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서울사무소,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일 시 2024년6월12일(수)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과 시정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해 업무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및 민원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 과정 중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과 서울사무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하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질의 답변 후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실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님께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총무과장 정종혁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새마을과장 김현주
도세팀장 정영석
징수과장 김종연
회계과장 이건호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방주문 행정안전국장, 선서문을 이명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함)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방주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 쏟으시면서 평소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안전국은 체계적인 조직관리,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건전재정 확보 등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시민들께서 행복한 구미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원섭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 정리를 위해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는 1권 663쪽부터 7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
○김정도 위원 갑자기요?
○위원장 이명희 예,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그럼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작년 우리 행감 때 총무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총 29건 중에 시정이 3건이고 개선 11건, 권고가 15건인데 보고 받은 거는 조치완료 시정은 1건, 뭐 개선 1건 이래 돼 있는데 안 된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또 뭐 진행 중이거나 하는 부분, 시정이 3건인데 조치완료는 1건 돼 있는데 예를 들어 2건은 뭐가 안 됐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정종혁 공무원 인력 효율성 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거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뭐 이게 신규 채용을 하면 결원이 계속 휴직하고 생기니까 좀 더 많이 이렇게 채용을 그래 해 달라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계속 한 120% 정도 충원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 하고 뭐 인력도 조금 더 우리가 이번 조직개편 때 재배치하고 효율화해서 인력 운영 효율성을 제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치 중에 있고
○김근한 위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저는 총무과의 제일 큰 주요업무가 방금 말씀하셨던 인력 운영의 효율성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정종혁 예.
○김근한 위원 한 예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1개 국이 증설돼도 인원 증원 없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거는 과장님 또 인사계에서 많은 고민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의원들하고 소통도 많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총무의 어떤 큰 업무적 역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과장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동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노동법의 노동자는 아닙니다.
○김근한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정종혁 예, 예.
○김근한 위원 지나가면서 이렇게 경계선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기업 기준은 일급제는 노동자라고 평을 하고 연봉제는 노동자라고 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근로기준법」에 공무원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정종혁 예.
○김근한 위원 거기에 적용 받죠?
○총무과장 정종혁 예, 「지방공무원법」.
○김근한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노사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집행부에 이행하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은 노조 요청사항이다 해가지고 이 경계에 대해서 좀 모호한 게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금 관리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노조하고는 단체협약도 지금 새로 하는 것도 매년 하고 있고 노조하고는 수시로 소통하면서 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조에서도 충분히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걸 청취를 하셔가지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하고 충분히 크고 작음을 떠나서 소통이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건에 대해서는 법 기준 이전에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뭐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도모하는 일인데 그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거는 권고사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 우리 주차장 문제 좀 논해 봅시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최근에 어떤 각종 행사 있을 때 안 그러면 민원인들이 차 댈 데가 없대요. 이 관리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인근에 교육지원청이 공사하면서 와 있나, 저희들 의원들도 한 번씩 들어오면 차 댈 데가 없어요. 특히나 민원인들이 그런 되게 불만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관련해서는 주차 지금 관리기준을 새롭게 확립돼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총무과장 정종혁 최근에 그런 뭐 민원도 많고 해서 개선 대책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652면이 지금 전체 주차장인데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걸 빼고 나면 100면 정도, 99면 정도가 남습니다. 근데 99면이 남는데 저희가 9시에 출근해 보면 차 댈 데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김근한 위원 남는 적이 없었는데.
○총무과장 정종혁 얌체족들이 지금 조금 있어서 그걸 지금, 저희가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하면 8시 이전에는 오픈돼서 그냥 들어오고 아침, 저녁도 8시 이후에는 바리케이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나가도 요금이 징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분도 있고 뭐 주변에 민원인들도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대 놓고 저녁에 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1억 8,000 정도 예산을 해서 저희가 24시간 출차시스템을 해서 요금을 다 징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이게 비용이 인건비가 지금 저 두 분이 요금하시는 분 하면 1년에 8,000만 원 정도 드는데 한 2년 동안 인건비면 24시간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어서 그걸 지금 좀 도입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지금 뭐 총무계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민원인들이 불만이 폭주하는 게 저는 그 시스템이, 시스템 구축은 언제 어떻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지금 올해 중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 징수원 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총무과장 정종혁 그거는 도시공사 쪽에 다시 인력을 재배치하면 됩니다. 그거는 뭐
○김근한 위원 재배치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예, 예. 재배치 가능합니다.
○김근한 위원 그 부분도 놓치시지 마시고 근본적인 시스템이 이제 저기 민원인들은 민원실 앞에는 정말 그래도 조금 댈 만한 여유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뭐 특정인을 하는 것보다 집행부 우리 공무원분들은 거기는 가능하면 제일 마지막에 대는 걸로 하고요, 그죠? 그런 대부분의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주차해 놓으면 퇴근 때까지는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경우가 다반사 아닙니까, 그죠? 외근 나가는 부서가 전체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주차 문제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불만이 있어서 민원 볼 때도 기분 좋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뭐 짜증이 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근본적인 그거는 이거는 정말 개선을 해야 됩니다. 주차 관련해서는 개선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다른 위원님들 질문 후에 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을 이렇게 한목에 그죠? 한꺼번에 10분씩, 20분씩 하지 말고 조금 길다 싶으면 본인 스스로 잘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읍면동 당직실 폐쇄한 게 폐지한 게 한 1년 가까이 됐죠, 이제 한 10개월? 한 8월 정도
○총무과장 정종혁 작년 10월, 8월에 시범했고 한 10월에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 8개월 정도
○신용하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좀 없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정종혁 지금 처음에 좀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당직실로 다 전화를 돌리고 해갖고 여기 뭐 마비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생각보다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직원들도 뭐 주말에 일단 부담이 없으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거는 뭐 복지 차원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읍면동 주민센터가 그냥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곳도 있고 그 안에 주민들이 편익시설이 좀 사용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도 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선 주민자치센터로 지정해서 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방향으로 뭐 이렇게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준비가 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지금 저희가 강사를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돌리기 위해서 25개 읍면동에 200만 원씩 지금 배부를 했고 곧 강사들 섭외를 해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수요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주말은 제외하고
○신용하 위원 전체 읍면동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거 이제 좀 잘 활용하고 있던 곳과 뭐 활용하지 않는 곳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민원도 없는데 활용하던 곳에서는 당장 그게 이제 막히다 보니까 딱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만 이용하지 않습니까? 공휴일 안 되고 휴일 다 빠지고.
○총무과장 정종혁 자치위원회하고 지금 협의를 한 2개 동이 좀 탁구장 이런 것 때문에
○신용하 위원 그게 벌써 이제 작년부터 그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굉장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계속 검토 중입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보안시스템하고 문을 새로 내야 되고 예산하고 좀 수반이 돼서 읍면동에서 지금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선 공무원분들이 이게 그렇게 수요가 없는데 당직근무 서고 이런 그런 거는 없애는 거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위해서 또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러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공무원의 당직하고는 또 별개로 우리가 아까 뭐 얘기했듯이 문을 따로 낸다든지 행정 업무를 보는 곳과 또 그거를 약간 분리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그런 걸 좀 검토해서 좀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종혁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게 체육시설이 많은 곳도 있지만 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잘 활용하다가 지금 막혀 있는 경우에는 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챙겨 주시고요.
○총무과장 정종혁 예.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조금 아파트에 우리 이통반에 대해서 제가 이게 쭉 자료를 보니까 적은 통은 52가구, 53가구도 1개의 통이고요. 많은 곳은 787가구가 1개 통으로 돼 있습니다, 리나 통으로. 너무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죠?
○총무과장 정종혁 규정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반에 그러니까 1개 반, 반은 2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면 1개 반이 되고 그다음에 3개 반 이상 10개 반이 구성이 되면 1개 통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3가구는 제가 잘, 60가구, 제일 작게 60가구가 되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규정상으로는.
○신용하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인동동에 52가구, 53가구인데도 한 통으로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종혁 그때 통반을 설치할 당시에는 기준이 충족됐는데 이게 이주 이런 걸로 해가지고 멸실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줄었는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오래된 도시 같은 경우야 이게 좀 자연부락 같은 거는 이해됩니다. 우리 안 그래도 제 지역구에는 3가구인데도 한 리가 있습니다. 거기 뭐 이주도 되다 보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예, 읍면동 같은 경우에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우리 지역구에 산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들이 지금 새롭게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별로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300가구에 1개 리가 돼 있다가 어느 곳은 600가구가 넘는데 1개 리입니다. 이렇게 같이 최근에 만들어진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편차가 많이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 통리반 우리 조정할 때 좀 이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앞에 거는 권고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빨리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고.
○총무과장 정종혁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좀 이따 할까요? 다른 사람들 있으면 좀 이따 하고.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좀 이따 하십시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좀 이따 하십시오.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주차시설 드디어 이제 됩니까? 5년 지났네요, 그죠? 내가 2019년도에 이야기했으니까 딱 5년 지나니까 한다 그러네요, 그죠? 내가 5년 전에 24시간 시스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후문도 빠져나가게끔 24시간 시스템 해라, 내가 밤 9시, 10시 나가니까 밤새도록 차가 있다, 5년 전에 내가 이 자리에서 행감할 때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5년 되니까 하네요, 그죠? 구미시는 5년 지나면 한다, 지금 이야기하면 5년 후에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과장님? 빨리 하십시오. 여기 의회 앞에도요, 지금 의회 앞에 의회 직원들 차 못 대서 지금 난리입니다. 이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고안까지 다 해 놨어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회의 있을 때만 바리케이드 치고 나머지는 오픈하고요. 24시간 시스템 만들고 하면요, 돈 그때 1억 2,000인가 정도 나왔었어요.
○총무과장 정종혁 지금 1억 8,000 정도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5년 전에 했으면 1억 2,000이면 했을 건데 지금 봐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불평만 하잖아요, 지금요?
○총무과장 정종혁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죠?
○총무과장 정종혁 예.
○김재우 위원 빨리 합시다.
○총무과장 정종혁 예, 예.
○김재우 위원 그거 하는 게 맞아요. 돈 얼마 안 들고 인력 재배치하면 되는데 좀 빨리 합시다. 빨리 해서 의회 앞에도 여기 바리케이드 하나 치면 조금만 고생하면 회기할 때만 내리고 회기 없을 때는 오픈해 버리면 되거든요.
자, 하나만 좀 총무과에는 내가 아까 뭐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 거 들었겠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 들었죠?
○총무과장 정종혁 예.
○김재우 위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또 동료 위원들이 시장님을 하도 옹호하려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가만있었으면 좀 더 밀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동료 위원들 좀 가만히 있으시소, 내가 좀 밀고 나갈 때. 그게 예의라요, 예의요. 그죠? 그래 하면
○김정도 위원 소신 있게 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 소신 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 거기서 끊게끔 만들어 버리니까 힘이 팍 빠져 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해 줄 때는 집행기관 시장하고 수장을 지원해 줄 때는 지원해 줘야 되고요. 아닌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끊어 줄 때는 끊어 줘야 되는 게 우리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 버리면 김새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 좀 밀어주고 하셔야죠.
자, 그건 그렇고요. 과장님, 최근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까지 최근 2년 반에 걸쳐서 중간에 정기인사 외에 중간에 인사했는 거 몇 번 했습니까? 혹시 팀장님 있으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몇 번 했죠, 인사를? 중간에 정기인사 외에.
○인사팀장 김혜진 예, 인사팀장 김혜진입니다.
○김재우 위원 들어도 되겠죠?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팀장님.
○인사팀장 김혜진 지금 저희가 정기적인 인사는 1월, 7월 2번 하고 있지만 수시 명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결원 보충차원에서는 지금 연 2회 이상 한 경우는 지금 한 2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까지 2번 있었습니까? 3년 반 동안요.
○인사팀장 김혜진 예, 수시인사는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4번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팀장 김혜진 그게 저희가 제도가 조금 바뀐 게 5급 사전의결을 9월에 하던 제도를 이제 정기인사로 미뤘기 때문에 최대한 인사는 좀 단축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2년 반 동안 4번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번입니까, 4번입니까?
○인사팀장 김혜진 2번, 2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요?
○인사팀장 김혜진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팀장님. 팀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심각한 인사를 해서 2번 정도 기억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안 해도 되는데 억지로 했는 게 2번이 있기 때문에 아마 2번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인사가 아니고 중간에 수시인사를 안 해야 되는 것들도 했다라고 나는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근데 뭐 간부들 5급 이상 간부들이나 하고 하면
○김재우 위원 5급 이상 간부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일부 이해는 합니다만 팀장급들을 돌리는 부분들도 2번이나 있었죠? 작년에도 있었고.
○총무과장 정종혁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어차피 돌리면 3명, 4명 같이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해하죠.
○총무과장 정종혁 그러니까 승진하고 하면 6급이 5급이 되면 자리가 비기 때문에 좀 연차적으로 조금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중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인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팀장님은 2번 있다라고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중간에 갑작스럽게 했는 거, 뭐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은 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2번 있었다,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러니 안 돼가지고 2번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번 답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정종혁 예, 인사는 근데 매월 솔직히 합니다. 보면 뭐 휴직자도 발생하고 복귀자 뭐 이런 게 있어서 그 인사는 어차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자리가 나면 채워주고 하는 게 조직 운영에 맞다고 생각하고 인사를 뭐 해서 직원들이 막 이렇게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인사는 그때그때 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입니다.
○김재우 위원 당연하죠. 그때그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보편타당하게 자리가 비었으니 효율적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 그거는 해야지요. 그걸 왜 안 하면 어떡해요? 그게 아닌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인사발령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정종혁 문책성인사 말씀하십니까?
○김재우 위원 그거는, 그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잘라야죠. 어떠한 문제가 있다손 치거나 문책성인사를 한다거나 어떻게 돌린다손 치더라도 이렇더라도 정기인사에 해야 됩니다라고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정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건의 못할 것 같으면 그거 또 하면 이제 국장님 또 평생학습원 보내 버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평생학습원도 없어졌잖아요, 이제 국장님? 그러면 그 정도는 직원 보호차원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사활을 걸고 막아 줘야 되는 게 행정 아닙니까? 직원들 보호해야 되는 것도 과장님, 국장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직원들 보호도 중요하지만 뭐 법을 위반했다든지 해서
○김재우 위원 법을 위반했거나 문제가 되면 감방 가는 거고요.
○총무과장 정종혁 대기발령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김재우 위원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총무과장 정종혁 인사를 할 수밖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김재우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결원 됐을 때 보충하는 거 해야지요.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한 명도 직원이고요.
○총무과장 정종혁 직원들 보호는 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활을 걸고 직원 보호를 해 주고 나중에 정기인사에 징계성인사를 하든지 그런 거는 정기인사 때까지 몇 개월 좀 기다렸다가 해 줘야 되는 게 직원을 보호해 주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그거는 건건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당연하죠. 건건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는 그 정도는 보호해 줘야 여기 근무하시다가 도에 가도 당당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안 되면 시장님 도에 보내 버리면 가 버리면 되죠, 뭐. 안 되면 평생학습원 가 버리면 되고. 그런데 그런 거 겁내서 직원 보호 못해 줍니까? 한 번만, 마지막 국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내용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선에 이제 인사가 좀 예측 가능이 돼야 되고 또 정기인사 위주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문책성인사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또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떤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민원성이 있고 해서 그와 관련해서 좀 조치가 됐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고 또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도 또 좀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정말 문책성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하면 2년 전인가 3년 전에 문책성인사를 했어요. 대기발령 시켜야 돼요, 그러면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요. 인사가 이동이 아니라 대기발령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들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내부 조직에서도 이해할 수 있고요. 저희 위원들도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기발령 정도는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어떤 업무가 잘못됐다면 문책성인사를 하면 대기발령 시켜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바라며 개선 요청드리면 또 5년 후에 또 개선될라,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바리케이드 이거 한다고 주차 그게 되겠습니까? 해소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뭐 100%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얌체로 대고 하는 분들을 많이 제거하면
○위원장 이명희 크게, 크게 봐서
○총무과장 정종혁 그게 한 100대, 200대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 퇴근할 때 보면 차가 그대로 서 있는 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 빠져야 되는데. 장기 주차를 지금 해 놓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씩 대 놔도 나중에 8시 넘어서 한 번만 빠지면 다 이게 요금이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얌체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24시간 돌리면 그럼 직원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정종혁 무인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무인으로?
○총무과장 정종혁 예, 예.
○위원장 이명희 무인으로 하면, 예, 예.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잠깐 빠졌습니다. 3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읍면동이나 지역에서 지역민이 직원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런 걸로 인해서 인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한 번만 더 들리면은 과장님, 국장님, 최근에 그런 일 있었죠? 어디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역민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해가지고 인사를 시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분이 있을수록 더 그 직원은 그 읍면동에 지속 근무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인사에 대해서 내가 한번 다 뒤져볼게요. 왜 어떤 근거에서 그런 인사이동을 했는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읍면동 지역주민하고 조화를 못한다, 공무원이 지역주민과 조화해야 됩니까, 관리하러 나갔는데? 물론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인사를 시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유 김재우 위원님, 너무 막 힘을 써갖고 하시는데 살살.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거는 말씀하지 마세요. 평생교육원에 원장 자리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김정도 위원 좋은 자리입니다, 왜 그런.
○위원장 이명희 예, 김원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비유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서 대기발령자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있은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있은 적이 뭐 과거에는, 제가 오고는 없는데 과거에는
○김원섭 위원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거를 활용을 왜 안 하십니까, 근데? 공무원들이 평생 직장 누구나 꿈꾸는 직장 아니었습니까, 예전부터?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시민들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기발령이라는 좋은 제도도 있고 좀 활용을 좀 하십시오. 총무팀에서 다 알아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정종혁 대기발령
○김원섭 위원 보고를 총무과에서 하든지 뭐 감사담당관이 하든지 일 안 하는 공무원들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대기발령 요건이 되면 대기발령 그것도 적극 활용합니다, 예.
○김원섭 위원 예, 찾으려고 노력을 좀 하십시오. 많은데 안 찾는 것 같아요. 보고를 안 하시는지 알면서 말씀을 안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공무직근로자들 있죠?
○총무과장 정종혁 예.
○김원섭 위원 공무직근로자들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환경관리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한 219명이고 여기 한 180명 하면 400명 정도 됩니다.
○김원섭 위원 그 공무직 중에서 지금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직근로자들 있죠, 사회복지 담당하는?
○총무과장 정종혁 사회복지
○김원섭 위원 복지 담당하는 공무직.
○총무과장 정종혁 복지 쪽에도 예, 공무직이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정확하게 제가 지금
○김원섭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 사회복지 수당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하고 있고 근데 공무직도 수당을 달라 그런 요구가 있는데 협약하면서 저희가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지 쪽에 한다고 수당을 다 주면 또 다른 데 하면 또
○김원섭 위원 복지 쪽에 하는 걸 떠나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다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게 되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없는 사람들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다 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분들?
○총무과장 정종혁 예, 사회복지 업무수당도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그 수당을 다 주잖아요? 공무직근로자는 왜 안 줍니까, 근데?
○총무과장 정종혁 공무직을 공무원과 똑같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고 공무직의 처우는 지금 나날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앞서서 저희가 복지적으로 해 주면 나중에 이게 국가 재정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하고 시의 재정 이런 걸 봐야 돼서 이게 좀 저희가 약간 조금 이렇게 수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그러면 공무직을 뽑을 때 복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하는 조건을 사회복지사 조건을 왜 그럼 그 사람들 없는 사람들도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종혁 그렇게 지금 추가로 채용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분들은 예전에 다 뭐 기간제 이렇게 하시다가
○김원섭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무기근로자 됐다가 이렇게 공무직으로
○김원섭 위원 지금 바뀌었는데 그런 조건에 의해서 뽑았으면 복지를 하면 그만큼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종혁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원섭 위원 복지직 업무 일하면서 지금 못 받는 분들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총무과장 정종혁 예.
○김원섭 위원 이거는 전부 또 이거는 저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우리 먼저 지난 선거 총선이 있었죠, 그죠?
○총무과장 정종혁 예.
○김정도 위원 우리 지자체 투표 독려나 이제 투표율 제고도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투표해서 이제 우리 경북 도내 시군에서 뒤에서 몇 등 했죠?
○총무과장 정종혁 뒤에서 2등, 칠곡이 최하위고 그 바로 위에
○김정도 위원 맞습니까? 이거 지난 우리 구미시 자체만으로 봐도 지난 선거에 비해서 60%대 때려가지고 59. 몇 프로 이렇게 나왔죠, 그죠?
○총무과장 정종혁 예.
○김정도 위원 이거 뭐 혹시 이거 이통장 개선 방향이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혹시?
○총무과장 정종혁 저희가 많은 노력을 뭐 안 한 건 아닙니다. 노력했고 이통장하고 읍면동장님들 통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문자도 보내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하여튼 앞으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타 시군 뭐 연구나 수범사례 같은 거는 혹시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뭐 타 시군도 그렇게 막 두드러질 만한 그거는 없고 SNS 이런 걸 통해서 인증샷 릴레이 뭐 캠페인 이런 거 하는 시군도 있고 좀 그런 건 있는데 그렇게 그게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이것 저것 다 했다 그러는데 그래도 여기 보면 검색만 여기 포털사이트에 몇 번 해 봐도 수범사례로 보여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시민들께서 이래 가진 투표의 권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투표로써 우리 미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투표소 안내라든가 이런 걸 좀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타 시군 수범사례를 좀 연구를 해서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통장 뭐 이렇게 전달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이통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는지 특히 우리 관내에 3개 대학교가 있죠, 그죠? 4개, 4개 있네요. 4개 대학도 있는데 한날 총학생회장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니 차가 없어서 못 나가는데 이게 좀 어렵다, 뭐 버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투표하러 가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전에 미리 좀 안내를 해서 사전투표소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든가 이런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투표율 제고가 노력이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정종혁 예, 뭐 말씀 주신 거는 저희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입니다. 두 번째인데 해 보고 좀 길어지면 자르겠습니다.
5개 중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 최근에, 아니 구미시 조례에 이제 읍면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있죠, 그죠?
○총무과장 정종혁 예.
○김정도 위원 이제 동 통합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형곡도 그렇고 신평도 그렇고 이런데 지난 이 통합 과정에 있어서 이제 동 청사 즉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문제로써 통합이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건 형곡1·2동, 청사 때문은 아니고 일단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청사도 약간 그런 거는 뭐 있습니다. 서로
○김정도 위원 지난 이제 8대 때 신평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지 위치로써 문제가 좀 되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이 동 청사 문제가 좀 지역주민들한테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조율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도 아니면 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포항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읍면동 명칭구역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이래 이제 시청·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제 관련 주소를 보면 뭐 구룡포 읍면은 어디 뭐 이렇게 싹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래 하면 좀 더 우리가 사전에 정리해 감에 있어서 이제 지역주민들도 있겠지만 조례로써 명확히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예, 뭐 조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도 위원 예, 검토해서 꼭 이것도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지난 5월 중순경에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구미시 악성민원이 있어서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도 한다 하고 이제 웨어러블 캠도 한다 돼 있는데 이제 악성민원 대응 방안 중에 하나가 다른 건 이해가 다 돼요. 교육도 하고 하는데 6급 무보직 직원을 민원 처리업무에 배치하겠다라는 거는 6급 무보직과 악성민원 해결과 어떤 관계가 있죠? 이거 어디서 홍보한 거죠?
○총무과장 정종혁 저희 총무과에서 나간 거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총무과장 정종혁 총무과에서 배포한 자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면 이 6급 무보직 직원을 민원 처리업무에 배치한다는 것은 악성민원 해결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 거죠?
○총무과장 정종혁 지금 민원대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8·9급 젊은 직원인데 특히 좀 읍면동 가면 여직원들이 앞에 조금 많이 앉아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아무래도 좀 경험이 없고 어린 여직원들에게 약간 더 이렇게 언어 이렇게 좀 하고 이런 게 좀 더 있고 소위 말씀드리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6급 저희가 승진하는데 보직이 지금 다 안 되고 한 200명 정도가 보직을 못 받고 있는데, 200명 아니고 한 50명,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러니까 민원창구에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좀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정도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단순한 접근은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이제 7·8·9급 경험이 없거나 이렇게 해서 민원업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교육시키고 예방 방법이나 다방면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6급 무보직 직원을 민원 처리업무에 배치한다는 것은 6급 무보직 직원이라 하면 예컨대 통상적으로 이제 9급 공채로 들어와서 한 20년 정도 근무했는데 예를 들어 이렇다, 이게 민원 처리업무하는 게 또 다른 공무원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그거는 인사로 풀고 연세가 많고 전산을 좀 다루기 어렵거나 한 분보다도 요즘 승진 소요연수가 빨라져서 6급 무보직 되는 분이 굉장히 젊습니다.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도 많고 해서 저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건 좋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동 행정복지센터는 우리 대민 업무의 최전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본청에서 해야 될 업무도 많겠지만 주민들과 가장 접촉을 많이 하고 가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7·8·9급 공무원들도 경험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어울리면서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에서 근무해 보니 이런 이런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 이건 이렇더라, 이런 또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악성민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7·8·9급 공무원들의 탓으로 돌릴 것도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6급 무보직 직원을 민원 처리업무에 배치하는 것이 악성민원인 해결 방안인가에 대한 거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예컨대 예방교육이나 또 웨어러블 캠이나 또 동에도 동장님 계시고 다 계시는데 단순히 동에 7·8·9만 있는 것도 아닌데 과연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6급 무보직을 배치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그러니까 민원대에 가면 한 네다섯 분이 보통 있는데 다 그렇게 한다는 게, 한 분 정도만 6급을 배치한다는 거고 실제로 읍면동에 이래 나가면 민원인들이 이렇게 약간 언성이 높아지고 이러면 약간 중재해 줄 분이 고참이 계셔야 되는데 동장님은 출타 중이시고 팀장님도 자주 밖에 나가시기 때문에 그걸 좀 중재해 주기에는 그래도 한 6급 정도 되시는 분이 경험 있는 분이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됩니다.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만약 그런 취지라 하면 민원업무 담당함에 있어서 민원업무에 이제 6급 뭐 이렇게 이제 배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6급 무보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엄청 좋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악성민원과 무슨 관계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예, 무보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그렇다면 그런데 고참 직원을 배치하겠다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도 위원 오히려 나이 어린 분도 계시지만 악성민원인들이 사실 정상적인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와서 여기 좀 나이 좀 있어 보이면 6급 무보직이구나, 무보직이잖아, 너 보직도 못 받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언론자료를 배포할 때 신중히 하고 특히 인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악성민원을 6급 무보직 직원으로 대처함으로써 한다는 것은 근본적 의문감이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좀 검토해서 방안을 다시 한번 찾아 보시든가 해 보시길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신중을 좀 기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 드리겠습니다.
3개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쉬세요.
○김정도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쉬었다가 하시고 우리 신용하 위원님 아까 그 질의 못했는 거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671페이지 보니까요. 우리 통리장 자녀장학금이 우선은 당초예산은 2023년도에 당초예산은 3,000만 원이었죠? 당초예산서에 본예산에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삭감을 하고 다 못 쓰니까 이제 650만 원만 남겨 놓고 했는데도 또 200만 원이 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3,000만 원 했어요, 예산은. 작년에 3,000만 원에서 650만 원만 남기고 다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3,000만 원 했거든요. 올해 3,000만 원 다 지급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이통장 수당은 저도 좀 문제성이 있다고
○신용하 위원 수당이 아니고 장학금.
○총무과장 정종혁 장학금, 죄송합니다. 장학금은 저도 좀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고등학교가 거의 무상교육으로 다 바뀌어서 고등학생에게 집행되는 게 없고 대상은 대학생이 유일한데 지급 금액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인데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되면 50만 원을 지급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50만 원이라 하는 금액이 등록금에 비해서 크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근데 이거는요.
○총무과장 정종혁 보통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이게 수령이 안 돼서
○신용하 위원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우리가 이제 새마을과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해서 올해 다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학금을 거기도 새마을과도 몇 번 이제 남았었어요. 근데 이통장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개선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조례도 다 개정했습니다. 거기는 도비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또 기금이 함께하기 때문에 좀 어려웠어도 노력을 했어요. 근데 총무과는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셨었는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종혁 올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 벌써 이제 반년이 지나갔잖아요?
○총무과장 정종혁 저희가 뭐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히 올해만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오래됐고 다른 부서에 이거 얘기했을 때 맞아, 우리 통리장 자녀장학금도 지금 지급이 안 되고 계속 남고 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올리고 그다음에 예산은 나중에 삭감하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도 그것 때문에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또 돈은 남고 이거 뻔히 예상이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게 그러니까 주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 좀 어떻게 하면 이거 확대할 수 있을까, 좀 새마을과에 좀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을
○총무과장 정종혁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먼저 좀 할게요. 677페이지에 보니까요, 저는 국민제안,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왜 불채택이 됐는지 홈페이지에 표창 수여기준 게시 그러니까 구미시장 표창이겠죠? 표창을 수여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유공에 의해서 표창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거를 좀 홈페이지에 게시 좀 해 달라는 내용인데 저는 이거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단체에서도 어떤 사람이 받고 안 받고도 있고 근데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구미시장 표창 대충 아무에게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예.
○신용하 위원 그 사람의 공적하고 이런 걸 다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불채택사유 보니까 수상유공 또는 기관·단체별로 상이하다, 이거는 뭐 다 다르겠죠. 근데 왜 이 사람이 받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분이 받는지 이름까지 다 공개하기 그러면 뭐 뒤에 이름은 좀 빼더라도 단체하고 이런 거는 좀 해서 이거 홈페이지 게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거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 시민들이 이것도 다 알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이런 이런 일을 했을 때 이렇게 표창까지 받는구나 그러면 저도 이런 거 했을 때 저도 적극적으로 표창 건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나쁜 취지로가 아니라 좋은 취지로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단체별로 해외 선진지 견학 가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건이죠?
○총무과장 정종혁 민주평통 가고 이통장 가고 다른 단체는 뭐 정기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선 2개 부서가, 2개가 가는데요. 민주평통부터 얘기하면 작년에는 2,5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근데 28명 가셨어요. 그래서 1인당 89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예산할 때요, 본예산 할 때 60명이 가겠다 그래서 한 사람당 75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4,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벌써 다녀오셨죠?
○총무과장 정종혁 예.
○신용하 위원 몇 분이 가셨죠?
○총무과장 정종혁 30분 갔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60명에 4,500만 원이면 30분 갔으면 2,750만 원 썼나요? 아닌데 2,025만 원, 2,250만 원인가요? 그것만 썼고 나머지는 다 반납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정종혁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작년에 60명에 75만 원 해갖고 꼭 가겠다, 이렇게 얘기 약속을 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제가 회의록도 지금 확인했더니 그렇게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그런데 지금 30명 갔으면 2,250만 원만 쓰고 나머지 반은 올해 반납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정종혁 뭐 해외 가는 거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를 1인당 뭐 얼마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게 지금 규정이 있거나 이렇게 되지 않아서
○신용하 위원 아니 약속을 했다고요.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으셔갖고 그 돈을 4,500만 원을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60명이 가고 75만 원씩 해서 4,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사람 수를 정확히 얘기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정종혁 60명을 하려고 다 이래 문자를 보내고 해서 처음에 40명이 신청했는데 중간에 또 뭐 일정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최종 30명이 가게 됐고
○신용하 위원 예, 저는 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도 되는데
○총무과장 정종혁 그리고 장소가 작년에는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올해는 우즈베키스탄을 가서 비용 이런 게 좀 높아져서 자부담이 너무 많을 걸로 예상이 돼서 조금
○신용하 위원 근데 그거는 우리가 거기 꼭 가라고 강요를 했습니까? 그거는, 아니 그러면 유럽 가면 그 돈 다 그렇게 해 줄 겁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평통사무처 쪽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좀 권유를 좀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총무과에서 여기 꼭 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거기 선택하셨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통장은요, 정확하게 예산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60만 원 곱하기 70명 해서 4,200만 원. 몇 명 갔죠, 작년에?
○총무과장 정종혁 작년에 60명 정도 갔습니다.
○신용하 위원 60명요?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자료 보고. 작년에 4월 달에 가셨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51명 갔습니다. 근데 예산서에는 1인당 60만 원씩 해서 70명 해서 4,200인데 이분들 51명 갔는데 4,200만 원 다 쓰셨습니다. 1인당 82만 3,000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거의 뭐 고무줄이에요. 예산서에 올라온 게 70명에 60명 했다, 근데 51명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70명을 못 채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인당 60만 원씩 지원해 주겠습니다 했으면 나머지 19분이 안 간 거에 대한 거는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 규칙이 없습니다. 총무과에서부터도 이렇게 규칙이 없으면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또 다른 부서 중에는 되게 잘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칭찬해야 될 부서가 있는데요.
○총무과장 정종혁 그 부분은 저희도 뭐 단체가 여러 개 있고 다른 과도 단체가 많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기준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미리 우리 얘기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예산재정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저는 지금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는 조례가 있는 데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조례가 있으면서 어느 단체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부서별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같이 좀 예산재정과를 저는 먼저 할 줄 알았는데 행감을 이번에 총무과 먼저 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준을 좀 정해서 저는 이거를 돈을 뭐 줄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어느 부서나 어느 단체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게 목표가 충족되지 않으면 남은 돈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를 그냥 알아서 몇 명 가든 상관없이 그거를 다 이렇게 개인, 우리가 지원 금액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예, 뭐 좋은 지적이십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거는 좀 같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미 예산 편성되고 집행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내년 예산 편성하고 이럴 때는 좀 같이 고민해서 지금 총 보니까 한 11개 단체가 가더라고요. 부서는 보면 몇 개 부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같이 논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어느 단체에서도 이거 우리가 좀 차별 받는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공평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종혁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우리 대기발령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 주시고 구미는 좀 관대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우리 시는. 옆 지자체에 보면 김천이나 포항이나 다 대기발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까 과장님 오시고 나서 1명도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 잘하시는 공무원들한테는 인사 고과라든가 잘 주고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안 되는 부분은 규정에 어긋나면 그 사람 대기발령시키는 걸 해 주십시오. 이거는 권고 드리고요.
자, 우리 684쪽에 보면 직렬별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찾았어요?
○총무과장 정종혁 예.
○김낙관 위원 자, 지금 행정이 정원이 807인데 현원은 812입니다. 그리고 사서가 정원이 24인데 27이고 간호가 52인데 55고 환경이 33인데 36이에요, 그죠? 다들 보면 직렬별로 보면 인원이 지금 다들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이 4개 부서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총무과장 정종혁 인사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낙관 위원 예.
○인사팀장 김혜진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경우는 저희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휴직 갔다 와서 복귀하면서 지금 과원이 발생된 경우고요. 그 현원에 맞춰서 정원을 저희가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일시적인 과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여기 보면 농업이나 지금 시설 같은 경우는 농업은 비율적으로 보면 정원이 69인데 59밖에 없어요. 이거 비율
○인사팀장 김혜진 저희가 항상 연말에 신규 채용 요구를 할 때 약 한 2년간 결원이 어떻게 발생될 건지를 예상을 해서 저희가 신규 채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조사할 때는 희망하지 않았던 휴직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갑자기 의원면직이라든가 이런 결원이 이제 예상치 못한 결원이 발생됐을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럼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인사팀장 김혜진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현원은 조정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낙관 위원 예, 지금 하여튼 다른 직렬들도 지금 다들 난리잖아요, 더 늘려 달라고? 근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4개 직렬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직원 육아휴직 현황에 보면 ´21년에 152, ´22년에 145, ´23년에 148명인데 ´24년에 지금 물론 4월 30일까지입니다만 65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과장님이 일부러 육아휴직 안 보내 주는 거 아니라요?
○총무과장 정종혁 아닙니다. 아직 연말 되면 더 늘 걸로 예상됩니다. 이거 4월 30일 기준이라서.
○김낙관 위원 지금은 육아휴직을 남직원도 갈 수 있죠?
○총무과장 정종혁 예, 원래
○김낙관 위원 여직원도 갈 수 있고?
○총무과장 정종혁 예, 예. 갈 수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하여튼 지금 출산율이 0.7이라 하는데 0.7보다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종혁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직원 종합검진 실시 현황을 보면 1,906명 중에 ´23년도에 1,680명이 받았어요. 그럼 220명은 아예 종합검진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총무과장 정종혁 배우자 회사에서 그러니까 남편까지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사유로 안 하는 분도 좀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전에 모 과장님 종합검진을 한 번도 안 해서 심각한 상황까지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진 안 받으신 직원들은 적극 이걸 독려를 하세요. 지원금 다 주잖아요?
○총무과장 정종혁 예, 예.
○김낙관 위원 근데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총무과장 정종혁 좀 뭐 젊은 분들 개인 자기 건강에 자신이 있거나 뭐 그래서 안 하는 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김낙관 위원 나이 적다고 해서 건강하고 나이 많다고 안 건강한 거는 아니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계속 독려하고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적극 이거는 독려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나 인력 증원 없는 조직개편한다고 진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서의 민원을 들어서 또 개선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나 지역개발팀 같은 경우는 사실 걱정이 많았고 오늘 할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거는 뭐 다시 개선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조직개편은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설명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을 했어요. 그러면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의회를 안 해도 되고 시장 이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라서 의회에 설명 안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예, 그게 좀 행정 내부적인 거라서 저희가 뭐 설명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입법예고 통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법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그 안에는 800억이 넘는 큰 예산들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큰 시로 봐서는 업무고 그다음에 예산으로 봐서도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800억 정도 규모 예산이면. 그게 매년 움직이는 건데 그런 시행규칙도 시에 말 한마디 안 하고 지역주민에게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그냥 실시한다, 이거는 너무 좀 행정 위주의 업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업무분장이 뭐 어디 사업소에 있던 게 본청으로 오고 이런 게 민원인에게 그렇게 파급 효과가 간다고 저희는 보지는 않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거는 회계과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지만 민원이 없다고 보는 게 아니고 500명이 넘는 분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민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건 아니잖아, 그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고생한 것도 있지만 또한 이런 부분도 시행규칙도 의회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통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총무과에서 말씀드렸고 담당 부서가 회계과니까 회계과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리·통 정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리·통 정원에 관해서는 꼭 깊이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이번에 동 통합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 그죠? 거기에 같이 넣어가지고 이 부분도 좀 깊이 있게 같이 고민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정종혁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전에 동료 위원이 권고인지 개선인지 모르겠는데 개선사항으로 좀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렬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수의직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40%가 결원이고요. 그다음에 녹지직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16%가 결원입니다. 그리고 농업직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17%가 결원입니다. 제가 금방 말했던 이 보직들은 다 농업 농촌에 관련된 보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미의 농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어제 장기발전계획도 하면서 시간을 초과해 가면서 부시장님하고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이 결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봐서는 좀 채워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권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직원들 간의 교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농업직이고 수의직이고 시설직, 녹지직이니까 그 부서에만 있는다, 이것보다는 그와 연관된 부서에 행정직과 서로 교류를 통해가지고 행정이 농업에 들어가서, 아니면 축산에 들어가서 그쪽 업무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농업이나 축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행정직 하는 데 와서 행정직이 하는 업무를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서로가 모르는 것을 이제 배워가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 저래 말은 못하지만 좀 개선을 해서 우리 업무 교류를 통한 구미시 직원들의 좀 더 고차원적인 업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신용하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제가 그거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그 건에 대해서 권고를 드렸고 우리 평통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또 이렇게 또 이런 또 문제가 되고 그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명확한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그거는 시정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주민소통간담회에 가셔가지고 시장님이 여기 건의사항 쭉 처리사항 있습니다, 그죠? 쭉 뭐 불가, 장기추진, 추진 중 쭉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구의 민원이 지역구 시·도의원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한테 메일로 보내 놓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기 전에 그 각 과에서 완료가 안 되고 추진 중이거나 문제가 있는 거는 그 담당 지역의 의원들하고 소통을 한번 하셔가지고 여기 제가 보니까 불가도 있고 추진 중도 있고 장기추진도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소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대책 없이 적어 놨는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책자를 만들기 전에 저희들 메일 주기 전에 이게 담당 과에서 우리 시의원들하고 한번 자기 지역구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을 한번 해 주시기를 제가 이거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종혁 예.
○김춘남 위원 권고를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통장들 아까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반장들이 다 있죠? 반장들 다 있잖아, 그죠?
○총무과장 정종혁 반장들 예,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우리 반장들의 역할이 뭡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반장들은 뭐 통장님들을 좀 보좌하는 기관, 기능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게 왜냐하면 통장님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장님은 자기가 그거 맡으면, 그런데 사실은 지금 반장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반장님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주는 거 말고?
○총무과장 정종혁 1년에 5만 원 정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그래서는 반장의 역할이 안 되니까 반장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반장을 차라리 없애든지 반장을 두려면 요즘 뭐 워낙 아파트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통로 반장도 모르는 지금 맞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반장 역할을 좀 확대를 하려면 반장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될 거고 조금 뭐 대우도 더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역할이 없으면 반장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맞아. 이 제도만 있을 뿐이지 허울 좋은 제도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권고 드리고 싶은 것은 반장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하시든지 아니면 방법이 뭐 없으면 사실은 통장님 혼자 다 할 것 같으면 반장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반장을 못 구해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잘 연구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반장을 하면 그래도 나도 반장 한번 해 보겠다, 지금 통장 서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반장 역할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거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개가 더 있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다음에, 지금 다 마지막인데.
○김춘남 위원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아, 정지원 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앞서 질의사항 중에 질의사항 다수를 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어제 일을 보다가 오후 4시 32분에 제가 여기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서 저는 우리 담당이 누군지는 아직도 잘 좀 찾아야 되다 보니까 4시 32분에 이렇게 검색하면서 제가 담당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1시간 뒤인 17시 그러니까 5시 30분에 동료 위원님께서 “야, 이름이 안 보인다. 뭐지?” 하고 저한테 문의가 와서 제가 알아보니까 어제 5시 이후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름은 전부 다 빼고 이제 농업 뭐 땡땡 과장, 팀장, 주무관 이렇게 다 바꾸고 업무만 표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지 하고 찾아보니 지난 3월에 아마 악성민원인 때문에 우리 또 운명을 달리한 우리 공무원 때문에 5월 달에 회의를 통해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 필수가 아니고 어느 정도 권고나 이런 공문으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공무원 이름 비공개라고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아마 지금 인터넷에 핫하게 지금 보고 있고 지금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다수가 다 지금 경향신문에 대표적으로 “이름 숨긴다고 악성민원 줄어들까. 실효성 적어.”라고 대문짝만하게 비판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어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개인정보와 그리고 우리 공익과의 그리고 우리 공무와의 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충분히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신분을 보장하는 공무를 이제 진행을 하고 그 역할을 하는 우리 국가기관의 어떻게 보면 우리 중간자 역할입니다. 근데 이름이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이름, 저도 이름으로 찾고 하고 우리 민원인들도 저한테 누구 누구 주무관한테 얘기했어요, 뭐 팀도 잘 기억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저희 위원들도 그런데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름을 숨긴다고 하면 이름을 좀 가리고 비공개로 한다 하면 불편을 더 초래할 겁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지금 디스플레이를 얼마 전에 다 바꿨잖아요, 각 입구 앞에? 그리고 읍면동 앞에 다 업무분장이랑 이름 직원들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다 없애겠네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다 저는 다 막아 주시고 저는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뭐 답변 혹시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시정이라면 뭐
○정지원 위원 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걸 요구하겠습니다. 아마 뭐 요구를 했겠죠, 어느 곳에서? 맞죠?
○총무과장 정종혁 예, 뭐
○정지원 위원 그럼 그거를 요구를 했으면 최소한의 그러면 민원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구성원이나 우리 지자체나 한번 다 한번 토론이나 혹시 해 본 적 따로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저희 시에서는 지금 제일 거의 시 중에는 제일 늦게 지금 비공개로 했고
○정지원 위원 아니 늦게까지는 아닙니다. 다 절대 다수가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제 검색을 다 해 봤거든요.
○총무과장 정종혁 22개 시군 중에 지금 군지역 3개 말고는 다 지금 비공개로 했고 저희는 안 하고 있었고 안 하려고 해서 악성민원에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서 노조
○정지원 위원 자체적 판단이라고 공문 내려왔잖아요?
○총무과장 정종혁 노조 쪽에서
○정지원 위원 요구를 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종혁 예, 예. 노조 쪽에서
○정지원 위원 그 사건은 다
○총무과장 정종혁 강하게 요구해서
○정지원 위원 그 일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좀 시정으로 제가 하고 다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종혁 예, 예.
○정지원 위원 이거는 민원인들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 공무원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건 저도 불편, 나조차도 불편하고 찾기도 힘든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앞에서 좀 얘기를 못해갖고 그런데 우선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우리 산동지역의 사전투표 아무튼 구미코에서 아파트 근처로 옮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빠르게 처리했는데 근데 거기도 또 청소년들이 좀 활용하는 장소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한 게 있는데 다음번에는 그 옆에 또 우리 꿈나무 문화 나눔터라고 또 체육관 시설도 또 이제 오픈하니까 거기서 하면 학생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빠른 조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늘 오니까 여기 누락 자료 보완이라고 해서 봤는데 709페이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실적 이게 와 있던데요. 이게 그냥 카카오톡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 활동 실적 하는데 그냥 단톡방 아닙니까? 그냥 주민자치위원들끼리 굉장히 많은, 이거 뭐 계모임만 해도 하는 단톡방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예, 뭐 자기들끼리
○신용하 위원 회의 일정 뭐 하고 안내하려고
○총무과장 정종혁 정보 공유하고 합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지 지금 모르겠는데 이걸 올려 놓은 이유가 뭐 이거 예전에 이지연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해서 그거에 대한 조치사항입니까, 이제?
○총무과장 정종혁 예, 뭐 주민자치위원회 다들 뭐 관심이 많으셔서
○신용하 위원 아마 근데 이게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총무과에서 원래 총무과 할 때 얘기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 동장님들 왔을 때 제가 행감 때 항상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시정했던 동도 있고 제가 그러니까 잘하는 지역만 얘기했다가 근데 보면 잘하는 데는 계속 잘해요. 근데 좀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돼갖고 결국 시정 요구를 지난번에 3개 동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다시 봤는데 잘 됩니다. 이제 동 지역은 한 2개 정도만 조금 미흡하고 우리가 이런 소통 플랫폼도 있지만 주민들과 함께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게 각 읍면동별로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 공식 홈페이지가. 거기가 우선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플랫폼은 모르겠습니다. 전체 읍면동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양포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거든요. 거의 1,000명 이상이 뭐 모여갖고 거기서 많은 정보들 서로 공유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제안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잘못된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주민자치 소식 제가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요. 동지역은 제가 행감 때마다 얘기를 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읍면을 봤는데요. 2021년도 이후에 아무것도 안 쓴 곳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지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그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근거를 자꾸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많은 얘기가 있어야 주민들도 좀 보고 그 활동은 자꾸 누적이 돼야 되잖아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휘발성입니다. 그냥 없어져요. 근데 우리 각 읍면동별로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주민자치 소식에는 계속 누적이 돼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예전에 뭐 이제 우리가 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10년 전에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구나 이러면서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도 더 많이 세워야 됩니다. 아직도 보면 200만 원, 300만 원으로 해서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적다 보니까 거의 무료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들 근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면 굉장히 자긍심도 느끼고 되게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예산이 적어요. 그러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올해는 뭐 지금 5억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그게 이제 각 읍면동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뭐 300만 원, 400만 원 근데 제가 가 보면 다른 데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행사보다 훨씬 더 좋아요. 재능기부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 주민들도 엄청 많이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주민들이 와서 거기 문화도 있고 체험활동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직접 만든 거잖아요, 직접? 그리고 재능기부도 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뭐 인건비를 주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다양한 거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항상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죠.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저는 좀 약간 차별해도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는 데 좀 지원해서 더 빠르게 우리 주민자치회로 가는 방향을 좀 잡아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26개를 다 똑같이 자꾸 하려다 보면 다 같이 정체가 되고 발전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되는 데는 좀 해서 더 빠르게 가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거를 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면지역하고 사실 동지역하고는 좀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걸 똑같이 하려다 보면 그게 저희가 항상 굉장히 늦게 주민자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종혁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우리 신용하 위원님 제가 하려고 하는 거 미리 다 해 버렸는데 저는 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한테 돈을 주다 보니까 행사를 할 게 없어가지고 동네 돌면 전부 현수막 붙여 놓고 걷기 하고 그래서 이게 선별이 필요하다, 저는. 잘하는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일괄적으로 다 줘서 할 게 없어가지고요, 할 게 없어 뭘 할까를 보고 벤치마킹을 막 다른 거 했는 거 따라 하고 요즘은 이제 막 공연까지 다 하는데 저는 선별을 해서 잘하는 데는 공모를 해서 많이 주고 안 되는 데는 일괄적으로 줘서 막 억지로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기 들면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는 데는 모집이 되고요.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끼어 있는 사람들 주민자치회도 들어와 있어요.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작은 동네에 한 사람이 그래 단체에 3개, 4개 들어 있습니다. 근데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모집을 못하니까 또 했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는 아이디어들이 정말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는 정말 참신한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진짜 그 동네를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그냥 지금 막 처음처럼 안 되고 지금 안 되는 데가 더 많고 작년에 보니까 막 현수막을 걷기대회 한다고 여기도 붙여 놓고 그게 전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제가 권고를 하든지 시정하든지, 여기 쭉 활성화 추진사업 했는 거 있죠?
○총무과장 정종혁 예.
○김춘남 위원 예, 이 사업 했는 거 자료 좀 다 좀 주십시오. 보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잘하는 데는 공모를 해서 주고 일괄적으로 줘서 뭐 해야 될지도 모르는 데는 그냥 돈을 갖고 고민하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을 줬으니까 3년 동안 해 보고 이제 정말로 잘하는 데는 공모해서 주고 일괄적으로 주는 거는 좀 제가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좋은 예가 우리 방 국장님이 도에 계시면서도 구미에 주소를 두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시청 직원들 중에 몇 프로 정도가 우리 관내주소를 갖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거의 95% 이상으로 저희들 조사를 하는데
○김춘남 위원 그거 자료 하나 주시고 제가 보니까 우리 시청에 학예사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또 김천분이시더라고.
○총무과장 정종혁 학예사, 예.
○김춘남 위원 예, 예. 언제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김천분이신데 우리 구미에도 학예사가 찾으면 많을 텐데 뭐 어렵긴 하겠지만 지금 인구 때문에 인구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 그것도 자료를 하나 주시면 그래 저희들 한번 제가 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이제 총무과장님 질의응답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에 나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안전재난과는 1권 721쪽부터 77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과장님, 이게 옥외행사 안전관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행되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1,000명이 넘을 때는 안전관리 실무회를 개최해가지고 경찰서, 소방서, 전기, 가스 점검해서 다시 현장 점검까지 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옥외행사, 그죠? 적용 대상이 1,000명 될 때는 지역축제나 안전관리 기본 시, 그죠? 이걸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773페이지 한번 보세요, 773페이지.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 추모제와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문화행사 때 이거 심의를 받았습니까? 왜 심의 받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기 인원은 1,000명으로 해 놓고, 그죠? 다들 1,000명, 1,000명 다, 새마을 테마공원 행사도 그렇고 다 1,000명, 1,000명 해 놨는데 이때 심의를 받았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이거는 자체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냥
○위원장 이명희 서면심의로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예. 옥외행사라서 이게 크게 이제 분파되기 때문에 인원이 몰린다고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자체 이제 서류만 제출하고 서면심사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서면심사를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위원장 이명희 이게 서면심사로 이게 폭죽이나, 그죠? 불, 폭죽, 석유류 위험성 축제가 있는데 이걸 서면심사로 해도 되는가 보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서면심사하고 우리가 할 때는 1,000명이 왕창 이제 몰린다고 판단할 때 인파 관리가 1,000명 이상일 때 그때만 예, 심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산출은 이거 1,000명이라고 이게 산출은 어떻게 그 인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거는 뭐 그 과에서 부서에서 1,000명 이상으로 인원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제출할 때 그래가지고 1,000명 이상일 때 그래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그렇게 해서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과에서.
○위원장 이명희 과에서, 해당 새마을과에서 1,000명 이상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1,000명이 가능성이 있다
○위원장 이명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심의를 해 달라.
○위원장 이명희 심의해 달라.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어떨 때는 서면으로 해 달라 할 때도 있고, 예.
○위원장 이명희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행사, 그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서면심사를 하시지 말고 개선을 부탁드리고 1,000명 이상 할 때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위원장 이명희 그리고, 그죠? 또 이게 사람들 인원 측정할 때 저게, 그죠? 사람들 인원을 이렇게 확실하게 뭐 어떻게 측정하는지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갖고 그냥 그거는 권고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냥 대충 왔는 걸로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한 인원을 정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또 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소진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도 드렸는데 735페이지에 폭염대응 그늘막 설치 3억 정도 들어가네요? 근데 이거 지역마다 긴급한 데부터 설치해 주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가서 판단해 보고 위치하고 조건이 맞으면
○소진혁 위원 올해 설치 다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현재는 14개 지금 설치하는데 7개는 설치 완료했고요. 아직 7개는 남아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남아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소진혁 위원 그래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 위치는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작년에 한번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현장 확인해 보고
○소진혁 위원 예, 그래 뭐 어느 지역구에 관련돼서 한해서 하지 마시고 급한 데부터 차근차근 우선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체크 좀 해 주시고 또 지역에 대한 민원이 또 저희 의원들을 통해서 또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남은 개수 같은 경우는 좀 의원님들 또 이야기 좀 들으셔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질의 있습니다.
우리 2년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 AED 지금 우리 시청에 관내 어디에 있습니까, 시청 안에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시청 안에는 민원실 하고
○정지원 위원 민원실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세무과하고
○정지원 위원 세무과?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현재 3개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정지원 위원 민원실에 있습니까? 제가 아침에 민원실 돌아다녀 봤는데 없었습니다. 혹시 어디인지 정확히 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아니면 담당 팀장님, AED 우리 심장, 자동심장충격기.
○안전기획팀장 김태식 민원실, 현재 위치 설치 위치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지원 위원 제가 오늘 아침 민원실 다 돌아봤거든요.
○안전기획팀장 김태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우리 소화기는 제가 찾았는데요. 그래서 민원실하고 소화기도 사실 조금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될 거예요.
○안전기획팀장 김태식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게 2년 전인가 그때 좀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잘 지켜지고 있나 싶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제일 정확한 데가 어디냐면요, 구미시가 아니고 우리 AED 충격기 찾기 2년 전에 말한 그 사이트가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거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 별관 1층과 그리고 안전재난과 있는 별관4 1층 로비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구미시가 운영하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스마트한 구미 생활지도라고 해서 자동심장충격기에서 구미시 관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토지정보 LX 토지정보공사인가 거기만 있고요. 그래서 이거 업데이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AED 생활지도, 구미 생활지도에 스마트한 구미 생활지도 자동심장충격기 이 부분은 한번 전면 조사하셔가지고 사곡동에 민방위장에도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 지도 찾아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도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동사무소에도 뜨는 데가 공단동인가 거기만 뜨고 거의 대부분 뜨지가 않아요. 보니까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좀 이제 개선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리고 똑같습니다. 이거 하면서 바로 위에 보면 이제 우리 비상 대피시설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민방위 장소죠? 민방위 장소 혹시 시청 옆에 어디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상록학교 있는 대피소, 예.
○정지원 위원 시청 안에 민방위 장소 혹시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민방위교육장 있습니다. 민방위대피소, 밑에
○정지원 위원 예, 지하.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지하.
○정지원 위원 맞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정지원 위원 시청 안에?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시청 안에.
○정지원 위원 여기 뒤에 지금 우리 뒤에 있는데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지금 공사하는 데 거기
○정지원 위원 맞죠, 공사 앞에?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정지원 위원 근데 이게 똑같습니다. 여기 다른 데 저희가 대피시설이라고 해서 국민재난안전 포털을 보면 제 위치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미시가 운영하는 똑같은 이제 스마트한 구미 생활지도에는 우리 별관 1층으로 돼 있거든요. 위치가 아마 잘못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번지인데 위치가 잘못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수정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검색을 하면 이렇게 떠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확인해 보고 수정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것도 이것도 개선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금 카페 공사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외 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조성사업으로 해서 카페 공사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그 앞에 민방위대피소 있죠? 민방위 우리 시청 안에 건물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예.
○정지원 위원 그 입구 막고 있는 거 아시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현재
(정지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지원 위원 사진을 보면 이렇게 다 막고 있어요, 이렇게 맞죠? 완전 다 막고 민방위 가리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우리가 설치하면서 안내표지판, 유도표지판 설치해야 되고 훼손이나 제거하면 안 되면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우리 밑에 옆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감독 관리 제14조 대피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시 대피시설 사용할 수 있게 관리하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오늘 전쟁이 나서 우리가 민방위나 소집이 되면 이 장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후문은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근데 열려 있는데 거기가, 입구가 여기 메인 입구잖아요? 후문은 우리가, 메인 입구잖아요, 맞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 최소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마련해 놓고 지금 이 부분은 공사 안 하면 이제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정지원 위원 예, 아마 이거 회계과 공사 진행한 거 알고 있고 있는데 이제 담당 과에서 아시나 싶어서 한번 지금 질의드렸어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민방위훈련장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요. 5월 달에 다녀왔는데 보강 공사한다고, 보강 공사한다고 얼마 정도 소요가 됐죠, 예산이 작년에? 리모델링이랑 개선사업.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2억 5,000만 원 정도
○정지원 위원 2억 한 3,000∼4,000 안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정지원 위원 2억 3,000, 3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잘 되어 있나 확인하려고 이제 우리 직원들이랑 한번 다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1층 로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피난안내도가 이런 AED에 다 가려져 있어요, 여기 보면. 1층 안내, 1층 이제 로비에 보면 우리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어야 할 자리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이렇게 다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겠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피난안내도는 기본적으로 다중 이용시설에는 피난안내도를 명시해야 되고 명확하게 보이는 곳에 붙여 놔야 되거나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당장 이거 시정해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정지원 위원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봤어요. 화장실 뭐 다행히 깨끗하게 예전에 제가 화장실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하게 잘 좋아졌는데 이건 좀 바꿔 주셔야 되는데 제가 민방위과에도 민방위팀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1층 남자화장실에는 물이 계속 새고 있어요. 우리 손 씻는 곳에서 알고 보니까 여기 그러니까 접착이 안 돼가지고 이쪽으로 물이 역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나올 때마다 닦고 있더라고요. 이건 빨리 고쳐 주셔야 되겠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리고 옆에는 장애인화장실입니다. 장애인화장실에 이런 비품들 놔두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는 따로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함을 만들면 되거든요. 이것도 해 주시고 우리 그리고 뒤에 보면 지하 교육장을 제가 가 봤어요. 지하 교육장 가 보니까 여기 안전재난과 민방위 시설인데 소화기가 둬야 될 곳에 아무것도 소화기가 없었어요. 소화기가 다 치워져 있었거든요, 맞죠? 사진으로 멀리서 보기에 그런데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장소에 소화기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소화기가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수가 있었어요. 거의 제대로 된 곳이 없었거든요. 이것도 빨리 좀 고쳐 주셔야 되겠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우리 지하 1층 교육장에 보면 우리 CCTV 정보처리기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민방위교육장 담당자의 내선번호와 휴대폰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선번호를 검색하니까 내선번호가 우리 과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전재난과의 담당 팀이 과가 아니에요. 그리고 관리자번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관리자가. 아마 예전의 관리자인 것 같은데 이것도 다 고쳐 주셔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바닥이나 천장이나 우리가 시트지, 시트지로 다 마감 처리를 했는데 지금 다 들뜨고 누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변색이 되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바닥도 다 들뜨고 있고. 아마 이건 지하의 특성상 그리고 우리 민방위교육장이 노후되다 보니까 아무리 리모델링이나 이제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막을 수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작년에 했는 건데 이래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안 바꾸면 저희가 지금 계속 돈 먹는 하마밖에 안 되거든요. 민방위교육장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리고 40세, 만 40세 이하 국민이면 다 참여하는 훈련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괜찮은 환경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나아졌다 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 1층 교육장 일부를 보게 되면 안전에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화재가 났을 시 이동 통로 여기 체험하면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여기가 지금 계단이거든요. 근데 부딪히지 말라고 이게 아마 과에서 우리 팀에서 이거를 마감 처리해 놨는데 이게 다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플래시 안 켜고 하면 사람 머리가 박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겠네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재정비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우리 똑같아요. 바닥 들뜨고 여기 훈련장 안에 우리 교육장 안에도 보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거 특히 곰팡이들이 진짜 많이 지금 있고, 있어요. 바닥 들 뜨고 그러니까 수분을 먹어가지고. 여기 우리 요즘은 줄어서 1∼2년 차 대원들이 와서 교육을 1∼2년밖에 안 받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저도 경험상 거기에 3시간, 4시간 동안 받으면서 불쾌하고 피부도 안 좋을 것 같고 냄새도 나고 했는데 예전보다 많이는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 교육장 1층에 보면 의자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오만 데서 의자 다 가져와서 하고 있어요. 보통 한 번에 A반, B반, C반, D반 보통 밀어내기로 수업하잖아요? 뭐 세 반인가 그러면 한 50명씩 하죠, 보통?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하루에 한 300명씩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50명에서 60명 사이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부족해요. 부족해가지고 아마 이 자리를 쭉 지금 다 당겨 놓고 낡은 것들 다 지금 집어 넣었는데 이것도 빨리 좀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한번 현장 보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리고 뭐 크랙 보수를 했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크랙을 보수했다 하는데 가 보면 크랙이 아직도 많이 나 있어요. 그거는 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하에 또 습기가 많이 차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지금 노후화돼서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잘해 주시고 그리고 2층, 2층 화장실 가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 직원이 찍은 건데 여자화장실입니다, 2층이 보니까. 지금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2층 화장실?
○민방위팀장 서보관 사용합니다.
○정지원 위원 맞죠? 사용하죠? 1층은 환경개선을 잘해 주셔가지고 깨끗한데 2층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여자화장실 썼잖아요, 맞죠? 근데 2층도 지금 썼는데 이제 사용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휴지통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뒤처리한 부분들 다 남겨두고, 이게 제일 약한 사진이래요. 그래서 이 사진을 썼고요. 그리고 옛날 화장실 때문에 화장실 구조상 그리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더러워요. 이거는 제일 깨끗한 사진만 지금 한 거고요.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불편할 거예요. 아무리 1층에 남녀 공용화장실이 있다 하더라도 2층 화장실 사용하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와중인데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거기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탓할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담당 부서가 제대로 관리 감독 안 했다는 거예요. 사회복무요원들 열심히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물 흐르면 청소하고 그 물 흐르니까 계단까지 흐르니까 다칠 수가 있으니까 계속 밀고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2년 동안 여기서 근무하면서 계속 그 일을 2년 동안 반복을 하더라고, 보니까. 이거 빨리 고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 외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예전에 아마 2년 전에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가 좀 제대로, 풀이 많이 자랐더라고요. 지금 여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안에 보면 이제 거의 없고 개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기도 그렇고 여기 옛날에 완강기나 로프 있었잖아요? 뛰어내리는 연습했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안 쓰면 조금 다른 용도로 바꾸든가 아니면 빨리 벽을 다 떼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사고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제대로 관리가 돼야 돼요. 이거 2년 전에 분명히 지적사항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방위훈련장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4년에서 2년으로 줄었지만 이제 집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만 40세까지 우리가 지금 우리 민방위법으로 인해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일 당장 전쟁이 난다, 오늘 당장 전쟁이 난다, 미사일이 날아왔다, 민방위 소집됐다, 그런데 이런 훈련장이나 이런 대피소가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 지자체 탓 아닌가요? 민방위 교육이나 민방위 이런 거 나라에서 내려오지만 결국 우리 지자체 소관이잖아요? 사무위탁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부 말한 이 민방위 관련은 일단 개선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가 보면 더 문제가 사실 많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제가 더 얘기는 안 했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당장 해야 될 것들만 제가 말을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오늘도 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지진.
○신용하 위원 예, 안 그래도 지진 이게 항상 요즘에 재난이 좀 대형화되고 전혀 예측도 불가능하고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재난과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우선 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안 나게, 그리고 지난번에 뭐 마을 재난관리 해갖고 한번 장천에서 한번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마을 대피훈련.
○신용하 위원 대피훈련했는데 그게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시간 차이로 진짜 생사가 또 어떻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다른 모든 마을하고 이런 데 좀 그런 내용이 잘 전달되고 해서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도록 사실 굉장히 불편해할 것 같아요. 실제로 대피했는데 큰 문제가 안 생기면 다행인데 오히려 막 또 화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 많이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신용하 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산동 이제 3만 명이 넘었거든요, 인구가. 근데 우리 119안전센터가 아직 지지부진합니다. 우선 작년 1월부터 부지 확보에 대한 요청도 많고 했는데 지금 이제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현재 부지는 두 군데 선정해서 소방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결정은 소방서가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확인을 해 보고 점검해 보고 그래 판단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좀 적극적으로 지금 1년 반 동안 우리가 이제 부지 확보하고자 했는데 또 안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간이 기다리는 기간이.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119센터에서도 인원이 충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도 또 인원이 지금 3만 명인데 저기 해평에서 오거든요. 오히려 작은 거기서 요즘에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빨리 또 이송을 해야 되는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금 3만 명 있는 도시에는 없고 오히려 해평에서 오기도 하고 아니면 저쪽 구미코에 있는 옥계에서도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좀 거기 주민들이 밀집해 있고 또 5공단도 지금 공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767페이지에요.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지금 뭐 다목적용하고 차량번호용 이렇게 있는데 그 연도를 보니까 그 밑에 거의 80%가 2017년 이전에 설치가 돼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설치는 이제 적은데 물론 이제 그 안에 수리도 하고 뭐 약간 교체도 했겠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화소가 너무 떨어져서 실제로 문제가 있을 때 전혀 그거를 갖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특히 우리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많이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뭐 농작물에 대한 이런 도난신고도 있고 한데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 좀 화소를 좀 높여주고 좀 최신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좀 되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현재 신설도 하고 있지만 교체 공사도 2억 5,000 들여가지고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8년이 내용연수거든요. 8년이 지난 거는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면지역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동지역은 밀집되어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해평면에 보면 28대 있다고 돼 있거든요, 아니 개소, 수량은 58개. 뭐 송정동에는 103개. 그럼 이제, 그럼 뭐 그렇게 차이 안 난다, 사람 수로 보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면적으로 한번 보시면 우리 산동, 해평, 장천 같은 경우는 구미시 전체 면적의 30%거든요. 근데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너무 작아요. 그나마 그래도 마을 입구만 잘 지켜도 되는데 사실 되는데 그것마저도 너무 노후화 돼갖고 전혀 식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교체할 때 물론 사람들이 많은 곳도 중요하지만 특히 읍면 같은 데는 농작물에 대한 이런 피해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워낙 어르신들만 많이 계셔갖고 좀 그런 거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좀 우리 식별이 가능한 거기 차량번호가 식별되면 제일 좋은데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게 안 되더라도 좀 우리가 식별이 가능한 이런 거, 그리고 또 야간에도 좀 보일 수 있는 좀 최신시설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는 권고로 하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722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 홍보 및 사고 대비 예방책 부족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 지급 실적을 현황을 보니까 이거는 페이지가 770페이지네요. 770페이지에 보험금 집행내역 총 32건 발생했는 거 맞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32건에 1억 1,800, 예.
○김근한 위원 32건 중에 26건이 화상수술비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유형입니까? 전체 32건 중에 26건이 화상수술비예요. 2024년도에도 현재까지 23건 중에 22건이 화상수술비로 피공제자한테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사고 유형이 화상수술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가 대다수입니까, 이거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팀장님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기획팀장 김태식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팀장 김태식입니다.
김근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상수술비는 저희 시민안전보험상에서 약관에 정한 이제 화상을 입었을 때 거기에 해당이 되면 본인이 수술했을 때 일괄 지급하는 내용인데 화상수술비가 거기 이제 대부분의 지급내역에서 많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민안전보험상에서 각종 사회재난이나 이런 데 준했을 경우에 이제 시민안전보험이 해당이 되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화상수술비 쪽이 대부분 이제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 이렇게 청구를 하시면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 자료만 보면 화상에 대한 것만 보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건수가 그리고 32건, 예, 팀장님 됐습니다. 사고 유형은 들었으니까.
○안전기획팀장 김태식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예. 과장님, 우리 공단의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한 건수도 승인된 건 기준으로 연간 1,000건이 넘는데 이 보험은 구미시민 전체에 지금 적용돼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구미시 전체 다 있고 전국에 대한공제회에서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험사 하는 게 대한공제회에서
○김근한 위원 그럼 인당 보험 수가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수가라 하는 게
○김근한 위원 보험금 연간 우리가 내는 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3억 7,000만 원.
○김근한 위원 3억 7,000에서 그러면 40만 명 기준 잡으면 인당 얼마짜리입니까, 그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제가 그때 했던 게 900원인가 1,000원 꼴로 아마 돌아갈 겁니다. 그게 40만 계산하면 900원입니다.
○김근한 위원 사고에 대한 것만 있습니까, 이거 우리 보험?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자연재해, 사고, 대형사고 있을 때 대부분 다 해당됩니다, 농기계 뭐 가스.
○김근한 위원 봅시다. 작년에도 우리 홍보 관련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민들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그래가지고 홍보는 이제 우리 시민보험 말고도 도로과에 영조물보험을 같이 해서 팸플릿을 나눠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니까 자료 보니까 팸플릿도 15,000부, 포스터 100부 뭐 등등 그리고 민원봉사실 앞에 배너 설치함, 구미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및 관내 의료기관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전광판, TV, 홍보TV, 그러면 작년에도 이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경총이나 노총, 그다음에 기업의 인사총무 쪽에도 이래 이런 내용을 협업을 통해서 좀 홍보하라고 지금 한 실적이 있습니까? 어때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읍면동에 이제 홍보물을 뿌렸고 경총 자체는 아직 그쪽으로는 안 했는 것 같습니다.
○김근한 위원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지났지만 경총, 노총, 기업의 인사총무 쪽에 공문을 보내서 이게 거기에 종사자들 노동자뿐만 아니고 우리 기업에 종사하는 그러면 또 가족들한테 자연적으로 전파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SNS 카드뉴스처럼 그걸 좀 제작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권에 속한 사람들은 회사에서도 상해보험이 들어 있는 경우가 좀 있고 그리고 개인으로 보면 산재보험 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 지급에 대한 지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이거는 중복 지급 됩니다.
○김근한 위원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근한 위원 그러면 지급에 대해서 아까 2023년도에 피공제자 중에 14·15번에 속하는 피공제자가 성함이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같은 날에 두 번 나눠서 지급된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페이지 보면 770페이지 작년에 이제 피공제자 14·15번 같은 이름이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같은 이름입니다.
○김근한 위원 사고 유형도 같고 그런데 지급일로 500, 100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는 뭡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이거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봐서는 잘 몰라가지고, 예.
○김근한 위원 그리고 우리 작년하고 올해 지급내역 집행내역 상세자료 좀 보내 주시고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할 건지 기타 지금 하고 있는 외에는 책자 15,000부 해봤자 우리 구미시민의 4%도 안 됩니다, 그죠? 책자 요즘 잘 안 들고 다닙니다, 실제. 홍보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직접적인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낫습니다마는 건수로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저는 작년 ´23년도에 32건, 올해 23건 추이로 보면 좀 현재까지 기준이죠? 이게 몇 월 달까지입니까, 올해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올해는 지금 4월 30일
○김근한 위원 4월 30일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근한 위원 증가 추세네요, 보니까? 20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근데 접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홍보가 좀 덜 됐는데 지금은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시민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지금 현재.
○김근한 위원 근데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공단 근로자는 모르더라고요, 이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거는 제가
○김근한 위원 홍보 관련해서는 요즘 통신수단에 시대에 걸맞게 좀 이렇게 맞춤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해 놓고 어디 배치해 놨다, 이게 홍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근한 위원 그 두 가지 자료 제출은 좀 해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집행내역의 상세하고 홍보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좀 할 건지 그 자료 2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회의할 때 이장님들하고 단체장들한테 좀 홍보 좀 해달라, 해 주십사 좀 부탁 좀 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고아는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할 때마다 제가 안내도 해 주고 하니까 읍면동에서 홍보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먼저 다른 동료 위원님들 말씀해 주셔서 안전보험 관련해서 꼭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도 같이 뭐 권고든 이래 좀 드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저기 연구용역한 적 있죠, 그죠?
○위원장 이명희 페이지 몇 페이지인지.
○김정도 위원 페이지는 81페이지인데 정책기획과에 이제 모든, 안전재난과에서 연구용역 한 겁니다. 페이지 81페이지에 연구용역 밑에서 세 번째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공모제안서 및 사업계획 발표자료 작성, 한 적 있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안전체험관.
○김정도 위원 이거 어떻게 하게 됐는지 경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작년에 안전체험관이 공모에, 공모가 있어가지고 용역사업인데 그때 발표자료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발표를 하셨고요. 그때 뭐 다행히, 다행이라 하면 뭐 한데 그때 좀 안 돼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발표자료만 작성하신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거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PPT하고 만든 자료일 겁니다, 아마.
○김정도 위원 그럼 PPT하고 만드는 데 지금 890만 원 쓰신 거죠, 그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그게 한 세 번 정도 발표
○김정도 위원 이 PPT 볼 수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890만 원짜리 PPT?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리고 용역기간이 보니까 4월 20일에서 6월 19일까지예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 기간이 공모일이 짧았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정도 위원 근데 우리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용역기간 돼 있는데 5월 15일 날 안전체험관 발표가 났네요? 용역한 지 2주 만에 그럼 나머지 한 달 하고 한 20일 정도는 용역기간 뭐 어떤 거 했나요,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거까지는 서류를
○김정도 위원 여기 81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확하게 용역기간이 4월 20일부터 6월 19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북 소방본부에서는 4월 3일에 공고를 띄웠고 5월 2일에 마감했습니다. 5월 2일에 이제 공고가 이제 공모가 마감하는데 4월 20일에 시작하면 우리 늦은 거 좀 아닌가요, 늦은 거 아닌가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때 공모가, 발표는 뒤에 했습니다. 뒤에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발표가 5월 15일 날 났어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5월 15일 날?
○김정도 위원 예, 근데 우리 용역기간 6월 19일까지입니다. 예, 이거 한번 검토해서 알려 주시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리고 제가 용역기관이 궁금해서 봤어요. 수의계약 돼 있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정도 위원 이름이 특별해요. 도시의사라고 너무 이름 좋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네이버, 구글, 제가 모든 포털사이트 다 찾아보고 카카오, 페이스북 도시의사라는 건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이 회사를?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따로 제출, 저도 그거까지 업체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기업 회계정보 이제 금융감독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매출액이 안 많아서 회계정보 공시도 안 되어 있고 제가 사업자명으로 도시의사로 검색해서 힘들게 찾았습니다. 대표자가 이의준 씨인데 그래서 인터넷에 도시의사 이의준, 이의준, 이의준 대표로 검색했는데 그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근데 경북에 제가 추측되는 사람이 딱 2명이 딱 생기더라고요. 경상북도 안전기획팀장이 이의준 님이고 그리고 금오공대 토목공학과 겸임교수가 이의준 씨가 한 명 계시더라고요. 이 두 분 중에 계시는 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어요? 담당 팀장님이나 혹시 계신 분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전부 다 뒤에 오셔가지고 그다음에 또 기획실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서류를 확인해 보고 제가
○김정도 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자 주소가 나오길래 찾아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단독주택이거든요. 사업자 주소 보니까 단독주택이에요. 이거 어떻게 수의계약하게 됐는지 경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그 자료는 제가 기획실에서 받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진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이명희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723페이지에 저번 회기 때 권고를 받았어요. 놀이터 및 놀이방 등 안전관리 철저 해서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행안부 지침으로 의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현재 뭐 652개인데 표본 차출해가지고 67개 조사를 했고요. 과가 한 5개 부서에 해가지고 자체 점검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CCTV 관련돼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지금 놀이터, 놀이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소진혁 위원 예, 예.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놀이터?
○소진혁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놀이터는 자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CCTV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던데.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렇죠. 그거는 그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소진혁 위원 야간에도 하냐고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야간에요?
○소진혁 위원 예.
(「관제센터에서」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아,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관제센터에서만 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소진혁 위원 저희 지역에 새로운 지금 놀이시설이 들어갔어요, 구평공원에.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아, 구평공원.
○소진혁 위원 근데 지금 현재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거기 지금 학생들이 야간에 위험한데 공사 중인데도 놀이시설에 들어가서 지금 훼손도 하고 있고 경찰도 출동한 적 있고 있어요. 근데 상시로 지금 이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잘하고 계신데 좀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고 얼마 전에 뉴스에 보셨죠? 미끄럼틀에 애들이 유리병을 깨가지고 해서 애들도 다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모니터링하고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우리 통합관제센터 이전 그리고 관제센터 전부 그쪽 혁신지구에서 다 운영하려고 하는 거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지금 설계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는가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현재 우리가 통합센터가 지금 4개 층, 4층으로 배정 받는 걸로 지금 현재 안은 잡았습니다.
○김재우 위원 안만 잡았습니까? 지금 설계 지금 다 됐는 거 아닙니까?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팀장님 얘기 한번.
○김재우 위원 예, 팀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팀장님 얘기 한번 해 보이소.
○통합관제팀장 박은현 예, 통합관제팀장 박은현입니다.
지금 기본설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다 들어갔습니까?
○통합관제팀장 박은현 예, 9층부터 12층까지.
○김재우 위원 9층부터 12층까지요?
○통합관제팀장 박은현 예.
○김재우 위원 거기에 기본설계에서 안 잡으면 라인부터 시작해서 통신라인부터 시작해서 전기부터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건데 그럼 거기 지금 들어가는 게 스마트관제센터, 우리 통합관제센터, 차량 주차, 또 뭐뭐 들어갑니까?
○통합관제팀장 박은현 주차하고 이전하게 되면 산림이나
○김재우 위원 산림.
○통합관제팀장 박은현 자원순환과나 관제가 필요한
○김재우 위원 모든 시설들은 거기로 다 들어가는 거죠?
○통합관제팀장 박은현 예, 예, 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내가 매년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또 해가지고 준비 안 돼갖고 건축은 다 했는데 또 수십억의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내가 방지하기 위해서 내 밥값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그죠?
○통합관제팀장 박은현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잘하시기 바라고 모든, 구미시에서 하는 모든 관제는 그 센터를 통합시켜가지고 운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재우 위원 혹시 내가 또 2년 정도 지나야 이게 되기 때문에 2년 뒤에 내가 없으면 또 기록이라도 남아 있어야 된다고요.
○통합관제팀장 박은현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체크를 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학교에서 학교 내에 있는 CCTV는 우리가 돈을 받죠, 교육청에서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연결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연결해서 받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재우 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한 730대 정도 되네요, 그죠? 주변 거는 우리가 다 해야 되고, 그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렇죠.
○김재우 위원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그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통합관제센터가, 구미시 통합관제센터가 대한 대통령상도 받고 막 떠들썩했어요, 그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해 준다, 이런 사람들을 공무직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우리 의회에서 막 밀어붙였어요, 의회에서. 사실 그랬었어요. 그래 밀어붙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임 시장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 막 하니까 이거 해 줘야 되겠다 싶어갖고 의회에서 해 줬어요, 전임 시장 시절에. 그리고 나서는 조용해요, 우리 구미가.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난 뒤에요?
○김재우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분들 예, 근무는 잘하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이제 애로점이 있는 게 경찰서가 3명이 근무하다가 1명으로 줄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경찰서 있을 때는 검거, 말 표현이 이제 검거하는 게 숫자가 좀 늘었는데 2명 빠지니까 이분들이 조금 뭐라 하노, 나태 해진다 할까 이게 경찰이 있을 때하고 천지 차이더라고요.
○김재우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다음에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그분들 혜택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공무직 바뀌면서 혜택이 많이 좋아졌으면 범인 검거율이나 특히나 우리가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같은 거 해가지고 포상금까지 제가 줘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적 뭐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포상금을 별도로는
○김재우 위원 그때 포상금 주려고 책정했다가 내부에서 일 안 하면서 포상금 신고가 있어야 하지, 그래서 포상금도 없어져 버렸다고요. 불법 투기 발견 포상금까지 만들어 줬다고, 제가요. 근데 지금 그 실적 없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CCTV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김재우 위원 아니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하지는 않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 자원순환과 하고 운영 외에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불법 투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발견했을 때 포상해 주는 포상금까지도 지난번에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상금까지 만들고 했는데 제대로 실천도 하나 못해 보고 그냥 없어져 버렸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현재는 지금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그렇더라면 그래 적극적으로 잘하자, 더 잘하게끔 해 주게끔 하려고 포상금 제도도 만들고 공무직도 만들고 이렇게 다 해 줬는데 지금 그런 것들도 없어져 버리고 그렇더라면 검거율도 만일에 경찰이 없어서 검거율이 떨어진다?,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검거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경찰에 협조를 넣으면 되는 거고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CCTV 가지고 이분들은 관제를 할 뿐인데 나중에 경찰이 있고 하니까 이분들이 경찰에 보고 연계시켜가지고 바로 검거율이 높지만 이분들이 여기서 전화를 하고 연계하면 또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재우 위원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실적들이 그럼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조금 지금, 예.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제센터가 다 산불관제까지 해서 스마트관제까지 다 한쪽에 다 모으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만일에 직원이 바뀌더라도 바로바로 꼭 인수인계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수십억의 예산이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혹시 우리 여기 우리 안전재난과 조례 현황 중에 우리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산 이거 관련해서 세운 예산들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취약계층.
○정지원 위원 예, 지원 조례, 조례 현황에 보면 있는데 이 조례 사업 내용은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명희 페이지.
○정지원 위원 페이지 740쪽에 보면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앞두고 한번 조례를 또 다 찾아봤는데 이 관련된 조례를 찾으면서 예산도 매칭을 해 봤는데 혹시 이 관련 예산이 우리 2024년 본예산 안에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취약계층 교육하는 1,000만 원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교육이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보조금 위탁, 예.
○정지원 위원 근데 우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는 교육 내용이 없고 보통 다 주거환경 개선에 관련이 있습니다. 뭐 자동밸브 설치,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전기, 보일러, 전기, 보일러 등 재난 발생 가능성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그 밖에 전기, 가스, 소방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거 따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없는 거네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현재는
○정지원 위원 제가 혹시 몰라서 키워딩으로 계속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보다가 너무 많아서 이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2018년 3월 28일 날 제정이 되었는데 관련 예산을 잡거나 어떤 한 행위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과에서는 인지하고 있으신가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이거 한 번 더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리고 이게 필요로 하다면 6년이 넘은 법인 조례인데요. 이게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를 좀 찾아보더라도 이제 다른 최근에 전부 또는 일부 개정한 지자체는 아동이나 우리 북한 이탈주민, 뭐 노인 등도 다 포함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 가장 정도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조금 이제 한 6년, 7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이 조례상으로 조금 우리가 좀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조례 정비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만약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몇 년 동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굳이 필요가 있을까요라는 제가 의문심이 좀 의문이 있는데 이거 조례 관련 정비는 좀 개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이거는 하나 또 사회재난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우리 관내에 우리 침수지도가 따로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침수지도
○정지원 위원 침수지도 따로 있나요?
예, 팀장님.
○자연재난팀장 엄진환 예, 저 자연재난팀장 엄진환입니다.
○정지원 위원 예.
○자연재난팀장 엄진환 침수가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침수재해지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지금 작성하고 있나요?
○자연재난팀장 엄진환 예.
○정지원 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폭염지도도 따로 있나요?
○자연재난팀장 엄진환 폭염지도는 따로 없습니다.
○정지원 위원 없죠?
○자연재난팀장 엄진환 예.
○정지원 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폭염, 침수지도는 제가 팀장님이랑 한두 번씩 얘기를 하고 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침수도 침수인데 장마도 특정기간에 오지만 이제 7월부터는 폭염이 아마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떨어졌어요, 올해 처음으로. 근데 폭염도 사실은 우리가 침수만큼 굉장히 이제 자연재난, 재난으로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피해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과 팀에서도 햇빛 가림막도 지금 다 설치하고 있고 지금 확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이랑,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이랑 이렇게 계속 찾다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침수지도들이 다 있더라고요. 있고 이거는 이제 이런 지도인데 이거는 전체 맵을 직원이, 우리 담당 직원이 이걸 다 캡처를 해서 보여준 건데 이걸 또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용할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어디지, 우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라고 하는 여기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우리가 아이디나 이런 걸 다 부여를 받아서 특정거리 30m 격자나 특정거리로 각 동네별로 지역별로 우리 폭염 같은 걸 다 분석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으면 여기 보니까 공단동이나 이런 지역이 좀 많이 혹시 피해가, 우리가 많이 덥구나 어디가 덥구나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이런 지도도 우리가 한번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팀장님?
○자연재난팀장 엄진환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기상청에 가면 그게 일부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나오는 걸로
○정지원 위원 여기는 아예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격자가 좀 작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 주시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아까 소진혁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여름에 이제 특히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이 이제 폭염 때문에 고생하고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과에서는 이거는 뭐 행감이니까 그냥 제가 개선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
○자연재난팀장 엄진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침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잘 받아보고 있고 해서 그거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스마트 안전조끼 있잖아요?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구매했다고 처음에 많이 떠들썩했는데 지금 써 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거는 이제 관공서에 배부를 했는데 모든 사고가 사다리가 2m에서 대부분 다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현재는 이게 우리 자체가 시민재해가 해당되기 때문에 경상북도 지금 1호입니다. 처음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타 시도도 지금 선진지 견학 오는데 우선은 제가 봐서는 안전 조치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지금 6개 부서에 16개가 나가 있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낙관 위원 이거 실태 파악 한번 해 봤어요? 이 사람들 지금 공원녹지과, 농촌지도과, 도로철도과, 도시계획과, 문화예술회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에 지금 착용을 하고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지 착용을 안 하고 구석에 처박아 놨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거는 뭐 4월 달에 배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현장에 나가 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지금 찾아보면 무게는 2.5킬로고 되게 좋은데 에어백도 터지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투입하기는 아직까지 멀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실태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지금 안전재난과에 3개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낙관 위원 그거 직접 한번 착용을 해 보고, 해 보세요, 어떤가.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직접 착용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괜찮아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약간 불편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기 위해서는
○김낙관 위원 안 쓴다는데, 지금 여기 지금 6개 부서에 다는 확인을 안 했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하나에 115만 원씩 합니다, 하나 115만 원씩.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조끼 하나가.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구미 산악구조대가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낙관 위원 예산 편성을 좀 해 줘서 지금 이번에도 제가 며칠 전에도 금오산 정상을 갔다 왔는데 구급약통에 보면 구급약이 사실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금오산관리소에서 인력이 그만큼 지금 안 돼요. 민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주말에 당직을 좀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봄에서, 봄에서 가을까지만이라도 예산 편성을 해서 이 사람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예를 들어서 119에서 이래 올라가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당직을 서면 적재적소에 작은 일들은 119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해소할 수 있고 또 등산로 정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분들한테 하면 이분들은 전문가니까 활용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계시네. 예, 예.
간사님 어디 가셨노, 간사님? 아직 간사님이 안 오셨네, 아직.
○김춘남 위원 같이 읽으세요.
○박교상 위원 그냥 질의 바로 하세요. 하시면 되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다들 페이지 수 알고 있으니까 그럼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뭐 질의 오기 전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어제 새마을운동 중앙회·연수원 유치 타당성 조사하고 다 하셨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위원장 이명희 791쪽에 이거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경북도에서 어저께 허복 도의원께서 새마을운동 중앙회 구미 이전 촉구 등에 대한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봤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어디 어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같이 어디 어디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 도시가 어디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저희가 알기로는 청도도 준비하고 있고 포항도 있고 또 김천도 준비하고 있고 안동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많네, 그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위원장 이명희 왜 우리가 처음 시작 안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저희가 했는데 저희는 종주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청도하고 포항은 또 발상지라고 또 얘기를 하고 또 김천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가 있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거기 또 유치하려는 것도 있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청이 또 있다 보니까 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구미는 종주도시 아닙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위원장 이명희 구미 종주도시니까 새마을 또 새마을테마공원도 여기 있고 또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저희들 제2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저희들한테 유치하려고 여기 행감 자료에도 있다시피 사전 기획용역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새마을 그거 중앙회·연수하기 위해서는 뭐 서울시에 가서 국회의원이나 힘을 좀 보태달라 부탁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두 분 계시는데.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지금 지방시대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공공기관 이전할 때 새마을 중앙회는 경북 구미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장 이명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해 주시면?
○새마을과장 김현주 그런 것도 말씀은 드려 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드려 놨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새마을운동 중앙회를 공공기관 이전할 때 그 리스트에 좀 넣어 줬으면 그게 정식 또 공공기관은 아니니까 그런 걸로, 예.
○위원장 이명희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 추진하셔갖고 꼭 구미에 유치될 수 있도록 또 도의원이 어제 도정질의도 했으니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른 분들 하시기 전에 제가 했습니다. 새마을과는 너무 하실 분이 많다 그러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없습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 뭐 총무과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요. 우선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하고 했었는데 조례 제정해갖고 올해 이렇게 예산 보니까 좀 많이 이제 지급이 됐더라고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34명 상반기에 지급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총무과를 새마을과 가서 좀 물어보고 하라고 했는데 잘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잘 진행된 것 같고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 해외 선진지 견학 운영도 보니까 딱 정해진 금액으로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정해진 금액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다녀 왔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렇게 또 진행이 좀 잘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안 그래도 총무과하고 예산재정과 그리고 그 관계된 과하고 같이 할 때 저는 좀 요즘에 많이 올랐어요, 사실.
○새마을과장 김현주 그렇죠. 경비가
○신용하 위원 예, 경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실화 좀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협의를 좀 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민편익시설 팀장님 이준호 팀장님 참 칭찬하고 싶습니다. 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셔갖고 일도 아무튼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거.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해 주기 위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뭐 한 가지는 탄신문화제 작년에 갔는데 사실 날짜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신용하 위원 근데 이번에 뭐 수능하고 겹쳐서 뭐 바꾼다지만 수능하고 안 겹치더라도 11월 달에 야외에서 하는 건 굉장히 추웠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니까 문화제를 즐길 만한 날씨가 아니었는데 거기다가 또 뭐 인사말, 뭐 축사, 뭐 격려사 이걸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찾아오신 분들도 보면 또 일반인들 시민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시간대도 아니고요. 아닌 시간에 또 진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도 노력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좀 획기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시민들이 문화예술에서 편하게 좀 녹여낼 수 있고 누가 부르지 않아도 더 가고 싶은 그런 문화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거는 뭐 단기간 내에 안 될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가서도 좀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좀 안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마이크 잡고 진짜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화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이거는 권고로, 아까 마지막 거는 권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숭모관에서 메모리얼 파크로 바뀌었네요? 나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메모리얼 파크가 그러면 공원묘지 이런 쪽 아닙니까? 그게 인식이 돼 있는데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나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저희들 메모리얼 파크도 이제 확정된 이름이 아니고 가칭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가칭
○김재우 위원 우리 성당 쪽에 보면 메모리얼 파크가 많아요. 성당묘지가, 공원묘지가요. 나는 그걸로 생각이 돼 있는데 메모리얼 파크라는 단어를 보면서 어디서 그런 단어를 썼지라는 생각이 나는 들어가지고 대부분 추모를 하는 거는 맞아요. 추모, 숭모, 뭐 메모리얼 맞는데 그거는 정말 안 좋은 이런 쪽 부분으로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저희가 이제 가칭 박정희 대통령 메모리얼 파크로 이제 했고 지금은 그 안에 박정희 미래교육관 이것도 맹 가칭입니다. 그걸 하고 또 광장도 만들고 주차장도 정비해서
○김재우 위원 자, 교육실 있고 전시실 있고 광장도 있고, 주차장도 있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없는 게 추모관만 없잖아, 지금 그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추모관은 저희들이 1층에
○김재우 위원 추모관 있는데 좁다, 그래서 추모관만 지으려고 그러니까 숭모관으로 했다가 숭모관 하려고 그러니까 또 이름이 또 그러니까 또 메모리얼 파크로 또 바꿨는 것 같은데 영어로 또 했네, 그죠? 나는 그걸 단어를 어디서 생각했을까요? 나는 그게 궁금해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보통 이제 외국에 보면 이제 대통령 이제 기념관을 메모리얼 파크라고 이제 많이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착안을 했는데 지금은 또 가칭 박정희 미래교육관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김재우 위원 지금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김재우 위원 나왔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작년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김재우 위원 용역 결과 한번 볼 수 있겠어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혹시나 지금 문체부 용역 예산 잡는가 싶어가지고 신청합니까, 공모사업이나?
○새마을과장 김현주 아니요. 아직 그렇지는 않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신청 준비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신청 준비하면 신청하면 내가 알아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본예산 통과할 때 내가, 일단 전시 추모 공간을 조금 확장한다, 그럼 우리가 생가에서 추모 공간을 확장한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추모 공간이 좁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교육실 있고 전시실 있고 광장 있고 주차장 있고 다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하겠다, 이거는 안 맞다라고 보는 거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들 박정희역사자료관에 전시실이 좀 부족하고 수장고도 지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시 전시하고 이러면 부족한 편이라서 추모관 지을 때 전시실도 넣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어차피 시비는 안 되잖아,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죠? 국비를 받거나 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어차피 시비로 안 하기로 했고 시장님도 선언했고
○새마을과장 김현주 그거는 매칭해서, 예.
○김재우 위원 아니 안 하기로 했는데 시비는 모금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전국 모금으로 하면 되는 거고 매칭은 안 되죠. 일단 전액 100% 국비를 한다 그러면 국비 예산을 확보하면 우리가 충분히 확장도 하고 좋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 자료 좀 제출 요구 받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구미시 자원봉사센터 여기서 관리하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최근에 뭐 문제 됐던 거 있죠? 혹시 아십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뭐 사무국장 관계 말씀입니까?
○김재우 위원 예.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님 포함해서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님은 비상근 직원이고 비상근직이고 사무국장님 있고 직원들이 직원 이제 한 분이 직장 내 이제 괴롭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상담을 신청해 왔고 상담을 하는 와중에 또 센터에서도 그걸 이제 하려고 했는데 노동부에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봉사 점수 관련된 부분들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자원봉사센터장 우리 지금 민간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새마을회에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새마을회에 민간위탁 주고 새마을회에서 센터장을
○새마을과장 김현주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겸직하고 있고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새마을회장님이 센터장입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김재우 위원 구미시 새마을회장님이 센터장이에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하준호 새마을회장님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새마을회장님에 관련된 내용들입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아니요. 그 밑에 사무국장 얘기입니다.
○김재우 위원 사무국장님 관련된 내용이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김재우 위원 철저하게 진상 파악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야 되겠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권고하는 겁니까, 개선해야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저희들도
○김재우 위원 시정을 해야 되겠네, 이런 일이 없도록.
○새마을과장 김현주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개선을 해야 될까, 시정해야 되는 건가, 개선
○새마을과장 김현주 시정은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했지만 센터에서 조사위원회에서 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 그 대신에 직원들하고 사무국장 간의 소통이 부재다, 이렇게 직장 문화를 좀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왔기 때문에 개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재우 위원님 의견 잘 받아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785페이지에 우리 숭모관, 그다음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이게 우리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 센터도 있고 또 김해에 가면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회도 있듯이 구미가 부끄럽지 않은 역사 위에서 정치적 논리보다는 우리가 구미의 역사입니다. 역사의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이나 안 그러면 투명함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위원님들 각각의 의견을 또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이렇게 매번 이래 오르는 거는 저는 책임감을 더 가지고 더 자신감 있게 또 일을 추진하고 그리고 또 작년에도 주로 주요내용은 기억하는데 의회와의 소통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뭔가 목표가 있으면 그에 대한 제대로 좀 성과를 내고 그죠?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박정희 기념 우리 사업 관련해서는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개발도상국이나 안 그러면 좀 이래 배움이 좀 필요한 도시나 국가를 상대로 구미의 어떤 고유적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되는 밑거름이 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발전적인 부분에 봐서는 적극적인 힘을 가지고 개선 되도록 그렇게 좀 힘 좀 모아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뭐 이거는 자료하고 상관없이 813페이지에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는 신용하 위원도 언급하셨지만 우리 새마을과에서 특히 담당 이준호 팀장 발 빠른 액션과 현장 또 이렇게 답사를 해서 빨리빨리 액션을 취해 줄 수 있는 거는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드립니다. 새마을과가 구미시의 상징성이 있고 제 몫을 하는 과로 이렇게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저는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우리 사회적기업 회사명 ´22년도부터 ´23, ´22, ´23, ´24 회사명, 지원사업, 그리고 하던 업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보고 권고를 할지 제가 한번 개선을 할지 그거는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고 이거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사실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기는 이래는 되고 이래는 안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1년 동안 저희들이 용역을 3번, 4번 거쳐서 지금 아직도, 용역은 결과가 나왔지만 마무리를 지금 못하고 있고 서로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없으면 저희들 우리 여기서 이럴 수도 없습니다.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을 빼 놓고는 생각할 수도 없지만 전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난을 이기게 해 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세계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잘해서 전 세계에서 진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김춘남 위원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우리 김재우 위원님께서 극구 반대하시는데 제가 우리 김재우 위원을 설득시키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저희 작년 12월에 끝났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우리 메모리얼 파크 용역 그거 다 공유 안 됐죠, 위원님들한테? 저는 따로 요청했는데, 맞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정지원 위원 저도 반은 못 봤고요. 조금씩 보고 한 20% 봤는데 한 90페이지 가까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다 나오니까 한번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담당 팀장님이 저한테 찾아와서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잘 공유 좀 해 주시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이거는 뭐, 이거는 그냥 권고로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년에 우리 바르게살기 또 잘 잡아주셨는데 팀장님, 이경자 팀장님인가 해서 우리 되게 바르게살기 좀 운영비나 이런 걸 잘 잡아주셔서 우리 돈이 최저였거든요. 이게 아마 상임을 하고 있는데 다들 나와 있는데 경북 포항보다도 훨씬 바르게살기나 이런 게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나 법정비용들이 최저였는데 예산과가 그때 좀 안 해 주려고 하는 걸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거 행감이다 보니까 이제 그냥 감사하다는 의미로 언급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41회 단계백일장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잘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40회에 비해가지고 우리 성과는 어땠는가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성과가 작년보다 인원이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산 뒷골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2회째 하니까 그게 시민들하고 학생들한테 많이 숙지가 되어서 홍보 효과가 나타나서 바르게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시내로 옮길까도 고민을 했는데 2회를 하면서 뒷골에 자연스럽게 시민들, 가족들 오니까 내년 사업도 선산 뒷골에서 하겠다는 그런 당위성도 느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우리 구미의 꿈이고 희망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운문, 산문, 그림, 서예를 한 번에 하는 그런 행사가 이거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전년에 비해서 올해가 예산도 적었습니다만 내실 있게 잘 정리해 준 거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이 민간보조사업이죠, 그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민간경상보조사업이고
○양진오 위원 민간보조사업이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걸 민간위탁으로 바꾸면 어때요? 지금 바르게살기에서 나서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비해서 또 자기 자부담을 또 해야 돼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자부담 10%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서 부담이 안 되겠나 싶어요, 그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것도 금액도 좀 더 상향할 필요도 있지만 그리고 상신도 지금 교육감까지는 나오죠, 그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교육감
○양진오 위원 그것도 좀 더 우리가 상신도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싶어요. 격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김재우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김재우 위원 우리 동료들도 좋은 이야기 많이 했고요.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이 구미에 이렇게 많은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고 숭모하고 존경하시는 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미에서는 박정희 재단을 한번 만들겠다라고 나오셔서 재단 출연금 한 푼 내는 사람이 없어요. 구미시에서요, 그죠? 현실이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과오 그거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미가 이렇게 된 거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대통령을 팔면서 재단을 위해서 한번 희생하는 분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미시에서. 구미시에 누가 있습니까? 그 향 하나 누가 사오는 사람 있습니까? 초 하나 누가 사오는 사람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있어요. 거기 많이 사다 놨어요.
○김재우 위원 아, 그래요?
○김춘남 위원 예.
○김재우 위원 다행입니다. 예, 그러면 다 우리 돈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비도 주는 재단을 만들겠다 그래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내가 이야기했는 게 새마을 자녀장학기금을 가지고 재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을 대안을 제시를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박정희 새마을 장학재단이 되든 박정희 새마을재단이 되든 설립할 수 있는 조건과 사항들이 되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 올해 새마을 자녀장학금 사업을 지켜보고 난 이후에 큰 판을 만들어 주시면 구미시의회에서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도와준단 말입니다. 그런 큰 판을 대안을 제시해도 아직까지도 답을 못 가지고 있는 구미시 박정희를 추모하시는 분들 좀 제발 좀 생각 좀 하시고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거 바꿔 주는 데 좀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곧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할 게 있는데 그거는 내가 서류로 주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위원장 이명희 전부 다 너무 지쳐 계시는 것 같아서 서류로 하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에 대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다음에 세정과인데 세정과 하기 전에 서울사무소를 먼저 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오래 계셔서 서울사무소를 하고, 서울사무소장님 밖에 계시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울사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선서! 본인은 구미시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김영달 서울사무소장, 선서문을 이명희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 소장 김영달입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정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서울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원섭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사무소는 국회, 중앙부처 등 상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국가지원 예산 확보 및 시정 현안 업무 수행 지원 등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와 중앙 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귀담아듣고 반영하여 시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서울사무소는 2권 555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저희들이 더 일찍 했을 건데 이렇게 늦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위원장 이명희 너무 오래 기다렸는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고맙게 감사히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서울사무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했는데 한 글자도 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뭐 추진 계획에서 뭐 5월, 9월에 하는 거를 9월, 11월에 한다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거 빼고는 한 글자도 이제 안 다른데 지금 뭐 주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정을 해야 되겠는데 또 일이 하는 일이 또 매번 매년 같다 보니까 물론 또 문구만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하면서 또 중간에 새로운 일이 생기면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잘 몰라서 한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저희들 이제 주로 큰 일은 이제 우리 구미시 공무원들이 중앙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우리 구미 사업에 있어서 공모사업,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 이래 뽑아가지고 시에 우리 기획실에 미래기획실에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공모사업에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 드리고 있고 또 이제 중앙부처에 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기재부라든가 그런 부분에 예산 확보할 때 저희들이 또 같이 미팅을 주선해서 이렇게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 국회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계시지만 위원회가 또 이제 별도의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 필요한 그런 거 있을 경우에는 또 타 국회의원들 또 보좌관님들이나 면담할 수 있도록 또 미팅도 주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뭐 사실 잘 안 보이는 데 서울이나 아니면 세종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시의원들보다는 집행부에서 많이 같이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제가 또 한번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항상 고생하시고 좀 오래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소장님은? 오래 하셨기 때문에 가장 인맥 같은 경우도 사실 인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게?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안 그래도 또 여기 위원님 중에 또 기재부에 근무하시는 자제분도 계시고 이래서 도움도 이렇게 많이 받고 있고 또 사실 인맥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구미 우리 출신들이 이제 중앙부처라든지 요직에 많이 계시면 이렇게 엄청 일하는 데 도움이 이제 많이 절실히 이제 느끼는 게 저희들이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 이제 우리 출신들이 이제 기재부나 중앙부처에 이제 많이 근무하게 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타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래, 그래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뭐 이렇게 젊을 때부터 같이 좀 많이 교류가 되면 앞으로도 더 잠깐 있다가 끝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또 이제 우리 지역의 모임을 자꾸 결성해서 또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 역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달 소장님, 이현수 팀장님, 세종에 신규식 팀장님, 김재원 주무관님 집 나가면 고생이라 했는데 다들 고생이 많고요.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감사합니다.
○김낙관 위원 사실 놀려고 생각하면 이게 한정없이 놀 수 있는 자리고 일하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오늘 판을 깔아드릴 테니까 서울하고 세종하고 애로사항이 뭔지 말씀을 우리 팀장님들 한번 해 주세요. 또 이렇게 얼굴도 보기 어려우니까 팀장님들 나오셔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되더라, 우리도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예, 팀장님들 나오셔서.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팀장님 한 분, 한 분 그거를
○김낙관 위원 두 분밖에 없어요.
○위원장 이명희 두 분밖에 안 계시니.
○세종사무소담당자 신규식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신규식입니다.
예, 갑작스럽게 이제 질문을 받아서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지금 딱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집에서 떨어져 있다 하는 게 조금 생활이 그게 좀 가장 애로사항이고요. 나머지 딱히 업무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그렇게 없습니다.
○김낙관 위원 포항이나 이런 데는 지원이 많이 돼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봐요.
○세종사무소담당자 신규식 예, 이제 예산에서 업추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저희보다 직원 숫자도 조금 더 포항이 저희보다 많고요. 포항은 저희 서울에도 3명, 세종에 2명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서울에 3명, 구미에, 세종에 1명 있습니다. 그 숫자가 조금 적고 예산 부분이나 업추비 부분도 조금 저희가 좀 반 정도로 좀 작긴 작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산 좀 올려 달라고 얘기 좀 하세요.
○세종사무소담당자 신규식 이상입니다.
○서울사무소팀장 이현수 예,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자로 이제 서울사무소로 발령 받은 서울사무소 팀장 이현수 팀장입니다.
다른 많은 어려움은 없지만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가지고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업무추진비라든지 올해 예산 세울 때 올리면 많은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니 아니 김근한 위원님 질의, 김근한 위원님 질의.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위원 예, 인적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김재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555페이지에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뒤 페이지에 재경 구미향우회 관련해서 소장님,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번 그래서 추진해서 한번 큰 행사 있을 때 한번 모셨고요, 그죠?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예.
○김근한 위원 예, 올해는 한번 우리 구미 출신의 연예인들 있죠, 그죠?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예.
○김근한 위원 운동선수들도 있고. 지금 기억나는 연예인들이 god 출신의 김태우, H.O.T. 출신의 장우혁, 그다음에 황치열, 그다음에 요즘 아이돌입니까? 십센치인가 하는 거기에 권정열 가수 등등 있습니다. 또 운동선수들도 종목마다 프로선수들도 있고 국가대표 출신들도 있는데 우리 재경 우리 향우회 할 때도 서울에서도 이런 우리 지역의 연예인들, 운동선수들도 초청하고 관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지금까지 사실 운동선수라든가 이제 연예인분들은 사실 관리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인적 네트워크 정 관계도 중요합니다만 또 문화예술 쪽에도 우리가 구미 출신들 스킨십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신경을 써 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뭐 많이 지났습니다만 그거 관련해서도 좀 한번 스킨십을 하셔가지고 서울에서 우리 모임 있을 때나 안 그러면 또 지역 큰 또 문화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체육행사 있을 때 충분히 우리 초대를 해서 문화예술 행사할 때 구미 출신 또 연예인들도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예.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근한 위원 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준비되면 한번 정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인적 네트워크에 있어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소장님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재경 서울향우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기부금을 어떻게 좀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동료 위원들 김근한 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체육, 예체능계에 있는 분들 우리 고향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 내가 이야기 딱 하려고 딱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딱 하시잖아, 봐요. 그게 마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희들 생각이요. 그죠?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뭐, 그리고 제가 서울사무소 업무추진비 제가 몇 개월간, 최근 몇 개월간 쭉 봤는데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는 움직이면 돈이에요, 그죠? 나가면 업무거든요. 움직이면 돈인데 3월, 4월, 5월 내가 연속 봤는데 별로 움직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돈 쓴 거 보니까요. 이틀에 한 번 꼴밖에 안 움직였는데요? 여기는 나가면 돈이에요. 일단 사무실 나옴과 동시에 업무를 봄과 동시에 카드를 써야 되는 직업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그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김낙관 위원님이 내가 봤을 때는. 적극적인 활동을 해도 돈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써야 될 때는 과감하게 써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김재우 위원 그런 좀 참고하시고 협조 구할 거는 의회 협조 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장님한테 협조 구한다든지, 제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예산은 각 부처에 또 나눠 써야 되니까 그렇고 시장님 예산 내가 반 잘랐다가 다 줬잖아요? 이런 데 쓰라고 지금 인정해 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장님. 시장님 예산 많습니다. 좀 카드 받아가지고 같이 좀 쓰고 하시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앞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다 해 주셨고 정말 예산 좀 쓰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도움 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서에서 이제 우리 구미시에 있는 부서에서 공모사업이나 관련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든가 국회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우리 여기 우리 사무소에 우리 같이 공유가 되나요, 어떤가요?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다 공유합니다.
○김정도 위원 다 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그리고 공유도 하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또 이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또 의원님실도 같이 해서 또 이렇게 보좌관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같이 또 중앙부처에 같이 가고 이렇게 합니다.
○김정도 위원 주로 그럼 중앙부처에 갈 때 부서가 가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뭐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같이 갈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물론 따로 갈 수도 있지만 같이 갈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도 위원 혹시 그럼 최근에 우리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도 혹시 가신 적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보건복지부 쪽은 제가 저희들이 연락 들은 게 없습니다. 저희들하고 이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컨텍도 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 만약에 그 부서에서 별도로 갈 경우에는 저희들하고는 이제 잘 모를 수도 있고 물론 또 나중에 갔다 오면 또 들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물론 이제 좀 아는 부서들은 미리 연락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구조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이나 이제 부탁드려서 음으로 양으로 이래 좀 많이 도움을 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부서랑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 이제 단기보호시설 관련해서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혹여나 이제 중앙부서나 관계 국회나 관련된 있을 때 이 사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혹시 홍보나 이런 것도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지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울 와서 연락 주면 항상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렇죠.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3월이나 이렇게 예산 시즌이나 이렇게 좀 되면 또 곧 행안부 특교세 시즌이 되거나 이래 하면 관련됐을 때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확대간부회의 할 때 그때 저희들이
○김정도 위원 예, 그때 이제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예.
○김정도 위원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인적 네트워크가 우리 지난해에도 나왔고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올해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요. 한번 물어볼게요.
서울 구미학숙소 있는 거는 아십니까? 아시죠?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혹시 여기는 방문 한 번씩 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제가 서울사무소장이 학숙 관리소장하고 겸직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 겸직입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겸직해서 제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 시에 또 한 번 들렀다가 상황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안 그래도 10여 년 전에 제가 학교일 할 때 거기서 송년의 밤 식으로 해서 한 번씩 학생들끼리 모여서 행사할 수 있는 걸 해 줬는데 지금도 하는가요?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그전에 좀 하다가 코로나가 좀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이제 모임을 조금 안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이제 지금은 이제 외지에 우리 출향인사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조금 이렇게 잘 돼 있는 분 해야 되나, 그런 분들 해서 이제 강의도 좀 하고 안 있습니까? 그리고 또 회식 겸 이렇게 또 시험 칠 때 시험 잘 치라고 이래 해서 또 이렇게 빵도 식사도 제공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인적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은 우리끼리, 우리끼리 교류가 필요하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서로가 교류가 돼야만 가능하거든요. 우리 한 숙소에 있어도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한창 공부할 때고 바쁘다 보니까. 그러면 인위적으로따나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구미 출신 서울에 가 있는 학생들끼리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안 그래도 좀 애들이 면담이 오면 안 그래도 지금 국회 우리 을 쪽에 학숙소 출신이 이제 또 비서관 이번에 들어간 분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또 면담 들어오면 또 알선도 해 주고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을 기회가 되면 한 번씩 만들어 주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여 도세팀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세정과는 1권 829쪽부터 8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팀장님, 작년에 4억 했으면 지금은 올해는 목표가 얼마
○도세팀장 정영석 올해 목표는 4억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올해도 4억입니까?
○도세팀장 정영석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럼 작년에 3억에서 4억 했으니까 올해는 목표가 4억이니까 5억 들어오겠다, 그죠?
○도세팀장 정영석 예, 목표액 설정을
○위원장 이명희 목표액 설정.
○도세팀장 정영석 당시에 4억 되기 전에 설정을 해 놔서 지금 4억으로 잡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더
○위원장 이명희 그럼 지금까지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도세팀장 정영석 지금 8,400만 원, 4월 말 현재 8,4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그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향사랑기부제도 그거 잘 관리하셔갖고 선물도 조금 더 좋은 걸로 주고 그래도 우리 고향 사람들이 구미를 사랑할 수 있도록 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세팀장 정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징수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징수과는 1권 867쪽부터 9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징수과,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자료 879페이지입니다. 우리 고액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여기 고액체납자 건수하고 체납액이 말이 안 되게 많이 증가했네요, 그죠? ´23년도에, ´22년도에서 ´23년도 넘어올 때 보니까 그러니까 고액체납자, 체납자 건수는 920%, ´22년에 이제 1,873건에서 ´23년에 19,111건 이래 늘어났고 액수도 체납액이 ´22년에는 42억 원에 달했는데 ´23년에 보니까 체납액이 212억이 됐습니다. 408% 증가했습니다. 즉, 체납자 건수는 920% 증가했고 체납액은 408% 증가했는데 이거 혹시 원인이나 개선 방안 혹시 있으십니까?
○징수과장 김종연 지금 몇 페이지 지금 87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징수과장 김종연 거기 이제 저희들 보면 고액체납자가 지금 1,000만 원 이상이 386명에 148억입니다, 거기. 이제 작년 기준 같은 경우에도 398명에 152억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는 지금 여기 그 내용이 잘 없어서
○김정도 위원 30번에 보면 30-1 말고 이제 30번에 보면 이제 합계 보면 체납건수가 지금 19,111이라고 돼 있지 않나요?
○징수과장 김종연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212억 돼 있고요, 그죠?
○징수과장 김종연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23에서 ´24 4월 사이 그죠? 근데 그 전년도를 보면 이제 1,873건인데 19,111건으로 여기 지금 879페이지 맨 위에 표.
○체납세정리팀장 박영애 그거 체납 처분 건수입니다. 그거 중복이 되거든요. 부동산 압류를 했거나 뭐 차량을 경매했거나 중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차량 압류 건수나.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번 압류 건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각 부서에서 혹시 이제 기금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이제 뭐 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융자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생활안정과나. 그런 경우에 이제 부서에서 징수를 다시 하긴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징수과가 뭐 도와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징수과장 김종연 예, 저희들이 이제 세외수입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거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관련 체납액을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타특별회계나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한 2번 하는 정기 일제정리를 통해서 지도 점검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수시로 저희들 또 이제 그런 체납 관리라든지 체납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 교육이나 이걸 통해서 저희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제가 이제 일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생활안정과에서 2005년도에 1,200만 원을 이제 모 구미시민한테 이제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근데 이 부과 자체를 10년이 지난 뒤에 2015년에 했고 지금까지도 단 한 푼도 1,200만 원 돈을 받지를 못했어요. 지금 20년, 햇수로 지금 20년입니다. 근데 생활안정과에 물어보니 생활안정과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게 세금이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징수과에서 전문이다 보니 예를 들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징수과장 김종연 저희들이 이제 물론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제 그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세외수입계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뭐 압류라든지 그다음에 공매라든지 이런 그런 처분을 통해서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징수과에서 저는 이제 징수과 일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좀 제가 봤을 때 이번에도 이거 제가 생활안정과에 이제 그 기금을 살펴보면서 융자기금 살펴보면서 저도 이제 이게 이때까지 20년이 넘도록 구미시에서 돈 융자해 주고 돈 달라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 느낌에 이게 시가 이렇게 신뢰가 없을 수가 있나, 이거 생활안정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제 따져 물을 거긴 한데 이게 어쨌든 우리 징수 관련해서 이제 세금에서 이제 우리가 징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전 부서에서 혹시 지금 돈을 이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있으면 징수과에서 이렇게 좀 코치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좀 파악을 하고 있어 두면 어떨까 이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거 혹시 해 주실 의향 있으신지.
○징수과장 김종연 예, 저희들이 이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하는 그런 사항을. 그래서 저희들 이제 1년에 2번씩 상·하반기로 해서 일제정리할 때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저기 우리 생활안정자금이나 아니면 주거안정자금 이제 융자해 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징수과장 김종연 예, 사실은 이제 생활안정자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융자기 때문에 담보를 이래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고 그런 거는 별도로 이제 생활안정기금 관련 조례나 이런 데서 아마 채권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부분들에 또 이제 그런 대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데 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이제 그 말씀도 감사하긴 한데 다른 방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많고 지금 제가 자료를 쭉 살펴보다 보면 이게 실제로 어려웠던 저소득층이 빌려 가는 게 아니라 임대인 측에서 안 준 것도 있고 들어보면 임대인 또 뭐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서 이렇게 그럼 전세권이 설정돼 있으면 우리가 좀 집요하게 가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20년 지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뭐 자료를 결손 처분해야 되는가 의아스러워서 그래요. 어쨌든 징수과에서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니 이 부분 좀 면밀히 살펴가지고 같이 좀 전 부서에 혹시 우리 시 진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종연 잘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거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전에 한번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구미시 제1금고가 대구은행이고 제2금고가 농협 맞습니까?
○징수과장 김종연 예, 그렇습니다.
○소진혁 위원 맞죠, 과장님? 앞서 조치한 결과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구미시 대표 시금고인 대구은행에서는 뭐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지역에 계시는 장사하는 분들에게 대출금리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협에서는 지금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금 뭐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종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금고에 대한 협력사업비가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 6억 6,000이고 그다음에, 아니 농협 같은 경우 6억 6,000이고 대구은행은 33억인데 실질적으로 경상북도 내에서는 거의 수준이 제일 높은 그런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협약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지역 환원사업이라든지 지역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아마 대구은행도 그렇도 농협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력하고 있는데 또 이제 작년에 또 이제 위원님께서 또 그런 권고사항을 주시고 하셔서 아마 그분들도 더 아마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안 되겠나
○소진혁 위원 아니 시정 조치가 됐냐고요? 우리 지금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역사회 공헌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징수과장 김종연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 우리도 저희들 협의도 하고 있고 실과하고 또 협의도 같이 또 조율하고 있고
○소진혁 위원 아니 그래 어떤 부분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종연 저희들 이제 내용을 보시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도민체전이라든지 생활체전, 그다음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이런 또 사소한 그런 행사에 좀 이래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실과에서 또 그런 안전과 관련됐다든지 이런 예산 이런 부분을 조금씩 이래 협의가 들어오면 은행 측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소진혁 위원 예, 과장님 말씀 맞는데 은행에서, 대구은행에서는 실제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금리라든가 이자수입이라든가 지금 시금고에 대한 이자수입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본론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농협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있는 게 농협 지금 시금고인데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 하는데 전혀 협조가 없고 사회 공헌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또 어필을 해 주셔야죠.
○징수과장 김종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농업인단체 어떤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게 안 되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야 이제 우리 각 실과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좀 이래 조율해서 더 알차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런 쪽에서 좀 그런 게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 또 권한 밖이라서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농협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공헌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종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액체납자 건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작년보다 올해 상반기가 작년에도 후반기지만 엄청 체납 건수가 많네, 그죠? 물론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상습적인 체납자도 있고요. 고의적인 체납자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찾는지 혹시 특별반이라도 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던 대로 쭉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종연 저희들이 이제 체납액이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 한 313억 정도 연도말 기준 해서 그 정도 되는데
○김춘남 위원 다 합치면 그렇네요.
○징수과장 김종연 그게 이제 우리 지방세로 따지면 한 5% 정도 수준이 됩니다. 5% 정도 수준이 되고 그중에서 이제 우리 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소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콜센터를 이용해서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이게 쭉 보니까 과장님, 그죠? 전부 뭐 폐업부도, 자금 압박 이렇고 좀 상습적인 것도 제가 이래 쭉 넘겨 보니까 보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우리 그냥 직원들이 그냥 하는 거고 특별반을 꾸려서 한번 정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물론 힘드신 분도 있지만 그걸 전문적으로 가서 딱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근무하면서 이걸 정리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징수과장 김종연 예,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김춘남 위원 주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이거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징수과장 김종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국에 보면 이제 일부 시군에서 그렇게 선도해서 하는 시군도 있고 도내는 그렇게 뭐
○김춘남 위원 그러면 또 좀 줄 수 있거든, 그죠?
○징수과장 김종연 지금 하고 있는 시도가 없는, 시군이 없는데 저희들도 이제 어느 정도 시부에서는 그래도 이제 규모가 큰 그런 시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이제 할 시기가 되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여기 자료 준 거에 보면 체납 건수가 작년 후반기 우리 후반기 작년 우리 6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올해부터 하는데 작년에 1,873건인데 체납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 19,111 나오거든요. 이게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쭉 넘겨 보니까 좀 옛날에는 이름이 다 나왔는데 이제 다, 이게 좀 기가 좀 찬 것들도 좀 있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도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이게 이렇게 너무 많으면 나중에 정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징수과장 김종연 예.
○김춘남 위원 정말 잘 정리해서 찾아서 정말 자금 압박이 너무 어려운 사람을 또 그래도 안 되지만 상습적으로,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 보면 제가 이름은 다 이게 쭉 안 나와, 지금은 이게 다 이걸 해 놨는데 이게 고의적인 사람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이거 뭐 폐업부도, 폐업부도 이런 거는 뭐 하시는 분이 또 계속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징수과장 김종연 예.
○김춘남 위원 정말 어려운 분들은 구제해 줘야 되겠지만 좀 특단의 대책을 좀 한번 해야겠는데요, 과장님? 너무 많은데요. 상반기 이러면 안 그래도 지금 경기도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한 번 해야지, 계속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정리할 건 하고
○징수과장 김종연 근데 저희들이 체납세는 규모는 한 5% 수준으로 되는데 거의 이제 뭐 이게 사실은 아주 뭐 이렇게 나쁜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가 지금 여기 보면 한 148억 정도 되는데 건수는 사실은 그 건수는 중요한 부분이 안 되고 건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좀 많은 건수가 되는 경우에는 보면 이제 자동차 상사라든지 이런 데서 부도로 인해서 이제 막 연체가 밀리고 밀리고 해서 이런 게 건수가 늘어나서 그렇지 금액으로 봐서는
○김춘남 위원 아니 여기는 그래도 제법 다 고액인데요?
○징수과장 김종연 그래 되는데
○김춘남 위원 무조건 천 단위는 다 넘는데요?
○징수과장 김종연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제 작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콜센터를 이용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체납 처분을 하는데
○김춘남 위원 어떻게 하시는데요?
○징수과장 김종연 지금 우리 공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공매를 한 9건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공매도 한 22건 정도 하고 있고
○김춘남 위원 아니 그거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이렇게 부동산 공매를 하고 있는데 직접 찾아가 봅니까, 아니면 계속 공문으로만 보냅니까? 지금 현장에 가 보지는 않으시죠?
○징수과장 김종연 저희들 이제 도하고 가서 이제 합동으로 해서 할 때는 한 번씩 방문도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합동 징수할 때.
○김춘남 위원 언제 하고 안 했습니까, 그걸? 도하고 언제 한번
○징수과장 김종연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춘남 위원 언제 했는데요?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징수과장 김종연 이거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해가지고 체납자들, 받을 체납자들 해가지고 정리해서 방문하고 이렇게
○김춘남 위원 그러면요. 최근에, 최근에 도에서 왔든지 우리 시에서 했는데 최근에 최근 3번 했는 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징수과장 김종연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그거 보고 제가 뭐 권고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897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리보류 현황인데 이게 작년 5월부터 작년 이제 보니까 ´23년 12월이 거의 금액이 44억이네요?
○징수과장 김종연 예.
○정지원 위원 연간, 제가 그때 결산할 때 봤는데 연간 한 60억 정도 작년 한 해는 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우리 정리보류라는 게 사실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독촉하거나 해서 조금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됐거나 해서 이게 된 것 같은데 좀 이거 개선 방안이 없겠습니까, 이거?
○징수과장 김종연 이제 정리보류는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저희들이 이제 무재산이라든지 그다음 시효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보류를 하는데 저희들 이제 이 부분이 정리보류한다고 해서 이제 없어지는 채무가 아니고 이걸 이제 저희들이 또 이제 주기적으로 재산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또 그렇게 재산이 있다든지 하면 다시 또
○정지원 위원 보통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 정리보류된 분 중에서도 일정 분들은 또 은닉이나 이런 거 따로 다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찾기 되게 힘든 건 아는데 이게 생각보다 건수가 결산하면서 제가 60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8개월에 44억이니까 아마 6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징수과장 김종연 예, 규모는 그 정도 됩니다.
○정지원 위원 맞죠?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 이게 고민일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계속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올해, 작년보다 올해가 또 경기가 안 좋으면 100% 이제 우리가 뭐 파산이든 뭐 하다 보니까 세금도 못 내고 밀렸다 보니까 이런 금액들이 경향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저희가 징수 못하는 이런 금액들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이게 결산할 때부터 궁금해가지고 과장님 행감 때 오시면, 오면 이제 권고 개선 다 떠나가지고 과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징수과장 김종연 그래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정리보류가 그때마다, 그때마다 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무재산이라든지 시효라든지 시점하고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은 해가 있고 좀 적을 수 있는 그런 해가 있고 이런 상황 같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분들 잘 악용하면 안 갚고 뭐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결산하면서 궁금했던 걸 오늘 한번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종연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회계과는 1권 909쪽부터 1,2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먼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3페이지 조례 현황 중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도 확인했는데 우리 조례, 회계과 조례 중에 이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예.
○정지원 위원 여기 집행액이 거의 없었습니까? 우리가 이게 포상금을 준 내역들이?
○회계과장 이건호 예,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에도 있다시피 지급했는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정지원 위원 거의 없죠?
○회계과장 이건호 예.
○정지원 위원 제정이 2010년 1월 1일 됐는데 그럼 14년, 이제 15년 차 동안 몇 건 있었어요? 1건도 없죠, 사실상?
○회계과장 이건호 예, 제가 알기로는
○정지원 위원 예, 저도 이번에 이제 우리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제 조례를 다 찾아봤거든요. 찾아봐서 궁금한 것들 체크를 하다 보니까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는 제가 봤긴 봤었는데 저도 이제 여기 들어와서 봤지만 등원해서 봤지만 이거 하는 사람이 있나 했는데 잔액이 계속 남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15년째, 14년 동안 올해 빼면 ´10년부터면 15년이죠? 15년 동안 1건도 없었는데 한번 그런 걸 사실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거의 15년 동안 없었으면 아예 홍보를 해서 이제 알리거나 또는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이건호 예, 그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지원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건호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해서 그런데 저희 뭐 그때 산동이랑 양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년 전에 우리 불산사고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러면 이 구상권 때문에 남아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남았나요?
○회계과장 이건호 지금 구상권은 저희들이
○정지원 위원 어느 정도, 예.
○회계과장 이건호 두 가지로 지금 채무 변제액, 구상금하고 채무 변제액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총 채무액은 227억 정도 되고 그중에 30억이 이제 구상금이 되겠습니다. 구상금이고 나머지가 채무 변제금인데 저희들이 판결문에는 30억을 20년 동안 일단 주고 그 나머지 금액도 227억도 결산 재무제표에서 결산에서 휴브글로벌, 휴브글로벌인데 회사가 이제 본사가 지금 서울에 있고 다른 공장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 당기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간 매년 지급하는 총액이 이제 달할 때까지 그렇게 지금
○정지원 위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예, 매년 들어오고 있고 6월 달, 올해도 6월 달 그다음에 지금까지 10회 차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매년 들어오고 있고 예를 들어 이게 들어오지 않을 때는 다시 뭐 이자를 가산한다든가 다른 또 법원에서 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그대로 해소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해소되면 다행인데 저는 이게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왜 있지 해서 알아 보니 이제 아직 구상권이든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이건호 저희들도 이 조례가 이걸 폐지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해 봤는데 구상금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게 뭐 폐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법률적 자문을 거쳐 보고
○정지원 위원 근데 어차피 법원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찌 됐든 이게 피해 보상 때문에 있었던 거지 이제는 우리가 법원 판결문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건호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정지원 위원 예, 한번 조례 정비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과에서 논의해 주시고 차후에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예.
○정지원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회계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읍면지역에 전기차 보급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읍면지역에는 지금 거의 대부분 읍면에 있는 차들은 다 전기차로 지금 저희들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양진오 위원 한 12대 정도가 나가 있네, 그죠?
○회계과장 이건호 예.
○양진오 위원 우리 봉고차나 이런 거는 제가 봐도 읍면에도 큰 문제없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승용차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건호 예.
○양진오 위원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은 농촌, 특히나 농촌지역은 그 밑에 방지턱도 방지턱이지만 비포장도로 다녀 보면 밑에 배터리 쪽에 손상을 입는데 혹시 그런 경우 지금 나온 거 없어요?
○회계과장 이건호 예, 지금 말씀하신 데가 전기차는 한 군데 있었고요. 지금 다른 차량들도 지금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느 읍면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도 이제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 전기차 친환경차 구입을 의무화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내연기관차를 구입하게 되면 정부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해 보니까 읍면지역, 특히 면지역 산간이 많은 그런 지역에는 차량을 대차하는 방법 저희들이, 그다음에 또 이제 부서에서 또 약간 읍면지역에서 걱정하는 거는 지금 쓰고 있는 차량은 새 차인데 전기차지만 또 그걸 대체하려고 하면 SUV나 다른 걸로 대체할 때 새 차가 없을 때 또는 협의만 된다면 저희들도 차량을 교체하거나 안 그러면 추가 구입할 때 기존에 읍면에 있는 전기차를 시내지역에 배치를 하고 유연성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안 그래도 지적하려고 하는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승용보다는 SUV나 RV차로 해가지고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에 맞게 그래 보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부시책이 승용이라 하더라도 안 맞으면 또 쓰기가 불편하잖아, 그죠? 이거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 좀 대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예,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시행규칙 어제 날짜로 의견서 받은 거 있죠?
○회계과장 이건호 예,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규칙 나가기 전에 공고하기 전에 혹시 의회라든가 지역, 그리고 각 사업소에 설명한 적 혹시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그 부분은 죄송하게 좀 설명이 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좀 전에 총무과 할 때 조직개편하면서 인력 증감 없이 정말 잘했다고 내 칭찬도 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회와 담당 부서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사실 어렵게 했는 조직개편이지만 지금 크게 말썽 없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무리 시행규칙이라 하더라도 시행규칙은 순수한 뭐 시장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할 수 있는 거지만 한 800억 이상이 움직이는 큰돈을 우리 의회나 지역에 상의 안 하고 입법예고한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요?
○회계과장 이건호 그 부분은 제가 뭐 사전에 뭐 이렇게 의회 보고라든가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각 부서의 의견 듣지 못하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 중에 이제 내부적인 부서 간의 이런 문제보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외부적인 주민들과 관계되는 문제, 또 지역 간의 문제 이런 걸 걱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견수렴 기간 하는 게 저희들이 뭐 사전설명이나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뭐 공청회 이런 대단위 그런 설명회는 아닐지라도 입법예고 기간 중에 또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그 의견을 또 소중히 받아서 저희들이 또 내부적으로 또 고민도 해 보고 또 그게 개선책이 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런 것도 연구해 보고 그래서 바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다고 이게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는 언제, 예고하면 실시는 언제부터 합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실시는 이게 규칙이기 때문에 최종 이제 들어왔는 의견과 저희들이 애당초 계획했던 계획하고를 다시 판단을 해 보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되는지 아니면 여부를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해서 뭐 결재를 맡고 그게 시행일자는 결재하면서 저희들 판단에는 만약에 이걸 시행해야 된다면 조직개편과 같이 시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7월 1일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죠?
○회계과장 이건호 예, 조직개편 일자하고 저희들이
○양진오 위원 의견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의견서의 내용은 뭐 저희들이 출장소가 그 당시에 통합 당시에 개청되는 법률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산하고 읍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계약 업무를 시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시 주민,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다, 그게 주 내용이고 이 구체적인 계약을 어떻게 하는 데 대해서 어떤 게 잘못됐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그냥 개괄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 내용 중에 출장소는 빼 달라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회계과장 이건호 출장소는 제외해 달라는 말은 있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게 우리 이번에 입법 예고 됐는데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에 저는 특별회계만 제외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 놨는 얘기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제외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건호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제 1차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특별회계가 뭐 일반회계도 있지만 상하수도사업본부에는,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 본부로 되는데 본부에는 일반회계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상하수도사업본부를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
○양진오 위원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포함돼 있잖아, 그죠?
○회계과장 이건호 포함은 돼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포함돼 있잖아, 그죠?
○회계과장 이건호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견서를 냈는 분들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출장소도 포함시키면 되는 거 아니라요?
○회계과장 이건호 저희들 어제 의견서를 갖고 방문했을 때 네 분이 오셨습니다. 네 분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이거 추진하게 된 그런 뭐 배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주민이나 선산지역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도 100%는 아니겠지만 또 오해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저희들도 자체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가져온 분은 네 분인데 그럼 서명은 어느 정도 했던가요?
○회계과장 이건호 서명은 저희들이 다 일일이 보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갖고 왔는 거는 457명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명부를 저희들이 일일이 뭐 대조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저희들이 450명이 왔든 1,000명이 왔든 한 분이 왔든 여기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일일이 주소라든가 이런 거는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필요하면 뭐 또 나왔는 거 확인해도 관계는 없지 싶은데 의견을 그렇게 많이 했는 거는 한두 사람 이해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5년도 1월 5일 자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지자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이라는 얘기는 시군 통합으로 인한 피해지역이라 하면 좀 그렇겠지만 소외지역을 달래기 위한 그러한 자치법이라고 그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선산군과 구미시의 통합 그 당시에 그런 상황 그다음에 지금 현재에서 선산지역의 상황 여러 가지를 걱정하셔서 주신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또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어느 지역 선산뿐 아니고 어느 지역을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할 그런 행정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전체 각 지역별로 지금 여기에 일원화될 때 각 사업소들이 각 지역마다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혹시나 혹시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구조적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금방 말씀하셨는 것처럼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김장호 시장 되고 나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출장소로 이관하고 하면서 전체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과 배려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 구매, 용역, 입찰을 다 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금전적인 것을 관리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봐서는. 근데 지금 집행부는 자꾸만 나라장터에 등록만 한다, 등록만 한다 하는데 지금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환경교통국이죠? 그쪽으로 나가 있는 그쪽 업무 또한 거기서도 회계 보는 부분은 들락거리면서 계속 업무를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들려요. 그렇듯이 단순하게 나라장터에 입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합, 도농 통합 시군에 출장소 있는 데 몇 군데를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이런 데는 뭐라 할까, 노력한 의미가 보여요. 우리는 일률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은 다 이제 시로 가져온다, 우리 회계과 온다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종합공사는 4억 초과, 전문공사는 2억, 전기통신은 뭐 1억 6,000 이런 식으로 그쪽 특성에 맞게 조절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주민들과 행정이 노력하는 모습이거든요. 단순하게 일률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지금 농업 농촌, 출장소에서 하는 용역이나 계약은 거의 농업 농촌 관련 용역이고 계약이고 물품입니다. 그렇죠, 그죠?
○회계과장 이건호 예, 대부분 그렇다고
○양진오 위원 거의 내가 봐서는 뭐 한 80∼90%는 그렇지 싶어요. 그러면 농업 농촌에 관해서 계약하고 용역하고 설계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시로 다 가져오면 거기에 업무 보는 사람들도 그만한 불편함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나라장터에 계약만 한다, 이래 판단 마시고 업무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상하수도사업소도 지금 빠져 있으니까 일단 우선은 출장소 설치 법에도 특정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서 해 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는 제외를 해 놨다가 다시 주민의 건의라든가 의견을 듣고 다시 좀 더 고민해가지고 상하수도 할 때 같이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우선에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또 무엇보다도 또 지역주민 또 선산지역 경제 염려 측면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이번에 언급이 됐지만 계약 업무가 일원화되는 이런 이유는 회계과의 계약팀은 계약 업무만을 전담으로 이렇게 하는 인력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선산지역에 선산의 출장소의 계약 업무 담당자는 담당자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또 새로운 직원이 가서 옆에 동료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팀장한테 이렇게 묻고 하기가 좀 단절이 되고 업무 연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계약1·2팀을 고민을 해서 합치게 했고 그렇다 보면 지금 일반 행정법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접하기는 우리가 쉽지만 계약 업무는 지방계약법, 또 「건설산업기본법」, 또 중소기업 판로 지원법 등 이런 관련 규정들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안이고 또 계약 업무만 전문으로 이렇게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회계과 같은 경우는 직원들 간의 또 업무 연찬이나 또 경험을 옆에서 서로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으로 접근이 됐었고 무엇보다도 일원화됨으로 해서 변화되는 점은 1,000만 원 이상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을 계약을 할 때만 우리 본청 회계과에서 하고 그 나머지 업무는 다 그대로 출장소에서 그대로 다 유지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800억 돈이 움직인다 하는 이런 부분은 이 사업 관련한 전체 예산이지 이 돈이 선산지역에 가지 않고 본청에 온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업체에서 온다면 회계과에 방문을 안 하고 시스템으로 이렇게 통해서 전자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업체에서 한 공사를 할 때 현재 출장소에 몇 번 정도 방문하느냐 보면 4번 내지 5번을 방문합니다. 이 업무가 회계과로 와도 출장소 방문하는 횟수는 똑같이 4번 내지 5번을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축이 된다든지 사업규모가 준다든지 공사가 일정 공사가 건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선산의 단체장님들께서 이렇게 시청에 방문하셔서 의견도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더 신중하고 또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도 또한 해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래요.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29년 동안 이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전문성 이런 얘기하면 앞에 했던 업무에 비전문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다른 시군에도 1억 이상 초과해서 지금 계약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렇게 금방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과가 어디에 있어도 업무와 관계없는 것 같으면 회계과를 선산출장소로 보내 주이소. 그럼 간단하잖아요? 아주 간단한 일 아닙니까? 그럼 회계과를 고마 선산출장소로 보내 주면 이런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이명희 아니
○양진오 위원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회계 구매1팀을 보내주든지. 그거는 또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연결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다른 통합 시군에는 아직도 그쪽 지역에 예우차원에서 이렇게 정말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구미시처럼 일률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은 다 모은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이 부분은 의견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충분히 좀 검토하셔가지고 지역민에 대한 배려, 그리고 통합 시군에 대한 그 당시에 했던 그런 약속들과 얘기들에 대한 배려를 꼭 좀 감안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규칙에 대해서 정말로 의회에 승인 받지 않는 거라고 해서 그냥 입법예고를 통해서 바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금전이 오가고 큰 돈이 오가는 이러한 입법예고는 한 번쯤은 상의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원섭 간사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체결 대상업체 선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수의계약 체결 대상 절차는 일단 사업발주 부서에서 일단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 품의를 하는데 결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결재하는 과정에는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를 하고 견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견적서를 해서 결재가 완료되고 나면 결재 완료된 걸 저희들이 이제 계약 부서로 회계과로 넘겨주게 됩니다, 과업 부서에서. 넘겨 왔는 거를 계약 담당자가 이제 예를 들어 저희 이제 관내에 있는 업체를 보고 그다음에 계약했는 예를 들어 월별 건수라든가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이제 발주 부서의 의견, 발주 부서에서 이제 그 공사에 대해서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조율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공사가 원활히 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협의해서 업체로 선정되면 아까 말씀드렸는 조달시스템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원섭 위원 예, 회계과에서는 어차피 이제 문제가 없다면 그냥 체결하는 그 역할만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섭 위원 근데 이제 어느 업체가 들어왔다 그러면 사전에 이 업체, 같은 종류의 업체라면 골고루 예를 들어 관내업체가 일단 우선은 우선이겠지만 타 지역도 가능은 하겠고 그게 뭐 다 똑같다면 관내업체에 골고루 좀 분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저희들 뭐 위원님께서 항상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 지역에 있는 거는 지역업체한테 주자, 그리고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원섭 위원 예, 그래 이거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어느 한 특정업체에 조금 더 많은 퍼센티지가 가지 않느냐
○회계과장 이건호 그게 저희들이 뭐 형평성을 확보하기는 하지만 이제 부서 사정, 그다음에 저희 계약 부서에서도 조율을 하지만 그게 똑같이 되기는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척 노력한다는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저도 그 자료를 보기는 봤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이거는 어느 특정업체 명까지 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쏠림 현상은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밖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몰아주기 아닌가
○회계과장 이건호 변명 같은데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회계과장 이건호 이제 한 업체가 취급하는 예를 들어 품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A·B·C·D·E업체 중에서 똑같이 품목을 5개씩 갖고 있는 거 같으면 되는데 어떤 공사에는 이 품목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를 하다 보면 정확하게 뭐 10%씩 이렇게 나눠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품목이 다르고 각 업체마다 규모, 또 조금씩 다른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할 수 있는데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과장님, 회계과에서 그거를 이제 계약만 체결하지만 그래도 그 업체가 부적격하다는 건 아닙니다. 부적격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좀 몰아주기식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도 뭐 업체 명단까지 다 공개하기는 그렇지만 골고루 그걸 잘 확인하면 다 조회가 되지 않습니까? 보시고 골고루 좀 갈 수 있게끔 미흡한 데는 너무 작게 하는 데는 작게 하는데 많이 하는 데는 특정한 데는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골고루 회계과에서 그래도 조금 한 번 더 권고하셔가지고 그래 좀 조율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예,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간사님.
예, 우리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궁금한 게 한 두 가지 있어가지고 여쭤볼게요.
구매 및 회계 처리기준은 금액 케파 상관없이 기준은 동일해야 되죠?
○회계과장 이건호 그 기준이라 하시면 뭐
○김근한 위원 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 사무용품이나 도서 인쇄, 인쇄나 복사용지나, 프린터 토너나 이렇게 그 발주는 각 현행 과에서 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건호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이제 500만 원 미만의 사무용품이나 구입할 때는 각 부서에 일상경비라고 지금 교부를 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연간 단가에 대한 전수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이건호 단가의 전수라 하면 단가계약을 말씀하시는
○김근한 위원 단가계약, 예. 우리가 업체가 아까 뭐 특정업체를 우리 지역업체가 해야죠. 우리 지역업체도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미업체도 뭐 대구에 납품할 수 있고 기업, 사기업 기준은 비용 절감차원에서 단가품의를 연간에 하고 있습니다, 금액 상관없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500 기준 그러면 같은 제품을 쓰는데도 A사, B사 제품 예를 들어 복사용지를 하나 따집시다. 이게 예를 그램 수가 뭐 75그램부터 82그램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인쇄도 제본에 대한 부분도 각각의 업체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큰 거는 한 군데 모은다, 이런 기준이고 아까 선산하고 크게 뭐 연관성보다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에 관리기준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면?
○회계과장 이건호 뭐 인쇄 같은 경우는 인쇄비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조판이라든가 뭐 종이값, 조판 뭐
○김근한 위원 당연히 있겠죠.
○회계과장 이건호 인쇄료하고 있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가 이번에 방송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하실 때 이야기가 복사용지라든가 토너를 말씀하시던데 이제 복사
○김근한 위원 예를 든 겁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예, 복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흑백 같은 토너는 복사기 임차기가 갈 때 임차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 구입을 하지 않고 단지 이제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컬러프린터나 이런 거는 각 부서에서 토너를 잉크를 별도로 구매하고 또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배부하는 전산기기하고 프린터는 일괄 구매해서 거기에서 배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좀 조율을 한다든가 같은 기종이라면
○김근한 위원 금액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소모품용으로 사무용품도 연간 단가에 대해서는 기준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발주 내는 거는 각각의 뭐 A·B·C업체 예를 들어 지역에 골고루 뭐 배분이랄까, 안 그러면 구매에 대한 어떤 그거는 유연성은 가질 필요는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구난방입니다. 같은 메이커에 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각 과마다 차이가 나요, 그것도 많은 차이가. 항목이 되게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준을 세워 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단가를 저희들 이제 뭐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꼭 비슷한 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이건호 말씀하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 단가 하는 거는 수량이라든가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1개 살 때 다르고
○김근한 위원 물론 인쇄는 제본량에 따라서 기본 1,000권 기준 잡으면, 10,000권 할 때 다를 거고 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이건호 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그거 기준을 해서 부서가 이렇게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거 한번 계획서 한번 세워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건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또 하나는요. 과장님도 대략은 아시는 내용인데 회계처리에 대해서 우리 기준이 과마다 다 얘기가 조금은 달라서, 작년에 우리 프로배구를 하고 난 뒤에 관중 수익료의 40%, 금액은 1억 맥시멈으로 유소년 배구발전기금으로 1억을 받았어요. 7월 16일 날, 8월 13일경에 대회가 종료가 됐는데 발전기금은 한 11월 중순인가 12월 다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 대회 당시 때 하절기 때 냉방기가 작동이 잘 안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후에 얘기를 들었는데 장비 임대를 하고 그 비용이 아마 한 2,000만 원 가까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근데 연말에 확인해 보니까 올 초까지 배구발전기금에서 그 비용을 처리를 했더라고요. 이게 기준이 맞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과에 또 체육시설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이건호 예.
○김근한 위원 어떤 예를 들어 박정희체육관에 뭐가 그게 실질적으로 났다, 이게 시설과에서 기준 잡아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회계처리도 그 고장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서너 달 있다가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다른, 내가 볼 때는 다른 턱도 없는 계정으로 내 기준에서, 제 기준에서는요.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회계과장 이건호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제가 이제 체육회 예산과 우리 시 예산 이제 2개가 동시에 이야기하시는데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 시설 부분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하는 그거는 이제 거기서 해야 되고
○김근한 위원 과장님 저는, 잠시만요. 그러면 체육회 건물이, 박정희체육관이 체육회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미시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에서 평상시에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건호 체육회관을 말씀하시는
○김근한 위원 체육회관 말고 박정희체육관.
○회계과장 이건호 체육관은 맞습니다, 저희들.
○김근한 위원 박정희체육관은
○회계과장 이건호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김근한 위원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회계과장 이건호 예, 거기에 만약에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는 것 같으면
○김근한 위원 체육회 예산으로 그걸 수리합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체육회 예산으로 수리할 건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기를 운영해야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경기에 예비비라든가 뭐가 있었으면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체육시설관리과 안에 이제 시설비가 없어서 자산 취득비나 냉방·난방기를 교체하거나 공사할 돈이 없었는 것 같으면 저희들 판단에는 예비비를 쓴다든가 아니면 과목경정을 해서 전용을 한다든가 긴급하게 써야 되면 그렇게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근한 위원 시점이 한 3개월 이상 한 100일 정도 지난 후에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뭐 임대를 했는지 뭐 외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비비가 없거나 안 그러면 시설에 대한 그게 몇 억 드는 것도 아니고 몇 달 지나서 그렇게 한 기준이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돼서 한번 회계기준에서 어떤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조금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해당 과에 별도로 한 번 더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유인 이제 1,20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이거 감사 유인 회계과 구매 계약내역서를 제가 하루 날 잡아서 다 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보니까 조금 의문사항이 있었습니다. 1,207페이지. 예, 업체 이름은 그렇다 하면 79번, 연번 79번 봐 주십시오. 2024년 당초예산안 유인 그래서 뭐 2024년도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해서 90부 2,106만 원, 맞죠? 계약일 11월 20일 돼 있고 업체명 주식회사땡땡땡 대표자 박땡땡 보이시죠?
○회계과장 이건호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리고 1,238페이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1,232페이지 이거는 이제 보니까 인쇄비 예산만 따로 뽑았더라고요, 500만 원 이상. 그래서 보니까 1,232페이지, 앞에 있던 내용들을 다시 추려서 뽑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맞죠? 그럼 29번 보십시오. 2024년 당초예산 유인 180부 똑같네요, 2,106만 원. 근데 계약일이 다릅니다. 11월 21일로 돼 있습니다. 계약일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대표자 이름을 보면 박땡땡, 성은 똑같은데 이름이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근데 이런 게 한 개가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다른 게 좀 있어요.
○회계과장 이건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지원 위원 근데 어떻게 잘못, 이게 어차피 계약 엑셀로 다 뽑는 거 아니에요? 엑셀로 지금 다 뽑을 수 있는데.
○회계과장 이건호 예, 자료를 추출해서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사 자료는 어차피 계약정보시스템 엑셀에 다 뜨잖아요, 어차피 저희 정리한 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계약정보시스템 찾아보니까 뒤에 게 맞더라고요. 계약일자는 ´23년 11월 21일 날 했고 계약금액 맞고 대표자 이름도 뒤에 박땡땡 이름이 맞더라고요. 회계과에서 지금 지출 의결을 하면서 계약 날짜, 계약 대표자 혹시 타이핑 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처음에 타이핑 쳐서 올려서 다 하겠지만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 전자계약 한다면서요?
○회계과장 이건호 이제 시스템에서 추출해서
○정지원 위원 추출했으면 엑셀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저도 이거 보고 다 아는데.
○회계과장 이건호 근데 그걸 이제 변환하고 이렇게 합니다. 변환하고 하는데
○정지원 위원 변환은 하는데 이름이 바뀔 수 있나요? 엑셀 셀이 좀 바뀌었다면 그런데 아래 위에서 박 이 사람 이름은 없어,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이름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회계과장 이건호 대표자가 아마 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에는 이렇습니다. 대표자가 A 입력이 돼 있다가 중간에 대표자가 변경되면 B로 이렇게 변경됐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지원 위원 근데 제가 아까 뒤에 게 맞다 했는데 앞에 게 맞고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뒤에 거 이건 틀렸고 근데 이분의 이름이 또 같은 회사 이름으로 여기 또 무수하게 많아요. 제가 다 뽑아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A가 맞는데, A가 맞는데 B라고 명시를 해 놓고 B의 계약내용도 있고 A의 계약내용도 있고 근데 성함은 다른데 이름은 다른데 회사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소도 다 찾아보면 주소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회계 지출에 있어서 지금 실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건호 그 시스템에서 추출해서 저희들이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인지 저희들이 입력을 잘못했는지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추출해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아니 근데 보고는 보고고요. 일단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회계과장 이건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지원 위원 아니 근데 회계 계약할 때 구매 담당 팀이나 구매 담당자가 이걸 다 체크했을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어디 계약하든 간에 몇 번씩 오면서 다 체크하고 했을 건데 그 계약했을 때까지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회계과장 이건호 계약했을 때가 잘못됐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에서 계약을 해 놨을 때 그 시스템에 입력 저장된 자료를 추출할 때 행감 자료를 추출할 때 추출하는 과정에서
○정지원 위원 행감 자료는 어차피, 어차피 나온 엑셀이 있으면 그거를 바로 바꿀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건호 아니 계약시스템에서 이제 뽑을 때
○정지원 위원 제가 계약서 뽑아 보니까 엑셀은 이 이름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근데 그게 일정 기간 동안 앞에 3개월은 이렇다 A, 뒤에 3개월은 B, 이렇게 아니고 A였다가 B였다가 A였다가 B였다가 이게 도대체 뭔지 제가 지금 이거를 하루 종일 보면서 제가 참 웃겼거든요.
○회계과장 이건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정지원 위원 처음 들으셨죠, 지금? 제가 하는 말.
○회계과장 이건호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작년에도 다른 것 때문에 제가 회계과 이걸 보다 보니까 계약정보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다 찾아보니까 매칭이 안 됐고 이번에도 보니까 매칭이 안 돼서 찾아보니까 참 이게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하여튼 앞에 게 맞고 그 주소랑 사업자번호 다 제가 추출해가지고 다 구글링까지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틀린 게 있구나, 그러면 이 1건이 아니고 지금 2건인가 이래 있거든요, 2건인가 3건 이 업체 것만.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매칭 다 해 보면 틀린 건수가 우리 감사 유인에는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가능성으로.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까 과장님께서 이걸 다 추출하는 과정 중에 틀렸다 하더라도 그럼 구매계약이나 이런 거는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자 이름도 다르고 날짜 계약까지 다르니까 제가 이름만 다르면 이해를 하는데 날짜 계약이 다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1일 날이라고 여기 계약정보시스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선지급금 전체 다 했고 그래서 언제 납품했다,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러니까 지금 제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 담당 지출 부분은 의견서에 제대로 이거는 개선, 아니 개선 아니고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서 결산 보고도 말하고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전체 자료가 지금 신빙성이나 이게 신뢰성이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체크해 주시고 인쇄업체인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지금 잘 체크해 주시고 이런 게 더 제가 넘겨보다 보니까 왜 앞에 본 내용이랑 이름이 다르지, 왜냐하면 이름이 우리 모 우리 과장님 이름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르지 해서 제가 보고 있었고 이게 몇 건 더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꼭 이거는 시정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청사 관리에 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청사 뭐 1층 우리 의회도 리모델링했고 화장실도 리모델링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청사 1층 우리 본관 1층 장애인화장실 가 보셨어요?
○회계과장 이건호 최근에는 가 보지는
○정지원 위원 뭐 한번 만들어지고 리모델링하고 가 보셨어요, 혹시?
○회계과장 이건호 예, 가 봤습니다.
○정지원 위원 혹시 문제점 못 찾으셨어요? 저도, 저도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체크하러 갔다가 있는데 뭐냐면요. 제가 이거 제가 다른 거 확인하러 갔다 느낀 건데 1층 남자·여자장애인화장실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 앞에 장애인화장실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카메라 쓱 들이밀면요. 다 보여요, 이렇게. 다 찍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리고 그만큼 남자·여자화장실 사이에 틈이 지금 이만큼 있다는 얘기, 몇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있어요. 성인 남자 팔이 들어갈 정도가 있다는 말이죠. 이 얘기로 따지면, 그리고 여기가 여자화장실 좌식 변기 앞에서 바라본 시점이거든요. 거리가 꽤 있어요. 그러면 혹시나 일어나면 안 되지만, 혹시나 일어나면 안 되지만 범죄의 위험과 남녀 똑같습니다. 남자도 뒤에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사이에 틈이 있단 말은 소리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이런 듣기 싫은 소리들까지 서로 공유를 하게 되는데 이거 혹시 확인 안 해 보셨죠, 처음 만들어질 시에?
○회계과장 이건호 예, 그 뒤에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원래 저는 이 창문을 보러 갔어요. 창문이 시트지가 잘 보면 밖에서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런 위험이 있더라고요. 이런 예산 있죠? 우리 이거 환경개선사업 있죠?
○회계과장 이건호 그거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근데 환경개선사업 지금 쓸 수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쓸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건호 아니요. 소규모 우리 수리수선비가 있기 때문에
○정지원 위원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여기 의회 1층 건물 우리 징수과·세정과 화장실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보면 제가 여기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뭐 여자화장실은 이제 바라본 거, 남자화장실에서 보이는 거 그러니까 투명하게 다 보여요. 여자화장실은 이제 손 씻는 부분에서만 좀 보이고 남자화장실은 손 씻는 부분과 그리고 옆에 중간에 하나, 양 옆에 4개 네 군데가 다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화장실 가서 손을 씻고 있는데 딱 돌아섰을 때 여자분이랑 제가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다른 화장실 체크해 보니까 괜찮은데 여기만 이렇게 투명하게 서로 남녀화장실이 다 보이고 있어요, 지금.
○회계과장 이건호 뒤쪽에서 말씀하십니까?
○정지원 위원 예, 뒤쪽에서 우리 의회 건물
○회계과장 이건호 주차장에서
○정지원 위원 예, 주차장 쪽에 그 라인이 다 보이고요. 여기 주차장 위에도 보이고 여자분이 내가 밖에 있을 때 여자화장실 보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 있으면 밖에 여자분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보일 수 있다는 얘기 이런 것도 환경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건호 그거는 바로 저희들이 선팅지라든지
○정지원 위원 예, 선팅지 붙여 주시고요.
○회계과장 이건호 바로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뭐 이게 되게 화장실을 쾌적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 이거는 사실 좀 불쾌할 수 있잖아요, 서로서로가?
○회계과장 이건호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서로서로 혹시나 봤다가 서로 봤다 해서 신고하면 이거 난처한 상황 어떻게 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예, 맞습니다. 그거는 바로
○정지원 위원 예, 여기 우리 근데 환경개선비 남아 있어요?
○회계과장 이건호 뭐 소규모 저희들이 청사 풀로 잡혀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환경개선비 없을 것 같은데. 12억 다 쓴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쓸 예정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건호 아닙니다.
○정지원 위원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첫 번째 예산 받을 때 2023년 1회 추경 때 시청사 야외 전시 휴게공간 조성사업 얼마 요구하셨죠, 그 당시에?
○회계과장 이건호 5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5억 요구했죠? 자, 그 당시에 사업내용을 보겠습니다. 지상 1층 연면적 130제곱미터 대략적으로 한 40평 내외죠. 이제 전시 휴게공간 조성 해서 5억으로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한 달 전쯤, 두 달 전쯤인가 막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4월 달 말인가 5월 초에. 그래서 뭐지 했는데 “나 이거 궁금했어요. 좀 주세요.”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카페 조성 추진 사업비 8억 지상 2층 연면적 285.3제곱미터 86평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연면적이 2배 이상 늘었네요? 그럼 이 5억을 받았는데 나머지 3억 어디서 쓰실 예정입니까? 환경개선사업에 쓰실 예정이잖아요? 근데 최근 들으니까 8억 아니죠? 더 쓸 예정 아닌가요, 지금 예상 금액이?
○회계과장 이건호 더 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지원 위원 그럼 8억에서 끝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건호 8억 한 3,000 정도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8억 넘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이건호 예.
○정지원 위원 지금 벌써 계약을 했더라고요. 계약을 보니까 구미시청 카페 조성공사 해서 예정 금액이 7억이었는데 최초 해서 6억 3,000으로 낙찰 받았고 지금 선지급이 1억 됐네요, 맞죠?
○회계과장 이건호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에는 5억이라고 시청사 야외 전시 휴게공간 조성, 카페 조성 못하니까 이렇게 부기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그래서 명시이월 해 놨던데 5억만 쓰셔야 되죠, 원래는?
○회계과장 이건호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맞죠? 제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게 운영지침을 다 찾아봤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제8조 2항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서 다 해서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장이나 일정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할 수 또는 편성할 수 집행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지금 공사에서는 5억만 쓰셔야 되겠네요? 쓰시려고 하면 1회 추경 때 7월 달에 있으면 그때 하셔야 되겠네요? 나머지 3억 3,000 넘는 거는, 맞죠?
○회계과장 이건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지원 위원 보충은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일단 이거는 시정해 주시고요. 뭐 하시려고 하면 우리 다른 것처럼 이걸 환경개선사업 쓰지 마시고 쓰시려면 그거 조금 감하시고 나중에 추경을 잡아 주세요, 일단은. 예, 일단 대답해 주십시오, 과장님.
○회계과장 이건호 저희들이 이게 애당초 저희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는 야외 전시실 해서 했는 이유는 기존에는 약간 이렇게 조그마한 규모로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 이게 약간 직원들도 지금 청사도 조직개편하고 이렇게 공간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규모가 커겼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거기에 애당초 야외 전시실처럼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배 이상 하셨는데 실제 전체 늘었는 거는 야외 데크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 기존에 하려고 했던 거는 그냥 본 건물 하나만 하려고 했고 야외 데크 부분이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위에 좀 더 늘었습니다. 늘고 또 지금 공사비가 이제 좀 더 늘었는 이유는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 밑에 공간 안에 도시가스 배관하고 상수도·하수도 배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좀 늘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정지원 위원 근데 그거를 공사비가 는 이유는 제가 과장님 설명을 알겠는데 하수 배수 다 포함해서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이 아니고 100% 이상 그러니까 110∼120% 늘었어요, 공간 자체는. 데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쳐도 데크만 깔면 되는데, 그럼 반대로 데크만 깔고 5억짜리 하면 되겠네요?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은 생각,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의자도 많이 넣고 여러 가지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를 또 하겠죠?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8억이라는 거, 그래서 8억보다 더 쓴다는 것도 제가 또 들었거든요, 그전에 그 후에. 그 후에 8억 저는 9억 가까이 쓴다는 걸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은 8억 3,000 정도 든다 하니까 결국은 지금 사업비 8억보다 더 쓰게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3억 3,000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시 환경 청사 개선사업에 12억의 풀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쓰실 것 같은데 그건 쓰시면 안 돼요. 그거는 따로 우리 여기 야외 전시 휴게공간 및 조성공사에 추경 때 더 잡아야죠. 이거 사실 편법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편법이잖아요, 이거?
○회계과장 이건호 그 예산 편성에 따르면 뭐
○정지원 위원 근데 이거 시설비로 다 퉁치려고 했던 거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편법이죠.
○회계과장 이건호 부기에 없는 거 쓰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 저희들이 그래서 청사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제 청사 환경개선 청사 무슨 조성 이렇게 해서 잡는 게 이제 잡다 보니까
○정지원 위원 환경개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다 보니까 환경개선이라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 어느 정도 바꾸거나 리모델링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비교를 했어요. 선산출장소 지출 현황 뭐냐면 선산출장소가 지금 우리가 엘리베이터 달고 환경개선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건호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래서 엘리베이터 목이랑 그거 리모델링 목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환경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또 썼고요. 왜냐하면 선산출장소는 기존에 있던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4층까지 달고 화장실 좀 더 만들고 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썼어요. 그럼 이건 잘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경우인데 이 카페 조성사업은 우리 이제 8억 3,000, 이게 3억 3,000 더 쓴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우리한테 예산 받아갈 때는 5억으로 하겠습니다, 속기록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김재우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신데 김재우 위원님이 잘 되냐, 민원봉사과에 물었고 조성할 것 같다 해서 5억 오케이해서 저희가 그때 예결위 때도 다 넘어간 거 같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 이래 되면 우리 시가 예산을 제대로 이제 해도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얘기,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예산 때부터 풀예산 12억 올라오면 6억 깎을 수밖에 없죠. 필요할 때 쓰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운영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제 말이 틀렸나요, 혹시?
○회계과장 이건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지원 위원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우연하게 저도 관심 가졌어요. 공사를 하는데 민방위 앞에 입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민방위는 막으면 안 되는데 뭐지 하고 좀 달라고 하니까 아닌데 내가 기억하기론 아닌데 하다 보니까 추적해 보니까 이제 점점 늘었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1층 할 걸 2층 하고 연면적이 2배 이상 늘면서 공사비가 또 늘었다는 것밖에 안 돼요. 데크 깔든 뭐든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강력하게 시정해 주시고요. 하시려면 여기 지출액 뭐 6억 4,000인가요, 아까 계약했을 때? 1억 선금했고 6억 3,400만 원인데요. 일단은 하시려고 하면 풀예산에서 쓰지 마시고요. 우리 환경개선사업 쓰지 마시고 나중에 조금 감을 하든 그런 거는 뭐 회계과에 다음에 예산 잡으면 되잖아요, 재정과랑? 그래서 추경 때 추경이 7월 말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잡아서 똑바르게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하나 찾아서 이런 거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 다른 우리 상임위 아닌 저쪽에 이제 토목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것도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아직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얘기는 안 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민방위 시설 관련해서 대피소 입구가 있잖아요? 그럼 카페 방향이 그쪽으로 들어서나요?
○회계과장 이건호 아닙니다.
○정지원 위원 아니죠?
○회계과장 이건호 지금 제가 안전재난과
○위원장 이명희 아니 아니 시정 조치했으니까, 그죠?
○정지원 위원 물어보고 마지막 끝났어요, 이제.
○위원장 이명희 지금 기니까 그죠? 방향하고 이런 거는 그냥 지금 말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거 조감도하고 다른, 조감도
○회계과장 이건호 안전재난과
○위원장 이명희 아니 시정 조치
○회계과장 이건호 아까 하실 때 봤는데 제가 그 내용을 지금 그 막혀 있는 부분은 저희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 도시가스 배관하고 이설공사 때문에 다음 주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진입로 하는 그 문은 다시 별도로 돼 있습니다, 원래. 그 공사한다고 지금 잠깐 막아 놨습니다. 그거는 원위치로 다시 시킬 겁니다.
○정지원 위원 일주일 정도 막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 이건호 예, 그거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했는데
○위원장 이명희 예, 과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예산대로 써야 됩니다, 예산대로. 다시 또 증액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삭감 싹 시킵니다. 알겠죠?
○회계과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6억 3,000이죠, 그죠?
○정지원 위원 6억 3,000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6억 3,000?
○정지원 위원 근데 아까 문화재 비용을 썼기 때문에 앞에 조사하는 데 쓰셨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명희 조금 문화재 비용 쓰는 거 그거는 우리가 그 예산에서 그걸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예, 시정 조치했죠?
○정지원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감한다고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소신 있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 보기 좋고 앞으로도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 많이 하면 원래 지적할 것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괜히 뭐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일 안 하면 안 되고 또 열심히 지금처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전에 다른 동료 선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계약사무 이제 일원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사유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하려는 이유. 본청, 예.
○회계과장 이건호 아까 국장님, 주요 취지는 국장님께서 말씀 다 하셨습니다. 하고 저희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계약의 형평성, 그다음에 일원화, 그다음에 우리 계약 담당 직원의 업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지난해 울산시에서도 추진했죠, 그죠? 예, 추진했고 지금 경북 도내 총 한 7군데 정도 하고 있나요, 그죠?
○회계과장 이건호 시부 10개 중에서 7개가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죠? 10개 중에, 10개 중에 시 중에 7개 하고 있죠, 그죠?
○회계과장 이건호 예.
○김정도 위원 개인적으로 본청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서 업체 유착 등 비리도 원천 차단할 수 있고 또 이제 전문성이나 투명성도 강화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면밀히 아까 검토해 보시고 우리 선배 위원님 얘기하신 것도 검토하시되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시고 다만 이제 문제점이라 하면 해당 부서 원래 기존에 해 왔던 부서의 의견들이나 또 자세히 알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면밀히 검토해서 뭐가 우리 구미시 발전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잘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례로 우리 공공예금 우리 지난해 이자수익 100억 원 넘게 잘 만들었잖아요, 그죠? 정말 잘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 직원 급여 이제 일원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8,000억 원의 이제 여유 금액을 놔두고 공공예금을 통해서 이자수익을 만들었고 결국 이 이자수익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어떤 게 구미시에 도움되는 것인지 판단하셔서 계약사무 이제 일원화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일원화하는 것이 더 비리 원천 차단 또는 전문성, 투명성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한쪽에 몰리면 안 되고 형평을 추구해야 되고 또 이제 몇몇 아까 우리 정지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큰 틀에 봤었을 때 실제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났을 때 이상하게 관에서 하는 공사나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잘못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자도 좀 생기고 뭐 이런 부분들 조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 보고 이런 업체들은 페널티를 주든 과감하게 배제하시고 예컨대 시에 도로를 깐다 인도블록을 깐다 하는데 공사했는데 하자도 많고 이러면 이거 형평 추구한다고 또 주면 안 되고 페널티 줘서 없애 버리고 정말 잘하는 업체 있으면 좀 형평 어기더라도 너무 형평만 추구하지 마시고 진짜 시민들한테 뭐가 도움 되는지 고려하시고 그 업체 좀 많이 주더라도 많이 이제 계약하시고 여기 오셔도 자신 있게 해당 기업이 해당 업체가 정말 잘하고 문제도 많이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무원 선생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혹시?
○회계과장 이건호 예.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 두 가지 전부 권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2개 다 권고입니까?
○김정도 위원 좋은 의미의 권고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지금 또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할 얘기를 김정도 위원이 다 하셨고 다들 꼭
○김춘남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좀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제가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에 권고사항에 관내업체를 많이 쓰라고 저희들이 해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 부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뭐 다 같은 것입니다만 될 수 있으면 구미업체를 썼으면 좋겠는데 아까 여기도 보니까 우리 방 국장님 과에 과마다 한 두세 개씩은 이제 다른 지역이 있던데 예를 들어서 사무기구나 이런 거는 구미 거를 써도 되는데 아직도 눈에 보이기는 해요, 제가 지금 과마다 다 봤는데. 그렇지만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 그 형평성 논리를 잘 따져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희 구미에 세금 내는 구미업체를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위원님, 사무 부분은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집기 구입할 때 보통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직접생산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김춘남 위원 지금 아닌데도 그런 게 있어요. ○회계과장 이건호 그런 거는 뭐 특별하게
○김춘남 위원 아닌데도 그런 게 있고 특히 또 용역 주는 거는 전부 다른 지역이라.
○회계과장 이건호 용역 같은 부분은 이제 관내에 이제 그걸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 그런 게 대부분이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거는 일정 부분 이해를 하는데 물품이나 사무용품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너무 금액만 너무 싼 거 사려고 조달청으로 하다 보면 사실 쓰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예, 노력해서 지역업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에 대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민원봉사과까지 다 할까요, 아니면
(「다 해야지 뭐」하는 위원 있음)
(「쭉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할까요?
(「민원봉사는 할 거 없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민원봉사과는 2권 3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민원봉사과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시고 계셔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 위원 없으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악성민원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뭐 웨어러블 뭐 이런 것도 있고 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악성민원들이 좀 많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요즘도 여전하게 악성민원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뭐 생각하시는 의회에 바라는 뭐 방향이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혹시 어떤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부분을 좀 예산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아, 의회에서요?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저희가 사실은 민원실에 직원들이 이제 점심시간도 교대로 근무를 하고 화요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제 근무여건이 좀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이제 민원봉사과에는 좋게 또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원봉사과는 본청에서도 가장 최전선에서 대민 업무를 하면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1층 가서 이제 개인적인 서류를 뗄 때도 보면 직원, 앞에 계신 직원분들 굉장히 친절하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렇게 계속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제가 먼저 할까요?
2023년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리 행안부에서 했던 거에 우리 평가 결과가 보니까 조금은 낮아요.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다등급 받은 거 말씀하십니까?
○신용하 위원 예, 뭐 민원 만족도가 라등급 나왔네요?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예, 조금 그거는 이제 저희가 민원봉사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악성민원이라든가 뭐 타 부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이 노력하시고 우선,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악성민원에 대한 것도 민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안 그래도 요즘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 악성민원에 대해서도.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관심도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우리 직원들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시에서 우리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보호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는 종합평가에서 결과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도 내년에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좀 우리 고생하는 만큼 또 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좋게 나와야 또 고생하는데 좀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 평가를 좀 잘 받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각 부서하고 협업해서 올해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권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아,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시청에 칭찬합시다 게시판 있죠, 칭찬하기 게시판?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예, 예.
○정지원 위원 거기 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이거 감사 준비하면서 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글들이. 근데 과장님 과에 한 분이 이름을 또 요즘 뭐 밝히니 마니 뭐니 있으니까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혼인이나 가족관계 관련하신 백 주사님이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이 굉장히 지금 몇 건이 올라왔어요, 한 달 이내로. 아마 되게 친절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행감을 떠나서 그분한테 감사를 전해드리고 칭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김낙관 위원 명단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정지원 위원 근데 이거 아침에 뭐 총무
○김낙관 위원 아닌데 이거 칭찬하는 건데 그거는 괜찮지 싶은데.
○정지원 위원 백희수 주사님이라고 다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 있으니까 하여튼 이분 되게 잘하시는 거 같아요. 5월 달에만 해도 지금 2건인가 3건 올라와 있더라고, 저는 처음 봤는데. 우리가 많긴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분이 특정하게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예, 우리 새내기 직원인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고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퇴직할 때까지 민원실에 계세요, 고마. 정말 행정 일선에 있는 민원실에 보면 항상 많은 민원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서였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저도 그분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 온 게 있어요. 그분은 꼭 칭찬해야 된다고, 자기가 뭡니까, 결혼 저걸 하러 갔는데 이때까지 태어나서 그렇게 친절한 직원은 처음 봤대요. 그래서 제가 잊어먹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또 전화 온 거예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젊은 친구인데 그만큼 민원실 요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 여기 퇴직할 때까지 남겨 놓으시소.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는 뭐 칭찬 릴레이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미래도시기획실 업무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2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이재환
○피감사기관참석자
- * 행정안전국
- 국장방주문
- 총무과장정종혁
- 인사팀장김혜진
- 안전재난과장한승우
- 안전기획팀장김태식
- 자연재난팀장엄진환
- 민방위팀장서보관
- 통합관제팀장박은현
- 새마을과장김현주
- 도세팀장정영석
- 징수과장김종연
- 체납세정리팀장박영애
- 회계과장이건호
- 민원봉사과장현명숙
- * 서울사무소
- 소장김영달
- 서울사무소팀장이현수
- 세종사무소담당자신규식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