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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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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11월26일(화)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5.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1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ㆍ강승수ㆍ김재우ㆍ김춘남ㆍ박교상ㆍ송용자ㆍ이지연 의원 발의)

2.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ㆍ권재욱ㆍ김낙관ㆍ김재상ㆍ김춘남ㆍ김태근ㆍ양진오ㆍ장세구ㆍ최경동 의원 발의)

7.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ㆍ권재욱ㆍ김낙관ㆍ김재상ㆍ김춘남ㆍ김태근ㆍ양진오ㆍ장세구ㆍ최경동 의원 발의)(계속)

10.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ㆍ강승수ㆍ김재우ㆍ김춘남ㆍ박교상ㆍ송용자ㆍ이지연 의원 발의)

○위원장 김춘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선우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선우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이 발의한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부모 및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아동복지를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관련 기관 및 단체, 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아동학대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관내에서는 더 이상 아동학대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로써의 그 명성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밝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함이니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입니다.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우리 시의 책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시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이선우 의원 제가 질문해도 됩니까?

이선우 의원 예.

김택호 위원 이것 다른 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선우 의원 많습니다.

김택호 위원 데이터 자료는 있습니까?

이선우 의원 예, 충분히 아동복지과랑 그리고 전문위원실과 지금 6개월 정도 다른 지역과의 조언까지 다 검토하면서 한 10번 넘는 회의를 거쳐서 그 조항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조례안으로 마련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타 시군 쪽에도 이렇게 데이터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비교해서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뭐 너무 애자시고 좀 좋은 조례를 너무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이선우 의원님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아동복지법」에 아동은 몇 세 미만입니까?

이선우 의원 아동은...... 18세 미만입니다. 아, 헷갈렸어요. 청, 청...... 청소년과 헷갈렸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웃으며) 자, 우리가 「아동복지법」에 보면 성적인 학대 및 정서적 학대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구미시는 아동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비 구미의 증가율이 너무나 커요.

이선우 의원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이 원인과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선우 의원 원인은요. 이미 많이 나와져 있던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감시망이 많아져서 그 건수들이 늘어났다라기보다는 감시하는 망들이 많아져서 많이 지적이 되고 그렇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개는 뭐죠?

○부위원장 김낙관 대책.

이선우 의원 대책은요. 예방이라는 것이요. 뭐 예방주사 맞아서 예방이 되는 것이 있고, 교육같은 것들로 부족한 것들도 많습니다. 우선은 어른들의 책무, 그래서 어른들의 책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될 존재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일방적으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대책은요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법령, 법을 더 강화시키고 조례에서 피해아동들은 보호를 하고 그 일을 저지른 범죄, 저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어른들에 대해서는 더 법을 강화시켜서 처벌을 강화시키,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계획 매우 중요합니다. 감시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지금 구미에 사회복지과가 있는 대학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이선우 의원 구미대학교가 있죠.

○부위원장 김낙관 예, 예.

이선우 의원 또 있나요?

(「경운대학교」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경운대학교.

이선우 의원 경운대학교가 있군요.

○부위원장 김낙관 자, 그러니까 구미대학교하고 경운대학교에 사회복지사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선우 의원 그럼요.

○부위원장 김낙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과목을 하나 더 설, 하나 더 해서 예를 들어서 더 교육에 치중을 하면 이런 증가율이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선우 의원 맞습니다. 그 저도 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요 교육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어떠한 신념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관과 신념에 대한 어떤 책무들에 대한 것들이 인지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육이요 100시간 200시간 된다 하더라도 20년~30년 된 교사들도 이 가해자가 되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육현장에서요. 굉장히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감정적인, 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우리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정하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사실은요 피해아동 가정 중에서도 피해를 받아, 피해를 받았고 지원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가정도 의외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밝히고 싶지 않고 우리 아이가 그랬다라는 뉴스 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지만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구미시가 할 수 있는 책무에 대한 규정들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 전국 대비 증가율이 지금 2018년도에 전국은 6.6%, 구미는 73%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안이 통과 되어서 아동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의원 예, 좀 추가.

아, 질문......

○위원장 김춘남 아니, 아니 답 하세요.

이선우 의원 아, 추가. 제가 또 말씀드릴 것 중에 6페이지에 6조에 사업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산지원에 관해서. 이게 본예산에 지금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없어서 저희가 사실은 실제 피해아동 부모님들과 만나면서 실제적 지원에 대해서 사실 그 조항들을 찾기가 어려워서 지원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보호기관과 병원 치료센터에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것들 통해서. 그래서 본인이 가는 병원 그러니까 아이가 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에 직접 지원이 가능해지게 되니 그 부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안내를 해, 이게 통과가 되면 지원이 됨을 안내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발의자로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게 있어 가지고 또 체크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김재우 위원 제7조 보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7조?

김재우 위원 예. 지난 과정들로 봐서 피해가 어떻게 결정나느냐, 이 사람 이 아동이 피해다 아니다라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선우 의원 예.

김재우 위원 피해가 결정나고 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피해다 아니다 이 결정 과정에 있어 갖고 중간 틈새가 저희들이 사실 관리해야 될 품목이라고, 관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이걸 명확하게 피해가 맞느냐 아니냐의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가 조금 미흡한 것 아닌가 이 부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우 의원 아, 이게 조금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피해아동이라는 것은 이게 범죄다 아 이게 가해를 받았고 피해를 받았다 결정됐을 때 피해아동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순간 저는 피해아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순간 아이와 부모님들은 이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만났던 부모님들 김재우 위원님도 같이 만났던 부모님은 수사과정에 있지만 이미 피해아동의 부모님으로서 피해아동으로서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했고요. 그래서 저는 피해아동이라는 그 과정 그 개념이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가 피해를 받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부모님이 그로 인해서 힘들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순간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넣지 못한 것은 조금 미흡했다라는 것 말씀드리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피해부모 가족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규정을 만들 때 더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명확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 하면 기준이 방금 이선우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미 피해를 느꼈다라고 생각하는 학부모 있을 때 피해자다라고 봐줘야 되는 기준인데 그렇지 않고 법률적 결과가 났을 때 피해라고 봤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선우 의원 예.

김재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선우 의원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좀 명확하게 좀 해 가지고 시작될 때 이미 피해자라고 보는 부분들을 명시해서 좀 같이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선우 의원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홍난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이것 뭐 이선우 의원이 6개월 동안 또 많이 관심 가지고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왜냐 하면 왜 이렇게 우리 구미시가 많이 늘었을까 한번 고민을 하면 인식의 부족이 참 많아요. 그래 경상도라는 그 보수적인 데서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아이들을 좀 소유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한 거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저 73% 보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래 좀 늦었지만 이것 하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김재우 위원하고 같은 의견. 피해를 인식됐을 때 그때부터 치료나 뭐 모든 것들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서에서 그런 문제들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예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 규정을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그거를 한번 수정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6개월 동안 검토를 거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 실제 수요자인 아동을 지금 보호하고 있거나 혹은 지난번에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과의 논의는 어느 정도셨어요?

이선우 의원 우선은 그때도 저희가 이제 지역에 있었던 일들이라 부모님들과 계속 소통을 해 왔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결론 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렸고요. 부모님들 또한.

이지연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선우 의원 짧게 못 하겠는데요.

(웃음소리)

부모님 또한.

이지연 위원 충분히 하셨나요?

이선우 의원 예. 부모님들 또한 이 조례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규정들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예,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원하신 건 어떤 게 있었나요?

이선우 의원 지원에 대해서 얘기하셨고요.

이지연 위원 예.

이선우 의원 재발에 대한 얘기.

이지연 위원 사실은 우리가 이 조례안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이선우 의원 예.

이지연 위원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퀼리티가 달라지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지원 루틴은 이미 사례가 발생한 분들의 뭐 아픈 기억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가 좀 촘촘히 이 루틴들을 적용을 시켜서 여기에도 분명히 빠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행되는 부분에 디테일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부서하고 끝까지 좀 확인을 하셔서.

이선우 의원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리 이게 이 조례안이 위원님들 전체 의견에 대해서 통과가 되면서 앞으로 일어나는 뭐 한 자리에서 부시장님께서 뭐 이제 뭐 쓰리아웃제라고 하셔서 제가 좀 반발한 적이 있어요.

이선우 의원 알겠어요.

이지연 위원 예, 이게 조례안이 진행이 되면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원해요. 그래 끝까지 좀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우 의원 마지막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피해아동 부모님들과 만나면서 이것들을 준비하게 된 것들이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내용들도 알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 우리의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부모님들과의 접촉이라든지 신뢰를 얻는 과정이. 그래서 앞으로 조례 제정이 끝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보육과와 함께 계속 꾸준히 열심히 찾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구미가 73%, 64%, 76%, 젊은 도시여서 그런지 정말로 이 충격적입니다. 이 프로테이지가. 그 7조 우리 김재우 위원이 저기 거 말씀드린 그것하고 우리 김낙관 위원이 사회복지인 뭐 구체적인 교육을 시키니 요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할 수 있나요?

이선우 의원 어, 우선은 그 피해아동에 대해서 수정부분에서는 그때 저희가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의무조항으로 할 수 없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지목을 할 수 없었던 게 원하지 않는 가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사실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럼 김재우 위원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고.

이선우 의원 예, 그 실제적인.

○위원장 김춘남 김낙관 위원님이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 사회복지인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부분.

이선우 의원 그거는 그런데 교육, 사적 교육부분이라 저희가 필요성을 더 설파는 할 수 있지만 조례안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 넣을 수 없습니까?

이선우 의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예, 경제기획국장 김용학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기획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추진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입니다.

공무원의 창의적․능동적 업무처리는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킴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적 기반과 함께 시정전반의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한테는 설명을 충분히 다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안 하신 위원님은 안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지금 현재 이제.

안주찬 위원 좀 이게 막연한데 어떤 내용이 개념이 말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안주찬 위원 지금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뭐 공무원들이 이제 그야말로 적극적 행정 뭐 이제 어떤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대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뭐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 대처는 제가 뭐 믿어 의심치 않는데 김용학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한테 내 5년만에 처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행사에 너무 적극적이다 이런 인식을 받습니다. 과거에 시장님하고 현재의 시장님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이제 시각을 받는데 그거는 좋다 이거죠. 왜냐 하면 중요행사를 빠트릴 수가 없는데 그런데 모 행사에 이래 가보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 혹은 담당자, 5명이 와서 시장님 맞이하고 배웅하는데 거의 뭐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시장님을 위해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저도 뭐 시장님 동네 선배고 가깝게는 개인적으로나 인동 지역 출신이라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타 부서에서도 그런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이래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예.

안주찬 위원 지역 국회의원이 이래 와도 우리 시의원 쫄쫄 따라다니며 옛날 같지 않게 그래 배제를 합니다. 저도 거리감을 두고 있어요. 문 안 열어줍니다, 그것. 그런 점에서는 우리 시장님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은 우리 사무실에서 하시고 현장에서는 조금 회피를 해야지 우리 시장님도 존경을 받고 우리 국장님도 역할을 나름대로 잘 하는구나 이런 시각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많아요. 국장님요.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예.

안주찬 위원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요.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저희들도 뭐 적극행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 배제시키고 예 우리 저희들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리고 약간 한 30초만 더 추가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을 뭐 대우하고 예우하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우리 시에서 행사 주관 안 하고 각 단체에서 주관을 하면 우리 국장님 하기 뭐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행정 이 코치를 틀어야 됩니다. 어떤 그 “어떻게 어떻게 이럴 경우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선출직 시․도의원을 배제하고 지역에 새마을금고나 농협장이 우선해서 행사에 참여를 하고 먼저 인사를 하고 이런 경우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못 하겠지만 과장님들이 행사 주최한테 조언을 해 줘야 됩니다, 늘. 그 조언을 잘하는 게 우리 문화예술과에 강정숙 계장입니다. 하지 마라 해도 또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을 내 상기시키면서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 같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모든 저희 행정들이 행사 위주로 거의 다 적극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시에서 일을 뭐야 정책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가서 빨리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행사를 하다보면 이게 일을 하러 왔는지 행사를 치르려고 지금 공무원이 됐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구미시가 행사에 남발이고 거기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는 게 지금 거의 다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부서에서도 아니면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자꾸 보여주는 식으로 했던 거를 계속 답습을 한다면 뭐 구미의 미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정말 특혜로 보일 수 있을 만큼 민원인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열심히 해 주는 게 적극적인 행정이지 행사에 가서 여러 가지 뭐 안내해 주고 인사시키고 그게 행정이 아니거든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니까 저는 안주찬 위원님의 그 의견에 적극 동의해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이선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충분히 뭐 취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문제를 풀려 그래도 사실 어떤 업무들이 1개 과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1개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빨리 해결이 됐겠죠. 저희들까지 오지 않았겠죠, 그죠? 그랬을 때 몇 번의 그런 경험들을 거쳤는데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책임소재를 가지지 않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적극행정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게 있다라면 소극행정을 하는 사람도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들한테 어떤 의견을 청취해서 적극행정가를 찾아 나갔다 하는데 그거는 개인의 의견일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그래 적극행정가를 어떻게 발굴, 우수한 적극행정가를 발굴할 것인가 그렇다라면 지금 현안에 나타나고 있는 책임지지 않는 소극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례는 통과시키고 여기에다가 적극행정도 있지만 소극행정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 아닙니까. 항간에 그런 이야기들 하죠. 지금 시청에 있는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 누군가는 모함을 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양을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또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 이런 사항에 있을 때 소극적인 행정을 하신 분에 대한 처벌 책임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왔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춘남 예, 이지연 위원님.

(김춘남 위원장, 이선우 위원을 보며 손을 들어 보이면서)

손을 단체로 이래 갖고.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아, 예.

우선 여기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왜 필요하다고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물론 지금 현재 중앙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일단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현실에서 요구되는 게 행사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가 되는데 뭐 감사나 우리가 이런 부분 좀 회피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움츠러든다.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행정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수동적이신 거네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아니 그런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지연 위원 그렇게 들리는데요.

우선은 보면 적극행정이 그동안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는 주민들이 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행정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그래 검색을 해 보았더니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이제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이지연 위원 예,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지연 위원 예, 필요한 경우에 들을 수 있다면 적극행정에 대해서 수요자인 주민들 시민들에게 적극행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들을 수 있다라고 해 놓으시니.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이제 보통 우리가 행정에서 쓰는 용어가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들을 수 있다 이거는 강행규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들어야 된다. 실제로.

이지연 위원 예,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담겨진.

이지연 위원 그런데 왜 들을 수 있다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라고 굳이 이렇게 넣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행정용어에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이지연 위원 행정이 주민 위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아니요, 아니요. 용어 자체 설명을 드리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이지연 위원 예, 그 용어를 왜 그대로 쓰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들을 수 있다 규정은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필요한 경우에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안 들었을 경우에 반대로 미치는 영향 들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서 들어야 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거를 뭐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우선 요 부분이 아쉽고요.

또 하나가 적극행정 물론 좋아요. 그런데 전문성이 확보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전문성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어떤 전문성 그?

이지연 위원 예, 저희가 행정을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지역에 일을 처리하다보면 뭐 제가 여기에 뭐 7월 1일부로 와서 혹은 온 지 3개월 되어서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리고 사실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지역에 일들이 상당히 전문적인 일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최근 같으면 한곳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지역에 그 수요자들을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쭉 해오셨어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는데 그 계장님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저희한테 오는 의견이 뭐냐 하면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보다 새로 오신 계장님이 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그걸 논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면 어느 지점에 대해서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나 여기에서는 전문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전문성이 없으면서 적극행정을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더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적극행정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말하자면 뭐 기획예산과에 우리 조례를 수립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잘하는 부분 진짜 적극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면책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각 부서별로 또 세부계획을 내려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도 있고 면책도 있어요. 그런데 행정의 힘은 굉장히 느리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세요. 그런 경우에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좋은 영향도 있을 거고 나쁜 영향도 있어요. 적극행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문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한 걸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세부추진계획에 저희들도 시행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염두해 두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저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신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안전장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요 이것이 적극행정이요 내 마음대로 행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의 갑질로 나타나고 결국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까지 지금 처해져 있는 걸 제가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극행정 추진에 있어서 적극행정이라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났을 때 직원들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의 주민들께 이 적극행정을 펼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조례안이 오히려 바운더리 안에서 보호망이 되어 마음대로 행정이 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 감사실의 기능들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준비되어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저희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뭐 단적인 예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법령으로써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하면 조금 위험할 소지가 있는데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중앙에 해서 면책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건 안 된다 감사실에 이거는 위법이다 이런 부분까지도 협의를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해서 세부계획에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 제가 지금 느낀 바는요 덮고덮고덮고였어요. 잘못하는 것 덮고덮고덮고. 적극행정은 잘하시는 분들을 위한 행정,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이 되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못 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고 덮고덮고덮고의 행정을 하시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대표인 저희는 저희가 이렇게 느끼는데요 공무원분들은 아이 이것만 지나가면 덮어지면 끝까지 갈 수 있으니까로 시민들을 인식하고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들 봤을 때 내용을 봤을 때 시민들한테 정말로 어필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인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앞으로 규정을 만드시고 진행해 나가시면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시라는 응원과 그만큼 지켜보겠다는 견제의 눈과 함께 조례안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난이 위원, 손을 듦)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간단하게 한 말.

예,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홍난이 위원 우리 부서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지금 업무 이쪽으로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부서 이동한 지가 얼마 안 돼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홍난이 위원 그런데 보통 민간이든 어디든 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파악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어느 시간 내에는 거의 다 합니다. 업무파악을 다 파악해서 하는데 그게 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는 뭐 맨날 제가 그때 없어서. 그때 없어서 그 상황을 모르고 맨날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시고 너무 제가 막말로 하면 뻔뻔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기 부서에 왔으면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시간 내에는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도 반영이 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여기는 지금 뭔가 일이 났을 때 보호막에 대한 저는 조례 같다는 그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그 부분 뭐 사실 이제 그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이거는 기본 배경이 이제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에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조례안 정부 안이 지금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시행 단계기 때문에 사실 기본 사실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거는 기본이고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지 그게 적극행정하고 아니냐의 관계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홍난이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 그러니까 꼭 부합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구미시의 문제점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 더 그러니까 부서를 이동하는 것이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민간 기업들보다 훨씬 자주 일어나고 그 기간도 너무 짧고 그런데 항상 모르는 분이 있다가 그 모르다가 6개월 있다가 또다시 이동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계속 지금 지적이 된단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홍난이 위원 이것도 적극행정의 한 몫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지금 조례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부서에서나 다른 전체적인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할지 한번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그 숙지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 많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 김재우 위원님 말씀드린 소극행정에 관한 그런 사항까지 담아서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인센티브 부여, 이것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공정성을 잃으면 안 함만 못 합니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자 우리 특별승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승진은 과장에서 국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6급에서 5급, 7급에서 6급, 8급에서 7급, 이걸 특별승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에서 국장은 특별승진을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뭐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지금 답하기는 좀 힘들고요.

○부위원장 김낙관 예, 그러니까 제가 안을 내자면 특별승진은 정말 계장들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 과장 특별승진을 시키고, 7급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6급을 시키고, 9급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8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들이 국장 특별승진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뭐 그 부분은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은 특별승진하는 제도는 뭐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법으로 이제 정해 놨는 게 특별승진입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적극행정이라 하니까 참 지금 우리 공무원들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연세대 나온 친구 둘이가 요번에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정말 머리 좋은 얘들이 기업에 가면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희한하게 우리 여 공무원만 되면 위에, 위에 분들 따라 가느라고 그냥 그냥, 그냥 하던 대로만 하지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적극행정 조례로 올렸으니까 우리 지금 들어오신 젊은 인재들 좀 활용 좀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열심히.

○위원장 김춘남 적극행정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면 정말로 인센티브 받아서 승진할 수 있고 예 표창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얘들 정말 머리 좋습니다. 난 깜짝 놀랐습니다. 연세대를 졸업하고 우리 동에 와서 둘이 같이...... 정말 젊은 친구들 인재들 많습니다. 공무원 중에. 이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친구들 이용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공무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입니다.

항상 구미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강화, 유치원 및 각급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지원범위를 전전년도 시세 세외수입 제외된 시세 수입액의 1,000분의 50, 5%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를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로 확대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나가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 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대비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이제 뭐 일부개정조례안들이 뭐 명칭의 변경이라든지 현재의 상황들 우리 이제 무상급식부터 해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변경해서 특별히 조례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것들은 없다라고 보여져요. 제척․기피․회피 제도 또한 넣으신 것도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 보조함에 있어서 굉장히 교육청 또는 학교를 대상으로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현재 조례안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수동적인 그냥 제안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지원들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정안이 조금 아쉬운 것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좀 더 강화시켜야 될 것들이나 학교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학교들이 충분히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조건들에 상황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규정들도 지금 없고 그런 조례, 그런 규정들 내부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는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 그러니까 규칙으로 만드시든 조례에 담으시든 개정을 다시 좀 확,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상위법 지금에 우리에 맞는 상황들에 맞춰서 소극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는 권한이 없잖아요, 교육지원청에 사실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그러니 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많은 감시, 특히 급식부분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특혜를 주고 있다.” 이것 기사로만 봐야 되고 구미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조례안과 규정들을 내부규정들을 더 촘촘하게 만드시는 것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개정안들은 일단 우선 통과되고요. 그 이외의 것들 좀 상의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감시와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예 앞으로도 개정의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제척․기피․회피 조례로 변경되는 것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그리고 1,0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금까지는 맞춰서 지원을 해 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교육현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도 학부모로서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 보조금이 정말 필요한 데 지급이 됐는가 아니면 시설에 관련된 돌려가면서 지원해 주는 형태가 아니었는가에 대해서 나는 많은 의아심을 가졌고 2020년 예산 또한 그 부분이 어떤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비보조심의위원회 들어갔던 의원님한테 물어도 봤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재정여건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그 일선 학교에서 저희들이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줬을 때 정말 고마움을 느끼는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가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부라고만 표현하면 아닐 것 같고요. 대다수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예산을 쥐어짜서 그리고 1,000분의 50에 맞춰서 해주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해주는 사항이지만 어떻게든 짜서 해주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게 일선 학교에서 정말 해줘서 고맙다라고 느끼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의 시설, 교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충족, 충분하고도 내가 볼 때는 넘쳐났다라고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많은 시설들 그리고 강당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 그래서 조례가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대폭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이제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올해 예산은 어차피 짜여져서 넘어왔으니 올해부터도 한번 체크해 보고 내년부터는 더욱더 관심 가지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좀 추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지금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는 대부분 시설이에요. 실제로도 들어가면요 순번이 짜져 있어요. 학교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게 그런데 공정성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 추진 자율학기, 학년제도 시행이 되고 있고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작년 올해 똑같았어요, 사업들이. 제안할 수 있고 더 제안 받을 수 있고 공모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2조에 개정을 다음 번 개정안을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6조에 보시면 아, 6조인가요. 아, 6조. 아 좀 안 맞기는 하는데. 아, 6조에 2에 보시면 보조사업의 변경 및 취소가 있어요. 예, 그죠? 이것도요 좀 더 세분화시키셔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지원받지 않아야 하는 상황들을 만드는 학교들에 대한 제척의 이유들에 대해서 좀 더 명문화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는 탓을 안 받죠. 시의원이 탓 받고 있으면 될 일이 아니죠. 잘못은 학교가 하고.

예, 그래서 요 두 가지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개정하시기를 요구 드리면서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최동문 예.

○위원장 김춘남 저희들도 꼭 필요할 때는 우리 이선우 위원님도 아까 말씀했는데 한 해 했다고 한 해 안 주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당연히 다음에는 우리가 온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별 필요없는 것도 그걸 막 만들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꼭 필요할 때 또 그래서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좀 현장에 와서 직접 보는 것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문 예.

○위원장 김춘남 저희들이 교육경비 주면서 교육청에 너무 던져놓고 저희들이 돈만 주지 아무런 역할을 안 하니까 사실은 시에서 줘도 주는 줄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한 해 그냥 한 해 당연히 받으니까 이제 자기가 받아야 되는 해는 이제 그 예산을 받으려고 막 찾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 필요한 데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건물 보수 나무심고 이런 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좀 그런 부분들을 요즘 애들 창의력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이 조례를 하면서 어쨌든 조금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문 예, 좀 더 세심하게 현장확인이나 또 그런 부분들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이선우 위원 정회를 하든 위원님들 입장을 하시든.

○위원장 김춘남 잠깐만.

이선우 위원 지금 5명 앉아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정회를 좀.

이지연 위원 다 오시면 합시다.

이선우 위원 예, 정회요청 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이어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인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는 구미대교 하단 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지상 2층 규모의 체험시설 1동과 수상계류장인 폰툰 1개소, 장비보관소,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통하여 수상레포츠에 대한 전문성과 종합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민들의 체험활동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체험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전문성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을 검증하여 공정하고 합리적 심사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실시 이후에도 관리감독의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 요 시간을 좀 제가 조금 많이 좀 썼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김재우 위원 제가 낙동강 수상스포츠센터 처음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지을 때는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뭐 태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문제 조금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첫 번째 장소 선정부터 문제가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지금 이제 물 흐름도라든지 이런 것 봐서 지금 조금.

김재우 위원 그때 처음 장소 선정할 때부터 문제를 제기했었죠. 선배 의원님들 제기하셨죠, 문제요? 장소 선정 때도?

제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제기는 했는데 무시당했죠.

김재우 위원 그렇죠. 무시당했죠.

예, 맞습니다. 선배 의원들이 이 스포츠체험센터를 지을 때부터 장소부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의원님들의 뜻을 무시당한 게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운영과정에서도 지금 매년 3년째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3년째 문제가 발생되는 것 현실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 또 똑같은 사항으로 또 2022년까지 또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조례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내가 문제점을 제기했고 작년에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시작했었는데 그 과에서 한 해만 더 해보고 문제가 발생되면 이제 더 이상은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작년에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았는 겁니다. 조례를 변경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그렇습니다. 뭐 저 운영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에서 직영하는 방식도 있고 또 시설공단을 또 활용하는 또 방식, 또 민간위탁하는 방식 3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은 3년 전에 결심을 받으면서 민간위탁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민간위탁도 이제 비영리로 이제 하고 전체 3년을 이제 운영을 해 봤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2년을 이제 구미시체육회에서 이제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미흡하다 또 전문성도 결여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올해 저희들 4월 달에 이제 전국적으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또 인력이 충만한 그런 단체에다가 공개입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해당업체가 입찰에 이제 되면서 또 그분들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저런 것이 우리한테는 조금 미흡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운영은 또 어떻게 또 할 것인가 또 이제 직영을 하면 뭐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이제 단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운영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조금 전문성이 결여되고 전국적으로 공개를 해서 뽑아야 되는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또 이제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면 이제 책임경영제라든지 또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김재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들었다시피 방법이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이 아직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제가.

김재우 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만났는데.

국장님 잠깐 제 이야기 하고 제가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김재우 위원 조금 전에도 제 방에서 만났는데 일단 조례를 통과하면 좋은 방법으로써 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 작년부터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국장님 얘기 듣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 판단하고 저는 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나는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예. 지적.

이선우 위원 마이크를 좀 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도 올해 이 업무를 넘겨받아 가지고 올 여름 내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요는 지금 이게 위탁만 줘 가지고 주인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된 거에 대해서 이거는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뭐냐 독립채산제 형태로 가야 된다. 말하면 여기에 자기가 경영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우리는 최소한의 관리․운영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자기가 거기에서 영업을 해서 이윤을 독립적으로 채산을 확보하는 그런 형태로 안 가면 저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큰 변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차피 그래 갈라 해도 위탁동의안은 또 통과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또 하면서 중앙이나 우리 지자체에 각종 그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공격적으로 좀 유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경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선우 위원, 손을 들며)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그분들이 누굽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전국 공모를 하면서 조건을 그래 붙여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2억이라 하는 또는 첫해 2억 7,000을 지원해 가지고 위탁금으로 워낙 하다보니까 그 안에서만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별 그에 대한 그 홍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미진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선우 위원 낙동강수상레포츠. 자,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낙동강수상레포츠체험센터 몇 월부터 몇 월까지죠?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렇죠. 거의 뭐 6월부터 10월 문을 여는 것이 일상적이었고 운영이 됐는데 수질이 이게 운영이 될 만한 수질 맞습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그 초등학생들 생존수영 할 때 낙동강 여기 이용하려고 하다가 수질이 안 돼서 이 장소를 못한다라는 결과를 저 주셨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수상레포츠체험센터 무동력으로 활용하는 레포츠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에 더 많이 빠져요. 그죠? 동력보다. 동력스포츠보다 무동력스포츠가 물에 더 많이 빠집니다.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지금까지 물에 빠지는 사람은 내 못 봤습니다.

이선우 위원 뭐뭐 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일부러 빠지면 몰라도.

이선우 위원 아니 뭐뭐 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지금 카약, 카누.

이선우 위원 카약, 카누, 패들보드가 어떻게 물에 안 빠집니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패들보드, 뭐 고무보트 뭐 전부 이런 겁니다.

이선우 위원 카약, 카누는 안 빠지면서 패들보드는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가는 순간 몸에 물이 묻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수질이 되고 다른 시민들한테는. 아, 수질이 안 되고, 다른 시민들은 그 수질에 들어가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좀 오래 좀 체류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물에 빠져도 금방 또 나와야 되는 또 그런 기술적.

이선우 위원 이것 전문적인 판단 받으셨습니까? 괜찮다는? 저는 일단 운영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수질이 안 돼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 못 했던 지역에 이 수상레포츠체험센터를 하겠다. 녹조라떼 때문에 초록색 녹조가 판을 치고 있고 수질 자체가 악화되어 있는 것 구미시는 다 압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 낙동강수상레포츠체험센터를 하기 때문에 “아, 괜찮은가보다”하고 가시죠. 이것 부결하고요. 저는 수질부터 다시 점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질점검 안 받으셨잖아요? 이 적정한지. 이 괜찮은, 운영에 괜찮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수상, 예, 말 그대로 수질은 물속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수상이라 하는 것은 물 위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기구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선우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이선우 위원 무슨 예수님입니까. 물 위를 걷게. 아니잖아요. 수상레포츠는 물에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시는 거고요. 수상레포츠센터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물을 이용한 체험센터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건데요. 안전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질점검 받으시고, 지금 받은 자료 있습니까? 없으시죠?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수질점검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시고 다시 올리시고 어차피 6월에서 10월까지 하니까 시간 있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위원님, 참고로 올해 우리가 철인3종경기하고.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잠깐만요. 다 하고 마무리할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핀수영대회 했거든요.

○위원장 김춘남 요 우리 위원들 다 질의를 받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예.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이선우 위원 구미시에서 수질검사 안 하고 핀수영 하게 한 게 문제지 지금 핀수영 했기 때문에 거기에 수상레포츠센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아니, 물론 그거는.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수상레포츠센터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궤변을 늘어놓으시면 어떡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궤변이 아니고 했는 걸 그냥 알려 드립니다. 핀수영대회하고.

이선우 위원 상황을 알려도, 그것도 잘못하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트라이애슬론.

이선우 위원 수질검사 안 받은 곳에서 핀수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를 담보로 하신다는 겁니까? 안전을 담보로 지금 뭐 아무 검사도 안 하시고 뭐 뭐를 하십니까? 안 됩니다.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마무리 발언만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수질검사부터 먼저 받고 동의안이 통과되기로, 통과되는 것을 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이것 체험센터 조례안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부결이 되면 이제 예산까지 날아가는 거죠. 본예산 때 예산.

○부위원장 김낙관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위수탁협약 체결일로부터 2022년까지 지금 체결하면 2022년도까지 가는 겁니까? 3년 계약을 해 주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그렇습니다. 위탁동의는, 이제 위탁동의만 이제 뭐 평균적으로 3년 정도 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5년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자, 이게 지금 위탁을 해도 문제, 직영을 해도 문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수상레저스포츠를 하는 우수지자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그렇습니다. 뭐 인근에 상주시에도 그렇게 지금 보를 지금 2개를 놓고 상주와 낙단보 2개를 놓고 지금 이제 수상레포츠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소년단에서 직접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체험교실을 많이 운영을 하고 또 이제 해양수산부를 찾아가서 관련되는 종목을 유치를 해서 프로그램 유치를 해서 뭐 7,000만 원에서 1억 정도에 되는 그런 수익사업을 하고 또 나름 상주시에서 이렇게 이제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각 종목별로 뭐 저희들이 이렇게 가족레포츠 뭐 체험센터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물위에서 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 방식을 논의를 해서 일단 사용료는 이제 거기는 유료입니다만 뭐 정 안 되면 저희들도 이제 무료로도 해도 시민들한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까지 갈 수 있겠다 저는 그런 방안을 이제 마련을 해서.

○부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그러면 상주가 우리 인근 상주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진작 그렇게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그럼 구미는?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나은 데를 찾아보려고 올해 또 공개입찰을 해 보니까 해양소년단은 입찰을 안 들어왔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방식을 바꿔서 저희들이 최대한 안을 많이 마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자, 이게 사업비 52억이 들었습니다. 52억, 52억이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이 안을 부결시키자 하는 문을 닫자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어야죠.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요번에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지금 50여 억을 들여서 건설수변과에서 세 군데 지금 저 밑에 조정면허장까지 또 계류장까지 이렇게 다 합쳐서 그렇게 지어놓고 민간, 직영 한 군데 하고 민간위탁을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을 다른 데로 옮겨서 위치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도 좀 자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있는 시설을 잘 이제 이용해서 또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또 좋은 우리 수상체험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최대한 마련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뭐 과거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전부 뭐 안 계실 때 계약이 되고 이렇게 흘러왔는 거고,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된 요인이요 관여 안 해야 될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역사적으로 거슬러 간다면 그 우리 구미시에서 체육회로 발주해가 체육회에서 아는 사람 알음알음으로 해가 이 발주가 되고 운영되다보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이래 봅니다. 물론 체육회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저 위에 면허시험장하고 또 체험장하고 저 또 비산체육공원에 폰툰 설치해 놨는 데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계류장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권이고 뭐 그 치열합니다. 내막을 보면, 서로 간에 고소고발하고, 이런 상태는 우리 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행정지도가 물론 뭐 늦게 오셨지만 지도가 필요합니다. 향후에도. 누가 봐도 공평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요.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예.

안주찬 위원 물론 뭐 국장님은 나중에 어떻게 시설공단이나 민간인 위탁 공개입찰해서 한다 이래 하는데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A, B, C, 이래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오늘 이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 지금 이래가 “아이구,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하면 또 다음에 이것 조건부 통과시키면 그때 가면 또 이 또 준비가 됐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미리 사전에 물론 과장님이 민간업자들 컨트롤 하기는 역부족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행정이 어떤 대안을 세워 놓으면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참여를 하자면 말이죠. 이런 점을 좀 직시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예. 과장님 판단하기 위해서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예.

강승수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상레포츠센터 우리 당초에 정책방향은 우리 구미시가 내륙지방으로서 물의 문화가 빈약하다라는 큰 차원에서 물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해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서 이 수상레포츠센터가 아까 전문위탁업체에 맡겨서 우리 시 지원 하에 없이 독립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독립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볼 때 실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복지차원인지? 복지차원을 두고 가는 방향인지, 아니면 독립체제를 가지고 가야만 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화 그런 수상에 관련된 물에 관련된 목표치를 가지고 이 센터를 접근하고 있습니까? 운영이 된 것을? 그냥 제가 봐서는 뭐 요 앞전에 지어졌으니까 뭐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하는 이런 우리가 이 센터로 인해서 보급해야 될 어떤 가치성에 대해서 목표성이 좀 없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예, 먼저 답을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스포츠 문화확산으로 해서 체육은 이제 당연히 문화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은 당연히 시민들한테 복지가 돌아가는 혜택이 돌아가는 이제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껏 행정을 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경영체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운영방식에서 어떻게 하면 잘 활성화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수단이고 전체적인 목표 설정은 시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차원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금 상반된 내용이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수상레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물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겠다 측면으로 봤을 때는 1년에 사용된 인구 대비 소요된 지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거기도 저희들 이제 경영분석을.

강승수 위원 물의 문화가 보급된 정도를 추상적이지만 가늠을 한번 해 보셨어요? 내륙지방으로서 수상레포츠를 통해서 이 센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홍보됐으며 물의 문화를 얼마만큼 보급되었는가. 물론 디지털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다소 성과가 있었다라는 나름 어떤 판단이 섭니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했는 부분은 사실 성과가 굉장히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강승수 위원 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 본 조례안을 또 판단하는 데서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고 또 만약에 아까 위탁업체의 전문성을 고려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보다 효율적인 수상레저스포츠를 보급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위탁하지 않는다면 내부 조직은 이 전문적으로 운영할 인원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현재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문제입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강승수 위원 위탁하면 이제 입찰을 통해서 건질 수 있겠고.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계약조건에 그렇게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위탁하겠다 하는 전제 하에 지금 경영을 하고, 경영이 아니라 운영을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적하고 싶고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아까 추가.

이선우 위원 예, 추가 있습니다.

10월 2일 자 기사에 보니까 체험센터 계약위반 관계자 징계도 있는데 이것 이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수질에도 문제가 있는 이 수상레포츠체험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안 다시 주시지 않으면 관리․운영에서 구미시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신뢰를 갖고 동의안을 통과시키겠습니까? 두 가지를 6월 전에 마련하셔서 방안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나서 이 동의안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요. 위탁업체에 대해 관리를 못하는 계약위반 의혹을 만들어낸 구미시와 위탁운영업체에 대한 뭐 그 뭐 계약에 대해서 계약한 거에 대해서 뭐 다시 뭐 받았다 하지만 예산이 나간 것 받았다 하지만요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얻으시려면 첫 번째 수질, 두 번째는 계약위반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대비책 갖고 오시지 않으면 동의안 통과시키는 것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6월까지 시간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전까지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잘 하시니까. 제 의견은 동의안은 다음 번으로 보류를 시키는 게 좀 시간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 번 더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추가 정리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오픈을 좀 합시다. 이것 구미시 스포츠시설이나 레포츠시설들이 일부층이 소유하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위탁운영을 줬을 때 위탁 용역계약을 하면 또한 일부측이 소유하려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걸 명확한 못을 박아주기 위해서 부결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그렇게 끌려갈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는 그 사람들이 내를 보고 있을 건데 내가 부결시키려는 걸 알고 있고 보고 있을 건데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내 시민 전체를 보고 가기 때문에 일부를 보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스포츠체험센터뿐이 아니라 일부 스포츠시설도 개인의 사유화시키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보이거나 그렇게 되어서 운영된다는 거는 과감하게 시에서도 문을 닫는 다는 것 보여줘야만이 시민들도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시민과 함께해야 되겠구나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부결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아이구 참 답답합니다. 그죠. 문제가 생겼으면 그 대책안을 갖고 조례를 올렸어야지 이 요 아까 우리 안주찬 위원님 그때도 반대를 했다는데 우리 집행부는 할 때만, 할 때만 급하고 가면 끝입니다. 자꾸 부서장이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이 조례안 올리기 전에 대책을 좀 갖고 대책을 설명을 하고 조례안을 올렸어야죠. 지금 또 해주면 또 예 지금 해주면 또 잘 하겠다 지금 해주면 또 검토해서 수정안 만들겠다 그리고 나면 또 동의안 통과되고 나면 또 모르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올라오면 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고요. 저희들이 남은 임기 동안 이런 것 안 됩니다. 어떻게 지나면 끝이고 지나면 끝이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되는 조례안을 올릴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오셨어야죠. 설명을 그래 하셨어야죠. 그렇잖아요? 언론에도 나고 이 저희들이 이 공부하지 않아도 다 알 만큼 언론에 나고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직감을 하고 있는데 그것 하나 준비도 안 하시고 그래 조례안을 올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과장님 국장님 하신 말씀처럼 또 그렇게 하시겠지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계속 부서가 바뀌고 계속 장이 바뀌면 계속 다른 말을 하고 전에는 그때 없어서 모르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

위원님 잠깐 정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들, 정회시간에 대해 협의 중)

○위원장 김춘남 예,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유익수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유익수입니다.

평소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중 일부개정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수강생의 출입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시설 사용허가 사항을 보완․명시하였고, 변상조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운영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강생의 출입 제한 규정 및 시설 사용허가의 제한 규정, 변상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운영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안 제4조의 수강생의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출입 제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안 제12조의 변상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 다 잘해 주셨는가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번에 개정하시려고 하는 내용에 주된 게 어떤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주 내용이 이제 출입제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제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하고, 타인의 안전 또는 학습질서를 저해할 경우, 그다음에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는 경우, 시설 또는 설비 훼손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시설 사용허가 제한에 대해서 보완하고 명시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 관련 행사인 경우, 그다음에 이제 종교의식 포교활동을 위한 행사의 경우, 세 번째 변상 조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지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여기에서 대부분 제한하려는 규정이 신설돼요.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예.

이지연 위원 그죠? 평생교육원의 목적은 시민들한테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만들고 운영되어 가는 이 기관을 시민들이 좀 더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제한을 하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예,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틀린 말씀은 아니나 그중에 일부 이제 수업을 하는 우리 이제 평생교육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을 저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한 사람 있으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방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 이제 제한규정을 두는 겁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이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경우 이제 영업 이제 앞에 대관을 하면서 이제 뭐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판다든지 아니면 무슨 효과가 좋다 이런 경우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지연 위원 아,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치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예, 예.

이지연 위원 우선 종교를 이야기를 한다면 그전에 여기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좀 나누셨는데요.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예.

이지연 위원 종교적 의식이나 포교활동을 위한 행사가 그 평생교육원을 이용하는 다른 분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이제 평생교육원 같으면 이제 교육기관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이제 교육 외에 이제 다른 경우를 할 경우에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이래 보면 이제 뭐 모 종교에서 와 가지고 또 와 가지고 막 포교하는 행위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강생들이나 옆에 있는 분들이 와 가지고 “좀 이래 내보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지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원 측에서는 그 수강, 다른 교육생들 얘기하기 전에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그런데 가만히 와 가지고 몰래몰래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항상 우리가 지키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면 바깥에 나가시라고 이래 권장을 하시는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주민으로 가장, 시민으로 가장해 갖고 오시면 우리가 파악하기가 힘든 경우 많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뭐 저희가 예술회관도 뭐 비슷한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뭐 전국 지자체에서 개정조례 관련한 현황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정치집회를 목적으로 하거나 종교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예 해 놓으셨어요.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내용은 없고 종교적 의식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이거는...... 예.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정치적인 거는 우리 「평생교육법」에 보면 「평생교육법」 제4조3항에 보면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요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언제 결정이 되었죠, 그렇게? 그게 언제, 언제?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평생교육법」입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평생교육원은 저는 그렇게 심각하고 무겁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반 학교하고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예, 예.

이지연 위원 성인들이 혹은 성인들이 위주로 이용을 하시고 특히 구미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들이 부족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예.

이지연 위원 평생교육원이 시설이 막 좋거나 큰 혜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원 이용하기도 하고 문화예술회관에 신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기도 하는데 혹시 그러니까 공무원이시고 그죠. 종교는 혹시 있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예,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도 지금 여기 종교의식이나 정치적인 종교집회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여기에, 예,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여기 해 놨는 최소한의 이제 요구해 놨는데 이제 종교의식이라든지 이제 포교활동 이런 것 하면 또 교육기관으로써 또 취지에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래 이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저는 이걸 뭐 그동안에 이런 여러 건 때문에 뭐 불편하신 점 있었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굳이 조례에서 제한으로 막는 게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시면서 각각의 신청돼 오는 분들의 이제 개최하려고 하는 행사에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시고 일정부분은 좀 협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다듬어지거나 혹은 양자 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예, 물론 이제 종교단체나 아니면 이제 이런 분들이 와서 일반적인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전한 방향으로 한다든지 꼭 종교 내용이 아닌 이런 경우에는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절에 스님들이나 이런 분이 오셔서 이런 경우에는 꼭 의식이나 종교 포교행사 이런 것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포교활동에 이걸 종교나 정치에 대해서 혐오가 있으신 거는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예?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이지연 위원 정치나 종교에 대해서 혐오가 있으신 건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아닙니다. 혐오 없습니다. 저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저는 뭐 구미시가 이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으면 평생교육원에서 이렇게 제한하시는 것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그런데 요거는 이제 대관에 관해서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사항은.

이지연 위원 그러시면 시장님은 정치인입니까,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시장님요?

이지연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시장님도, 아니 정치인이 못 오게 하는 이것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와 가지고 여기 내용에 보면 정치적 목적을 띄어 가지고 정치강의나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정치인 못 오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 시의원님도 정치인이 아닙니까. 오셔서 우리가 오시는 걸 못 오게 하고 이러지는 않아야 하거든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치관련 행사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이제 뭐 우리 당을 지지해 달라든지 아니면 뭐 당 뭐 이런 게 좋다 하여튼 그 당을 위해 가지고 이제 강론한다든지.

이지연 위원 정당인이면 그.

○위원장 김춘남 아니, 아니. 잠깐만. 과장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우리 그 강당이 있잖아요? 강당을 빌려서 종교행사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예, 예.

○위원장 김춘남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서로 잘못하고, 잘못하고 있어요. 그 개인이 들어와서 몰래 들어와서 하는 그런 거는 당연히 그렇게 이게 조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데 거기 강당이 있잖아요. 거기 옛날에는 정치적인 행사를 많이 했어요. 저도 그 행사하는데 많이 갔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거죠?

○평생교육원장 유익수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강당 때문에 이게 지금 올라온 거죠?

○평생교육원장 유익수 예, 예.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예, 대관 업무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렇게 개인으로 우리가 오고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이지연 위원 저는 예 정치나 종교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한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그런데 이제 옛날에 제가.

이지연 위원 집행기관이라면 주민들이 주민들이 정치적인 의사를 나타내거나 혹은 정치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거에 독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정치나 종교에 대해서 지나치게 나쁜 편견을 갖고 계신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이걸 굳이 이렇게 조례에 박아야 하는지를 예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예, 편견같은 거는 없고요. 정치도 이제 대관에 한해서만 묶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정치인 못 들어오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들어올 수 있는데 단지 이제 여기서 정치행사를 하는 경우 요런 경우에는 좀.

이지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치행사는 너무 광범위해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 전부 중복인데요. 문화예술회관하고 강동하고 지금 여기하고 다 정치 종교를 다 지금 예 조례를 다 바꾸는 건데.

(「같이」하는 위원 있음)

이것 전부 일괄성이 있는 것 같은데.

홍난이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선우 위원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남 다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가 안 되면 다 수정을 하고 그걸 해야 되고, 아니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구미에서 그 그렇게 잘 지어 놨는 뭐 예술회관 이런 데 사실은 빼고 나면 갈 데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저희들이 4건 다 그렇죠? 4건 다 이게 다 들어있죠?

이선우 위원 도서관까지.

○위원장 김춘남 그걸 그거는 우리가 조금 요것 마지막에 나중에 할 때 정리를 하기로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좀 질의부터 해 주십시오. 그거는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것 다 하고 하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잠시만요. 이게 몇 조야......

4조에 5항에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도 출입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런 경, 이게 지금 신설은, 이게 신설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신설 아닙니다. 그 이제.

이선우 위원 요건 원래 있었잖아요? 4가지에 대해서만 지금 하신.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예, 예.

이선우 위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사례적으로.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지금까지는 잘 없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정해놓은 범위잖아요? 여기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논쟁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저는. 종교나 정치행사만큼. 그래서 “인정되는 경우”라는 또 단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위에 지금 있는 4개만 해도, 4개나 또는 뭐 다른 뭐 경범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고, 조례에서 얘기할 때 5번은 너무 사용제한을 하기 위한 걸로 시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그런데 요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6조2항에 있었던 이제 사항을 이제 조례가 이제 변경되면서 이게 올라왔는 건데 이제 미풍양속 같으면 이제 우리 통상적인 이제 전통 내려오는 것 이런 사항을 이제......

이선우 위원 되게 어려우시죠? 왜냐 하면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조례에 조례는 할 수 있다 정도 그러니까 강하게 문구를 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폭을 넓히기도 하고 또는 제한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하지 않게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5번, 저는 5번이 오히려 되게 굉장히 이것 더 제한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것도 좀 수정 또는 삭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예.

김재우 위원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구미시가 이런 부분에서 제한을 하려고 그러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특별한 이유보다도 지금까지 이런 게 이제 계속 쭉 돼 왔기 때문에 요런 사항이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래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20몇 년 동안 잘해오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올해 문제가 됐네, 그죠?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올해보다 계속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해 왔는 거를 이제 그냥 이래 지나가서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잠재적으로 해 왔는 걸 지금까지 참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이걸 제도화시키겠다 이런 뜻인데 지금 평생교육원 자체에서 국장님하고 같이 원장님하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됐는가요? 원장님하고 같이 얘기가 이렇게 시작됐는가, 아니면 어디서 이게 시작됐습니까? 근원이 어딘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일각에서는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예.

김재우 위원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근원은 반드시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조례를 출입제한 저것 이거는 이제 타인의 안전 학습질서를 저해하는 요기 2조에 이거를 이제 넣다가 이것 개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다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요런 사항도 지금 제한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 가지고 그래 해 가지고 하나씩 늘어났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종교의식을 하거나 정치집회를 하거나.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정치는 이제 우리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법」 제4조3항에 보면 이제 평생교육원으로 바뀌면서 이제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이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요런 그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넣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괄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요.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평생교육원과 문화예술회관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오다가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올해 개정 준비를 다 한다는 거죠, 조례 개정 준비를 그죠? 조례에 문제가 있다라고 올해 판단했다는 거죠, 그죠?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문제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요런 사항을 이제 제도적으로 방편해 놓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까지는 왜 참았었죠, 그럼?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참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요런 것 어느 정도는 제한해 왔습니다.

김재우 위원 제한을 해 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예.

김재우 위원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갈등 없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제한을 한다고.

○평생교육원장 유익수 지금 제가 잠깐 보충설명.

김재우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잠깐만요.

갈등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요?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아니, 지금 예, 우리가 제한 요래 종교행사라든지 요런 거는 좀 자제를 시켰거든요. 그래 자제시켰는 데 대해서 갈등이 없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물론 약간의 문제점은 있었겠죠.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문제점 예.

김재우 위원 원장님 뭐 하실......

○평생교육원장 유익수 아, 예. 이것 조례하고 이거를 규제를 이렇게 이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평생교육원에 가서 보니까 수강생 중에 특히 이제 야간이라든지 이런 때 그렇습니다. 강사를 여자 강사분을 괴롭힌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말리다 말리다 안 돼서 경찰이 출동한 사례도 몇 번 있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규제가 없으니까 그냥 저희들이 설득하고 달래고 경찰 부르고 이게 반복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은 “왜 저런 사람들을 받느냐?” 그런데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다 이거를 거르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이 사람들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고 이렇게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관계 이 부분은 제가 가서 보니까 그전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논란이 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시군하고 좀 파악을 해 봐라 이런 문제로 가지고 저희들이 예술성을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이라든지 계속 이제 그 행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미리 와서 1시간 정도 종교행사를 곁들여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돼서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왜 이거를 이렇게 하노. 예술공연을 위주로 해야 될 것 아니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렇다라면 그런 종교활동이나 종교집회를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두는 게 중요하지 종교집회나 종교행사를 하는 걸 못하는 걸 못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그런 행사 자체를 못하게 막는다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평생교육원장 유익수 저희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공연이라든지 합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지만 그 당시 신청할 당시는 예술적인 걸로 간다고 해 놔 놓고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1시간 전부터 와서 이렇게 이제 종교관련 의식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려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종교관련 의식행사를 하든지 정치관련 의식행사를 했을 때는 대관을 하지 않는 조건의 조례가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그런 걸 못하게 막는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묶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묶어 일괄 좀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다른......

○위원장 김춘남 예, 안 계시면 우리 추가로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추가 아니고 요것 그러면 마지막에 하기로 했던 묶어서 하실 거죠? 지금 하시면.

○위원장 김춘남 예, 아니 요것 하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선우 위원 아, 정회해서 정리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춘남 정회해서. 예, 예.

이선우 위원 자, 정회하기 전에 한마디 할게요.

도대체 하~

작년에 제가 이것 얘기했는데요. 국장님.

아~ 업무의 연속성이 이렇게 떨어지니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야 되는 이유고요. 그건 이따가 정회시간, 정회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목적이요. 그런 종교집회 때문이라면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관장님으로 오시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그램과, 프로그램과 실제로 하는 공연이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못하게 한다.

아휴~ 참!

관리가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제재를 가면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갖고 오시는 문제와 아까 과장님 그것 뭐지 종교랑 정치적 행사 제한한다는 것 「평생교육법」 몇 조 때문이라고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종교가 아니고 정치적 관련.

이선우 위원 정치적인 몇 조죠?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평생교육법」 제4조3항에.

이선우 위원 4조3항에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게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만용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7조에 “공공시설의 이용에 보면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된다.”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죠?

4조 거를 지키고자 7조를 이용한다인데요. 이거는 악용하셨는 조례를 갖고 오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정회를 하고 좀 더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예 그때 좀 자세한 얘기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위원님들 여기 4건이 다 중복성이 있어서 제가 정회를 잠깐 해서 토론을 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4조5항과 7조2항, 3항을 수정하여,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위원 삭제.

○위원장 김춘남 예,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ㆍ권재욱ㆍ김낙관ㆍ김재상ㆍ김춘남ㆍ김태근ㆍ양진오ㆍ장세구ㆍ최경동 의원 발의)

(14시57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남 위원장, 손짓을 하며)

국장님, 나오......

이선우 위원 의원 발의인데요. 의원 발의.

○위원장 김춘남 요것 어차피 다 했어.

요것 좀 이따 하고. 예, 예.

장미경 의원 예, 먼저 하고.

(「아, 요부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남 예.

같은 건이니까.

장미경 의원 예, 같은 내용이니까.


7.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춘남 예,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아, 요것 1건 먼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는 위원 있음)

아, 국장님 제안설명부터.

아, 이게 막 섞여 가지고......

예.

○평생교육원장 유익수 예, 제안.

○위원장 김춘남 원장님. 예,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유익수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유익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해석을 명확하기 위한 정의 신설 및 용어 수정과 대관기준 신설에 대한 내용이며, 주요내용은 사용자와 이용자에 대한 정의 신설, 정치, 종교적 성격의 공연, 전시 및 행사에 대한 대관 제한 규정 신설, 단체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람료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단체를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로 설치 목적에서 벗어난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안 제4조의 정치, 종교적 성격의 공연, 전시 행사를 제한한다는 규정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 의도를 명확히 하여 조문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의 개정사항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까 다.

(김춘남 위원장, 손으로 표시하며)

간......

이선우 위원 예, 간단히.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아까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논의한 대로 저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종교, 정치적 성격에 대한 제한이 있는 4조4항에 대해서 삭제 수정 가결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11조, 4조, 4조.

이선우 위원 4항.

○위원장 김춘남 예, 4조4항 정치, 종교적 성격의 공연, 전시 및 행사 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도 강동, 강동.

○위원장 김춘남 예, 끝났습니다.

김재우 위원 강동문화복지회관, 시립도서관도 다 같이 합니까, 계속?

○위원장 김춘남 예, 강동문화회관 먼저 하겠습니다.


8.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시02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평생교육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유익수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유익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아, 본 개정조례안은 강동문화복지회관의 위탁운영에 대한 신설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자의 책임 조항 일부 개정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동문화복지회관 시설 등의 손해배상 주체를 사용자에서 이용자까지 확대하고 복지회관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사용자 및 이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복지회관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문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손을 들며)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이것 그러면 강동문화복지회관 위탁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한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도 여기 우리 이제 청춘대학하는 것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도 그걸 이제 체육대회라든지 요런 것 이제 체험시설 가고 이럴 때 1,000만 원 정도 그게 보조가 되는데요. 그걸 위탁해서 사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우 위원 자, 체육시설 운영에 관련된 사항,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그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면 회관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을 줘도 된다라고 지금 조례를 바꾸는 것 같은데 그것 맞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도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요?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도 그건 아니고, 우리 교육과정에 일부분 청춘대학 그걸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요걸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청춘대학 관련된 것 같으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요것 하나만 빠져야 되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도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명시는 해 놓고 지금 해당되는 건 이제 교육과정 한 과정만 저게 해당되게 요래 돼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것 참 이상하네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교육과정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명시하고 교육과정 한 가지만 한다. 그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홍난이 위원 이상합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육과정 한 가지를 위탁할 수 있다라면 위탁하면 되는데 기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넣었다. 회관 운영을 전체적으로 위탁을 줘도 되게끔 돼 있어요.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국장님, 실장님.

○평생교육원장 유익수 예, 요게 이제 운영에 방금 이제 우리 관장이 이야기했듯이 운영에 이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김재우 위원 예.

○평생교육원장 유익수 전체 부분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전체 부분을 만약에 한다면 의회에 뭐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앞으로 필요하겠죠. 그런데 요 부분은 그 한 교육과정 일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운영의 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수정가결 요청합니다. 1번, 3번, 4번 제안을 삭제하고 2번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만 넣는 걸로 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이것도 보류해도, 보류를 저는 요구합니다. 왜냐 하면 내년에요 전문직 관장님 오시면 그때 논의해도 됩니다. 청춘대학 체육대회 위탁 하나 하려고 전체 조항을 다 바꿔놓을 필요 우리 없어요.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그때 청춘, 청춘대학 지금 뭐 잘하고 계신데 그 하나를 청춘대학에 지금 아까 관장님 설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청춘대학에 체육대회를 위탁주기 위한 거라면 지금 당장 하시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내년에 올라와도 되죠? 내년 초에 임시회 때 올라와도 되죠?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도 예, 내년 하반기 때 이제 이게 되는데.

이선우 위원 할 거니까. 예,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 보류했다가 보류해서 다시 1월에 올려서 이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방법들을 그때 논의 다시 하고 지금은 논의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보류로 했으.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도 그러면 3번 여기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만 좀 돌려 주시고 다른 거는 뭐 삭제를 하셔도.

이선우 위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거를 하셔서 청춘대학 체육대회라 하시면서요.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도 그게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1월에 올리시라니까요, 다 같이. 내년 하반기 하실 거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도 본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이선우 위원 예,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는 여전히 보류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런데 제가 뭐 예산보니까 내년에 예술회관 있잖아요. 예술회관 저거 한다고 보수한다고 지금 문 닫아야 되는데 무슨 관장을, 뭐가 어불성설이 이것 뭐 관장, 보류한다고 문 닫는데 관장을 뽑는다는 건 이것 뭐, 참 제가 지금 여기 조례에서는 할 이야기가 아닌데 의견이 막 자꾸 제가 이선우 위원님 그카니까 나는 처음 들었어요, 관장. 그래 공모됐다는 소리 내가 요번에 예산설명에서 들었는데 이게 보수한다고 올리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관장이 뭐 필요합니까? 보수하고 관장을 뽑아야지.

이선우 위원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관장은 문화예술회관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강동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것들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래도, 그래도 보수해서 보수를 다 끝나고 새로 구할 때까지는 우리 지금 있는 관장님 하셔도 되고 정리를 싹 해서 다시 뽑아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 제일 큰 문화예술회관을 문 닫고 지금 보수하는 과정에 강동만 보고 그래 관장을 뽑는데. 지금, 지금 정규로 운영하는데도 우리 지금 과장님 가셔서 관장을 하고 계신데 새로 뽑고 나서 이걸 해야 되는데 무엇이 이게 순서가 안 맞아요. 지금 뒤죽박죽입니다. 막 엉망입니다. 지금 순서가.

이선우 위원 관장님.

○위원장 김춘남 아니, 요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선우 위원 요것, 예, 나중에.

○위원장 김춘남 그래서 제가 이 자꾸 아니 자꾸 관장님이 오면 새로 해야 된다 새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문을 닫고 새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게 사실은 다 보수를 끝내고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데요. 거의 뭐 수리를 해도 90억이고 뭐 그 정도 같으면 1~2년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 강동문화 그것만 보고 장소도 없이 뭐 관장을 새로 뽑아와가 그냥 주는 것 아니잖아요. 관장 월급을 많이 줘야 하는데 이걸 그래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를 지금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아니, 잠깐만.

그래서 제가 관장님 저것 제가 예산 때문에 설명 오셨을 때 나 듣고 깜짝 놀래서 공고는 했다 하는데 사실 저희들한테 사전 설명이 한 번도 없었어요. 관장님도 물으니까 나중에 알았다면서 먼저 몰랐다면서 그래서 저는 어처구니도 없고 이게 어느 게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빨리 수정가결해서 하고 뭐 끝나고 관장을 뽑아야 되는 건지, 관장을 뽑아서 그냥 놀리며 월급을 주는 게 맞는 건지.

이선우 위원 발언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일단 그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해서 이것 계속 자꾸 그 관장을 뽑고 나면 뽑고 나면 그러니까 이 순서가 어느 게 우선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자꾸 관장님 오시면 해야 된다 말씀이 뭐냐 하면 전문직 개방직 전문 관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 1년 동안 제가 예술회관을 붙잡고 일을 하면서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아까도 보셨잖아요? 1년 내내 조례 바꾸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가져왔던 것. 그리고요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증축과 리모델링을 할 때 그것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게 관장이고요. 그리고 관장을 개방직으로 뽑지 않더라도 그 직에 있어야 할 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장님처럼 행정직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으로 그걸 보는 순간 일은 리모델링이냐 증축이냐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래 그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 설명을 위원님께서 합니까?

○위원장 김춘남 아니라 그거를.

이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남 아니 자꾸 관장님 뽑으면 된다 된다 하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뭔지를 몰라서.

이선우 위원 순위가.

○위원장 김춘남 요거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그러면 요걸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 요것 2항만 해서 수정가결이 맞습니까? 아니면 보류가 맞습니까?

홍난이 위원 보류가 맞는.

김재우 위원 제가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그 지금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겁니까?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도 교육과정입니다.

김재우 위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면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된 부분 인정하고요. 나머지는 삭제하고 수정가결 합시다.

○위원장 김춘남 우예 생각합니까?

안주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다른 분은 동의합니까?

김재우 위원 예, 그래 갑시다. 예. 나머지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지금 이것 핵심적인 부분은 위원장님 외부위탁 용역 주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뻔히 보인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주찬 위원 예, 동의합니다.

(웃음소리)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것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리할 것 빨리 정리합시다.

홍난이 위원 예, 정리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그러면. 예, 다수결이니까 그래 하도록.

이선우 위원 예, 다수결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20조1항, 3항, 4항을 삭제한, 삭제하고, 아,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시13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유익수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유익수입니다.

평소 시립중앙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 중 일부개정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도서관 이용 시 정치․종교관련 행사의 사용허가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도서관 강당 사용시간 연장 및 사용료 납부기한 규정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 사용허가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강당 사용시간 연장 및 사용료 납부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지역사회 교육 향상과 문화 발전을 위한 공공시설로 도서관이 본래 설치목적에서 벗어나 정치적․종교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개정사항은 시민 편의 증진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서관 관리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3조6항, 7항을 삭제하고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3조6항, 7항을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분만 더 하고 정회합시다.

김재우 위원 10분만 쉬고.

○부위원장 김낙관 쉬고 합시다.

○위원장 김춘남 쉬고 할까요?

김재우 위원 10분만 쉬고 합시다. 10분만.

○위원장 김춘남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ㆍ권재욱ㆍ김낙관ㆍ김재상ㆍ김춘남ㆍ김태근ㆍ양진오ㆍ장세구ㆍ최경동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장미경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8명이 발의한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월 경북 무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된 무을농악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전통농악의 계보를 잇고 있는 젊은 인재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시립예술단에 시립농악단을 설치․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창조적 계승과 농악의 향수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의 문화융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예술의 하나인 농악의 계보를 잇고 있는 젊은 인재들을 활용하여 지역 전통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자 발의된 안입니다.

경북 무형문화재 제40호인 무을농악은 영남농악의 뿌리로써 전승․보전할 가치가 있으며, 시립농악단 창단을 통해 전통예술을 전문적으로 배운 젊은 인재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통농악의 우수성과 활용도는 충분히 인정되나, 운영에 연간 약 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예산 지원 가능여부와 관리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집행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의원 발의 조례라 참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안이유나 검토보고서에 있는 게 경북 무형문화재 제40호인 무을농악 계보를 잇고자 하는 것이 시립농악단을 만드는 제안이유 맞으시죠? 그렇게 제안이유 발의하신 거에 있습니다.

장미경 의원 말씀을 다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예. 아, 이게 답이 되어야.

예, 무을농악을 위해서 시립농악단을 만들자고 하시는 겁니까?

장미경 의원 아닙니다. 시립농악단 하에 무을농악이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 원류가 구미 무을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있는 인재들이 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면 전국에 많은 지역에서 지금 무을농악을 전수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여기 구미 무을에서는 그 인재들이 돌아와도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게 이 무을 시립농악단을 제가 제안하게 된 취지입니다.

이선우 위원 시립농악단에 무을, 그러니까 제안이유에 무을농악이라고 제40호인 무을농악이 제안이유가 된 것이 저는 사실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경북 무형문화재에는 무을농악 말고도 구미에 지정되어 있는 농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7호 발갱이인데요. 이것 또한 1,200만 원으로 발갱이전수관이 민간에 위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무을농악보존회가 지금 민간행사 사업보조금과 보상금, 아, 운영비 지원으로 이미 1,200만 원의 운영비와 그 외에 행사사업보조가 거의 1,000만 원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악을 하시는 분들이 늘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시는 취지는 좋으나 그게 시립농악단을 만들어야 할 이유라는 것이 무을농악의 계보를 잇게 한다는 건 이미 이 무을농악단이나 우리농악 뭐 말뚝이패도 마찬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립예술단에 설립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시립예술단. 그러니까 시립농악단이 예술단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술단을 설치하는 목적은 어떤 것이라서 농악단이 들어가길 원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미경 의원 포괄적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선우 위원 아, 그럴까요?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다하고 마지막으로 답변.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제 생각을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의도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좀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무을농악의 계보를 잇는다 우리가 이미 농악에 대해서는 여러 전국적인 사업이나 구미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특정한 구미에 있는 사람, 구미에 있는 농악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제안이유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조례랑 실제로 시립예술단 조례랑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8조랑 상충돼요.

저 관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요구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아 뭐 계장님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아니. 일단 다하고 마지막에 그것.

이선우 위원 요게 이제 충돌되는 부분이라서.

○위원장 김춘남 예, 관장님 좀. 예, 관장님 그것 좀 적어 놓으시고.

이선우 위원 8조에 보면 우리 전형방법 안에 보면 우리 공고가 나가고 오디션을 보는 단원을 뽑는 기준이 구미에만, 구미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도 전국.

이선우 위원 전국단위로 뽑고 있죠? 실력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도 예.

이선우 위원 그렇게 되면 과연 아까 의원님이 제안하신 구미의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이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게 시립농악단을 만들어야 할 이유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농악단이 만들어지면 실력에 의해서 지금 예술단 단원들을 봐도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오시고 경남에서도 오시거든요. 저는 청년일자리 창출에서의 목적성에서는 어쩌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미에 있는 인재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미 농악에 대한 지원예산이 2020년에는 8,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농악단을 만드는 제안이유가 이유에 대해서 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전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8조에서 말씀드린 전형방법이 구미시립농악단에 구미에 무을농악을 전수하고 있던 분들이 나가지 않게 한다는 것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단위에 경쟁이 될 거고 전국단위에 실력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게 시립예술단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의원님 의견을 듣고 발의한 장미경 의원님 얘기를 듣고, 예.

○위원장 김춘남 아니, 잠깐 그 아까 8조에 대해서 관장님 예 답변 좀 하시고. 아까 이선우 위원님 예.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도 그거는 단원모집은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 모집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게 예외조항도 없이 그냥 전국적으로.

김재우 위원 자, 제8조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 김춘남 잠깐만.

김재우 위원 예, 구미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공개전형을 거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으로 하고라는 돼 있는데 공개전형을 거쳐서 전국모집을 해야 됩니다. 실력에 차이가 있다라면 구미시는 뭐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이선우 위원 지금 실제 예술단이.

○위원장 김춘남 아니, 잠깐만. 이제.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발언권 받아서 하시고.

이선우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일단 그러면 우리 장미경 의원님 답변부터. 우리 이선우 위원에 대한 답변.

장미경 의원 위원님들 거를 듣고 제가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다 듣고요?

장미경 의원 예.

○위원장 김춘남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장미경 의원 예.

홍난이 위원 그거는 너무 그러면 나중에 듣고 싶은 걸 다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위원장 김춘남 아니, 이선우 위원님.

장미경 의원 아니, 제가 메모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면 이게 반박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요?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는가요.

○위원장 김춘남 아니, 홍난이 위원님 잠깐만. 발언권 좀 받아서 하시고.

홍난이 위원 이것 너무 쉽게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춘남 그 다 하기는 그러니까 그 예 이선우 위원님 답변부터 그러면 장미경 의원님 해 주시고.

장미경 의원 그럼 일단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초한 거가 뭐였나 하면 똑같은 이 왜 시립농악단이었을까에서부터입니다.

왜냐 하면 사물놀이도 있고 풍물도 있고 농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래부터 찾아봐야 하는 상황들이었고 일단 사물놀이라는 이 사물놀이는 1978년 처음 무대에 서게 되면서부터 이 말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또한 풍물은 풍물과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와서 지금까지 행해지는 전통연희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농악단으로 해야 될까 풍물단으로 해야 될까를 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좀 장르를 놓고 지금 현재에는 풍물이라는 말이 좀 더 많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명칭에서 좀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나서도 제가 시립농악단이라고 정했던 이유는 왜냐 하면 우리 구미가 무을농악의 전수지이기 때문입니다. 무을농악은 저희 구미에서 시작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자료를 하나 여러분들께 드린 게 있을 겁니다. 잠시 좀 참고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기가 좋을 것 같은데 잠시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타 시군에 농악단 사례하고 지금 저희들 구미에 있는 농악을 하는 일반 단체들하고 주변에 있는 단체들을 제가 조사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구미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가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 학교하고 전문단체를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선우 위원님에 대한 그거에 답변에 보면 지금 무을농악 전공자 현황입니다. 그리고 비 전공자들에 대한 한 180명 되는 사안은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개인의 정보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제가 무을 전공자분만 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자료를 배포해 드렸던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장천초등학교에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전교생이 이 무을풍물패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그래서 유치원생부터 전교생이 소고부터 꽹과리, 장구해서 이 모든 것을 배워서 전교생이 풍물놀이를 배웁니다.

그런데 딱 4년 되는 해가 올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이때까지 배운 것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장천초등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향후에는 오상중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상중학교에서 또 그 풍물을 하는 학생들이 오상고로 진학을 하게 되고요. 그 오상고에 있는 학생들이 한예총이나 다른 예술대학 쪽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네들이 전국으로 나가서 시립예술단이나 예술단체에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분들을 한두레 마찬가지 풍물단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고 자라서 이것을 배웠는데 이것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는 직장은 타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전국단위로 해서 해도 자기네들은 실력이 있어 그 어느 단체에 뒤지지 않을 만큼 있는데 여기에 와서 일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쉽다고 그래서 구미도 인구 40만이 넘는 도시인데 좀 확장해서 젊은 인재들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젊은이들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우리 지역 인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해서 배워서 대학교 가서 이걸 전수했는데 정작 이 무을농악은 우리 구미보다는 타 지역에서 더 많이 예술단이나 이런 데서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저는 구미시의 대표적인 성격을 띨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젊은 청년들한테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초등학교부터 초중고에 이 농악에 가장 특징적인 거는 장소나 이런 거에 구애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립농악단이 형성되게 되면 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공연도 할 수 있고 수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미에는 꽤 많은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50개, 중학교 28개, 고등학교 20개가 있습니다. 시립풍물단이 만약에 생기게, 농악단이 생기게 되면 어렵지 않게 왜냐 하면 다른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공간만 운동장이나 공간만 있으면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쉬 용이하게 이동을 해서 공연도 할 수 있고 학생들한테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음악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체력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그 장천초등학교에 갔을 때 교장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고사리손부터 해서 장구를 배우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무을농악이 우리 구미에서 시작이 됐는데 좀 더 우리 구미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발전하고 또 일자리까지 창출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우리가 다 같이 즐기면 좋겠다는 뜻에서 시립농악단을 제가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김춘남 위원장, 이선우 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춘남 충분한 답변이 됐죠?

이선우 위원 더 있어요.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그건 나중에 하세요.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장미경 의원 예.

홍난이 위원 일자리 창출을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일자리 창출을 하면 어느 정도 이윤이 나오고 그런 거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합니다. 이 시예산 거의 다 100% 들어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제가 아는 저는 이해를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이윤이 나와서 회사를 운영하고 아니면 직원들한테 돈을 주고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100% 시예산으로 지금 9억 가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 다른 일자리 창출하고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지금 공연을 해서 많은 또 공연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또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풍악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농악단이. 제가 아시는 분만 해도 엄청나게 지금 취미생활로 하고 있고 그 공연들이 그 사람들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또다시 시예산을 부어 가지고 그걸 운영한다? 그리고 우리 시민만 구미시민만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전국단위로 모집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돈 대비 창출되는 게 너무 적고 그리고 많이 지금 농악단이 운영되고 있고 전수관도 있고 지원도 지금 되는 상황에서 9억이라는 금액을 또 들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장미경 의원 답변 드려도 될까요?

홍난이 위원 예.

장미경 의원 자, 우리 구미시립예술단에는 합창단도 있고 무용단도 있고요. 그 청소년.

(「소년소녀」하는 위원 있음)

소년소녀합창단도 있습니다. 지금 이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그 9억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안에 보면 4페이지하고, 아니다 8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직책 연습수당에 7억 3,200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정작 단원들한테 1달에 117만 원 정도입니다. 50명을 뒀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지금 저기 시립무용단, 그리고 합창단 그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청년들한테 일하지 않아도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이 사람들의 재능을 우리가 사서 그네들에게, 이게 지금 어떻게 117만 원 1달 보면 적은 돈일 수도 있고 많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해서 이분들은 더 실력을 키우고 또 다른 데 가서 공연을, 우리는 비상임이고 상임은 아마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공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숙련되었을 때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술단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왕이면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라도 들어오고 싶은데 구미에는 뽑아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네들은 응시할 기회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시립농악단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 공개 오디션을 해도 됩니다. 해도 능히 우리 구미 출신에 있는 학생들이 그리고 이 전공자들이 절대 실력에서 뒤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거기 합격해서 우리 시립농악단에 대부분 많이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한 가지씩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해당부서에서 말했던 어떤 9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많은 돈으로 생각이 되지만 실제 1명 1명한테 따지면 예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저는 이 정도는 이 청년들한테 또 일자리를 제공함에 있어서 저는 저희들이 지불해도 괜찮은 비용이라 생각이 들고 또한 공연을 하게 되면 수익금도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겠지만 또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방과후 수업 이런 데도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꼭 이익을 따진다고 하면 좀 무리가 있겠지만 저는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 시립농악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찾아가는 공연도 하고 또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어떤 그런 방과후 수업들을 간다면 저는 여기에 쓰는 비용이 그렇게 낭비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 시에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것 제가 더 질문 조금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위원장 김춘남 예, 잠깐만. 예.

홍난이 위원 아까 지금 활성화 되고 있는 동아리들이 참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로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그분들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쪽 분들이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번 전화를 한 통 받았었는데 이게 지원을 해 주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명목들이 강사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자꾸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런 말도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예산이 들어가는지 저도 정확하게 캐치는 안 되지만 “강사의 그 직업을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많이 말씀하시고 “너네 시에 들어가서는 이런 것 좀 다들 좀 개선을 해라.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맞냐?” 이런 말씀도 또 하시거든요. 이 동아리 활동이 아주 활발히 돼 있고 굳이 다른 데는 시립합창단이나 무용단이나 이런 데는 활성화 돼 있는 그 예술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들이 활성화 돼 있는 게 아니고 순수예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술단을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별개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장미경 의원 한 가지 답변.

○위원장 김춘남 예, 될 수 있으면 좀 간단간단하게 좀 예 질의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예, 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다른 분 안 하신 분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우선권 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아까 그 구미문화예술회관에 합창단하고 또 청소년하고.

장미경 의원 무용단.

안주찬 위원 또 한 개 더 있었죠?

장미경 의원 무용단.

이선우 위원 무용단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무용단.

장미경 의원 예.

안주찬 위원 거기에는 좀 우리가 시에서 비용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가요? 참고적으로.

○공연기획담당 윤희정 올해 13억이 지원이 됐었고 내년에 5억 정도 증액이 되면 18억.

○위원장 김춘남 어디에 13억을 준다고?

장미경 의원 예술단.

○위원장 김춘남 예술단에?

○공연기획담당 윤희정 예.

○위원장 김춘남 전체에?

○공연기획담당 윤희정 예.

홍난이 위원 전체 예술단에.

○위원장 김춘남 3개 전체에?

○공연기획담당 윤희정 예, 예.

안주찬 위원 15억요?

이선우 위원 18억이랍니다.

○공연기획담당 윤희정 18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홍난이 위원 그럼 증액되는 게 오~

이선우 위원 아니, 임금이야 임금.

안주찬 위원 자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말이죠. 무을농악 풍물단이 중요성은 구미에서는 뭐 누가 뭐래도 인정을 하는 측면이고 또 반대 의견에 유사한 풍물단이 있다하는 거에 마이너스 효과도 제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왜 그래 50명 이내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지? 저는 또 예산규모로 봐서는 35명 선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왜 50명으로 잡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세요.

장미경 의원 제가 알고 있는 답변 무을농악은 12마당이 있는데 이 마당을 펼치려면 최소한의 양쪽에 단원이 있어야지만 이 12마당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 인원은 30명에서도 가능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0명으로 운영을, 그래서 일단 50명 내외라고 정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명으로 운영할 수 없나 하면 아닙니다. 예산에 따라서 30명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인원을 50명으로 뒀던 것입니다.

안주찬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미경 의원 예.

안주찬 위원 지금 일종의 강동필오케스트라, 구미오케스트라하고 실제는 그 단원을 50명 그래 갖추고 우리가 연간 2회 공연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장미경 의원 예, 예.

안주찬 위원 실제 들어가 보면 핵심 멤버는 15명 내지 20명이고 그 나머지기는 게스트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9억이라는 예산에 부담이 상당히 시로써는 크다고 이래 보거든요, 저도요. 물론 뭐 개개인에 돌아가는 거는 미미하지만 우리 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적은 거는 아니라고요. 또 아까도 18억이지만 3개 단체 했으면 3×6〓18 그럼 6억씩 돌아가네요. 예를 들어 산술적으로 나누면. 그 선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 안 좋겠나 하는 게 나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에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 의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예.

김재우 위원 저 이야기 듣고.

○위원장 김춘남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할 때.

김재우 위원 저 이야기 듣고 좀 답변을 같이 했으면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해 우리가 무을농악전수 관련된 부분 때문에 초등학교 하나를 매입했죠? 6억인가 7억인가 8억인가 들여 가지고.

(「7억」하는 위원 있음)

7억 정도 해 가지고 무을농악을 위해서 초등학교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을농악전수를 위해서 예산을 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저는 1차적으로는 중복투자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악에 관련된 부분.

자, 발깽이들소리도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발갱이요.

김재우 위원 발갱이들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시립예술단으로 들어오는 진입과정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진입과정을. 생각을 신중히 잘하셔야 돼요. 내가 방금 안주찬 위원님 발언 하기 전에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면 구미시립예술단에 농악단을 둔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발갱이들소리나 무을농악단과 함께 어떻게 할 수 있는가의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효율적 가치를 찾아야 되는 거지 30명을 두고 50명을 두고 시립농악단을 운영한다.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은 110얼마밖에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중복투자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걸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다라면 무을농악이나 발갱이전수관에 대한 예산들은 다 끊고 시립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든지 이런 중복투자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요걸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저 추가 있습니다. 다 하시고.

김재우 위원 다 했습니다. 저는요.

○위원장 김춘남 아니, 거 우리 안주찬 위원님에 대한 답변 좀.

김재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요.

○위원장 김춘남 안주찬 위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먼저 하시죠.

장미경 의원 예, 먼저 안주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최대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50명은 최대인원이고요. 최소인원은 30명에서도 공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일단 저희들이 예산은 내년에 이게 조례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시립농악단이 생기게 되면 인원조정은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가능한 부분이며 그래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인원은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지금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이 무을농악의 브랜드화였습니다. 저희들이 늘 말을 하지만 똑같은 예술단체에 제가 이때까지 바라본 예술단체 얼마 전에 TV에도 나오던데 그림 1점에 작품 1점에 수백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림은 몇만 원도 안 합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예술은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술행위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아주 오랜 시간 혼자도 아닌 여러 사람들이 맞추고 지켜가야 되는 부분이며 또한 우리 이 무을농악은 저희들이 지켜야 될 문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시립농악단에 주 근거를 두고 해서 무을농악을 저희가 계시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전수를 하기 위해서 합류가 되겠지만 향후에는 저는 구미 대표브랜드로 이 문화의 한 브랜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각 동네에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전문가들이나 비전공자들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분들이 전공자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시립농악단이라는 이 전문예술단체가 있으므로 해서 일자리를 갖고 또 다른 이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창출도 하고 아마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나 저는 그런 뜻에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장미경 의원님 충분히 설명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니 잠깐만.

김재우 위원 제가 추가해 갖고 요 답변에 대해서 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요 답변, 장미경 의원님 답변에.

(김춘남 위원장, 이선우 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다음에.

이선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그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너무 길어집니다. 우리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장미경 의원님. 저는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만일에 장미경 의원님이 그런 뜻이 있다라면.

장미경 의원 예.

김재우 위원 시립이 아니고 무을농악을 어떻게 전통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오히려 시립농악단이 아니라 무을농악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지원조례를 바꾸는 게 아마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 의원 아닙니다.

이선우 위원 예, 저.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예.

이선우 위원 저 하겠습니다.

장미경 의원 잠시만요. 제가 드려야 할.

○위원장 김춘남 아니, 아니요. 잠깐만, 잠깐만.

이선우 위원 비슷한 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춘남 아니, 잠깐만.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그때 하시면 될 같아요.

○위원장 김춘남 예, 마무리 마무리. 다른 사람은 없죠. 마무리 발언, 너무 길어집니다. 예.

이선우 위원 예, 자꾸 이것 시립농악단의 취지와 무을농악단으로 이거를 자꾸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시립농악단을 만들어야 될 근거가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한테 전화가 한 10통이 온 것 같아요. 이 농악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말씀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고요. 그래 저는 아까 의견처럼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무을농악단에 특혜를 주느냐 그러려면 특혜를 준다 시립농악단을 만듦으로 인해서 지금의 제안이유는. 두 번째 그래서 무을농악단을 계승 발전시키는 거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 관장님.

13억 내년에 18억이 되는 것 지금 예산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도 전부 인건비.

이선우 위원 임금이죠?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도 예.

이선우 위원 찾아가는 연주회 연 몇 회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 아까 말씀한 뭐 초등학교에 뭐 가면 수익이 창출되고 수입 예술단은 수익이 남는 구조 아닙니다. 찾아가는 연주회 거의 못합니다. 예산 없어서. 그래서 무을농악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립으로 들어오는 순간 닫히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열기 위한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는 또 다른 차별이 발견됐는데요. 국악에 대한 악기 연주는 사물놀이뿐만 아니라 다른 현악기도 있고요. 이것 악기에 대한 차별도 있습니다. 국악에 대한 거라면, 그러니까 농악에 대해 보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국악단이 오히려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악기에 대해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더 농악이 아닌 국악으로써 더 많은 공연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미 시민들이나 청년의 일자리 창출 50명 30명 내외에서 구미 시민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 20% 아, 지금 현재 예술단 기준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농악전수자들은 전공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자에 한정되어 있는 시립농악단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특혜를 받게 되는 특혜라기보다는 전공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그 한계에 농악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전통예술 문화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걸 지금 구미시에서 안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 지적 한 개 하겠습니다.

제가 구미시립농악단 창단계획안을 딱 받고요. 예술회관과 문화예술과에 물었습니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다시 가능하답니다. 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일을.

○위원장 김춘남 아니, 잠시만 다 하셨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자면 농악에 대한 계승과 발전에 있어서. 아, 아까 참 예산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요. 무을농악전수관 무곡분교 리모델링사업도 올해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4,0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농악단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농악에 대한 전통예술에 대한 것들을 문화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립농악단은 아직은 이 지금 틀 안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무을농악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초중고에 지금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이 사실은 우리가 여 무을농악하고 여기가 다 문화재로 돼 있으니까 저는 조례할 때 초등학생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갔다오면 그런 젊은 인재들을 넣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는 그래 갖고 농악단으로 가고 저기 각 동네별이나 막 단체들 지금 많잖아요. 우리 구미에. 그거는 그냥 동호인 동아리로 그냥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니까 저도 지금 혼돈이 와요.

이선우 위원 그래서.

○위원장 김춘남 지금 아니 거의 토론을 다 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지금 의견이 안 모아지는 것 같으니까 제가 10분간 정회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아니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난상토론을 하다보니까 제가.


(참조)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좀 우리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시27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 총괄인력, 읍면동 주민자치인력 증원으로 주민참여 활성화 등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필수 인력을 증원하여 정부 정책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97명에서 1,774명으로 7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기능별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인력 34명, 중앙정부 국가수요정책 추진 인력 25명, 지역 행정수요 확대 추진 인력 18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76명, 연구직 1명, 총 77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필수 인력으로만 증원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의 총수를 현행 1,697명에서 77명 증원된 1,774명으로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번 정원조정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반영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것으로 2020년 재정소요액은 약 60억 원으로 추계되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무원 증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태까지 법적으로 정원을 더 할 수 있는데 계속 저희 시는 안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그보다도 이제 지난 작년에 조직개편 할 때 사실은 8개 과가 과는 늘어났는데 사실 인원은 30명 정도 증원됐습니다. 좀 원활하게 할 것 같으면 과에 정원 한 15명으로 봤을 것 같으면 한 120명 정도를 증원을 해야 되는데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이게 증원이 과를 그래 늘리면 증원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원래는 안 되다가?

○총무과장 김용보 과에 이제 최소단위가 이제 12명 정도로 하기는 하는데 보통 15명 정도 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공무원 많이 하려면 과 다 늘리면 되겠네?

○총무과장 김용보 무조건 늘리지는 못 하죠.

○위원장 김춘남 그렇지는 않아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위원장 김춘남 그렇지는 않고 그냥?

○총무과장 김용보 예, 지금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위원장 김춘남 과가 만약에 신설되지 않아도 저희들이 공무원을 더 증원할 수 있는 그 조건이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예, 예.

○위원장 김춘남 그런데 저희들이 안 하고 있었던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이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이제 행정안전부에다가 인력이 어떠한 부분은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요청도 한 사항도 있고 국가 자체에서 또 행정수요를 판단해서 내려준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행정수요, 그러니까 지금 77명이 늘잖아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의회사무국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 현재 이제 의회사무국은 우리.

이선우 위원 집행기관 아니라서 안 늘려 주십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아닙니다. 규정에 따라서 정원이 이제 의원 정수에 따라서 직원들을 사무국 직원들을 두는 규정이 있다보니까.

이선우 위원 최대입니까, 지금?

○총무과장 김용보 예, 지금 최대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닌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용보 현재 28명으로 지금 최대 돼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확실합니까?

(웃음소리)

이선우 위원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다 하셨습니까?

이선우 위원 아,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지금 각 과로 배치될 인원들은 이미 이제 설정해 놓으시고 77명이 늘어나는 거죠? 아니면 77명 받아서 각 과로 보냅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각 과에다가 소요인력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0명 정도가 요구가 들어왔는데 한 50% 선으로 각 과에다가 이제 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77명을 과별로 배정을 하고 이번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읍면동에 각 1명씩이 가다보니까 엄청 많아 보이는데 실제 부서별로 보면 뭐 한두 명 정도하고 또 업무량이 좀 많은 데는 새로운 담당신설 뭐 이런 정도로 증원이 됐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50% 그러니까 요구에 대해서는 50% 증원한 숫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77명, 어느 과로 어떤 저희가 의원들이 늘 일하면서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부서들로 배정이 잘 되기를 바라며.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지금 총 예산이 얼마나 그럼 연별로 늘어나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 뭐 우리 추계로 봐서는 뭐 한 300, 5년간에 한 311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원을 직급에 맞춰서 하다보면 실제 금액은 거기에 한 50% 정도 되는 5년간에 한 170억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당해연도는 한 30억 예.

홍난이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그럼 어느 정도? 지금 다 전액 내려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용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지방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됩니다.

홍난이 위원 지방비로 다 충당을 해야 돼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예.

홍난이 위원 그러시는 건 너무 좀. 그러면 우리 지금 재정이 열악한데 이것 또 다 어떻게?

○총무과장 김용보 그래도 이 부분들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시에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10개 지표를 가지고 우리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니 작년에 조직개편을 해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조직개편에 우리가 실효성을 지금 거의 느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뭐 어디에 역량을 강화한다 해 가지고 했지만 사실 그걸 괜히 늘려놓고 올해 또 더 늘리는 작년에 늘릴 때도 참 갑을 그것 반박들도 많았고 통과되기 쉬운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용보 예.

홍난이 위원 그런데 또 70몇 명이 또 올라온다 그러면 예산문제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게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 못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용보 글쎄요. 동사무소가 뭐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은.

홍난이 위원 아니 사실은 저희 지역구 내로 제가 볼게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홍난이 위원 거의 이게 이제 행사 위주의 그거지 실질적으로 안에서 업무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적어요. 그러니까 동별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큰 동에는 일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도 많이 찾아가고 민원서비스도 많아야 되지만 사실 저희는 행사 위주의 보통 관변단체 행사 위주의 동원되는 그 인력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걸 또 70몇 명을 늘린다. 예산도 한 해에 엄청난데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키울 수 있는 건가요? 뭐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늘려 버리면.

○총무과장 김용보 그래 뭐 저희 시 정도 되면 인건비 정도는 뭐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난이 위원 우리 시 정도 되면 다른 문제들도 다 해야 되는데 왜 인건비 있는 확충해서만 그렇게 목매어서 이렇게 다 올라오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보 실제 이제 우리 국가나 도에서 사실 업무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양이 된 상태에서 어떤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은 많고 이렇기 때문에.

홍난이 위원 이양이 되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더 지원이 된다거나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충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요?

○총무과장 김용보 그래 뭐 사실 뭐 지금 상황을 보면 저희들 구미시가 경북도내에서도 실제로 뭐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 수가 상당히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인당 한 248명 정도가 되는데 77명을 증원을 해도 실제 한 237명 정도 그래도 도내에서 최고로 이제 주민을 많이 감당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홍난이 위원 그럼 예산은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산부분은.

홍난이 위원 예산은 그러면 인당 그래 따져봤을 때 효율은 어떤가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용보 그런 부분들은 수치로는 내지 않지만 우리 공무원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에 돌아가는 서비스는 그만큼 향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잠깐만 제가 설명 좀.

예산 부족은 어차피 내년도 세수가 조금 줄거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수 확보 노력을 최대한 더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특별교부세가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확충해 가지고 세수 세원 개발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우리 많이 받아오는 것 그런 거로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하겠다는 거지 명확하게 나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어차피 세원개......

홍난이 위원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세원개발 하는 거는 지금 뭐 목표를 정해 놓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세수증대를.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세수는 증대하되 뭐 특별교부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확정돼서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염려를 하는 거지.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년 지금 60억이라는 예산이 거의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큰 거잖아요. 60억이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이렇게 올리셔야 되는데 그 금액을 지금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지금. 아 저는 염려스러워요, 사실은. 이게 조직개편을 해서 좀 뭐 뭔가가 뭐 잘되고 있거나 이러면 좀 염려스럽지가 않은데 저는 솔직히 왜 조직개편을 했나 회의가 들 정도로 지금 엉망이거든요. 왜,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서들이 그렇게 활약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 만들은 부서가 있었으면 거기에 역량을 갖춰서 더 집중해서 키웠어야 되는데 있으나 없으나 하는 과로 지금 만들고 계시거든요,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그래 놓고 또다시 인원을 충원해야 되겠다 과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그걸 이해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예, 과가 늘어난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가사무나 도에서 관장하던 사무들이 이제 지방으로 많이 이양이 되다보니까 업무량이.

홍난이 위원 아까 과도 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그거는 이제 조직개편과 연계를 하다보니까 그때 많이 했으면 이번에 좀 적게 해도 되는데 그때 사실 30명밖에 못하다보니까 이번에 하게 되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60억이 지금 추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나오는 표준액이다보니 그렇지 실질적으로 하면 30억 정도입니다. 거기서 인건비 이제 인상률 1.8%를 합산해 나가는 거거든요. 요 금액은 반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30억도 큰데.

○위원장 김춘남 예,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8명인데 의회사무국 전체가 28명이지 전문위원실이 28명이 아니거든 지금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죠?

○총무과장 김용보 전문위원실은 3명입니다.

김재우 위원 전문위원실이 상임위에 11명 의원 중에 의원인데 과장님 1명, 계장 1명, 주무 1명 이래 3명 있습니다. 그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홍난이 위원 전문위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김재우 위원 어떠한 업무를 같이 하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김재우 위원 그렇다라면 사무국에는 28명인데 지금 전문위원실이 문제예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여기 위원님들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 주무관한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과장님 불러가 내하고 일하자 그럴까요. 못한단 말입니다. 눈치가 보인다고 지금요. 박정은 과장님 오셔 가지고 “내하고 같이 조례 만듭시다. 같이 일합시다.”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지 주민자치형 서비스 구축하는 데 들어가고 중앙정부 국가수요하는 데 일하는 데 들어가고 행정수요하는 데 다 들어가고 의원들 일하는 데는 싹 다 빼 버리고 도에서는 지금 전문인이 이제 보좌관이 붙는다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혼자 다 해야 돼요. 지금요. 저희들은. 이런 분들 좀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이것 뭐 많이 하면 좋은데.

(홍난이 위원, 위원석을 손으로 가리키며)

홍난이 위원 다 없네.

○위원장 김춘남 좋은데 돈이 없어서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특별교부세 많이 받아오시고 뭐 세원개발한다 해서 세원개발해야 우리 주민들 주머니 터는 겁니다. 그것 말고 특별교부세 많이 받아와야 하고요.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뭐 물론 이것 늘리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돈입니다. 그죠?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예.

○위원장 김춘남 결국은 돈입니다. 돈. 이게 들어오면 사실은 정년까지 보장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국장님 저희들 아들들이 다 책임져야 될 저희들 세금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래서 고민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서 조금이라도 좀 절약할 수 있고 분배를 정말로 요번에 이것 증원하면, 혹시 산업위원들한테 다 설명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하셨고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춘남 이게 왜냐 하면 저번에도 증원해 갖고 본회의장에서 이것 문제가 됐거든요. 제가 그 제일 염려되는 게 산업위원들한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물어보는데 설명하셨죠?

○총무과장 김용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부의장님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제가 중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특히 윤종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좀 우리 이선우 위원님이나 뭐 홍난이 위원처럼 효율적으로 좀 정말로, 정말로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정말로 부족한 부서에 꼭 좀 배치해 줄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우리 저희가 부서까지 꼭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6시44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이어서 회계과 소관 4건의 조례안 및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즉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 규정 삭제 및 그에 따른 조례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은 상위법상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자격 규정 개정에 따른 반영과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및 감독자 자격 규정의 상위법령 중복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조례명을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상 기존 1급에서 6급으로 나누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장애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나누던 장애인에 대한 허가 우선순위를 장애정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공휴일 등 공용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날에 취약계층에게 사전 신청을 받아 승용차, 승합차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하여 대통령상까지 받은 우수시책사업이며 현재는 경기도 내 14개 시군 및 기관, 광주광역시, 거제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미시 보훈회관 건립 건입니다.

지은 지 30년 이상 되어 좁고 노후된 보훈회관을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통합형 보훈회관으로 건립하고자 토지 202㎡를 매입하여 건물 1,147㎡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입니다.

쇠퇴된 원도심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자생력을 강화하고자 원평동 117-20번지 일원에 토지 14필지 2,911㎡를 매입하여 건물 3개 동 10,213㎡ 및 시설물 3식을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환경 종합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환경미화원의 전용시설의 현 부지에 건물 990㎡를 신축하여 종량제봉투 보관장소 확대 및 자원환경 관련업체 종사자의 교육장소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거점소독시설 설치 변경 건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설치 건에 대해 2018년도 수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당초 부지가격 조정 실패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설치 부지를 변경하여 상시 자동화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건입니다.

보건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증진사업에 집중 추진하고자 토지 3,093㎡를 매입해 건물 1,147㎡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증축 건입니다.

올해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계획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시립중앙도서관 후면을 1~4층 2,013㎡를 증축하여 생활문화센터 도서관으로 조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장애인을 구분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사회취약계층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공용차량 공유사업을 통해 유휴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사회취약계층의 여가활동과 이동권 증진을 촉진하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타 시도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준비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구미시 보훈회관 건립,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원환경 종합복지센터 신축, 거점소독시설 설치 변경,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시립중앙도서관 증축 등 취득 6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인터넷이 안 돼 가지고 검색하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것 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웠고요. 지금 이렇게 문장이나 또는 해석에서 좀 복잡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조례안이 다른 지역에 있는, 많나요,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지역이?

○회계과장 강신석 예, 저희들이 경기도에 가서 고양시하고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 갖고 저희들이 좋은 부분하고 또 좀 보완할 부분하고 그런 걸 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우리가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주말 공휴일이나, 공휴일에.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지금 이용대상자로 한정되어 있는 1, 2, 3, 그러니까 3조에 1, 2, 3, 4, 5까지구나.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거죠?

○회계과장 강신석 예, 예.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공무적으로 사용 안 하는 휴일 날이라든지 공휴일 날 저희들 차량을 저소득층한테 무상으로 빌려줘서 이용토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이용 차량은 몇 대가 되죠, 전체?

○회계과장 강신석 그게 지금 저희들이 본청에 차량을 저희들이 이제 운영할 계획인데.

이선우 위원 본청만?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런데 이제 본청에도 각 부서별로 지금 차량을 관리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제도를 하려고 하면 통합 관리를 해서 지금 차량이 어떤 차량은 지금 본청에 한 70대가 됩니다. 70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1주일에 차를 몇 번 운행 못하는 그런 차량도 있기 때문에 통합 관리함으로 해 가지고 차량대수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관리 안 하는 걸 다른 여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못 하기 때문에 통합 관리함으로 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한 10여 대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이선우 위원 10여 대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이선우 위원 실제 이용차량은 10여 대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강신석 예, 지금 현재는 한 5대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선우 위원 우선 5대?

○회계과장 강신석 예, 조금 더 주민들이 이제 이용도가 높으면 한 10대 정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선우 위원 요구자들 대비 너무 작은 차량 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차량은 저희들이 좀 더 가용 저게 이용해 보고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으면 저희들이 늘릴 수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예, 그러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조례에는 승용차하고 승합차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거는 한정을 해 놨습니다만.

이선우 위원 이게 이제 개정안이 아니라 이제 제정을 하면서 굉장히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운영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차상위계층들이 그러니까 차량이 없는 분들에게 우리가 쓰지 않는 차량 이용한다라는 그 목적성은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복지정책으로 봤을 때도. 이게 운영 부분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떨지를 좀 기대도 되고 걱정도 한편 돼서 규정들 그리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대상이 어떻게 될지 대한 것도 여기 있되.

○회계과장 강신석 예, 우선순위도 조례에 보시면 내용 설명돼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봤어요. 예, 이게 운영에 있어서요. 과연 불만이 없으실까 또 그런 걱정이 괜히 되어서 이렇게 복잡한 조례안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잘하면 선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위원, 손으로 가리키며)

이선우 위원 저기 계신데.

○위원장 김춘남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아까 말씀처럼 우선 조례에 제가 그때 과장님 물으셨을 때 대답을 못 했는데 경남지역에 화물차를.

○회계과장 강신석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공유해서 지역에서 큰 이제 짐을 옮길 때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자체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로는 승용차만 하시는 거죠? 처음에 5대로 가시는데 10대로 늘어난 겁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제 통합관리 하게 되면 차량 연식이라든지 또 업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도라든지 파악했을 때 안 그래도 화물차를 저번에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도 한 2~3대 정도 가용, 가능하더라고요. 혹시 수정하실 것 같으면 여기서 수정 가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선은 내용을 보면 이제 렌터카의 개념으로 빗대어 보았을 때 우선 조례 내용을 좀 보았더니 이용대상자, 이용자, 운전자, 이용신청을 한 사람,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등 지금 요런 그 어떤 정의가 사실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실제로 루틴대로 한번 운영을 하셔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아까처럼 경기도나 이런 지역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시니까 거기 내용을 좀 벤치마킹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이 조례가 미리 시행된 곳에서 조례의 개정이 입고 장소를 다양하게 좀 해 주셨어요. 심지어 도로상에서 그냥 바로 받아서 입고를 처리해 주는 방식도 있었거든요. 그래 그게 반드시 뭐 시청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되면 저기 을지역에서는 사실은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뭐 주민센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입고 지점을 조금 유연하게 해 주시면 훨씬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부분만 시행하시는 그 세부사항에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이지연 위원 예,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추가, 간단한 건데요. 일단 돼 가지고. 이것 5조에 이용신청이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이선우 위원 공용, 2항 맞나요? 1항에 따른...... 언제 그러니까 마지, 5일 전에는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신석 저희들 이제 2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선우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최고 빠른.

○회계과장 강신석 첫날 이용하는 차를 빌려가는 날 기준해서 이제 20일부터 5일 전까지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 요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이제 신분 이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운전면허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 가지고 예.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 과장님 뭐 좋은 조례입니다. 이런 조례는 시민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조례인데 뭐 과장님이 좋은 조례 올리셨으니까 우리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규칙에 좀 넣어서 예 시민들이 정말.

○회계과장 강신석 참 그리고 요것 지금 차량 종류를 공용차량을 화물차까지 하려면.

○위원장 김춘남 여기 화물차.

○회계과장 강신석 수정 가결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아, 예.

○위원장 김춘남 화물차까지 하려면요?

강승수 위원 몇 조 몇 항입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요게 지금 2조에 1호에 보면 “공용차량이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것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선우 위원 예.

○회계과장 강신석 거기 보면 뒤에 승용자동차.

이선우 위원 승합차 또는.

○회계과장 강신석 그리고 1톤 이하 화물차 및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로 한다 요래 요렇게 수정 가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승합 승용차 또는.

이선우 위원 2조 1항이에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1호. 2조 1호에.

이선우 위원 1호?

○회계과장 강신석 예, 공용차량 정의에 있는.

○위원장 김춘남 이하 화물차.

○회계과장 강신석 예.

및 12인승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요래 하면 되겠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왜냐 하면 저희들이 뭐 도농복합이다 보니까 이런 차도 좋아할 것 같은데.

(「예,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예, 동의합니다. 수정 가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2조1항 승용차 또는 11톤 이하 화물차 및 12인승 이하로, 이하의 승합, 예, 1톤 이하 화물차 및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로 요래 수정하는 걸로. 예,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좌석 다 되었습니까?

예, 관련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축산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건이죠?

예, 총 6건입니다.

(위원들, 관리계획안 검토 중)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거점소독시설 설치 변경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예, 토지가격 조정이 어려워서 설치 부지를 찾느라고 애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새롭게 결정이 된 곳이 어디죠?

○축산과장 이형근 예, 생곡리입니다.

이지연 위원 생곡리입니까?

○축산과장 이형근 예.

이지연 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점소독시설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죠?

○축산과장 이형근 축산을 하는 농가들 농장에 들락거리는 차량을 축산차량이라고 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형근 축산차량을 방역을 위해서 소독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런 가축을 실은 차량은 거기에 다 오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형근 예, 사료차도 그렇고 축산 관련되는 차량이 등록됐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는 질병이나 이런 게 발생하거나 하기 전에도 예방 위주로 이제 소독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월 한 몇 회 몇 대 정도가, 그러니까 1대가 여러 번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월 몇 대 정도가 드나들게 되나요?

○축산과장 이형근 물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임시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수치는 한 월로 따지면 한.

이지연 위원 대략?

○축산과장 이형근 1,200대 정도.

이지연 위원 월 1,200대라고요?

○축산과장 이형근 예, 하루에 한 40대 정도 이래 옵니다.

이지연 위원 하루에 40대 옵니까?

지금 선산읍 생곡리라고 하셨는데요. 여기는 그전에 이제 뭐 딸기밭 옆에 축사로 인해서 저희가, 저희 이제 좀 유명한 곳이에요. 그럼 여기에 거점소독시설이 들어갔는 곳에 주변에서는 이 소독시설이 그쪽에 설치되는 걸 아십니까?

○축산과장 이형근 예, 이제 마을에 이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장이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축산과장 이형근 생곡리 마을 그 동의를 구했고요.

이지연 위원 민원은 전혀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형근 예, 처음에는 그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그 얘기가 있으면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그래 얘기했는데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1건도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이형근 예.

이지연 위원 충분히 알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이형근 예, 예.

이지연 위원 아, 그러면 민원이 전혀 없었던건가요?

○축산과장 이형근 예.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시립중앙도서관 증축이 이게 건축비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 배영숙 예, 맞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원평2동 도시재생 뉴딜 관련된 부분 과장님 좀 묻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김재우 위원 지금 거기에 주민협의체하고 문화로 쪽하고 시장상인회의 관계들을 총괄 코디네이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 지금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센터에서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센터 코디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센터 쪽에 하고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센터 비상근 코디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비상근 코디를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김재우 위원 전문상근 지금 코디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전문상근 코디는 있는데 현장코디는 현장에 나중에 사업이 되면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 또 안에 있는 상근이나 비상근 다른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이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현재는 상근이 없는 상태입니까, 그럼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상근이 3명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3명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3명이 짜였는데 상근은 다른 일을 상근하는 사람 할 일이 좀 많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전체 코디를 누가 하느냐고요? 전체 코디를 누가 진행하느냐고 이것 자체를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센터는 센터장이 있고 도시재생과에 소속된 센터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센터 예,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민협의체에서 얘기하거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의견수렴들을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센터에서 결정된 대로 진행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미시에서 도시재생과에서 결정합니까? 누굽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 그거는 뭐 어디가 국한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또 협의체 위원님들이 그쪽 회장님들이 저한테 와서 방문해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눈 적도 있고 또 전체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제가 얘기한 적도 있고 또 센터에서 찾아가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것 뭐 누가 딱 이렇게 정해지지는 안 했지만 최고로 이제 자주 가는 분들은 센터에서 가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민원인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김재우 위원 도대체 협의체 주민협의체가 이야기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뉴딜사업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부분들이 장소가 적합한가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해요. 일부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런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것 있습니까? 지금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저도 그게 이제 일부 뭐 어떤 분이라고 지칭을 못하지만 어떤 하는 분이 의원들한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거는 제가 10월 18일 날 가서도 주민들 전체 모인 데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전부 다 우리 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이해를 구했고 또 번영회하고 또 주택지 회장님들 또 저를 방문해가 충분히 설명해가 이해를 하고 갔고 사실 저희한테는 주민들이 별 문제점을 제기를 안 하는 실정인데 그 내에서 특별한 어떤 분이 아마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분들한테 한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한테 와서 이런 거를 언제든지 와도 좋다 얘기를 해 주려 하는데 실질적인 그런 문제점은 아직은 없고 주민들은 지금 사업을 빨리 진행해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느냐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조금 우리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지금 대부분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건과 관련돼 갖고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뭐 처음에 당초보다는 이제 도로 관계 때문에 행복주택 100세대를 변경을 시켰고 또 미니큐브라는 그거를 해 가지고 이제 문화복합시설로 됐는 걸 생활SOC사업으로 변경을 시켰고 다른 사항은 이제 각 부처 사업이 4군데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 부처에서 협의된 사항이고 또 각 부처마다 또 이제 정부에서 공모를 따 가지고 왔는 사항입니다. 그래 그 시설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 사업들이 다른 데 또 땅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한 군데 집약시키므로 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 외에 어떤 거를 더 내용을 변경을 시킨다 이런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국토부에 금년 9월 26일 날 이제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3개 거점시설 중에 이제 복합문화센터하고 마을센터는 승인이 났고 이제 중앙시장에 이제 청년․소상공인 상생 플랫폼은 조건부로 됐습니다. 그때 조건부 내용이 소상공인 지원시설 등이 거점시설이 조금 작다 주차장에 대한 비용이 사업비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그걸 좀 조정을 하면 좋겠다 하는 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각 부처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내용을 더 변경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활성화 계획에서 고시를 10월 30일 날 우리 시에서 이제 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대부분 제가 들었던 내용들은 뭐냐 하면 지금 특화거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그리고 특화거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로 거리가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거점시설이 떨어져 있어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사람들은 광장이 필요하다 첫 번째 광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김재우 위원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없다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만일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농협중앙회, 농협입니까? 2번 도로 농협 있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김재우 위원 구미시 이제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그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광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거기서 건축이 되면 농협 사무실을 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들 같이 고민하면 문화로 거리와 2동, 그리고 금오시장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을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과감하게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이걸 오늘도 저희들이 뜻에 맞지 않고 부결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만일에 부결되면 우예됩니까? 이것 지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지금 우리가 뭐 기존 시설이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몇 달 중단돼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주민들이 상당히 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사업이 진행을 안 되나 하는 데 대한 원성도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매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이 돈이 지금 내려와가 있습니다. 36억하고 지금 도비하고 42억이 내려와 있는데 이거를 집행을 못하므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또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우리 시가 집행하는 데 대해서. 지금 페널티를 받는 데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포항, 대구, 영천까지도 지금 돈을 하나도 못 쓰는 데 다른 공모가 왜 필요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외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도 지금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이제 집행이 안 되므로 해 가지고 미집행사유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데 굳이 참석해야 되는 이런 또 인력적인 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원들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일 거고요.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 있고 이래서 그랬는데 특화됐는 거리를 만들고 도시재생의 핵심 포인트를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김재우 위원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들 또 한번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고요. 시민들과 만나고 시민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김재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추가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 건물 및 토지매입이 있는데 ´23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강승수 위원 하는데 마을센터 뭐 조성사업 이런 부분은 크게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겠지만 복합센터라든지 요러한 시설들은 조성을 다하고 난 뒤에 운영비는 어느 정도 갈음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 운영비가 지금 요거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닌데 책자에 뽑아놓은 것 있는데 지금 수치적으로 제가 갖고 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게 있는데, 오늘.

강승수 위원 대략적으로 인지가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게 이제 각 분야별로 우리가 뽑아놨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 예, 우리 저기 자원환경 종합복지센터.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강승수 위원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복지센터 건립이죠, 주로?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지금 거기 환경미화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가 거기 같이 있고 또 차고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게 시설이 좀 노후해서 그 시설 안에 새로 신축을 한번 해보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럼 다른 부분보다도 구미천 도량동 맞은편?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거기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강승수 위원 그 위치 선정을 왜 거기다 했는지?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이게 지금.

강승수 위원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접근성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만 되게 보면 주민들이 이제 뭐 쓰레기차가 자기 집 주변에 온다든가 이런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또 이 부지 자체가 2,093㎡의 규모를 갖고 있는 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유지가 여짓껏 우리가 거기서.

강승수 위원 아, 시유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시유지고 예 우리 땅이고 이래서 거기가 그래도 제일 낫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시유지 아니니까 여기 들어온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아닙니다. 시유지입니다. 건축만 하는 데 따른 비용.

강승수 위원 건축만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건축만 우리가 신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우리 농정, 아, 유통과장님. 현재 거점소독시설이 현재 우시장 앞에 있잖습니까?

○축산과장 이형근 지금 거점소독시설이 아니고요. 그거는 가축시장에 들랑거리는 축산차량을 소독하는 시설입니다.

강승수 위원 거점소독시설로 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형근 예, 지금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임시로 쓰고 있죠?

○축산과장 이형근 예, 예.

강승수 위원 아, 임시로 쓰고 있는 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함인가요?

○축산과장 이형근 거 이제 건물을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자연녹지라 가지고 건폐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또 그게 이제 축협 건물이고 이래 가지고 부지고 이래 가지고 축협에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건폐율이 안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강승수 위원 그래서 선정하였다?

○축산과장 이형근 예.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그러면. 아, 거, 아니, 자원환경 종합복지센터 신축은 건축비만 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전에는 요 업무들을 어디서 하셨?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거기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신축, 아, 그 부지 안에 새롭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그 부지 안에 건물이 너무 노후하고.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예.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또 건물이 협소해서.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시민들이 이제 좀 불편이 많아서 그렇게 신축할 계획으로 그래 올렸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연말까지 왔네요, 결국에.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이선우 위원 이상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요. 그동안 너무 괴롭혀 드려 가지고. 저희가 얼마 전에 광주, 전주 문화재생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면서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요. “재생은 다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도시재생사업에 저는 해야 하는 목표였으면 좋겠어요, 구미시가.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이선우 위원 과거를 기억하고 다 때려 부수고 새로운 걸 만들면 도시재생이 아니라 도시신축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우리는 재생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구미의 과거와 구미의 현재와 구미의 미래가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담아 오시려는 노력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미룰 수 없는 것 저희 압니다. 시행할 때 다 때려 부수고 새것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시지 마시고 주민들 반대하시는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시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감사합니다.

이선우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저도 도시재생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광장으로 지금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2번 도로하고 3번 도로 사이에.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홍난이 위원 예, 그것 한다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더 위로 갔어야지만 활성화가 되는데 팔려고 하는 부지가 없어서 거기로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홍난이 위원 그게 됐을 때 실효성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됐을 때 지금 사실 이제 토지에 대한 비용문제도 있고 사실 이제 뭐 우리 구미시는 그래도 뭐 작년에부터 99개 된 것 중에 30개에 속하는 그런, 다른 데는 땅을 토지를 구입해서 사실 진행이 안 되는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2번 도로하고 가깝게 했으면 좀 나을 수도 있고 땅이 그런데 주차장 부지니까 그렇게 큰 땅이 그 문화로 주변에 입구에는 사실 없는 형편입니다. 땅이 좀, 처음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할 적에는 구미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관사로 쓰는 부지 조그마한 부지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부지 교육청하고 수차례 방문하고 그랬는데 팔지를 안 하려고 해 가지고 이제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 부지를 보게 됐는데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작은 부지보다는 더 큰 부지를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SOC사업도 설치를 하고 또 주민들의 조그마한 광장도 조그마한 광장도 또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로 봐서는 또 더 잘됐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약간 조금 더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위로 갔으면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조금 그 부지 자체가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지기도 하고 예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런데 앞에 3층 건물이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것까지 포함입니다.

홍난이 위원 예, 포함인 것도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런데 일반 상가 같으면 도로에 많이 물어가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생활SOC사업이고 이제 상업적으로 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홍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광장으로써 역할이 조금 미흡하다는 거죠, 제 말은.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 예, 예.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다음번에 만약에 광장이나 아니면 다른 그걸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아무리 거점이 중요하고 팔 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첫 사업이기는 한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과 안 시키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들어가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에 의문점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우선은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잠깐만요. 아까 자원환경 종합복지센터 신축.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홍난이 위원 건축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건축비 좀 예를 들어 많이 잡혔는데 지금 현재 거기 하천이고 하천에 이제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는데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추계로 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실제 설계를 하면 이것보다 더 떨어질 거로 생각이 들고요. 하천에 있는 옹벽이라든가 또 지지기반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초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중점을 두고 또 이제 건축을 지을 때도 좀 도시미학적으로 좀 한번 이왕 하천변에 짓는 것 좀 더 잘 지어보려는 의도로 좀 잡았는데 뭐 설계 과정에서 예산 또 통과하는 과정에서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지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난이 위원 우리가 지금 시유지라는 것 때문에 옹벽 설치하고 뭐만 하면 좋은 조건에 부지를 아예 매입하는 게 낫지 거기 보면 항상 보면 옹벽 설치하고 항상 건물들이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아니 뭐 꼭 지금 저희들이.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쓸데없는 옹벽을 설치하는 그 평지를 차라리 매입하는 게 낫지.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지금 매입에 관한 문제는 이게 환경시설이고 사실 우리 시민들이 환경에 지대하지만 또 환경 그런 시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이 주변에 오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이게 환경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유지고 이래서 여기가 최적지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래 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에.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건축비는 추계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홍난이 위원 추계자료인데 거의 다 쓰더라고요. 그만큼. 그리고 나중에 되어서 또 더 추가로 원하시더라고요. 항상.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저는 그렇게.

홍난이 위원 그래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지금 뭐 거의 또 뭐 1,200만 원 평당.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평당 요즘 들어서 건축물을 짓는데 보니까 뭐 조달로 짓게 되면 한 돈 천만 원까지는 가는 것 같더라고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구미시만 더 많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이 왜 들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주택을 지어도 뭐 7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반주택을 지어도.

홍난이 위원 그래 디테일은 떨어지는데 항상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죠. 이게 조금 고민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국에서.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고민 많이 했고요. 저희들이 앞에.

홍난이 위원 예, 전체적인. 아니 과장님이 고민하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미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아, 예.

홍난이 위원 예, 이게 지금 거의 다 1,200이에요. 1,100에서 1,200 거의 다 요즘 건축물들이 그러는데 거기에 비해서 내용물들은 너무 부실한 게 너무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잘 지어보려고 한번 멋지게 한번 지어보려고.

홍난이 위원 그런데 잘 안 지으시더라고 맨날 뭐야 수리나 하고 보수나 하고 계속 그렇게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산 때 다루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표본이 되도록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때 다루면 됩니다.

홍난이 위원 예산 때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산 때 다뤄 보시면 됩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리고 보훈단체 그.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홍난이 위원 지금 몇 개나 지금 9개가 단체가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보훈단체 9개 단체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 이것 다 운영비는 또 어떻게?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저희들 건축비는 뭐 45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여기 취득재산이라 하는 거는 요 부지 안에 지금 구거가 하나 있습니다. 구거, 구거가 있어 가지고 구거를 취득해야 되는데 구거가 지금 공시지가가 ㎡당 20만 9,000원이고 요걸 실제로 가감정가로 환산하게 되면 한 40만 원 정도 그래서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홍난이 위원 그럼 평당 120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홍난이 위원 평당 120이 넘네요. 130 정도 되네요, 그죠? ㎡당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예.

홍난이 위원 평당 뭐 3.3곱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예.

홍난이 위원 다 예산들 지금 많으시네요, 생각보다. 우리 이것 다 지어주고 어떻게 다 하시려고 다 이렇게 이것 시장님이 다 원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우리 보훈회관은 의원님들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이게 현재 있는 건물이 굉장히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낡고 또 협소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보훈회관은 3개 단체밖에 입주가 안 돼 있고 나머지 단체는 바깥에 지금 현재 세 살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형으로 9개 단체가 다 한 곳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보훈회에서도 요구하고 해서 숙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덕종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김재우 위원 자원환경 복지센터 신축하면 지금 그 부지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접공사비는 실질적으로 아주 화려한 건물을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하지 않으면 직접공사를 하면은요. 다시 얘기해서 상가건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실 600만 원 정도 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김재우 위원 700만 원 정도 하면 이태리 대리석까지 깔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토목공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이왕 하실 것 같으면 거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이 볼 때는 약간 혐오적인 시설로 볼 수 있는 사항이 놓여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확 변화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김재우 위원 이왕 짓는 것 우리 노동조합이라든지 자원환경에 일하시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김재우 위원 나는 홍 위원님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김재우 위원 확 바꿔 가지고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이 정말 제대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김재우 위원 예산도 지금 보니까 충분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래 가지고 하도급 관련된 부분들 못 하게끔 해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지어 보십시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아주 친환경적으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잘 반영해서 하시고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과장님 지금 세 번째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네 번째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네 번째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 3대 문화권사업으로 했던 저 역사문화디지털 기념관하고 지금 지었는 것들이 그때 그렇게 자신감 있게 다 하셨던 것들이 지금 너무 지금 막 맞잖아요? 지금 너무 화두가 되고 있어서 과장님이 100% 책임지신다 하셨는데 저희들도 나가야 완공이 되네, 2023년? 이게 제가 중간까지 어떻게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고민하는 것 충분히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이 워낙 자신 있게 대답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고민했다는 걸 아시고 좀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춘남
  • 김낙관
  • 강승수
  • 김재우
  • 김택호
  • 안주찬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박정은 박병호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기획국
  • 국장김용학
  • 기획예산과장박영일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이성칠
  • 교육지원과장최동문
  • 체육진흥과장지대근
  • * 행정안전국
  • 국장이관응
  • 총무과장김용보
  • 회계과장강신석
  • * 사회복지국
  • 국장박성애
  • 복지정책과장변동석
  • 아동보육과장황은채
  • * 도시환경국
  • 도시재생과장황진득
  • 자원순환과장김덕종
  • * 선산출장소
  • 축산과장이형근
  • * 구미보건소
  • 보건행정과장이재근
  • * 평생교육원
  • 원장유익수
  • 평생교육과장박만용
  • 문화예술회관장최현도
  • 공연기획담당윤희정
  • 시립중앙도서관장배영숙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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