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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6.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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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6월5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2. 구미시숭조당(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3.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숭조당(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8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세범입니다.

평소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라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역사의 현장에 조성된 신라불교초전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우리 시 관광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위탁사항은 신라불교초전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라불교문화초전지는 경상북도 3대 문화권 조성 전략사업으로 2011년부터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올해 10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위탁 관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근도 전문위원 이근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 동의안으로 민간위탁 시 신라불교문화에 관한 전시․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등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문화관광자원 확보 및 지역 관광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허복 위원 우리 민간위탁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예, 거기서 신라불교에 관한 전시․체험 뭐 교육프로그램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돼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지금 현재는 인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자 곧바로 시설공단에서는 전문기관에 관련되는 인력을 확보 이제 할 계획입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거기 교육프로그램을 제외한 식당이나 기념품도 팔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전문적인 인력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오늘 동의안이 가결되어야만이 이제 거기서 준비를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미리 사전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다른 기관에 전문적인 기관에 검토해 본 적은 없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주변에 한 번 세밀히 검토는 안 됐지만 한 번.

허복 위원 검토는 하다가 그래도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일 원만하게 잘 운영하겠다는 판단하에 이제 이 조례를 올린 거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 동의안을 올렸는 거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허복 위원 생각에 제가 좀 틀리기는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중복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질문 해 주셨고, 시설관리공단 외에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불교문화 관련해 갖고는 사실 한 3개 단체 민간단체가 물망에 저희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체에서 “처음에 이제 개장하는 의미에서 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상태에서 좀 장단점을 파악해 갖고 보완한 후에 한 번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그 3개 단체가 보완되기 전에 우선 시설관리공단으로써 위탁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생각이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3개 단체가 어떠한 단체들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이 아도모례원에 지금 현재 있는 모례가정 옆에 있는 관리 사찰있는 데 아도모례원이 있고요.

강승수 위원 예,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리고 또 아도문화진흥원이 또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도문화진흥원?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리고 한 군데가 정토회라고 법륜스님이 이끄는 또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요 이제 불교관련 단체는 3개 단체가 저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이 위탁.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위탁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관리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하고 직접적인 컨트롤은 어느 부서에서 받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저희들 모든 이제 지도감독은 저희들 부서에서 총괄하고요. 운영 측면에서는 수탁받는 기관에서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수탁받는 기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강승수 위원 아, 하고. 뭐 관리감독은 우리 담당관에서?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저희들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요.

강승수 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정리되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연간 한 6억 7,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기념품 판매소나 체험관에 유료화 했는 그게 연 수입이 약 한 1억 3,000에서 1억 5,000 정도 연 수입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이제 시 재정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거로 지금 계산이 나왔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예산수립은 어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세워서 어디 기획실에 예산담당 부서에 요구를 합니까? 우리 담당부서로 올라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저희들이 요 추계자료는 전문기관에 기초자료 조사를 용역을 줬었습니다. 연간.

강승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이제 방대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강승수 위원 하고 있는데 이 파트별로 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해당부서로 올라옵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전체 운영비로 올라와서 우리가 전출금을 내 보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위탁금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전체적으로 토털로 올라오겠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우리 해당부서에는 관리 컨트롤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가 먼저 수탁자에게 예산 소요되는 예산을 먼저 받아가 1차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타당성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부서로 요청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그쪽 이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위탁 동의안 해 주고 나면? 왜냐 하면 문화관련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위원회 관리 감독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가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들어가면 전부 다 저쪽으로 다 넘어가는 게 아닌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다 넘어가도 일단 지도 감독권은 저희들 부서에서도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데 있어 갖고 또 의회 또 협조도 구하고 동의 구할 거는 동의 구하고 하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이게 구조적인 부분이 뭔가 하면 문화․관광 일반적인 복지․사회 이런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각 부서에서는 어떤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사업 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시설관리공단 대부분 저쪽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컨트롤 받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서 소관 그래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 시설물들의 목적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 의회에서는 점검할 수 있는 길이 기회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래서 위탁 동의 해주고 나면 뭐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점검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강승수 위원 하고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인력은 다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고 나면 이제 확보할 계획이다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거는 시설공단 자체 규정에 의해 갖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자, 왜냐 하면 왜 여쭙는가 하면 자, 이러한 시설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갔을 경우에 그 방대한 조직에서 전문적으로 과연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위탁 동의안의 가장 큰 맹점이 아닌가 중점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강승수 위원 마냥, 마냥 “시설관리공단이 뭐 준 우리가 출자기관이니까 잘 하겠다”라가 아니고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정도 규모인데 전문성 있는 위탁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저희들이 지금 사전 뭐 좀 조율은 거쳤습니다만 앞으로도 지금 이제 첫 개관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 부서에서 철저히 점검 지도점검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요 뭐 조례 사항이라서 요래 동의안을 뭐 동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구조적인 문제 또 우리 관리주체 상당히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동의해 주고 넘어가고 나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각종 심의위원을 통해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요 건만 말고도 다른 사항들도 상당히 많더라고 뭐 그런 사항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아까 기념관 사업에 수입이 한 1억 3,000에서 1억 5,000 나온다 하셨거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 지금 시행 안 됐기 때문에 가정하에 지금 그 정도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총 소요예산이 6억 7,000 정도 되는데 그럼 우리가 구미시에서 매년 그냥 5억을 그냥 매년 지원으로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지원한다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이게 매년 5억을 지원 나가는데 이게 지원하는 만큼 그러면 이게 성과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성과 투자 대비에 뭐 수익 이런 거는 뭐로 평가합니까, 우리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교문화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 구미시가 역사성을 띠고 있는 도시 이미지가 올라갈 것이고요. 이후에도 비단 불교문화초전지만 오는 것이 아니고 왔다 그러면 숙박도 가능하면서 타 지역에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과장님 생각이신데 앞으로 향후 잘 됐을 경우에는 지금 그래 운영이 돼 간다는 얘긴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무조건 재원을 갖다가 우리가 5억이라는 투자를 구미시에서 매년 지원한다 했을 때 아까 말씀대로 불교문화를 뭐 알리고 뭐 융성하고 이 차원은 좋은데요. 이것 5억 정도 들어가면서 매년 지원만 해 갖고 아무런 효과성이 없고 이래 됐을 때는 책임은 누가 져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어차피 불교문화에 대한 어떤 성역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그런 사업이고 일반 국민.

○부위원장 김복자 국책사업이라도 지원은 구미시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운영비는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나가야 될 그런 요소입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 일단 이걸 성역화사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온 신경을 다 쏟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과장님 물론 뭐 온 신경을 다 쓰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예, 성과라든지 뭐 활성화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불교문화를 알리는 취지에서 좋은 뜻인데 매년 그래 5억씩 지원해 가지고 과연 이게 효과를 그래 낼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금 과부하가 걸린 상태로 지금 많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첫해는 3년간 예정을 하고 위탁하면 5년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뭐 민간위탁도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민간에 줬을 경우에 관리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 5억이란 돈을 쓰여짐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와가 단체에서 숙박을 하고 돈을 쓰고 간다 하지만 우리는 구미시는 5억을 계속 지금 6억 7,000 나가잖아요, 매년?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인건비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이래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우리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조사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갖고 데이터를 추계한 그런 사항이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지난번에 인건비 9명으로 했는 요거는 최소 인원이라 말씀하셨거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앞으로 11명까지 해 가지고 뭐 서너 명을 늘린다 하셨어요, 그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지금 최소 인원으로 해 가지고도 6억 7,000인데 서너 명 더 늘리면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내가 볼 때 한 4억 정도네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인건비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아직 시행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최소 인원이 지금 9명이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6억, 7억씩 들여 가지고 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제가 과장님 의문인데 저는 사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운영을 하면서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지금 현재 기본 데이터 적으로는 체험관하고 한옥 체험관하고 기타 이제 음식체험이라든지 숙박시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체험이겠지만 우리가 수익성을 못 내잖아?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요기에서 더 이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운영을 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을.

○부위원장 김복자 요즘 이래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뭐 불교문화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그래 인건비도 그렇고 이 뭐 수익은 1억 3,000에서 1억 5,000까지밖에 안 보신다는데 나머지는 거의 5억이라는 돈은 그냥 매년 지금 없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불교문화 알린다고 보지만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과하지 않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차츰차츰 늘려가는 게 맞지 처음부터 이렇게 가정하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이래 금액 정해 놓으면 조절이 가능합니까, 다음에 만약에 줄어들었을 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심의 때 충분히 또 한 번 걸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어떻게 걸러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복자 시행도 안 해 보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7월 중 이제 사업이 완료되고 2개월간 시운전한 결과에 따라 갖고 10월 달 이제 전면오픈 되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과장님 2개월 시운전 해 가지고 이것 뭐 이것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요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만 이제 지원되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이걸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은 우선적으로 내가 볼 때 맡기는 것 같고 잠시 맡기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을 갈 확률이 높아요, 지금 보니까. 그럼 지금 민간위탁 가 가지고 지금 운영 잘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 구미시가. 아시잖아요? 거의 구미시가 돈만 지원해 주는 쪽이고 관리 감독이 안 돼 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문화재도 마찬가지고, 관리가 안 됩니다. 차후에 관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과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과장님 또 다른 부서로 가시면 또 이게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요것도 좀 더 알아보시고 과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잘 돌아갈지 의문이에요. 사실 제가 거기 가봤지만. 지금 고령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고령 같은 데 지금. 그런데 거의 적자 보는 데가 너무 적자가 많이 봐 가지고 지금 군에서는 이거 손도 못 댈 정도로 지금 그래서 같이 막 단체들 협의해 가지고 막 5개씩 엎쳐가 하더라고 이걸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한 번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 어려운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면 데이터를 좀 상세하게 이 6억이라는 돈이 나가는 상세 내역을 좀 저희 위원님들 다 보여 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실제 6억 7,000 정도 운영비 지급하고 말이죠. 수익이 1억 5,000 내지 7,000 난다고 이래 봤는데 전문가가 이제 용역을 한 결과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안주찬 위원 그래 수익이 만약에 제로화 되더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점 하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실질적, 예.

안주찬 위원 시설유지 그래 2억 7,000이 소요가 되는데 초창기에 2~3년 정도 운영하고 2년 연장하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시설유지비가 2억 7,000이 드는지 뭐 때문에 그래 드는지 그 점을 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실질적인 여기 들어가는 소요 예산은 인건비와.

안주찬 위원 인건비는 그러니 3억 6,000 별도 문제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인건비와 이제 제세공과금 더하기 운영비입니다. 이제 시설을 해 놓고 그에 따르는 이제 각종 공과금, 공과금이 주로 많고요. 그에 따른 부수적인 또 운영비입니다. 뭐 사무실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인건비나 일반관리비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시설유지비가 별도로 항목에 2억 7,000이라 하는 게 잡혀가 있으니까 이게 구체적인 게 뭔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것 아까 김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거는 세부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안주찬 위원 물론 뭐 타 시군이나 이런 게 조사가 덜 됐다 그랬는데 과장님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이게 국책사업이라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다 전을 벌여놨는데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 적자가 그나마 5억이 되면 다행인데 향후 운영이 수익이 1억 5,000~7,000 된다고 가정했는데 그것도 안 났을 경우에는 과장님 그럼 우예 운영할 건지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우예 되는 건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저희들은 뭐 미래 도래되는 거라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추측건대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하면 시설 자체가 저희들 우리 경상북도에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일부 영양 쪽이나 완료됐는 지역에 일반 시민들이 그쪽으로 토․일요일 휴일날 많이 지금 관람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3대 문화권 사업이 완공됨으로 인해 갖고 도내에서 먼저 비교견학도 할 것이고 첫째 공무원부터 또 체험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 먼저 완공됐는 시설을 보고 저희들 곧바로 이제 시설이 완공되는데 성공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어차피 지금 동료 위원이 질문했듯이 시설공단에서 민간위탁으로 또 갈 거잖아요? 향후에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일단.

안주찬 위원 100% 확신은 못 하지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안주찬 위원 그렇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안주찬 위원 그래 가지고 거의 민간위탁이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 시는 무조건 5억이라 하는 돈을 계속 5년 10년 15년 20년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핸디캡을 안고 있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래서 새로운 이제 수익사업이 좋은 아이디어로 저희들이 또 창출할 계획이고요. 예를 든다면 정토회가 근 한 5만여 명이 됩니다. 이분들이 계속 민간으로 갔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도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주면 정토회에서 여기 와 갖고 불교문화 숙박 더하기 각종 교육체험을 하는데 계속 순환이 될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기간별로 계속 순환이 될 것으로 지금 일정표가.

○부위원장 김복자 정토회는 별개의.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러니까 체험학습장으로써의 활용이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이것 불교문화와 약간 달라요, 그거는 지금. 그거는 문화강좌예요. 정토회에서 하는 거는, 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러니까 시설 강좌든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아카데미든 장소 제공입니다. 이제 저희들 신라불교문화초전지는.

안주찬 위원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향후에 운영을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기 나와가 있듯이?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뭐 동료 위원들도 많이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만 저도 또 이렇게 지금 돈은 사실은 200억씩 들여가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시설물에 대한 투자가 너무 과잉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관은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그런데 우리 지금 일반직에 행정직 하고 시설직을 4명, 무기계약직 3명, 이래서 과연 그 우리 초전지에 이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가도 저는 또 좀 의문스럽고요. 또 지금 우리 약 1억 3,000에서 1억 5,000~6,000만 원씩 수익을 예상을 한다면 1달에 1,300만 원씩 정도는 벌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자연휴양림에 혹시 1달에 그 방이 많은데 얼마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구체적인 그 사업량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한성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방을 뭐 10만 원씩 또 7만 원씩 이렇게 임대료를 놨을 때 과연 한옥집에 10만 원 주고 거기 몇 사람이 숙박할 것인가 상당히 지금 좀 의문스럽고 이 지금 인력을 좀 최소화 할 수는 없는가요? 시설이 새 건데 여기 우리 지금 행정직, 시설직이 그 한옥 건물에 시설직 이런 것도 필요한가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시설관리입니다. 이제 시설이 저희들이 27개 동이 체험관 더하기 전시관을 다 하면 27개 동이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 일일이 시설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한성희 위원 그런데 새 건물인데 한옥 뭐 어디 뭐 지붕이 뭐 어떻다 하면 수리를 어차피 외부용역을 줘야 되고 제가 봤을 때 뭐 수도꼭지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소한 거는 1명만 있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 시설면을 하여튼 일반직 이거를 앞으로 이 지금 6억 7,000이 현재 새 건물일 때 이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데 수익은 제가 봤을 때 1억 5,000 내기가 굉장히 힘든다고 봅니다. 거기가 무슨 뭐 유원지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면을 좀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임대만 줘서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만 줘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가 지금 안고 있는 게 너무 이렇게 시설유지관리비 저희들 지금 새마을테마공원도 또 저렇게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또 저래 합니다만 관리는 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확률이 지금 높아가는데 이 하여튼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 자리에 뭐 과장님으로 계시니 그런데 만약에 이걸 또 다른 분이 오시면 또 전임자한테 다 누를 이렇게 미는 수가 생길 것 같은데 이것 하여튼 처음에 출발할 때 행정, 시설, 무기계약직, 환경미화 이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산은 지금 추경에 얼마 확보됐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이 기준가격은 한 3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요번에 추경 때 2억 9,0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과장님. 이게 2010년부터하면 벌써 하매 8년째네 횟수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그 많은 오랫동안 기간을 참 물론 국비가 많이 들어간 이 3대 문화권 사업입니다만 우리 기획에서 현장방문을 3번 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3번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3번이나 했는데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 구미에 큰 사업들은 전부 다가 하고 난 이후에 과연 운영비가 얼마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염려를 많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그러니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우리 금오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역사디지털관 같은 것도 앞으로 계속 운영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데 이게 준공하면 하자기간이 몇 년이죠, 3년? 5년 됩니까, 3년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시설별로 틀립니다만 주로 2에서 3년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3년?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공정별로.

정하영 위원 그래 3년 이후에 되면 이것 뭐 하자기간 끝나고 또 바로 또 뭐 뒤따라서 수리비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가더라고. 사실상 1년에 5년, 6억 7,000인데 뭐 수익사업 수익금 다 뺀다 하더라도 5억 하더라도 말이 5억이지 앞으로 가면 얼마 더 들어가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 많이 들어가는 운영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든 개인에 주든 간에 부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명심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맞죠? 아무리 여기서 뭐 얘기해 봐야 우리 과장님 질문 하면 그 답변하는 것 다 가져왔지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예, 다 그렇기 때문에 우예든간에 이거를 그만큼 공직에 있는 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이걸 해나가야 되지 안 그러면 앞으로 이것 어떻게 다 시설관리 하겠습니까.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물론 감사도 있고 다 합니다만 그것도 아무리 거기서 아무리 하더라도 빠져나가려고 하면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이 오랫동안 했는 국비가 많은 사업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이제 시에서 이것 앞으로 뭐 기십 년만 되면 이것 시설비 다 보상 들어가고도 뭐 오버되겠네, 보니.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좀 참조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염려하신 사항 염려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우리 신라불교초전지 조성사업이 경북 3대 문화권으로 이 선정 불교문화권으로 선정되기 전에.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구미 여 구미시 자체적으로 이 조성사업을 했었거든요.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아, 그런, 그거는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아닌가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김관용 시장 재임 시에, 재임 시에 여기 모례정 주변하고 마을도 이렇게 조성하고 했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거는 모례가정이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홍섭 위원 그래 그 연장선에서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이 신라불교초전지 전체적으로 보면 테마 신라불교초전지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방금 이야기한 우리 7~8년간 투입된 200억 외에, 외에 구미시 자체적으로도 이미 상당한 부분을 예산을 투입을 했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거는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예를 든다면 뭐 도개리 그 일대가 친환경마을로 지정돼 갖고 정부에 지원을 받아 갖고 뭐 담장보수라든지.

손홍섭 위원 아니지, 친환경 마을하고 관계 없지.

우리 남 계장님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이미 3대 문화권으로 지정되기 전에 초전지 문화, 모례정하고 이 조성사업을 시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인프라조성담당 남재식 모례정 주변 정비사업 해 가지고, 모례정 거기 한 게 아니고 모례정에 구)전시관이라고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홍섭 위원 그래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결과적으로 뭐 같은 맥락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 사업의 연속성이 사업의 어떤 연속성이 없이 소위 말하자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또 사업 내용이 바뀌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면이 있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유진 시장이 내년도 임무가 끝나잖아요, 퇴임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김관용 시장 재임 시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또 단절되는 거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우려했듯이 과연 앞으로 이 사업이 확장성이 있어서 과연 그렇게 지속될 것이냐. 내 인터넷에 한 번 쳐봤어요 쳐보니까 신라불교초전지에 대해 가지고 쳐보니까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구미불교초전지” 이래 나왔어요. “구미불교”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전국에 또 하나의 문화를 떠나서 물론 문화 속에 포함됩니다만 이 불교 신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쩌면 저 문제가 되고 있는 성주에 사드배치하는 데 그 밑에 가면 원불교 성지가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원불교. 거기보다도 내방객이 적을 수가 있다, 적을 수가. 이러한 부분을 염려한 나머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예.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모르고 못 오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총 공정이 95%를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만 사전부터 저희들이 구미시티투어나 또 외부에 홍보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불교계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제 상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손홍섭 위원 아니 상당하다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추상적이고 이야기를 한 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제 성지순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측면이 아니고.

손홍섭 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요는 좁게 보자 이 말이야. 좁게도.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종교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보다도 이제 불교문화 우리 역사적으로 흘러온 과정이 불교문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불교문화 차지하는 비율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래서.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불교문화를 찾는 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그런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찾아오지 않을 걸로 봐요. 왜,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그 주변이 경관이 뭐 이렇게 수려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자연부락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좀 이렇게 부풀려서, 부풀려서 뭐 1억 얼마가 이렇게 수익성을 예상하고 뭐 추정치로 내놓고 하는데 나는 그것도 하나의 포퓰리즘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해요. 어떻게 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저희들은 그런 점을 염려해 갖고 주변 성지 더하기 뭐 가볼 만한 주변 이제 관광자원하고 연계를 해 갖고 거기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 왔다 그러면 또 금오산하고 아니면 선산 쪽 관계 되는 뭐.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숙박은 거기 가서 한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리고 요사이.

손홍섭 위원 숙박을요. 숙박을 단언컨대 1달에 100여 명도 숙박을 안 합니다. 어, 1달에. 내 직을 걸고 내가 그걸 약속을 할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일단 저희들은 일단 한옥체험하는 추세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좀 부풀려진 면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당장 말이죠 해평 도리사를 찾는 우리 관광객이 탐방객이 100이라면 거기는 10도 안 된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제 앞으로 연계될 것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그런.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도리사하고 불교초전지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연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거는 사학자들이나 특별한 사람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 불교에 아주 심, 그것 뭡니까 심도 깊게 접근하는 사람 극소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관광객들이 일반 탐방객들이 신라불교에 초전지가 뭐 어떤지 관심조차 있겠어요? 오히려 금오산에 케이블카를 연장을 해서 정상에 오르는 그것을 더 이렇게 관심이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의미를 잘 새겨서 우리 과장님 여기 과장 재임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제 작년 7월 7일자로 와 갖고 1년.

손홍섭 위원 그래 이제 1년 돼 가네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1년 더 이상 여기 자리 여 없잖아요. 그죠? 통상 뭐 2년 안에 바뀌니까.

우리 국장님도 곧 퇴임하시죠? 그죠? 1년 안에 전부 퇴임하실 분이고 또 자리를 떠나야 할 분들이라.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이 좀 안타깝다 걱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해볼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걱정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혹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제 위원님.

김재상 위원 아니 잠깐만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한테 위탁했을 경우라든지 또 예산 경비라든지 이런 걸 봤을 적에 추후에 또 예산에 또 상승도 걱정이 되고 다방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걱정하는 부분을 혹시 과장님이 다른 측면에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 이렇게 내가 해소해 가지고 한 번 나가보겠다 하는 대안을 갖고 계시는 게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저희들이 지금 이걸 짓는데 지금도 외부에서 완공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쪽에서 전화문의 내지 인터넷.

김재상 위원 아니 대안을 이야기 한 번 해 보이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래서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언제 개관을 하느냐 시설이용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쪽에서 볼 때 일반 시민 더하기 국민들이 관심도가 많다 이제 이런 걸 저희들이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시설 자체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찾는 분이 적을 것이다 이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잘될 것으로 저희들이 또 그래 홍보도 하면서 시설관리를 그래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수적인 어떤 부대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를 느낄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면 저는 시설을 과감히 또 확장해야 된다고 보고요.

김재상 위원 자, 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지금 현재 시설에서 최대한 부가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할 것입니다.

김재상 위원 자, 과장님. 그게 아니고 혹시 지금 그거는 이제 시설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혹시 그걸 관리주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미덥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갖고 계시잖아.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 또 민간단체에 아까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3개 단체가 관심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도 어차피 이런 운영에 관한 게 아마 처음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건지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내가 해 달라는 거였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지금 사실 지금 요번 건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정토회라고는 사실 순회하면서 지금 문경에서 지금.

김재상 위원 과장님, 정토회 줄 모양이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불교단체가.

김재상 위원 정토회라 하는 거는 법륜스님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모임을 갖고 있는 하나의 회예요. 그거는 어디 뭐 사찰에 그게 아니라. 그러니 자꾸 과장님이 그것 법륜스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정토회를 말씀하시니까 또 그쪽에 미리 뭐 하매 점지해 놓고 괜히 이카는 것 아닌가. 또 2단체 들러리 세우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거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나는 그거를 내가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 했고. 이런 모든 우려를 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혹시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고 어차피 지금 이 조례를 또 우리 여 뭐 위원장 계시지만 이렇게 우리가 질문만 하고 또 이게 동의안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 같으면 이것 물으나 마나한 거예요. 같이 걱정을 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좀 갖고 있으면 좋겠고 실제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최근에 내가 상주에 낙동강 자전거길 기념관에 가보니까 아직 개관은 거의 완공은 다 됐는데 개관은 아직 안 했더라고 개관식은.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거의 내가 봤을 적에 실패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 가지고 내가 보니까 돌 몇 점 갖다놓고 그림 몇 점 갖다놓고 낙동강 그걸 기념관이라고 해놨는데 자전거길 기념관이라고 해 놨는데 그렇듯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사실 그 박물관, 기념관 이런 게 사실 이익을 창출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게 나중에는 지자체에 암 덩어리가 된다는 거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구미박물관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아직까지 박물관 애석하게도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도 보관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각 이제.

김재상 위원 민속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저희들이. 예, 거기는 이제 극히 우리 이제 세시풍속에 관계되는 그런 것만 일부분 민속관에.

김재상 위원 그것 어르신전당 앞에 있는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하고 있습니다만.

김재상 위원 거기 하루에 내방객이 1명이라도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거는 이제 어린이들 위주로 유치원생 위주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하루에 정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것 뭐 과장 탓으로 돌리기는 그렇고 실제로 그것 하루에 10명 뭐 1명도 안 와요, 거기에. 거기 상주해 있는 직원 1명 계시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한 사람 우리.

김재상 위원 계장급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아닙니다. 지금.

김재상 위원 몇 급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청원경찰급입니다.

김재상 위원 청원경찰급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하여튼 내가 봤을 적에 그러하듯이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한옥체험이라고 했는데 한옥체험은 제가 봤을 적에 거기 신라초전지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적에는 일선리에 한옥마을 그걸 잘 다듬어서 한옥체험하면 가장 구미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는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정말 구미 관광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말 멋진 시설인데 잘 운영해 주시고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게 자, 일반직 행정, 시설 해가 4명인데 계가 계장이 그럼 2명 정도가 상주하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저희들이 일단 기구는 팀제에 일단 사무보는 사무직하고 시설운영하는 운영.

○위원장 박세진 팀이면 계장급 1명이에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팀. 아닙니다. 팀은 통상적으로 시설공단에 부장급이지요.

○위원장 박세진 부장급이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장급 한 분이 시설공단하고 저희들이 트라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토캠핑장하고 겸직할 수 있도록 팀장 한 사람만큼은, 그리고 각 시설에 이제 차장급이죠.

○위원장 박세진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옥성자연휴양림에 한 3~4년 전에 계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등등 이래 해 가지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다보니까 팀장 1명으로 계가 1명으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사실은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수입이 뭐 한 2~3억 정도는 기본으로 나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5,000만 원도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설 자꾸 노후화 되는데 어떻게 자체 수입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다.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위원들이 걱정한 것 6억 7,000이라 하는 출연금을 주고 나면 수입에 대한 거는 너무 미미하고 또 그게 1억 5,000했는데 1억 5,000 제가 볼 때는 1억 이상 올라오기도 정말 힘든 게 현실일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가 하면 구미시가 자꾸 행정편의적으로 가고 있어요. 뭔가 하면 출연금이 벌써 80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뭐 417억 등을 해 가지고 이 구미시가 다음에 차기 구미시장님이 누가 오시든지 간에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전부 다 출연금 맞추다보면 뭐 구미시 예산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인건비에 대해서 이것 물론 뭐 용역을 줘가 했다 하지만 이 용역 전부 다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숙지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시설 이래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자연휴양림을 그때 한 7억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한 5억 정도도 안 들어요.

그런데 자연휴양림 같은 거는 수입이 한 그래도 2억 가까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매년? 그래 그렇게 운영 자체를 좀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불교문화초전지는 6억 7,000이라 하는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조금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고 이빠이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왕산허위선생 같은 경우 예, 2억 3,000~2억 4,000 들어가는데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줄이라줄이라 해도 안 줄어들어요. 사람 한 번 사용하면 사람을 한 번 채용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루 10명도 안 오는 그런 데에서 사람 6명~7명 있어 가지고, 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잖아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청소하는 사람부터 많이 줄였거든요. 공무원도 줄이고. 아니 그런 어떤 절약하고 구미시를 정말 제대로 운영 잘되게끔 이래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무조건 나오는 용역대로 그죠. 이래 하는 거는 구미시가 앞으로 참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한 부분을 잘 알아 주시고 정말 불교문화초전지 멋지게 운영해 주시고 또 잘 운영되어야 구미시민들이 또 볼거리 있고 전국적으로 좀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 인원을 좀 조정하면 어떨까요?

한성희 위원 제가 한 번 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제가 이것 지금 이걸 인정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우리 지금 행정, 시설직이 4명을 1명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1명으로 하고 여기에 무기계약직도 숙직인데 낮에는 여기 우리 지금 일반직이 1명이 계시는 거로 대체하고 퇴근시간에 맞춰서 숙직이면 밤시간이 만약에 길다면 문제가 또 뭐 법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걸리는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1명으로 인력을 조정해서 출발에는 최소인력으로 하고 정 한 번 올 연말까지 해보고 안 될 때는 다시 우리 본예산을 줄 때 이 부분을 한 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심도 있게 해서 출발부터는 정말로 직원을 1명, 1명씩만 두고 차라리 여기 청소부 쪽에는 2명이 필요하다면 제가 뭐 부지가 있고 또 뭐 방청소도 있고 이러니까 시설물 청소도 있고 이러니까 이러한 쪽에는 2명이 인정이 갑니다만 하여튼 행정직은 이 시설직 쪽에서 1명만 해도 일반 뭐 행정 쪽으로 다 처리를 하면 되지 뭐 시설 뭐 짜들어 거기 다룰 게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자……

한성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제가 충분히 됐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 수정이 안 됩니다. 보류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위원장 박세진 이것 지금 급한 것 아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지금 당장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다음 달 되면 시설이 완공되고 시운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조금 시간적으로 많이 좀 쫓기는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저희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동의안을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 다 똑같은 이때까지 들으셨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제가 어떻게 뭐 원안대로 해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 박세진 그래서 보강을 좀 해가 다음 달에 조금 보강해 주세요. 보강하고 인구 인원 항상 이 예산 문제잖아요. 이미 구미시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이상 막말로 얘기하면 건물 더 이상 지으면 안 됩니다. 구미시가. 정말 저기 지금 뭐 역사자료관 등등 이런 것 짓는 것도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뭐 국비지원이 많이 돼가 하겠지만 그……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위원장님. 사실 2개월 간 준비과정도 사실 상당히 저희들이 쫓깁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 박세진 구미시 전체적으로 위해 가지고 1달 정도 해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 한 번 주고 나면 영원히 안 됩니다. 왜, 사람을 채용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어떻게 줄일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인원도 보시면.

○위원장 박세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휴양림처럼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많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결정을 내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일단 원안대로 조금 부탁 좀 드리고요. 저희들 일하는데 조금 숨을 좀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에 운영을 하면서 갖게 되는 거는 각개적으로.

○위원장 박세진 아니요, 아니요.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한성희 위원 이거를 원안을 해 주게 되면 안 된다면서 과장님이.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는 안 되잖아요.

강승수 위원 여기서, 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강승수 위원 여기서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 우리 과장님 제반준비를 하려고 하면 동의안이 있어야 준비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강승수 위원 그런데 자, 우리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인건비 관련 시설유지비 등등이 뭐 다소 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강승수 위원 자, 그에 관련된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동의안을 내주고 나면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하는 위원 있음)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이 동의안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지적한 이유가 자, 동의는 우리가 위탁기관이 시설관리공단 말고 다른 기관이 어떻든 뭐 시설관리공단 하면 되겠는데 예산은 다소 많은 것 같은데 이거를 언제 차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거는.

강승수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내놔 줘야.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있습니다. 그거는 운영비 지원에 관련되는 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다 거를 수 있고요. 그때 터치할 수 있습니다. 있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말씀은.

(「말도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요러한 이번 기회에 삼아서 요러한 다른 조례 동의안들도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고 나면 우리 예산 컨트롤 못 하니까 요런 구조적인 문제를 뭐 이번 기회에 한 번 검토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위원장 박세진 예, 뭐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잠깐만.

○위원장 박세진 예.

최경동 위원 저는 또 이제 실은 우리 위원장님 마무리 하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일을 또 진행하다보면 또 사실은 집행부에 또 애로사항이 또 있거든요. 분명히 있고. 그런데 저는 과장님 답변 중에 그런 예산관련 저나 우리 한성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 또 인력 관련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러면 또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 안대로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우려 때문에 이 동의안 이제 보류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어떻게 뭐 할 수 있다고 말씀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걸러 갈 수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요.

최경동 위원 자, 그러면.

강승수 위원 그거를 제안 한 번 해 보세요.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한성희 위원 1명으로 하시렵니까? 그러면 이 지금 여기 일반직 4명 되어 있고 숙직 이것 3명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지금 여기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최소 인원이 11명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한성희 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 그 건물.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아닙니다. 위원님 제 말씀은.

○위원장 박세진 자,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최경동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위원장 박세진 잠깐만요. 예, 예. 그런데.

최경동 위원 제 얘기가 다 안 끝났는데.

○위원장 박세진 예, 말씀하세요.

최경동 위원 자, 봐요. 지금 우리 그렇거든요. 사실은 이런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협의체에서는 서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일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또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최경동 위원 그걸 설명을 듣고 우리가.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동의안을.

최경동 위원 아니 수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니 담당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것 한 번 들어봅시다. 들어보고.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최경동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무슨 정말로 고쳐갈 부분인 것 같으면 우리가 봐주고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위원장 김복자 안 그래도 통과가 되면요 인건비 못 줄이고 있어요.

최경동 위원 아니, 그래 한 번 들어보자고요.

강승수 위원 예, 들어봅시다.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일례로 저희들이 요번에 추경 때 10월, 8월달 9월달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시운전 하고 10월달부터 전면 오픈했을 때 기본 소요되는 예산이 3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최소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2억 9,000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들이 지금 여 5개월간, 2개월간 시운전, 3개월간 본 개관해 갖고 5개월간에 2억 9,000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또 깔 거는 까야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과장님, 과장님.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이 핵심만.

최경동 위원 예, 제가.

○위원장 박세진 잠깐만요. 핵심만 말씀해 주시는 게. 최경동 위원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해 주면 이 인원을 어느 정도 많이 대폭 줄일 수 있는가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실제적으로 여기 인원은 최소인원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러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위원들하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시설에 비해가 최소인원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 갖고 저희들이 또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때까지 했잖아요. 왕산허위선생 같은 경우에도 6명, 하루에 10명도 안 되는 것 5명~6명 오는데도 6명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원 줄이고 예산 다 줄여도 결국은 다시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게 최경동 위원님 충분히 알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하영 위원 수정동의 안 된다고?

○부위원장 김복자 안 된데요, 이거는.

○전문위원 이근도 동의안은.

한성희 위원 동의안은 안 돼요.

○부위원장 김복자 동의안은 안 된다 하더라고.

정하영 위원 아니, 동의안은 안 자체는 그런데 여 내용은 수정 안 됩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 된데요.

정하영 위원 내용은 수정 안 되고?

강승수 위원 전문위원님 돼요?

○전문위원 이근도 안 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안 된데요.

정하영 위원 9월달 다음 회기 9월달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 박세진 최경동 위원 됐지요?

예, 예. 자, 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구미시숭조당(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숭조당(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미시숭조당(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숭조당1관의 만장에 따라 숭조당2관이 건립 중에 있어 가칭 구미시숭조당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이용 시민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항으로는 구미시숭조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성과 예산절감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관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전문위원 이근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숭조당(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및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구미시숭조당(가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 동의안으로 숭조당1관의 만장으로 인해 건립 중인 구미시숭조당(가칭)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이용 시민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위탁 운영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숭조당(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숭조당(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한 번.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하여튼 구미에 우리가 화장장은 참 오랜 숙원 끝에 참 잘 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숭조당은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 않을 때 이게 산 위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잘못이라고 지난번 회의 때도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소요 인력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우리 지금 만장이 됐는 인력에는 몇 명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4명, 1관이 지금 운영 중인데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거기에는 지금 우리 얼마 줘요? 이 지금 1억 2,000 빼고 나머지 약 2억 8,000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니요. 1억 2,000 주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랑 인건비랑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아니 그러면 연간 여기 지금 4억 하는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2관이 준공되면 4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인력은 1명 더 추가 예정입니다. 우선 좀 더 차면 인원을 더 충원하기로 하고.

한성희 위원 지금은 4명 하는 거는 올해 분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한성희 위원 4명이라고 하고 만약에 2관이 시설이 다 됐을 때는 또 5명으로 늘어나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4명에서 1명 더 추가해서 5명 운영할 예정입니다. 좀 더 차면.

한성희 위원 그러면 1관에다가 이렇게 지금 돈을 주는 게 아니고 2관에다가 1년에 4억 1,000만 원씩 비용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예정입니다.

한성희 위원 자기들 그거 돈 받는 거는 얼마 정도쯤 예상을 하는데 이걸 그러면 시에서 이것 지금 다 100% 다 우리가 지원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여기 전문기관에 용역한 결과 2관이 만약에 3만 기가 저희들 되어서 운영할 경우에 1년에 한 1,000명 정도 예상되는데 저희들 지원하는 금액은 4억 1,000만 원이면 전문기관 용역결과는 6억 3,0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2억 2,000만 원은 자기들이 그 비용으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닙니다. 거기 숭조관에 있는 비용은 전부 시세입으로 받습니다.

한성희 위원 아! 시세입으로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시세입으로 받고 예.

한성희 위원 여기다 이제 4억 1,0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한성희 위원 뭐 얼마가 들어올지는 몰라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잘 모르니까 그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한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한마디.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우리 복지문화정책에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해주셔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숭조당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1관이 10,000기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2관이 3만 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1관이 우리가 처음에 해서 만장이 될 때까지가 한 10년 걸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우리 2관은 만장이 참 2관이 이제 위탁해서 만장이 될 때까지는 한 어느 정도 기간으로 산출 추정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추정하기는 아마 구미시에서는 영원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화장문화에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듯이 앞으로 납골문화보다는 수목장이나 자연장으로 갈 확률이 많을 것 같아서 이것 3만 기 하면 앞으로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음, 안 그래도 그 점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대개 이제 화장문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화장문화로 가서 자연장지로 많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연장지 공원묘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여기 납골당에 숭조당에 안치하는 분들이 다소 조금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다소 형편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에 관련해서 우리 시가 일반 자연장지 선산공원묘지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여기 자연장지하고 우리 납골당 숭조당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죠? 전체적인 총 비용을 보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공원묘원이랑 납골당 말입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아니, 아니요. 선산공원묘지에 장지를 안착하는 경우하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예. 많이 차이 납니다.

강승수 위원 하고 우리 숭조당에 안치하는 경우가 총체적인 비용 차이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납골당에는 12만 원 관내는 12만 원이고 관외는 3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묘원에는 평당(3.3㎡) 150만 원 정도 해서 3평(9.9㎡)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150에, 300, 450만 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왜냐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숭조당 안치하는 이유는 우리 이제 장례문화를 장기적으로 안착하기 위함이 큰 목적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자연장지 쪽으로 묘지 쪽으로는 약 한 450만 원~500만 원, 우리 쪽으로는 12만 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10년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15년간 하고 2회 연장 가능하니까 전체 45년간 가능합니다.

강승수 위원 45년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우리가 지금 1기가 1관이 10년 동안에 10,000기인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30년간밖에 못하는데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현재 데이터로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납골문화가 막 시작할 때였고 지금은 또 납골문화에서 자연장이나 수목장으로 가는.

강승수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요 질문에 앞서서 뭐 여 안치율 숭조당의 안치율 변화 과정을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마 그런 데이터는 분석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안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우리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내에. 그래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과장님도 조금 몇 년 있으면 퇴직할 것 같고 저희들도 하겠고 했을 경우에 이 숭조당이 약 70억 정도가 들여서 2관이 건립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어느 정도 구미시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안 있겠나라고 예상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오히려 화장문화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더 속도가 더 탄력을 붙을 것 같은데 안치 속도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에 화장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화장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율이 수가 아닌 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요. 무작정 우리 과장님 말씀 신뢰하면 “아, 영구적입니다.”하면 믿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의원으로서 한 번 대개 추이 과정을 한 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그 데이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마 이 사업 시작할 때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지 싶은데 그런 데이터가 없나요?

○위원장 박세진 그것 왜 데이터 없어요. 최근 10년간 한 1,200명 정도 매년 돌아가시고 구미시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위원장 박세진 70% 지금 구미시가 그것 하매 자료가 다 있는데 왜 없어요? 화장률이 70%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그 관계 위원장님, 예, 예. 죄송합니다.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거는 저희들이 사망이 1년에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돌아가십니다.

○위원장 박세진 최근 10년간 그랬어요. 예,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화장률은 60%에서 70% 선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 이제 처음에 10,000기가 있고 요번에 3만 기를 건립해서 4만 기 아닙니까? 이 4만 기가 최대 연장해서 45년까지 하는데 연장을 그만큼 연장률은 안 높습니다. 15년 지나고 나면 거의 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히 돌아간다 하는 이제 과장님께서 그런 설명을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좋아요. 아주 제가 봐서 45년 최장 연기하고 하고 나면 사석에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만 이 토지 임대기간이 몇 년이라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50년 지금 무상 받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거기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강승수 위원 자, 이 숭조당 할 수 있는 기는 이제 영구적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 45년 우리가 2관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3만 기.

강승수 위원 지금까지 변화 추이를 봤을 때 3만 기니까 30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럼 1관하고 돌리면, 돌리면 거의 이제 빠지고 새로 채우고 인구도 많이 안 느는 과정에서 자연장지가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영구적으로 갈 수 있겠다 하는 추상을 할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강승수 위원 자, 50년이 토지 임대를 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게 나는 되게 걱정스러워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50년 토지 무상하고 나서 그다음에 재단 저기 공원묘원에서 하고 저희들 상의가 되면 저희들 구입, 토지도 매입할 생각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물론 그때는 국장님도 과장님도 저희들도 없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후손들에게 큰 숙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때 정확한 관리 주체가 없으면 이 개인 위탁하는 공원묘지 위에 그냥 이렇게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에 관련된 안정된 체제가 제도가 없어서 다시 한 번 그게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토지매입이 확보가 쉽지 않았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 관련해서는 강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강승수 위원 예,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뭐 저나 과장님이나 작년 7월달에 이쪽 부서로 왔는데 후퇴없이 지금 진도를 나가서 안전에 첫째 유의를 해서 보강해서 요번에 추경에 10억을 주셔서 안전문제에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두 번째 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상권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상권 설정해서 소유권 제한을 가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소유권 제한을 하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렇죠. 소유권 제한을 해서 50년 후에 문제는 지상권 설정이 구미시에서 50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어떻게 뭐 사고 팔고 할 수 없고 소유권 제한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면 감정가대로 될 테고 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50년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큰 뭐 국도비 시비가 투자된 부분이 감안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저 말고도 여러 많은 분들이 고민했지 싶은데 소유권은 근저당 설정을 한다든지 해서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토지에 관련해서는 이 사용자가 이 소유자가 사용을 못하게 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지상권 설정해 놨기 때문에 50년간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요. 지상권 설정에 대해서 소유권은 우리가 구미시가 확보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토지 관련해서는 사용을 못하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있나요? 그래서 차후에 50년 뒤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매입을 하든 뭐 완전 이관을 해 주든 위탁을 하든 뭐를 하겠지만 그때 상당한 불리한 차원에서 협의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과장님한테 뭐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직에 맡고 계시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위탁동의안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50년 뒤에 감정으로써 우리 구미시가 매입한다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조건 계약을 하고 위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국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그 재단이.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것 이제 이 관련은 저희들이 이제 같이 워크숍도 많이 하고 변호사 자문을 수십 번 받아봤습니다. 받아와서 현재 저희들 중간에 와서 있는 걸 우예든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부터 해 놓고 나면 이제 변호사님 의견으로는 “매입을 해도 일방적 매입이 가능하다. 지상권 설정을 해 놨고 우리가 예산이 그만큼 투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허락할 때는 5년 후든 10년 후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구입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변호사 의견이 나왔거든요.

강승수 위원 의견만 나왔지 그들하고 약속 받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래서 이제 강 위원님 저희들은 결정을 지상권 설정을 급선무로 이제 하는데 지금 트라이를 해서 어지간히 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구두 승낙을 받아서 지상권 설정만 되고 나면 그런 부분도 말끔히 해결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국장님 의견을 존중을 하고요. 그런데 제 의견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용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우리 구미시가 가지고 있지만 토지사용은 50년 기간이 지나면 그쪽에 권리가 있지 우리 마음대로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가 세상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1관의 사업비는 약 75억 정도입니까? 70?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아니다, 아니다. 1관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7억, 8억 5,000.

강승수 위원 1관은 8억 5,000 들어갔는데 우리 2관에 대해서는 75억이 들어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시설 안장은 한 3배 정도 되는데 시설비는 한 8배가 10배, 9배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뭐 특별한 시설에 보완이 있었는가요? 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그동안에 뭐 물가상승분도 물론 있지만 위치도 조금 약간 뒤고 1관보다는 뒤고 그다음에 저희들 시설안전을 위해서 주변에 사방댐이나 아니면 경사로 같은 것 그다음에 주변하고 다 합치니까 그렇게 좀 됐습니다.

강승수 위원 토목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상권 설정할 때 이 토목비용도 다 같이 동시에 수반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직 2관은 저희들 아직 지상권 설정을 못한 게.

강승수 위원 아니 우리 계획한다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강승수 위원 일단 위탁동의 하기 전에 뭐 지상권 설정을 한다면, 한다면 토목도 같이 지상권 설정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같이 지정되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다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예. 그래 저희들 국비가 내려올 때도 그렇게 물가상승분을 상승해서 국비가 그렇게 내려 나오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치단가는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안치단가가 타 시군에 비해서 더 낮아서 작년 3월달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2관이 개관될 경우에는 9월에 조례 개정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안치, 자 위탁료가 타 시군 비례해서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위탁료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많이 낮았는데 아마 그것도 동시에 올릴 예정입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요. 이제 우리가 위탁동의안 내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그거는 인건비.

강승수 위원 자, 잠깐만요. 동의안 내기 전에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시설이 장기적으로 우리 구미시에 존치 가능할까가 큰 안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강승수 위원 하나, 두 번째 위탁금액이 세부적으로 용역을 해서 산정했겠지만 단순적으로 비교해 볼 때 타 시군과 위탁금액이 적정한가를 우리가 궁금한 거라요. 했을 때 뭐로 판단을 낼 수 있을까 단, 단순한 평가는 타 시군에서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많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것하고 비교해서 위탁금액이 맞다 적당하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데이터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내기가 쉽지 않다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이 금액이 위탁금이 봐요. 4억 900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강승수 위원 자, 1관을 포함해서 하는데 이게 과연 적당한 금액일까 뭐로 판단 낼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위탁금액은 저희들 위탁금액을 지급하고 연말에 정산합니다.

강승수 위원 그것 맞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뭐 위탁 그 운영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공과금.

강승수 위원 잘하면 더 올라가고 하는데 위탁 그 수준 금액이 적당한가를 우리가 달리 알 수 있는 거는 동의안을 내면서 아주 잘하고 있다 타 시군보다 더 잘 한다 더 비싸도 이러한 부분에 서비스 있기 때문에 위탁을 잘하고 있다라는 어떤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야 되는데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 어떤 설명 자료도 없고 해서 과연 이 금액이 맞을까 자, 우리가 추상적으로 관리 책임자 1명, 1명, 1명 되는데 위탁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서비스가 낫다라면 위탁금액을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설명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수적으로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타 시군과 위탁금액 했는 요것 저희들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하여튼 동료 위원들 의견 들어보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뭐 충분한 뭐 타당성 있다면 뭐 동의를 하셔도 되고 하여튼 그러한 자료가 조금 미흡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가 분석 평가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는 걸 전해 드리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강 위원님 보충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강승수 위원 예, 예. 아시는 대로 한 번. 예,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저희들이 현재 1관에 위탁금 1억 2,000 주고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이나 공공운영비 공공 이제 제세공과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1년에 대신에 이제 벌어들이는 자기들 돈을 8,600만 원 우리가 세입으로 잡거든요. 한 8,600만 원을 벌고 있고 1억 2,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관을 개관을 하면 1관, 2관을 바로 붙어 있지만 운영인력은 1명을 더해서 5명이 1관, 2관을 같이 운영을 하는데 공공요금이 건물이 크다보니까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것 산정을 의뢰를 하니까 직영하면 한 6억 5,000 들고, 민간위탁으로 그래 줘가 1명 더할 것 같으면 2관에 공공요금이 건물이 크니까 많이 안 나오겠느냐 이래 쭉 세부내역을 쭉 빼니까 한 4억쯤 나온다 이렇게 돼서 이제 잡아 갖고 요번에 이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국장님.

강승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왜 불교문화초전지를 보류시켰습니까, 동의안을,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세히 아셔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위원장 박세진 그리고 지금 이 위탁기간이 원래 5년인데 한 번 이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왜 위탁기간이 한 곳에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거는 뭐 저희들 현실적으로 알지만 이것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 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우리가 위탁금을 자,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 하지만 용역하고 안 맞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앞에 신라불교초전지도 용역하고 안 맞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러 군데가 지금 용역하고의 계산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한 군데 특혜를 20년 동안 주면서 또 물론 상승분은 올려줘야 되겠지만 정말 심도 있게 이거를 조사하고 용역 말고 실제 나가 가지고 과장님, 계장님 나가셔 가지고 어떤가를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저희들도 시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위원님들도 생기는 거예요. 예, 그것 좀 파악을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국장님 뭐 과장님 근래 이래 오셨는데 뭐 과거사를 내가 질문해서 좀 뭐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래 이게 저는 원론적인 질문을 좀 할게요. 실제 뭐 그 이유야 나름대로 있었겠지만 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숭조당을 특혜성으로 개인이든 재단이든 줘 가지고 그 집안이 이사가 있고 이런 단체에서 5년도 아니고 10년, 향후 45년까지 줄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또 특히 2관을 국비를 가지고 왔다 하지만 그 산만데기 겨울에 올라가도 못하는 그곳에 설치를 해서 또 연간 4억이라 하는 돈을 지불하도록 이 사태가 발생됐는지 국장님 좀 얘기를 해줘 봐요. 아는 대로.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상세히 모르는 부분도 있고 1관은 2000년에 건립을 했고 2관은 '13년도 계획을 했으니까 갭이 엄청 많이 안 생겼습니까? 많이 생겼고 2000년도 당시에 건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다만 이게 묘지 부분은 이제 대부분이 묘지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건물 한 개 달랑 들어가는 것 요게 숭조당이거든요. 거기 납골되어 있는 걸 그걸 우리가 위탁금 1억 2,000 주고 다시 수수료 8,600만 원을 시세입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한테 완전 위탁줘 가지고 수수료까지 쓰도록 못 했거든요. 못하게 하고 시로 세입으로 싹 잡아 버리고 돈 들어오는 거는. 대신에 우리가 위탁금을 이래 주는데 아시다시피 묘지 전체 있는 묘지 속에 건물이 있는 거다보니까 어디 민간위탁 주는 것도 상당히 좀 제한 제약이 있습니다. 이것 뭐 어느 놈 들어오라 해도 기존에 지가 하매 지 바운더리 안에 묘지 속에 건물이 있다보니까 이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저도 이것 뭐 현장에를 10번 넘게 가봤습니다. 가보고 일요일날도 내가 농구화 신고 한 번 산꼭대기도 올라가보고 했는데 최대한 지금 뭐 짧은 소견으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했는데 한 번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좀 더 보충설명 제가 하면.

강승수 위원 말씀, 예.

○위원장 박세진 그 올라가는 도로, 도로를 지금 재단법인 그 땅이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박세진 인도, 도로, 도로.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매입을 해서 오른쪽으로 도로가 없이 지금까지 있는 것.

○위원장 박세진 아니, 숭조당 1관, 2관까지 가는 그 도로가 구미시 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 땅으로.

○위원장 박세진 예, 그것 분명히 매입을 해 주이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분할해서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그래야 나중에 다음에.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래서 그걸 저도 그것 때문에 현장에 한 10번 갔습니다. 가서 건물이 있는데 남의 땅을 밟고 다니는 거는 안 된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우리 땅으로 사겠다 이래서 요번에 추경에 17억 올라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래야 위탁기관도.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명확하게 그거는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강승수 위원 말씀 중인데 추가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하세요.

강승수 위원 저기 이러한 시설이 제가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러한 부분이. 실제 아까, 아참, 과장님 부서는 아니네. 이러한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이거를 계속 민간으로 나가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좀 따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 그쪽 부서에서 제가 봐서 이러한 공공성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이러한 시설들이 관리토록 해줘야 되는데.

○위원장 박세진 자, 잠깐만, 잠깐만.

안주찬 위원 아직 내 얘기 마무리 안 됐어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이런 거라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수익성이 플러스 되는 거는 민간위탁자가 서로 하려고 하고 개인이 법인 만들어가 하려고 하고 자기네 토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국비를 먼저 유치했다는 여러 가지 핑계로 이래 하고 지금 불교초전지 그것 지금 보류됐습니다만 사업성이 마이너스 적자 나는 거는 안 하는 거라. 우리 시에서 보조하기를 바라는가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내가 국장님 보고 이걸 당장 해결하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 부분하고 나중에 근저당 설정 부분 해가 최대한 구미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 아니, 잠깐만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지상권은 그래 설정한다 치고 그것 지금 이제 대지 부분은 할 수 없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대지 부분을 저희들 토지하고 전체 다 바운더리 전체를 저희들 지상권 설정합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토지 살 수 없는가? 아까 진입로 샀다 그랬잖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그거는 재단 측과 저희들 상의를 안 그래도 강 위원님 말씀하셔서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진입로는 17억 얼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진입로 부분은 저희들 승낙을 해서 매입을 하고.

(위원들 간 서로 얘기 중)

강승수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출혈이 있더라도 도로를 확장해 준다든지 뭐 출혈이 있더라도 50년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확약을 받고 공증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자. 위원님들 발언권 얻어가 그래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다 됐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됐어요.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숭조당(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숭조당(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11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행정자치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개선 부분은 삭제․보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위탁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수련시설의 위탁 대상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단체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수련시설 사용자의 감면대상과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수탁취소 사유를 보완하고 수탁자 관리운용 능력평가 사항 신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예, 전문위원 이근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구미지역 청소년의 역량 강화 및 리더십 항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다른 분 질문준비 기간 동안에 먼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시설 우리 이 수련시설 내에 수영장도 있고 갖가지 시설들이 많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강승수 위원 여기서 여기 본 부서 일만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우리 장애자분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강승수 위원 장애자분들이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뭐 특별한 시간이나 제한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제한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없고? 또 조금 이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운영 조례안을 다루다보니까 왜냐 하면 제가 다니다보니까 여러 가지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수영할 수 있는 그 장애인들이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 좀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실제 우리 장애인 어떤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우리 정책을 펴고 있는데 실제로 요즘 인기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선호도나 좋은 이 수영장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시간 할애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특별히 지금 조례로 정해 놓는 시간, 별도 시간은 지금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할애를 좀 조례상으로 만드는 것은? 과장님 소관 아닌가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 부분은 일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보완을 미리 장애인시설 수영도 하려고 하면 장애인시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추후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강승수 위원 우리가 장애인 각종 예산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고 있는데 해놓은 시설 속에 그러한 시설들이 왜 수영장에는 없는가요? 운영 조례안을 다루다보니까 제가 같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요금 할인부분은 있습니다만 시설에 대해서는 그 당시 설치할 당시에 그런 부분이 조금 빠진 부분이.

강승수 위원 자, 시설은 시설이고 그러면 시설 보완해서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수영하더라도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시간대나 뭐 그런 거는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금 우리 선산청소년수련관에는 시간 사람이 많아서 수영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풀로 이용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88관은 지금 누가 관리하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강승수 위원 88올림픽관인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강승수 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은 과장님 요 본 부서 일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시간이 수영장 같은 경우 풀로 안 찼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그 실제 이제 어린 청소년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수영을 하려고 하니까 수영장에서 많은 제약을 하고 있는 소리를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는 좀 보장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저희들도 아직 시설이 그렇게 차서 제한하는 경우가 없어서 검토가 잘 안 됐는데 앞으로 그것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와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그러면 과장님 부서의 일인가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설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조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청소년시설인데 장애인 같으면 우선적으로 뭐 시간적으로 좀 배려를 한다거나 이런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장애인 부분에 특별히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조례안에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 안을 좀 넣으면 어떻나 하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거는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조항을 하려면 이것 전부 개정안인데 전체적으로 또 다시 한 번 봐야 되니까 추후에 검토해서.

강승수 위원 추후에 또 과장님 언제 하시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조례안 개정을 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 과장님 참고삼아서 제가 발의를 하든지 한 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한 번.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간단히 여 뭐고 지금 우리 법령 6페이지에 위탁기간을 5년 하는 걸 이거를 3년으로 좀 변경해 주시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안이 권고가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시면 행정재산 관리는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제 1회에 한해서 5년간 연장하도록 요래 돼 있었는데.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 시 조례는 3년에 한해서 제한을 1회하는 규정을 안 두고 연속해서 3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가 이래 돼 있어가 권고를 받았습니다. 행자부는 5년에 1회에 한해서 5년 연장으로 권고를 했고.

한성희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권익위에서는 3년에 1회 한해서 3년을, 3년 이내로 위탁하는 걸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탁기간을 청소년수련을 5년 이내로 하되 하는 이거를 3년으로 글자를 바꿔 달라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바꿀 수 있는데 이제 위원님 여러분 이제 검토하시면.

한성희 위원 그래서 한 번 해보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들은 이제 두 가지 권고사항을 둘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로 하고 운영상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5년 이내기 때문에 꼭 5년 하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래도 2개 다를 3년, 3년으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자니까 이제 상위법상 아까 말씀드린.

한성희 위원 안 그러면 상위법에 그러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이 법령하고는 이제 상충이 좀 되니까 행자부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공유재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한성희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그 법하고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5년으로 지금 수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실제 운영상에는 3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 처음 할 때는 3년으로 할까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래 하여튼 그 부분 과장님 결정하셔서 좀 제안을 해 주세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렇게 지금 저 입장에서는 5년으로 하고 실제적인 운영할 때 저희들이 3년으로 첫 번째 계약할 때는.

한성희 위원 해줘 놓으면 과장님이 또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이게 또 조례안 통과 했다고 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면 무슨 저희들도 뭐 이제 되면 내년 되면 또 끝인데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선산수련원 같은 경우는 위탁이 좋을지 아직까지 새로운 단체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첫해니까 3년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가서 다시 3년을 운영하고 가서 이 조례안을 또 변경을 하든동 그렇게 하면 곤란한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그렇게 해도 사실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이제 5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성희 위원 예, 그러면.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들은 법적, 5년 이제 상부 상위법하고 맞춰주시면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저는 수정 동의안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분 없어요?

김재상 위원 3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싶은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큰 문제는 없고 저도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은 첫해니까 3년할까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과장님,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위원장 박세진 뭐 물론 청소년수련원이 수련관이죠? 선산에 것이?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운영이 과장님 오시기 전전 과장님이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선산청소년수련관 만들 때 그때 말씀드린 거 하고 지금은 너무나 수입이나 이런 면에서 차이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 지금 그 당시 비교해 보면 운영실적은 지금 나빠진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제 많이 이제 실적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거의 답보상태에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학교에 이제 이용하는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산이라 하는 특수지역에 한계에 좀 있습니다.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청소년수련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실적이 많이 좀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지금 수영강사 공석이 얼마 정도 됐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위원장 박세진 수영강사 공석이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강사 지금 2명이 지금 모집을 공고했습니다만.

○위원장 박세진 얼마 됐어요, 그것 공석인 지가?

(이장호 가족지원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3월?

3월경에 됐는데 지금 2차 모집까지 공모했는데 지금 모집 희망자가 없어가 지금 3차 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처우개선이 좀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한성희 위원 월급이 작아 그렇겠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월급도 사실 좀 떨어집니다. 지금 올림픽기념관이라든지 근로자문화센터라든지 이쪽에는 그쪽에서 이제 노동조합 구성되어 있고 정규직으로 됐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있는데 저희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알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기간제는 수당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낮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제대로 못 막았지 않습니까, 그죠? 삭감된 부분을 못 했고, 또 여기 우리 관련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는데 하여튼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참 답답해요, 저희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통과시켜줘야 된다 하니 더 답답합니다.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잘할 수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최대한 열심히 해서.

○위원장 박세진 그것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잘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위원장 박세진 뭐 최대한 어떻게 잘합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 위탁부분은 기존에 반영된 3억이 있기 때문에 11월 정도에 위탁.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5억이 필요한데 지금 3억밖에 안 됐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 부분은 지금까지 아까 말씀대로 수영강사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선생님들 두 분이 결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 결원된 예산 가지고 1달 정도 10월 분은 충당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결원을 제가 물어본 게 수영강사도 결원을 자꾸 이래 놔둬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처우개선을 좀 더 해 주시든지 뭐 특별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첫째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그래서.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예산확보도 못했고 이래 가지고 그래 제가 보기에 답답해요. 이걸 그래 통과시켜 줘야 되는가 걱정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위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 금액만큼 좀 상회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이것 뭐 조례하고 별개로 하나 하겠습니다.

해평청소년수련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김재상 위원 거기 지금 관리 주체가 가톨릭재단이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김재상 위원 맞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가톨릭이 아니고 기독교재단입니다.

김재상 위원 기독교재단입니까?

아, 예, 예.

그런데 지금 요번에 지금 이제 곧 물놀이 성수기가 다가오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김재상 위원 그 해평청소년수련원에 또 요번에 물놀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김재상 위원 계획이 돼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김재상 위원 그걸 과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해평청소년수련원 저희들이 그 워터페스티벌 하는 예산을 3,600만 원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또 하는구나 그러면.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뭔가 하면 혹시 물놀이장 뒤편에 한 번 가보셨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김재상 위원 아니, 그 “예, 예”가 아니고 거기 보면 서바이벌게임장도 있고 있죠, 기타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김재상 위원 거 과장님 거 해 떨어지고 가볼 수 있겠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낮에만 가봤습니다. 밤에는.

김재상 위원 나도 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던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금은 경기가 없을 때는 조명을 좀 다 꺼놓고.

김재상 위원 아니요. 지금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아니고 과장님 가셔 가지고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가셔 가지고 현장을 한 번 방문해 보세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김재상 위원 풀은 사람 키보다 더 크고 거기 보면 옛날에 관리하던 관리동인지 몰라도 폐가 아닌 폐가가 한 2동 정도 있죠? 안 쓰는 건물 있어요. 다 비어 있는 것.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뒤에 화장실 동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거기 화장실인지 뭔지 몰라도 진짜 무섭더라. 거기다가 숲이 우거져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나중에 우리 구미시민들 어린애들 물놀이장으로 해 가지고 뒤에 들어가가 그것 보면 내가 내는 세금 안 아깝겠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하여튼 오늘 저녁에 반드시 가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 그래서 내가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더불어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엉뚱한 것 챙기지 말고 그런 걸 챙겨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구미에 대한 자긍심도 우리 또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도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 관리해 달라는 뜻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해 되겠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김재상 위원 오늘 꼭 가셔 가지고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정말 김재상 의원이 걱정했는 만큼 그 이상이구나 싶으면 전화 한 번 주세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예산 확보해서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3년, 지금 3년 돼 있는데 이걸 5년으로 수정한 거는 상위법 관련해 가지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5년으로 하라는 그 지적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수정이 안 되면 계속 지적사항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5년으로 해 주고 운영 자체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년으로 계속 하는 게 그게 맞지 싶습니다. 지금 도나 위에서 계속 이게 권고안으로 내려오거든 그렇게 되면.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들 조치결과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그래서 그 수정 동의안보다는 일단 원안대로 해 주시고 그게 맞을 것 같아. 우리 전문위원도 뭐 법적으로도 그렇다 그러시고.

김재상 위원 그런데 제도적으로 5년을 했는데 우리가 수탁하면서 3년으로 임의로 그래 할 수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예, 5년 이내니까. 5년 이내니까 얼마든지 2년 해도 되고 3년 해도 되죠. 이내니까.

김재상 위원 그럼 우리가 집행부 계획할 때마다 계약서 매 봐야 되겠네 그럼.

○위원장 박세진 그렇죠. 잘 봐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권고, 예.

○위원장 박세진 그래 한성희 위원님 이해를.

한성희 위원 할게요, 그러면.

○위원장 박세진 예, 그래 부탁드립니다. 예.

한성희 위원 첫해라서 나는 3년, 3년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뭐 법에 걸린다 하면 뭐.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그러니까.

또 다음 과장님 차기 오더라도 꼭 인수인계 제대로 하고 그래 하이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권고안, 공고안 만들 때 3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드려 가지고.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8일 목요일부터 16일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6월 19일, 20일 양일간에는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박세진
  • 김복자
  • 강승수
  • 김재상
  • 손홍섭
  • 안주찬
  • 정하영
  • 최경동
  • 한성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이근도 민영미

○출석시청공무원

  • *정책기획실
  • 실장박세범
  • 문화관광담당관박종수
  • 관광인프라조성담당남재식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사회복지과장류은주
  • 가족지원과장이장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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