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체육진흥과, 회계과, 구미시설공단(도서관운영팀)
일 시 2011년12월1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체육진흥과, 회계과,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진흥과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1일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회계과장 최기준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정, 권고, 개선 등 지적사항을 간단명확하게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짧게 하시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입니다.
평소 저희 체육진흥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신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는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지원 등으로 시민의식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체육진흥업무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차원높은 체육복지 실현을 도모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1권 435쪽부터 51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위원장 김상조 동료 위원 준비하시기 전에.
내년에 도체 50회 체전인데 준비관계라든지 그런 거를 짧게 간략하게 운동장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 요런 걸 간략하게 좀, 간단하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우선 위원님들께 이제 배려의 말씀을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1차 이제 예산 사정작업을 해서 12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또 예산계에서 사정을 작업을 했습니다. 했고 기반시설은 금년 연말까지 다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내년 초반까지로 넘어가는 걸로 했고, 대행사 선정 12월31일까지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기타 착착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잘 마무리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위원장 김상조 강력히 촉구할게요.
예, 황경환 전 의장님.
○황경환 위원 고생합니다.
우리 생활체육회 연맹이 몇 개 연맹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42개입니다.
○황경환 위원 42개?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황경환 위원 42개 연맹에서 예산을 풀로 올리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생활체육 지원하는 것도 있고 활성화 보조금 그래 가지고 풀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풀로 올리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황경환 위원 풀로 올려 가지고 과장님 고생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 예산을 다 줬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제 풀로 올리니까 편성과정에서 힘의 논리로 더가고 덜가고 이래서 억시 잡음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저번에 내가 의장할 때도 지적을 한번 했는 기억이 나는데 이런 예산을 풀로 올리지 말고 각 연맹별로 연맹에 상의해서, 상의해서 말이죠 연맹별로 예산을 딱 이래 올리면 이런 것, 지금 여기 했는 것 다 집행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집행했는데 여기서 보면 잡음이 있어, 잡음이. 잡음 있는 게 뭐냐 힘의 논리로 또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은 공정하게 하겠지만 연맹별로의 힘의 논리로 예산이 더갔다 덜갔다 이런 소리가 많거든요. 그래 이런 거는 앞으로 다음에 시정을 해서 연맹별로 42개 연맹에 연맹장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되더라도 말썽 없도록 올려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황경환 위원 그래 우리 의원들은 그 원성을 많이 들어요. 뭐 생활체육회 예산을 줬어. “우리는 예산 줬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받아가는 사람은 뭐 몇 백만원, 500만원, 600만원, 뭐 이래 받아서 예산이 되니 안 되니 쿵덕쿵덕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가뜩이나 체육회 또 시끄럽잖아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황경환 위원 그런 거를 좀 사전에 보완할 거는 해서 차질없도록 내년부터 좀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황경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7월달에 부임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춘남 위원 중간에 오셔서 막중한 업무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 일요일 한번도 쉬지도 못했다는 소리도 들었고 참 수고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여기 테니스장 바닥재 때문에 제가 심의위원회도 참석했었는데 심의위원 이것 위원을 선정하는데 과장님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저희들은 이제 고루 이렇게 분포를 되게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공무원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그런 또 지적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일곱 분, 여덟 분이 다 시에 있고 여기 외부에 참석자라고는 저랑 연규섭 뭐 전 시의원이랑 몇 분밖에 없었고 거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이유가 있었나요,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있어서 구성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김춘남 위원 아니, 뭐 이런 쪽으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거나 아니면 이런 업체에 종사했던 분이나 이런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이제 테니스협회 회장이나 전무,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정구협회 회장님, 테니스 감독, 체육회 사무국장, 그리고는 이제 공무원은 업무부서장인 저하고 계약을 담당하는 회계과장님, 그 다음에 토목 전공자인 건설, 도로, 그 다음에 의회 전문위원 요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이것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저희들은 이제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선정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 부분은 저는 잘못 됐다고 실은 했고 제가 거기서 기권을 했지만 이 바닥재를 제가 아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저도 공부를 해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그날 선정을 하면서 심의위원회 열어서 선정을 했는데 이게 원래 공개입찰하게 돼 있죠? 5,000만원 이상.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바닥재에 물품선정에 있어 말입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아니, 원래 지금 저것 무슨 건설이죠. 라온건설에서 원청에서 사실은 계약이, 아까 지금 계장님 같은데 아크릴까지는 아스콘 까는 것까지는 원청이 계약이 돼 있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도급으로 돼 있고요.
○김춘남 위원 그 위에 바닥재만 안 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한 부분이 아스콘하고 바닥재를 같이 해야지 나중에 부실공사가 발견됐을 때 보수가 빠르고 보수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사실은 공개입찰을 하는 걸로 돼 있고 특정 부분이 아니면, 저도 이 자료를 갖고 다 전문 그거라서 잘 모르겠지만 특정하게 뭐 다른 게 없고 그게 하나뿐이거나 특허를 냈거나 이런 것만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공개입찰 하게 돼 있고 지명계약을 하더라도 공고를 해야 되는 걸로 그래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이 뭐 그럴 수도 안 그런 품목도 있고 이건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지금 정리를 못 내리겠는데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과장님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조달청에다가 이제 이 과정은 라온이라는 큰 회사가 전체를 도급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서 물품을 사주는 거는 관급으로 사 가지고 조달청에서 이제 구매를 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는데 바닥재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수공급자 계약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조달청 계약에 대상이 아닌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 아니어서 우리가 조달청에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사주도록 그렇게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조달청하고 우리가 하면 조달청에서 물품을 사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이 업체가 뭐 2인 이하거나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2인 이상이 이 업체가 있으면 공개로, 공개로 뭐 공개모집공고를 해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두 업체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김춘남 위원 그것도 공개로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춘남 위원 이것 공고한 거는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이제 자격을 제한해 가지고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추천한 제품이거나 또는 10면 이상 동시에 공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는 회사 등” 자격을 제한을 해서 공모를 하니까 이제 2개 업체가 해당이 돼서 응모를 한 겁니다.
○김춘남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 하면 여기에 미달되는 업체들은 참가 당연히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다양하게 참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우리시에서만 공고를 했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춘남 위원 그런데 그걸 시에서만 공고하면 이것 언제 누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늘 거기를 오픈하고 열어놓을 수도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업체들은 또 그걸 통해서 전달하는 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다 알고 있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면 업체들이 다 알고 있으면 왜 그 두 업체만 참가했을까요? 그거는 몰랐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게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데 제가 이것 뭐 다수공급자 계약에 의해서 나라장터 상품몰에 있는 거만 한다고 그래 돼 있는데 그런 것 아닌 것도 지금 사실 이 금액이 뭐 8억6,000정도 되는데 좀 뭐 내렸다 그러더라고 7억 얼마로.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래 금액이 이 정도가 되면 사실은 먼저 조달청에 공고를 하고 사실은 참여할 업체를 해 갖고 심의위원회를 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조달청에다가 요청을 하는데 조달청에 요청할 때 제품이 이렇게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가 조달청에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가격흥정을 해 가지고 사 가지고 우리한테 물품을 주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원청에 아스콘까지 해 놨는데 우리 저희들이 뭐 관여할 수 있는 거는 바닥재밖에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아스콘하고 바닥재하고 저희들 이런 과정에 사실은 같이 할 수 있게 했는 거만 해도 큰 성과이기는 한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맞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큰 성과이기는 한데 거기에 원청에 그렇게 다줘 놓고 사실은 원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한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바닥재하고 밑에 아스콘쪽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면 하자가 생긴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일이 시작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저희들도 방향을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말씀하신 결과 더 확실하게 이제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확약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잘되는 걸로 돼 가지고 소기의 성과는 거양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왜 염려를 하나 하면 이런 부분에 계속 말이 많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 달라고 제가 여러 번 수차 누차 말을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심의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또 이런 또 무리수가 있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과장님 쪽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지금 이게 좀 맞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렇게 수의로 그렇게 해서 조달청에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먼저 사실은 공고를 해서 여러 다양한 업체가 참여해서 경쟁을 부쳐서 접근하는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지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바빠서 그냥 왔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 좀 명확하게 하셔 갖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다시.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하자는 없는 사항인데 말씀하신 그런 과정하고는 조금 내용이 상이한데.
○김춘남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과장님 이게 다 말이 많고 정말 이것 때문에 말이 많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고 있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과장님 고생 하시는데 공정하게 해 달라고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래서 저희들도 공정하게 한다고 했는 게 오히려 이제 이렇게 다른 말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되어 버렸는데.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제가 하다보니까 요런 부분이 또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또 과장님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나중에……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건 나중에 자료하고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챙겨드리고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바깥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제 뭐 소명을 걸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저하고 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테니스부분 쪽은 뭐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잘 정리하시기로 하고 제가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요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래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요것 시정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위원장 김상조 앞쪽에 보면 4번에 438쪽, 구미출신 선수의 연계육성, 438쪽 제일 위에 4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이것 매년 시정되고 권고 조치하고 계속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중·고 연계됐는 게 정구, 그리고 태권도는 거의 지금 또 초·중·고 거의 됐고, 그리고 사이클은 고등학교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사이클 때문에 이제 윤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데 사이클이 이렇게 교기창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렇지요. 그것도 있고, 이제는 축구가 또 초·중·고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돼 있는데 이제 구미시도 이왕 구미시청 팀을 꾸려 가려면 초·중·고에 연계된 팀을 꾸려가는 게 안 맞겠나. 내용 보면 뭐 “학교 실업팀 해 가지고 창단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하여 추진” 요래 답변 매일 나오는데 지금 있는 기존팀을 보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초·중·고 팀이 없단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위원장 김상조 이거를 좀 획기적으로 방향을 개선해야 되지 싶은데. 그래야지 구미지역에 우리지역에 초·중·고 육성을 활성화도 있을 건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지금 육상이나 씨름은 초·중·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테니스하고 검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다른 연계된 예를 들면 뭐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걸 새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교기창단을 이렇게 권유하고 또 물색을 해도 사실 고등학교 같은 요즘 경우에 교장선생님부터 해서 이렇게 좀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그래서 애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욕은 있는데 실적이 못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교육청하고 교육청에 체육쪽 장학사들하고 이렇게 상의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쉽게 말하면 우리지역에서 우수선수를 발굴해 놓고 결국은 정구도 보면 다 뺏겨 가더라고. 그게 이제 뭐 인기 비인기 종목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 그렇지. 이제 축구가 이제 중학교까지 됐으면 초·중·고 연계가 됐단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위원장 김상조 그것도 또 이제 활성화도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정구도 그럴 것 같고, 결국은 아까 뭐 테니스 이렇게 말씀 많다는데 정구를 했었으면 그 정도 말썽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왜, 너무나 잘 아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아니면 그러면 정구를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방향을 전환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방향전환이 너무 어렵다 하더라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어렵고 정구가 또 정구를 하다가 이게 학창시절에 정구를 하다가 또 그 이후에는 정구에 대한 일반적인 선수들이 부족하니까 정구쪽에서 또 테니스로 전환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중·고 연계되는 거를 구미시에서 시청팀으로 부활을 만들라고 이거는 그냥 뭐 장기적인 계획에 이행하겠다는 아니고 이것 만들어 줘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축구부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래야 이 분들이 초·중·고 오면서 우리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데 결국은 저도 그때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땄는데 그 분이 어디 근무를 하나 하면 다른 데 근무해요. 부산인가 어디 근무하더라고. 학교에서 저거를 좀 늦게 그랬더니, 그리고 구미시청에서 전화 한 통화 안 왔다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우리 소속이 아닌데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상조 아니죠. 그런데 구미출신이지요. 고등학교까지 나왔지.
그래 됐는데 그런 거를 초·중·고 있는 거 육성하면 이왕이면 구미시청에서 할 수 있는 걸 연계를 해 줘야지 그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운동할 것 아닙니까? 선배 후배.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이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계속 고려하는 사항인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김춘남 위원님께서 조달구입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원청업체가 있고 원청업체 안에 세부사항으로 우리가 이제 조달구입하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익수 위원 그 부분에 했을 때 A, B, C, D라는 이런 업체가 제품이 쭉 있는데 어떤 것이 제일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업체한테 해 주고 싶다 이런 우리 집행부나 과장님 결심이 서면 다른 제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구입 하도록 의뢰해 버리면 다른 업체가 들어올 방법이 없어.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요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다 오픈시켜놓고 했어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시에서 몇 개 품목을 정해줘 가지고 그 부분만 심의를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월달에 코트바닥재 제품선정 제안 공모를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 제2011-741호 그래 가지고 그 관련업체……
○김익수 위원 이 바닥재뿐만 말고 다른 우리 금오테니스장이나 보조경기장에 메인스타디움덮개 그것도 새로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메인스타디움 덮개 말씀……
○김익수 위원 우리 보조경기장에 본부석에.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본부석에 위에 덮개 말입니까?
○김익수 위원 예,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그 안에 방송시설 비슷한 그 조립식으로 하는 그게 있다던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보조경기장을 만들면서 거기 스탠드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익수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거는 일괄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 제품 선정은 어떻게 해요?
○시설조성담당 류형욱 그거는 도급으로 씁니다. 회사에서 결정을 해서 시공하는 막구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익수 위원 그래 우리가 여기 어느 제품을 선정해 준게 아니고?
○시설조성담당 류형욱 그거는 자기들이 회사에서 도급회사에서 경쟁입찰로 부쳤습니다.
○김익수 위원 부치는데 모든 걸 설계에 어느 회사 어느 제품 하라고 이래 명시돼 시방서에 명시돼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설조성담당 류형욱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도급을 주더라도 내막적으로는 우리가 정해줬잖아 시에서?
○시설조성담당 류형욱 아닙니다. 그거는 도급 분에 있는 그런 내용은 우리 관급자재에 대해서만 우리가 구입을 했고 도급해 있는 자재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서 자기들 경쟁입찰을 다시 부쳐서 자기들.
○김익수 위원 하는데 그래 내가 방금 이야기 하다시피 업체가 여러 개 제품이 있다면 그 업체를 해 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가정을 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래 해 주고 싶다면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하매 마음이 결정이 돼 있으면 다른 업체가 할 수가 없어 조달구입 하는 방법에 의해서, 조달구입 방법 맹점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령 이게 좋은데 이걸 하고 싶단 말이야 두 분의 의지가. 그럼 이건 못 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지금 구조상으로는. 그래 이런 걸 좀 고쳐야 된다 이야기라 지금.
○시설조성담당 류형욱 방금 말씀하신 사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전혀 안 합니다. 관급에 대해서……
○김익수 위원 조달구입 하는 그거는 형식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야, 여기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가령 김익수가 과장님한테 “내 제품을 좀 하도록 해 주시오” 이래 버리면 다른 사람 참여 없어. 할 수가 없어. 지금 조달구입 방법 절차에 보면. 오픈 다 시켜놔 놓고 제일 좋은 걸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내가 제일 좋은 걸 갖고 있어도 내가 뭐 속된말로 좀 찍혔다 이런 분이면 여기 그 제품이 올 수가 없는 거야. 이 방법 자체가.
○시설조성담당 류형욱 이제 뭐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런 거는……
○김익수 위원 설계를 그래 여기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설계할 때 “이래이래 설계 하시오” 이래 버리면 다른 업체는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어느 제품이 제일 좋은지를 그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제품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설계를 반영해야 되지 다 정해 놔 놓고 뒤에 제품 하는 것 그것 하는 것 그거는 형식에 지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설조성담당 류형욱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고……
○김익수 위원 아니, 안 했는 게 아니고 그래, 그래 할 수가 있어.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 있지 당연히 지금도 그래 돼 왔고 여지껏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앞으로 라도 체육진흥과에 지금 공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껏 그래 돼 왔단 말이야, 지금. 내가 계장이고 과장인데 이 제품을 하도록 해서 이 설계에 반영해 버리면 이 제품이 좋아도 이것밖에 올 수가 없어. 이래서 조달구입 해 버리면 조달청에서는 요것만 구입해서 관급으로 해서 내려준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 되면 이 업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운동장에 필요로 한데 이 업체는 못 오고 이 제품이 못 오고 이 업체가 시공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할 때 아예 어느 제품이 좋은지 제품을 좋을 걸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하시라고. 방법을 좀 전환을 해 보시라니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뭐 어떤 이유로 해서 특정업체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고요. 당연히 제품만 보고 또는……
○김익수 위원 있어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여기 보면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설계변경 및 예산증감 내역에 보면 공사하는 건건마다 한 건도 이게 설계변경이 안 된 게 없어요. 공사를 주면 공기에 맞춰서 그 금액에 해야 되지 꼭 설계변경 해 가지고 추가공사비를 더 들여서 이래 하라고 한거는 아니잖아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줄 때. 하나도 없이 다 왜 이래 해가 있어 그래 여기. 이것 설명한번 해 보세요. 뭐 때문에 이래 자꾸 전부 추가공사가 이래 나오는가 설계변경을 꼭, 그럼 처음에부터 할 때 설계를 좀 잘 하시든지 처음에 할 때는 눈감고 설계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항상 안타까운 부분인데……
○김익수 위원 제가 목소리를 왜 높이냐 하면 제가 탁 이야기를 하면 “아! 뭐 때문에 한다” 딱 알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 앞으로 좀 이런 걸 “개선 하겠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자꾸 변명하고 아니라고 자꾸 바꾸면 내가 더 이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제도개선도 통하고 또 저희들 자체로도 그렇게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시민이 말이야 우레탄을 까는데 제일 소프트하고 무릎 인체나 국가공인 받아 가지고 다른 경기를 유치하는데도 제일 적절하고 좋은 부분으로 해서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말이지 제품은 좋아도 못 오고 의지에 따라서 이게 왔다갔다한다 이런 이야기라 그 뒤에 조달구입이라 하는 그 뒤에 이 부분이 숨어 있다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조달구입만 하면 다 능사가 아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어요. 체육진흥과에서 공사를 더 얼마나 더 발주를 하고 더 체육시설을 우리가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껏 해 왔는 모든 부분이 이래 다 돼 있다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과장님 직접 한번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지금 여기 설계변경 돼서 추가공사가 몇 십억씩 다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물가변동에 따라 올라간다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물가변동도 계약을 체결할 때 공기안에 물가변동이 있는 부분도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되나요, 추가로 공사비를?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에 따라서 물가변동을 반영을 해 줍니다.
○김익수 위원 반영을 해 주는데 그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변경해서 기존 없던 거를 추가로 다시 삽입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과도한 금액이 자꾸 이래 더 올라가는 거예요. 현장방문을 가봐도 그렇고 이 조서상에 봐도 그렇고 전부 그래 해 가지고 공사비가 전부 몇 십프로 다 상향조정 돼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는 거야. 그래 하면 처음에 설계할 때 뭐 보고 했는지 눈감고 설계했는지 아무 것도 생각없이 설계를 했는지. 그래할 것 같으면 설계비를 줄 필요가 없어. 설계 엉망으로 해 가지고 하면서 공사해서 요새 집 짓는데 전부 그래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 지어보다 뭐 안 되면 이래 고치고 저리 고치고 돈이 무한정으로 있는 것도 아닌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저희들도 요부분이 제일 좀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김익수 위원 곤혹스러운데 그래 이 시정이 안 되고 매년 이게 반복되고 일일이 다 열거해 버리면 가령 30억짜리가 100억 돼 있고 말이지 이래 해 가지고 진짜 어린애가 봐도 웃을 일이라. 유독 왜 체육진흥과에 하는 것만 다 이런 식으로 다 돼요? 그래.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김익수 위원 조달구입해서 하는 방법.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김익수 위원 제가 제시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익수 위원 앞으로는 해놔 놓고 다시 해 가지고 조달구입 뒤에 숨어서 하는 이런 방법 하지 마시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익수 위원 처음에 제품선정위원회를 먼저 열어서 그 제품이 좋다면 그거를 반영해서 설계에 넣어서 시방서에 넣어 가지고 앞으로 구입하도록 이래 돼 버리면 누가 로비 와서 로비 들어올 방법도 없고 그것 뭐 일처리 하는 데도 누구보다도 곤혹스러울 일이 하나도 없지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그래 해서 계획단계부터 그래 좀 시정을 해서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짧게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황경환 전 의장님께서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종전에 보면 생활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각 동에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고 한 적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게 각 동에 보면 체육회라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생활체육회로 편입이 돼 있는데 그 분들 하는 얘기가 “그걸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부활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을 얘기합디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저희들도 읍면동에 생활체육회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한번 만난적도 있습니다. 그 분들 주장은 이제 “읍면동에 생활체육회 회장 이취임식을 하면 보통 자기 임기내에 읍면동단위 체육대회를 한번 해야 된다는 또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에서 지원을 좀 일괄적으로 좀 해 주면 좋겠다.” 말씀은 2,000만원 읍면동에 2,000만원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는데 그게 전에 하다가 2009년도 이후로 못한 이유가 읍면동별로 편차가 좀 심해 가지고 면이나 요런 작은 면같은 데는 1,000만원이나 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가능한데 나머지 큰 동네는 그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수천만원을 이렇게 또 갹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체육대회를 해서 읍면동민을 단합해야 된다는 그런 당초 의지와는 달리 또 잡음이 발생하고 이래 가지고 그게 지난 의회 때 그게 안 돼 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진행해 오던 과정인데 당장 뭐 내년에 이제 하자고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민체전이나 또 도민생활체육대회도 큰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 쪽에도 들어가는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는 접수를 하고 일괄 지원은 좀 곤란하다. 그 대신에 다 모여서 하는 종합체육대회라든지 또 5월달에 생활체육 전체 우리 시내 읍면동 체육회 다 모여서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체육대회 그쪽으로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보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하영 위원 예, 물론 생활체육회에서 이렇게 아까 방금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모아 가지고 하는 것도 저도 참여를 해 보고 이래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무래도 각 동으로 갑자기 모아 놓으니까 이게 믹서가 안 되고 하니까 좀 이게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전에 보면 한 동에 500만원씩 하다가 500만원이 너무적다 이래 가지고 1,000만원씩 다시 늘렸지요? 1,000만원 늘려도 이제 우리 과장님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게 이제 금액이 뭐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맞다 이래서 가지고 이제 금액을 더 높여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뭐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있고 또 이제 우리 각 동에 체육회에서 하는 얘기는 시민체전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구미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대응할 수 있는 그래 뜻에서 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좌우지간 내년에는 도민체전 있으니까 그래 하도록 하여튼 요거는 적극 검토를 좀.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중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저쪽에 이제 옥성에 있는 승마장은 체육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선산출장소 유통축산과에서.
○정하영 위원 아, 거기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하고 지금 현재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정하영 위원 거기 위탁하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 요쪽 보면 우리 양호동에 지산 양호동에 보면 한국승마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혀 체육과하고 관련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 부분들이 이제 레저 또는 뭐 그런 차원에서 취미클럽 차원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우리 등록된 그런 업체는 아닙니다. 취미클럽 수준으로 자기들끼리 동호인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제도권 안으로 저희들도 끌어들여야 될 사항들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과에 제도권 안에 안 들어있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여기 민원이 발생돼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분들이 지금 저쪽에 지산동 앞에 보면 체육 둔치.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정하영 위원 생활체육공원 안 만들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쪽으로 해서 보면 뭐 계속 말을 타고 다닌다고요. 다니면서 보면 이렇게 좀 그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할 만큼 뭐 배설물도 말의 배설물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말이 많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현지하고 지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우리가 동에도 몇 번 요청을 하고 이래 하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한번 할까요?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475쪽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선수단 육성 현황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서 4개 종목에 지금 실업팀이.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조직 관리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예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종목은 1인당입니다. 이게 평균치로 해 가지고 8,000만원이 넘고, 어떤 종목은 5,000만원이 있는데 기준은 어떤 겁니까? 보수라든지 수당을 주는 기준이?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운동선수단?
○부위원장 윤영철 예,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운동선수단은 이제 팀이 거기 나와있는 것처럼 육상이 16명이고, 테니스가 좀 적게 4명, 검도, 씨름이 합해서 10명씩입니다. 10명씩이고 이 선수들의 연봉이 연봉으로 취급을 합니다. 연봉을 책정하는 거기는 운동선수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연봉심의를 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연봉을 책정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 아무래도 숫자가 많은 육상같은 데는 좀 더 많고 또 육상중에는 국가대표급이 서너 명 있어서 거기는 좀 더 연봉이 좀 세고 그런 차이가 등급별로.
○부위원장 윤영철 육상이 가장 적은데요. 1인당 쳤을 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등급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A등급, B등급 이렇게 해서 우리 조례상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등급별로 속하는 액수를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육상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가 많은 반면에 상하고 하가 차이가 많이 심한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테니스 같은 경우는 4명이 있는데 1인당 7,500만원 정도 그래 됐는데 작년 예산에 됐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거는 이제 7,500하는 거는 보통 선수 연봉은 3,000에서 4,000정도 요렇게 되고 들어올 때 계약금이 2,000~3,000씩 이렇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건 작년도 예산, 올해 집행했는 게 연봉은 하매 애초에 하매 했는 것 아닙니까? 계약금은. 들어올 당시에 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계약금은 들어올 때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올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 중에 들어온 선수들이 올해 들어온 올해 1월1일날 다 들어왔습니다. 테니스는 올해 1월1일부터 내년 12월30일 또는 3년 계약한 사람은 그 후년 계약 이렇게 돼 있는.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내년에 들어갈 때는 그럼 계약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계약금 안 주는 거죠.
○부위원장 윤영철 계약금 안 주면 굉장히 많이 줄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줄죠, 줄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그럼 테니스하고 요 4개 종목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부위원장 윤영철 저한테 1인당 얼마씩 나가는지 봉급 한번 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아, 예. 상세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또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요 4개 팀이 우리 도에 도비 받아서 하는 거는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부위원장 윤영철 도에서 하는 거는 없죠? 순수한 시비만 하잖아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부위원장 윤영철 봤을 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운동선수단 전체로 뭉뚱거려서 일부 도비보조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종목별로는 없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종목별로는, 아니고 우리가 그걸 받아 가지고.
○부위원장 윤영철 얼마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3억5,000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3억5,000요? 요 4개 종목에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혹시.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4개 정도 운영하는 것 치고는 뭐 평균치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혹시나 이게 우리 올해 우리가 도민체전 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부위원장 윤영철 울진에서 할 때 육상, 테니스, 검도, 씨름이 어느 정도 그러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육상은 최상위입니다. 검도하고 두 가지는 최상위고요. 그 다음에 씨름도 마찬가지 씨름도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최상위고, 테니스가 성적이 조금 상위권을 못 했습니다. 요건 이제 테니스는 지금 현재는 여자선수만 있는데 테니스가 남고, 여고, 일반 이렇게 여러 종목을 합해서 종합점수를 매기는데 우리 이제 그 팀이 없어 가지고 테니스는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요 4개 종목은 거의 다가 몇 년 됐어요? 5년 이상 다 됐습니까? 지금 실업팀 운영한 지가.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부위원장 윤영철 향후에 여기서 제외한다든지 새로 추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지금 이제 각 협회에서 그러니까 해당협회에서 어떤 특별한 사유로 해서 좀 보강을 해서 내년 도민체전에 대비를 하자 요런 건의가 좀 있어 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청에 있는 볼링팀이 어디 시·군으로 이관하거나 해체되어야 할 그런 형편인데 “반을 도경북체육회에서 반을 부담하고 반만 시에서 부담을 하는 시·군이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그 팀을 이관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포항하고 경주 일부 해서 조금 희망을 하고 저희들도 우리 볼링협회에서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 그 팀이 들어오면 볼링에 대해서는 점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도민체전 해 가지고 상위권을 점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논리고. 예전에 테니스가 남자팀이 있었습니다. 남자팀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남자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체전이나 이런 데 가서 종합점수제로 하니까 이렇게 여자선수들은 잘합니다. 하는데 다른 점수가 안 올라가니까 “남자팀 테니스를 한 2명 정도는 보강을 해서 남자팀도 점수를 얻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테니스협회하고 또 체육회 쪽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을게요. 요 4개 종목이 우리 구미출신의 선수가 과연 몇 명 쯤 있습니까? 40명 중에. 구미출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여기는 육상하고 테니스, 검도, 씨름, 씨름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이태현 장사가 나갔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 순수한 구미출신들은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 하지 못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부위원장 윤영철 구미를 많이 알리고 대표하는 종목이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떤 종목이라고, 구미로 봤을 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지금 말씀이죠?
○부위원장 윤영철 예. 초·중·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요런 우리 종목부터 해서 우리 사이클도 있고 뭐 씨름이라든지.
○부위원장 윤영철 이런 종목은 제가 볼 때 씨름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타 지역에서 다 육성이 돼 와 가지고 다 육성이 됐는 상황에 해 가지고 우리가 선수를 영입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부위원장 윤영철 구미시를 알리기 위해서.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영입해서 이제 구미시라는 마크를 달고 나가서 하고.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제가 우리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누가 했다시피 우리 지역출신들이 선수들이 발굴이 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도 좋고 거쳐 가지고 실업팀 들어오면 더 좋지 않으냐?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 종목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향후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까? 혹시.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이클 같은 것도 좋고.
○부위원장 윤영철 사이클 외에 다른 종목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다른 종목도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한 종목당 보통 6~7억에서 10억 정도 예산이 더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수급이 이렇게 고르게 계속 되다가 또 저게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또 존폐문제가 새로 논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요즘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 창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형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들이 그런 맹점들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래께인가 어디 보니까 검도같은 경우에 개인전인가 제가 중계를 봤습니다. 단체전에 가 갖고 아깝게 1점차로 져버리던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준우승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앞서 가다가, 내가 좀 이래 마음이 좀 안됐던데 그래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비인기종목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부위원장 윤영철 저도 제 생각에는 인기종목도 한두 개는 있어야 된다. 예산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 날도 낮에 몇 시입니까. 1시인가 2시에 하더라고 평일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신문에 나면 이래 볼까. 물론 다른 데도 전부 시청팀이더라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이제 비인기종목을 각 단체에서 좀 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지자체에서 전부다 뭐 어쩔 수 없이 맡아서 하는데 그래도 구미정도 되면 앞으로 50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측면에 지금도 준비를 해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축구라든지 요렇게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또 하나만 잠깐 물어볼게요. 간단한 거요.
지금 선산체육관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부위원장 윤영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관리는 선산읍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선산체육관을 선산읍사무소에서 왜 관리를?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관리라는 거는 이제 문 열어주고 청소라든지 관리 일반적인 기본적인 관리를 말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사용하는 것도 그럼 거기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산관계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산은 뭐 특별히 드는 게 없으니까 그 일반.
○부위원장 윤영철 향후 드는 예산은?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것 말씀하는, 그런 거는 이제 선산읍에다가 해 가지고 읍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체육관 같은 경우는 관할이 선산읍이라 해서 선산읍사무소 맡긴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는 그럼 송정동에서 해야 되는 것,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시민운동장하고 체육관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요. 선산읍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장거리적인 그런 측면 그 다음에 그쪽에 가깝다는 측면에서 산산읍에서 주로 또 행사도 그쪽에서 많이 하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처음부터 그렇게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내가 볼 때 구미시에서 해 가지고 물론 그 읍에 있다 해 가지고 선산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도 거기서 확보를 해야 되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뭐 크게 수용하는 예산 큰 게 지금은 드는 게 없으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만약에 향후에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향후에 뭐 만약에 장기적인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그런 뭐 기구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필요가 있을 때는 다들 일관되게 할 필요가 있죠.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요. 몰라 접수하고 하는 거는 선산읍에서 대행해 줄 지는 몰라도 전반적인 관리라든지 예산편성 하는 거는 본청이라든가 어디 과에서 체육진흥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제가 맞다고 그래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산이 다소 들어가거나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소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박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손홍섭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439쪽에 한번 봐 주시는데 경상북도 기동감찰반에서 이 공사현장을 몇 군데 감사를 했는 모양인데 지적이 되어서 모두 설계변경조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선 1차적으로 설명부터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경상북도에서 작년 2010년도 11월달에 작년말에 기동감찰을 와 가지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 군데에서 공사비가 과다 계상됐다 그렇게 해서 감액조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사비 맨위에 것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에 “거푸집을 좀 변경을 해라 또는 필요없는 시험비를 계상한 거를 삭제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500만원을 감액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체육관도 “가설건축물에 강관비계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감사를 지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건 저희들 판단해서는 해야 된다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서 삭제한 그런 부분들처럼 그렇게 공사비 일부를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해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해서 공사비를 줄이라 그랬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손홍섭 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장애인체육관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증액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손홍섭 위원 그 사유는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장애인체육관 같은 경우는 당초 지금 기 입지를 했던 그때 시절을 자꾸 이야기 하면 뭐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가가 싸다는 그런 이유에서 이제 그쪽 장소를 정했는데 공사를 시작하다보니까 뒤에 암이 많아 가지고 암을 파는 토공에 지금 상당한 돈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고 공기가 연장되는 그런 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올 6월달에 우리 공사현장 방문시에 공사관계자 또 관계 공무원 또 위원들이 현장에서 토론을 하고 이래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때 기억하기로 우리 과장님이 절대 설계변경도 없고 또 공사비도 증액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참 약속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 우리 동료 위원들도 몇 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초 설계하고 단계별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면서 심하게 표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체육관 같은 경우에 총 공사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지금 현재 완료까지 추정을 9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당초는 얼마였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당초 72억으로 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얼마 늘어났습니까? 그러면서 공기도 내년 6월달까지 하다가 12월로 연장해 놨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래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12월로 연장을 했는데 그 공기 내에 과연 다 이렇게 지켜질는지 그것도 의문시 되잖아요? 제가 아침에 현장을 제가 한번 다녀왔어요. 지금 오는 길인데, 아주 공정이 정말 예상보다 더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 관계자들 이야기는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제 암반이 돌출되다보니까 폭파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주변에 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조그마한 민원도 야기되고 이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관된 이야기입니다만 이 설계변경을 자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 시공사에 말이야 그 어떤 손익을 보장해 주는 그런 게 아니길 바라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홍섭 위원 또 하나 장애인복지관에서 뭐 아시다시피 우회 산책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손홍섭 위원 그거는 시멘트 포장을 다해 놨던데 그거는 공사비 부담을 누가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공사비는 당초에 약정된 대로 공사 측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처음에 이제 위원님 잘 아시는 바처럼 땅을 싸게 살 때 토지를 파는 쪽에서 조건을 걸기를 그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내주는 조건으로 해야 이걸.
○손홍섭 위원 그럼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손홍섭 위원 구미시에서?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렇게 해서 그 이동하는 통로를 내주는 걸로 그렇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말입니다. 현 공정이 23%인데 산책도로는 아주 만포장을 해놔 가지고 완료를 해 놨어요, 완공을. 그래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누구를 위한 이 사업인지 이게 좀 심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손홍섭 위원 엊그제 우리 공사현장과 관련돼 가지고 언론에 방송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방송에 말이죠. 방송이나 언론에서 좋은 미담사항도 보도를 하지만 경각심을 주는 사회적인 고발성격의 그러한 것이 보도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또 그게 필요하고 그래서 좋지 않은 그러한 방송은 다시 안 들리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이야 뭐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전부 현장에서는 약속을 하지만 실제 지켜지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다른 현장을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사례가 이런 사례가.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질의할 게 있는 게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및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으로 경상북도 기동감찰반에 적발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시점 11월22일입니다. 작년 11월.
○김수민 위원 11월22일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수민 위원 여기 뭐 다른 시설들도 적발이 됐고 보면 뭐 감액, 공사비 감액조치나 과다계상 등등인데 그런데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 보조경기장 그쪽 보면 이제 지하주차장 벽체 36개소에 균열이 발생했다 라고 나오는데 그 균열이 어떻게 됐는지 좀.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지금 보조경기장을 짓고 있는데 보조경기장 위는 이렇게 트랙하고 운동장이고 밑에를 지하주차장을 넣어놨습니다. 443대가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을 넣어 놨는데 한 쪽이 지면하고 이렇게 닿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강제를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덜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쉽게 표현드리면 철근 같은 걸 덜 넣어 가지고 그게 약간 미세한 크랙이 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전면 중단하고 다 새로 보강제를 바르고 위에 덧붙이고 해서 이제 공사를 완료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민 위원 현재는 균열이 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없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지하주차장입니다.
○김수민 위원 균열 그렇게 만회하고 이렇게 정정할 수 있는데 보면 최초 확인하고 난 다음에 56일동안 감리쪽에서 실정보고가 지연됐다고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지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 사람들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추궁을 하고 그 회사에다가 이렇게 제재도 가했습니다. 징계도 했는데 자기들은 판단을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단순한 판단 착오인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강하는 강도가 얼마나 세야 되는데 적게 해야 되느냐 그걸 하는데 그걸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좀 중한 징계를 좀 내렸습니다. 그리고 보강을 완료했고.
○김수민 위원 균열이 간 걸 모르는 걸 아니라 봤는데 그런 판단 그게 단순한 판단 미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런 실책을 좀 저질렀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냥 덮어두려고 했는 것 아닙니까? 균열이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판단미스가 발생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나쁘게 판단하면 나쁘게 말씀드리면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김수민 위원 하여튼 이게 뭐 기동감찰반에 이미 적발이 된 사실이고 특별히 또 선배 동료 위원님들 항상 또 장애인체육관 비롯해서 많이 물으시는데 좀 각별하게 주의를 체육진흥과 관련 공사에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래서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수민 위원 그리고 하나 좀 집행부에서 과에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대 의원 태도입니다.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바닥재 심의위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집행부 공무원이 몇 분 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네 분.
○김수민 위원 네 분 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체육회까지 네 사람이.
○김수민 위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11명이고요. 시의원은 23명입니다. 문제를 포착한 의원님께서 활동하실 때 그 의원님 혼자가 아닙니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대 의원 태도에 대해서 좀 성실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수고했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엘리트 체육에 가맹단체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32개입니다.
○박세진 위원 32개, 생체는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생체는 42개입니다.
○박세진 위원 42개요? 협회장기를 하면 시에서 지원이 얼마 갑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생체 말씀하시는 것?
○박세진 위원 생체하고 각각 얘기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연합회장기는 200만원,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규모가 더 큰 시장기는 300만원 지원하고 체육회 쪽에는 250만원, 600만원 요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차이 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거는 이제 대회 규모라든지 참가성격 요렇게 해서 이제.
○박세진 위원 아니, 똑같은 대회인데 왜 규모가 틀려요? 생체에서 하는 거나 엘리트에서 하는 거나 대회 규모는 똑같은데? 틀린 게 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아, 이제 규모가 조금 틀리죠. 안 그래도 안 틀리겠습니까?
○박세진 위원 과장님 틀린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구미시에서 하고 구미시장기하고 구미생활체육회 생활체육대회하는데 참가하는 사람 체육회 행사 매번 참가하시면서 그것 다르다 하시면 우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규모가 이제 약간 일정하지는 않죠.
○박세진 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2개, 32개 가맹단체에서 74개 가맹단체에서 시장기하고 협회장기 1개 올해 경기를 진행한 게 몇 군데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체육회 쪽에 행사가 36번 했고요. 32개 연맹에서 36번 했고, 생활체육회는 42개 단체에서 49회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면 절반도 진행을 안 했네 그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가맹단체를 단체라고 엘리트체육이나 생체에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협회장기나 시장기 체육대회를 한번도 안한 단체가 몇 개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안 한 단체가 많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런 단체는 왜 존재할,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특별한 안 하는 단체에는 보면 레슬링이라든지 뭐 검도 같은 것, 사격 같은 것 요런 거는 못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박세진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좀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뭐 빙상연맹도 있던데 그 빙상연맹이 구미에 왜 필요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빙상연맹도 있습니다.
빙상연맹도 이제 자기들끼리는 모임을 하고 행사를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뭐 타이틀 건 대회는.
○박세진 위원 아니, 과장님. 자기들끼리 모임하고 행사하면 뭐 합니까? 그 협회장 가맹단체가 시를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 있어야 되지 자기들끼리 있으면 그것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빙상연맹 또 지금 요번에 도체한다고 빙상경기장 지어 달라고 200억 올라왔던데 그것 요번에 기획예산에 통과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아닙니다. 그거는 빙상연맹에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각 시도에 하나씩 짓겠다는 거를 한번 희망한다는 그런 사항이었고 그건 차원이 틀립니다.
○박세진 위원 예, 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될 단체가 지금 자기들끼리 행사를 한다 하는데 그런 데가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몇 군데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13개가 지금 안 하고 있었습니다. 대회를 안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생체하고 엘리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생체가 13개, 아니, 아니. 체육회가 13개, 생체같은 경우는 안한 데가 없습니다. 생체는 42개 단체 전부가 한 번씩은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에는 상부 단체가 있어서 존재하는 그런 연맹도 많고 특별히 또 뭐 레슬링이나 사격 같은 거는 저희들이 시설이 없어서 또는 인라인 롤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을 하게 됩니다만 그런 시설 미비한 그런 부분에 일부 좀 안 하고 있고 말씀하시는 뜻은 이제……
○박세진 위원 가맹단체가 결성이 됐으면 활성화를 시켜주시든지.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활성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세진 위원 그래 해야 되시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한 개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난해 제가 분명히 생체 단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야구연합회 같은 것 생체 같은 경우에 지난해 제가 분명히 많은 클럽 중에 “구미클럽이 아닌 인근에 대구에 칠곡에 성주에 이런 클럽들이 와 가지고 구미 세금을 받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정리를 부탁한다”고 분명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때까지 뭐 어떻게 말씀하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것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지난해 야구대회에 지난해도 박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구미 외에 다른 단체들이 구미팀들하고 같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야구대회를 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박세진 위원 아니요. 다른 팀이 구미 생체에 포함돼 있다니까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다른 지역사람이 포함 됐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대구 야구단체가 구미시 생활체육회에 야구단체로 가입이 돼 있다니까요, 반쯤이 생활체육회에.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 부분을 이제 체육회나 생체에서 논의를 했는데 야구라는 게 어떤 뭐 지역적인 바운더리를 딱 끊어서 한다기보다 야구라는 그걸로 이래 뭉쳐졌다고 해서 같이 운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박세진 위원 과장님 설명이 안 되는 게요. 다른 단체 축구나 이런 데는 다 구미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구미 제가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 팀으로 인해 가지고 구미 야구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지 뭐 그게 왜 대구팀들이 와서 야구를 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개인별로 그렇게 속해 있는 것 제외한 나머지 팀들이 있는 거는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생활체육회에.
○박세진 위원 과장님, 시장님께서 저희들 25일날 본회의 때도 분명히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또 시민의 목소리를 귀기울이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님이나 집행부는 귀는 닫고 있고 입은 오직 나밖에 안 된다. 시민의 의견이나 이런 수렴을 한 개도 안 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시민의 말을 듣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도 한 개도 진행이 안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 부분은 야구부는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야구 쪽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활성화를 이제 주문하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알고 생체하고, 지금 사실 또 야구팀이 많아 가지고 야구장은 적고 팀은 많고 이래 가지고 그런 내부적인 불협화음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잘 옆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하여간 야구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보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비단 야구뿐만 아니고 제가 보면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모든 게 생활체육 해 가지고 삶의 어떤 체육이라 하는 게 어떤 삶의 활력을 주기 위해서 이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거는 오히려 시민들 기죽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앞길 막는 것밖에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같이 이렇게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좀……
○박세진 위원 하여튼 뭐 의원들 아까 김춘남 위원이나 김수민 위원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이 어떤 현장에 나가면 이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오히려 집행부에서 큰소리 했다는 말도 나오고 체육에서.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시민의 목소리 제발 좀 귀 좀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위원장 김상조 아마 부임해서 억수로 어려운 점 많은데 아까 또 우리 동료 위원 하시듯이 의원 한 분 한 분이 뜻을 들어버리면 저희들도 이렇게 여파가 들으면 저희들도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4년마다 정무직이지만 그에 대한 신분은 어느 정도를 보장하고 또 바깥에서 들었는 장점 단점은 다는 소화는 못 하지만 집행부에 알려줄 때는 그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나름대로는 욕을 안 먹어야 됩니다. 다 아까 하듯이 우리 김춘남, 김수민, 박세진 위원 하듯이 우리도 나름대로는 다 때로는 다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라는 신분으로서 바깥에서 어떻게 와도 의원 한 분을 공격한다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의원 전체를 공격하는 뜻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있어서야 될 아니 됩니다. 그 과정에 비록 세비를 쓰지만 정확하게 요소요소에 잘 써달라고 하는 이 질책이지 우리가 뭐 이걸 어떻게 그거는 아닐 겁니다. 아마 개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닐 것 같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위원장 김상조 그거를 잘 헤아려서 집행부에 잘 전달해서 아마 매번 하듯이 소통소통하는데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 한 분 한 분을 의견을 잘 청취를 해서 뭐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이해와 설득을 해서 잘 갈 수 있는 앞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뭐 체육진흥과에 관심이 이렇게 많다는 걸 유념해 주시고 우리시 대표 씨름단부터 해서 테니스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익수 위원 있는데 1년에 성적에 비해 가지고 선수가 많고 적은 데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육상이면 육상.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육상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뭐 도민체전하고 결부시키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선수가 16명인데 16명이 중장거리 요렇게 이제 종목별로 포진을 하다보니까 숫자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슬림화 해 가지고 적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너무 또 슬림화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안 그래도 우리가 울진에서 우리 도체 할 때 우리 의원들이 격려방문차 갔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익수 위원 갔는데 항상 1위를 놓고 포항하고 구미하고 다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우리도 거기 가니까 말이지. 괜하게 말이지 좀 위축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일례로 씨름을 붙는데 포항에는 가니까 막 덩치가 중량급이 선수가 엄청 많은데 체급별 이런 게 아니고 단체전 같은 경우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무제한급입니다.
○김익수 위원 어, 무제한급으로 해서 나오는데 심지어 뭐 고목나무에 매미 붙었는 심정이라 덩치 차이가 말이지 30㎏, 40㎏ 이렇게 차이 나니까 나가 가지고 막 맥없이 주저앉고 하는 이런 모습 보니까 도체를 위해서 시설투자도 하고 우리가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선수 자체를 너무 슬림화 해 가지고 한정적으로 하다보니까 포항에는 뭐 예산이 무한정 있어 그래 하지는 않을 것같고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그냥 너무 선수를 슬림화 시켜 가지고, 지금 씨름선수 몇 명이라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10명입니다. 감독하고 10명입니다.
○김익수 위원 10명. 포항같은 데는 몇 명이라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포항은 숫자가 우리보다 두세 명 더 많습니다.
○김익수 위원 두세 명 많은데도 그렇게 덩치가 커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거기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덩치 큰 거를 돈을 많이 주고 사 왔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도 뭔가 좀…… 거기 가니 괜히 자존심 상하고 우리 의원들이 다 느꼈어요. 그날 가서.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억지로 해 가지고 우승은 했습니다만.
○김익수 위원 아니, 하기는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결국은 이제 예산하고 결부가 됩니다. 예산하고 결부가 되는데 씨름선수들은 이게 덩치가 크면서 동시에 각 개개인의 돈도 또 많습니다. 돈이 많아 가지고 의회에서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안 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구미시민이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 가서 보니까 잠깐 격려방문하고 오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중간에 빠져나와 버리면 선수들이 사기 떨어질까 싶어 가지고 근 1시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관람하고 응원하고 이래 왔거든요. 왔는데 우리가 포항보다 뭐 못할 게 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시민이 봐서도 “아! 이것 구미가 이래 가지고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딱 느낌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예산타령 하는데 우리 제가 자꾸 질타하는 것 같은데 시설비 같은 것 이런데 추가공사비만 아껴도 내 선수 10명은 더 사오지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반영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좀 유념해서 필요한데 좀 하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런 부분에 좀 질타 좀 안 받고 하는 만큼 격려 좀 받도록 그래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질의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일은 많은데 저희들이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하십시오.
○회계과장 최기준 예, 회계과장 최기준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윤영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행정지원 부서로써 전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잘 접목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는 1권 517쪽부터 64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제가 먼저 개선할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 구내식당에 가보면 단체석 의자 한번 앉아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김춘남 위원 진짜 불편해서 옆에 앉아 있으면 옆에 사람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것 옆에 일반석 있는 그런 차라리 편안한 의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제가 1년반동안 진짜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앉아 있으면 들어가지도 의자 자체를 못 뺍니다. 한번 과장님 그것 개선 좀 해 주시고 오히려 차라리 밖에 있는 일반석하고 같이 해 주십시오. 앉기도 편하고 빼기도 편하고 그러게.
○회계과장 최기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회계과장 최기준 예.
○김춘남 위원 페이지 시청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다 했지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것 전력을 얼마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전력 생산이……
(최기준 회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영철 계장님.
○회계과장 최기준 기술적인 문제라서……
○청사관리담당 황진득 예, 청사관리계장 황진득입니다. 지금 시청사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은 지금 40㎾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세대 정도가 가능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럼 우리시청에 얼마만큼 대체가 되나요?
○청사관리담당 황진득 지금 2.5%에서 3% 정도 가능합니다.
○김춘남 위원 대체가요?
○청사관리담당 황진득 예.
○김춘남 위원 투자금액에 대비해서……
○청사관리담당 황진득 태양광이 사실 전국적으로 투자에 비해서는 사실 뭐 실적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 탄소제로도시도 있고 탄소도 절감시켜야 되기 때문에 초기투자 요금 들어가더라도 절감차원에서 또 탄소 또 절감하는 차원에서 태양광을 전국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비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523페이지 있는데 그게 얼마 까지 했는 겁니까? 올해 초부터.
○청사관리담당 황진득 예, 올해 했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올 1월부터 전력이 그만큼입니까?
○청사관리담당 황진득 예.
○김춘남 위원 향후에도 그렇게밖에는 안 되겠네요?
○청사관리담당 황진득 예, 지금 설치를 크게 하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시는 시청사 월 요금액 2,300만원 정도 절감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춘남 위원 이것 비효율적이란 생각은 안 합니까?
○청사관리담당 황진득 맞습니다. 태양광이나 또 수력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있는데 태양광이 사실 더 비효율적인 게 맞습니다. 맞지만 또 지금 현재를 생각하는 먼 장래를 생각할 경우에는 또 탄소를 배출 감소시키고 하는 데는 또 태양광이 필수적입니다.
○김춘남 위원 작년에 설명할 때는 아주 거창하게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물론 에너지 절약차원도 있고 물론 우리 탄소제로도시하고 맞기는 하지만 제가 전력수요가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작년에 설명할 때 대비해서 너무 이것 전력량이 적습니다. 그죠?
○청사관리담당 황진득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김춘남 위원 아니 할 때 그런 부분을 염려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대안들 제시하면서 사실은 비교를 해 줬는데 그에 비해서 전력량이 너무 적다.
○청사관리담당 황진득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이 그렇고 그래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에서 하나의 본보기로 시에 설치해 놓으면 아무래도 다른 데서도 우리시에……
○김춘남 위원 저기도 했잖아요? 저기도 했거든요. 자동차등록사업소 쪽에도 그 쪽에도.
○청사관리담당 황진득 예, 거기도 이제 거기는 이제 에너지 1등급을 받으려 하면.
○김춘남 위원 그래서 같이……
○청사관리담당 황진득 인동동 청사도 지금 이쪽 되어 있고 그걸 필수적으로 지열이나 이런 거는 활용하도록 안 하면 에너지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앞으로는 요런 걸 좀 그냥하지 마시고 이것 투자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미약하다 그죠?
○청사관리담당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이 열에너지 부분은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에서 먼저 선도하므로 해서 자꾸 이용하므로 해서 그 산업이 발전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공서에서 먼저 선도하신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서 앞으로 좀 해 주시고.
○청사관리담당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637페이지에 선산골프장 소송현황에 과장님 이것 감사원에 주의요구 받았지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것 설명 좀.
○회계과장 최기준 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체육시설로 임대를 했는 게 아니고 산쪽으로 임야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임대를 받아서 개발을 해 갖고 체육시설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임대료를 매겼고 그러니까 이제 소송이 걸려 갖고 결국은 그러면 개발했는 쪽은 골프장 쪽이다.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임야로 그대로 대부료를 받는 게 맞다고 판정을 받아 갖고 이제 저희들이 대부료를 서로 이제 대부를 하고 그 배상금을 물어주고 이렇게 했는 과정에서 이자율은 이자율에 대해서 그러면 이자손실을 발생했다고 상계를 처리하지 않고 이자를 발생했다고 이자가 누락됐다고 이렇게 이야기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이의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대부료를 받아 갖고.
○김춘남 위원 아니, 여기 감사결과에 보면 과장님 뻔히 패소할 걸 알면서 사실은 이것 제기를 했더라고요. 여기 감사원 지적사항에 보면, 그리고 이것 예비비 쓸 때 저희 의회에 이렇게 설명하고 승인받은 건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그 당시에 의회 승인을 받고.
○김춘남 위원 아니, 예비비 목적을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텐데 이 큰 금액을 예비비를 쓸 때 이런 설명을 똑같이 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셨냐고?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은 재판이라 하는 거는 어떻게 확정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못 세웠는 거고요. 패소를 할지.
○김춘남 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뻔히 알면서 한 걸로 여기 다 지적사항 결과에 이래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그 부분은 사실 진다고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재판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예산을 세울수 없어서.
○김춘남 위원 금액이 일이푼이 아니고 금액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예비비를 작년에도 저희들 의원들이 예비비에 대해서 여러 과에 많이 짚었는데 이 예비비를 얼마전 전에 과에도 금오공대 때문에 예비비를 썼는 것 때문에 또 짚었는데 이 예비비를 이렇게 앞으로 꼭 설명을 잘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 쓰셔야 되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앞으로 뭐 승인 꼭 받았고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돈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김춘남 위원 이걸 결정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시고 앞으로 예비비 쓰실 때 꼭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그래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기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꼭 필요한데 써야 될 게 예비비인데 그렇게 맞지 않으면 앞으로 승인하지 않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가벼운 하나의 당부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청사 크고 작은 이렇게 페인팅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조그만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손홍섭 위원 그것 하면서 작업 인원들이 있어요. 그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손홍섭 위원 작업 인원들 와 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시에 공무원들이 자세가 너무 좀 고압적이고 불친절해 가지고 부담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작업인원들 하다못해 물 한잔을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뭐 “어디 가서 물을 먹느냐” 이렇게 물어봐도 아주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라. 선산출장소도 여기 관장하는 겁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최기준 출장소는 따로.
○손홍섭 위원 거기 이제 사례인데 그래서 일과 시간 중에 또 주로 끝나고 나서도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연휴기간 중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당직근무자들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손홍섭 위원 당직근무자들하고 이렇게 접촉해 가지고 뭐 이를테면 “물은 어디 가서 한잔을 먹을 수 있느냐, 또 화장실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들은 체 만 체 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총무과에서 아마 또 직원들 교양시간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 한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이제 공사를 발주를 하니까 크고 작은 공사에. 가장 그 작업인원들 그야말로 참 어려운 사람들이잖아 그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손홍섭 위원 그 사람들 따뜻하게 좀 대해 줬으면 그런 것도 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잘 알겠습니다. 공사감독이 그날 나와 갖고 당직 분들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잘 친절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는데 뭐 불친절하기를 뭐 하늘을 찌른다 이야기라. 그런 것은 전체 해당 다 되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아,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시청사에 청소용역 관련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525쪽에 이렇게 현황도 나와 있는데 업체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바뀝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합니다.
○김수민 위원 그 업체가 뭐 바뀌는 이유는 어떤 것이죠?
○회계과장 최기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원래 하던 업체가 입찰에 나서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경쟁을 했더니.
○회계과장 최기준 경쟁을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떨어졌는 그런 경우?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리고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고용이 승계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최기준 고용이 지금까지는 승계가 돼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중에서 연령이 70세가 넘은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뭐 잘하시는 분도 있고 그 중에 좀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0세 넘으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고용이 자제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70세라는 기준이 딱히 뭐 건강상황이 안 좋으시면 스스로 못 나오시게 될텐데 건강상황이야 참고를 할 수 있겠지만 70세라는 연령이 기준이 되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로 간에 저희들 뭐 기준은 없습니다만 12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 분들끼리도 “아, 누구는 뭐 좀 몸이 그래 갖고 일을 적게 한다”든지 트러블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70세 정도로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그렇다고 또 어떤 기준이 없으면 전부다 뭐 그대로 “계속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공무원까지는 안 되겠지만 70세 정도 되면 좀 약간 우리 신체적으로 감응을 그렇게 못 한다고 이래 생각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권유를 하면 본인들이 계속 일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이 또 특별히 개인적인 사정을 다 봐 줄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하게 되면 전부다 나도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 할 겁니다, 아마. 저는 그런……
○김수민 위원 해 달라고가 아니고 해 주는 게 낫지요. 다 같이 보장받는 거니까. 그 사람만 그게 특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 계속 고용해 주는 것도 맞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젊은 일자리를 또 창출하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일자리는 창출되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 혹시 시청청사 또 더 넓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부분.
○회계과장 최기준 예, 앞으로 그걸 건립을 하게 되면 더 넓어지죠.
○김수민 위원 그러면 또 일자리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겠지만 원래 일하시던 분들에 대한 노동의 안정성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때 일자리 창출의 의미는 또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갖고 한 사람이 나가고 한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창출 부분은 동일하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능률이라든가 청소의 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저희들이 뭐 특별한 연령 상한선은 없지만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김수민 위원 양적인 창출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이 분들이 뭐 들락날락하시면서 며칠 일하고 안 하시고 이런 노동형태를 가진 것도 아니시고 사실상 혹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데 예전에도 간접고용 형태였습니까? 시청청사 용역하시는 분들이 10년 20년 전에도?
○회계과장 최기준 과거에는 직접 고용이었습니다. 직접 고용이었는데 우리 비용이 비효율적이다 아웃소싱을 주자 이래서 이제 아웃소싱을 주는 그런 절감 측면에서.
○김수민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IMF 이후로부터 이제 공공부문 축소의 바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보다시피 다시 그것이 역전이 돼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 다시 무기계약직 하겠다 이걸 보셨을 겁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봤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이 분들 하시는 업무상 봤을 때도 그렇게 비정규적인 노동 자체가 그런 노동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공장에 일하시는 분은 겨울에는 그 공장에서 그만한 물량이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동의 유연성이 있어야겠지만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그런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더구나 공공부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가 특별히 있지 않은 이상 70세 연령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또 요즘 세상에 70세라고 해도 아주 이렇게 예전처럼 많이 연로하시다고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건강상 진짜 완전히 능률도 없이 모든 걸 이제 하기 싫어 하시고 이러는 그런 것은 나이에 별개로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최대한 고용유지 승계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회계과장 최기준 예.
○김수민 위원 그래서 몇 명 정도 생각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지금 70세 이상이 4명입니다. 4명인데 다른 분은 지금 3명은 다 그렇게 하겠다 나도 뭐 몸이 참 사실 피곤하고 이래서 못하시겠다고 이렇게 하고 한 분이 지금 좀 약간 좀더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우리 사회보장적으로 완벽한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 생활보호를 읍면동에서 또 지원해 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70세 정도 해서 퇴직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 한 분 한테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아니, 한 분이 아니고 네 분 다. 다 했는데……
○김수민 위원 네 분 중에 세 분은 하시겠다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긍정적으로.
○김수민 위원 그럼 세 분이 하시면 뭐 또 3명 신규인력을 하면 되니까 그게 충분한 것 아닙니까? 굳이 한 분 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는 아닌 것……
○회계과장 최기준 그런데 어떤 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한 분을 봐주게 되면 또 그 뒤에 분도 어떻게 뭐 일을 조금.
○김수민 위원 봐 준다가 아니죠. 그 세 분은 스스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의사가.
○회계과장 최기준 의사가 좀 완전히 본인의 의사라고는 보기 힘들고.
○김수민 위원 그럼 압력을 받았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압력을 받았다기보다도 자기들도 스스로 “나도 연령도 있고 몸이 피곤하고 이러니까 그래 뭐 권유를 하시면, 권유를 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했는 거지 저희들이 압력을 해 갖고 나가십사……
○김수민 위원 그럼 안 피곤 하신 분 한 분은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의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만두고라도 내부적으로 12명이 서로 “누구는 뭐 또 피곤해서 일을 적게 한다는 둥” 그런 부분이 좀 자기들 나름대로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의견이 분분할 수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이하 되시는 분한테 여쭸는데 자기는 그 분이 계속 일하셨으면 좋겠답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그래요?
○김수민 위원 예.
저도 아예 모르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설령 그렇게 집행부에서 간단하게 정리하겠느냐 생각이 돼서 원점부터 차근차근히 짚어봤는데 좀 그렇게 너무 일률적으로 재단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예.
○회계과장 최기준 그전부터 그런 문제는 사전에 오늘 당장 올해 들어와서 했는 거는 아니고 사실상 작년부터 미리 한번 말씀드려 놨습니다.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사실 뭐 저는 70대 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은 없는데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분들이 글쎄요 뭐 불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거는 제가 감을 못 잡겠습니다. 못 잡겠는데 “고용에 대해서 유지돼야 된다. 그 분 자기가 70세는 아니지만 동료로써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나이가 그만큼 안 되신 분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고.
○회계과장 최기준 그렇지요, 예.
○김수민 위원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나름대로 교체기준은 있을 수 있는데 70세라고 해 버리는 것이 타당한가 그 부분이 좀 지금 제가 들으면서 기준이 어떤 기준일까 생각했을 때 70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썩 타당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회계과장 최기준 (웃으며)예.
○김수민 위원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또 시청사 청소면 어차피 젊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 창출 직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그 부분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돈 조금 집에 있는 사람 심심해서 하는 소일거리도 사실 아니고 나름대로 형편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권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528쪽에 이제 자투리 공유재산 활용 나오는데 미니쉼터라든가 쌈지공원, 화단조성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걸 사실 뭐 구체적으로 제가 군데군데별로 어떤 상황일지 감은 안 잡히지만 생각이 든 게 일률적으로 좀 우리가 공원조성도 좀 시에서 일률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도시텃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 면적이라든가 주변 여건들을 일일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확실하게 뭐 사안을 잡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려를 해 주시는 거는 어떤지 혹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저번에 우리 또 윤 부위원장님께서도 쓰레기화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매각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도시텃밭에 관한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텃밭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부분도 텃밭도 참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상컨대는 이제 독거어르신이나 혹은 이제 성장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많이 좋아하시리라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방치해 놨다가 무단으로 막 텃밭으로 조성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시에서 딱 쥐고 있으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좀 그런 기회들을 열어주는 그런 가능하다면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권고를 제가 드리는 바입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권유를 하시면 또 혹시나 감사에 나오면 “왜 이렇게 무상으로 줬느냐?” 또 이렇게.
○김수민 위원 아! 무상으로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무상으로 줬느냐 이렇게 지적할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공적으로 버스베이라든가 쌈지공원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공적으로 사용하니까 뭐 이렇게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는데 무상 이웃에 텃밭 그런 자투리기 때문에 사실 많은 평수가 아니라서 개인이 점유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감사지적사항에서 예를 들어 갖고 “왜 그런 부분을 무상으로 줬느냐” 이렇게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뒷받침되는 법규가 있으면 그런 감사지적은 안 들어올 수 있지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수민 위원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도시텃밭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 있고 아직 우리시에는 없지만 도시농업조례 같은 걸 만들어서 시행하는 시도 있어서. 그래서 법규적인 뒷받침이 이미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감사에 지적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구미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업무용 차량하고 몇 대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이 지금 280여대가 되는데 저희들이 구미시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55대 쯤 됩니다.
○박세진 위원 회계과에서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박세진 위원 이게 언론이나 이런데 보면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뭐 시민의 제보도 좀 들어오고 가끔씩 언론에 나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이 각 부서에 배차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우리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부서장 책임하에.
○박세진 위원 아니,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집중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 집중관리는 차 키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고 배차를 받습니다. “오늘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차를 달라.” 의회에서 오늘 예를 들어 갖고 어디 “견학 간다” 이렇게 달라고 하고, 혹은 오늘 뭐 “경남 고령에 친환경 골프장 간다” 혹은 무슨 “체육행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침 배차신청이 들어오면 거기 조정해서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각 동에 보통 이제 차량이 소형화물 1대만 지금 지급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최기준 그렇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 이것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어떤 동은 3,000명 있고 인동은 5만명 넘고, 어떤 지역은 쪼만하고 어떤 지역은 굉장히 광활하게 넓은데 똑같이 소형차 화물 1대만 있습니다. 이것 비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좀 그런 부분은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또 뭐 그런 부분 한번 고려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차량 유지비라든가 이런 게 보면 넓은 지역은 진짜 마이너스 될 정도로 쓰고 또 동이 좀 규모가 적고 거리가 이동거리가 적은 데는 유지비가 좀 남고 이런 게 있어 갖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자 요번에 우리 관리계장이 청사관리계장님하고 요것 어떻게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읍면지역이 넓고 출장거리가 많은 데는 우리 예산계 건의를 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거리가 면적이 얼마되는 거는 어떻게 그 다음 또 인구가 얼마되는 데는 어떻게 이렇게 한번 기준을 두려고 한번 저희들이 요번에 걱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한번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박세진 위원 예, 읍면동에 업무를 보는데 애로사항이 없게 차량 지원도 좀 이제는 지원해 줘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수의계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박세진 위원 과마다 실·과·소마다 다 다르겠지만 수의계약이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저희들이 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딱 한정해 놨습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업체 선정할 때?
○회계과장 최기준 아! 업체 선정할 때요?
○박세진 위원 예.
○회계과장 최기준 업체 선정할 때는 뭐 특별히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2,000만원 이상 넘는 거는 무조건 입찰이고 2,000만원 이하.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만원 이하도 그러면 그 담당을 보통 담당계장님이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박세진 위원 그래 그런 어떤 기준이 없으면 예를 들어 건설업체도 이것 한두 개도 아니고 200개가 넘는 건설회사가 있는데 나하고 친분이 있으면 그 회사를 계약한다 하는 것 그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최기준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소수금액 해 갖고 2,000만원 이하는 견적에 의해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는 돼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그 계약업체하고의 어떤 계약함에 있어 가지고 특별한 기준이 있는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런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없지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박세진 위원 그러면 “Yes Gumi” 만드는데 제가 영남사는 구미 업체입니까? 입찰을 했던데.
○회계과장 최기준 그거는 도내 입찰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계장님 영남사가 어디 업체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하여튼 경상북도 업체입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구미시지를 만들면서 구미시에 홍보지를 만들면서 구미사람을 안 주고 다른데 업체를 준다 참 말이 됩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 부분이 저희들이.
○박세진 위원 이게 금액이 큽니다. 그러면 나눠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역업체를 줘야 되지.
○회계과장 최기준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갖고 저희들이.
○박세진 위원 아니, 이것 분명히 시정해야 됩니다. 구미시 홍보지를 만들면서 다른 업체 구미 관내가 아니고 다른 데를 준다.
○회계과장 최기준 계약법상 우리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박세진 위원 과장님, 계약법상이 아니고 금액이 뭐 1억6,000얼마던데.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박세진 위원 참 이게 저도 이해를 못할 부분입니다. 이것 매달 만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박세진 위원 그럼 매달 수의계약 하이소.
○회계과장 최기준 그런데 그 부분은……
○박세진 위원 왜 1년 퉁쳐 가지고 그래 구미업체도 아닌 다른 업체에 그래 구미시 배경, 시비를 모아서 다른 데를 줍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도 뭐 그렇게 관내업체를 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최기준 그런데 이제 계약……
○박세진 위원 뭐 법을 바꿔서라도 이거는 구미업체를 줘야 되지.
○회계과장 최기준 법을…… 법이 바뀌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런데……
○박세진 위원 아니, 나눠서라도 하세요, 나눠서라도.
○회계과장 최기준 이제 나눠서 하는 그 부분은 건설업법이나 계약법에 분할발주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분할발주를 하게 되면 1억을 갖고 2,000씩 나눠서 전부다 분할발주를 할 겁니다.
○박세진 위원 이것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그래?
○회계과장 최기준 예, 특수한 그 부분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박세진 위원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것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사실 지금 제가 시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감사담당관실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시민들의 목소리는 지역업체가 많은데 특수한 경우는 또 지역업체를 안 줘요. 대구나 인근에 주는, 내가 계약하는 사람이 자기하고 친한 친분이 있다고 또 안다고 구미업체를 안 주고 수의계약도 대구업체를 줍니다. 이런 경우는 좀 자중을 해 주셔야 되고 막아야 되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박세진 위원 이 시지를 구미 “Yes Gumi”를 만들면서 구미시 인쇄소가 아닌 다른 업체에 이게 법적으로 뭐 할 수 없다 하는데 한번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것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춘남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선산골프장 소송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 부과금액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돼 있네 그죠? 맞습니까, 부과 시점이? 637쪽에.
(최기준 회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선산골프장 소송현황 이래 가지고 부과금액이 73억9,000만원 해 가지고, 7억3,900만원입니까?
자, 좋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대법원 가서 패소된 거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지금까지 선산골프장에서 소를 제기해 가지고 총 지급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최기준 회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회계과장 최기준 소송해 갖고 지금까지 했는 게 45억입니다. 반환했는 게.
○위원장대리 윤영철 반환이 45억이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럼 지금까지 임대해 가지고 대부 받은 대부료는 전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107억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럼 딱 45%?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몇 년도부터입니까? 요게. 골프장 건립할 때부터 부과된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국가채권법에는 5년 이상은 소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소송이 걸어왔는 시점부터 5년전으로 해 갖고 5년전부터 이제 지급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총 대부료 중에 받아 가지고 45% 이상을 소송해서 져버리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임대기간은 보니까 1년 돼 있네 그죠? 201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회계과장 최기준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올 연말되면 임대기간 끝납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또 예, 일단 끝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이렇게 끝나게 해 가지고 계속 언제까지 갑니까? 몇 년 동안. 계약기간 따로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그 땅을 아마 빌려줄 때가 우리 시·군 통합하기 전에 선산군과 우리 구미시가 통합하기 전부터 빌려줬던, 당초에 저희들이 단추를 잘못 좀 끼운 그런 경우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골프장을 조성하게 되면 구축물이나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구축물을 어떻게 구축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기 구축물을 한번 개발해서 구축물을 전부다 해 놨기 때문에 사실 쉽사리 어떻게 저희들이 회수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이겁니다. 이게 선산군 당시부터 골프장 대부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만료도 없지요, 그죠?
○회계과장 최기준 만료 없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럼 만료 없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 또 다시 뭐 어떤 건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 가 가지고 소송해 가지고 또 안 진다 하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제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누가 선산군에 군수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관계자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기 개인 만약에 소유자 땅인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다시 내달라 하고 그것도 마지 못해 갖고 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고 이거는 불평등 계약입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회수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실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매각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는데 안 그래도 감사원이나 일단 기타 재산관리 기획재정부 쪽에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달라고 저희들이 또 이야기 하고 저희들도 제안을 해 보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갖고 소송을 한 그런 경우도 예를 들어 갖고 살 때 매입을 할 때 그러니까 골프장 측이죠. 매입을 할 때도 임야 쪽으로 돼 있으면 좀 가격이 떨어지고 체육시설로 돼 있으면 가격이 높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결국은 이 문제는 대부료 단순 대부료 때문에 이렇게 소송하는 경우도 아닐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좀더 헐케 사겠다고 그 대부료보다, 대부료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되면 결국은 매각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분야를 좀 헐케 사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소송하는 의도가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제가 하는 거는 그 당시 선산군 할 때 군 시절에 대부계약 체결했는 걸 가지고 이것 뭐 영구인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것 기한이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이걸 계속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지 저도 제 생각에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도 대법원에다가 한번 이것 소를 제기해 볼 필요성이 안 있나 그래 보는데요.
○회계과장 최기준 보통 소를 하게 되면 약자의 편 지금 소유자의 편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앞으로도 좀 회수라 하는 거는 좀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고 매각을 지금 현재 방법은 매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매각방법을 지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당시 계약할 당시에는 진짜 아주 어떻게 보면 신중하지 못하고 몰라 그당시 관선 시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 계약은 제가 볼 때는 영구계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저도 그 당시 계약은 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어떤 대부계약을 전답이나 대부계약을 할 때는 영구 구축물이나 이런 거를 안 한다는 그것도 우리 법상 돼 있고 또 그리고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목을 심을 때도 10년, 20년 이런 관목을 못 심도록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저희들이 임대를 줬다가 과수나무 장기수를 심어 놓으면 저희들이 오히려 나중에 내줘야 될 그러니까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내줘야 될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를 할 때는 항상 장기수나 관목 이런 걸 심어서는 안 된다 단순한 전답으로 경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산골프장은 처음에 대부 자체에서 문제가 '89년도인가 뭐 '80 몇 년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 다음 시유지 국유지 체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전부다 체납 우리가 대부계약 맺을 때 몇 년 이상 체납되면 이것 자동 계약해지 됩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그런 부분은 법상은 없습니다. 법상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체납이 중앙시장이 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중앙시장이 체납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대부료도 안 내고 이것 우예 소유권만 주장하고 있고.
○회계과장 최기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중앙시장연합회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그 당시에 그래 하다가 지금 “아! 이것 문제가 있다.” 대표가 부도나면 실제 어떤 상가에서 개인적으로는 또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가협회에서 부도를 내고 나면 저희들 방법이 없어서 지금 개별임대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중앙시장 말고라도 다른 부분에 보니까 체납된 사례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어디 조례를 만들든지 해 갖고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해 가지고 대부금액을 못 냈을 때는 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대부를 맞을 수 있도록 그래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게 그 방법도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제가 볼 때 체납됐는 것 이것 수년째 됐는 것 장기적으로 있지 싶은데 계장님 있지요?
○재산경영담당 이재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우리 계속 묶어 두면 안 된다니까 이걸 어떤 시점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재산경영담당 이재근 예, 재산경영계장 이재근입니다.
대부료 체납에 있어 갖고 우리 법상으로 2~3회 정도 이제 체납이 되면 사실 우리가 대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법상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보통 체납하는 경우는 저게 이제 건물이 있다든지 자연부락 같은 옛날 하천부지 사용하다가 요런 경우에 이제 돈이 좀 없고 형편이 어려워서 체납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대부료를 못 내는 건데 만약에 뭐 지가 상승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얼른 내고라도 땅 서로 하려고 할 건데 그런 부분 안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이어서 구미시 시설공단 도서관 운영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그리고 도서관운영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1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상임이사 최경철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감사에 즈음하여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설공단 이사장 이춘배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기획행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시설공단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9일자로 취임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공직자 재직 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공단은 '99년도 창립 이후 올림픽기념관, 공영주차장, 하수처리장, 도서관, 휴양림과 금년에는 원예수출공사와 통합, 승마장, 산동하수처리장 수탁 등 많은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시설 관리에 열악한 환경과 재정적 여건의 어려움은 있지만 시설물 안전관리와 최상의 고객만족에 역점을 두고 저희 공단 임직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을 주는 알찬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사항이나 충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서관운영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서관운영팀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 주세요.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예,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입니다.
평소 도서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운영팀은 시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차별없이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각종 프로그램과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취지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보완을 하여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운영팀은 2권 565쪽부터 5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우리 동료 위원님 찾으실 동안 팀장님.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우리 도서관 운영하면서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좀 그런 건의사항 있으면 일단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예, 저희들이 2009년 5월1일자로 구미시에서 직영을 하다 1년6개월 지금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탁받아 가지고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3년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부다 신설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민들에게 더욱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갖고 기존에 노후화된 디지털자료실에 컴퓨터가 봉곡에 84대, 선산에 42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치단체 예산도 그렇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민이 이용하는 데는 각종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시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지금 큰 문제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장비에 그런 애로사항보다도 저는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없는가 했더니만…… 예,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예,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번에 감사담당관실에 주차요금 징수소홀로 걸렸던데요? 우리 감사담당관 감사할 때 주차요금 징수소홀로 걸렸던 부분이 있던데 이사장님 기억 못 하십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몇 월 달에?
○김춘남 위원 올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에 걸렸는데 주차징수요금 소홀로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보니까 지금 항상 적자잖아 그죠? 주차가.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예.
○김춘남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 실례로 제가 늘 여기 자주 다니는데 송정동 복개천 같은 경우에 보면 다리하고 다리 끝나는 사이에 하나만 있어야 됨에도 사실 하나 있어도 그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차를 끌고 들어가는 사람은 오히려 헷갈릴 수 있거든요. 뭐 좀 길다고 주차를 두 군데 이래 해 놓고 사실은 적자 보고 있으면서 그것 한 군데만 있어도 들어가고 나오는 데는 한 군데만 있어도 되거든요. 다리있고 다리있고 지금 네 군데인가 그래 되는데 보면서 제가 중간에 두 개 있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늘 적자 보면서 인원은 많은데 이거 뭐 또 감사에 또 걸려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사장님 좀 잘 파악하셔 갖고 시내 전부 주차요금 하는 데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물론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좋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지금 계속 적자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저희들은 주차시설이 열 군데 중에서 여섯 군데는 겨우 현상유지 이상 하고 네 군데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 원인은 첫째 감면주차가 많습니다. 구미시는, 창원 빼고는 구미시는 경차 감액 2시간 동안 무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경차하고 장애인차량 감면 혜택이 전체 수입의 30% 정도 차지합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원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요금 징수소홀에 걸렸으니까 제가 이사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을 거기를 다 한번 돌아보시고 제가 늘 여기 다니다보니까 좀 불합리하다는 게 거기 한 사람만 있어도 되거든요.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그거는 전체……
○김춘남 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 다리와 다리사이에 긴 부분이라고 거기 두 군데 갖고 이런 경우에 그렇게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건의가 걸렸으니까 이사장님이 시간 나실 때 한번 그걸 잘 지적을 하셔 가지고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개선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예, 주차 그거는 뭐 초저녁에 인력이 달릴 때는 그런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인력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오히려 저기 실외 주차하는데 금오산 쪽 오히려 늘려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줄여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그거는 저희들이 조정해서 내년부터 뭐……
○김춘남 위원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그것 제가 다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파악을 하셔서 어차피 이것 적자보고 하는 거지만 아무리 이게 뭐 고용창출이라고 그러지만 효율적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김창식 팀장님 해당사항이 아니고 우리 이사장님.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예.
○손홍섭 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광평천 복개주차장은 건립 당시에 공사금액 전액을 형곡동 구획정리 잉여금으로 조성한 것 그 자금으로 한 거는 알고 계시죠?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예, 예.
○손홍섭 위원 바꾸어 이야기 하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한 게 아니고 우리 형곡동 주민들의 체비 저 뭡니까. 체비지, 구획정리를 조성하면서 뭡니까. 감보율을 말이죠, 감보율을 이렇게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말하자면 과다감보를 시켜서 그 잉여금이 당시에 한 700억 정도 남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금으로 이 복개천을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형곡동 지역에 송정동까지 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권이 위축되고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말에는 우리 공영주차장을 지금 개방해 가지고 지금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네 원 토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보상 차원에서 도서관에서 국민은행 그 구간만이라도 단계적으로 개방할 좀 이렇게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이사장님 뭐 뜻이 어떤지 한번 내가 여쭙고 싶습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예, 저도 손홍섭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는 동감합니다만 저는 우리 주차관리 문제는 구미시로부터 저희들이 수탁받아 운영합니다. 그래서 수탁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주차 무료화 무료를, 유료를 무료화 시킨다든지 구간별로 또 제한한다든지 수수료를 뭐 인상한다든지 이런 사용료를 인상한다든지 이런 거는 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 뭐 저희들 건의는 하겠습니다.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뜻입니다. 그 당시 20년 전에 700~800억이라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이것을 전액 우리 동민들이 부담을 다 한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은 지금 주말에 개방해서 그나마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권리를 이렇게 되돌려 주는 그런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만 그걸 더 한발 앞질러서 우리 주민들한테 일부라도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차원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관계 법령이 미비하다면 그거를 개정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예,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제가 뭐 잠깐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56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도서자료 망실 훼손현황과 배상실적 하는 것 요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 보이소.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저희들이 이제 도서자료를 대출을 하는 게 1인당 5권씩 해 가지고 15일간 정도로 대출을 기간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 운영조례에 도서관 시립도서관 조례에 있습니다. 그것 해 가지고 주는데 이용하는 시민이 이제 날짜를 혹시 잊어서 일실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시민은 이제 우리 거주지를 주소지를 옮겨서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걸 조금 잊고 이래 도서를 안 갖다 주고 이래 가는 그게 거의가 80~90%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행정전산망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주소지를 추적을 해 갖고 연체하면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장 발부하면 거의 아는 사람은 거의 다 90% 정도씩 다 줍니다. 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배상실적이 있는 요 사항은 자기들이 이사 하다가 책을 분실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입력할 때 거기에 이게 책의 정가라든지 이런 게 규격 모든 게 한 40여 가지를 자료를 입력해 놨습니다. KOLASYS 프로그램(도서관리 프로그램)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거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배상을 받아 갖고 저희들 도서관에 받아 갖고 책을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또 구입을 못하는 거는 시청에 세무과에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연체가 있는 거는 2010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봉곡에 열여덟 사람, 선산에 다섯 사람해서 23명 해 가지고 53권이 지금 연체돼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전산망에 시청에 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요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회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요 내용에 보면 현금 21건, 현품 65건, 그렇죠?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예, 요게 이제……
○정하영 위원 요 금액이, 요 금액이 변상액으로, 변상액 47만2,000원 하는 이거는 어떤 내용? 책값을 얘기합니까?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예, 책값입니다. 구입할 당시의 값입니다.
○정하영 위원 아, 구입할 당시?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예, 요게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하영 위원 책이 어떤 책인데 65권인데 47만2,000원밖에 안 됩니까?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요게 이제 거의 요새 저희들이 봉곡 같으면 어린이도서관하고 성인도서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의 도서는 6,000원, 5,000원 하는 것도 있고 성인도서관은 10,000원씩 되고 그리고 또 고가품은 뭐 10만원, 20만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대출이 잘 안 됩니다. 종교서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요거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자료 입력할 때 정가 구입단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금액입니다. 현금이라 하는 거는 자기가 분실해 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살 수가 없어서 구미시에 세외수입계에 돈을 넣어 주는 돈이고, 현품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다시 서가에 꽂아 가지고 시민이 이용하도록 해 놨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요것 47만2,000원 하는 요거는 현품이 아니고 현금이네요?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아! 예,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배상했는 금액이?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예,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현품은 여기에 삽입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뭐 책값이 비싸지는 안한데 그렇다고 지금 무조건 이렇게 무상으로 또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또 변상시키는 것도 금액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예, 예. 저희들이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뭐 사전에 이건 방지 좀 해 가지고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애들한테 사실상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것 변상시켜 가지고 하는 것보다 하여튼 사전에 미리 좀 그런 일이 발생 안 하게끔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예, 저희들이 대출할 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극소수인데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출증을 발급했는 게 3만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래 보면 요것 보면 아주 극소수인데 요것 뭐 거의 저희들이 구미1대학교 학생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이 학생들이 조금 여기 좀 요게 프로테이지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는 시민들은 크게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학생들이 보는 책은 좀 비싼 금액 아닙니까?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아닙니다. 그것도 요새 뭐 문학계통 이런 거를 많이 빌려가 가지고 전문서적으로는 별로 안 합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아까 팀장님이 아까 교육용 컴퓨터 그랬습니까?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컴퓨터 뭐 장비구입 하는 것?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예,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교육용 컴퓨터, 사실 우리 또 본청에는 보면 컴퓨터가 어른들 교육하는 데 보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많이 돼 있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예,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애들 쓰는 컴퓨터 교육용 컴퓨터인데 어쨌든 확보 좀 하려고.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예,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제가 하는 거는 어차피 공단이나 구미시청이나 어차피 별개 기관인데 너무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하부기관도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고 그렇게 좀 진짜 공격적으로 좀 하실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시립도서관에 책 소독기 구입해서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책 소독기, 봉곡동이나 선산 쪽에 책 소독기 1차적으로 1대씩이라도 구입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팀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 김상조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김수민
- 황경환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백승걸 이영길
○피감사기관참석자
- * 자치행정국
- 총무과장김휴진
- 체육진흥과장박종우
- 체육진흥담당김용보
- 시설조성담당류형욱
- 스포츠마케팅담당권영복
- 체육시설관리담당장재덕
- 도민체전T/F팀장지영목
- 회계과장최기준
- 재산경영담당이재근
- 청사관리담당황진득
○기타 참석자
- * 구미시설공단
- 이사장이춘배
- 상임이사최경철
- 도서관운영팀장김창식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 위원장대리윤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