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4년2월17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 김수민 의원
1. 제1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15분 개의)
○의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구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김수민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인동동ㆍ진미동 출신 녹색당 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2014년 들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3년여 전 후쿠시마 핵 사태 이후 방사능으로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로부터 각종 급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구미시의 대응책에 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핵반응이 있을 때 발생하는 세슘은 자연방사능이 아니라 인공방사능입니다. 이런 세슘에 오염된 먹거리를 섭취한 사람은 내부피폭을 일으키고 내부피폭은 외부피폭보다 인체에 훨씬 큰 피해를 수반합니다.
고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걱정은 타당합니다.
지난 9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뿐만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방안이라는 현안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준이 정상화되거나 최소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지 는 전면적인 수입 금지로써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제안입니다. 광우병 쇠고기나 송전탑 전자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했을 원칙입니다.
아울러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물질 검출수준이 적다고 하더라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식품의약안전처가 고시한 방사능 관리기준으로는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다며 관련 입법조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만든 세슘 기준치인 ㎏당 100베크렐 이것은 억지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바로 앞에 있는 항구 안쪽 바닷물도 ㎏당 3 내지 62베크렐입니다. 여기서 들어온 수산물도 한국에 들어오면 안전한 식품이 된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엉뚱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한 정부가 가장 불량한 식품인 방사능식품에 대해서는 정작 손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다행히 한국 근해 지역은 세슘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어민들과 우리나라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자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산 수산물만 수입 금지하면 될 일을 이 간단한 해법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담은 우리 지자체가 져야 할 차례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먹거리에 관해서입니다.
1세 미만 영아는 30세 이상 성인보다 20배 가량 방사능에 민감하다 합니다. 인간의 세포분열 속도는 나이가 어릴수록 빠르고 방사능식품에 의한 피해는 어린이일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방사능 피폭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여성의 갑상선암과 유방암인 것을 감안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방사능에 약하고 따라서 여자어린이의 방사능 피폭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북에서는 방사능 없는 안전한 급식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운동과 교육운동에 몸담고 있는 시민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대기 중 방사능을 측정하는 간이측정기가 아닌 먹거리 측정에 걸맞은 측정기를 사서 학교급식을 측정하도록 압박했고 경북도와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남은 것은 교육시설이 아닌 보육시설 급식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는 주민발의 등의 방법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내팽개친 임무를 주민발의 조례안의 힘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미시는 그전에 알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미대학교에 위탁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하고 최대한 급식을 점검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의 원산지를 파악한 결과를 구미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수산물 자체 그리고 요즘 방사능 함축으로 문제가 되는 표고버섯 등을 급식으로 아예 올리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미시는 위에서 제가 제시한 수단 등을 써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껏 한국정부는 광우병 쇠고기, 송전탑 전자파, 방사능식품 등에 대해 최대한 문제를 덮고 가는 행태를 보여 왔으며 시간이 지나 여론의 질타와 걱정이 사그라들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심지어 여론이 조금만 잠잠해지면 “거 봐라, 문제없다.”고 발뺌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적 엄격성을 지키는 태도는 문제가 밝혀진 게 없다, 증거를 내놓으라면서 끝없이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위협 그 자체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고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는 것입니다.
구미시가 중앙정부의 지난 오류들을 답습하지 않고 방사능 먹거리의 어린이급식 유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시급히 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구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영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사무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김정곤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2월6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월17일부터 2월24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5일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월14일 강승수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7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국가4단지 초기우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 4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2건은 2013년 12월12일자로,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 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등 8건은 2013년 12월20일자로 공고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 대로 2014년 2월17일부터 2월24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허복 의원과 황경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집행기관 실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 임춘구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정하영
- 김정곤
- 김상조
- 허복
- 김수민
- 윤영철
- 권기만
- 황경환
- 강승수
- 이명희
- 김정미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조장근
○출석전문위원
- 이대희박성애
- 이용우박희종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엄상섭
- 안전행정국장유영명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황필섭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상하수도사업소장황종철
○회의록서명
- 의장임춘구
- 의원허복
- 의원황경환
- 사무국장이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