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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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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2월20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2.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2.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지역의 각종 연말행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상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164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관 부서장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해 보시고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손을 듦)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지난 9월에 조례심사를 하면서 보류를 했고 저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취지에 부합한 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는데 오늘 이제 좀 해가 가기 전에 결정을 해야 하고 그래서 좀 상세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조 정회 요청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 동료 위원들끼리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면 원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김수민 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수민 의원입니다.

지난 2011년 8월19일 구미시장이 제출하여 제164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보류된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와 지난 164회 임시회 시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통합하여 조례안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장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을 구체화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3장에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기능 및 운영, 위원 수와 위촉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을 80명 이내로 하되 지역대표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고려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예산에 대한 주민의견 심의, 의견제출, 예산정책토론회 주관 등이며, 매년 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시장과 협의하여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제4장은 주민참여 예산제 연구회와 주민참여 예산학교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연구회를 두고 연구회원은 20명 이내의 예산전문가, 관련분야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시의원 등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원안에 내용과 체계를 대폭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14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정책기획실장 정인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는 금년 7월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안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판단 방안을 의안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조례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바 그 대상 범위는 연평균 1억원 이상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비용추계의 방법으로 의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은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여야 하며,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비용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개정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걸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결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첨부사항을 입법화하여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와 작성내용 및 방법, 재원조달 방안 등 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15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휴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166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 및 「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이 제정 시달됨에 따라 보건진료원 등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금번 조정은 별정직 보건진료원 12명과 보건위생감시원 2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14명을 증원함으로써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고 기능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10급 정원 89명을 기능9급으로 전환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의 검토결과 지난 8월24일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의해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과 보건위생원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기능직 및 일선 보건진원료원의 처우개선과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상위법령이라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19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황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에 감사드리며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군·구 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도 업무 이관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비료생산업 등록 건당 2만원의 수수료와 비료수입업 신고 건당 2만원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걸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에서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업무가 2008년 8월4일 이관된 사무로 「구미시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수수료를 징수한 것으로 향후 이관된 사무는 행정변화 여건에 맞는 시기적절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상위법령인데 좀 늦게 왔어.

정하영 위원 보니까 특별한 것 없네요, 특별한 것도 없네.

○위원장 김상조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2시22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계과 소관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기준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상조 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신라불교문화 초전지조성사업 건입니다.

고대 불교문화의 전래 역사현장을 전승·보존하고 불교문화의 전시체험공간을 제공하여 첨단기술과 역사문화가 융합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 19필지 31,444㎡를 기준시가 11억6,000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3동 2,300㎡ 현 시설 1,100㎡를 기준가격 128억9,000만원에 신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걸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신라 불교문화 초전지 조성사업은 구미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추진시 기반이 되는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반드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사업은 2011년 8월31일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사항으로 올해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 의회 의결을 득한 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나 2011년 추경예산에 7억1,700만원, 2012년 당초예산에 40억4,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향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용도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행정절차 이행 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관리계획안 검토 중)

정하영 위원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부지매입 이게 어느 정도 교섭이 된 겁니까? 이게 지가가?

○회계과장 최기준 지가는 예, 지가는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가감정 상태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 금액이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네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다소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일정상에 보면 올해 2011년 연말까지 실시설계 부지매입 완료로 돼 있는데?

○회계과장 최기준 자세한 세부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나왔는 거고,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좀.

정하영 위원 과장님 해 보이소.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관님.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입니다.

토지부분은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습니다. 우선에 가감정만 했는데 요게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내년에 올 연말에 설계공모, 설계입찰을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우리 일정상에 그런데 지금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12월말까지.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토지협의는 아직 미리 사전에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가감정만 했을 뿐입니다. 예. 지주들하고 협의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정하영 위원 지주들하고 또 협의하는데 상당히 또 어떤 논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지금 진행되는 걸 아직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논밭이고 해서 이제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개발한다고 하면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들, 관리계획안 검토 중)

(손홍섭 위원, 정하영 위원을 보며)

손홍섭 위원 질의·답변 다 끝났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손홍섭 위원 다 끝났어요?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일정도 그런데 일정상에 지금 현재 전혀 안 맞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의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늘 드리는데 사실상 이게 사업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사업금액이 예, 뭐 지금 대략 250억 정도 당초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국비가 70퍼센트고 도비가 9%고 시비가 21%입니다.

사실 관광자원이 좀 정주여건 개선을 이렇게 또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면 관광자원을 좀 조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서 우리 신라불교 초전지라는 좋은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발해서 이렇게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의원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게끔 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잘좀 부탁 드립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보자 과장님하고 자리 좀 바꿔 주이소. 우리 예산담당,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시고 우리 과장님이 좀 앉아 계시는 게 낫겠다 그죠.

(유금순 문화예술담당관, 발언대 착석)

예, 우리 유금순 과장님.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손홍섭 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라 불교문화 초전지 이제 조성한다 그러는데 이 규모가 지금 부지가 3만 헤베 건물 뭐 사업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자원화 하는데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지금 이게 진행된 절차가 기초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저희가 타당 의뢰해서 용역결과가 금년도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건물을 이렇게 많이 짓는 것보다 우리는 스토리텔링화 해서 아도화상이 모례정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리사까지 재현길을 스토리텔링화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태체험 이렇게 운동도 되고 자전거길도 있고 하니까 그런 체험길을 조성하면서 하면 아마 시너지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3만 헤베 지금 모례정 옆에 지금 이 위치도하고 이렇게 보면 이 구간을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맞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물론 오래전부터 이렇게 검토해 왔던 사항이고 모례정은 1차적으로 이것 한번 정비한 바가 있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나는 그래서 이게 너무 규모가 이왕 할 바에는 규모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지금 2000 이제 최초는 2003년도에 지금 기존 조성되어 있는 게 불교초전기념관이라고 이렇게 좀 자그마하게 모례정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문화체험마을 하고 어느 정도 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되어 있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불교문화역사관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스토리텔링관이라든지 좀더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하고자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국가 국책사업이라서 다행히 저희가 시비는 20% 정도만 하면 되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지금 추가로 조성을 하는 새로 시작했는 사업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총괄해서 신라불교 초전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국내에 불교문화 이렇게 초전지 조성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백제불교 문화가 법성포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해변으로 중심으로 돼 있어서 관광자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

손홍섭 위원 거기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바닷가에서 그것만 해도 산책길이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백제불교문화 자료관이라든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조성이 아주 크게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거기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거기는 규모가 굉장히 상당했습니다. 그 자체가……

손홍섭 위원 그래 상당하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거는 자료를 따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오지 않아서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8,000여…… 지금 우리 한 얼마나 되죠, 이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8,000여평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8,000여평(31,444㎡)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예.

손홍섭 위원 8,000여평(31,444㎡) 뭐 해 가지고 220억을 적은 돈은 아닌데 굉장히 엄청난 돈인데도 실제 문화초전지로 조성하는 데는 규모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의도한 바 과연 불교문화의 초전지가 조성될 것인지?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념관이라든지 전통마을이라든지 이미 거기 조성이 기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새로 이 국가에서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는 이제 각 시·군마다 이게 1건씩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불교문화 초전지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국책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연간 지금 모례정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나 기타 우리 방문객이 어느 정도라고 혹시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자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 자료는 확인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러한 자료도 우리가 참고로 하고 또 우리가 귀중한 어떤 불교문화의 역사를 문화재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홍보가 좀 부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김관용 시장님이 계실 때도 이것 상당히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는데도 결국은 보니까 기 앞에 조성한 모례정하고 여기밖에 안 되고 이래서…… 하여튼 타 백제불교문화 초전지 같은 그런 것을 제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옳은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어 내기를 이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이것 한번 보니까 여기 외지인이 이렇게 많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빨갛게 해 놨는데.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소유자가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이게 뭐 옛날에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으면 괜찮은데 외지인이 많은 거는 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위원장 김상조 그런데 외지인이 나중에 할 때 부지매입 할 때 쉽겠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아마 지금 현재 논밭이고 거기에 뭐 건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조 그거야 그래 생각하는데 외지인들이 그래 생각하겠습니까? 구미시를. 내가 봐서는 평수로 따지면 전부 다 18건인데 한 7건이 외지인 분이더라고. 따지면 외지 분들이 대지 평수를 따지면 더 큰 것 같아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이제 이렇게 원래 고향이 거기라도 자식이 이제 밖에 나가서 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래 그거는 내가 관계없겠는데. 예, 그거는 알겠는데 그것 말고 이게 만약에 구미시에서 외지 분들이 쉽게 말하면 역사관 이런 걸 정보를 유출해서 부지를 매입했다면 이거는 매입할 때 진통이 심하게 겪을 건데?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거는 이제 소유권 이전 일자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거는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아마 이런 분들이 역사에 대한 조예가 깊어서 아마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아니고 정말로 그냥 뭐 옛날에 부모님 유산 같으면 참 고마운데 이걸 역사쪽으로 해서 부지를 투기를 했다면 나중에 매입이, 쉽게 얘기하면 저번에 하지만 동네 소방도로 내는 것도 남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하나 내는데 4년4개월 걸립니다.

그래 이런 거는 이게 매입이 바로 되면 빨라지는데 이게 또 늦어지면 억수로 늦어지잖아요? 이게 외지 분들이 많아서 내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위원장 김상조 아니면 정보가 어디서 유출돼서 했다든지.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크게 지금 절차상 동네 쪽으로 저희가 뭐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상조 아니, 이런 분들이 이런 역사쪽으로 알고 있으면 하매 알고 있었다는 뜻이거든. 구미시야 안 흘렸겠지만. 제가 봐서는 보니까 외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뭐 부모님 재산을 받았다면 관계가 없는데 정말로 이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손홍섭 위원 건물이, 건물이 3동 2,300 헤베에다가 얼마입니까? 백만, 천만, 123억이네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예.

손홍섭 위원 평당 헤베 당 공사비가 얼마나 기준한 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면적으로 지금……

손홍섭 위원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요 금액은 실제 타당성조사 용역 때 이 금액입니다. 면적하고 규모하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헤베 당 얼마입니까?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예, 금방 계산을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걸 가지고 오셔야지. 이렇게 하면 단청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예, 단청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요거는 이제.

손홍섭 위원 단청까지 포함된 신축비예요?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예, 모든 게 다 완공된 사례로 보고 이 금액이.

손홍섭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단청까지 포함된 거라고요?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 가지고 헤베 당 얼마입니까? 계산한번 해 보세요.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예, 예.

(김정섭 관광진흥담당, 계산 중)

500만원 정도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헤베 당 500만원 같으면 평당 1,500만원 이야기잖아 그죠?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예.

손홍섭 위원 평당 1,600만원인데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짓길래 그렇게 나는……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한옥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각종 목조 건물로 되기 때문에 평상시 보통 이런 건물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1,500만원씩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예.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41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과 소관인 「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을 위한 구미시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구미시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조항을 일치시키고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구미시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당해 읍면동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 구미시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두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걸 「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항을 일치시켜 구미시 청소년 육성시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나, 읍면동 지도위원회를 폐지하고 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은 소규모 청소년 지도활동의 약화로 읍면동 청소년 지도행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청소년들 이래 위원회 만드시거든 이래 만드시면 그냥 이렇게 막 위에서 막 해서 전시하지 말고 연말연시나 또 하절기 방학 때나 동절기 방학 때 그때 진짜 이렇게 불요불급한데 이래 보면 특히 요새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데 도서관 옆에 그런 데 또 이런 쪽에 한번 그냥 위원회 회의를 하지 마시고 그런 데 가서 순찰을 저녁에 한번 경찰하고 교육하고 삼위일체 해서 관계 공무원하고 같이 이렇게 한바퀴 도는데 저도 이래 하다보면 동에서 이래 한번 돌고 이래 하는데 그게 1회성에 그치더라고요. 그래 그치지 말고 요걸 비상시 해서 회의하는 것보다는 비상시에 모여서 구미 전 지역에 이렇게 한번 순회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지금 여기 우리 조례개정 했는 종전에 있던 우리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97년도 2007년도 개정되고 난 이후에 지도위원회도 있고 지도위원협의회도 있고 2개 있던 것을 하나로 뭉친겁니다. 뭉치고 저희들 운영위원회가 시에 두고 그래서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을 둬서 거기서 대표자를 우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한 분을 시를 대표하는 한 분을 육성위원회에 들어오시도록 해서 전체 우리 시 중앙정부의 어떤 청소년시책과 읍면동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사항과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뭐 조례를 개정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청소년지도육성 조례이니까 뭐 위임장만 주지 마시고 이런 회의를 비상시에 해서 27개 읍면동에 됐으면 그 지역에 뭐 이렇게 하면 나오라 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야간 이라도 한번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위촉장만 주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우리 읍면동에 있는 지도위원회를 폐지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폐지는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폐지는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폐지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폐지 아닙니다. 16조 보시면.

손홍섭 위원 예, 저 뒤에 한번 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10조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 읍면동에다 지도위원을 두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그 대표성으로 시단위에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한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백승걸 예.

손홍섭 위원 검토결과에 읍면동 지도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년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은 청소년 지도……

○전문위원 백승걸 옛날에는 읍면동별로 움직였던 지도위원회를 갖다가 이번에 삭제를 시키고 시로 통합을 했거든요.

손홍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읍면동에 지도위원 위촉은 시장이 합니다. 읍면동에 9명 이내로.

손홍섭 위원 읍면동 지도위원회를 지금 폐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도위원회는 없어지고 지도위원이 있는 거죠.

손홍섭 위원 그렇지. 내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요즘은 전부 밑에 하부조직에 하부행정단위로 지도를 활동을 강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시대흐름하고 반대로 시단위로 묶어 버리는 그런 결과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시단위는 아니고 읍면동에 지도위원이 있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아니,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게 또 안 맞는데 그러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거기서 대표자 한 분을 협의회를 별도로 시단위 협의회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하고 그럼 상충되는 부분인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백승걸 예, 지금 16조에 보면 16조 2항에 보면 읍면동 지도위원회 구성은 옛날에 9인 이내로 하던 거를 이제 요것 일단 저희들 삭제가 되고 일단 옛날에 읍면동 단위로 움직이던 지금 시에 통괄 지금 운영하고 그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16조에 당초는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협의위원회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초 개정되기 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지도위원협의회로 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전문위원 백승걸 저희들이 보면 2항에 보면 읍면동 지도위원회 구성하는 걸 요거를 이제 저희들이……

손홍섭 위원 삭제됐잖아?

○전문위원 백승걸 예, 예. 삭제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상충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게……

손홍섭 위원 2항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읍면동 지도위원회 구성 9인 이내로 하는 것을 우리 앞에 10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10조3항에 “지도위원 수는 읍면동별로 9명 이내로 하고 해당 읍면동에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다.” 요렇게. 그러니 이게 이중으로 되니까, 이중으로 되니까 뒤에 조항은.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읍면동 지도위원협의회는 지금 운영한다 그죠?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읍면동 지도위원협의회가 아니고, 읍면동에 지도위원을 두고 읍면동에 있는 지도위원 대표를 정해서 시 전체 협의회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읍면동에 그래 대표 한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게 뭐 협의회가 되고 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전체 뭐……

손홍섭 위원 아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읍면동에 기존 우리……

손홍섭 위원 검토의견하고 내가 틀려 가지고 하는 이야기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앞에 우리 10조와 16조 있는 거는 9인 이내, 9인 이내가 중복되기 때문에 16조 2항을 삭제를 한 겁니다. 읍면동에 223분의 지도위원이 읍면동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게 사실적으로는 예산지원이나 이런 게 좀 미비하기 때문에 실적은 저조한 그런 상태입니다.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읍면동에 지도위원협의회 있고 또 시 단위에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별개로 이원화 시켜 가지고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당초는 당초 우리 「청소년기본법」에서 두고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도 시장이 위촉을 해야 되고.

손홍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또 지도위원 우리 전에 종전에 바뀌었던 16조에 읍면동 지도위원회도 위촉을 해야 되고 또 협의회도 위촉을 해야 되고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던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조례가 조례를 정비를 한 그런 상태인데 청소년육성,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시단위에 시장이 위원장이고 각 기관장들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읍면동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0조2항에 관련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면서 거기서 별도로 대표는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급을 읍면동장이나 우리 규칙에서 별도로 정해서 아직 규칙은 마련 안 했습니다만 거기서 대표격을 만들어서 시단위 전체 우리 시위원회와 연관되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회장이 우리 시 육성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전문위원 백승걸 옛날에는 이게 지도위원들이 읍면동별로 움직였던 걸 실제적으로 이게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게 전체 지금 시 전체로 통괄로 지금 움직이는 걸로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종전 기존법에도 시장이 세 가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는 거를 지금 그거는 우리 조례로써 얼마든지 규칙으로써 얼마든지 나중에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상세히는 저희들이……

손홍섭 위원 지도위원협의회는 지금 시단위에서 운영해 왔던 거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연결고리가 상위법에 우리 「청소년기본법」하고……

손홍섭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은 협의회는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시에 위원회와 연결되는 고리를 만드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신·구대조표 보면, 신·구대조표에 보면 지금 15조, 15조, 16조에 4항에 보면 이렇게 하도록 현행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지도위원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이제 16조가 청소년지도위원회와 협의회 운영에서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도별 활동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 건의하기 위하여 당해 읍면동의 지도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는 구미시청소년지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요거를 청소년 같이 합치는 겁니다.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구미시청소년지도협의회를 둔다. 운영한다는.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상조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김수민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백승걸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정인기
  • 기획예산담당관황종철
  • 문화예술담당관유금순
  • 관광진흥담당김정섭
  • * 자치행정국
  • 총무과장김휴진
  • 세무과장황필섭
  • 회계과장최기준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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