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10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9.27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9월27일(화)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계속)


(10시21분 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늦게까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설관리공단과 경제통상국 소관 4개과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계속)

○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이강덕 간사님께서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자료는 별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심사대상은 생활체육1팀을 제외한 경영지원팀, 생활체육2팀, 환경사업부 예산입니다만 생활체육2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경영지원팀장께서 일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팀장 나오시기 전에 선산출장소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사장님으로 옮겨가신 조훈영 이사장님, 소감피력 한번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훈영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미력한 제가 시설관리공단 3대 이사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애정과 격려로 우리 공단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고마운 말씀도 올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추경예산 규모는 총1억7,219만 원으로 일반회계 증액이 4억509만2,000원과 특별회계 감액이 2억2,840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10월 수탁예정인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비 및 인건비, 공기업 혁신관련 기타경비, 공단노동조합 협약체결에 따른 노동조합사무실 집기구입 등 불가피한 예산만 계상하였고 올해 수탁이 예상되는 2005년도 본예산에 기 확보했던 4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예산 중에 4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위수탁 연기로 인한 전기료 등 운영비와 소각료 가동으로 인한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 감소 등으로 인해 2억2,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에 최신식으로 개장한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의 경우 현재 1일 1,800명이 월5만명 정도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또한 시민편의에 소홀함이 없이 운영해 나가면서 특히 지난 7월 구미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완공에 따라서 낙동강으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현저히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처리장 내에 조성된 주민화합의 장을 비롯한 소공원은 환경에 대한 시민홍보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즐겨찾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은 22쪽부터 25쪽까지이며 생활체육2팀은 32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먼저 경영지원팀 예산 22쪽부터 25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성기 위원 팀장님, 아까 이사장님 설명 중에, 개괄적으로 설명 중에 특별회계 2억2,800만 원 감액조치를 했다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그것은 조금 있으면 환경사업부장님께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소각로가 가동이 됨으로 해서 약품 구입비가 고분자 응집제하고 그다음에 기타 해양슬러지 해양투기비를 삭감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에 잠깐 나오실렵니까?

○위원장 변우정 정성기 위원님, 조금 있으면 환경사업부 소관 따로 뒤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정성기 위원 같이 할까요?

○위원장 변우정 조금 있다 하십시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은 예산서 32쪽부터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예, 일괄 검토해서 하십시오.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 위원 예산서와 관계없이 제가 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지금 부서가 몇 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지금 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거기에 지금 지역별 노동조합이 지금 생겨갖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이런 어떤 우대를 많이 바라고 있지요?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에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불만은 당연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노동운동의 한 사람으로서 비정규직에 대한 우대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해 주십시오.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꼭 좀 해 주셔 갖고 비정규직의 어떤 사회적인 불만요소를 우리 구미지역에서부터 먼저 실천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시다.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김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25쪽에 부장님, 방금 동료 이정석 위원님께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모든 부분에 정규직과 현격한 차이가 없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25쪽에 보면은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구입 이렇게 해 놨거든요. 컨테이너 이걸해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하려고 합니까?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묻는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무실에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거를 확보하기 전까지 임시로 사무실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노조원이 몇 명입니까?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지금 현재 46명입니다.

김익수 위원 가입자가?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46명이 되는 노조원이 앞으로 더 노조에 더 가입을 하려는지 어떻게 하려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명색이 구미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사장님도 이번에 부임하셨습니다만 부장님, 팀장님들 전부 보면 직급이 상향조정 되어 가지고 모든 혜택부분이 현직에 계시는 것보다도 낫다고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노동조합 사무실을 컨테이너 구입해서 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그 점은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익수 위원 아무리 공간이 없다 하더라도 46명이 만날 거기에 모여서 사무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책상 몇 개만 놓고, 우선 공간이 확보될 때 까지. 어느 공간이라도 공간을 확보해서 주고 다시 어디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건물이 공간이 생겼을 때 어떻게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어디 노숙자들 하는 것도 아니고 컨테이너에다가 사무실 만들어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그래?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그 점에 대해서는 해명이랄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하고 금년에 걸쳐서 단체협약을 14차에 걸쳐서 하면서 사무실을 요구를 했고 또 노조대표하고 저희들이 참 사무실 있는지 없는지 전부 돌아봤습니다. 건물을 다 돌아보고 사무실에 공간이 없다고 노조에서 판단을 해서 노조에게 요구한 시설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공간이 마련될 걸로 봅니까?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수탁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 좀 많은 수탁시설이 생기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어제 시내에 신평에 보면 수도사업소가 이전함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합운영 되다보니까 어제 형편없는 임대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밖에 안 받더라고. 수도사업소 그 건물을 말이지, 작년에도 본예산에 수천만 원 들여서 창문하고 모든 것을 수리를 다해 줬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데라도, 뭐 꼭 같이 붙어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부분 공간을 할애받아서 할 수 있고 한데 굳이 컨테이너 35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컴퓨터라든가 책상, 냉난방기 전부 해서 최고급으로 들어가는데 공간이 협소한 부분으로 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일단은 우리시 전체 이전하고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공간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 보십시오. 수도사업소같은 데 그런 데 한 달에 그 큰건물을 60만 원 임대료 받고 놓더라고, 어제 보니까.

그런 데 일부분 공간 얼마든지 사무실 마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컨테이너 샀다가 다른 데 당장 그걸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금방 어디 건물을 지을 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공단에 전용건물도 고려를 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익수 위원 새 건물을 하면 부지구입을 해야지요, 건물 신축을 해야지요, 지금 주차요금 받고 해서 얼마나 이득금이 산출되어 가지고 금방 큰 건물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것을 검토를 할 테니까 한번, 우리시에서 이전한 것, 수도사업소 건물 거기도 큽니다, 그 건물이. 그런 데도 어느 일부공간 20평 정도 할애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무실 번듯하게 하나 차려줘요.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검토로 해 놓을 테니까, 컨테이너 사버리면 다시 무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그렇고 지금 현재 위치가 아무래도 노조사무실하고 현장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도 사실 곤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사면 바로 광평천 적지에 선정해서 놓으면

김익수 위원 광평천에 놔가지고 시설공단 사무실 있는 거기 거리나 여기나 불과 얼마 차이가 나서요?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그게 아니고 현재 노동조합원들이 광평 금오천 주위에 있기 때문에 주위에 놔주면 참 이용이 편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떨어지면 문제도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어떻든 사무실을 대내적으로 남이 봐도 컨테이너 여기에 노조사무실 한다고 그러면 다른 건 처우개선 다해 주면서 사무실 하나를 봐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크게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비치면 해 줘도 해 준 보람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하여튼 저희들도

김익수 위원 소장님,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번듯하게 만들어 가지고 뭔가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컨테이너 구입 이 부분은 검토입니까?

김익수 위원 이제 검토해 놨다가 꼭 금방 안 되면 사주더라도 일단 사무실을 빨리 한번 확보해서 섭외를 해 보시란 말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알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 안에는 사무실이 그렇게 없는가요?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노조하고 같이 다니면서 봤습니다.

백옥배 위원 거기 가보니까 많이 있데.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공간이 없습니다. 실제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자,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기 위원 일괄 같이 해도 됩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일괄 같이 하십시오.

정성기 위원 환경사업소도 같이 해도 됩니까?

이강덕 간사 환경사업소는 이따가

○위원장 변우정 환경사업소는 따로 하고 그 앞에 부분만 해 주세요.

(「특별히 볼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강덕 간사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이강덕 간사님 질문하이소.

이강덕 간사 37쪽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공공요금에 말이지요. 수도 광열비하고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하고 도시가스 사용료, 매달 도시가스 사용료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강덕 간사 1,000만 원 들어가요? 제가 왜 이걸 지적을 드리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대충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너무 낭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그런데 위원님, 도시가스는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요새 고유가로 인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그래서 앞으로 장래에 보면 열병합 발전시설이 바로 옆에 전부 선을 빼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10월달 되어야지 정식으로 10월1일부터 저희들이 수탁을 합니다만 수탁이 되면은 위원님들 그러한 사항을 잘 생각을 해서 앞으로 열병합발전소 하고 계약을 해서 열을 사는 걸로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강덕 간사 작년대비 30% 정도 더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주로 도시가스를 어떤 데 사용합니까?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수영장 물 데피는 데 거의다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영장 물 데피는 데?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이강덕 간사 작년에 도시가스 사용료 보니까 이 정도 안 썼거든요.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그런데 저희들 도시가스는 아시다시피 전부 검침에 의거해서 양을 딱 정해 가지고 단가로 곱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큰 그게 없고요. 단 좀

이강덕 간사 아니, 제가 이걸 가지고 거기에 어떤 손을 댄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지금 말씀은

이강덕 간사 실제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금들이 이렇게 많이 안 나왔다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책정했는 금액의 70% 정도 나왔다는 말이에요.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고유가로 인해서 LNG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이강덕 간사 그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예비비 세워 놓은 것 있지요? 왜 세워 놨어요?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이거는 0.5% 정도 이것은 예비비로써 급하게, 우리가 아주 수탁시설이 아까도 처음 수탁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경비가 있을까 싶어서 지금 세워 놨습니다.

이강덕 간사 지금 여기에 보면은 위에 재료비 기타라든지 교육 훈련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하나 세목별로 잘 세워 놨어요.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이강덕 간사 이렇게 잘 세워 놨는데 예비비가 필요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그래도 저희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아주 생각지 못한 돌발사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돌발사태가 일어나서 보수라든지 보완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불편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세워 놨는데 그 정도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수도 광열비쪽에 지난 3개월 동안 요금냈는 것 있지요? 그것 자료제출 해 주시고 검토요망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비비 이것도 검토요망 합니다. 43쪽에.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44쪽에 보면요, 전자복사기 구입하고 업무용 컴퓨터 본체 구입비 있지요?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이강덕 간사 전자복사기는 지금 시청에 전체다 임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복사기는.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그래서 먼젓번에도 작년 본예산 때에 위원님이 복사기 임대를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듣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임대물량이 거의 소진이 되었는 걸로 지금 답변이 나와서 불가피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렇지 않을 건데.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강덕 간사 전자복사기같은 것은요, 임대하는 게 더 용이합니다.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그것은 다음부터 그렇게 되면은

이강덕 간사 임대로 쓰세요, 임대해서.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 임대로 돌린다면 추가로 이게, 임대료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빠져 버리면 저희들이 상당히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작년에도 구입을 한다고 해서 임대료 줘서 임대해서 썼잖아요?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컴퓨터 구입비하고 전자복사기 검토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그런데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덕 간사 하십시오.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컴퓨터는 사실 저희들이 1인1컴퓨터 하는 건 다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 컴퓨터는 본체하고 지금 5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2대는 바로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종합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나머지 3대를 7명 직원이 3대를 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로

이강덕 간사 작년에 컴퓨터 몇 대 샀어요?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작년에 컴퓨터는 한, 전체적으로 공단에 보면은 7대 정도 샀는데 이번에 이거는 이 컴퓨터는 수탁을 받는 그런 경우에는 전혀 관리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하지 않으면 업무에 처리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작년에 컴퓨터 11대인가, 12대 사드렸는데 왜 7대 샀다고 그래요? 하여튼 검토로 합시다.

○위원장 변우정 예, 질의 다 마쳤습니까?

이강덕 간사 예.

○위원장 변우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40쪽에 보면은 헬스기구 수리비해 놨는데 수영장은 이번에 새로 수리를 해 가지고 아까 이사장님 말씀이 한 달에 5만여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데 헬스장도 엄청나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헬스기구가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운동하다 그게 끈이 떨어져 가지고 다치고 이런 부분까지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아침마다 금오산에 산행을 가면 금오산에 갔다 내려 오는 분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양인데 그런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다치거나 이런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김익수 위원 헬스기구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헬스기구가 노후화된 것은 사실인데 지금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런닝머신을 추가로 3대 구입을 했고 기타 노후화된 주요 장비를 3개 정도 개체를 했고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헬스장을 60평에서 40평 늘려서 100평으로 지금 만드는데 불가피한 그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늘리면은 내년도 본예산에 헬스장비를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헬스장비를 구입하는 것 본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 노후화된 것은 내년에 다른 부분도 많이 하는데 수영장만 좋고, 헬스를 하는 사람은 헬스를 하는데, 수영 안 하고. 한 쪽에는 좋고 한 쪽은 너무 노후화 되어 있으니까 불평불만이 있고 하니까 헬스장을 확대하면서 헬스기구를 일괄 신규로 구입을 했는 것은 놔두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른 데 좀 줄이더라도 헬스기구를 신규로 전부 새로 교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다음은 환경사업부 예산서입니다.

예산서는 50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정성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성기 위원 부장님, 아까 이사님 설명 중에 약품구입대가 여기 보니까 52쪽에 나와 있네요. 분말활성탄이 2억이 전체 감이 되었는데 하나도 구입을 안 했습니까, 금년에?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제4공단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당초에 약품예산을 세워놨던 걸 이걸 시공사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예산을 세워놨다가 수자원에서 부담해서 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해서 안 썼다는 이말이지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광열비라든지 전력비 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제4공단 그쪽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4월달쯤 안 넘어오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하기는 저희가 7월1일부터 저희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 준공은 아마 12월23일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완전 인수를 안 받겠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인수를 받으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아직 인수된 상태가 아니네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지금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서 시운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서 물론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인수를 안 받은 상태에서 사업비가 안 들어갔다니까 다행입니다만은 보통 예산을 이렇게 보면 부장님도 현장에 방문을 더러 안 합니까? 그렇죠? 할 때 마다 약품구입 또 기계구입, 부품구입 하여튼 상당히 수십억씩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게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지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건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우리가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만 앞으로도 예산편성 할 때에 꼭 필요한 부분을 편성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사용을 하고 예산사장 시키지 말자는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전기요금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렇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여기에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차량 3대를 구입을 하는데 이게 내구연수가 다되어서 대체하는 거에요,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이것은 지금 현재 제4공단 하수처리장에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지금 소형승합자는 지금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이런 게 있으면 본예산에 요구를 하든지, 왜 재원도 없는데 굳이 추경에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소형화물 하고 이거는 당초예산에 있었고요. 압롤트럭 하는 것 이것은 저희가 현재 소각로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재를 지금 저희가 시멘트공장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서

정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럼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 하면 될거 아니에요? 굳이 우리가 차를 구입해서 할 이유가 있어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것은 지금 현재 4공단에 하수슬러지가 발생되는 거를 저희가 본처리장에 싣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2처리장 지산처리장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본처리장에 싣고 들어와서 소각을 해야 됩니다.

정재화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위탁처리를 하고 1처리장에 소각시설이 되면 이 차가 필요하다는 이말입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지금 현재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지금 소각하고 있는데 지금 운반하는 것은 위탁처리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정재화 위원 그 수수료는 어느 정도 줍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 저희가 본처리장같은 경우에는 2만9,900원 정도 됩니다.

정재화 위원 톤당에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소각을 하니까 지금 비용자체가 지금 5만500원 정도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도처리를 하면서 42억이라는 추가 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운전은 시공회사에서 다 끝났고 7월22일자로.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부지침도 보면은 방침도 소각쪽으로 가라, 해양투기는 해양오염이 있으니까.

정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1일 슬러지가 몇 톤 정도 나오지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 나오는 게 80톤, 많게 나올 때는 100톤까지 나옵니다.

임성수 위원 하루에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정재화 위원 많이 나오네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래서 이 차량은 저희가 실제 저쪽에다가 시멘트공장하고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한 2만5,000원 정도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차가 있으니까 저희가 실어다 주고 지금 그래서 슬러지쪽에 혹시 독극물이라든지 중금속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정밀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강덕 간사 4공단 운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4공단 하수처리장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저희 직원들 나가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지금 가동은 안 되지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 물 들어오는 것이 약 하루에 2만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압롤트럭을 사면은 여기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운전기사는 TO를 받아놨습니다.

이강덕 간사 예?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TO를 받아놨습니다.

정재화 위원 차도 안 사고 어떻게 TO를 받아놨어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차량이 7대가 있는데 운전기사는 단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기사는 두 사람 하면 충분히 운영이 됩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일부 끌고 다니고 그리고 문서수발 하는 친구가 차를 끌고 그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차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우리 4대 들어와서 차량 몇 대 샀는가 하면 5대 샀어요. 지금 두 대 이야기하고 하는데 제가 기억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이게 이제 전번에 말씀드렸는 것은 저희가 주로 승합차하고 이걸 산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번에 마을하수도 하고 마을하수도가 저희가 전체가 지금 현재 9개 받고 총12개가 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려고 그러면 130㎞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자, 쓸데없는 설명은 하시지 마시고

백옥배 위원 기사는 두 사람밖에 없는데 차는 대형차 사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차량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끝났습니까?

정재화 위원 예, 김익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김익수 위원 그 밑에 53쪽에 말이지요. 자산취득비에 1억4,200에서 1,500여만 원이 지금 증가되었거든요. 직원수가 늘어났습니까? 사무실을 더 확대합니까? 어떤 용도입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 고도처리를 하고 나니까 지금 시설부분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난방기라든지 이거는 호기조 같은 경우에 제어시설이 워낙 예민합디다. 그래서 하절기가 되니까 자체온도가 높아지니까 에러가 나고

김익수 위원 하절기, 지금 여름 다지나고 겨울에 무슨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겨울에는 직원들이 거기 가있으니까 춥고 그래서 난방기구를 냉난방으로

김익수 위원 환경사업소 생긴 지 얼마 됐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86년도 되었습니다. '86년도에서 그러니까 19년 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19년 됐네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김익수 위원 19년간 이때까지 어떻게 지냈어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전에는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주로 저희가

김익수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방금 동료 정성기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위에 재료비 기타 약품구입비같은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보면 환경사업소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부분이 이쪽에 아무래도 미진하다 보니까 그냥 뭐 100% 올라오면 30%는 삭감시켜도 환경사업소는 다 잘 돌아가고 있다고. 그러니 돈 많이 요구했다가 예산 사장시키고 이래서 또 삭감조치 해 버리고 1억5,000씩 또 이런 부분도 19년간 이것도 사용하다가 말이지, 여름 덥고 겨울에 추워서 안 된다, 19년간 이제껏 어떻게 지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무조건 요구를 해 가지고 자꾸 시설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고 나니까 요구를 하는 것이 너무 많습디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직원 분들을 중년들을 좀 채용을 하면 되지, 젊은 사람들 들어오면 자꾸 요구가 많다고 하고 중년을 채용하면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복지쪽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너무 많습디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얼마든지 넘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자꾸,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는 속담도 있다시피 그냥 환경사업소 예산은 보면은 너무 방만해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 저희가

김익수 위원 시인하실 건 시인하셔야지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김익수 위원 이런 부분도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추가 시설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밑에 신흥기자재 같은 것은 지금 저희가 실험항목 자체가 옛날에는 BOD, COD, SS 이 정도만 했고

김익수 위원 우리 환경사업소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 보면은 현장에 가서 쓱 훑어보면 다 쓸만해요. 다 쓸만한데 구입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자꾸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이것은 지금 밑에 그러니까

김익수 위원 당장 급합니까? 본예산에 하면 안 돼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당장에 실험기자재 같은 것은 시에서도 낙동강수계쪽에 22개 지점의 물을 떠와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저희도

김익수 위원 신흥기자재가 어느 거라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밑에 보면

김익수 위원 밑에는 팩스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아니, 자동뷰렛하고 디지털메가, 건조기, MLSS 측정기 같은 이 부분 하고 이 자산취득비는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아껴서 쓰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밑에 것만 하고 위에 것은 내년에 본예산에 하시면 되겠네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이것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다해 달라는 얘기네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잔디밭 관리도 실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실제 일용인부임도 없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부서별로 다 갈라서 어느 부서는 여기 가서 제초작업을 하고 어느 부서는 여기 와서 하라고 지정을 해 놨습니다.

김익수 위원 본예산에 아까도 내가 이야기드렸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100% 올라오는 중에 30% 삭감하면 추경에 올려가지고 요구하는 100%를 다 이제 받아서 사용하시는 거라. 여지껏 그렇게 해 왔잖아요? 일단 이 부분은 검토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전체요?

김익수 위원 아니요, 밑에 자산취득비 1,500만 원.

정재화 위원 승용차?

김익수 위원 예, 제초제 살포용 지금 여름에 풀 다나고 전부 풀 깎고 없는데 내년에 해도 되는 걸

정재화 위원 그리고 소장님, 여기에 소각시설이 언제부터 가동되었다고 그랬어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 저희가 9월1일부터 지금 가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소각시설이 4공단 내에 있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아닙니다.

○위원장 변우정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본처리장 안에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일단은 소각시설 해 놨다고 하니까 현장방문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 그리고 압롤트럭 이것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검토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그것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51쪽에 압롤트럭 등록세, 취득세 그다음에 보험료 일괄 검토입니다.

정재화 위원 예, 예.

○위원장 변우정 현장방문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현장방문은 예산특별위원회 열릴 때 그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분을 선정해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투자통상과장 박상우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 이강덕 간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난 6월7일자로 「행정기구조례」시행규칙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일부 업무가 과학경제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과목 경정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경제과로 과목경정된 예산은 31억4,000만 원 정도이며 금번 추경에 저희 예산은 5억1,900만 원 정도 됩니다. 투자통상과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297쪽부터 305쪽 및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697쪽부터 703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297쪽부터 299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학경제과로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과목경정이 된 겁니다. 되어 가지고 31억이 과학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과목경정이 많은데 그러면 과학경제과는 업무를 뭐뭐 보고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저희 투자통상과에서 업무보던 과학기술계 소관 업무하고 지식산업계 업무 두 개 계의 업무가 과학경제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정재화 위원 두 개 계가?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김익수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질문하세요.

김익수 위원 과장님, 302쪽에 무역의 날 행사 개최해서 1억8,000만 원이 행사 소요비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 노무현대통령이 참석을 해 가지고 할 때 그런 형식으로 지금 유치한다는 그런 명목입니까? 확정되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2회까지 서울에서 계속 개최했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아마 43회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지금 연초부터 상공회의소의 회장님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님으로 지금

김익수 위원 누가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박병웅 회장님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또 산자부라든지 지난번에 산자부장관님이 코오롱 오실 때도 저희들이 건의하고 다방면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아마

김익수 위원 확정은 안 되었는데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김익수 위원 이제 VIP를 모시고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김익수 위원 확정이 되도록, 국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여하튼 구미가 수출을 많이 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 부분을 차지 하는 부분 우리 구미시 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현안인 MOU체결해 가지고 금오공대 부분 부지 활용계획 때문에 오늘도 영남대학교하고 중앙지 중앙일보에 보면 영남대학교하고 지역 4개 대학교하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에서 청와대에 까지 진정을 해서 원활한 해결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가 되었는 부분까지 언론에 나왔는데 어떻든 수출 많이 해서 무역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은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셔 가지고 금오공대에 부지 활용계획이 지방에서 행사를 하면은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시면은 큰 선물을 하나씩 주고 가시는 걸로 통상 관례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구미의 최대 현안인 금오공대 부지 활용 부분에 대한 것을 제1 그걸로 대통령께 건의하셔 가지고 좋은 선물을 하나 받아서 빨리 지역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다른 현안, 그것보다 더 큰 현안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지금 구미로 봐서는 금오공대 후적지 활용이 가장 혁신클러스터하고 연결해서 제일 큰 현안사업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 행사를 잘 유치를 해서 행사가 성사되면은 그 부분을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고 로비를 하셔서 좋은 원활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과장님, 금오공대 (구)부지에 대해 가지고 사실 우리 세간에 관심사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현재 지금 어떻게 지금 구도를 잡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사실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사실 지난 6월달부터 구미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가 지정되고 나서 그때 부터 금오공대 후적지 활용계획을 당초 산단공에서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중앙정부에 부지 활용계획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게 그후로 계속해서 그 활용방안 계획을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무상양여로 중앙정부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그만한 돈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부지를 매입해 주면 좋겠다, 대신에 리모델링비 162억 정도는 혁신클러스터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쪽 금오공대 후적지에 건물에 활용을 하면 리모델링비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결론이 되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클러스터국에서 주관을 해서 회의를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영남대가 참여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영남대가 참여하게 된 동기를 전혀 몰랐지요, 그 자리에서 중앙회의 때 당초 영대가 산업협동센터를 하기 위해 몇 번 구미를 노크를 했습니다. 했는데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하니까 혁신클러스터 금오공대 부지가 쟁점으로 떠오르니까 자기들이 중앙정부를 노크를 했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는 그러면은 이것을 빨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매각공고를 내놨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을 전달을 해 와가지고 7월27일날 영남대학이 지분 참여하고 산단공 하고 구미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이래가지고 그 MOU체결은 부지활용 하기 위한 MOU지, 부지 활용하기 위한, 부지매입에 최대한 노력하기 위한 그런 MOU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아, 구미시에서, 구미에서도 이렇게 후적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MOU체결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역대학에서 사실 금오공대쪽에도 저희들이 6월7일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 참여기관이 영남대학교라고 못을 박아가지고 그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금오공대에서 몰랐다는 그것은 궁색한 그런 변명이고 그래서 MOU체결하고 나니까 지역대학에서 아마 그런 조금 지역대학 참여 배제시키고, 사실 혁신클러스터사업에는 지역대학도 다 참여를 합니다. 다 하는데 부지 매입에 이제 지역대학이 참여를 배제시켰다 이런 주장을 조금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갈등문제, 지역여론이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미시에서도 지금 산단공이 MOU체결 자체를 무산이라고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몇 번 산단공 단장님과도 만나보고 의견을 개진하니까 자기들은 무산이 아니고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심적으로는 산단공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지금 클러스터사업을 계속 금오공대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조금 손을 떼겠다, 내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영남대쪽에서는 다소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미시도 4개기관 MOU체결 당사자 기관장님들이 모여가지고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원점에서 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MOU를 계속 지금 산단공이 중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금이 장부가격이 443이다, 적어도 450억은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만간 산단공하고 한번, 주체가 혁신클러스터 주체가 산단공입니다. 산단공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4개 기관장님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정 이대로 되면 MOU가 성사가 안 되면 원점에서 다시 해 가지고 안 그러면 구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상대해 가지고 노력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왜 내가 지적을 했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 국가산업공단이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구)부지 저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영남, 지금 금오공대 때문에 영남대학이 여기 못들어 온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국가산업공단으로 봐서 엄청난 피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라도 주관해서 국립대학교가 있지만 그래도 영남대학교도 기술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여기서 양성시킬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 구미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또 금오공대에서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굳이 영대를 참여를 안 시킨다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정재화 위원 산학관계가 서로 연계가 되어야지 인재가 발굴될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정재화 위원 그래서 구미시에서도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어떤 영대도 참여를 시켜 가지고 정말 국가산업공단으로서 기술연구소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이강덕 간사 304쪽에 민간자본보조 분야있지요? 나노기술 집적센터 설립지원 설명을 해 보세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나노기술집적센터 설립지원은 작년부터 이 사업이 전개됩니다. 전개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포항공대하고 저희들 협약을 해 가지고 지금 나노를 산업기술 혁신을 일으켜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금10억 하고 현물20억입니다. 20억은 저희들 디지털전자정보단지가 준공되면 거기에서 나노분소를, 그대신 이렇게 20억을 지원하는 대신에 구미에도 나노분소를 설치해 달라고 이런 공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10억 주는 대신에 구미에도 나노분소를 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이, 지금 삼성전자가 5억이고, LG전자가 5억, LG 필립스 구미에 15억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강덕 간사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설명이 어떤 건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내용을 모르겠고 올 상반기에도 본예산에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본예산에 1억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2억 줬잖아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2억이었는데 1억되어 있어가지고 당초에 1억되어서 그래서 추경 때 1억, 올해 2억이 되어야 되는데 1억이 되어 있어서 당초에

이강덕 간사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대학들을 도와주고 이용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돈만 줄것이 아니라, 돈만 자꾸 우리가 대학에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받아내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그 협약서에 그 자체가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그런 지적 소유권이라 든지 이런 건 협약서에 우리가 돈 주는 것만큼 1/N씩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우리 시에서 각 대학에 모바일디스플레이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하면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주기는 줍니다. 매년 주는데 이런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또 올려가지고 1억8,000이네요? 꼭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이거는 협약에 1년에 2억이니까 당초예산에 작년에 예산을 2억을 세우려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문제가 조금 그거하니까 추경이나 가서 편성하면 좋겠다고

이강덕 간사 자꾸 대학에 가서, 처음에는 우리 구미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만 이렇게 하다가 계속 점점 다 퍼다주는 식으로 되는데 일단 검토요망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모바일디스플레이 산학연공동연구가 경북대학교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게 경운대학교에도 모바일디스플레이 사업이 있지요? 경운대학교.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모바일센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같은 내용입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그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위원장 변우정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라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각종 모바일디스플레이 중에도 프렉시블같은 여러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 종류는 저쪽 경운대학에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302쪽에 보면은 국가산업단지 4단지활성화 사업에 구미1대학에 1억을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하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4공단에 지금 현재 96개사가 지금 공장 가동중, 또 있습니다. 가동 중에 있고 또 공장이 45개가 지금 공장이 준공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미1대학에서 4공단 중심으로 기업체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인력난을 호소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구미1대학에 인력양성을 해 가지고 1년 조건으로 기업체에 협약을 해 가지고 인력, 근로자를 배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재화 위원 인력 양성하기 위해 가지고 1억을 지원을 해 줍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이거는 결과적으로 맞춤형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A라는 기술자가 필요하다 할 때 대학하고 맞춤형으로 해서 그 인원이 필요한 인원만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회사에다가 취업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력 때문에 4공단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경대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1대학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맞춤형 인력양성입니다.

정재화 위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지금은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과거에는 이런 사업을 안 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안 했습니다. 인력 맞춤형은 안 했습니다.

정재화 위원 이게 처음이네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그래서 이게 전체 교육비가 40%되고 나머지는 학생들 모집하고 학생들 장학금으로 60% 해서 4공단의 기업체하고 맞춤형식으로 인력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재화 위원 지원사업이네.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무역의 날 행사 이거는 어떻게 개최합니까? 민간행사 보조위탁 하는 것, 언제 할 계획이라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무역의 날 행사가 11월30일입니다. 11월30일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지방중소도시에 수출 많이 하는 도시에 서울에서 계속 42회까지 했는데 43회는 지방에서 하면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그게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임경만 위원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보조됩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한 10억 정도, 이 행사자체가 1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역협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임경만 위원 국비가 8억 정도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아니, 순수하게 이 행사만 10억 되고 저희들이 1억8,000 이거는 축하공연이라든지 지역의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믹스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임경만 위원 그 10억은 어디서 예산이 들어옵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한국무역협회에서 예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우리는 이제 무역의 날 행사 여기 하는데 이벤트행사만 1억8,000이 들어가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그렇지요, 공연이라든지 축하공연, 가로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복합적으로 이제 그 행사하고 믹스해 가지고 주행사하고 같이 무역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임경만 위원 가로 환경정비하고 행사하고 이거하고 무슨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그거는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탑이라든지 아치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안 필요하겠습니까? 기타 공연도 하고

임경만 위원 일단 내가 짚었으니까 검토입니다. 체크 좀 부탁합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그래서 지금 매일 전화합니다. 담당사무관하고 전화하고 한국무역협회하고 지난번에 이희범 장관님 오실 때도 아마 건의도 지역상공인들도 건의를 했고 시장님 건의하고 중앙부서에 찾아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지금 보고는 청와대까지도 비공식적으로 들어가 있고

정재화 위원 정말 이러한 사업은 대통령 모시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어쨌든 구미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정재화 위원 대통령 오시면 또 인센티브도 안 주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위원장 변우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신설된 과인데 처음으로 초대 과학경제과장님이십니다. 그렇지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위원장 변우정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이강덕 간사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시민복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들께서 저희 과학경제과를 아껴주시고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 6월10일 조직개편으로 기존의 경제진흥과 업무와 투자통상과의 일부 업무가 조정된 신설과입니다.

저희 과의 주요 업무는 구미전자산업진흥연구소 지원, 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지원, 벤처기업육성 촉진, 국가균형발전 시책과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추진과 에너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경제진흥과 업무와 투자통상과 업무예산을 과목경정하여 당초예산 2억2,100만 원보다 79억200만 원이 증액된 81억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 주요 사업비 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에 국비30억 원, 신평시장 환경정비 사업에 2억원,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1억 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건물개보수에 2억원을 해서 10억 원, 지역특작물 유비쿼터스 Farming체제 구축사업에 1억 원, 혁신포럼 및 산학연관 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에 8,6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 과학경제과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에게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은 307쪽부터 323쪽 및 325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먼저 307쪽부터 309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경만 위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서울 사무소에 관해서, 거기에 지금 한 분 가 계시지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쪽의 채널을 중앙정부하고 채널을 실질적인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고맙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 답변은 필요없어요.

그리고 담배소매인 서식 등 유인, 담배포가 우리 서민들이 지금, 재래시장이 지난번 추석 때도 내가 겪어봤습니다만은 파리를 날리고 있어요, 파리를.

쉽게 말해서 신평시장도 그렇고 공단시장도 그런데 퍼머스마켓하고 E마트하고 내가 방문을 해 보니까 정말로 농담하는 말로 미꾸라지 소금 쳐놨는 것 같아요. 바글바글 한데 재래시장 파리날리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담배포 마저 E마트에 주고 있더라고요. 왜 담배포를 E마트에 줍니까? 보루째로 팔더라고요. 그런 거는 구멍가게에서 담배를 그렇게 팔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좀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삼성이나 롯데 들어서면 구미 어떻게 될겁니까? 걱정입니다. 물론 시장원리에 의해서 들어오지 못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교통체증유발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걸 더 확대를 해서 그런 세수를 좀 40억, 50억씩 1년에 거둬가지고 그런 것을 재래시장으로 돌린다든가 이런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체증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그래서 재래시장이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중소상인들 서민들이 구미가 휘청휘청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그 분들이 다 외지로 송금하는 그런 모습에 구미는 정말로 나중에 쭉정이밖에 안 남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하지 마세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임경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이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사용을 하다가 적발된 주유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올해 32건을 단속을 해 가지고 24건은 고발조치와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지금 고발조치는 몇 건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24건 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벌금으로 처리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유사업법」13조, 14조에 보게 되면은 행정공무원들이 행정기관에서 재량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석유사업법」 및 「석유사업대책법」에 보게 되면 과징금이나 또는 영업정지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자한테 물어봅니다. "당신들 영업정지를 할 것이냐 과징금을 할 것이냐" 하면 자기들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하면 자기들이 "영업정지 3개월 그러면 우리 업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태료를 5,000만 원 내겠습니다" 하면 5,000만 원을 부과를 합니다.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 행정행위에 의해서 해 주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그에 따라서 과징금을 5,000만 원을 벌금을 매깁니다. 과징금 매기면 그에 따라서 두 업체를 지금 5,000만 원 부과했는데 한 업체는 납부를 했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납기 내에 내라고 돈을, 전화를 몇 번했습니다. 몇 번 했더니만 그게 행정에서 압력이라고 해서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들어와 가지고 10월31일날 저희들이 구술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대해 가지고 이 「석유사업법」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 가지고 영업정지 3개월이나 과징금을 매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량행위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은 행정처분을 할 때에 행정벌로써 그러면 정지는 안 하고 벌금으로써, 과태료로써 적용을 시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이정석 위원 그러면은 정지를 하고 난 뒤에 이 분들이 벌금을 하겠다 해 갖고 그래 갖고 과태료를 매긴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갖고 오십시오.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이정석 위원 처음에 정지를 했는데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정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정석 위원 주유소 업자가 이거는 주유소를 하지 말라는 이런 어떤 뜻과 같으니까 우리는 과태료를 내겠다라는 식으로 이의가 들어와서 과태료를 이렇게 매겼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분을 하는 처분자한테 "당신이 했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영업정지 3개월이나 또는 과태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안내공문을 이의신청서를 보냅니다. 보내면 처분자가 "우리는 영업정지를 못하고 과태료를 내겠습니다." 하면서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일단은 처분에 관한 부분을 단속된 피해자한테, 피해자라고 해야 하나, 가해자라고 해야 하나,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겁니까? 행정에서.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법에 13조에

○위원장 변우정 과태료를 물것이냐 영업정지 처분을 당할 것이냐에 대한 처분을 양자택일을 해라, 본인이. 그래서 처벌받는다고요? 이거는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아니, 그거를 제가 지금 나중에 보충설명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부터 먼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32건 중에서 1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는 몇 건입니까?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지금 방금 말씀하신 32건은 올해

○위원장 변우정 자,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답변하실려면.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32건은 올해 저희들이 유사휘발유라고 해서 일반 신나, 소벤나하고 에나멜 단속한 거고 주유소는 올해 저희들이 단속했는 그거는 총158개 업소에 340건 검사를 했는데 건수에 대해서 두 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되어 가지고 한 건은 지금 납부를 하고 한 건은 지금 저희들이 고지서를 며칠 전에 내가지고 10월10일에 납부마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13조에 「석대법」 13조에 의거해 가지고 사업정지 3개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갈음해서 14조에서 과징금을 영업정지 3개월에 대한 과징금을 갈음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는 영업정지 3개월이 5,000만 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감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청문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법을 몇 조 어겼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을 해라, 법에서 그런 것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법 몇 조, 안 하면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그러면 대부분 의견이 자기들은 어떠 어떠한 그걸로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들어오면 저희들 시에서는 그 사람의 의견진술서를 보고 참작할 것은 하고 또 이거는 아니다 하면 거기 내용에 따라서 참작만 할 뿐이지 그 사람이 과징금을 내달라고 한다고 과징금을 내주는 것은 아니고 그 자체가 위반정도라든지 사업규모, 어떤 법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보면은 징역 또는 벌금으로 이렇게 구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너지관리담당, 자리에 앉음)

임경만 위원 담당계장님, 나오세요. 들어요.

이정석 위원 지금 보면은 징역을 내릴 수도 있고 벌금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법관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행정기관에서 정지를 매길 수 있고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왜 유사휘발유를 판매를 해서 부당이익을 취한 사람한테 왜 이렇게 관대하게 처벌을 하느냐 그런 느낌이 오고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주유소를 허가를 받아서 주유소의 기름을 판매하도록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익이 많이 남는 유사휘발유를 사용을 해서 부당이익을 취했으면은 이것은 당연히 시민들한테도 불편을 줬고 개인한테는 이익을 많이 취했으므로 이것은 정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 계에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그사람하고 또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려 가지고 나중에 하면 이 사람들 대부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 계속 거론되고 타 어떤 그런 것 봐도 우리 아까도 위원님들 활성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법에서 행정처분해서 사업정지가 있지만 거기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그 경중에 따라서, 1회라든지 2회, 3회 그런 그 사람의 어떤 죄질에 따라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처음 걸리고 이런 부분이 어떤 그 사람이 의견청취한 내용에서 조금은 아, 이거는 한번 정도는 최대한 법테두리 안에서 최대금액을 매기더라도 한번 기회를 주고 그래서 구미경제가 또 어느 부분에, 그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거하면 영업정지를 해 버리면 아예 사업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한 순간의 어떤 실수는 있어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보세요. 그걸 그러니까 불법, 탈법이 생기는 것 아니요!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잘못되었으면 단칼에 날려버려야 하지, 주유소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지!

이정석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시민을 상대로 탈세 부당이익을 취했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정지를 매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어떻게 벌금으로 갈음을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으면 뭐가 또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합법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부당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엄연히 합법과 불법이 있으면은 행정기관에서는 불법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게 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 다시 벌금으로써 대체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해도 벌금으로 대치하겠다는 이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 즉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응징을 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그래, 그 사람들이 당연히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정지를 매기면은 장사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이때까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장사한 사람은 뭡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그런데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은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업을 못하는 그게 되는데 법에 행정심판이든지 모든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피해가 너무 가중되게 되면 행정소송이라든지 모든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피해가 가중이 된다고 느끼면 나쁜 짓을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떳떳하게 주유소 간판달아 놓고 왜 가짜휘발유를 팔아요? 길거리에 포장마차 쳐놓고 가짜휘발유 파는 사람들 많지요? 그것 단속을 안 합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청문을 받아보면은 또 자기도 모르고 받았다고 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장 변우정 그게 그런 사항으로 빠져 나가니까 문제가 오는데 지금도 보면 도로가에 가면 소부신나라고 파는 곳이 있어요, 그것 단속 안 합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저희들 10월달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장 변우정 집중단속을 하세요. 주택가같은 데 뒤에 깡통 재놓고 하는데 화재위험이나 상당히 위험하다고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변우정 앞으로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주유소에서 그런 것을 하면 당연하게 주유소 영업권을 취소를 해 버려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한다니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 지금 32건 중에서 우리 시청에서 과학경제과에서 단속했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전부 경찰서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합동으로 했는 겁니다.

임경만 위원 합동이 아니지요, 경찰서에서 해서 100% 들어온 것 아니에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아닙니다. 저희들 시하고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임경만 위원 32건 다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예.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5월달에는 저희들 경찰서하고 같이 단속을 해서 업체가 공무원 폭행하고 그래서 공무수행 방해로

임경만 위원 112신고가 들어오면 경찰로 먼저 신고가 되는데 그때도 합동으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경찰이 나가서 단속해서 넘어오는 것 있잖아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경찰서에서 받은 건 없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경찰에서 했는 건 제외를 시킨겁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신고가 경찰서에 112들어오면 유사휘발유 판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단속 안 나갑니까?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지금 단속하는 게 실제로 개인이 어떤 신고를 해 가지고 석검에서 해 가지고 검사를 시료를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경만 위원 이게 행정처분이 형사처분이 있잖아요. 형사처분 안 합니까? 하잖아요, 경찰서에서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고발 다 합니다, 저희들이.

임경만 위원 경찰서에서 별도로 검사지시 받아서 고발해서 벌금매기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정처분에 영업정지를 매긴다거나 과태료를 낸다거나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주유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는데 유사휘발유 쉽게 말하면 허가를 받지 않은 일부 소벤나 파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경찰서에 석검하고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그게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찰이든 과학경제과든 음성적으로 하는 건 위험요소가 많이 따르고 화재발생도 많이 따를 위험성도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주유소 내서 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격을 맞춰서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1억씩 2억씩 투자해 가지고 이런 유사휘발유 싸게 팔면 경쟁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변우정 자, 정리 좀 합시다.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불법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 잘살고 정도로 가는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세상을 만들지 말고 정말 법의 잣대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집중적인 단속을 하시고 행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른 내용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 변우정 이야기하세요.

이정석 위원 두 건 주유소에 대해서 자료를 좀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민입장에서 대변을 한다면은 시민을 담보로 해서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주유소에서 부당이익을 취한다면은 이 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징계로써 정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니 앞으로 과태료로써 갈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마무리 하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유소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사휘발유 취급하는 업체에서 항상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벌써 법을 알고 법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속적인 단속을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길에서 파는 신나라든지 가짜기름 그거는 10월달부터 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근절을 하려고 하면 지속적인 단속이 안 되면 근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신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합동을 해 가지고 이거는 지속적인 단속이 없이는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구미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또 긍정적으로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게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자,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16쪽에

임경만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속도를 조금 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강덕 간사 316쪽에요, 구미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있지요? 민간경상보조에. 거기에서 부터 지역특작물의 유비쿼터스 구축사업 여기까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320쪽에 구미시 서울사무소 리모델링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316쪽에 구미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이건 상공회의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는 보게 되면 교육을 30회에 526명을 했고 또 컨설팅상담 46회, 기술정보에 92건, 홍보를 7회 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전자상거래가 상공회의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상공회의소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ECRC라고 해 가지고 도비가 3,000만 원, 국비가 6,000만 원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강덕 간사 3,000만 원인데?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그런데 도비는 바로 직접 상공회의소로 바로 가고, 상의로 바로 가고 국비는 국가에서 바로 상의로 가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강덕 간사 그다음에 산업체근로자 전문학사과정 운영하는 것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쭉 설명해 보세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이거는 구미1대학에 토미캠퍼스라고 동국 옛날에 기숙사에 계속해 나오는 그런 교육, 학생들한테 재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강덕 간사 재학생, 신입생 있네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이강덕 간사 지역특작물의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이거는 경운대에 산학협력단에 저희들 경상북도와 성주군, 우리 시가 해 가지고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올해부터 해 가지고 3년간 매년 1억씩 해 주고 경상북도에는 4억을 3년간 지원해 줍니다. 성주군에도 3억 해 가지고 농업에 따른 해 가지고 특산물에 접목시키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강덕 간사 이거 해 가지고 지역특산물이 이쪽으로 통해서 판매되고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이선하 교수님이 그걸 하고 있는데 모바일 유비쿼터스 관련기술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농업에 따른 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10억을 받아가지고 참여기관이 경북테크노파크, 경운대학교, 영남대학교, 경일대학교 등 21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강덕 간사 대학교에 지원은 진짜 많이 해 주는데 시민들한테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지금 보게 되면은 대학교에서 지방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안 하면 국비를 하나도 못 가져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컨소시엄을 용역과제 주고 컨소시엄을 하는 건 압니다. 아는데 하여튼 우리가 실컷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못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농업분야에서도 그렇고 전자분야 디지털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지원은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걸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짚거든요. 이때까지 우리가 매년 2002년도부터 3년도, 4년도에 계속 지원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5년도에도 지원이 되었고 지원이 되었는데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이거는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국비가 25억이고 지방비가 10억인데 우리가 3억, 성주군이 3억, 도에서 4억 해서 10억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강덕 간사 굳이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는 없잖아요?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줄 이유는 없잖아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농업에 지역 첨단산업 농업하고 같이 IT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덕 간사 구미전자상거래 이 부분하고요, 지역특작물 유비쿼터스제 두 개 검토요망합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상거래 이거는 계속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강덕 간사 지원하고 있으니까 지원하는 대로 지원을 해 줄테니까 일단 검토하고 서울사무소 리모델링은요, 우리 임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아닙니다. 저희들 '96년 8월13일날 돈 주고 산 건데 사가지고 9년 동안 한번도 도배도 안 하고 해 가지고 사실상 가보면 아주 더럽습니다.

이강덕 간사 서울사무소가 구미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96년 8월13일날 샀습니다. 2억5,000에 샀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자산가치는 상당히 올랐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올라도 서울사무소 계속 유지할 목적이 크게 있나요?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있습니다. 제4공단 외국인전용단지라든지 이런 데

○위원장 변우정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울사무소에서 역할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하나 예를 들면 해평 농협같은 곳에서는 올해 쌀을 직판하도록 17개소를 소장님이 직접 롯데마트인가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그러면 요즘은 사무실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면 요즘은 팩스도 있고 좋은 컴퓨터도 있으니까 사무실 리모델링 할 수 있는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자료제출 하세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임성수 위원 다 했어요?

이강덕 간사 예, 다 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성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과장님, 318쪽에 예산관계 하려고 하는데 전부 딴소리를 자꾸 하고.

(웃음 소리)

318쪽에 전자산업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예산계장님, "균"하는 게 뭐라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아, 균형발전기금

임성수 위원 어디서 나오는 거라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국비

임성수 위원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과장님 나중에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담당 변종선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임성수 위원 국비로 보면 돼요? 올해 처음 생긴 거라요?

○예산담당 변종선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균형발전기금

○예산담당 변종선 기금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여기서 나온 국비성격입니다.

임성수 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이건 어디에 쓰이고,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본예산에 안 하고?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임성수 위원 장소는 어디에?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아까 투자통상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오공대 거기에 땅을 5,000평 사가지고 저희들이 450억, 국비가 200억, 도비가 100억, 우리가 115억 해 가지고 금오공대 운동장 거기에다가 전자관을 설립할 예정

○위원장 변우정 금오공대 잘라서 마음대로 막 팝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내년 2006년도에 국비가 26억5,200만 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디지털, 실제 전자관은 김성조 의원님께서 30억을 국비를 받았고요, 또 금년도 27억을 추가 확보를 해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금오공대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쉽게 가려고 했던 것이 지금 MOU해서 다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종적으로 그 위치가 좋고 또 여기다가 유비쿼터스관까지 함께 그것도 국비사업이 60억인데 30억을 중앙에서 지원해 주고 이래서 함께 하려고 지금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위원장 변우정 이게 전부 금오공대 부지 문제가 총괄적으로 해결돼야 다 되는 부분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실제는 그런 내용이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방법을 새롭게 모색을 할 예정입니다.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설명을 구분해서 하니까, 다른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하세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저희 노동복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꼭 편성반영 되었어야 하나 본예산에 미편성된 예산으로써 금년도 후반기에 특히 저희들 3개월 남은 후반기 노동업무에 꼭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은 333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먼저 333쪽부터 335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335쪽에 보면은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본예산에 6,000만 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또 지금 추경에 5,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저희들 현재 구미시 관내에 근로자가 8만여 명 되는데 저희들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조합원수가 3만여 명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 금년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 중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외연수 근로자들 한 86명 저희들 대상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저희들이 한 86명을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계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편성된 분을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상반기 때 저희들이 26명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두에 저희들 세 번 나누어서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상반기 때 26명 실시하고 나머지 60여 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근로자 해외연수 못했는 대상자들을 하기 위해서 부족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올렸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런데 1인당 얼마 지원을 해 줍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평균 150만 원 정도 잡히는데 저희들이 자비로 20%, 80%를 저희들이 대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정재화 위원 자비가 20%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자부담 20%

정재화 위원 어디로 다녀왔어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상반기 때 저희들이 싱가포르하고 갔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런데 이 행사도 사실은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정말 연수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과장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싱가포르 다녀온 결과가 어때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 결과라면은 위원님께서, 겉으로는 사실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노사간에, 노사정 간에 화합이라는 것은 참 말로는 몇% 했다, 어떠했다 이렇게 나타내기가 힘들지만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본 것도 많고

정재화 위원 그래서 싱가포르 갔다고 하니까 꼭 관광성 어떤 해외연수같이 보이는데 앞으로는 연수를 하더라도 정말 연수다운 연수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직접 근로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보고 느낀 바가 있어야 되지 관광성은 지양하십시오.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사실 싱가포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노동조합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싱가포르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싱가포르같은 경우에 이번에 상반기 때 사무국장들 갈 적에 저희들이 해서 넣었습니다. 동남아쪽에서 태국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나라는 못하지만은 아시아 ILO같은 경우 태국에 있듯이 싱가포르는 저희들보다는 노동조합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경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경만 위원 우리 노동복지과 소관도 있고 농업경영인 소관도 있고 매립장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구미균형발전, 소외계층, 복지계통도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동자쪽 근로자쪽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총예산을 볼 때.

지금 이거 대표자들만 해도, 우리 의원님들도 선진국가를 보고 오는데 상당히 다 자부담도 하라고 하고 이런 규모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것을 지도자들이 또 갔다 와서 또 교섭위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또 지금 이런 것 노사정착 관계를 함으로 해 가지고 분쟁이나 파업 이런 게 지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구미는 근로자들이 결정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7만이 넘는 근로자 대표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계에서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게 사실이거든요. 5,000만 원 가지고 대표자들 몇 명 가겠어요? 다 자부담해야 되는데.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괄적으로 다 하기는,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만 마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임경만 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제가 안양이나 또 서울지역에 안양 근교에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부천시하고 이런 쪽에는 상당히

임경만 위원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엄청나게 투자가 돼요, 근로자들한테, 노동자들한테 예산이요. 실질적으로 장학금제도까지 100억씩 다 구성되어 있어요. 구미는 너무 처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저희들 시에서 앞으로도 저희들 그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노사정이 같이 그렇게 갈 수 있는 협력적인 그런 관계를 갖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재화 위원 잠깐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가급적 예산하고 관련있는

정재화 위원 사실은 자부담을 20% 한다고 하는데 자부담을 본인이 부담을 하지 않고 소속 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통보하면 안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들의 예산이 일반보상금은 저희들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것은 저희들이 보상금은 나가지만은,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나가고 자기들에 대한 것은 조합에서 아마 저희들이 나가서 자기들 조합원들이 조합비로 회사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조합비로 저희들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제가 지적하는 것도 제가 대구시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50%는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50%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하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오니까 회사에서 지원 안 해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은 많은 인원을 또 연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전력을 해 주십시오. 너무 인기성 발언에 치중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임경만 위원 인기성 발언이 아니고 잠깐만.

내가 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예산을 자부담을 하는데 LG같은 그룹에서는 잘나가는 회사가 있고 지금 법정관리 들어가거나 이런 조직단체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회사에서 부담하기가 힘이 들고 또 회사에서 부담하면 자기경비는 안 가지고 갑니까? 이왕 주려고 그러면 시원하게 시에서 보조해 가지고 20% 자부담하지 말고 전액보조를 해서 그렇게 갔다 오도록 해야 되지 시에서 해 줬다는 느낌이 들지, 자부담시켜 갔다 오면 자기돈 내고 갔다 왔다는 마음에 도움 받은 것 잊어버립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자부담 본인은 하지 말고 기업체에다가 하면 많은

○위원장 변우정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임경만 위원 내는 기업체는,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체는 부담할 수 있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는 회사는 그렇게 부담할 수 없으면 못가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강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과장님, 공공근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담금은 국비지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이강덕 간사 "분"자 이건 뭡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분권교부세입니다. 분권교부세 앞에 "분"자, 국비입니다.

이강덕 간사 각종 사업별로 분석을 해 보면은 다른 사업들은 국비나 도비 조금 이렇게 보태면은 우리 시비는 70% 정도 업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은 실제로 국비가 1억7,000인데 시비가 얼마 안 붙었어요. 시비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공공근로를 시키는데 너무 많은 제약들이 뒤따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너무 제약이 많아요. 이게 정말로 농촌에 어떤 서민들이 일반노동을 할 수 없는 자들이 공공근로를 해서 어떤 형편에 도움을 주는 이런 분야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지금 올해 총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했는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 3단계, 지금 9월말 되면 3단계가 끝나거든요. 3단계 끝나는데 저희들 현재 3단계 끝나는데 560명 정도, 570명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1일.

이강덕 간사 1단계에 지금 몇 명 우리가 투입되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1단계에 저희들이 200여 명 1단계 투입이 되고 2단계 200여 명 투입이 되고 3단계에 저희들이 상반기 때 본예산을 저희들이 80이상 투입하라고 해서 사실 저희들같은 경우에 한 70% 투입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 569명이 지금 투입되었습니다.

이강덕 간사 569명요? 실제로 도시 동지역, 동지역에도 공공근로 투입되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다 됩니다.

이강덕 간사 도시 빈민층 아니면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70여개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께서 시비하고 적다는 말씀이 나오셨는데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분권교부세가 금년도에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적에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분권교부세 해서 금년도 추경에 편성되고 시세같은 경우에 저희들 본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권교부세 이번에 편성되면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시비를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사실 저희들 공공근로같은 경우는 저희들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 필요한 예산만큼 주시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을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지금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저희들 현재는 지금 남은 석 달 동안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지만 연초에 시작할 적에는, 이 예산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도비 합쳐서 18억 정도 됩니다.

이강덕 간사 이 예산가지고 지금 인력을 4단계사업에 몇 명 정도 투입을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4단계 저희들이 220명을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228명 들어왔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은 228명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220명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8명 탈락되네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8명, 220명을 잡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는데.

이강덕 간사 8명 정도 탈락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노동복지과에서 공공근로를 신청을 하면 제약사항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대폭 완화해 주세요. 완화해 주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를 시켜가지고 가서 제대로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을 공공근로 대상자로 임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사람을 공공근로 대상자 서류만 보고 대상지정을 해 줘가지고 거기에 가서 진짜 앉아있는 것도 겁나, 앉아있는 것도 겁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앉혀놓고 돈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서류만 보고 이 서류에 제약을 많이 해 놓으면 서류에 이상이 없으니까 사람을 고용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집에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하는 사람들, 누워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땡볕에 앉아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오면서 보니까 기도 안 막혀요. 어떻게 하실라고 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간사님.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간단하게 하세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공공근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장애인들 같으면은 저희들 장애인들이 공공근로 하면 가산점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영구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같으면 모르지만 저희들이 틀이 잡혀있어 가지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특히 장애인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주기 위해서 가산점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그렇게 어렵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세요.

공공근로라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아니고 나라에서 극빈자 아주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말씀을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을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합니까? 시간 바쁜데.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여러 가지 복잡한 교통행정 업무 보시느라고 아마 앞으로 많이 시달리지 싶은데 이때까지 겪어본 소감 피력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제가 지난 7월26일자로 동의 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교통행정과로 왔습니다. 막상 와보니까 많은 생활민원에 접해 있고 존경하옵는 우리 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교통행정과를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339쪽부터 340쪽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37쪽부터 650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339쪽과 340쪽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과장님, 어제 건설과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게 거기로 넘어갔다면서요?

○위원장 변우정 학교, 초등학교

임성수 위원 그리 넘어갔어요?

(「당초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며 이것을 안 할 곳은 30건이나 되는데 안 할 건 어느 것이고 할 것은 어느 것인지 얘기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그게 우리 지난번 우리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26개 학교는 지금 용역이 끝나서 곧 회계과에

임성수 위원 26개 학교는 하기로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임성수 위원 나머지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합니다.

임성수 위원 금년도 할 것, 안 할 것 지금 체크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지금 몇 쪽에

임성수 위원 전부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해서

○예산담당 변종선 교통사고 잦은 곳은 원래부터 당초부터 건설과부분입니다.

임성수 위원 건설과인데 건설과에서 안 하고 교통행정과에 넘어왔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했는 것 같은데요, 학교 어린이보호시설

○위원장 변우정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임성수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어린이보호구역인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이관되어 넘어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임성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만?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전부 이거 다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지금 금년에는 지금 26개 학교를 지금 용역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곧 발주에 들어가려고

임성수 위원 몇 학교인데? 몇 개는 하고 몇 개는 안 하느냐 이말이에요. 전부 어린이보호구역인데, 뭐.

○위원장 변우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설과에서 넘어온 사업은 100% 다 진행 중에 있지요? 주무계장님 어디 갔습니까?

○예산담당 변종선 용역은 끝나고 아직 발주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일단 사업은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산담당 변종선 예.

임성수 위원 여기 되어 있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다합니까? 금년도.

○예산담당 변종선 예, 건설과에 되어 있는 학교수가 26개 맞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것은 다 하기로 되어 있고 용역도 다 줬고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끝났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금년도 내에 이월되겠네?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지금 금년에 끝낼려고 합니다.

임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건설과 예산이 감되었는데 이쪽 교통행정과에는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있네요?

임성수 위원 어디 한 군데 이십몇 억이 한 군데 되어 있데?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당초예산에서 지금 다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29억이 한 군데에 몰아져 있는 데도 있어요.

(「특별회계」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643쪽.

○위원장 변우정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 위원 안 그래도 제가 많이 좀 바쁜데 이 일보다 더 바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과 평소에 공단2동에 같이 동장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공단2동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청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가 각각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좀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이정석 위원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급한 게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택시총량제로 인해서 지금 개인택시업자 그리고 법인택시 근로자 그리고 법인택시 사용자, 이 세 분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담당하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결정을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양자간에 마찰이 점점 번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는 용역을 의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교통총량제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줘서 용역이 나온 결과대로 집행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용역 결과대로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줄 때는 심사숙고 해서 그 분들이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분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이것이 관례인데 용역결정에 따르지 않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택시총량제는 우리 변우정 위원장님도 우리 택시 관련해서 많은 고생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도 관계되시는 대표자님들이 지금 현재 박정희체육관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말씀은 지난 8월달에 용역결과를 납품받았는데 저희들이 개인택시 업무규정에 11월1일날로 지금 공고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서 그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쫓기는 그런 입장이고 방금 말씀하시는 택시총량제에 대해서는 당초 지침과 보완지침이 있습니다.

당초지침은 2004년 12월2일날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용역을 줬는데 그 동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건교부에서 보완지침을 6월달에 6월22일날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믹스해서 용역을 납품받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숫자는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용역 결과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이정석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금 우리 근로자측과 지금 여러차례로 대화하고 있는데 많이 달라는 측과 조금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측과 또 안정적인 공급이 뭔지를 지금 현재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원만히 잘 타협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당초지침에 보면은

(자료를 들어보이며)

근거 및 목적 그리고 용어정의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줬고 이 지침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당년도 4월달에 용역을 줘서 5월말에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홀딩시켜 갖고 보완지침이 내려올 때 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보완지침이 내려 오니까 8월2일날 보완지침에 준해서 이걸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결과하고 지금 맞지 않는 이런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은 용역결과를 줄 적에는 기존지침에다가 용역결과를 줬고 그리고 당초지침에서 용역결과가 나왔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또 보완지침이 또 7월달에 또 내려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6월20일.

이정석 위원 6월달에 또 6월20일인가 또 내려 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또 이제 이중으로 법을 해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용역은 보완지침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 것이 아니고 기존지침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용역결과를 우리가 줄 적에는 여기에 따르자고 했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용역결과에 따른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용역결과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고 자기이익에 준하는 이야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용역결과를 보면은 1안, 2안, 3안이 나와 있는데 1안이 158대, 2안이 113대, 3안이 74대 그러면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1안, 2안은 너무 많으니까 개인택시업자 심정도 알고 법인택시 사용자 뜻도 알겠으니까 1안, 2안은 삭제하더라도 우리가 74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안이니까 이걸 좀 요구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또 보완지침에는 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시면 4번항에 보면 "현재 실차율 및 가동률이 목표실차율 및 안정적 가동율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등"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보면 조항이 있는데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하면 "이 경우에도 특별한 공급증가 사유가 없는한 최근 2~3년간 평균공급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택시에서는 그러면 2~3년 동안 개인택시 내준 걸 평균치를 내서 내자 이런 이야기고 법인택시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차율 준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은 지금 기존 여기 지침을 우리가 두고 해야 되는 것이지 보완지침을 두고 결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보면은 기존지침에서 문제가 있을 때 보완지침이 내려 오는 것인데 이 기존지침 룰에 따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를 100대를 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500대가 되지 않습니까? 5년 뒤에 부터는 개인택시 자격이 없는 사람 그리고 면허증 취소된 사람 그 사람들을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추가로 개인택시를 더 많이 정부에서 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번에 양단간에 너 죽자,내 죽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법인택시 근로자들도 눈치보지 말고 개인택시 업자들도 눈치보지 말고 법인택시 사용자들 눈치보지 말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용역결과에 대해서 비싼 돈 주고 용역비 줘놓고 결과대로 왜 안 따르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이거 따라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위원장 변우정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국장님께서 어떤 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줘보이소. 필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건설교통부에서 내놓은 지침이 사실은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각 지방마다,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차이가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어떤 지침을 내리다 보니까 문제가 오니까 뒤늦게 보완책이 나오고 보완책이 지방에서는 적용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구미시의 행정능력 가동 뭡니까? 100% 발휘하는 차원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어떤 특단의 어떤 대책을 내놓아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사실상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또 사대표나 이렇게 해서 문제점들의 의견을 양쪽에 수차례 들었습니다. 듣고 지금 현재도 박정희체육관에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양쪽에서 어떤 대안을 서로가 조율을 하고 이런 범위까지 가도록 지금 이미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어떤 답을 한다면은 그것이 전부 무시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사실 답변이 어렵습니다. 지금 쌍방간에 삼자가 좋은 어떤 조율이 되고 또 하면은 결과가 안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아, 그러면 삼자 합의를 도출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네요?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아니, 글쎄 그것이 나오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대책위에다가 넘겨놨기 때문에 그 안이 나오면은 그것이 100% 그 안을 가지고 어떤 통과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대책위에서 지금도 대책위에서 거기 나가셔 가지고 전부 듣고 있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나중에 결정하는데 어떤 좋은 그게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님, 답변됩니까?

이정석 위원 아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대책위원회에 맡겨놨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서로가 각자 주장이 너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시비가 확실히 이게 옳고 그름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용역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주라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제가 주장하는 거는 예산서에 보면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사업에 항상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줬으면 그 용역결과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문가가 여기에 준해서 용역결과가 내려 왔으면은 여기 룰에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비싼 돈 주고 용역비를 줘가면서 용역결과 나온대로 안 따르고 왜 자꾸 말이지 대책위원회에다가 자꾸 의미를 두느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는 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느냐, 총량제를 하니까 개인택시가 오히려 줄어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김천지역같은 경우에는 총량제를 지금 하자는 이야기고, 시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총량제보다는 보완지침에 따르자는 이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행정부서에서 지금 일을 하는 이런 어떤 처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비싼 돈 주고 용역비를 주고 용역결과 나온 대로 집행을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용역비 주지 마세요! 용역비 안 주는 게 맞잖아요?

○위원장 변우정 자, 지금 용역결과가 우리 구미시에 교통, 경제, 시장성 부분하고 이런 게 검토 전혀 안 되고 나온 겁니까? 용역을 했는 사람들이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용역결과에 방금 우리 이정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오늘 또 예산을 다루는 관계이기 때문에 또 첨예하고 지금 아마 방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첨예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변우정 지금 그래 어쨌든 간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쉽게 해결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시장의 어떤 경제의 붕괴, 쉽게 말해서 개인택시 업계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붕괴될 우려, 과잉공급에 의한 그런 것이 가장 큰 관심거리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한다는 이런 속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쉽게 말해서 그런 차원보다도요. 지금 총량제 보완지침도 당초지침이 있으면 보완지침이 상위지침입니다. 앞에 있는 사항들을 다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이렇게 보완하라는 이것도 지침이니까 지침을 두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에다가 이정석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속에서도 앞으로 향후는 수익적, 경영적인 측면도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거기도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저도 교통대책위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모순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뭐냐하면 용역, 총량제를 용역 줘가지고 지침에 용역이 나왔는데 뒤에 후발지침이 나와 가지고 주지 마라고, 작년도에 전년도에 줬는 선에서 주라, 많이 주면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자체가 건설교통부에서 내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용이.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 놔버리면 실제 앞에서 일선에 있는 입장의 공무원들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일합니까? 서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부분 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말이지, 용역 줘가지고 돈 용역비가 적습니까? 몇 천만 원 줘가지고 용역해 놓고는, 몇 개월에 걸쳐서.

또 위에서 지침을 내려 가지고 용역결과 보니까 너무 많은 대수가 나오니까 차량이 너무 많이 공급되면 결국은 교통시장 경제가 붕괴될 것을 우려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보완지침이 내려 오고 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주면 어떻습니까? 100대인들.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도 보면 많이 공급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도 거기에 숙제물이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면 좋겠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거기에 따라서 대책회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변우정 오늘도 예산을 하는 시간이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초미의 관심사이고 또 그쪽 분야에서 전부다 쉽게 말해서 관계가 있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해 오고 대변해 주기를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중파로 방송이 되고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어렵다라는 이야기보다도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실무차원에서 분명히 어떤 중심선을 가지고 가주기는 가줘야 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대책위원회에서 시민단체 몇 사람이나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미안합니다만 저도 그런데 모든 것을 끄집어 가지고 만들어 내기를 바라는 건 무리한 것 같아요, 무리수인 것 같아요.

이정석 위원 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요, 말씀하시는 것이 보면은 조금 순서가 안 맞는데 용역비를 주고 거기에 전문가가 대수를 구미시에 몇 대를 해 줬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158대, 113대, 74대가 나왔을 때는 구미시에는 이 정도로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어떤 풀이로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받아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 업자나 법인택시 사용자의 힘에 눌려갖고 지금 이걸 발표를 이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처음부터 용역을 안 주고 100대면 100대, 50대면 50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돈은 돈대로 주고 지금 문제는 확산이 되고 지금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이정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교통행정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먼저 조치가 되고 난 후에 예산추경을 저희들이 해 드리는 걸로 하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전체를 체크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특별회계까지 전체를 다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이정석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너무 문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예산하고 직결시켜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 위원 예,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에서도

○위원장 변우정 이정석 위원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메시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이 예산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문제해결 하는데 매치하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차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급금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다 자동차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이 부분과 연관시켜서 하는 건 알겠지만은 이것이 조금이라도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좋습니다.

이정석 위원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도 또 재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까지 교통행정과에서 특단의 어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과장님, 사실 예산보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정문 앞에는 텐트쳐 놓고 있고 상가 집에 가야 될 기가 정문 앞에 구미시 중심에 대문에 꽃혀 있는 모습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그 분 노동자들 심정을 헤아려 주고 개인택시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분쟁이 단체행동이 발생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해결실마리를 우리 교통과에서 해결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이게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지 해마다 이 문제 때문에 만날 분쟁이 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또 예산은 예산대로 풀고 저거는 저대로 풀어주시면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추경사업이 늦게 되어 가지고 지금 시기성을 놓친 것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전부 이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교통에

○위원장 변우정 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위원장 변우정 이 예산을 이번에 전부다 부결시키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내일모레 보면 예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또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때 가서 충분한 소명을 하시고 그 기간까지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어떤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당부드릴 수 있는 말은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위원장 변우정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나중에」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도록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변우정
  • 이강덕
  • 김대호
  • 백옥배
  • 임성수
  • 황경환
  • 문영덕
  • 정재화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예산담당변종선
  • * 경제통상국
  • 국장채동익
  • 투자통상과장박상우
  • 과학경제과장김정대
  • 에너지관리담당박춘식
  • 노동복지과장김영수
  • 교통행정과장전명수

○기타참석자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조훈영

경영지원팀장 , 류세경

환경사업부장 , 조규회

○서명위원

위원장, 변우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