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7월20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3. 구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철에 재해예방과 지역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의 읍면동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여 재해를 최소화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제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는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실장 김인종입니다.
제1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저희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가 맨 처음 상정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05년 8월3일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더불어 동법 시행령이 12월31일 개정되어 관련된 조례사항을 법령 등에 부합되게 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올리면 첫째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제도운영과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시기준, 공시절차, 공시방법을 마련하여 어렵고 복잡한 통계 위주의 단순한 숫자 나열식 공개가 아닌 서식,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주민 누구나 알기 쉽고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 정보를 제공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설치 규정은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되는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과 관련하여 기 설치된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법령과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부합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정공시 내용 및 특수공시 선정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 운영은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간사님께서 축조심사로 진행하여야 하나 심사조문이 얼마 되지 않아 일괄 심사로 위원장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위원장이 일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담당관실 담당 소개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4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최기준입니다.
예산담당 변종선입니다.
법무담당 권순형입니다.
통계담당 김종원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이정임 위원님들께서는 3쪽 제1조부터 5쪽 제11조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허복 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허복 위원 우리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가지고 예산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예.
○허복 위원 공개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방법, 그리고 일간지는 어떤 일간지를 몇회 이런 규정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주로 공시사항이 다 많습니다. 페이지수가 여러 수십페이지 되기 때문에
○허복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그것은 저희들이 제작하는 관보라든지
○허복 위원 관보?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그 다음에 인터넷에 하고 주로 두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허복 위원 여기 보면 일간지도 여기 있거든.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예.
○허복 위원 일간지를 어떤 방법으로 그 많은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일간지도 공개대상이 되는데 일간지는 전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간지에는 특별한 앞에 총괄 부분만 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는데, 또 비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간지에는 별로 해 가지고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보라든지 주로 우리 사용하는 것이 홈페이지 인터넷에
○허복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에 부는 바람”이라든지 이런데 할 경우 총액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총괄적인 방법만 할 수밖에 없는
○허복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이정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있다시피 행자부 표준 조례안에 부합하게 상위법에 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면 안 됩니까? 원안가결하면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4쪽 제7조 3항을 좀 봐주십시오.
3항에 보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삽입을 해 놨는데 이 조례안의 취지가 우리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불가피한 조항까지 둬서 검토가 졸속으로 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담당관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우리 우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했는 취지는 그런 경우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만 보통 심의를 하게 될 때 위원님들께서 장기 출타중이라든지 해 가지고 성원이 안될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의가 별로 없을 것인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없어도 될 조항으로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우진석 위원 물론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사실은 위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이고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불합리한 조항을 뒤서 졸속 처리될 소지를 둘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그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삭제 수정안입니까?
○우진석 위원 예, 저는 삭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중)
(10시29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새마을과 소관인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새마을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안종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 새마을과장 안종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5대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정활동 기간동안 새마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월5일부터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규정하였고,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설치 기준 및 운영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해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센터의 사업을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홍보, 자원봉사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하였으며, 제17조 자원봉사자의 지원 및 제23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자원봉사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 8월4일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6년 2월6일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법령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부합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법적 근거없이 산발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추진되어 온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센터장의 선임과 해임, 센터의 조직 및 운영,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자원봉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재검토사항은 안 제17조 “시장은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내용 중 제2, 3, 4호는 시장 권한사항으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나 제1호인 공원입장료 면제 조항은 공원개념을 시립공원, 도립공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시민들은 공원입장료 면제를 지역에 소재한 도립공원인 금오산입장료 면제로 혼돈할 우려가 있습니다. 도립공원 입장료 면제는 도조례로 대상범위가 지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제17조에서 “시조례는 도조례에 위반 또는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원입장료 면제 규정 여부를 심도있는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입니다.
심사조문이 많으므로 간사님께서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새마을과의 담당 소개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안종은 새마을담당 박희규입니다.
자원봉사담당 신동호입니다.
거리환경담당 백인엽입니다.
청소년담당 신정순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구연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앉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앞에 조례안 정오표가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고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쪽 제1조 목적부터 제3조까지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안종은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을 먼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정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1항 “생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제6조 6항 “규칙”을 “조례”로 정정하였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질문 없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4쪽 4조부터 5쪽 9조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표준안에 제5조 3항에 “위원회는 시·군·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례안 제6조에 보면 1항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이렇게 두 분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새마을과장 안종은 당연직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새마을과 업무 소관 국장님으로서 당연직에 넣었고 또 복지환경국장님은 자원봉사활동이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환경국장님을 당연직으로 넣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쪽에 10조부터 7쪽에 제16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허복 위원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허복 위원 또 너무 질문 안 하기도 그렇고
(웃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위원회가 우리 「실비변상조례」규정에 의해 지급도 하고 하는데 7조에 보면, 이 위원회 1년에 몇 번이라도 여는 위원회가 됩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이것 저번에 보면 이 조례 제정 전에 자원봉사 운영 규정에 의해서는 연 1년에 두 번 정도 심의를 열고
○허복 위원 아니, 지원조례인데 지원해 줄만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봉사단 지원은 상해보험 관계 하고 또 봉사할 시간
○허복 위원 지금까지는 상해보험 안 했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까지 하고 했는데 이제 법적으로 명시 안 되어서
○새마을과장 안종은 조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허복 위원 명시하는 것이지요?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허복 위원 지금 예산은 없지요?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예산 지금 없습니다.
아,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배석한 직원을 보며)
그것 얼마지?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국비만 우리가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자원봉사자 6,009명에 대해서 지금 보험을 계약했고요. 도비, 시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우리 계장님.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예.
○허복 위원 우리 구미시자원봉사자라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자원봉사자
○위원장 이정임 담당님, 앞에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나 개인 봉사자를 말합니다.
○허복 위원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돼요?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범위가 등록 되어서
○허복 위원 지금 등록된 데서 동에 단체도 그러면 자원봉사자 등록할 수 있으면 어느 단체까지 등록이 될 수 있습니까?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희망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단체는...... 개인이나 단체는
○허복 위원 개인, 단체도 그렇고?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예, 예. 희망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허복 위원 구미시민 반쯤도 넘지 싶은데 그것을 보험 넣어주고 그것을 다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지금 등록된 것이 220개 단체, 개인으로 따지면 23,000명 정도 됩니다.
○허복 위원 뒤에 조례에 보면 나오는데 그 많은 단체를 어떻게 증명해서 어떻게 혜택을 주고, 그 취지와 목적은 정말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어떤 방법의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많은 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립공원이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그 분 해 줘야 되지요?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예.
○허복 위원 공원 면제라든지 그 분들 그 많은 분들한테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되겠습니까?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원봉사자들한테 카드를 발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드발급 개인별로
○허복 위원 카드 발급하는 비용은 발급 했는데 혜택받는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아닙니다.
○허복 위원 아니 했다 칩시다. 조례가 통과 되어 가지고, 카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어디 무슨 혜택을 받아요, 그럼? 뭐 공원이 있어야지 혜택을 받든지 말든지 하지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가맹점 같은 것을 확보해 가지고 할인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간단하게 우리 구미시민들 어느 개인 단체라도 예를 들어서 개인단체라도 우리시에 자원봉사에 등록만 하면 전부 자원봉사자가 다 되네 그죠?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예.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는 거거든요.
○허복 위원 센터에 등록만 되면?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예.
○허복 위원 거기 등록했는 사람 몇 명 정도 돼요?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23,000명 가량 됩니다.
○허복 위원 그것은 뒤 조항에 가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예, 더 이상 질문 없으면 8쪽 제17조부터 9쪽 24조 끝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7조 자원봉사 지원에 대한 조항 중 시장이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네 가지를 규정한 것은 잘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조례로 재정해야 할 내용을 시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위 조례에 저촉된다고 방금 보고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제1호 공원입장료 면제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조례에 저촉없이 우리 구미에 있는 금오산도립공원에도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만약 입장료 면제를 못 받으면 이 조례에 규정한 공원이 구미시에 따로 공원이 있는지?
○새마을과장 안종은 공원입장료 면제 관계는 우리 이것은 시조례기 때문에 시에 공원을 국한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도조례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도 법무담당관실하고 환경보호과에 문의했는 결과 도에 문의했는 결과에 시조례기 때문에 이것은 시립공원으로 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 하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도립공원은 또 여기는 우리가 시조례기 때문에 도립공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조례가 또 다시 개정이 되면 우리가 얘기해서 금오산 같은데는 이런 곳에는 면제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가능하다 하는 것을 또 답을 받았습니다.
○구자근 간사 정확하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가능하답니다.
○구자근 간사 세부 시행규칙 속에 그럼
○새마을과장 안종은 조례
○구자근 간사 조례에?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예.
○허복 위원 과장님.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허복 위원 구 위원님 질문 다하셨습니까?
○구자근 간사 예, 예.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허복 위원 시에서 인센티브 제공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할만 한 것을 조례에 올려야 되지 공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해 준다 하고 자원봉사자들 환심사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우리가 또 앞으로 공원도
○허복 위원 아니, 공원이라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자원봉사자님들 우리 금오산이 도립공원인지는 모르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 가는 시립공원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새마을과장 안종은 그러니까 도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금오산에 출입을 하신 분도 면제가 되거든요. 그것은 혼돈될 사항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시 우리 앞으로 형제봉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료도 있고 또 입장료도 있습니다. 거기에 출입하면 입장료 같은 것도 우리 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면제도 받을 수 안 있나. 앞으로 또 천생산 같은데도 또 시공원으로 또 지정이 되어서 입장료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원입장료 면제 관계를 여기 삽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또 국립공원 입장료도 면제한다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발의 중에 안 있습니까? 저게 또 앞으로 법이 통과되면 여기에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통과되면 우리가 조례를 여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또 하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이것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넣어 놓은 것입니다.
○허복 위원 예, 그리고 문화행사 초대권 배부, 교양강좌 간담회 우선 초대, 23,000명이나 되는 분들을 어떻게 배부를 하고 어떻게 하시렵니까? 만일에
○새마을과장 안종은 문화행사?
○허복 위원 예, 초대권 배부라든지 이런 것은
○새마을과장 안종은 17조
○허복 위원 17조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17조입니다.
담당 나오셔 가지고 보충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체나, 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선별해 가지고 할당을 한다든가 그렇게
○허복 위원 제가 질문도 했는 것인데요. 이게 보면 말 잘듣는 단체가 우선 배정되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허복 위원 형평성 논란이 틀림없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게 보면 우리시 재량사업비라든지 시장 그런 것도 보면 말 잘듣는 사람만 우선 배정해 주거든. 이것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우리 새마을과에서 어떤 단체 나오라 할 때 아침 새벽에 시간 잘 지키고 약속 잘 지키는 단체부터 우선 배정해 준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새마을과장 안종은 아닙니다.
○허복 위원 틀림 없이 그래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는 어디서 한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구미시에서 어디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문화예술회관
○허복 위원 예술회관이지요? 몇 명 초청하렵니까?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자를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중인데 곧 우리 1달 이내에 납품이 됩니다. 되면 모든 자원봉사 숫자에 관계 없이 개인별로 봉사 실적이 계속 관리가 됩니다. 전체에 대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원봉사 실적이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 잘듣는 이런 단체에 집중적으로 배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이 우리가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허복 위원 아니,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 저는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을 위해서 무슨 혜택을 줘야 되는데 여하튼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예,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 분들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는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위원 사실 조금더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 형평성 논란도 많습니다. 만일 통과되게 되면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7조 전체를
○허복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김상조 위원입니다.
저도 옛날에 보면 구미시나 이렇게 청소년 지킴이라든지 산불감시요원 이런 것을 저도 한번 만들었는 적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지킴이 증은 저도 지갑에 있고 또 산불감시요원 증도 있는데 그게 공원에 가면 아마 입장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만드는 명칭은 참말로 좋은데 각 동사무소 가면 자생단체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를 활용을 잘하면 될 것인데 특이하게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를 너무 광범위하게 안 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지금 우리 김상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아까 담당님께서도 보충 답변에 23,000여명 정도 하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도조례도 지금 같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임 상위법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도조례, 시조례 이렇게
○새마을과장 안종은 도조례는 기 있는 것으로
○위원장 이정임 만들어져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일부 개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개정하고?
○새마을과장 안종은 우리는 제정을 하고요.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구미시 조례는 제정을 하고 도조례는 지금 개정을 하는 상태고?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각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조례는 조례고 또 조례가 만들어 지면 조례 밑에 규칙이 또 따로 세세한 부분은 규칙으로 또 만들어 집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토론하신 그 내용은 규칙을 만드실 때 참고로 해 주시고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제17조에 대해서는 우리 허복 위원님께서 삭제 수정안을 냈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조금더 충분한 토론이 있은 후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럼 계속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우리 그러면 5분간 정회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이정임 예,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안종은 고맙습니다.
(11시43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과 소관인 「구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구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3월24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되어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지원요청 또는 이웃에 신고가 있을 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서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에 적정성을 심사하는 선 지원 후 조사 심의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긴급지원의 적정성, 기간연장, 부정수급자의 결정 등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를 동법 제12조에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구미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즉, 목적, 기능, 구성 및 위원회 자격, 위원회 명단공개,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유 등을 조례에 명시하므로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긴급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2006년 3월24일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법령과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에 부합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긴급지원연장 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을 1/2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위촉하는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해촉, 회의 소집 등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재검토사항은 안 제3조 제3항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사회보장 관련 분야의 교수로 재직중인자, 사회복지관련기관 5년 이상 종사한 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한 자, 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에 관심이 있는 시의원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것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입니다만 심사조문이 얼마되지 않아 일괄 심사로 위원장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위원장이 일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소개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사회복지과장 강갑원입니다.
김유진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종순 사회보장계장입니다.
박세진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전미영 여성복지계장입니다.
남상순 여성정책계장입니다.
이진희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이재령 보육계장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이정임 예, 담당님은 자리 하시고,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3쪽 제1조부터 제5쪽 제15조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황경환 위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 운영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무슨 조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긴급복지지원하는 것은 주소득자 그러니까 세대주라든가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가출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그 다음에 교도소에 수용되거나 중한 질병이 있거나 화재라든가 이런 위기상황이 갑자기 발생해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될 시에 종전에는 이런 사유가 나오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선 지원을 하고 후에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상정된 조례입니다. 여기에 긴급지원 종류를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종류는 생계지원이 있는데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최저생계비에 6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달에 4인가구 기준해서 7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원은 4인가족 기준해 가지고 월 29만4,000원 정도, 그 다음에 의료지원은 1회에 300만원 정도 이내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특별한 경우에는 1회 연장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밖에 출생이라든가 장제비지원 50만원, 연료비 동절기에 6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지원 기준은 전체 어렵다고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130% 이하인 사람만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됩니다. 재산도 중소도시 기준해 가지고 7,750만원 이하, 금융자산이 120만원 이하, 요런 정도로 해서 요 이하가 될 시에 긴급상황이 발생할 시에 지원하도록 하는 요런 법이 금년 3월24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그럼 우리 위원님들 이해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심의위원회가 필요하고 법을 만들겠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황경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뒤에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요. 우리 의원은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포함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장이 위원장 되고 부위원장 거기서 호선을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자근 간사 5항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4쪽에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4쪽에 있어요?
○위원장 이정임 예, 예. 4쪽 5항에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거기 의원은 몇 명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의원은 조례상에는 몇 명이라 그러는 것은 없고요. 전체에 구성이 15인 이내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시장은 법령 사항입니다. 당연직으로 시장이 위원장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당연직 자꾸 시장시장 하니까 나도 기분 나쁜데 시장 아니라도 위원장 할 수 있지 뭐 노다지 시장시장 해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러니 「긴급지원법」에 시장을 위원장을 하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하여튼 노다지 공무원하면 법 따지고 뭐, 법 우리가 만드는데 자꾸 법법하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 의원 5항에 어디 있어요? 뭡니까?
○위원장 이정임 4쪽 5항에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에 관심있는 시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시의원만 해 놨잖아요? 명시해 놨지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황경환 위원 거기 제가 볼 때 2명 정도 우리 의원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 의원이 분명하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많이 들어가야지 또 지역 현안도 잘 알고 그러니 이 법을 만들 때는 우리 위원들도 충분한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고 해야 되니까 한 2인 이상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앞으로 구성할시에 의회에 요청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선정해 주신 분들로 저희들이
○황경환 위원 그러니 2명 우리 의원들이 2명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15인 하는데서 2명이 우리 의원들 중에서 우리 의원들 수의해서 거기 조금 관심있는 분들 들어가도록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황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여기 조례 체제가 뭐 몇 명, 뭐 몇 명 이렇게 15명 맞춰서 하면 그 분들 빼고 의원 2명 하자는 것이 되는데 조례 자체에서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요것은 우리가 운영할 때 황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는 그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 그게 없으면 안 되지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여기 지금 만약에 그렇게 넣으려고 하면 황 위원 말씀 넣으려고 하면 요 수 몇 명, 그 다음에 뭐 몇 명, 이렇게 15명을 맞췄을 때는 이렇게 2명 이것을 하는데 다른데 전부다 인원을 명시를 하지 않으면서 여기 시의원 2명 이렇게 넣으면 이 조례 체제가 사실 좀 안 맞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운영상 우리 의원님들이
○황경환 위원 아니, 당연직으로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단서를 붙여서 의원 2명 넣으면 되는 거지요. 그것을 왜 자꾸 포괄적으로 묶으려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렇다면 이 앞에도 사실은 전문성 있는 사람 몇 사람,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몇 사람, 이렇게 15명을 맞춰야 그게 체제가 맞아 들어가는데 이 조례를 그렇게 의원만 2명 요렇게 하게 되면 이 체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속기록에도 남고 하니까 우리가 운영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놓으면 나중에 법은
○위원장 이정임 국장님, 우리 황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5항에 지방의회 우리가 의회에서 추천한 자 2명으로 해서 괄호해서 2명으로 하시고 15인 이내로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포괄적으로 좀 결정을 하시고.
황경환 위원님, 괄호해서 2명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괄호해서 시의회 2명으로 하겠습니다.
자,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과장님, 지금 5호에 연결해서 우리 황경환 위원님 연결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시의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구자근 간사 이 부분은 단체장하고 의회관계에서의 자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방의회가 추천한 자로 수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관심있는 시의원 하면 사실 관심 없으면 아무도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해 놨느냐 하면 종전에 조례나 이런데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요번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심의과정에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는 문제성이 있다 지금 법제처하고 이런 앞으로 개정되는 법령이라든지 전부 이런 식으로 된답니다. 이래서 요번에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나온 안이 관심있는 시의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자근 간사 표준안에 지방의회가 추천한 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표준안인데 법제처하고 우리 법무담당관실하고 여기서 요즘 추세가 그렇답니다. 그래 가지고 요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그렇게 명시를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집행부에서도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해 가지고 지방의회에 어떤 위상을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위원장 이정임 자, 수정하겠습니다.
3조 5항에 지방의회가 추천한 자 괄호해서 2명, 명수 포함시키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같은 선상에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3호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꾸 문자 자구에 어떤 해석의 문제인데 활동하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 내용을 보면 아주 광범위하게 필요한 부분이 유형을 탈출해서 어떤 자구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차피 비영리민간단체를 믿고 우리가 어떤 그 단체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단체에 추천을 한다면 한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데 어느 단체에다가 지금 우리 추천을 요구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라 하면 우리 구미시에도 복지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한 20개, 30개 된다고 그러면 추천을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가 거기에 가장 관련있는 단체장에다가 우리가 해야 되지 우리가 단체에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 30개 단체 다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운영을 할 때 요렇게 하면서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조례를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 운영할 때 아까 속기록에 참조해 달라는 얘기를 남겨 두면 근거가 다 남으니까 참조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시행규칙 속에서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 8월은 장마와 태풍으로 많은 재해가 예상되며 여름휴가가 시작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정임
- 구자근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우진석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실장김인종
- 기획예산담당관강재용
- 기획담당최기준
- 예산담당변종선
- 법무담당권순형
- 통계담당김종원
- * 행정지원국
- 새마을과장안종은
- 새마을담당박희규
- 자원봉사담당신동호
- 거리환경담당백인엽
- 청소년담당신정순
- 체육진흥담당김구연
-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사회복지과장강갑원
- 복지기획담당김휴진
- 사회보장담당김종순
- 노인복지담당박세진
- 여성복지담당전미영
- 여성정책팀장남상순
- 장애인복지담당이진희
- 보육담당이재령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