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14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2.04.06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4월6일(월) 오후3시4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의결의건

2.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결의건

3.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의결의건

2.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결의건

3.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5시40분 개의)

○위원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구미시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3월 20일 제13회 임시회때 보류하였던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의결의건,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건,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본 위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3회 임시회에 심사코자 하였으나 여러위원님께서 그렇게 급한것이 아니라는 의견으로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는 만큼 질서있고 내실있는 의사진행이 될수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장관에게 지방 재정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16조2항에 보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조례준칙시달이 92년 3월 6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보며는 지방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며는 전문4조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시본청의 각 국장 기획담당관및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위촉하는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방재정운영방향 재원조달투자계획수립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및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구미시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관리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를 보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까지 제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년도 중에 변경이 있는 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변경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매각대상은 구미시 사곡동 603번지 일대 사필지입니다.

대상자는 33명이고 매각 면적은 5,922㎡입니다. 매각 대상지역 주변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거기에 하천부지 점유면적이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1,791평이 있고 구획정리사업지구외에 2,067평이 있습니다. 점유자 수를 보며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33명이 있고 지구외에 43명 모두 76명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한 민원발생 현황을 보며는 작년 3월 20일날 집단 시위 요구가 있었습니다. 32명입니다. 또 지난해 9월 6일날 31명으로부터 집단시위요구가 있었고 작년 10월 15일날 주민호소문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원 요지인 집단 시위 내용은 9+턴도 대부료를 인하하고 점유자에 대한 불하요망 그리고 매각시 관계법규 적용 두가지가 민원의 요지였습니다.

매각시 관계법규 적용은 지방재정법 시행 제95조로써 81년4월30일이전에 준공을 필한 사유건물 중 300㎡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각시의 문제점으로는 1필지 내에 3명내지 12명이 동시에 점유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상 문제가 있었고 건축최소면적이 60㎡가 미달되는 그러한 점유자도 있었습니다.

또 도로 미접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현재 사업지구내에 불화는 공유지분으로 매각이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지구의 불하는 사곡동 603-68번지의 2필지는 매각이 가능하고 사업지구외입니다.

재매입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7명의 점유지는 매각이 현재로는 불가능한데 도시계획이 확정된 뒤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개쇄 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를 보면은 검사위원선임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위원 수는 시와 도의 경우에는 5인 이내고 시.군의 경우에는 3인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선임방법 및 절차의 개정입니다.

현재 위원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개정 하는 내용은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고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추천하는자로 할수 있다고 해서 위원 선임에 있어서 전적으로 의회에 권한이 넘어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하나의 개정 주요내용은 위원 일비가 하루 현행 2만원인데 개정을 3만으로 이것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이상 3가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의결의건

2.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결의건

3.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삼득입니다.

구미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설치운영 조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제도마련 사유 관계법규의 근거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요약해서 간단히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는 지방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기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관계법규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은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를 둔다.

제2항에는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의 그 중요 내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며는 그 목적은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심의및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은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기획실장 위원은 10명-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구성은 시본청의 각 국장 기획담당관및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 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기타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및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 필요시에는 연임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이것은 단기 장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가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통 위원구성을 보면 시청 각 국장 기획담당관및 이렇게 해놓고 공무원들로 조직이 되는데 과연 단기까지라도 위원들이 그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위원회가 될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원 조달시 현 집행부의 편의위주 또는 실적위주로 이것이 계획적으로 시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지 심이 우려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다른 각종 위원회의 시의원님께서 구성이 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회는 기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작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저희들이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현재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정 보완계획을 지금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회의를 하고 각 실.과.소에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수합이 되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보완을 해서 어느 시기에는 시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지방재정계획 단기계획 부의장께서 말씀한 여기에는 시에서 너무 일방적인 그런 위원 구성으로 해서는 문제가 지역의 개발계획에 투자되는것이 위원님께서 관심 사업입니다마는 지역적으로 균형개발을 한다하는 이런 측면이고 또 시의원님은 20개 동에 시의원님이 다계시기 때문에 각 의원님들이 자기 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기 구역에 사업을 더 유치를 하겠다하는 이런 관심사업이 있기때문에 제가 보는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의원님 몇분이 이위원회에 들어가 구성이 된다하는것은 균형적인 개발을 한다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시의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의원님이 들어가시는 구성이 되시는것이 도로문제를 야기시킬 그런것도 안있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또 의원님께서 자기구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꼭해야 되겠다고 해당과에 수시로 협의를 하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다 들어간다고 전체가 되기때문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수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것은 시의원이 이위원회에 들어가야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하면 장기 단기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 집행부 위주로 실적위주로 그것을 치우쳐가지고 장기적인 개발에 저해요인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중앙시장 같은것 저것은 장기계획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것은 실제 집행부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귀찮은 것이된다. 그래서 이런것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그러면 부의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수정보완을 할 경우에 시의회에 보고하기 이전에 간담회시나 언제 기회를 주면 저희들이 사전에 확정을 짓기전에 시장님 결재를 받기 이전에 의원님 한데 보고를 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꼭 넣도록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대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제정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내용과 이부의장님의 질의 답변을 종합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총무국장님께서 교육을 가셔가지고 대신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대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자리에는 총무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올리는것이 마땅한 도리인줄 압니다만 총무국장님께서 오늘부터 4월 10일까지 4박5일 동안에 걸쳐 천안시에 있는 중앙민방위 학교에서 주관하는 민방위 행정관리자 교육에 갑자기 차출 입교하시게 되어 부득이 회계과장인 제가 국장님을 대리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정된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이유는 소규모의 시유지를 점령하여 지난 수십년간 장기대부를 받아 집을 지어 주거지로 살아온 관내사곡동 속칭 새마을주민 33세대가 불하를 요구해온 사안에 대하여 영세서민의 실질적인 재산권을 형성할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서민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인 사곡동의 602-76 번지의 3필지에 1,791평은 지난 1982년 2월 경상북도로부터 무상양여받은 토지로 현재 33세대가 집을 지어 살아오고 있고 그동안 10여년에 걸쳐 동부지를 현 점유자들에게 매각 해줄것을 수차례 건의 해왔으나 동부지가 그동안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 있고 도에서 무상 양여 시에 10년간 매각할수없다는 단서조건이 있어 매각치 못하고 지내왔으나 지난 91년 2월로 10년간의 제한기간이 경과하였고 동년 6월 도시계획 제정비로 인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됨으로써 그동안의 제안여건이 모두 해소되어 매각이 가능한 토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부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서면 또는 집단 시위를 통해 동부지의 매각을 요구해왔으나 동지역이 금오 토지계획구획정리사업 정리지구로 계획되어 구획 정리사업시행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그동안 매각여부를 두고 시에서도 관련 부서와 함께 다각적 검토를 했으나 수십년간 살아온 당해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차원과 구획정리 사업시행전에 이를 매각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매각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부지 매각으로 얻어지는 약 6억원의 수익금은 앞으로 당시에서 필요로 하는 원평, 광평, 공단동과 사업소부지매입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가지 안건이 전부 간담회에서 모두 거치고 해가지고 그러면 질의와 동시에 토론도 종결하는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회계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회계과장 이수길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구미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지난 91년4월 지방의회개원과 더불어 지난해 시행 운영한 결과 결산검사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일비지급이 각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어 이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을 하고 또한 위원의 선임권에 있어서 의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제2조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 위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는 종전의 규정을 제2조 위원회 정수는 당해지방의회의 위원회정수는 3인이내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도록하고 제3조에 있어가지고 선임방법및 절차가 되겠습니다.

1차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추천하는자로 할수 있다 해서 위원회 선임권을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종전의 3조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위원을 추천할때에는 선임위원정수의 그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은 이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시장이 선임 대상자를 추천코자 할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조항을 그 항으로 조상하고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그가 소속한기관 또는 단체의장에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4항 구미시지방의회는 2항의규정에 의하여 추천된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4항은 3항으로 조상하면서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은 의결 정족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3항에 구미시지방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는 조항은 3항을 4항으로 조상하면서 현행으로 가름합니다. 그리고 제13조에 일비지급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해서 별표제2항 일비 2만원은 3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개선에 있어서는 종전의 사람의 복수추천에 의해서 의장이 선임하던것을 의장님께서 바로 선임하도록 되었고 2번째 검사위원의 일비 2만원을 3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조례안이 승인되며는 92년도 결산부터 적용하게 됨으로써 검사 위원의 선임의 여려움이 해소되고 따라서 결산의 내실을 기하게 될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본개정조례안을 심사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방금 회계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은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종결토록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이대일
  • 박수봉
  • 김시구
  • 이수근
  • 이용원
  • 강병만
  • 김광수
  • 최성화
  • 박정동
  • 김태연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삼득
  • 회계과장이순길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대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