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4월18일(금)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경차 우대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
5.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길윤옥 의원 대표발의)(길윤옥ㆍ구자근ㆍ김상조ㆍ박세채ㆍ우진석ㆍ윤서규ㆍ이갑선ㆍ정근수ㆍ허복ㆍ황경환 의원 발의)
2.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이 의원 대표발의)(박순이ㆍ박교상ㆍ김영호ㆍ임춘구ㆍ한정우ㆍ장세만ㆍ김도문 의원 발의)
3.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경차 우대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한정우ㆍ임춘구ㆍ석호진 의원 소개)
5.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2건과 청원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길윤옥 의원 대표발의)(길윤옥ㆍ구자근ㆍ김상조ㆍ박세채ㆍ우진석ㆍ윤서규ㆍ이갑선ㆍ정근수ㆍ허복ㆍ황경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인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16일 전체의원 간담회 때 발의자인 길윤옥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나 김상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김상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동료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시설 중 수영장을 매월 이용하는 정기회원 중 가임여성에 대하여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일정기간 수영장 사용이 불가함을 감안하여 사용료 일부에 대하여 감액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 월 사용료의 1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저출산 시대의 가임기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은 물론 여성의 생활스포츠 이용 활성에 기여코자 하오니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수영회원 중 가임기 여성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건강과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생활스포츠 이용의 활성화와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여성의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ㆍ환경적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기에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장인 노동복지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2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조 부시장, 회의실 입장)
김상조 의원님, 안으로.
(노동복지과장, 발언대에 착석)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이 사용료 감면 조례 이거 했는 데가 대구ㆍ경북은 하나도 없네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임춘구 위원 그런데 55세, 전부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55세까지 해 놨는데 가임이 55세 지나도 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네요?
(웃음소리)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사실상 저희들 과의 의견은 51세까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의원님께 드렸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다른 시도에서는 55세까지 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상도 있지만 그 이상은 그렇게 적은 숫자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는 93%가, 93.9%네요. 약 94%네요, 그죠?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임춘구 위원 94%가 가임여성이고 올림픽기념관은 85.5%니까 86%. 남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얼마 안 되네요, 그죠?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저희들 숫자로는 2월 달 조사에 의하면 3명이 있고 거의 다 그 범주 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 이래 할 바에야 오히려 나이 많은 여성들은, 여성들 10% 다 해 버리지. 55세 또 요새 건강하게 사는데 60세 오히려 우리 구미시는 60살 하지, 55세 하는 것 보다. 이왕이면 얼마 차이 안 나는데.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사실상 이게 또 그렇습니다. 이게 또 다른 시도에도, 다른 시도에도 형평성도 사실 55세 넘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49세까지도 있고,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거의 개념이 생리를 하는 여성에 대해서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65세 이상 되면 가임 이런 걸 떠나서 생리라는 개념을, 하는 동안은 수영장 이용을 못하니까 수영장 이용 못하는 기간만큼 세이브 해 주자 이 뜻인 것 같아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러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아는데 박위원님. 요새 젊게, 다 젊은데 55세 넘어서 되는 분 없어요?
○박순이 위원 아니, 되는 분이 아니라 생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박순이 위원 거의 없어요. 없고 지금 타 군ㆍ시를 이렇게 이렇게 자료를 삼아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타 시에는 55세까지 되어 있나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혹시
○박순이 위원 그걸 기준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리고 이어서 제가
○임춘구 위원 예, 예. 하세요.
○박순이 위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리를 하는 여성에게 수영장 사용료 일부 감액하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전체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사실상 저희들은 이제 뭐 조금 문제되는 건 그만큼 세입이 줄어드는데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에 의하면 2월 달에 비수기 때를 계산해서 하면 은 연간 1,200만원 정도의
○박순이 위원 연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연.
○박순이 위원 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연. 예, 1,200만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 예상이 되고 작년도 기준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세입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박순이 위원 2007년도 대비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2,000만원.
○박순이 위원 2,0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이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 취지가 좋은 뜻이니까 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노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의원 예.
(김상조 의원, 회의실 퇴장)
2.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이 의원 대표발의)(박순이ㆍ박교상ㆍ김영호ㆍ임춘구ㆍ한정우ㆍ장세만ㆍ김도문 의원 발의)
(10시46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순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순이 의원입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자율실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는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 기존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은 단독계량기 설치업소에만 지원되었으며 또한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지원되지 않는 모범업주의 불만고조 및 형평성의 문제 등 일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과 좋은 식단제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향후 지원되는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의 모범업소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영조 부시장, 회의실 퇴장)
주요 내용은 모범업소 중 1개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상수도요금 감면이 제외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상수도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차등지원에서 균등지원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배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모범업소 중 상수도 단독계량기 설치업소에만 지원되는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전체 모범업소에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식품접객업소 간의 형평성을 확보코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모범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 감면이 제외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써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에 균등하게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지원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상수도사용량에 따른 차등지원에서 균등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모범업소 간의 민원해소 및 서비스향상을 도모하며 업소 간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박순이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박의원님. 이거 지원 못 받는 업체가 그러니까 94개소 중에서 34%가, 60% 못 받는다고요? 그렇습니까?
○박순이 의원 예, 전 업소에 그동안은 30% 정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많이 받는 업소는 40만원이 넘게 지원을 받고 또 단독계량기가 꽂혀져 있는데 그런데 또 적게 받는 데는 4,000원 정도의 지원을 그동안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모범업소이면서도 특혜,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향후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박순이 의원, 환경위생과장을 보며)
몇 개 업소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아마 250개 업소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를 제외하고
○박순이 의원 지원을 받게 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모범업소는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26개소는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주 개정안이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 이것만
○박순이 의원 예, 여지껏은 단독으로 자기 자체계량기 그러니까 들어오는 인입에서 자기 단독계량기를 가진 데만 지원이 되었는데 복합건물 안에서도 모범업소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균등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바뀐
○임춘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혜택받는, 연간 수도요금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총괄, 다 개정이 되면.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 모범업소가 274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274개소 중에 상수도 감면혜택을 받는 업소는 94개 업소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200여개 업소는 수도계량기 하나로 해가 두 집, 세 집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례에 의해 가지고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94개 업소도 혜택을 받고 있지만 어떤 업소는 월 한 42만원
○박순이 의원 42만원 정도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월 42만원 정도 상수도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적은 업소는 한달에 월 4,000원 정도 혜택을 받고 이러다보니까 업소 간에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더군다나 200개 업소는 전혀 뭐 모범업소 지정은 되었지마는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춘구 위원 혜택을 주는 건 과장님, 좋은데요. 그 양을 1개 계량기로 2개 이상 쓴다, 그 모범업소가. 예를 들어서 세 군데 쓴다, 1개 계량기로. 모범업소가 한 군데 있다, 그 양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이제는 양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모범업소별로 해 가지고 전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모범업소 나누어 가지고 그래 지급코자, 균등 지원코자
○임춘구 위원 아, 40만원 지원받는 사람, 40만원, 4,000원 그걸 똑같이 나누어서 한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업소당 쉽게 얘기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매월 이래 이제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했는 건 1개 계량기에 세 집이 쓴다, 예를 들어서 쓰는데 1개 쓰는 데는 수도요금이 10만원 나왔는데 거기에 혜택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세 군데 써버리면 40만원 나오면 그 모범업소가 수도량을 얼마나 썼는지 그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균등 지원하니까 사용량 관계없습니다.
○박순이 의원 예, 사용량은 관계없는데 제가 이걸 조례를 하면서 생각을 조금 이게 불합리하다 하는 느낌이 뭐냐 하면 모범업소 중에서 큰 업소가 있고 작은 업소가 있잖아요.
○임춘구 위원 그렇지요.
○박순이 의원 작은 업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균등 지원할 적에 예를 들어 3만원이 1업소당 돌아간다고 쳤을 때 3만원이 안 넘는 업소도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임춘구 위원 그렇지요.
○박순이 의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도에 심사 시 첨부해서 들어가야 할
(박순이 의원, 환경위생과장을 보며)
규칙? 세칙?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시행규칙.
○박순이 의원 시행규칙에 첨부로 이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박순이 의원, 자료를 보며)
‘상수도 사용량의 25헤베’
(박순이 의원, 환경위생과장을 보며)
헤베라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25톤.
○박순이 의원 ‘2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균등하게 감면 또는 지원한다, 다만 25톤 미만 사용업소는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한다’라는 시행규칙을 첨가해서 도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정우 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 세부적으로
○임춘구 위원 그 부분을 설명해 줘야지.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으면 당초예산 4,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74개소가 12달로 나누면 업소당에 13,000원 정도 저희들이 균등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업소는 사실 보면 또 상수도요금 13,000원이 안 되고 한 10,000원 정도 되는 업소가 몇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그런 데는 실제 썼는 건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13,000원 못주니까 그게 톤당 요금 제가 알기로 510원인가 이런데 그러면 25톤 정도 쓰면 1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 저희들이 사용량을 25톤 기준으로 해 가지고 25톤 이상 썼는 데는, 결과적으로 13,000원 이상 이래 이제 수도요금을 상수도요금을 내야 될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무조건 13,000원을 균일 지급하고 또 25톤 미만 사용하는 업소에는 썼는 만큼 뭐 8,000원도 될 수 있고 10,000원도 될 수 있고 11,000원, 썼는 만큼 이제 저희들이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시행규칙에 넣어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제출하려고 합니다.
○한정우 위원 말로만 ‘모범’하지 말고 ‘모범’했는데 결국 혜택 되는 것 없이 ‘모범’해 봐야 결국 아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잘 하겠다고 ‘모범’을 신청했는데 결국 혜택은 없으니까 ‘모범’ 하나, 안 하나 똑같거든. 이런 걸 잘 하시긴 잘 하셨는데 그대신 배분 하는 자체를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한정우 위원 실질적으로 정말로 혜택이 되게끔, 그래가 나도 모범업소에 되어야 되겠다는 이걸 가질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챙겨주세요.
○박순이 의원 그다음에 지하수 사용 모범업소에는 또 상대적인 또 평등하지 않은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 가지고 하다못해 뭐 식당에서 필요한 어떤 걸 지원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의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데.
○한정우 위원 상위법에 걸리고 그런 건 없어요?
○위원장 김영호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순이 의원님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들어가기 전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예비비 사용, 추경 전에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 자료 배부 중)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3월 초에 김천에서 화재사고로 인해 가지고 페놀이 낙동강에 유출된 사실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실제 알고 보면 초기단계에 대처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하류지역 낙동강수계 하류지역에 엄청난 어떤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공단도시이고 하다보니까 사실 사고 날 개연성이 엄청스레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 기회에 구미에서 전국 방재훈련을 한번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시는 6월3일입니다. 6월3일날 환경부하고 도하고 구미시하고 유관기관 여러 단체에서 한 3,000여 명이, 여기는 2,000여 명 되어 있는데 3,000여 명 해서 저희들이 방재훈련을 실시코자 하는데 사실 뭐 드릴 말씀은 이게 이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소요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좀 이래 저희들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 도와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경제통상국장 김자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제21조와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에 의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과 경형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형자동차 우대, 보훈단체 주차요금 감면규정 마련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대상, 보조내용, 보조금액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둘째, 경형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차요금 감면, 주차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의 규정을 정비하며 셋째, 장애인과 보훈단체 중 기 감면대상단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전몰군경유족회 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감면토록 하고 끝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주차장법」21조와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에 의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보훈단체 주차요금 감면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형자동차 및 장애인 주차요금 감면, 보훈단체 주차요금 감면,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주차장 설치 보조대상 및 설치비용 지원 안 마련 등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차장 설치 촉진을 위한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으로 주택가 주차난 완화 및 이면도로 교통소통을 개선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감과 환경오염 감축효과 및 경형자동차 우대안에 따른 경차보급률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전체적인 취지는 좋습니다. 좋고요, 주요 내용 중에서요.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하는 제8조6항이요, 거기에서 평상시 때 경차전용이 아닌 다른 차는 거기에 주차를 시킬 수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법에 보게 되면 일단 경형 1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형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딴 차를 댄다고 해 가지고 법적으로 제재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재하지 않는데 주차장 구획으로 설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그래 이제 「주차장법」에 보게 되면 주차장을 하게 되면 10% 이상을 경형주차장 설치하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법 취지가 보게 되면은 사실상 법에는 그래 되어 있는데 사실상 경형주차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은 7.6제곱미터고 승용차는 11.2제곱미터가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면적으로 따진다면 저 과장으로서,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결론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 면적확보가 경형주차장을 10%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개 면적을 하는 데 7.6제곱미터가 필요하고 보통 승용차를 하게 되면 11.2제곱미터가 필요한데 약 4평(13.2232㎡)정도가 필요합니다마는 여기에 따라가지고 건물주로 봐서는 득이 되고 우리로 봐서는, 이용자로 봐서는 손해가 된다는 결론이, 왜 그래 되는가 하면 경형주차장에다가 일반 승용차를 대놨다고 해 가지고 법적 제재를,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갖다대면 과태료를 10만원 매긴다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으면 이게 당연히 뭐 좋은 게 되는데
○박순이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그런 조항이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상 법에는 보게 되면 주차장 면적의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위법에 있어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법의 취지는 좋아요. 경차를 우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영역을 구분해 주겠다 이 뜻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주차장에 다 찼어요, 다 차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데 경차 이거 라인 하나 그어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른 차를 못 갖다 넣는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없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7.6제곱미터를, 평방미터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그림을 그려 넣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에 보게 되면 상위법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상위법도 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넣되 경차를 지금 우대를 하고 경차 이용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굳이 이 안까지 넣어서 할 저거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박순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그래 하시는데 일단 법에 상위법에 「주차장법」에 보게 되면 주차장면적의 10% 이상을 구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안 하면 또 상위법에 위반이 되고
○박순이 위원 그림을 그립니까, 여기에?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박순이 위원 그림을 그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큰 차가 다 넣을 데가 없어서 거기 경차라인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면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궁댕이가 이만큼 삐져나올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그래서
○박순이 위원 넣었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니면 결국은 그게 그냥 괜히 형식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경차 우대에 따라 가지고 일단 정부에서 이제
○박순이 위원 그림 그리는데 또 예산도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박순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그런 동감의 말을, 상위법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법에서 상위법을 또 위배해 가면서 할 수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건 조례를 저희들이 10% 이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박순이 위원님과 같은 똑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뭐 주차장을 건물주로 봐서는 면적을 작게 차지하니까 주차장 면적확보가 작게 되고 이용하는 이용고객들로 봐서는 사실상 불편한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는 그런......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 「주차장법」조례 개정하는 것하고 우리 시민단체에서 청원을 한정우 의원님 외 몇 분이, 하는 부분이 이게 개정이 되면은 뒤에 부분이 다 수용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경실련에서 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이제, 한 서너 가지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장려금 지급, 경차를 샀을 적에 경실련에서는 경차 사는 집에다가 10,000원씩 지원을 해 주자, 상품권을 지원해 주라는 그런 내용하고 또 이제 경차를 일반 공공기관이나 타 기관에 민간인들이 경차 구획정리를 그었을 적에는 그 주차 긋는 비용을 일부를 지원해 주고 하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일부를 수용했습니다. 하나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장애인 주차장을 2시간 면제에 50%, 경실련은 70% 썼는데 저희는 50% 수용했고 또 공영주차장에 10% 이상을 경차를 하자 하는 이건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10%를 수용했고 그래 저희들 수용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익수 위원 경차를 많이 구입해서 유류를 절감하고 또 차를 소유하는 사람도 또 경차를 이용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시민단체에서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교감이 되어서 이제 이게 된 것 같은데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관계도 있기 때문에 다 요구하는 부분 시민단체에 요구하는 부분 다 들어줄 수 없다 이런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청원 했는 단체나 시민들 일부가 또 우리 시의 사정을 알고 서로 의견교환이 되어 가지고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이 하기 전에 의원발의든지 집행부에서 했으면 더 좋은 그런 모양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 말고라도 교통행정 전반에 있어서 또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사항이 있다라면 미리 나서기 전에 관에서 먼저 좀 서둘러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적극 반영해가 저희들 사실상 법 조항 따지게 되면 12월27일 개정되어 가지고 2월26일날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일단 법무계하고 도청하고 이런 거 조율하다보니까 3월17일날 발표가 되어 가지고 조금 늦은 그런 감이 되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민에 득이 가는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다음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6페이지 별표2 이거 수정된 내용이 많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별표2에 수정된 건 없습니다.
○한정우 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한정우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한정우 위원 내가 체크해 보니까 이거 아닌데?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지금 오피스텔 같은
(「원룸」하는 위원 있음)
예, 원룸 같은 데는 60제곱미터 미만은 0.7대를 하는 걸 갖다가 1대로 저희들이 했는 강화시킨 그건
○한정우 위원 아니, 방금 없다 해 놔놓고 와, 이게 지금 비교표가 없으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내가 카피하라고 지금 보내 놨는데, 위락시설에 70헤베 돼 있는 걸 100헤베로 바꾼 이유.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시행규칙에
(교통행정과장, 집행부 석을 봄)
○한정우 위원 별표에 여기 지금,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설치기준 이거 보고 지금 다 주차를 하잖아요, 그죠?
○교통시설담당자 전종훈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계 전종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6페이지 별표 부설주차장 이게 일단 저희들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강화
○한정우 위원 강화가 되었을 거 아니오, 변경된 부분 내용이 있을 거 아니오.
○교통시설담당자 전종훈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이 지금 모르고 지금 변경된 것 하나도 없다고 해가 말이 되나, 그러면.
○교통시설담당자 전종훈 지금 여기에 있는 설치기준은 일단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상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앞에 되어 있는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당초 것하고
○한정우 위원 당초 것하고 비교가 지금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교통시설담당자 전종훈 예.
(경제통상국장, 집행부 석을 보며)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설명 한번 해라.
○한정우 위원 문계장님, 현주씨 복사하러 갔는데 빨리 좀
○전문위원 문창균 예, 예.
○한정우 위원 위락시설이 70에서 100으로 된 이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게 지금 쇼핑센터 지금 150헤베 되어 있는데 80헤베에서 1대가 지금 150으로 된 이유 그다음에 숙박시설이, 이런 걸 찾아야 돼요. 숙박시설 지금 200헤베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건데.
그다음 5번 있죠? 5번에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다가구, 예.
○한정우 위원 다가구 0.7대 되어 있는 거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1대
○한정우 위원 60헤베 이하 이거 맞아요? 이하라, 이상이라?
○교통시설담당자 전종훈 60헤베 이하입니다. 이하인 경우에 현재 주택건설 기준에 따르면 0.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금, 실제로는 세대당 거의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0.7대가 조금 무의미한 것 같아서 조금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도 세대당 1대가 되도록 이번에
○한정우 위원 그러면 아파트보다 더 강화되어 있는 이런 게 지금 그게 어디 있느냐 말이야.
○건축민원담당 황진득 안녕하십니까? 시민만족과 건축민원담당 황진득입니다.
이번 주차장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건축허가를 담당하면서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이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다가구주택 현황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513건 1년에 6,000가구가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가구상으로. 주차장은 사실 다가구주택은 세 가구당에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0.7대가 되다보니까 10가구를 한 동에 짓는다 할 경우에 7대 주차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한정우 위원 황계장님,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이 자체가 이 모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조례가 잘못된 게 아니고. 모법이 원룸 안에 다가구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 만들어 놓은 거라.
○건축민원담당 황진득 지금 우리가 바꾸는 건 다가구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같이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가구가 지금 원룸 안으로 단독주택 안에 넣어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그것 때문에, 인해서 주차장이 변경되고 그래 된 게 아니라니까.
○건축민원담당 황진득 지금 주차장이
○한정우 위원 모법 자체가 실제로 이래 보면 이 자체가 모법 자체가 잘못 가가 있다는 그런 얘기이에요. 다가구가 단독 안에 들어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축민원담당 황진득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런 주차자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지금 아파트 것보다 더 강화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럼
○건축민원담당 황진득 아파트
○한정우 위원 원룸 자체를 짓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럼.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이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하는 이건 저희들
(전문위원실 담당자, 자료를 한정우 위원에게 건넴)
○한정우 위원 한 부씩 다 좀 나눠주세요.
(전문위원실 담당자, 자료 배부 중)
아니, 비교가 안 되게 싹 지금 다 고쳐 놔놓고 지금, 자료를 줘야
(한정우 위원, 책상을 치며)
이거 검토가 되지.
나니까, 이걸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알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런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과장님 처음 오자마자 변경된 거 하나도 없다 하는데 내가 아침에 또 인터넷 안에 들어있는 법규까지 다시 또 확인하고 왔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그 내용은 예를 들어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이건 시행규칙에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시행규칙에 돼 있는 그런 내용이지
○한정우 위원 과장님, 이거 봐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건 시설기준 아닙니까? 설치기준 이걸 가지고 지금 주차를 대수를 산정하고 하는데 여기 봐요, 지금. 위락이 70헤베가 되어 있는데 100헤베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가, 왜 70헤베가 안 되고 100헤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밑에 지금 여기 이마트 같은 건 어디로 봐요? 쇼핑센터 아니에요, 그게? 이마트.
○교통시설담당자 전종훈 판매시설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마트 150헤베, 지금 80헤베당 1대 되어 있는 걸 지금 그것도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걸 150헤베로 완화시켜 준 이유가 뭐냐 말이라.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이건 부설주차장 이건 「주차장법」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이지마는 결국은 쓰는 건 이걸 쓰는 거예요. 시민들이 설치기준 이거 가지고 법규를 맞춰가지고 한다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그러니 상위법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부설주차장 설치종류 및 설치기준 14조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이게.
○한정우 위원 이걸 지금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상위법에
○한정우 위원 바꾸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왜 바꾸는데? 100헤베 되어야 되는데 지금 70헤베 되어 있는 걸 100헤베로 바꾸는데 아, 이런 게 무엇이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건 70보다도 100이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 판매시설 쇼핑센터 이마트 같은 이런 건 지금 80헤베당 1대인데 150헤베당 1대로 바꿔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오, 완화시켜 준 이유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이건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정우 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런 건 이런 걸 바꿔야 돼요. 지금 문제가 뭐 있노 하면은 지금 숙박시설이 지금 예전에는 100헤베 되어 있다가 150에서 지금 200으로 되어 있어요. 숙박시설이 200헤베이고 지금 원룸은 몇 대입니까? 원룸은 세대당 0.7대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원룸 세대당 0.7대 이걸 200헤베 맞추려고 하면 우리 60헤베당, 60헤베 넘는 건 또 법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어요. 60헤베까지 같으면 200헤베 같으면 방이 3개가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3개.
○한정우 위원 그죠? 숙박시설 만들어 가지고 원룸 쓰는 데가 그런 걸 변경시켜 놔야 된다니까. 숙박시설에 쓰기는 원룸으로 쓰는데, 그럼 주차 반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고쳐 가자는 얘기지.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한정우 위원님 말씀 그 내용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정우 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저희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하는 이건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면 2월27일날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리하는 게 아니고, 수정.
○한정우 위원 수정해 다시 시키든지.
○위원장 김영호 예, 수정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뭐 바꾸겠다 하면 무슨 이유가 있어 바꾸어야 되는 건데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가는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부설주차장 이거 무슨 상위법에 그거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주차장법」에
○한정우 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주차장법」14조에
○한정우 위원 상위법 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주차장법」14조에 의해 가지고 바뀐 내용 아닙니까, 이게. 「주차장법」에 이 별표가 되어 있는 그 내용으로 했는 겁니다.
○건축민원담당 황진득 법에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 법에 있는 기준 하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조례로 정해가 이래 왔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별표 이 자체도 우리 조례로 정해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한정우 위원 정해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정해 가지고 바뀌어지는, 조례가 또 바뀌어지는데 왜 바뀌어지느냐 말이라. 바뀌어지는 내용들을 분명히 설명해, 이걸 더 완화를 시켜 가지고 그거 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더 강화를 시켜야 한다는 내용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나머지 앞에 보면 이런 건 당연히 빨리 해 줬으면 좋겠고 경차라든지 보조금지원 담장 허물어 가지고 이거 주차 다시 만들고 이런 부분은 골목골목마다 주차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지원해가 주는 건 좋겠는데 이런
○위원장 김영호 자, 이 수정안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안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가결 내용은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이후부터 50% 요금감면, 안 제4조 하고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면수 10% 이상 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 안 제8조. 이 부분만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앞에 것만.
○위원장 김영호 예, 예.
더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제4장 보조’는 별도로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영호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 2개만 한다 이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그러면 제4장에 보조 하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하는 것 하고
○한정우 위원 보조 이것도 좋은 그거니까 좋은 취지이니까 이거는
○김익수 위원 앞에 거 해 주면 뒤에 건 따라가야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아, 예.
○김익수 위원 그래 해 버리면 청원 들어 왔는 것 하고 그게 다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그래 되면
○한정우 위원 별표2에 대한 이 내용만 삭제 시켜가 다음에 한번 더 진지하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5쪽에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5쪽에 별표2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19조하고
○한정우 위원 25조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25조까지. 예.
○위원장 김영호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19조에서 25조까지는 통과해 주시고
○한정우 위원 이거는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건 삭제하는 걸로 그래 하면
○위원장 김영호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별표2를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별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래 하시면
○위원장 김영호 ‘종전과 같이 한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종전과 같이 하나, 안 그러면 그 안 자체를 삭제해 버리면 되지.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삭제, 예.
○김익수 위원 없애버리고 다음에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별지를 삭제해 가지고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삭제해 가지고
○박교상 위원 없애버리면 되지.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재검토 해가 다음에 한 번 더 상정하면 되지.
○한정우 위원 삭제하고 밑에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는 25조까지만 하면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종전과 같이 한다’ 할 게 뭐 있어, 그래. 삭제해 버리면 끝나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별표2는 삭제한다’ 그래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그래 수정 의결하면
(문창균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장과 상의 함)
○위원장 김영호 ‘별표2를 삭제한다’ 그러면 원안이라, 수정이라, 뭐라?
○박교상 위원 수정이지, 나중에 수정 들어가야 되지. 나중에 다뤄야 되는 거지.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지요.
○김익수 위원 다음에 수정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상정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경차 우대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한정우ㆍ임춘구ㆍ석호진 의원 소개)
(11시35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경차 우대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2008년 3월19일 한정우 의원님, 임춘구 의원님, 석호진 의원님을 청원 소개의원으로 하여 접수되었습니다.
대표 소개의원인 한정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취지 소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의원 예, 한정우 의원입니다.
2008년 3월19일 접수된 구미시 경차 우대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청원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자는 구미시 신평동 274-1번지의 윤종욱 외 4,357명입니다.
청원이유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절약과 도로이용의 효율성 증진 및 주차난 완화와 함께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CO₂ 즉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경차 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청원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이후부터 70% 요금감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면적의 10% 이상 경차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 아파트단지와 기업체 주차장에 경차전용 주차구획 신설 확대 및 비용지원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경차 우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경차 우대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은 앞서 질의ㆍ토론ㆍ의결하였던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청원 내용이 포함 또는 반영되어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구미시 경차 우대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차 우대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주요 내용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구미시 경차 우대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앞에서 심사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경차 우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청원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경차 우대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청원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경차 우대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5.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평소 우리 시 건설도시 행정발전을 위해서 지원과 협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된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된 동기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0,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4조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 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근거에 따라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단4주공아파트는 5층 12개 동으로 현재 420세대입니다.
본 건물은 '85년 9월10일 날 준공되어서 23년이 경과된 노후 된 건축물로써 금번 15층 이하 523세대로 103세대가 늘어나는 아파트 건립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정비구역 면적이 2만8,363평방미터로 약 한 8,000평 정도 됩니다.
금회 도시계획 결정사항은 중로 1-17호선 가감차로 설치로 인해서 공원 대체면적이 225평방미터가 주거지역에서 공원지역으로 넘어가고 또 공원지역에서 도로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결정되어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4주공아파트는 1985년에 준공되어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건축물로써 구조물 안전도 검사결과 D급 판정으로 주거환경과 주거기능이 매우 열악함으로써 금번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심기능을 활성화하고 도시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도면을 좌석 옆에 놓고 착석)
○한정우 위원 과장님, 그거 들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집행부 석을 보며)
○김익수 위원 누가 하나 잡아 봐요.
(건축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건축과장 성용석 지금 정비구역 면적이 도시계획도로하고 가감차선 이거 포함해서 라인 안에가 정비구역인데 이번에 변경된 거는 가감차선 이 부분이 이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택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225평방미터를 이번에 자연녹지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지금 12m 되어 있는데 이게 옆에서 500단지에서 지금 재건축을 하면서 조건이 붙은 게 지금 더 15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쪽에도 집을 지으면서 3m를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8m가 됩니다, 이 폭이. 도시계획 면적하고 또 가감차선 면적하고 때문에 택지면적에서 일단 줄어듭니다.
세대수는 기존이 420세대 5층 이하고 앞으로 해야 할 건 8동에 15층 이하로써 523세대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103세대가 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위쪽에 왼쪽에 삼각형 저기
○건축과장 성용석 이거요?
○한정우 위원 아니, 밑에
○건축과장 성용석 이거요?
○한정우 위원 그건 지금
○건축과장 성용석 이번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한정우 위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예, 재정비 후에 이제 설계변경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 위에 건?
○건축과장 성용석 이건 주택사업소기 때문에 구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정우 위원 하든 안 하든?
○건축과장 성용석 예, 라인 안에 것만 정비구역 들어갔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럼 밑에 왼쪽 거기는 단지면적 아닙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이거요?
○한정우 위원 예.
○건축과장 성용석 이거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한정우 위원 자연녹지?
○건축과장 성용석 예, 현재 현 법으로서는, 옛날에는 「건축법」에 보면은 자연녹지하고 주거지역이 혼합되어 있을 때 큰 걸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법으로써 자연녹지, 주거지역 각각 이래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거하고 관계가 조금 동떨어졌지만 우리 아파트 저거 배로 붇지요? 지금 다시 하면.
○건축과장 성용석 배 안 붇습니다.
○임춘구 위원 사백몇세대에서 오백몇세대
○건축과장 성용석 420세대인데 523세대로 103세대가 불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 103세대가 붇습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임춘구 위원 분양 다 됩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분양이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제가 걱정되는 게 문성지구 1지구, 2지구 하지, 여기 또 하지, 저는 이거 보고 제안이유에 20년 이상 됐는 게 노후불량이라고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어째 콘크리트 건물이 20년 되어 노후 되었다 하면 말도 안 되지요.
○건축과장 성용석 구조물 자체는 뭐 보통 한 100년씩, 70년 이상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임춘구 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성용석 설비가 노후가 되어 갖고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좀 우리 건축과에서 좀 멀리 보고요, 콘크리트 양생되는 데 50년 걸리지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양생이 100% 되려면 50년 걸리는데 20년 되었는 게 ‘노후불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주거지를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거 재건축 이런 거 보면요, 투기의 우려가 많은 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래 좀 앞으로 과장님, 진짜 백년대계를 보라고 하는데 20년 이상 되었는 게 노후 되었다 하니까 건축상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지만 건축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배관
○한정우 위원 몇 년 되었지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설비부분 배관이 전부 다 노후 되어 갖고
○임춘구 위원 배관 이런 것도 잘 해 갖고 건축기준에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정말 20년 되었다고 노후불량이라고 하면 이거 안 웃겠습니까, 이거?
○건축과장 성용석 지금 이제 앞으로 리모델링 쪽으로 이제 많이 좀 앞으로 하거든요.
○임춘구 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성용석 앞으로는 많이 조정됩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 해 주셔야 되지, 건축을 전공하시니까. 설비부분이 진짜 20년 지나면 하자가 생기면 노후 되었다 하면 그걸 대체할 그걸 연구해야 되지, 재건축재건축 이래 갖고 저는 폐기물처리도 환경도 문제고 이게 모든 게 문제인데 그런 걸 좀 깊이 생각해가 해 주이소, 앞으로.
○건축과장 성용석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그리고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1주공 진정 민원에 관해서.
○김익수 위원 예, 그건 됐고요.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본회의 처음 개회한 날 순천향병원 뒤에 재건축 해가 하는 부분에 주민 한 분이 민원이 들어왔지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김익수 위원 진정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는 받았는데 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또 간담회에서 이야기되었는데 그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공단1주공 재건축 건립현장인데요. 여기에 이 아파트는 2002년 12월23일날 사업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그때는 「주택건설 촉진법」으로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주택보증을 일반주택은 주택보증을 할 수가 있는데 조합원은 보증을 할 수 없도록 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정비법이 개정된 게 2003년 7월1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공단1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촉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금 주택보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 그래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주 피오레 회사가 주거래은행이 광주은행으로 지급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래도 조금 위로는 됩니다. 되고 이번에 작년에 되게 위험했는데 대한화재를 자기 계열회사에 매각을 해 갖고 이번에 이제 태안 조선하고 대주건설에 자금을 조금 넣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조합장하고 또 현장에도 또 수시 출장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그래 이게 부도 났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법상으로는 주택촉진법이 되기 전에는 이런 조합원 보증관계가 없는데 시행은 되었고 지금 그 이후로는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건축과장 성용석 아니, 강화가 아니고 법이 이제 도정법이 새로 생겼지요.
○김익수 위원 생겨가지고 보증이 되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이러다가 이 회사가 부도날까 싶어서 겁이 나서 이 사람 이야기하지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 취지를 이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얼마 전에 나도 듣기로는 그 회사가 세금 세무조사를 받아가 300억원인가 세금이 부과되어서 그래서 그런 뉴스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 조합원 측에서는 불안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아까 광주은행에 보증되어 있다 하는 이런 부분하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디 조합 측이 완전 사기꾼같이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좀 해서 이해가 가도록 그래 하이소.
○건축과장 성용석 예, 안 그래도 출장을 가서 조합원들, 재건축조합장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익수 위원 조합장은 또 추진하는 쪽이지만 조합장 말고 다른 조합원 입장에서는 혹시나 집 한 칸 가지고 있는데 부도나가 완공이 안 되고 답보상태로 되어가 우리 신평 같은 데도 10년째 지금 집 못 짓고 그러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성용석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불안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조합원들한테 전부 숙지가 되도록 설명을 하고 부도가 나도 광주은행에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부분이든지 이래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면 광주은행에서 지급보증이 세워져 있다는 상황이에요?
○건축과장 성용석 아니, 보험 거래를 지급보증이 되어 있으니까 광주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쉽게 대주 피오레가 부도나게 되면 광주은행도 같이 부도가 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그래서 아마 다소 조금 우려가
○김익수 위원 그 내용을 주민들이 모르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지금 3차 중도금까지 지금 들어갔다는 상황 아닙니까? 이 사람 말에 의하면.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을’이 4월30일까지 ‘을’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을’이잖아요, 대주건설 대표이사한테 안전장치 보증업체 선정을 해 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그러니 안전장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법상으로
○박교상 위원 못하지요.
○건축과장 성용석 공단1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건설 촉진법」으로 그때 당시에 허가를 냈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 추후에 그 법이 일어나기 이전에 시행되기 이전에 이게 지금 계약체결이 된 상황이니까 그 후에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없으면 만약에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쓴 글에 의하면 1,000억원에 가까운 재산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예, 그 부분이 실제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 나는 건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전부 다 사업승인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구미시에서는 저번에 났는 주촉법으로 났는 게 대우 듀클라스하고 지금 대주 피오레하고 두 건이 「주택건설 촉진법」으로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박순이 위원 실제로 걱정이 되고 지금 분양도 다 안 된 상태이에요?
○건축과장 성용석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행업자 측에서도 이게 상당히 시행할 때는 이익을 보자고 시작한 건데 이게 안 된 상황이니까 공사도 지금 중단, 1개 업체는 중단된 상태라고 써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합원들 전체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데 대책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건축과장 성용석 예.
○박순이 위원 방법이 없다?
○건축과장 성용석 실제로 보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해서 혹시 부도가 날까 싶어서 불안해서 진정을 한 건데
○박순이 위원 예, “확답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어떤 확답을 해 주실 거예요?
○건축과장 성용석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지요. 안 그래도 전화도 왔습디다, 전진호 씨 하고 통화도 했는데 실제로 옛날에 송정동장 하셨다가 나가신 분
○김익수 위원 송정동장 하신 분 아닙니까, 맞죠?
○건축과장 성용석 예, 전화통화 어제 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해를 안 하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 하던데
○박순이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갑’, 조재복 씨가 ‘갑’이잖아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박순이 위원 ‘갑’에 의해서 지금 어떤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 글로 봐서는 지금 인감증명하고 주민등록 7부씩 했는데 그게 비밀이라고 배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된 내용 자체도 시에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는 게 맞지 싶은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눈에서 볼 때는 뭔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글인데요.
○건축과장 성용석 안 그래도 조합장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이 없답니다. 없고
○박순이 위원 없으면 다 내놓고 펼쳐 보여 주면 되는 걸 왜 지금 비밀이라고 “배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이런 조합원들이 더 불안해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열어 놓고서 지금 같이 힘을 합쳐도 될똥말똥 한데 이런 식으로 가면
○건축과장 성용석 조합사무실에 가서 조합장하고 충분한 상담도 하고
○박순이 위원 관리감독청이잖아요, 우리 구미시장님이.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런 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미연에 중간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예, 앞으로 수시 출장해서 조합원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우리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58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구미문성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구미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득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본 지구는 2004년도 4월8일날 관리계획이 결정된 구미문성2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변경결정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이 시행 전에는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본 계획은 주거지역 중에 당초에 1종일반주거지역 319만688평방미터를 2종일반주거지역에 18만8,831평방미터, 3종을 일반주거지역 13만857평방미터로 변경코자 하며 상업지역은 3만7,644평방미터로 당초 계획하고 동일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교통시설(도로, 주차장)등과 공간시설(광장, 녹지, 공원)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학교)등 변경시설을 신설코자 하며 조금 후에 변경계획도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직원, 도면 설치 함)
먼저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위치한 755번지 일원으로써 가자골 농산물도매시장 옆으로 현재 용도지역은 제1종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사업규모는 35만7,332평방미터에 계획인구가 2,600세대 8,000명 정도 수용할 계획입니다.
추진 배경으로써는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기간은 착수일부터 한 3년간 계획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9월15일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라 가지고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주민설명회를 올해 1월18일부터 2월17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금회 구미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향후 구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시행 및 조합체 인가를 득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하고 보고는,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질의에 대해서는 또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도면을 들고 보조발언대에 섬)
○위원장 김영호 그건 질의 토론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2020년의 계획인구 55만명을 수용하기 위한 택지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금번 토지소유자가 시행코자 하는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조기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사업개요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바로 옆에 지금 붙여가지고 우리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정우 위원 확대된 부분을
○도시과장 김시일 예?
○한정우 위원 그 부분만 이래 확대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한정우 위원 5,000도나,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그건 아직,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치는 됐습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현재 토지 동의 현황입니다. 동의 현황은 우리 대상면적이 35만7,300여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동의가 지금 74.2%로 해 가지고 동의면적은 26만5,240제곱미터를 동의를 해서 지금 법정 기준에 보면은 이게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는 67% 이상 받으면 이거 저희들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소유자별로는 1/2 이상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세계획입니다. 현재 도면은 붉은 도면은 미동의 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가 58%에 한 20만7,000여 제곱미터가 됩니다. 근린상업용지는 지금 한 5.7%에 2만제곱미터, 공공시설용지는 36.3% 해 가지고 12만9,800여 제곱미터가 됩니다.
(다음 도면을 가리키며)
다음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주거지역 중에 이제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31만9,600여 제곱미터가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2, 3종으로 가면서 2종일반주거지역이 18만8,000제곱미터, 3종일반주거지역이 13만여 제곱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업지역은 3만7,000 그대로 당초대로 그대로 갑니다.
이건 도로 현황인데 대로 25m가 1개소 있고 중로 20m가 2개소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로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 한 2,200제곱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신설됩니다.
녹지는 지금 현재 완충녹지, 경관녹지를 해 가지고 총 우리가 3개소에 지금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지금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해 가지고 1만여 제곱미터가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지금 우리 1개소 해가 초등학교 1개소가 이건 근린주거 단위당 2,000세대에서 3,000세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 신설됩니다.
(다음 도면을 가리키며)
다음 도면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2004년도에 관리계획이 이래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계획상에는 보면은 이제 우리 대로가 이제 25m 대로가 이제 쭉 내려 와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중로 20m로 해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번에 이제 상세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종인데 이거를 지금 집단단지 하고 집단체비지는 지금 3종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갑니다. 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린이공원 2개소 하고 근린공원 1개소가 되고 이건 집단체비지 주변으로 해 가지고 완충녹지 하고 경관녹지, 초등학교 주변 해 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외주차장 1개소가 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한정우 위원 우리 이걸 했었을 때 시에 대한 이득.
○도시과장 김시일 아, 시에 득이 되느냐? 이건 민간 추진방식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조성 후에 우리가 시에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조합 구성해 가지고 갑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민간조합 추진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제일 큰 대로 저게 몇m이지요?
○도시과장 김시일 25m입니다.
○한정우 위원 우리가 33호선에서 들어가는 게 어느 겁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이게 이제 35m, 이게 있고 진입하는 게 25m 됩니다. 이 상업지역에 이래 위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북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파트까지 들어오는 건요?
○도시과장 김시일 아파트까지 들어오는 건 20m 됩니다.
○한정우 위원 그거는?
○도시과장 김시일 이게 20m
○한정우 위원 그것도 20m입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한정우 위원 아파트 3종이 몇 헤베이지요? 13만 헤베입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이게 한 11만쯤 됩니다.
(「13만 맞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13만.
○한정우 위원 13만. 그러면 계획인구하고 실제로 2,565세대 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그걸 만들었는 겁니까?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용지개발담당 방성봉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파트하고 공동주택 계획에 대해 가지고는 용적률 232% 지금 현재 3종주거지역에 우리 되어 있었는 조례에 250% 되어 있는데 232%로 계획을 해 가지고 그건 동별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더 이상은 아마 안 되는 걸로
○한정우 위원 3종이 250요? 300이 아니고?
○도시과장 김시일 250입니다.
○한정우 위원 2종도 250이잖아요?
○도시과장 김시일 2종은 200.
○한정우 위원 2종이 200이에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그렇습니다.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 추가로 앞으로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2종은 250이고 3종은 300입니다.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늘어날 수 있는 계획은 여기에 대한 지구단위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2종이 몇%라고 그랬어요?
○도시과장 김시일 2종이 250요.
○한정우 위원 그런데 방금 200이라며?
○박순이 위원 200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과장 김시일 잘못 얘기 되었습니다.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이건 3종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3종은 용적률이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250%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아, 300%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잘못 되었습니다. 300%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300%입니다.
(박순이 위원, 산업건설위원장을 보며)
○박순이 위원 1종은 얼마이에요? 1종.
○한정우 위원 지금 3종이 300%인데 알고 묻는데 그걸, 완전 바보로 만들어 놓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한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한정우 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로도 부족한 거예요. 지금 13만, 2,500세대가 아니라. 그 단지만 해도 2,500세대 넘어버려요. 만약에 우리가 업자가 이 땅을 샀었을 때 법적으로 300%인데 250%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300% 갈 거 아닙니까, 그죠? 300% 가면 내가 봐서 이것만 해도 적어도 2,700~2,800세대라.
내가 계산을 해 줄게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할 때 이런 부분 짚어가지고 그걸 해 줘야 된다니까, 그냥 이래가 만드는 게 13만
(한정우 위원, 계산기로 계산을 하며)
857 곱하기 3 하면 39만헤베, 그죠? 39만. 이게 11만8,000평(390,084.4㎡)정도 돼요. 11만8,000평(390,084.4㎡)을 우리가 세대당 40평(132.232㎡)을 보자, 나누기 40평(132.232㎡)하면 몇 세대인가 하면 약 3,000세대이에요. 우리 보통 한 70%가 전용 25.7평(84.95906㎡) 해가 33평(109.0914㎡), 35평(115.703㎡)짜리 만드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이보다 45평(148.761㎡), 50평(165.29㎡) 이래 만든다, 그래가 평균적으로 보면 40평(132.232㎡)을 봅니다. 40평(132.232㎡)을 봤을 때 내가 이것만 해도 지금 3,000명인데 단지 전체를 2,500세대를 만들어 버리니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단지만 3,000세대 되면 도로가 부족하잖아요, 도로 폭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그런 관계는 앞으로 각종 저희들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한정우 위원 그대로 다 가지, 교통영향평가에서 주차대수만 더 만들라고 하지, 용적률 줄이라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못 하지, 거기서도.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개발계획에 의한 구역 지정 시에 용적률 내지는 건폐율을 지정을 하면 그건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정을 할 거예요?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그 부분 질의 했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한정우 위원 지정할 거요?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개발계획이 들어올 때 232%라는 용적률이 들어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만 주택을 건설할 수 있고 나머지 말씀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들 더 이상 우리가 상회해서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이 안 됩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내가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참조를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처음부터 우리가 도시계획 할 때 미리 지정을 해 주자는 얘기지.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맞습니다.
○한정우 위원 공동주택 용적을 아예 공동주택 용적을 딱 지정하고 그렇지 않고 여러 필지를 다 묶다보니까 나중에 상하수도도 부족해, 도로도 부족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할 때 이거는 단독주택용지 그다음에 단독주거와 같이 사 놓을 때 만드는 용지, 완전 상업지역 그다음 공동주택용지 이래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지정해 주자, 그러면 나중에 물이 모자란다 해가 관을 또 굵게 바꾸어야 한다 해 가지고 돈을 투자를 우리가 인프라 구축할 때 더 또 해야 되잖아요, 변경할 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도시계획 이거를 처음 시작하는 그 부분을 하면은 그 부분 지정해 주고 우리가 하면 나중에 실질적인 시민의 혈세가 안 들어가지, 처음 딱 계획할 때 만큼만 하고.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리고 저기 분명히 232%이에요?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예, 232% 지금 현재 제안안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나중에 변경되어가 들어왔을 때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변경되는 건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의회 의견청취 위원님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제안사항에 그러한 의견을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보내 가지고 다시 확정안이 올라오면 그 자문위원회에 우리가 보냅니다.
○한정우 위원 우리가 법적으로나 조례로 3종주거지역에 300% 되어 있는데 이걸 바꾸어가 하겠다 했을 때 되고 안 되고 하는 그건?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그건 구역지정이 되어 버리면 그 이후에 변동사항은 안 되는 걸로 지금 건교부 질의사항에 종전에 나왔는 내용도 있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한정우 위원 자꾸 바뀌어져 나와서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걸로
○한정우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건 다음에 사후관리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면 용적률 이건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고 지금 현재 계획은 제안된 내용이기 때문에 도로도 지금 4m, 8m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 폭원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조정될 전망입니다.
○한정우 위원 4m 도로, 4m 자체 도로 자체가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4m, 8m 도로 이런 것도 나중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시과장 김시일 4m 도로는 보행자전용도로입니다.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보행자전용 특수도로입니다.
○한정우 위원 암만 보행자전용이 되나, 저게. 나중에 차 돌려고 하고 이러는데
○도시과장 김시일 이것은 산 쪽으로 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 차를, 돌려고 하는데 차가 돌려고 하잖아요.
○도시과장 김시일 차 도는 건 없습니다. 차 도는 건 없고
○한정우 위원 완전 인도로
○도시과장 김시일 인도에는 볼라드 앞에 전부 다
○한정우 위원 전용보행도로로 아예 못을 박아가지고 더 못하도록
○도시과장 김시일 예, 그건 그래 됩니다.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계획도로에 대로, 중로, 소로가 있는데 소로는 8m 이상부터 차도는 8m 이상으로 하도록 현재 지침이 되어 있고요. 그 이하에 4m 도로는 특수도로 해 가지고 보행자전용도로 내지는 아니면 시설녹지 내지는 경관녹지 통과하는 그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
○한정우 위원 5주공에 거기 보면 보행자전용도로로 되어 있는 거 봤어요.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시설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반영시키려는 내용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그 부분을 내가 봐서는 세대가 지금 너무 작게 지금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상하수도나 이런 우리 들어갈 때 내가 봐서는 부족해서 지금 안 될 거예요.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이것도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2016년도에 구미시 도시기본계획에 적용 했는 지표를 반영을 해서 이제 이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제 우리 시의 의견을 다시 또 저 사람들한테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주거지역 내에서는 도로율이 20에서 30%입니다. 그런데 여기 왔는 건 19.8%로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도로 몇%요?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20에서 30%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거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현재 올라왔는 계획은 19.8%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안을, 또 시의 시장님으로서 의견이 안 있습니까. 제시를 할 겁니다.
○한정우 위원 그리고 3종주거 저거를 나누어가지고 차라리 나을 거 같아요. 지금 내가 봐서는 전체 다를 했었으면 한 단지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약 3,000세대 정도 되고 2,500세대 되어 버리면 이런 단지가 없어요. 중간에 도로를 하나 만들든지, 그런 어느 정도 되어야지 전체 뭉뚱그려서 업자가 이걸 샀었을 때 1단지, 2단지 해 가지고 2개를 만들어가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 되면 내가 봐서는 중간에 불편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저희들은 이 제시안에 지금 상세한 계획이 없는데 당초 이 안에 의해 가지고 공동주택을 이리로 배치를 시키고 이쪽으로 배치시키고 중간에 비워가지고 학교나 이런 계획 대안으로써 2안 하고 이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정우 위원 아니, 아파트가 산 쪽으로 뒤에 붙는 건 차라리 그거는 괜찮잖아요?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예, 그건 그런 측면에서 단지 쪽으로 붙여줬고요. 붙여줬고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환지방식으로 소유자들이 돈을 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어떤 타당성 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비용이나 이런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결국은 뭐 업자가 다 가지는 거지, 주고 나면 나머지는 다들 그거 하는 거 아니요? 우리 문성1지구도 그랬잖아요, 1지구도. 1지구도 그래 가지고 하는데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을 해요?
○한정우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가 의견내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 또 조합에 하는 거니까, 그죠?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예, 맞습니다.
○한정우 위원 우리 의견들을 충분히, 시에서 나중에 문제 생길 걸 미리미리 감지를 해서 그런 부분을 또 의회도 그렇고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은 미리미리 그걸 해서 숙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게끔 이래 잘 좀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 한위원님 말씀하시는데 3종 구역에 대해서는 단지를 한 1, 2단지 하든지 해가 중앙 간선도로를 하나 넣든지
○한정우 위원 검토를 해 보시면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런 구역을 구분 검토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 거 하면은 도로율도 낮으니까 그걸 해 줘요. 바로 지금 그래가 나중에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도로율도 지금 최하 이하로 되어 있는데 도로율도 우리 기준
○한정우 위원 최소한 25% 나와야 되는데 23~25%는 나와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도로율 기준이나 이런 건 최하 기준으로 해 놨는데 여기 해 놨는 게 전부 최하 기준 됐는 걸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 변경 조정 검토가 됩니다.
○임춘구 위원 조합 측에서는 어쩌든지 용적률 이런 걸 많이 높이는데 나중에 33번국도 도량동, 문성1,2지구, 선산지구 여기 나왔을 때 도로 정말 문제될 것 같아요. 지금도 복잡한데 그 많은 세대가 들어가서 2공단, 1공단, 인동대교로 넘어가는 이 길이 산업도로 이거 지금도 정체되는데 진짜 잘 참조하셔 갖고 하셔야 됩니다. 조합 측에서야 어쩌든지 나중에 환지매매 할 때 좋은 쪽으로 유리하게 하려고 그러겠지요, 그죠?
○한정우 위원 결국은
○임춘구 위원 그런 걸 시에서 아까 우리 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멀리 보고 해 주셔야 됩니다.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그게 옵니다. 조합 몇 사람만 아니고, 그분은 그거 하고 가지만 도로율 낮고 하면 결국 나중에 문제생기는 건 주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박순이 위원 저도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합 측에서 어떻게든 유리한 쪽으로 얘기가 들어올 것이고 도로율도 아까처럼 제안서상에 19.8%라고 그러는데 기본 25%까지 올라가야 되고 이런 섬세하고 전문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구미시 도시계획, 4월 중에 자문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까?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순이 위원 개최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그거는
○박순이 위원 개최될 예정인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원 측에서는 어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시의원님은 우리 권기만 의원님 하고 황경환 의원님, 박세채 의원님.
○박순이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서 느낀 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셔서 시민의, 이 전체 시에 대한 입장과 전체적인 그러니까 맞게 이렇게, 자꾸 청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물론 뭐 다 잘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청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저희들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학교 결정조서 이래 가지고 왜 학교 변경사유서가 9쪽에 나와 있는데요, 뭐가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예측하는 저기가 2,500세대 정도 예측하는, 2,000에서 3,000세대 예측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정우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3,000세대 이상이 될 거라는 예측도 나와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신 거겠지요? 그런데 이거에 초등학교가 하나가 지금 들어간다는 예기인가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1개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건 의무사항인가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그건 근린지구당 2,000에서 3,000세대 되면은 초등학교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인근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그거는 지금 문성1지구에 우리가 중학교 이제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중학교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셔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박순이 위원 고등학교는요?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고등학교는 없을 겁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고등학교는 아마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계획이 없어요.
○박순이 위원 이 근방에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지금 할 때 제대로 해 놔줘야 아까 한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혈세가 다시 재투자 되지 않는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이 자문위원회 이런 거 할 적에 적극적인 그런 어떤 전문적인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정우 위원 나온 김에, 다음에 하지 말고 이거를, 아, 난 다음에 합시다. 조례도 개정
○박순이 위원 다음 조례 있으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아직까지 우리 박순이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오늘은 이제 의견을 받는 이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단지가 쾌적한 단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의견은 그러면 어떤 수정의견으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도시과장 김시일 그거는 저희들이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여러 가지 저게 있습니다. 의견청취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한정우 위원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도시과장 김시일 예, 그냥 의견만 저희들 받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런 사항을
○박순이 위원 청취했다?
○도시과장 김시일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럼 이래 가지고 조합 측으로 또 우리 시 입장을
○도시과장 김시일 그렇죠.
○한정우 위원 내용을 전달하고
○도시과장 김시일 우리 시 내용하고 의회 의견하고
○한정우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수정해 가지고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임춘구 위원 여기서 거론되었던 걸 과장님, 충분히.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한정우 위원 저뿐만 아니고 시에서 염려한 거
○도시과장 김시일 그렇죠, 저희들 시 자체도 검토할 내용이 있으면 검토하고
○위원장 김영호 글쎄, 그걸 이제 의사일정에 넣었잖아요, 산업건설위원회에.
○도시과장 김시일 예.
○위원장 김영호 넣었으니까 의견을 이거는 뭐
○한정우 위원 의견도 우리 여기서 좀 내야 되는데
○위원장 김영호 가부가 아니고
○도시과장 김시일 의견 그런 내용을
○위원장 김영호 찬성의견 아니면 반대의견 아니면 수정의견 이런 형태뿐인데, 우리 의회에서 이걸 방금 이야기하신 수정의견을 제시한 걸로 이렇게 해야지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그런 걸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하라고 하면 저희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지금 말씀드린 용적률 제한사항하고 도로율 올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획에 대한 단지 구분하는 이런 거 몇 가지 정도
○박순이 위원 ‘수정해서 반영해라’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런 의견을
○박순이 위원 그렇죠? 토론된 내용을 반영하라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서 용적률도 고정시키고 하는 그런 걸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반영되도록끔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핵심적인 그거니까 그거를 의견을 우리가 내는 걸로 그래 하면
○도시과장 김시일 의견만 제시해 주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하고 그걸 전문위원하고 수의해서 의견을 제출받는 걸로 그래 정리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그래 합시다.
(문창균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장과 상의 함)
○위원장 김영호 자, 속기 좀 중단해 주이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제가 한 번 더 설명 드릴게요. 방금 위원님 이번에 질의됐는 사항이 전문위원님, 거기에 도로율을 현재 최하 도로율로 되었는 걸 적정하게 도로율을 제고하는 거, 높이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1종지역 안에 간선도로 안 있습니까, 하나 넣고 그다음에 용적률 제한하는 것 지구단위계획으로 받는 것하고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지하, 뭐죠? 하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 관계는 각종 협의사항 반영하는 거요? 상하수도하고 또 환경영향평가, 교평 이런 게 나옵니다. 반영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일단 그 내용은 전문위원님하고 수의해서 그 안에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시29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제가 먼저 양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국민고충위원회에서 민원사항 신평 시설 녹지 때문에 현지 확인이 왔습니다. 와서 제가 거기에 설명 좀 드리고 또 식사장에 갔다가 좀 본의 아니게 늦었습니다. 양지 좀 부탁드립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도에 사무위임조례의 개정에 따른 그 내용과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등으로 저희들 제도 및 행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전한 도시행정의 실현 및 대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토지구획정리법에 따라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완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 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영과 또 구미시청을 비롯해서 매일신문, 동아백화점 주변에 일대가 공영시설 보호지역입니다. 지금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주변에는 공영청사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를 비롯해서 여성공무원이 많습니다. 그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데 법상에 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허용관계 그다음에 우리 구미지역에는 봉곡동부터 해가 금오산자락 또 인동지역에 마차골 주변에 고도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고도 제한지역은 해제하고 앞으로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고 도시계획 조례로 고도 지역을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에 따라 상업지구라든지 이런 근린시설에 대해서 상업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비율이 있습니다. 현재 70%인데 지금 70%를 제한하니까 상업시설, 복합시설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현재 공동주택 부분을 70%에서 20% 상향해서 할 수 있고 용적률은 현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문화재보호법」상위법령에 따라서 문화재가 등록된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50% 이내로 하고 건폐율을 90%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것도 한 50% 정도 문화재 시설이 있을 때는 완화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에 따른 권고사항, 도시계획 운영에 대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했고 또 공동주택 완화를 위해서 도에서 사무위임에 따라서 15만평방미터 이하 2종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가 시장으로 위임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또 반영하였고 또 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체육시설, 세차장 등을 설치하도록 허용하였고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생산녹지지역 안에 첨단업종인 공장신설ㆍ증설이 허용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계획관리지구 안에 연립주택, 수리점, 주유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그다음에 농림지역 안에서 수련시설을 허용하는 내용 등과 현 운영 조례상에서 여러 가지 미비점,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제안된 내용은 현 조례상에 나오는 문제를 완화하고 또 상위법 개정, 위임사항 그런 내용을 수정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 및 「경상북도 사무 위임 조례」개정과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박순이 위원 11쪽에서요, 위원회 위원 4항, 현행은 4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어야 한다’라고, 개정안이 되었지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 3인’ 이렇게 해 놓고 개정안에는 ‘시의회 의원 3인(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은 제외한다)’ 이거는 지금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반영하신다 이거죠?
○도시과장 김시일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권고사항은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시일 그대로 이제 뭐 강제사항은 아니고
○박순이 위원 강제사항은 아니고?
○도시과장 김시일 권고를 하면 저희들이 수용할 것인지
○박순이 위원 받아들일 수, 수용할 수도 있고 안 수용 할 수도 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아닙니다.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 규정에 따라가 권고사항 이행을 안 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상에 명문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행을 안 할 때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안 할 때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박순이 위원 그러면 결론은 강제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강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비슷한 게 아니라 명확해야지요. 권고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침이라고 하든지 훈령이라고 하든지 어떤 명확하게 딱 잘라야지, 권고해 놓고 권고라는 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놓고는 또 뒤로 500만원 해서 벌금 때리면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제가 그 내용을 법률을 봤는데요, 「부패방지 및 주민권익을 위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이거는 강제, 문구는 권고인데 거기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자, 그러면 모든 법이나 이런 조례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하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라 하면 기획행정이면 행정, 산업건설이면 산업건설 이렇게 각각 파트로 나눠질 때는 그냥 아무 때나 가서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전문가가 있다거나 여성이면 여성에 관한 복지라든가 여성문제에 관하여 정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래서 거기로 가고 아니면 환경, 저 같은 경우는 식품 내지는 환경 이런 데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관심이 있어서 또 이리로 왔고 또 예를 들어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한정우 위원님 같은 경우가 계시고 농업은 또 우리 김도문, 이렇게 나름대로의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아까 같은 경우 조례를 제ㆍ개정할 적에 지난 먼젓번 시간대에도 그런 일이 나왔지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건축에서 용적률이 몇%며, 뭐며, 뭐며, 이런 거에 대해서 비전문가이에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조례가 올라왔을 적에 이게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요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커다란 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손해가 돌아갈 수도 있어요. 상대적인 손해가 돌아갈 수도 있는 문제가 이런 법인데 그거에 시의원 3명이 ‘소관 상임위원회 제외’, 이렇게 해 놓고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 해당되는 부분에 기획행정위에서 들어갔다 칩시다, 누가 그걸 어떻게 견제 하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이유가 그냥 머릿수 채우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의 의견, 시민의 의견을 대 해서 거기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서 그거를 전달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배제되고 다른 파트에 정반대의 사람을 집어 넣겠다 이 뜻 아닙니까? 이게 권고사항이라는 게. 권고를 하라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제외한다는 뜻은, 맞지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게 불합리한 법인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한다, 지금 청렴위원회의 권고라는 것은 이게 들어가서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때에 걸리는 게, 걸릴까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치면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우리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누가 들어가 있어요?
○도시과장 김시일 세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권기만 위원 혼자 있어요.
○박순이 위원 혼자 들어가셨지요? 그러면 그분이 청렴위원회 권고사항을 위반한 거네요?
○도시과장 김시일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개정되면 이제 그게 배제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개정을 완고하게 ‘지침’ 해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면 들어가서 특별히 그렇게 해서 이권에 참여하고 뭐 어떻게 했을 때는 그거에 해당하는 그렇게 가요, 그냥 시민단체든지 시민의 눈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조건 대고 ‘제외한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고요.
○도시과장 김시일 글쎄, 저희들도 그런 상위의 법령에
○박순이 위원 민원이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민원이 산업건설 쪽에 해당하는 민원이 우리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걸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기획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 계신 분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외한다’라는 이 문구는 이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저희들도 뭐 박순이 위원 말씀하신 게 전혀 우리가,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위에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자꾸 위에
○도시과장 김시일 수용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박순이 위원 아까도 위에서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실리주의를 추구하는 이 정부가 그런 정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가야지, 무슨 여기 도둑놈이 앉아있는 게 아니고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박순이 위원님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준칙이 상부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 시에 하여튼 의회에서
○박순이 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석상에 협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광의적으로 법 취지는 뭐냐 하면 청렴성이나 기준을 확립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걸 의회에서 통보할 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걸 뭐 배제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의회 의견을 수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조례 자체에 딱 못을 박아버리게 되면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한정우 위원 결국은 이 얘기는 소관 상임위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게 권고사항인데 훈령도 아니고 지침도 아니고, 지난번에 다른 데는 훈령이고 지침이라서 받아들여야 된다 하고 이건 권고사항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 관계는 우리 도하고 또 상부부서에 저희들이 법상에 위법사항이 안 되면 그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건 국장님께서 일단 제가 이렇게 어필을 했으니까 운영의 묘를 흘려주시고요.
그다음에 16쪽 같은 경우 한번 펼쳐 봐주십시오.
지금 이 개정안을 하는 과정에서 현행에 ‘나목에 해당한다’라고 다에, 현행 다에 ‘나목에 해당한다’, ‘나목’이라는, ‘나목’의 기준이 뭘 말하는지 이 조례 올라온 것만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나목’이 뭐고 ‘사목’이 뭐고 ‘가’, ‘나’, ‘다’, ‘라’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걸 어느만큼 개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게 인지가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조금 찾아본 거에 의하면 라번에서요, 현행 마번 보세요. 마번에서 보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차’ 이렇게 ‘차’까지 가 있거든요. 이 보조자료 그러니까 구조례가 없습니다. 구조례에 대한 보조자료 그게 지금 없어서 얼마 큼 무엇을 변경한다는 거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목’은 지금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이제 ‘나목’이고 ‘사목’은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이제 바닥면적이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수질환경 소음 배출시설 요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래요? 마에 그다음에 차는 뭐예요? ‘「건축법 시행령」별표’ 거기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에서 ‘가목, 나목, 사목, 차목’.
○도시과장 김시일 저희들 라목, 바목~차목은 기존 그대로 가고 이번에 변경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략을 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카’는 뭐예요? 「건축법 시행령」
○도시과장 김시일 카는 저희들 자동차관련 시설 폐차장 및 매매장 이걸 이제 제외하는 그런 자동차 관련시설입니다.
○박순이 위원 관련시설인데 사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그건 저희들 카목은 그대로 살고 이제 타목을 이제 현행하고 같이 하는 걸로 이제
○박순이 위원 타, 그러니까 뒤에 보세요. ‘타. (현행 카목과 같음)’
○도시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빼고 더하고 이러다보니까 순서가 바뀌다보니까 조금 조정되다보니까 타목은 카목과 같이 간다 그런
○박순이 위원 별표1 19, 별표1-, 제
○도시과장 김시일 20호
○한정우 위원 그게 잘 안 들어오는데 과장님, 계획관리지역 하면 지금 예전에 비하면 어떤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계획관리지역은 지금 현재관리지역이 이제 종세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 때 저희들 이제
○한정우 위원 옛날 취약지역 이런 그런
○도시과장 김시일 아닙니다. 그게 관리지역이 준농림지역 그래 보시면 됩니다.
○한정우 위원 농림지역?
○도시과장 김시일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보니까 이거 이야기 같은데, 내가 안 그래도 체크해 놨는데 주유소하고 내가 봐서는 액화석유충전소 이런 건 아마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한정우 위원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찾아보니까 차목에 보면은 도료류 판매소 이게 있어요, 도료류 판매소 이게 쉽게 말해서 뭡니까?
○박순이 위원 신나.
○한정우 위원 신나나 이런 거 파는 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김시일 이제 페인트 같은 것 이런 거겠지요.
○한정우 위원 내가 봐서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되겠나 싶은데 결국은 전국적으로 유사석유를 만들어가 파는 게 결국은 그런 공장도 안에 들어가 만들어 파는 데예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는 우리가 기름 넣는 곳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이런 거는 불편사항이 있어 그건 하는 건 맞겠는데 이런 것까지 풀어놔버리면 내가 봐서는 거기 유사휘발유 만들어 팔라는 얘기죠. 제가 봐서는 이런 차에 대한 도료류 판매소 이건, 다른 건 액화가스판매소 이건 우리 LPG 파는 그거니까, 그죠? 이런 건 파는 건 주민들 편의상 때문에 하면 되겠는데 도료류 판매소 내가 봐서는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아마 그런 취지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과장 김시일 그걸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반영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것 때문에
○박순이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지금 계획관리지역 안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고 있는 취락지구를 말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시일 취락지구하고 저희들 조금,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준농림지역 그래 보시면 됩니다.
○박순이 위원 준농림지역인데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거기 신나나 유사석유
○박순이 위원 도료판매
○도시과장 김시일 도료류 하니까 아까 한위원님 말씀
○위원장 김영호 글쎄요, 신나나 유사석유는 근본적으로 불법이잖아, 그건.
○도시과장 김시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판매자체가.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위원장 김영호 그걸 제재하기 위해서 다른 거 페인트나 이걸 팔지 못하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도시과장 김시일 저희들 조금 이래 주민편의를 위해 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근본적으로 불법인데 불법자체를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도료류 자체가 파는 것 자체가 이건, 주유소하고 이런 건 차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해도 되는데 도료류 페인트하고 이런 건 밖에 나가서 살 수 있어요. 그게 꼭 여기에 준농림지역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한정우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거로 쉽게 말해서 도료류 판매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런 걸 만들어 판다, 그게 지금 내가 봐서는 염려가 된다는 얘기이에요. 이 부분에 도료류 판매소 자체가. 그게 지금 옛날 준농림지역에 페인트 그게 상이 없다고 해서 그런 불편은, 주유소 하고 이런 건 내가 이건 정말로 잘 한 것 같아요. 주유소 하고 이거 도시가스 하고 이런 건. 그런 생각이
○위원장 김영호 잘 생각을 한번 해 봐봐요. 근본적인 불법인데 그걸 하면 안 되는 걸 규제를 하는 어떤 저걸 만들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법 자체가 불법이니까 파는 자체가.
○도시과장 김시일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건 좋은데 불법도 더 이상 불법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선의의 어떤 뭐 페인트나 판매상 이런 걸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그건 어떤 어폐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임춘구 위원 양면의 이치이에요.
○도시과장 김시일 저희들 사실 그런 변질될 소지도 있고 주민편의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전부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이고 또 시내까지 나와 가지고 원거리까지 나와 가지고 사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한정우 위원 그걸 생각해 봐요, 페인트상이 많이 필요한 데가 어디인데? 많이 그걸 갖다놓고 사고팔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많이 되어 있느냐 그것까지 판단해야지. 사실 옛날 준농림지역에 조금 한적한 시골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이걸 해 가지고 영업 그걸 내 가지고 이게 팔리겠어요? 그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데 지금 만들어 놓으면 결국 뭐냐, 법 안에 들어있는 불법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여기서 찾아가지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안에 여기 시내 안에 있는데도 지금 인터넷에 떠 올라가 있는 것 보셨지요? 도량동만 있나? 신평동 있고 다 몇 군데가 있다고. 지산하고 몇 군데 있는 줄 알아요. 그것도 지금 단속도 안 되는데 이래 저쪽에 열어놓으면 이건 더 하지, 그쪽에는 오히려 더 가지를 안 하는데.
○박순이 위원 일단 심사숙고 해 주시고요.
아까 나목 현행 16쪽 바로 위에 개정안에서 ‘나목 및 사목’에서 사목에 그중에 숙박시설이 들어갑니까? 개정안에서 사목, 16쪽입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사목에는 숙박시설은 안 들어갑니다.
○한정우 위원 안 들어갑니까?
○박순이 위원 안 들어가죠?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안 들어갑니다.
○박순이 위원 제조업소, 500제곱미터 미만 제조업소
○도시과장 김시일 예, 세탁소, 수리점 이런 겁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한정우 위원 다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이걸 찬찬히 정리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중심상업지역에 지금 70%, 30% 되어 있는 걸 지금 한다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우리 입법예고 할 때 300% 되어 있었는데 용적률이.
○도시과장 김시일 예.
○한정우 위원 500% 변경된 특별이유 있어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그건 저희들 입법예고 과정에서 500% 더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이제 의견 자체를 가지고 우리 타 시군에 또 우리가 현장출장을 갔습니다. 대구시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해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이제 저희들 이렇게 이제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주상복합일 경우에는 이렇게 용적률을 조정을 해 가지고 실제 이제 일반상업지역에는 1,000%인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500% 정도로 대구광역시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 하고 또 수원시에도 보면은 오히려 수원시에는 대구시보다 더 강화, 조금 용적률이 450%로 해 가지고 그래 되어 있고 해서 이제 저희들 아마 그때 인근 광역시이지만서도 대구ㆍ경북권을 우리가 적용을
○한정우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김시일 벤치마킹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한정우 위원 내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부터 입법예고 300%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주거지역 아까 저 앞에 되어 있는데 3종주거가 지금 300%잖아요, 준주거지역은 500%라. 쉽게 말해서 주거지역, 준주거, 근린, 일반상업, 중심상업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가가 상승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개발이 또 그렇게 가게끔 또 도시개발이 되어 있고.
그런데 처음에 300% 만들었다 하는 이 자체가 중심상업 하지 말라는 얘기이에요. 처음부터 300% 자체가 잘못되었다니까. 500% 또 500% 했다, 당연히 대구나 인천시나 이런 데 분양가 1,0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가는 데는 이래도 됩니다. 거기는 땅값이 그만치 비싸도 분양가가 1,300만원 하고 하는데 구미시 실정은 지금 일반 해 봐야 600만원, 61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지금 500%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지금 원평하고 지금 얼마나 난리 아닙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얘기이에요. 90 대 10이 문제가 아니고 용적률 500% 만들어 가지고 도시지역 그대로 방치해가 두자는 얘기이에요. 개발해가 구미시가 앞에 중앙시장, 재래시장부터 시작해서 구미시 전체에 하는 이 자체가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래 놔 버리면 개발이 지금 개발이 어디 있어요, 개발이. 하나도 되지도 안 하지.
건축과 의견은 어때요? 건축과는 지금 1,000% 다 해도 아무 그것도 없는데.
○도시과장 김시일 지금 말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평동에 지금 우리가
○한정우 위원 과장님, 이걸 1,000% 풀어놔도 1,000% 못해요, 안 됩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한다 해도 너무 단지가 안 좋아지게 되면 서울 같이 정말로 뭐 여의도나 이래 되어 가지고 1,000%, 1,300% 이래 만드는 거야, 그쪽이 워낙 집값도 1억씩 이상 되고 하니까 그래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래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인 분양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도 못하는데 그걸 우리 500% 해 가지고 지금 개발도 안 되게끔 이래 만든다면
○도시과장 김시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평동에 2개 블록이 지금 현재 정비구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35층에 지금 저희들 이제 한 용적률이 거의 500% 미만으로 해 가지고 그래 들어와 있고 아직 우리 지역 3종
○한정우 위원 어디, 500% 이하 되는 데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원평 구미초등학교 옆에 우리 지금 준주거지역에 그렇게 들어와 있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건 준주거지역이잖아요, 상업이 아니고.
○도시과장 김시일 저희들 3종주거지역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제4단지 인근에 삼구라든지 현진이라든지 이래 하는데 거기도 용적률이 지금 400% 안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시내 고층이 너무 크게 말이지, 지금 현재 계획된 것도 블록이 보면 35층 되어 있는데 거기다 용적률을 조금 제한을 안 하면 좀 도시 어떤 스카이라든지 그런 환경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검토로 합시다. 지금 이거 지금 신문에도 이래 떠들고 하는데 상업지에, 준주거지역은 내가 모르겠어요. 500% 되어 있으니까 그래 하면 결국 층수제한이 있기 때문에 층고야 올리고 자기들이 나머지 부분은 정리하면 되지만 상업지에 지가 높은데 물론 모법상 그당시에 3 대 7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묶어놓다 보니까 지금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9 대 1로 건폐율을 바꾸는 건 좋은데 용적률 자체도 이걸 아니, 500%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풀어놓으면 어차피 여기서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이거 다 해 가지고 걸러져가 이래 올 건데 굳이 못을 박아 놔가, 사실 이게 개발이 지금 전혀 안 되게끔 이래 만들어가
○도시과장 김시일 그런데
○위원장 김영호 그게 어디에 있는 거라요?
○도시과장 김시일 그게 추세가 말입니다. 지금, 예?
○한정우 위원 4페이지, 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
○위원장 김영호 예?
(「9쪽」하는 위원 있음)
(문창균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장에게 설명 함)
있으면 여기서 손볼 건 손 봐버리면 되지.
○도시과장 김시일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대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뭐 수도권에는 전부 이렇게 이제 통제를 해 가지고 이제 도시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 광역시라든지 수도권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한정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3년 전부터 제가 도시과장 할 때부터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되어 가지고 현재 공동주택 비율은 70%에서 90% 올린 그건 다른 데 지역 하고 있는 사례를 해가 반영을 했고 지금 500% 제한하게 된 동기는 지금 원평동 하고 이런 데 저희들 사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건폐율이라든지 법상에 용적률 최고 올려도 500% 이상 안 올라갑디다. 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1,000%는 상한선 되어 있는데 1,000% 저건 무한상한대고 지금 현재 이런 경우 제한하는 지역에 최고 많은 지역이 용적률 500%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평가나 교평이라든가 이런 걸 해 보니까 실제로 500% 안 되는 곳하고 지금 공고 결과 주민들이 500% 까지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처음에 300% 예고 했는데
○한정우 위원 아니, 국장님. 거기는 준주거지역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일반지역에도
○한정우 위원 상업지역이 들어온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밖에 아무 데도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상업지역에 저희들 공람은 300% 했는데 주민들 제안이 500%까지 올려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 제안사항을 반영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500% 아니라 지금 다 풀어 놔라고 하고 이러는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리고 풀더라도 지금 현재 실제는
○한정우 위원 다른 지역 문제가 제일 문제가 지금 원평 지역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원평지역도 지금 34층
○한정우 위원 처음부터 제가 여기 들어올 때부터 그전부터 지금 3동하고, 원평3동, 2동 저런 데는 난리지.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거기 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36층까지도 500% 미만 나옵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지금 2개 블록이 들어왔는 게 전부 500% 미만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500%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그건 어느 지역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한위원님, 그건
○한정우 위원 그건 준주거지역이잖아요, 지금.
○도시과장 김시일 준주거지역이 있고 그 옆에 자판 벌린 데 그건 상업지 하고 준주거지 하고 또 겹쳐집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 해 봐야 역 앞에서 산업도로 내려오는 그 지역에 붙어있는 거기만 상업지역 되어 있잖아요. 거기만 상업지이지.
○도시과장 김시일 아닙니다. 그 옆에는, 옆에 블록에 코너부분에는
○한정우 위원 지금 계획되어 있는
○도시과장 김시일 반반 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 중앙시장 앞에 있는 그 부분은 준주거지역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거기는 지금 2개 블록 중에 1개 블록은 준주거지역이고 1개는 지금 상업지역 하고 준주거지역 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전문위원실 담당자를 보며)
○한정우 위원 우리 그거 있지요? 5,000도 도면, 지도 좀
○도시과장 김시일 그래 되어 있고 지금 재개발하는 지역이 보면은 지금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이 부분을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이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원평2동이나 3동이나 처음에 맨 처음에 왔었을 때 저게 지금 워낙 민원끼리 싸우고 이러는 바람에 그런 부분 되어 있지만 지금 상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잠시만, 과장님 잠시만.
한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종전대로 이대로 하자는 의견입니까?
○한정우 위원 아닙니다. 지금 9 대 1로 지금 빨리 바꾸어야 되고 그래야 이거 상업지역이 건폐율이 지금은 주거가 전체 100% 중에 주거가 70% 되어야 되고 상업을 30%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래 이걸 주거를 90% 하고 상업을 10% 하면 10%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 해서 거진 대부분 3 대 7에 9 대 1입니다. 단지 용적률 가지고 이거 조정을 해 놨는데 용적률도 지금 준주거지역에 500%이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이거를 최하 700% 이상 800%, 아니, 1,000% 늘어난다 해도 무슨 문제가 있는데? 만약 500%밖에 안 들어오면 500%밖에 못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제 달라져야 돼요. 경산시도 지금 63층짜리, 64층짜리 들어온다는데 왜 구미시가 그걸 그런 건물을 만들면 안 되는가.
○도시과장 김시일 그건 이제 외곽지역은 좋은데
○한정우 위원 외곽지역이 아니라도
○도시과장 김시일 중심지역에 너무 고층화 해 가지고 이러면
○한정우 위원 도시가, 과장님.
이 자체 도시 자체를 우리가 철길 그다음에 고속도로 이런 그거 관계 때문에 지금 도시가 이래 된 거 아니오, 새로운 신시가지를 아직까지 안 만드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결국은 있는 데는 여기밖에 뿐인데, 그것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면. 그러다보니까 지금 원평동 자체가 지금 완전히 죽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앙시장도 죽어가는 거예요, 중앙시장 다 죽어가 있지. 중앙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도 없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그게 된다니까. 재개발이 되도록 만들어가 주민들 거기 살게 만들면 걸어서라도 가게끔 이래 만들어야지.
○도시과장 김시일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자료조사를 해 보면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게 원평동 구미초등학교 인근하고 그다음에 역전 역후 도로 뒤편에 이제 우리
○한정우 위원 그건 중심지잖아.
○도시과장 김시일 구미여중학교 인근에 이제 좀 하고
○한정우 위원 거기는 주거지역이라니까.
○박순이 위원 한위원님, 그럼 명확하게 지금 64조1항7호 지금 전 현황이 그거잖아요, 64조1항7호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지금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을 500% 만들어 놨는데 이걸 상향조정을 시켜야 된다니까. 그리고 문구도 이래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아파트가 지금 9 대 1로 해 가지고 지금 90%는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만 500% 하라는 이런 소리도 될 수도 있다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그건 아니지요. 그건
○한정우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여기 문구 읽어봐요.
○박순이 위원 이 글귀대로만 한다면
○한정우 위원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경우인데 주상복합 했었을 때는 아파트 부분만 500% 해라 이래 지금 달려들면 어떻게 할 건데?
○도시과장 김시일 이거는 용적률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주거용과 주거용 이외의 용도는 9 대 1로 저희들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안 자체가 이래 나와 있는데
○위원장 김영호 자.
○도시과장 김시일 앞에 조례안에 보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 하셔도
○한정우 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과장 김시일 여기 보면은 6쪽에 보면은 그게 그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호 보류시키면 주민들한테 불편 가는 사항이 있나?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지금 인허가에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김영호 어느 것?
○한정우 위원 인허가 어느 게 문제가 생기는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원평지구에 지금 현재 도시과에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김익수 위원 한 달 그거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건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김익수 위원 지금 인허가 들어온 건 없잖아?
○한정우 위원 어느 부분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도시과장 김시일 결과적으로는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한 거는 법 개정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수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정우 위원 그래, 민원수용이 덜 된 것 같구먼, 지금.
○김익수 위원 전체의견을 한번 더 걸러서 하도록 그래 해 봅시다.
○도시과장 김시일 그러면 이걸 용적률이라도 그럼 좀 수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게 아마 개정에 의해 가지고 취지에 안 맞겠나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법은 벌써 하매 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이 조례가 수반이 안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 자체가
○김익수 위원 지금 인허가 들어온 데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지금 결정되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래, 이때도 참았는데
○위원장 김영호 주민들 혜택 볼 수 있는 부분 뭐라, 빨리 그대로 수정해 주면 되지.
○도시과장 김시일 혜택 볼 수 있는 건 아까 저희들 각종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김익수 위원 5월 초순에 우리 또 임시회가 다시 지금 2주 있으면 또 임시회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그리고 그러면 정리합시다.
64조 7, 8, 9는 현행대로, 그러니 수정하고 그리고 또 몇 조입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그거 지금 위원장님, 이거 지금 그냥 넘어 가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대로 놔두자는 이야기라.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다 짚어야 다음에 수정을 하든지 이게 그게 되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도시과장 김시일 용적률 한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한위원님, 그것만 조정하고요.
○도시과장 김시일 주거하고 주거용 이외에는 9 대 1로 그대로 가고 용적률을 지금 따지는 것 아닙니까? 용적률은 그러면 현행대로 가든지 안 그러면
(「다음 달에」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두 가지 이래 버리면 또 누락되고 이래 버리면 또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위원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당장 2주 만에 민원이 그렇게 소지될 부분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호 내가 하는 건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우리 한위원님, 안 있습니까. 용적률을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아니. 됐어요. 그럴 필요, 내가 하는 건 그 부분은 우리가 그냥 놔두겠다는, 손 안 대고 놔두되 주민들 불편 갈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통과하면 된다 이 말이라.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한위원님, 그 관계는 유보시키고 나머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임춘구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64조 이거 하고
○한정우 위원 64조 하고
○임춘구 위원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는 개정안에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58조2 이거는
○김익수 위원 아니, 한위원님 지적은 또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야기라.
○위원장 김영호 전체적으로 하는 건 우리 집행부에서 안 들어오면 우리 의원발의로서 또 개정합시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더 시간을 갖고 해 달라고 하니까
○위원장 김영호 당장 주민들한테 빨리 못해 줘서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어린이집 하고 이런 거 문제되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아따, 어린이집 그래, 두 달 만에 2주 만에 어린이집이 수백개 인허가 나는 것도 아니잖아?
(한정우 위원, 김익수 위원을 보며)
○한정우 위원 우리 언제 할 겁니까?
○박순이 위원 2주 정도
○김익수 위원 이제 한 2주 있으면 임시회 또 한다니까. 그러니 그때까지 더 심도 있게 한번 더 우리가 연구를 해 보자 이런 이야기라.
○위원장 김영호 곧바로 임시회 빨리 하는 걸로 잡혀가 있기는 한데
○김익수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생각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님 여기 계셔서.
그러면 보류로 해도 되겠어요?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해 놨다가 2주 있다가 그래 좀 더 해 가지고, 여기서 넣고 빼고 해도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 해가 합시다.
○위원장 김영호 보류해 놓고 보류하는 기간 동안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재상정을 시킬 때 수정 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영호
- 김태근
- 한정우
- 박교상
- 김익수
- 권기만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나명철
- 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최영조
- 경제통상국
- 노동복지과장전명수
- 교통행정과장김정대
- 교통시설담당자전종훈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강갑원
- 주민생활지원국
- 환경위생과장홍윤헌
- 건축민원담당황진득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도시과장김시일
- 용지개발담당방성봉
- 건축과장성용석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