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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21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07.0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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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구미시의회(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월22일(월) 오전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11시18분 개의)

○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의장님으로부터 협의요청 된 제1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채택, 그리고 의회사무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1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122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대창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대창입니다.

지금부터 제122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2회 임시회는 1월31일에 집회하여 2월8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31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월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본청 5개 실국과 선산출장소를 비롯한 4개 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며 2월2일부터 2월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담당관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보다 상세한 200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7일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며 마지막 날인 2월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한 후 제122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익수 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계장님.

○의사담당 이대창 예.

허복 위원 우리 교통비를 지금 인상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의사담당 이대창 조례는 다음

허복 위원 아, 조례.

○의사담당 이대창 2안.

이정임 위원 지금은 의사일정.

○의사담당 이대창 예, 의사일정.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1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2007년 1월31일부터 2월8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7년 1월31일부터 2월8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23분)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이정임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상정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5년 8월4일날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0월17일날 개정되어 지방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국내여비 중 1일당 현지교통비의 지급기준을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별표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현지교통비 란 10,000원을 20,000원으로 개정하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허복 위원 예, 국내여비를 지금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개정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지금 개정이 안 됩니까, 지금?

○의정담당 정완진 다른 부분은 지금 다 현실하고 맞고요. 단지 그 중에서 일비, 그러니까 현지교통비만 지금 틀려가지고, 시행령하고 틀려가지고 지금 고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허복 위원 교통비를 선정할 때는 열차로 합니까?

○의정담당 정완진 그거는 현지교통비입니다, 현지. 출장 시 지역 내의 교통비입니다.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가는 것 같으면

○사무국장 전진태 예, 서울을 갔으면 왕복 KTX를 타신다거나 안 그러면 새마을호를 타시면 그 부분은 별도로 나오고 서울시에 내려서 택시를 탄다거나 이럴 때 씁니다.

허복 위원 서울시에서 택시를 타는, 열차 교통비는

○사무국장 전진태 우리 관내에서 움직일 때는 우리 관내 택시비 예상하시면 됩니다.

○의정담당 정완진 지금 10,000원에서 20,000원 그러는 것은 현지에 출장 가 가지고 그 내에서 택시를 탄다거나 그럴 때 그 비용입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것은 당연하게 열차로 규정에 맞게 지급 됩니다.

허복 위원 숙박시설은 지금 이거 우리 현실에 맞는 거라고 지금 판단합니까? 우리 의정계에서 우리 현장방문이나 어디 선진지견학, 비교견학 같은 거 갈 때 2인1실 안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정완진 일인당 그러니까 지급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예, 2인1실을 할 경우는 어디 가서 숙박시설 안 좋은 데 가고 하면 그게 맞아 들어가지만 어느 정도 시설에 가면 2인1실일 경우는 이것도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의정담당 정완진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 고치는 게

허복 위원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금액이고?

○의정담당 정완진 그렇죠. 시행령에 정해진

허복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안 정해진 금액은 어느 거, 어느 거예요, 여기서?

○의정담당 정완진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다.

허복 위원 다 정해져 있습니까?

○의정담당 정완진 예, 예.

허복 위원 교통비만 우리가 10,000원에서 20,000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의정담당 정완진 그게 시행령에는 바뀌었는데 우리 조례에는 안 바뀌어서 지금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복 위원 우리가 출장 많이 가는 것도 아닌데 이거 10,000원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법입니까, 이게? 3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의정담당 정완진 안 됩니다. 20,000원 내에서

허복 위원 그것도 정해져 있고?

○의정담당 정완진 예, 이상은 고치지 못 합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러니까 이거 2006년도 10월17일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그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고치는 거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못 고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도?

○의정담당 정완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숙박비라든가 KTX요금이나 맨날 열차요금 전부 맨날 인상되는데 그거는 그냥 놔놓고 현실에 안 맞잖아, 이게?

○의정담당 정완진 열차요금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호나

○위원장 김익수 새마을호 해도 요새 새마을호 요금 계속 오르잖아요? 작년에도 오르고 올해 또 오르는데 그런 부분에는 손을 안 대고 이 안에

○사무국장 전진태 요금은 실비로 지급하도록

○의정담당 정완진 요금은 오르는 대로 지급합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위원장 김익수 그거는 특정하게 정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의정담당 정완진 예, 예. 그 실비로는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국내여비 10,000원에서 20,000원 이것밖에 지금 안 되고 다른 것은 전부 우리 법령에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다 움직이는 그런 거죠?

○의정담당 정완진 다른 것은 조례에 지금 바뀌어 있고 그것만 안 바뀌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윤서규 위원 근데 10월17일날 개정이 됐는데 1월 달 와서 이래 조례안을 통과 시키려고 하는 이건 뭐가 있습니까?

○의정담당 정완진 그때 개정이 돼 가지고 사실 지급은 상위법에 해 가지고 지급은 했습니다만 상위법에 여기 보면 조례를 바꾸도록 규정이 돼 가지고 그래 지금

○위원장 김익수 그러니까 윤서규 위원님은 작년 10월 달에 바뀌었는데 이게 연말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문에 바빠서 못 했던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의정담당 정완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래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기 나왔는 김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우리 지금 한 달에 월급 명목으로 250만원 지금 하잖아요?

○의정담당 정완진 예.

○위원장 김익수 근데 이걸 기준이 1년마다 그걸 개정할 수 있어요, 그게 작년에 지금 법을 개정했는데

○의정담당 정완진 작년에 개정했는 것은 올해연말까지 유예하고

○위원장 김익수 올 연말까지?

○의정담당 정완진 예, 2008년도 분은 올 10월경에 가면 다시 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 김익수 그러니까 2008년도 분을 올 2007년도 10월에 한다고 봤을 때 또 변화 요인이 있으면 2009년도에 또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했는 것은 1년 반이가고 나머지는 1년마다 바꿀 수

○의정담당 정완진 1년마다 한 번씩, 예.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지금 우리 심의위원이 몇 분입니까?

○의정담당 정완진 지금 10명입니다. 다시 또 구성해야 됩니다, 그때 가 가지고.

○위원장 김익수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의정담당 정완진 할 때마다 시장님이 다섯 분

○위원장 김익수 추천하고?

○의정담당 정완진 의장님이 다섯 분 구성해 가지고, 그래 구성해 가지고

○위원장 김익수 열 분 중에, 열 분이 모여서 개정하고?

○의정담당 정완진 예.

○위원장 김익수 그래서 그 인상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 회기일자도 100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 정완진 예, 예. 좀 이래 늘리기 위해서.

○위원장 김익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11시32분)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의회사무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의정운영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방향은 민의를 대변하는 생활의정을 구현하고 믿음과 화합으로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하며 활기찬 의정활동 추진으로써 시민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방침은 시민위주 생활의정, 능동적인 책임의정, 창의적인 자치의정, 생산적인 합리의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현재 의회기구표는 의원님 여러분 아시는 대로고 직원현황은 2006년 10월31일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개정이 돼서 정원이 25명에서 27명으로 늘어나서 현재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된 내용은 5급 토목직 1명, 6급 행정직 1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 1월말이나 2월초 정기인사 때에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6페이지입니다.

먼저 연간 회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연간 회기운영을 월별, 분기별로 시의 적정하게 조정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이며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본방침으로는 급변하는 지방자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교육·문화·복지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회기운영계획입니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100일입니다.

이거는 작년까지 80일인데 작년도 10월16일날 119회 임시회에서 개정이 되어서 80일에서 100일로 20일간 늘어났습니다. 100일로 부족하면 1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이 되는데 정례회는 1·2차 정례회가 있습니다.

정례회 때는 결산심사 및 승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 및 추경 심사를 하고 임시회 때는 집행부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및 시정질문, 예산심사 및 현장방문, 기타안건 심사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계획입니다.

1·2월 달에는 1월말, 2월초에 걸쳐서 10일 동안 회기를 잡아서 2007년도 주요 시정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고 3월 달에는 5일을 회기로 해서 조례안,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는 10일 계획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는 5일을 잡아서 현장방문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는 9일 계획으로 의원연수와 타 시의회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는 제1차 정례회로써 10일 동안의 회기로 2006년도 결산안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는 8일 회기로 현장방문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는 9일 회기로 의원님 연수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은 4일 회기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은 제2차 정례회로써 전체 29일 회기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의회 간담회 운영입니다.

전체의원 정례간담회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개최하여서 집행기관 현안사항 설명을 청취하고 의정현안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임시간담회는 필요시 긴급현안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현장위주의 열린 의정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답사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해서 진정·건의·탄원 등 민원사항 및 현안사업장을 방문해서 관련 상임위원회 주관 하에 조사·점검·분석을 통한 대안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 재난 시에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주민을 위문하고 구호하고 복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불우가정 및 시설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서 연수 및 세미나를 통해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과 직원 국내연수는 2월과 11월 사이에 전문기관에 위탁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해서 해외 선진의회 및 각종 시설물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세미나는 연 2회 전문가 및 대학교수를 초빙하여 시행함으로써 의원님의 의정 전문지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대효과로써는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적인 의정 구현을 하는데 성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 지방자치단체 견학은 타 시도 선진의회, 그다음에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고 사례중심의 참여연수를 통해 지방화·정보화 역량 함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귀 담아 들으며 시민의 편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의회시책 및 의정활동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수시로 간행물 및 언론사 아이템을 제공하고 의회소식지, 시정홍보지, 새로넷, 그 외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의 활동사항과 각종 시책, 행사, 미담 수범사례와 의정활동사항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디지털 도시에 걸 맞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청원 및 진정서 처리입니다.

집행부에도 갈수록 민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의회에도 지역현안 사업은 물론 개별 민원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지역민의 편에서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여 진정한 민원인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의 종류 및 현황을 보면 청원서와 진정서가 있는데 청원서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있고 요건은 청원소개의원 서명, 그다음에 취지, 이유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청원에도 내용상 일정한 것은 불수리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기타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되는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각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정서, 여기 건의서나 탄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에 청원할 권리가 있고 요건은 대표자 인적사항 및 진정내용을 상세히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진정서 처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거나 또는 본회의 의결로 특위를 구성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청원서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 그다음에 진정인에 대한 통지는 접수 및 위원회 회부 시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그다음에 이송한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 시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처리 실적은 청원은 1건이고 진정서는 16건입니다. 이 청원의 내용은 강동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청원인데 서명인원이 약 1,000명 정도 되어 있어 저희들이 청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14쪽입니다.

지방의회관련 법규집 발간은 전체 약 100부 정도를 발간을 해서 의원, 사무국, 본청 직원들이 잘 이용을 해서 의정활동 및 회의 시 지침서로 활용하고 전문위원 및 사무국 직원 회의 진행에 지원능력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록 발간입니다.

회의록은 임시회, 그다음에 정례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10회 정도 발간이 되는데 약 50부 정도를 발간해서 의원님, 각 실국장, 사업소장에게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수록내용은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 전 과정을 기록·보존하고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의록 발간 여건 조성을 위해서 속기사 3명을 속기협회 주관 세미나에 적극 참여시키고 인터넷방송 및 녹음 대조 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 보고는 마치고 현안사항으로써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문위원 증원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의장단에서 5급 1명 증원되는 것은 토목직으로, 그다음에 6급 1명 증원되는 것은 행정직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했는데 아마 1월말 또는 2월초 인사에 증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회 임시회는 앞에 의사일정으로 의결된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건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하고, 작년도뿐 아니고 지금까지 보고 청취했는 방법과 좀 달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2일간 4급 이상 실국장들이 의원님들의 질문 없이 보고를 단순히 청취만 했는데 올해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실국장, 사업소장으로부터 질문 없이 하루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3일 동안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질의·응답을 해 가면서 보고를 받도록 방식을 변경을 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보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구미시의회 소식지 발간, 그다음에 의회방송장비 운영용역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익수 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6쪽에요. 정례회 1차, 2차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전진태 예.

박순이 위원 그게 지금 1차 정례회가 7월7일이고 2차가 12월1일이죠?

○사무국장 전진태 예.

박순이 위원 그럼 이 2차 정례회 안에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갑니까?

○사무국장 전진태 예, 이때 행정사무감사 들어갑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우리 작년에는 2006년도에는 11월20일 경서부터 했었죠?

○의사담당 이대창 12월1일.

○사무국장 전진태 12월1일부터

박순이 위원 12월1일부터 행정사무감사 했었어요?

○사무국장 전진태 예.

박순이 위원 근데 이게 그때도 의장님하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한꺼번에 이게 뭉쳐버리니까 예산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의원님들이 많이 지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행정사무감사를 11월 중순, 초순 쪽으로 당겨주시면 이거를 마치면서 20일 전서부터 12월초부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사무국장 전진태 예, 계획이니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건 조정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전진태 예, 조정하도록

박순이 위원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사무국장 전진태 예, 예.

○위원장 김익수 박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매월 간담회가 있으니까 사무국에 협의를 해서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하고 12월 달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다라면, 이거는 단순한 안이기 때문에 이래 잡아놓고 우리가 협의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날짜를 협의한대로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게 미리 정해지면 공무원들이 보고서 만들고 감사 준비하는 게 더 당겨져야 되니까 미리 좀 돼야죠.

○사무국장 전진태 예, 그때 가서 그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8쪽에 구미시의회 방송장비 운영용역 하는 거. 나는 듣는 게 처음인데 이 부분에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사무국장 전진태 이거는

○위원장 김익수 이게 우리 방송하는 그겁니까?

○사무국장 전진태 예, 우리 여기 지금

○위원장 김익수 새로넷방송 나갔던 그거?

○사무국장 전진태 여기 청내 방송 나가고 그다음에 본회의장에 회의하면 방송 나가고 그다음에 음향시설 같은 거 전부 그거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익수 새로넷 우리 회기 방영하는 그게 아니고?

○사무국장 전진태 거기도 일부 관련이 됩니다. 새로넷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는 거고 이쪽에

○위원장 김익수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청내에 방송하는 거하고 회기 중에 새로넷방송 하는 것하고 이원화가 돼 있나, 이런 이야기라. 그게 아니고 여기서 외부에 우리 시민들한테 방송 나가는 것도 이 업체에서 합니까, 이제는?

○사무국장 전진태 이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죠.

○의안담당 정석광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실 운영용역은 우리 지금 현재 방송실이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우리가 지금 임시회라든지 정례회라든지 각종 방송되는 게 인력 우리가 위탁운영을 용역을 해 가지고 매년 이걸 용역을 입찰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 내용, 그러면 바깥에 방송 나가는 것은 아니네, 이게?

○의안담당 정석광 예, 그것은 아닌데 우리가 방송실에서 전송을 하고 같이 방송 매체가 전부 같이 돼 가지고 운영을 같이 합니다.

○위원장 김익수 하는데 그래

○의안담당 정석광 새로넷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이 업체에서 구미 방송 전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의안담당 정석광 시스템은 우리가 모든 장비는 지금 현재

○위원장 김익수 아니 여기 말고 우리 외부에 시민들한테 방송 나가는 것.

○의안담당 정석광 그거는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새로넷에서는, 거기 나가는 것은 새로넷 말고는 할 수가 없네?

○의안담당 정석광 예, 예.

○위원장 김익수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네.

○의안담당 정석광 예, 예.

○위원장 김익수 이 안에 방송실 운영하는

○의안담당 정석광 예, 의회

○위원장 김익수 매년 한 번씩 봐요, 이거?

○의안담당 정석광 예, 매년 합니다.

○위원장 김익수 나는 시의원 5년 해도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라.

이정임 위원 처음 들었어요.

○위원장 김익수 처음 듣죠?

이정임 위원 예.

○위원장 김익수 전자에는 나는 운영위원회 내가 4년 중에 2년을 했는데 이런 부분 보고를 나는 이번에 처음 받아 봐요. 그래 내가 생소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1년 단위로 하네, 그러면?

○의안담당 정석광 예.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익수 예.

박순이 위원 17쪽에 왜 우리 이번에 122회 임시회 때요. 업무보고청취 방법 중에서 질의가 가능하다고 아까 하셨죠?

○사무국장 전진태 예.

박순이 위원 지금 2007년도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다

○사무국장 전진태 예, 상임위원회에서

박순이 위원 상임위원회 별로?

○사무국장 전진태 예, 상임위원회 별로 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무국장 전진태 예,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박위원님, 참고로 지금 우리가 5대의회인데 초대부터 4대까지는 통상 관행상 우리 의원들은 그냥 본회의장에 전부 앉아 임석해 계시고 실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업무 문건을 가지고 보고만 하고 그걸로 끝났는데 그래 하니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큰 의미가 없고 발전적이지 못하다, 이래서 의장님과 타 의회에 운영하는 부분을 알아보니까 본회의에 간단하게 실국장 하루 만에 보고를 듣고 나머지 현안부분은 각 상임위별로 나눠서, 집행했는 것은 아닌데 하고 나서 질타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하기 전에 서로 질의·응답을 해서 좋은 부분을 만들어 가자 하는 그런 의지로 이번에 처음에 시도하는 부분이니까 그래 아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익수 예.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리고 국장님, 여기 맹 17쪽인데요. 전문위원 증원 여기 5급, 6급 이거 1명씩 그죠?

○사무국장 전진태 예.

임춘구 위원 여기 5급은 토목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사무국장 전진태 예, 그것은 의장단에서 저번에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의장, 부의장님, 그다음에 위원장님, 간사님들 해서 5급은 토목직으로, 6급은 행정직으로 하는 걸로

임춘구 위원 근데 위원장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답이라도 이야기를 해 줘야지, 알려나 줘야지

○위원장 김익수 그래서

임춘구 위원 의장단 이래 가지고 하니까

○위원장 김익수 국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정임 위원 국장님, 의장단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산업건설위, 지금 기획행정 쪽에는 행정직 5급이 있으니까 산업건설 쪽에 산업건설위원장하고 의장님하고 이래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아래께 의장님한테 전화 받기로는 참고로 하라 그러면서 5급을 행정직으로 하고 6급을 토목직으로 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전화로 받을 때는.

○사무국장 전진태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정임 위원 우리가 의장단에서 그때 있을 때는 5급이 1명 더 증원된다는 그 얘기만 했고 직을 결정한 건 아니었거든요.

○사무국장 전진태 그때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 이후에 그게 새로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의논이 돼 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5급은 행정직으로 하고 6급은 토목직으로 한다, 이래 해서 저희들도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가 새로 되신 것 같아요. 새로 되셔 가지고 5급은 토목, 6급은 행정직 하는 걸로 그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런 얘기가 몇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들이 운영위원이고 산업건설위원인데도 제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이래 돼 버리면

○위원장 김익수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할 때 그때 내 지역에 현안이 바빠 가지고 그날 나는 참석을 못 했고 그래서 그 추후로 전화를 내가 한 번 받았어요, 의장님한테. 실질적으로 산업건설부분 쪽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에 지금 인사적체가 돼 가지고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사기 저하가 돼 있는 이런 상황에 처음에 5급 사무관을 행정직으로 받기로 했다고 이래 이야기를 추후로 그날 내가 회의를 참석을 나는 못 했다보니까 의장님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날 회의를 내가 못 간 입장에서 내가 그날 참석했더라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못 해서 그날 내가 못 갔더니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러고 참고로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상의를 전부 1월 달에 전부 쉬고 계시는데 이야기하기가 여차해서 산업건설위원장하고 상의해 보니까 5급은 행정직으로 하고 6급을 토목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돈다 해서 그래서 저도 방금 임춘구 위원님 말씀마따나 제가 산업건설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항상 국장자리 하나 안 비면 산업건설 쪽에 있는 기술직이 5년씩, 6년씩 인사적체가 돼 가지고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행정직은 자주 인사승진 요인이 있는데 기술직이라고 불이익을 당해서 되겠느냐, 괜히 의회에서 행정직 요구했다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요구해서 인사적체가 되거나 말거나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말이지, 행정직을 했다라고 이러면 속된 말로 똥바가지는 우리가 다 덮어쓰는 거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 해 줬다, 이러면. 안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여기서 요구를 하지 말든지, 집행부 시장권한이니까. 아니면 산업건설위 현실로 봐서는 기술직도 배려가 돼야 된다, 그래 제가 내 생각을 이야기했더니 오늘 내가 안 그래도 지금 말미에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랬더니만 산업건설위원장도 그걸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 했다고 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기술직이 인사적체가 돼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을 자꾸 듣고 있으니까 그게 맞다라고 이래 해서 고마 기술직을 5급을 요구를 하고 6급을 행정직으로 하는 걸로 중간에 바뀌었더래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그때 회의할 때 참석을 못 하다보니까 나는 그때는 몰랐고 그 중간과정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운영위원회 말미에, 내가 지금 변명하는 게 아니고 나도 오늘 아침까지도 이래 됐나, 저래 됐나를 몰라서 아침에 내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방금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기술직을 사무관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6급을 행정직으로 했다라는 것을 제가 듣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나 아니면 전체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모으는 게 맞는데 1월 달에 전부 휴식을 취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절차를 밟지 못 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임춘구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건의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의원들한테 소집은 못 하더라도 전화라도 해 주고 동의표 의견을 한번 묻고 이래야 되는데 하다못해 산업건설위라도 한번 물어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오늘 국장님이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장님 명의로?

○사무국장 전진태 예, 보냈습니다.

임춘구 위원 보냈죠?

○사무국장 전진태 예.

임춘구 위원 다 보내고 나서 오늘 운영위원회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래서 저 역시도

임춘구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제가 이런 부분은 전체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의논이나 정보 공유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의장님한테 내가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것도 맹 의회운영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 하는 부분을 하겠고 저 역시도 이래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나와서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알았는 사항이라서 변명이 아니고 오늘 운영위원회 말미에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중간에 이야기가 그래 됐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도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춘구 위원님이나 우리 박순이 위원님 다

박순이 위원 아니, 고민하시는 걸 봤어요, 저는.

○위원장 김익수 예?

박순이 위원 고민하시는 걸 봤다고요. 그때 안 계셨었어요. 안 계셔서 그 자리가 자리라서 그게 많이 말할 입장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이렇게 될 경우, 이렇게 대략 아우트라인은 제가 들었어요.

○위원장 김익수 그러니까 박위원님은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저 역시도 산업건설위원장한테 들은 적이 없고

박순이 위원 근데 그때 당시로 위원장님이

○위원장 김익수 또 우리 임춘구 위원님도

박순이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이 의논을 한번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산업 여기 하고 의논 한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후속 조치가 일이 이게 돼서 그렇지, 본 위원장님 생각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익수 하시려고 했는데 오늘도 또 지역구 행사관계로 못 나오셔서 또 참석을 했더라면 일정 관계를 어때 어때 해서 못 해서 미안하다 하든지, 또 그래서 줄여서 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계셨을 텐데 오늘 참석이 또 불행하게도 안 됐고 또 이 부분도 내가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위원님들 오늘 운영위원회 말씀을, 그간 또 전부 지역구 연초에 행사관계로 의회에 자주 못 나오시다 보니까 전부 몰랐는 사항이고 나 역시도

임춘구 위원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정식으로 앞으로 그래 안 하도록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위원장님 말대로 이게 공무원 시청에 집행부 쪽에 알려져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5급인지, 뭐가 6급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있다가 의회에서 정식으로 의장이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집행부에. 이거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하는 것은 뭐가 잘못 됐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익수 예, 잘못 됐습니다.

임춘구 위원 몇 명이, 전에 시의원들이 핫바지하는데 우리가 도로 핫바지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같은 내부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누가 물었을 때 황당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익수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우리 산업건설부분이라도 서로 협의가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누락돼 가지고 미안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제가 김영호 위원장님 대신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이런 부분을 운영의 묘를 의장님한테 이 회의 마치고 바로 내가 바로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익수 예.

이정임 위원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원장 지금 티타임이 전혀 없거든요, 의장님이. 티타임이 없기 때문에 또 지금 방금 같은 이런 불상사도 있고 지금 각 간사님들도 건의를 하셨고 저번에 우리 우진석 간사님께서도 건의를 한번 하신 바도 있고 이런데 위원장, 간사 포함해서 티타임을 일주일에 한 번을 가지든지, 보름에 한 번을 가지든지 해서 의회 전반적인 것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같은 경우에도 저도 어제 아래 의장님한테, 저는 사실 기획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산업건설 소속 TO고 이래서 별다른 이야기 없이 저번에 그때 운영위원장님 나오셨을 때도 별다른 얘기 없이 그러면 우리가 산업건설위원장하고 그래 상의해서 나중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어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급으로 그래 됐는데 지금 저도 사실 집행부에서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이다 보니까 의회전문위원 쪽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모씨한테 그래 얘기했습니다. 5급 행정직이고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6급을 토목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우리 임춘구 위원님 말따나 저 또 바보 됐어요. 기획행정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직제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답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 혼자 판단할 것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간사님들까지 해서, 그래야지 각 간사님들이 상임위원회 하다못해 평의원님들한테 우리 의회 돌아가는 일이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지금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래가 간사님들이 사실은 다 포함 돼야 되는데 마침 두 상임위원회 간사님이 포함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간사님들이 그런 요청도 하고 저번에 김태근 간사님도 티타임을 요구를 하고 몇 번 우리 구자근 간사님께서 그런 걸 하는데 2006년도는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지나갔다하지만 2007년도부터는 전체적인 간담회는 하더라도 상임위원회 간사까지 포함 좀 시켜서 의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티타임을 하는 걸로 해서, 그래야지 서로가 정보가 공유되지, 일부러 의장님이 무슨 결정하고 또 우리 위원장들한테 전화하고 또 우리 위원장은 간사한테 하다보면, 지금 저는 우리 구자근 간사한테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도 안 했는데 만약에 또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가 오늘 아침에 9시 돼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 더 잘 아는 거라. 행정직들이 본인들이 승진 죽 하려고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막더라, 토목직 5급이더라,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그런, 특히 인사 관계는 미묘한 게 있는데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그런 티타임을 좀 요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익수 잘 알겠습니다. 그날 내가 안 바빴으면 그날 회의할 때 참석을 했더라도 이런 부분도 서로 회의를 해서 하자라고 분명히 했을 텐데 그날 제가 못 나오다보니까 그랬고 또 티타임이나 간담회할 때 이래 보면 참석하는 분은 하고 꼭 안 나오는 분은 꼭 안 나오시더라고. 다들 맨날 그 날짜에 바빠서 못 나오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래 되다보면 또 참석 못 해서 몰랐던 부분을 가지고 또 뒤에 와서 그래 버리면 몇몇이 안 왔던 사람들은 같이 동조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껄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의장님한테 사실 저도 그래요. 의회운영 전체 하는 부분에 하나부터 열까지 상의가 돼서 그래 해 주면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내가 아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또 어떤 부분은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래서 저도 어쩔 때는 황당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앞으로 국장님. 우리 의장님이 해야 될 부분은 의장님한테 내가 요구를 하겠고 사무국장님부터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의원님들하고 정보공유나 상의해야 될 부분은 하나라도 빠뜨림 없이 그래 챙기셔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래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예, 예.

○위원장 김익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익수
  • 우진석
  • 윤서규
  • 이갑선
  • 허복
  • 이정임
  • 임춘구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정담당정완진
  • 의사담당이대창
  • 의안담당정석광

○회의록서명

  • 위원장 김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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