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11월26일(목)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15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미흡했던 사항이나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많이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의논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사무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의회사무국장 박종우
(박종우 의회사무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정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를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부터 17쪽까지 일괄 검토한 후에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행으로는 행정사무감사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 우리가 이번 회기 때 보면 8일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8일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예, 행정사무감사는 글자 그대로 1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당초의 목적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해서는 관련 조례가 따로 정해져 있고 기존에 매년 하반기 2차 정례회 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시기라든지 조정하는 거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주시면 그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례대로 해 온 것입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원래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로 하게 돼있는데 이번에 8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요일 날, 토․일 빼고 나면 6일이거든요. 그래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사무국장 박종우 그거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이렇게 날짜를 짜다 보니까 작년보다 하루 줄어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날짜 부족에 의한
○사무국장 박종우 예, 예.
○양진오 위원 날짜가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사무국장 박종우 예, 예.
○양진오 위원 우리 지난 앞에 2011년도 8월 26일 날 보면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시기 조정에 관해서 한 번 토론했고 그다음에 2012년도 11월 27일 날 의회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시기 조정을 한 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8월 18일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조율했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만 이거 시기 조정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거론이 됐었고 7대 들어와서도 사실 지난 8월 달에 한 번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야 서포터하는 입장이니까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되는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1년간의 일을 정산한다는 차원에서 12월로 하신 그런 차원이고 그게 만약 2차 정례회에서 하지 않으면 1차 정례회가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7월 달이면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과정이라고 아마 그렇게 판단들 하셔서 일부 보류가 됐던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정례회는 현행대로 하면 7월 7일 정도에, 7월 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업 조기집행으로 인해가지고 한 70% 이상은 상반기에 집행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차 정례회 때 보면 행정사무감사, 예산, 그다음에 마지막 하는 정리추경까지 이거까지 하다 보면 우리 의원들이 사실 다룰 수 있는 시간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1․2차 정기회 내에서 하도록 돼 있고 또한 우리가 문제 될 수 있는 총선 시기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총선 시기 때는 제1차 정례회를 9월이나 10월 중에 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에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보아지고 또 우리 경상북도 시․군 행정감사하는 걸 자료를 다 제가 뽑아봤습니다. 봤는데 전체 우리 23개 시․군 중에서 정례회 1차 정례회에 하는 곳은 10개, 그다음에 2차 정례회는 열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하고 군으로 나눠보면 시는 11개 시에 구미시, 안동시, 영천시만 2차 정례회 때 합니다. 나머지 8개 시는 1차 정례회 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으로 보면 의성군, 울릉군만 1차하고 나머지는 2차에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 쭉 판단했을 경우 군보다는 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는 좀 당겨서 미리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구미시도 제가 의회 들어오고 2년째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하고 있습니다만 1조가 다 넘어 갔는 예산입니다. 1조 예산을 우리 너무 촉박하게 다루는 것보다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1차 정례회 때 하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착실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 2차 정례회 때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깊이 있게 좀 더 공부함으로써 집행부에 잘하고 있습니다만 서로가 경계하고 감시하고 정리하는 그런 기능을 좀 더 세울 수 있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아마 1차 정례회 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시정 조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수고했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안장환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부위원장입니다만 우리 의회나 우리 국가가 대의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그 상위에 의해서 우리 구미시도 그렇게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특위나 어떤 특별위원장이나 어떤 인선에 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저께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우리 운영위원장한테 이야기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장님께서 어떤 운영에 관해서 운영을 하는지 그렇게 간단하게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 어제 특위 구성 이런 데 대해서 사무국에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근수 어제 경우는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그럼 운영위원장이나 특위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내정이 된다든지 뭐 어떻게 하면 당연히 운영위원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운영에 관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선임하고 어떻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위원장이 이 룰을 통해서 절차에 대해서 아니다, 맞다 이렇게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당사자한테 보고하고 이런 절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됐다면 내 용납지 않습니다. 당사자로서 좁은 정치할까 싶어 더 이상 거론 안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답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3선, 재선 의원들 존경합니다. 왜? 절차에 의해서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예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떤 꼼수나 할리우드액션을 통해서 우리 후배 정치인들에게 보여 주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정치는 희생과 봉사입니다. 우리 구미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로 희생, 양보, 저부터도 양보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 본인은 어떤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어진 임무가 다가온다면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첫째 운영위원장과 조율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서, 거치는 게 아니지만 적어도 운영위원회하는데, 인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심사한다고 하지만 특별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걸 매끄럽게 운영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제 기능인데 앞으로라도 어떤 선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운영위원장은 이 절차가 과연 적당한지 하지 않은지 룰을 어기는지 이런 걸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의원들께 통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좀 준비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한 사람이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담당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이 그러니까 하면 안 됩니다, 룰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고 그 룰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이고 또 운영위원장님의 소임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어제와 같이 이런 인선에 관해서 저는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어제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이 다음에 어떤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 할 수 있게 이야기해 주시고 저한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어제처럼 두 번 다시 안 나오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예.
○위원장 정근수 다른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제가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근수 이야기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상임위원회 증설 관련해서 제가 말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7대 의회 개원되고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얘기 나온 게 상임위원회 증설 얘기가 사실 나왔었는데 그리고는 또 한두 번 이래 토론만 하고 내용이 정리가 안 된 거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 수하고 같이 제가 잠시 말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타 시․군 잠깐 비교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인구 42만에 현재 의원 수 23명에 상임위 3개에 사무국 직원 수가 스물여덟 분이 있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는 23만 8,000에 의원 수가 22명에 상임위가 4개 있습니다. 상임위가 4개에 사무국 직원이 33명입니다.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는 33만 1,000명인데 상임위가 4개고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 수가 31명입니다. 그리고 순천도 27만에 의원 수가, 의원 수가 아니고 상임위가 4개에 사무국 직원 수가 31명, 포항 같은 경우는 50만에 상임위가 5개에 의원이 37명 있습니다.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와 정원 수가 비슷한 곳을 잠시 비교해 봤습니다. 경기도 안양 같은 경우 의원 수 22명에 상임위 수가 4개에 사무국 직원이 38명입니다. 그다음에 안산시 같은 경우는 21명에 상임위 수가 4개에 사무국 직원이 36명입니다. 그다음에 천안시 같은 경우 의원 수 22명에 위원회 수가 4개에 사무국 직원 수가 30명입니다. 그리고 익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5명에 상임위 수가 4개에 직원 수가 34명입니다. 그리고 경남 진주시도 의원 20명에 상임위 4개에 직원 수가 24명입니다.
제가 직원 수까지 왜 다 얘기했는가 하면 먼저 상임위부터 얘기하면 저희들이 지금 구미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의회와 기획, 산업 이래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구미 인구가 42만, 머지않아 50만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1조가 넘은 지도 하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우리 의회도 좀 더 깊이 있게 분야를 좀 더 나누어서 의원들이 좀 더 공부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좀 더 심도 깊게 토론하고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를 하나 더 증설해서 각 분야에 맞게 전문성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원 수에 비해가지고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 사무국 직원 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무국 직원 수는 의원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의회하고 같이 움직이는 한 조직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사무국도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상임위 증설과 같이 사무국 직원도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이 부분은 권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 두 가지 건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한 번 더 해가지고 상임위원회 증설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 검토 부분은 전체 간담회에서 한번 다시 한 번 더 토론하면 어떻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근수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래도 한마디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말씀하십시오.
○안주찬 위원 특위 관련해서 특위 위원으로서 좀 책임감을 통감을 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못해서 말이죠. 나는 지금도 좀 의문이 가는 게요, 진짜 해석이 분분하더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특위 위원장이 이분이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되고 지금도 그러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건지, 국장님으로서 유권해석을 우예 하는지 나는 좀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해석 차원에서, 물론 결정은 우리 특위에서 위원장 결정을 하지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또 어제 논란의 대상이 그겁니다.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뭔 일이 있으면 사안이 있으면 나는 이걸 양보하겠다 하면 끝까지 양보합니다. 이건 안 된다 하면 애초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제 성격상 양보는 하고 싶은데 법이 그런 것 같으면 나는 나중에 못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를 제가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면 깨끗이 하는 거고 안 되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지, 하고 싶긴 하고 싶은데 룰이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못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간의 신뢰 문제입니다.
그 점을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답변은 조금 이따 하이소. 또 한 가지 더, 지금 양진오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기획행정위, 운영위, 우리 행정위, 산업건설위원회 이거 늘리는 문제는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다 하는데 그 전에 사무국 직원이 부족하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법적 절차가 있는지, 우리 TO가 한정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두 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그만 하시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줄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제가, 저를 위시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불찰로 그렇게 일이 발생이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석상의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 부분은 간단하게 생각하고 간과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나가는 걸로 패스가 되면 맨 후순위로 돌린다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은 그거를 그렇게 크게 부각을 안 했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문제가 됐었다면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부의장님,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전혀 그런 거를 고려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왔는데 결과에 따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장님께도 상의를 드리고 또 의장단에도 말씀을, 보고를 세밀하게 드려서 사전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은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주시면 뒤따라서 조치는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 때문에 뭐 이렇게 거북하게 되는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고 의원님들께서 전체 간담회, 우선은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좀 모아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 간담회에서 또 이야기를 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은, 문제는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양진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있는 해 들어와서 금방 들어오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그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도 보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9월 달쯤 정례회를 하게 되면 몇 개월의 기간 동안 또 새로 습득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걸로 또 기존에 계시던 다선 의원님들이 주도를 해서 행정사무감사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는 시기 조정은 의원님들 중지만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상임위원회 증설 관계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도 있어서 장단점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셔야지 또 나중에 조치를 하실 거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장점은 여러 파트로 갈라지니까 세밀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스물세 분이니까 한 위원회에 일곱 분, 일곱 분, 또 하나는 여덟 분 그렇게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일곱 분 같은 경우에 유고가 있어서 서너 분만 못 오시면 회의가 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원 정원은 법적으로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이래가지고 지방의원 정수가 스물다섯 분 이하면 전문위원을 5명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5급 세 분, 6급 두 분이 돼 있는데 지금 정수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는 대안이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가 늘어나면 직원을 더 요청을 해가지고 전문위원 인력이 아닌 다른 직원이 보좌를 하는 대체 방법은 있습니다.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일 큰 문제가 협소한 사무실 문제입니다. 이런 회의실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위원장님 방을 따로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전문위원실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상임위원회 증설이 실익이 크다면 반드시 그쪽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은 사무실 관계는 회계과하고 상의하고 또 이렇게 뒤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더 질의
○양진오 위원 제가 추가로
○위원장 정근수 예, 말씀하십시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제가 시간 때문에 조금 짧게 하고 말았었는데 몇 가지 반론 잠깐 말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분과를 나누면 인원 수가 7명, 6명 되면 성원 문제를 걱정하시는데 우리 어제 우리 간담회 때 우리 안장환 위원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더 바쁜 일이 있으면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의 성원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고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안장환 위원님 어제 정확하게 잘 짚어주신 내용이고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 수는 금방 법적으로 잠깐 얘기하셨는데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안양시에 보면 의원 수가 22명인데 사무국 직원이 38명입니다. 우리보다 10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안산시에 보면 의원 수가 21명인데 직원 수가 36명입니다. 8명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그럼 위법한 상태에서 조직을 구성한 겁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문위원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전체 의회사무국 직원이니까 그거는 저희들도 늘릴 수는 있습니다. 늘릴 수 있는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거는 아니고 슬림화해서 저희들이 또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인원 가지고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증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그렇다는 거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이해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직원이라 하는 거는 그러면
○사무국장 박종우 의회사무국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 전체의 직원에서 다시 말해서 보직을 이쪽으로 명령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우리가 정원을
○안주찬 위원 별도로 모집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예, 정원을 증원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28명이니까 그렇게 되면 서너 명을 더 추가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사람을 더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더 받았는 게 그러니까 모집이냐, 안 그러면 타 부서에서 차출하느냐 이걸
○사무국장 박종우 예, 타 부서에서 와야죠.
○안주찬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박종우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런 문제가 있네, 그죠?
○사무국장 박종우 예. 그거는 뭐 상임위원회가 증설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요청할 근거가 되니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거는 다음에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사무국장 박종우 예.
○위원장 정근수 이 부분은 전체 간담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해야 하니까 한두 분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위원장 정근수 안장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방이 없고 건물이 부족하고 회의실이 부족하다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이유가 없고요. 위원장 해도 같이 써도 상관은 없고요. 그거는 문제성이 아니고 정말 절차상 이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일을 해 보면요, 위원회 2개 가지고는 바빠요. 한 위원회에서 엄청난 과를 다뤄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행정감사 제가요, 열심히 자료 받고 이때까지 읽었는데요, 4개 부서도 못 읽었어요. 1개 국도 못했어요. 지금 감사 시작인데. 사실 이거는 몰라, 아주 천재소년이나 데려다 놓으면 몰라도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회가, 한 위원회가 더 있어서 정말로 꼼꼼하게 할 부분은 있다고 보고요. 사실 시설이나 방이나 인원, 인원 이것만 해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한 명만 있어도 돼요. 의원들이 하고 조금 보조만 해 주고 서류만 챙겨주면 되지,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우리를 크게 보좌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신중히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여기 12페이지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면 탄원도 들어오고 진정도 들어오고 건의도 이래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12페이지에 급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김거투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무국장 박종우 예?
○부위원장 안장환 김거투가 뭐예요? 사람 이름이
○사무국장 박종우 12페이지 말입니까?
○부위원장 안장환 12페이지에 우리
(「두 번째」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박종우 아, 김거투.
○부위원장 안장환 이름이에요?
○사무국장 박종우 예, 민원인 성함입니다. 성함을 가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그런데 이거를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면 급식하자고 이 사람이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예.
○부위원장 안장환 우리 의회에 어떤 말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서류나
○사무국장 박종우 왼쪽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홈페이지에?
○사무국장 박종우 예.
○부위원장 안장환 홈페이지에 올려서, 의회로요? 의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해 달라고 올렸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예.
○부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우리는 이게 들어오면 뭐 어떤 식으로 건의사항을 해결합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전체적으로 민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잘 안 되는 거를 저희들 의회에다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 올린 거 이거는 일개 개인의 생각을 올린 것 같은데 개인의 생각이라도 일일이 답변을 다 해 줘야 될 그런 저희들 의무 때문에 올려주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답변을 할 수 없으니까 해당 부서에 이첩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축산과에서 답을 한 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사한 바 해당 부서의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윤영철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지역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은 그렇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예, 예. 그래 됐고요.
우리 국장님, 일개의 특정한 개인이 아닙니다. 이게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시민들입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아니 여기에 올린 거는 개인이 올린 겁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원래 개인이지만 이게 개인이 아니고 급식 혜택을 못 보는 수만의 우리 구미시민의 민원이라고, 건의사항이라고 보고 그렇게 좀 심도 있게 처리를 해야 되고요.
○사무국장 박종우 예, 예.
○부위원장 안장환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오면 사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좀 강도 높게, 그 사람들은요, 구미시의회에 했다 하면 의원들 전체에 해가지고 뭐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냥 인터넷이라도. 그래서 그런 정확하게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업무를 협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서는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답변이 정확하게 이거 맞죠?
○사무국장 박종우 예.
○부위원장 안장환 예, 알았습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지금은 해당 위원장님께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수고했습니다. 윤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영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특위 관련해가지고 지금 했는 규칙이 맞는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특위나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선임토록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 돼 있죠?
○사무국장 박종우 위원장님 말입니까?
○윤영철 위원 어제
○사무국장 박종우 위원장님?
○윤영철 위원 아니 특위
○사무국장 박종우 결산요?
○윤영철 위원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결산검사위원은
○사무국장 박종우 예, 5월 달에 하는 거요.
○윤영철 위원 의장님이 선임토록 돼 있죠?
○사무국장 박종우 예, 예.
○윤영철 위원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입니다.
의장이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그냥 우리 본회의 해가지고 선임했으면 그냥 표결해갖고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그래 보거든요. 그래 봤을 때는 차라리 예특위 같은 경우에 어제 본회의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최소한 하루 전에 그게 선임이 확정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무국장 박종우 그 절차를 하루 전날 한다?
○윤영철 위원 아니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그냥, 뭡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보고만.
○윤영철 위원 예, 보고만 하는 것이잖아요?
○사무국장 박종우 본회의 보고만 하는
○윤영철 위원 굳이 그날 와서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특위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뽑고, 근데 우리 구미시가 진짜 FM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구미시는 너무 경직돼 있습니다. 우리 회의하는 내용이. 보면 일괄 상정해서 처리해도 될 것도 전부 건별로 해가지고, 국회 가보시면 수백 건도 하루 만에 다 처리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매 올라왔는 거는 이해 당사자 간에 어떤 입장 정리가 되면 그냥 일괄 전부 표결부치고, 아니 본회의에서 결정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 구미시는 우리 조례 같은 것도 스무 건 되는 걸 가지고 건별로 다하고 하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그거는 법을 다루는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아니
○사무국장 박종우 근데 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알아보고 그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 되면 하루 전날 의원님들 한 번 더 출석하셔야 되는 문제가
○윤영철 위원 아니 당일 날 와도, 아침에 와도 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아침에요?
○윤영철 위원 어차피 해당 상임위원장이 우리 추천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예, 예.
○윤영철 위원 의장님이 보시고 결격사유 없다든지 별다른 게 없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같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 걸 가지고 굳이 절차를 한 개 더 넣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
○사무국장 박종우 정회하지 말고 사전에 그 만의 회의를 한번 하는 것도
○윤영철 위원 안 그러면 의장이 권한을 줘 놨으면 의장 권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죠.
○사무국장 박종우 예,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본회의도 마찬가지라요. 너무 진짜 너무 FM대로, 물론 FM대로 하는 건 맞긴 맞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 돼요. 같은 저걸 가지고.
○사무국장 박종우 예, 그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타 시․군하고 다시 한 번 우리 규칙에 벗어나지 않는 한 최대한 줄여갖고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회의진행법에 대해가지고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함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님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으로 우리 구미시가 보다 발전되고 앞서나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9인)
- 정근수
- 안장환
- 권기만
- 김복자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정하영
- 한성희
○출석전문위원
- 류시건
○피감사기관참석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정담당조장근
- 의사담당강신석
- 의안담당박정은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