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선산출장소,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일시 1995년12월1일(금) 오전10시
장소 선산출장소 회의실
○위원장 윤영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내무위원회 선산출장소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뒤에 각 과장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산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선서 본인은 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선산출장소장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위원장 윤영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2일은 본청감사를 하고 오늘 선산출장소 현지감사를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선산출장소가 설치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선산출장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선산출장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출장소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저희 출장소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그간의 배려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할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꺠우쳐 주시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출장소 업무가 보다 더 활기차고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화영 총무과장입니다.
임상돌 시민과장입니다.
조장희 재무과장입니다.
김준남 산림과장입니다.
박무열 건설과장입니다.
심창섭 사회과장, 조수환 산업과장, 또 정상희 지적과장은 출장중이어서 인사를 못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구미시 선산출장소 총무과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5개계, 총무계, 기획예산계, 사회진흥계, 민방위계, 전산통계계로 구성되어 있고 총정원은 31명입니다만 현원은 29명입니다.
결원은 여기에 6급이 1명이고 7급이 1명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능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총무과내의 직원, 읍면간 전보를 중심으로 한 인사업무를 비롯해서 보안관리, 공무원 복무후생, 읍면공무원 행정지도감독, 복무기강확립을 담당하고 있고, 출장소의 업무기획조정, 예산편성의 요구 및 예산의 재배정, 세번째는 새마을사업 소도읍 가꾸기, 오지마을개발, 새마을 조직 및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민방위대의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유지를 관리하고 있고 다섯번째는 통계조사 행정전산 기기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를 주된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직원일동은 앞으로 더욱더 연구증진해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명실공히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구미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디까지나 감사장이니 질문을 해도 여러분 마음에 좀 거리끼더라도 오해없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출장소가 생겼는데 출장소가 존재해야 될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는지, 오히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여 직원들의 통근불편이라든지 읍면의 행정업무를 본청과의 중개역을 하고 있는 것이 출장소가 지금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하므로써 오히려 행정에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기구를 시정책상으로 통합하고 출장소를 폐지해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화영 예, 김병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소의 설치목적은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보면 원격지에 있거나 주민편의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선산출장소는 전국의 통합된 타시군과는 달리 원래부터 소재지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원거리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지역에 가깝게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예를들자면 일반민원을 처리하는데 옥성이나 도개같은데서는 26㎞정도 구미까지 나가야 됩니다.
거리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생할권 자체가 아직까지는 선산읍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출장소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 보면 그 지역의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행정단위를 거리를 가급적 가깝게 두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장소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과장님, 보상금집행현황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95년 5월 17일 약주 구입한 것 60만원이고 그 뒤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8건에 대해서 8백3만1천원인데 이게 접대성 경비를 보상금에서 지출되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보상금에서 지출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영 곽용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의 성질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집행한 내역을 보면 보상금 나간 것이 주민들하고 관련된 사항이 많은데 저희 예산 편성지침에 민간인에 대해 실질적 보상적 경비는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는데 그 분들께 상당히 우리가 협조를 구하는 여건이 있고 그 분들에 대한 실비적 성격은 보상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집행한 내용을 검토를 해보셨겠습니다만 대부분 통합을 처음하고 나서 여러가지 지역주민들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 반발심이 있는 사람들을 협의조정하고 앞으로 행정에 협조를 해달라는 뜻에서 주로 많은 경비가 소요됐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안틀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선산출장소의 세입세출에 보면 보상금 과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업무추진비로 충분히 지출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보상금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화영 업무추진비가 당초 군당시에 있을때는 예산이 충분히 돌아가도록 되었는데 통합을 하면서 8,700만원인 것을 2,500만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대폭 축소가 됐고 보상금도 시와 중복되는 것은 여기서 다 삭감을 하고 잔여분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명칭은 출장소지만 사항은 군 당시의 관습대로 계속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저희들도 옛날과는 여건이 많이 틀리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서 96년도 예산도 좀 고려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국민운동지원이라는 새마을 지도자만 지칭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화영 예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강명수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건수가 78건, 징수 77건 체납이 1건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95년도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부터 해나온 사업인지
○총무과장 최화영 이 사업은 1건이 안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융자를 해준것은 3년 넘었습니다.
94년도 분인데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이자를 금년부터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백만원인데 아직 안들어 왔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산읍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자체기금 육성을 위해 영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융자금을 낸 것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현재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8일, 9월 26일 11월 27일날 3차의 독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체납처분을 못하고 있는 것은 납기 완료가 96년으로 되어 있어서 완료가 되면 바로 조치하려고 재산압류 통보까지 해놨습니다.
이것은 아울러 보증인에게 까지 다 해놨습니다.
○강명수 위원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체납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78건에 대한 사업이 어느 년도에서 부터 어느 년도까지 인지 그걸 물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청에는 미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에는 그래도 징수현황이 좋고 사업을 본 취지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뜻에서 과연 이 사업이 어느 년도에서 어떻게 시행이 되었는가 예를들어 본청에서는 체납액이 많아서 다른 저소득 지원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현재 선산출장소 관내에서는 회수가 다 되었으니까 신년도에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를 잘 하셨다고 보고 지금현재 하신 업무가 몇년도, 몇년도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세부내역을 자료를 내 주실 수 있으면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영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리고 544p 사고이월사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계상이 되었다가 왜 사고이월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지난해 사고이월한 것은 4건입니다.
여기에 4건은 마을회관 건축에 3건, 구거도로 확, 포장 관계입니다.
마을회관은 대부분 부지해결이 늦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문제가 있어서 금년 초에 전부 완공을 했고 오지개발 사업도 도로확장을 하는데 부지해결이 늦어서 좀 늦었습니다.
연초에 전부 공사는 완결지었습니다.
○강형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좀전에 곽용기 위원이 질문하신 중에 보상금 집행현황을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5,237만8천원인데 집행액이 아마 10말 기준인지 11월말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455만6천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12월, 11월에 다 쓰게 되는지 아니면 어느정도 남을 것인지 총무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어떤 부분에 집행될 예정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앞서 과장님이 보상금 지급기준에 간담회나 격려금이나 기타 등등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할 수 있는 근거를 보상금 지급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청감사에서 감사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계 세출항목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보상금에서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상식적인 유권해석을 간담회 기념품, 격려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본청에서 지적이 돼서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산출장소 총무과에서는 할 수 있다고 다시 유권해석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본청감사에는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출장소 관내에서는 보상금 지급규정이 따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보상금 집행현황 잔액에 2,400만원정도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이며 불용액이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영 강형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현재 남아있는 것은 2,400만원 남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예를 들자면 이장 산업시찰이라든지, 모범반장 산업시찰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중복되는 것이 본청과 중복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와 본청이 서로 협의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추경때 삭감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본청이나 만찬가지입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서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앞서 과장님이 보상금 지급기준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급규정을 저한테 내주시고, 설명을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최화영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관변단체에 새마을에 전부다 국민운동으로 볼 수 있는데 시군통합이 되고 나서 사회진흥과에서 본청은 본청대로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되고 출장소에서 할 성질이 아닌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화영 돈이 본청예산과 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구미쪽에는 구미 새마을 지도자 단체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연수회에 대해 구미에도 예산이 있고 저희들도 있었는데 따로 있다 보니, 인원을 합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본청예산과 합쳐서 지출을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청예산이 들어가 있는겁니까?
○총무과장 최화영 예.
○위원장 윤영길 보상금 집행내역이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비 지원해서 분명히 지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같이 했다는 게 예산이 안맞습니다.
5,237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잔액이 2,400만원 남아 있다고 하면 지금 수치가 안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화영 예산은 사회진흥과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선산출장소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합해서 지출했다고 하면 안맞는 겁니다.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같이 지출했다면 맞지 않습니다.
돈이 더 남든지 이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화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행사를 하는데 비용이 천만원이라고 결정이 됐으면 저희 갖고 있는 3백만원 지원을 하고 시본청에서 7백만원을 합해서 천만원으로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러니까 선산출장소에서는 새마을 지회에 3백만원 줬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화영 예,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사회진흥과 본청에서 했었는데 여기서는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청에는 1천만원 올려 놓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최화영 액수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요구가 와서 같이 한겁니다.
○강형구 위원 2,400만원 잔액을 안쓰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화영 부분적으로 쓰야 될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의용소방대 운영비는 89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이라든지 기타 부분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만원 정도는 감이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아직 확실한 정리를 마무리는 못지었습니다.
○이대규 위원 출장소 직원 중에 금년에 해외연수하신 분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화영 2명 있습니다.
○이대규 위원 그 분들 갔다오고 나면 청내에 자기들 느낀 점이나 소감을 발표하는 기회도 있고 관계서류를 만들어 놨습니까?
○총무과장 최화영 연수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했고 전체 모였을 때 귀국보고 형식으로 한번 했습니다.
○이대규 위원 갔다 와서 사실상 업무하는데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화영 그것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5년전에 도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를 갔다 왔었는데 공무원들 연수가는 것이 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깨달음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인철 위원 전인철 위원입니다.
출장소장님 계시니까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와 군이 통합으로 인해서 필요에 의한 한시적으로 출장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본청에서는 기획단에서 행정구조 개편작업을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소에서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최대한 인원을 감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본청기획단이나 실무진에게 건의나 협의를 한번 해보신 사례가 있는지 질의를 하고싶고,
앞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결국은 경상비가 지출이 되니까 시비가 다른데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 자립도가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본청에 어제그제 감사를 해왔습니다만 일용직이나 꼭 필요한 부분에는 부족한 실정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식직원이 이만큼 있는데 감축을 할 수 없으면 읍면동이나 본청이나 다른 사업소도 있습니다만 꼭 이 인원이 필요한데 꼭 있어야 될 곳에 직원들을 배치를 하고 또 앞으로 일용직이나 그 외에 직원 충당하는데 있어서 감량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이런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영 전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출장소가 설치될 때가 지난번 비교를 해서 군당시에는 230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살제거 차원도 필요하고 해서 줄인 것이 87명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정원이 150명입니다.
정원을 줄이면서 시와 중복이 되는 부분이나 여기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대폭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체제에서 당분간 더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업무의 조정에 있어서 본청과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정만 하면 현상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는 저희들도 사람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에 45명의 일용인부가 있습니다만 불필요해서라기 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하면 숫자를 줄이고 통합한 목적도 재원을 남겨서 지역사업에 더 투자하자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를 하자는 뜻에서 일용인부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두사람 비어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는 사람을 채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번 견뎌보고 도저히 안될 때는 사람을 넣자해서 아직 배치를 안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하는 방향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만 결국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까지 지금 본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는 어떻게 통폐합하고 어떻게 하겠다, 했으면 좋겠다고 본청에 건의나 협의를 한 내용이 계시면 그걸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기구자체의 조정을 건의는 안했습니다.
업무에 대한 조정을 건의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현재 받아있는 것이 읍면행정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권한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되자면 읍면행정은 출장소와 직결되어 있는데 좀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종합 감사권을 이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이 출장소와 본청과 이원화 되어 있는 업무나 서류를 발급받을 때 왔다갔다 해야되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적업무라든지 세정업무는 여기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여기서 서류를 만듭니다만 구거허가라든지, 도로사용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출장소쪽으로 업무를 넘겨서 지역주민들이 한 곳에서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민들이 서비스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제가 통합준비를 할 때 총괄 담당관을 했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아주 두드러지게 기구가 잘못됐다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나가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과장님, 앞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보상금 집행내역에 지역유지들과의 간담회 기타등등 위로금 등은 격려금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타 격려금이나 간담회는 업무추진비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중간에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출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급기준을 좀 보여주십시요.
○총무과장 최화영 업무추진비와 보상금 성질이 상당히 도단위 감사를 받을 때나 의회감사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도 먼저 내무부에서 협의회가 있어서 가서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일선 공무원들에게 하나의 불신의 틀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준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준비되는 대로 좀 보여주시고 본청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와 보상금 집행을 명확하게 해서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시정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애매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적당하게 해서 계속 보상금 지급에 포함하겠다는 뜻인지 그걸 확실하게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화영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조목들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강형구 위원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확하게 보시고 모르면 본청이나 내무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확하게 지급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애매한 사항이 발생안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화영 예,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장영호 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앞서 전인철 위원님의 행정개편에 대한 질의에 과장님이 업무를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건의했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산림과 소관 업무입니다.
과거에 표고버섯을 하는데 벌채문제를 군으로 있을 때는 군 산림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본청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청에서 거리도 멀고 출장오는 경우도 어렵고 지역주민들 이야기가 어차피 표고는 전체적으로 출장소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선산군 산림과로 업무를 이양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는데 과장님 본청에 이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영 앞서 전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대상입니다.
벌채라든지 임야훼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인철 위원님이나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업무조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무권한 위임조례가 우리 의회로 넘어 올 겁니다.
그때 출장소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토록 할테니까 조례가 넘어올 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서 의견제시를 해주십시요.
아니면 여기 선산위원님들 계시니까 거기에 의견제시를 해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행정에 불편이 없도록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할테니까 그때 의회에 의견을 제시를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최화영 예, 고맙습니다.
○장영호 위원 본청에서는 도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 공무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출장소에는 2명밖에 해당이 안된 모양인데 업무가 도에서 하더라도 출장소, 본청 구분없이 출장소에서도 해당되는 과에서는 해외연수를 많이하도록 건의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본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본청에서 다 하고 이런 기회는 출장소에 배려가 안된다면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이러한 것도 과장님이 본청에 건의를 해서 출장소 직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화영 해외연수 관계는 앞서 출장소 직원만 얘기했지 읍면직원은 얘기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출장소와 읍면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안을 잡을 때 본청인원과 이쪽 인원과의 비율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특수직종에 있는 분야, 출장소에는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부득이 그쪽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장영호 위원 현재 출장소하고 비율을 보면 말이 안됩니다.
본청에는 100명 이상이 갔는데 출장소는 2명이 갔다니까 너무 비율적으로 약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화영 예,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해외연수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바라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출장소, 읍면동에 많이 반영을 시키고 보상금 제도도 능력위주로 배려를 시키려고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협조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반영되도록 의회에서도 그렇게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요.
○강명수 위원 어제 본청 사회진흥과 감사할 당시에 사회과장으로 부터 새마을 문고 도서구입비도 3개읍면에 5백만원씩 지원이 좼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출장소 관내 사회진흥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 지원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영 기억이 잘 안나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임상돌 구미시 선산출장소 시민과장 임상돌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여러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민과의 기구와 정원은 민원계와 병무계 2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명의 정원과 8명의 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기능은 민원1회 방문처리 사항의 종합관리, 호적 및 주민등록 인감증명 지도감독, 민원행정 일반 및 민원서류 검열, 차량 등록업무, 징병검사 징집 및 소집, 예비군 공익근무요원 관리, 병사통신 이러한 내용의 기능을 가지고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강명수 위원입니다.
앞서 출장소 시한부 업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해서 선산군으로 있을 당시 통합전의 민원실과 지금현재 민원실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 민원인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여론이 통합전보다 지금이 오히려 민원에 대한 서비스나 친절관계가 훨씬 더 못한 것 같다, 본청에 가면 서로가 민원을 볼 때 그래도 서비스가 괜찮은 것 같은데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민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출장소 민원실에도 조금더 지금도 물론 친절히 하고 계시는데 혹 자기볼일 보러와서 마음이 안좋은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신경을 좀더 써셔서 출장소 관할 민원인들에게 잘 한다는 칭찬을 듣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임상돌 예, 감사합니다.
민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창구는 8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8명에 대해서는 시민과장인 제가 주1회 아침마다 모여서 친절봉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화 잘받기, 민원인들 안내 서비스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그리고 월 1회씩은 직장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체 직원에 대해서 총무과장 내지는 출장소장이 친절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교육을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교육과 자질향상을 위한 친절봉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관계는 금년도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민원실을 43평에서 10평을 더 늘려서 53평으로 민원 창구를 재조정했습니다.
지금현재 위원님들 모두 보시고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보면 어느 지구의 민원실 못지 않게 깨끗하고 청결한 분위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부터 명예 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해서 명예민원 상담원 3명을 배치해서 각종 인쇄, 민원무료대서 이런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관 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직공무원들이고 행정동우회 3명이 하기때문에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과 안면도 많고 전에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호감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민원편의 시책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민원담당 봉사의 날 운영을 추진해왔습니다.
9월1일 부터 8개읍면과 본청 244명을 담당부락을 정해서 1주일에 한번씩 담당부락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주민들이 급하게 필요로 하는 재증명, 생활민원도 접수해서 처리를 해주고 또 생활현장 소외계층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하여 건의사항도 듣고해서 금년 9월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1,839건의 재증명, 생활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해주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한 민원 상담 마을 봉사의날 운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금년에 민원 실무처리 안내라는 책자를 인쇄해서 이장, 반장, 공무원에게 1,50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인들이 민원사무를 보러가려고 하면 구비서류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나 반장들한테 묻는 수가 많은데 이장이나 반장도 모르면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이장, 반장 공무원들에게 나누어 줘서 그 분들이 어떤 민원을 보러갈 때는 이러이러한 구비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확실히 알도록 책자를 1,500부를 나누어 준 바도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민원처리를 위해서 금년에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좋은 서면상으로 맡은 실적보다도 피부로 느끼는 민원인이 과연 우리 출장소 시민과 민원실은 정말 친절하더라 하는 소리가 나와야, 실적도 중요하고 계획도 중요하면 결과도 중요합니다.
물론 신경도 많이 쓰시고 지금까지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짜로 민원인이 출장소 민원실에 갈 때는 문맹인이 가더라도 내가 볼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서로 노력을 하자는 이야기니까 거듭 부탁을 드리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도록 거듭 촉구를 합니다.
○시민과장 임상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세외수입에 과태료 수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770건으로 해서 6,800여만원이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내역이 자료에 안나와 있는데 유형별로 물론 770건 전자료를 다 내시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유형별로 어떤 것이 어떻게 징수가 되었고 시민과에서 과태료수입 잡힌 게 대체로 어떤 항목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과장 임상돌 전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과에서 잡수입에 대한 징수현황은 자동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규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법15일 안에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신규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 기일을 위반했을 시에 신규등록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징수합니다.
신규등록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는 165건이 되겠고, 주소 변경 미필이 145건이 어겨서 과태료를 문 경우가 있고 또 계속검사 자동차를 규정된 시간에 가서 일정에 맞춰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를 미필한 경우가 460건, 이렇게 해서 총 770건으로 6,800만원 부과를 해서 징수했습니다.
미결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770건 거의다 자동차 과태료로 인한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무는 아직까지 선산출장소 관내에는 차를 처음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헌차를 버리고 새 차를 샀을 때는 사람들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 출장소 관내에는 차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차를 구입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차를 구입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향후에 검사나 이런 쪽도 홍보가 되고 교육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홍보를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민과장 임상돌 앞서 종합적인 보고를 드릴 때 민원사무 처리안내 책자 1,500부를 인쇄해서 배부해 드리고 공무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교육홍보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차량등록 지연을 해서는 이런 과태료를 문다, 또 주소변경이 있을 때 차량주소도 같이 변경 안하면 이런 과태료를 문다는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책자를 만들기를 9월에 만들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올해 계속해서 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 분들에게 물론 책자도 좋겠습니다만 차를 등록할 때 책자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하다 못해 8절지 종이 한장이라도 해서 앞으로 차를 소유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점을 꼭 지켜야 된다, 꼭 알아둬야 될 내용 이런 것을 차를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한부씩 배부를 해서 그 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하는 예를들어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이 몰라서 못내는 세금은 안내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생건수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사실 내년에도 이런 건수가 돼서 금액이 이 정도 나오면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임상돌 예, 감사합니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규 위원 전산망으로 주민편의를 많이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호적관계를 구미시에서는, 전에 선산군 관내에는 전부 호적관계가 각 읍면에 전산망이 되지요?
○시민과장 임상돌 주민등록 등, 초본은 전국적으로 됩니다.
호적등, 초본은 전산망이 안됩니다.
○이대규 위원 전에 선산군 관내에는
○시민과장 임상돌 관내에는 됩니다.
○이대규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구미시내에 나가서 전산망으로 등, 초본이 하나 필요해서 하려니까 안된다는데 이제 구미시가 됐으니까 구미시내에서도 전에 선산군 관내 등, 초본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산망을 하려면 예산이나 그런 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해야 됩니까?
○시민과장 임상돌 예, 본청 전산실에서 해야 됩니다.
○이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시민과장 임상돌 30명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타 부서에는 없는데 병무계만 쓰는 이유와 보수는 얼마나 주고 채용기준은 어떻습니까?
타부서에도 씁니까?
○시민과장 임상돌 공익근무 요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나 감시, 보호업무 이런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선산군에는 30명을 배정받아서 산림관계, 산불보호관계에 25명이 배정되어 있고 또 하천감시에 3명, 교통질서 단속에 1명, 상수도 관리에 따른 1명해서 30명이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민과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근무지시는 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제가 마무리하는 마당에서 한마디만 하겠는데 조금전에 1,500부 인쇄물을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배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민과에는 많은 민원이 옵니다.
힘있는 자는 잘해주고, 힘없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불신을 주고 이렇기 때문에 민원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거기에 중점을 둬서 정말 통합이 되니까 선산출장소 민원실에 오니까 친절하더라 하도록 잘해 주시고 앞서 총무과에 보상금이 2,4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유지들 하고의 만찬이라는 금액도 있었습니다.
왜 통장, 반장들 모셔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물도 나눠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출장소 관할에 통장, 반장들 화합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상에 있는 그런 예산을 활용을 해서 잘 쓰시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십시요.
○시민과장 임상돌 예.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업무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장희 구미시 선산출장소 재무과장 조장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무과는 경리계와 세정계, 세외수입계, 3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원은 정원이 23명이고 현원이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기능은 세출예산 정리 및 결산,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공사의 도급, 물품의 정수책정 및 재물조사, 물품출납 보관 처분 원천징수 불입, 차량관리 및 통제, 사업소, 읍면의 일상경비 자금정산 심사, 영선업무, 국공유재산관리, 그 밖에 과내에 속하지 않은 것은 경리계에서 하고 그리고 세정계는 지방세 관리업무, 읍면지도감독,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위탁징수, 체납처분, 납세선전 및 독려, 토지평가업무, 세무세원조사 및 심사청구처리, 지방세 전산업무, 농지조사 위원 위촉 및 운영이 되겠고,
세외수입계는 세외수입 징수결의 및 총괄, 지방세입관리, 수입자 부담금조정징수에 관한 사항,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공사는 5천만원이하 공사금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주소가 없어서 지방업체가 다 했는지 아니면 외지업체가 포함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외지업체가 포함되어 있으면 외지업체 부분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방화 시대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수의계약만이라도 지방업체에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서 현재 거의 낙찰율이 95%, 96% 똑같이 일률적입니다.
아무리 3천만원이하 공사라도 낙찰율이라는 것은 공사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일률적으로 95%, 96%입니다.
왜 일률적으로 95%, 96%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다른 경쟁입찰을 하면 80%도 되고 85%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70%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일반경쟁 입찰제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제입찰제에서 일반 경쟁입찰제로 바꼈는데 그 바뀐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바뀐 법내용이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얼마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부실공사 방지차원도 되는데 일반 관급공사에서 공사금액에 주로 이런 방법으로 거의 85%, 90%선에 낙찰율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관급에 경비낭비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점에서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점이 혹시 재무과에는 없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장희 강형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95년도 7월 6일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 시행령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 공포에 보면 수의계약은 공사의 경우에는 수정가격이 과거에는 3천만원하다가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제조, 구매는 천만원에서 2천만원이하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 지금현재 저희 출장소 관내에서는 지방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업종이 구미시 관내에 있으면 거의 95%이상이 구미시관내에서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업종에 없는 것을 외지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발전을 위해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쟁입찰은 상당히 깁니다만
○강형구 위원 수의계약 낙찰율이 왜 꼭 95%, 96%인지 이점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요.
○재무과장 조장희 낙찰율이 예정가격의 평균 96%됩니다.
물론 사업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금년도 암반관정을 약40건 했습니다.
과거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기초금액을 산정했습니다만 요즘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기초금액을 인정하고 설계금액에 의해서 +, - 2%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비가 100%같으면 +로 2%안하고 - 2%에서 1%사이에 예정가를 정합니다.
2%가 감 시키면 2원이 되고, 1%를 하면 1원이 되는데 거기서 예정가를 잡기 때문에 금액도 거의 비슷하고 평균적으로 보면 95%에서 96%사이에 낙출가격이 나옵니다.
○강형구 위원 수의 계약에 꼭 2%, 3%만 예정가격을 산정해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장희 예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 조례안을 좀 밝혀 주십시요.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수의계약 설계 금액을 해서 거기서 거의 100% 가까운 금액으로 쉽게 말해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그 규정에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왜 그런가하면 수의계약을 하면 한 업체가 와서 상의를 해서 금액이 얼만데 알마됐나, 이런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 방법도 제한 경쟁을 참여시켜서 2~3개 업체 해서 공사금액이 전체 이런데 공사를 얼마에 할 수 있느냐 서로 견적을 써봐라 해서 지방업체로는 3개 업체 할 수 있는 방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산을 줄여가면서도 부실공사 방지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꼭 2%, 3%만 감하고 계약을 하라는 법 조항이 있다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좀 내주십시요.
○재무과장 조장희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경쟁 입찰은 과거에는 예정가격을 5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번에 7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10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10개를 만들어서 예정가격을 게시판에 1주일 전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업자들이 3개를 뽑아서 평균 산출을 해서 88%에 가장 적격한 금액을 쓴사람을 낙찰자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룡 간사 무을 허대룡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묻고자하는 내용은 공사현황을 보면 거의가 2월에서 4월, 5월 공사기간이 빠르게는 1개월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확보된 예산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진도가 빨리 됐겠습니다만 제가 서면으로 몇가지 서류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본 예산에 읍면별로 사업결정된 내용, 1회 추경내용, 2회 추경내용에 사업명과 사업금액, 물론 낙찰금액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전도내역, 물론 여기에는 각읍면별로 분임경리관이 다 있으니까 통장사본을 첨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짜에 금액이 들어 갔는가 사업결정에 대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낙찰금액이 천만원인데 천만원 보내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각 사업목별로 어떤 금액이 얼마만큼 제때에 갔는가 싶어서 하는데 공사가 전부 공사기간이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여기서 전도가 각 읍면 분임경리관 통장으로 어느 시기에 언제 들어 갔는가 보고자 합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빨리 주면 좋습니다.
공사를 하고 돈을 빨리 안주면 민원발생도 되고 하는데 덧붙여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업결정을 하고 예반배부 통보가 가고 전도가 되므로 해서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데 각 읍면에 본청이면 본청, 출장소면 출장소 이 통장안에 있어서 어차피 줄 돈을 넣어 줬겠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거의가 단위조합으로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조장희 예, 단위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대룡 간사 그러면 이 금액이 단위조합으로 일찍 전도가 된다면 그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사업건명, 낙찰금액, 전도내역, 일자 그렇게 해놓고 물론 통장을 사본을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사본은 첨부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장희 허대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출장소에서 직접 한 겁니다.
읍면예산은 본청에서 읍면에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출장소에서는 그 내역을 모릅니다.
예산 전도되고 하는 것은 출장소에서는 안합니다.
○허대룡 간사 면예산은 출장소에서 재무과에서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장희 안 보내주고 본청에서 바로 합니다.
○허대룡 간사 혹시 경유하는 돈이 있으면 읍면을 빨리 보내줘서 각 단위조합들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도록 참고를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본청에 가서 이 자료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국공유지 재산관계에 대해서 사용 임대료가 상당히 체납된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고, 자료에 체납자에 대한 주소가 나와 있고 사용토지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는데 전부 납세태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국공유지를 특혜 임대해준 사례는 없는지 또한 왜 체납이 되었는지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체납관계에 대해서 연말 회계연도가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 527건이나 남았다고 하면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사용 임대료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싶은데 납부기한이 보통 3월에서 5월되는데 지금까지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이 많은 건수가 남았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조금 소홀한게 아닌가,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납세태만이 이 정도로 많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장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조서에 보시면 총 1억4,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재산임대 수입은 4건에 136만2천원이고 각종 부담금, 잡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재향군인회가 37만4천원이 있고, 일반인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3건, 공유재산 1건해서 4건인데, 재향군인회는 중앙에서 아직 예산전도가 안돼서 불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납세태만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고의로 체납을 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부담금하고 많은데 이것은 납기일이 미도래되어 있고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많은 것은 과태료 수입인데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해서 10만원씩 과태료 매긴 게 거의가 그렇습니다.
30만원짜리는 책임보험을 미가입해서 과태료가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가 되겠습니다만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장소에서는 체납세 독려반을 구성해서 전체납자한테 찾아다니면서 직접 독려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도 시달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최소한의 체납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혹시 공유재산 임대라고 나와 있는데 단체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면적이 안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평수를 어느정도 소유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수치가 없어서 그런데 이런 수치정도는 감사자료에 내주셔야 됩니다.
몇 평에 대한 임대료 이 정도는 나와야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임야를 하는지, 농지를 하는지, 뭘 하는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평수정도는 좀 나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재무과장 조장희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낼 때 서식대로 내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재향군인회는 대지가 66㎡, 동부동 한태용은 대지가 228㎡, 이문동 윤석규는 대지가 224㎡, 고아면 봉한동은 잡종지가 461㎡입니다.
○전인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수치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71p 세입수입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잡수입해서 과태료가 발생이 되어서 416건에 5,900여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체납액 조서에 제일 밑에 잡수입란에 과태료가 216건에 5,47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치가 틀리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장희 수치가 틀리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서식이 10만원 이상만 별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조서 5-2에 관한 것은 10만원이상이고 앞에 있는 것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5-2에 225명에 1억4,690만원인데 이것은
○재무과장 조장희 그 내역이 명단 죽 붙어있는 그것입니다.
10만원 미만은 명단에 안들어가 있고 10만원 이상만 나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암반관정은 가뭄에 파니까 거의 같은 달에 공사를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급수시설 보수는 전부 2월달에 했는데 보수를 안해도 되는 것을 일률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기계라는 것이 보수해야 될 것도 있고 안해도 될 것도 있고 할텐데 일률적으로 같은달에
○재무과장 조장희 이것은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매년 2월달이 되면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대비도 하고 일제 정비를 하면서 시설이 노후한 것은 일제 정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2월,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물론 수의계약을 해나가면서 어떤 업체가 조건이 맞아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행정서식만 계약조건에 맞으면 해주는 거지요?
그 사람이 그럴만한 기술이 있다 없다는 과장님이 판단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장희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첫째 전문업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강명수 위원 면허증으로 일괄 처리하시지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물론 본청관내에도 있겠습니다만 출장소 관내에 보안등,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면 하루도 안가서 또 고장이 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설과 소관이라 걸렀는지 안걸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지만 일단 수의계약 현황에 보니까 가로등 업자와 계약을 한 사항이 있어서 소장님도 계시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한 업자가 고장을 고쳐서 계속 고장이 난다면 다른 업자로 바꾸어서라도 고장을 고쳐볼 생각은 없는지,
1년에 예산을 수천만원씩 들여서 사용도 못하고 고장이 나고 제가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8개 읍면 조사하면 불이 안오는 등이 30%이상 안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고 효용가치는 없고 그러면 예를들어 담당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농가에서 이용도 하는 걸 연구를 하셔야 되지 한 업자한테 맡겨놓고 그냥 고장이 나든말든 각 읍면에서 고장났다고 신고 들어오면 고치라고 돈만 주고나면 그만이고 불은 또 여전하게 안오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건설과장님은 저희 소관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이 수의계약 하실 때 다음부터는 업자를 바꿔서 하더라도 고장이 안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전문업을 가진 사람을 잘 선택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조장희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출장소에서 시행하는 가로등 공사는 2급이상 전기공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것은 아마 읍면장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출장을 나가서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저희들이 시달을 해서 앞으로 수리를 하거나 설치를 할때는 반드시 전기공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공사를 하도록 실시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면허증을 가진 사람한테하되 공사를 시공해서 시설물이 옳게 이용이 안되고 있으니까 구미시내에 전기공사업자가 한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절차에 맞게끔 계약규정이 맞아야 할텐데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년간 시설물이 옳게 안되니까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장희 예, 알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앞서 제가 요청한 외지업체 수의계약 내용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수의계약 낙찰가 지침이 있다고 했는데 그 지침 빨리 좀 주세요.
○위원장 윤영길 과장님 재무과소관의 공사발주가 나가고 강명수 위원님 말씀은 공사발주만 내고 감시감독을 안하면 현장답사를 공사를 옳게 하는지 안하는지 하셨습니까?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보는데 물론 수의계약도 중요하지만 공사발주가 일단 나가면 관계공무원이 현장답사를 나가서 과연 정말 수치에 따라서 모든 공사를 진행하느냐, 안하느냐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하시고 마지막 점검만 나간다는 것은 뜻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공사계약이 되거든 현장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고 즉시 관계 공무원을 현장답사를 시키고 주민이 불편을 안느끼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재무과장 조장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마무리하면서 과장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이 3천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선산관내에 지방업자를 육성보호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타지역 업자주지 말고 여기에 있는 업자를 주셔서 이런 지방업자들을 관계기관에서 육성보호함으로써 그런 게 바로 실행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선산업자를 주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조장희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촉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의회에서 개선촉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산업자를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선산업자가 못하는 것은 구미업자를 주든지 타지 업자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수의계약만은 선산 관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촉구하는 사항으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니까 꼭 그렇게 시행되도록 해주십시요.
○재무과장 조장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호 위원 감사자료는 요구 안했습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군청앞에 의사당이라고 좋은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저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요.
○재무과장 조장희 출장소 별관 활용계획은 당초에는 의회청사로 지었습니다만 구미선산 통합으로 해서 타용도로 변경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착공은 90년 10월 16일날 해서 94년 10월 2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요예산은 8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102평에 연건평 482평이 되겠습니다.
활용계획은 지하 45.5평이 되겠습니다.
지하에는 시민체력 단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1층은 98평인데 대구은행 선산지점에 임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상2층도 98평인데 당초에 문화원 전시실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 4층은 194.2평인데 독서실로 활용하도록 96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장영호 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같은 구미시입니다만 구미에는 독서실 수영장, 헬스클럽 등등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세놓으려고 짓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세를 놓기 보다는 물론 지하에 좁은 지역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1층, 지하해서 헬스클럽이라도 해서 우리 선산읍민이라도 복지시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장희 장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나 지상1층이나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45평이라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민체력 단련장으로 활용을 하고 3, 4층은 독서실로 활용하고 어차피 또 2층은 당초 박시장님 계실 당시에 구미 문화원이 선산에 와서 여기서 문화원을 활용하면 안좋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구미 문화원이 선산온다는 것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를 해서 활용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장영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이 됐고 하니까 선산읍민이라도 혜택이 달라지도록, 임대놔서 시 수입이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운동시설이나 이런 걸 해서 산산쪽에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조장희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낙찰가 지침이라는 것은 기초금액 +, - 1% 범위내에서 10개를 작성해서 3개를 추첨한다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 수의계약 5천만원이하 공사금액에 제가 앞서 문제삼은 것은 낙찰율이 거의 95%, 96%선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아무리 관내업체 수의계약이라도 설계금액이 거의 근사치로 공사금액을 준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볼 때나 의원들이 볼 때 그러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앞서 지침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수의계약 지침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조장희 수의계약 지침이라는 것은 경쟁입찰의 예정가격 그에 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것은 5천만원 이상의 일반경쟁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5천만원이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장희 수의계약도 예정가격을 경쟁입찰에 준해서 예정가격을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형구 위원 예정가격을 잡되, 몇개 업체가 들어오면 이 공사를 얼마에 할 수 있느냐 제한경쟁을 시켜서 공사금액이 예정가의 70%도 할 수 있고, 80%에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시정해 달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장희 예, 알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수의계약 공사가 전체 다하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10%, 5%씩만 줄여 나가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냥 알겠다고만 하면 안됩니다.
○재무과장 조장희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공개 경쟁입찰하고 다르기 때문에 통상 예로 구미하고 전부 다 대충 발란스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강형구 위원 대충 발란스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편의상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70%, 80%에도 할 수 있는데 그 점을 물론 공무 집행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이니까 더 쉽습니다.
전체 금액을 하면 많으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서 지방업체를 우선해서 주되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한군데만 부르지 말고 두세군데 불러서 상의를 하면 예산절감이 충분히 될 것으로 사료되니까 명심하시고 잘 해주십시요.
○재무과장 조장희 예.
○강명수 위원 앞서 장영호 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계약했습니다라고 나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촉구를 드려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계약은 종결하시지 말고 우리의회하고 앞으로 같이 연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임대를 해서 수지를 올리는 것 보다는 일단 출장소 관내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없는가를 원칙으로 해서 임대를 안하는 걸로 연구를 해보자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계약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조장희 아직 정식계약은 안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아직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일단 계약은 보류하시고 출장소 관내 구미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나중에 가서 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월권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연구검토를 해 줄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선산 복지사업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헬스클럽하고 에어로빅 두 종목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명수 위원님이나 장영호 위원님 말씀은 계약을 하시지 말고 이것부터 먼저 선행해 놓고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조장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업무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 윤영길
- 허대룡
- 강명수
- 강형구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춘식
- 이대규
- 장영호
- 전인철
○출석전문위원
- 신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