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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87회 제2차 본회의(2014.06.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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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4년6월23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8.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9.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 임춘구 예, 오늘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는 오늘 경찰서 행사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기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기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계획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일제 정비코자 제출된 안으로 행정추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이 신축됨에 따라 수련시설의 이용시간, 휴관일, 사용료 등의 일부 사항을 개정하여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의 포괄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포상금 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제도의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관련 절차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식당 이용료를 적정한 실비 수준으로 조정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 지역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 및 없어진 시설․기능 삭제 등을 규정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그리고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3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상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총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대규모 점포,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유통업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인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체계 구축과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위탁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시설부담금 관리운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 제정안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통해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 도매시장 운영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그리고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6대 구미시의회는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열정을 담은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남유진 구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6대 의원 모두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곧 출범하는 제7대 의회에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승화된 월드컵의 열정과 같이 시민과 함께 상생하는 의회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장마철에도 철저한 대비를 당부 드리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제1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임춘구
  • 손홍섭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정하영
  • 박교상
  • 김익수
  • 김정곤
  • 김상조
  • 허복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권기만
  • 윤종호
  • 강승수
  • 이명희
  • 김정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조장근

○출석전문위원

  • 이대희박성애
  • 이용우이영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최종원
  • 경제통상국장황종철
  • 정책기획실장엄상섭
  • 안전행정국장유영명
  • 주민생활지원국장정인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황필섭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회의록서명

  • 의장임춘구
  • 의원김재상
  • 의원김정곤
  • 사무국장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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