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6월7일(화)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권재욱 의원 대표발의)(권재욱․김낙관․김영길․김재우․김춘남․김태근․김택호․송용자․안주찬․양진오․이선우․최경동 의원 발의)
2.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 5건 중 1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권재욱 의원 대표발의)(권재욱․김낙관․김영길․김재우․김춘남․김태근․김택호․송용자․안주찬․양진오․이선우․최경동 의원 발의)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권재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1명이 발의한 「구미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제3조부터 제4조에는 구미시장 및 해체공사 관계자의 책무, 제5조부터 제7조에는 안전관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7조제2항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하여 안전조치 이행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해제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권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전문위원 변상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제3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해체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분진, 해체 폐기물 처리 등 환경과 공해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신축공사에 비해 매우 높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안전이 시대의 화두가 된 현실에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체공사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천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경각심을 높여 해체공사 주변 지역의 피해를 방지하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해체공사 관련해서는 민원도 잦고 예,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여기에서 제가 좀 관심 있던 부분은 이제 3조의 책무에 해체공사 관계자가 해체공사 시행 전에 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한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일정 규모 이상일 때에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곳도 있나요?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계장 김영율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일단 해체 신고는, 허가 건이라는 안내판 설치 규정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좀 더 가까이, 잘 안 들리니까요, 예.
○이지연 위원 예, 뭐 규모가 5층 이상, 10층 이상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규모는 그렇게 따지지는 안 하고요.
○이지연 위원 예.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일단 허가 대상이 되는 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지연 위원 아, 허가 대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나요?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여기 4조의 3항이, 3항하고 지금 이미 법으로 규정된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일단 저희들 규정하고 이번 조례안하고 일부 중복은 되는데
○이지연 위원 예.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우리 법에도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조에 해체자문에 해체계획서가 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는 구미시건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거를 굳이 구미시건축위원회로 기재하지 않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예?
○이지연 위원 뭐 별 상관이 없나요? 구미시건축위원회로 안 적어도 되나요, 우리 조례에?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국장이 그
○이지연 위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 제가, 제가 좀 이제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을 거니까 하나 좀 여쭤볼게요.
5조에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예, 예.
○이지연 위원 이게 사실은 구미시건축위원회를 말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구미시건축위원회로 하지 않고, 왜냐 하면 다른 지역의 조례를 살펴봤더니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예.
○이지연 위원 위원회를 딱 기술을 해 놓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 놓은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단 그 분야 자문할 수 있는 분야가 건축위원회에
○이지연 위원 예.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소위원회에 그 구조 분야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안전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는 시기에 시기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2.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스마트산단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입니다.
먼저 지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우리 위원님들께 큰 영광을 얻으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열심히 최선을 다하셨지만 아쉬운 점이 남는 위원님께는 심신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경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낙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늘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번 스마트산단과에서 제출한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가적으로 기술핵심기관 등과의 협력, 강소특구추진위원회 설치, 수혜자 의무 및 투자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성공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하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지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성과 및 유망 기술의 사업화, 연구개발 성과 확산,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지원 수혜기관의 지역 재투자 및 환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상위법에 의한 거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낙관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특구 지정이 언제 되었나요, 국장님?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이 2020년도 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2020년 8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이지연 위원 2020년 8월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우리 조례가 조금 늦은 건 아닌가, 말씀드렸는데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이지연 위원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준비하면서 한번 지켜보니까 지금 2019년도에 6개 자치단체가 조례가 아, 특구가 지정되었고 2020년도에 여섯 군데, 2022년도에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4개가 되어 있고요.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조례는 보니까 경남 김해와 또 포항에 두 군데밖에 없습디다. 그래 저희들도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처음에 조례를 준비하면서 특구를 지정했으면 참 좋았는데 저희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도 앞으로 우리가 특구나 여러 가지 사업할 때 조례를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공모사업에선 지자체의 조례가 지자체의 지원계획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준다고 보는데요. 지금 경제국이 오히려 조례 제정이 조금 한발 늦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국장님. 앞으로 여러 사업하실 때에 조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손을 듦)
예, 김영길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길 예, 국장님.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여기 우리 21쪽에 보면 미첨부 사유에 수당 지급하는 거 있거든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줘 보이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조례 21조가 없는데
○위원장 김낙관 미첨부 사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아, 21페이지.
지금 저희들이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금 보조금을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회째 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 지금 미첨부는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거는 없고 다만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 위원회 수당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부위원장 김영길 금액은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금액은 만약에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여기 표시한 대로 연 26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네, 그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6월 말 퇴직을 하시네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위원장 김낙관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는 이제 구미에서만 35년을 근무했고요. 그전에 고향에서 근무한, 한 40년 다 되어 갑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국장님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인사말씀 할까요?
○위원장 김낙관 예,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인사말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 시킬 것 같아 가지고
(웃음소리)
하나 적어 오기는 적어 왔는데
○위원장 김낙관 예,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이게 약간 좀 쓴소리가 될 수도 있다 싶어가 우리 직원들하고 아침에 이제 간부회의 때 야, 내가 오늘 가면 인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도 제가 정말 공로연수를 앞두고 또 이제 조례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인사할 기회가 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제가 구미에 온 지 이제 35년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세월이 나이만큼 빨리 간다 하잖아, 그죠. 저도 이제 나이가 60대 되다 보니까 시속 60킬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요즘 시속 한 100킬로씩 세월이 내빼는 것 같아요. 정말 시대에 따라가는데 정말 애로가 있고 이렇지만도 또 기분 같아서는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또 구미시에서 일을 해야 안 좋겠나 이런 마음도 좀 갖기는 했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가 또 8대 의회와 같이 또 제가 그만둔다 하는 게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마 저는 또 의회와도 많은 인연이 있었는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예산계를 이제 차석으로 한 4년 근무를 했고 예산계장을 한 3년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과는 정말 긴밀하게 일할 수 있었고 또한 또 지난해에는 또 의회사무국장으로 또 1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아마 의회와는 또 깊은 인연도 있고 협조체계도 아마 누구보다는 잘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께 정말 감사함을 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 하고자 하는 거는 의회가 독립기관으로 이제 위상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제가 사무국장 할 때 이제 그 법이 바뀌고 할 때 정말 기대를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을 우리가 또 의회에서 봉합하고 민심을 한데 모아서 우리가 구미의 제2르네상스를 만드는 데 우리 의원님들의 한목소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제 또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게 있었지만도 아마 구미를 위한 이렇게 진심 어린 충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퇴직 후에는 이제까지 정부의 녹을 받고 이제 정부미에서 아마 일반벼로 이제 이래 바뀐다 하잖아요, 그죠. 아마 구미에 계속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구미가 미래를 보장하는 우리 희망찬 구미 건설에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을 모아주십사 이렇게 좀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제8대 구미시의회 마지막 회기이자 또 마지막 상임위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떠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함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소관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기본법」제23조에 따라 운영하는 민간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써 기존에는 ‘구미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운영 규정’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필요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위촉 및 운영, 업무 및 자문대상, 자문절차,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구미시 공공건축과 도시 환경 전반의 품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기본법」제23조에 따라 민간전문가 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건축뿐 아니라 도시,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의 참여로 도시 공간 정책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구미시가 추진하는 공공건축의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관성 있는 공간 환경 정책추진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해 실력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장세구 위원과 양진오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이제 제정 조례죠? 개정이 아니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장세구 위원 제정 조례인데 이게 상설로 이렇게 생기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미시에서 공공건축물 하나를 지을 때 이분들의 역할이 어디까지, 거기에 권한이나 역할이 어디까지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저희들이 이제, 이제 건축물을 이제 기획이나 설계 시공할 때에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이제 하거든요. 옛날에는 뭐뭐 저희들이 뭐 설계가 되면 그냥 거기 이제 관련 부서에서 그걸 보고 바로 발주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설계 또 뭐 미스가 또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설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걸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공공, 이 조례를 이제 제정해가 좀 체계적으로 일을 하자 그런 뜻에서 이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이제 조금 이걸 보면서 걱정스러운 게 이분들의 권한이 어디까지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설계를 할 때는 설계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아,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또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라 하는 공공건물을 우리가 이제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분들이 참여를 이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잘못된 사항을 바로바로 이제 자문을 해 주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잘못된 거 그걸 조금은 이제, 조금이 아니고 이제 대폭 해소가 이제 될 것으로 이제 판단됩니다.
○장세구 위원 순수하게 국장님, 자문기구 하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자문입니다, 예. 여기에 뭐뭐 설계를 뭐 특정 뭐뭐 예를 들어가 자재를 선정하는 뭐 그런 건 권한은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저는 이제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게 또 하나의 권력이 존재하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권력으로 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도 살짝 들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려보는 겁니다. 순수하게 자문만 하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장세구 위원 자문만 하고 결정되는 부분에 뭐 예를 들어가 설계 용역이나 용역을 줬을 때 결정되는 부분에 그 사전에 자문만 충분히 하고 결정되는 과정에 이분들이 영향력이 없어야 되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장세구 위원 예를 들어서 그 결정하는 과정에도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안 돼서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거 뭐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뭐 진짜 뭐뭐 잘못되었는 경우 아니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1년에, 1년에 예산이 1억 1,600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문료를 지급을 하면서 물론 당연히 그 이상의 어떤 저것도 필요하겠지마는 제가 조금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거는 이런 거예요.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장세구 위원 현장에 한 번 안 나가보고 앉아 가지고 거기서 다 반려시켜 버려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아우성이 나고 죽을 맛인데도 자문위원들 앉아서 방망이 두드려버리면 그냥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이제 밖에서 자문위원회라 하는 게 민간인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라는 게 이 권력이 어느 순간 권력으로 존재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현실성 없이 그냥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그냥 뭐 심의해 갖고 아, 이건 뭐 서류로 보니 안 되겠는데,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똑같은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이분들이 정말로 공공건축물을 짓는데 이런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가미가 되면 좋겠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장세구 위원 반영이 되면 좋겠다, 이 정도의 자문 기능을 가져야 되지 그 이상 넘어가서 가부 결정을 하는 데 이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건 저는 조금 자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다 읽어봐도 뭐 법 조례라는 건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좀 고민을 하셔서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장세구 위원 이건 차후에라도 만약에 그런 기능들이 생겨나고 어느 선을 넘어서는, 넘어섰을 때 이걸 어떻게 통제하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장세구 위원 컨트롤 해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나중에 좀 여기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낙관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우리 구미시가 총사업비 50억 이상 되는 공공건축물이 1년에 보통 몇 개씩 짓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지금, 지금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매년 3개, 4개씩 이래는 안 짓지 싶은데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왜냐 하면 50억이라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양진오 위원 거기다 경관사업도 마찬가지고, 그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양진오 위원 그러니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양진오 위원 왜냐 하면 획일적인 그런 것보다는 또 다른 자문을 통해서 좀 더 변화된 좀 더 알찬 설계를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특히나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건축할 때 보니까 건축직보다 보건직이 더 많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양진오 위원 이래가 우예 하겠냐고 내가 조금 뭐 실언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정책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양진오 위원 이것을 어차피 만든다면 저는 총사업비를 한 30억 정도로 낮추는 것도 어떻나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50억 이상 사업비는 그렇게나 많지를 않습니다, 구미시가.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몇 년 평균을 내보면, 하지만 30억 정도 이상 같으면 우리가 강당 정도 규모만 되면 30억 정도 내외거든요.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아마도 손대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총사업비 50억에서 30억 정도로 수정 가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제가 국장님,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건축가 1명 하고 공공건축가 10명, 청년 예비건축가 2명 이래 위촉하는데 이거는 우리 구미시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을 상대로 모집을 합니까? 구미시로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아무래도 이제 경상북도 내 하고 전국이 다 해당이 됩니다.
○김춘남 위원 아, 전국이 다 해당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김춘남 위원 아니, 구미서만 하기에는 좀 그래서 이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김춘남 위원 안 그러면 조례에 저걸 안 넣어놔도 그냥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김춘남 위원 아,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우리가 풀로 왜냐 하면 이제 구미에 이제 뭐 건축사도 많고 많이 있지만 또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나 뭐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데에는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전문 또 지식도 있고 그래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경험도 많이 있고 그러니 이제 전국으로 하는 게 그게 맞아요.
○김춘남 위원 저는 전국으로 하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구미서 한정된 것보다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김춘남 위원 공공건축물 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럼 여기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김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자, 국장님,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우리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이 되면 우리 뭐 전국체전 특위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복합스포츠센터, 검도장, 트랙 이런 문제는 해결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지금은 이제 그거는 이제 하매 지나갔는 일인데 앞으로 지금 이제 뭐 할 예정이든지 이거는 여기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설계부터 해서 다 이제 자문을 우리가 이제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우리가 특위를 해 보니까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위원장 김낙관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공사를 하니까 설계는 문제가 없고 공사업체는 설계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그게 해소된다면 천만다행이고요.
비용추계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할 때 추진 위원들 수당이 10만 원인데 여기는 39만 원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위원장 김낙관 이 금액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저희들이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 이제 협회, 이제 국토부에서 고시되었는 엔지니어링 단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앞에 했는 그분들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거는 저희들은 이제 기술 파트기 때문에 거기에 대가에 준해서 우리가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낙관 아니, 그래 그것도 그렇지만 이분들도 나름대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이런 추진 위원들도 나름 대학 교수님들이고 다 그쪽의 전문가이신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지금 이 비용추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꼭 이대로 줘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저희들은 이제 설계를 하든지 용역 설계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설계하는 분들이 대가를 산정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 그 대가를 그 돈으로 우리가 이제 지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이제 틀립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그리고 우리 양진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50억 원 했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위원장 김낙관 설계비가 5,000만 원 이상 되는 건 몇 건 정도 됩니까? 설계비 5,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많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50억 이상 예, 그거는 많아요.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이게 설계비 5,000만 원, 총사업비 50억 원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5,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연 몇 개 정도 되는가요? 설계비만, 공사비 말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도시재생과장 이창수입니다.
지금 매년 설계비가 5,000만 원 이상 되는 게 몇 건이다, 뭐 50억 이상 되는 게 몇 건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작년에, 작년 하고 저희들이 올해 총 25건을 했습니다. 이제 또 정부가 바뀌다 보면 공약사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여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또 이 사업들이 1년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년, 4년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거하고 연계, 연계 되니까 한 매년 20건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25건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이 계속해서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1년에 한 20건 이상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진오 위원 수정 가결.
○위원장 김낙관 그러니까 이 다음에 예, 예, 예.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진행할까요? 또 다른 수정할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잠시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금방 끝낼까요?
예,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양진오 위원 제가 수정안 냈는 거는 철회하고 사업을 시행해 보고 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축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지대근입니다.
평소 선산출장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와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선산출장소 소관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축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대상을 신설하고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업 지원 대상을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계 법령 위반 시 지원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원 대상을 관내로 함으로써 관내 거주 정착을 통한 인구 유입이 기대되며 무분별한 축사 신축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방지 및 향후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과 가축 전염병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미래 축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이지연 위원 지금 주된 개정에 대한 내용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지원 제한할 근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미 원래 조례안에는 보면 “농업인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책무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과태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칙을 받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했는데도 지원이 계속되었다는 뜻인가요?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그게 이제 지원이 계속 뭐 되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위반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지원을 이때까지 안 했고 사실상 보조금이 이게 이제 뭐 풍족하게 있는 것 같으면
○이지연 위원 그렇죠.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또 생각해 볼 문제지만 지금 보조금이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실정이라서 이제 후순위로 이제 미뤄야 된다, 이제 그런 사항이고 현재 이제 그런 책무 사항은 「축산법」에 다 나와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죠.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거기에 위반된 사람들 거의 이제 지원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지연 위원 예, 예.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조례로 명확히 하자 하는 그런 근거 제시를 한 겁니다,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축산 관련 사업장 중에서 여기 지금 제한하고 있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칙을 받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개수가 연간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연간, 숫자는 한 몇 개 정도
○이지연 위원 예, 대략.
○축산과장 손이석 한, 지나간 해로 봐서 우리가 명단을
○이지연 위원 예.
○축산과장 손이석 전 차에, 전년도의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건 정도가 됩니다.
○이지연 위원 아, 1년에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이지연 위원 30건 정도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관련해서 축산업발전협의회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받았던 구미시의 각종 협의회하고 위원회 명단에 이 협의회가 없는데요. 운영이 되고 있었나요?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이 협의회는 지금 우리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구미시 농정심의회 여기에 축산 분과가 따로 있고요.
○이지연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가축방역협의회 또 승마장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이 세 가지가, 세 가지 위원회 운영, 축산업발전협의회는 현재 미운영 되어 있거든요.
○이지연 위원 아.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이번에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하면서
○이지연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양성평등법도 적용을 하고 해서 협의회를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들며)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제6조 여기에 개정에 보면 “사업장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김춘남 위원 그럼 지금 관내 아니고 축산을 하는 분이 좀 많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그게 우리 축산업협회에 등록된 사람들은 거의 1,500 농가 중에서 700 농가 이상이 됩니다. 그분들은 뭐 100% 다 관내 주소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실제 당초에 건축허가를 낼 적에도 관내 허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참, 관내 주소가 안 되어 있는 사람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거의 다 관내 주소는 다 되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파악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춘남 위원 여기 주소만 해 놓고 거주하지 않고 대구시에서 오시는 분들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예, 예, 그런 분들 또 사실 뭐 농가에서도 서로 다 알고 있고 뭐 저희들도 이제 이게 실제 주소냐, 주소 아니냐 하는 것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럼 어떻게 구분을, 앞으로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제가 저도 알기로는 뭐 그렇게 어떤 축산업을 하는 거기에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 여기에 거주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고 여기 지어만 놓고 뭐 그래 있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김춘남 위원 그런데 그런 거 어떻게 판별을 해야 될까요?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이거를 이번 이게 이제 개정이 통과되고 하면
○김춘남 위원 이번에 이 조례가 되면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실태 조사를 더 정확하게 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여기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관외에서 출퇴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더 정확하게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게 진짜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진짜 하시고 관내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더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빨리 해서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좀 더 그래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예.
○김춘남 위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꼭 그래 해 주십시오.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 같아요. 조례는 특별한 거 없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 사실 많이 하향, 내려와 있거든요.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양진오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좀 관리하셔 가지고 구미까지는 이 부분이 안 생기도록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이석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현황에 대해 우리 시의 대응 방안을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다 듣게 지금.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지금 저희들은 공동방제단이라 하는데 계속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돼지 농가가 지금 18호 농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8대 방역시설이라 그래서 그거를 지금 더 이제 철저히 하고 있고 지금 진행된 율은 90% 가까이 되고 이제 완벽하게 되었는 데도 몇 농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돼지에 일단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명확히 또 차량들이 이제 우리 또 구미에 거점소독시설이 생곡에 또 거기 있기 때문에 운행하는 모든 가축 이제 그 차량들은 거기에 일단 다 거쳐, 필증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또 GPS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 전염 예방에 전 직원들 합심해서 또 유관기관 단체와 계속 협조를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지금 경상북도에는 문경하고 상주까지 내려왔죠?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김낙관 하여튼 우리 구미시까지는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적극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이석 과장님, 6월에 퇴직하시죠? 예, 우리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손이석 마지막 자리에 인사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 입문은 27살에 했는데 35년 지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머리가 새까맸는데 지금 조금 변했습니다.
(웃음소리)
사실 제가 이제 축산 부서만 계속 있었어요. 고아읍에 4년, 계장 2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축산 부서에 있었는데 현대 사회를 쭉 지금 최근에 축산업이 쭉 변천되는 과정에서 일소가 고기소가 되고 그다음에 부업 축산을 하던 게 전업 축산을 하고 이런이런 과정을 쭉 지켜 왔습니다. 왔고 지금 축산업의 총생산액이 농민 총생산액의 40%를 차지합니다. 20조 원 됩니다. 되고 농업농촌 경제를 견인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하여튼 최근에 축산업이 많이 늘어서 축산 농가가 많이 늘어서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카카오톡에 상태 메시지가 ‘현답은 현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현장을 최우선시하고 나름대로 챙긴다고 챙겼습니다만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이제 예산 꼭지를 달기 위해서 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계통이 농식품부고 경상북도입니다. 그거에 불구하고 총리실도 좋고 국토부도 좋고 환경부도 좋고 행안부도 좋고 무려 특허청까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여튼 기반시설이라 할까 어떤 기초는 어느 정도 닦았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친환경적으로 어떤 축산을 좀 할 수 있는 거, 사람이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거 이런 부분이 어떤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반려동물 관계, 방역 관계 이런 부분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반려동물 문화공원, 동물보호센터 이거는 현 정부의 중점사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체 시민들의 관심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대에 이어서 8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순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어떤 지역산업에 어떤 축산업이 한 축이 되어서 나름대로 동참을 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한테 많이 도와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고마운 마음을 오래도록 길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9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위원장님,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 시행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 생산환경 조성을 위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과 분석에 대한 정의, 농산물안전분석실 의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분석 결과 통지 및 활용, 수수료 및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과학영농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구미시에 개소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에 의거 농산물 안전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을 통해 관내 농업인의 분석 비용 부담 경감 및 출하 전 검사로 농업인 소득 손실의 사전 예방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그동안 저희 읍면에서는 직매장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언제 개장이죠? 8월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예, 예, 8월쯤 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관련해서 농업인들의 인증 제도나 농산물 안전성 관련해서 교육도 했는데 저희 장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오셔서 우리가 당황해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 같은, 결국은 이 운영은 사람이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는 인력을 몇 명으로 보고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인증 기관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이지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연구사 2명 또 지도사 2명 아니면 전문경력관 2명 이런 형태로 해서 총 4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지금 제가 총무과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안전분석실 인력 현황을 받았는데 총무과에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2명으로 저한테 보내셨어요. 일단 연구사 1명만 채용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계획을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총무과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아, 저희가 이제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이지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하여튼 당초, 당초는 이제 그렇게 연구사 2명과 지도사 2명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지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그게 좀 사실 연구사 두 분이 2명이 시험을 봤는데 한 사람이 탈락을 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만 지금 현재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계속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뭐 경북 관내의 다른 지역을 봐도 연구사나 혹은 전문경력관 혹은 뭐 기간제 근로자들 분포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연결될 때에는 분석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여기에 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 이 운영 조례안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추후로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해 볼 텐데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인력 충원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8대 후반기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잘 보좌해 주신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낙관
- 김영길
- 권재욱
- 김춘남
- 김택호
- 양진오
- 이지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변상용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지원국
- 국장이창형
- 스마트산단과장김용수
- *도시건설국
- 국장이종우
- 도시재생과장이창수
- 건축관리담당김영율
- *선산출장소
- 소장지대근
- 축산과장손이석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영혁
-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낙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