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8일(토) 오전10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2. 보증채무부담행위안(계속)
심사된안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최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지난 6일 심사도중 중지하였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보증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재개코자 합니다.
(10시14분)
○위원장 최종재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보증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재개를 선언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처음에 김상호 사장님이 9월29일 간담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실 때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주요현안사업의 협의결과 해서 토지 양도양수협약에 관한 사항으로 11만평을 구미시가 감정가격에 매입하되 계약시 9억원을 지불하고 잔액은 10년 이내에 연리 5%에 정산토록 협의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건의서를 올렸는데 건의서 검토결과 조치계획으로 도에서 내려온 걸 보면 부지구입에 대한 추가재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가 건의하기는 무상으로 달라, 아니면 합작으로 하자는 건의를 드렸는데 여기는 경영수익이 회수되는 4년차부터 7년간 균분상환한다 이렇게 결과회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장님이 협의한 결과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내려 왔습니다.
10년내에 갚으면 경영수익사업이 얼마가 되든 10년내에 연리5%니까 어디에 예치를 해뒀다가 갚아도 충분히 득이 되는데 지금 건의를 올려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더 나쁜 조건이 내려왔고, 여러 가지 결과조치로써 조금 유리하게 내려왔다고 말을 한다면 여기 70%까지 민간분양을 줘서 적극적으로 협조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이고, 농어촌 진흥기금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어려움이 발생하면 도가 주도적으로 행정, 재정적 조치를 모색하겠다인데 물론 노력한다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확실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드러나게 이익이 되는 부분, 처음보다 나아진 게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호 사장님의 정확하고 확실한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먼저 최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공사 업무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부지대금이 1차 협의때보다 우리 구미시가 결코 유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2차 협의결과의 내용은 어떠했는가 하고 물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개략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구미시의회에서 경북도에 건의한 요지는 잘 아시다시피 경영수익사업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을 줄여주는 한편 토지까지 우리가 매입을 한다는 것은 설상가상으로 너무 재정부담이 많으니까 무상양여를 하든지 유상대부를 하든지 토지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만약 그것이 안되면 도가 공동으로 투자를 하도록 해서 위험부담을 나누어 갖자는 내용으로 건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것도 저것도 다 어려울 경우에는 도에서 이것은 하나의 시험사업 성격이고 또 경북도의 농업수출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라도 지원을 해줘야지 우리 구미시에서 어느정도 재정부담이 경감되고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요지로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용원 의장님과 사전에 수의를 해서 지난달 28일에 도행정 부지사실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행정부지사, 건설국장, 농정국장, 치수과장, 지역계획과장, 지역개발과장, 회계과장, 세정과장, 유통특작과장, 예산담당관 이렇게 해서 행정부지사 외 국장 두 분과 과장 일곱 분 모두 열 분을 행정부지사실에서 자리를 함께해서 제가 구미시의 건의내용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장시간 많은 토론 끝에 결론을 도출한 것이 구미시에서 재정부담이 많으니까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을 70%로 되어 있지만 유리온실은 1만2천평짜리 두 동을 하니까 5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4만평 가운데 2만평은 분양을 하고 2만평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유리온실은 두 동을 지으니까 한 동을 하면 2만평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70%를 하려고 하면 온실 자체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 반반씩, 그러면 한 동은 직영을 하고 한 동은 분양을 한다,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원래 이것은 삼성이나 LG에서 하려고 했는데 경영수익사업이고 또 2,3단계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굴지의 대기업에서 참여를 하려고 하지만 도에서는 안줬다는 겁니다. 주지를 않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군으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해서 안줬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준공을 해서 분양을 할 경우에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지만 농가에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 도에서 책임을 지고 분양을 해주겠다, 삼성이나 LG에서 얼마든지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분양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고 구미시에서 재정부담이 많으니까 반반씩 4만평에서 2만평, 그러니까 유리온실은 1만2천평입니다. 유리온실 한 동씩 이렇게 구분을 해서 1단계 사업을 해서 준공을 하면 2만평에 1만2천평을 분양을 하도록 협의가 됐고, 건의서 내용은 70%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중에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무상양여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에 의해서 무상양여가 가능하지만 영구시설물을 설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유리온실은 내구연한이 20년입니다. 20년이 넘으면 이것은 영구시설이다, 하지만 영구시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 같으면 무상양여도 가능하지만 시설을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 20조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렇다면 무상양여가 안되면 유상대부, 또는 무상대부는 어떠냐 하고 제가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도 마찬가지다,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무상대부도 가능하지만 시설을 할 경우에는 무상대부나 유상대부도 조례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무상양여도 안되고, 무상대부도 안되고, 유상대부도 안되면 어차피 이것은 도와 공동체제로 하자 이랬습니다. 이렇게 제의를 했더니 공동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동투자로 할 경우에는 도에도 공사를 설립해야 되고, 도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또 도에서 현물이든 현금이든 구미시와 몇%씩 나누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가 도가 되고 종이 시가 된다, 그렇다면 구미시는 결과적으로 따져서 돈만 대고 주객이 전도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상급기관이 도이고, 상위조례가 도조례인데 도에서 주도하는 경영수익사업이 된다, 그렇게 해도 수용을 하겠느냐 하길래 제가 그러면 안된다, 구미시에서 주도를 하고 도에서 참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도에서 주도하고 구미시에서 투자만 하고 따라가는 식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도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어차피 도에서 현물이든 현금이든 투자를 하면 도에도 도의회가 있다는 겁니다. 구미시조례를 어떻게 상위조례로 하고 하급기관인 구미시를 어떻게 도 위에 두고 공사를 설립하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도저히 수용이 안된다는 겁니다. 저도 물론 알면서도 그렇게 고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무상양여나 무상대부, 유상대부 또는 공동투자다 이렇게 법령조례에 정면으로 상충되는 문제니까 어차피 구미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러면 매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미시가 가장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자, 지사님께서도 자금문제를 논하지 말고 구미시가 하든 도가 하든 이것은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구미시와 모든 것을 협의해서 추진을 하라는 지시말씀이 계셨답니다.
그러면 구미시를 법령 조례 범위내에서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느냐고 오히려 제게 물었습니다. 최대한 도와줄테니까 저에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지대금을 처음에 1차 협의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되 10년이내에 언제든지 돈벌어서 상환자금이 마련될 때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랬더니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국과장들의 얘기가 그러면 1단계 사업을 1차회의때는 분양을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4만평을 구미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이 50%씩 나누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거기서 원금만 하더라도 183억을 들여서 하니까 반이면 92억입니다. 92억에 땅값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땅값을 감정가대로 하면 10만원으로 봐도 2만평이면 20억입니다. 그러면 92억에 20억을 더하면 112억입니다. 112억이 내년도 연말에 준공이 되면 시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놀이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1차협의때는 10년안에 언제든지 갚겠다고 했지만 그런 수입이 발생하니까 그렇다면 3년간 유예기간을 다오 이랬습니다. 그래서 융자금과 같이 3년거치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방재정법 100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일시불로 해야되지만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연5~8%의 이자를 가산해서 10년이내에 분할상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 100조 규정을 적용해서 도에서는 매년 얼마씩 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얼마씩은 안되고 일단 1단계 사업을 해서 매각처분을 해서 땅값을 이자 1전도 갚고 싶지 않다, 이자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 3년동안 유예기간, 즉 거치기간을 주면 3년이내에 저는 이자를 주는 돈은 갚겠다 이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승강이가 많았습니다. 3년동안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100조는 10년이내에 분할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매년 분할해서 갚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내무부에 질의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동안 거치를 하는데는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좋다, 4년차부터 갚는데 이것은 1단계 수익사업으로 이자 물 필요없이 수익금으로 갚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따져봤습니다. 따져보니까 전부 우리가 70억입니다. 70억가운데 농지조성비 12억을 빼면 58억입니다. 58억가운데 땅값으로 융자금을 9억을 준다고 하고 도에서 내년에 땅값 부담이 많으니까 연구기관부지 1만2천평에 대한 돈을 내년초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5억입니다. 58억에서 15억을 빼면 43억이 남습니다. 이 43억을 3년후에 4년차부터 10년동안 갚아라 이런 것을 저는 계약상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번거로우니까 1단계 경영수익사업에서 50%, 즉 1만2천평 유리온실 분양을 하면 12억 수입이 된다, 될 경우에는 융자금보다 도에 토지대금을 먼저 100%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있고, 융자금은 3년동안 이자가 없습니다. 융자금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미리 갚을 필요가 없고, 이 융자금을 가지고 내년도에 43억에 대한 땅값을 갚고, 미리 갚으면 땅값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을 서울 농림부에 올려보냈습니다. 융자금을 지금 지원하는데 농림부에서는 용도가 발생하면 지출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융자금 146억이 우리 구미시 농협에 자금이 와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청한 후에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융자금을 5억만 쓰면 됩니다. 내년도 년말까지 141억 융자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유리온실 착공을 할 때 선수금으로 융자를 받고, 다음에 업자가 중도금을 달라고 할 때, 또 상반기쯤 가서 공사가 끝나고 막대금을 지불할 때 저희들이 융자금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이내에 2단계, 3단계 사업까지 해서 분양을 하니까 분양금으로 보고드린 대로 갚을 수 있으니까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자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다만 토지대금 43억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가지고 미리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부장이 농림부에 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도 올라가서 이렇게 절충을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땅값이든 융자금이든 일전도 저희들은 이자를 물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하에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공사사장으로서 정말로 이자를 물고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자를 물지 않고 가능하면 제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기대를 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3억에 대한 이자가 내년부터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융자금을 수령해서 땅값으로 충당을 하고 아니면 내년 년말에 112억 수익금 받은 것으로 4년이고 10년이고 할 것 없이 미리 땅값부터 100% 정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융자금이나 분양수익금이 발생하면 또 우리 공사에 어떤 시예산이 확보돼서 자금이 있다면 땅값부터 먼저 정산을 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되도록 한 푼이라도 물지 않고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 번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드렸듯이 2001년까지 175억의 수익금이 생깁니다. 이 175억은 땅값을 최우선적으로 상환하고 남는 것으로 융자금을 상환합니다. 그러면 3년이내에 융자금 이자가 늘지 않고 이자를 물기 전에, 4년전에 저희들이 다 갚아버립니다. 다만 남는 것은 20억이 남습니다. 땅값하고 융자금하고 갚으면....
○김영규 위원
한참 설명하니까 헷갈려서 이해가 안되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가 물론 구미시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임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기를 국유지나 도유지 매각을 대행으로 우리 구미시가 했을 때 매각대금의 30%정도를 구미시 예산으로 떨어져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가 70억중에서 환급금 12억빼고 58억아닙니까? 58억을 팔아줬으면 30%는 우리가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보면 도유지가 10만2,025평이고 농림부, 건설교통부 소유까지 해서 11만평이 조금 넘는데 11만평을 매각해줬을 때 58억원을 매각해 준 대금에 대한 30%를 우리 구미시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은 한 푼도 못얻어온다고 하면 대행해 준 보람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58억의 30%라고 하면 17억4천만원입니다. 17억4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갚는다고 하면 40억6천만원만 줘도 된다는 계산이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데 왜 시행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못받아 오는 겁니까?
구미시가 도유지를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에 팔아주는 겁니다. 감정가격대로 팔아주면 받아오는 것은 우리의 고유권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방금 김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유재산 즉 구미시에 소재한 도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교부금을 30%는 구미시에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 몫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사실 도세에도 등록세나 면허세나 탄력성이 있는 세금도 시군에서 징수를 하면 30%는 징수교부금이라 해서 환원을 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세 100억을 받아서 불입을 하면 30억은 시군에 교부를 해줍니다. 이걸 도세교부금이라고 합니다만 공유재산도 매각을 하면 도유재산은 도세부과세 그러니까 시군에 교부를 30%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도재산을 도지사가 구미시장한테 매각하는 것입니다.
공사 사장한테, 공사에 매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는 여기서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가지 협의만 하는 것이지 명의는 도지사와 구미시장간에 갑을이 되어서 갑을간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다만 이 재산은 공유재산이면서도 이것을 가지고 도에서는 일단의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특별회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재산으로 일단의 공업단지를 매각할 때는 어느 시군이나, 중앙부처에 또는 개인한테 매각을 하더라도 교부금 30%의 혜택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공단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교부금을 30% 저희시에서 받는다는 것은 법이 허용을 안해서 도에 한마디 말씀도 드릴 형편이 못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30% 아니라 50%라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것은 일단의 공업단지로 조성된 특별회계 재산입니다. 그래서 30%도 고사하고 단 일전도 교부를 받을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특별회계의 경우는 받을 수 없다는 게 법에 되어 있습니까?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하천법 20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치수과에서 공단조성을 한 겁니다.
하천법 20조에 보면 하천개발사업에 전액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30%, 세금과 같이 또는 일반 공유재산 중에서도 잡종재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잡종재산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잡종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세금과 같이 30% 시군에 교부를 해주는데 이것도 그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잡종재산이 아니고 특별회계 재산으로써 일단의 공업단지, 공업용지로 조성된 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도유지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도 그 조항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농림부나 건설교통부 재산은 우리가 그렇게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지금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소속 땅이 8천평 정도 되거든요. 이 8천평에 대해서는 받아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유지는 특별회계 재산이라서 안된다지만 농림부와 건설부 국유지 8천평에 대해서는 받아올 수 있는 것이 될텐데요.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도에서 살 수도 없고, 저희들도 국유지 8천평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때 일전도 주지 않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그대로 귀속이 됩니다. 국유지는 사지 않습니다. 팔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8천평을 그냥 받아온다는 겁니까?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그러니까 평수로 따져서 11만 약 4~5백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 8천평은 계약을 하지 않고 10만2천4~5백평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유지는 도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주지 않고 양여를 받았고, 저희도 도에 돈을 주지 않고 양여를 그대로 받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렇다면 자료에 계산해 놓은 것은.... 계산법이 달랐는지 다릅니다. 58억 나누기 11만평 해서 평당 5만3천원이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0만2천평에 대한 것만 한다면 이 단가도 더 높아집니다.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그것은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11만4~5백평입니다. 편의상 11만평 나누기 58억을 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원래는 70억이니까 70억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0억으로 사면 당연히 농지조성비는 빠져야 안됩니까? 그것은 법상 빠지는 것이니까 계약은 70억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계약을 70억에 합니다.
○강형구 간사
그러면 70억 나누기 10만2천평 해가지고 평당 7만원정도가 되는 게 안맞습니까? 편의상 그 금액을 자꾸 줄이려고 계산을 그렇게 하면....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금액을 줄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점점 복잡해 지니까....
○김영규 위원
복잡해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모든 게 승인이 돼야지 복잡하다 해서 편의상.... 구렁이 담넘듯이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11만4~5백평을 가지고 70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잠시 드리면 감정원에서 감정을 할 때는 국유지든, 도유지든, 시군유지든 무엇이든지 감정을 할 때는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국유지라고 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같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감정원에서는 11만평에 대한 감정을 합니다. 11만평에 대한 감정이 한국감정원에서는 69억이 나오고 태평양감정원에서는 71억이 나왔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산술평균치로 합니다. 그래서 70억이 됩니다. 11만평에 70억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1만평을 인정을 안할 수가 없고, 또 양 감정회사에 산술평균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억입니다.
○곽용기 위원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는데 11만평이다, 10만2천평이다 이렇게 하나로 감정가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평당에 얼마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맞습니다. 평당 가격에 11만평을 곱해 주니까.... 평당가격이 5만2천7백원, 약 5만3천원됩니다. 감정원에서 감정을 할 때는 반드시 평방미터당 가격이 나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11만평에 대한 평방미터는 33만평방미터인가 그럴 겁니다.
○강형구 간사
아까 제가 질문드린 처음에 58억을 10년동안 상환한다고 하다가 사장님은 당겨서 빨리 갚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는 3년거치 7년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처음 조건보다 나빠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언제 갚더라도.
공사도 사업입니다. 사업은 계산상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설사 이익이 생겼더라도 나중에 갚으면 그 돈을 다른 데 예치를 해서.... 이자수익도 수입입니다. 최하 연10%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미리 갚아서 득이 될 경우도 있고, 나중에 갚아서 득될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리 5%같으면 나중에 갚아야 득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안좋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70% 민간분양이라고 하다가 50%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가 우리 구미시 소속으로 발족이 됐으면 앞으로 분양을 할 때 도가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구미시에서도 안되면 농민한테 분양을 할 수도 있고, 또 안되면 다시 이사회를 통해서 처리해서 직영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재벌회사와 협의해서 합작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도가 선심쓰듯이 협조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구미시도 그 정도 힘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니까 처음 조건보다 우리가 건의를 올려서 나아진 게 없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재정부담이 많다고 하니까 4만평을 전부 하지 말고 반은 팔면 땅값이나 융자금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
○강형구 간사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4만평을 하겠다고 하면 농림부나 도나 융자금을 줄 때도 구미시에서 경영수익사업하는 것으로 주는 것이지 그걸 집지어서 팔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도에서 6억을 내년도에 바로 땅값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수확입니다.
도비 35억을 지원받는 것도 수확이고, 연구기관 60억을 지어서 매년 10씩 들여서 운영을 하는 것도 우리의 수확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을 안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법령 조례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저한테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도에서는 지원을 법규 조례에 어긋나면 안되지만 그 외의 모든 지원은 아낌없이 해주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짜올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짜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수고하신 것은 저희도 아는데 결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그런데 저도 위원님들하고 같은 시민이고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나 중앙에서 우리 구미시에 대해서 커다란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압니다. 만약 이런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특정인에게 예를들어서 만약 저한테, 공사 사장한테, 개인한테 3년동안 이자도 받지 않고 146억 융자를 해주고 땅값도 3년동안 안받고 투자한 것 58억만 받고, 또 거기다 도에서 70억을 지원을 해주고, 분양금 35억 보조를 해주고 국비에서 45억 지원을 해주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이것은 특혜중에 특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정말 이것은 특혜라고 합니다. 구미시에서 하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도나 중앙에서 볼 때는 구미시에 하나의 커다란 시책, 혜택을 베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도에 가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시의회를 대변해서 거기서 토론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구미시가 유리하도록 최대한으로 해왔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도나 중앙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법규나 조례에 허용을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지사님의 한 말씀만 들어봐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김영규 위원
특혜를 준다고 해서 속아가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을 다시한번 더 해봤는데 감정가격이 70억인데 11만평입니다. 11만평이면 평당에 6만3,636원이 나옵니다. 거기서 국유지 8천평을 뺀다고 하면 5억정도 나옵니다. 5억과 12억환급하면 17억입니다. 70억에서 17억을 빼면 53억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자꾸 58억이라니까 계산이 안맞습니다. 내 계산이 맞지 싶은데 58억 땅값을 줘야 된다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처음에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53억으로 했었습니다. 53억인데 왜 58억이라고 하느냐 하고 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에는 70억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농지조성비 12억이 도에서 불입한 게 있습니다. 도예산에서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조성비 불입한 것 12억을 뺍니다. 빼면 58억입니다. 이 농지조성비는 저희들이 찾습니다. 그러면 땅값은 58억입니다.
○김영규 위원
이 58억은 11만평에 대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10만2천평을 사야 되는데 왜 자꾸 11만평을 얘기합니까? 8천평 국유지는 무상으로 구미시에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국유지 8천평에 대한 5억은 그 가격에서 빼야 됩니다.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원에서 11만평에 7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11만평에 대해서 70억을 받아야 됩니다. 안그러면 자기네들이 감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옷벗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공무원이 감정가 이하로 받으면 문책을 당해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감정을 잘못했지요? 공짜로 주는 땅을 감정을 해서 거기다 계산해서 받아들인다는 자체는....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도에서 감정의뢰를 할 때도 11만평을 합니다. 도에서도 11만평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공업단지라서 백평이고 천평이라도 분리해서 매각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11만평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11만평을 한 덩어리로 보더라도 그 안의 8천평에 대해서는 땅값을 안주고 무상으로 들여오는 것을 땅값을 계산한다는 것은 안맞지요.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11만평 가운데는 8천평이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4만6천평이 하천부지입니다. 8천평하고 4만6천평을 11만평에서 빼면 나머지는 5만6천평이 농지인데 그 전답을 구입해서 11만평의 공업단지를 조성한 겁니다. 그런 것을 5만6천평만 우리가 사겠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나 도에서 일단의 공업단지를 조성한 면적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만평에 대해서 감정가가 나오고 거기에 의해서 평방미터당 감정단가가 나와서 70억이 나왔는데 거기서 12억은 우리가 찾아오니까 58억으로 토지가격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영규 위원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이것은 도에서 법규나 조례를 어겨가면서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결국 도는 땅장사를 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도의 입장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위원님들과 똑같은 심정이고 걱정을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덜 주고 땅도 사고 이 사업도 해야 됩니다. 도에서 땅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시의회 의원님들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달라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왜 도에서는 땅장사만 하려고 하고 도는 도대로 이익을 다 챙기면서 구미시에 부담을 많이 시키느냐, 이것은 사장의 이야기가 아니고 구미시의회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내가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의회때 제가 공세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도 행정부지사나 국과장들 열 분과 같이 토론을 하면서 제가 그야말로 공사 사장으로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움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행정을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런 어거지를 쓰느냐고 문책을 많이 당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셨다면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데 우리 구미시의회 간담회 자리나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한 걸로 이해를 하라고 하지 말고 70억이 10만2천평에 대한 70억이다, 이렇게 설명이 된다면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11만평에 70억인데 8천평은 무상이다, 그러면 이게....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약상에는 분명히 10만2천평에 대해서 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우리를 속인 것 아닙니까?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아닙니다. 그 8천평은....
○김영규 위원
이제 말을 그렇게 하시는데 11만평에 70억이라고 이 순간까지는 계속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그런데 8천평은 도유지가 아니고 우리 시소유가 됩니다.
○김영규 위원
진작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우리가 이해를 하든지 하지요.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어쨌든 10만2천평을 계약을 하지만 11만평은 우리 구미시 소유가 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를 기만한 겁니다. 5만3천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계산을 다 해놓고 지금 우리가 부분부분을 짚어나가니까 원칙이 드러나는 겁니다.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김위원님 말씀을 조목조목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김영규 위원
시의원들이 그 조목을 따져서 승인을 해야지 그것도 안따지고 남이 보고하는 대로 듣고 넘기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사장님의 큰 오해입니다.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11만평중에 단 한평이라도 우리 구미시의 소유가 안되는 것 같으면 김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는게 아니고 8천평이 구미시의 소유가 됩니다.
○김영규 위원
공짜로 넘어올 수 있는 땅을 우리가 사는 그런 결과인데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넘어올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은 도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국유지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업단지를 조성한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앞에 보고서에는 도유지 몇 평, 농림지 몇 평 이렇게 일반현황 토지현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최종재
사장님,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유지가 얼마든, 시유지가 얼마든 전체 11만평에 대해서 7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별다른 이의가 없겠는데 5만3천원으로 평당단가를 환산해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1만평 전체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11만평에 70억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5만3천원이라는 평당가격을 내놨기 때문에 국유지 8천평이 무상으로 올 것이 70억중에는 8천평도 5만3천원의 가격이 매겨진 게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원에서는 평방미터당 감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평당으로 환산을 하고 또 전체 금액으로 나누다 보니까 평당가격을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처음에 매각대금에 대한 30%를 받아올 수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잡종지가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취급하는 공단용지기 때문에 받아올 수 없다는 설명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법을 다시 확인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11만평에 대한 감정가격이 70억인데 8천평은 무상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면 10만2천평에 대해서만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데 무상으로 받아 올 수 있는 8천평도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형식이라면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천평에 대한 5억은 구미시에서 토지대금을 적게 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세부적인 사항을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 도에서 일단의 공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도비가 58억이 들었습니다. 도에서는 투자비만 회수를 하는 차원에서 양도 양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58억을 투자한 금액을 회수를 하지 않으면 도에 있는 공무원이 문책을 당합니다. 감사적인 측면에서 공무원한테 허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8억에 대한 것은 11만평가지고 평당 얼마가 나오는 것이고, 전체 땅은 구미시가 11만평을 차지하니까 결과는 11만평에 58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러니까 처음부터 11만평 전체가 70억이라고 이렇게만 했으면 되는데 그걸 평당단가를 해놨으니까 왜 8천평에 대한 것까지.....
○전인철 위원
사장님 말씀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공단 부지로 확보되어 있는 그 시설자금이 58억이 총 들어갔거든요. 그 이하로 매각이 되면 사실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데 사장님 말씀이 저는 이해가 가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저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도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도 교부세 30% 환급이 안된다는 관계법규, 근거를 좀 내주시고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하천부지와 국유지가 평당가격에 합산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근거도 자료로 내주십시오. 8천평하고 하천부지 4만6천평하고 두 개다... 이게 왜 평당가격에 합산이 되어서 분양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4만6천평의 하천부지와 국유지 8천평이 11만평에 포함이 돼서 전체적인 분양가격, 매각대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포함을 안시키고 우리 김영규 위원님은 포함을 시키지 않고 순수한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우리가 매각대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걸 포함시켜서 하는 이유.... 도는 분명히 이걸 돈을 안주고 사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단지 공단기반조성을 했다고 해서 기반조성비격으로 받는 것은 모르겠지만 토지매각대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고 보거든요.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요구를 하시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도에서 투자비가 58억이 들었기 때문에 58억이하로 받는다면 공무원이 문책을 받는다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58억을 받기 위해서는 10만2천평이 되든지, 아니면 10만평이 되든, 얼마가 되든지 58억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꾸로 환산하는 식으로 하는데 역시 11만평은 구미시 소유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니까 평당10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58억에 맞춰달라, 왜냐하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서로 좋다고 하는데 개인도 아니고 행정기관대 행정기관, 즉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감정원에서 왜 이것을 못해주느냐 해서 제가 감정원에 로비아닌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만원이상 감정원의 감정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감정원 원장님께 협의를 해서 도와 시가 좋다고 하는데 왜 감정원에서는.... 거래를 해야 수수료도 받고 경기도 좋아지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대국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다오 해서 58억에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58억을 가지고 거꾸로 계산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전인철 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가 오해할 것도 없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 연구단지로 1만2천평이 소요가 안됩니까? 계획이 잡혀 있을텐데 엊그제 시설부장님께 김영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1만2천평은 아무래도 도에서 사용을 할테니까 빼고 주면 우리가 또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도에서 11만평을 일단의 공업단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공업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할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계약금조로 융자금에서 9억원을 즉각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계약을 하면 융자금이 바로 나옵니다. 도에서 배려를 한 겁니다. 구미시에서 계약금도 없고 돈이 없다고 하니까 융자금에서 땅값을 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미시예산으로 땅값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금에서 9억 융자를 받아서 계약금을 줍니다. 6억도 내년초에 도에 '98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면 바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을 빼고 다시 말씀드려서 70억에서 6억을 빼든지 58억에서 6억을 빼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내년초에 6억을 받으면 바로 저희들이 땅값을 도에 6억을 줍니다.
○전인철 위원
사장님께서는 분명히 내년초에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물론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료가 먼저 내놓으신 자료하고 이번에 나온 자료가 수치가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나눠주신 표에 재원부담 내역추정표에 보면 국비 융자금액이 총190여억됩니다. 여기 거치기간과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똑같은 겁니까? 부지확보나 1, 2단계가 나오는데 190억 전체가 3년거치 7년균분상환입니까? 전부 동일한 겁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다르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192억가운데 1단계 사업융자금 146억은 3년거치 17년균분상환으로 거치기간은 무이자입니다. 2단계, 3단계 융자금은 보시다시피 보조40%, 융자40%, 자부담20%에 해당하는 융자금입니다. 이 융자금은 이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보조하고 융자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1단계 사업융자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은 3년동안 이자도 없고 구미시에서 혜택을 입은 것이다 하는 도나 중앙의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농자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기구를 하나 사더라도 거치기간에 이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3년동안 이것은 이자가 없다는 것은 커다란 혜택입니다. 1단계 거치기간 3년은 이자가 일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2,3단계는 농민들에게 분양하는 융자금이기 때문에 이자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조건은 같고 거치기간동안 이자를 낸다는 겁니까?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강형구 간사
이 방법은 없습니까? 부지매입금 58억을 3년거치 7년균분상환으로 하지 말고 10년내에 갚는 방법으로 건의를 해서 노력하면 안되겠습니까?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이것은 도와 협의할 때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자 안물고 분양해서 땅값부터 우선적으로 갚겠다, 그 이유는 융자금은 3년동안 이자가 안늘지만 땅값은 이자가 늘어나는 걸 왜 상환을 안하겠느냐, 사업하는 사람이 이자물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분양 즉시 또 분양금이 아닌 다른 자금이 마련되면 무슨 돈이든지 이자가 붙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갚겠다 그래서 3년동안 유예기간을 다오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4년이내에 땅값은 어떻게 하든지 갚겠다하고 사실은 제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윤영길 위원
아까 말씀에 융자금으로 땅값을 상환하고 3년거치 4년차부터 땅값을 균분상환으로 갚아들어간다고 하는데 융자금은 회계법상에 시설비 아닙니까?
시설비를 가지고 땅값을 지불해도 회계법상에 지장이 없는지 그걸 묻고 싶고, 덧붙여서 여기 사장님이 다각적으로 화훼단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더 얻어올 수 있는 이득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공사 사업본부장이 농림부에 로비차 어제 갔고 146억가운데 5억은 기초공사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년내에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 141억은 내년도에.... 내년 봄에 온실착공을 합니다. 온실착공을 할 때 착공을 위한 융자금을 일부 받고, 또 6월이나 중간쯤에 업자가 선급금이나 뭘 달라고 하니까 중도금을 주기 위해서 융자금을 또 받고 내년 년말에 공사가 끝나면 막대금을 치르기 위해서 융자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후에라도 이자가 늘기 때문에 미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만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리 받아서 이자가 느는 것은 우리가 갚으면 득입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선수금, 중도금, 막대금이다 자금 용도가 발생할 때 융자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땅값으로 농림부에서 3~40억을 융자금을 미리 받겠다는 겁니다. 미리 받아서 땅값을 주면 땅값에 대한 이자를 일전도 안물고, 따라서 이 융자금도 3년후에 이자를 물게 되니까 3년이내에 수익이 발생합니다. 내년 년말만 해도 112억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단계 분양하기 전에 저희들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갚으면 이자를 일전도 안물고 되는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로비를 하러 갔는데 이것이 3~40억정도 내년도에 융자금을 받을 경우에는 땅값을 지불해 버리면 이자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공사에서 노력할 것이고 만약 힘에 겨워서 의회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제가 의회에 건의를 드리고 의회의 힘을 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데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내무부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지사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부시장님이 내무부 행정과장 출신이고 내무부 예산에 관한한 어느정도 로비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장, 부시장, 도지사 그래도 힘이 모자라면 출신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힘을 빌려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데 역시 이것도 융자금 미리 타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에 겨울 때는 시의회 의원님들 힘을 빌려서 특별교부세를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다각적으로 로비를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지사님 말은 다 못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사님께서 사실 지난 번에도 한 번 약속을 어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왜 긍정적으로 안받아들이느냐 하면 사실은 지사님이 우리 구미시민들한테 속인 게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분명히 본예산, 추경 때 연차적으로 추진해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약속을 안지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사님을 불신을 하고 있는 상태고 다른 분들이 로비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사님이 로비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불신하는 상태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문경시에도 60억의 개발사업을 하는데 60억 국비지원을 하면서 도비 7억5천부담하고 문경시에서 7억5천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도비 7억5천을 부담 안한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지사님은 제 개인적으로는 임명제 시절부터 제가 모셨던 분이고 제가 사장임용이 돼서 내려올 때도 김사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것은 다 도와주겠다, 열심히 일을 해서 구미시의 재정확충뿐 아니고 우리 도의 시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3단계는 농민에 대한 엄청난 시책사업입니다. 우리는 구미시민이면서 도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좀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약속을 어겼는지, 지원을 흡족하게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꼭 전하겠습니다. 도에서 앞으로는 구미시에 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구미시의회에서는 지사님에 대해서 불신감이라고 할까, 못믿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지사님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사장님,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최종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증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증채무부담행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최종재
- 강형구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영길
- 전인철
- 정순화
- 한상일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기타참석자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서명위원
위원장 최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