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폐회중)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8월24일(화) 오후1시4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태풍피해조사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3시40분 개의)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태풍및 침수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시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후 현지 확인과 서류 제출 등 조사 활동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마쳤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1항에 보면 조사를 완료하면 의장에게 조사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 제19조1항은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제2항은 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및 개선요구를 위한 회의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 있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조사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태풍피해조사 보고서 유인물을 전문위원이 먼저 한번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전문위원 곽중현입니다.
제27회 임시회 본회의시 태풍 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구미시 전역의 피해 사항을 전면 조사 재해가구 및 농가등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강구 및 상습 침수 지역인 저지대의 항구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사활동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면 위원장 강병만 의원님, 간사 박영환 의원님, 위원으로서 이종순 의원님, 김태연 의원님, 허호 의원님, 최성화 의원님, 박우현 의원님 이렇게 7분이 조사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93. 8. 11 조사활동 발의가 있어서 93. 8. 12 태풍피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93. 8. 13∼8. 16는 서면 자료요구 및 검토작업을 거쳤고, 93. 8. 16(14:00)에 2차 위원회 개최하였습니다. 8. 16 2차위원회 개최 이후부터 8. 18까지 현지확인 및 참고의견 청취가 있었고 93. 8. 19∼8. 20까지 조사보고서 작성이 있었습니다.
상습 침수지구 현황으로서는 도산동, 양호동, 양호들 지구 지번별 조서는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구 및 배수불량지구 조사결과 도산동 양호들 침수지구 현지확인결과 농작물에대한 피해는 현상태에서 파악이 불가능하였고, 수문관리 소홀로 인해 강물의 역류로 농경지가 침수되었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정상적인 수문관리를 하였으나 배수 펌프장의 시설 노후화와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내수로 침수되었다는 선산 농조측의 주장이 상반되어 정확한 피해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7월 13일과 7월 14일의 구미시 강우량을 말씀드리면 7월 13일 72m/m가 왔고 이틀동안에 73m/m가 왔었습니다.
양포동 빈수골 앞들 침수지구 수문 근처 수도작의 일부 도복이 있었으나 수해로 인한 전체적인 피해사항은 수확후 수침을 당하지 아니한 지역과 비교하지 않고서는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었으며,
수문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가 명백한 것 같으나 재해대책 본부의 대장상 구미시지역의 강우량은 8월7일 7mm 8월8일 60mm로 총 강우량이 67mm로서 낙동강 및 지류의 수위에 변화를 줄만한 형편이 아니었고, 낙동강 상류 지역인 안동, 영주지방의 호우로 인한 낙동강 수위의 상승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낙동강물의 역류로 인한 침수가 8월8일 자정을 지난 8월9일 새벽에 이루어져 재해의 사전예방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북도 하천 수문관리 지침상 정당한 수문관리 책임자인 농지개량 조합측은 수문 및 핸들 관리자를 몽리민 중 2인을 지정하고 홍수기간에는 수문핸들 관리 책임자를 24시간 교대 근무토록 되어 있음에도 예산절감을 이유로 농조 관할 몽리답의 양수장 및 배수문 관리자를 92년 양수장 관리인 장재방씨, 배수장 관리인 박차용 2인에게 93년도에는 장재방씨 1인으로 양수장 및 배수장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칠곡 농조 인동출장소 직원 장재원은 8월8일 18:00경 배수문 및 양수장 현장 점검을 하였으나 수문이 개방상태에 있었음에도 당시 낙동강 수위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와 수문 공사중이고 수문열쇠를 시 하수과의 의견에 따라 동사무소에 보관하였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후 침수가 될때까지 재해예방 대책에 소홀하였고, 수문 공사 발주부서인 시 하수과에서는 93년8월3일 우일산업 (주)신현준과 수문 권양기 개체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업자의 예정 공정표상 권양기 제작 8월3일 ∼ 8월 10일 기존 권양기 철거 및 신규 권양기 설치 8.19∼9.11일정을 믿고 있었으나 시공업자가 일방적으로 8월4일 자재운반 8월5일∼6일 수문 개폐가 가능한 90%정도의 공정을 추진하였음에도 8월6일 칠곡 농조 인동출장소 직원의 수문 열쇠 수령 전화를 받을 때까지 수문 개체공사의 진행 여부확인이 미흡하였으며, 비록 농조 관할 수문이라 하더라도 당시는 수문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관할 구역내 재해의 사전 예방 태세를 소홀히 하여 수해를 사전에 예방치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태동 번개들 침수지구 홍수시 상습 침수가 되는 지구로서 낙동강 제방 축조 또는 침수 방지를 위한 성토 형질변경을 하지 않는 한 해결 방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기타지구 기존 하수구의 배수불량 및 하수구 미설치로 인한 침수지구 이었습니다.
종합 의견으로서는 본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조사결과 태풍 및 폭우시 상습침수지역은 12개동 31개소로 농경지 침수 지구로서는 원평 1동 원평들 2.5ha, 도산동 양호들 20ha, 임오동 번개들 7ha, 양포동 빈수골 앞들 외 4개소 49ha등 약 90ha 정도이며, 기타 도로 및 하수구는 12개동 23개소로 파악 조사 되었습니다.
지산 양호 지구는 몽리자가 농지개량 조합을 피고소인으로 직무태만 및 피해보상을 위한 고소중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7조 5항에 의거 조사에 한계가 있었고,
양포동 양호지구는 수문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로 수문의 정당한 관리 책임자인 칠곡 농지 개량 조합과 수문공사 발주 부서인 시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사후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기타 상습침수 지구는 사업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과 중기재정 계획에 예산을 반영 년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형곡동 하수구 배수 불량지구 7개소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의 소관으로서 하수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낙동강 수위 상승의 해소책의 일환으로 하천 골재 채취 허가여부를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임오동 번개들의 상습 침수 해소방안으로는 성토 내지는 제방축조가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되고 하수구 배수불량 지구는 준설작업을 실시 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습침수지구 및 배수불량지구와 수문관리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과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및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5조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이송코자 합니다.
이상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에 수정을 요하거나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상습 침수지구 및 배수불량지구 개선 요구사항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전문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여기보면 수문공사 발주부서인 구미시 하수과하고 우일산업하고 8월3일날 계약을 안했습니까?
끝에보면 권양기 설치를 8월 18일부터 9월 11일 그때까지 하기로 하고 시공업자가 일방적으로 8월4일날 자재를 운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사 착공계는 안내나요?
○전문위원 곽중현 착공계 냅니다.
○이종순 위원 내며는 일방적으로 갖다 놓았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곽중현 그 사람들 예정 공정표상에 보면 지난번에 이야기 들을때 수문 자체를 제작해와서 바로 공사하는 기간은 이틀정도 밖에 안 걸린다고 안했습니까?
○이종순 위원 공사만 하루 걸리든지 한시간이 걸리든지 관계없고 일방적으로 자재를 운반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자재를 운반하고 할때는 착공계를 안냅니까?
공사는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발주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문에 손을 댄다든지 제작을 한다든지 착공계를 낼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곽중현 착공계 내면서 공사를 계약했으면……
○이종순 위원 왜 그러냐하면 착공계를 낸다면 일방적으로 자재를 운반했다는 이야기는 안들어가야 될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그거는 시 하수과에 공정표상 실제 현장에 와서 공사할 날짜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공장에서 수문 제작하는 기간인데 8월4일날 자재를 운반하면서 시 하수과에……
○이종순 위원 착공계에는 이날 제작할 기간인데 운반을 했다 이말입니까?
○전문위원 곽중현 예.
○이종순 위원 그러면 공사업자가 잘못했다 하는것이 명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일산업이 공정표대로 못했다 그래 나타나야 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위원 곽중현 예 물론 시공업자가 잘못했는데 저희들이 실제 시공업자와의 대면이나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그사항은 기재를 안했습니다.
○이종순 위원 문제는 전문위원이 이야기 하는거는 이런 것 아닙니까?
공사 착공계 낼때 공정표가 8월4일은 공장에서 수문을 제작할 그런 공정표인데 그것이 제작이 언제 되었든 8월4일날 제작할 시기에 운반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공정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서 피해를 입도록 초래했다든지 그런것이 기재돼야 안됩니까?
○전문위원 곽중현 내용은 이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맞는데요.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 조사위원회가 업자와 대면한일도 없고 업자의 이야기를 안들었기 때문에 기재를 안했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일처음 앞에가 조사결과 보고에 보면 도산동 양호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침수 된날이 15일 이랍디까?
○전문위원 곽중현 14일 입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물이 빠진날이 언제라고 했어요. 그날 이틀이나 삼일 있다가 빠졌다 그랬지요.
○전문위원 곽중현 예.
○이종순 위원 14일날 오후에 물이 들어왔다고 했지요.
○전문위원 곽중현 조합장 얘기로는 13일날 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종순 위원 14일날 새벽 5시에 오니까 아무이상이 없더라. 그러면 물빠질때 여기다가 강수량을 나타내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8월달에 양호들이 침수된 기간에 양호들에는 침수가 안됐지요.
○위원장 강병만 그때는 안됐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때는 안됐으니까 그것을 나타 내주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침수가 됐을때부터 빠질때까지의 강수량을 나타내고 그게 116m/m인가 얼마인데……
○전문위원 곽중현 지금현재 재해 대책본부 강우량 대장상에 보면 7월 13일날 72m/m 7월 14일날 1m/m 7월 15일로 1m/m 밖에 안왔습니다.
○이종순 위원 2일인가 1일있다가 바졌는데 그기간의 강수량을 나타내주면 좋겠고, 8월 15일 양호들 침수됐을때는 도산동에는 물이 안들어거든요. 그것을 여기다 비교를 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7월 12일 13일보다 8월달이 강수량이 약간 많습니다.
8월달엔 침수가 안됐는데 7월은 침수가 됐거든요.
그거는 그날 농조 조합장의 설명으로서는 분명히 농조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주어야지 누가 보더라도 비교가 된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병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허호 위원 지금현재 이종순 위원이 한 이야기 그것만 수정하고 그대로 통과 시킵시다.
○위원장 강병만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보고된 상습 침수지구및 배수 불량지구 개선 요구사항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유인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허호 위원 한가지 여기 예를 들어보면 임오동하는데 조치사항이 도시계획 도로이면 도로 정비시 하수도 설치 예산이 수반이 돼서 따라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조치 사항을 언제 할지도 예측도 못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로개설 할때 하수도를 설치하면 되지만 도시계획 도로는 다나와 있고 하수도가 안돼서 그러는 것인데 이런식으로 해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위원장 강병만 우리가 또 예산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손댈곳이 너무 많은데 예산은 한계가 있고 해서 의견을 종합하자는 얘기지요.
급하고 시급을 요한다면 딴 사업을 뒤로 미루고라도 해야 되고……
○허호 위원 내가 볼때는 그러네요.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해서 조사를 했는 의의가 있을려면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도 건의를 많이 했는겁니다. 3년전부터 어제아래 조금 비가와서 그때도 차가 다닐때마다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옷을 버리고 하는데……
○의회사무국 최용두 이 자료는 참고로 받은것 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특별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본 회의의 의결을 받아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 해야 합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하수구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시정 요구 사항을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집행부에 통보하면 집행부에서는 시정 계획서를 의회에 통보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위원장 강병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태풍피해 조사 보고서를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해서 간사와 전문위원과 협의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풍피해조사 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강병만
- 이종순
- 김태연
- 허호
- 박우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두익
- 의사계장박태동
- 의회사무묵최용두
○출석전문위원
- 김인종정두순
- 곽중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