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구미시의회(정기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월 4일(토) 오전10시15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회구미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응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7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작년 한 해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구미시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개의에 따른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전문위원 최경환입니다.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의 개회요구에 의하여 제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운영위원회에서는 방금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새로운 의장단 구성을 위한 제21회 구미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16분)
○위원장 김응기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입니다. 새해 안녕하십니까?
제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회의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A안, B안으로 해서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전 1일과 임기만료 후 1일간으로 잡아봤습니다. 참고로 전반기 의장단 임기는 1월10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전반기 의장선거를 7월10일날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일시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미정이고 장소는 본회의장에서 안건은 제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장단 선거법규는 별첨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사항은 제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투표용지 유형 결정의 건입니다.
투표용지 유형 결정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 했던 방식으로서 34명 의원 전체를 다 해가지고 기표하는 방법과 기명식으로 하는 방법 2가지 방법 중에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선거관련 자료를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을 발췌를 해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뒤에 보면 의장단 선출 관련 질의회신 내용은 뒷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제21회구미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응기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
위원장님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회기날짜를 잡고, 계장님 말씀대로 투표하는 방법, 투표용지의 유형결정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응기
예.
○곽용기 간사
일정은 A안, B안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투표용지 유형결정건에 대해서 지난 번에 보니까 34명 전체를 다 투표용지에 명기를 해가지고 투표를 했었는데 얼마전에 대구에 도중앙에는 의장나오실 분들이 정견발표를 하던데 우리의 경우도 지금같은 경우에는 의장하실 분들 정견발표도 한번 듣고 하는 것 같으면 34명 다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윤영섭
의견발표를 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다가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곽용기 간사
그러면 지금 다른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윤영섭
34분의 의원님을 명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기표하는 방법, 또 이름을 써넣는 방식, 2가지 중에 해달라는 겁니다.
○김종령 위원
기명식은 제가 볼 때는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표식으로 해서 이름을 써놓고 도장을 찍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사무국장 윤영섭
예, 그래야 됩니다.
○김종령 위원
그것은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박영환 위원
대구에 부결됐다고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서 부결이 된 겁니까? 운영에 안맞아서 그런 겁니까?
○사무국장 윤영섭
지금으로서는 내무부 방침도 그렇고 의장단 선출방식이그렇게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곽용기 간사
전국에서 처음하는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사무국장 윤영섭
그런데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김종령 위원
제 생각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10일날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A안입니다.
○박영환 위원
좀 당겨서 합시다.
○위원장 김응기
오늘 공고를 하면 8일날 해당이 됩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전반기 임기내 같으면 현 의장이 사회를 봐야 되고, 임기가 끝나고 하는 것 같으면 사회의장을 연장자를 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수봉 위원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김종령 위원
A, B안을 떠나서 10일날 하는 것으로 정식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김응기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용원 위원
의장이 사회를 보는 것도 괜찮지요.
○김영철 위원
오늘 공고를 합니까?
○사무국장 윤영섭
예.
○박영환 위원
10일날 하는 것에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97년1월10일 시간은 10시로 하고 1일간으로 협의한 바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협의나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
곽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초대부터 정견발표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본회의장에서 그때도 김장수 의원이 국민학교 반장선거도 소신발표를 하는데 의장선거에서 전혀 소신발표도 없어서는 안된다 해서 본회의장에서 거론을 하고 했었는데 우리 일부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지방자치법상에는 정견발표가 안되니까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발표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뜻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절충을 해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응기
휴게실에서 하는 것은 별 관계가 없지 싶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의장 부의장 선거 실시 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31일날 저희들이 내무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회시가 되어서 1월3일날 접수된 공문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관련 질의회신 내용통보, 내용 1. 내무부 지방자치 제13130-1153 ('96,11,27) 이첩입니다.
내용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관련 질의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기에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 군 구의회에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의원의 사전등록제도와 정견발표제도의 도입이 허용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외적으로 지방의회를 대표하면서 지방의회의 의사를 정리하고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회의체로서의 의회운영의 구심점이 되어 의회내의 다양한 의견을 조화시켜 통일된 의사를 이끌어 내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원활한 의회운영에 막중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의 이러한 역할과 지위특성을 감안하여 의장은 평상시의 의회운영 과정에서 동료의원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덕망과 경륜있는 의원으로서 가급적 의회운영 경험이 많은 다선의원을 다수의원의 중의로 선임하는 것이 지방의회 운영상의 관례이며, 일단 선임된 의장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정파와 지역을 떠나 불편, 부당하고 공평,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의원들로 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방자치법 제42조는 의장, 부의장 선거를 여타 의안처리에서와 달이 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명문화 함으로써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공개적인 지지 또는 반대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므로써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선거의 과열이나 혼탁화, 의원간 대립, 갈등 등의 부작용과 의회의 품위손상을 방지하고, 각 의원이 정실이나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적임의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장단 후보 추천제도나 토론, 지지 또는 반대제도, 후보자 사전등록 및 정견발표제도 등 소위 경선제도의 도입은 일부 기대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기명투표 제도의 입법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칫 원만하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크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라고 내무부장관께서 질의회신을 12월31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정견발표를 한다고 하면 누가 나온다는 것이 있으니까 기명투표를 해야 되고, 34명을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정견발표가 필요가 없고 이런 겁니다.
○박영환 위원
했을 때 무슨 법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요?
○의사계장 김영배
현재 지방자치법에 회의규칙에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회의규칙이 규정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겁니다.
○이용원 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소신과 포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의원간의 협의만 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강천구씨가 지은 책에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가 본데 의장출마 의원의 정견발표를 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단을 회의석상이 아닌 간담회 등에서 의장단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견입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 및 저희들 회의규칙 관련법규에 충실해야 된다고 그런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봉 위원
간담회장에서 하는 것은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그렇게 되면 위배는 아니겠습니다만 모든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천구씨의 개인 학자로서의 사견이고 저희들로서는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법근거는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요.
○위원장 김응기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협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
- 김응기
- 곽용기
- 김영철
- 김성식
- 김종령
- 이용원
- 윤영길
- 김영규
- 박영환
- 박수봉
- 허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경환
○출석사무직원
- 의사계장김영배
○서명위원
위원장 김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