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1월14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4시41분 개의)
○의사계장 김상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 구미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된 의원님께 먼저 축하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1년 11월 15일 부터 11월 21일까지 7일동안 활동 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본위원회 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 연장자이신 이종순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임시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종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4시43분)
○임시위원장 이종순 방금의회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된 바와같이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연장위원으로 위원장을 호선토록 주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위원여러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위원장 현재 사회를 보고계시는 위원님께서 제일연장자 이시고 하니까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종순 예 김장수 위원께서 지금사회를 보고있는 저를 추천하셨습니다.
다른분 추천하여주십시요.
○김성식 위원 김장수위원의 추천에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이종순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선출방법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김성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순 박영환위원 추천에 동의 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영환 위원의 추천동의에 있어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식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위원의 찬성으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김성식위원께서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식 간사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성식 간사 제가 이번 조례안에 관해서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다아는것도 아니고 책자를 보면서 하나하나 위원님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순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구미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의거 본위원장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는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동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 하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순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구미시도시계획 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건, 구미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건을 본회의에서 본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 위임 이송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36분)
○위원장 이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회기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하기위하여 본회의 의사일정회기는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의 결정건을 결정하는데 이의 없음으로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위원회 회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간사 본조례 심사안건에 대한 사전 충분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므로 약간 시간이 소요됩니다.
본위원의 계획으로는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11월 18일부터 각종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됨으로 이에 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종순 김성식 간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종순 정보호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14:00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휴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이종순
- 김성식
- 정보호
- 박영환
- 김장수
- 오병호
- 김태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