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5월7일(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권재욱·김낙관·김택호·송용자·안장환·이지연·장미경·장세구·홍난이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강승수·김낙관·김춘남·김택호·안주찬·양진오·이선우·송용자·신문식·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강승수·김낙관·김춘남·김택호·안주찬·양진오·이선우·송용자·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승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권재욱·김낙관·김택호·송용자·안장환·이지연·장미경·장세구·홍난이 의원 발의)
○위원장 강승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재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써 김재우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존경하는 강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행정 환경 및 관련 법규들이 엄격히 변화됨에 따라 구미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를 할 시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하여 보다 신뢰성 있고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2항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4조 3항에서는 전문가 위촉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4항에 그 활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김재우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행정 환경 및 관련 법규들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운영 시 보다 신뢰성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에 특정 분야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문인의 위촉 활용 등에 관하여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안 제4조 제3항에 명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운영 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하는 것은 최근 시의회 업무의 다양화와 다변화에 맞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강승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문식 위원 예, 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신뢰성 있고 면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문인을 둘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자문인의 역할이 4조 4항에 보면 “의회 사무보조직원 및 자문인은 보조업무 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보조업무로 봐야 될지 그리고 직접이라는 말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제가 정하지를 못하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뢰성 있고 면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못하여 자문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그 자문인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이 그러니까 일어나지 싶은데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자료를 같이 협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직접에 들어가는지 내가 하는 행위가 그 자료를 보고 같이 협의도 하고 이거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협의를 할 때 그게 직접 참여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위원장 강승수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좀 허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허용하기 전에 자문위원님은 서약서는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의 득한 정보는 밖으로 유출 안 한다는 어떤 서약서는 받아야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그 단어 해석에 있어가지고 직접이라는 말은 실질적 공식 상에서 직접적인 행위를 질문을 하고 이러한 경우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 제가 틀리게 제가 이해했는 정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자세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직접이라는 말은 우리 참여하고 있는 참고인이 직접 행위를 하는 행위, 공식 상에서 하는 행위이고 또 그 이외에 직접 하는 행위 말고, 말고 우리가 전문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묻는 거에 대해서는 간접이라는, 간접이라고 나는 이해를 했고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공식성 말고 다른 본 이 회의장을 벗어나서 다른 개인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서는 그분한테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 고견을 구하는 것은 직접적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이해를 하고 본 조항을 검토할 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답변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예, 제안자로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신문식 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재 현행상 개인정보누출 및 공무상 기밀누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법 참여가 힘든 부분에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의 기준이 어디까지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중간에 저희들이 외부로 누출시킬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도 외부로 누출시킬 수 자료가 있죠. 그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개인적으로 유출에 관련 없이, 유출과 관련된 정보들은 듣고 이 자료들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까지 벗어나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신문식 위원 예, 자료를 같이 보고 같이 검토하는 부분은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김재우 의원 우리가 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중간에서는 절대 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내부에서는요. 그런데 그 내부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나갈 수 있는 오픈될 수 있는 부분이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가서 검토를 하고 같이 제안을 받고 같이 설명을 받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의원 입장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김재우 의원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렇게 했을 때 개인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김재우 의원 예.
○신문식 위원 예, 개인적으로 검토를 할 때 의원 방에서 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자문위원님하고 같이 디스커스하면서 검토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김재우 의원 그렇죠, 괜찮죠, 그런 거는.
○신문식 위원 예, 예. 그거 괜찮으면
○김재우 의원 아니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신문식 위원 그거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같아갖고
○김재우 의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설명이 좀 보충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직접적인 질문하고 행위가 되는 겁니다. 간접적인 것은 그분들이 공무원들한테 직접 여기 호출해서 이 안에서 질문하고 할 수는 없고 의원을 대변해서 간접적으로 의원님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자문을 구하는 거지, 그분이 직접적인 것은 이 안에 우리가 회의장 안에서 할 수는 없다, 직접 자기가 또 서류를 갖고 공무원한테 질문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다만 간접적으로 우리 의원님을 통해서 의문사항이 있는데 그 자문한테 물어보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렇게 되는 거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또 아울러서 자문 위촉된 사람이 관계 공무원한테 직접적인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게 또 아니겠나, 덧붙인다면. 공식적인 말고라도, 말고라도 잘못하면 그런 권한을 주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저는 그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다 같이 이해를, 된 분 있습니까? 혹시나 더 부족한 부분 있습니까? 그렇게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직접과 간접적인 부분을 꼭 우리 의원님을 통해서 해야만 된다, 그리고 본 공식 장에서 나타날 수 없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하여튼 폭넓은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조례들을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이래 올려준 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궁금한 사항 있어서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가 자문인을 몇 명까지 둘 수 있다는 내용은 들어 있습니까?
○김재우 의원 그거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문위원이 결정 나면 의회 의장님이 그 자문을 위촉하는데 의장님이 사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경비는 어떻게 지급하게 되죠?
○김재우 의원 경비는 우리 의회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때 자문위원을 의원들이 신청하면 둘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 내용에 보면요? 그러면 여기에 인원의 제한이 없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누구라도 자문을,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몇 명이나 둘 수 있잖아, 그죠?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까?
○김재우 의원 저희들이 1차 시작할 때는 사무조사를 할 때 몇 개 특정 분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회계 분야, 공업이나 농업 분야, 이 몇 개 분야만 4개, 5개 분야 정도만 자문위원을 두면 충분히 우리 사무감사나 조사할 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안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조사 때 조사특위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는 각 개개인 의원별로 중점을 두고 관심을 두는 사업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이 총 정원이 23명의 의원입니다. 23명의 의원이 각자가 원하는 분야, 교육, 그다음에, 농업, 또 다른 분야가 있다면 이쪽 분야에 자문인을 두고 싶다 그러면 제 개인이 3명이나 4명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우리 23명의 시의원 같으면 한 80명까지도 자문인을 둘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그래 이 부분은 우리가 만드는 조례나 법은 일정 부분 규약과 딱 정해진 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내에 몇 명의 자문인을 둘 수 있다라는 게 있는지 알았습니다. 혹시 그것이 없다면 이 부분은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한 의원이 몇 명이 아니면 전체 의회에서 몇 명까지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이 다른 항목에 있습니다. 함께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도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수정 제안을 해 주시면 또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제안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한다라면 어떻게 인원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을 발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에그런 기본적인 규정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면 저는 이 조례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김재우 의원 예, 제안자로서
○양진오 위원 왜냐 하면, 잠시만요. 왜냐 하면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규정이 안 돼 있어도 한계가 나올 수 있어요, 조사특위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각 개개인의 의원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23명의 시의원들이 다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예, 답변.
○김재우 의원 예, 제안자로서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비용 관련된 부분에 한정돼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 감사가 아닌 조사특위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뜨린 부분이 있다라고 저 스스로 제안자로서 반성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왜 이렇게 진행을 했느냐 하면 전문가를 자문을 위촉을 할 때 의회 의장이 승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서 필요한 자문, 특정한 전문가의 자문만이 들어갔을 때 의장이 승인할 것이다, 그래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우리 제안자께서는 의장님의 어떤 고유 권한으로서 그렇게 또 의원의 어떤 활동을 컨트롤 할 것이다, 이래 판단한 것 같은데,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저는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거는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거지,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 자체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목적 자체가 가지는 걸 봤을 때는 전반적인 보조금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활동 범위를 줄이는 축소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미비한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는 따로 빼서 이 부분에 미흡한 것들은 다시 진행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준용을 할 거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우리가 지금 조사 때문에 이거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김재우 의원 감사, 조사 다.
○이선우 위원 예, 감사, 조사. 근데 조사 때문에 더더욱 빨리 조금 더 진행하는 건데 제한을 두는 거 자체가 저는 우리 활동 범위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우선은 가지고 가고 이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서 후에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는 조금 더 보강을 시키는 게 맞는 거고 그거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이 조례안을 딜레이를 시키거나 또는 지체를 시키는 거 자체는 좀 활동에서 제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제안설명 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 본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위원님?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게 인원이 제한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 쪽은 예를 들어서 이선우 위원이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들 기획에도 건축이 많이 있잖아요? 건축 부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양 위원장님이 건축 부분에 하면 이분은 또 따로 자기하고 또 아는 사람을 이렇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저도 또 저 아는 사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런 게 안 정해지면 이게 좀 중구난방이 될 것 같아요. 각자 자기가 또 자문을 구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의장에 의해서 건축 분야 한 사람, 문화 분야 한 사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별로 이게 하다 보면 좀 중구난방이 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예.
○위원장 강승수 예, 김춘남 위원님 제한을 둬서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 절감 부분도 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또 이 주제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 안 계시면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예.
○양진오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상호 예.
○양진오 위원 지금 우리 현재 있는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조사특위에서 자문인 요청하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예, 여기 보면 전문인,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에 보면 자문대상 업무가 분야가 딱 명시돼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 조례에
○전문위원 박상호 그래 명시돼 있고
○양진오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 박상호 명시돼 있고요. 3조에 보면 의장이 자문인 수하고 운영 횟수를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의장이 모든 거기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과장님, 제 말뜻을
○위원장 강승수 그게 아니고
○양진오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승수 본 조례 말고.
○양진오 위원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가 조금 시기적으로 급하니까 지금 조례가 이게 급하다는 얘기 같은데 지금 우리 조례가, 조례가 이 조례가 없더라도 행정사무조사에서 자문인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없습니다. 자문인의 어떤 근거를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진오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못 쓴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예, 예.
○양진오 위원 현재는?
○전문위원 박상호 보조사무자는 가능한데요. 자문인은 외부 전문 자문인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보조자하고 외부 전문인하고 차이가 뭐지요?
○전문위원 박상호 보조자는 우리 전문위원이나 우리 행정사무 요원으로
○양진오 위원 아니 보조자는 우리 직원이 아닌 보조자도 못 씁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직원이 아닌 보조자가 실질적으로 보면 외부 전문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자문인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이 조례에 의해서요?
○양진오 위원 아니 지금
○전문위원 박상호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제가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요? 자꾸 없다 하니까 내가 하는 거라요. 우리가 빈틈없이 자문인을 쓸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하자는 취지로 아마 김재우 의원님 만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근데
○양진오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백번 찬성합니다. 하는데
○전문위원 박상호 근데 일반 행정사무 차원에서는 자문인을 구할 수 있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서는 근거를 규정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거를 행정사무감사는 빼고 조례만 넣으면 어때요? 그거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감사는 왜 하는가 하면 우리 23명의 시의원이 다 요청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불합리한 게 있어서, 좋아. 우리 이선우 위원이 복지 분야에 내 가까운 사람을 썼어, 나도 복지 분야에 내가 그걸 아는 사람을 쓸 수 있다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거라요. 조사는 제가 백번 공감할게요. 왜냐 하면 조사특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의장이 선출해, 지명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인원도 그 안에서 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행정사무감사는 각 개개인의 의원들이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요청하는 사람은 나는 안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주면 또 안 되잖아, 그죠? 그런 불합리한 걸 개선하자는 얘기라. 저는 취지는 좋아요. 백번 공감해요. 근데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난점을 개선해 가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걸 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질문을 요점 정리할게요.
본 조례안 말고는
○전문위원 박상호 거기 상에 하나 또 보조 설명
○위원장 강승수 지적하신
○전문위원 박상호 거기
○위원장 강승수 잠깐만요. 지적하신 보조자, 보조자 관련해서는 우리 내부 직원에 한해서 지금 현재 이 본 조례안을 제외하고는
○전문위원 박상호 예, 예.
○위원장 강승수 그게 맞습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예, 감사와 조사에 있어서는 사무보조자 직원들로만
○위원장 강승수 직원들로만 할 수 있다, 외부는 둘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하면 아까 우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는 인원수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혹시 본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이게 시기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제안해 주신 분의 또 의욕도 있고 있는데 본 아까 수정 제안해 주신 양진오 위원장님에 대해서 자문위원에 대해서 제한을 두자, 말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의견이 반대 의견이
(박상호 전문위원, 강승수 위원장에게 설명 중)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예.
○양진오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토의한 대로 수정 제안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 제안 동의안은 제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제4조 2항에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의회 사무직원 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을 자문인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에 관련해서 “감사”를 제외하고 “조사”만 명목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 3항과 4항에도 본 감사와 연관된 뜻을 가진 것은 다 삭제토록 하고 “조사” 글자만 존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한 대로 결정토록 하고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 김재우 의원님.
○김재우 의원 예, 장시간 동안 심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의원, 회의장 퇴장)
2.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강승수·김낙관·김춘남·김택호·안주찬·양진오·이선우·송용자·신문식·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강승수·김낙관·김춘남·김택호·안주찬·양진오·이선우·송용자·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11시10분)
○위원장 강승수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은 이지연 의원님께서 대표한 발의 건입니다.
이지연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예, 존경하는 강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과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성, 외유성으로 인한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 과정에서의 일탈 등으로 의원의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보다 내실 있는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코자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무국외출장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위원을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민간위원회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간 위원으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시 세부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공무국외출장 제한 조항과 안 제6조, 제9조, 제10조에 출장계획서, 결과보고서, 회의록, 심사결과 및 심사표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내실 있는 관리 운영을 위하여 출장계획서와 출장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기한을 각각 출국 45일, 귀국 3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예, 이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및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폐지규칙안은 구미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 운영코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확대 적용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을 민간 위원으로 호선하고 민간 위원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시 세부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였고 의원의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을 요하도록 안 제8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조항과 안 제6조, 제9조, 제10조상의 출장계획서, 결과보고서,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정보 공개 조항을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내실 있는 계획 수립과 사후 관리를 위하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출국 45일 전, 귀국 30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출장 결과를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의원이 직접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규칙에 따라 운영되어 왔던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규칙에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지방의원의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강승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안건은 뒤이어 나오는 제3호 안건에 연관된 것으로써 별다른 내용이 없고 폐지해야만 다음 안건이 다뤄지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아니, 아니, 잠깐만요.
이거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거는 내가 좀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강승수 그렇습니까?
○장세구 위원 2호 안을 폐지를 해 버리면 3호안 검토를 할 때 문제점이 있으면 2호 안을 다시 못 살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승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럼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승수 아니요. 못 살리고 3호 안 만들 때 수정 제안을 하면 합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디테일한 설명이 지금 없고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장 강승수 아, 설명이 부족합니까?
○장세구 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장 강승수 그래요. 그러면
○장세구 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듣고 다시 속개를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질의하실 시간을 드릴까요, 정회를 요구할까?
○장세구 위원 정회를 좀
○위원장 강승수 정회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앞서 관련한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우리 이지연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의원 감사합니다.
(이지연 의원, 회의장 퇴장)
○위원장 강승수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입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기간 등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된 것으로 간주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기간 및 감사계획서 작성은 협의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위원장 강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 및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소관 업무의 현안 및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 요구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은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및 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 시 추가 요구도 가능하며 감사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9명과 감사 보조를 위해 전문위원을 포함한 3명의 사무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세부 일정 및 감사의 진행 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도 관련하여 충분하게 사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양진오 위원 우리 보통 우리 행정사무감사 며칠 했죠? 토·일 빼고.
○사무국장 이대창 과거에는 7일 했죠.
○양진오 위원 7일 했죠? 토·일 빼고요.
○사무국장 이대창 법이 바뀌어 가지고 9일로 연장됐죠.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아니요. 내 말은 토·일요일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날짜.
○전문위원 박상호 토·일 빼면 9일, 7일 정도.
○양진오 위원 7일 정도 했잖아, 그죠? 일주일 정도 우리가,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9일로 잡혀 있지만 실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은 6일밖에 안 되거든요, 6일. 그럼 우리가 지금 어젠다도 많고 우리 의원님들의 열의도 많고 한데 6일 가지고 다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돼서 위원장님한테 한번 묻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선우 위원 동의합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늘릴 수도 없고요. 또 이렇게 항상 보면 기간이 짧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저도 솔직히 좀 의욕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작년에도 6일간 하루 마지막 날 안 하시더라고. 지루하셔서 그런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충분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면 마지막 날 정리하면 되는데 이틀간 정리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충분할 겁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선우 위원 질문
○위원장 강승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저는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그러면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그러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과별로 어떤 과는 좀 더 이렇게 계도 많고 그래서 그것들 정할 때 상임위별로 조정이 가능한 거죠?
○사무국장 이대창 예, 그렇죠.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해 보니까 너무 모여 있는 날은 너무 모여서 저녁 6시, 7시까지 하고 또 일찍 끝나는 날은 2시, 3시도 끝나니 이것들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이 이제 아시니까 상임위별로 조금 그 기간들을 조정을 해서 과나 계들, 과별로 일정을 좀 조정을 상임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요.
○위원장 강승수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과별로 업무 편중 양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되죠?
○사무국장 이대창 예, 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권한이 사실 막강합니다. 다른 게 막강한 게 아니고 여기도 방금 했지만 각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하고 협의된 걸로 간주 처리한다고 우리가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조서가 확정이 되면 의회운영에서 심도 있게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시간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늘리고 줄이고 일정을 다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강승수 위원장님도 권한을 좀 내려놓고 각 상임위원회에 일임해서 그렇지, 원래는 운영위에서 그 시간까지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맞습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협의한 걸로 처리했을 뿐인데 앞으로 그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예, 본 건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내부적 상황도 있기 때문에 각 과별 시간제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또 세부적까지 우리가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나름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조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부위원장 장미경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해당 국에 과가 많고 하다 보니까 물론 와서 굉장히 많이들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업무, 고유 업무 해야 되는 시간에 무제한적으로 이게 2시간, 4시간, 오후까지 진행되면 계속 기다리는데 이거를 좀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놓고 굳이 여기 와서 기다리지 말고 자기 업무들을 하시다가 그게 막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것 보니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대창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하는데 그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간사, 또 전문위원 상의하셔갖고 일정 정해주면 집행부 공무원들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참 힘들어서 그런데
○부위원장 장미경 조율을 해 주시죠.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예. 그 또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하려고 하면 밤새도록 다 못 끝날 것 같고 하면 그걸 시간 조율하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세부적으로 확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 위임을 해 놓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왜냐 하면 그 부분을 자칫 잘못 시간 배정을 해 놓게 되면 의원님들의 어떤 고유적인 권한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 보니까 의원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집행기관에서는 그렇게 다소 기다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잘 배려해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보시고 추가 또는 변경 등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기 아마 위원님들 방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예년과, 예년을 바탕으로 아마 감사 요구 자료를 각 테이블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혹시 추가할 내용이 계시면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더 제출 요구 내역을 말씀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강승수 큰 제목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선우 위원 여기 없는 것 중에.
○위원장 강승수 그리고 또 그 세부적인 사항이 특별하게 큰 제목만 말씀해 주시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본 회의 끝나고서라도 개인적으로 요구하면 자료 제출이 되니까 크게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또 본 회의 끝나도 개인적으로 요구를 해도 됩니다.
○이선우 위원 언론별 홍보비 제출, 지출 내역서 내역도
○위원장 강승수 언론사.
(이선우 위원, 이대창 사무국장을 보며)
○이선우 위원 뭐라고요?
○사무국장 이대창 지출 내역서도 좀 그렇고 나중에
○이선우 위원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이대창 그거는 나중에
○이선우 위원 어떻게
○사무국장 이대창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혹시 그 본 내용 말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시 의정활동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방망이 안 쳤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강승수
- 장미경
- 김재상
- 김춘남
- 송용자
- 신문식
- 양진오
- 이선우
- 장세구
○출석위원 아닌 참석의원
- 김재우
- 이지연
○출석전문위원
- 박상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대창
- 기획행정전문위원박경자
- 산업건설전문위원이종우
- 의사담당장미영
- 의안담당박영훈
○회의록서명
- 위원장강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