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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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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2월7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개 부서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국장님 나오셨는데 국소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경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또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가 1,191억원, 특별회계가 31억원 정도입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212억원과 보육사업 393억원, 장애인 노인복지사업이 365억원, 기초노령연금 사업이 166억원, 아동·여성복지사업이 87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예산 내용은 아주 많습니다만 평소 주민생활지원업무에 소요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인사 겸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지난해 294억3,600만원보다 26억1,900만원이 증액된 320억5,500만원으로써 국비가 222억2,000만원, 도비가 18억1,400만원, 시비가 76억7,900만원입니다.

증가분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해서 국·도비가 2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증가된 26억1,900만원 중에 국·도비가 26억이라서 거의 대다수가 국·도비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400여 세대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관계가 3.5배 정도 증가되어서 그로 인해서 국·도비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비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4종이 급여가 212억2,600만원, 그리고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이 26억2,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이 2억5,8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4억1,7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19억6,7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24억1,000만원, 저소득주거안정기금 및 생활안정기금 7억3,900만원 등 총 31억4,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9,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방법은 지난주와 같이 축조심사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부위원장 박광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8쪽부터 22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116쪽, 135쪽, 136쪽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9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867쪽부터 87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위원들 하실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410쪽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이래 갖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4,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위원장 임춘구 또 그 밑에 민간위탁금 해서 제일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이래 갖고 또 1,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 지역사회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차이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사회복지협의체하고 드림구미시민네트워크하고 이제 차이를 보통 이래 나눠보고 있습니다. 드림구미시민네트워크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해서 만들었는 그런 단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복지부가 만든 협의체인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에 의해 가지고 운영토록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1,500만원 세운 것은 간사 1명에 대해 가지고 인건비조로 세웠는 그런 예산입니다. 현재 보건복지협의체는 현재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니, 그러면 보건복지부 하는 거는 1,500만원 해서 간사 인건비고, 사회복지협의체는 행안부에서 해서 4,000만원이고 우예 하나는 1,500이고, 하나는 4,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위에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계는 윤영길 회장을 위시해 가지고 각 시설단체장들로 구성된 하나의 협의체고 거기에 자체 기금 조성과 그 다음에 우리 4,000만원 보조와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금액은 60% 수준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좋다 이거라. 하나는 행안부, 하나는 보건복지부 둘 다 유사한 성격 아닙니까, 하는 일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계획심의라든지 각종 중요한 복지문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각종 제공기관 서비스 투자사업에 제공기관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 복지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5,00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에 씁니까? 인건비도 아니고 뭐 한번 계획 세워 놓으면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될 텐데 뭐 새로 매년 5,000만원씩 들여서 뭐를 어떻게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4,000만원씩 계속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지원되어 나가는 것이고,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사업 요 관계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앙양도 있고 그에 따른 격려 차원도 있고 그런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4,000만원이 운영비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위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4,000만원이 그냥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사업, 그 밑에 지역사회활성화 복지협의체 운영 요 3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413쪽 임차료 보훈단체사무실임차(특수임무자회, 고엽제전우회) 이거 어디 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요게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해서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2009년도 연초부터 계속 사무실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올해 10월달에 지산동에 하나 사무실 임차를 했어요. 거기가 1달에 월세 50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임차를 줬고 그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도 임차를 주기 위해서 세웠고, 그 다음에 고엽제사무실이 하나 추가로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지금 올려놨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다음에 복지과하고 다음 복지과인데 복지과 여협, 여성단체협의회 임차료 또 들어왔어요. 시민운동장에 있다 다른 데로 나오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위원장 임춘구 이 사람들은 그럼 사무실 지금 해 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지금 사무실이 돼 있고.

○위원장 임춘구 따로따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고엽제 사무실은 현재 앞으로 구해야 되는, 예산이 서면 별도로 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럼 1,500만원씩 하면 이것 1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거는 이제 보증금도 있고 월세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는 겁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현재 보증금이……

(배석한 직원을 봄)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보증금이 없이 500만원.

○위원장 임춘구 어느 단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특수임무수행자회.

○위원장 임춘구 특수임무자는 보증금 없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보증금 없이.

한정우 위원 그런데 1,000만원은 어디 쓰시게요? 안 그러면 이거를……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참고로……

한정우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예, 말씀해 주십시오.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총괄기획담당 김점수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나 고엽제전우회나 지금에 통상적으로 사무실을 얻을 때는 보증금이 1,000만원 월 5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대다수 부동산소개업자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보증금을 안 받고 그냥 월세로 해 가지고 50만원, 60만원 그렇게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구할 때 요 필요한 조건을 보증금을 꼭히 요구하고 이러면 1,0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쓰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사실 보증금이 없으면 또 안 된다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 놨는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이건 1,500 1,500씩 줍니까?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예, 예.

전인철 위원 보증금은 그러면 나중에 회수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미시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어요?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예, 당연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좀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아예 그만 전세보증금으로 월세 없는 그런 쪽으로 가닥 잡으면 안 됩니까?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무실 20~30평씩 얻으려 하면 1억5,000정도 이렇게 달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전인철 위원 그거야 평수나 위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잖아 그죠?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예.

전인철 위원 요새 경기가 나빠서 빈 사무실 많아요. 임대료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5년 계약, 뭐 3년 계약 이래서 전세를 하면 우리 월세 그렇게 많이 안 나가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예,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매년 그래 사글세 해 가지고 돈 예산 낭비할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입니다.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예,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사실 내년에는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

전인철 위원 특수……

○위원장 임춘구 아니, 잠깐만.

전인철 위원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 특수임무자회 여기는 그러면 사무실 구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미 계약은 돼 있겠네요?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예, 돼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년치죠?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예.

전인철 위원 그럼 내년치 새로 재계약 들어갈 것 아닙니까?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예, 10월달 되면 들어가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내년 10월달에 들어갑니까?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예.

전인철 위원 아, 그럼 방법 없네.

그럼 고엽제 여기는 그만 전세를 구해 줄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 보세요. 월세 안 들어가는 전세만.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그러면 지금 예산 하여튼……

전인철 위원 예산 더 확보하면 되지요, 뭐.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예.

전인철 위원 정리추경에 더 요구를 하시든지.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예.

○위원장 임춘구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들어가고 또 여기 체육보조경기장에 회관이 들어서고 이러면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육과 하고 한번 알아보고.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거기도 저희들 충분히 논의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 그래 해 보시이소.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415쪽에 제일 밑에 두 번째 자산취득비 보훈단체사무실 설치 지원, 그럼 앞에 했는 요 단체 두 군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사실 사무실을 구해 주고 집기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되니까.

김상조 위원 요 단체 특수임무자회, 고엽제 요 단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2개 단체입니다.

김상조 위원 거기도 해 주는데 기존에 있는 사무실 단체는 없습니까? 거기 집기 쓰는 부분?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기존에 있는 사무실은 지금 특수임무수행자회는 기존에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말고 지금 기존에 있는 사무실은 집기 같은 거는 안 필요하냐고요?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기존에 있는 사무실에는 지금 집기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그 부분은 약 10년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것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새로 구입을 할 대상이 됐다 싶으면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요 단체별로 보조금도 일률적으로 다 맞춰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맞춰 줬기 때문에 집기도 이렇게 연차별로 아마 단체가 안 많습니까. 상이군경, 대한민국전몰회…… 여기 많은데 이 집기도 비슷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새로 딱 들어가면 또 타 단체에는 또 이렇게 격상이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낡아서 못쓸 정도 되면 또 저희들이 갈아줍니다.

김상조 위원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집기 쓰면 5년 쓴다든지 10년 쓴다든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맞춰서 딱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예.

김상조 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보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맞춰 줬는데 이런 게 요 단체가 내년 되면 새로 집기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기존에 있던 단체가 집기를 뭐 5년 기준이든지 10년 기준해서 딱 했었으면 그렇게 연차적으로 요것도 또 10년 뒤에나 5년 뒤에나 요렇게 교체하도록 요렇게 하면 되잖아요?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12쪽 여기도 비슷해요? 민간위탁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411쪽?

○위원장 임춘구 2쪽.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12쪽.

○위원장 임춘구 지역사회복지워크숍 1,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요거는 행정성.

○위원장 임춘구 아니, 잠깐만. 주민서비스활성화 워크숍 부기만 이래 놨는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요거는 행사를 위한 그런 건데……

○위원장 임춘구 아니, 아니. 과장님 이게 비슷한 것 이래 나눠 갖고 부기상 나눠놔 놓고 2개 올려놨는데 이것 둘 중에 하나 없애도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입니다.

지역사회복지워크숍 요거는 복지·보건·기관단체 시설종사자들하고 복지위원들하고 그 대상자들이 워크숍을 하는 거고요.

주민서비스활성화 워크숍 요거는 네트워크에 6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원들이 통합적으로 해서 한번 워크숍을 하는 전혀 별개의 워크숍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료 좀 주십시오. 요 2개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아까 체크했는 것 있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방금 체크한 것 말고.

○위원장 임춘구 예, 예.

전인철 위원 3가지 체크 했잖아요. 그것 내용을 한번 자료를 요구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자료요구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에 것.

박순이 위원 아니, 검토만 했잖아요.

전인철 위원 어떤 쪽에다 사용을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411쪽 연구용역비 이것 요번에 또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이것 법으로 4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요번에 용역심의도 마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걸 용역을 해서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모든 복지시책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써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2011년도부터 4년간 쓸 수 있는.

전인철 위원 1기가 언제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2006년도 용역을 해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입니다.

전인철 위원 2007년부터 해서 '10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전인철 위원 또 내년에 세워서 2011년부터 또 새 계획을 세운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회복지수요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4년마다 한 번씩 심의를 하도록.

박순이 위원 다시 구미1대에다 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아닙니다. 요거는 6,000만원 해 놨는데 이거는 5,000만원 넘으면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마칩시다.

○위원장 임춘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인사 겸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입니다.

올 한 해 바쁜 의정에도 불구하고 임춘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회복지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10년도 총 예산액은 2009년도 당초예산 694억800만원보다 153억8,700만원이 증액된 847억9,6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394억3,500여만원, 기금이 3억2,400만원, 도비가 157억7,700만원, 시비가 291억9,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주요사업비는 노인복지사업에 284억8,900만원, 아동 및 여성복지사업에 87억4,000여만원, 보육사업에 393억5,6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 80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된 사업비는 장애인지급재활시설 기능보강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지급, 보육료 보육지원 등이며 지역아동센터에도 12억2,000만원이 주요사업비로 책정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사회복지과 소관업무가 내년에도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3쪽부터 30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101쪽, 116쪽에서 118쪽까지 126쪽, 그리고 136쪽에서 143쪽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9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 임춘구 468쪽 아까 임차료, 68쪽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사무실 임차료 때문에 제가 질의하다가 사회복지과하고 연관이 좀 있어서 묻습니다.

여성단체 지원 해 갖고 사무관리비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8,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지금 저희 여성단체협의회는 22개 단체 2,600여 회원이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그거는 압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사무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지금 현재는 사무실이 없어서 체육관에 곁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니, 시민운동장에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완전히 정착된 사무실이 아니고 그래서 포항이나 김천 여타 옥천군 같은 데도 여성복지회관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데 구미에는 아직까지 여성 어떤 걸맞게 협의회 걸맞게 사무실이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강동에 지금 조성 중인 여성회관이 복지관입니다. 전체 회관이 2015년 어떤 새로 지어질 때까지 임차료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사무실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게 그래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지금 아직까지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어디라고 딱 이렇게 한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8,000만원이면 월세입니까? 이것 뭐?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닙니다. 전세입니다.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회관이 짓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다시 세입조치할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이것 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수의하셔 갖고요. 아까 고엽제전우회하고 특수임무자 사무실, 특수임무자는 됐다는데 고엽제협의회 거기는 아직 못 구했답니다. 거기는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고 여기는 그래도 8,000만원 이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단체 규모가 좀 완전히 성격적으로도 다르고 회원이 2만2천여……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타 단체하고 형평성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전세니까요, 이게.

○위원장 임춘구 혹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다른 데 만약 가시게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수의하셔 갖고 현재 있는 데 거기도 한번…… 다른 단체는 돈이 없어서 1,500만원 이래 갖고 뭐 월세 보증금 주고 월세 준다 하는데 이게 형평성 문제가 안 나오도록 같은 조건에.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거는 다 못 맞추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있으면 회관 안에 들어가는데 굳이 임차해서 따로 할 필요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저희들도 그런 쪽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직 4~5년이 경과되어야 되고요.

전인철 위원 이것 시에서 혹시 면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 여성회관 하나 지어야 되는데 군부도 가면 다 있어요. 군부도 가면 여성회관이 다 있거든. 그런데 유독 구미시만 여기에 대해서 인색하더라고, 여성회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의회에서 촉구를 몇 번 했다고, 더부살이를 지금 계속 시키는데 이것 회관 따로 하나 만드세요. 왜 안 하려고 합니까? 강동복지회관에 거기 들어갈 장소 얼마나 넓은지 내가 모르겠는데 강동복지회관이지 그게 여성회관입니까, 어디? 맹 임차지 그래 되면.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같이 가는 체계고 또 여성이 뭐라 합니까. 복지 쪽에 많은 부분에 또……

전인철 위원 글쎄 제가 어디 약하게 해 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만 여성회관을 하나 지어 주라 하니까요. 예산 확보해서.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내 가만히 보니까 여성단체 달래려고 이것 주는 것 같아. 임차료 세운 것도.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렇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또……

전인철 위원 여협하고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직접.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렇게 가면 강동회관 힘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렇지는 않고요.

전인철 위원 이래 가면 5년~10년 또 여성회관 없이 간다고. 계속 이제 그만 임차만 있고. 사무실이니까 답답한 것 없거든.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이것 운동장에 있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원에.

전인철 위원 거기 있었어요,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있으면서 유지보수 한다 하는 그 바람에 밀려 났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거기는 리모델링을 하고 또 평생교육원에 맞게 그 당시 뭐……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그 당시 리모델링 하고 나서 이 단체가 있던 자리는 지금 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건 여러 가지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성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나는 이것 그만 예산 삭감했으면 싶어요. 8,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이것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인철 위원 삭감해 버리고 있는 데 좀 불편해도 더 있으면서 회관 마련해서 나가라 해요. 그래야 옳은 집 하나 얻지 안 그러면 평생해도 임차해서 나가면 이제 앞으로 계속 임차예요, 계속. 뻔한 거라.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뭐, 전세보증금이라서요. 요건 뭐 한시적이니까 뭐 좀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경환 지금 현실이 시민운동장 입구 옆에 거기 아주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집기하고 이래서 거기 근무는 물론 간사가 있습니다만 한 두 사람 근무할 정도 이런 상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라도 바로 안 옮기면 근무가 여협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관계는 저기 복합적으로 하는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해줘야 될 그런……

한정우 위원 체육관 밑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경환 체육관 밑이 아니고 시민운동장 옆에 조그마한 사무실에 집기하고 넣어놨기 때문에 회의를 할 때는 체육관 회의실을 쓰고 또 시청 상황실을 쓰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차로 해서 지금 당장 옮겨야 될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전 위원 말씀처럼 빨리 여성복지회관이 저희들이 건립이 되어 가지고 번듯하게 건립이 되어 가지고 그래 드리면 좋은데 아직까지 조금 뭐 전체 예산 어떤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5년동안에 또 곁방살이 하고……

전인철 위원 여성기금이 지금 얼마나 모여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5억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5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전인철 위원 지금은 출연 안 시키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출연은 따로 안 합니다.

전인철 위원 5억만 이제 목표 세워 놓고 5억 달성되니까 이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니요. 예, 이자사업으로 여러 가지 여성사업에 대해서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여성발전기금도 좀더 적립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여론이 많이 있더라고요. 5억 가지고는 어떤 발전기금으로 규모가 적다.

전인철 위원 여협 쪽에 얘기를 안 들어봐서 내가 어떻게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제가 만약 여협회원 같으면 임차료 내 이것 안 받습니다. 왜 받아요, 이것. 이것 받아 놓으면 이제 끝이라, 내가 봤을 때는. 여성회관 가지려고 하면 앞으로 10년 내에 못 가져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저희들 여협에서 또 요구를 했는 사항이고 그래서……

한정우 위원 답답하니까 지금 이야기……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437쪽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430?

○위원장 임춘구 37쪽.

박순이 위원 예, 장애인정보화교육장 개보수공사를 설명하시고요. 그 뒷장에 민간위탁금 장애인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장애인정보화교육장 개보수공사 말씀이죠?

박순이 위원 예, 위치가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작년에는 1, 2층 창호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쉼터에.

박순이 위원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지금 장애인자립복지관입니다. 세칭 이제 일선사로 이제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금오산 가다가 좌측 편에 저희들 정보화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86년도 준공이 되어서 32년이 경과되었고 누수라든가 이런 너무 건물이 낡고 노후화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박순이 위원 그동안에 여러 차례 개보수공사 안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3,000만원 예산을 넣어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창호공사.

박순이 위원 작년이라는 게 2009년이에요, '08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작년에 올해입니다.

박순이 위원 올해 2009년?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박순이 위원 3,0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공사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3,000만원 가지고는 주로 창문 샤시가 노후돼 가지고 창문이 제대로 문이 닫기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를 그래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 건물이 많이 노후됐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노후 됐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 일선사에 대한 그동안에 보수공사 했던 자료 이런 것 좀 주실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박순이 위원 전반적인 것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자료로.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정보화사업은요. 위탁금?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정보사업은 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다른 전문교육을 받을 기회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어떤 직업훈련을 받기가 어려운 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컴퓨터 쪽에 요새는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핑거에 어떤 손가락으로 하는.

박순이 위원 그건 아는데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워드프로세서라든가 컴퓨터교육을 위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어디에다 위탁을 하시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장애인 경북협회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박순이 위원 장애인?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경북협회요.

박순이 위원 경북협회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한국교통장애인 경북협회.

한정우 위원 교통장애인요?

박순이 위원 작년에도 이거와 똑같은 금액으로……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박순이 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워드프로세서라든가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능력을 키우는 사업장으로 그래……

박순이 위원 그럼 이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는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거기 정보화사업 아까 보수하고자 하는 그 곳입니다.

한정우 위원 일선사요?

박순이 위원 일선사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한정우 위원 과장님, 있는 대로 얘기해 줘요. 자꾸 빙빙돌아 가지고 몇 번 물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니요. 그대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일선사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일선사에서 하는 거하고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일선사 있는데 거기에서 이거를 개보수 거기도 하고 교육도 그 위에 2층에서 한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한정우 위원 이래 이야기 하셔야지 자꾸 물어 가지고 자꾸 답이 뱅뱅뱅 돌아 가지고 지금 오도록 만들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죄송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요. 전년도에도 이 금액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박순이 위원 전년도 한 내용을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박순이 위원 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요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김상조 위원 453쪽,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에 솔직히 지금 지회 보조금은 좀 약하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다른 단체에 비해서 어떤 조금…… 그렇게 또 약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찍었는데 저번처럼 어르신 국장님 처우개선 문제도 한번 회의할 때마다 짚었는데 그게 아직 자료는 확실한 거는 안 나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저희들 정리는 다 됐습니다.

김상조 위원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김상조 위원 뭐?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래서 먼저 사무국장의 어떤 인건비로써는 도저히 예산계상을 할 수가 없고 저희들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관리자라고 국가에서 또 지침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회장님한테도 “사무국장은 명칭은 그대로 쓰시라. 쓰시고, 급여는 어떤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라 가지고 가시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해가 충분히 다 됐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그 뒤에 457쪽에 분회 및 경로당 운영활동지도 이거는 분회장님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그때 계속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그 다음에 분회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지회에다가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김상조 위원 올해는 지금 경로당 연말 되어서 다 넘어갔는데 2010년도에는 경로당 어떤 사항 이래 보면 집은 작은데 회원수는 많이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차등화 말씀이죠?

김상조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김상조 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그에 대한 운영의 묘미가 어르신들이 억시 힘들어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노인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좀 때로는 뭐 어린아이 같아서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때로는 먼저 박광석 위원님 말씀처럼 아파트라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같은 건물 내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정을 따로 쓰는 경우가 언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더 긍정적으로 어떤 운영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김상조 위원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방은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따로 있는데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증축을 하다보면 어르신 남자분들은 그래도 방을 하나 좀 쓰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 덜한데 할머니들은 또 70세 이상하고 또 60세 이상하고는 구분을 해서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그런 애매한 점이 지금 과장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해 가지고 파악을 해 가지고 2009년도에는 정리가 안 됐잖아요. 2010년도에는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여러 가지 운영에 묘미를 좀 살려 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김상조 위원 불편 없도록 하는데 불편이 있어요, 지금. 한 군데 등록회원은 50명, 60명, 많은 데는 100명까지 있는 데도 분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도 안 하시더라고요. 2010년도 돼서는 좀 다 파악해 가지고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고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박광석 위원님이 하셨듯이 아파트나 요새 1층 같은 데 이렇게 해서 그런 데를 해 가지고 경로당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물을게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김상조 위원 453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어르신 실버카인데 작년에 보니까 올해 보니까 300대 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김상조 위원 내년 예산 100대 올라왔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많고 이러시면 골다공증이라든가 또 척추 완만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미시 사업으로 보행보조기 소위 이야기해서 실버카를 제공을 하는 그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노인에게 국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노인 모든 분들에게 또 다 그렇게 드릴 수는 없는 여건이고요.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올해도 라이온스클럽에서 100대를 또 기증을 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보급을 했고 내년에도 2010년이죠. 라이온스에서도 계속사업으로 긍정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우선 모자랄 여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으로 우선 계상을 해 가지고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작년 자료 보니까 65세 이상이 구미지역에 2만3,000명 되시는데 수급자 또 그 중에 수급자만 말고도 이거를 라이온스 이런 데 로타리 쪽에도 안 합니까? 라이온스, 로타리 이런 데 다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온스에서 100대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로타리는 올해 장애인 차량 2대를 5,400여만원 가지고 따로 기증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봉사단체들이 어르신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습니다만 실버카는 계속적으로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작년보다 200대가 줄어서.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우선 예산으로 이렇게.

김상조 위원 너무 줄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김익수 위원 다른 데 또 지원받기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라이온스에서 계속해서.

김익수 위원 올해 또?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계속 기증의사를 밝히더라고요.

김익수 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김상조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줄어서 내가 한번 짚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작년에 이제 보급이 많았습니다.

김익수 위원 100대하고 200대는 기증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김익수 위원 100대하고 200대는 기증받겠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그런 쪽으로 기증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자라면 또 추경에 좀 확보를 하고요.

김익수 위원 전부 실버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들 드리면 참 좋겠지만 저희들 예산 또 편성과정에서 어떤 그런 사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리고 올해 보면 경로당에 저거 다 해 줬잖아 그죠? 냉난방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김상조 위원 해 줬는데 저도 어디서 협찬 받아서 한번 해 줬다마는 지금 냉난방기 지나고 나서 어르신들이 보면 또 이제 예산이 되면 올해 당초에는 안 나왔던데 노래방기기를 좀 원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파악해 보시면.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노래방기기…… 예, 그것 뭐 요새 이동식 노래방 기기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어떤 데는 노래방을 하게 되면 방음 쪽에 이야기가 나와서 모 동에 또 노인정에 그런……

김상조 위원 그만큼 시끄럽게 안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이야기가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상당히 구미에는 품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마이크로만 노래방 하기를 잘 원하지 않고 좀더 나이트클럽 정도는 안 되더라도 좀 빵빵하게 나오는 그런 쪽에 이제……

김상조 위원 그만큼 안 해도, 저도 어디 협찬 받아서 한두 군데 줘 봤는데 그 정도로 어르신들이 막 고성방가는 안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하시면 자꾸 이렇게 즐겁도록 만들어야 되잖아 어르신들.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활성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민요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마, 그 다음에 웰빙 체조, 그 다음에 많은 쪽으로 하십니다. 창도 배우고 그러시는데 노래방 기기도 저희들 한번 실버카하고 같은 여건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박교상 위원 453쪽에요. 제일 위쪽에 장묘문화 개선사업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박교상 위원 이것 지금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감사 지적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이게 이제 연초에 감사원에서 구미시 의정동우회 지원조례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동우회에 대해서 특정단체에 구미시 사업과 무관한 어떤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쪽으로 그래서 조례개정을 필요로 하고 어떤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봐서는 구미시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의정동우회 뿐만 아니고 그 다음 노인회지회에도 1,000만원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교상 위원 계속 지원해도 관계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감사에서……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미시하고 무관한 어떤 보조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화장장에 대해서는 좀더 주민들 인식이라든가 장묘문화에 대해 가지고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박교상 위원 감사하실 때 감사 받으실 때 그러면 무관하지를 않다고 이래 답변하면 감사 지적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 하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제가 바로 수감을 받은 거는 아닙니다. 아마 감사원하고 생각의 포커스가 조금은……

전인철 위원 그 사람들 기준 잣대가 있어……

박교상 위원 지적사항이 나왔다 해도 앞으로 해도 관계가 없나 해서?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박교상 위원 관계 없다면 다행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한정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한정우 위원 429쪽, 민간위탁금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이것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민간위탁 장애인시설 종사자요?

한정우 위원 아니, 시설운영, 운영비 7억인가 이거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장애인 잠시만요 420?

한정우 위원 9쪽. 밑에서 두 번째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요거는 장애인생활시설이 요게 솔재단이라고요. 옥성 구봉에 장애인생활시설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만18세 이상의 1, 2급 중증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혜당학교라든지 이런데 졸업을 하게 되면 가정에 머물게 되고 아주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서……

한정우 위원 옥성 구봉에 이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지금 시설에 올해 연말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 2~3월경에 오픈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생활시설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일반인 그러니 기초수급대상자 아닌 장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유료로 들어가야 되죠.

한정우 위원 그건 유료로 들어가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한정우 위원 혜당학교 졸업하면 제일 먼저 혜당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머지 그 이후가 지금 문제되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런 우리 자녀들을 거기 한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한정우 위원 그 다음에 433쪽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이거는 개인별로 합니까? 35명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430?

한정우 위원 33쪽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한정우 위원 이거는 35명 개인별로 이래?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440?

한정우 위원 33.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 죄송합니다.

한정우 위원 제일 밑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이거는 공공근로하고 성격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제……

한정우 위원 개인별로?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러니 어디 통해 가지고 장애인단체나 이래 통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지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인원은 35명 되는데요. 이 분들에게 환경정비라든지 급식지원 이런 거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자립기반조성……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직접 35명을 직접 이래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장애인복지관 25명하고 금오종합복지관에 10명하고 그 사람들이 작은 뭡니까. 청소도 하고 거기서 일을 도우고 이러면 장애인들에게 일단 일에 대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월 20만원에 그 분들에게 돈을 급여를 주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151만4,000원인데요? 35명.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연간 이제……

한정우 위원 아, 연간?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7개월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개인별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개인별로.

한정우 위원 안 그러면 단체로 가 가지고 개인별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닙니다. 개인별로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아까 한정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생활시설 아까 옥성 구봉 효은?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이것 문제없습니까? 지역에?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효은은 지금……

○위원장 임춘구 아니, 아니. 효은 노인요양병원은 문제가 없죠. 장애인 이건 도에서 관리하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임춘구 아니, 장애인병원은 도에서 관리하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 장애인병원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럼 이거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장애인생활시설요. 아까 말씀드린 1, 2급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한정우 위원 혜당학교 졸업하면 어디 갈 데없거든요. 제일 문제인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거기서 머물고 급식을 받고 생활터전이죠. 그러니 경북에는 27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니, 거기 정신병원 그것도 한다 하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정신병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니, 그쪽에 그거 한다 하는 그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정신병원은 이쪽에 그 이야기죠. 무을에 그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임춘구 노인요양병원 요양원 이게 허가를 득할 때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정신질환자들 와서 또 한다 하는 그런 거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건 전혀 사업 목적상에 어떤 할 때 하고 처음부터 틀리기 때문에 요양병원 정신병원하고는 완전히 성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릅니다. 김천에 정신병원이라든가 이런 의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임춘구 장애인 요거 하는 데는 민원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지금 처음에 조성할 때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대화와 설득으로 해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 다음에 438쪽에 민간위탁금 교통 이것 상담사업 이거는 어디서 하죠? 어디 줘 가지고 일을 합니까?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사업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장 임춘구 438쪽.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교통사업피해자 상담사업, 그거는 경북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가 한태원씨라고요. 그 분이 운영하는 피해자상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통사고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어떤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이동지원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바로 그 위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박순이 위원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 이게 어디를 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이거는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권순종씨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순이 위원 지원되는데 전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상대적으로 좀 지원 폭이 컸는데요. 그래서 5,400

박순이 위원 도비?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도비 25% 시비 75%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런데 어떤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지금 구미에는 어떤 장애인편의시설이 전국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확인작업과 그러니 다시 말씀드려서 전문가를 한 사람 채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 각종 건축 인·허가 할 때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공검사 할 때 건축사 협회만 나가고 장애인 쪽에서는 그런 전문가적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조금은 낙후되고 다른 도시에 비해 가지고 조금 모자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능력있는 사람을 한 사람 더 고용을 하고.

박순이 위원 상시고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박순이 위원 상시고용 할 만큼의 일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매번 건축허가 들어올 때 저희들 장애인 그쪽에 꼭 상담을 받고 그걸 봐서.

박순이 위원 그럼 상시고용 하는데 플러스 4,500만원만 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연간 9,900이죠.

박순이 위원 그럼 그 전년도에는 5,400은……

박교상 위원 올해 5,400올랐지요.

박순이 위원 아, 전년도에는 4,500은 어디다 쓰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것도 비슷한 여건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문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미진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내년도도 계속 이렇게 나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강화해 가지고.

박순이 위원 내년도에 1억에 가까운 돈이 매년 이게 같은 전문가에 대해서 돈이 지불이 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박순이 위원 이거는 조금 좀……

(위원장 석을 보며)

아까 참 제가 이것 자료 달라고 할 적에……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담당계장한테 보완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박순이 위원 자료 달라고 할 때 검토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아까 2개 먼저 말씀드렸죠. 그거.

○위원장 임춘구 433쪽 민간위탁금 장애인정보화사업 이것 말이죠?

박순이 위원 437, 438쪽에 그거 빼먹었네요.

이것도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박순이 위원 예, 검토하고요.

다음에 439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이게 부기가 바뀌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439쪽에요?

박순이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부기가 바뀌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어디에 있던 것이 어디로 왔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당초예산은 90……

박순이 위원 전년도?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전년도에는 9억8,000인데요.

박순이 위원 예, 9억8,000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9억8,000인데 추경에 10억5,000만원 됐습니다.

박순이 위원 추경에 얼마 플러스 돼서 10억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10억5,000요.

박순이 위원 10억5,000?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다시 11억3,000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주로 직원들 인건비에 대한 호봉 승급분 하고

박순이 위원 경상경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호봉 승급분하고.

박순이 위원 특별하게 달라진 사업 이런 거는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먼저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하셨을 때 면지역까지 좀더 확대해 가지고 장애인들 좀 복지관에서 이용도를 좀 높여 달라 그런 쪽에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 담당계장이 LG측에 차량 2대를 기증을 받아 가지고 면지역까지 좀 확대를 하고 장애인에 대한 좀더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이 증액이 안 됐습니다.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440쪽에 중증지체장애인 이동보조차량 2,000만원 가지고 어떤 차를 사실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이것도 지체장애인 쪽에 차량이 1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구미, 고령, 울릉도에 도내 전체 3대 가량 차량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에게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박순이 위원 도에서 1,400이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 아니. 600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600나왔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 구조차량은 이렇게 좀 특수차량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특수차량으로 하면 돈이 상당히 이것보다 더 많은 부분이……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이 돈이 너무 적아서 이것 가지고 어떤 차를 구입하셔서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지체 쪽에서도 어떤 데는 운전이나 이런 승용차도 때로는 잘 하고 이럽디다. 보니까 지금 권순창 회장도 승용차를 갖고 있습니다만 팔이 또 성한 사람은 팔로써 또 이래……

박순이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일반 승용차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휠체어가 오르내리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박순이 위원 이왕 도와주려면 제대로 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주시지…… 예, 알겠습니다. 이건 됐고요.

441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441쪽요?

박순이 위원 예, 이거는 보강사업 5,000까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박순이 위원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지금 구미에 없습니다. 물론 소단위로 그냥 말 그대로 종합복지관에서 틈틈이 이렇게 장애인들 어떤 기능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천주교 가톨릭복지회에서.

박순이 위원 가톨릭?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임은동에.

박순이 위원 임은동?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1개 동을 550㎡를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직업 재활을 통한 어떤 새로운 삶의 어떤 기쁨도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도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 급여에 관계없이 기쁨을 만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정말로.

박순이 위원 지금 신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보강 그걸 받았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래서 지금 1억4,000?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지금 설계중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1억4,273만원의 의미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완공에 대비한?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완공이 되게 되면 여기 각종 운영비가.

박순이 위원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내년 2월달 착공을 해 가지고요.

박순이 위원 그럼 아직 착공도 안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사업비는 다 배정 받았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언제 완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내년 7월경에 개원 예정입니다.

박순이 위원 아, 7월 개원 예정이면 7월부터 사용되어질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도비가 3,700 시비가 1억500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박순이 위원 그 다음 그러면 장애인시설기능보강사업에 그게 같은데 5,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위에 항목은 운영비고.

박순이 위원 5,000만원의 의미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5,000만원 하고, 예. 사업을 하려면 어떤 재봉기라든가 그 다음에 면장갑을 코팅을 면장갑을 짜 가지고 우리 공사장 같은데 보면 이 뭡니까. 빨간 코올타르 비슷하게 이래 무슨 장갑이라 합니까. 기능성 장갑이라 합니까? 그걸 만들게 되면 그런 기계가 필요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이게 다른데서 이미 이거와 똑같은 형태의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여러 가지 좀 여건은 틀립니다. 청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박순이 위원 그런데 어떻게 빨간 장갑을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런 쪽으로 하려고 이제 사업계획을 하는 거죠.

박순이 위원 그럼 이제 이거는 아직은 어떤 사업이 연계될 거를 모르시는 상황에서 지금 예비성격으로 5,000만원 올리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달에 이제 오픈이 되려 그러면 미리 사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장비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거를 다 들여와야 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걸 다 시에서 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니죠, 꼭 시에서 다 해 준다는 것 보다는요.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도비, 시비?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박순이 위원 요것도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료로 또 한번 부탁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 임춘구 2개 다?

박순이 위원 예, 2개 다요.

그 다음에 445쪽에요. 경로당 냉방기 전용 콘센트 설치 및 전기용량 증설비, 이게 전년도에도 이것 똑같은 사업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전년도에 몇 군데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작년도에 저희들 287개소 427대를 경로당에 설치를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우리 전체 경로당이 구미, 선산에 몇 개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전체가 지금 350개소.

박순이 위원 350개소 경로당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럼 아직도 조금 더 하셔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기 어지간히 에어컨 다 보급이 됐는데요. 새로 신설이라든가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또 에어컨이 필요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전용 콘센트하고 용량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이 더.

박순이 위원 그럼 요 금액 갖고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말씀 그대로 새로 증설하는 거기 때문에요.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돈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순이 위원 이것도 설치를 해 드렸는데 또 전기값 아까워서 못 하고 그런 상황은 발생 안 되겠죠, 이제?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몇몇 그런 노인정이 있었습니다만 다 해소가 됐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질의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김익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미시 사회복지과 예산이 우리 예산에 10% 정도 되거든요. 특별회계 빼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김익수 위원 작년도 보다도 또 작년도는 전체가 690억인데 지금 840억 정도로 올랐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김익수 위원 올라도 이게 골고루 전부 맨날 이래 보면 방금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판에 박힌 대로 민간보조해 주는 그 부분에 전부 나눠주고 이래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 복지에 대한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아요. 골고루 다 혜택은 안 돌아가고 우리 복지과에서 예산 배분은 민간보조로 다 해줘도 맨날 판에 박힌 대로만 돌아가는 거라.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 할 때는 안 해도 평상시 뭐 이래 해 가지고 좀 문제성이 있는 거를 좀 이래 묻고 해도 제때제때 답변도 좀 잘 안 해 주고, 바빴겠지요, 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바로바로 해서 이래 알아보고 답변도 좀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고.

한 가지만 딱 물어봅시다.

469쪽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이래 가지고 애들 모부자 가정에 작년에 내가 한번 긴급하게 또 한번 요구를 했는 적이 있는데 애들 동·하절기 교복.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김익수 위원 하복은 7월달, 8월달에 입으니까 되는데 동복은 좀 당겨서 줘야 된다 말이라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집행하는 기한이 언제까지 우리 올해 본회의 통과시켜 주면?

전인철 위원 선거법 때문에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닙니다. 모부자 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김익수 위원 교복 없어 학교 못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저희들이 계속 연례사업으로.

전인철 위원 연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선거법에 상관없이.

김익수 위원 통상관례로 하는 거는 관계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그렇게 지금.

김익수 위원 그래 해서 지금 작년에 동절기 하절기 해서 동·하복 지급한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작년에 실적은 동복은 114명요. 하복은 좀 인원이 늘어서 191명.

김익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동복이 30명 기준 해 놨고 하복도 30명 해 놨는데 이래 가지고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래서 인원이 좀 예산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프로그램에 그거 해 가지고 지원을 받기로 뭐 그렇게.

김익수 위원 복지예산이 그래 작년에 보다도 그래 200억이 더 올랐고 했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 또 봉사단체나 뭐 복지기금이나 이런 데 좀 의존하는 것도 되어야 되는데 180명씩 140명씩 줬는 거를 시예산은 30명밖에 주는 걸로 안 해 놓고 전부 복지기금으로 다 의존하려고 해서 되겠나 싶어서 내가 염려가 되어서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많이 좀 모자라는 부분은 우선……

김익수 위원 또 특히 동복은 우리 예산하고 나면……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김익수 위원 우리 예산하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조기집행 이런 거 이런 것도 조기집행이 가능하죠?

전인철 위원 자금배정만 되면 빨리 돼.

김익수 위원 언제부터 쓸 수 있어 우리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산 승인되면 바로 1월달부터.

김익수 위원 1월1일 연휴 지나고 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애들 개학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복지기금에서 우리가 지원받는 거는 바로 그래 되겠어요? 그럼 겨울에 지금 교복이 모자라잖아?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안 그래도 그……

김익수 위원 120명 하는데 30명 분 해서 1월1일날 쓰면 30명은 혜택이 되어도 나머지 80명 90명은 올해는 또 뭐 작년에 보다 지금 요새 개인사업 하는 사람들 더 어렵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90명 복지기금에서 와서 바로 교복이 지급되겠어 이래서?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익수 위원 아쉬운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아까 전체적으로 맨날 여기 보면 사회 민간위탁금하고 이런 거는 판에 박힌 대로 다 그대로 간단 말이야. 좀더 달라 하면 인상이 되어서 좀더 가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해 가지고 막 어려우면 동에 가면 동에서 무슨 재량권이 없어. 그러면 답답한 것이 시의원이라. 시의원한테 하면 시의원도 뭐 시장이나 시의원도 선거법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해당과에 이야기 하면 뭐 복지기금이나 뭐 또 누가 후원자한테 참 의뢰해서 급한 애들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G20 행사까지 하는 나라에서 교복 없어 학교 못 가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게 그래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극히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래 복지기금에 의존하고 20%도 안 올려서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다른 데 것을 좀 줄이더라도 이걸 좀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하여튼 부의장님 학교 측에 협조를 해 가지고 교복 물려주기……

김익수 위원 하절기 하면 하복은 또 기간이 6~7개월 있으니까 또 관계가 없어. 동복이 매번 매년 문제라.

그러면 이 부분을 동복, 하복 이래 해 놨는 거를 복지기금에 들어오는 거는 후반기 하복은 그때서 또 돌려 막기를 하더라도 동복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 가지고 복지기금에 많이 안 되고 이러면 하절기 할 것까지도 동복으로 해서 애들한테 지원을 좀 해 주라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을 가지고 우선 동복으로 대체하고.

김익수 위원 하고 내년부터는 좀 그때까지 사회복지과장 하실는지 모르겠는 매번 내 지적하는데 좀 올리이소, 이것.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하고 기금에서도 좀 도움 좀 받고 이래 가지고 해야지 이런 것이 진짜 복지에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거거든. 애가 학교 가려고 하는데 교복 없어 못가니까 부모가 피눈물을 흘릴 그런 입장이라. 안 맞습니까, 그래?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미처 헤아리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관심사항으로 꼭 반영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효시범마을 이런 것도 돈 좀 더 늘려 가지고 경로당만 자꾸 많이 짓지 말고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아까 김상조 위원 했는데 노래방 그것 요새 크게, 요새 전부 평생교육원에서 와 가지고 매일 노래 신곡을 가르쳐 줘 가지고 전부 죽겠어 가면. 맨날 그래 석 달씩 석 달씩 와서 강좌를 하는데 판소리 같은 것 이런 거는 전부 안 하려고 하고 노래교실을 선호하는 거라. 요가 노래교실, 내가 지난 과에 내가 그거 할 때 했는데 그래하고 나면 사내라 하는데 우예 사줄 방법이 없잖아. 월급 가지고 좀 사줘도 법에만 안 걸리면 뭐 100대라도 사주겠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각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좀 대처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좀 힘 안 들고 그래 좀 우리가 의정활동 할 수 있고 또 과장님도 복지에 바로바로 피부에 와 닿도록 그래 좀 해 줘 봐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김익수 위원 실버카, 그것 뭐 뻔한 거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부의장님 고견을 갖다가 저희들 명심해서.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먼저 질의.

박순이 위원 예, 462쪽에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박순이 위원 그거하고 465쪽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이거하고 같은 데에요, 장소가?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465쪽에요?

박순이 위원 62쪽하고 65쪽.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465쪽요?

박순이 위원 12억2,000짜리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12억2,000짜리는 저희들 지금 지역아동센터운영이 보통 말씀드리시면 예전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 정말 저소득층을 위해서 야간학교라든가 이런 게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어떤 학원이라든가 그런 곳에 가지를 못하고 집에서 머물고 아니면 또 비행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보호하고 하는……

박순이 위원 알겠는데요. 요거를 지금 총 구미에서 그런 아동센터에 총 집합체에요, 이게? 총 합한 금액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면 한 군데 어느 교회 뭐……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가 지금 30……

박순이 위원 그럼 누가 관리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박순이 위원 전체 지역 아동센터에 전체 그걸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41개소가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41개소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박순이 위원 여기에는 뭐 교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합해진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41개소에서?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운영지원이고 그 다음에 465쪽에.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말입니까?

박순이 위원 예, 운영지원(이양)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이거는 도량동에 있는 금오종합복지관 내에 학대아동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금오복지관?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부모로부터 애들이 구타를 당한다든가 그런 애들을 갖다 보호하고 심리치료사를 배치해 가지고 애들에게 정신적으로도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캠페인도 벌이고 그 다음에 금오종합복지관 내에 오랫동안 한 사업입니다.

박순이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걸로?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2005년도부터 개소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순이 위원 하나의 사업으로 나가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성격이 좀 틀립니다. 한쪽에서는 애들 지역아동센터는 하나의 공부방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서는 가정학대 피해아동보호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이 위원 이런 수요가 점점 더 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갈수록 는다고 봅니다. 저희들 엄청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확대되고 있고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게 41개소가 우리 구미시에 골고루 퍼져 있나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분포도는 거의 퍼져 있다고 봅니다만 주로 이쪽에 인구 밀집지역에 그 다음에 조금 생활이 어려운 곳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량동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예전에 도량3주공이나 한빛타운이 상당히 중산층이 머물던 어떤 삶의 터전이었는데 이제는 갈수록 아파트 평수는 좁고 이제 노후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모들이 전부다 식당에 일을 하고 남편은 또 화물자동차를 운전해 나가고 나면 애들이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그런 쪽으로도 이 분들이 또 많은 부분에 애들 보호해 주고 저녁에 간식이라든가 급식도 이루어지고.

박순이 위원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황상동 같은 경우나 진미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게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황상동도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황상동에도 진미동에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황상동 같은 경우는 지원이 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저희들이 따로 개설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순이 위원 어떤 데서 이제 개설을 하면?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필요에 의해 가지고.

박순이 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평가에 의해서 이제 그걸 합니다. 1년간은 유예를 합니다.

왜냐 하면 각 대학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구미1대학 같은 경우에도 2년간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2급을 주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제 10명정도 열댓 명을 애들을 자기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임차를 해 가지고 거기다 공부방을 개설해 가지고 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운영비가 어떤 평가에 따라 가지고 200만원에서 거의 390만원까지 지원의 정도가 다른데요. 여기 저기 자칫하면 우후죽순으로 애들을 빌미로 해 가지고 돈벌이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회나 불교나 이런 데서 이렇게 운영되어 지는 거는 그렇게까지 돈벌이로 아이들을 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종교기관에서 하는 거는 비교적 그래도 건실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새로이 하는 거는 어느 크게 제한이 문제없습니다. 이것 뭐냐 하면 신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20평(66.116㎡)정도 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각종 도서라든가 이런 쪽에 식당하고 구역이 되고 이래 되면 어떤 저희들한테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 아까 사회복지사 2급 정도의 자격을 갖고 있고 이러면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저기 너무 애들 갖다 또 돈벌이 사업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래서 저희들 구미시에서는 일단 1년간 유예를 합니다. “너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부터 그 다음해부터는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비를 주겠다.”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교수님들하고 그 다음 지역사회단체에 또 어떤 생각있는 인식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하여튼……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것 한번 받아놓으면 계속 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이제 점검에 따라 가지고 어떤 애들이 없다거나 어떤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폐쇄조치를 하는 거죠.

박교상 위원 동에서 그것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 관리는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저희들이 이제는 경로당이나 이런 쪽보다는 참 애들 좀더 생각을 하고 많은 쪽에 시에서 사업을 전개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저희들이 생각입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한 군데 하니까 옆에서도 좀 하면 안 되나, 하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사실 종교단체에서 하는데 종교단체에서 하면 자기 안에 테두리 안에서만 그 사람들은 많이 오지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만 사실 그걸 해 가지고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이것도 사실 문제는 있어요. 종교단체가 한다 그래도. 완전 오픈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거기 오는 사람들 그 안에 어느 종교단체가 있으면 거기 다니는 사람들만 하면 맨날 오니까 거기 간식비 지원을 해 가지고 3,000원씩인가 이래 책정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박교상 위원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래 하니까 다른 데서도 많이 부탁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각 동에 그렇게 해 주기는 힘들거다 하기는 했는데. 이것 받은 데도 사실 관리를 좀 문제는 이게 사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직원 한 사람이 여타업무까지 같이 하면서 매일처럼 점검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박교상 위원 거의 점검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수시로 점검계획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합니다만……

박순이 위원 서류를 많이 보시는 거죠? 서류를 보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우선 이제 애들이 이래 보면 어떤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안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수하고 이쪽에서 1년에 평가를 통해 가지고 지원폭을 갖다 달리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아마 이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쪽에 문제가 전혀 없으리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꼭 그 학생들 온다고 해서 어려운 학생들 다 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거기 어려운 학생들 매년 몇 명씩 몇 명씩 있어 가지고 계속 그래 돌아가는 것 아닌데도…… 그것하고는 좀 이것 사회복지하고 이쪽 쪽에는 조금…… 물론 처음에 의도는 좋은데 딱 받아놓고 나면 그 뒤로는 처음에 사회복지하고 이쪽 쪽으로는 좀 차원이 다르게 가는 것이 사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요.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그 개선안을 잘 검토해 주이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박순이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 끝났습니까?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예, 뭐 상당히 길어졌는데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445쪽 과장님 시설비에 보면 선산읍 분회는 서설비에다 해 놓고 뒷장에 고아읍 분회는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전인철 위원 왜 이래 분리해 놨습니다. 같은 성격?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경로당 건립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전인철 위원 경로당은 그런데 이거는 고아읍 분회잖아?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이거는 저희들 직영으로 합니다. 시설비를 했는 사유는.

전인철 위원 선산은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분회가.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전인철 위원 분회가.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전인철 위원 고아읍 분회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했거든. 따로 왜 부기 했습니까?

(「분류가 거기 다릅니까」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좀 뭐 만약에 관리비 이원이라 할까 이런 쪽에서 하고……

전인철 위원 자, 좋습니다. 나는 따로 했는 것이 나는 뭣 때문에 이래 분리했는 그게 궁금했고요. 지금 기존에 선산읍이나 고아읍에 분회 사무실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없습니다. 선산읍에 있습니다만 곁방살이 하는……

전인철 위원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뭐 사용은 합니다만 워낙 특수하고.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래 읍·면·동별로 앞으로 분회 다 만들어 줄 작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분회 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왜 이래 올라 왔는 것이 내가 그래 왜 올라왔는가 내가 물어본 거라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선산읍은 출장소 예전에 선산……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과장님. 이게 안 그래도 저희 지역구인데 부기를 잘못 했잖아요? 여기 선산읍 노인회 분회 이래 놨는데 읍 분회 이래 놨는데 여기는 보훈4단체, 완전리 경로당 다 포함됐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이래 놔 놓으니 그래 부기를 이래 놔 놓으니……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누구 말마따나 전부다 전인철 위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동에서 해 달라 하면 다 해줘야 되는……

전인철 위원 이래 나오면 분회 다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것 선산하고 고아읍 분회 이래 딱 한 개씩 만들어 주면 이것 또 노인들 알게 되거든. 지금 사실 각 경로당 각 읍·면·동에 그래도 분회장님이 계시는 경로당이 분회 사무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럼 그렇게 운영하면 될 터인데 분회를 따로 이렇게 신축을 해 주면 아싸리 그래 내가 봤을 때 이것 5억5,000에 뭐 이것 이런 저런 비용 붙은 것이 5억6,000 그 다음에 고아읍 1억5,000 합치면 7억 가까이 되는데 그럴 바에는 아예 그만 선산에다가 그만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20억이나 30억 들여 가지고. 그게 안 낫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물론 저……

전인철 위원 여기 지금 수요도 지금 다 감당도 못 한다는데 그런 의도로 가는 것이 안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기대치가 어르신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0억, 30억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선산 예전에 그쪽에 이제 차지하는 인구에 노인 수가 거의 절반 이상에 육박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그래서 또 새로이 노인회관을 짓게 되면 국비지원도 거의 미미한수준이고요. 3억밖에 받을 수 없는 여건이고, 새로이 걸맞게 지으면 적어도 100억 가까이 소요가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하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지금 선산읍 거기 같이 쓰고 있는 것이 완전리 경로당 그 다음에 상이용사라든가 어떤 예전에 보훈 쪽에 계시는 분들 또 어떤 노인아카데미 어떤 교실이라든가 이걸 복합적으로 같이 하는 여건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 부기가 뭐 분회 이러니까 조금 뭐 그렇게 보일는지 몰라도……

전인철 위원 이것 어떻게 고칠 거예요? 이것 이래 놔두면 안 됩니다, 이것. 고아읍하고 마찬가지 고아읍 분회는 뭐예요, 이거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고아읍 분회는 이제 거기도 경로당이고 자체적으로 관심리 경로당이 좀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전인철 위원 이것 그래 경로당이 다른 데는 전부다 이것 지금 위에 경로당 9,000만원씩 해서 5개소 되어 있거든. 그런데 고아읍 분회 해서 또 따로 1억5,000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래서 이게 경로당은 조금 규모가 그냥 리마다 아니면 인근 지역에 작고 규모가 작은 어떤 거고요. 이것 고아읍이나 이런 거는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로당 기능을 떠나서……

전인철 위원 이래 되면 획일적으로 못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것 우예 감당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이것 동지역에서 이래 요구하면 해 줄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동에서 사업하는 거는 좀 안 틀립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 틀리다고 자꾸 그래 얘기하시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일반 경로당하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회 성격이……

전인철 위원 부기만 살짝 바꾸면 자부담 하나도 안 하고 1억5,000씩 2억씩 받아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규모가 조금 틀립니다. 어떤 틀리고 성격이라든지.

전인철 위원 아니, 그래 규모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거기서 아카데미라든가 여러 가지 웰빙이라든가 경로당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그쪽에서 좀 늘려서……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왕지사 7억, 8억 들여 가지고 그거 지어봐야 다 또 수요 충당도 안 돼요. 다 충당도 안 되는 것 좀더 큰 규모로 해 가지고 그만 선산 쪽에 노인복지회관 하나 짓자는 얘기라 그만요. 그게 낫지 그래 뭐 하는데 이래 자꾸 돈 들여서 이것 노인복지회관 언젠가는 지어야 되는데 이건 그럼 아무 소용이 없잖아 이래 되면.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것하고는 조금 경우가 틀리고 그럽니다. 강동이나 이런 데서도 또……

전인철 위원 이게 이런게 전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개입되어 있어서 내가 강하게 얘기를 못하겠는데요.

박순이 위원 강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전인철 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편성 되면 결국은 시의원들 경쟁밖에 안 시켜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린 그럼 동지역 의원들은 전부 바보들만 앉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동에도 열심히 짓고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 내 갑지구 모이면 내 우리 전부 분회사무실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예산 요구하라 할게요.

그 다음 저기 뒤에 어린이날 행사.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전인철 위원 8,000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전인철 위원 우리 이제 내년에 도행사를 우리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도비 4,000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전인철 위원 8,000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배가 늘기는 늘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좀 더 했으면 싶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전인철 위원 우리가 인구 증가비율에 있어 가지고 연간 10,000명 같으면 신생아 출생이 5,000명을 점합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전인철 위원 그 정도로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고 어린이들이 많단 얘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행사 해 봐야 1년에 요것 하나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전인철 위원 사실 우리 구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시민운동장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 솔직히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해 가지고 대구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두류공원에 갑니다. 너무 거창하게 하죠.

그래서 이것 예산요구 정리추경에 더 하든지 해 가지고 좀 왕창 투입해 가지고 정말 애들을 위한 그날 하루만큼은 볼거리 실컷 줄 수 있게끔 예산확보 더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그래 하면 인근에 있는 김천, 상주, 칠곡 애들 다 옵니다. 그리고 도 행사를 구미에서 안 할 때도 마찬가지 예산을 좀 여기다 많이 투여하세요. 우리는 왜 청소년하고 어린이들한테는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한 2억, 3억 세워 가지고 다른 행사는 10억, 20억 세워서 행사하면서 이런 행사는 왜 자꾸 이렇게 비중을 크게 안 두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십시오.

그날 하루 오면 정말 천국에 왔는 것 같이 어린이들 완전 세상같이 그래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라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정리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한번 해 가지고 1억2,000 더 올려요. 그래서 한 2억 가지고 정말 한번 어린이날 진짜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진짜 뭐 그날 하루만큼은 애들 입이 귀에가 걸릴 정도로 한번 준비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전인철 위원 그래 한번 구미시에서 한번 두드려 줘야 됩니다. 애들을 위해서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사 겸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안녕하십니까?

시민만족과장 유금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춘구 위원장님, 그리고 박광석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활동 및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시민만족과에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시민의 다양하고 높은 기대치에 못 미쳐서 또 내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많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또 해결책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민만족과 2010년도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3억4,071만2,000원, 세출예산이 4억8,50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에 당초 3억6,441만1,000원보다 약 2,300만원 6.5%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금년에 당초 4억7,639만7,000원보다 860만2,000원 0.2%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4억3,431만7,000원, 보상금에 2,780만8,000원,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1,862만원으로 특별히 달라진 것은 민원실에 노후된 민원인용 의자가 24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건강기구인 스트레스 기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내조경을 위해서 2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10년도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운영과 시민감동 행정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예, 시민만족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4쪽, 107쪽, 110쪽, 119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7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여기는 특별하게 저것도 없네요.

(「없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여비가 줄었어 도로.

장세만 위원 고생도 많이 하는데.

박순이 위원 예, 또 미모의 우리 과장님이니까.

김상조 위원 인원도 줄고 여비도 줄고 뭐.

김익수 위원 시민만족과가 시민고통과만 안 되도록 하면 돼.

박순이 위원 그렇죠.

장세만 위원 요새 조금 좋아진다 했어.

○부위원장 박광석 많이 좋아 졌습니다. 뭐 바로 나오시고 뭐 계장님……

(위원 상호간 대화하고 있음)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하신다 하는, 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들하고 열심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시민만족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인사 겸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회관장 임경도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임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노인복지회관 2010년도 예산편성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요구예산은 지난해 16억5,000만원에 비해서 1억5,300이 증액된 18억300만원입니다. 도비가 420만원, 시비가 1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어르신 중식 보조금 및 셔틀버스 운행 용역비에 3억9,000만원. 노후시설 교체 및 청소용역비에 1억2,000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에 2억3,000만원, 어르신 문화예술 축제 등 행사비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재활사업추진에 8,000만원, 인력운영 기본경비에 8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0쪽, 102쪽, 15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1쪽부터 69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관장님 노인복지회관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우리 8개 읍·면에 몇 % 됩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등록된 회원들이 7,145명이고.

○위원장 임춘구 7,000?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그 중에 읍·면·동에서 오시는 분이 2,297명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2,297명. 현재 총 등록자의 32%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런데 동록자는 이런데 이용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실제 이용객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우리 8개 읍·면에 우리 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에 얼마정도 됩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하루에 지금 저희들이 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대가 4회를 하고 2대가 아침에 편도만 하는데 지금 45인승 위주로 하면 160명, 180명, 그러면 220명 정도가 한번에 들어옵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니, 7대 중에서 관장님 8개 읍·면에 2대?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선산 쪽에 1대가 나가고 있고요. 장천 쪽에 1대 나가고 그렇습니다. 고아 쪽에 아침에 보강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 분들이 8개 읍·면을 돌자면 시간이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10시, 11시 이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위원장 임춘구 수송하는 운반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럼 그 분들이 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에 하고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저희 프로그램이 10시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11시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해서 오후 3시까지는 계속됩니다. 계속되는데 버스 시간에 맞춰서 자기들이 그게 신청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버스 2대에 100% 다 오신다 해도 80명?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아침에 1대 더 있어 3대입니다. 3대.

○위원장 임춘구 3대입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예.

○위원장 임춘구 100명 미만이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위원장 임춘구 하루에 노인회관 복지회관 사용하는 인원이 이용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요즘 같은 경우 900명 들어옵니다.

○위원장 임춘구 900명?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전체 1/10택이네 그죠? 8개 읍·면에 사용하는 것이?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20% 넘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버스 2대?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실질적으로 버스 2대하고 또 고아 쪽에서 오는 분이 많습니다. 고아에 등록된 분이 사실은 이게 600명 최대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 고아에서 많이 활용하시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고아에 최고 많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 분들은 통학버스 그냥 자기들이 오시는 분들입니까? 개별적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저희들 버스가 선산에서 오는 버스 있지만 고아에서 1대가 별도로 옵니다.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자, 노인복지회관에 물으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관장님 고생이 많은데 올해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들 요구하는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동아리 쪽에 활동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없던 도비에서 420만원, 우리 시비에서 약 900만원, 한 1,500만원이 증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취미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제가 예산작업 전에 칠곡하고 김천하고 이래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가 많이 좀 약하더라고요. 떨어지는데 그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회관을 지을 적에 좀 부탁을 하고 여기 자체 예산 얘기를 못 했고 그 다음에 또 버스 2대 더 증차를 하면서 또 거기 하다보니 그렇고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자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예산을 반영을 못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래 내년도에는 하던 것이 어지간히 충족이 됐는가 싶어서 그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올해는 많이 충족됐습니다. 사실상 1억 몇 천만원 올라갔는데 실제 어른들에게 만족스럽게는 못 하더라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총액예산이 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에서 이제 어떻게 몇 % 늘리고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도 예산담당관 여기 계시는데 그래도 뭐 많이 모자란다 해야 되지 맨날 됐다 하면 또 이상하지.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노인분들이 60만 올라서면 그야말로 노인으로 해 가지고 방에 몰아넣고 한데 너희 같이 놀아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되는데 자꾸 활동할 수 있는 밖으로 끄집어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거 올해 신경을 한번 써 가지고 그것 좀 아이디어를 내이소. 내가지고 내년도 추경 때라도 좀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경로잔치 한번 하는 것 말고 그걸 좀 개발해야 됩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저희들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한번……

장세만 위원 내가 보니까 딱 경로잔치 한번만 하고 끝내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석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수고하십니다.

687쪽에 독거노인 위로방문 간식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복지재활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독거노인들이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 10세대를 저희들 선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연간 400명 됩니다. 이 분들이 한 부분이 매월 2회 정도 현장에 나가서 목욕봉사나 아니면 또 이 분들에 대한 각종 봉사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를 올렸는 그런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봉사자들 경비가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예. 간식 쪽에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아, 그 분들 간식비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예.

○부위원장 박광석 요새 물가도 상승했는데 2,500원 가지고 됩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실제 이게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시면서 과자 정도 가져가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냥 갈 수는 없고 가면서 자기들 물론 봉사활동 하지만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음료수 정도 사 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제가 하는 얘기는 현재 독거노인들 이래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 참 외롭고 이래 쓸쓸한데 간식비 정도 2,500원 좀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이 부분들은 별도의 아마 혜택도 받지 싶은데 이제 개인적인 서비스를 받기 어려우니까 저희들 가서 하니까.

○부위원장 박광석 그 분들 좀 어려운 측에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그리고 683쪽에 회관이용 60세 어르신 급식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부위원장 박광석 이것 급식비가 얼마씩 합니까? 식대가?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지금 저희들이 매식 끼니당 2,000원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한끼당 65세 이상에 대해서 5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조례에 500원으로 지원해 줘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500원을 지원하니까 사실상 본인은 본인부담 1,500원에서 500원 우리시비 지원하니까 2,000원이 식단에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500원만 지원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제가 또 아까 뒤에 것하고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 지금 사실상 벌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사실상 자식들이 또 멀리 나가 있고 이러면 용돈도 사실 살기 힘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실제 한끼 식사 2,000원이라 그랬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부위원장 박광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2,000원이라 하면 1,500원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주 부담이 갈수도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주 이용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좀 상승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지난번에 저희들.

○부위원장 박광석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지난번에 저희들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른들에게 이게 “2,000원 식대가 가니까 충분하게 골고루 마음에 드는 식사가 안 되지 않느냐, 또 지역농산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 안 그래도 검토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식대 부분에 대해서 어른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500원 올리게 되면 1억2,000입니다. 1억2,000인데 지금 현재 6,000에서 배가 되어 1억2,000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 고려해 보고 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본인 부담이 2,000원에서 1,000원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했을 경우에 본인 1,000원인데 그 부분도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예, 좀 나이드신 어르신 분들한테 우리가 최근에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저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살 수 있는 부분은 이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이루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좀 다른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조례를 고쳐서라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광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거기 덧붙여 가지고 그때 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김익수 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조례로 안 하잖아?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예산부담이 되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때문에 하지 조례는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래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1,000원을 지원해 준다면 예산이 모자라잖아 그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파트에 이야기 해 줄테니까 조례개정에 문제없으면 1월1일부터 하도록 그래 한번 해 봐요. 그러면 예산파트에는 추경에라도, 이 돈 가지고 1년 쓸 것을 가지고 6개월 쓰고 추경에 반영해 주면 되잖아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산 해 줄테니까. 조례 문제없으면 바로 1월1일부터 그래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래 되면 뭐 하면 되잖아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김익수 위원 조례개정 할 필요 없이. 그때 감사 때 제가 말씀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한번 해 보이소. 예산파트하고 선집행 이런 부분으로 언제 한번 협의를 한번 가지도록 그래 한번 해 줄테니까. 전부 관심사니까. 요새 정말로 어려워 가지고 요번에 김치 담아 가지고 1통 조그마한 것 하나 전달해도 울더라고 고마워서 노인네들. 그런 사항에 있으니까 그래 한번 해 보이소.

김상조 위원 잠깐만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임춘구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PC인데 가격이 이제 앞에 시민만족과는 140만원이고 노인복지회관은 120만원인데 기종이 뭐 좀 다릅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저희들 교육장이 있고 PC방이 2개 있는데 그런데 PC가 3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4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으로 저희들 모니터는 샀고요. 내년도 예산에 본체를……

김상조 위원 본체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절반만 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반만. 다 못 사니까 안 그러면 다음에 연차적으로 사고 그런 얘기입니다.

김상조 위원 내년에는 본체만 사고 모니터는 있으니까 그냥 그것 쓰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올해 모니터는 올해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됐어요.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관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위원장 임춘구 주어진 예산여건 속에서 최대한 어르신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위원장 임춘구 노인복지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임춘구
  • 박광석
  • 전인철
  • 한정우
  • 박교상
  • 김익수
  • 김상조
  • 김태근
  • 장세만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진하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이수영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최경환
  • 주민생활지원과장박대현
  • 총괄기획담당김점수
  • 서비스연계담당전영숙
  • 사회보장담당곽창근
  • 통합조사담당장성린
  • 사회복지과장최윤구
  • 노인복지담당서철환
  • 여성복지담당황태연
  • 여성정책팀장김순자
  • 장애인복지담당김종순
  • 보육담당이종천
  • 시민만족과장유금순
  • 기업민원담당양희규
  • 농정민원담당강의규
  • 환경산림민원담당이관창
  • 건축민원담당이동률
  • 가족관계등록담당박주호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임경도
  • 관리담당김영원
  • 교육운영담당윤봉화
  • 복지재활담당박영순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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