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7년 10월 6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97지방채(차입금)발행안
4.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6. 구미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7. 기업체방문및중소기업체대표와의간담회개최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2분)
○의장 이용원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제2항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7 지방채(차입금)발행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종재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7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창달에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랑스런 구미인을 찾아내어 시상하는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수여에있어 기존의 시상부문이 지역사회발전부문, 봉사부문,효행부문, 문화예술부문, 학술 및 교육부문, 체육부문과 기타로 7개 항목으로 구분했던 것을 구미시 산업의 중요성과 종사자 등 지역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산업평화부문과 농업부문 두 개 부문의 시상을 신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획득의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제도를 읍면동에서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그에 상응한 수수료를 동조례에 신설하는 것을내용으로 하는 바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97지방채(차입금)발행안입니다.
이 지방채 발행안은 구미대교와 공단 중앙로확장공사에 충당하기 위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5.5% 조건인 20억원의 지방채 발행안으로써, 대규모 사업수행에 따른 재원확보와 탄력적 재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 개정안과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7지방채(차입금)발행안심사보고서
97지방채(차입금)발행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 지방채(차입금)발행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제5항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윤춘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앞에서 상정한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 윤춘식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구미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각각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수도 사용료인상과 새로운 규격의 수도 급수관을 신설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용료 인상은 그동안정부의 물가억제정책과 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995년 이후 2년간 사용료 인상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 결과 1996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나타난 경영수지 상태를 살펴보면 당해연도에 약24억원의 손실과 총부채 약 307억원의 경영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작년 년말과 금년 8월 2회에 걸쳐 각각 18.6%, 21.3%의 원·정수비를 인상함으로써 구미시의 부담이 가중되었고,톤당 생산원가 193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169원에 년 9천만톤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경영수지를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하여경영수익사업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또한 독립채산성을 확보하지못하고 적자경영을 계속할 경우 우리시 전체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와 시민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사용료 인상안을놓고 생산원가와 공급가격, 그리고 도내 여타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대비해 본 결과, 도평균 톤당 293원에 비해 우리시는 169원에 공급하고 있고, 향후 노후시설물 교체와 시설확충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인상요인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지만 시민에게 일시에 주는부담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14.2% 인상이라는 개정안을 의결하게 되었고, 시설분담금, 급수장치손료, 제수수료의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증가로 13m/m관외10개종중 25m/m관과 40m/m관 사이에32m/m 급수관을 신설함으로써 수용가들이 불필요하게 큰 규모의 수도관을 설치함으로써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표준 하수도조례 기준에 의하여 기존 32조에서 유사한 조항은 통폐합하였고, 필요한 조항은 신설하는 등 26조로 전문 개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수관거를 2년 1회이상 시장이 의무적으로 준설해야하는 강제조항을 신설하였고,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량과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를 기존 5개 업종체계에서 상수도와 같은 7개 업종 체계로 세분화시켰으며, 하수도특별회계 또한 톤당 처리단가 125원에 훨씬 못미치는 톤당 67원의 사용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96년 결산결과 당해연도에만 약50억원의 순손실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부채 총액도 69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화된 경영상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생기는 부작용은 상수도특별회계와 다를 바 없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하수도 사용료도 경영수지개선과 시민의 일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안대로 14.2% 인상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으로 지역경제와 시민가계에 주름살을 주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이되살아 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개정안을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윤춘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하수도 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21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구미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대홍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대홍
도시건설위원장 강대홍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도시계획교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안에 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의견제시 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구역의 결정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 결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위치는구미시 선산읍 교리 일원으로 지구결정규모는204,947㎡ (61,996평)에 계획인구는 1,753가구에 6,135명이고, 감보율은 49.7%로 시행기간은 인가일로부터 4년입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185,342㎡, 일반상업지역 10,420㎡, 자연녹지 9,175㎡이고,토지이용계획은 택지가 137,934㎡, 공공용지67,013㎡로 체비지는 41,189㎡ (12,460평)입니다.
재원계획은 체비지 12,460평을 매각하여 87억2천2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설명을 청취하고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제시할 의회 의견으로첫째, 학교 부지확보를 검토할 것 둘째, 상업지역 위치를 검토할 것셋째, 상업지역 주변에주차장 시설부지를 확보할 것 넷째, 상업지역내 소로와 국도에서 상업지역 연결 8m 소로를10m로 변경토록 할 것 다섯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은 시직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안심사보고서
구미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강대홍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도시계획 교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계획 결정안에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기업체 방문 및 중소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개최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가름하고 방문결과를 집행부에 통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업체 방문 및 중소기업체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결과는 집행부에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기업체방문및중소기업체대표와의간담회결과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시정전반에 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므로써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보다 향상된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기업체 방문과 중소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실감하고 지역업체들의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구미지역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사실입니다.
이에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과 공직자여러분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앞장서서경기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과 심도있는 안건심사를위해 애써온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마치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출석의원 32인
- 이용원
- 김종령
- 강대석
- 허대룡
- 정순화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이수근
- 김병주
- 백천봉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륜
- 전문위원배철현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효채
- 공보관최화영
- 기획실장박노궁
- 총무국장김진성
- 보사환경국장박영욱
- 지역경제국장장헌구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주택사업단장이용태
- 선산출장소장윤우영
- 기획담당관김인종
○서명의원
의 장 이용원
부의장 김종령
의 원 전인철 박기홍
사무국장 조훈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