용을 통보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시금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 내용에다 임대료를 현실화 시켜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했는데 그런 내용을 통보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개별적인 통보는 받은 바 없습니다. 작년도 재정특위를 할 때 저도 같이 질문 답변에 응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금고계약서상에 특약규정을 넣어서 세입을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아까 하신 말씀과 같이 그 당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받았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 금고계약이 됐을 때 이 부분들이 특약조항으로 대등한 계약 입장에서 됐더라면 저희들이 그 특약조항에 의해서 임대료를 상향 조정할 수 있었었는데 사전에 그런 통보를 받았거나 또 나중에 금고계약이 되어서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공유재산관계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재정특위에서 그렇게 경과보고서를 보냈는데 얘기 못들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 얘기는 저희도 작년도에 금고계약을 할 때 특약조항으로 넣으면

전인철 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고 계셨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작년도 저는 알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회계과장 김수복 금고계약 내용에 특약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공유재산관리법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은 지금은 세정과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세정담당관실

전인철 위원 그럼 세정담당관실에서 이것은 착오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착오라기보다는 계약상에 명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 그것은 저번에 우리가 재정특위에서 했는데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가 LG화재에는 평당 이만큼 받으니까 당신들도 이만큼 내시오. 안 내면 금고계약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올려서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노력해 보겠다 했는데 그것을 왜 안해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것은 금고계약은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계약상에 들어가 있었으면 저는 분명히 임대료를 조정해서 받았을 것인데 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전인철 위원 세정담당관 바로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예.

이규원 간사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최상위법인 국세징수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최상위법이 일단 우선인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계약할 경우에 특약, 특약을 마지막에 써서 특별한 개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인간에 서로 특별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 청사 임대현황 경우에도 방금 전인철 우리 전 부의장이 지적을 하셨는데 충분히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이것은 당장 문제가 되네요.

전인철 위원 간사님 우리 지금 회계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특약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얘기가 안 됩니다. 세정담당관하고 담당계장을 위원장님한테 지금 바로 출석요구를 해 놨으니까 오시면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하고 다른 것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예.

윤종석 위원 393쪽에 사랑의 소리 호각구입이라고 있지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원래 예정가격이 2,610만원 이었는데 계약액이 1,339만원 낙찰율이 51%였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에 보면 낙찰율이 80% 이하 떨어진 경우가 거의 극소수인데 51%까지 떨어지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이 부분은 관내 업소 가능한 업소가 3개가 있었습니다. 세 분들 다 불러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결과 최저가격입니다.

윤종석 위원 최저가 좋습니다. 최저가 좋으면 항상 물건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고 그랬어요. 물론 낙찰율이 떨어진다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므로 해서 품질의 저하를 가져왔어요. 이 사랑의 소리 호각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 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이게 과연 청소년들한테 필요 하느냐, 요즘 청소년들 왼 만큼 좋아 가지고는 코방귀도 안 낍니다. 이것 만들어서 이것 주니까 그냥 길거리에 다 버려 놓지요. 저는 이게 하도 우스워서 주웠어요. 주워서 실제로 호각소리가 나는가 불어봤더니 호각소리가 나지 않아요. 51%에 낙찰로 해서 이것을 사서 이렇게 주니까 이런 불량제품을 만들어서 이게 과연 줘서 학생들 들고 다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사전에 세 분이 과당경쟁이 됐기 때문에 견적서를 세 분으로부터 받았는데 이만큼 떨어지리라고 예상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400만원 가까이 두 분은 넣었고 한 분이 1,300만원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이 되리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덤핑가격으로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색이라든지 이것보다 한 등급 위에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는데 덤핑가격으로 51% 낙찰율이니까 반 가격으로 들어 가는데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냥 불량이라도 납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과장님 개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전인철 위원 개당 그때 예산은 1,000원 잡혔지요? 제 기억으로는 1,000원으로 기억하는데

○회계과장 김수복 개당 가격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 말이지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정당한 제품을 사는데 대해서 정당한 돈을 지불하십시오. 이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것 사랑에 호각 구입하는 것 근본 취지와 목적에 맞게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청소년들한테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알릴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주니까 핵생들이 가져다니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팽게쳐 놓고 이러니까 좋은 것 같으면 정말 금이라도 달려 있는 것 같으면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지, 저는 이게 뭔가 싶어서 지난번에 우리 예산준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보니까 51% 낙찰율이에요. 이러니까 이것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낮다고 해서 무조건하고 좋것은 아니에요. 낮으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들도 손해볼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공사 덤핑으로 들어가면 항상 불량이 되고 그 다음 부실공사가 되어서 하자보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위치에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세 분다 견적받을 때 그 물품을 가지고 소관과에서 붙여서 나왔는 것이기 때문에 납품받은 것은 아마 정상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정상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지, 하여튼 낙찰율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이것도 재고 하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그리고 406쪽에 명곡 소화천 정비공사 도급자가 지금 보니까 주식회사 미광건설 해서 서성모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미광건설이 '99년도 3월22일자 회사 그 당시때 부도시점이 아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맞습니다.

이규원 간사 맞는데 왜 낙찰을 이 회사 주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도 나기 전에 입찰을 정상적으로 해서 수주를 받았던 것으로

이규원 간사 부도나기 전에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간사 부도일자가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부도 일자는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을 때는 회사 부도가 예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공개경쟁이 되고 나서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또 417쪽에 신평육교하고 금오공대간 도로개설공사 낙찰율은 예정가 대비한 비율이 맞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맞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비율이 안 맞습니까? 83%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79.66% 나오는데

○회계과장 김수복 1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또 낙찰율이 달라집니다.

이규원 간사 그것하고는 관계 없고

연규섭 위원 83%을 계산을 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예, 83%가 계산 자체가 안 되거든요. 79.66%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한번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제출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하다 말았는데 전에는 수의계약이 작년도 10월 이전까지는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했지요? 그 다음 10월 이후에는 1억까지 수의계약을 했지요? 현재는 3천만원 이하까지 하는데 그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계약사무 관계법령이

연규섭 위원 그것 하나 주세요. 도내에서 그렇게 안 하는데가 많다고 하는데요.

○회계과장 김수복 도내에서 안 하는 곳도, 거의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연규섭 위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까? 법을 다 따라해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행정자치부에서는 권장사항으로

연규섭 위원 권장사항이네요. 법이 아니고, 그것 한번 봅시다. 권장 사항인가

○회계과장 김수복 예, 그런데 도에서도 3천만원 이상은 관내 견적입찰을 보이라고

연규섭 위원 법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권장사항인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그 자체는 관내 견적을 보이는 것은 권장 사항입니다.

연규섭 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자꾸 헷갈리게 자꾸만 법이 바뀌었다 하니까, 한번 뭐를 했으면 1억으로 했으면 1억으로 계속하든지 안 그러면 3천만원으로 하면 3천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해야지 자꾸 바뀌니까 입찰 보는 사람이 헷갈리고 하는데 저는 법이 바뀐 것으로 알았는데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은 내부 사항으로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한가지로 일을 추진을 하면 그대로 계속 추진을 하세요. 위에서 권장 사항이라고 아무리 권장을 해도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법이 개정되는 것은 저희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이 개정 안 되는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3천만원을 했으면 끝까지 3천만원을 하고 1억을 했으면 끝까지 1억을 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지속되게 해 줘야지 자꾸 이렇게 바꾸었다 저렇게 바꾸었다 하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맞습니다. 지속성 연속성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418쪽에 동진건설이 장애자복지회관 짓는 회사가 맞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맞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하도급 업체가 그럼 여기는 공정별로 어떤 업체입니까? 전기, 설비, 통신하고 전부다 각각 분리했는데

○회계과장 김수복 예, 구분해서

이규원 간사 분리 하도급 업체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간사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7건인데

○회계과장 김수복 공정별로 여러 분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세한 내용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그러면 장애자복지회관 신축공사 관련 서류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99년도 불용품 매각현황에 승용차 부품구입 불가능으로 수리불가 15만원에 매각을 했는데 차종이 뭡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차종은 프린스고 엔진 자체가 완전히 안 되어서 장시간 방치해 놓았던 차입니다.

윤종석 위원 이차 구입했는지 얼마 되었습니까? 승용차 내구연한이 5년이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5년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5년 안 된 것을 부품구입 불가능으로 해서 수리 불가해서 15만원에 매각 했는데 몇 연도 구입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이 내용도 대장을 보고 상세한 내용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승용차 매각했는 것 2마에 4,600번에 대해서만 저한테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여기 그리고 420쪽에 구미시 고정자산이 현재 시점이 언제 시점입니까? '99년12월31일 현재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99년12월31일 현재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99년도 10월말일 현재하고 '99년도 12월말일 현재 두달 차이 나는데 고정자산에 대한 이동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이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줄 수도 있고 불 수도 있는데 이 내용들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토지는 그럼 총 필지수가 14,978필지에 1,333만8천평이 맞아요? 담당계장님 아시는 분

○회계과장 김수복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산현황이

이규원 간사 지금 토지가 14,978필지 중에 면적이 1,333만8천평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간사 그래서 두 달만에 약 4만8천평이 불어났는데 '99년도 10월말 현재하고 대비해 봤을 때 약 4만8천평이 계수상은 불어났단 말입니다. 건물 역시 3만5,184평인데 '99년도 12월말 현재는, '99년10말 현재는 3만2,880평으로 우리가 자료를 받았거요. 그래서 이것도 2,304평이 불어났어요. 자료가 왜 이렇게 크게 불어 났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불어나는 이유는 도로사업 같은 것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그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이 두건의 사안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매각하는 방법에 의해서 2개 업체 이상 견적처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매각대상 물품을 사전에 감정원에 감정을 2개 기관에 해서 또 매각공고를 합니다. 매각공고를 하면 2개 이상 업체가 와서 견적을 하면 낙찰로 합니다만 1개 업체가 왔을 때는 재공고를 해서 그때도 안 왔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감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넣는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입찰에 의한 방법이나 2개 업체 이상 견적처리 방법이나 같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같은 내용입니다.

윤종석 위원 같은 내용이면 똑같이 입찰이라고 적어 놓지 2개 업체 이상 견적처리라고 하는 방법은 또 뭡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차량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서 처리를 하고 프린트기 같은 이런 소형 물품은 공고를 해도 사실상 공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업체에 2개 이상 업체를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각합니다.

윤종석 위원 차량 입찰할 때 많이 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차량 입찰할 때 보통 많이 오면 6개 업체 정도는 오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만 관급 자제만 전문으로 입찰에 응해서 그것만 장사해 먹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래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김종락 위원 423쪽에 농민상담소가 나와 있는데 관리비 내역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농민상담소 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을 해서 제출은 했습니다만 내용 설명 관계는 제가 좀 곤란하고 농업기술센타에 나중에 문의하시면

김종락 위원 농업기술센타에 전화를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농업기술센타에서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예산은 회계과에서 세웁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타는 거기서 합니다. 우리가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받은 자료입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비둘기 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100세대입니다.

이규원 간사 2000년도 비둘기 아파트 세입 임대료가 총 1억6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점이 133만원, 아파트가 지금 17평짜리가 88세대, 19평짜리가 10세대 해서 총 98세대고, 이래서 88세대에 9,300 세입이 들어오고, 또 19평짜리는 1,113만원이 들어옵니다. 이래서 총 1억600만원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17평하고 19평 아파트 관리비가 평당 관리비 산출이 이상하게 잘못 됐는 것 같아요. 17평짜리 평당 관리비는 5,230원이고 19평짜리는 4,890원입니다. 관리비 산출이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아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산 집행현황에 보니까 세출에 2000년 보수비가 1,057만천원이 올라 왔는데 지금 건물 유지비가 2,799만2천원인데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지요? 세출 부분에 여기는 예산 집행현황은 1,057만천원 해 놨는데 2,799만2천원인데 예산 집행은 50%밖에 안 해서 그렇습니까? 거기 관련 자료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간사 그리고 425쪽에 지금 부동산 매각시에 차액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차액이 생기는 이유는 공시지가 하고 2개 감정기관에 해서 1/n이니까 차액이 났습니다. 맞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간사 현실적으로 도개면에 우리 김종락위원님 계십니다만 도개면 도개리에 답이 지금 매각 대금이 개별공시지가는 13,920원이고 매각대금은 2만6,500원짜리인데 현실하고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2개 감정기관이 어떻게 감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땅에 가격이 평당 5만원 안 주고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약 50%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밑에 226번지 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공시지가 가격은 13,960원이 나오고 매각대금은 평당 26,600원 나옵니다. 여기 이 지적도 역시 평당 최하 5만원 이상 가는 땅입니다. 김종락위원 계시는데 한번 물어 보십시오. 그래서 현실성하고 너무 거리가 지금 감정기관 감정해도 이런 문제도 발생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서 매각을 할 생각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매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2개 기관으로 감정기관에 감정가격을 평균해서 매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관계법을 위반해서 매각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 관계기관에서 감정을 할 때 현실성에 맞게 감정이 되도록 촉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대로 계산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나왔는 가격 공인기관에 가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규원 간사 공인기관에 가격을 가장 존중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구미시에 지금 공시지가 대상 필지가 약 17만 필지가 됩니다. 되는데 서울 건설부 산하 감정평가사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의견 차이가 많습니다. 이 양반들은 서울에서 내려와서 평소에 구미에 없기 때문에 구미 현실적인 가격을 모릅니다. 구미 현실적인 가격 아는 사람는 그 지방에 사는 사람 공인중계사 내지는 공인중계업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아는데 그나마도 말이지요. 안 물어보고 표준지 2,895필지에 대한 표준조사만 해서 27개 읍면에 넘기거든요. 넘기는데 이런데도 감정평가를 감정평가사들하고 상당한 현실적인 가격하고 차이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적인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경우도 보상금 관계 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감정가격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이래서 너무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김종락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저희들 관내 문제였고 저도 알았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 이것 국한된 것보다는 앞으로 참고해 달라는 말씀도 됩니다만 물론 감정사가 있고 공시지가 또 실거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선례가 되었을 때 우리 회계과장님이 있을 때 앞으로 하는 일에 이런 것이 근접한 어떤 시세가 나와줘야 되지요. 이게 불하다 해서 엄청나게 다운된 가격 주민들이 볼 때는 역시 아무나 참여해 볼만하다 이것은 연고권이 있는 분들이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연고권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이 내역을 알면 아 그정도 같으면 나도 할걸 이 정도로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 실제 거래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너무 다운되는 것으로 됐을 때는 문제가 안 있냐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도 함축성이 있는 말씀이니까 마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이 부분은 과장님 시정조치를 제가 강력히 시정요구를 합니다. 이 부분 감정기관이 감정을 해서 매각시에 현실성은 일단 감안을 해서 매각이 될 수 있게끔 특단의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사실상 이 관계는 시정조치해도... 관계법에 위반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매각하는데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규원 간사 아니 과장님 감정사들이 평당 10만원 더보고 덜 보고는 감정사들 자기들 생각 나름인데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충분하지요. 현실적으로

○회계과장 김수복 매입하는 분들은 모두다 비싸다고 이렇게 또 항의를 하고 이럽니다.

이규원 간사 하여튼 현실성 있게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전인철 위원 424쪽에 과장님 시민운동장에 체육과 관련있는 단체도 4군데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또 체육과 관련이 별로 없는 단체도 들어와 있지요? 그리고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에 이게 옛날 민원봉사과가 아니고 군민회관 그 안에 있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전인철 위원 여기 선산 사람들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임대 면적하고 임대 대여료하고 보면 선산이 훨씬 많거든요. 선산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더 받는 것인지 위치로 봐서 더 받는 것인지 임대료가 같은 공공건물에 임대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임대료는 저희들 건축물 가액, 그 다음 대지가액 등 계산하는 산출방식에 의해서 나오는데 현재 이 차이는 제가 생각하기는 저쪽에 대지 가격과 건물 가격이 높아서 이쪽에 상대적인 면적보다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과장님 이게 선산에 지금 총684평에 연간 임대료가 1,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참 웃을 일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조례에 의해서 받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임대관계 마무리 짓고 넘어가지요. 세정과 담당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예, 오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세정담당관님, 담당관님이 그 당시 안 계셨지 싶은데 말씀하기가 뭐한 것 같으면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재정특위를 구성을 해서 그 당시 시금고를 재계약을 할 때 우리 청사내에 구내식당이나 LG화재해상 사무실 같은 청사 임대료가 금융기관하고 다른 단체하고 상당한 차이가 많다 이래서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시금고를 계약을 할 때 어떤 특약사항으로 넣어서 현실화를 시켜달라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회계담당 과장님께서는 특약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1월1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옛날과 같이 이렇게 계약을 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그당시 시금고 계약을 할 때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도장찍기 직전에 특약사항에 안 넣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과장님은 그 당시 안 계셨지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말씀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세외수입담당주사 황진철 세외수입담당 황진철입니다. 우리가 각 은행에 제안서를 받을 때 그 항목을 못 했습니다. 못 넣어서 윤위원님께서 항의를 많이 해서 그 당시에 특약을 넣을 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차기 할 때는 꼭 이 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철 위원 계장님, 물론 제안서를 자료 요구할 때 요구를 해서 물론 받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빠졌더라도 은행이 지정될 때 그 어떤 평가를 안 했습니까?

○세외수입담당주사 황진철 예.

전인철 위원 평가한 결과에 의해서 은행이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지요?

○세외수입담당주사 황진철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 선정이 됐을 때 계약서를 쓸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서 쓸 그 당시에 특약사항으로 자 의회에서 재정특위 결과를 이렇게 우리한테 통보해 왔다 이것 난리났다 이것 형평성에 맞게끔 임대료 현실화 시키자 해서 거기서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정했어도 됐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세외수입담당주사 황진철 우리 계약서 상에는 은행은 우리가 필요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우리 제안서 상에 그 금액서를 넣을 수 없는 여건은 현재 계약서상에 100만원 내 놓을래 200만원 그 소리는 못합니다. 못하고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계약가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세정담당관실은 곤란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계장님, 의회에서 이게 먼저 재정특위에서 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각종 상임위 활동 할 때나 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게 단골 메뉴였었거든요. 지금 %수하고 모든 자료까지 지금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시금고만 운영을 하는 2개 금융기관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시금고를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 일반 은행업무 시민을 상대로 해서 다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2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점포 면적이 상당수 되는데 그것도 자리가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현실화 시켜서 형평에 맞게끔 맞추라는 얘기였어요. 그게 조례상이나 어떤 여건상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재정특위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집행부에 촉구한 것이 선정을 할 때 계약서를 쓸 때 이 단서조항을 넣어서 협약사항으로 하든지 특약사항으로 하든지 현실화를 시키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우병종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쓴 모양인데 지금 그 당시 과장님은 가고 안 계시고 이것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국장님한테 돌릴까요?

○세외수입담당주사 황진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계장님이 왜 책임을 집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사전에 의논이 되어서 위원님의 뜻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윤종석 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챙긴 사항이라서 우리 전인철 전 부의장님께서 그 사항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자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이거든요.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어쩔 수 없어요. 다시 계약만료시까지 변경은 못 시키더라도 그때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공유재산 임대규정에 더 받아서 안 된다 하는 품목은 없어요. 최하 하한선을 만들어 놓고 이 이하 금액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어도 더 받아서는 안 된다하는 규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시에서는 임대규정에 근거를 해서 이 규격에 맞게끔 평당 금액으로 산정을 시켜서 하다보니까 얼토당토 안 하는 금액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또 만료시점이 앞으로 2년 가까이 남았는데 그때 되어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않 계실지는 모르지만 꼭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챙겨 주십시오. 일단 지나간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지나간 것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지요. 계약무효화 시켜야 되지요. 의회입장을 이렇게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데

김종락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 위원장님도 재정특위로 계셨고 무려 3개월간 특위를 했고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그 당시는 아니었었습니다. 문제는 저도 시정질의까지 했는데 가장 요점되는 것이 대구은행을 그냥 일방적으로 지정이 돼버렸어요. 그 문제 하나하고 임대료를 LG화재하고 비교를 하니까 자기들이 사무실에서 차지하고 있는 용적율을 비교해 보니까 임대료 자체가 대구은행에 특혜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시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 과장님도 계셨고 우리가 시정질의도 했고 이래서 집행부에 다 알고 계셨는데 지금 현재 그 뒤에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앞으로 2년간 2001년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빠졌냐 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바뀌었다 해서 모르겠다 이것 누구의 무슨 언질을 받았는지 그냥 넘어갈 문제가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임대료 해야 대구은행이나 농협 여기 230만원, 1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뒤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도 그 사람들 껌값도 안 되거든요. 얼마든지 시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기 전에 협의가 되었더라면 그 사람들 OK해 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약이라 하는 것은 서로 쌍방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고 또 계약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것도 쌍방 합의만 되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한쪽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법적으로 가겠지요. 그래서 회계과장님하고 세정담당관님 두 분이서 농협하고 대구은행에 다시한번 절충을 하십시오. 이미 계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계약을 무효화 하고 새로 계약서 쓰십시오. 안 된다 하거든 안 된다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전인철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재정특위할 때 분명히 농협하고 대구은행은 솔직히 집었습니다. LG화재하고 너무 형평에 어긋나서 그러면 여기 두 은행 중에서 우리가 LG화재와 똑같이 산정해서 점포 임대를 이만큼 하는데 들어오겠나 안 들어오겠나 하면 어차피 지정됐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저번에 재정특위에서도 작년에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을 잊고 우리가 시정을 못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지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다시 사무실 임대료만큼은 계약을 다시 계산해서 하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물어나 보세요. 그리고 안 된다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얘기해서 우리가 무효화 했을 때 저 사람들 행정소송 민사소송 안 들어옵니다.

○위원장 마창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한번 나눠 보세요. 협의를 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지금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년 12월31일까지 어떻게 기다린다는 얘기입니까?

김종락 위원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발취한 것이 되풀이 되지만 실제 그 당시에

○위원장 마창오 회계과장님하고 세정담당관님하고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지적을 당했다고,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김종락 위원 그 당시 우리가 지적한 내용을 구구절절이 다 얘기는 못합니다만 우리 세정과는 관리 잘못한 것도 있지만 대구은행이 그 자리에서 조그마한 그 자리에서 몇 십억 IMF 그것으로 인해서 이자 손실이 우리가 10몇억 나왔어요. 자기들은 그만큼 이익을 가진 업체인데 임대료 이것 가지고 안 된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제가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세정담당관님하고 회계과장님이 대구은행측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지적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고 계약이 그렇게 되었는데 계약대로 합시다. 하든지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번에 재정특위에서 지적됐는데 우리가 실천을 못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되니까 우리를 봐서 다시 이것을 해 달라하면 해 주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여튼간에 접촉하고 난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 위원 회계과장님, 시민운동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운동장 보수공사가 20억3,780만원 정도 들여서 감리비가 1억1,300만원인데 감리회사에서 우리한테 서류를 제출할 때 잘못 제출된 것이 있었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네요. 감사원에도 질의를 해서 감사원에 질의대로 서류를 갖줘놨는데 가서 보니까 수리 보수를 하는데도 엉망인데 또 감리까지도 서류까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그런 감리를 우리가 어차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법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할 수가 없네요. 계약관련 의견을 감사원에 보내서 내용이 왔는데 저렇게 서류까지 위조를 해서 우리시에 감리를 하겠다고 제출한 사람을 감리라고 믿고 지금 20억3천만원이나 되는 저런 공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추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개별적으로 형사고발을 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개별 형사고발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보증보험증권 거기 직접적으로 당사자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의뢰를 했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사문서 위조잖아요? 그럼

○회계과장 김수복 사문서 위조더라도 그 관계회사는 형사입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형사입건은 되어 있는데 이런 감리가 우리 20억이 넘는 공사를 안 그래도 운동장이 지금 문제가 많아서 그런 감리가 지금 거기서 감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시에서 믿고 맞겨도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계약이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5월15일날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위조해서 들어 왔다는 얘기지요?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보증보험을 위조해서 들어 와서 지적이 되어서 여기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시에서 하기는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 조치할 것은 하고

전인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약 무효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계약 무효가 안 됩니다.

연규섭 위원 무효를 시킬려고 질의도 해 봤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무효가 안 되고 다시 보완을 해오면 계약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계약은 일단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수의계약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공개경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질의를 할 때 감사원하고 재정경재부 등등 질의를 하고 또 묻고 우리 계장이 직접 교육을 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사에 명단을 통보해서 그쪽에서 형사고발을 해서 지금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입건한 것은 좋은데 그런 업체가 지금 감리를 맡고 있는데 거기를 믿고 우리가 맡겨도 되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그래서 관계에 대한 분들과 같이

전인철 위원 계약을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그때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입찰 결과에 의해서

○회계과장 김수복 예, 합니다.

전인철 위원 결격사유가 생기면 무효화 시킬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수복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보완을 해서 해오면 해 주도록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계약관련 의견을 질의를 했네요. 계약대상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조된 서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것이 확인되자 계약체결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서류를 구비해 와서 계약체결을 요구할 경우 발주처에서 계약을 체결해야하는지 하면서 우리시에서 감사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 회시온 것을 보면 계약법상 계약서류가 위조서류로 추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계약체결기간내 서류, 서류라는 것은 보험증권입니다. 구비하여 계약체결코자 할 때는 계약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다만 부정한 서류 제출에 대한 부정당한 업자 제재조치 등 행정조치는 물론 수반되는 형사적인 책임은 개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임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정당 업자 제재는 6개월해서 관보에 등재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기간은 없어요.

○회계과장 김수복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하고 저희들은 부정당 업자 제재 관보에

연규섭 위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찰을 할 때 그 서류를 계약할 때 보다도 입찰할 때 서류를 더 꼼꼼하게 챙길 수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완벽하게 다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때 당시에는 모르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연규섭 위원 계약 체결할 때 그때 알아보고 해야 알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 사람은 부정업자 제재를 받아서 공사를 못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저 사람이 감리를 1억1,300만원인가 받고 감리를 하고 있는데 구미시하고나 다른 업체에 감리를 못한다고 생각되면 감리도 소홀하게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그런 경우는 안 나올 것입니다. 관계과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연규섭 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은 거기 관여도 안 하던데요. 오늘 거기 가보니까

이규원 간사 과장님 그러면 이런 입찰과정에 부정 의혹이 있었다 하는 내용도 전부 공문서 발송해서 그런 어떤 제재조치를 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부정당 업자로 6개월간 제재를 해서 관보에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에 등재를 해서 전국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조치는 다 했습니다. 이제 형사조치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회계과 감사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정보통신과 업무소관은 43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99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있는데 2개밖에 지적이 안 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윤종석 위원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컴퓨터를 폐기처분 시키라고 그때 지적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폐기시켰습니까? 전산장비 보유현황 따로 자료를 챙겨 왔는데 아직까지 386컴퓨터하고 486컴퓨터가 그대로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비현황을 보면 전체 1,541대인데 이 중에 폐기대상이 386하고 486이 당장 60대하고 또 586중에서도 내구연한이 지난 숫자가 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486하고 386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지고 지금 시청 공무원 1인당 돌아가는 컴퓨터 보유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486하고 386이 60대입니다.

윤종석 위원 60대를 제외하고 1인당 몇 대 돌아갑니까? 0.7대입니까? 1인 1PC가 안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대수는 1인 1PC가 되는데 그러나 업무에 집중업무용하고 개인 컴퓨터하고 다르기 때문에 개인 컴퓨터용은 조금 모자랍니다.

윤종석 위원 일반 업무용하고 사이에 보면 계가 1,541대가 있고 그 다음에 본청 계 686대, 출장소 80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원 대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3대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윤종석 위원 그런데 486, 386을 집어 넣었을 때 1.03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청에는 지금 다 집어 넣어도 0.86대고 동에는 0.89대네요? 많이 있는 부서는 많이 돌아가는데는 회계과 같은데는 1.4대고, 총무과도 1.2대고 이런데 아직까지 1인 1PC가 안 되고 이번에 200대 올라 갔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윤종석 위원 구입 했지요? 구입했는데 왜 1인 1PC가 안 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지금 구입 중입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 다시한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분명히 폐기처분시키라고 들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내역에 안 올라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바로 폐기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아무리 없어도 컴퓨터 1대 돈 얼마 한다고 이것을 다른데서 좀 절약하고 지식정보화 강국을 만든다는데 지금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지금 뒷북치기를 해요.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죄송합니다.

윤종석 위원 그리고 이번에 8월2일자인가 5개 담당관 17과로 해서 5국 22과로 이렇게 편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획정보실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윤종석 위원 기획정보실 안에 정보화기획담당관하고 정보화지원담당관하고 이렇게 2개과가 그러니까 정보통신과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름이 변경되고 또 한 과가 증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관님은 어느 쪽으로 가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제가 어디로 간다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은 인사에 따라 하고, 윤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8월1일자로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정보화지원담당관실 크게 기획하고 지원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기구가 개편됩니다. 기획은 지금 우리 정보전산화를 크게 대외, 대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는 일반시민 그 다음에 산업체, 기업체 이런 쪽에 우리 정보화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정보화지원담당관실은 기존에 우리 현재 체제 통계계도 있고 통신계도 포함한 그런 담당관실입니다. 그러니까 대외하고 대내 이렇게 구분해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기획담당관실은 중요한 서너가지 말씀드리면 정보화시책 기획 조정 평가 이런 것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산학연 공동 연계해서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하고 또 지역에 포탈사이트 지역정보센타 관리하고 앞으로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서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담당관실은 기존에 우리 하고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고 주로 우리 행정 내부적인 사항 이것을 하고 또 전산개발쪽도 지원에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어차피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을 다 거쳤으니까 지금 시행만 남아 있는데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뭔가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정보화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정보통신과는 괄목할만한 무슨 정보화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성장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본청 직원들 그리고 읍면동 사업소에 직원들 상대로 해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는지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은 참고로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공무원들 중에 도대체 자격증을 몇 명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71명이었습니다. 올해 제가 자리를 옮기고 이쪽을 조금 강조해서 공무원들의 자격증반을 신설해서 교육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개월 가까이 됩니다만 74명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워드프러세스 자격증하고 컴퓨터활용능력 이렇게 했고 또 참고로 교육은 금년도 시민들은 지금까지 계획을 830명 정도 계획에 지금 현재 389명 시켰습니다. 이것은 전반기에 선거 때문에 조금 실적이 나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당초 우리가 1,200명 계획에 지금 1,590명을 시켰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정상 이상으로 시켰습니다.

윤종석 위원 정보화에 대한 능력배양은 지속적인 교육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교육을 많이 시키므로 인해서 능력향상이 되고 또 하고자하는 열의가 있고 그게 자기업무하고 연관이 되어야지 능력배양이 됩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가르친다 해도 그것이 능력배양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교육을 시키는 내용 그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시민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시청에 돌아가는 모든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보면 연간 계획에 정보사냥대회를 한다든지 홈페이지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정보화를 위한 시민들에게 무슨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많은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지금 별로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는 있습니까? 교육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대회는 별로 열지 않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그것 대회 열어서 웃음거리 당할까 싶어서 겁이나서 그런 것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왜 안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금년도 정보사냥대회는 가을에 10월이나 11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옛날에는 3D라고 얘기를 하면 디페컬 하고 그 다음에 데인져하고 더티하고 이래서 3D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즘 3D는 그 3D가 아니고요. 디자인하고 디지털하고 디엔에이 그게 합쳐져서 3D라 그러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디지털이라 그러는 것 이것 몰라서는 앞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정보통신과에 지금 앞으로는 정보지원담당관으로 명명이 또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누구보다도 청내에서는 앞서가는데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항상 자기 찾아먹을 밥그릇을 남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지금 정보통신과가 지금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와 있네요. 정보화관련 업무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각부서 일괄하여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집계하고 총괄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 할 것임 이랬는데 올해 우리 기획행정쪽에서 각부서별 독자적으로 컴퓨터 구입 명세서를 전부다 받았어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전부다 독자적으로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그래서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대부분 편성했습니다만 특별회계 관계는 그 쪽에 해야 되니까 그 부분만 각 부서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부 집중관리를 합니다.

윤종석 위원 전체적으로 컴퓨터 관리가 장비보유현황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내라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다 내야될 것 아닙니까? 다 내려면 어떤 기종이 들어가 있고 어떤 품목을 사고 그런데 대해서는 직접 구매는 안 하시더라도 그 내용은 전부 협조를 통해서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르고 그냥 내 밥그릇도 못 챙겨서 같은 한 청내에 있으면서 다른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장비보유현황이라든지 이런 통계내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을뿐더러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구매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쉽게 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챙겨야 될 것을 못 챙겨 먹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업무에 분장에 대해서는 크게 고유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챙긴다고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제 말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윤종석 위원 앞으로 총괄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지적을 할테니까 이것 각부서에서 사는 것 최대한 지향을 하시고 사더라도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일괄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일괄 구매가 안 되더라도 회계과에서 독자적으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윤종석 위원 아니면 PC를 구입하는데 대해서 정보통신과에 소견서를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일괄 처리가 되지 이번에 사는 것은 전부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다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마다 전부다 배부를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자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 역할 분담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주지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정보통신 업무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21세기는 그야말로 정보의 시대고 정보는 끝이 없습니다.

'98년 세출현황 불용처리내역 여기는 '98년도 사항이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98년도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규원 간사 잘못 된 것 아닙니까? '99년도 불용처리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맞습니다.

이규원 간사 '99년도 불용액이 25.8%가 발생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도서구입비가 당초예산에 3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220만원하고 77만원 정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책을 더 사도 되는데 그때 어떻게 좀 예산 절약측면에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남긴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하여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이규원 간사 그리고 명시이월 현황 단위가 100만 단위가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잘못 되었습니다. 천 단위입니다.

이규원 간사 예산수립은 언제 되었습니까? 명시이월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이것 '99년도 연말에 국비가 늦게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 것은 사유란이 있습니다. 사유란에 그런 사유를 기록하면 감사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사유란 하고 단위 표시하고 이런 내용을 감사하기 전에 과장님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종석 위원 435쪽에 '99년도 2000년도 컴퓨터 구입관련 부서별 수주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99년도는 펜티움Ⅱ를 사셨고 2000년도는 펜티움Ⅲ를 사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노트북은 펜티움Ⅱ 샀는 것도 있고 펜티움Ⅲ를 샀는 것도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거기 노트북이 맞습니다. 노트북에 펜티움Ⅱ하고 펜티움Ⅲ가 제일 끝에 부분에 세 까지 586 펜티움Ⅲ가 아니고 Ⅱ입니다.

윤종석 위원 전부다 펜티움Ⅲ입니까? 펜티움Ⅱ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Ⅱ입니다. 노트북은 펜티움Ⅱ입니다.

윤종석 위원 기종 구입하는데 좀 좋은 것을 사세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항상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가장 행정편의상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 논리로서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감사에 지적 안 받도록 구입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기종이라는 것이 컴퓨터의 주기는 엄청 빨라요. 길어야 6개월이고 빠르면 3개월마다 이것이 바뀌는데 자꾸 펜티움Ⅱ사면 뭐합니까? 펜티움Ⅲ 나오는데 지금 CPU속도가 지금 얼마까지 나오는가 하면 866까지 나와요. 지금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뒤에 보시면 구입상세에 CPU 400MHZ가 나오지요? 그럼 그 뒤에 펜티움Ⅲ를 한번 보세요. 2000년도에 436쪽에 펜티움Ⅲ 450MHZ로 또 나오는 겁니다. RAM은 64MB인데 지금 128로 전부다 시중에 판매하는 것 150만원짜리만 사면 전부 모니터 17인치까지 다 붙여서 128MB까지 전부다 붙여서 나오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조달청에 하는 것 조달청 구매가 항상 늦잖아요? 완전히 기종 사장이 다 되어서 못 쓸만 하면 이게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서가는 우리 구미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1등을 했는 그 아주 실력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일 동떨어져 있는 것, 지금 과장님 제 말씀하신 것 이해하시겠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윤종석 위원 CPU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중앙처리장치입니다.

윤종석 위원 아시네요. 아시면서 왜 이런 것을 구입을 하세요. 이것 앞으로 제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조달청 구매를 하시되 우리가 기종을 선택해서 사실 수 있단 말입니다. CPU 속도 800메가 이상 아니면 500메가 이상, RAM 속도 64MB 이상 안 그러면 128MB 이상, HDD 4.2GB로 지금 나오는데 이런 것은 8GB 이상, VGA도 지금 16MB로 지금 나오는데 이것도 8MB로 해서 하고, 전부 이러면서 돈은 전부다 1대당 150만원 이상 다 잡히지 않습니까? 좀더 주더라도 어차피 관급에서 구매를 하는데는 돈이 더 들어 갈 수밖에 없다고 손치더라도 기종에 대해서는 고급 기종을 택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윤종석 위원 여기 보면 지금 나중에 들어 왔는 모니터는 보면 15인치 똑같은 모니터라도 옆에 스피커가 다 달려있는 모니터예요. 그리고 마우스도 그래요 마우스 돈 얼마 하는데 지금 멍청이 마우스를 씁니까? 휠마우스가 전부 많는데 휠마우스 돈 만원밖에 안 하는데 그런 마우스를 시청에서 쓰고 있으면 다른 민원인들이 와서 보고 웃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윤종석 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참고로 하셔서 다음부터 구매하실 때 확실하게 해서 돈을 좀더 주더라도 좋은 기종을 사세요. 이것 한번 사면 그래도 최소한 5년은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꾸 뒤떨어지는 겁니다. 속도도 늦고 기능도 떨어지고, 과장님 댁에 지금 쓰시고 있는 컴퓨터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윤종석 위원 시청 것 보다 솔직히 좋습니까. 나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비슷합니다.

윤종석 위원 싼 가격 주고 조금 더 나은 기종 사셨지 비슷하기는 뭐가 비슷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참고로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이규원 간사 과장님 435쪽에 '99년도에 586 펜티움Ⅱ하고 586펜티움 노트북하고 샀는데 총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278대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맞습니다.

이규원 간사 또 2000년도에는 281대를 구입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전반기에 그렇게 구입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구입가격 단가가 작년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단가가 좀 가격이 좀 상승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단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보통 구입단가가 대당 얼마씩 구입하고 있습니까? 펜티움Ⅱ같은 경우 얼마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지금 펜티움Ⅱ는 안 나오고

이규원 간사 '99년도 했는 것 대충 가격을 모르겠습니까? 130만원대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이규원 간사 136만7천원 나오네요. 올해 구입했는 것은 2000년도 펜티움Ⅲ했는 것은 얼마입니까? 올해 가격이 120만원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올해가 조금 낮아진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작년 기종 자체가 개발되어서 가격 자체가 품질 자체가 좋아서 다운 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품질은 올라가고 가격은 떨어지는 그런 추세인데 품질은 계속 올라가고 가격은 그때 그때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규원 간사 우리 위원들 14명이 가서 컴퓨터 교육을 우리가 10일동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컴퓨터 앞에 있는 펜티움Ⅲ 기종은 처리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데 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빨리빨리 볼 수 있었는데 뒤에 기종은 굉장히 처리속도가 늦습니다. 그런데 언제 구입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작년에 '99년도2월3일날 구입을 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속도가 느린 것을 구입했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조금 질이 떨어지던데요?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그게 12대하고 18대하고 해서 30대인데 이번에 사면 12대 새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앞으로 윤종석 위원이 우리 의회에서는 전문가입니다. 내용을 잘 지적을 했는데 구입시에 하여튼 기종 선정을 면밀한 검토를 해서 차질 없게끔 시정조치를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김종락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전산업무는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 윤위원이 많이 지적하고 당부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임석하신 정보통신과에 가장 근무를 오래 하신 분이 몇 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초창기부터

○정보개발담당주사 안풍엽 저는 정보통신과에는 '95년1월1일자 통합 동시에 왔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국에 행정서비스 왕이라 하면서 지금 첨단시대가 들어가면서 이런 기기들이 상당히 지금 신제품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담당하시는 분들은 특히 기능면에서 같이 따라가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보유되어야 되고 얼마전에 우리가 GIS 그런 것이 곳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모든 시정의 업무가 전산으로 전부 집중되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능력을 항상 수반할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이 생기는데 여러분 실력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전문인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종락 위원 예, 많이 노력하셔서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래도 직원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왕 자꾸 변화되는 행정업무에 노력하셔서 새로운 기기가 나오는 것만큼 우리 기능들도 같이 병행해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하나 부탁하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윤종석 위원 LG하고 삼보하고 삼성하고 구입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올해 263대 산 그 부분은 LG가 105대, 그 다음 삼보 93대, 삼성전자 65대입니다.

윤종석 위원 비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안 그러면 내키는 대로 그냥 사십니까? 구입 상세에 보니까 사양은 다 똑같은데

○전산관리담당주사 박희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담당별 225명을 설문조사를 해서 LG나 삼성이나 대우 삼보 우리가 기종 하는 것을 네가지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LG는 조달품목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왜 탈락이 되었습니까?

○전산관리담당주사 박희규 그것은 조달청하고 계약할 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조달청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입사양이 다 똑같을 바에는 우리 구미공단내에서 우리 공단세수로 인해서 우리 구미시가 살림을 살고 이러는데 공단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 주시면 구미시 살림사는데도 조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여기 어느 회사를 지적하기보다는 보면 구미에 공장도 안 두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이런 것은 참고로 하셔서 구입하는데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리고 지금 전자결재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일부 시스템 되는 곳 특히 저희부서는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부서간에 협조라든지 아니면 품의서라든지 이런 것이 왔다갔다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과내에서 지금 전자결재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과내에서만 지금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윤종석 위원 사업소하고 읍면동까지 그것이 실시가 될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올 연말까지는 준비기간이 됩니다.

윤종석 위원 중요한 그런 결재용 같으면, 그러니까 대외비라든지 이런 것은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왔다갔다하는 협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통하든지 이메일 그 자체가 바로 전자결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부서간에 그 다음에 사업소간에 읍면동간에 왔다갔다하면 상당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편리하고 그리고 워드로 다 만들어 놓은 그대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내용을 지금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요즘 선전도 많이 하대요. 주소를 물으니까 우리집 주소 가르쳐 주면 그것은 많이 동떨어진다 그러는데 이메일 주소로 해서 서로 전자시대에 부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지식정보화 강대국 아닙니까? 그것에 앞장서서 갈려 그러면 누군가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자꾸 겁내지 마시고 빨리빨리 좀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이규원 간사 전산장비 보유현황에 있어서 586 기종이 총 현재 몇 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1,309대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니까 1인 1PC 꼴이네요?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이규원 간사 그런데 총무과 있지요? 총무과 현재 현원수가 52명인데 586 PC가 42대인데 10대가 부족하네요?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이규원 간사 지적과에 현원이 22명인데 역시 5대가 부족하고, 노동복지과 현원이 9명인데 지금 현재 거기는 10대가 남습니다. 10대가 남고, 도시과는 현원이 21명인데 31대입니다. 10대가 남고, 의사국은 현원이 23명인데 586 기종이 39대 13대가 남습니다. 지금 남는 기종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여기 인원하고 실제 장비하고 실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같은 경우는 대기 인원을 전부다 뽑았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적과는요?

○전산관리담당주사 박희규 지적과 같은데는 적은 것이 이번에도 요구가 5대가 들어 왔습니다. 그 인원은 지금 현재 일반 창구에서 근무를 하면서 개인용 컴퓨터가 없어서 달라하는 배정을 이번에 받아놨습니다. 지금 현재 부서가 넘치는 부서는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펜티움이 숫자는 이렇게 많아도 지금 현재 윈도우 환경이 안 되는 도스형 컴퓨터가 지금 500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셨고 올해 또 200대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도스형을 원도우형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 컴퓨터가 500대가 있기 때문에 올해 250대하고 내년에 또 추가로 250대하면 도스형 컴퓨터는 다 교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올해 예산가지고 원도우형으로 교체하는데 다 가능합니까?

○전산관리담당주사 박희규 다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200대 확보했고 내년에 250대 정도 확보하면 도스형은 거의다 할 수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내년까지 하면 거의 확보가 가능하네요?

○전산관리담당주사 박희규 예, 그렇게 하면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연도별로 보면 펜티움Ⅲ 2000년도 것이 336대가 있고 그 다음에 '99년도 구입한 펜티움Ⅱ가 323, 그런데 '97년도 했는 339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으로 보면 지금 현재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 정도는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만 하면 도스형은 전체 정리가 됩니다.

이규원 간사 왜냐하면 지금 지적과 같은 경우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본청에 봐서는 가장 일선 하위 행정부서인데 인력부족한 이런 부서는 전산장비로서 인력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인 형평안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관리담당주사 박희규 민원부서를 이번에 최우선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제일 부족한 부서가 읍면이 좀 부족합니다. 읍면이 부족하고 동에는 직원이 줄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데 도스형 있는 것을 교체해 주면 되고 본청에도 지금 현재 기획실은 일찍 컴퓨터가 들어간 부서는 구형 컴퓨터가 많아서 이런 것을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컴퓨터가 지금 노동복지과하고 도시과는 10대씩 586기종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산관리담당주사 박희규 586기종 중에 같은 펜티움 586인데도 지금 현재 원도우가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정보통신과는 방송장비가 전부 뒤에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방송장비 기종이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방송장비 수량이 9대인데 무슨 장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통신담당주사 정영화 방송장비 규격은 기종이 여러 가지가 되어서 저희들 기록을 다 못했습니다. 9식은 저희들 본청 방송하고 대회의실, 상황실, 소회의실, 여기 의회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상임위실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그러면 중앙방송실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정보통신과에서 따로하고 민원봉사과에서 방송 따로 전부 방송이 왜 지금 현재 방송부서가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까?

○통신담당주사 정영화 안내방송은 총무과에서 하고 방송장비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여기 방송장비 기종 자체는 표시가 안 되었다 했는데 감사자료에 이렇게 표시 안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표시를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통신담당주사 정영화 예.

윤종석 위원 과장님 우리 정보통신과가 앞으로 정보지원담당관실로 바뀌게 되면 시민한테 또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윤종석 위원 앞서가는 구미 정보화에 1등가는 구미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홍보내용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민원에 궁금한 점을 인터넷홈페이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십시오. 지금 인터넷 접속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거의가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리고 공무원 가족분들이 접속하는 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접속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어차피 민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고 더군다나 여기 업무분장에 보시면 안 계장님부터 시작해서 보면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실력이 배양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실력이 이만큼 따라가지 못하는데 하여튼 우리시민들한테 뒤쳐져 가는 그런 행정이 안 되고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정보화 행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문가가 좀 되셔서 누구보다도 내가 최고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정보통신과가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환 예.

이규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업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감사하시느라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10시부터 감사를 시작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 마창오
  • 이규원
  • 강대석
  • 조용호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연규섭
  • 정영진
  • 허복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실세정담당관전진태
  • 세외수입담당주사황진철
  • 행정지원국국장윤영섭
  • 새마을과장김자원
  • 새마을담당주사전명수
  • 회계과장김수복
  • 청사시설담당주사한동일
  • 정보통신과장김규환
  • 전산관리담당주사박희규
  • 정보개발담당주사안풍엽
  • 통신담당주사정영화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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