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0월11일(수) 오전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2. 구미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3.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협의의건
5.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9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익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의회운영관련 조례 등을 제·개정하는 것으로 우진석 간사님 외 한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외 두 건 제·개정 조례안 등의 심사와 제2차 정례회 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 협의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우진석 간사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의회운영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 두 차례 설명과 전체의원 간담회를 거친 내용임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에서 상정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과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그리고 「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6년 4월28일 법률 제7935호로 공포되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 주요내용 및 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에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지방의회의 의무 등과 50조의2 윤리특별위원회가 신설됨으로 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로 제정하고 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으로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정의 부칙에 따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와 또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의 부칙에 따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의 조문 중 기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명을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연간 총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정례회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규정하여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세 건의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여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회기운영에 자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리강령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참고하고 회기운영은 타 시군과 비교·분석하는 등 우리 실정에 맞게 규정된 것으로 기타 상위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함으로 의회운영과 관련한 제·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제·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안건별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안건별 일괄 검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익수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저번 의회운영위원회 때부터 이거 자료를 내놓고 검토를 하라, 또 그때 설명도 한 번 하셨고 어제 간담회에서도 우리 회기 늘리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설명도 한 번 했고 특별히 집에 와서 아, 이 부분은 안 되겠다고 체크한 부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설명을 했고 거쳤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는 걸로 이래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 물어보시고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허복 위원 김영호 위원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익수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본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시44분)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 감사 목적부터 9번 항목까지 보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국장님,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노, 이거. 위원장님.
○위원장 김익수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정례회 7일로, 7일로 우리가 못이 박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정완진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회기 일수를 늘리면 이것은 좀 연장이 안 되는가, 감사나.
○의정담당 정완진 그것은 지금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7일 이내로.
○허복 위원 아, 규정이?
○의정담당 정완진 그것을 놔둔다면 그것은 늘릴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이게 지금 회기 일수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지금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시행령에 그러면 손질이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의정담당 정완진 아닙니다. 시행령이 그대로 규정이 돼 있고 회기가 늘어나더라도 감사기간은
○위원장 김익수 7일 이내로 그것은 딱 못이 박혀가 있다?
○의정담당 정완진 예.
○위원장 김익수 다시 손질될 일은 그것은 없고요?
○의정담당 정완진 행정사무감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질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른 예산이나 이런 것은
○위원장 김익수 이래 탄력적으로 우리가 더 늘려도 되고?
○의정담당 정완진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예산은 우리가 더 늘려도 됩니까, 예산심사는?
○의정담당 정완진 예, 그것은 얼마든지
○허복 위원 감사만 법적으로 7일로 묶어 놨는 겁니까?
○의정담당 정완진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요. 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를 더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이정임 위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정담당 정완진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정담당 정완진 감사 기간 중에
○박순이 위원 미진하다 싶으면 더 요구할 수 있다?
○의정담당 정완진 예, 요구할 수 있고
○의사담당 이대창 추가자료는 그러면 됩니다.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더 이상 손 댈 것도 없네요, 그러면?
○의정담당 정완진 감사기간
○허복 위원 감사기간 7일간 하면
○의정담당 정완진 우리가 7일 이내에 언제부터 언제 잡냐 그게 문제지, 일수는 변동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기일수가 20일이나 늘어났으니까 20일을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밖에 쓸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의정담당 정완진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만약에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오늘 제가 요구를 했는데 “내일까지 주십시오” 했는데 못 들어올 경우도 있잖아요?
○의정담당 정완진 기간 내에 못 들어올 경우?
○박순이 위원 예.
○의정담당 정완진 그것은 내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죠.
○박순이 위원 들어오도록?
○의정담당 정완진 예, 기간 지나서는 감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받아가지고 그래 감사를
○사무국장 전진태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행령개정이 앞으로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지금 시행령을 방금 제가 여기 보니까 도의회는 10일 이내, 각 지방 시군구 자치단체는 7일 이내 이래 돼 있는데 회기일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시행령 이것은 앞전에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이 또 변경될 그런
○김영호 위원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익수 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정담당 정완진 현재는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기간이 7일이면 토요일, 일요일포함하면 5일밖에 안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허복 위원 그렇지.
○박순이 위원 그것은 그 많은 것을 5일 안에
○허복 위원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로 넘어가는 거죠.
○윤서규 위원 그러지 말고 그러면 올해 볼 수 있는 과는 몇 개 과
○의정담당 정완진 토요일, 일요일도 하면 됩니다.
○박순이 위원 하면 되죠.
○의정담당 정완진 토요일, 일요일 하려고 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거치고
○김영호 위원 그럼, 하면 되지. 못할 게 어디 있어.
○허복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짤 때 아, 어떻게 짜도 토요일, 일요일 겹치네.
○김영호 위원 일주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그것은 뭐.
○윤서규 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면 5일밖에 안된다는 결론인데
○허복 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고 7일간으로 잡아야 되지, 뭐.
○위원장 김익수 그것을 빼고 하려고 하면 연속성상에 회기일수가 잡히기 때문에 빼고 하려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예산 심사하는 쪽으로 옮겼다가 이리 옮겨 올 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허복 위원 열흘을 해도 그것은 그것입니다만
○윤서규 위원 다는 못하니까 그래 몇 개과를 선정해 가지고 올해 할 수 있는 대상을 그래 잡는 게 안 낫겠습니까?
○허복 위원 그것은 위원회에서 그래 해도 돼.
○이정임 위원 상임위별로 하면 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시간은 상관없죠?
○의정담당 정완진 시간은 24시간 다 가능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냥 24시간씩 하죠.
(웃음소리)
○김영호 위원 24시간 안 되면 정 할 게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 계속 하면 돼.
○위원장 김익수 상당히 전부 의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5일이라도 시간을 오후 늦게까지 저녁까지 이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더 늘리는 거 그것은 방법이 없고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우리가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2006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2006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의회운영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익수
- 우진석
- 윤서규
- 이갑선
- 허복
- 이정임
- 임춘구
- 김영호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정담당정완진
- 의사담당이대창
- 의안담당정석광
○회의록서명
- 위원장 김익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