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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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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3월4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2.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강승수․김근아․김복자․김상조․김태근․손홍섭․안장환․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2.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2건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강승수․김근아․김복자․김상조․김태근․손홍섭․안장환․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윤종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윤종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기획쪽인데 제가 하게 돼서 좀 죄송하고요. 청소년 쪽에 제가 16년 이래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9명이 발의한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28일 제정, 2015년 5월29일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정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두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지역사회 협조체계 구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써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작년도 5월28일 공포, 금년도 5월29일 시행을 계기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미시에서도 28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대부분 사회적 편견과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검토하는 사이에, 육성 조례 지원 조례안이 어떤 우리시에서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앞으로? 조례안 제정한다면.

○새마을과장 김영준 요게 모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5월29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요게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도 요 법률에 관계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강승수 위원 아!

○새마을과장 김영준 하고 있는데 요걸 이제 좀더 법제화를 해서 좀 이래 뭐라 할까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자 이제 여가부에서 아마 법률을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이번 조례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 조례에서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보고 어떠한 사업들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례를 들어서 어떠한 것들인지? 지금쯤 한다면 하고 있다면 모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시행을 하고 있다면 어떠한 사례들이 이 조례안에 해당 되는지 그런 이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지금 현재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해 가지고 상담지원이라든지 취업지원, 자립지원을 지금 하는 사업을 여가부에서 지금 70%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이제 한정된 인력으로 저희들이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이 시행이 되면 학교에서 학교장이 3개월 이상 결석을 하거나 또 학교를 안 가도록 취학 아동이 취학을 안 해 가지고 유예를 하거나 또 제적당하거나 퇴학 당하거나 자퇴한 청소년은 무조건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락을 해 주기로 의무화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그 학교 밖 청소년에 뭐라 할까 자원을 받아서 그 1대1 상담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이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이제 의무화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찾아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경찰서라든지 또 보호관찰소라든지 다른 어떤 기관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인지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위탁 의뢰가 왔을 때만 저희들이 찾아서 하는데 이게 이제 법률이 시행이 되면 학교장에 의무가 생겨 가지고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그것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고, 그런 것이 이제 제도화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예산 정도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산……

강승수 위원 어느 정도 소비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산은 현재 지금 6,700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강승수 위원 예.

○새마을과장 김영준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했을 때 여가부에서도 입장이 점차적으로 좀, 돈이 좀 모자란다라고 이야기를 시․군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좀더 늘려주겠다 하는 이야기는 있지만 마냥 여가부의 매칭으로 해 가지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293명 정도를 지금 찾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제도화 되면 더 많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자립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있어 가지고 취업지원이라든지 좀 비용은 조금 더 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인원 수에 따라 가지고 좀 틀리겠지요.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안 같은데 하여튼 뭐 조례가 잘 그냥 허울만 좋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잘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말 그동안 우리가 관심가져 왔고 또한 꼭 있어야 될 그런 조례를 우리 윤종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또 새마을 김영준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함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정착되므로 우리 정말 소외된 아이들에 대한 우리 인권 교육을 좀더 챙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대안이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저는 8조에 대안교육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지금 시에서 보는 기관은 어디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대안교육기관은 도내에 인가받았는 교육기관이 4개 있습니다. 4개 있고 그게 이제 우리 구미지역에는 없습니다. 포항, 문경, 영천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미인가 대안학교라 해 가지고 구미에 파로스학교와 꿈과재능학교 요 이제 두 군데에서 지금 12명, 10명, 요렇게 이제 학생이 지금 대안학교로 비정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학교에서 이탈된 학생들이 정말로 다른 여타 시설로 빠지기 전에 우리 대안학교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 기본교육기관에서 하지 못한 일들을 한다면 외부로 유출되는 그러니까 더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잡아 주는 그런 길이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그러니 대안학교 구미 정도 규모 같으면 충분히 도인가 난 그런 대안학교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 그래 물어봤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장선에서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가부 산하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금 원평동에 있는 거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거기 기능과 역할에 대해 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한번 부탁을 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금 말하자면 센터장이라 할까 총 책임은 새마을과장이 겸직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 상담사들이 전문요원들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거기.

손홍섭 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과 거기서 지금 관리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기능과 역할하고 여기서 이야기한 센터 역할하고 서로 이제 앞으로 조정되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렇지 않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가면 상담지원업무하고 CYS-Net라고 이제 연계사업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연계사업을 지금 기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말하자면 상담복지센터에 둘 수밖에 없는데 지금 2명이 학교 밖 청소년 업무에 전담을 지금 전문가의 그거로써 지금 하고 있는데 요것을 상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승격을 해 가지고 분리 운영을 이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자, 알았어요. 자, 우리 주무계장 누가, 여기 청소년 주무계장.

○청소년담당 김영철 예.

손홍섭 위원 나와 가지고 추상적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담당 김영철 예, 청소년계장 김영철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2000년 3월8일 날 개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원평동에 되어 있고.

손홍섭 위원 그래 원평동 동사무소 자리 거기잖아요, 그죠?

○청소년담당 김영철 예, 맞습니다.

여기 이제 주 업무는 상담복지센터 운영하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하고 1388 청소년긴급전화 이런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은 위기청소년을 발견, 구조, 상담,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각 사례별로 예를 들어 위기청소년이 있으면 거기서 별도 학업 중단 청소년이 있으면 그 학생을 별도로 아까 방금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 그쪽에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역할이 구분이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자, 이래요. 거기 상담사들이 전문직으로 두 분 있다 그랬어요?

○청소년담당 김영철 예.

손홍섭 위원 상담사들이?

○청소년담당 김영철 예.

손홍섭 위원 상담사들이 거기서 찾아오는 사람들 상담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학교에서 방문해서 이렇게 카운슬링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담당 김영철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활동한 어떤 성과라 할까 이런 것 한번 분석 한번 해 봤어요?

○청소년담당 김영철 예.

손홍섭 위원 그 결과가 그래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청소년담당 김영철 예, 현재까지 지금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실적은 개인상담이 지금 작년 1년간 9,032건이고, 심리검사가 1,086건이고, 그 다음 전화상담이 2,408건이고, 집단상담이 27,757건입니다. 요래 이제 작년 실적이 지금 집계돼 있습니다. 개인상담도 있고 학교 찾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 현재에 상담복지센터 그 선정할 당시에 내가 알아요. 선정할 당시에 거기에도 이제 학생들이 접근성 문제라든지 또 과연 성과가 있겠느냐 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해 가지고 선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선정을 했는데 그 기능과 역할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하고 중복된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로 이제 통합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로?

○청소년담당 김영철 중복은 안 되고요. 지금 그게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 거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청소년을 발견, 구조, 그다음에 타 기관에 연계해 주고 이런 역할을 전체적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학교 밖 지원에 관한 조례에 청소년들은 그 안에서 예를 들어 학업중단 청소년이 있으면 그 친구를 별도로 또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더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손홍섭 위원 체계적으로라도 이래 중복되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뭐 어쨌든 같이 그건 이제 여가부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하는 여기는 상급 중앙부서가 어디입니까?

○청소년담당 김영철 여성가족부입니다.

손홍섭 위원 여기도?

○청소년담당 김영철 예.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과 역할이 같은 거지.

○청소년담당 김영철 지금 학업, 지난번에 우리가 하고, 지금 법이 시행되기 전에 5월28일까지는 지금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손홍섭 위원 자, 좋아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구미시에서도 280여명이 지금 말하자면 관심대상 학생들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청소년담당 김영철 예.

손홍섭 위원 이 학생들은 어느 기준을 해서 선정했나요?

○청소년담당 김영철 여기는 지금 293명은 우리가 학업중단 청소년을 2007년부터 이런 사업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2007년도, 2008년도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해 오다가 2013년도에 학업중단 청소년사업이 지침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 2014년 관리된 학생이 293명인데 그 학생들은 이제 발굴을 상당히 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호관찰소나 교육청이나 직접 찾아가 가지고 자료를 받고 했는데 개인정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자료……

손홍섭 위원 이 데이터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관리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청소년담당 김영철 아닙니다. 관리를 쭉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떻게 해 왔어요?

○청소년담당 김영철 상담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필요하면 직업이 필요하면 직업쪽에 이제 연계를 해 주고, 그다음에 학교를 또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또 검정고시반도 운영하고 다시 또 상담해서 치료가 되면 학교로 복귀도 시켜주고.

손홍섭 위원 새마을과 청소년지원업무가 언제부터 전담했는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나?

○청소년담당 김영철 그게 2013,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 그때 정식적으로 이렇게 관리했는 인원이 293명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이 업무가 새마을과로 언제부터 이관돼 있어요? 그 전에 어디 있었어요? 이것 사회복지과에 안 있었나?

○청소년담당 김영철 예, 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요. 거기 있다가 이렇게 와 가지고 언제 그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어.

○청소년담당 김영철 현재 가지고 있는 명단은 지금 개인별로 293명에 대한 중에서 192명 정도가……

손홍섭 위원 좋아요, 좋아. 그래 뭐 잘돼 있다 하니까 뭐 천만다행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 센터를 앞으로 센터를 지금 현재 구미 중앙시장 입구에 있는 그 위치로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복안을, 거기가? 거기가 시설이 접근성은 용이한데 그 주변 환경이 말하자면 그것 뭐라 그러나 이제 유해업소들이 주변에 많이 산재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부터 이것 처음에 선정할 때부터 그게 논란이 됐는데 이제 도심 도시화가 더 심화돼 가지고 그것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이런 것까지도 같이 좀 이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호 의원, 회의장 퇴장)


2.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예산의 편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투명하고 계획적인 지방보조금 운영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부칙 제3조의 보조대상 사업 적용 규정에 2016년회계연도부터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업비 보조가 가능하며, 안 제5조의 보조금의 예산편성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보조단체 운영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안 제27조의 지방보조사업자 성과평가 규정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안 제28조, 안 제31조의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에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반환 의무규정화 및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합니다.

안 부칙 제2조의 「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 폐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28일 개정, 2014년 11월29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인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엄격한 제한, 예산 편성 전 지원규모 등에 대한 계획수립과 면밀한 심의, 투명성 제고와 다양한 단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계획의 공고 및 공모절차를 통한 사업자 선정, 매년 성과평가 및 3년 이상 계속지원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심의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처분 등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나오셨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강승수 위원 보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담당관님 보조금관리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전에 비교를 한번 약식으로 한번 설명을 좀 비교를 설명을 좀 부탁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전문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작년 5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이 11월말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그 시행령과 법에 따라서 이번에 구미시 그 종전까지는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그 다음에 「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로 이원화 돼 있던 것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구미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종전 관리 조례에는 4조에 보조대상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새로 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시가 필요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아닌 다른 조례에 명시적으로 보조사업을 하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시화 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시가 필요하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1보조에 1조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시화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조심의, 보조금을 예산 편성 할 때 사전에 보조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 종전까지는 그냥 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하고 했는데 반드시 그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도록 규정화 돼 있다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종전에 관리 조례에도 위원회 구성은 규정화 돼 있습니다. 뭐 의원님들 중에 그 심의에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해 주시고 하셨는데 민간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을 부시장님이 하셨었어요,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실국장님이 대부분 들어가 참여를 하셨는데 설명드린 대로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세 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과정에 손홍섭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이 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뭐 제한한 게 아니고요. 앞에 상위법에 못 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그거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1보조사업에 1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보조사업을 할래 안 할래 하는 것은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제어가 가능합니다. 아마 5월 전후로 해서 60여개의 조례가 올라올 걸로 보이는데 일괄적으로 해서 설명을 일괄 드리든지 해서 그 보조사업에 필요한 조례는 그러니까 2015년 예산에는 1년 유예기간을 줬어요, 법에. 2016년 예산편성 할 때는 그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

그다음에 3년 일몰제 평가는 우리가 지침으로 운영을 법이 없어도 시행을 해 왔는데 일몰제 시행을 조례에 넣어서 하도록 규정화 됐다 하는 것 하고, 성과평가를 꼭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보조금을 잘못 썼을 때 제재하는 것 반환과 5년 이내 주지 않는 규정에 규정화 됐다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그러면 아까 보조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끔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 이 민간인을 위탁할 때, 아니, 위탁이 아니라 민간인을 선정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선정할 때 예.

강승수 위원 선정 대상자를 뽑는 사람은 누구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뭐 그런 데 대한 규정은 없으니까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경력이라든지 또 예산을 아시는 분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납득이 될만한 분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또 어차피 심의한 거를 여기 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상의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게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2개가 뭉쳐져서 이렇게 제정이 잘 됐는데 위원회 구성 건에 있어 가지고 제가 봐서 설명을 들어 본 바에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선정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보조금 지원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하는 우려가 예상되는 바이고요.

또 그 과정 속에 우리 상위법에 의원들이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볼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이 한 분도 못 들어간다니까 좀 객관성이 잃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예 상위법에 그렇다라면 방법이 없겠지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이게 이제 정부에서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하고 또 조례 표준안을 전국적으로 표준안을 내려주고 한 것은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강승수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저희들이 잘못해 올라오면 뭐 작년해서 지금까지도 보조특위가 계속 운영 중에 있는데 의회에서. 그것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데 더 신중하겠지요.

강승수 위원 그러면 잠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이 본 조례안은 그러면 다른 어떤 지원항목이 있다면 지원항목에 대한 조례안도 하나 선정이 돼 있어야만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강승수 위원 그러면 그 지원되고자 하는 항목에 이 조례안 산하에 기재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 조례안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무슨 무슨 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요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런데 이제 조례로 안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미 국가에서 지정한 것 뭐뭐뭐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이미 국가에서 정한 것 조례 안 정해도 될 특정한 것 요런 것들은 안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우리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뭐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지 어떤 앞으로 효과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일단은 뭐 시에서 전에 특위할 때도 의회 의원님들도 걱정하셨지만 시민들한테 뭐 권장해야 될 일을 안 주려고 보조금을 제어하고 심의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강승수 위원 그렇지요,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조례부터 이미 이 보조사업은 할래 안 할래 이런 것을 의회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더 권장할 사업들은 확실히 논의를 거쳐서 예산지원이나 권장하게 될 것이고 또 그때는 필요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업은 그만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뭐 그 조례에 대한 심의가 새로 있지 않을까 그 예산에 대한 것도 다루어지고, 그래서 아마 예산의 효율적 측면이라든지 여태껏 보조사업 하면 선심성 뭐 낭비성 행사성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불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승수 위원 저는 뭐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위원을 선정할 때 우리 의회의 의견이 좀 반영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저……

강승수 위원 이제 참여를 못 하되 실질적으로 4분의 1이 공직자가 참여를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세 분이 할 수 있어요.

강승수 위원 예, 15인이라면?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예.

강승수 위원 나머지 민간인을 선정을 하는데 이 선정하는 사람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어떤 지원에 관련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누가 판단내리느냐는 생각을, 물론 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판단 잘 내겠지만 우리가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시 의회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뭐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강승수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 방안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하면 좋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훨 좋습니다. 예, 그거는 동의합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 드려서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가 선정되는 경우가 포괄적이지 아니한 위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사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뭐 그러다보니까 어떤 심의 과정이 뭐 달리 해석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염려하지 않도록 상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강 위원님 질의하신 연장선에서 제가 하나 확인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제 우리 과장님. 좀 보고 저는 좀 쳐다보세요.

아주 큰 모순점을 내가 발견했어요.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일종의, 일종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안」 전부 개정을 하는데 여기서 「지방재정법」을 빌려서 우리 지방의원들을 배제시켜 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지방재정법」 32조……

손홍섭 위원 어, 그래 사실상 배제시켜 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단위사업별로 이 지원 조례를 전부 제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우리 지방의원들이 배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방재정법」에 배제를 했고, 또 일종의 우리 여기서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우리 의원들이 배제되는데 단위사업별로 개별 단위사업별로도 지원 조례를 한다면 배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 가지고 원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거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지방재정법」에 지방의원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라는 것은 명문화 된 거는 없어요. 그렇죠? 단, 우리가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의원은 배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런 답변이잖아요? 그런 근거로 인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건……

손홍섭 위원 아니, 제 이야기가 맞나 안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의 참여 여부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내려온 해석만 하지 확대 해석이나 뭐 추정은 하지 않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렇지.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안 하는데 그 위원……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지방재정법」에 일종의 우리가 봤을 때는 상위법이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그 연장선에서 보면 개별 단위사업별로 앞으로 예상되는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배제가 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 조례를 이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구성원을 이야기하는 거요. 거기서 지방의원들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배제가 되었고 또 모법이라 하는 우리 전체적으로 다루는 이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서 지방의원이 배제되고 그렇다면 같은 연장선에서 단위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이 예상되는 문제도 거기서도 배제가 되어야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뭐 말씀에 일리는 있는데.

손홍섭 위원 그래서, 어,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조례를 어떻게 의회에서 배제할 수 없잖아요? 조례가……

손홍섭 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상위법과 또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우리 지방의원을 배제해 놔 놓고 개별 단위사업별로 지방의원을 다시 구성원에 넣는다 모순되는 거지.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요거 이제 올해 뭐……

손홍섭 위원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그런……

손홍섭 위원 아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런 것들은 뭐 각 시․군이나 또 우리 모이면 한 번 더 상의를 드리고.

손홍섭 위원 아니지 지금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현재 이 조례안을 심사하기 매우 어려움이 있어요. 왜, 앞으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확실시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보조금.

손홍섭 위원 다 배제가 되어야 되잖아? 구성원 자체가 이야기 하는 거야. 구성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은 말이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개별 보조금 조례를 제정할 때 의원님들이 배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어허, 참나! 이때까지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상위법령에 「지방재정법」에서 배제를 원칙적으로 배제를 시켜 놓고 또 그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여기다가 배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연장선에서 당연히 그것도 배제가 되어야 맞잖아요? 안 맞습니까? 제 이야기.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개별 법규에는 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개별 법규 심사위원회 있지 왜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그런데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게…… 예, 예. 7조 기능에 보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아니,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어요. 개별 보조금 조례를 개별 조례 안에 위원회는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우리 지방의원들 원천적으로 다 참여가 배제되는데 더 큰 문제점이 있지 그것 또.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조례를 여기서 다루는데.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개별 법규에는 저게 위원회가 없고요.

강승수 위원 덧붙여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요. 가만있어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하게, 원 취지는 나도 공감을 해요. 원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야 이것 지금 내가 이제 뭐 우리 조 과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질의 응답 과정에서 “지방의원을 위촉 가능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답변이 나온 것이 “배제하는 게 맞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렇죠. 법 취지를 해석해 놓은 게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렇지.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개별 보조금……

손홍섭 위원 자,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한번.

손홍섭 위원 예, 예.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지금 밑에 조례를 보면 7조에 위원회 기능을 한번 보시면 이 기능 자체가 지방의회 하부 기능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거든요.

손홍섭 위원 어디 있어요? 한번.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 초안이 오면 의회에서 다시 심사를 해 달라고 밑에 기초위원회를 만들어서 올라오는 거니까 밑에서는 의원님 다시 참석해 버리면 두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래 이게 배제됐는가본데요.

손홍섭 위원 제가 여기 오늘 심사하기 전에 우리 조과장하고 저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그러한 본래의 기능과 순기능하고 또 이 위원회에서 사전에 어떤 예산을 편성 확정하는 안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능과 역할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것이 자, 이때까지 왜 이런 문제를 검토했느냐. 전부 관 주도로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해 왔고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보조금뿐 아니고 모든 우리 위원회가 관 주도로 해 왔기 때문에 아! 이것 상당한 이때까지 문제점이 막 노정 되어서 이것을 좀 바꿔보자 이러한 취지에서 출발한 거라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하다보니까 내 방금 제가 전자에 이야기 한 이러한 문제가 이제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상이?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런 문제점은 또 좀더 연구하고 다음에 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좀 정리된 다음에 이게 시기적으로 급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이거는 급합니다. 금방 또 예산집행이 들어가야 되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예산집행은 이것 유보하도록 되어 있다며, 내년 2016년도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아, 그게 아닙니다. 2016년도에 들어가는 거는 2016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때 들어가는 보조사업을 정할 때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2015년도 현재 예산 편성은 이 시행령이 11월말로 됐으니까 그거는 행자부에 예규로 지정이 돼 있어서 요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자,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회에 어떤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는 게 맞는데 통상적으로 집행기관에 각종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다소 참여를 합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원칙적으로 그게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행자부에서 한 2~3년 전에 이러한 문제가 노정 되어서 각 일선 시․군에다가 하달한 바가 있어요. 우리 실장님 기억합니까?

(황필섭 정책기획실장, 고개를 끄덕임)

예, 그때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당히 갈등이 이렇게 있었어요. 해서 이건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유야무야 이래 된 거예요. 그것 한번 자료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한번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에, 집행기관에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문제 논란거리가 돼 왔었습니다. 지금 이걸 보니까, 이걸 보니까 그걸 지금 말이지 다시 이제 환기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 좀 깊이 좀 이렇게 접근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보류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좀더 하고 그래 뭐 결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좀 자료를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예. 제가.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예. 담당관님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이것 아까 질의 답변을 봤을 때 이 보조금 신청에 참가 우리 지방자치 의원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객관성을 잃는다고 해서 질의 답변은 배제시키는 게 맞다라고 이 해석이 돼 왔답니다. 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 아까 지방자치 어떤 근본 개념에서 실제 이 보조금 신청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도 결국 이게 모태로 해서 제외된다라고 되면 된다라는 추상적인 어떤 유추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요. 제가 봐서는. 물론 모든 것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 정책에 있어서 시의회 의견 청취받는 정책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안을 결정 받아서 나아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세부적인 좀더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여기서 뭔가 이 법률 때문에 다른 심의위원회도 앞으로 제외되어야 된다 하는 어떤 기본적인 유추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홍섭 위원 하나의 로드맵이라고 보고.

강승수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상위규정을 뭐 확대나 축소해서 여기 그런 거는 아닌.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 조과장님 개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 예. 우리 조과장 개인을 탓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위원님 혹시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면 이 조례는 금년 예산편성 한 거를 이 조례로 적용을 해야 돼요. 집행할 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산편성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조례가 대번에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서 예규를 내려 줬어요, 기준을. 그에 따라서 해 놓고 예산 요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해라 집행할 때. 요래 돼 있어서 요 심의위원회는 이미 예산편성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 심의위원회는 금방 운영을 안 해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후에 저희들이 상위부서에다가 아마 구미시의회에서도 이게 논란이 되고 걱정이 되면 전국에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실 텐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예산은 우리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 조례안 심의를 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새로 질의를 하든지 문제점 있다는 거를 건의를 드리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일은 하는데, 그런데 이것 그렇잖아 우리가 상위법령과 또 현재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에 뭐 순기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접근하는 방식이 나는 좀 이렇게 다르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야 한다고 그래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발언권 얻었는데 우리가 특히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보면 풀예산 성격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예, 그게 아마 9억인가 10억인가 이렇게 풀, 그러면 그 개별단위사업별로 조례를 다 만들어야 이런 또 문제점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것도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들어 보세요. 아니, 제 이야기를 발언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개별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적은 미니멈 몇 백만원부터 몇 천만원 몇 억까지 관련되는 사업별로 조례를 다 만들어야 해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굉장히 이것 중요한 조례입니다, 이게. 100만원 지원해도 조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탓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동의를 하나 여러 가지 현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좀 연구를 좀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그런데 다음에 이것 관련 조례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할 게 있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아니, 준비를 하고.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요 내용에 절차는 좀 이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좀 통과를 시켜 주시고.

손홍섭 위원 아니,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는데, 아니,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위원님, 이게 안 되면 준비를 못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지금 이게 위원회는 앞으로 1년 동안 안 합니다. 이 자체를. 그러니까 그때까지.

손홍섭 위원 아니, 다음 달에 하면 돼요.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저희들이 지금 또 뒤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할 테니까 조례는.

손홍섭 위원 아니, 보완하는 거를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할 수 있으면 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리죠. 우리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이제 7조 기능에 아까 위원회 참여 부분은 다음 회기 때까지도 이게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했으면 바꿔라도 하면 뭐 오늘 뭐 수정의결해도 좋은데 이 사항이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도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걸로 보는데 요 부분은 왜냐 하면 이게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하니까 일은 하도록 해 주시고 또 필요한 조항들은 검토를 해서 설명드리고 보완될 수 있도록 그래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 조례 통과 안 되어도 하실 거는 하시면 되죠.

손홍섭 위원 준비를 하면 돼.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이게 안 되면 못합니다.

손홍섭 위원 준비를 해 오다가 그래 하면 되지 뭐 그걸.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근거 법령이 없는데 진행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이거 안 되면 못합니다. 근거 법령이 없으면 못 합니다.

손홍섭 위원 어차피 이 법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 뭐라 수정을 하든지 뭘 연구를 하든지 하지 근본적으로 우리 부결시킬 사항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거지.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러니까 그것 일을 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회기 때 요 조항은 좀 뭐 이렇게 개정을 하든지 뭐 그렇게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이 상위법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고쳐서 지금 당장 다음 회기 때 올리는 이게 답변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필요한 조항들은 우리가 건의를 하든지 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허복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 간에 토론 좀 할 수 있도록 정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10분간 마치고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3.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으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행 4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에게 효도수당 및 95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 규정을 폐지하여 기초연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중복 수혜 논란이 있는 효도수당, 장수수당 등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가부담비율 100분의 40 중에서 100분의 10을 추가 차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3조에 비용분담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충분한 국비확보를 통해 기초연금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안주찬 위원 이 관계법령을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중복됐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절약이 된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저희들이 매년 이제 지급하고 있는 효도수당은 연간 1,600만원에서 2014년에는 상반기만 지급했기 때문에 1,100만원이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만약 이 조례를 계속 간다면 「기초연금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10%를 차감한다고 예상을 하면 우리 올해 예산이 기초연금예산이 494억입니다. 그러니 10% 되면 약 49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주찬 위원 아, 약 49억이 절약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이 조례를 개정 안 하면 국가에서 10%를 차감한다니까 그렇게.

안주찬 위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야 기존 받던 사람이 또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안주찬 위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랄까 그거는 우예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거는 작년 7월1일부터 이제 우리가 이걸 지급을 중지하고 기초연금으로 또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중복 수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조례는 뭐 폐지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조례 외에 내 하나 확인 한번 합시다.

우리 노인정에 나가는 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손홍섭 위원 쌀은 아직도 금년도 우리가 지원이 한 번도 안 됐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쌀은 우리 노인정에서 이제 필요한 달에 읍면지역에는 7포, 또 이제 동지역에는 6포가 지원을 합니다만 필요한 달에 신청을 받아서 그달에 배분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래서 지금 노인정 우리가 쭉 연초라 해 가지고 쭉 방문을 해 보니까 쌀이 지원이 안 된다고 아우성들이에요. 그래서 2개월에 이제 이렇게 1포대씩 지원받는 데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3월달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연말에 설 쉬고 가니까 쌀이 지원 안 된다고 전부 난리던데.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행정이 물론 뭐 앞서 갈 수는 어렵지만 좀 예산이나 또는 이렇게 물품 지원하는 데도 조금만 타이밍을 놓치면 그런 이제 원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최대한 그걸 좀 줄여주는데 역점을 두기를 그래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 허복

○출석위원 아닌 참석의원

  • 윤종호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황필섭
  • 기획예산담당관조석희
  • 예산담당이창형
  • * 안전행정국
  • 국장이수영
  • 새마을과장김영준
  • 청소년담당김영철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정인기
  • 사회복지과장최한주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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