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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0회 제8차 내무위원회(1996.12.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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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23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4.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3.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시장 제출)

4.'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5.'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6.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조례심사와 '96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윤영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총무과의 분장사무로 잘못 규정되어 있는 국제교류 협력업무를 통상 협력과 업무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통상협력과 소속의 구미시 서울사무소가 별도의 조례로 설치 운영됨에 따라 통상협력과의 분장사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총무과의 국제교류 협력 업무를 삭제하고 통상협력과 분장사무로 규정하고 통상협력과의 중소기업 지원 서울사무소 업무수행을 구미시 서울사무소

지원 및 지도감독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국제교류 협력 업무가 완전히 통상협력과로 넘어 갑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예.

전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상협력과는 경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우리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경제와 동떨어진 그런 교류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가?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과에서 하다가 일원화해야 된다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것과통상협력과에서 하는 것은 좀 다르지 싶은데요.

○총무국장 김정욱

그러나 의전관계는 저희들이 다 도와줍니다.

전인철 위원

주무부서에서 방문 상대국에 갔을 때나 누가 왔을 때나 그 사람들을 편의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총무과에서 해주는 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움직이지 통상협력과에서는......

○총무국장 김정욱

외국에 가고 할 때도 통상협력과에서 다 합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업무의 성격상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알아 보니까 경주도 통상협력과가 신설이 되면서 모든 업무가 다 그 쪽으로 넘어갔고, 저도 도로 가져 오려고 해봤지만 우리가 할 성격이지만 통상협력과가 생기면서 타시군에도 전반적으로 통상협력과에서 같이 한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국제교류 협력업무 중에서 통상하고 관련있는 부분만 빼주고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 업무에 대해서

통상협력과에서진행을 하고 있고......

○총무국장 김정욱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일원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서울사무소 설치 민원부서인 지적과의 보강, 고아면 건설계, 형곡2동 총무계, 시민계 설치에 따른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 환경사업소의 시설확충 및 산불지상 진화대 설치에 따른 정원을 한시정원으로 대체 활용코자 합니다.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미시 서울사무소 설치에 따라 통상협력과의 행정6급 1명과 행정7급 1명을 서울사무소로 조정하고 민원부서인 지적과에 주택사업단 건축 8급 1명을 보강하고,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이 건축과에 있다가 지적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환경사업소 시설확충에 따른 정원을 한시기구 및 정원으로 대체 활용하기 위하여 선산출장소의 병무계를 없앱니다. 행정6급 1명과 행정8급 2명, 행정9급 2명, 기능직 1명을 상계하고 산불예방 및 초기진화를 위한 산불지상 진화대 설치에 따른 정원을 한시기구 정원인 선산출장소 산림과 산림관리계를 없애고 임업6급으로 상계하는 것입니다.

또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공무원인 농촌지도관 4명, 농촌지도자 36명, 생활지도사 5명을 지방화로 전환하며 이것은 '97년부터 전 지방화로 다 됩니다.

형곡2동 총무계, 시민계 설치에 따른 시민복지회관 교관 요원인 행정6급 2명 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농촌지도소에 45명을 '97년1월1일로 지방직으로 되면 인사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아직 그런 것까지 하달된 것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앞으로 지방화가 된다면 우리 시장님이 관리하게 되고 타 시군으로 갈 때는 서로간에 인사교류가 다소 가능할 겁니다.

김병주 위원

농촌지도소 45명이 지방직으로 되면 인건비도 우리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텐데 계상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아직 안했습니다만 경정을 해야 됩니다.

이대규 위원

읍면 건설계 관계는 전에 선산읍으로 있을 때 해평하고는 건설계를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했는데 고아면만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인원관계나 이런 관계 때문에 고아만 했습니다만 해평면도 사실은 큽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읍면 공히 인구수가 많고 적고간에 다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다 느껴지는데 정원관계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것은 내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국장님, 한시정원 상계조정에 산불지상 진화대 대장이 출장소에 설치되는 모양인데

○총무국장 김정욱

출장소 산림계를 없애고 그 계장을 대장으로 해서 계장 밑으로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기구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그것을 없애고 상계한다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한시정원이 결국 7명이 주는데 시군통합 당시에 이 만한 인원을 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는 그런 조건으로 줄이는 쪽으로 해놓은 한시정원이 자꾸 정원으로 넘어 오는데 이게 이렇게 넘겨도 관계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이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현재 정원이 적습니다. 그러나 통합된 관계도 한시정원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운영이 안됩니다.

김영규 위원

본청에서는 자꾸 적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줄여야 된다는, 군살을 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집합되고 있는 상태에서

○총무국장 김정욱

어제도 대동일보같은 신문에 읍면직원들이 몇가지 일을 하고 고생을 한다는 보도가 났습니다만 정말로 읍면보다는 동직원이 죽을 고생을 합니다.

김영규 위원

통합할 때는 인건비가 주는 것 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세 부담이 적어 진다는 그런 쪽으로......

○총무국장 김정욱

또 인구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증가되기 때문데 나중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주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조훈영

법상으로 보면 전체 시 인구에 대비 직원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80명 내지 120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내무부에서 종합 정원제가 디시 시행이 돼서 내려옵니다.

당초에 통합할 때 209명의 한시정원을 가지고 넘어 왔는데 현재는 189명으로 내려 갔습니다. 주택사업단 14명을 제외하면 145명의 한시정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한시정원을 일반정원으로 넣고 다 시 순증될 게 순증이 되지 않고 한시정원으로 상계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산출장소 업무는 그 만큼 거머쥐고 있고, 그것을 이쪽에다 새로이 하기 때문에 사람 빼낼 것은 없고 새로 신설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정원을 줄인다는 이 자체는 언젠가는 출장소에 있는 과나 계를 하나씩 떼내고 본청에 업무를 다 이양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순증이 될 것을 순증을 안하고 한시정원을 없애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청소년지도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구미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기본법이 '95년12월29일 법률 제5076호로 개정 공포되어 청소년의 육성지원에 대한 구미시 청소년 위원회 운영과 청소년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구미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구미시 청소년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경찰서장, 교육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겸임할 수 있습니다.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구미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위원은 지역내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 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동장 또는 경찰 관서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별로 1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겸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건의하기 위해 읍면동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는 구미시 청소년 지도위원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구미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구미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현재 시 단위에도 만들고 각 읍면에 다 만드는 것을 말합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예, 시에는 청소년 위원회로 되고 읍면동에는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현재 경찰서에 청소년 지도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던데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청소년 선도위원이라고 해서 갱생이라든지 그런 보완 쪽에서 하고 저희는 청소년 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밑에 교육장과 경찰서장이 당연직이 되고 그 외에 시장과 위원을 15인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95년 12월에 되어서 작년 2월에 청소년 위원하고 지도위원은 각 읍면동 별로 이미 위촉은 다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른 후속절차로서 조례를 성립하도록 되어서 조례안을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겁니다.

김병주 위원

위원은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법에 의해서 당초에 됐는데 법은 되어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모법에는 있고, 하부적으로 지도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곽용기 위원

전에 보면 읍면동 단위로 선도위원이 있었는데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선도위원이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이름이 바껴서 작년 2월21일날 읍면동 별로 287명의 지도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시에도 15명이 벌써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95년 2월에 위촉이 된 걸로 아는데 위촉은 해놓고 한 번도 소집을 안했거든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각 읍면동 단위로 되어 있고 지도 협의회가 처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선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작년에 2차 운영이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구미시지방청소년 선도위원회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자꾸 헷갈리는데 구미시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읍면동 단위인데 지도 위원회에서 지도위원회 대표들이 모여서 다시 지도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는 올해 처음하는 것으로써 구성은 아직 안됐습니다. 협의회는 읍면동의 지도위원회 대표되는 사람들로 서 30명이 되고 각 읍면동의 지도위원들의 건의사항이나 요망사항을 집합해서 지도위원회로 제출하면 지도 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그런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유사한 위원회가 2개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하고 먼저 구미시 지방청소년 하는 그것과는 별개냐, 같은 거냐 그걸 알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번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년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산하에 각 읍면동에 지도위원들이 1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위원들 중에서 지도위원회 위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표들로 다시 구성되는 게 지도 협의회입니다.

지도 협의회가 30명으로 구성이 되면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전부 집합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모든 걸 의논하고 나중에 정책적인 결정을 지도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조례가 되면 새로 재구성을 하십시요. 지금 청소년 선도를 위해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있는 데도 동 협의회에 소속이 안되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회원이 되어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것은 임기가 3년으로 해서 법이 발효 이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위원을 어떤 사람으로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촉을 받아서 했는데 인동의 경우는 읍면동장이 되어있고 구달수씨. 장왕식씨, 현사성씨, 정의원님, 김태익씨, 이상돈씨. 손병탁씨, 이기수씨, 장인태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거기 보니 죽은 사람도 있고 직접적으로 청소년 선도에 관여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위촉이 되어 있는데 임기가 '98년 2월에 끝납니다. 중간에 바뀌는 것은 읍면장한테 이야기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읍면동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입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에 '95년도에 구성했던 것은 조례가 없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없었습니다. 법만 통과되어서 법에 의해서 했던 겁니다.

전인철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은 해놓고 그 뒤에 조례나 규칙을 안만들었네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전인철 위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다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조례를 안만들고도여태까지 운영해 나왔는데 이 조례를 지금에 와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보기에는 뒤에 15조에 수당이나 여비, 교육기회 제공, 표창 지원하는 이 조항 때문에 만드는 그런 쪽으로 밖에 받아 들여지지 않는데 조례나 이런 뒷받침없이 1년이 넘게 해나왔거든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법을 공포하게 되면 법공포와 동시에 모든 후속절차가 이루어 지는 게 아니고 법을 공포하게 되면 법을 시행하기 위한

김영규 위원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됐다든지 해도 조례가 되지 않고 먼저 된 위원회는 사실상 위법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위법은 아닙니다. 법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조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예를들어 위원의 자격이라든가,

김영규 위원

그렇게 설명하실 것 같으면 조례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조례가 선행되고 구성이 되어야 되지 조례가 선행되기 전에는 예산을 사전 집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건 안그렇습니다. 법이 공포가 되면 바로 그 법이 시행이 되지만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령은 법이 공포되고 난 다음에 국무회의 의결이 돼가지고 몇 개월 후에 다시 공포가 되거든요. 그 후에 제정이 되다 보니까 법 공포와 동시에 바로 조례가 공포될 수는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데 령이나 법이 내려와 가지고 조례가 구성이 되고 난 뒤에 조직이 구성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이 나는 이해가 절대로 안됩니다. 모든 법이 실행이 되려면 구미시에 까지 내려 와서는 구미시에서는 의회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라야 실시해야 되지 조례는 관계없이 실시해 놓고 실컷 있다가 조례를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안만들고 싶으면 안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도 위원님들이 가장 듣기 싫어 하는 게 준칙이다라는 이야긴데 이것도 저희 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법령이 공포되고 시행령이 공포되고 조례 준칙안을 중앙에서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일관성있게 시달된 게 지금 시점에 됐기 때문에 법령이 시행이 되어서 법 공포일로 부터 법에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안됐다는 것은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하면 좋은데 법 공포시점과 시행시기를 봐서 조금 빨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됐는데 그 부분은 다소 상충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저도 법을 복사를 해왔는데 전에는 법만 있었지 조례로 구성하라는 게 없었습니다. 여기보면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조례로 정하라는 것이 '95년12월29일 법 개정이 되면서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때 못한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95년2월에 법으로 개정이 되어 있다가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청소년 범죄나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강화해서 관리하라는 취지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동 단위가 위원회가 되고 시 단위가 협의회가 되는 게 기구로 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협의회가 시 단위고 동 단위가 위원회입니다.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원래는 지도위원회가 있고 지도위원회 밑에 읍면동에 지도위원이 있는 그것이 기본 골격입니다. 읍면동에 지도위원들만 있어서는 오합지졸이 돼서 안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읍면동 지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도 협의회가 다시 시 지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내놓으면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시 지도 협의회라 하고 동은 위원회라 해야 되고 동을 협의회라 하고 시를 위원회라 한다는 것은 어쨌든 거꾸로 입니다.

곽용기 위원

만약 이 안이 통과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필요로 하겠는데 지금 바르게 살기나 이런 것과 유사한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바르게 살기는 읍면동에 회원이 별도로 있지만 이것은 회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도위원들만 구성되기 때문에 회원들이 별도로 확대된 건 아닙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법이 개정이 되어도 시에서 조례를 바꿔주지 않으면 실시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 건설부에서 아무리 통과가 돼도 시에서 조례를 바꿔주지 않는 한 옛날 구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법으로는 되어 있고, 조례로는 안되어 있는 것 같으면 결국 이 자체를 운영해 나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법은 이미 공포가 됐더라도 조례에 위임근거를 안 준 것은 조례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지도 위원회 구성은 하는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위임된 경우에 우리가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29일날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뒀기 때문에 준칙안이 나와서 지금 새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에서 조례로 할 수 있다 안하고 법에서 바로 정해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바로 됐는 것이고 '95년12월29일날 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위임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추가로 제정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더 조례 전문을 나름대로 공부를 더 하고 또 우리 과장님도 완전 숙지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했다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합시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미루는 것은 좋은데 완전 숙지가 안됐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허대룡 간사

현재 청소년 선도 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작년 2월21일날 구성이 됐습니다.

허대룡 간사

그러면 청소년 육성법은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법은 '95년12월2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허대룡 간사

상위법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조례나 훈령, 준칙으로 하지 않아야 될 때에는 세부사항이 나와 있고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할 사항은 테두리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허대룡 간사

법 개정내용에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개정 법률안에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대룡 간사

그러면 문제가 여기서 도출이 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원법은 '95년2월 이전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에 만들어서 청소년 선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놨는데 거기에는 세부사항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렇습니다.

허대룡 간사

현재 '95년12월29일 개정법에 따라서 세부사항이 위임되었고 또는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될 것인데 법이 있어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허대룡 간사

이걸 제가 먼저 한번 읽어 봤습니다. 이 단계를 설명을 하시고 하면 이 문제가 지금 각 지역별로 필히 해야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활성화 해야 될 사항이고,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야 될 사항인데도 과장님이 차례차례 설명을 하셨더라면 별 이의가 없다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공감을 어느 의원이나 시민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죄송합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런데 방금 허위원님 말씀대로 법이 이전에 공포가 되어 있어서 시행을 하다가 12월29일날 개정이 되면서 조례위임 근거를 다시 줬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윤춘식 위원

꼭 시행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지금현재 구성이 되어있는 위원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적자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경찰에서 선도위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하나도 안들어 있고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즉 말해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실을 기해서 청소년을 지도육성하는데 좀 강화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대규 위원

예산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 예산 재정확보 관계는 안나와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것은 세입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조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전인철 위원

조문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물론 그 얘기가 그 얘깁니다만 상위법에는 보면 지방청소년 위원회라고 되어 있지요? 지방청소년 위원회 같으면 구미시 지방청소년 위원회가 맞지요.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잘 아는가 하면 여기에 위촉은 되어 있어도 한 번도 소집도 안돼 봤고, 지방청소년 위원회라고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안이라고 나왔는 것을 구미시 지방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방이라는 글자가 안들어가면....

○새마을과장 김경배

당초에는 용어를 지방청소년 위원회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번에 내무부 준칙안에 지방이 빠졌습니다.

허대룡 간사

구미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안으로 알고 법 1조부터 5조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청소년 담당은 어느 계소관입니까?

허대룡 간사

건전생활계 소관입니다.

허대룡 간사

5조2항부터 11조2항까지 보십시요.

곽용기 위원

지도위원의 수와 임무해서 읍면동 별로 10명인데 위원장이 한 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미시가 30개 읍면동인데 위원장이30명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2조에 위원회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놨거든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은 시에 되어 있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읍면동 위원장을 동장이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은....

○새마을과장 김경배

당연직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경상북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됐지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표준 안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여기 표준안과 같기는 한데 10조에 곽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읍면동별 10인 이내라는 것을 어떤 회의든지 어떤 위원회든지 짝수로 해놓은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 지도위원회 위원장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것 같으면 짝수로 해도 관계는 없는데 10인이라기 보다는 11인, 9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10인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김영규 위원

이내라도 10인으로 하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11인 이내라든지 9인으로 고치면 좋겠고, 나중에 가부동수로 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명은 더 붙이든지 빼든지 해서 해주십시요.

○위원장 윤영길

이것은 고칠 수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고칠 수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읍면동장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새마을과장 김경배

당연이 아니고 호선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초과를 해도 관계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준칙이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9인으로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9인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식 위원

16조 4항에 지도위원 협의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2개이상 읍면동에 한 읍면동에 2인을 대표로 할 수 있다는 이것은 아주 큰 곳은 2인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2인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긴데 저희들은 통상 하나로 하겠습니다. 두 사람을 해놓으면 형평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공무원은 안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청소년 지도위원은 잘 선임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잘 활용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방청소년 위원으로 먼저 위촉된 분 명단을 좀 주십시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입니다. '96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인동동 마을회관 신축부지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날로 증대되는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신축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대상 부지는 국가제정경제원 소유인 인의동 366-4번지 519㎡, 약157평을 '96년 하반기에 취득하여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는 마을회관을 건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 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재산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366-4번지가 도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새로 난 도로에 접해 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 지도에는 도로가 나 있는게 안보이네요.

○회계과장 이종명

도시계획 도로가 표시안된 도면이 붙어 있어서 그런데 바로 복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입니다. '97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7건과 처분 1건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4필지와 건물 2동이며 처분재산은 건물 1동입니다.

특별회계는 매입 한 건으로 토지 1필지와 3,300㎡ 총 8건의 토지 18필지, 건물 3동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취득 6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재활용 센타 건립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생활이 윤택해 짐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폐지류, 중고가구류, 가전제품 등을 분리 수거하 여 재활용하므로써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광평 복개천 주변에 위치한 형곡구획정리지구 특별회계 재산인 자원재활용 센타건립 부지인 송정동 492번지외 1필지 약486평을 '97년 상반기 중에 매입, 쓰레기처리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구미시 의료센타 건립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30만 구미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산동 사무소 인근 지역에 위치한 일선김씨 문중 소유재산동 산18번지외 14필지를 3,029평을 매입,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940평 규모의 현대식 구미의료센타를 건립하여 수준높은 의료봉사센타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산출장소 확장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선산읍 동부리 542-4번지에 위치한 선산출장소는 부지가 협소하여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부족하므로 현 출장소 앞쪽에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93-9 김상윤외 1인 소유인 선산읍 동부리 541-2외 1필지 237평과 지상건물 68.4평을 매입하여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을 활용하므로써 민원인의 편익과 봉사행정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무을면사무소 이전 신축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현재 무을면사무소 부지는 316평, 건물 196.2평으로 낡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도 협소하여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볼 때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인근 도로변에 차량을 세워두고 민원을 보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현재 동사무소 뒤편 무을 문화마을 조성지역내 농어촌 진흥공사 소유인 무을면 송삼리 807-5번지 2,277평을 매입하여 면사무소를 신축 이전하므로써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산동면사무소 신축 이전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산동면 사무소는 부지면적이 380평인 지도소 건물 배치로 무을면 사무소와 같이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한 형편이며 또한 부지형태가 도로나 인근 토지에 비하여 30내지 150㎝가 낮아 집중호우에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조속히 이전 신축하여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봉사행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건립 취득양여의 건입니다. 지방중소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 인력, 생산, 판매 등 기업관련 업무지원 기반을 복합건물에 입주하여 상호 유기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건립부지로 중부산업단지 관리공단 소유 임수동 92-28번지 공장용지 4,500평을 무상 양여받도록 중부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유지 처분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부녀복지회관 건물 현재 시민복지회관의 인력개발과가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중부산업단지 관리공단 소유 4,500평을 무상 양여받은 대체재산으로 중부산업단지 관리공단 소유 공단동 209-1번지에 '78년도에 건립된 구 부녀복지회관 건물 684평을 중부산업단지관리공단에 무상 양여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땅을 받고 이 땅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봉곡배수지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곡구획정리 지구에 입주하는 시민에

게 상수도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밀양박씨 경주공파 종중소유인 봉곡동 산 7번지

13만3,751평중 9,983평을 매입하여 진입도로 개설 및 봉곡배수지를 설치하여 생활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복지행정 추진을 위한 사안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건립부지 이게 14,876㎡인데 구 부녀복지회관 건물 한 동에 2256.15㎡하고 아무 조건없이 맞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예.

윤춘식 위원

맞바꾸면 돈의 차이가 부녀복지회관이 더 많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이것도 우리 땅은 아닙니다. 중부산업관리공단 땅입니다. 우리 땅 같으면 팔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쪽 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건 한건 해서 넘어가는 것이 빠르지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러면 자원재활용센타 부터 합시다. 자원재활용센타 건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자원재활용 센타의 현 위치는 지적도상의 앞부분입니까?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 장소를 확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현재 활용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전인철 위원

조립식 건물을 짓고 울타리를 쳐놨는데 대지 끝까지 안가는데 지금 지적도 상에는 라운드로 해서 대지 끝까지 되어 있거든요. 확대가 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확대가 됩니다.

전인철 위원

이걸 운영하는 담당부서는 어딥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폐기물관리과입니다. 매입을 해서 그 만큼 필요하고 나머지 땅을 팔 수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조립식으로 해서 상설 전시장으로 만든 것은 상당히 미관상으로 깨끗하고 또 자원재활용 센타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는 천막도 없고 지붕도 없고, 울타리도 눈으로 다 들어나는 것이라서 냉장고, 세탁기를 전부 집어 던져 놨습니다. 가지런히 정리도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연 시민들이 저 물건을 고쳐서 파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이고, 두 번째는 상당히 미관상 안좋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울타리를 치든지 방호벽 비슷하게 그런 걸 만들어서 미관상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분명이 보완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해당 과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매입금액은 구획정리 특별회계 돈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돈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이 내야 됩니다. 구특 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러면 구미시 의료센타 건립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산출장소 확장부지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을면 청사 이전부지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동면 청사부지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건립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체 재산 취득에 따른 처분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7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6분 회의속재)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47분)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간사가 진행토록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집행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들으면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공보관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간사

67쪽부터 봐주십시요.

○위원장 윤영길

담당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해 주십시요.

허대룡 간사

감사담당관실 68쪽 부터입니다. 죽 봐주시고 이의 없으면 70쪽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31쪽도 같이 봐주십시요.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세입33쪽, 38쪽 이의 없으면 95쪽 세출입니다.

강형구 위원

열녀노래향랑비가 아직 건립이 안됐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게 시설비로 되어서 부담금이 5백만원이 있고 해서 시설비로 하니까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허대룡 간사

다음은 총무국소관 70쪽부터 보십시요.

강명수 위원

72쪽에 청소년의 날 도서상품권 16인이 있는데 16명 대상이 누굽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청소년의 날은 여기 들어 있는 것은 우리 직원입니다. 우리 직원이 성년이 되는 사람을 파악을 해서 하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했는 인원보다 많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명수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금년에 약 43명 정도 됐습니다.

강명수 위원

일용직도 다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예, 일용포함해서 다 줍니다.

강명수 위원

정식직원도 성년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정식직원은 성년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5월 달에 다 지급이 됐지요?

○총무과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이 과목에 있는 것으로 대체사용하고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김영규 위원

73쪽 일반수용비 제일 밑에 조사지원용 제품부터 시작해서 74쪽 상단까지 많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겁니까?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우리 직원들 후생차원에서 각종 조사에, 상을 당했을 때 천막2개, 깔판하고 2세트를 하게 되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 것 까지도 충분히 안되겠나 싶고, 지금 대우전자와 코오롱, 삼성, LG사를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약1천만원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 들여서 신년부터는 미리 구입을 해놨다가 정확하게 활용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규 위원

2조가 아니고 4개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4개가 2세트로 봅니다. 천막 하나에 들어갈 면적이 24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2세트를 하게 되면 웬만한 집에는 그것 2개로 안되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개당 4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최고 좋은 걸로 해서 특수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천막 바닥판은 2백만원 예산이 얹혀 있는데 이것은 74만원만 하면 됩니다.

대우전자 송이사님한테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원가로 해주시겠답니다. 74만원 하면 원가로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 놨지만 백만원정도 절감은 할 수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다 좋은데 제기그릇이 필요할까요?

○총무과장 조훈영

시작은 하는데 관리면에서 우리가 상당한 힘이 안들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강명수 위원

제기그릇은 어차피 흉사를 당하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각 기업에서도 제기그릇을 준비는 해놨는데 활용빈도가 상당히 낮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명수 위원

이것은 돈은 얼마 안되지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리

하기만 불편하고

전인철 위원

재산관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만약에 통상지원과에 누가 상을 당했다고 하면 우리 총무과 1명하고 거기 직원 1명하고 차 한대해서 세트를 갖다 주면 그 해당되는 과에서 종합설치를 하고 마지막에 인수를 해오도록 해서 과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천막은 어떤 겁니까? 지프로 해서 방풍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겨울을 대비해서 사방 다 하는 걸로 했습니다. 난로도 4개 구입을 해서 2개씩 줄 수 있고 충분한 준비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런 용품을 구입을 해놓으면 물론 그런 예는 없겠습니다만 시직원이나 꼭 해당되는 사람만 가져가면 다행인데 안다는 안면으로 좀 빌려 달라 이런 게 있거든요. 원칙은 안됩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유출이 되고 망가지고 없어지고 안그렇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고 따지고 질책을 해주시면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청PT는 뭡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바닥에 깔고 그걸 놔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산에 까지 올라가서 산에 깔아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고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84쪽 삭감은 무슨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삭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안하게 되면 연금공단에 납부해야 될 돈이 불어나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삭감을 합니다.

허대룡 간사

새마을과 세입35쪽 펴보시고 질문없으면 78쪽 세출입니다.

전인철 위원

79쪽 보상금에 광고협회 수련대회 참가지원하고 국토 대청결 참가자 간식지원이 있는데 아직 안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보상금 과목에서 행사 집행은 해야 되는데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전인철 위원

집행은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했습니다.

허대룡 간사

다음은 특별회계를 펴보십시요. 353쪽 부터 입니다. 355쪽 일반회계 전입금은 어디에서 들어 왔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일반회계 당초 예산에서 전출금을 세워 놨는데 2회 추경때 특별회계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세입이 안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 있는 걸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허대룡 간사

다음은 세무과 21쪽 부터 세입부분 보시고 85쪽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다음은 26쪽 회계과 세입부분입니다. 세출 87쪽을 펴주십시요.다음은 시민과 세입부분 38쪽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입에 39쪽을 보시고 세출은 199쪽부터 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세입부분 23쪽 부터입니다. 세출부분 97쪽입니다.

강명수 위원

99쪽에 일용인부임에 기타는 뭡니까?

○예산계 권오범

시간외 수당입니다.

강형구 위원

100쪽 시설비 문화예술회관 시설보완이라고 했는데 1억8천만원이 들어 가는데 뭘 보완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회전무대 만드는데 원래 도비 부담지시가 내려 왔었는데 시비 부담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지시를 안했지만 하라고 해서

○위원장 윤영길

도비가 내려 왔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1억7천만원

이 내려오고 시비 1억8천 부담이 내려 왔는데 도비만 쓰고 시비부담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허대룡 간사

다음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세입부분에 24쪽 세입입니다. 세출은 101쪽 부터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세입 23쪽 부터 보시고 세출 109쪽 부터 보십시요.

곽용기 위원

105쪽 과목경정인데 계수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위에하고 밑에하고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계 권오범

과목경정을 하면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7만원 차이가 납니다.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113쪽 휴게실 방한시설은 뭘 한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것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3가지 다 알아 봐주십시요.

허대룡 간사

113쪽 3가지는 내일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은 시민운동장 23쪽 세입이고 105쪽 세출입니다.

김영규 위원

108쪽 이것도 다 지출하고 올린 겁니까?

○예산계 권오범

아직 지출을 안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예산이 언제 통과되는데 지금 확보해서 언제 한다는 겁니까?

○예산계 권오범

27일날 승인이 되면 1월10일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허대룡 간사

급배수관 공사를 실내에 합니까? 실외에 합니까?

○예산계 권오범

실외에 합니다.

허대룡 간사

출장소 시민과 218쪽 명예상담관 실비보상 이것 하나 뿐입니다.

김영규 위원

이게 왜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예산계 권오범

본청 민원실에 한 사람 계시고, 출장소 민원실에도 한 분 계시는데 그 월급을 맞추려고 이래 놨습니다.

김영규 위원

여기 두 사람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계 권오범

150일씩 씁니다.

김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 윤영길
  • 허대룡
  • 강명수
  • 강형구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춘식
  • 이대규
  • 전인철
  • 정순화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정욱

기획담당관, 이재웅

총무과장, 조훈영

새마을과장, 김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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