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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13회 제1차 본회의(2017.05.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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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7년5월12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6.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양진오)인사

6.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ㆍ김상조ㆍ김인배ㆍ박세진ㆍ허복 의원 발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사무국장 김홍태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안주찬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8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5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제2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의원 활동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에서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제55회 경북도민체전 종목별 경기장을 방문하여 구미시 선수단을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4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등 조례안 12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윤종호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진오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등 3건은 2017년 4월 28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7년 5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세범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정책기획실장 박세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수입과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일부 부족한 법적ㆍ의무적 경비 확보와 계속사업 위주의 긴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2,02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200억 원보다 7.32% 증액된 8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30억 원으로 기정예산 9,000억보다 7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290억 원으로 기정예산 2,200억보다 90억이 늘었습니다.

3쪽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입니다.

전체 9,730억 원으로 7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 58억 원, 담배소비세 80억 원 등 205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민간공원 사업방식 변경 등으로 87억 6,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361억 9,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87억 9,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52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159억 6,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93억 6,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97억 4,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6억 9,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39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49억 8,800만 원, 물건비 27억 2,800만 원, 경상이전 263억 700만 원, 자본지출 298억 4,200만 원, 보전재원 59억 원 등이 늘었습니다.

5쪽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사업은 134억 3,800만 원으로 2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교통 사업은 86억 1,300만 원으로 16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기금은 21억 5,800만 원으로 1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 의료급여기금은 27억 9,700만 원으로 1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은 13억 400만 원으로 1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은 22억 8,1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수질개선 사업은 80억 7,900만 원으로 57억 8,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치수 사업은 66억 7,600만 원으로 16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은 157억 4,000만 원으로 8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4억 3,6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반시설 사업은 3,6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업용지조성 사업은 191억 원으로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주택 사업은 36억 4,200만 원으로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수도 사업은 633억 원으로 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은 814억 원으로 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 및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전금 23억 4,300만 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에 4억 9,500만 원, 주행세 환급금 지원 28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ㆍ체육ㆍ청소년 사업에는 신라불교문화초전지 조성 25억 원,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에 40억 5,300만 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27억 4,100만 원, 2017년 경북도민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에 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녹색ㆍ환경 사업은 일반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 15억 7,400만 원, 물 순환형 하천정비 사업 9억 8,300만 원, 인노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3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사업으로는 생계급여 8억 6,000만 원, 공설숭조당 2관 건립공사 10억,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에 2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육성 사업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 7,400만 원, 벼 재배 농업인 건조비 지원 10억 8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지역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17억 원,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10억 원, 검성IC 진입도로 개설 분담금 15억 원, 운동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 15억 원, 소도로 개설 사업에 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 16억 5,70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6억 원,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관리비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정리와 주행세 환급금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4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주찬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주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주찬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원은 위원 13명으로 구성 운영하게 되겠으며 활동 내용과 존속 기간은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미시의회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안주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7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로 13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재상 의원, 김태근 의원, 손홍섭 의원, 정하영 의원, 최경동 의원, 허복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기만 의원, 김근아 의원, 김인배 의원, 박교상 의원, 안장환 의원, 양진오 의원, 정근수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양진오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근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양진오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양진오)인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진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진오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원칙하에 경상경비는 최소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사항 해소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것입니다.

이에 선심성ㆍ행사성 경비는 과감히 절감하고 사업의 시급성ㆍ효율성을 중심으로 낭비ㆍ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 토론과 세심한 심사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지혜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익수 양진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 시 양진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6.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ㆍ김상조ㆍ김인배ㆍ박세진ㆍ허복 의원 발의)

(12시02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17년 5월 8일 윤종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43만 구미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자는 2017년 5월 22일 1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은 구미시장, 부시장, 실국장, 출장소장, 4급 사업소장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04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재상 의원과 김정곤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7년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김익수
  • 김태근
  • 권기만
  • 강승수
  • 김근아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정근수
  • 정하영
  • 최경동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의사담당김차병

○출석전문위원

  • 양희규이근도
  • 김영수이건호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이묵
  • 정책기획실장박세범
  • 안전행정국장권순서
  • 복지환경국장김휴진
  • 건설도시국장설동주
  • 선산출장소장황필섭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정인숙
  • 평생교육원장김구연
  • 상하수도사업소장정석광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김재상
  • 의원김정곤
  • 사무국장김홍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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