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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7.04.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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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4월6일(금) 오전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익수의원 외 8인 발의)


(9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익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본인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익수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22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및 지난번 간담회 시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에서 상정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예, 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하고 있으나 일정한 제출기일이 없어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 제출시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제출기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서조항에 있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7일 전이라는 규정에 얽매이지 않아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익수 예.

허복 위원 우리 규칙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말하기에 달려 가지고 너무 문구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어떤 안건을 올릴 때 모든 안건을 긴급이라고 말씀을 하면 또 긴급이거든요.

○전문위원 박경찬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7일 전까지 내라고 했는데 12월 정례회의 때 이게 보면 우리가 12월1일날 할 것 같으면 23일까지 와야 되는데, 예산안도 21일까지 오고하는데 추경예산 같은 것은 그 작업을 해 가지고 20 며칟날 올라오거든요. 이러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7일전까지 추경을

허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 외에 긴급을 요하고 “저 위에 지침에 의해서 늦었다” 이런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많게 되면......

○위원장 김익수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을 거기만 특정 사안으로 삽입해 가지고 그래 할 수도 있나요?

○전문위원 박경찬 그런데 이게 지금 제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없던 것을 신설하면서 긴급이라 하면, 긴급 이 조항을 단서조항을 활용해서는 안 되지만 염두에 둔 것은 12월 달에 정리추경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범위를 열어놔야지 안 되겠느냐

김영호 위원 이걸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이래 우리가 명시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좀 걸리는데 여기에 멘트를 좀 해 주면 뭐 “의장이 판단하여 그리 안 할 수 있다” 든지, 의회의 권한을 조금 넣자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사무국장 전진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복 위원 이게

○사무국장 전진태 의장님이 긴급한지 안 한지는 의장님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판단을 해서 접수를 하도록끔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허복 위원 그래서 단서조항이 달려야 되는데 지금 이 문안 자체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는 발의가 됐지만 나중에 가면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부의장님 뜻은 잘 알아들었고요.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 위원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조례라 하는 것은 법입니다. 조례 안에다가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내용을 문서로 돼 있는 것을 의장이 그거하면 의장이 말씀 그대로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 놔 놓고 의장이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가 가지고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이 문구를 집행부에서 이용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삭제를 하고 7일 전까지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추경 12월 달 추경을, 정리추경 같은 것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함으로써 정리추경도 미리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미리 갖다 주면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꼭 보면 조례 같은 것도 전날 예를 들어서 수정 부분도 어제 우리 기획행정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갖다가 깔아 놔 놓고 또 이렇게 뭐, 그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좀 하는 것은 의회에서 우리가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면서 타이트하게 모든 것을 업무처리 하는데 그래 해야 되지, 이거 지금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것은” 이 문구를 넣어놓고 의장이 그렇게 한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익수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저는 이정임 위원장님 반대 의견인데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 아니한다” 라고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만, 의장이 판단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않는다” 든지 이렇게 명시를 해 주면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아니 저도 김영호 위원장님 그 말씀은 공감을 하거든요. 명시를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글 이대로 해 가지고 해 놔 놓고 의장이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의장이 한다는

이정임 위원 예, 예.

김영호 위원 그것은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정임 위원 안 되지.

김영호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문구 수정안을 동의안을 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수정안을 내 놓으시소, 그러면 됩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다만, 의장이 판단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서규 위원 “다만” 보다는 “단” 이래 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단, 의장이 판단하여 긴급을 요하는” “다만” 하는 것 보다. 그 말이 그 말인데

○의사담당 이대창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예.

○의사담당 이대창 여기에 우리가 단서 예외규정은 안 두시면 사실 이게 앞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국의 광역의회에는 이 규정이 이거하고 똑같이 돼 있고요.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도 또 있냐 하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에 긴급하게 하루 임시회를 개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서 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집행부에 필요해서 자료를 내라 하는데 임시회 회기개시 7일 전에 들어오기는 긴급할 때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꼭히 이 조항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에 “의장이 판단한다” 그런 부분은 삽입해도 상관없겠지만 이 예외규정은 반드시 좀 있어야 됩니다.

허복 위원 예외규정을 지금 삭제하자 그러는 게 아니고 “다만”

○위원장 김익수 김영호 위원장님 말씀하는 부분은 “다만” 이라는 문자가 들어갔고 우리 윤서규 위원님 말씀은 “단”. 그러니까 그 견해 차이인데 그것을 정리를 해 주면 그렇게 해서 하면,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윤서규 위원 문구가 어떤 게 매끄러운가 그 차이입니다.

허복 위원 매끄럽고 약간 법이기 때문에 좀 강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느 말이 강한지

(「단」하는 위원 있음)

“단”? 그러면 “단”을 넣어서

김영호 위원 이 문구를 다른 문구로 매끄럽게 좀 미화를 시켜 봐요. 나는 버뜩 생각해서 그러니까.

○사무국장 전진태 그래 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윤서규 위원 “단, 의장이 판단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래 하면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하고 있음)

“단, 의장이 판단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우진석 간사 그래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익수 정리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익수 예.

이정임 위원 조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모든 조례에 보면 우리가 개정할 부분이 많고 이런데 이번에 특위를 구성하면서 재정분야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시고 이랬는데 사후에 특위 이런 특위 말고 제정 조례를 개정하는 특위도 한번 구성을 해서 조례정비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예, 사무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사무국장 전진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하고 의논이 돼 가지고 지금 상위 법령에 어긋나거나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조례는 전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가 다 되면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도록끔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의원발의로 해서 각 상임위 분야 별로 개정을 하도록, 예.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좀 손질이 되는 대로

○사무국장 전진태 예, 현재 작업 중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또 의원님들 골고루 상임위별로 구분해서 각자 한 건씩 이래 공평하게 나눠서 발의하는 그런 부분을 좀 채택해 주면 좋겠네요.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이정임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익수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우리 의회가 지금 출범한 지 5대가 8개월, 9개월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우리 각 간사님, 위원장님, 또 우리 각 위원회에서 대표성을 띠고 올라왔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이나 다루어 지고하면 우리가 통보를 앞으로 전문위원님, 좀 해 주시고 우리 참석 안 하신 분들에게 내용을.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했는 사항은 앞으로 이러쿵저러쿵 말이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다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이 번복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고 나면 우리 운영위원회 안 한 의원님들께 통보를 팩스나 보내줄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통상 관례상으로 또 운영위원회를 하고 나면 이 운영위원회 회부된 부분을 운영위원회 참석 안 하신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한다 이래 가지고 다 이야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상 관례상 이번 특위관계도 다들 또 의욕이 계시고 그래 해서 특정부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이게 첫 단초가 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

○사무국장 전진태 예.

○위원장 김익수 우리 운영위원회 상정 돼서 또 산업은 기획 쪽에 있는 거, 기획은 산업 쪽에 있는 걸 내용을 의원님들이 간담회상 보고가 안 되면 다 숙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특별한 사항 아닌 이상은 전부 운영위원회 거쳐서 의결된 부분을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각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팩스를 하든지 문서화해서, 요즘은 또 사무실에 많이들 나오시니까 그래 알 수 있도록 그래 좀 전달이 되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보완이 필요 없는 사항 같으면 공개해도 되는 부분은 전문위원이 요약해 가지고 전부 팩스로 다 넣어 드리도록끔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저 질문 있어요.

○위원장 김익수 예.

박순이 위원 여기에서 다루어진 문제가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익수 여기서 통과되면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부 결정권을 가지는 거예요?

○위원장 김익수 아니죠. 여기서 운영위원회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 의결이 돼 가지고 통과가 되면 모든 게 효력을 발휘하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먼젓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다루어진 문제가 간담회장에 나와서 간담회장에서 모든 의견이 나와진 거 아닙니까? 의견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간담회를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여기에서 다루어진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거였었잖아요.

○위원장 김익수 아, 그것은

박순이 위원 그런 경우는 각자의 의견을 묻고자 했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거지, 여기서 결정되어 진 거니까 거기 가서 그냥 통보 식으로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허복 위원 아니요. 박순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세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의 했는 내용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기획행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각자 있다보니까 서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숙지를 하고 제가 알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지, 일일이 본회의장에 가서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을

박순이 위원 아니, 본회의장에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허복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도 똑같습니다. 운영위원회도 다만 위원들하고 협의할 뿐이지, 운영위원회 결정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박순이 위원 부의장님이 지금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다루어진 안건 중에는 그렇게 본회의장에 가서 이렇게 알려지는 그러니까 보고 되어 지는 그런 거 말고, 요 며칠 전에 있었던 것처럼 간담회장에서

허복 위원 간담회 했는 내용은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의 좀 특수한 우리 특위라는 그런 명칭 아래 했기 때문에 간담회를 열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 때도 간담회는 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말고는 거의 양위원회에서 3개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다 따라가고 결정하고 “아이구, 나는 그거 몰랐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우리 의원들 간에 없습니다, 사실은.

박순이 위원 예, 그 말씀은 맞아요.

허복 위원 예, 예.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보면 됩니다, 이거는.

김영호 위원 이해하시는 어떤 판단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산업건설위원회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는 걸 꼭 간담회에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고 이번처럼 어떤 막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끼리 조율을 하고자 이래 잘 지나가고자 해서 우리가 간담회 열어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 방향을 맞춰가기 위한 수단이었지, 결정을 번복하거나 이런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어떤 의결사항은 전체의원들이 같이 공유하는 의결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회의가 끝나면 우리 전문위원님들, 회의 결과를 팩스로 이래 다른 의원님들한테 공통된 의회운영은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의원들이 혹시 몰랐다, 어떻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팩스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직껏 그런 거 없었잖아요. 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간담회장이고 본회의장에서 번복된 적도 없고

김영호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임춘구 위원 이번에 특위관계가 그랬는데 사실 통보하는 것도 운영위원회 지금 9명 아닙니까? 한명씩 더 하면 거의 다 되는데 운영위원 자체도 여기 들어올 때까지 잘 모르는 이런 내막은 잘못 됐는 거예요. 우리 운영위원들 여기 들어와서 뭔지도 모르고 어제 간담회장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초선의원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가는 갑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운영위원들한테라도 의장단에서 해 줬으면 이런 결과가 없죠. 충분한 숙지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알려줬어야지 이런 불상사가 없었는데 전혀 잘 모르고 ‘아, 그렇게 흘러가는 갑다’ 여기 와서 여기 운영위원회 앉아가지고 회의석상에 앉아 가지고 그 과제를 제일 마지막에 받아가지고 하니까 부의장님 같은 경우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하니까 저희들은 ‘아, 그렇게 흘러가는 구나’ 3대, 4대 때 했다 하니까 ‘그렇게 가는 구나’ 이렇게 알았지, 그 자리에서 이래 발의할 그런 것도 아니고, 분위기가 그 당시. 이런 내용은 잘못 됐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 경우를 당해서

임춘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장 김익수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꾸 진행 가지고 지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고 다소 좀 부족했던 부분은 간담회장에서도 내가 사과의 말씀을 또 드렸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운영위원 아홉 분한테는 제가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특위를 하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연말에 예산심사 때 특위를 요구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이야기가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 중론이 좀 있었고 심지어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지금 너무 미흡하게 갖다 주고 또 20일씩, 보름씩 이래 가지고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원 자체가 뭐 하러 내가 여기 들어왔는지를 모르겠다 하는 이런 부분을 다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 가지고 제가 아, 그러면 다들 연락을 드리려고 하니까 평통 때문에 저기 가지, 이래 가지고 의회 의사일정은 잡아야 되는데 이틀인가 이래 밖에 시간이 안 남더라고. 그래서 운영위원님한테는 막 다급하게 내가 이번에, 다음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하려고 하면 충분히 토론을 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이번에 안 하면 두 달, 석 달 또 뒤에 가야 될 이런 사항이라서 일부 전화를 또 드렸고 또 처음 들어오시고 두 번째 들어오셨다고 이걸 내가 무시하는 것은 전혀 없고 또 제가 저보다 고견을 알고 있는 의원님들 또 황경환 의원님들이나 한두 분한테는 내가 전화를 좀 드려서 이래서 하는데 이걸 내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의장단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닌데 같이 뜻이 어떻겠냐 이래 내가 물어보니까 “아이구, 의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자 해 가지고 그런 의견을 운영위원장한테 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또 이구동성으로 심각하게 이야기할 줄은 생각도 안 하고 그래 했고 또 일부 연락 못 드린 분들한테는 내가 평통 가 가지고 긴급하게 이래 운영위원회를 열어놓고 오다보니까 평통에 여기 와서라도 또 이야기를 내가 몇 분한테는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라고 내가 또 거기 가서도 몇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도 참석 안 하고 또 여기 평통에도 안 가고 내가 전화 못 드린 분이 또 두서너 분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누구한테는 연락했나, 안 했나 이래 되다보니까 오해가 됐는 거고 또 아까 운영위원회나 기획행정위원회나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통과된 부분은 기획 쪽에서는 산업부분이 뭐가 됐는지 조례안 받을 때만 받았지 심사할 때는 어떻게 개정이 되고 바꼈는지를 모르는 그런 사항을 각 위원장들이 본회의장에 가서 통과를 시키기 전에 기획에서 다뤘던 거, 산업건설에서 다뤘던 거, 운영위에서 다뤘던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다 다뤘는 거니까 통상 관례적으로 하니까 그냥 대충 듣는 둥 마는 둥 이래 가지고 돼 왔는 게 통상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그래 됐는 부분이 또 모순이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수가 기획이든 산업이든 집행부가 의회 일어나는 모든 부분을 다 알았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 대동소이 하니까 이제는 운영위원회나 각 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부분 다뤘는 부분은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전진태 예.

○위원장 김익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 해서 전체가 우리가 구미시 모든 조례라든가 중요사항이 돌아가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알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위원 근데 위원장님. 조례 문제는 미리 사전에 조례 이게 다 각 의원들한테 양 상임위에 상관없이 배분이 되기 때문에 산업건설에 계시는 분이 기획행정 쪽에 조례에 대해서 의견 개진할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간사나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기획행정 쪽에서도 하실 얘기가 있으면 사전에 조례 다루기 전에 개진을 해 주시는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것도 운영의 묘가 되겠네요.

김영호 위원 이게 일주일 전에 집으로 다 가니까

○위원장 김익수 다 갑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그러니까 의안 제출된 것은 그게 기획행정위원회나 그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나 의원님들 모두에게 다 가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김익수 근데 그게 미리 이정임 위원장님은 미리 산업 쪽에서 기획 쪽에 봤을 때 문제성이 있고 내 이런 의견을 반영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은 간사님이나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미리 참고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저런 부분도 없이 집에서 받아본 조례안 보다도 또 특이사항으로 바뀐 부분 이런 부분만 좀 발췌해서 통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익수
  • 우진석
  • 윤서규
  • 이갑선
  • 허복
  • 이정임
  • 임춘구
  • 김영호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정담당정완진
  • 의사담당이대창
  • 의안담당정석광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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