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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5회 제2차 본회의(1996.03.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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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6년3월30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심사안건의결의건

가) 내무위원회

1)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안건의결의건

가)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규탄결의문채택의건

4.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구미설립건의(안)채택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상임위원회심사안건의결의건

가) 내무위원회

1)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안건의결의건

가)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규탄결의문채택의건

4.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구미설립건의(안)채택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상임위원회심사안건의결의건

가) 내무위원회

1)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수근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구미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길 내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윤영길 내무위원장 윤영길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는 호적법 시행규칙인 대법원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호적법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체계가 현행 4단계로 되어있는 해태기간을 5단계로 개정하여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으로 부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주민등록에 대한 열람 및 등초본을 읍면동에서만 발급했었던 것을 시본청 및 출장소 민원실에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는 주민등록 업무의 완전 전산에 따른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사항으로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였으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윤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윤영길 내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안건의결의건

가)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종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재 의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72억2천2백만원, 특별회계에서 6억4천1백만원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는 2389억6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금년 당초예산 2310억9천9백만원 보다 3.4%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재조정과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3월 29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에서 5천6백5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시정개발보상금 4백만원, 연구개발비 5천만원, 경제개발비에서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번 삭감된 예산은 일반회계 예비비에 계상하고 삭감된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최종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락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규탄결의문채택의건

(10시10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윤영길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윤영길 내무위원장 윤영길의원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독도를 포함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한 것은 영토확장 야욕을 드러낸 일본 정부의 계획된 도발과 망령으로 이는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야만적인 발상이며 도전행위로 보아 독도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처사를 규탄하고 다시는 이러한 망언과 도전적인 발상을 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결의문 일본 정부는 최근 역사적인 면으로 보나 국제법상으로 보나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가 분명한데도 우리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망언을 일삼아 오고 있다.

더우기 이번에는 하시모토 일본 총리와 이케다 외상을 비롯한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기네의 영토로 포함되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전면적으로 설정한 것은 부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패권주의와 영토확장 야욕을 드러낸 전근대적인 제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일본 정부의 처사에 대하여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독도는 삼국시대에도 우산국등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많은 기록이 있고, 조선조 숙종시 국제법상 조약에 의하여 일본 정부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밝힌 문서가 있는데도 독도를 자기나라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처사로 일본 정부의 망언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구미시의회는 시의회 의원 및 31만 시민과 더불어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망언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일본 정부는 금후 어떠한 망언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다시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겠음을 재천명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야만적이고 도전적인 발상을 즉각 중지하고 독도는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아님을 전세계에 밝히토록 하라.

정부는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일본 정부의 망언을 명백한 선전포고 행위라 간주하고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개될 모든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일본정부가 책임져야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1996년 3월 30일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규탄결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윤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구미설립건의(안)채택의건

(10시15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구미시 설립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김종령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령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령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 육성하여 국가 산업발전은 물론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시도별로 1개소씩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를 설립키로 함에 있어 지역발전은 물론 경북전체와 국가 경제 전반에 가장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곳으로 구미가 최적지임을 각계에 건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의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에 행정 서비스와 효율적 제공과 행정지원 체계를 적극 도모하고 지역내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육성발전을 가져옴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의 촉진이 되어,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첨단화로서 산업의 국경없는 경쟁적 환경에 보다 능률적,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경쟁력있는 경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설립입지로서 지리적 환경을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가장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낙동강이 구미시 중앙을 관통하며, 경북지역은 물론이고 전국 주요 도시를 3시간내에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또 전국 주요 공업단지와 연계가 매우 용이합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천지역의 영남권 복합화물 터미널은 실제 구미와 더욱 가깝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어느 지역보다 절감됩니다.

교통, 문화, 관광, 산업 등 모든 점에서 경북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교류가 어느 지역보다 용이합니다.

사회적 환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은 적정한 도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개발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미는 31만의 도시로, 50만의 도시로 발전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 인구가 50만은 되어야 가장 활력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530여만평의 세계 최첨단 전자산업분야 460개사를 비롯하여, 인근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1,724개 업체를 집중 지원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전자산업 단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내륙 최대 전자공업단지로 21세기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전자산업 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 화학 등이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중소기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농업기반 시설을 잠식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구릉지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으며, 공해가 전무한 전자산업단지로서 공단도시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도 근래 최대 현안인 환경문제 등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구미는 첨단 산업도시의 여건을 어느정도 구축하고 있으나 핵심 산업기술과 연구개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반면 지리적, 사회적 환경은 타지역보다 월등하므로 중소기업지원센타를 비롯하여 대외교류 협력센타, 산업기술정보센타등 기술연구 개발을 위한 총체적 집합체인 구미 테크노파크 및 멀티미디어 연구단지 등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전자정보 통신분야의 메카로 부각시켜 2002년 국제 전자, 정보통신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일조를 함으로서 단순한 구미지역의 공단으로 발전이 아니라 경북 전체의 운명과 위상을 바꾸고 미래 국가 산업발전을 가져오는 전략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구미지역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설립될 수 있도록 인근 지역과 지역내 기업인을 비롯, 31만 시민과 구미시의회 의원 34명의 한결같은 소망으로 건의드리오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기업인 그리고 시의회가 한 뜻이 되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가 기필코 우리지역에 설립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구미설립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김종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구미시 설립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구미시 설립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구미시 설립을 위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25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회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에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두분 의원님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윤영길 의원님, 박영환 의원님 두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수근 이의가 없으므로 윤영길의원님, 박영환 의원님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미여성단체 임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의정활동에 격려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 이수근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종령
  • 김병주
  • 백천봉
  • 이용원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우용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최경환신순용
  • 박경찬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효채
  • 기획실장김성동
  • 총무국장김정욱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지역경제국장김진성
  • 도시건설국장여상기
  • 공보관박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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