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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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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2월18일(목)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옥성자연휴양림 위탁관리동의안

3.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구미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광장,녹지)해제 청원


심사된 안건

1.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문 의원 대표발의)(김도문ㆍ박세채ㆍ이갑선ㆍ윤서규ㆍ한정우ㆍ구자근ㆍ허복ㆍ김태근ㆍ우진석ㆍ김영호ㆍ석호진 의원 발의)

2. 옥성자연휴양림 위탁관리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5.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이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8.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광장,녹지)해제 청원


(10시42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원내ㆍ외 활동으로 인해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건강하게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1건과 제137회 임시회 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심사 보류된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건과 제138회 임시회 때 보류된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1건 그리고 제정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청원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문 의원 대표발의)(김도문ㆍ박세채ㆍ이갑선ㆍ윤서규ㆍ한정우ㆍ구자근ㆍ허복ㆍ김태근ㆍ우진석ㆍ김영호ㆍ석호진 의원 발의)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인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도문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도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김도문입니다.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세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지원범위는 농업기계 가격표에 의한 구입가격 100만원 이상 50% 지원에 200만원 한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올 봄 전국적으로 확산된 못자리 키다리병으로 관내 농가에 피해가 발생, 소독 적정온도 유지가 가능한 볍씨발아기를 이용한 농가에서는 키다리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볍씨발아기 1회 본답 69,421㎡로 약 21,000평 분량의 볍씨를 담글 수 있으므로 발아기 가격과 이용 빈도를 고려할 때 개별구입보다는 공동구입 이용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에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동구입이 더 효율적인 농업기계 구입에 한하여 단서규정을 두어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농기계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로 농가 노동력 절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계구입 지원대상을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였고 지원범위를 공동이용 농업기계에 한하여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산업건설전문위원 나명철입니다.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현행 조례의 지원범위는 농업기계 가격표에 의한 구입가격 100만원 이상 50% 지원에 200만원 한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가격과 이용 빈도를 고려할 때 개별구입보다는 공동구입 하는 것이 더 유용한 농업기계 구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으로써 농가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쟁력 제고로 농촌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김도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농정기획담당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정과장님께서 명예퇴직 예정자로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계장님, 나오세요」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이 답변하시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동료의원이 발의자로서 사전에 검토가 충분했고 저도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원안대로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님 알겠습니다.

잠깐,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계장님 답변하십니까?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우진석 위원 우리 현행 지금 우리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에 한해서 보조비율 50%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100만원 이상

우진석 위원 이것을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까지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잖아요?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확대하는데 다만 농기계 대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농기계를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6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 있는 농기계가 예를 들어 가지고 김도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볍씨발아기 같은 경우에 1대만 동네 들어가면 거의 해결이 되는데 100만원 사이에 있는데도 기종 한도 때문에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기종에 대해서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보조비율은 50% 그래 하는 겁니까?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게 장 농업인이 구성된 걸 말하는 거잖아요?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우진석 위원 제가 볼 때는 농업인만 해당되어도 영농조합법인은 자구를 빼도 혜택 수혜는 범위는 다 골고루 다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영농조합법인 자체가 우리 「농지법」상에 농업인 5인 이상의 출자에 의해 가지고 구성을 하면, 구성해서 법인등기 하면 조합법인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ㆍ농촌기본법」상에 그건 어떤 사업에 공동의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조합법인에 대한 육성책이지, 단순히 농업 구성원에서 농기계 지원으로 봐서는 구태여 영농조합법인이 필요성이 있겠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진석 위원 수정동의안을 좀 제가 내겠습니다.

지금 3조(지원대상 및 범위)에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자구를 빼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정부의 농업기계화사업 기종으로”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위원장님, 좀 내겠습니다. 별 무리 없지요?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취소를 하고 우진석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의원님, 농정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성자연휴양림 위탁관리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성자연휴양림 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춘배입니다.

평소 선산출장소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옥성자연휴양림 위탁관리의 건은 지난해 11월26일 휴양림을 개장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지금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영이 어려워 위탁 관리코자 합니다.

옥성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 10동과 야영데크 65동, 주차장 150면으로써 직원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근무하여 11월26일 개장 이후 1억9,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지출내역으로써는 인건비가 1억8,000만원, 시설유지 및 보수비 8,000만원, 전기ㆍ유류 등의 공공요금, 운영관리비 등 3억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개장 첫해로써 토사유출에 대한 보수 정비할 부분이 많았고 운영 초기라 관리비가 다소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 관리하더라도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 우리 시의 휴양림 운영 기본방침인 친절하고 쾌적한 휴양림,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탁관리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휴양림의 위탁운영을 통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를 향상시키고 이용객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고의 휴양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옥성자연휴양림 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2007년 11월26일 개장 이후 다양하고 편안한 휴양림 시설과 이용 방문객 증가로 정상운영 궤도에 진입하였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동결로 직제 및 인원 증원 불가로 인하여 지속적인 휴양림 출장 및 지도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방공단인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계약안을 마련하고 타 자치단체의 자연휴양림 위탁운영 사례 및 민간위탁 타당성을 확보한 후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 서비스를 제공함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평가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옥성자연휴양림 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산지개발담당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경영과장님께서도 명예퇴직 예정자로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계장님. 조례 검토하기 전에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휴양림에 거기는 우리 인터넷으로만 접수 받습니까?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예.

허복 위원 그러면 직접 현장에 가서 접수받고 이런 건 없습니까?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가끔가다 있습니다. 예약이 안 되어 있고 비어 있을 경우에 와서 둘러보고 시설이 마음에 들어서 현장발권 한 예가 종종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인터넷접수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서 접수하면 접수가 됩니까, 그게?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그런데 이제 원칙은 인터넷예약으로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입금이 안 되면 우리가 취소도 합니다만 그날 당일까지 이래 보면 특히 평일날 이래 보면 예약이 안 된 방이 많습니다. 와가지고 잠을 자고 싶다는데 “3일 전에 해야 된다”고 “지금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복 위원 인터넷을 이용 못하는 사람은 방을 계약을 못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많아 가지고 그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특별히 접수받는 이런 방법은 모색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인터넷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는 것 같고요. 평일날 이래 비어 있는 방에 대해서는 오시면 현장 발권은 됩니다.

허복 위원 구미시민의 1/3은 인터넷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분들은 접수가 안 되니까, 일단은.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방 10개를 혹시 그분들을 위해서 한두 개를 갖다가 예약 못하도록 막아놓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전화접수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 해서 전화를 하신 분들도 휴양림에 가서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예.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위탁 동의안을 승인시켜 주었을 때 바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니지요?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예.

○위원장 박세채 전반적인 지금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십시오.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예, 동의를 해 주시면 절차가 저희들이 운영전출금을 별도로 1회 추경 때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운영전출금을 마련해가 쌍방간에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름 성수기에 1회 추경 시기가 아마 6월 달까지 이렇게 갈 경우에는 좀 시기가 한참 바쁜 시기에 인수인계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아마 예비비로 한 번 더 검토할 대상이 안 되겠나 이래 싶고 추경이 빠르다면 그때 가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최소 3~4개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직영도 하면서 미비점도 보완하고 그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옥성자연휴양림 위탁관리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성자연휴양림 위탁관리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고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모든 부서에서 사무용품 등 물품구매 시에 친환경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함으로써 친환경상품 사용 확대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에 부합되는 조례 제정으로 친환경 녹색구미를 구현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92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상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소비ㆍ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검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여러분께 미리 조례안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중)

우진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이게 상위법에도 다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우진석 위원 그죠? 그런데 협의회 구성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저희들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이 있습니다. 그 법 6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기관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은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 하는 건 구매촉진을 위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이제 친환경상품 제조업체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한테 그런 업체에 대해가 우리 관내에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홍보도 좀 하고, 타 시에.

허복 위원 친환경상품.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있다는 거 홍보도 좀 하고 아니면 친환경상품 제조업체에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도록 법에도 그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걸 저희들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런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친환경상품이라는 건 대충 어떤 건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친환경상품 하면 쉽게 얘기해서 양변기를 예를 들면 우리 관내 제조업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양변기는 그냥 이제 만드는 양변기인데 우리 같으면 절수기가 있습니다. 물을 적게 사용하는 그런 양변기가 친환경 양변기제품이고 또

허복 위원 그런 검증 같은 건 어느 기관에서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친환경상품진흥원이라고 정부에서 투자한 기관

허복 위원 진흥원이라는 데서 검증된 상품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허복 위원 그러면 나열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우리 관내 걸 먼저 말씀

우진석 위원 5개 업체.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5개 업체는 선진산업의 행정사무용

허복 위원 책상?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책상 그런 게 있고 계림요업의 절수형 양변기 있고 또 그다음에 도레이새한의 부직포가 있습니다. 건축용 단열재로 쓰는, 종전에 스티로폼이나 석면을 썼는데 그게 인체에도 해롭고 또 소각하면 다이옥신 같은 것이 검출되기 때문에 부직포를 해 가지고 그런 게 있고 또 구미녹색환경의 재생골재도 이제 저희들이 도로 하는데 노면 다지는 데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GS전선에서 전선케이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상품으로 지금 지정했습니다.

허복 위원 구미시 관내에 친환경 선정 상품을 받은 지역이 이 5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제가 지금 파악한 건

허복 위원 이게 잘못하면 특혜의혹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특정회사에 지원해 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그런데 지금 관내에는 다섯 군데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품목이 130여개 품목 되고 제품 수는 6,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 저희들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면 조달청에 그걸 들어가 보면

허복 위원 조달요청을 이 회사에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조달우수 제품이 있고 친환경상품, 행정용품 해가 분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친환경제품에 거기 상품에 들어가면 이게 예를 들어 변기 같으면 우리 관내에는 이런 게 절수형 양변기 있지만 다른 기업체 타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도 보면 이런 게 많습니다, 사실. 6,000여개 제품이 됩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선정 되었는 업체가 이 5개 업체밖에 없지요? 구미에서는.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구미에서는 인증 받은 데는 지금 5개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인증 신청해 놓은 데는 많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품 수는 전국적으로 이게 친환경상품이 130여개 되고 참, 품목 수는.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회사 부분에 우리가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지금 특별한 혜택은 없고 저희들이 이제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거 아니라도 제품수가 6,000여개 됩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이제 건설공사를 하는데 있어가 수도관, 잘은 모릅니다마는 친환경적으로 해가 녹도 좀 덜 슬고 하는 그런 거 단가도 좀 비싸겠습니다마는 그런 건설자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있고 우리 생활용품은 거의 다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이게 옛날에 쉽게 말하면 KS제품이나 한 가지네요.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차원에서 환경오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걸 공공기관부터 먼저 구입해가 쓰자 이런 취지입니다. 도내에도 보면 한 4개 시군이 올해 조례를 제정했고

허복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지원도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조례에 지원을 할 수 있고 정보를 타 지역에 제공할 수 있도록 18조에 보면 저희들 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도 있고 또 아니면 민자지원도 해 줄 수 있도록 그래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허복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융자지원 해 줄 수 있는 우리 예산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산은 아직 반영 못 시켰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해 가지고 운영해 보고

허복 위원 예산 반영하고 나서 조례를 검토하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그런데 위원님, 이거 국정 시책과제로 해 가지고 실제 시기적으로도 좀 이래 지금 제정을 해 가지고 하면서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사전 위원님 설명 드리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래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조례는 좀 이래.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라고 하기 보다가 친환경상품

허복 위원 팔아주기.

김영호 위원 뭐라고 그럽니까, 생산업체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이래 명칭을 바꾸었으면 더 좋을 정도로 되어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보면 행정사무용품 같은 거 실과소별로 해가 쭉 구입을 하고 복사지라든지 제가 안 그래도

(환경위생과장, 봉투 2개를 들어 보이며)

편지봉투도 이런 것도 가져왔는데 이건 일반제품이고 이건 재활용한 제품, 가격이 조금 쌉니다, 재활용제품. 1호 봉투 같으면 간단히 예를 들어가 이건 일반제품이고 이건 종이 질이 좋은데

김영호 위원 예,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이런 걸 좀 장려하기 위해서

김영호 위원 그건 알겠는데 현재 우리 조례내용으로 봐서는 친환경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라고 하기 보다가 친환경제품을 만드는 어떤 회사의 지원에 너무 치우쳐 있는 그런 조례라, 이 말이라요.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 요즘 저탄소 녹색성장 하니까 일단은 구매하는 것부터 친환경상품을 해가 행정기관이 앞서 가지고 계도하는 입장에서 이걸 이제 구매를 촉진하고 하는 과정에 부수적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사실 제가 알기로 다른 조례를 했는 시군 알아보니까 지원이 되고 이런 건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만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부수적으로 필요한 걸로 하고 일단 구매하는 걸 우선적으로 저희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잠시 이래 봐도 온 전신에 어떤 지원에 관한 사항이 더 많습니다. 생산지원, 유통ㆍ판매지원 이런 해외개척까지 우리가 친환경제품을 구매촉진에 관한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지원에 관한 사항이 더 많고 구매촉진에 관한 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실과소별로 친환경상품 안 그러면 건설공사 하는 데 우리 부서에 서로 이제 협조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친환경상품을 설계할 때 단계부터 이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좀 이래 환경오염도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기는 시작하는 건데 또 지원하고 이런 건 사실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위원님께 다시 설명도 드리고 그래 하는데 기본 틀은 촉진하는 걸로 해가 저희들이 먼저 앞서 가서 장려상품을 구입하자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김영호 위원 구입하고 장려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떤 이게 잘못 조례를 제정해가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그쪽에 너무 특혜성 또는 모든 걸 그쪽에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조례로, 조례에 가능하도록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이래 어떤 제도적 장치가 빠져 있어요. 너무 남발할 수 있는 이런데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조례를 만들면서 일단 먼저 구매하는 거 위주로 해 가지고 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고 또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저희들 첫째 취지는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우리 부서가

우진석 위원 과장님, 그럴 것 같으면,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구매촉진에 비중을 두고 운영을 하다가 정말 유통이나 판매에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그걸 개정하면 되지요. 이래 다 만들어 놨다가, 또 우리 김영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구매촉진에 더 비중을 많이 둬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5개 업체에 어떻게 되었든 현재로 보면 지원을 해 준다손 치더라도 수혜업체는 5개뿐이지 않습니까? 실제 구매촉진을 해 보면서 시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시에서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 오히려 개정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그런데 실제 선진산업의 사무용 기기라든지 또 도레이새한의 부직포 이런 건 저희들이 전부 이게 조달물자로 또 조달청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허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회사에 이 조례 없이는 우리가 구매를 못 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구매됩니다. 이건

허복 위원 그래 하다가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위원님들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예를 들어 했는 거지

허복 위원 저희들이 구미에 특정회사가 지금 5개밖에 안 되어가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제 조례 없이도 이런 구매를 친환경상품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래 하다가 정말 또 더 많은 부분이 확대되고 도와주셔야 될 시점에 왔을 때 그때 조례제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그런데 실제 저희들 보면 환경 분야 지자체

허복 위원 지금 예산도 없는 조례 만들어 놔놓고 지원도 못해 주고 이거보다는 차라리 좀더 검토해서 좀더 우리가 지원해서 친환경제품을 우리 구미제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놔놓고 그때 가서 우리가 예산도 수반해 놓고 그때 가서 조례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행정 자체가 보면 이런 친환경제품

허복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물론 특정업체에 물품도 팔아주면 좋은데 다른 물품도 다 팔아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한쪽으로만 쏠리면 너무 살기 힘듭니다, 다른 업을 가진 분들은.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보통 저희들이 물건을 행정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하려고 할 때는 조달청에 들어 가가지고 여러 가지 품목 중에 이제 이래 하다 보면 우리 관내에 지금 저희들 5개 말씀드린 거는 쉽게 얘기해서 친환경상품 우리 관내에도 이 정도 있다 하는 이 말씀이지, 조달청에 가면 품목수도 많고 130여개 되고 업체 수는 한 2,000몇군데 되고 제품 수는 6,000개나 되기 때문에 이걸 어느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 해 가지고 이게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조달등록 다 된 업체라 가지고 특별히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런 건 상징성이고 하나의 향후에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

김영호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과장님,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해 놓고 여기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없고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전부 그 목적입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이 목적에 맞추어서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전체를 재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부분 수정해가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판매나 이런 부분에 홍보, 시장개척, 수출 이렇게 유통ㆍ판매 이런 홍보 쪽으로 먼저 지원하면서 친환경상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만 근거를 둬도 충분한데 왜 벌써 지원하는 쪽으로 많이 가느냐, 제가 봐도 조례 보면 5개 업체뿐만 아니고 나머지 부분 관내 친환경상품을 이용하는데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 이런 데 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또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면 이 지원 폭이 해 주려고 조례대로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 전체가 이걸 보류시켰다가 다시 조례 저희들 지시대로 새로 하자 이런 뜻 같은데 저는 생각이 또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뜻을 분명히 파악하셔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우선은 판매나 이렇게 홍보 쪽으로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근거를 두되 대신 여기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4쪽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 공무원과 관련기관ㆍ단체 및 관계전문가,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를 좀 수정해서 우리 시의원님을 1명 넣든지 해가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좀 해서 저희들 위원회 뜻을 한 분이 들어가시는 분이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그래 해서 조례를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저는 위원장님하고 좀 상반된 의견입니다마는 이제 위원장님은 조례안을 어쨌든지 간에 해 주자는 쪽인 것 같고 수정해서라도, 저는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 해 가지고 맨 뒤에 해 놨잖아요,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 이래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ㆍ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각호 내용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그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김영호 위원 이거는 친환경구매상품 촉진에 관한 우리가 조례를 여기에 따라 만들어 주면 되는데 다른 목적이 더 크다 이 말이라.

허복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이런 친환경단체에 친환경 회사에 대한 뭐 우리가 특별히 도와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저는 지금 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단지 왜냐 하면 우리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먼저 구매촉진을 좀 하자는

김영호 위원 과장님,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허복 위원 조례 없으면 과장님이

김영호 위원 사업자가 달라 듭니다. “이런 조례가 있지 않느냐.”

허복 위원 우리 실과의 과장님이 홍보를 해서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썼는 실적도 평가하고 이래 합니다.

허복 위원 그래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 해도 안 됩니까? 꼭 법을 안 정해도, 조례를 제정 안 하더라도.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그래 해도 기본적인 조례

허복 위원 최상위 법에 안 하면 페널티 받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저희들이 또 평가가 있습니다. 국정시책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허복 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 시군에 어느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안동하고 영주하고 의성군하고 영덕군 네 군데가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허복 위원 지금 네 군데 하고 있습니까, 네 군데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허복 위원 제정 되었는 부분입니까? 4개 시군이?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공공기관부터 앞서 가지고 계도도 하고 홍보도 좀 하도록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문제는 그게 그래만 가면 좋은데 여기 ‘지원, 지원’ 하는 게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지원’해 놨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지원해 달라고 했었을 때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가 있기 때문에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물론 이게 조달청에 가서 사실 구매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부직포나 우리 여러 가지 제품들이 계림요업하고 이런 제품들이 다른 업체 공장에 현장에도 들어가고 이런 거는 결국 조달청 통해서 하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우리가 구미시에서 우리 구미지역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이런 거 썼으면 좋겠다 이런 건 다 좋은데 문제는 이 업체들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 그런 부분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 지원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 있거든요. 홍보하고 이런 데 여러 군데 있다고, 그래 했었을 때 우리가 업체에서 다섯 군데에서 해 달라 했을 때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업체가 아직까지 5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특혜의 소지도 있다는, 우리 걱정은 그거이에요.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가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나 의원님이나 안 그러면 환경단체 하고 업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기관하고 이래가 10명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한정우 위원 환경단체하고 그러면 다 지금 압력단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구성도 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 ‘지원’하는 것만 좀 빼고 하여튼 우리가 쉽게 말해 업체에 푸쉬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되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 버리면 예산 지금 안 세울 수 없어요. 뭐 만들어 하면 결국은 이거 압력이라고. 그러니까 만들되 지원할 수 있는 그걸 만들되 지원해가 우리 실질적 지금 당장 이래 돈 줄 수 있는 그건 될 수 있으면, 일단 업체가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류했다가 이 업체가 10개, 20개 되고 하면 그때야 확대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정책담당자 김형순 환경위생과 직원 김형순입니다. 담당자입니다. 계장님 출장 중이셔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친환경상품 진흥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지금 2005년도부터 제정되어 가지고 지금 하면서 표준조례안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시군 자치단체와 광역단체 이런 데서 제정하도록 표준조례안이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지금 도내에서는 지금 4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조금 늦은 편이지만 올해 제정해서 하려 하고 구체적으로 융자지원하고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 부분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지금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다하면은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융자지원이나 이런 기업체 지원을 하게 되면 규칙으로 또 세부사항을 협의회 구성해 갖고 세부사항을 정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지 조례 자체만 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미에 공단에서 친환경상품진흥원에 이제 환경상품을 인증받기 위해서 지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자기들 신청을 받고 나면 최근 2년 동안에 환경 쪽이나 이런 관련법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나 없나 그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된 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뭐 행정처분이나 위법사항이 있는가를, 그런 걸 다 적법심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친환경상품으로 이 제품 성능테스트도 물론 친환경진흥원에서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흥원에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구미지역 이 지역 것만 특혜를 해서 이것만 구입을 하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같은 제품 예를 들면 행정사무용품이 구미지역에서 생산하는 데도 있고 타 지역에서도 생산하는 데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구미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살 수 있도록 홍보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물론 공공기관 구미시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이런 데는 의무기관으로 벌써 법률상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부족과 우선 회계과 이런 데서 계약구매계라든지 이런 데서 조달구입 하고 하는 데서 그런 인식부족 홍보가 실제로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해마다 실적을 받고 계획을 받고 하지만 읍면동까지 이렇게 다 내려 가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도 많이 시키고 홍보차원에서라도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허복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23개 시군 중에서 4개밖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우리 담당자께서는 늦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 빠른 것 같고요. 좀더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이 자체가 나쁘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음 기회에 좀더 검토하고 우리 위원님들 뜻을 좀더 모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우리 뜻을 좀 파악하셔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비중을 많이 두시고 융자지원이라든지 어떤 지원하는 부분보다는 친환경상품을 판매 촉진할 수 있는 쪽으로 조례안을 조금 손을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래 다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4.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1시29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제138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건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난의 대형화 및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발생 시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구미시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정부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역할 분담과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각종 재난발생 시 자율방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도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138회 임시회 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지금 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저번에 올라왔을 때 하고 달라진 점이 혹시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없습니다, 내용이.

구자근 위원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갔다 그대로 온 겁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구자근 위원, 웃으며)

구자근 위원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전에 저희들이 보류했을 때 하고 별 달라진 사항이 없는데 뭔가가 좀 바뀌고 개선책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다든지 대책을 보든지 그래 하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위원님께서 전번에 이제 보류하신 내용은 전체적으로 재난안전네트워크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검토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보류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자료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네트워크는 순수한 자율 민간조직이고 의용소방대는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저희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2004년도에 소방방재청이 개청이 되므로 해서 12월 달에 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개혁에 재난안전네트워크하고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도에 1월 달에 개정되면서 이제 2006년부터 각 시도에 2~3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 도에는 경주하고 안동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그 이후에 문제점이 보완이 되고 구성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구성을 하면서 한 700명 이상이 구성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제 의용소방대라든가 지금 다른 시군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 의용소방대하고

허복 위원 과장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의 생각이 구미가 지금까지 구미시가 생긴 이래 대형 사건ㆍ사고가 한번도 없었다 하는 점을, 거의 생각이 같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구미에 유사한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다 같은 구미시민으로서 대형 크고 작은 사고가 났을 때 안 도와 줄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꼭 이 조직이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고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앞전에도 조례가 부결되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할 수 있지요, 그죠?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총?

○건설과장 최경철 지금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는 협의회 구성을 위해 가지고 이제 식비로써 70만원

허복 위원 한 대에?

○건설과장 최경철 예?

허복 위원 한 단에?

○건설과장 최경철 아닙니다. 내년 전체에

허복 위원 각 읍명동에 지금

○건설과장 최경철 아직까지, 저희들이 각 시군에 인원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700명 내지 135명 되어 있는데

허복 위원 구미에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최경철 172명 정도 구성을

허복 위원 172명이 구성이 되고 나면 각 읍면동에 대가 생기지요? 단이 생기지요? 단.

○건설과장 최경철 예, 대표로 해서 5명씩, 이상에서 10명 정도.

허복 위원 그래 생기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건설과장 최경철 지원은 이제 저희들이 아직까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서를 받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허복 위원 계획서는 뭐라서 계획을 합니까? 무슨 일이 있어야 계획을 하지.

○건설과장 최경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허복 위원 재난이 있고 하면?

○건설과장 최경철 있기 전에 자율방재단 하는 건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봉사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처음에 예방하고 대비하고 복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1년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봉사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대형이라든가 복구단계에서 투입이 되는 것이고 자율방재단은 처음에 예방하고

허복 위원 사전 예방?

○건설과장 최경철 대비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지역에 순찰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보이소. 1년에 의무는 연 4시간 교육받아가 무슨 사전예방을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떤 부분 지역에 가장 잘 아는 부분이, 자율방재단 하는 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허복 위원 지역에 잘 아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업무가 전부 중복이 되어서 지역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바르게’도 들어가 있고 새마을도 들어가 있고 동에 통장도 하고 계시고 전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분들이거든요. 새롭게 정말 지역실정을 잘 알고 아무것도 안 맡은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의 사정이.

○건설과장 최경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피해가 나고 나서 하는 부분하고 예방하고 하는 부분은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제가 참고로 보충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 수방단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이게 대체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농지공사, 농촌공사 같은 경우는 농지개량조합에 자율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소규모 저수지는

허복 위원 국장님,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위원들 설명 안 해도 전부 너무 잘 압니다. 읍면동에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국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그 대의 예산지원이라든지 기초적으로 국장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게 되면 교육 같은 거 하면서 재해 우리 사전대비 그걸 위해서요, 수문 정비할 때 수문 작동하고요, 그다음에

허복 위원 아니, 그래.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관리하는 요령을

허복 위원 그건 작동은 제가 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지역에는 문제가 있으면

○재난안전담당 황성태 재난담당 황성태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건 안전예방, 대비단계의 주민교육 위주로 해 가지고 연간 한 4회 정도, 4시간 또 수시 각 시군에 재해가 일어났을 시에 그 대처방안에 대한 사후

허복 위원 아뇨, 예산지원을 전부 말씀을 해 달라고 하니까 한 분도 말씀을 안 해 주시네, 그래.

○재난안전담당 황성태 예산이 교육에 따른 실비

허복 위원 아니요, 여기 조례에 보면

○재난안전담당 황성태 1년에 100만원 정도 하고요. 타 시군에 재난예방 활동하러 가게 되면은 보험비가 계상이 됩니다.

허복 위원 조례 방재 여기 보면 “단원은 1년에 며칟날 시장에게 금액을 보고해야 한다” 돈도 없는데 뭘 보고합니까, 그래? 그 금액을 얘기해 줘봐요.

○재난안전담당 황성태 보험비 400~500 정도 해 가지고 연간

허복 위원 한 대에? 단에?

○재난안전담당 황성태 재난안전 문화운동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한 500~600 정도 소요됩니다.

구자근 위원 잠깐만, 계장님. 지금 10조의 4항에 보면 “단원의 화합을 도모를 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조례에 체육행사비 지원하라고 이거까지 다 넣어놨습니까? 예?

○재난안전담당 황성태 그건 각 저희들도 각 시군에 조례 제정 했는 기초, 소방방재청에서 내준 자료에 의해 가지고

구자근 위원 아니, 우리 소신껏 우리 지역에 맞게 실정에, 그만큼 중복된 행사, 중복된 인원 그렇게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개도 안 바뀌고 그대로 갖고 오셔 가지고 10조의4항에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뭡니까,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재난안전, 사전예방 그렇게 이야기 가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꾸 지금 허복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생각을 갖고 그래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몇 조 몇 항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 행사비 170명 해 가지고 내빈초청 하고 해 가지고 1년에 3,000만원씩, 2,000만원씩 또 예산 올라오면 안 줄 수 있습니까? 조례 제정해 놨는데. 조례에 지원을 체육행사비를 딱 조례에 지원하도록 딱 되어 있는데. 세부세칙에 들어가면 세부규칙 만들 때는 더 세세하게 만들 것 아닙니까? 예?

○재난안전담당 황성태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각 시군에 공히 그 부분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실질적인

구자근 위원 지금 이게 논란이 안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저번에 보류도 되고 논란이 되어 있으면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이 조례안이 보류된 조례안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한번 다룰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던 부분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조례를 좀 자구를 바꾸어 오든지 뭐 어떻게 그런 그게 보여야 되지, 그래. 이 조례안이 아무리 표준안이라도 안 하는 시군도 지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는 시군도. 그러면 구미실정에 맞게끔 어떤 부분,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빤하잖아요. 안 해도 될 걸 왜 이렇게까지 넣어서 이 조례를 하려고 하느냐, 중복되는 대로 하면, 왜 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우리가 뭐 어떻게 운영을 하든지 확고한 뜻을 비춰주든지 아니면 우리 뜻대로 바꾸어 오든지 뭘 해야 되지, 그래. 가져갔던 그대로 갖다 놔놓고 다시 두 달 뒤에 또 올리면 그래, 됐어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산 부분에 대한 거는 전번에

○위원장 박세채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시오, 고마. 자꾸 시간도 없고.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5.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도시건설 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변경에 따라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금고를 변경하고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대상자를 선별해서 전세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국민주택 취급은행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등 3개 은행에서 추가로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6조에서는 정부 부처의 명칭변경으로 기존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안 제3장 제14조에서 21조까지는 저소득층 무주택자에 대해서 전세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한 조항입니다.

그 내용은 지원대상에 대한 주택 지원금액, 보증금, 이자율 변경,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금 회수방법 등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다목에 의거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택사업특별회계 자금으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1세대당 3,000만원 이내의 지원에 금리 연 2% 이자 적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예, 과장님. 전세자금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쪽에 이제 우리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어떤 이런 행위 예방을 위한 어떤 조문이나 이게 없어요. 좀 없어서 미진하다고 보는데 일례를 들어서 이번에 특별회계 자금 40억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근거 자료가 1990년 시군 통합 전에 어떤 자료 이런 걸 갖고 와가 그것도 근거자료라고 하면서 “그때 빌렸다, 그때 빌렸으니까 지금 갚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항이 갚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 기타회계로부터 차입금 상환 해가 마침 조례에 있어, 보니까.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군 통합 전에 갖다 썼는 걸 이제 와가지고 그게 얼마나 흘렀어요? 그걸 이제 또 갚는다 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게 이제 차입을 해서 쓰고 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그죠?

○건축과장 성용석 예.

김영호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올 수도 있고 물론 특별회계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만 어떤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니 그래 암만 그래도 시군 통합 전에 걸 가져와 가지고 “이게 근거입니다.”이러면 안 되지요, 그건.

○건축과장 성용석 죄송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 장치도 여기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전세자금하고 지원 하려고 그러면 마냥 어떤 특별회계 자금이 여유롭게 돌아가지는 않겠다 이래 보는데 지금 이런 전세자금이나 지원 못 해서 그만큼 잉여금이 그만큼 잡혔어요? 특별회계.

○건축과장 성용석 특별회계 전에는 주택사업을 했습니다. 시영아파트를 옛날에 200만호 할 때 그때 당시에 시영아파트를 건립해 갖고 서민들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 하는 과정에서 이제 돈을 그 당시에 특별회계 돈이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진짜 전출금으로 돈을 좀 빌렸습니다. 빌려갖고

김영호 위원 그때 언제인데요?

○건축과장 성용석 '90년도 빌려 갖고 하는 과정에서 그걸 우리 잉여금으로 이제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2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 하다가

김영호 위원 1990년도에 빌릴 때는 왜 빌렸어요?

○건축과장 성용석 주택특별회계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땅도 매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어서 분양하기 전에 돈이 필요해서

김영호 위원 우리 시군 통합이 언제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95년도요, 1월부로.

김영호 위원 그런데 우리 '95년 1월1일부로 통합되었는데 언제 것 가져왔는데요? 제가 방금 서두 꺼내기 전에 말씀드렸는데도 자꾸 시군 통합 전에 걸 가지고 그때 빌렸다 하고 하는 건

○건축과장 성용석 죄송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그런 장치를 여기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고 더 이상 뭐, 이번에 어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때 보니까 40억 하고 또 '91년도에 십몇억인가 받긴 받았었어. 오래 된 거고 시군 통합 전에 거라서 내가 인정을 못해서 그런 거고.

○건축과장 성용석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위원님, 그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금을요, 현재 우리가 30억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협조 받고 이래 가지고 자금을 늘리도록 일반회계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통용으로 봐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은 좋은데 특별회계 넘어가는 건 약간 좀

김영호 위원 특별회계 설립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뜻은 우리가 수요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이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51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아읍 이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 안건은 정비기반 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로써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주거 개선사업입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서 의견을 청취하는 안입니다.

이례지구는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사도가 불규칙하게 형성되어 소방차 등 차량진입이 어려운 등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금번 정비사업을 통해서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 등을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지정면적은 46,066㎡이며 정비기반 시설은 도로개설 658m, 주차장 723㎡, 주차대수는 31대 정도입니다. 소공원 196㎡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결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이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영세한 주택의 밀집으로 통풍ㆍ일조 등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로 인하여 도로망 체계가 불합리한 이례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주택개량과 계획된 도로 개설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현재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이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사전에 우리 지역 의원님하고 협의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예, 사전에 동민들하고 회의도 하고 의원님한테 보고를 다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이 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 국비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지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최종적으로 이게 도에 올라가서 도 심의 받아야 되지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도 정비구역 지정 심의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았죠?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위원장 박세채 그날 뭐 이렇게 보완해야 되는 이런 사항하고 몇 가지 첨부되는 게 있죠, 그죠?

○건축과장 성용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도에까지 올라가서 또 부결 받는 그런 모양새 안 취하도록 잘 좀 이렇게 파악하셔 가지고 그래 계획을 좀 짜주십시오.

○건축과장 성용석 예, 도시계획 재보완 시에 다시 자문 구한 후에 다시 도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예, 이례지구가 저희 지역구고 또 제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도시과하고도 많이 이래 의논도 나누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사업이 맨 처음에 예정보다 줄다보니까, 사업비가. 소도로 한 2개소이지요? 소도로가.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3개 도로 개설입니다.

김도문 위원 3개 도로입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김도문 위원 거기는 사업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다 보면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는데

○건축과장 성용석 예, 맞습니다.

김도문 위원 그 부분도 이게 좀 예산 빨리 좀 확보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좀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대로 그래 계획될 것 같으면 양 머리하고 그냥 가운데 길만 뿐이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성용석 예, 맞습니다.

김도문 위원 그러니까 양 소도로 2개는 전혀 계획도 없고 이런데 그것도 같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위원님 궁금하지 싶어가 참고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검토 보완된 건 짧은 구간 안에 대로와 접하는 도로가 3개 면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현재 여건 만들어졌는 그대로 하고 공원도 최소 면적으로 되어 있어가 이런 걸 시에서 임의로 결정 못하고 주민들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해서 도에 공동심의에 보완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도문 위원 그래가 그 부분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민원이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앞으로 장기적으로

김도문 위원 그러니까 노선이 바뀌다 보면 또 새로 들어가는 분들은 또 불평불만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의견조율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예.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충분히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이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11시59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제137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건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구미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존의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및 지속가능한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 구미시의 녹지축 설정, 공원녹지의 보전ㆍ관리ㆍ이용 및 공원녹지의 기본방향 설정과 중ㆍ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안과 같이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옥성공원 근린공원 및 임천 근린공원 등 인근 일대가 자연녹지인 지역은 주위경관과 조화를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의 검토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공원녹지가 부족한 1공단 주변과 기존 가로수의 관리 등의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우진석 위원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충분한 설명이 되었어요?

우진석 위원 예.

(산업건설위원장, 한정우 위원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설명 충분히 따로 되었습니까?

한정우 위원 도시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광장,녹지)해제 청원

(12시02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광장,녹지)해제 청원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구미시 지산동 594-21번지 외 36필지가 1973년 12월31일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미집행 되어 사유재산에 대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이 개발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지역을 광장시설로 제한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너무 크므로 당초 지정목적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청원하는 것으로 2008년 11월20일 한정우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습니다.

한정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 한정우입니다.

먼저 저에게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11월20일 접수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광장,녹지)해제 청원에 대하여 청원취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청원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자는 구미시 원평동 325-1번지 임상분 외 23명입니다.

청원 내용은 구미시 지산동 594-21번지 외 36필지는 원평동과 지산동, 신평동과 지산동, 도량동과 지산동을 연결하는 교차점에 접하고 있으며 1973년 12월31일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도시계획사업 미집행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고 주변 환경이 개발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본 지역을 광장시설로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너무 크므로 당초 지정목적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1973년 12월31일 도시계획시설 광장부지로 지정된 후 약 35년간 사실상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오랜 세월동안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들 부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의 부담 및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광장부지 등은 가설건축물로 인해 도시미관 손상 및 심각한 사유권 제한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구미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민의를 반영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부터 면밀한 검토와 과감한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로 심도 있는 고견을 제시하여 본 청원이 채택되어 민원이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광장,녹지)해제 청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위원님 여러분. 참고로 청원제목은 도시계획시설의 광장 및 녹지해제에 대한 청원이나 실제는 광장시설로만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광장,녹지)해제 청원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구미시 지산동 594-2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광장 해제요청 건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미이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방지 및 대책수립 요구인 바 도시계획 변경가능 여부를 구미시의 장기 도시기본계획과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광장,녹지)해제 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 처리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 안을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한 후 제시의견과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 여부는 각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원 관련 부서인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도시과장 김시일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른 분 묻기 전에 참고로, 과장님. 광장으로 지정된 게 세 군데 있습니까, 구미시내에?

○도시과장 김시일 지금 역전광장이 있고 지산광장이 있고 역후광장

○위원장 박세채 역후광장 이 세 군데이지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역후광장은 지금 조성을 좀 하고 지금 여기 하고 역전하고는 지금 남아 있지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위원장 박세채 그리고 지금 또 운동장으로 지정된 부분도 있지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운동장도 있습니다. 운동장은 지금

○위원장 박세채 어차피 과장님 말씀마따나 도시계획법이 악법이라고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운동장 부분도 보면은 본 구장 그다음에 보조구장 그다음에 야구장 부지 이게 일괄적으로 같이 운동장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여있지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위원장 박세채 그 부분도 보면 지금 야구장에 대한 민원은 지금도 계속 야기되고 있고, 아시죠? 내용을, 그죠?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래서 이번 이런 기회로 인해서 특정한 어느 한 곳만 이렇게 구미시에서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특혜니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장기미집행 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도시계획법이 형성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그 계획대로 꾸준하게 이어 나가면 상관이 없지만 중간에 어떤 계획이 변경되었다든지 해서 남의 괜히 사유권 재산을 30년 이상씩 묶어만 놔둔다는 부분은 그건 한번 우리가 되짚어봐야 할 생각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장 부분도 지금 선산 뒷골 종합체육관 시설해서 야구장이 그쪽으로 들어갔지요?

○도시과장 김시일 그건 레포츠시설입니다. 그건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발주해 가지고 금년 11월 달에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태고 야구장 부지는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옆에 지금 광평동에 일부 있는데 시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다른 어떤 시설로 재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장 해제는 사실상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른 거 종합경기장과 같은 연계되는 그런 시설로 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설을 해지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바꾼다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30년 이상 지금 지산광장 부분 같은 경우도 '73년도에 지금 지정되었습니다, 이게 광장으로. 보면 지금 35년 가까이 이래 지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구미시의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그래서 지산광장에 대해가 저희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지금 가설건축물이 한 20동으로 해 가지고 한 7,300㎡ 지금 연면적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건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조성계획을 우리 검토를 해 보니까 보상금이 157억 정도 나오고,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금입니다. 조성비용을 합하면 23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부지도 지금 당장 저희들이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산담당 우리 여건 변화가 있어 가지고 이 부지에 대한 2020년 일부 기본계획이 지금 변경되어 가지고 8월 달에 지금 착수되었습니다. 착수 기본계획에 아마 조금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정우 의원 문제는 과장님, 보상비까지 해가 230이면 가설건축물 하면 보상비 안 줘도 되잖아요? 자기들 그거 받고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아, 그거는 가설건축물 허가 시 때 이제 우리가 전부 다 각서를 받아가지고 3개월 이내에 철거를 하겠다 그래 되어 있지만서도 사실상 이제 조성하면 거기에 따른 저항은 많이 발생할 것으로 그래 예상이 됩니다.

한정우 의원 문제는 광장으로 이래 사주면 좋은데 처음에 우리가 여기 취지 할 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고속도로가 진입하는 과정에 이 광장이 이래 되는 건 아닙니다. 광장이 만약에 있는 것 같으면 그쪽에서도 불만을 가지고 하는 그 자체도 물론 30년 이상 되었고 이렇지만 광장이 이 도로로 봐서 T자 도로 같으면 양쪽에 광장이 이래 생겨야 대칭으로 해야 이게 옳은 광장이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만들 때 용도는 그런 용도로 안 되다 보니까 한 쪽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30여년 동안 고속도로가 지나고 이래 다 확장되고 이랬는데도 아직까지 이래 있으니까 주민들이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이거 뭔가 정리를 좀 해 줘야 됩니다. 사든지 안 그러면 20년 넘게 된 것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30년 이상 되었다는 건 이 시설 자체는 그때 만들은 만약에 필요해서 이런 시설을 지정했다 이래 한다 하더라도 지금으로 봐서는 또 안 맞는 거예요. 도시가 그만큼 확장되고 커지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좀 감지를 하셔서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그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우리 기본계획에 지금 거기에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장기미집행 대지인 도시계획시설 위에 대지인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매수청구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가 통보를 하고 통보 후에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42억 정도 해서 한 40건에, 39건 됩니다만서도 그래서 매년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한정우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어요?

예,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도시계획 변경은 가능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가능한 여부를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기본계획을 우리가 지금 일부 변경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거기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정우 의원 30년 이상 된 건 몇 군데 안 되지요? 광장도 지금 역후는 저렇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잘 되고 역 앞도 사실 이게 워낙 오래 묶여져 있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차이가 확실히 난다니까. 여기 광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집이 오래 되다 보니까 수리도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자기가 그냥 일부 수리밖에 안 된다고. 실제적으로 그 앞에 역도 그 정도 커지고 이런 것 같으면 확실히 개발이 되고 안 그러면 수용을 싹 시켜버리든지 이래 돼야 된다니까. 이게 갈수록 자꾸 지가만 더 올라갑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풀어줘서 빨리 지주들 보고 개발이 되게끔 이런 어느 정도 우리가 조례에서 만약에 너무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빨리 변할 수 있도록 이런 그거를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우리 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장기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우 의원 이번에 검토하실 때 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를 청원에 관한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광장,녹지)해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박세채
  • 이갑선
  • 한정우
  • 구자근
  • 허복
  • 우진석
  • 김도문
  •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 나명철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허경선
  • 환경위생과장홍윤헌
  • 환경정책담당자김형순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건설과장최경철
  • 재난안전담당황성태
  • 도시과장김시일
  • 건축과장성용석
  • *선산출장소
  • 소장이춘배
  • 농정기획담당강의규
  • 산지개발담당신동석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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