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대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01분)
○위원장 강대홍
그럼 당일 의사일정대로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해대책기금 예탁관리방법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상이하여 맞게 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제3조 (기금의운용관리)중에서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 이 조항을 가지고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 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64조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3조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시장은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 밑줄친 부분입니다. 그 문구를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을 개정 하나 안하나 같은 것 아닙니까? 시금고 지정은 시장님이 하는데... 지금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현재는 아직까지 적립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시금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97년도 예산이 책정되었지 싶은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닙니다.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4억4,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또는 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수근 위원
국채 또는 공채 일반은행 아닙니까?
시금고에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금고의 이자율이, 수익율이 높은 예금으로 해야 한다 하는데, 문구가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시금고도 우리가 조사해 봤을 때는 이자율이 제일 높은데 하는 것이 안 나은가 해서 시금고의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이수근 위원
수익율이 제일 높은 것이 아닌데
○김종용 위원
만약에 돈으로 국채나 채권을 샀을 때 잡자기 재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게 되면 못쓰니까 상위법이 잘못 되었다. 그래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이수근 위원
상위법에 은행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행법에 정리되면 됐지 변경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다른 일반은행에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은행이 있으면 시금고 지정은 시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조례가 시금고를 우리가 어디 은행에 하라하는 것은 조례까지 안하거든요. 시장이 지정하니까 시중은행이 아니라도 안되겠느냐 이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금고 지정은 시장님이 지정해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로 서울같은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 문구를 바꾸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시금고도 우리가 현실을 봅시다. 시금고도 대구은행, 농협이 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특별회계는 농협에 하고,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에 하니까 대구은행에 가야합니다. 이것은 일반세액의 8%로 되어 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세입의 세금에 대한 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에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시금고를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한다 하는데 이율이 높은 예금을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최장기 예금으로 해야지요.
○박수정 위원
장기예금으로 해 버리면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전체 다를 할 수는 없고 4억을 만들어 놨으면 50%는 장기예금으로 하고, 50%만 쓸 수 있습니다. 전체 다는 쓸 수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4억까지 만드는 것은 몇 년 만에 4억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이것은 올해 4억을 확보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한해에 재해대책기금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기금운용관리 준칙에 보면 50%를 재해예방에 50%는 이월해서 쓰도록하여 기금을 적립해서 이식을 늘려가라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만약에 한해 4억이상 재해가 발생이 되면 다 못빼 쓴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주로 재해예방에 대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재해대책기금인데 재해예방에 씁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대책이 예방 아닙니까?
○정성기 위원
큰 재해가 났으면 보태줘야 하는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내년에는 증식을 해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물론 지방재정법이 조례나 상위법 아닙니까? 거기에 지방재정법 제64조에 거기 조례를 하면 조례 다시 개정 안해도 되는데 상위법 조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해야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 기금을 조성할 때는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지금은 기금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가지고 있고
○김응기 위원
뒷면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 되어 있습니다.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이러는데 규정이라 하는 것은 규정자체가 조례가 아니라 규칙이나 규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규정하는 것은 제가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런 사항을 규정으로 156조 규정에 의거해서 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위배 안 됩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은 우리 조례하고 일치가 되는데 금고를 지정하면 금고로 기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조례내용이 안 바뀌면 다른 시중은행 어디 은행이든지 예탁을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64조에 맞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내가 묻는 것은 64조에 위배가 안되느냐 이겁니다. 조문을 한번 읽어 보세요.
○전문위원 홍삼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수근 위원
금고를 지정한다. 이 조례는 금고 지정하면 되지 위배하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지정된 은행에 금고로 넣어야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위배는 아니라 ...
○김응기 위원
지방재정법은 조례를 하고자 하는 것은 금융권 금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라도 다 넣으면 조흥은행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을 왜 금고를 지정하자고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금고는 지정되어 있는데 현행 신.구 대비표가 3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채 또는 공채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를 시금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은 돈을 시금고에 넣으면 시금고도 이렇습니다. 시금고나 일반 시중은행이나 어느 것이 가장 높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금고가 대구은행이나 농협이나 금고가 지정 되어야 한다. 시중에 높은 곳으로 어디든지 지정할 수 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은행으로 시금고가 바뀌면 따라가야지 이 안은 ...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조례는 일부를 말하는 것이고 규칙인데 시장이 금고를 지정해 놓고 나면 상위규정 조례는 무조건 나머지 가지고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조항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하지 말고, 금융기관 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 이렇게 문구를 바꾸면 어떻습니까? 시금고라고 못 박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응기 위원
시금고로 정한 은행은 농협과 대구은행이지만 그것 이외에 시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대구은행도 좋고 다 좋은데 저희들은 금융기관 등에 일반적으로 예금을 예탁하고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 안합니까? 일치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공채나 국채를 빼고 금융기관등 이자수익률이 높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시금고를 운용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하면 혼란이 안 있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어차피 우리가 국채나 공채 매입은 불가능 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이수근 위원
시금고에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전부 시금고에 계약이 되어서 지출원이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등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은행에 하게 되면 회계과에 이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상위법에 위배되었다 했는데 종전에 위배된 것은 상위법이 바뀌면서 했습니까? 몇 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96년7월달에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준칙이 내무부에서 내려왔는데 우리시에서 조례 개정할 때는 내무부 준칙에 따라 개정을 그대로 했습니다. 이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구미시라는 용어하고, 운용관계라든지 다 해서 했습니다.
지금 기금을 우리시의 예는 아닙니다만 다른 도 시군에서 기금을 예탁하거나 관리를 하는데 금고 문제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고를 조례내용이 준칙 내용으로 봐서는 예금을 어느 은행이든 수익율이 높은데 맡겨서 예탁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무부 질의를 한 결과 내무부에서 이것을 다시 해석하기를 지방재정법 제64조가 우선이다. 금고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은 이자가 높은 시금고에 이를 맡기는 것으로 시금고가 지정된 금고에 해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을 하도록 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다시 내무부에 질의를 하니까 내무부 지시가 내려오기를 조례를 전체 개정해 가지고 기금 관리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준칙을 내렸다는데 상위법이 아니고 그당시에 상위법에 맞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고 검토보고를 해놓고 여기와서 똑같은 법에 의해서 개정한다 라고 하면 의회의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똑같다고 개정을 해놓고 상위법에 위배된다 하면 말이 이치에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법규가 하나도 안 바뀌었지요.
○전문위원 홍삼식
해석상의 잘못으로
○이수근 위원
법리 해석을 잘못 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준칙을 만들 때 걸러서 만들었으면 좋은데 해놓고 보니까 잘못 되었으니까 바꾸어 달라 이겁니다.
○이수근 위원
준칙 같은 것은 법제처에서 안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준칙이 내려오는 것은 이렇게 친목회를 만들듯이 초안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지 법제처는 정상적인 법만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준칙이 내려왔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상위법과 준칙이라도 검토를 해서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법리해석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이 조례를 얼마든지 고금리에 할 수 있고 그런데 시금고에 한다 하면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것은 이렇게 됩니다. 100분의50을 쓸 수 있다 하는데 올해 1억을 예치하면 재해기금 운영에 의해서 올해 5천만원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재정법에는 그것이 근거가 아니거든요, 조례로써 이것을 다시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5억을 5년간 기간을 두고 1억씩 기금을 조성하고 이래 놓으면 쓸 수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3년에 걸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작년에 못하고 재작년에 못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전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50%는 은행에 넣어가지고 예탁관리하고 50%에 해당되는 것만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상정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들어 왔습니다. 이 내용상에 보면 공채 국채를 매입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이것은 삭제를 해야하는 것이고, 시금고를 지정 해 놨을 때 의회가 다른 은행 지금 현재 시금고가 농협이든가 대구은행인데 금융기관이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 이렇게 하면 시금고도 포함되고 폭넓게 포함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내용입니다만 기 시금고도 일반은행법에 의한 것이니까 오히려 시금고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안대로 하는 것이 더 안좋겠나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성기 위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재 시중에 금융기관이 조흥은행, 서울은행을 한다 그러면 계약하고 그쪽에 가야하고 지정해야 하고 그러니까 일단 시금고로 주면 대구은행이든 농협이든 집행부에서 일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시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강대홍
- 이판돌
- 강명수
- 김영철
- 김응기
- 김종용
- 박기홍
- 박수봉
- 박수정
- 이수근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건설관리과장정정언
○서명위원
위원장 강대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