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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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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11월26일(월) 오후2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평동(구미역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동 의원 대표발의)(최경동ㆍ권재욱ㆍ박교상ㆍ안장환ㆍ양진오ㆍ장세구 의원 발의)

2.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ㆍ권재욱ㆍ송용자ㆍ양진오ㆍ장세구 의원 발의)

3. 원평동(구미역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구미시장 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동 의원 대표발의)(최경동ㆍ권재욱ㆍ박교상ㆍ안장환ㆍ양진오ㆍ장세구 의원 발의)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최경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최경동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양진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상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항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에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4조2항을 신설하여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로써 국민주택 규모 이하 50%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안전점검을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최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예, 건축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입니다.

타 시도에 비교해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까?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타 시에서.

○건축과장 김영수 경북에는 지금 포항시가 작년부터 조례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포항시고, 타 시군에는 성남하고 경기도 성남시하고 대전 유성구, 광주 북구, 대구 북구 지금 이래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예.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이 법 근거대로 하면 몇 세대 정도, 지금 몇 군데 정도 지금 예상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아, 이 대상이 지금 전체가 139개 단지에 동수는 240동이고 세대수는 11,000세대 정도 됩니다. 여기서 15년 이상 됐는 게 114동에 9,330세대.

장세구 위원 만약에 이걸 과장님, 안전점검을 해서 이런 비용을 시에서 어떻든 간에 부담을 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만약에 불합격 판정이 나든가 했을 때 그거를 그쪽 단지에다가 어떻든 토스를 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 결과를 이제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어차피 지금 작은 세대수를 가진 단지들이 안전점검 할 비용도 없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뭐 강제대피라든지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장세구 위원 이런 조치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안전점검상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을 때.

○건축과장 김영수 안전점검 이제 안전점검에서 거기서 또 더 정밀 또 점검이 또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그건 세세한 항목인데 거기에서 포항지진 그 맨드로 뭐 E등급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퇴거조치가 되고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제 C등급하고 D등급을 많이 받는데 보수 보강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세대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보수 보강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강제성이 없고 강제력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을 해서 이게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점검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열악한, 경제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예치금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하다 보면 보수 보강을 안 했을 때 법적인 제재조치는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안 그래도 그 문제점이 시설물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소요비용 부담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이래 문제점을 내놨는데 거기서 일단 정밀점검을 시작을 한번 해 보고요. 거기서 뭐 거의 그럴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 이러면 다시 안전재난과에 안전관리 자문단이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의뢰해서 그 후의 대책은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한다 그러면 좀 뒤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까지 다 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안전하게 주거환경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뭐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고자 하면 뒤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이게 불안전한 단지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좀 E등급까지는 안 가더라도 D등급 정도 나와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래 안전사고가 났어요. 안전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뭐 했노? 이 소리를 또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이 뒤에 산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런 뭐 처음에 이것도 만들 때도 우리도 그런 뭐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지금 초기단계인데 한번 해 주시면 30년 이상 된 건물이 27개 단지에 74동이 됩니다. 그 제일 노후 된 건물부터 해 가지고 한번 점검을 시 자체에서 한번 하도록 예산 세워주면 우리 추진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런 내가 너무 멀리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기우가 없도록, 어차피 개정된 법이면 그런 나중에 대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뒤에 후속조치나 이런 게 제대로 못 따라 가서 또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래 또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건 안전재난과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장세구 위원 예, 유관 부서하고 좀 협의를

○건축과장 김영수 대책을 세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님.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우리가 이게 조례에 법을 만드는 시점인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30년 된 건물이 74개 동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법이 없을 때는 우리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사고가 나도 우리 시에 큰 책임, 큰 중대한 책임은 없는데 우리가 법을 조례로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이나 정밀진단을 못해서 무슨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전적으로 우리 시가 책임을 질 그런 난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한 동에 안전점검 하는 데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30년 된 거 같으면 74개 동 같으면 예산도 엄청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 김영수 24억 정도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뭐 연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24억이라고 연차적으로 해도 매년 편성, 이에 대해 안전진단을 제가 볼 때는 몇 억까지도 편성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상.

○건축과장 김영수 예.

안장환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법이 굉장히 이게 제정하는 것 취지하고는 좋은데 앞으로 행정적 부담감이 굉장히 있으리라고 봐요. 왜,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있다라면 행정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커다란 중압감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한 예산 수반이 안 됐는데 법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 주면 좋죠. 영세한 그 빌라 단지 같은 거 있는 데에서 30년 돼도 자가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서 무슨 사고 나는 거 시에서 하는 건 좋겠는데 이 법은 만들어 놓고 시행을 못하고 지금 이거 74동에 대해서 30년이 넘었는데도 진단을 못해 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런 대책도 좀 한번 알아봐야 되고요. 뭐 일본에 자료 설명하는데 그런 거 안전진단까지만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실무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건축과장 김영수 예.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내렸어요. 우리 동료 위원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안전진단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기네들 스스로가 그 대책을 세우지 못했을 때 우리 구미시가 예를 들어 갖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그 아파트 단지에서도 노후 여력이 없어서 못한다,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는데도 안 하면 이거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김영수 행정지도도 해야 되고 제가 봐서 그냥 뭐 또 방치하기보다도

안장환 위원 그래 예를 들어 우리가 암 선고를 했어요. 의사가 암 진단을 냈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암의 진단, 치료, 시술도 해 주고 이 예방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뢰를 해서 이제 안전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에 대한 처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거기서 지금 우리 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예산에, 거기서 또

안장환 위원 그래 하여튼 이거 좋습니다. 이거 좋은 취지에서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그런 예산이 수반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 부분도 법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어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뭐 어떤 안전기금이든지 뭐를 해서 매년 어떻게 해서 30개 동은 적어도 30년 된 거는 2년, 3년 안에 진단을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3년 뒤에 되면 또 30년이 또 도래해서 옵니다, 아파트가. 그러면 그 계획이 법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신경을 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내년에 예산 좀 많이 편성해 주이소.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개인의 주택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가서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산을 말이야, 예산을 수반한다 그러면 개인의 주택을 갖다가 수리를 해 준다 아니면 뭐 고쳐준다 이런 얘기 되는데 그거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세금으로? 개인한테

○건축과장 김영수 지금 여기 조례에 소규모 주택 이거는 주택법에 이런 식으로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 이거까지는 되는데 이거는 하는데 점검은 해 줄 수가 있는데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나중에 만약에 이 집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집을 말이지 어떤 예산을 가지고라도 이 집을 갖다 뭐 고쳐주거나 이래 할 수 있는 그거는 되느냐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영수 그거는 지금 고쳐주는 거는 지금 조례에 없고요.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5억 편성해 놨는데 거기서 일부는 몇천만 원 정도는 나중에 지원해 줄 수는 있고

○부위원장 권재욱 그거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자부담이 또 거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보통 이래 공동주택에 보니까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울타리 안에는 전혀 손을 안 대는 것 같더라고, 시에서. 손을 못 대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안에 뭐 정비하는 이런 것들 말이죠.

○건축과장 김영수 정비하는 거 수목 전지하고 뭐 보도블록 교체, 경로당 보수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 경로당은 예를 들어가 되지만도 공동주택, 아파트 안에.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해 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 조례 지금 해서 매년 하고 지금 올해 7~8년째 그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양진오 저도 안 그래도 메모를 해 놨습니다, 물어보려고.

예산계하고 대충 어느 정도 예산으로 진행하려고 얘기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많이 세워 주시면 좋은데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그게

○건축과장 김영수 내년도에 한 2억 정도

○위원장 양진오 2억 정도요?

○건축과장 김영수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작년에 1억 5,000 해서 30동 점검을 했는데 우리가 한 2억 정도 내년도에

○위원장 양진오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지금 시에 예산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산계하고 예산 얘기 없이 해 가지고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서 해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2억 같으면 보자, 네 동, 다섯 동밖에 안 된다, 그죠?

안장환 위원 네 동이지.

○위원장 양진오 네 동, 다섯 동, 네 동밖에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장세구 위원 아니죠, 500만 원인데.

○건축과장 김영수 아니지.

장세구 위원 500만 원에 한 동

○건축과장 김영수 500만 원이라요.

○위원장 양진오 500만 원? 아, 아. 스무 동

○건축과장 김영수 40동, 예.

○위원장 양진오 40동 되네, 40동.

○건축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양진오 40동 같으면 2년 정도 하면 거의 지역 사람은 다 하겠다, 그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양진오 그래 하여튼 취지가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열악하고 이런 데는 어려운 그런 작은 세대 메워주는 거니까 예산계하고 충분히 해 가지고 의회에서 나온 많은 얘기들 취합해 가지고 예산 반영하는 데 문제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ㆍ권재욱ㆍ송용자ㆍ양진오ㆍ장세구 의원 발의)

(14시20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윤종호 의원께서는 지역에 시급한 현안이 있어 현장방문차 참석이 어려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방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저소득가정의 범죄노출을 막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한마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한마디로 아, 우리 어디 소관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안장환 위원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안장환 위원 이게 도시디자인과 소관이라? 나는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보려 그랬더니.

(웃음소리)

그러면 도시디자인과가 이 업무 담당해요? 이 부서에 이 일에?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경관사업의 하나의 일종으로 봐가지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구미시 조례로 예를 들어 갖고 1층, 2층 같은 데는, 1층 정도에는 방범창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뭐 조례를 정하는 것이 난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당연히 있잖아요, 건축주가, 예? 건축을 짓는다라 보면 1층 같은 데는 방범창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면 건축주들은 이런 시설을 안 해도 돼요. 그래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방범창에 대해서 공사업자가 당연히 자기가 집을 지으면 방범문제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를, 조례가 있으면 누가 그런 시설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전적으로 안전 방범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구미시가 책임진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지금 이거 제9조에 보면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이라 하는데 저소득층은 건축을 거의 건축물을 자기 집이나 주택을 짓는다고는 보지 않잖아요. 거의 임대나, 예?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주를 대신해서 구미시가 방범창을 해 준다는 그런, 역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거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례를, 저는 많이 이게 참 의회에 들어와서도 조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조례 같은 조례를 좀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례가 너무 많고요. 이거 말고도 종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게 아니, 돈 있는 건축업자가 자연적으로 그걸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뭐 할 필요도 없겠네, 이제 시에서 해 주겠네, 1, 2층 뭐 세 들어 살면. 그거 실질적으로요, 세를 예를 들어 갖고 임대를 하러가요, 1층에, 예? 가면 당연히 계약을 할 때 이거 1층인데 방범창 해 달라고 하면 건축주가 해 줍니다. 그런데 이걸 또 구미시에서 이걸 또 이제는 해야 되잖아요. “그거 시에서 해 줄 겁니다.”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법은 물론 뭐 큰 틀로 봐서는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이게 아주 공평한 법이라고 나는 생각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제가 봤을 때는 수요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 건물에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15만 원씩, 2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금액을 참 하나에 하는데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없는 문제고 9조와 관련해서도 이게 뭐 국민생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뭐 수급자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 지원하는데 이런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니라 거주하고 있고 또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건이 빈번한 그런 지역에 한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식이 우리도 사무실 회의를 해봐, 많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신규에 새 건물 짓는 데 이런 걸 해 줄 수는 없는 문제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래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또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 빈도가 많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산이 또 많이 또 수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많이는 수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장환 위원 ……

○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그 답변 다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구) 우리 조례가 이미 이런 설치 조례가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추가 개정,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하는 거 있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방범창이나 이런 시설을 해 준다는 그런 명분이 없어서 이걸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그런 데에 대한 기준은

안장환 위원 끼워 넣기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그런 데에 대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설계에 대한 기준만 해 가지고 이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설계 이제 공간을 오픈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범죄에 대한 위험성 있는 거를

안장환 위원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그런 건 어렵습니다.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래 최소한 조례에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야지 해 줄 수가 있지 임의적으로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

장세구 위원 이게 법적 취지는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뭐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만에 하나 이 범주 안에 못 들어가지만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조사를 뭐 해 보시면 아주 많을 수도 있거든요. 옛날 노후화된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역구 같은 데 이제 신평 같은 옛날 주택단지에 보면 그 집주인들이 거의 안 살고 세입자들이 사는데 거의 열악한 환경 그러니까 세가 싸다 보니까 월세 일이십만 원 정도 해서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잘못된 생각 같고

안장환 위원 수요 많아요.

장세구 위원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수요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조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그 수요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걸 요구를 했을 때 안 하고 나중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것도 또 뒤따라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여기에 지금 9항, 9조에 보면 그 대상을 쭉 정해 놨는데 물론 뭐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소년소녀가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그거는 이제

장세구 위원 취약계층을 구분하는 그 과정이 좀,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추가할 부분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거 한번만 더 봐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그거는 혹시나 빠진 게 있으면 이제 여기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 1호에서 4호까지 준하는 그 부분 같으면 충분히 우리가 이제 회의에서 이런 사람 충분히 다른 분들 추가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 뭐 위반되고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지금 봤을 때는 그래요. 지역도 그렇고 뭐 범죄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놓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요조사를 해 보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읍지역이나 리 단위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런 데도 이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이 대상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사실은 시골에 뭐 담장도 제대로 없는 집에 가보면 방범창은 고사하고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 데서 만약에 범죄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게 범죄예방 측면에서만 접근을 한다 그러면 그런 데도 시급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안장환 위원 대문까지 해 줘야 돼요, 창틀까지.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그런데 여기에 이제 9조와 관련해 가지고 “별표의 위험성 등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주는, 여기 보면 범죄발생 빈도라든지 강력범죄 발생, 범죄에 따른 재해 피해 정도 이런 거는 경찰서에서 가면 우리가 이제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읍면동에서 받아서 선정을 하면 경찰서에 의뢰해 가지고 이분들 위치가 이런 데 노출되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 주는 거 그런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회복지사업으로 복지사업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지금 범죄예방 차원의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범죄가 어디서 많이 일어나느냐? 취약한 데서 많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좀 더, 이거 1차 개정을 하고 나면 좀 더 세심하게 어떤 부분에 돈이 투자가 되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두루뭉술한 문구보다가는 좀 딱딱 끊어서 세부적으로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관계 법령에 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영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부터 건축을 하는 거는 범죄예방에 대해서 범죄예방을 무조건 기준을 따라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안장환 위원 건축물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갖고 몇 가구 이상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규정이,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그렇게 한다라면요. 이 건축과에서 이거 제대로 했는지 그것만 보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관계 법령에 보면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방범에 대한 걸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축물이 단독주택이라든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일정한 거는 세부 그거까지는 내가 「건축법」에

안장환 위원 아니, 대통령령에 정하는 건축물이라 하는 거 그거 정도는 아셔야죠.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일정 규모 이상은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범창

안장환 위원 아니, 대통령하고 경찰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축물이 어느 건축물이다 하는 거는 아셔야지.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그건 서면으로

안장환 위원 서면, 그거 정도는 아셔야 우리가 그 기준을 보고 정말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거고요. 굉장히 진짜 깊게 생각하면 한번 보세요. 개정안이 뭔고 하면은요,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예?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다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골에 예를 들어 문제예요. 독거, 시골 쪽에 많이 살잖아요. 혼자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범위가 대문까지도 해 주고, 방범문은 통상적으로 그러면 대문도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방범문이라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문이 이제 내부에서 들어갈 수 있지만서도 외부에서 이제 들어가는 문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 하는데 시골 얘기로 들어가면 이제 농촌 같은 데는 사실 여기 범죄 발생빈도 신고 건수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아, 그러면 신고 들어와야 해 줍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일단은 여기 평가 기준에는 신고 경찰서에 발생빈도 신고 건수라든지 여기에 강력범죄 발생 5대 범죄에 해당하는 그걸 이걸 정확히

안장환 위원 거기에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일단은 여기에서 점수가 높아져야지 이렇게 한도 내에, 점수별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 준다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안 그래도 똑같은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한 집에 지금 방범문, 방범 창살 또 뭐 잠금장치 이런 거 전부 다 한 집에 만약 그런 게 다 해당이 되면 싹 다 해 줘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우리는 여기서 정하는 거는 외부에서 만약에 바로 창문이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만약에 그 노출되었는 그 집을 봤을 적에 이런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 해 줘야 되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뭐 다 해

김재상 위원 무조건 다 해 줘야 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다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럼 결코 예산이 만만치는 않을 건데 그것도.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그런데 그게 수요가 우리 해 보면 저희들은 한번 1년을 시행해 보면 알지만서도 절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에 맞아 한다면.

김재상 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김재상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구미시에서 그런 부분을 주택을 찾아가가지고 지원을 할 겁니까? 아니면 사고가 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해 줄 건가 어느 걸 택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우리 제가 봐서는 경찰서 가서, 모든 자료를 갖고 있으면 좋은데 경찰서에서 우리가 협조를 보내 가지고 여의치 않으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런 주택에 뭐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현장이 들어오면 우리가 경찰서에 모든 자료를 다 보내가지고 이 건건마다 발생빈도가 있는지 그걸 확인한 후에 위원회에서 최종 이제 결정을 해서 예산에

김재상 위원 과장님, 사실은 요즘 같은 세대에 살다 보면 범죄에 노출 안 되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그런데 여기 이제 노출은, 노출은 되어 있는데 이제

김재상 위원 뭐 대형 아파트든 소형 아파트든 주택이든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범죄 발생빈도라 하는 게 이제 좀 많은 지역이 있고 만약에 뭐 야외 등이 있다든지 이러면 좀 발생빈도 덜 할 수도 있고 또 입구가 어두컴컴한 데 있다든지 환경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입구가 노출이 안 되고 좀 이래 다른 사람 눈에 잘 없는 경우에 안 띄는 경우에는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침입위험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하는, 이게 경찰서에서 나왔는 자료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보고 그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가 사전에 사고가 날 걸 대비해 가지고 찾아서 지원한다 하면 참 그거는 경찰서에 그런 부분에 사건의 뭐 빈도수를 가지고 한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사고가 나서 그 후에 하는 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또 이제 그게 또 한번 발생해서 또 두 번 발생, 세 번 발생이 되기 때문에

김재상 위원 어허.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전체적으로 다는 우리

김재상 위원 강력사건이라 하는 게 물건만 훔쳐가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그런데 지금 여건이 뭐

김재상 위원 사람을 해치고 갈 수도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다 해 주면 좋겠지만서도 그렇게까지는 또 개인주택에 대해 가지고

김재상 위원 다 해 주려고 이 조례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다는 안 해 주고 이런 이제 위험성이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대략적으로 발췌를 해 가지고 여기에 부합되는 거 정해놨는 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여기 판단한 경우에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 돈이 뭐

김재상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선명하게 그어야 됩니다. 어차피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또 향후 충분히 그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데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런 데 예산 부분도 확실하게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뭐 장애인 하는 거 전부 다가 자가보다는 거의 임대가 많습니다. 거의 임대가 많은데 이걸 잘못 이용하면 건축주가 아주 못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법은 이런 조례는 과장님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냥 아주 뭐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저소득층한테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위험에 노출된 부분을 막아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악용의 소지도 있고, 그래도 이런 부분에 할 것 같으면 충분한 예산도 확보, 어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올해는 어느 정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가야 되지 그저 뭐 사람 사고 다 나고 난 뒤에 고쳐봐야 의미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좀 꿰뚫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과장님, 법을 만들기 전에 조례를 만들려면 경찰서 가서 물어본다 하는데 정말 그런 빈도도 하고 굉장히 좋은, 법을 만들면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구나, 예산까지 생각해 가면서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지금 올해는 시행할 수가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시행 없고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보고, 예산 올리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된 후에 그때 반영하는 걸로 그래 돼야지

안장환 위원 아니 참, 과장님 하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확정될 수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의원이 하는가? 하기야 뭐

김재상 위원 그래 이런 조례도 사전에 설명도 좀 해 주고

안장환 위원 우리 참 과장님한테 뭐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했는데 오늘 뭐 여기 또 참석을 안 하니까 참 입장이 좀 그러네요.

김재상 위원 참석을 안 하니까 편하게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박교상 위원 조례가 돼야지 재원을 확보를 하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김재상 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문제점은 알고나 계시소.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안장환 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이게 조례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앞으로,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께서 조례를 발의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집행부의 조례안도 아니고요. 이런 걸 내놓으면요. 보류를 해서 의원님 있을 때 하든지 해야 되지 의원도 없는데 우리가 그냥 서류만 보고 하는 건 굉장히 우스워요. 내가 이걸 반대하고 찬성하는 걸 떠나서 앞으로는요. 위원장이 아니, 위원장이 아니라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없으면 회의를 연기하세요. 그 사람이 참석할 때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양진오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게 맞지 어떻게 발의한

○위원장 양진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부터는?

안장환 위원 아니에요, 그게, 그게 절차상 민주주의에서 이게 절차에, 우리가 참말로 나는 이게 집행부 안인 줄, 뭐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해서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 발의자가 없는데 우리 누구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 발의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진오 예, 하여튼 조례에 대해서 의원들이 만드는 것은 의원들이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안장환 위원 반드시 있어야죠.

○위원장 양진오 토의 한 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일부개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평동(구미역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구미시장 제출)

(14시40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평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방성봉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양진오 위원장,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우리 시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에 선정된 원평동(구미역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쇠퇴된 원도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 6일 공모 신청하여 8월 31일 최종 선정되어 지난 11월 5일 주민 공청회 개최 및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후 선도지역 지정승인 및 사업의 타당성 평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최종 승인 후 세부 재생사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전체 사업면적은 22만 3,000평방미터로 문화로 2번 도로와 새마을중앙시장, 원평동 일부 노후 주택지역을 포함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50억, 도비 25억, 시비 75억과 기타 사업비를 포함한 총 42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재생 사업의 시발점인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평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에 선정된 구미시 원평동 일원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420억 원을 투입해 2019년부터 5년간 행복주택 복합시설 조성, 복합 문화전시공연 시설 조성, 주민 공동이용 마을센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노후 건축물 및 밀집지역에 따른 지역 쇠퇴가 가속화되는 지역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평동(구미역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직원, 도면 설치함)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여기 소관이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도면을 보니까 중앙시장 일부부터 2번 도로하고 시장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원들이나 저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뭘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한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냥 뭐 공동화장실도 만들고 우리 시민들이 좀 여가 할 수 있는 벤치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큰 틀로 34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430억입니까, 420억이에요? 420억 큰 틀로 이 예산을 가지고 큰 틀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그 420억 중에 60억은 부처 협업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부처 협업사업, 우리 여기에 도시디자인과하고는 관계없고 그거는 250억이 이제 도시, 순수 도시재생으로 투입이 되고 나머지 65억은 또 이제 부처 협업사업으로 해 가지고 과학경제과 중기부에서 내려오는 과학경제과에서 특성화 시장사업 육성을 해 가지고 2017년부터 '19년까지 25억 또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정도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문체부에서 하는 그런 게 있고 우리 순수한 도시재생은 250억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25억으로, 250억으로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250억.

안장환 위원 큰 틀로 뭘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중앙시장 권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고 LH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그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쓰고 있는. 지금 50대 정도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해 가지고 1층부터 이제 3층까지는 주차장으로 하고 4층은 복합비즈니스센터로 해 가지고 창업보육센터라든지 그런 걸 하고 그 이상 5층부터 10층까지 아파트를 100세대 이제

안장환 위원 아,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공영주차장 한 500평(1,650㎡) 되는 데 거기다 한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일반 지금 들어가는 출입구가 좁아가지고 민간 택지도 조금 우리가 사업, 돈 내의 30%를 택지 매입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택지 매입도 그걸 일부를 지금 생각하고

안장환 위원 그렇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 그게 하나고 문화로 권역에는 문화로 미니큐브 사업 해 가지고 거기 보면 경상북도 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관사로 쓰고 있는데 지금은 관사로는 거주를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 들어가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2번 도로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도 중앙시장은, 중앙시장하고 달리 젊은 사람이 오는데 거기는 미니큐브 해 가지고 컨테이너 형태로 해 가지고 건물 지어서 젊은 사람들이 공연도 소규모적으로 하고 또 전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 공간을 만드는 걸로 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외에도

안장환 위원 농협 있는 데 그쪽입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야, 내려와서.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내려와서 그래

안장환 위원 더 내려와서?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구상은 뭐 잘하셨네요. 하셨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리고 물론 도시재생 이거도 1차적으로 선정되었는데 저는 역후에 굉장히 실질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구미의 관문은 아니더라도 금오산에 명소가 있기 때문에 구미 역후도로 역후 쪽에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질서도 없고 저는 거기가 우선적으로 참 했으면 굉장히 관광객 유치나 광역철도망 시대에 굉장히 좋도록, 대구에 가면 박광석(김광석) 거린가 방천시장 밑에 했는데 세계인들이 다 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커피집들 쫙 있는 것밖에 없는데도 그게 관광명소가 되었는데 우선적으로 오히려 그쪽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러면 공모, 공모했죠?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공모했는데 그러면 우리 원평동만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공모를 했는데 전략계획에서 우리 구미시 시 지역에는 9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벌써. 거기 보면 역후단지도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형이 다릅니다. 이거는 중심시가지형이고 또 거기는 중심시가지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내외가 되어야 되고 지금 역후 단지에는 10만에서 15만 제곱미터가 되어 가지고 국비가 조금 작게 들어옵니다, 이런 데는. 작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저쪽에 근린생활형 해 가지고 거기 했는데 올해 이제 용역을 올려놨는데 이번에 용역업자를 공모했는데 한 사람밖에 응찰을 안 해 가지고 요새 전국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재공고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2차적으로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할 수 있다고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내가지고 지금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단동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청취하는 이유는 이거 청취를 해야만이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국비 뭐 확보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절차상에 해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게 도시재생 요새 되게 이래 많이 하고 하시는데요. 이거 때문에 독일 갔다 오셨죠?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갔다 왔습니다.

박교상 위원 저희 시하고 비슷한 저런 모델이 있습디까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독일은 규모가 상당합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중심시가지형 하면 5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독일은 이제 보통 우리가 간 하펜시티 같은 데는 2001년부터 2025년, '26년까지 그걸 기간으로 또 하고 있고 또 다른 데 로테르담 갔는 데는 15년, 거기는 2차 대전 일어나고 2차 발생하고 나서 폐허가 된 도시에 다시 수립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 여기는 지금 제가 지금 가서도 그분들한테 설명하는 분들 질문했는 것도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권이 거기는 95%가 시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유지니까 5% 개인 필지니까. 우리는 사실 전부 다 개인 필지기 때문에 또 돈도 이제 EU연합에서 또 하고 오니까 몇 조씩 얻어오니까 뭐 보조금 형식으로 받으니까 계획만 좋으면, 우리는 사실 전체 도시를 해 가지고 250억 가지고 하는 데는 우리 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저희들도 이래 보면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다 외국이나 이런 데 가서, 그건 저희하고 보면 많이 달라요, 차원이. 거기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업무협약 같은 것도 이래 보면 사실은 1번 도로 문화로부터 해 가지고 중앙시장, 문화도시 여러 개 업무협약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데 뜻은 되게 좋은데 너무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짧게짧게 하다 보니까 크게 발전되는 게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중앙시장만 해도 몇 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혀 발전된 모습이 없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계속 들어가고 있지 거기 해도 되는 게 거기서 해 가지고 또 막 그 주차장 부지 확보한다고 해서 또 해 놓고 나서 뭐 선도시장 해서 또 뭐 어떻게 하고 이거 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주로 사고가 바뀌고 사람들 뇌 이게 바뀌어야지 전체적인 저거 사람이 찾아오도록 그래 돼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상권을 가지고 이것만 계속 한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고 아파트가 오고 사실 주민이 또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바뀔 수는 있겠죠. 있긴 있고 지금 같으면 뭐 물론 주차장에서 그거 이제 복합세대로 해 가지고 주거공간과 아파트까지도 이래 한다고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글쎄 이해를 아직도, 물론 뭐 저거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단기간 이래 할 수밖에 없는, 방법 어쩔 수 없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러면 또 약간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돈만 계속 들어가고 투자만 되는 것이지 그에 대한 많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일반 시민들이 보기도 다 그렇게 보고 느낍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 하실 때는 보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어느 한 군데 하더라도 기초만 다지더라도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이 될 때는 또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 오더라도.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셔가지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상 우리

김재상 위원 예, 예, 과장님. 저기 문화의 거리가 2번 도로가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예.

김재상 위원 거기 명명된 지, 지정된 지가 한 몇 년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문화의 거리 지어진 지가 한 칠팔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웃으며)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우리 이제 아, 새로 이제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이제 공사한 거를 얘기

김재상 위원 예, 예, 뭐 내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내가 거기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고 구미에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게 유일한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차 없는 거리도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차를 소통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정도로 지금 상인들이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거기에 지금 농협에 문화로에 보면 트레비 분수라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거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압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그거 이탈리아의 분수를 이제 축소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그거야 뭐 축소했는 건 아는데 그 부지가 우리 구미시 부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부지까지는 제가 그 당시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농협 사유지입니다, 그거는. 제가 그걸 좀 빌렸어요. 약 스물대여섯 평인데 평당에 5,000만 원 해도 돈이 많습니다. 그래 빌린 그것도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알고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김재상 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포항이나 뭐 청주나 우리가 많은 방문을 했는데도 좀 이래 여건상 도시재생 사업하는 데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도로 폭이 좁은 반면에 전선주가 있어요. 지중화 사업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만이 도로 정비가 됩니다, 이 사업하고. 그 점을 꼭 유념하시고 어디서 뭘 하라, 뭘 하라 내 이런 요구는 않겠습니다. 전선주 지중화 사업은 최우선으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문화로에 찾는 내방객들이 실질적으로 남의 점포 아니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왔을 적에 농협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염두 해 두시고 또 새마을중앙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오해할지 몰라도 전통시장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수없는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시설보완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 지금 재생사업이 어떻게 비중이 새마을중앙시장 쪽하고 문화로 쪽하고 원평 1번 도로 쪽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 새마을중앙시장이 차지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지금 원평동 도시재생 사업이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들이 주도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까지는 이제 공모되고 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거 이끌어 나왔는데 지금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도시재생센터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 같은 데는 전체 건물을 2층 건물을 사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안동 같으면 예식장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1, 2층을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고 있고 영주 같은 데는 구)주민센터를 1, 2층을 활용하고 그래 있는데

김재상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하기 때문에 지금 돈은 지금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중앙시장 권역에는 지금 LH서 하는 그 사업이 안에는 내부 투자는 빈 점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일반 청년사업자 이용하는 거 그거지, 그쪽에 무슨 시설을 투자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이거는 거쳐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걸 도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가, 지금 제가 이렇게 해도 여기서 많이 추가될 수도 있고 또 타당성이 없는 건 없앨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올해 6월 말까지 활성화 지역이 확정될 때까지는 어떤 변수라도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매주 만나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하고 여기서 잘못됐는 건 또 제외시키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봐서는 우리가 크게 하는 게 아까 어울림 플랫 하는 거 LH에서 투자하는 거 100억 이제 100세대 투자하는 거 그게 이제 주라고 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 선별을 하셔야 되고 또 아까 주민 주도형으로 주민이 뭐 한다 하는데 사실 거기 주민 중에서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10%도 없어요. 전부 다 그분들은 형곡동이나 송정동이나 지산동이나 도량동이나 선주원남동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지주들을 위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거의 조사해 보면 알지만 80%가 세입자예요. 과연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발전을 목매달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할 건지 판단을 잘하셔야 되고 자꾸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하는 것보다도 물론 듣기는 듣되 큰 프로젝트는 우리 지자체에서 갖고 나가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끌고 나가야, 주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견학도 하고 해 가지고 인근 지자체의 변한 모습도 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재생사업이지 글자 그대로 내 집 앞에 뭐 가로등 하나 세워 달라, 내 집 앞에 뭐 하나 해 달라,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전체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권역을 할 적에 잘 판단해 주시고 지금 거기 재건축 형성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예.

김재상 위원 곧 착수하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 사업하고 맞물려가지고 서로 이질감이 없도록 같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런 거까지 머리에 딱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래 진행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또 나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과장님 또 개인적으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저도 하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위원장 양진오 요즘 도시가 형성되면 가장 큰 문제가 주차 문제입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위원장 양진오 도시재생에 보니까 공공주차장 확보가 있는데 여기 몇 대 정도 확보할 예정이죠?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어디 말입니까? 아, 중앙시장 권역에 말입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중앙시장에 지금 주차가 100대 정도 지금 건립 예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좀 전에 LH공사 주차장 부지에 한다 그랬는데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위원장 양진오 그 주차장 부지는 지금 몇 대쯤 댈 수 있죠? 현재.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지금 한 48대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 예정은 우리가 120대 주차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50대 정도 댈 수 있다, 현재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도시재생 하고 나면 100대 조금 더 댑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거기에 LH에서 세대 몇 세대 짓습니까,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지금 100세대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100세대 짓습니까? 그러면 한 집에 한 차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 공공주차장 없어지는 거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공공주차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그런데 이게 우리도 지금 이걸 한 층을 더 이제 주차장을 하느냐, 그건 LH하고 설계가 완전히 안 나온 상태기 때문에 하는데 또 이용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상가 그쪽에 이제 시장하고는 그게 해소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감안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주차장 확보 문제는 LH하고 다시 한 번

○위원장 양진오 그거는 좀 위험한 생각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도시의 상권에 가장 기본이 주차입니다. 차 못 대면 상권이 안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재생 해 가지고 상권을 살리려고 하면서 주차장은 다부 없애는 거잖아요. 기존에 100세대를 하고 100대를 댄다 그러면 기존에 48대는 댈 데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없앤다는 얘기거든, 반대로. 이거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도시 낙후현상이 일어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그래 그거를 한번 이용 시간대하고 비교해 가지고 지금 층수가 우리가 이제 10층까지 하니까 한 층을 더 지금 1층, 지하층부터 해서 1층부터 3층까지만 주차장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 층을 더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LH하고 서로 협약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제

○위원장 양진오 자, 이거는 이렇게 약속을 해 줘요. 왜냐 하면 우리가 주차장이 없으면 그 주변 상권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얘기대로라면 우리 주차장 50대 없어지는 겁니다. 도시재생을 하면서 주차장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확보 안 되면 여기 뭐야, 100세대 짓는 거 짓지 마요. 그거 말고도 지금 1지구, 2지구 개발계획 다 있잖아, 지금요. 엄청난 주택이 개발계획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까지 없는데 또 LH에서 또 100세대 지을 필요 없잖아,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이거는 이제 LH에서 짓는 거는 이거는 이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우리가 시에서 이제 땅을 주기 때문에 땅값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위원장 양진오 무슨 뜻인가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그런 주택은 우리 개나리아파트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공간도, 굳이 시내에 복잡한 데 들어가지 말고 그런 거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여기는 말 그대로 도시재생 사업에 맞게 그쪽 환경이 살 수 있도록 상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거 뭐 청년, 저소득 좋죠, 다. 그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비싼 상권에 들어가가지고 주차장 없애가면서 하는 건 안 맞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 자신도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LH하고 같이 이제 LH 당초에 이제 우리가 서로 협의 과정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 왔는데 아직까지 땅 문제 해결되고 나면 전체적인 설계는 또 이제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위원장 양진오 그래 여기서 약속을 해 줘요. 주차장이 확보 안 되면 LH는 안 하는 걸로.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안 하는 거 아니죠. 일단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최대한 확보해서 안 되면 우얄 건데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확보는 뭐 할 데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50세대가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지금 위원장님은 몇 대 정도 하기를 원하시는지

○위원장 양진오 최소한 기존만큼 있어야, 더 늘어나야 되는데 최소한 그만큼은 보전해 줘야 되지.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기존만큼요?

○위원장 양진오 예.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기존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과장님, 거기에 그러면 거기 LH

○위원장 양진오 잠시만요, 제가 얘기 잠깐 끝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그만큼, 예.

○위원장 양진오 꼭 그래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기존만큼.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이상입니다.

자,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거기 LH에서 짓는 목적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LH에서는 이제 자기들 사업이

안장환 위원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자기들이 구미에 대해서는 사업을 LH에서 한 게 없습니다, 별로. 장기 아파트 황상동에 영구임대아파트 짓고 나서 없기 때문에 구미 이런 데 대해서 뭘 하고자 하는, 자기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미가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사업을 하기에 적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요, LH는 뭐 사업 그런 걸 떠나서 우리 구미시가 재생과 더불어서 기존에 주차공간을 사실 제가 거기 강력하게 건의해서 주차타워 짓는 거 가지고 거기 만들어 놨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래 아파트를 짓는다는 데 대해서 그 용도가 그 당시의 용도와 다른데 거기다 아파트를 지을 이유가 왜 있는지 우리 시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재래시장 활성화 원평동 그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오히려 그걸 짓는 것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거기에 거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영업 상업한다고 거기 산다고 그렇게 거주한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거기 이제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땅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지으라고 우리가 요청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그건 아닙니다. 서로 이제, 누가 이래 공문상 왔는 게 아니고 우리 서로 협의과정에서 하면 좋겠다, 자기들도 여기 와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뭐 그 결과로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재생사업에요, 첫째로 주차장이나 공동화장실 넣을 공간 이런 걸 만드는 게 근본 취지인데 그게 없어서 누가 되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이제 주차장 개념은 상당히 전문가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 주차장 있으면 무조건 주차장만 확보해 놓으면 뭐든지 좋을 것이다 하는데 그거는 전문가들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요, 전문가들이 아니라 거기에 중앙시장에 현재의 실정에 봐서 그 주차장이라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없으면 거기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그 주차장은 최소, 아까 얘기했듯이 최소 그 정도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청년 일자리들도 그 상가 빈 점포에 가고 이렇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나면 그 아파트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100세대 정도 들어오면 아무래도 중앙시장도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더 활성화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과장님. 주차장 문제는 꼭 신경 써 가지고 도시재생 딴 데도 마찬가지라요. 꼭 넣을 수 있도록 그래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예, 기존 있는 세대만큼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자, 더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평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서는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원평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2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양진오
  • 권재욱
  • 김재상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장세구
  • 최경동

○출석전문위원

  • 이종우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국장방성봉
  • 건축과장김영수
  • 도시디자인과장황진득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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