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8년 4월 1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4. 구미도시계획상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5. 현장방문 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의장 이용원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종재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경기의 용어를 추가해서 정의하고 운동장 사용에 따라 부수되는 연대, 사회대, 의자 등 각종비품에 대해서도 비품사용료를 징수하는 한편사용료의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비품사용료 신설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비품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지어 제출된 개정안에 있어서 비품사용료는 삭제키로 수정하여 다른 사용료는 현행규정과 같이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사용료 감면대상 개정에 있어서는 현행 조례 제13조 제2호에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등 수혜대상자로 국한할 문제가 아니라 수혜대상자를 위한 각종행사와 경기에까지 사용료감면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옳을뿐만 아니라 현행 조례상수혜대상자에 없었던 장애인을 포함시켜 수정의결하므로써 장애인에 대한 배려로 형평을 기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은 인동동과 진평동간의 행정구역을 도로개설 및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에 의한지역의 변화된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정하여 주민불편해소와 행정구역의 명확성 확보를 통한행정이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선행하여 이미 지난해 12월 제30회정기회에서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한 본회의의결로 타당하다고 제시한 바 있고, 금년 2월12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행정구역경계변경을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현재 인동동사무소 관할구역내 황상동, 인의동, 구평동 일부 지역을진미동사무소 관할구역인 진평동으로 편입케하는 한편 진미동사무소 관할구역내 진평동 일부 지역을 인동동 관할구역의 인의동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으로써 적절한 행정구역조정이라고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구미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춘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앞에서 상정한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 윤춘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 시행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계획하에 지역보건 의료행정을 추진하므로써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취약점이있으므로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여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데 있고 그 입법취지는지역에서 직간접적으로 보건의료에 종사하는주민, 전문가 등으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직접 참여시키므로써 시민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역실정에 맞는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이야말로 시민건강을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본 조례안을전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하였사오니 원안대로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윤춘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도시계획상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시14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도시계획 상모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대홍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앞에서 상정한 구미도시계획 상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대홍
동료의원 여러분!강대홍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도시계획 상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도시계획 상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상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을 '94년2월1일 인가를 받아 시행하던 중 지구내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지구내 일부 단독주택지를 공동주택지로변경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결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구미시 상모동 일원이고 세부시설변경은 도로중 중로2-46호선 외 8개 노선을연장 및 폭원을 확장하는 것과 소로 2-26호선외 5개노선을 폐지하고, 어린이공원 위치변경1개소, 공공용지 신설 2개소 5,445㎡를 시에기부체납하는 내용으로 계획인구는 21,469명에서 25,615명으로 4,146명이 증가하고 계획가구수는 5,505가구에서 6,568가구로 1,063가구가 증가하며,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304,690㎡를301,716㎡로 축소하고 토지이용 계획은 택지311,110㎡중 단독주택지 240,875㎡를179,728㎡로 61,147㎡를 감하는 것이었으며,공동주택지 63,815㎡를 121,988㎡로 58,173㎡증가하고 공공용지는 27만6,863㎡를 27만9,837㎡로 2,974㎡를 증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구미시의회 제31회 임시회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였고, 금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질의 및 토론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상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결정안의 공동주택지 확보위치가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중앙권에 위치하게 되므로 위치선정이 적절하지 못하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의견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당초 계획수립시부터 공동주택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도시행정을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신뢰받는 행정추진을 요망한다는 의견으로 집약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강대홍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도시계획상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결정안 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제시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가름하고 방문결과를 집행부에 통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결과보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시정전반에 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므로써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더 향상된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당면 현안 사업장을 현장방문을 실시하여각 사업들이 보다 더 완벽하게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추진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과 현장방문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온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폐회)
○출석의원 32인
- 이용원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정순화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이수근
- 김병주
- 백천봉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 전문위원김용륜
- 전문위원배철현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용대
- 공보관최화영
- 기획실장윤영섭
- 총무국장김진성
- 보사환경국장박영욱
- 지역경제국장이용태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기획담당관김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