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구미시의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0월 20일(화) 오후2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집행부주요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o 도시계획재정비추진현황
o 태풍(예니호)피해및복구현황
심사된안건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오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오늘 소집된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기 위하여 '98년10월14일 허복위원님 외 네 분의 위원님께서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회중 소집되었으며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 사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4시11분)
○위원장 오병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재정비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도시과장 채희설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추진현황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재정비추진현황
(끝에 실음)
○위원장 오병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수해가 나서 많은 애를 쓰시게 해서 시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 줘서 좋은 부서로 가셨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시장님이 승진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도시계획이 구미에는 20년 이상 자기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것이 어느 정도되고 이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대부분 규제에 다 묶여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다 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현재 제가 업무파악이 다 못됐습니다. 업무인수 받은 지 며칠되지 않았고, 보충답변에 대해서는 전 도시과장이신 김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연규섭 위원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감수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정도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확장되는 구간하고 문제점 있는 것하고 검토를 해서
○연규섭 위원
시민운동장있는 데 야구장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야구장을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백지화 됐으면 그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주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묶어놓고 아무런 계획도 없는 형편인데 그런 문제도 과장님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채희설
지금 추진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물론 과장님이 처음 부임을 하셔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금방 파악하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장님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전체적으로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재산권을 조금이라도 더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시계획재정비할 때는 꼭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고, 보직을 받은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하느라, 각 부서가 공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도시계획은 또다른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것인데 과장님은 이런 계통에 근무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도시계획업무는 처음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연구도 하셔야 되고 또 윗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을 자칫 잘못하면 그린벨트에 물려서 학교주변이나 공원녹지 등으로 묶여서 평생 선하나 잘못 그어져서 재산권행사를 못해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제일 많이 노출되는 것이 도시계획 선입니다. 그점을 유의하시고 앉아서 연필로 긋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얼마전에 산업건설위원들 헬기탑승 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더 폭넓게 알기 위해서 헬기를 타고 전반적인 상공에서 항공촬영도 해보고 내려다보는 구미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5년 주기에 한 번씩 도시계획을 연구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도시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하고 재정비는 10년마다 합니다.
○이용수 위원
특별히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5년마다 조정 검토하고 그 안에 도시계획으로 법적으로 승인이 되면 나중에 재정비할 때 감안을 해서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면 10년까지는 손을 못댄다는 결론이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그럼 지난번에 한 지 10년이 지났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김응기 위원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재정비하고 기본계획하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목표연도가 2006년까지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본계획은 20년마다, 재정비는 10년마다하는데 5년마다 타당성조사 또는
○이용수 위원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하지요?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재정비하는데
○건설과장 김해운
문제점이 있으면 5년 그 단위에서 조정을 합니다. 우리는 도농통합이 되다 보니까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도농통합이 된 도시는 기본계획을 다시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묻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10년, 20년이 안 됐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건설과장 김해운
기본계획을 작년에 마치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회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용역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어떤 회사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회사에 공개입찰을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발족이 되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도시계획위원회는 상설기구입니다.
○이용수 위원
구성요원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당해 간부공무원과 대학교수, 도시계획이나 지역실정을 잘아는 지방유지 . 인사 등
○이용수 위원
몇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17명 이내입니다.
○이용수 위원
과연 도시계획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도시계획선을 그을때 흔히들 말하는 외부인사들, VIP 등등해서 우리가 묘가 있다, 또는 기타 선이 지나가는 문화재가 있다, 개인적으로 윗분이 중앙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도시계획선이 변하는 경우가 현재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새로운 안건이 있으면 심의하는 것이지 거기서 평상시에 어떤 판정을 시에서 거론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용역회사에서는 즉,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시겠지요? 선을 조금이라도 빗겨가고자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 것은 없고
○이용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지 싶은데 분명히, 제가 모든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예들이 있어서 그것이 유언비어인지는 모르지만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되면 상당히 뒷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 도지사 묘가 있어서 어디로 빗겨간다는 등등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힘이 들텐데 설령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도 공과 사를 명확하게 해서 도시계획선을 정할 때 최선을 다해, 소신있는, 정말 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도시계획 선을 그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연규섭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선을 한 번 긋고 또 도시계획을 풀고 묶고 하면, 백년대계를 보고 하고 우리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할 그런 계획인데 제가 인사권까지 말씀드리면 모르지만 이런 것은 전문성있는 분이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에 하시던 과장님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압니다. 그러면 시장님에게 인사를 할 때 그런 관계는 국장님께서 뭔가 건의를 하셔서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지금 과장님이 능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할 때도 국장님이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어디 민원부서 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 부서장, 담당이나 과장들 전원을 다 이동시켰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이번에 사실상 전임 김과장은 업무를 보시다가 도시계획쪽은, 물론 도시계획도 중요합니다만 건설쪽 업무도 비중이 엄청납니다. 나름대로 시장님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이 바뀌시면 밑에 계장님이라도 아시는 분이 꾸준히 있으면 괜찮은데 전체를 바꿔놓으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실무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과거의 흐름을 들어보고 검토를 하고, 원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얘기도 들어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업무파악이 언제쯤 다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하루아침에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허복 간사
언제될 지도 모르는데 위원님,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되시는 대로 주무과장님이고 중요한 문제니만큼 업무파악 되는 대로 그 때 다시한번더 과장님 모시고 청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앞으로 의회에 의견청취하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허복 간사
질의할 것도 궁금한 것도 위원님들이 많은데 지금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으니
○도시과장 채희설
이것은 현재 흐름이
○허복 간사
그럼 아까 연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20년 전에 묶여 있는 거
○도시과장 채희설
전체면적이 283.12㎢가 전부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허복 간사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고 싶은 부분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앞으로 할 것이 그 중에 237.12㎢가 이번에 재정비 대상면적이라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20년 전에 묶여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연위원님이 물었을 때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를 하고 하는데 20년 단위, 10년 단위 그 자체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앞으로 20년 전에 묶여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지금 저희시에 20여년 장기미지정사업 조서가 다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악법입니다. 사유재산을 놓고 국가가 재정이 잘 안 돌아가니까 못하고 있는데, 도로라든지 공공시설물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묶여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조서로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로 건설부 지침이 장기이식된 사업은 과감히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영원히 안 되는 것은 폐쇄를 하든지, 기본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설령 지정한 지 오래 안 됐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거는 전문가가 재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것은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기본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저희들이 재정비하는데 6억7천에 용역을 줬는데 기회있을 때마다 의원님들 의견청취도 하고, 공청회를 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시뿐만 아니고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조정할 기회가 오지 싶습니다. 그럴 때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과장님, 도로과에 몇 년 근무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96년 2월부터 근무했습니다. 3년 조금 넘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구미시가 면적이 서울시보다 더 크다고 하는데 언제 2, 3년해서 파악하겠습니까? 파악해서 과연 억울하게 묶여 있는 땅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 동안 거론됐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대충 자료가 수집된 것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전문용역기관의 자문도 받아서 우리 시 의견을 절충해서 좋은 방향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저도 연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사실 방대한 면적에 앉아서 정말 적극성을 안띠고 한다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해서 자리가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은 계속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과장님은 앞으로 도시계획에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 보겠다는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 골격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 동안에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것은 전부다 원론적인 그런 답변인데 타당성이,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임 도시과장보다 나는 어떤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다는 계획이 있을텐데 계획이 수립 안됐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어느 개인의 의지가 반영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시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추진하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지고 하느냐 거기에 따랐다고 봐야지 어느 지역을 거론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나명온 위원
특정한 지역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구미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의 장이 그 부서의 장으로 앉았을 때는 나는 전임 도시과장이 어떻게 했으니까 나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정말 구미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요. 불합리한 것을 합리화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이지 누구 특정인에게 득 주고 손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오병호
나위원님이나 다른 지적하는 위원님들 말씀은 도시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하게 업무에 임해 달라는 부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 강위원님
○강대홍 위원
예, 제가 업무추진 경위를 잘 모르고 또 회의에 좀 늦었고 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충분히 파악을 못하셨다면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만 시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도시계획이, 물론 전문적인 것은 전문용역기관에서 하겠지만 어느 만큼 많은 시민들의 합리적인 이야기를 도시계획에 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일정 추진계획에 보니까 재정비 주민의견 청취를 '99년7월에 하고 경상북도에 '99년9월에 올리는데 7, 8, 9 3개월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지금 용역의뢰는 금년 10월달에 해서 내년 6, 7월달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을 해서 도면이 들어오면 그 후에 7월달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도면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99년1월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 완료부터 선행해 놓고 다음에 재정비에 따른
○강대홍 위원
지금 재정비를 발주단계에서 용역의뢰해서 도면을 언제 받습니까? 구체적으로 몇월에 받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용역기간이 내년 7월까지입니다.
○강대홍 위원
금년 10월부터 내년 7월달까지 어떤 과업에 의한 도면이 작성될 것이 아닙니까? 그 뒤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난 뒤에 9월달에, 불과 3개월 사이에 많은 것들이 도면에 담겨서 도에 올라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시민들의 의견이 도면에 담기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추진 계획상 잡아 놓은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형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형식은 아니고
○강대홍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7월달까지 도면을 납품을 받아서 7월달에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의회의견청취를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상정을 해서 9월달에 도에 올린다고 하면 주민의견이나 시 의견은 형식에 그친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는 일정한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강위원님 말씀대로 백지상태에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세우면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법규사항인데 어떤 시 계획법이나 중앙의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거하고 또 지금까지 주민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정 검토하고 해서 어느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시민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검토나 지침에 의거해서 안을 만들어놓고
○강대홍 위원
물론 법규나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건설과장 김해운
의회에 의견을 받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주민 다수의견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위원회에 올리고 또 도에 올리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맞다 반영하도록 하라고 시에서 결정되면 확정되는 것이지 사전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주민들 의견이 택도 없는 의견을 도시계획에 다 담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많은 의견중에 합리성이 있고 도시계획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한사람의 의견이라도 담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표에 보면 어떤 시의 과업에 의해서 용역은 이미 다 완료해 놓고 주민의견청취는 하나의 형식으로 하는 것 같이 저는 느껴지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주민의견청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중간 중간 몇차례라도 주민들 의견청취를 해서 용역업체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주민의견 듣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어느 정도 그림이 구성돼야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림은 구성이 되더라도 기존 도시계획으로도 현재하고 실재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미리 의견을 받아서 용역발주한 부분에 반영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그러면 일정을 최대한 융통성있게 운영하면서 관계되는 주민들이나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강위원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것을 제가 봐도 그런데 국토이용계획변경해서 94.67㎢가 벌써 선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용역을 줘도 시에서 얘기한대로 용역회사에서 거의가 그대로 흘러갑니다. 용역회사에서 이건 나쁘다, 저건 나쁘다 이미 거의다 확정을 해 놓고 그때가서 주민의견을 받아도
○건설과장 김해운
국토이용변경은 어떤 새로운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선산군 땅이 이번에 구미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왔는데 과거에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국토이용계획구역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국토이용계획을 지우는 것입니다. 지워야지 그 위에다가 도시계획을 도로를 하고 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구역에서 뻬내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미 결정이 돼서 만약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강대홍 위원
도면을 바꿔서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견중 합당한 것은 도면을 다시 수정해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월 동안 주민의견 받고 의회의견 받고 도면을 새로 작성해서 올릴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주민이 의견을 냈다고 해서 주민 열 사람이 변경해야 되지 않나 해서 변경한다면
○연규섭 위원
그럼 주민의견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받아서 의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 계획은 이런데 주민들은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지 기술적이나 법규사항으로 판단을 해서 집을 만들었는데 내일 주민이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지우고 그러면
○연규섭 위원
타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새로해서 주민의견은 이렇다고 올려서 3개월 내에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심의위원회에서 반영하라고 하면 다시
○도시과장 채희설
수정하고
○강대홍 위원
1년간에 용역한 것을 3개월만에 도면에 담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주민의견하고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건설과장 김해운
수시로 대표기관들이
○강대홍 위원
주민의견을 기존의 도시계획에서 바꾸는 것은 어려운데 합리적인 얘기가 들어오면 수시로 용역기관에 전달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계획 입안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견을 봐준다는 것은 계획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수시로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수정을 해 나가야지 각 개인의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을 하려면 10년이 가도 못합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주민의견 청취하는 것이 공청회 그것이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나명온 위원
구미시에서 지금까지 공청회를 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기본계획에도 반영된 것이 많고 입안이 된 것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저도 공청회에 참석을 한 번 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슬쩍 넘어가던데 시간도 짧고 내가 그때 어느 과장님인지 모르지만 내가 얘기하려니까 하지말라고 그래요.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강대홍 위원
실제적으로 주민의견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안은 담아줘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각 개인의 의견을 일일이 받아서는 10년, 20년 되도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작품이라는 것이 현실에 맞게 완벽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정해 가면서 의견을 받아 가면서 이렇게해서 시를 꾸려나가는 것이지
○위원장 오병호
국장님 추진계획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미래지향적인 장기계획을 가지고 살기 좋은 구미시를 만들자는 뜻이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것입니다. 이 기간을 폭넓게 잡아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도로를 낼 때에 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이 예를 들어 개인 소유같으면 그 사람들이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옆에 땅이 붙은 도시계획에 안 들어간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을 짓는다든지 뭘 하려고 하면 땅을 지금 기부형식으로 도로를 내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기부는 안 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나는 듣는 것이 지금 33호선 우회도로 상모~사곡~광평으로 연결되는 도로 지금 보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우전자 주택조합한다고 그때 집짓는다고 하다가 거의 무산됐습니다. 그 당시할 때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도로가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을 하라는 식으로 해서 추진하다가 그것이 집을 못짓게 된 상태니까 무산된 상태라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도로에 길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는 것은 주택조합의 땅을 시로 기부를 안 하면 도로를 안 내겠다는 식으로 시에서 한다는데
○도시과장 채희설
아직 매수가 덜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 관계는 그 당시 주택조합에서 추진할 당시에는, 구미시에서는 땅 보상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체 계획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집을 지으면 통로가 있어야 집이 들어설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미시에서 그 당시에는 도로를 주택조합에 개설하라, 사실상 현재는 그런 단계는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곡하고 상모는 양쪽에서 보상을 해 오고 있고 내년에도 5억 내지 7억을 하면 보상은 다 끝납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언제쯤 도로가 시작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보상비하고 일부라도 확보를 해서 총괄 발주를 시킬 계획으로 내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상이 어느 부분 남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사곡하고 상모하고 경계있는데
○위원장 오병호
그런데 저쪽 도로에서부터 보상을 해오다가 대우전자 주택조합 땅 거기만 남겨놓고 보상해 가고 이런 식으로 너희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기부를 해야 된다는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보상을 못한 것은 저희들이 살 의향이 없어서가 아니고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가 소송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소송관계만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사들일 땅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도시계획을 할 때에 도시계획상에 길이 되면 개인 사유지 같은 것은 보상을 다 하세요. 그 사람들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것을 잡아서 기부를 하라고 하든지 예를 들어 교원연수원 앞에 구미예식장 짓는 길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시유지로 들었는데 그럼 거기에 필요해서 도로를 내 달라고 하면 그러면 도로개설비만 받으면 되지, 시땅을 너희가 불하를 받으라, 땅을 사라, 쓰고 싶은 사람이 울며 겨자먹기로 땅을 사서 도로부지니까 시에 기부하는 형식을 취해서 도로내고 그런 불합리함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은 도로를 내는데 기부채납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지양하면서도 얼마전에 그게
○도시과장 채희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그것이 아니고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게 확폭이 돼서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도로를 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예를 들어 시에서 판단하고 그것을 도로를 내줘야 될 것 같으면 도로개설비를 부담하라고 해야지 시땅을 너희가 사라 그래서 개인이 사면 도로니까 기부해라 기부 안 하면 도로를 안 내주니까 기부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불합리한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행정을 하세요.
○김응기 위원
경상북도에서10개 시군이 통합이 됐는데 이중에서 기본계획이 사실상 우리 구미하고 다른 두군데가 제일 늦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그래도 구미시가 경상북도에서는 앞섰다고 자칭하는데 다른 타시군에 모범이 되고 또한 발빠른 구미시가 되도록 건설국에서 빨리 움직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상보도에 구미시가 제일 늦다고 하면 구미시민이 볼때는 구미시의 공무원들은 매일 놀고 있구나 이런 것이 나옵니다. 추진계획안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신경을 쓰시고 발빠르게 움직여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뉴스가 방영이 안 되도록.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한들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움직여 줘야 됩니다. 꼭 국장님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태풍 예니호로 인한 피해 및 복구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각종 시설물의 피해 및 복구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수해복구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오병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8월 집중호우하고 태풍 올때 피해하고 상당히 그때 침수된 농경지 매몰, 침수, 건물, 공공시설물 피해 이게 8월달도 그렇고 9월 태풍도 그렇고 피해액이 굉장히 큽니다. 이 피해가 크다는 얘기는 상습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응급복구를 덜 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상 외로 역사상 유래 없는 상당한 강우량으로 인해서 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8월달에는 역사상 유래없이 비가 많이 왔다는 핑계로 피해를 봤다고 합시다. 이번 태풍 예니가 올때 강수량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8월달에는 274mm였습니다. 최고가 해평에 368mm, 최저가 무을 203.5mm이고 이번에 9월 태풍으로 인해서 내린 강우량은 283.1mm입니다. 최고지역은 송정에 322.5mm, 최저는 옥성이 256mm인데 감천의 강우량으로 김천의 강우량은 329.2mm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번에 태풍 예니가 올때도 8월 집중호우와 강수량이 비슷하네요?
○건설과장 김해운
오히려 5, 6mm가 더 내렸습니다.
○허복 간사
광평천 이번에도 터졌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안 터졌습니다.
○나명온 위원
과장님을 평소에도 잘알고 그래서 입장이 그렇습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데, 나쁘게 얘기하자면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지만 이해를 하세요. 큰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바늘도둑으로 인해서 잘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염려스러운데 사실 이번에도 제방이 터지고 나서 가도를 다시 놨는데 청토에서 흄관은 1000mm 8개를 놨는데 역시 이것도 다 못받아서 들어냈습니다. 과연 비로 인해서 터졌습니까? 아니면 가도로 인해서 터졌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나위원님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제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례상 수해는 소송에 의해서도 판결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쉽게 말씀드리면 묻는 취지가 천재냐 인재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기 곤혹스럽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번에 비가 참 잘왔다고 생각합니다. 비만 안 왔으면 계속 천재라고 할텐데,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가도를 해체시키는 과정을 사진으로 다 촬영을 했는데 그점을 유념하세요.
○김영호 위원
이번 태풍이 올때도 기록 갱신을 했는데 이번에 광평은 괜찮았지요?
○나명온 위원
예.
○김영호 위원
비가 더오면 괜찮고 덜 오면 터지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지나 간 것을 제가 자꾸 그러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농경지 침수라든지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데 이것은 항구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에 비가 많이 안 오면 몇 년 후년에 가서 거론될지 모릅니다. 가물때는 비가 안 와서 농경지 침수가 안 된다고 해서 안일하게 넘어갔다가 그 다음해에 비가 많이 오면 반복 되풀이 되는 현상인데 어떻게 과장님이
○건설과장 김해운
보고드린대로 2차에 하천 26개소에 25억을 다른 데보다 예산을 많이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도 행자원
심사원을 만나서 가령 이게 제방이 10m라고 했더라도 100m로 개량복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반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위험 하천이 영구복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난번에 장마가 오기전에 집중호우가 오기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앞으로 수해대책을 어떻게 하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두달도 안 됐지요? 터진지가 한달 남짓됐나, 완벽하게 추진했으면 이번에 10mm 더왔으면 더 많이 터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괜찮거든요. 사소하게 신경을 조금만 더 써주시면 광평도 이번에는 무사히 넘기는데 웬만하면 피해를 덜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명심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신평에서 양호동 넘어가는 다리는 언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왜 빨리 안 해줍니까? 시간이 자꾸 지나는데
○건설과장 김해운
같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빨리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공공시설에 항구복구 추진현황인데 214건 중에서 중량설계 발주가 5건이라고 했는데 완료도 한건이 있고 총 214건 중에서 읍면동에 가서 현지 답사를 다 했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51건은 자체 배부를 해놨고 자체 지금하는 것은
○김응기 위원
물론 23명의 토목직이 있는데 현지 답사를 해야 설계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현지답사를 다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현지까지 못간 지구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누구보다도 지역의 현황은 그 지역의 주민이나 그 지역 의원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갈때는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대동해서 설명도 한번 들어보고 하는 것이 설계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지역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용역 발주도 59건이네요?
○건설과장 김해운
대규모 사업은 용역발주 입찰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사실상 시급합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김응기 위원
지금도 농촌에 가면 벼를 실어 나르는데 전에는 차로 하면 더 빠를텐데 지금 경운기로 하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빨리 발주가 되도록, 사실 건설국에서는 움직이면 빨라지고 안 움직이면 내년까지 갑니다. 물론 이번에 인사 때문에 늦다고 이해는 갑니다만 될 수 있으면 올해 발주가 되도록
○건설과장 김해운
올해 설계 발주가 되고 소규모는 금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현재 벼베기 나가고, 인사로 인해서 자리가 이동이 되고, 사무실까지 옮기고 해서 혼선이 됐습니다. 빨리 정착이 돼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어떻게 하든지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건설국장님 지도하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50% 다 벼베기하러 나가고, 피해복구때문에 도에 심사받으러 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또 하루종일 벼베고 왔는데 야근하라고 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하든지 이것은 사실 명시이월이 되면 주민들에게 해주고도 고맙다는 소리를 못듣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토목직 23명이 51건을 설계하고 측량도 104건이나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충 용역비로 따지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용역은 설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즉석에서는 용역비 계산이 안 나오겠습니다만 용역비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한 군데 모여서 설계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김해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군에 모여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유업무가 있고 중앙의 심사도 있고 벼베기도 나가고 한데 이 사람들이 설계사무소 직원들처럼 자기 맡은 설계만 그리고 별도의 방에 앉아서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도 저희과에 있는 직원이 도에 내년의 양여금 신청 때문에 3명이 도에 상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예산이 오고 가고 하는데 설계한다고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심사를 받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설계반을 해놨다는 것은 그 과에서 다 소화못하는 것을 전체를 풀어서 책임분담제를 해 놨다는 것이지 설계반실이 돼서 따로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강대홍 위원
토목직 한 사람이 너는 어느 것을 해라
○건설과장 김해운
배당만 해놓고 또 그 과에서 해야 될 것은 거기서하고 공통적이고 시급한 것은 전체 책임제로 하고 있는데 편의상 설계반을 가동한다는 것은
○강대홍 위원
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자재는 지원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나중에 용역비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계산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토목직이 시청에 있는데 물론 제가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등학교 토목과나 전문학교 내지 4년제 대학 토목과를 졸업을 해도 실무분야에서 오랜 기간동안 기술이 축적이 돼야 설계를 마음대로 그리고 하는데 혹시 이분들이 바로 공무원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전공은 했다하더라도 우리가 토목설계를 하는데 물론 큰 것은 용역을 주지만 작은 것은 직접하는데 혹시 시행착오가 일어날 소지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흄관도 보니까 이번에 신광도씨 집옆에 흄관 작업을 하던데 현지에 가보니까 맨홀을 두 개를 넣어놨기에 두 개를 더 넣어달라고 해서 두 개를 더 했습니다. 현재하고 안 맞는 설계가 더러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현지 사장분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해주더라고요. 자칫하면 흄관 두께라든지 규격이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이나 등등해서 설계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경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 저 역시도 그렇고 많은 현장에 일일이 가볼 수도 없고 해서 그런 문제는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참고로 며칠 지나면 시정질의가 있는데 저에게 질의할 기회가 되면 몇가지를 첨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에 명예공사감독관을 시의원 포함해서 2~3명을 둬서 그 동에서 일어난 건축이나 건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어느날 팠다가 어느날 덮고 가니까 공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조깅을 하다가 보니까 자연녹지 큰 산을 포크레인으로 깊이 3m로 해서 밀어놨습니다. 동장에게 물어봐도 몰라, 주무한테도 물어보니까 몰라,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직원이 두달 전에 결재를 받아서 자기 서랍속에 넣놨는데 보니까 형질변경을 해서 016 안테나를 세우는 것을 받아놓은 것이라고 합디다. 거기도 보니까 예비군 호도 그런 식으로 팔 수도 없는데 옆에 호도 비슷하게 파놨던데 오늘 아침에도 가니까 콘크리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런식으로 내 바로 옆에서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동도 모르고 있던데 되도록 동에서 일어나는 큰 사업들은 동장을 통해서나 아니면 시의원에게 직접 연락을 하더라도 그 동에 일어나는 사항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동에 전파가 되도록 공문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용수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2대에도 여러번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약속을 받고 전체 간부회의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품위를 내는데 감독관에게 가고 읍면동에 통지를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공문이 안 나갑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발주해 착공이 되면 도면하고 해서 동장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도면까지는 필요가 없더라도 읍면동장에게 통보가 되고 감독관에게 통보가 되고 할 때 결재란에 란을 하나 더 넣어서 그 지역의 시의원에게도 통보를 해 달라고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조훈영국장님도 여기 천국장님도 그때 계셨는데 한 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청내 전 부서가 발주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해서 관철되도록 하겠다는 답을 받았는데도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얘기를 귀담안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동장들에게는 저희들이 통보를 하는데 위원님들에게 통보는 입법기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읍면동장이 나중에, 그 지역의 의원도 알고 관심있어서 한번씩 나가볼 수 있도록, 언제 발주가 되고 언제 준공이 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한 난을 더 넣어서 공문을 띄우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어렵고 그것은 관계가 없고 저희들 행정에서 의원님들에게 공문으로 통보할 수 있는지 그것은 좀 건설국에서 잘... 저쪽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이 부분은 건설과장님에게 의논 드릴 부분이 아니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시청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공사를 발주하면서 시의원님에게 통보를 하는 것은....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은 행정상의 규정하고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 착공계를 넣듯이 해당... 시의원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이 있는 것 같으면 명예감독관에게 언제 공사를 한다, 공사가 언제 끝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장찍어주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지나간 가슴아픈 이야기를 자꾸 꺼내서 죄성합니다만 우리 나위원이 앞장서서 고생하는데 지금 광평동 문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나위원 계신데 미안합니다만 다음 선거때 출마를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인기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나 교량을 놓으면 건설과에서 나가보지 않습니까? 흄관 10개 묻으라고 했는데 6개를 묻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만 임시 준공이나 다리나 교량을 놨을 때 또는 도로라도 임시 착공계도 내고 임시준공계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가서 6개월만에 공사가 끝나서 6개월짜리 다리라도 임시 준공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임시준공할 때 그냥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확인을 해서 해 주는 것 같으면 흄관 10개 놓으라고 도면에 있는데 6개 같으면 임시준공이 안 되지요. 시장님께서 전부다 최종 전결하기 힘들면 건설국장 전결로 하는 제도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공사감독에 대한 것은 규정에 의해서 모든 사항은 명시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저희들이 규정을 다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추진하다보면 다 한다면 무슨 탈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나명온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의회 같은데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전용하는데 신고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 말해서 그것이 명예감독제 그런 것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하는 말씀은
○나명온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설국장 전결로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규정도 또는 시행령도 미비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이고 실 과장, 국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미처 발견을 못했다거나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안을 짜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지 아니면 헛된 시간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 새마을지도자 만큼도 동에 돌아가는 실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읍면동장에게 통보를 할 때 우리 의원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지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 관계는 시의회에서 정식 공문으로 해서 부시장이나 이런데 요청합시다. 그래서 지금 행정조직이 있으니까 그 채널을 이용해서 통보를 한다든지 보고랄까 이런 식으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요청하면 되겠고, 건설과장님에게 하는 부분은 물론 건설부분이 많으니까 우리가 요청하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고 지금 시의원들이 그런 안까지 나오는 것은 지금 도로같은 것을 보더라도 무슨 공사를 하고 나서 재포장한 그런 도로는 얼마 안 돼서 굴곡이 굉장히 심해지고 내려 앉고 그렇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완벽하게 잘 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이니까 모든 건설발주나 이런 것을 해서 민간인 비슷하게 그런 업체는 다음에 건설 같은 것도 주지 마세요. 그런 부분까지 강력하게 해 나가면 시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분발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어느 소관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형곡에서 사곡 넘어가는 도로, 이번에 상수도 묻고 재포장한 것은 어느 소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 소관으로 왔습니다.
○허복 간사
그것을 앞으로 잘해야 되는 것이 시장님 의지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시해도 밑에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공사비를 제가 볼때는 30%를 떼고 줬지 싶습니다. 100% 줬으면 100% 공사 다 했을 것이 아닙니까? 원래 좋은 길을 비포장도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시정이 안 됩니까? 돈을 덜 준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저희들도 앞으로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공무원이 감독현장에 가서 제가 경험을 해 보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업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목수나 시원찮은 것을 만나면 작품이
○위원장 오병호
그런 업자만 자꾸 골라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회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병호
찾기 힘든 사람을 억지로 찾아서, 지금 그 길을 가보세요. 길이 어떤지. 지금 세 번 재포장했습니다. 공사끝나고 나서, 그리고 형곡에서 넘어가는 길은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 밑에 가면 아주 심합니다. 왜 그런 업체만 골라서 머리써가면서....
○건설과장 김해운
회계사항이고 하니까...
○허복 간사
밖에서는 그런 업체에 공사를 주니까 공무원들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돈을 먹고 그런 업체에 안 줬나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그런 일은 없는데 앞으로 분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시중에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저도 듣기 싫어서 그럽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공사할 때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 거기 안 나가보더라도 지나다니면서 한번 봐도 시정이 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공사중일 때 나가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광평도 인재냐 천재냐를 가리자고 예산이 성립됐는데 집행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직
○연규섭 위원
왜 빨리 집행을 안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주민들이 원하면 하려고 합니다. 대책위원회쪽에서 아직까지 별다른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대책위원회에서는 돈을 빨리 안줘서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디에다가 맡길 것인지 빨리 결정을 해서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알기로는 당초 금오공대 측과 수의를 하다가 안 돼서 영남대학까지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도 아마 협의가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번 태풍이 그것을 해결 했다니까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봐야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집행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이번 추경에 승인된 가로등 같은 것은 언제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설계하는데 끝나는대로
○허복 간사
가로등은 설계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물량에 따라서... 여러 건수가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있는데 끝나는대로 즉시 입찰을 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추경이 승인되면 언제부터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빨리 해주셔야지 이왕 해주는 거 욕 덜 얻어먹고 해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벼베기 끝나고나면 빨리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사고로 넘어갈 그런 것이 많아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지 추경이지 전부 보면 추경에 동절기 뭐라해서 하는데 그럼 회계연도가 당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니까 당해연도 안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구미시에는 유일하게도 사고가 있는데 다음 연도에 넘어가서 올해 사업인지 내년 사업인지 구분도 못하겠고 전부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계속 사업이 많습니다. 단일 공사는
○육태호 위원
단일공사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공사한다고 했는데 설계가 안 된다든지 뭐 어떻고 해서 사고로 넘어가는데 그런 것은 구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고속도로 확장 진척이 어느정도 됐으며 또 광평 동우 1차 아파트 뒤에 고등학교가 된다고 토지보상이 다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돈이 60억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공구에 5, 60억 정도로 되는데 감정하고 추진하고 있고 동우아파트에 고등학교 부지는 교육청에서 토지는 매입완료했고 금년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시설물의 피해 및 복구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 및 복구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출장소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작물피해조사 및 복구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가축피해에 피해액이 4만1,630원이 아니지요?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예, 잘못됐습니다. 4,163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 위원
현재 벼도복된 것이 벼베기나 벼세우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완전도복이 2,016㏊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1,798㏊ 중에서 1,600㏊쯤 베고 묶고 세운 것이 258㏊해서 지금 아직 자연면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적은 89%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동원도 23일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90% 정도는 했다는 것이네요.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반정도 넘어간 것은 말고 완전이 넘어가서 땅에 깔린 것이 90% 정도는 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보는 것 하고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조금 차이는 날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절반정도도 못했지 않나 판단되는데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반도복하고 전도복하고 합해서 절반정도는 됐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논이 하나 있는데 논 가에 조금 서있는 거 베고 중간에 있는 것은 안 치고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예,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전체면적이 넘어가는 것에 한해서 했습니다. 천평 중에서 백평 넘어가는 것은 조사하는데 파악하기도 곤란해서
○김영호 위원
벼가 도복되면 이렇습니다. 논이 하나 있는데 몽땅 다 깔리는 것은 드물어요.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2/3 이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느 한군데씩은 서있는데 그런 것을 빼면... 그래서 90%라고 했네요.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전체가 아니고 2/3 이상 넘어가면 도복면적으로 잡아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작업을 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그 논에 일하면 주인도 서로 옆집하고 다른데 꼭 넘어진 가운데만 들어가서 거기만 베지 않거든요. 하면 그 논은 다 해야 되는데 거기만하고 나와서 다른데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예.
○김영호 위원
제가 볼때는 아직 도복된 것을 베고 세우고 하려면 절반도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시작하는 단계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어제도 한번 봤는데 공공근로자가 배치된 것이 아직도 동단위도 보니까 들어있고 주로 선산, 고아에 집중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해평이나 이런 쪽에는 멀쩡하다는 것입니까? 이쪽은 괜찮다는 것입니까?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배치는 수해지구에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내일부터는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공공근로자는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해평도 보니까 자체 공공근로자가 30명, 장천 자체 공공근로자가 20명, 무을 . 옥성 . 도개 마찬가지 20명 선이고 고아에 160명 정도, 선산에는 150명 정도 그렇지요?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예.
○김영호 위원
왜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근로자 동원은 당초계획이 읍면동별로 민원봉사과에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정한 것은 아니고요. 읍면하고 동하고 또 큰 면하고 작은 면하고 인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큰 면을 따질 때는 뭐로 따집니까?
○김영호 위원
도복이 심하면 고아 같은데 인구가 많아서 벼도복이 더 많다는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그런 말은 아니고요, 큰 읍면하고 적은 읍면하고 해서
○김영호 위원
또 없다고 해서 농경지가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당초 민원봉사과에서
○김영호 위원
선산읍이나 고아읍이라고 해봐야 농경지가 얼마나 된다고요.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공공근로자 읍면동별로 배정을 안 했습니까? 그 인원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맞아요, 그런데 선산에 읍이 커서 시장님이 표를 한표 더 얻으려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갖다 부었는지 모르겠는데 읍이라고 인구 많다고 해서 자체 공공근로자가 많아진다는 말이 아닙니까? 선산이나 고아에는 백 오육십 명씩 되는데 장천, 해평, 산동, 무을, 옥성은 그냥 20명입니다. 그럼 농경지 비율로 따지면 그 정도 차이가 납니까? 안 나지요?
해평이 더 많습니다. 고아, 선산보다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아닙니다. 선산, 고아, 해평 순입니다.
○김영호 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3백㏊ 정도 됩니다.
○김영호 위원
이미 많이 잠식이 돼서 그렇게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는데 선산, 고아가 좀 많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해평은 20명 주고 고아에 160명이면 농경지가 그만큼 차이가 안 나잖아요?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그건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 것을 보면... 사실 고아 같은데, 제가 고아, 고아 하니까 민망한데요. 하천 수해피해 조사해보니까 나는 미국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미국 하천을 구경하고 있는지, 해평 산동 어디 한번 가보세요. 하천을 그렇게 한 데가 어디 있는지, 또 태풍으로 피해를 보면 그 쪽은 160명 주고 해평 산동은 20명 주고, 뭐 아이들 장난하는 것인지,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잘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당초 민원봉사과에서 배정한 것이라서 우리가 어디에 얼마 줘라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하기 전에 과장님에게 얘기를 안 합니까? 어느 정도 안배가 돼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어디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애당초 벼세우기와 벼베기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영농에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가 오고 나서 다시 지시가 되기를 공공근로요원도 영농에 종사를 할 수 있다라고 내려왔거든요. 우리도 배정된 인원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렇게 됐어도 과장님이 형평성이 안 맞다 어느 정도는 안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면 고려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면 다시 수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원에 대한 배정문제고 어디에 배정이 되더라도 구미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벼로 인해서 손실을 조금이라도 덜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건설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시달리다보니까 본연의 임무를 100%로 다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벼베기를 자꾸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같은 위원이지만 그 의견은 제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벼는 지금 2, 3일 이 시기를 놓치면 다 썪거나 싹이 납니다. 싹이 나면 쌀로서 제구실을 못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시장님과 의장님과 더불어 벼를 베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 지금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전 공무원이 나가서라도 물에 잠긴 벼부터 해서 최대한 해주시고, 아까 90%라고 했는데 제가 봐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로변에 보기 좋은데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일손이 드문 곳 산동이나 장천, 해평 이쪽도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들으니까 기계가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누워 있는 벼도 기계 장치만 하게 되면 쉽게 벨 수 있다고 하던데 일손만 탓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구입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농기계는 수확기가 680대가 있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데 신청하면 5일 정도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누워 있는 벼를 베는데 손으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벼를 벨 수 있는 장치가 있다던데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보조장치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나오는 LG하고 대동, 국제농기기계에 한해서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하는데 그것을 달면 작업속도는 안 다는 것과 비슷하지만 허식이 없다고 합니다. 작업속도는 비슷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몇대가 안 됩니다. 예산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이런 것은 아지까지 지원해 준 바도 없었고 또 농정과 예산 목도 이런 것을 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안 해 본 것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능력이 인정이 되고 두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나중에 농협을 통해서 저리 융자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농촌에서는 백만원도 큰 돈인데 이것을 하는 것 같으면 기계 하나가 사람 수십명 몫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지 싶습니다. 지금도 늦은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해서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있고 누구라도 반대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도 속이 타는데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농협장님하고 수의를 해서 저리융자 방향으로도 수의를 해 보겠습니다. 꼭 LG하고 대동, 국제 이 기계밖에 안 됩니다.
○김영호 위원
농기계는 시비로 보조되는 것이 아니지요?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기계화 영농단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부담이 있습니다. 일부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시비는 얼마나 됩니까?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10%에서 15% 됩니다.
○김영호 위원
얼마 안 되네요? 주로 국비나 도비가 많은데 어떤 서류를 갖추어 줘도 하기가, 횡포가 심하다고 하던데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조건이 안 돼서 그렇겠지요? 그런 것은 없는데요.
○김영호 위원
도장을 찍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나이는 60세 이상은 융자를 주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우리 농촌 실정이 젊은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 전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끼였다고 자격미달이다, 안 된다 하면서... 사실 농촌에 농기계가 있으면 자기 나락을 베고 이웃집도 다 해줍니다.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추수하는데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완화를 해서 농기계 구입이나 이런데 제재 많은 것도 능사가 아니고 많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당초 55세로 되어 있는 것을 농산계통에서 논의를 해서 60세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농촌에 보면 자꾸 연령이 올라가는데 정부에서는 융자금이 있는데 융자금 갚을 기간도 있고 해서 60세까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용수 위원
60세 넘으면 돈도 다 못갚고 빨리 죽으면 돈을 못받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요즘 60세에 회갑하는 사람있습니까? 60세 보면 한창입니다. 이것도 70세 정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아까 김영호위원님 말씀대로 내꺼 베고 옆집에 돈은 달라고 하는대로 줄테니까 베달라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께서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앞장서서 일하려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출장소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연령은 금년도 65세까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작물 피해 및 복구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는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오병호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연규섭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배철현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도시과장채희설
- 건설과장김해운
- 출장소농정과장조수환
○서명위원
위원장 오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