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2월12일(목) 오후2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영철 의원 대표발의)(윤영철․권기만․김복자․안장환․안주찬․양진오․정근수․정하영․한성희 의원 발의)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영철 의원 대표발의)(윤영철․권기만․김복자․안장환․안주찬․양진오․정근수․정하영․한성희 의원 발의)
○위원장 정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대표 발의자인 윤영철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규칙안으로써 윤영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의원 존경하는 정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8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관례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심도 있는 질문과 집행기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청취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행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도출하여 시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시정질문에 관한 의의를 규정하고 시정질문 방식을 보충질문 구분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이 개정 시행될 경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고 시정질문의 질적 향상과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 청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윤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해 전문위원 백승해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관례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심도 있는 질문과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 청취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시정질문 방식을 본질문, 보충질문 구분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정질문의 질적 향상과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 청취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이번 회의규칙이 개정될 경우 본회의장 단상 발언대 교체와 보조 발언대 설치 등이 추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정근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사무국장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박종우 예.
○정하영 위원 이거 개정하면 바로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단상 발언대하고 이런 거 교체해야 됩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보조 발언대가, 보조 답변대가 지금 시장 계시는 시장 쪽으로 지금 보조 답변대를 설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주문을 하면 제작에 들어가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 뭘 검토하는가 하면 질문대가 질문 연대가 고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다 그러면 답변자하고 이렇게 눈빛을 마주치면서 답변을 하고 질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연구 중인데 지금 제작을 한번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회기쯤에는 그거는 설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양진오 위원님 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국장님, 지금 이거 답변석은 시장 있는 데 앞에 거기가 아마 답변석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국장이 하게 되면 동선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그게 좀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직접 시연도 해 보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국장석에서 앞으로, 연대 앞으로 이동해가지고 보조 답변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 그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한성희 위원 계장님 서 있는
○사무국장 박종우 계장이 서 있는 사회석이 이쪽 편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보조 답변대를 거기다 설치한다는 게 조금 복잡해가지고
○한성희 위원 그 자리를 이용하면 안 되겠어요?
○사무국장 박종우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양진오 위원 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건데 밑에다 하나 더 만드는 거는 전체적으로 봐서 좀 문제가 있지만 거기 답변대를 옆에 답변대를 이동 옮기듯이 방향 바꾸듯이 그런 식으로 각도를 바꿀 수만 있다면
○사무국장 박종우 사회대를 말입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사회대를. 그러면 국장님은 거기서 하고 시장이 할 일 있으면 시장님이 반대편에서 하면 안 되겠나, 그래 싶은데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다른 위원님?
예,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안장환 예, 제71조 회의규칙에 보면 지방의회는 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회기에 한 의원은 1회에 할 수 없다는 그걸 규칙으로 한번 넣었으면 좋겠는데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사무국장 박종우 지금 현재도 시정질문은 한 회기에 한 분씩 이상은 더 할 수는 시간적이나 물리적으로 제약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명문 규정으로 넣기를 말씀하신다면 넣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인 의견이 검토되면 그거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사무국장 박종우 예, 예.
○위원장 정근수 될 수 있으면 그래 하는 방법도 괜찮고 또 한 의원이 또 두 번 발언할 수 있는 거의 기회가 없다 아닙니까?
여기서 결정해야 됩니까? 부칙에.
○윤영철 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 회기에 말입니까? 아까 했는 게
○위원장 정근수 아니요, 한 번.
○윤영철 의원 1년에 한 번 했습니까?
○부위원장 안장환 그렇지. 1년에, 연 1년
○위원장 정근수 연에요?
○사무국장 박종우 1년에.
○부위원장 안장환 1년에.
○위원장 정근수 연에 이야기입니까?
○부위원장 안장환 예를 들어갖고 전반기에도 하고 후반기에도 하고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동료 의원들한테도 좀 제가 볼 때는 참여도의 의식을 갖다가 저하하는 요소도 있고 자기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1회에 그쳐야 되지, 이게 인기성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갖고 선거를 임박하고 1년 전 같은 때는 전반기에도 하고 후반기에도 하면 서로 이렇게 하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규칙으로 한 회기, 한 회기연도에는 의원들은 1회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규칙이니까 명시해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말씀하십시오.
○윤영철 의원 우리 안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일부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 의원들이 발언을 제한한다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제가 더 하나 안을 낸다면 이런 거 어떻겠습니까?
의원님 시정질문하고 나서 다른 발언자가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있되, 다른 발언자가, 다른 시정질문자가 있을 경우에는 후순위에 한다 하는 걸 주든지 그런 거를 개선하려고 그러면, 사실 발언 횟수를 제한하는 거는 제가 조금 이래 상위법이라든지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하면 오히려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안 있겠나, 동료 의원님한테도 우선적으로 또 하자는 분 또 배려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안을 제가 한번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예. 국장님 가능한 겁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안장환 부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특정한 의원님께서 계속 질의하고 시정질문해서 그렇게 폐단이 있다는 건 공감이 되는데 또 윤영철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횟수를 제한하는 명문화 규정을 해 놓은 그런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여기 회의규칙에 명문화하기보다는 요즘 의원총회로 이름을 바꾸고 의원총회로 하니까 내부적으로 의원님들끼리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하시면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명문화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내지는 의회 본연의 발언에 대해서 제약을 가한다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안 있겠나 싶은데 제약하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의원총회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제가 볼 때는 이게 법적 근거가 이게 규칙이죠?
○윤영철 의원 내부 규칙.
○부위원장 안장환 규칙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래 했더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또 하는 방법은 있잖아요. 사실적인 이게 상위법이나 이런 데 위배가 된다면, 그러나 이게 규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꼭 진짜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자기가 해야 된다 할 때는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규칙은 상위 이거 우리가 어떤 우리 운영의 규칙이잖아, 그죠?
○정하영 위원 그렇지, 운영 규칙이지.
○부위원장 안장환 우리 하나의 내나 우리 시의 조례나 같은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죠?
○사무국장 박종우 예.
○부위원장 안장환 조례 같은 그런 효력이죠?
○사무국장 박종우 예, 예.
○부위원장 안장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명문화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안 그러면 이걸 갖다 그래도 해야만 예를 들어 의장님 알아서 지난번에 했으니까 당신은 다음에 하라, 이런 식으로도 이게 조율을 할 수가 있지만 또 1년에 대해서 회기 내에서 두 번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동료 의원들 간에도 좀 싫증을 내는 비슷한 그런 무료함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위법이나 우리가 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안 된다면 명문화시키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여기 규칙에도 부칙이 없습니까? 부칙에 넣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사무국장 박종우 부칙은 같은 효력을 발생하니까 똑같은 겁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위원님들
○위원장 정근수 우리 다른 위원님은요? 여기에 대해서요.
○사무국장 박종우 제안을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구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2회 이내로 제한한다라든지 그런 건 좀 예민하시니까 그거는 의원님들 공감대가 형성돼서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근수 일단 이거 통과하고요. 우리 간담회하는 데 안 그러면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님하고 다 의논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장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그래서 조율해가지고
○부위원장 안장환 여기서 간단하게 결정하면
○위원장 정근수 여기에 부칙에 넣어도 됩니까? 넣을까요?
○부위원장 안장환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의원 아니, 아니. 이 부분은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님.
○윤영철 의원 간담회에서 하매 이걸 몇 번 걸렀는 부분이고 우리 안장환 부위원장님 하는 부분은 새로운 안이거든요.
○위원장 정근수 그렇죠.
○윤영철 의원 그거는 제대로 아까 했다시피 한번 간담회에서 가가지고 토론해 보시고 규칙안은 언제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일단은 의견 한번 들어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위원장 정근수 국장님, 그래
○사무국장 박종우 오늘 하신 거는 이미 결정 다 된 거니까
○윤영철 의원 1년이라 하는 기준이 1월 1일부터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시점을 언제부터 잡을 것인가 그것도 또 있거든요.
○위원장 정근수 이걸 통과하고 다음에 부칙에 넣어도 안 됩니까? 지금 넣어야 됩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다음에 운영위원회 할 때 언제든지 하시면 되니까요.
○윤영철 의원 발의하시면 돼요.
○위원장 정근수 발의안 내셔가지고
○윤영철 의원 안 그럼 제가 다시 발의하든지 할 테니까, 간담회에서 하게 되면.
○위원장 정근수 예, 예. 그럼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윤영철 의원 이야기 돼 버리면 제가 다시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그때 수정하면 안 됩니까, 다시? 발의해가지고, 그죠?
○윤영철 의원 예, 예.
○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님,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장환 부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자주 발의하시는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맞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그걸 방지하려고 하는데 그분 의견을 들으면 안 되죠.
○윤영철 의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마
○부위원장 안장환 저도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러나 동료 의원들을 생각해서 안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자기 인기 위주로 계속 시간만 있으면 하죠.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위원장 정근수 우리 안장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이런 거를 룰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위원장 정근수 예, 그러면 안장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거 통과하고 다음 부칙할 때 우리 윤영철 위원님께서 발의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말씀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넣어야 되는데 다음에 넣을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요? 없잖아요.
○위원장 정근수 아니 넣고 끝나고 나서
○양진오 위원 하면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다음 회기 때 해야 된다는
○위원장 정근수 그렇죠, 다음.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 해야 된다 해야 되지, 다음에 한다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 나왔는 거는 금방 우리 얘기하는 말 맞는 말이라요, 안장환 위원님이. 하지만 우리 여기서 결정했다가 다음 다른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반대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담회를 거쳐서 하는 게 맞으니까 이번에는 이것만 통과하고 다음 회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다음 회기 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때 한다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근수 그렇죠, 그렇죠.
○윤영철 의원 그때 간담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다 안건으로.
○부위원장 안장환 아니 이 조례안은 통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윤영철 의원 간담회에
○위원장 정근수 간담회에서
○부위원장 안장환 개정 발의를 하든지 그래 한다는 말이죠?
○위원장 정근수 예, 예.
그럼 그렇게,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예.
○위원장 정근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안장환 이걸 가지고 뭘 또 개정 발의하고.
○위원장 정근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위촉 건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전문가 자문인 위촉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 전문가 자문인 위촉이라는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시의회가 운영이라든지 조례 제정 등 전반적인 선진기법 도입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가지고 이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인이라는 명칭으로 위촉을 해서 상시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실제 지금 상당히 저희들 사무국에서는 이분들 활용해서 여러 가지 법적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위촉 절차는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추천해가지고 의장이 위촉토록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어서 제3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촉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금번에 새로 위촉하는 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로 해서 다음해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천 대상자는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실제로 작년부터 올 2월까지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서우선 박사라는 분이 저희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이 분야에 권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가지고 1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서우선 박사를 1년 더 재위촉할 것인지 그걸 논의해 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분 보면 나름 지방자치,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력이 있는 그런 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전문가 자문인 위촉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을 서우선 박사로 1년 연장하여 추천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 구미시의회
○부위원장 안장환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이야기하십시오.
○부위원장 안장환 석우선입니까, 서우선입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서우선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서우선.
○부위원장 안장환 근데 지난번에 우리 여기 이분한테 교육 받았잖아요. 자문 받으려고 우리 의장님도 전화하니까 전화 통화도 전혀 안 되고 그렇게 바쁜 사람, 내가 볼 때는 이분은 구시대의 사람이에요. 구시대라 하기보다는 지방자치, 지방자치연구하고 진짜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도움 되는 그런 위원들이 많습니다. 지방자치전문가 같은 거 영남대학교 김형기 교수 같은 사람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잖아요, 대구에 있는데. 이런 서울에 있는 사람 우리가 스스로 자문을 한번 구하려고 해도 통화도 잘 안 되고 왜 이런 사람을 또 1년 연장 더 하려고 합니까? 우리 이 사람하고 우리가 무슨 의회라든지 우리 의원 간에 무슨 연관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해 줘도 되지만 그런 연관이 없다면 지역에 정말로 새롭고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도움도 되고 우리가 스스로도 전화해서 자문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좋지, 이런 사람은 불편해요. 저도요, 뭐 궁금한 거 있어가지고 솔직히 전화 한번 하려고 해도 하고, 우리 의회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사무국장 박종우 아닙니다. 그 사학의 권위자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나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잘해 주는데
○부위원장 안장환 아니요. 뭐 잘해 주는, 교육이라는 것은 받으면 다 보람도 있고 다 배우는데 지난번에도 저도 서울 가서 한번 받아봤는데 통상적으로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데서 들었던 이야기 리바이벌 형식이에요. 새로운 지식이 없어요, 이분이요.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고 저는 그래요. 단지 우리가 교육 받을 때 1시간 이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좀 통화도 하고 자문도 받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하지 않다면 새로운 사람들 한번 물망하는 쪽으로
○사무국장 박종우 급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3월부터 시작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인재풀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쓰기는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근데 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떤 정도인지 어떤
○부위원장 안장환 지방자치 의회사무 했으면 이 김형기 교수 몰라요? 유명하잖아요? 여기 대구에 있으면서도 중앙에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항상 토론 나오고 아주 권위자잖아요. 지방자치 의회 대구 대경권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중앙에서도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하고 인연을 가지면 우리도 서로 교감도 나누고 좋은데 이런 사람은 솔직히 뭐 해 봤자 교육만 와가지고 교육만 하고 가면 통화도 한번 하기도 어렵고 지난번에 뭐 물어보려고 의장님도 전화하니까 전화 안 된다고, 이제는 이런 사람은 지는 지식이라요. 새로운 지식을 자꾸 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 젊은 사람들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한번 이거 급하지 않으면 제가 한번 좀 보류했다가 다음 기회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인연이 있고 뭐 어떤 의원이라든지 의회에 연관이 있으면 그래도 한 번 정도 더 하지만 위촉을 할 수도 있지만
○사무국장 박종우 저희들이 나름대로 통로를 구축해 놓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지식을 저희들이 전수받고 그런 정도지, 특별한 인연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근수 전화 좀 받으라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은? 우리 안장환 부위원장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영철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 우리 서우선 박사님 저번에 할 때도 앞에 할 때도 하셨는데 이분이 기초지식 그러니까 쉽게 말해갖고 실무 쪽으로는 법적으로는 굉장히 유권해석 잘 내리고 잘하시는 분인데 우리 안장환 부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가 쉽게 말해갖고 그런 실무적인 걸 유권해석보다도 다른 쪽으로 어떻게 좀 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우리 자문인이 필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맞습니까?
○부위원장 안장환 교육이라 하는 거는 한 사람한테 계속 받으면 새로운 지식을
○윤영철 위원 안장환 위원님도 제가 볼 때는 괜찮으시니까 시간 두고 보시고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사무국에서 한번 여러 분을 한번 보시죠.
○위원장 정근수 언제 결정을 해야 됩니까? 결정하는 거.
○사무국장 박종우 결정 2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근수 2월 말까지 합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예, 예.
○부위원장 안장환 2월 말이면 다 됐네.
○사무국장 박종우 이런 방법은 어떤가 싶은데 금방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분도 저희들이 한번 전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라 하면 좀 뭐 합니다만 어느 정도인지 한번 검증해 보고 만약에 되면 내년부터는 그런 분들 쓸 수 있는 그런
○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우리가 2월 16일 날 할 예정 아닙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예.
○위원장 정근수 그때 한번 다시 한 번 올리죠.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우리 안장환 부위원장님 이야기하는 그분 한번 보고 2월 16일 날 하면 안 됩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그 교수님이나 그분 프로필을 저희들이 입수해가지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검증이 저희들로서는 안 해 본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제가 국장님, 이 정치라는 것은요, 물론 학자잖아요, 이분은요. 학자보다는 학자나 이런 거보다는 정당에 관계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이든지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책연구원 같은 데요, 날고 기는 사람들 젊은 층들요,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와서 또 하고 내년도는 그러면, 또 옛날에 장하나 의원도 여기 와서 했는데 호응이 좋다 하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새로운 정책연구원에 엄청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새로운 사람 와서 교육을 하면 우리 의원들도 새로운 거 쏙쏙 들어오지, 이런 사람들 계속 매년 이래 하면요, 교육열도 없어요.
그래서 물론 시간이 임박하면 올해 쓰더라도 차기연도부터는
○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사무국장 박종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사람을 교육시키려고 우리가 교육받으려고 자문인 위촉하는 건 아니고
○부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이거 뭡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한 달에 돈 20만 원 수당 줘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줍니다. 줘가지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해서 우리가 회의절차에 이런 게 좀 애매한 게 있는데 서 박사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법적 자료를 찾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부위원장 안장환 아, 자문 받는
○사무국장 박종우 예, 그겁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아니 지난번에 우리 교육 받은 사람 누구예요?
○사무국장 박종우 교육은 이 사람이 소속돼 있는 전문 강사들이 그때 속초 와서
○부위원장 안장환 소속에 돼 있는?
○사무국장 박종우 예, 예. 그래 이분이
○부위원장 안장환 한마디로 법인 턱이네요?
○사무국장 박종우 뭐 그런 턱입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법률 자문인데 행정 자문 받는 걸로
○사무국장 박종우 그런 스쿨강좌인데 거기서 우리가 한 달에 몇 번씩 자문받는 그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다음 연도에 연구하고 올해는 일단 그래 하세요.
○위원장 정근수 이번에는 서우선 박사로 이래 하고요. 다음에 할 때는 한번 서로 의논해가지고
○사무국장 박종우 다음 연도에는 좀 인재풀을 뽑아가지고 미리 한번 보여드리고
○위원장 정근수 해가지고 그래
○윤영철 위원 교육할 때 우리 안장환 부위원장님 했는 그분 한번 초청해 보이소.
○사무국장 박종우 그래 봅시다.
○위원장 정근수 열기 전에 한번 보고 그래 하기로 하죠.
○사무국장 박종우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2015년도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을 서우선 박사로 재 추천토록, 위촉토록 추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정근수
- 안장환
- 권기만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정하영
- 한성희
○출석전문위원
- 백승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정담당조장근
- 의사담당강신석
- 의안담당이동상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