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4년12월27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박대통령기념사업건립부지조정에관한청원
7.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8.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9.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10.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 구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
12.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윤종석 의원
부의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와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임 예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이정임 안녕하십니까? 예산특별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규모는 5,063억2,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4,948억1,900만원보다 2.3% 115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279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20억4,000만원보다 5.1% 158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가 381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5억7,900만원보다 34억5,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1,403억으로 기정예산 1,412억원 보다 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마지막 정리추경이므로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편성의 타당성, 보조금 변경사업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일반예산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입예산안은 각 회계별 수정사항 없이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총5,063억2,600만원 중 2억6,4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문제점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박대통령 기념사업 건립부지 조정에 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손홍섭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손홍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96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제정 및 개정조례안 3건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하고 박대통령 기념사업 건립부지 조정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구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의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국가사 무중 사무위임관련법 개정으로 권한 위임된 사항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구미시사무위임 사항을 근거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현행 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보완정리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단지 조성에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2005년도 상반기 중 소방파출소 건립 등 각종 사업의 예정부지 총4건을 매입하고 선산읍 동부리 및 해평면 낙산리 임야의 6필지를 처분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수정내용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득재산 중 근로자문화센터 예정부지 매입 건은 차후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확인 검토를 한 후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대통령 기념사업 건립부지 조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의 주요 골자 취지는 박대통령의 기념사업추진을 위한 건립부지 확장변경에 대하여 당초 안대로 사업구역 재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박대통령기념사업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고 현장방문 등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을 구미시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관계기간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박대통령 기념사업 건립부지 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재산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재산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변우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96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과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구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 그리고 구미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구미시 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에 현재 24개 개별 법규로 혼재되어 있어 책임기관이 불분명하여 관리근거가 없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로 공중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함이며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과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과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및 유료화장실의 신고에 관한 사항 및 공중화장실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으로써 공중화장실은 문화의 척도이자 사회생활 중 발생하는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통일적인 법체계 미비와 자치단체의 관심부족으로 시민과 구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남녀화장실의 불균형과 장애인용 화장실의 미비로 여성과 장애인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본 조례제정은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제정된 현재의 구미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제정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재해와 재난을 통하여 재난대비와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강화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실무반 편성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사항 및 재난사항대처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강화와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의 구축으로 재난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처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금까지 재해와 재난을 별도 관리함으로써 단계별 상황관리에 애로점이 있었으나 통합관리로 재난예방은 물론 대비 및 대응, 복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귀중한 재산과 인맥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기존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11조에 안전관리위원회를 조례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구미시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전환코자 함이며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기존의 재산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제정된 구미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기금운용·관리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은 매년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되 기금의 적립은 적립액의 30/10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과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공무원 지정 및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기금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구미시도시계획조례 별표8 ㉯목에 따르면 일반 상업지역내에서 공동주택 건립시 주택이외의 상업시설을 연면적의 3/10이상 복합하여 건립토록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상업시설의 입지기반이 열악한 노후, 불량주택지역에 개발시 과도한 상업시설의 의무설치로 미분양 및 공동화, 슬럼화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에 대하여는 상업시설의 연면적을 1/10이하로 건립할 수 있도록 구미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조례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지역간 및 지역내의 적절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와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일반상업지역은 상업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지역으로 구미시관내 타 상업지역과의 형평성 및 주민의 의견이 상충될 수 있으므로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중 별표8 ㉯목의 주거용 부분면적을 획일적으로 상향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현행대로 시행하되 청원지역 인근의 재래시장과 구미역세권 등을 감안한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등은 주거용 부분면적을 9/10이하로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한 구미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맑은 물 공급정책이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되고 환경변화에 따른 민원사항을 개선하여 공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은 물론 그동안 구미시수도급수조례운영 과정에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 함이며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한 건축물에 여러 업종이 있을 경우 수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내부 배관과 별도의 배관에서 보조개량의 형태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과 급수장치의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상수도사용료 체납의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하고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으로 적용하는 사용량의 규정을 기존 3가지의 경우에서 1가지로 하는 것 및 요금납부 마감일은 25일 또는 말일을 25일로 통일하며 수도요금 미납가산금의 기준을 체납액의 5/100에서 3/100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요금의 감면제도를 요금의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공동주택의 세대별 검침 및 부과징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수량의 1/2을 감량하여 실질적인 감면효과가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하수도사용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체납된 사용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기준의 체납액의 5/100를 3/100으로 하향조정하고 원인자부담금 중가산금 대상금액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이 질문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익수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잠깐만 계십시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5항 제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2004년 12월24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윤종석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의원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윤영길 김익수 의원님, 지금 원활한 회의가 진행 안되고 있습니까?
○김익수 의원 아니, 의원 상호간에 서로 협의할 사항도 있고 또
○의장 윤영길 지금 시정질문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할 사항이 뭐 있습니까, 또?
○김익수 의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장 윤영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을 시켜서 지금까지 진행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에 제가 회의 진행을 잘못했다든지 이랬으면 의사진행발언이
○김익수 의원 아니,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10분 정회를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의장 윤영길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김익수 의원 예.
○의장 윤영길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김익수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의원님들, 우리 김익수 의원님께서 원만한 시정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윤영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갈음하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해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정임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이정임 의원 본인의,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장님은 법대로 준수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지금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시간동안 정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도 없이 어떻게 의회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의장님께서?
○의장 윤영길 예, 이정임
○김대호 의원 본인
○의장 윤영길 잠깐만, 발언권 얻어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이정임 의원도 또 맞습니다. 사실은 이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실국장이 지금 배석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의사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걸로 갈음하겠다, 하는 연락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의장이 수용하는 측면에서 제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정임 의원 양해 되신다하면 양해를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정임 의원 우리 동료
○이강덕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이강덕 의원님.
○이강덕 의원 우리 구미시의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구미시민 37만 시민이 우리 구미시의회의 의사진행 과정을 보고 있고 또한 1,500여명의 공직자들이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구로써 똑바로 정립이 되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의회가 파행되는 그런 의회의 진행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제가 부득이한 탓인지 능력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원칙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이 의장의 책무입니다. 다만 주위에 계신 몇 분들이 김택호 부의장님께 진언을 드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시정질문을 하지말고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는 걸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여러분 뜻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픈을 시켜서 정말 시민들한테 심판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본인 의사가 그렇게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겠다, 라는 요청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의장의 또 책무입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강덕 의원님 37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것은 하마 진정서를 제출 했는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게 방안이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참석하신 의원님 2/3이상이 진상규명을 밝혀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진상규명은 머지 않아 저는 밝혀지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2/3이상 의원님들께서 그런 요청이 계셨기 때문에 의장은 그 책무를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정임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이정임 의원 의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회가 시정질문을 위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지역에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연말이라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불우이웃 시설에 대한 연말에 업무가 분주한데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몇 사람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24명의 뜻을 무시하고 하시는 의장님의 처사가 정말저는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나와서 사실 이렇고 이래서 못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의장 윤영길 사실 저도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이 의회 바로 세우고 정말 시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도 의회를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만 또 의장으로서 또 진행자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정임 의원 양해를 해 주시면 의사진행을 진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조용호 의원님.
○조용호 의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간주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소유의 학원이 특혜에 대해서 그러면 의장님은 특혜를 받은 걸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윤영길 예, 지금 시정질문 이미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그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장님 답변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만 제가 보충답변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실 그것은 허위사실에 대한 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2/3이상 의원님께서 진상규명을 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법기관에 진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밝혀지는 대로 법에 따라 엄정한 심판이 내려질 걸로 그래 사료됩니다.
단 제가 의장직을, 의원직을 하고 나서 땅 한 평도 샀는 게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제가 정의롭게 의정활동을 했다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늘을 보고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용호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조용호 의원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이 없으면 저는 의장님이 큰 특혜를 받은 걸로 그래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윤영길 제가 특혜를 안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의원님 잘 아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내가 특혜를 받았다, 하는 말씀을 함부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집행부에서 원안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했습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그 장본인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혜 받을 이유도 없고 특혜 받아서 안 된다하는 게 제 소신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조용호 의원님?
○조용호 의원 아까도 이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 1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집행부에도 1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본인이 나와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든가 안 그러면 의장님이 큰 특혜를 받은 걸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 하니까요.
○의장 윤영길 조용호 의원님, 자꾸 여러 말씀을 시민들이 지켜보는데 내가 특혜 받을 이유도 없고 특혜 받아서 안 되는 게 제 소신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서면으로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다 돼있습니다, 서면으로. 그래서 제가 진행자로서 사실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늘을 두고 한점 부끄럼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의원님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특혜의혹을 받았으면 의원직도 내 놓겠다, 그런 내가 확신을 줬을 때는 의원님들 저를 믿어야 됩니다. 그 이상의 어떤 내가 답변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법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실 때 제가 특혜의혹을 받았으면 의원직도 내 놓겠다, 그런 사실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서 의원직까지 내 놓겠다하면 그 이상의 답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그 점으로 갈음해 주시면 충분히 내가 이해하리라 믿고 그래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해 좀 되겠습니까?
○손홍섭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손홍섭 의원 지금 의원들한테 배부된 시정질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특정종교지원에 대하여 또 금오대제 등 제사 비용 과다집행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장 소유의 토지특혜에 대하여가 핵심 질의 내용인데 이러한 사항이 우리 의원님들과 그 다음에 언론, 또 대시민, 대기관에 배부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사실대로 질의한 내용과 또 답변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질의 임박해서 이러한 것이 본인의 어떠한 사유든 간에 우리 의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의장께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제가 자꾸 답변자 같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법 또 회의규칙 37조, 제72조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지만 사실 의결기관에 집행기관에 시장님한테 사실 저희들이 질문서를 사실 이송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시장께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실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시정질문을 하겠다는 또 모든 자료를 제출해 놓고 오늘에 와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의장으로서 참 난감합니다, 사실은. 원칙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는데 거기에 몇 몇 의원님들이 이것은 해서 안되겠다하는 요청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낱낱이 오픈 시켜서 시민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동료의원님께서 그런 요청이 있고 또 본인이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수용 했는 것입니다. 사실 절차는 안 맞습니다. 의결기관이 이런 식으로 의회가 가서 그것은 안되겠다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한참 해야 됩니다만 제가 낱낱이 설명을 안 드리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리라 믿고 제가 21일날 본예산 의결할 때 시정질문을 하도록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인의사가 기어코 오늘 하겠다, 좋습니다. 또 제가 그것을 수용 안 하면 또 엉뚱한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27일로 바꿨습니다. 또 그것도 11시로 하는 걸로 해 놨는데 10시로 당겨달라고 해서 10시로 시간조정 다 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다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니까 저도 황당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런 사례가 발생되거든 의원님들께서 의장한테 추궁할 것이 아니고 의원님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게 의원님의 역할입니다. 의장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부의장하고 싸우는 자꾸 그런 눈치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또 지역의 대표로 선출되신 의원님들이 이런 것은 과감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 주셔야지 제가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다같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과 마찬가지 저도 그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더 다른 사항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해 의정활동도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의회는 심기일전하여 37만 시민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을유년 새해에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37만 시민여러분의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윤영길
- 김택호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정완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조택환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시 장김관용
- 부 시 장김규식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행정지원국장이재웅
- 복지환경국장김경배
- 경제통상국장채동익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조훈영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농업기술센터소장장세만
- 시민복지회관장신영근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수복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박세채
의 원 변우정
사무국장 최화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