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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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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종합허가과, 민원봉사과, 노인종합복지관


일 시 2021년6월8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경동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국 및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계시고.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최동문 사회복지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최경동 예,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노인복지시설 예방접종, 위기아동 발굴 실태조사 등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2권 3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들?

(이선우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오늘도 아마 긴 행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힘내십시오.

시민들을 위하는 거니까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우선 3페이지에 보면 제가 했던 5분 발언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단어가 있어요. 이거 일반적으로 어떻게 단어가 사용되는지 국장님 아세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전에는 이제 마을보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약간의 혼선은 있는데 지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닙니다. 지보협, 사보협, 이것 시민들이 알아들으시겠어요? 못 알아들으시겠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긴 단어이고 마을보듬이에서 사실은 마을보듬이라는 역할들이지 정식 명칭이 아니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들이 지역사회와 민간협의체로써의 역할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명칭부터 제대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특히 기사들 보면 사보협, 지보협, 막 엉망으로 써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그렇게 내지는 않는데 아마도 긴 이름 때문에 이제 요즘 줄이는 그런 형태가 예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예.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거 확인하시고요. 명칭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하실 수 있도록.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읍면동에 담당 공무원이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역할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 역할들이 그냥 봉사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내려가서 마을단위의 지역의 복지정책이 나와야 되는 게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인데.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지금 봉사활동 단체로만 본인들도 인지하고 계십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역할이 다를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 역할들 잘하실 수 있도록 명칭부터 좀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잘못 나오는 명칭들이나 줄이더라도 명칭을 단일화 시킬 수 있도록 요거는 개선, 아, 권고사항으로 드리고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게 운영을 못하셨습니다. 사무국이 있어도 사무국에 모든 사실은 그동안 업무들을 떠넘기식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 떠넘기식이었고 그러다보니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어요. 민관협의체지만 민이 주도하는 거죠. 이런 민관협의체는 사회보장협의체밖에 없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하는 것 어떻게 알리세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제 크게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관여하고 또 수립하고 하는데 평가도 하고 직접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보니까 일부 몇 명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거의 소극적으로 이렇게 오시더라고 그래서.

이선우 위원 지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것조차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시기도 그렇고 이제 이런 면에서 전면적으로 좀 하는 변화가 필요하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읍면동 단위는 지역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케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역에서 필요한 계획들을 반영하고 또 수립하고 심지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도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협의체 단위로 해서.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거는 구별없이 구분없이 넘나들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알리는 것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무엇을 하는지조차 시민들뿐만 아니라 본인들조차 모르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포항시 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는 것 보셨어요? 확인 못 하셨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이선우 위원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회의 기록이나 해야 하는 하고 있는 업무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홈페이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알려도 어려운 그 시스템을 그냥 두고 마을보듬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지조차도 모르게끔 운영하는 건 복지정책과의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들 보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놓치고 있느냐 이것 또한 많은 교육들도 필요한 부분이고 알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의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개선사항으로 드리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지금 업무분장에 보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이랑 평가가 업무분장이 다르네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거는 요번에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 내부적으로 그쪽에 복지기획계에서 계획을 세우던 것을 이제 사회보장계로 이렇게 업무를.

이선우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업무분장이 여전히 업무분장표에는 수립평가랑 계획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직개편하면서 요거 홈페이지가 개선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럼?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실제 업무는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예. 안 그래도 그렇게 들었는데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뿐만 아니라 수립평가도 계획을 세우는 데에서 평가를 해야지 제대로 된 평가에 대한 정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 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계장님 바뀌시고 좀 요거부터 정리를 해 오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요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게 사실은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막 질문 항목들이 항목들 채우고 이런 것들 제가 다 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은 업무를 하시는 것들 특히 더 전문성을 세워야 되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주변, 위에서 좀 많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맞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예, 요것들도 업무분장에 있어서 너무 한 분한테 몰입되지 않도록 권고 드리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다음에 우리 4페이지에 보면 각종위원회 양성평등 비율 수준이 있어요. 노력은 하시는 것 같아요. 뭐 30%는 최소한 맞추자라고 하는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현재 38% 정도 되는 걸로 맞춰놨고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이라든가 또 양성평등교육 또 양성평등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와서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면서.

이선우 위원 예, 사실은 30%가 목포가 아니라 50%가 목표여야 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

이선우 위원 38%면 진짜 많이 올리신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처음에 저희 들어왔을 때 10%뭐 20% 막 이랬는데 이제 어떻게든 노력해서 뭐 중복이 되시든 아니시든 어떻게든 38%를 맞추신 거에 대해서는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요거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기를 권고사항으로 드릴게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자, 그다음 6월 6일 우리 현충일 행사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진짜 많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이번 행사 너무 좋았다 하시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들이. 저희 의원 저희 둘 같은 경우는 또 국가유공자 집안이다 보니까 더 신경이 쓰였는데 비봉산 충혼탑이라고 치면요. 위치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산을 명칭으로 해서 그런지 위치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구미 또는 선산, 선산충혼탑.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금 선산충혼탑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비봉산 충혼탑이라고 안내가 나가는데 쳐보면 장소가 안 나와서 굉장히 찾기가 어렵다 이 말씀 많이 하세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요거를 좀 일원화를 시키도록 권고 드리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행사는 보니까 진짜 이제 유가, 그러니까 유족, 아니 유가족, 유족들 분들 뭐 미망인분들 더 대우 우대하시고 행사가 정말로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목적에 잘 맞춰서.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빵 우유 나눠주시던 것 대신에 그분들이 정말 존중받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 부분 더욱더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피드백들 너무 잘해 주셔서 이거는 진짜 복지정책과의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그런데 명패 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안에 들어가는 명패 그 나무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나프탈렌들 이렇게 놔두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걸 석재로 이제 하려고.

이선우 위원 아, 석재로?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저희들이 계획도 세우고 벤치마킹도 하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런 것 예산 확보해야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다음 기회에 지금 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렵다고 많이 긴축재정을 했는데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이선우 위원 요거 예산을 한번 뽑아보세요, 우선. 얼마 들지 보고, 예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안 들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제가 금액을 지금 기억은 못 하는데 자료는 다 챙겨놨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예, 예. 금액 한번 보고 우리가 이것 진짜 해야 할 것들 작은 거지만 잘 챙겨야 되니까 대리석이든 좀 단단하고 이분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변색되지 않도록.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다른 지역들 이미 다 참고하셨다니까 특별히 말씀 안 드리고 권고사항으로 드리고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더 좀 하시기를 권고사항으로 드릴게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예, 좀 10분 지났으니까 좀 이따 할게요.

○위원장 최경동 예, 그래요.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접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지금 보훈회관 건립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보훈회관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해서 다 결재를 했고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다음에 보훈청에 예산 지원요청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5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부지가 일부 61평(201㎡)이 국유지가 있어 가지고 그 국유지를 매입하는 거에 대한 예산을 저희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에서 대구, 기재부 재산이었는데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거든요. 하니까 기획재정부에 자기들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언제쯤 착공이 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게 이제 다 확보가 되면 전체적인 건립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는 게 한 50억 정도 되는데 국비 5억, 도비 5억, 그리고 나머지 시비를 40억 세워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22년도에도 착공 못 하네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22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 설계를 들어가고 뭐 그 외 진행에 따라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어, 예. 그런데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은 밖에서 많은 분들은 대부분 그 회원들 연세가 많으시니까 곧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핑크빛 꿈을 꾸고 계신데.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런 것을 하여튼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하셔 갖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너무 일찍 즐거워 하시는 거나 이것은 실망이 클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 좀 홍보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저희들이 이제 보훈단체 회원들한테는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그렇게 하고 또 그 보훈단체가 현재 지금 10개 정도 있지요, 우리 구미시에?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10개의 보훈단체가 지금 각자 열악하지 않습니까? 각자 열악하고 또 인건비를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따로 사람을 채용할 수는 없고 이렇게 어르신들 고생하시는데 가능하면 이 보훈단체가 준공이 된다면 이 보훈회관이 준공이 된다면 보훈단체들이 다 같이 입주를 해서 예 그 전문인력이.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는 게 한 3명 정도 전문인력이 있으면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위원장 송용자 예, 통합관리하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대접하고 그러시면 될 것 같같아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고.

또 어제 6월 6일 날 행사에서 충혼탑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6.25참전유공자들 그분들 본인뿐만 아니고 미망인들을 좀 남아 있는 미망인들을 좀 예우해 달라라는 그런 유인물이 있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보셨죠, 국장님께서도?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 문제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일 같아요. 한번 좀 고민을 하셔 갖고 결과 나오는 게 있으면 저한테도 좀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과장님한테 좀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나오세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복지정책과장 전명희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년도에, ´20년도에 우리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해가면서 아주 혼란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런데 그것을 가장 반대하시는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놀랍게도 구미여성단체에 몸을 담고 아주 오랜 기간 몸을 담고 계셨던 분들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쇼크에 가까울 정도로 놀랐습니다. 대체 구미여성단체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었으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그렇게 앞장서서 반대를 하는지 과장님 뭐 오랜 기간에 있지는 않았지만 구미여성단체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좀 알고 계신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요번에 조례 관련해서 저희들 반대하는 분들 중에 여성단체에 일단은 이야기는 제가 이제 처음 듣고요. 조례 관련해서 반대했는 데는 종교단체하고 학부모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아니, 그날 우리 시에 찾아와서 의장실에 가서 면담하고 했던 분들이 여성단체에 몸을 담고 오랜 기간 몸을 담고 계셨던 분들이고 현재는 도 여성단체에 계시죠. 그런 분들이셨어요. 제가 민망해서 제가 몸을 피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작년에 그랬었습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작년에.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부위원장 송용자 저희들 조례 제정할 당시에.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아!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분들 찾아오셨던 분들이 여성단체에 몇 십 년 동안 몸을 담고 계셨던 분들이었다 이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래서 지금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여성단체 교육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여성단체협의회는 지금 매월 월례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각 단체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없고요.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여성단체협의회는 거의 여성분들의 단체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니까 제가 그 교육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웬만큼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그렇게 오랜 기간에 여성단체에 몸을 담고 계셨던 분들이 의장실에 찾아오고 복도에서 만났는데 “이것 꼭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부위원장 송용자 우리 구미시 여성정책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좀 챙겨 보시고 앞으로라도 교육 내용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 꼭 넣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렇게 하고 제가 더 많은 요구하기 전에, 요구하기 전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도는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예. 교육시키는 것하고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요거 우리 시정사항으로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친화, 양성평등 강사 교육을 그 이제 별도로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 통해서 이제 읍면동 단위에 다니면서 이렇게 양성에 평등에 대한 교육을 할 그런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조차도 양성평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합창까지도 연습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발표를 못했는 그런 사례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지는 잘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분은 전에 여성단체를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개념이 다른 소속에 조직에 소속이 됐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럼 이제까지 우리 20년 동안 ´87년도에 여성단체가 결성되었습니다. 구미시에.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렇다면 그 몇 십 년 동안 여성단체에 몸담은 분이라 하면 아무리 다른 단체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그분이 더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최근에 여성단체는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까지 교육이 몇 십 년 동안 잘못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현장에서 딱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그런 부분을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2년 전부터 우리 여성단체 안에서 양성평등 강사 양성, 동네 강사 양성을 하신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육에 나가지 못하는 것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거라도 좀 잘 양성하셔서 그 사업을 좀 제대로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과장님 같이 설명해 주세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쪽에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그러면 새로일하기센터를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새로일하기센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새로일하기센터는 이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비하고 시비로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혼인해 가지고 오는 해외에서 오는 여성들 그분들이 이제 교육훈련시키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크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이제 뭐 아동돌봄센터라든지 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뭐 어차피 같은 거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는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러면 결국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좀 돕는 단체라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부위원장 송용자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서도 실적이 어떤지 그런 것은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거기를 도움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 일은 뭐 조금 더 다른 지역에 좀 비교해서 잘 해주시기를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사업으로 좀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다음은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전에 송용자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제가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2020년도에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합당한 예우하고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수당 인상 등 예우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서 그 인상 수당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겠다고 하셨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장미경 위원 예, 거기에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들 구미시 장사시설 요 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시니까 연계해서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거기 제10조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중 구미시추모공원과 유택동산 사용료등을 전액 면제한다.”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장미경 위원 그 2조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장미경 위원 제가 이 말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디까지인지 범위가?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본인은 전면 그러니까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납골당 화장장 전부 무료고 유족이라는 개념에 전몰, 그러니까 전사하신 분 중에 유족 이런 분들은 그게 무료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6.25 단순히 참전만 했다가 그 부인이라든가 이렇게 유족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번에 현충일 날 거기 나오신 분은 의성에 가서 화장을 하셔 가지고 이제 면제를 못 받으신 그런 분인데 우리 지역에서 하면 10만 원인데 이제 타 지역은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까? 구미도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60만 원 이렇게 받고 있는 이제 거기에 해당돼 가지고 좀 아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국장님 저는 굳이 뭐 그날 예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제가 한번 살펴본 바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장미경 위원 예, 그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장사시설에 화장시설은 보면 관내 시민에 대해서는 10만 원, 관외 60만 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장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 시민이면 10만 원에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장미경 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국가보훈예우 대상자가 대상이 총 해도 구미시 중에 920명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장미경 위원 그중에 1호에서 2호, 4호에서 18호가 한 728명.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장미경 위원 그다음에 전몰군경 유족이 180명, 특수임무가 12명으로 돼 있는데. 자, 이 전체를 놓고 보면 920명 저희가 만약에 무료혜택을 면제혜택을 주면 920명을 다 주면 9,200만 원 정도 되겠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장미경 위원 그중에 전몰군경 유족을 하면 180명이니까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되실 것 같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장미경 위원 물론 우리가 뭐 예산의 여유가 없는 거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분들이 한꺼번에 돌아가시거나 그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장미경 위원 그러면 시간을 두고 돌아가실 때 저희들이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 또 구미 화장장 시설은 저희 시의 시설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장미경 위원 저는 요 보훈예우 대상자 920분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 구미시민이잖아요, 그분들은?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장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화장시설을 이용하실 때 면제할 수 있는 예산을 복지정책과에서 좀 세우셔서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국가보훈 등 예우 강화 차원에서 2020년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올해도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 화장시설에 우리 구미시의 시설이니까 거기에 의해서 요 보훈예우 대상자 분들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세우셔서 예 해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아주, 위원님 뭐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이선우 위원, 손을 듦)

그럼 자.

이선우 위원 저 돌아요.

○위원장 최경동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자, 여성정책계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우선 여성정책계는 사실 아직은 평등하지 못한 여성들의 지위들을 평등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지 더 특혜를 주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남성들의 행정에, 행정이나 젠더감수성은 여성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시각들이 아직 좀 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여성정책계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함이 느껴지는 게 젠더감수성에서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기본적으로 청내에서 여성 직원들의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편사항들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화장실의 비데가 여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조차 모르시는 걸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요거는 회계과랑 얘기를 했는데 여성정책계에서도 그 불편함들 각 시설들의 불편함들을 우리가 인지하려면 청내에서도 어떤 불편들이 있고 이게 다른 시설들이나 다른 현상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청내 여성들의 불편함들에 대해서 조금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권고 드리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25페이지에 있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및 지원현황 있어요.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법정운영비는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역량강화사업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굉장히 시대적으로 너무 뒤처져 있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행사 또한 폐쇄적이에요. 그 말은 여성단체 외에는 여성단체가 하는 행사를 보러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시도들도 하셔야 하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다양하게 찾으려고 뭐 이렇게 벤치마킹도 하고 노력은 하는데 뭐 하여튼 지금 시기적으로 뭐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라서 시기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로드맵이라든지 어떤 콘텐츠 자체가요 굉장히 다른 지역 대비 아직은 못 따라오고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관광진흥과 사업이었나 그때 여성단체에서 하신다고 사업을 갖고 오셨나 하여튼 뭐를 하셨을 때도 제일 올드 했던 것 같아요. 아, 저 기억이 안 나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작년도에 했던 이제 시민공청회 토론회 이런 거는 아주 괜찮은 방향이었는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거는 과에서, 과에서 주도하셨기 때문에 뭐 저도 그 토론회 원탁토론회 갔을 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참석하셨죠.

이선우 위원 너무 좋았어요. 여러 이제 여성을 보는 시각들이 세대별로도 되게 다르고 특히 60대 분들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갈 자리가 없다 이런 의견들을 내는 어떤 시각적인 되게 다양성들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런 원탁토론들 굉장히 이제 그렇게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요. 굉장히 좋았는데 여성단체의 사업들은 아직도 너무나 구시대적이다라는 것들이 여전히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과에서도 다른 데 지역들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안내를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걸 해서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 우리동네 강사 양성.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여성친화 강사 양성에 기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고 여성친화도시 기금이 얼마죠?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죠?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전체 예산? 과장님, 아,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여성친화 그거는 지금 제가. 지금 금방 답변을.

이선우 위원 과장님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돼 여성,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 양성평등기금.

이선우 위원 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양성평등기금은 저게 ´95년도 조성돼서 지금 15억을 그 이제 기금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자, 이자로 가지고 한 2,000만 원 그것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자, 양성평등 우리 이거 동네 강사가 1,400만 원 예산이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그 15억에 대한.

이선우 위원 나머지 2,000에서 600만 원이 남네요? 그 예산, 그죠? 이거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 맞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기금에 그거에 이제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선우 위원 이자 2,000만 원 중에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세요? 나머지 남아 있는 이자에 남아 있는 부분들을 다 쓰시지는 않고 요거만 딱 쓰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기금의 이자로 가지고 그 사업을 2,000만 원 정도.

이선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기금의 이자에서 2,000만 원 정도 된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이선우 위원 1,400만 원이잖아요, 양성평등 강사? 여성친화 우리동네 강사?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이선우 위원 이게 1,400이잖아요? 남는 이자분은 안 사용하고 세이브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쓰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올해는 세이브하는 걸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아이구 과장님 설명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데.

이선우 위원 왜 세이브 하시죠? 아, 과장님 설명하세요. 왜 세이브하시죠? 왜냐 하면 여러 안심설치하시는 부분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중에 타 시군 여성 1인 가구 원룸 안전대책 사례 자료 이것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주신 것 같아요. 아, 아니다, 아니다. 이것 다른 분이 주셨나? 아니다, 아니다. 구미시에서 줬구나. 구미시에 여성안심정책이요.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한 10년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데 예산들 더 아끼지 말고 쓰셔야 되는데 왜 세이브를 하시죠? 지금 서울시나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1인 여성가구에 안전장치들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고도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금 저희들도 안심 여자화장실 안심벨 설치라든가 무인택배함 뭐 요런 것들을 하고 있고 안심.

이선우 위원 아니요. 가구에 대한 직접지원도 하고 있다고요. 물론 우리가 지역별로 차이가 편차는 있겠지만 정책 자체가 무인택배함 운영 이것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이거는 계속 문제 지적했고, 안심거리 조성사업은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고,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안심앱도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우리 돈 남기면서까지 왜 세이브를 하시면서 다른 사업들에 대한 연구를 안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위원님 그게 15억에 대한 이자가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1,400만 원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거를 그럼 강사 양성에 다 쓰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이자는 전액 다 씁니다.

이선우 위원 강사 양성에만 쓰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강사 양성에 올해 사업비가 1,400이라서 그거를 이제 다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렇게 하셔서 여성정책에 대한 개발이나 발전이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거는 이제 특수시책사업이고 그 다른 사업들은 또 과목별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이선우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더 파악, 여성 정, 여성 정, 여성 사, 여성에 관련된 사업들 정리하셔서 자료로 주시고요. 이거는 개선해야 돼요. 동네 강사 양성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인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사업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혜택이 가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어요. 10번에 관해서. 그죠? 10차에 관한 양성평등교육이 있다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요것 교육 내용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기본 프로그램들을 받으신 거 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예, 그것들 주시고 요것 자료요청이고요.

그다음에 소요예산 중에서 동네 강사 수당이 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는 시간당 얼마를 계산해서 8만 원으로 책정되어야 20회로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그거는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네 강사 수당의 기준이 회당 얼마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그거는 지금 동네 여성강사 하는 게 1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다시 교육을 하는 그 강사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아니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전문강사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충분한 예산을.

이선우 위원 아니 우리 동네 강사 수당이 8만 원 곱하기 20회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1회에 8만 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이선우 위원 1회에 8만 원이 몇 시간이냐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 시간관계는 좀 잘 모르겠는데요.

이선우 위원 왜냐 하면 평생교육원에 강사 수당에 대한 기준과 이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평등기금으로 나가는 강사 수당의 기준을 좀 확인을 하려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이렇게 파악을 못해 오시면 어떡합니까?

10분 지났네요. 그런데 좀 덜 했으니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그래요.

잠시만요. 여기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자,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우리 자료 6쪽에 보시면 작년 사업에서 명시이월이 된 게 있는 것 같은데 구미지역 독립운동사 연구용역.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올해 구미지역 독립운동사 연구용역 원가계산 용역, 용역을 또 용역을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그 이제 원가계산을 하려면.

신문식 위원 예, 그렇게 하셨나 봐요. 원가계산 용역을 또 하셨나 봐요. 73만 원이네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이게 그러면 올 하반기에 독립운동사 연구용역이 끝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금 용역을 이제 착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신문식 위원 아니 무슨 용역요? 원가계산 용역?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닙니다. 저기.

신문식 위원 그러면 실제?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독립운동사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4월 달에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4월 7일 날 계약을 하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그 당시에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어디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금은 낙찰된 데가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신문식 위원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신문식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독립, 구미지역에 독립운동사 참 바람직한 사업이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좀 정확하게 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연구용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책자 하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 잘 관리하셔서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곁들여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올해 다 끝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올해 다 끝납니다.

신문식 위원 결과물 언제 나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결과물이…….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12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12월?

신문식 위원 12월 달에 나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12월까지 납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모처럼 좋은 사업인데.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내용은 뭐 그때 착수보고회 할 때 했었는데 아주 다양하게 그동안 몰랐던 그런 것들이라든가.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렇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인근 지역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예, 잘 좀 좋은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팔로우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이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각종 민간단체에. ´21년 2021년 보조금을 보시면 자료 7쪽인데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쭉 있는데 광복회가 조금 이게 보조금이 좀 작으네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운영비가.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왜 이래 좀 금액이 적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요것을 편성할 때까지도 김천하고 이제 우리하고 같이 김천구미회로 돼 있었거든요.

신문식 위원 맞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김천에서 일부를 받고 저희들 구미에서 일부를 받는 걸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이제 김천구미하고 다 지회가 분리가 되어서 구미지회가 정식적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단체에 사실 이게 조금 작은 것 같더라고요. 금액 자체가. 다른 타 단체하고 형평을 좀 맞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다른 타 단체 대체적으로 1,500만 원 정도 보조금이네요. 이 1,500만 원이 뭐 타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옆에서 좀 지켜본 바로는 광복회의 경우 뭐 타 단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모자란 듯 합디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그 자체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같이 형평성 있게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고. 뭐 광복회가 특별히 뭐 홀대받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뭐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 복지정책, 복지, 시민들한테 복지사업을 지금 함에 있어서 소외지역이 좀 있습니다. 사각지대.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예, 그게 항상 걱정이에요. 그 부분이.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몸이 좀 편찮으시고 연세가 좀 연로하신데 몸이 좀 편찮으시고 그러면 국가에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장애등급이라든지 이런 것 결정이 되면 국가에서 또 요양비도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그런데 그 어르신의 가족이 있든지 이런 분을 케어하시는 옆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 계시면 그 부분을 좀 알아보고 챙기고 할 건데 어떤 분들은 옆에 아무도 안 계셔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복지정책을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조사가 미리 좀 해 놓으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예, 혹시 그런 조사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리고 이제 각종 세금이 체납된다든지 의료보험료를 못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복지시스템에 다 연계가 돼 가지고.

신문식 위원 예, 예. 다, 연계가 되어서.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통보가 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재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다각도로 그걸 발굴을 하고 있는데 혹여라도 빠졌다면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뭐 읍면동에 가셔도 되고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또 맞춰 드립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 자기가 뭐 동사무소 가서 내가 이런 것 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 것이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러니까 이제.

신문식 위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발굴하는 방법이 읍면동에 이제 그 직원 또 뭐 통리장, 통리반장 또 아까 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이 이제 발굴하는데 완전히 뭐 숨겨져서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간혹은 있겠습니다만.

신문식 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리스트는 있으십니까, 그분들에 대한?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리스트.

신문식 위원 뭐 명단이 있어야지 관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리스트나 관리하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신문식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없고.

신문식 위원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런데…… 예, 우리 과장님 한 말씀.

신문식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안 그래도 그게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거를 발굴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교육도 새로 시키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는 그런 봉사활동이 아니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게 제일 큰 문제다.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이웃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유심히 좀 살펴봐라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그 이게 치료 뭐 상담이 필요한 분도 있고.

신문식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관리사가 우리 과에 세 분이 또 별도로 이제 공무직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또 필요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 드리고 뭐 다른 것 금전적으로 뭐 필요가 있는 것 같으면 희망더하기 사업이라든지 긴급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바로바로 즉시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금 유명무실하게.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 이제.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예.

신문식 위원 잠깐만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정말로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믿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아,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안 그래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래서 구미시에서 좀 더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부 제가 뭐 TV에 광고를 보니까 우편함에 우편물이 오래 쌓였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초등학생들이 보고 신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뭐 있습디다만 예, 예. 어떤 다각도로 그분들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복지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진 그분들이 좀 없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그런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혹여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신문식 위원 그 실적을 한번 주세요. 어떤 예랄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그러면.

신문식 위원 그런 것 있으면 정리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런 것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신문식 위원 예,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이용해 가지고.

(최동문 사회복지국장, 인쇄물을 들어 보이며)

요게 이제 그건데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더하기를 해서 뭐 생계지원이라든가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요런 것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제 주인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는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신문식 위원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서 어려움에 이게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런 분이 없도록 예 그것 좀 없도록 요 정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좀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제가 조금만 더 보충설명 드리면.

○위원장 최경동 과장님,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신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신 위원님 질문은 질의 요지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걸 발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위원장 최경동 그래서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걸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더 활성화 되게끔 하는 게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과장님 됐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손을 들며)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다음 한 분 더 있습니다.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과장님.

예, 과장님,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과장님. 조금 해도 이제까지 양성평등기금으로 그 이자로 우리 공모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여성단, 우리 양성평등기금으로 그 이자로 인해서 이제까지 해마다 공모사업을 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공모사업이 없는 것 같아.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올해는 이제 양성평등 그 우리동네 강사 양성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강사 양성은 구미시장의 명의로 저기 그 자격증이 나갔습니까? 아니면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의 명의로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구미시장 명의로.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름은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동네 강사라고 붙였지만 구미시 양성평등 강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강사라고 하는 것은 양성평등진흥원에 여성가족부 소속 양성평등진흥원에서 발급한 강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문강사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부위원장 송용자 우리는 구미시 양성평등 강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이분들을 이제 이분들이 나가서 양성평등 교육을 해서 워낙 여기가 지수가 낮으니까 양성평등 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를 길렀고 그 강사가 나가서 양성평등 주민을 상대로 교육을 할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이 거기에 강사비로 쓰인다 이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부위원장 송용자 아까 같은 경우 과장님 말씀에 언뜻 듣기로는 계속 강사를 양성한다라는 이제 그렇게 들려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아.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렇게 하면 27개 읍면동만 나가도 상당히 우리 성인지감수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올해 씩씩하게 열심히 해보시고 우리 강사들 수당이 하루에 2시간씩 나가면 8만 원을 준다라고 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사실 그것 너무 작습니다. 1시간에 4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강사 규정에 봐도 그거는 정말 보조강사 예, 보조강사에 일단은 그렇고 우리는 그래도 구미시 양성평등 강사예요. 그렇다면 강사비 조금 개선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그거는 이제 강사비 지급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기를.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지금까지 그 사업비가 전문강사한테 교육을 받는 그쪽으로 일부가 나가고.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또 이분들이 또 나가서 하는 그런 강사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열심히 해서 또 어느 정도 강의가 될 것 같으면 전문강사를 조금씩 줄여서 이분들의 강의료를 좀 올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우리 구미시 강사의 역량이 좀 부족하니까 전문강사를 모셔서 이분들의 심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심화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심화를 시키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럼 구미시 강사는 나가서 읍면동에 가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그것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강사들을 너무 구미시 강사들을 너무 폄하시킬 정도로 그렇게는 하지 말자.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이런 생각이라서 한번 강사비 처우개선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제가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금 조금 더 정리를 드리면.

○위원장 최경동 아니, 국장님 아니 됐어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예.

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금 강사 양성하는 게 작년도에는 기초과정을 하셨고 올해는 이제 그분들이 심화과정을 하고 거기 강사 오신 분들이 우리가 면접을 해서 이렇게 다 뽑았지만 대부분 지금 기존 강의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그리고 저도 그 얘기를 좀 관심있어서 봤는데 너무 실력이 좋은 분들이 와서 이분들을 실망하지 않도록 좀 강사비를 좀 처우를 개선해 달라라는 권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여기까지입니다.

(홍난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최경동 예.

자,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두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그저께가 6월 6일 현충일 60주년 행사를 하셨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기념품이 뭐였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기념품은 뭐 밥통 종류입니다. 이게 한 2만 원 상당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안주찬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그래서.

안주찬 위원 밥통이고 작년에는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작년에도 뭐 그런 종류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서 저거 뭐야.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거는 이제 우리 보훈단체에서 몇 가지 품목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희망하는 걸로 골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안주찬 위원 보훈단체에서 선정을 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다 배부를 합니다. 당일 배부는 안 하고.

안주찬 위원 예,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에 그 뭐야 기념품 했는 분이 올해도 같이 하셨다는데 그게 수의계약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작년에, 작년에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그 계약을 낙찰되신 분이 물품을 납기에 맞춰낼 그 능력이 안 돼 가지고 그 기존에 하시는 분하고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 이제 매칭을 해가 그렇게 희망자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는 기념품 이런 부분이 물통이라든지 밥통이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실용의 가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보훈단체 임원분하고 노인회 회장님들이 주로 이제 우리 생각을 좀 바꿔보자 이게 이제 태극기 달기 운동이라든지 새마을기 달기가 장려를 하는 차원에서 기념품을 그렇게 변경을 해보자 우리 실제 구미시 각 읍면동 단체에서도 게양대에 보면 상당히 태극기하고 새마을기가 찢어지고 낡아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어떤 이 개선을 할 여지를 두고 살펴봐 주시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우리가 구미시는 좀 바뀌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우리 구미사회복지관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예.

안주찬 위원 인동에 있는 구미사회복지관이 뭐 10억을 들여가 신축을 하니 20억을 들여가 하니 이렇게 계획을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안주찬 위원 부지가 과거에 LH공사 부지였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되고 또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서 환경개선하는 데 하자니 이 어려운 점에 부딪치고 이렇게 했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안주찬 위원 그래 다행히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리모델링으로 방향 선회를 했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을 간단히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오니까 경로식당이 지하에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습기도 많이 차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코로나라서 지금 운영은 안 하지만 되게 이제 식당으로써는 부적합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LH공사에 그 앞에 부지를 해서 새로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했다 하는데 신축을 하면 한 예산이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하더라.

(「20억」하는 이 있음)

아, 20억 정도.

안주찬 위원 예, 20억.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나가서 다시 이제 고민을 해 보니까 그 식당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제 바꾸는 걸로 그러니까 한 2억에서 3억 정도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이제 설계라든지 뭐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제 희망더하기 사업에 그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연계를 해서 지금 설계는 다 해 주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안주찬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주찬 위원 예, 잘 들었고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안주찬 위원 실제 60명씩 노인네들이 그 낮에 3교대로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맞습니다. 예, 예. 3교대로 하는 거를 이제 요게 리모델링을 하면 한꺼번에 식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식당이다 보니까 습기도 차고 또 30분 내로 식사를 허겁지겁 어른들이 먹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3교대를 하자면.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안주찬 위원 리모델링 다 하면 연 인원이 한끼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수용 인원이 180명 쯤 되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100명.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지금 오고 있는 게 180명까지 한꺼번에 들어갈는지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안주찬 위원 아, 우리 강 계장님 그래 보고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안주찬 위원 사실 60명인데 전체가 이제 풀로 찼을 때는 180명이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3교대 하던 거를 한꺼번에 다 식사를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요. 여기도 또 협찬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이것 이제 다른 데 저희들이 협조를 좀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거기도 지금 일단 진행하는 중이고 그다음에 개인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타리하고도 지금 이야기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확답을 받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빠른 시간에 이 환경개선이 되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안주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 예. 저도 이어서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홍난이 위원 저희 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자원봉사를 많이 갔었었어요. 그래 정말 열악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홍난이 위원 구미복지관 쪽에서는 많이 열악해서 리모델링으로 뭐 선회하는 거는 뭐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데 거기 관리할 때 금오복지관하고 좀 차이가 항상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홍난이 위원 그것도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것도 약간에 교육이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저는 항상 들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청결개념이라든지 모든 분야들이 거기에는 조금 덜했던 게 자꾸 기억이 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홍난이 위원 그래서 봉사자들도 같이 갔을 때 금오복지관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많이 그런 말들은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저도 이제 처음 가서 보고 되게 열악하고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금오복지관은 제가 도량동장 하면서 자주 갔었는데 뭐 거기서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저도 처음 가서 보니까 많이 열악하고 요게 이제 봉사단체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좀 이제 그러한 것도 있는데 일단은 금오복지관장님하고 그 법(법등) 관장님하고 계속 지금 만나서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환경이 개선되면 그런 부분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위생개념이 조금 덜한 게 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예. 그렇죠.

홍난이 위원 그 부분까지 좀 체크하셔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 위생에 더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홍난이 위원 예,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권고 좀 부탁드리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홍난이 위원 그다음에 아까 뭐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강사비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 비교했을 때에 처우가 낮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지금 1회당 8만 원 하면 제가 이제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제 하루에 뭐 한 4시간 정도 해서 이래 하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전문강사로 됐는 거는 아니고 전문강사한테서 교육을 받아서 이제 다시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요런 쪽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데 지금 그 사업비로 가지고 전문강사에 대한 또 강사비도 나가고 이분들에 대한 강사비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좀 작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화과정이 올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심화과정이 끝이 나면 전문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을 줄여서 이분들 또 현실화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저는 사실은 뭐 마을 뭐 사업들을 이렇게 해서 오는데 괜찮으신 분 되게 괜찮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홍난이 위원 퀄리티도 있고 괜찮은데 이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는지 아니면 이분의 뭐 그게 안 되는 역량이 안 되는지 그런 분들도 사실은 저희도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홍난이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뭐 적다고 하면 챙겨야 되지만 평생교육원이나 그런 데서 전문강사들이나 이렇게 하는 그 조건에 또 너무 또 치우쳐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제가 먼저 아니고요?

○위원장 최경동 아니, 아닙니다.

장미경 위원 아, 간단히.

○위원장 최경동 아니, 아니. 하세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장미경 위원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사회복지의 날이 제가 알기로는 법정 기념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사회복지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기념일인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장미경 위원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법정 기념일로 나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장미경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나 하면 복지정책과에 있는 제가 각종 행사예산하고 집행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장미경 위원 보니까 시 주관이 2개가 있고요. 현충일추념식하고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요. 그리고 민간위탁 또는 보조사업으로 2020년도에 1건이 있는데 그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장미경 위원 거기에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 아, 합계 1,200만 원 중에 시비가 1,0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부담 200만 원을 해야 되는 이유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보조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거는 사회보조단체 그 기준에 그렇게 자부담 규정이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사회복지단체 보조사업 그 사업 기준에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20% 뭐 요렇게 하는 그런 기준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저희들이 들어와서 보조금특위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장미경 위원 그때 그게 지침이었어요, 시장님. 이 보조금에 대한 지침이었고 그때 저희들이 결과를 내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비영리에 대해서는 제로 퍼센트에서 20퍼센트 차등해서 적용을 해 주면 좋겠다고 저희가 그렇게 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의 날 이거는 비영리단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맞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런데 이 퍼센트는 좀 과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법정 기념이고 이 기념행사에 있어서 우리 시에 보조금을 하는데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영리단체이고 또 이게 많은 것도 아니고 법정 기념일에 대한 기념의 날 기념식인데 이 비영리단체에다 이 정도로 자부담을 한다는 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도 제로 퍼센트에서 좀 차등 있게 적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해달라고 권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아까 얘기하던 그것 끊어졌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 전문강사료가 58만 원 곱하기 10회, 580만 원이에요. 1/3이 전문강사료로 다 나가요. 음, 이 전문강사료의 기준은 구미시에서 있는 또는 어떠한 기준점 기준 있겠죠?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전문강사료를 책정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우리 전문강사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이제 줄 수 있는 그 강사수당 얼마 뭐 그 등급에 따라 가지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거는 주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원고료와 여비까지 합쳐서 58만 원이 되어서 10회면 580만 원, 1,400만 원 중에 580만 원이 나가네요. 전문강사의 질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을 모시려면 이 정도 투자를 하시는 걸로 봅니다.

자, 우리동네 강사수당은 나머지 교육을 받은 분들에 대한 수당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이선우 위원 교육받고 수당까지 받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강사를 양성할 때는요 탈락도 있고 패스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이선우 위원 예, 그 기준들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그것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제 기본교육 받아서.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또 지금 심화교육에 넘어오는 사람들 기준 잡아서 선발해서 지금 심화과정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는 그러니까 동네 강사로 나가는 여비가 8만 원에다가 20회를 책정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이선우 위원 20회라는 것은 한 지역인 거예요, 아니면 여러 한 두 군데.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전체를 봐서.

이선우 위원 두 군데를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러면 요 강사 요 강사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들도 아까 자료요청 한 거와.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에서 보조인력이 왜 필요하죠? 우리 직원들 데, 그냥 사업을 통째로 주고 나서 우리는 아무 관리 안 해요? 정책과는,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양성.

이선우 위원 보조인력이 필요한 이유가 이 보조인력이 우리 직원 아닐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그 강의를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하게 마술같은 것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제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전산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인건비 곱하기 30일은 계약을 우리가 해서 그런 거예요, 1달을 계약을 하는 겁니까? 왜 나머지는 10회, 20회, 회당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30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그 부분은 제가 오니까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선우 위원 1달에 대해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달을 이분들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기준이 뭡니까? 30일의 기준이? 이 강의는, 강의는 매주, 1달 안에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아, 이거?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1달 내 하는 게 아니고 강의는 이제 읍면동이나 이런 데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나가는 거고요.

이선우 위원 보조인력비는 곱하기 30일은?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이제 보조인력은 그 전체를 봐 가지고 한 30일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이제 선정을 했는 걸로.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이선우 위원 무슨 이게 산출내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왔다갔다 하십니까? 여비가 8만 원이에요? 어디서 오세요, 이분들?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제가 자료가 없어서.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런데 무슨 자료.

이선우 위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안동에 있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거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안동시에 있는데.

이선우 위원 여비가 8만 원 곱하기 2인 곱하기 10회예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거기서 오시는 분들은 교수급입니다.

이선우 위원 보조인력도 교수급이에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보조인력은 아닙니다. 그까지는 아니고.

이선우 위원 8만 원 곱하기 2인이에요. 한 사람이 8만 원의 여비를 받아요. 58만 원 받으시고 여비를.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 강의를 이제 예를 들어서 새마을테마공원이나 이런 강의실에서 하면 PPT라든지 뭐.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이거 이렇게 둬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요. 상세자료 갖고 오세요. 엉망진창인데요. 지금 소요예산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오신 게 여비는 2인인데 인건비는 1인이고, 전문강사료 안에는 여비가 또 들어가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이선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전문강사료 안에 여비가 들어가는데 보조인력에도 여비가 2명이에요. 보조인력 지금 비는 1인인데 뭐 이렇게 정산이 되어 있죠? 아니, 자료가 뭐.

○위원장 최경동 과장님, 이 자리에서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이선우 위원님 사무실로 찾아봐서 그래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 그렇게.

이선우 위원 이거는요. 예산 털기밖에 안 됩니다. 여비가 8만 원 곱하기 2인 뭐, 8만 원 여비에 대한 산출도 기준도 갖고 오세요. 상세하게 갖고 오셔야 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이선우 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들 생산해 내시지 않아야 합니다.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구미시사회보장협의체 아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시면서 그 역할이 이제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거다 얘기합니다. 맞아요. 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만들어 졌고 이게 국가복지정책을 지역으로 내려 보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사회보장협의체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이선우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그 밑에 이제 실무협의체 있고 그다음 그 옆에 또 분과가 있고 읍면동이 있고.

이선우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기본바탕은 뭐죠? 어떤 걸 운영,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하는 게 기본이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사회보장 계획수립에 대해 가지고 이제 대표협의체에서 심의 뭐 자문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까.

이선우 위원 회의를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이선우 위원 회의가 바탕이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선우 위원 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중심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예.

이선우 위원 분과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 대표협의체 해서 회의를 바탕으로 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하고 있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회의를 바탕으로 결과까지 도출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이선우 위원 여기서 나온 결과들은 관에서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그 행정에 반영을 하려고, 반영을 하도록 이번에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회의하는 기구인데 회의를 줄이는 일은 없겠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그거는.

이선우 위원 회의를 더 늘리셔야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회의를 줄이시지는 않을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그래서 이제 뭐 회의를.

이선우 위원 더 확대시키셔야 되고 읍면단위에 회의도 더 늘리셔야 되고 분과별 회의도 더 늘리셔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그 상세하게 이제 그 기준을 그전에는 기준이 없었는데 요번에 조례에 그런 거를 회의를 몇 번 이상 해야 된다.

이선우 위원 아니, 기존에 하고 있던 회의 숫자보다 줄어들지는 않죠, 조례에?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과장님 나중에 이거 책임지셔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회의를 줄이는 일은 하지 않는 걸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있죠, 우리가?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저는 복지정책과가 지역보장,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신 적 있으세요? 없죠?

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하실 때도 저는 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의원들을 무시해서입니까? 의원들의 역량이 안 된다, 안 돼서입니까? 하셔야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사회복지국에 가장 전반적이고 구미시의 복지정책에 4년 계획이 수립되는 건데 보고 빠트리지 마시고 하시기를 개선사항으로 드리는데요. 어, 이거 우리 만들고 나면 어디로 올라가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도에 보냅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도에 가서 보건복지부까지 갑니다.

이선우 위원 복지부까지 가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우리 이거 모르잖아요, 지금.

그리고 자, 4기 계획 언제 완료죠? 제4기 사회보장계획 언제까지의 계획?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올해.

이선우 위원 올해까지 계획이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22년.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내년.

이선우 위원 그럼 제5기 계획들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그거는 이제 아직은 안 하는데 도단위로 해서 이제 전체 해서 그거에 대한 저게 예산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 지금 6월이에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예.

이선우 위원 사회보장계획수립.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5개년 계획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우 위원 사회보장계획 제5기 계획.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이선우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거는 내년도에 만듭니다.

이선우 위원 아닌데요. ´22년에 ´22년까지면 올해 계획이 나와서 ´23년부터의 계획인데 왜 ´23년에 만들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정확하게 그게 ´22년까지인지 지금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23년까지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선우 위원 아닙니다. ´22년 계획, 저한테 지금 제가 지금 펴놓고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 예. ´22년.

이선우 위원 ´22년까지가 제4기 계획이고.

하~

국장님,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계획이 언제까지인지도 모르시고 지금 계획안이 언제 세워지는지도 모르는 답변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야 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거 기본적인 행정사무감사에서 갖고 들어오셔야죠! 보조를 안 하고 아무것도 지금 의원들한테 전달도 안 하는 것도 지금 감사에서 지적받아야 되는데 사회보장계획, 계획이 언제 완료되고 언제까지이고 이것도 지금 파악 못 하십니까! 실국과장님께서 이걸 파악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밑에 앉아 있는 주무관이 이걸 계획을 다 세우고 그러면 도에 보내고 복지부에 보내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그게 이제 4기 계획이 ´19년부터 ´22년까지고요. 5기 계획이 2023년에서 ´26년까지입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말한 거랑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제서 자료받아서 대답하실 거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최경동 위원장을 보며)

시간 다 됐죠? 한 번 쉬어야 되죠? 덜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마무리하렵니까?

이선우 위원 아니요. 마무리 안 됩니다. 한번 다른 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최경동 저, 예, 우리 잠시 좀 정회 좀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합시다.

예,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그 조금 전에 독립운동사 연구용역 지금 경운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이 부분 오늘 저하고 공부하는 셈 치고 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무관하고 오늘 마치면 시간이 되시면 마치면 저하고 한번 갔으면 어떻겠나 예 그거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오늘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리고 관련한 내용입니다만 이 용역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부분 좀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좀 스터디를 좀 하고 우리 구미시내에 구미시에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많죠,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예,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많은데 제가 어디에 반드시 이 교육 프로그램을 독립운동사를 좀 넣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비근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이 프로, 독립 우리 구미의 독립운동사 프로그램을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곳에.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저도 공부 좀 해서 뭐 저는 무보수로 뭐 한번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강의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지금 우리 구미에 현충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최동문 사회복지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우리 구미에 국가에서 지정한 안 그러면 보훈청에서 지정한 현충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제가 지금 자료를 챙겨 왔는데 지금 찾기가 금방 안 되는데.

신문식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한 1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9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런데 현충시설이 지금 관리가 좀 되어지고 있는 현충시설도 있는 것 같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안 되고 있는 현충시설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지금 현충시설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허위 선생님 유허비.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그리고 박희광 선생님 동상 아, 지사님 동상.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그리고 황진박 지사님 기념비.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그리고 우리 선산에 충혼탑.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그리고 선산 출신 독립운동자 공적비 그 충혼탑 밑에 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예, 독립지사 남상순 기념비.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그리고 호국용사 기림터 동락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화 교사 기념비, 그리고 왕산 허위선생 기념관.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요렇게 현충시설이 9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이 중에서 지금 구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금 6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신문식 위원 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3개가 지금 황진박.

신문식 위원 황진박.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최재화, 남상순 기념비가 그게 이제 사업회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황진박, 남상순.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최재화.

신문식 위원 남상순, 최재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이 세 분 다. 아,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신 독립지사님들이십니다. 우리 구미에. 그러면 다른 데는 관리가 되는데.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왜 여기는 관리가 안 되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당초에 그 기념비를 현충시설로 등록할 때 요거는 이제 사업회에서 관리를 하겠다 요렇게 해서 그 관리에 대한 이제 비용을 보훈청에서 월 5만 원씩 지킴이 시설물 관리수당으로 월 5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체적으로 사업회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신문식 위원 자체적으로 관리 5만 원 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거의 뭐 환경정비나 그런 정도 지금.

신문식 위원 예, 그러니까 5만 원으로 환경정비나 이런 것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그러면 왜 이 세 분의 현충시설 외에 다른 데는 현충시설 등록할 때 관리한다고 하고 왜 이 세 분은 관리를 한다고 안 하셨는지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금 뭐 저 앞에 6개 이제 충혼탑이라든가 뭐 선산 독립유공자 공적비, 박희광 선생 요런 것들은 이제 우리 시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 거고.

신문식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거기 세 분은 유족회에서 그러니까 사업회에서 이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보훈청에 현충시설로 등록을 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요 유족회에서 유허비를 비석을 만든다든지 했던 현충시설도 구미시의 관리 범주로 좀 넣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거는 되는데 여기는 뭐 유족이 만들었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는 좀 이유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보훈청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잘하겠다 하는 건데, 잘하겠다고 하는 건데 굳이 보훈청에 다시 뭐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여기에.

신문식 위원 우리가 하겠다고 통보만 하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뭐 관리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할 거는 아니겠지만.

신문식 위원 예, 그렇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여기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이 보훈청에 있다 보니까 보훈청에서도 그 시설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황진박 선생하고 그 주변에 환경정비를 하려고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신문식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 예산이 통과되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희생하신 이런 분들에 대한 저희들의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는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너무 좀 등한시 하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신문식 위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올해는 워낙 뭐 코로나 쪽에 자꾸 비중을 두다보니까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분들에 대한 관리 범주도 우리 예산 세우는 것도 뭐 포함되겠지만 관리하는 범주를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범주로 좀 넣어 주십시오. 이 세 분에 대한 것.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그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전혀 관리가 안 되어지고 있는 것 아마 아실 거예요. 몇 번 지적이 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구미시에서 관리를 하는 범주 내로 좀 넣어 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아까 하던 것 마저 해야겠지요.

좀 흥분해서 죄송하고요.

그러면 지금 5기 계획 준비는 언제부터 하실 생각 예정이세요,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5기 계획이 2023년도부터 ´26년까지 계획입니다. 이게 4년마다 이제 그 계획을 세우는데.

이선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준비 언제부터 하실 건지?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금 올해 예산을 1,000만 원 해서 기초자료 조사를 하는 게 이제 올해하고 내년도에 5,000만 원으로 용역을 사업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요. 5,000만 원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용역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대학에 맡길 일이 아니라 이거 지역에서 해야 된다면서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전에는.

이선우 위원 목표가 있죠? 자, 잠깐만요. 협의체와 주민들을 그냥 구경꾼으로 두지 마시고요. 주민이랑 협의체 중심으로 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건 동의하시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러면 대학에 맡겨 가지고 이상한 것 갖고 오지 마시고요. 새로운 프로세스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저희들이 이제 그걸 뭐 세울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이제 위탁을 했었는데 올해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한번 요거 새로운 프로세스 한번 논의해 보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걱정되는 거는 몇 분은 이제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데 다른 부분, 다른 분들이 좀 소극적인 분들이 많아서 과연.

이선우 위원 제가,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이게 계획이 될까 이제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선우 위원 아, 예. 그런데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거기를 중심으로 용역을 주는 거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용역을 줘버리면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안조차 계획하고 있는 방향성조차 잃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거기에 대한 논의니까 함께 논의해 보시기를 개선, 권고사항으로 드리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은 민관협의체 중에서 대표, 그러니까 대표협의체 중심으로 하는 민관협의체 중에서 유일하게 법적기구예요,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민관협의체.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민이 가지는 법적인 부분들을 인정해 주는, 자주 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지금도 뭐 다른 데에 비해서는 회의가 많기는 하지만 부족해요. 여기서 복지정책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회의 구성하시기를 권고 드리고요.

행정이 떠안으려고 하지 마시고 행정이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민분들 심지어 사회복지에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 사회복지협의회까지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 훨씬 나아요,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의지랑 의욕이 있으시니까 행정이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순간 무너져요. 그분들 의견들을 다 들으시고요. 저는 걱정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실국장님, 실국장 과장님들께서 그냥 이거 니 업무니까 해라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두 분이 컨트롤 타워가 되셔야 됩니다. 계획에 대해서.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권고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자,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할 수가 없네요. 두 분이 지금 대답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 만족감이 너무 떨어져서.

자,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30쪽에 이제 그 내용들 나와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 너무나 어려운 시국에 우리 시민들께서요. 회사에서요. 성품지원 되게 많이 해 주셨어요.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너무 감사드리고 복지정책과에서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홍보도 그러니까 받은 것들 홍보도 많이 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이분들의 지원들이 저소득이나 그런 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이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리고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분들 성금기탁 성품이나 성금 기탁 하시면 꼭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몇 배로 드려 주시길 지금 이 상황에서 하시는 것 쉽지 않아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꼭 말씀드리기를 말, 어,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뭐 특별한 사항은 뭐 권고나 이런 거는 아니고.

그리고 우리 긴급복지지원금이 중단됐죠? 돈이 그……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혹시 몇 페이지?

이선우 위원 잠시만요. 저도 지금 몇 페이지 체크를 안 해 놔서.

몇 페이지죠?

○전문위원 현명숙 32쪽.

이선우 위원 30?

○전문위원 현명숙 2쪽.

이선우 위원 2쪽이래요.

아닌데.

○전문위원 현명숙 지원현황.

이선우 위원 아, 아. 지원현황이 나오네요. 긴급지원사업 지원현황이 나오고…… 아, 제가 본 건 이게 아니었는데 우선 뭐 이걸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그 아, 그, 간단한 거라 가지고요. 여기 기준으로 한번 그러면 32쪽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어요. 코로나 시기에.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게 중간에 우리가 국비로 받아온 게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중간에 떨어졌어요,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닙니다. 중단된 거는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있는데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요게 지금 4차 지원금을 6월 4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선우 위원 “일언반구 없이 긴급복지지원금 중단되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이고.

이선우 위원 잘못된 내용이면 왜 이걸 대응 안 하십니까?

아닌데 지금 과장님 지난번에 오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뭔 말 하는지 아시죠? 위기……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했는 것 아니고 법적으로 이제 지원받지 못하는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선우 위원 신청하면 받는 것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신청하면 받는 건데 저희들이.

이선우 위원 그거 예산보다 빨리 소진됐던 것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예산이 다 돼서 요번에 이제 24억을 확보해가 지금.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얘기하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그거는 1차 나가고 2차, 3차에 대한 것.

이선우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일시적으로 못 나갔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시기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음.

이선우 위원 빨리 지원금이 소진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이선우 위원 그때 다 지원시기 가운데 지금 지원시기 내인데도 그 기금이 없어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됐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거 그런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진행됩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으니까 이 그냥 “복지지원금이 중단됐다”만 팩트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했고 그분들은 이때 지원합니다.”라고 홍보 좀 하세요. 기사 좀 내고 정정보도 요청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이선우 위원 모든 과들이 본인들의, 본인들이 욕먹는 기사들 올라왔는데 팩트체크 하시고 나서 가만히 계시면 도대체 구미시에 대한 대응은 누가 합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구미시의 무능으로 보여요. 이런 게 행정의 무능으로. 정정해야 될 것 반드시 정정보도 요청하시고요. 추가 자료를 아니면 기사를 내시든 하세요. 이거 왜냐 하면 그냥 기사로만 나온 게 아니라 SNS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추가보도 됐지 싶은데.

이선우 위원 그래서…… 아, 뭐 내셨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추가보도는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더 홍보를 좀 하시기를 권고사항 드리고.

우리 법률홈닥터가 있어요,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요게 몇 페이지지. 법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맨 뒤쪽, 맨 뒤쪽에 있을 겁니다.

이선우 위원 아, 뒤쪽 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 38번 33쪽에 있네요.

지금 우리 그런데 내부에 근무하시는 변호사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있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안에 여기는 이제 저희들.

이선우 위원 아, 정책과 안에도 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법률홈닥터라 하는 거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해주는.

이선우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런데 법무부에서 파견을 해서 상근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상근하고 계시고 지금 이거 계속, 계속 상시적으로 하고 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1년 단위로 이제 하는데 1년 하고 여기 계시던 분은 부산시청으로 가셨고 또 새로운 분이 오셔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다시 또 오셨어요. 초반에 요거 홍보 잘 돼서 많이 아셨는데 또 홍보를 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금도 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감당.

이선우 위원 예, 있으실 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아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도 여전히 법률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도움 요청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홍보 한 번 더 좀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이게 그…… 아, 페이지를 죄송해요. 제가 페이지를 안 적어 놔서.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통합사회관리사.

이선우 위원 아, 여기 있네요. 5페이지에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서 불용사유에 공무직 근로자 이직에 따른 집행잔액이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이선우 위원 이거는 이직을 하셔서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가 이제 아예 없어요, 아니면 계세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복지정책과 안에 이제 공무직 있고 또 통합사례관리사를 기간제로 이렇게 하는 그게 있는데 공무직 근로자가 사직을 했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러니까 작년 3월 1일 날 채용을 했는데 3월 31일 날 1달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1명을 채용해야 되는 시기가 9월 1일 날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공백기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이선우 위원 아! 그럼 지금은 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러면. 아, 이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러면 6개월 동안 고생하셨네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요거 아, 요거에 대한 질의는 됐고요.

예, 더 얘기할 거는 아까 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같이 참여해서.

이선우 위원 시스템 개선을 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주무관 한 분께 맡겨 놓을 일 아닙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이선우 위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자,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아, 예. 아까 좀 빠트린 게 있어서 하나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상순 기념비나 최재화 기념, 최재화 지사 분 기념비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하려면 할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안 해서 그렇지. 예,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남상순 기념비는 그 종중에서 종중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신문식 위원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 이제 벌초를 매번 할 수는 없으니까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관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관리 저도 안 됐을 때 가봤었는데.

신문식 위원 예, 예. 평소에 관리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최재화 교사 기념비는 이제 도로변에 있어 가지고 정자 바로 옆에 거기 있어서 그분들이 관리하도록.

신문식 위원 예, 예. 어느 정도 관리하려면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은 되더라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런데 황진박 지사님의 비각 있는 데는 관리조차가 너무 힘들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그 위치가 저기.

신문식 위원 예, 잠깐만요.

예, 지금 올라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축대도 없고 좀 위험한 상황이고 그리고 비 앞에 공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관리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 듯 해요. 지금 현재. 이것 뭐 제 생각입니다만 산동읍사무소 신축을 합니다. 혹시 황진박 기념비를 산동읍사무소에 적정한 위치로 옮기면 우리 시민분들 이렇게 많이 접할 수가 있고 이 황진박 지사님에 대해서 또 말씀도 이렇게 교육도 되어지고 할 것 같은데 좀 많은 분이 오시는 데 있어야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산동읍사무소 신축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좀 옮기는 거는 어떤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위치에 비석이 있어야 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가 있다면 이것 뭐 옮기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그 부분도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옮긴다고 봤을 때는. 예를들어 못 옮기고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계속 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축대라든지 공간 확보 차원에 조금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황진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유족들이 보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땅이 사유지가 자기들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이라서 손을 댈 수가 없다하는 그런 애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동락공원 쪽에 이전을 하는 것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황진박 선생님은 그쪽에 지역이 또 그쪽이십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예, 지역이 그쪽이시니까 뭐 거기 비석이 세워진 것 같은데 뭐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 계셨다는 거 교육 차원에서도 지금 읍사무소 그쪽에 지금 공사를 하니까 좀 그쪽에 설치하는 게 좀 더 안 맞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거는 다각도로 검토를.

신문식 위원 물론 뭐 동락공원도, 예, 동락공원도 괜찮겠습니다만 일단은 옮기실 의향은 가지고 계시네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뭐 저는 동락공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사실 몰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고, 읍사무소 신축을 하니까 그쪽에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잘 생각하셔서 좀 이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권고를. 예,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아이구 참(웃음)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그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90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예,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노인장애인과는 2권 41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 한번 볼까요.

제가 자료들을 좀 행감 책자에도 요청을 해 가지고…… 아, 잠시만요. 77쪽에 36번에 국장님 노인․장애인 학대 신고현황 및 조치내역이 너무 간단해서 상세내역을 받았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일반 학대 사례랑 그다음에 경북, 잠시만요.

경북, 어디 있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서부전문기관요?

이선우 위원 아니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2군데에서 나눠서.

아, 경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일반 사례들이고요.

그다음에 시설은 아, 장애인의 학대 관련 자료도 받았거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거는 노인이고 장애인은 권익옹호기관.

이선우 위원 예, 권익옹호기관. 지금 노인장애인과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 시설에서 일어난 특히 그 노인 분들에 대한 학대 정황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까? 파악을 안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게 이제.

이선우 위원 우리는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기본적인 그 프로그램이 보면 이게 매뉴얼이 이제 시설 거주 노인에 대해서 거기 범죄가 발생하면 시설장한테 저희들은 이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개선, 1차는 개선명령, 2차는 시설장 교체, 3차는 시설 폐쇄 요런 절차가 있고.

이선우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 외에 폭행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 도단위 기관에 1개씩 우리 경북은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

이선우 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에 지금 가족, 가족 간에 학대 사례들도 많지만 저는 특히 시설에 사례들에 좀 집중해서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는, 많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몇 건 정도로 지금 추산하세요, 연간? 시설 학대는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도 요 자료는 같이 갖고 있습니다만 주로 보면 시설보다도 밖에 사고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선우 위원 과장님 혹시 좀 상세 파악 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예.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노인 요양원 시설에서 일어나는 건은 한 3건 정도 예 됩니다.

이선우 위원 연간 아니면 여태, 연간?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연간입니다. 작년 올해 해서 3건 정도 됩니다.

이선우 위원 보통 CCTV가 병실마, 그 시설마다 다 그러니까 시설 칸 그 안에 다 있는 거는 아니죠? 개정법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그거는 의무가 아니라서 이제 시설에서 CCTV 설치를 한 시설도 있고 또 설치를 안 한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이게 보통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은 거동까지 불편하시고 실제 사례들 보면 굉장히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지시는 사례들이 많아요. 아동학대 사건과 함께 노인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시설이 그 환경 자체가 그런 분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이 굉장히 심하실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연간 3건은 믿을 수 없는 수치예요. 우리 이거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지금.

이선우 위원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을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지금 이제 요거는 범죄로 확인된 경우는 이제 그 시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지라든지 폐쇄까지 요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이선우 위원 우리 그런 경우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그거는 지금 현재는 없고 예.

이선우 위원 어디까지 처벌이 된 사례.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건 중에서 이제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건이 1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시설만 좀 뽑아서 3년 정도 3년치 자료요청 좀 할게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어떻게 처리됐는지까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요거 행정조치 빠트리지 마시고 학대 정황만 나와도 행정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신고까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빠트리지 마시기를 권고 사항 드리고요.

그리고 그…… 아, 과장님. 아, 저기 뭐지. 그럼 서 계신 김에 장천주간보호센터가 1년 정도 돼서 개소됐잖아, 개소한 지 1년 정도 됐어요. 이제.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예.

이선우 위원 운영의 어려움은 혹시 파악하신 바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현장에 제가 한번 나가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리적 여건, 시설 환경이나 요런 거는 아주 이제 양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장천이라는 어떤 지역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차량 운행을 할 어떤 그런 여건이 조금 뭐 보완될 필요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선우 위원 요거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차량 운행 건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찾아, 같이 한번 찾아보게 예상 가능한.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예, 시나리오를 좀 주시고, 또?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사실 이제 주간보호센터에 배치되면 좋은데 복무요원들이 그 이제 장천에 있다보니까 뭐 버스 타는 교통편이 어려워서 복무요원들이 잘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선우 위원 아!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일단 사회복무요원 배치 문제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불편함들에 대해서는 들어, 뭐 확인 아직은 특별한 거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잠시 제가 가봤을 때는 뭐 큰 불편함이 없이 또 시설도 또 넓고 쾌적하고 프로그램도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맞아요. 요거 하시는 동안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셔서.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멀지만 겨우 어떻게든 잡아서 지금 설치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불편함들 언제나 좀 말씀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발달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지금 계획한 대로 진행을 좀 계속하고 계세요. 어려운 것 없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지금 이제 운영할 법인 이제 법인에서 자기들이 부지 제공할 운영법인은 찾아 놓은 상태고요. 이제 그 시설을 건립할 어떤 국도비 확보 문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음, 예. 이것 굉장히 숙원사업이에요. 우리 저 거의 우리 3년 가까이 했고 과장님 바뀌시기 전부터 좀 했던 거라서 이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들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지금 총 구미시에 몇 개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지금 8개입니다.

이선우 위원 8개. 지역 형평성은 밸런스가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지금.

이선우 위원 어디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는 뭐.

이선우 위원 괜찮은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선산 뭐 선주원남동, 상모사곡, 형곡, 그다음에 강동 장천, 인동 쪽에 조금 예.

이선우 위원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사회보장계획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좀 얘기했던 것 중에 얘기를 더 못 했던, 못 했지만 거기도 강동지역에 장애인시설 부족이 사회보장계획에서 문제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발달장애인 단기보호시설도 강동과 접근성을 좀 높여야 한다라는 얘기들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게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 어려운 것들 말씀해 주시고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예, 권고도 아니고 그냥 부탁드리고.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아,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거는 잘 부탁드린다는 말밖에 할 수 없네요. 예, 됐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앉으세요, 과장님.

그 지난번에 도개 사랑의 쉼터.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여성 착공식 가보니까 여성쉼터 수어서비스 하시는 것 되게 좋더라고요. 수어.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 예. 수어서비스. 예, 예.

이선우 위원 수어서비스를 하는데 우리 시장님 브리핑 하거나 공식적인 행사에도 수어서비스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자막도 안 나오는데 수어서비스라도 요즘 많이 하거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이거는 좀 행정적 서비스 확대해야 됩니다. 권고 드리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다음 64쪽에요. 보시면.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건 좀 할게요.

노인일자리에서 운영실적 취업알선 실적이 장기취업 단기취업 해서 한 3,000건 정도가 돼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노인인구라고 치면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노인은 몇 세부터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65세 만65세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 65세 너무 젊잖아요. 국장님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렇죠.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일자리들을 보면 단기취업은 그나마 좀 그런데 장기취업이나 일자리의 질이 문제예요. 우리 여성 원탁토론회 갔을 때도 60세 이상인데 일자리가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너무 내가 원하는 일자리랑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요 노인인구, 노인인구로 들어가기에도 죄송한 분들, 예, 장년층이라고 하죠. 장년층 분들의 일자리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다양한 일자리 제공할 수 있게 정책들을 좀 만드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좀 쉬었다가 할게요. 예.

○위원장 최경동 다른?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모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양포동에 공동묘지가 이제 2015년에 공원화 부지로 91%를 축소하고 아직 약 9%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조치결과가 2015년도로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약 6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향후 조치가 시급한데 이게 이제 그냥 놔두면 제가 알기는 약 10,000평(33,057㎡)의 구미 시유지가 그냥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숭조당하고 저기 공원화 시설에 이장을 하게 되면 무연고가 많기 때문에 장소도 뭐 협소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좀 할애를 하고 이전 작업을 하면 이장 작업을.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약 10,000평(33,057㎡) 정도가 우리 구미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또 5년 10년입니다. 그러니 이전계획에 대해가 올 연말이라도 어떻게 예산반영을 해서 어떻게 시나리오를 하겠다 하는 걸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권고드리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지금 동료 의원의 발의로 경로당 그 증축 내지는 신축 문제에 있어 가지고 좀 예산이 상향조정 됐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안주찬 위원 과거에는 2억인데.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2억에서 3억.

안주찬 위원 3억으로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좀 여유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월 됐는 곳이 한 두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작년 계획인데.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 예산을 적용할 건지.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 그런데.

안주찬 위원 추가로 해서 3억을 적용할 건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요 조례는 지난번, 요번 회기에 조례를 하려 그러다가 지금 다음 회기에 하는 걸로 아직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안주찬 위원 아, 그랬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아, 동료 의원이 통과된 걸로 나는 생각을 했더니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면 되니까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됐으니까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됐으니까 추가부분의 집행은 과거 예산 2억 범주 내에서 하는지, 3억에서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전에 인동동에 보면 1통에 보면 경로당에 대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라 가지고 공원해제 지역을 일부 풀어서 경로당을 지었는 첫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도량 6통도 그 유사한 예로 이제 공원해제를 하는데 구미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공원화에 무허가 경로당이 컨테이너로 거주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토목 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또 거기에 공원해제가 용이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시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또 뭐 각 지역구마다 있겠지만 인동도 한두 군데가 있어서.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신축계획도 있지만 또 12통 같은 경우는 또 무허가다 보니까 운영비나 관리비를 한푼도 못 받고 자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구미 전 지역으로 보면 내 열몇 군데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료로 뭐 저도 좋고 우리 동료 의원들은 제출하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해 가지고 수어활용 관련, 수어, 수어활용 관련부분.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노인일자리 관련 부분.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그리고 여기 옥계 우리 윤종호 위원님이 5분 발의했죠. 공원묘원.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해결방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요까지는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빼도록 하고요.

노인학대 관련 신고 접수를 했을 때 대부분 이게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경찰로 들어가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경찰.

김재우 위원 어디로 갑니까? 경찰로 들어가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경찰로 들어갑니다.

김재우 위원 경찰로 들어가면 경찰서에서 우리 시로 연락이 올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 시설에 있는 부분하고 일반 이제 부분은 다르게 하는데 밖에 일반은 거의 일반인들하고 같이 취급을 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바깥에 시설 외에 아, 그러면 요것 뭐 구체적인 부분은 이야기 하기 그렇고요. 요 상태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우리 접수돼 갖고 처리됐는 것 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다른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최경동 예.

아니, 없어요?

예, 이선우 위원님.

강승수 위원 다음에 하죠. 먼저 하이소.

이선우 위원 예?

강승수 위원 먼저 해요.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아, 그 사이에 1개 까먹었네. 안 적어 놓은 것.

자, 우선 생각나는 것 먼저 할게요.

우리 구미에 있는 화장장 추모공원이랑 숭조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 과장님하고 저랑 쭉 얘기를 해 봤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 들어가는 것만큼 수익구조, 수익을 내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수익구조를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은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지금 봤더니 관내, 그러니까 구미 시민들한테 하는 지원은 다른 지역이랑 거의 얼추 맞아요. 그런데 관외가 시설에 비해서 추모공원이 숭조당은 비슷한데 추모공원이 그죠? 관외 아, 숭조당이었나요, 과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 화장장, 화장장 이야기?

이선우 위원 예, 화장장 건 중에서 관외의 비율을 좀 아 그러니까 금액을 좀 맞춰야 하는 게 있어요. 숭조당인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그때 논의하던 부분 얼만큼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화장장하고 숭조당.

이선우 위원 화장장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화장장이죠. 관내랑 봤을 때 그러니까 관외.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타 지역 분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하실 때 이거는 일시적이잖아요. 장기적인 게 아니라.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1번 딱 이용하시는데 우리가 사용료가 좀 싸, 싸다 그래야, 저렴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렇죠. 10만 원, 60만 원인데.

이선우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60만 원이 좀 수지가 안 맞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 이제 지적했으니까 진행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요 관외부분을 좀 맞춰 주시면 숭조당 이용에 대해서는 거의 좀 잘 맞춰 놓으셨는데 추모공원은 들어간 비용 대비 우리가 관외가 너무 좀 적은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해서 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다음에, 아, 여기 있네요.

노인복지시설 아까 중에 코로나 시국에 제가요. 페북을 봤는데요. 지금 우리 요양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 못 들어오시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때 봉사자들 들어가셔 가지고 막 봉사는 너무 감사한데 그걸 안 지키셨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거 안 지킨 시설들 있었어요.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일단.

이선우 위원 행정처분 하기도 죄송하지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이것들 잘 지키시도록 지금은 이제 완화됐기 때문에 조금씩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언제가 될지 몰라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요것들 잘 지키시도록 계속 피드백 하시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관리하시기를 권고 드리고요.

장애인 72쪽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고 있네요. 두 군데가? 72쪽.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평수에 비해서 정원이요. 평수 대비 이렇게 나누기를 했는데 좀 안 맞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정원이 왜냐 하면 평수는 3배가 큰데 정원은 더 적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거는 예, 우리 과장님이 답변될 것 같은데.

이선우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예.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저희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2군데 있습니다. 제가 시설을 방문해서 보니까 면적에 비해서 인원이 지금 좀 적으시다고.

이선우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아파트 빌라같은 형태의 어떤 가정집처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음!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그 가정집에 면적에 있는데 이제 이게 보통 보면 한 20세 이상이 되는 성인이다보니 방을 같이 쓰는 부분이 힘들어 하십니다.

이선우 위원 아!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그래서 지금 제가 가본 시설은 한 시설, 한 방에 2명씩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선우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그 정도는 지금.

이선우 위원 그래서 그, 예.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무리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이제 시설로써 가정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곳이지만 개인의 생활은 보장해주고.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예.

이선우 위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충분히 답이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중에 지금 우리가 장애인체육관이랑 장애인복지센, 장애인체육관이 운영이 사단법인 장애인교통장,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우리 위탁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이게 ´23년 3월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5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요거 우리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말고 구미에 있는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혹시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요기에만 요기밖에 운영할 단체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단체.

이선우 위원 실태를 여쭈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단체는 있다고 보는데 이제 요게 그 당시 입찰인지 공모 요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뭐 다른 단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현재 그러면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이거는 5년이기는 한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운영하셨죠? 혹시 파악 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동안에…… 요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이선우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저는 아, 예. 뭐 굳이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구미시민으로서.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다른 단체들이 운영할 수 있는 단체들이 운영을 원하시면 평등하게 그 조건들을 맞추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이 단체만 운영할 수 있다라는 제한들은 우리가 가지는 어떤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충분히 뭐 부모회도 장애인부모회도 계시고 뭐 그렇게 해야지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역할들도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이게 저는 한 단체가 오랫동안 운영을 했을 때 가지는 어떤 폐해들을 많이 봐서 그런가 봐요. 지금 이 단체가 문제가 있고 이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래서 형평성에, 형평성에서 다른 단체들과 같은 조건을.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처음으로 하는 단체일지라도 조건만 맞다면 문을 열어 주시고 또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쉽지 않아요. 장애인단체들이 운영하는 것들이 구미시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고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더 도와야 되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들 혹시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고 싶다 했을 때 더 많은 안내를 해 주시기를 권고하면서. 예, 우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 강승수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1개마저 할까요?

○위원장 최경동 아니, 아니.

이선우 위원 시간 남았는데.

강승수 위원 마저 하세요.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 시간이 남았길래.

아직 안 눌러져서.

요번에 할 수 있.

○위원장 최경동 시간 다 안 써도 됩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거는 아니고요. 빠트린 게 있어서.

○위원장 최경동 아, 그래요.

이선우 위원 예, 마침.

○위원장 최경동 그렇게 해요. 예.

이선우 위원 그,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우리 특수학교 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이선우 위원 거기서 학생 사건 있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이선우 위원 그거 교육청 관할이에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장애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한테 넘어, 우리한테 어느 정도 행정적 부분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은 왜 우리한테 아무 자료도 안 주고 어떠한 것도 안 해 줘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 사건이 이제 학교폭력방지법에 관련되고 「사립학교법」 이런 것하고 그쪽에 이제 혜당학교가 구미교육청 관할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경찰에서 조사 중인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학교폭력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장애인복지법」도 위반이 된 거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장애인복지법」은 우리 아니, 행정 아니에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되는 거는 이제 그 장애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고, 이 관리하고 있는 소관은 교육부 소관이니까.

이선우 위원 아니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한테 적용되는 게 아닌 것 아니에요? 장애인을.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러니까 교육청 안에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맞아요? 제가 원한 답이 이게 아닌 것 같은.

예, 과장님 나오세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혜당학교에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도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금 전체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이제 또 처분이 들어가고 또 장애인에 대한 어떤 학대부분에서는 만약에 그 해당 교사가 장애인 학대로 이게 최종 그게 되면 나중에 그 교사에 대한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 취업 제한이라든지 요 부분은 별도로 또 저희 또 예.

이선우 위원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지금.

이선우 위원 제가 작년 12월 말까지 자료는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예,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현재 지금 지난 2월에 기소 의견으로 1차 검찰로 이송이 됐으나 보완조사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경찰로 다시 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이분은 이 학생.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보완조사 때문에, 예.

이선우 위원 학생의 상태는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학생의 상태는 지금 중환자실에.

이선우 위원 아직도 의식 없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예.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시설에서 학교지만 시설에서의 장애인 노인에 대한 학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행정처분 뭐든지 다 하십시오. 강하게 하십시오.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예, 앞으로 지켜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 하시고 계속 추적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보자. 예, 제가 미리 자료를 요구를 안 했는데 뭐 생각나시는 대로 과장님 좀 같이 나오셔 가지고 좀 답을 해 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안 하고 있으면 좀 어떻게 점검해 볼 필요성 있다 싶어서 권고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노인요양시설 정도가 뭐 크게 봐서 노인요양시설 정도가 지금쯤에 이제 많이 정착이 되었죠?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강승수 위원 해서 뭐 노인요양시설은 주간보호센터와 일반 그 요양병원과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잘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통계적 데이터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주간보호.

강승수 위원 같이 편안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주간보호센터는.

강승수 위원 내 미리 자료요구를 안 해 놓은 상태라서.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한 70여 개소 됩니다.

강승수 위원 70여 개?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예.

강승수 위원 거기서 제가 이제 다녀보면서 뭐 우려되는 부분이 좀 과밀성이 있지 않을까 공간이 어른들 1헤베당 그걸 베드 수라 합니까? 뭐라 인원수 확보 기본 수가.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그건 요양원에 해당이 됩니다.

강승수 위원 요양원에?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예.

강승수 위원 주간보호센터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주간보호는 아침에 오셔서 저녁에 가시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낮 동안 오셔서 프로그램실도 있고 또 같이 뭐 소통하는 자리도 있고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잠시 누워 계실 침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거기서 이제 1인당 한 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면적 제한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면적.

강승수 위원 어때요. 어느 정도 면적에 몇 분 정도만 그 요양 주간 요양센터에 모셔 가지고 케어를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예. 그 시설 기준은 예 있습니다. 요양원하고 주간보호하고 예 인원 규모에 따라서.

강승수 위원 예, 예.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종사자 기준도 다르고 시설 면적도.

강승수 위원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어른 한 분당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면적이 있나요, 주간보호센터에?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주간보호는 1명당 면적은.

강승수 위원 없고?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예. 그렇게.

강승수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요양원은 1명당 면적을 예 정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요양보호는 침대 베드 수라 하는 게 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강승수 위원 해서 면적별로 뭐 이렇게 산정을 해서 정해진 숫자만큼 어른을 모시고 이래 하는데 주간보호센터는 그 시설에 활동과 능력에 따라서 보호센터의 인원이 다소 들쑥날쑥하고 과밀성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서비스가 부족한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한산한 부분도 좀 있고, 뭐 한산한 부분에서야 그 원장님의 어떤 보호센터장님의 능력에 달린 거겠지만 과밀성이 초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살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강승수 위원 이래 해 볼 때 우리 구미시가 현 시점에서 노인요양시설 관련 주간보호센터, 병원 정도가 노인인구 대비 적절한가를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 모든 예산은 예산 목은 국비하고 시비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강승수 위원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강승수 위원 국비가 한 70%쯤 들어갑니까? 대부분이 개괄적으로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시설 지금 설치에 따르는 것 말씀하시지? 운영에 따른 것 말씀하시는지?

강승수 위원 토털적으로 시설비고 뭐.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시설은.

강승수 위원 뭉쳐서 판단한다라면?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요양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시설은 개인이 그 시설을 다 준비해서 저희한테 설치 신고를 하면 승인이 되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특히 노인주간보호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러면 어르신은.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주간보호는.

강승수 위원 한 어르신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게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그거는 없고 지금은 저희가 건강의료보험료 내듯이 장기보험료를 저희가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승수 위원 보험공단에서 다 지급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강승수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시에서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거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을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을 합니다.

강승수 위원 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나머지는 다 보험료로 이루어집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 적당하게 복지를 펴고 있다 없다를 뭐로 판단, 저는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상당히 이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노인요양시설 관련 등 복지시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어느 정도 궤도에 와 있는데 우리 시가 이 정책을 펼 때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쭈어보고 싶었어요. 이 자료요구를 미리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준비가 안 되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준비가 안 되었으면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우리 시가 노인요양 관련 쪽으로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고 찾고 예산 어떻게 넣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체킹해 봐야 될 시기다 이런 시기가 들고 이번에 코로나가 이제 다소 진정입니까. 종식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다시 활성화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활동이 많이 커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가 해야 될 몫이 뭔지 특히 노인요양시설 쪽으로 해서 한번 점검할 게 있으면 점검하고 특히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하니 주간보호센터의 과밀성을 어떻게 거기서 뭔가 잘못되면 결국 우리 시로 뭔가 돌아오잖아요? 과밀성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나. 그죠? 뭐 요런 부분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하는 권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아마 회의가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월요일부로 해서 경로당 지금 다시 문 열었죠?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예. 열었습니다.

장미경 위원 아, 그 부분 잠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정부에서 예방접종을 하신 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에 따라서 저희 전국적으로 경로당 문을 많이 이제 닫았던 경로당들이 예방접종을 하신 어르신들이 이용을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이제 시점에서 저희가 오는 7월 7일부터 경로당.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6월 7일.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7일부터 경로당 운영을 재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말이 되면 그 모든 이제 동의하신 어르신들이 75세 이상은 이제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중앙방침에 보면 2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은 이제 프로그램 참여나 식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7월 한 중순되면 모든 어르신들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과 식사가 가능하도록 완화할 방침에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예 자세한 안내 감사하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경로당 문을 열게 되면 어르신들은 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장미경 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가족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 경로당을 방문하게 될 때 사실 예방접종 안 한 분들도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경로당을 방문하는 행복도우미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예방접종을 또 다 하게 되고요, 그 관련. 그리고 지금 이제 중앙의 방침이나 도에서도 그 프로그램 그 하시는 강사분들까지도 예방접종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계획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방접종을 하신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맞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그 경로당에서 정상적으로 경로당 운영을 하게 되고 문을 열게 되면 그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예방접종을 하셨을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장미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예.

장미경 위원 행복도우미나.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장미경 위원 그 강사분들까지 지원이 간다치면 그래도 지금 저희들은 예방접종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방접종을 안 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예.

장미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 한 분들이 경로당을 방문하게 될 때 일단은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밀집시설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장미경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다른 제한사항이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일단은 방문을 이제 뭐 불가피하게 하실 경우가 있지 싶은데 지금은 이제 지금 완화된 그거는 경로당 이용하는 이제 상시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식사나 프로그램이 참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적용한 부분이고,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잠시 뭐 예를 들어서 시설보수를 위해서 방문할 수도 있고 또 뭐 잠시 뭐 또 다른 용무 때문에 뭐 방문할 수 있을 때는 충분한 거리두기를 꼭 지켜서 예 잠시 예 들어갔다 방문 그 기록 대장에 등록을 하고 온도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아마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조금 염려하는 부분은 이때까지 경로당 오랫동안 저희가 개방을 하지 않다가 개방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좀 있으면 음식까지 거기서 드시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봉사활동에 나왔던 이런 단체로 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예 제한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여하튼 아마 이 해당부서에서는 문을 엶과 동시에 긴장하고 많이 고생을 하시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5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또는 보조사업에서요. 각종 행사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법정기념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앞에 과에도 그랬고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저희들이 하는 행사에는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정기념일 기념식은 제가 다른 행사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시민, 어느 단체가 아니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 기념식인데 여기에 460만 원이라는 이 자부담이 있으면 이거는 누가 부담을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그거는 이제 주관하는 단체 협의회에서 예 부담을 합니다.

장미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좀 있으셨어요. 시민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좀 있으셨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법정기념일에 기념식 행사에 그 단체에다가 회원분들이 갹출을 해서 자부담을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조금특위를 했을 때도 이게 시장님의 보조금 지침이에요. 법도 아니고. 그때 저희가 비영리나 지금 저희들 2020년도 지방보조금운영 및 지원계획에도 보면 보조단체 특수성을 고려한 자부담을 자체 설정 후 시장 결재 및 사업추진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예시에 보면 복지나, 장애인은 10%, 보훈단체 10%, 부녀자 제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로 퍼센트에서 20퍼센트 차등 지급하라고 그렇게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해당부서에도 아마 갔을 건데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민간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선별을 하셔서 최소한 법정 기념일에 대해서 행사 그 자부담 비율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 부서들에서 좀 조율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래서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저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위원장 최경동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임의적으로 그렇게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요게 이제 정부에서도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전에는 뭐 30% 하던 것을 저희들도 계속 이제 투쟁을 해서 낮추고 낮춰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 자자체하고 그때도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 저희가 좀 높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장미경 위원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하고 했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최경동 그래 이제 그거는 각 부서에다가 이제 이런 요구보다는 그거를 그런 어떤 지침을 바꿈으로 해서 전 부서가 공히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위원님께서 이제 그래 지적을 해 주시고 개선 권고를 하시면 또 해당부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이제 빌미가 되지 않습니까. 해서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알겠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 저도 뭐 그 얘기를 해서 아까 저 뭐 장미경 위원께서 계속 그 보조금에 대해서 자부담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홍난이 위원 그래 지금 뭐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셨는데 자부담 0%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 대부분?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거의 없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예,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 형태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 있지만 100% 다 비영리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맞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뭐 다 비영리란 말이에요. 보조금 형태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보훈단체도 그렇고 여기 사회단체도 사회복지단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홍난이 위원 모든 보조금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뭐 어느 사업이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조금 형태에서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홍난이 위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여기만 한정되고 저기만 한정되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뭐 그냥 넘어가려다가 제가 인지가 잘못 된 건지 확인 차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자부담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단체가 이것을 집행할 능력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꼭히 행사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는 뭐 부대경비가 나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어 가지고 그 기준하고 원칙하고 또 저기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홍난이 위원 저희 우리 구미시가 좀 높다고 하면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고 평균이라고 하면 뭐 크게 뭐 그렇게 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 저 1분만 좀.

○위원장 최경동 예, 아니.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이선우 위원님이.

이선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먼저 하셨어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빠트린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금방할게요.

동 자체 감사 결과 노인복지과 해당하는 것들이 동에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좀 중요한 것들이더라고요.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장애인 재판정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지연 통보를 한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재판정 서류를 안 낸 것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되는데 아, 10일 넘어서 지연 통지를 하셔, 하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지원금 정산업무 소홀도 굉장히 여러 동에서 나왔습니다. 결재 누락뿐만 아니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고 보조금 카드 미사용에 전용사용까지 있어요. 이거 자체 감사에서 감사실에서 관련 부서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것 회계 나중에 하시죠? 결산 하시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 과정에서 인지가 되시지 않나요?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자체 감사에서 지금 이게 동으로 인지가 되어 있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맞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업무 매뉴얼들도 알려 주셔야 되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장애인분들 본인들에 대해서 재판정을 받을 수 있는 뭐 신체적인 불편함 있으신 분들은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이 업무 과정에서 배제가 되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행정에서 잘못하신 거죠. 그리고 경로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 총무를 보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중에 뭐 한 분이 총무를 보시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래 우리 안내를 드려도 어려워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행정에서 이것 커버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각 동에다가 요것 특히 노인장애인과 업무들은 더더욱 약자들이시니까 이 업무들 자체 결과, 자체 감사결과들 보시고 분석을 하셔 가지고 매뉴얼들을 좀 만드셔서 동에다가 좀 안내해 주시기를 개선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연속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관련된 부분 시장님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아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보조사업?

김재우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뭐 어떤?

김재우 위원 보조사업 결정하는 부분이 시장님이 이걸 다 줘라 주지 마라 결정할 사업이 아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그거 말씀하셔야죠. 왜 자꾸 얼렁뚱땅 넘어가려 그럽니까? 보조사업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보조사업심의위원회도 있지만 또 정부에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산편성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예산편성 지침, 심의위원, 이 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 내리는 건데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그걸 잘못 들으면,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확실하게 체크하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시장님이 이거 니 이거 줘, 주지마 권한 없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그죠?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경 위원 추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장미경 위원 아니, 앞에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규정 있고요. 보조금 지침이고요. 저희가 특위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도 했었고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법정 기념일 행사에 대해서는 조율이 가능하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 국에서 두 과가 이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조율을 하셔서 좀 이걸 완화하라는 의미였는데 자칫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시고 자꾸만 발언하는 것 같아서 좀 그거는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자, 자. 예, 예, 예.

더 이상 노인장애인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아동보육과는 2권 81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강승수 위원.

강승수 위원 아,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위원장 최경동 예.

강승수 위원 국장님 어디 식사하시고 이제 소화 다 되셨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들이야 이제 교대로 하는데 국장님 많이 피곤하실까 싶고. 보자 우리 과장님 잠시 나오셔서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 담당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급식의 전반적인 부분을 통괄해서 봤을 때 무상급식은 어디 교육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뭐 개괄적인 내용은 우리 국장님 혹시 파악.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학교 급식은 이제 그쪽.

강승수 위원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답변이 불편하십니까? 아니 괜찮아요. 국이 아니라서.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보고 우리가 방향성을 조금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적을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동급식에 총 들어가는 총 비용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 답변하기 불편하시면 과장님 하셔도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결식아동 지원하는 실적이 2021년도에 약 37억 8,600만 원.

강승수 위원 예, 결식아동.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정도 되고.

강승수 위원 아동, 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인원은 한 1,825명 정도 됩니다.

강승수 위원 1,825명?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1식에 5,000원 정도.

강승수 위원 1,825명 같으면 요 관련 조건 대비해서 몇 % 차지합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전체 급식?

강승수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전체.

강승수 위원 아동, 결식 아동인데 아동급식 대상자가, 대상자가 아동급식 대상자 아닌 사람을 포함해서 몇 %? 그러니 우리 정책이 아동급식이 적절한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이제 아동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초중고에서 이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그 관련 예산이나 인원 파악은 제가 못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저소득 이제 아동에게는.

강승수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지역아동센터나 일반 저소득 가정에 아동들 약 1,825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아, 요 데이터를 제가 미리 요구를 했는 데이터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할 수도 있고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동급식 관련해서 결식 아동 수가 1,825명 정도.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런데 그 대상 이제 급식을 받을 대상 어린이가 몇 명이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전체 예.

강승수 위원 뭐 대충 느낌적으로 한 몇 %쯤 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아, 초등학생.

강승수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같은 경우 다 합치면 저희들이 한 75,000명 정도 저희들이 이제 인원이 있고요.

강승수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초등학교 입학해 있으면 일단 무상으로 이제 급식이 다 되고 있고 이제 그중에 이 아동들 저소득 아동들에게는 이제 저녁이라든지 결식 아동들에게 이제 지원, 평일같은 경우에 지원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뭐 미리 자료를 요구했더라면 정확한 데이터가 뭐 파악이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아동급식의 어떤 목표성과 방향성은 실제로 넉넉하지 못한 어떤 학부모님들 가정에 대해서 보다 위화감이 없이 식사를 뭐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강승수 위원 거기 목적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급식 그 대상자가 1,800명 정도 되고 돈은 한 37억 정도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낼 수 있는 게 우리 시가 아동급식과 관련한 그리고 아동정책 또 급식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 시의 위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국장님께서는 한번 이 자리 끝나고서라도.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강승수 위원 우리 시가 아동에 관련된 여러 분야 중에 급식과 관련된 정책에서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가 또 적절한가.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급식을 받지 아니한 분들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인데 이분들은 이렇게 받는가 이 적절성 여부를 국장님은 정책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 아마 차기 연도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거는 개선해야 되고 과하다면 좁혀나가야 될 것이고 뭐 이러한 부분을.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강승수 위원 사무감사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 봐 주시고. 좀 더 세부적으로 짚어나가면 아동급식 카드, 아동급식 카드가 이제 아동급식 카드를 만드는 것은 학부모님들이나 아동들이 쉽게 해당 그 업종에 가서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강승수 위원 현금으로 정산하자니 여러 불편하다보니 그래서 아동급식 카드를 만들어 주고 가맹점을 만드는 과정 속에 제가 봐서는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 혹시나 과장님 가맹점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가맹점 저희들이.

강승수 위원 대상자 대상업종 및?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제과점, 마트, 편의점.

강승수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요렇게 이제 지금 가맹이 되어 있고 그중에 편의점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강승수 위원 많고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전체 한 50% 이상 편의점이 차지하고 있고 이용 아동들도 이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또 먹기 편하고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승수 위원 자, 그래서.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강승수 위원 예, 그래서 이 또한 우리 가맹점이 우리 구미시가 급식 카드를 만들어 놓고 정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카드를 만들어 놓고 가맹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 가맹점이 구미시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점 수가 업체 현황을 업체가 아니죠. 가게 현황을 몇 개인지 파악을 해보고요. 그럼 여기에 등록되고 있는 정도가 1~20% 정도 차지합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그 정도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제가 봐서는 가맹 등록이 한 10% 내지 20% 정확한 통계를 못 낸 데이터인데 예상 유추를 해보면 10%나 20%밖에 안 돼요. 이랬을 때 아동급식 카드를 활용하는데 이 가게에서 정확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결론을 도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이고 활용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얼마든지 조금은 관심 가지면 가맹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은 보다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다하는 부분에서 예산과 방법은 정해 놓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닫혀 있다라면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해서 이 자리 끝나고 끝나면 추후라도 가맹점 현황과 그리고 가입하고 있는 현황.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편의점에 대한 동향 적절성 여부 그래 해서 그렇게 하고 좀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참사랑 카드가 이렇게 표시가 나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강승수 위원 이거를 표시가 나면 아이나 아이 엄마는 “아,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표출되는 게 좀 불편해서 제가 여쭤보니 이제 우리 과에서는 도에 일반 신용카드처럼 전혀 참사랑 카드라고 표시 안 나고 표시 안 나게끔 아무나 이렇게 아무 군데 가서 이렇게 일반 카드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뭐 건의해 놓은 상태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하고 있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을 찾아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발맞춰 준다면 우리가 가맹점 할 수 있는 신청을 하면 모두가 다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맹 신청을 하게 되면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심의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강승수 위원 심의위원회가 가동되다보니 어떤 민원에 대해서 빨리 처리 못하는 부분이 그게 심의위원회 장점은 정확하게 객관성을 확보한다 하는 장점도 있지만 행정의 서비스 속도면에서는 더디게 갈 수 있다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완해서 신속하게 좀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해당 부서에는 찾아 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권고를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은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저요. 예, 저는 오늘 지금부터는 아동학대 어머님과 아동학대 어린이의 눈 어린이의 입장에서 해야 합니다. 시의원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우선 다른 것부터 먼저 할게요.

그거는 어차피 좀 길게 가야 될 것 같아서.

우선 꾸러기 놀자학교 운영하시죠,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놀이 활동가 제가 제안해 가지고 하는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운영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꾸러기 놀자학교 그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고 22명 정도 육성을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1기 놀이활동가 양성됐고 2기까지 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1기 지금 활동하시는 분 계시, 제대로 몇 분 계십니까? 거의 없으세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8명 정도 된답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요. 거의 없으세요. 그 8명도 이제 없으세요.

자, 미세먼지나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우리 환경적인 문제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침이나 규정 만드셨습니까?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미세먼지에 대한?

이선우 위원 미세먼지나 코로나 확산에 따른 놀이학교 운영에 대해서 지침 만드셨냐고요? 규정이랑? 이것 어떻게 운영하세요? 미세먼지 가득한 그날 구미시 전역에서 꾸러기 놀자학교 1회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시장님 참여하시고.

자, 지침 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활동가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담당하시는 분이. 행정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개선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니 아이들보다 시장님 참석이 중요해서 카톡방을 그 이후로 운영한데요. 담당자가. 담당자가 저한테 한 실수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거는 조금.

이선우 위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이선우 위원 저한테 큰 실수 하셨는데요. 개인적인 걸로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놀이, 놀자, 꾸러기 놀자학교에 그 놀이 꾸러미 전달 잘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확인 하셨습니까?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꾸러기, 꾸러미 놀이 꾸러미 있죠? 그 놀이학교 운영하는 세트? 그것 담당자가 잘 전달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놀자학교 시작하기 전에 그 활동가들에게 전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팀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고요? 지역 안배 잘 하셨어요? 그분들 토요일 날 나와서 거의 반나절 하시는데 2만 원 받으세요. 자원봉사예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아까 여성정책계는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강사는 회당 8, 4만 원을, 아니 회당 8만 원을 주는데 이분들 자원봉사로 쓰시면서 이런 대우하실 겁니까? 지금 운영 안 하시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지금 4월, 5월, 6월, 1회 해서 이제 지금까지 3회 개최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문제제기 하니까 바로 그다음 주에 취소하시던데요. 담당자의 의지가 없고 열의가 없고 놀이활동가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시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전혀 반영 안 되고 이게 아동보육과의 존재의 이유입니까? 꾸러기 놀자학교 전면 개선을 요구합니다. 지침 규정 만드시고 팀 선정에 있어서 놀이활동가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되지 않도록 놀이활동가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그분들 봉사자예요. 2만 원 주시면서 뭘 그렇게 갑질을 하느냐는 말이 나올만 합니다. 개선하셔야 합니다. 1기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시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쉬고 다시 회복하시는 기간 동안 회복이 안 되셨어요. 이분들 다시 안 하신다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이렇게 운영하는데 저 같아도 안 하고 싶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걸 담당하시는 분한테 자료 받으셔서 지침 규정 만드시고 간담회 만드시고 간담회 저도 참석했습니다. 전반적인 개선 요구합니다.

두 번째 마을돌봄터 상반기에 4개 신청 들어와 있고 하반기 지금 몇 개 신청돼 있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올해.

이선우 위원 신청 들어온 것?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올해 12개소 이제 개소 예정이고 지금 이제 한 군데는 이제 리모델링.

이선우 위원 아니요. 들어온 거만 말씀하세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들어온 거는 4개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상반기 거 빼고는요? 상반기 4개 지금 정해진 거 외에?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4개는 아직 장소 선정은 안 됐고 4개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이선우 위원 들어와 있는 건 4개 들어왔어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예. 현장에 이제 가봐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이거 완료, 그러니까 설치 언제쯤 하실 수 있겠어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현장 확인해서 여기가 적절한 장소인지 확인 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마을돌봄터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초등학생들 이제 방과후 이제 돌볼 환경을 이제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선우 위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아,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저소득 아동들 이제 급식도 하고.

이선우 위원 프로그램은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그 저소득 그 지역아동센터는 대상자가.

이선우 위원 아니요, 프로그램? 마을돌봄터의 프로그램은 아이들 그냥 케어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 학원을 갔다오든 엄마 아빠 퇴근할 때까지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이선우 위원 읍면지역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읍면지역에서 하려고 시도를 하실 이유가 없이 거기는 지역아동센터가 더 맞아요. 마을돌봄터 숫자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마을돌봄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정확한 구별들, 구분들은 하셔서 이것들을 지원받으셔야죠. 개수들만 많이 받는다고 활용 안 되고 문닫아 버리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이들은 케어 안 되고? 결국에는 마을돌봄터의 목적인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건 마을돌봄터가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거면 지역아동센터를 그 지역에 만드는 게 맞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뭐 필요시 지역아동센터도.

이선우 위원 만드는 게 맞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운영 면에서 그 지역에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면 시에서 직영으로 공립형으로 만들면 됩니다. 제가 공립형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번 했는데요. 그런 지역들 오히려 마을돌봄터에서 케어를 못하시는 지역에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검토하셔야 합니다. 요거는 권고, 검토 권고드리고요.

자, 어린이집 문제가 발생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사 휴게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휴게시간에 대한 점검하셨고 자료 받으셨죠?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도 얼마 전에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한 장짜리 페이퍼를.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이선우 위원 어떻게 결론 내렸어요, 아동보육과에서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현재 제가 조금 찾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4월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 약 400개소 2,428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그중에 이제 387개소에 1시간 사용하고 있다가 약 60%, 틈틈이 조금씩 사용하고 있다가 약 한 36% 정도 됐고 13개소 정도가 이제 휴게시간을 보장을 못하고 있다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도 과중하고 뭐 영유아 안전사고도 있고 그런 이유로 못하고 있다는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 답을 받으신 자료도 저도 지금 갖고 있고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여기서 문제가 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그리고 지금 현재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들 이제 설문을 보육교사에게 직접 조사하는 거를 6월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선우 위원 어떻게 보육교직원 휴게시, 잠깐만요.

어떻게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현황조사를 원장님들한테 합니까? 접근이 잘못 됐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그래서 6월에 새로할 계획입니다.

이선우 위원 꼭 2번 일을 하셔야 합니까, 이렇게? 심지어 온라인 설문조사하면 구글폼 하나만 문자로만 전체 보내도 바로 나올 수 있는 거를 왜 원장님들께 하셔 가지고 결국 그러면요 이분들 또 눈치보여 못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저희들 이제 어린이집은 통상 조사할 때 어린이집으로 공문을 보내서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요번에는.

이선우 위원 평소 하시던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공문을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그래서 이번에는 6월 중에는.

이선우 위원 또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개별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선우 위원 계획서 제출하세요. 개선하십시오.

자, 계획서 나오는 대로 제출하시고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그다음에 대체교사 지원현황 얼마나 됩니까? 법률적으로 우리가 대체교사 지원해야 됩니다. 현재 파악하신 바 몇 퍼센트까지 대체교사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대체교사는 지금 현재는 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구미시로 배정돼 있는 교사가 16명 있습니다. 요분들 우선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요.

이선우 위원 16명이면 16개 개소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이제 휴가라든지 요런 게 있을 때 미리 신청하고 그 어린이집으로 배치를 하고 이제 그분들이 부족했을 때 이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해서 대체교사를 쓸 수 있는데 실제 직접 채용하는 데는 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대체교사를 확보 못하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에서? 이 정도는 답이 나오셔야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이제 그 일할 인원이 이제 별로 없고 이분들이 실제 이제 그만두고 이제 보육교사로 뭐 재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좀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대체교사 인력풀도 마찬가지고 대체교사로.

(이선우 위원, 시간 타이머를 보며)

아이구야 시간 다 됐네.

대체교사로 오실 분들에 대한 제한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16명이면 시비를 더 지원해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안 하니까 대체교사 확보가 안 되죠. 개선하셔야 됩니다.

예, 요까지 일단 하고요.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저 우리 홍난이 위원님 하고.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홍난이 위원 아, 이건 발전이 되게 됐습니다. 저희 2017년도 11월 달에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해 달라고 시위하러 집회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꼴찌했죠, 급식?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전국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제일 꼴찌했던 구미시였죠. 그런데 지금 의원들이 그때 반대했던 의원들이 지금은 유치원 급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해달라고. 아, 그 많은 몇 년 사이에 많이 변했습니다. 4년 만에, 더 발전이 되겠네요. 나 조금 참(웃음) 세월이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보면서 아 우리가 들어온 게 헛 그거는 아니구나 복지 쪽에 우리 어린이들이나 아이들한테 우리가 들어온 것만으로도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개혁적으로 이것 뭐 급식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뭐 이 부서는 아니지만 무상교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원해 나가는 게 맞겠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그렇게 변해 갈 겁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이선우 위원님 하시는 거에 대해서 연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선우 위원님 좀 부담을 제가 덜어드릴게요.

예, 자, 계속 연장해서 하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만일에 대체교사를 대기시켜 놨단 말입니다. 보조교사를.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만일 코로나 사항이다 이 내 교사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올 것 같다 그런 사항이면 새로운 교사를 대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나 모레 3일 동안 출근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내가 나왔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일 안 하고 대기하고 있다 누가 책임지죠, 그거는? 아무도 책임 안 지죠?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지금 현재 이제 대체교사도 있지만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담임교사가 일이 있을 경우에 이제 보조교사가 할 수 있도록 이제 인원을 어린이집에 1명 이상씩은 일단 배치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배치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홍난이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어린이집 교사 처우가 아마 거의 전국에서도 꼴찌였을 거예요, 구미가 그전에 그죠? 아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의 꼴찌였죠, 전국에서 구미가? 처우가?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김재우 위원 경북지역에서 꼴찌였거든요. 거의요. 경북지역에서 꼴찌였으면 거의 꼴찌라고 보면 될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요. 그래 들어오고 나서 어린이집 교사들 근무환경개선비 지난해도 했죠.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수당,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지원 등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한번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일부는 하고 있고 현재는 못해 주는 부분도 아직 있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이제 명절수당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에 뭐 특별근무수당이라든지 또 누리과정의 교사는 이제 뭐 담임수당이라든지 또 보육교직원들 뭐 담임일 때 뭐 월 10만 원씩 준다든지 그런 이제 가짓수가 조금 금액은 작지만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근속수당이나 명절휴가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동친화도시를 또 지정받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있는 도시에 아동을 관리하고 어린이를 관리하는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생각지를 안 했다는 거죠, 그죠? 이제는 이거 집중적으로 좀 처우개선을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왔다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유치원부터는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 구미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그죠? 그랬으면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교육부 예산과 저희 예산과 보건복지부 예산은 차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과의 차이를 이런 부분들 어떻게 간격을 좁혀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해 줘야 될 게 많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과장님 좀 고민하시고 구미시 예산 상황이 안 좋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 못해 줍니다. 그죠. 요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상황이 안 돼요, 구미시에서. 그랬을 때 그분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켜줄 것이며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딱 걸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타 시도에 이렇게 해주고 있는 사항들이 있은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하면 딱 말문이 막히게 돼 있어요. 우리 구미시는 예산 어디 쓰노 다른 데 해주고 안 해주는 사항에서 우리는 더 해주자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지만 아동친화도시는 더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챙겨주고. 자, 그까지 하고요.

자, 어린이집 CCTV 영상 정보에 관련돼서 제공에 관련된 부분 한 번 더 체크할게요. 지난해 내가 이것 지적을 했지 싶은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선우 위원이 하셨는가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 CCTV는 어떠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학부모가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열람해 주게 돼 있어요. 맞지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즉시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열람을 해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구미시 관내 어린이집 CCTV에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을 때 열람을 즉시 안 해 주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에 대한 행정조치 할 수 있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한시적으로 지금 탄력 보육을 하고 있죠? 보육을 하고 있죠? 국공립어린이집은 탄력적 한시적으로 탄력적 보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휴원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저것보다 그거죠. 뭐라 하노 돌봄.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긴급보육.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 긴급보육.

김재우 위원 아, 긴급보육이라 해야 되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건 하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휴원 시 긴급보육.

김재우 위원 예,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국공립이니까 인건비는 다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김재우 위원 뭐 지금 그런 사항들이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처합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민간에도 저희들이 휴원할 때는 긴급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휴원을 할 경우에 이제 가정에서 보육이 가능하신 부모님들은 되도록이면 가정보육을 권고하고 그러나 이제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기를 원할 시는 그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에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렇습니까?

지금 항간에, 알겠습니다.

항간에 어린이집 학대 관련 때문에 많은 힘든 이런 사항을 겪었을 겁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항간에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과물이 도출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 어떻게 됐는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금 5월 31일 자로, 아, 잠시. 5월 31일 자로 원장 및 교사에게 행정처분 관계를 사전 통지를 해서 청문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세 군데 네 군데 다 그런 사항이죠,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피해 학부모들이 뭐 더 이상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피해 학부모들이 뭐 추가로 뭐 더 이상 얘기하시는 내용은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지금 현재 이제 요구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거의 다 수용을 했고, 추가로 요구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또 확인해서 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 부분은 뭐 이선우 위원이 좀 체크할 건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지금처럼 이번처럼 요 한 두세 달 전처럼 적극 행정을 좀 펼쳐 주시고 그리고 적극 행정을 펼쳐주는 부분이 학부모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피해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본인은 어떠한 피해를 봤다고 피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피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도와줬을 때 그 아픔을 우선 달래주는 거죠. 우선 그 아픔을 달래주는 게 저희들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관에서도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 행정 꼭 좀 부탁드리고, 지난 과정 아직까지 뭐 끝난 사항도 아니고 진행과정이지만 그런 힘든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많은 질타도 받았지만 더 많은 질타를 받지 않게끔 해결 좀 잘해 나가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최경동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중간중간 저를 끼워 넣으시지 않으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좀 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자, 83쪽에, 83쪽에 다문화가족 그 83쪽 맞나요? 어, 다문화가족 다양한 사회참여 방안 마련에 가족행복플라자 말고는 저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활동이나 이분들의 역할들이 안 보이는데요. 다른 활동 뭐하고 계세요? 다문화가족을 위한 우리 지원 뭐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플라자는 대답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파악된 바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통해서 다문화가족 위원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를 했고요.

이선우 위원 뭐를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다문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이선우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협의회에 위원으로.

이선우 위원 위원?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위원을 확대 위촉을 했고, 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에도 2명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선우 위원 그게 다예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금.

이선우 위원 실질적인 지원 뭐 뭐하시냐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결혼 이민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중언어 강사도 채용을 하고 또 이중언어 강사 인건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분들이 원하는 건 실제로 대한민국 구미 시민으로서의 참여이자 소속원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건데 벌써 여기서 차별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네요. 요분들 모아서 간담회 한번 하시고요.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 무엇인지 목소리 안 들으시면 못합니다. 개선하십시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자, 그다음 85쪽에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지, 세출예산 불용처리.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으로 뭘 하시는 거죠? 집행잔액이.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요거는 냉난방기 교체하고 난 그 집행.

이선우 위원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정부.

이선우 위원 냉난방기가 왜 나오죠, 거기에?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그 사업, 사업 안에 공공운영비.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 하는 게.

이선우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질문한 건 이 사업이 뭐냐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 아동학대 대응을 한다하는 그런 의무를 지금 저희들 아동보호팀이.

이선우 위원 아동보호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계 설.

이선우 위원 아동보호계 힘드시겠죠. 직접 나가서 가정의 불화까지도 다 들으셔야 되고 밤 12시에도 출동하셔야 되고 압니다.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보육계는 올해는 프리패스가 되지를 않네요. 예, 그건 됐고요.

자, 그다음에 85쪽에 아동친화 조성사업 그 위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써 받는 예산이 얼마죠, 1년에? 1억 4,000인가요? 아동친화도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거는 좀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동친화도시.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우리 부서에서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하는 거는 뭐 4억.

이선우 위원 4억?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1,300만 원 정도.

이선우 위원 4억 1,300이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데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거기에서 이제 뭐 아동친화시범학교라든지 놀이활동가라든지. 아, 4,100만 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는 그게 다고, 아동권리교육이라든지 놀이활동가 교육, 또 아동친화 관련해서 이제.

이선우 위원 4억 1,000만 원을 정말 제대로 못 쓰고 계시네요. 구미시는 아동친화도시가 맞습니까? 아동 피,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도 이렇게 보호를 못 하면서?

자, 87쪽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을 자료로 상세하게 집행내역들 갖고 오시고요. 3년 치 갖고 오세요. 새로운 사업들 권고 드립니다. 사업을 개선, 개발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87쪽에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좀 변동이 있어요, 그죠? 법률적으로 지금 변경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설치가 몇 개가 되어 있어요? 구미에?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지금 직영은 8개 있고요.

이선우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그 이후에 한 6개 정도 더 설치를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럼 총 14개예요, 지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앞으로 계획은? 현재 나와 있는 계획?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지금 나와 있는 거는 2개소 정도 하반기에 지금.

이선우 위원 하반기?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앞으로 계속 확충은 요거는 의무사항으로 뭐 몇 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들어가는 게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500세대 이상 아파트.

이선우 위원 500세대 이상?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이선우 위원 아, 에 대해서 현재 새로 생기는 공동주택 외에도 할 수 있는 지원하실 수 있는 것들 충분한 적극적인 안내들을 안 하시면 못 해요. 더 해야 되고요. 그래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더 많은 제재들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8쪽에 어린이집 변경인가 건들이 있네요? 8번에?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이 변경인가는 뭐 어떤 것들이죠? 폐원 이런 건가요? 29건, 31건.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대표자 변경, 정원 증감, 소재지 이전, 뭐 종류 변경 요런 내용입니다.

이선우 위원 폐원도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폐원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폐원은 어디에 들어가 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 휴폐지도 있기는……

이선우 위원 폐원 안 들어가요, 여기에? 인허가 면허 신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인허가에 예, 들어갑니다. 폐지도.

이선우 위원 들어가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2020년도에는 휴업 폐지가 52개소.

이선우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폐지 신청서를 내면 폐지에 대, 폐지는 언제 우리가 허가를 할 수가 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폐지는 신청을 내면 특별한 그 사유가 없는 한 3개월인가 그 적절한 기간 내에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선우 위원 과장님 몇 개월 내로 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잠깐만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폐지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전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뭐 지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수리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당일 날 신고하고 당일 날 폐지원 발행해 준 거는 점검을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좀.

이선우 위원 2달 동안 아동들이 어떤 상황이었고 왜 폐지를 하는지 그다음에 아동학대 상황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점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특히 지금 아동학대 건들이 일어나서 폐원한 3곳 가정어린이집 폐지 신고일과 폐지 처리일이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설명 하시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그 ´18년도에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고 ´19년도에 폐지신고를 받았는 3곳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신고하자마자 바로 접수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부적절했는데 왜 부적절하고 잘못했다라는 것 인정 안 하시고 어머님들이 그거 소송하는 데 쓰겠다고 하는데 왜 자료들 내는데 그렇게 어렵게 내시고 인정도 안 하시고, 아, 인정도 제대로 안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폐원을 울진, 서산, 당신들은 행정처분 받고 있는 동안 폐지할 수 없어, 반려했습니다. 심지어. 구미시는 폐지신청 하는 날 받아줬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그때 당시에 처리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우 위원 아동보육과는 어린이집 연합회의 대변인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아닙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그때 처리가 잘못 됐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이선우 위원 담당자랑 폐지신고서 같이 감사실로 보내십시오.

어떻게 아동학대 건 때문에 경찰에 가 있고 행정처분도 안 되는데 폐지신고 날 폐지신고 하는 날 보낸준 걸 폐지신고를 받아 주십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아무 문제 없었는지 감사실로 보냅니다.

(이선우 위원, 시간 타이머를 보며)

자, 그리고 53초 남았죠.

88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지급액이 부족했대요. 맨 밑에 있습니다. 예산 추경성립 전 사용내역. 한부모아동 양육비 지급액이 부족했대요. 그 이유가 뭐죠? 지급액이 부족했다는 건 예산이 부족했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당초예산에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받기는 받았는데 그전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하게 됐습니다.

이선우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아동양육비에 대해서 다 지원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지원 다 못 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요거는 지급을 완료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지급 완료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시간 다 됐죠. 좀 이따 또 할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83쪽에 보면은요. 어린이놀이터 조성 시 문제점 개선에 관해서 제가 해마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 구미시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현황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현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자료 있습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전체 그냥 대충 그 대충이라도 한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파악은 잘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어린이놀이터 얼마나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놀이터에 대한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홍난이 위원 100여 개 된다고 알고 있어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산동에도 가보고 했지만 지금은 어린이놀이터라고 그래서 지으면서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담아서 이렇게 공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놀이터도 만들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럼 거기에 화장실 시설이라든가 뭐 씻는 것 이런 것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전에 지어놓은 어린이놀이터는 문제가 많아요. 첫 째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외진 곳에 있어요.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부모가 차를 타고서 갔다 애기를 데려다 놓으면 첫째는 거기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또 와야 돼요. 너무 멀리 있는 것도 불편한데 그러기 때문에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고요. 그러면 그 주위에 애기 놀이터 옆에 부모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같이라도 하면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도 못하는 놀이터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놀이터는 그냥 놔두면 그냥 무용지물일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거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좀 뭐 용도를 좀 변경하든가 그렇게 하고 아이들 놀이터는 가능하면 위험하지 않게 주거시설하고 가까운 데가 좋겠지요. 그래야 화장실을 따로 짓지 않고 이래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하실 것을 저는 권고 드리고요. 그런 곳이 파악이 안 되셨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96쪽에 보시면 예 다문화어린이집 차량 운영비하고 그 밑에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가 있어요. 다문화어린이집 차량 운영비가 2020년도에 4,900만 원, 또 어린이집 차량유지비는 1억 1,0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어린이집 안에 다문화 아이가 있다고 하면 그 아이는 그 어린이집 원아가 아닌가요? 자, 그러면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안에 그 아이들을 다 통학시키고 하는 것 맞죠? 다문화 아이만 따로 누가 데려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아니요. 저기 다문화 아동이 있을 경우에 그 아동당 차량 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자, 과장님 그거는 지원해 주시는 건데 이거는 이중이잖아요? 그 다문화가정 아이도 어린이집 원아기 때문에 어린이집 차가 가면 데려올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퇴원할 때도 역시 데려다 줄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이 다문화 아동을 실어다 주면 그 운전하시는 분한테 그 아이 수당을 얹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그중에 이제 지원해 주는 부분.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과장님 그 어린이집이 영세하고 어려우면 다른 목을 잡아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해 주셔야 되지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눈 뜨고 뻔한 거거든요. 이거 개선하십시오. 차라리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라든지 거기에다가 더 얹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래 나눠놓지 마십시오. 그러기를 저는 개선요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귀찮으셔도, 9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2020년도에 2,850만 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는지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이게 지원이 2020년도에는 135명, 2021년도에는 38명을 지원했는 걸로 나와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135명하고 38명하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135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으네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아이가 135명이 아이가 있는 겁니까? 가정이 그만큼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이가 그만큼 된다는.

○부위원장 송용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러면 135명 같은 경우에다가 2,850만 원을 지원한다 너무 적지 않아요? 요즘에는 모든 것이 무상급식 거기다 또 그것도 어렵고 그러면 같이 카드 만들어서 최소한을 타개하는 실정인데.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현재는 지금 부모가 청소년이잖아요? 예, 월 35만 원 받아 갖고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모는 뭐든지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월 35만 원 갖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요런 경우는 아마도 저기 생계급여 수급이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자, 그 젊은 가정에 대부분 청소년이면 젊은데 생계 수급비 주면 월급 제대로 된 월급 못 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는 것은……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은 단어라서 안 쓰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수급비를 받는 분들이 정상적인 직업을 안 찾으려고 하지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직장을 다니는 경우 같으면 이제 직장의 봉급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런데 없는 경우에 이제 수급자가 되는 거죠.

○부위원장 송용자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둘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금액이 나오면 끊을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방법을 좀 우리 구미시는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아이는 아이대로 지원을 하고 예 교육비고 뭐고 간에 이렇게 또 어린이집 다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 청소년들에게는 그 엄마 아버지가 되는 데는 체계적으로 국비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체계적인 직업을 잡을 수 있도록 쉽게 하는 것은 생계비를 지원하는 게 쉬운 거지만 그렇게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수급비에 의존해서 제대로 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으니까 진짜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교육같은 거를 통해서 정상적인 자격증 발급 타서 정상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좀 우리 구미시는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권고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저 위원님들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 반 넘었거든요. 잠시 정회 했다 그래 하입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보다 과장님.

자, 우리 아동보육과에, 아동보육과에 아동친화도시 겸 아동이 존경받을 수 있고 아동을 어떻게 하면 잘 챙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과중한 업무에 의해서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2년을 요청한 결과 인원 충원이 몇 명 됐죠? 추가로 기존에 비해서? 3명 정도 들어갔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지금 현재 계장님 포함해서 4명입니다.

김재우 위원 4명 더 추가 됐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예, 자, 그런데 아동보육과 업무분장표에 보면 기존에 있는 보육계에서 하던 업무가 3개 과로 나눠졌죠, 3개 계로 나눠졌죠? 2개 계로 나눠졌나요, 3개 계로 나눠졌나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보육지원계하고 보육지도계 2개로 나눠졌습니다.

김재우 위원 보육, 보육.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보육파트는.

김재우 위원 보육계에서 하던 걸 아동보육계에서 하던 걸 3개 계로 나눠져 버렸죠? 1계에서 하던 걸?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아, 아동친화계에서 하던 거는 아동보호계하고 나눠졌고요.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보육계에서 하던 거는 보육지원계, 보육지도계로 나눠졌습니다.

김재우 위원 보육지원계, 보육지도계로 나눠졌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자, 보겠습니다.

보육지원계에 1명, 2명, 3명, 4명, 5, 6, 7명 있습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보육지도계에 1명, 2명, 3명이 있습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동보호계에 일곱 분 계십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아동보호계에 보면 아동학대에 관련된 접수를 업무를 보는 게 일곱 분 중에서 계장님 포함해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CCTV부터 시작해 가지고 적극출동 시스템까지 돼 있습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그렇게 돼 있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아동학대에 관련된 부분이나 보육지도계에 보면 업무가 보육지도계장님이 한 분, 주무관 두 분 계시는데 어린이집 지도 점검, 불편신고처리, 평가제, 열린어린이집, 지도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방역, 통학, CCTV, 놀이터 안전관리, 어린이집 평가제까지 이 업무가 세 분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맞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업무분장 어떻게 이거 잘된 것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지금 현재 사실은 이제 지도계가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원은 너무 작고 예 이제 한시적으로 요렇게 운영을 했는데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아동보육계에서 일곱 분이 하던 걸, 아동보육계에서 일곱 분이 하던 걸 세 분을 보강해서 9명으로 넘어왔는데 여기서 늘려버렸어요. 늘려버리고 한쪽으로 집중시켜줘 버렸어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맞습니까? 계장님?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조금 과중합니다.

김재우 위원 과중, 조금 과중한 게 아니고 여 세 분이 어린이집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걸머져야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행정적 지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맞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업무분장 잘못된 것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조정하다보니 예 조금 지도계에서는 지도점검을 전담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까지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지도점검을 전담으로 하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지도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지도점검이라 하면 이상하겠네 그죠. 지원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지원 점검지원을 효율적으로 해줘야 된다.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련된 부분이 없게끔 그리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하게끔 해주자 이런 부분이 우리 취지였어요.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줄 것인가에 대한 취지였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표에는 이렇게 되어 버렸어. 왜 이렇게 짰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 과장님이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그전에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제가 와서 이제 지도계에 직원 1명, 계장 1명이 있다보니까 이제 지도계를 보강하고자 1명을 충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계 있던 직원을 1명 이제 빼서 지도계에 주다보니까 이제 업무도 조금 들고 오는 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거기는.

김재우 위원 예, 내가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고요. 충분히 설명했고요. 과장님 업무분장 하시는 분이니까 평가하시고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해야지요. 아이구 예 합니다.

잠깐만요.

어, 한 개 좀 여쭤볼 것 있는데 114쪽에 장난감도서관 지원현황 있죠? 114쪽.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거 지난번 예산에서 시비인가 도비인가 뭔가 0원이었던 것 있었지 않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지원을 아예 못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해 연말에 그러니까 올해인가. 없습니까? 아니면 모르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하~

아~ 왜 모르실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이누리가 도비가 30%고 시비가 70%고.

이선우 위원 원래 그래야 되는데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도비가 지원이 안 됐어요. 그것 지금 자료 없으세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요 파악해서, 일단은 지금 시비 100%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왜냐 하면 도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는 하지만 요 부분 지금 더 지원해도 부족한데요. 그죠? 한 번 쓰고 말 건데.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금 저기 금오종합복지관하고 새마을중앙시장에 하는 것은 시비 100%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4군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요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1개 있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하나 있고 새마을중앙시장, 금오종합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거는 구미YMCA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2개소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럼 지금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2개가 시비 100%예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여기 도비 30%, 시비 70%.

이선우 위원 아동보육과는 도비 30%에 시비 70이에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러면 저쪽에 게 지금 시비만 100%네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왜 그렇지? 왜 지원체계가 그럴까요? 그 업무가 달라서 일단 이 부분은 그러면 넘어갈게요. 지금 과가 다르네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아까 결식아동 강승수 위원님 카드 얘기하셨는데 동대문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대문에는 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영업자분들이 그런 결식아동들을 무료로 또 또는 급식카드 비용만큼의 메뉴를 만드셔서 했는데 호응은 굉장히 좋아요. 위생과랑 협력 협조를 좀 하셔 가지고요. 공문을 좀 보내셔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원하시는 업체들 있으면 좀 인센티브도 좀 주시고 그것들을 한번 정책적으로 만드시길 권고 드립니다. 하셔야 합니다. 권고지만 하셔야 합니다.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지역 벤치마킹 하시고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야 할 얘기들을 좀 해볼까요. 폐지신청서 아까 얘기했고, 5월 31일 행정처분 했고 청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현재 4개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 피해 부모님 지금 비대위를 만드셨어요.

자, 송정동부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5월 31일 자로 행정처분 저희들이 이제 통지를 했고 지금 청문을 6월 15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참 여기 송정동 적용 대상이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이것도 발송하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그거도.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21년 8월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선우 위원 ´21년 8월에 적용이에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그러니까 이게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국장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어떤 의미로 시장님이 이거를 발표하셨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동학대 발생하는 어린이집에 이런 페널티를 줌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선우 위원 시 보조금만 지원하지 않겠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시 보조금만 지원하지 않겠다.

이선우 위원 그래 갖고, 그래, 그렇게 지금 발송하셨어요, 내용은? 아니죠? 내용 그렇게만 발송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그렇게 그때 당시에 발표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동학대가 발생했는데 시 보조금만 안 주면 그만일까요? 어떤 시그널을 주시는 겁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이제 여기는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뭐 폐쇄까지도 가능한 걸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폐원까지 가능하다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자, 그다음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과에서요. 담당부서는 아동보육법에 「영유아보육법」에 CCTV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이선우 위원 보신 적 있습니까? 학대영상 보신 적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지금 현재는 예 없습니다.

(최동문 사회복지국장, 박영희 아동보육과장을 보며)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 담당 직원은 봤을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봤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담당 직원은 봤고.

이선우 위원 왜 봤겠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 분석을 해서 학대인지 아닌지.

이선우 위원 아니요. 말하기 전에는 안 보셨죠? 지금 나가서 보시죠. 지금 삼성어린이집 CCTV 보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아, 이거 말해도…… 뭐 예 다 아시는 거니까.

그 CCTV 보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갑자기요 본체가 안 돌아간대요. 하드에 문제가 생겼대요. 지금 이거 발생하고 지금 얼마나 지났죠? 학대 발생 이후 얼마나 지났죠 기간이?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20년 1월에 이제 학대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선우 위원 1년 6개월 동안 CCTV 제대로 못 봤죠? 그동안 본체 하드에 문제가 오늘 지금 본체 하드 문제가 하필 오늘 2대나 다 고장이 났대요. 그리고 그 당시 담당하던 회사가 지금은 담당 아니래요. CCTV를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확보를 왜 안 하셨어요, 대체? 왜 안 하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그 CCTV는 이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어린이집에 가서.

이선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그 규정이 내려온 것 4월 며칠이죠? 그전에 거는 확보를 했었어야죠. 아예 확보 권한이 없는 열람 및 확보 없는 규정은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그전.

이선우 위원 그거를 왜, 왜 이렇게 환류 그러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CCTV는 그전에도 그런 규정이 있었고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아동학대 조사를 하면서 이 공동지침을 또 이번 4월에 또 받은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CCTV를 못 보게 하는 규정, 못 보게 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규정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내려왔죠? 그거는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CCTV 그 열람 거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도 처분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 당시에 CCTV 못 보게 하고 어머님들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동안 행정에서 손 놓고 있어 가지고 CCTV를 못 보셔 가지고 지금 CCTV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 구미시에서 했잖아요, 지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업무처리가 조금 미숙했던 거는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미숙…… 아이는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어린이집도 못 갑니다. 잠도 못 자고, 대소변을 바지에 본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들 뒤에서 화면이 나오는데 피해자들 뭐라는 줄 압니까? 학대가 아니랍니다.

자, 그리고 파일이 손상이 되게끔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고아 같은 경우에는 ´18년 8월에 발생하고 규정이 아예 없었죠? 산동은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발생했고 옥계는 그즈음에 발생했습니다. 그죠? CCTV 확보 건에 대한 굉장히 큰 문제들이 세 군데 다 있었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행정은 그러는 동안 뭐 하셨어요? CCTV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CCTV가 가장 중요한 증거잖아요? 저는 CCTV에 아동들이 어떻게 학대당하는지 다 봤습니다. 여러분이 안 보신 것 저 봤습니다.

자, 확보 안 하는 못하는 동안 행정에서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인지를 못하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18년도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에서 이 CCTV를 확보해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시청에다 CCTV 수거요청을 했더니 산동에서는, 시에서는 안해 주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CCTV를 확보해 줬데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그때 당시에는 조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었습니다. 우리 시로 넘어온 거는 ´20년 10월 1일부터 넘어왔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럼 우리는 행정조치 아무 것도 안 해도 되고 보조금만 주는 단체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그거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조치가 미숙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고아, 자, 어린이집 시설 면적당 아동 수용비율이요 ㎡당 아동 수에 대한 비율이 얼마가 정상이 얼마까지가 가능하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아동 1명당 전체 면적에는 4.29 이상.

이선우 위원 지금 제가 받은 거는 비율로 돼 있어요. 백분율로 몇 % 안에까지 들면 정상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그……

이선우 위원 주신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제가 그 자료를 잠시 찾겠습니다. 그러면.

이선우 위원 0.09도 있고 0.3이 넘는 데도 있어요. 3명이 넘는 3…… 뭐 2, 1도 있고 이게 기준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그거는 이제 아동 1명당 4.29㎡를.

이선우 위원 얼마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4.29㎡를 초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비율이라니까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그 비율에 대해서는.

이선우 위원 백분율이라니까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박영희 아동보육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최동문 사회복지국장, 박영희 아동보육과장에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이 비율이 4.29 초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야.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게.

이선우 위원 비율이 4.29라고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아니, 아니요. 그거는 아동 1명당 4.29㎡를 초과해야 되고.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백분율로 따졌을 때는 지금 안 나와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백분율로 여기에 보면 0.09, 0.18 뭐 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그거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이선우 위원 어디까지가 상한선이냐고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1을 초과하면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좀 되는데.

이선우 위원 아, 대부분 지금 운영은.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다 면적을 정원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요. 고아는 좁은 곳에서 아동을 보호했, 보육했다는 게 양형의 이유가 됐는데요. 도대체 이거는 법률적인 판단이랑 행정적 비율이랑 안 맞는데 뭘 믿어야 되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이제 이.

이선우 위원 판결문 저 지금 갖고 있는데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예. 그 관계는 이제 그 판결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아동이 4.29㎡ 이상을 1명당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법정 규정은 다 이제 지킨 걸로 파악됩니다.

이선우 위원 법적 규정을 지켰다고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어린이집에 가보면 실제 이제 좁은 곳도 이제 사실이니까 그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뉴스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과장님 그거를 안 보셨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그거는 저도 봤습니다. 봤지만 그게 어떤 의도로 그게 이제 기록되었는지는 저도 그거는 판단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행정처분과 법률처분은 우리가 법률처분 기다리고 행정처분 해야 됩니까? 행정처분도 하고 법률처분도 기다렸다가 더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행정처분은 그 법률처분과 관계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저도 경찰조사라든지 그 결과를 가지고 기소 시점에서 바로 처분하는 것이 저도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안 하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19년도 당시에 이제 그게 조금 처분하지 못했던 게 저도 좀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 과장님 오시고 나서도 저희가 몇 번을 요구해서 이제야 행정처분 나간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과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머님들이 2번이나.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저도.

(이선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선우 위원 항의 서한문이 이만큼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제가 5월 7일 날 집단 다수민원 접수하고 그 이후에 바로 처분조치 하겠다고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지금 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동보육과가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그.

이선우 위원 어머님들이 오셔 가지고 몇 번씩이나 말씀하시고 저희를 만난 게 몇 번이고 그러는 동안 하나씩 하나씩 그것도 저희가 법령을 갖다 대니까 “아, 이것 맞네요. 하겠습니다.” 이게 아동보육과가 할 일입니까?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이게 할 일입니까?

하~ 자, 시장 면담요구 2차 항의서한 했습니다. 왜 면담요구 안 받아들입니까? 잡으세요. 개선하시고요.

자, 그리고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보육하시는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신고 의무자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가해자가 되었어요. 그럼 이 두 분은, 이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분은 뭘로 봐야 됩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거기도 처분이 따라져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왜 법령, 법률 검토만 한, 법률 검토만 하신다고 되어 있고 지금 왜 처분 안 하십니까? 신고 의무자로 처분, 가해자로 처분 달라야 되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여기 이거는 아예 대답도 안 하셨어요, 아직까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 내용에도 검토를 해서 뭐 적절하다면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과장님 어디까지 검토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이제 자문을 받아 보니까 공범일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안 되고 공범이 아닐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해당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선우 위원 둘이 있는데 혼자 학대를 해요. 저 사람 신고 의무자인데 저 사람 그냥 있어요. 그럼 저 사람 신고 의무 위반이고 저 사람 나중에 또 가해를 해요. 그럼 이 사람 신고 의무자 위반이자 가해자 동시에 되죠? 그럼 둘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지금 이제.

이선우 위원 시기가 달라요. 장소가 달라요. 신고 의무자로서 안 했어요, 1번. 며칠 날 신고 의무자로서의 의무 안 했어요. 2번 다른 날 가해를 했어요. 그럼 둘 다 해당되죠? 그럼 둘 다 행정처분 하셔야 되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그런 경우는 처분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다 처분 대상이 되죠? 날짜별, CCTV 안 보시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그거는 이제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적절하게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필요시 처분이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자, 그리고 지금 해당되는 가해자 선생, 교사들.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구미시 내에서 또는 외에서 보육교사로 하고 계시는지 안 하시는지 파악 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그…… 근무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 한.

이선우 위원 100% 다요? 기소되신 분들은 100% 다 안 하고 있는 것 확실합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그렇고 한 분은 이제 보조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혐의가 없는 걸로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혐의가 없는 걸로 들으셨다고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서류도 아니고? 이게 행정에서 지금 듣고 일을 하십니까? 확인하셔서 행정처분 하시고요. 법령에는요. 가해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랑 「아동복지법」 제가 안 읽어 드려도 되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다 확인하셔야 되죠?

자, 그다음.

그럼 처분에 대해서는 갖고 오시고요, 개선하시, 아, 시정하셔야 되네요. 법률을 어겼으니까 법령을 안 지키셨습니다.

자, 이거는 아동보육과 혼자 못 합니다. 감사실하고 아동보육과랑 같이 진행하십시오. 감사실도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합니다.

아동보육법을 안 지키셨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안 하셨던 부분들을 행정처분 해야 되고 우리 시비 나갔던 부분 환수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전체 지금 우리가 아동보육지원했던 것들 어린이집으로 지원했던 금액 환수조치된 금액 전체 금액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이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전체 금액은 제가 지금 바로 못 찾겠는데 제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 오늘 아동학대 때문에 제가 난리필 걸 알면서 이걸 안 찾아오신다고요? 요거 자료 갖고 오세요. 전체 금액 나눠서 어린이집 별로 갖고 오시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자, 이중처벌 되니까 이중처벌에 대해서 행정처분 갖고 오시고요. 신고 의무자 위반으로써의 행정처분, 가해자로서의 행정처분 갖고 오세요.

앞으로 폐지신고 들어왔는데 행정처분 중이면 폐지 받아들여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그 건은 뭐 잘못되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지도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선우 위원 수리를?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선우 위원 폐지신고 하면 수리 해야 돼요?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지역은요, 다른 지역은요. 폐지신청해도 폐지신청서를 반려했어요. 너네 행정처분 1년 다 받고 폐지하라고 했어요. 과장님 구미시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아니요. 제가 이제 폐지신고가 들어오면 그전에 이제 지도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저희들이 먼저 확인하고 수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선우 위원 자, 이,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좀 피해가시지 말고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수리를 하겠다는 말은 지금 이상이 없는 경우는 처리를 하고.

이선우 위원 예, 이상이 없는 데는 제가 말 안 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이상이 있는 데는 반려를 하는.

이선우 위원 자, 행정처분 중에 폐지신고가 들어왔어요, 3건 다. 그런데 폐지신고를 그날 해줬죠? 이것 문제되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감사실 갔어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

이선우 위원 행정처분 끝나고 폐지신고 받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했는 것처럼 이제 그 조사를 해서 적절한 경우는 처리를 하고.

이선우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안 되는 경우는 반려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이선우 위원 예, 말씀드린 대로 행정처분 중에 폐원 반려하시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처분 중에는 저희들이 폐지 수리 뭐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요것도 시정, 아, 개선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 법 조항에요. 제가 찾다.

○위원장 최경동 저,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그 저 우리 속개를 하고 지금 20분간 지금 그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선우 위원 그럼 다른 분 먼저 하고 할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아직 더 있어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더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그래 좀 속도를 좀 빨리 내서 좀 간략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 예.(웃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속도 낸다고 했는데도 부족했죠. 너무 많아요, 사실 지금 많이 줄여 지금 번호 다 적어 놨는데 이게 20번까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홍난이 위원 제가 좀 먼저 해도 될까요?

이선우 위원 그러실까요?

○위원장 최경동 아니, 아니, 아니요.

이선우 위원 마저 할.

○위원장 최경동 계속해서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아, 마무리 할, 마저하고 할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이선우 위원 자, 우리 보조금 지원하는 거요. 요거는 아동에 대해서 안전한 보육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학대 정황이 1월에 발생을 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아이가 아, 1월에 발생했다는 건 3월에 알았어요. 그럼 2달 동안 아이는 안전한 보호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학대를 이미 당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보조금 이 기간에 환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생한 시점과 발견된 시점이 달랐을 때 2달에 대해서는 자격 없습니다. 자, 법률 검토해서 법률 검토 하셔서요. 갖고 오십시오. 이해하셨죠, 어떤 부분인지?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발생 시점과 발견 시점 동안 보조금 지원했던 것도 환수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법률 검토해서 갖고 오시고요.

제가 지금 찾다보니까 아이들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요.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리상담을 해야 해요. 피해자 아, 가해자들도. 우리가 가해자 가해자들 했는데요. 가해자가 이런 일을 일으킨 원인들에 대한 심리상담들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챙기셔서 개선하시기를 요구드리고.

자, 그다음에 어린이집 학대신고현황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제가 받았는데요. 그 여기에서 사례관리가 아동심리지원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례 발의하기 전에는 지원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분들만 해드린 거죠? 지금은요 안내 하십니까? 이런 지원이 된다는 것? 심리지원이나 이런 것 되는 것 안내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지금 예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현재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부모님들 구미까지, 구미를 떠나셨다는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요즘 또 계속 오셔요. 몇 시간 운전해서.

아, 그리고 참 조례 그때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조례 제가 발의하고 나서 그 심리상담에 대한 지원이요. 그 당시에 조례 발의할 때 과장님이 아동보호기관에만 그동안은 지원이 되었으나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서 아동들이 상담을 받고 부모님들이 상담을 받았을 때 영수증을 가져오면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는 것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그 영수증 첨부해서 진료 소견서랑 갖고 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저희 관내에 이제 거주하시고 또 그런 학대 피해를 당한 그 했는데.

이선우 위원 관내에서 학대 피해를 당한 지금 같은 경우들은 다 지원이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저희 우리 구미시 관내 아동과 그 가족들을 저희들이 뭐 심리치료하고 지원하고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이선우 위원 그 영수증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조례상으로 우리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 제가 발의해서 저는 아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분석하신 것 맞으시냐고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아, 예, 예. 저희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그래 또 통보를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 기관이 지금 서부아동보호기관이나 뭐 해바라기센터 이런 데 말고도 병원들 다른 데도 다 되는 걸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요것 안내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잠시만요. 이제 거의 다 돼 갑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행정처분으로 많이 지금 발전했어요. 그래서 김재우 위원님이 좀 살살하자고 하셨는데 더 확인해야 될 것들 지금 해야 돼서 있고요.

그다음에.

아 참, 실업급, 이분들 지금 가해자로서 처벌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타시려고 하시는 것 정황파악 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놔서 자료를 이제 확보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그 실업이 이제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이제 그 법률 취지에 맞지 않다면.

이선우 위원 예, 못 받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부정수급으로 봐야 되는.

이선우 위원 부정수급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예, 이것도 공문 보낸 것 답변 오는 거랑 계속 추적을 하시기를 권고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개만 더 한 개 중요한 것 말씀드릴 것 있어요. 이거 저 욕먹을 수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아동학대가 발생하고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오셔 가지고 누구고 그 아동을 찾아내는 일을 벌이셨어요. 그걸 당하시고 부모님들이 더 억울해지셨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니 블랙리스트에 올리니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동학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이상하게 만드셨어요. 이런 일 있으면 그 일을 하신 분들 고발조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행정처벌 형사처벌 분리해서 지금 이제 하시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영상 등사는 우리 이제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저희들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럼 누가 할 수 있죠? 법률적으로?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지금 이제 검찰에서.

이선우 위원 학부모님들만 할 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검찰에서 이제 확보를 해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 갖고 있고 경찰 수사 중인 데는 경찰에서 이제 확보해서 갖고 있고 이제.

이선우 위원 그럼 우리는 요구할 수 없어요? 지금 왜냐 하면 CCTV 영상 등사가 안 돼 있는 데가 많은데.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저희들, 저희들은 이제 할 수 없고 경찰에서 예를 들어 CCTV 그 많은 자료들이 담겨 있어서 같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자고 저희들한테 이제 요청을 하면 이제 가서 같이 그거는 이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요청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요청합시다. 같이 조사하겠다고 요청합시다. 감사실하고 같이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아니, 아니.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 할 때 저희들이 가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우리가 협조요청 할 수 있습니다. 협조요청 하십시오. CCTV 같이 보겠다고. 일단 해보세요. 해 보시고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줄여서 이 정도였어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간 제한 안 두셔서 맥 안 끊고 할 수 있었고요.

국장님 과장님 노력 저희가 그 이후에 노력하셔서 지금 많이 왔어요. 하지만 어머님들 제가 얘기했죠. 어머님과 아이들의 눈으로 오늘 보겠다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했던 것들도 있고 더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예, 시장님 면담도 해야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저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자, 오늘 참 저도 우리 구미시 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하겠습니다.

자, 지금 행정처분 늦은 것 맞죠,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홍난이 위원 그전에 안 했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늦었습니다.

홍난이 위원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직무유기들 그죠? 직무유기 맞죠? 지금 그리고 다른 분야도 많습니다. 행정처분 언제 하셨습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많이 늦은 건 사실입니다.

홍난이 위원 언제 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지금 처분 중에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처분 중에 있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홍난이 위원 다음에 저기 여러 건들이 있죠? 지금 몇 건이나 지금 어린, 저거 문제가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18년도에 발생했던 것 3건하고.

홍난이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또 ´20년에 발생했던 것 1건 하고 이제 처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처분이 될 것 같습니다.

홍난이 위원 자, 구미시 떠들썩합니다. 아동의 학대에 대해서는 우리 들어오자마자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적인 방송은 여러 번 탔습니다. 부서에 인력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일처리 과정들이 뭐 순조롭지 못하니까 저희가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겠죠.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것들이 방식이 이거 문제 지적하는 것들이 부당합니까? 의원들이 하는 게 부당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좀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아동친화도시라는 소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예요. 우리가 무슨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 준 게 있습니까? 노인친화도시지.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처분만 잘들 했으면 관리는 인적사항이 뭐야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못하는 거는 이해가요. 발생했을 때 빠른 피드백이 좀 있어줘야지 그리고 이분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죠? 저도 잠깐 뵀는데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이것 고통 속에 사실 분들이고 이분들이 잘못해서 발생한 일들이 아니죠,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했고 직무유기가 너무 심했습니다. 우리는 지적해야 되는 거죠. 정말 좀 우리 부끄럽지 않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애먹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도 지금 뭐 행정조직개편 했지만 요번에 충원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충원은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확답은 못 받았는.

홍난이 위원 왜 이렇게 확답을 못 받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인력이 부족한 거는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껴지는데 국장님이 나서주셔야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고통은 고통 속에 받고 다 고통 속에 지금 받고 있는데 또 행정처분까지 늦어지니까 당연히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은 계속 피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법원에 갔을 때도 행정처분이 안 돼 있어서 또 불이익을 받는 일들이 계속 나오죠? 일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는데 왜 지적질을 하고 왜 감정적인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일 고생한 부서라서 제가 이런 말하기도 좀 죄송은 하지만 고생한 거는 고생한 거고 일처리 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겠죠. 국장님이 나서주셔 가지고 인력 보충 더 많이 해서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안 해 준다면 저희들을 좀 이용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홍난이 위원 맨날 복지직들이 일 못합니까. 잘하는 축에 속해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 다른 행정부서에 비하면 더 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행정처분이나 뒤늦게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저 국장님 과장님.

아동보호계 제가 업무 그 사항을 듣게 되었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위원장 최경동 정말 공무원이 거기까지 일을 하는가 싶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그냥 뭐 5분대기조처럼 밤늦게도 출동을 해서 경찰서와 같이 거 찾아가고 아까 동료 위원이 누가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부족한 인원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위원장 최경동 조속히 정말 충원될 수 있도록 하여튼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위원장 최경동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그 자료 채워 주시면.

○부위원장 송용자 예, 생활안정과는 2권 137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없습니까?

이선우 위원 저 그냥 한 개만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생활안정과야 우리가 더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그분들이 시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과입니다. 업무가 사실은 작아 보이지만 어려운 업무들이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장진입형 근로자유형 같은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데 또 무연고자들이나 독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경쓰셔야 하는 부서이고 복지과는 진짜 복지국은 힘들죠. 생활안정과 더 힘든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그분들 더 힘들 거였을 거예요. 뭐 복지정책과에서 주 업무를 맡아서 했다고 하지만 생활안정과에서도 얼마나 그런 분들 신경쓰셨겠습니까. 따로 지적할 사항보다 저는 생활안정과의 업무들에 더 조금 집중적으로 더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고 더 발굴하기를 요청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쭐게요. 저희들 불용예산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아마 이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제가 설명을 듣고 그렇게 했을 때는 예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우셨던 걸로 아는데 이렇게 불용예산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뭔가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국도비 내시에 비례해서 시비를 세워서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지원 대상자보다 더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이게 이제 국비예산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저희들이 필요한 거 이상으로 국비가 많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그 앞에 지금 아동보육과나 제가 노인장애인과 보니까 그 뭐 국도비 과다 산정으로 이렇게 불용 사유를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긴 질문을 사실 안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얘기가 없고 그냥 집행잔액으로만 나오셔서 예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지원 대상.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자활지원센터에 관해서 좀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특히 어떠한 시설을 통해서든 어디를 통해서든 자활지원단에 들어오면 처음에 몇 년 동안 근무하지요, 자활지원단에서? 이건 과장님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자활근로 참여자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그분들은 취업이나 그러니까 그 해서 소득 수준이 저희들 보호할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이상 계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자활기업 해서 독립하시는 분은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할까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보통 자활사업단이 이제 처음 구성하게 되면 사회서비스형으로 구성이 되고 거기서 조금 발전이 되면 시장진입형으로 들어가고 시장진입형에서 자활기업으로 가도 가서 이제 일반 시장에서 이렇게 일반 기업하고 경쟁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 하면 자활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데 현재 자활사업단에서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일반 시장에서 경쟁에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우위를 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본이나 뭐 기술이나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 어려워서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자활기업을 잘, 참 자활사업단을 잘 운영해서 자활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최종 목적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자활기업으로 밖에 나갔다가서 거기서 잘 되지 않아서 사업단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아마 거기서 아마 성공을 못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결국은 자활사업든은 인큐베이터 같은 데잖아요? 베드.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부위원장 송용자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여러 가지로 상처가 있던 분들이 들어와서 사회 경제활동도 해가면서 치유해서 자활기업으로 나가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맞습니다. 최종 목적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런데 사실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경제활동은 일단 국가에서 지원이 되니까 월급은 가져가지만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가 좀 미흡해서 이제 시장에 나가서 홀로서기를 못하기 때문에 자활기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좀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저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자활사업단 이제 꾸려서 최종적으로 자활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해당 부서나 저나 같이 우수 선진지 견학을 가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도입할 수 있는지도 판단하고 또 그거 아니더라도 자활사업단을 꾸려서 이렇게 시장에 나가서 자활기업으로 나갈만한 상태를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그게 사실 여의치가 않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쉽지 않지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제가 그럼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분들은 그 자활사업단에 있을 때 사실은 팀워크도 배우고 밖에서 있었던 상처같은 것도 거기서 보듬고 거기서 새살이 돋아야 되는데 그래서 밖에 나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런 형편이 못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들도 많이 노력하시지만.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한 교육이 지금 서로가 뭐가 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야 물론 집행부에서는 뭐 적당한 상담과 뭐 그런 걸 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전에 말씀은 들었는데 그것이 그분한테 직접 정말 도움이 되고 피가 되고 하는 그런 상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덜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관심을 가지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자, 그러면 구미시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면 자활기업으로 나가서 성공한 업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공한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놓을 만큼의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활사업단에 있을 때 예 어떤 교육을 해야 이 사람들이 나가서 건강하게 그 자활기업을 갖고라도 나가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좀 계획을 서면으로 좀 부탁합니다. 예, 좋은 교육을 해 주시기를 또 권고 드리기도 합니다.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알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송용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종합허가과는 2권 163쪽으로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뭐 연일 정말 힘드실 건데 조금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혹시 국장님 몰라 가지고 내 과장님한테 내가 바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김재우 위원 과장님, 2021년도 1월 달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죠?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통과되지는 않고 지금 입법예고.

김재우 위원 입법예고 돼 있습니까?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김재우 위원 아직 통과된 거는 아니고요?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김재우 위원 아직 그러면 아직 본회의는 통과 안 된 거네 그죠?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예.

김재우 위원 본회의에 통과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그게 전국적 지자체가 다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큰 예가 반대의견이 없을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그래요? 나는 우리 과장님 이것 적극 개입해 가지고 우리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이 나는 저도 농지전용을 몇 번 해봐 가지고 아는데 부담금이 우리 구미시에서 최소한 반 이상은 쓰고 국비로 반을 주는 줄 알았더니 구미시에서 쓰는 거는 지자체는 8% 내요. 8%.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김재우 위원 그래 50%까지 받는다 이겁니까?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그러니까 수수료 10% 하고 그다음에 뺀 나머지 90%의 50%를 받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받는 거는 한 58%에서 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요?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김재우 위원 그럼 2020년 기준으로 46억인데 그럼 한 60% 같으면 한 25~6억을 우리가 더 받게 되는 거네요?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맞습니까?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김재우 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랬어요. 나는 이거 입법 끝났는 줄 통과됐는 줄 알았는데 입법예고 돼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김재우 위원 도농복합도시로써 이거는 충분히 정말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마 같이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사례들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김재우 위원 그다음 또 하나 더 체크하겠습니다.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구미 형곡동에 우리 지역구라 가지고 내 관심을 가졌습니다.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김재우 위원 10년 전세형 민간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인허가 지금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그 라온프라이빗이라고 저희한테 일단은 서류로 한번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지금까지 공공임대형 아파트가 주를 이뤘는데 민간임대 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국적 사례도 잘 없고 그다음에 10년 임대인데 저희가 주택조합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통상적인 조합원이 아니고 출자하는 조합원이기 때문에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인허가 해줄 부분은 나중에 건축에 대해서 인허가가 있지만 조합 설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설 부분이 없어서 자기네가 스스로 우리하고 대구하고 아마 두 군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일단은 저희 과 취합해 가고 자기가 지금 현재 분양한다는 그런 사무실은 그건 오픈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향후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볼 그런 예정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왜냐 하면 지금 이제 조합형태의 이제 임대, 조합형태의 부분들이 우리 구미시청에 매일 원평 그 3지구도 이제 조합원 모집하면서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사건이 나 있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그게 2016년도에 일어난 사건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준비하면 다음에 우리 결국은 우리 시에서 책임질 부분이 거의 뭐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에서 책임지라고 덤비고 있는 상황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합을 결성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처음부터 우리 종합허가과, 공동주택과도 여기 포함됩니까, 이거요?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아닙니다. 저희 300세대 이하는 저희가.

김재우 위원 300세대 이하는 종합허가과에서 관리 다 합니까?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이하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요거 걱정이 돼서 그래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 또 형곡 우리 지역구고 하기 때문에 지역구 사람들이 또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하면 원평3지구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구거든요, 그죠?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김재우 위원 혹시나 이런 피해나 이런 사항이 발생될지 모르니 종합허가과에서는 전문가들이 이것 좀 모니터를 계속 좀 해서 사업이 잘 되면 좋은 겁니다. 그죠? 사업이 잘 되면 좋은 건데 사업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이것 좀 집중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구미시에 원스톱 민원서비스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요 근래는 그런 부분을 내가 지금 얘기가 거의 없어가 잘되는 걸로 들었는데.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저희가 좀 대형프로젝트 이런 것 사전에 서류심사를 받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관련부서에 땅 매입이나 이런 것 하기 전에 관련부서 협의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파악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땅 매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이제 그래 처리하고 있어 가지고 금년도도 몇 건 처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 협의 사전에 돌려서 가능한 부분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서 100%는 아니지만 일단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가지고 어떤 업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도록 그래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사전심사 사실 제가 도입한 거예요.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와서 다 해놔 놓고 다 추진해놔 놓고 허가과에서 허가 안 내줘 버리면 시민들 피해를 주기 때문에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는 거예요, 그죠?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사전 시뮬레이션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보완하는 걸 우리는 허가과에서는 보완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으로 보셔야 돼요. 안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사업을 하려 그러고 공장을 지으려 그러고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만이 외부의 인원도 유입되고, 외부 인원도 유입되고 일자리도 생긴다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래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협조해 줄 것인가 보완해 줄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아주 좋은 제도고 저희들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자, 과장님.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아니고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홍난이 위원 예, 자, 의원님들이 제안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닙니다. 우리 그.

홍난이 위원 그런 것들을 왜 집행부 기관에서는 빨리 그걸 하지 못하고 의원이 내세웠을 때만 일을 행정적인 일을 할까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우리 종합허가과 과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부분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자, 거의 대부분들이 지금 개선해 나가고 개혁적으로 해 나가는 것들은 거의 시의원들의 몫인 것 같아요. 요즘은. 자체적으로 개혁적이거나 뭐 다른 사업이나 빠르게 진행하는 거나 피드백이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의원들보다 빠르지 않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조직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공무원 조직이 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구미시에서 다른 타 시군보다 지금 평가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홍난이 위원 제일 많이 지금 얘기되는 게 김천시하고 비교, 문경시하고 비교, 안동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불친절한 게 종합허가과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나아졌죠. 7대 보다는 저희 들어오기 전에 7대 보다는 나아졌지만 지금도 군림하려고 해요. 시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군림하고 불친절하고 뭐 가면 뭐 자기들이 뭐 해주는 양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홍난이 위원 시민들이 거기에 뭐 부탁하러 온 겁니까? 당연히 해야 할 허가 그리고 세금도 내는 거고 허가를 하고 뭐 집을 짓는다든지 뭐 한 예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구미시 공무원들의 하는 행태들을 보면 “아, 내가 너네들한테 뭐를 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읊조려” 이런 형태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렴도나 그런 서비스면에서 계속 꼴등을 하는 거죠. 지금 과장님 어떻게 지금 개선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저희가 허가 인허가 시라든지 저희가 전화상담을 할 적에 저희가 좀 더 직원들이 법령이라든지 어떤 법규를 연찬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불허가 처분이라든지 허가가 안 된 부분에서는 그분들 나름대로 판단했을 적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한테 뭐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분은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자꾸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구미시에 불만이 왜 많은 건가요?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저희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계획관리지역 이런 데 저희가 여관이나 이런 게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인근에 다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대부분 다 어떤 땅을 매입해서 어떤 개발로 인한 어떤 이익 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늘고 있는데 저희가 인근 김천하고 좀 다른 부분은 김천은 농림지역이 많습니다. 저희는 도시지역이 많고 칠곡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그쪽에는 허가가 나는데 저희는 안 나가고 저희 제일 이제 가장 저희가 지금도 좀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계획관리지역에 저희가 여관 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사실은 저희 지역은 여관이 없어요. 그런데 인근 칠곡이라든지 김천에 가면 골짜기마다 거의 다 대부분들 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가능하면 저희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민원인 편에 서서 저희가 저희 인허가 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민원인 편에 서서 그분들이 꼭 해야 될 부분 안 되면 저희가 다른 용도라도 권유해 본다든지 어떤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어요. 꼭 “A가 안 되면 B, C는 가능하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하고 안내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느 설계사무소를 통하면 되고 개인으로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직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설계는 저희.

홍난이 위원 아니 설계든 뭐든 인허가든 뭐든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되고 안 되고 아직도 그런 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민들은.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저희가 앞으로.

홍난이 위원 이런 문제들이 아까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어디를 통하니까 되더라.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 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지금 뭐 지금 뭐 김재우 위원께서 그때 제안하셔 가지고 그런 제도들이 적용하고 있으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주가 이제 뭐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 인허가 받기 땅을 매입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어떤 업종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한테 협의하면 저희가 전체 부서 뭐 환경청까지 다 협의를 돌려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가능하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추진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큰돈을 투자 안 하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민원인도 좋고 불만도 적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적은 어떤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런 부분처럼 좀 친절도에서도 지금 문제가 돼요. 사실은 같은 사안을 처리해도 친절도에서 기분이 상하고 안 상하고의 차이거든요. 지금 허가 그 부서들이 정말 까딱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까딱도 안 해요 까딱도.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래 놓고 지금 뭐야 지금 뭐야 공무원노조에서는 싸가지를 논해요. 본인들은 싸가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인사 과장님 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저는 부서에서 인사를 저한테는 하지만 그 저기 시민들한테 인사하는 분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저희는 오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먼저 묻고.

홍난이 위원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이것 답하는 것 몇 초 걸리지도 않은 것도 안 하시는 분 천지삐까리입니다. 좀 공무원들이 좀 나서주셔 가지고 허가과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허가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체적으로 부서에 지금 과장님.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홍난이 위원 직원 지금 밑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저희 저 포함해서 18명입니다.

홍난이 위원 몇 명요?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18명.

홍난이 위원 18명?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홍난이 위원 1달 내 교육하셔 가지고 인사 안 하는 직원 없도록 그렇게 바꿔 주십시오.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뭐 하다 보니 보이는 게 있어 가지고 197쪽에요. 국장님. 산지전용 허가 및 불허가 현황들하고 이제 쭉 넘어가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또 받아준 것 있는데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 전용허가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보면 첫 번째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축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또 축사도 그거 허가 내주신 건들도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208쪽에. 그런데 2020년보다 2021년에 이제 저희가 우리 조례 개정하면서 많이 줄어든 거죠?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2019년 11월 13일 날.

이선우 위원 예.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저희가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정을 해서 어떤 시설로부터 100m라든지 500m 규정을 둬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뭐 들어오기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거리는 멀지만 냄새가 전파되는 거는 참 어떻게 우리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산지전용허가 신청해서 여기 두 번째 보시면요. 대구에 계신 분이 축사를 옥성에 와서 만들어요. 이런 거 허가에 대한 반려의 조건에서 뭐 안 된다는 규정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종전에는 농업, 농지취득이나 이런 게 다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그런데 요게 다 해제됐습니다. 옛날에는 40㎞인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제가 어디든 어느 분이 어느 주소를 두고 어디서 뭘 하든 그게 이제 제한이 거리 제한이 해제돼 가지고 저희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선우 위원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려할 수 있는 게?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역에서 문제는 다른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지으면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피해를 본다라는 의식들이 되게 많아서 충분히 이것에 대한 설명들이 우리가 더 해드려야 되는 게 친절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이선우 위원 이제 또 뭐 이제 국도 옮겨지시면서 업무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국에 있을 때 아니라 이제 옮겨가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시고. 199쪽에 있는 맨 밑에서 두 번째도 좋은, 여기 뭐 김천 주소지인데 폐기물 재활용시설 같은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게 참 속상해요. 이것도 별 문제가 없으니 만들어주신 거 허가를 내준 사항이겠죠?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저희가 주소 그러니까 사업자 사업주 주소를 가지고 어떤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제가 주소는 뭐 김천에 있더라도 구미에 토지를 소유할 수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하면.

이선우 위원 아! 토지소유자?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선우 위원 이구나.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토지소유자가 동의,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거나 하면 저희가 이제 법상으로 인허가 해줄 그 불허가 처분해 줄 수 있는 게.

이선우 위원 어렵죠?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저희가 용도지역별로 이제 들어가 업종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공, 그러니까 국가공단하고 농공단지 빼고는 저희 첨단업종이라든지 이렇게 업종제한이 있거든요. 코드별로. 그거 이외에 다 검토해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만 허가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우 위원 책자를 보는 우리는 그런데 되게 속상한 업종들이다보니 폐기물, 축사, 또 뒤에 넘어가면 정비공장 이런 것들은 참 속이 상해요. 우리 지역에 참 이것들이 뭐 지역 차별을 한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 특히 산지를 깎아서 본인들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런 시설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만들고 나서에 대한 관리는 아마 또 해당 담당부서들이 달라지겠죠?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이선우 위원 뭐 하천과라든지 뭐 공원녹지과든 산림과라든지 이렇게 달라지겠죠. 업무 이제 이관하시, 그러니까 이전하시게 되면 더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감시 강화에 산지 녹지를 훼, 녹지의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우리가 구미시가 또 져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특히 여기 뭐지 공해배출업소 204쪽에 또 있어요. 보면 대부분이 주요방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폐수를 배출하네요?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요거는 국가공단 내에.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예. 알고 있어요. 국가공단 내에 대부분 있고 뭐 수출대로고 대부분 위치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눈에 진짜 많이 보이잖아요? 대기로 나가는 거랑?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폐수는 진짜 몰라요.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이선우 위원 그죠? 검사해 보지 않으면. 이거 허가 내주시고. 아, 이것 또 과가 또 저쪽이네.

그러니까 허가를 내고 나서의 관리는 또 다른 과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기는 한데 허가를 낸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하시고 업무, 그러니까 업무가 갈 데들, 가는 과에 꼭 관리 점검에 대해서 꼭 공문이 첨가가 되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저 부연설명 조금만 드리면 저희가 이거 공장 받아줄 적에 그 프로세스 흐름도를 받습니다요.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예.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어떤 공정에 뭐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여기 공정 여기.

이선우 위원 예, 아, 예.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그래서 이게 뭐 유기소독기가 있다 뭐가 있다 이게 침전조가 있다 이걸 다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그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청도 보내거든요.

이선우 위원 예.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그래서 하기 때문에 아마 최소화 되도록 그래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우리 구미시의 입장에서 시민으로 입장으로써는 참 좋은 글자는 아니니까.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한번 말씀드려 봤고. 인허가 부분에서는 이제 뭐 허가과에서 내주시는 부분에서 많이 완화된 축사같은 것들은 많이 이렇게 적어졌어요.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이선우 위원 확실히 보여지는 것들 더 고민하시는 것들도 확인했고 특히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은 업종들을 허가낼 때는 민원들 한번 꼭들 챙겨보시고 짓고 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보다 짓기 전에 그 지역에 의견들 수렴하는 것들도 과정이나 생깁니다. 알려드리는 것들도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권고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허가과장 박재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송용자 민원봉사과는 2권 213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질의하실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미시 공무원 친절합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친절, 친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홍난이 위원 노력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 왔을 때부터 계속 지적했는데 친절한가 안 한가. 노력은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민원봉사과에.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시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홍난이 위원 제가 올해는 제가 안 갔어요. 작년까지 가도 인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교육이 안 되죠? 또 어리니까 안 돼서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홍난이 위원 그럼 왜 안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합니까? 계속 잘할 수 있도록을 얘기를 하셨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늘 뭐 교육이라든지.

홍난이 위원 아니 우리가 기본이에요. 상식적인 거죠. 지금 우리 구미시 공무원들은 상식이 안 돼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

홍난이 위원 일반 개념이 안 돼 있다고요. 사람을 보면 우선 민원인들이 오면 인사부터 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위원님 그렇게 다 몰아가면 좀 곤란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난이 위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홍난이 위원 인사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저를 자주.

홍난이 위원 바쁘거나 안 바쁘거나에 상관이 없어요. 어떤 개선의 노력을 했었습니까? 노력을 하신다 했는데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하셨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늘 하는 거지만 뭐 저희들 친절교육 또 평가 또 이렇게 뭐.

홍난이 위원 친절도 평가가 아주 잘나왔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평가는 지금 뭐 다등급 중간 정도로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게 잘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닙니다. 잘 나온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니 제가 봐도 인사를 안 하는데 다른 사람 가면 더 인사를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하여튼.

홍난이 위원 사람이 오면 아는 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홍난이 위원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뭐 하러 오셨습니까?” 묻지도 않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그냥 멀뚱멀뚱 보고 계십니다. 거기서부터 민원이 발생하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홍난이 위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러면은?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뭐 그런 일 더 없도록 더 확인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래 어떻게 노력하시냐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뭐 교육.

홍난이 위원 지금 노력은 한다는 방법론을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노력하실 건데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가장 좋은 거는 교육밖에는 없는데.

홍난이 위원 교육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저희들이 집합교육이라든가.

홍난이 위원 집합교육 효과가 있었습니까?

자, 국별로 해야죠. 국별로.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홍난이 위원 총무과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홍난이 위원 자, 이 실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까,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우리 실국에는 저기 담당 과장님들 회의할 때 이런 이야기들도 자주하고 또 제가 부서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한 번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니 그렇게 점검해서는 안 되죠. 자, CS교육 예산 올리십시오. CS교육이 뭔지는 아시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고객.

홍난이 위원 자, 1 대 1로 하는 교육을 하십시오. 예산 올리세요. 추경이라도.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CS교육은 지금 920만 원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홍난이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900?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요거는 이제 직원들 아침에 친절음악방송으로 해서.

홍난이 위원 거의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했지 않습니까? 작년도 했었고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효과가 없으면 그 방법을 안 해야죠. 지금 효과가 없으니까 계속 친절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는 인간취급을 안 해 준대요. 사람 취급을 안 해 준대요.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것도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갔는데. 그리고 알려주는 것들이 다 달라요. 계장님이 바뀌면 서류가 달라져요.

자, 과장님.

예, 좀 나와 주십시오.

자, 방송만 하시고 과장님은 어떻게 대응하세요?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예, 아침마다 저희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월수금 8시 50분 직원들 출근하자마자 아침방송을 통해서 뭐 친절, 청렴, 힐링 관련해서 멘트도 하고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직원들 힐링하는 그런 힐링과 친절을 도모하기 위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난이 위원 자, 우리가.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예, 예.

홍난이 위원 제일 많이 접하는 데가 아무래도 뭐 큰 뭐 허가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없었으면 동사무소하고 민원봉사과에 제일 많이 오죠?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예, 예.

홍난이 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예.

홍난이 위원 뒤에만 앉아 계시면 안 되죠.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예, 저희들 친절교육을 또 부서별로 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마다 예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이 끝나고 추경이 끝나고 자 1주일만 거기 서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면 확 변할 겁니다. 인사하는 것 체크해 주시고 그거 민원인 가시면 체크해 주시고 “아, 이때 니가 뭐 혹시나 바빠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직원한테 그죠 직원 그 주무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렇게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체크를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홍난이 위원 제가 친절도를 얘기했더니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지금 성명서까지 발표했는데 지금 구미시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그 친절도 얘기하는 게 제가 잘못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아닙니다.

홍난이 위원 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저기 몰래카메라도 들어가서라도 요번 행감 끝나고 나서는 투입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들 시민들한테 군림하시려 그래요. 월급받고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예.

홍난이 위원 자원봉사하시는 것 아니죠? 그러면 그에 대한 서비스업을 해 주셔야죠. 제가 감정노동 뭐 뭐 심한 민원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일 얼굴이 민원봉사실부터 실께서 좀 바꿔 주십시오. 거기서 바뀌면 동에도 바뀔 겁니다. 다음에 동 소관도 할 거지만 그때도 얘기할 거고 점점점 더 확산해 나가서 우선은 그 부서에서 제일 친절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저 매년마다 이 얘기 했지만 달라지는 거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한다고 했지만 교육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단체교육 해 봤자 의미 없으니까 방송하는 것 의미 없잖아요? 계속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1 대 1 CS프로그램을 그걸 뭐 추경 때든 몇 억이 들어가도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불친절할 수 있을까 고민들을 한번 해 보시고 개선방안을 찾아 오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재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예.

김재우 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에 뭐고 여권 만들러 오면.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예.

김재우 위원 지난번에 제가 제안 한번 드렸는데 좋은 사진을 예쁘게 찍고 멋있게 찍은 사진을 여권에 넣는 분도 있지만 바로 여권이 빨리 필요한 분들은 바로 여권을 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예.

김재우 위원 현장에서 바로 여권사진 찍어서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시스템 있을 겁니다. 카메라 하나만 사면 될 거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예.

김재우 위원 작년 겨울에 내가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도 그것.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예, 그냥 우리 일반 증명사진하고 또 달라서 여권사진은 거기에 맞는 규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 규격에 맞게끔 딱 끊어 갖고 컴퓨터에 바로 딱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예,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타 시도에는 증명사진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바로 카메라 돌려서 바로 찍고.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예.

김재우 위원 그걸 그대로 여권에 바로 집어넣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아, 예, 예.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작년 12월에 내가 제안 한번 했었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고요.

아직요.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조형호 노인종합복지관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최경동 예,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예, 평소 노인종합복지관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은 교양, 취미생활, 건강증진 등 지역 내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노인종합복지관은 2권 433쪽부터 4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

(홍난이 위원, 손을 듦)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자, 운영을 작년 올해 뭐 얼마나 하셨어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작년에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3차례의 개관과 휴관을 반복하면서 작년에 한 1/3 한 120일 정도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3월 23일부터 일부 운영을 재개하고 4월 1일부터는 각종 프로그램 그리고 경로식당 셔틀버스 등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4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거의 지금 오시는 분들이 연령대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지금 오시는 분들은 거의 한 75세 이상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뭐 예방접종 거의 끝났다고 오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지금 읍면지역에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아직 동 지역에는 지금 1차 접종 끝나고 아직 2차까지는 아직 완료가 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진짜 뭐 저희야 뭐 이동하기가 사실은 편하고 약간 젊은 분들은 그런데 연령대가 드신 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이게 더 우울증이 더 심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예.

홍난이 위원 그래서 참 어른들이 귀도 어두우시고 전체적으로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예.

홍난이 위원 귀도 어두우시고 행동거지도 좀 늦고 이러다보면 우리가 좀 기다려주는 게 혹시나 노인복지 뭐 회관이나 이런 데서 그게 직원들이 안 그럴까봐 염려스러워요.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절도 어른들이 대화할 사람도 없고 거기 이제 가서 친구들 만나고 하는데 그 부분에 좀 강조해 주시고 그죠?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예.

홍난이 위원 거기 가서 기분이 상하고 오지 않게끔 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장미경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최경동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방금 홍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이어서 예 저도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예.

장미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관장님이나 거기 계시는 직원분들이 예 열심히 고민하고 고심해서 결정들을 하셔서 진행하시겠지만 제가 거기 회관에 가서 만나본 어르신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해 봤거든요. 그때 요구하신 게 뭐였나 하면 그 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어르신들의 의견도 조금 들어보고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예.

장미경 위원 그래서 다 들어볼 수는 없겠지만 그 이사진이나 임원님들이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회의 때도 제가 한번 인사를 드렸었고. 그분들과 함께 해서 좀 더 그 반응이나 어떤 요구사항들을 좀 더 청취하셔서 같이 함께 고민해서 좀 결정을 하시면 좀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예.

장미경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잦은 관장님의 어떤 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르신들께서 좀 오래 계실 수 있는 분으로 관장님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면 지역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면장님 잦은 인사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오셨던 것 같은데 특히나 좀 더 활동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은 굉장히 엄중하고 또 하실 일도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장님이나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장님이나 다들 좀 참고하셔서 이왕이면 좀 더 오래 근무를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좀 그렇게 인사배치를 하셔서 어른들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이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고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소장님.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 노인복지회관 선산분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지금 이제 안에 내부 시설이라든지 집기 등은 거의 완료가 끝났고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아마 9일부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을 지금 모집 공고가 들어갔습니다. 이달 25일까지 수강생 접수를 완료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강사진도 이달 말까지 위촉해서 지금 생각으로는 7월 1일 날 오후에 개관식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아, 예.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7월 1일 날 개관식 하고 정상적인 프로그램은 그다음 주 월요일 날 7월 4일부터 프로그램 운영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복지관에서는 지금 식당 시설이 안 되어 있죠?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그 식당 시설은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세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예, 현재 선산분관 건물 내에는 식당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어 가지고 현재 옛날에 선산문화회관 관리사택으로 쓰던 그 건물이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일단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금년도에 지금 일단 설계비는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이달부터 한 3개월가량 기간에 걸쳐서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이제 식당 신축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아마 신축 들어가면 상반기 내에 아마 건물이 식당이 신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르신들이 불편하더라도 당분간은 경로식당을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럼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저기 이 식당 시설이 다 완료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내년도에 정상적인 예산확보가 되면 뭐 하반기에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아, 예, 예. 일단은 7월 1일 날 개관하는 것은 뭐 확정적이겠지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개관식을 7월 1일 날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뭐 우리 또 관장님들이나 다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예.

○부위원장 송용자 저는 현재 가입신청 받고 있지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예, 지금은 분관에 회원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접수하고 있는데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예.

○부위원장 송용자 어르신들의 증명사진을 요구하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증명사진을 갖고 오지 않은 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회관에 비치하는 사진 중에서 사진 있으면 용이하지만 그 사진이 특별한 사진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카메라로 찍어서라도 휴대폰으로 찍어서라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르신들이 다시 증명사진을 찍으러 밖으로 돌아다니시고 또 증명사진을 안 갖고 와서 집으로 다시 가시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선산도서관에도 사진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찍어서 도서관증을 출입증을 만들어 주거든요. 예, 그거를 좀 한번 그렇게 해서 노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지금 현재는 지금 그런 우리 시스템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고 현재는 이제 증명사진을 갖고 오면 회원증에다가 그 증명사진을 부착해서 코팅해서 이렇게 발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연말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 통합회원관리프로그램이라고 우리 하반기에 이게 구축 용역이 들어갑니다. 이 프로그램이 구축이 되면 내년도에는 우리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서 그 이미지를 바로 회원증에다가 바로 전송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당장 개선하기가 어렵고 내년도에 이 프로그램 구축되면 뭐 본인이 사진 갖고 오시면 사진 부착하고 사진 없는 경우는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 이미지를 전송해서 회원증을 발급하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부탁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다 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관장님.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예.

○위원장 최경동 우리 노인복지관 선산분관이 사실은 선산뿐만이 아니라 무을․옥성․도개․고아 일부까지도 사실은 숙원사업이었거든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예.

○위원장 최경동 그래 요번 7월 1일 자로 개관하게 된 것을 정말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추진과정 중에 식당관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 가장 원하는 시설이 식당이었거든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예.

○위원장 최경동 그래 아까 또 그에 대한 계획을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속에 그런 건물을 지어 놓고 그 속에 프로그램이 또 정말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 예, 내년도 식당 예산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그래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끝났죠.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잠시만요.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 끝났죠?

○위원장 최경동 예, 그거는 끝났죠. 예, 그거는.

김재우 위원 회의는 끝났죠, 그죠?

○부위원장 송용자 노인복지회관만 끝나고.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잠시만. 예.

○부위원장 송용자 이것 행정감사가 지금 끝났죠.

○위원장 최경동 자, 위원님 여러분 정말 하루 종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기획국, 서울사무소, 보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최경동
  • 송용자
  • 강승수
  • 김재우
  • 박교상
  • 신문식
  • 안주찬
  • 윤종호
  • 이선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현명숙 박미선

○피감사기관참석자

  • * 사회복지국
  • 국장최동문
  • 복지정책과장전명희
  • 노인장애인과장황은채
  • 아동보육과장박영희
  • 생활안정과장권혁성
  • 종합허가과장박재범
  • 민원봉사과장박경자
  • * 노인종합복지관
  • 관장조형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최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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