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18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2.05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3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2월5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동의안

1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정하영 의원 대표발의)(정하영·강승수·권기만·김성현·박세진·박주연·손홍섭·윤영철·황경환·김익수 의원 발의)

2.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손홍섭 의원 대표발의)(손홍섭·권기만·김성현·김익수·박세진·박주연·윤영철·정하영·김정곤·윤종호 의원 발의)

3.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발의)(김정미·강승수·권기만·김성현·김익수·박세진·정하영·김상조·김수민·김정곤·김춘남·김태근·윤종호·이수태 의원 발의)

4.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정하영 의원 대표발의)(정하영·강승수·권기만·김성현·박세진·박주연·손홍섭·윤영철·황경환·김익수 의원 발의)

○위원장 권기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정하영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정하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정하영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진짜 참 6대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의원발의를 한번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권기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5조, 6조는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운영을, 제7조는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상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예, 전문위원 박성애입니다.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목적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과 공익신고자 보호우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공익제보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예. 허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정완진 예.

허복 위원 우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뭐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완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허복 위원 없지요?

○감사담당관 정완진 예, 예.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 조례는 구미시가 또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 해서 또 우리 정하영 의원님께서 조례를 또 잘 만드셨는 것 같습니다. 이의도 없고 해서 가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손홍섭 의원 대표발의)(손홍섭·권기만·김성현·김익수·박세진·박주연·윤영철·정하영·김정곤·윤종호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손홍섭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손홍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손홍섭 의원 이 자리에 앉으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손홍섭 의원입니다.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권기만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국 228개 기초단체 중에서 2번째로 발의되는 본 조례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발전 및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 및 제4조는 사회공헌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책. 안 제5조는 사회공헌 활동과 업적이 뚜렷한 개인 및 법인·단체의 사회공헌장 수여 및 시상을 담고 있고, 안 제7조와 13조는 사회공헌 시책 추진을 위해 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사회공헌장 수상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을 위해 상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발전 및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최근 사회 양극화 및 고령화 등 사회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권의 정책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또 말씀을 제가 할까요?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는 우리 손홍섭 의원님께서 저희들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 이런 조례를 해 주셨고 원래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 또 이런 조례를 만드셨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 발의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조례가 가결됨으로 해서 또 우리 구미시가 더 활력이 넘치는 그런 또 시가 될 것 같고 해서 또 예산도 들어가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없고 해서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발의)(김정미·강승수·권기만·김성현·김익수·박세진·정하영·김상조·김수민·김정곤·김춘남·김태근·윤종호·이수태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정미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김정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김정미 의원 감사합니다.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하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기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둘째자녀 출산시 경제적 시기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점에 국가의 출산정책에 기여하고 구미시가 출산가정에 관심과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는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제5조 1항에 있는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고 둘째자녀 축하금 30만원을 신설하고, 제5조 2항의 현 조례의 포괄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시장 임의로 지급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한 것이며 이 조례의 시행 시기는 부칙으로 정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 조례안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의원, 위원석으로 이동)

예, 거기……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축하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둘째자녀부터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경상북도 조례나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계획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구미보건소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둘째자녀이상 출산축하금의 확대지원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실제 출산율의 증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출산장려금이나 출산축하금의 지급으로 실질적인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를 가져왔는가를 심도있게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에 앞서 갖고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고 싶은데, 이 조례안이 모 언론에 의하면 사전에 전문위원이나 또 집행부 쪽에서 방해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자꾸 불거지고 있는데 그 진위에 대해서 우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뭐 집행부에서 방해를 했다하는 것 무슨 내용인지 나는 듣는 게 처음인데……

윤영철 위원 집행부라 그러면 지금 해당부서가 보건소이지 않습니까? 보건소 맞지요? 관련 부서가.

○부위원장 김성현 맞아요.

○위원장 권기만 아니, 국장님 사전에 이래 우리 발의 의원님하고 뭐 의견을 많이 나누시지 않았는지 모르겠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발의되기 전에 한 세 번 정도 발의한 김정미 의원님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전 설명드렸으며, 발의되고 난 뒤에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우리 출생아 수하고 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간담회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여러 이제 우리 기획행정분야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일정 잡아서 설명을 드려야 하나 행정사무감사 등 12월에 일정이 의정활동이 다 잡혀 있어서 간담회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 우리 출생아 수하고 구미시의 지원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그럼 뭐 사전에 언론에, 우리 윤영철 위원님께서 언론……

윤영철 위원 언론에 났는 부분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요. 그 부분에 예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권기만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김정미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기만 일단 집행부 먼저 답변 한번 들어보고.

김정미 의원 하실 말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김정미 의원, 조영인 건강증진과장에게)

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사전 설명을 드렸는 건데요. 그것밖에 별 뜻은 없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냐 하면 사실 우리 이때까지 우리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언론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사실 노출이라 하면 어떻게 표현이 다를지 몰라도 내부에서 이렇게 알려진 적은 잘 없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뭐 전문위원하고 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게 와전이 됐는지, 안 그러면 그게 뭐 어떤 진실이 있는지를 저희 저도 잘 모르니까 이 자리에서 명확히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 것이고.

(윤영철 위원, 김정미 의원을 보며)

예.

김정미 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문화신문에서 났는 그 언론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며칠이었습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열린 날 그날 그 동영상을 보고 언론에 낸 겁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예, 거기 내용에 내포 다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 저도 같은 맥락에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방 언론에서 어느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우리 구미시의회 6대 의원들이 조례발의 등 입법활동이 아주 왕성하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례를 우리가 발의하는데 방금 우리 정 위원님이나 제가 발의한 부분은 통과가 확실시 되고, 또 우리 김정미 의원께서 발의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의문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쳤는 겁니다. 같은 연장선에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발의를 하려면 나름대로 사전에 우리가 또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연구를 하고 또 집행부 관계자들도 만나고 이러한 과정에 스킨십이 좀 부족했는지 몰라도 우리 조례발의는 우리 의원들 입법활동의 고유권한입니다. 동의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손홍섭 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것은 뭐 어렵니 뭐니 등등 해 가지고 난색을 표현하는 과정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못 되면 그 해당 의원님한테는 방해하는 걸로 충분히 비쳐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들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 활동하는데 보좌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건 이렇게 봐서 어렵다. 소위 말하자면 가재가 게 편을 드는 것처럼 그렇게 본인 우리 의원님한테 비쳐졌다면 본뜻이 아니라도 충분히 해당 의원님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경우는 좀 이렇게 자제되었으면 좋겠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손홍섭 위원 본뜻이든 아니든 간에,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조례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시가 출산율이 어떻게 줄어듭니까?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출산율은 이제 합계 출산율을 봤을 경우에 증가됩니다. 2011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이제 구미 1.418명이었는데 2012년도에 1.51명으로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윤영철 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보니까 출생과 관련해서는 예산 복지비가 매년 50% 이상씩 지금 증가되고 있어요. 사회복지예산 30%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높은데 비율이, 굳이 출산 이것 해 가지고 물론 예산 형편만 되는 것 같으면 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윤영철 위원 이 부분에 고민할 필요성은 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지금 보건소 전체 예산으로 봤을 경우에도 이제 보건 전체 예산이 봤을 때 출산장려사업이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증진과 예산이 전체 국·도비 해서 65억 중에서 출산장려금은 22억 정도로 한 1/3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보건사업으로 우리 건강증진과 예산 부분을 보더라도 출산장려금 많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 지금 우리 중앙정책에 따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지방비를 지금 부담해 가지고 이런데도 지금 그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또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40몇%에서 지금 30몇% 떨어졌지 않습니까, 구미시가? 그런데 우리시가 또 순수 시비로 복지를 어떻게 확대한다 하는 것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해 가지고 뭐 복지비를 올리자 뭐 하고 있는데 굳이 지방에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출산장려금을 중앙에서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해 주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데 중앙에서 지금 안 하고 광역이나 시·군 자체별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이제 해서 차등제로 지원하니까 이제 뭐 전국으로 봤을 때는 출생아 수는 동일한데 자기 시·군별로 인구를 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전부다 시·군 차등 지원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미시도 예산으로 봐서 위원님 말씀처럼 뭐 예산이 많으면 많이 드리면 좋습니다, 전부 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것이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으면 제가 하는 게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안 줄어드는데요.

윤영철 위원 뭐 정체됐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그걸 확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출산장려금이나 지원을 줘 가지고 확대하는 것이 맞는데 구미시로 봤을 때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윤영철 위원 타에 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형평성 부분에서도 다른 부분에 30% 차지하고 지금 50%씩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시점에 굳이 또 지방비를 우리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인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지자체끼리 굳이 서로 경쟁해 가지고 이 부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뭐 수도권하고야 지금 자기들은 예산이 많으니까 많이 줘도 되지만 지방은 지금 제가 볼 때 공무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데가 수두룩한데.

김정미 의원 위원장님. 이 보건소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기만 답변을?

김정미 의원 예.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권기만 잠깐만, 잠깐만……

손홍섭 위원 잠깐만요. 우리 저……

김정미 의원 똑바로 얘기하셔야죠. 50% 매년 언제 증가했어요? 요번에 7억5,000이 올라갔을 때 50% 증가 아닙니까?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죠!

손홍섭 위원 아니, 김정미 의원님.

김정미 의원 국가정책에 의해서 국비 지원돼 가지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김정미 의원님. 조금 자제.

○위원장 권기만 손홍섭 위원님, 잠깐만 있어 봐요.

손홍섭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각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어떤 시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205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추산되는 것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크게 아주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서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고,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어,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손홍섭 위원 거기에서 지금은 이제는 중앙정부 할 것 없이 지방정부도 전부 다 출산문제 때문에 큰 아주 국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미시 출산장려책에 대한 것은 구미시 보건소 1개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성격이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 근접을 하자. 세계 강대국이 되려면 말이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인구가 1억 이상 넘어야 된다 그랬어요. 얘기 들어 보셨죠?

예, 마찬가지로 2050년되면 인구가 지금 급감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어떻게 하면 묘안을 짜려고 하는데도 이게 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발의한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적지만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출산에 대한 관심을 좀 제고시키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손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장려금을 주든 또 여기에서 말이지 여기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축하금.

손홍섭 위원 시에서 축하금을 주든 그거는 자구의 표현이지 똑같은 맥락이야 안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과장님이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성격이 아니고 실무 책임자는 과장님이지만 우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구미시 전체 보건소 업무를 장악하고 있는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저도 의원발의 자체에서 김정미 의원님이 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미시 자체에 있어 가지고 출산을 높일까하는 형태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에도 이것이 1개의 어떤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지만 저희 실무진 집행부에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물론 인근 시·군의 어떤 자료를 보면 경북 자체에 있어 가지고 출산장려가 구미가 상대적으로 지원금액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전체적인 구미시 전체에 있어 가지고 출생률 중에서 적어도 25% 이상이 구미시에서 출산하고 출산율이 가장 높은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김정미 의원님이 발의하는 형태에 있어 가지고 둘째아 형태에 있어 가지고 출산지원금은 물론 사회적 분위기 조성 자체는 저는 충분히 공감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적으로 그럼 실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구미시에 있어 가지고 첫째 출생아가 매년 2,800명 정도 놓고 있습니다. 2,600명 정도 놓고 있습니다. 둘째아는 2,000명 정도 놓고 있기 때문에 그에 어떤 첫째아가 둘째아 놓을 확률이 거의 8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둘째아에서 굳이 이런 지원을 할 물론 뭐 분위기 조성은 좋겠지만 물론 좀 점진적으로 사회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지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금 형태로 하는 것이 큰 어떤 출생률을 높이는데 증가란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게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아니. 제가 한 말씀 연장선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구미 2012년도 기준해 가지고 출생아 수가 5,100명입니다. 그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총 예.

손홍섭 위원 이것은 출산, 구미보건소의 출산정책을 잘 펴서 이렇게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봅니까? 아니면 구미시 어떤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 소위 말하자면 가임여성들이 많아서 젊은 세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높아졌다고 봅니까? 어떤 기준으로?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저는 오히려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구미시 보건소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 보면 뭐 뒤에 결과적으로 우리 이 조례 원안대로 이야기 하자면 7억5,000 정도가 예산이 더 소요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죠? 예산 7억5,000을 가지고 여기서 갑론을박 이런 성격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그런 점에서 보건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 보건행정을 좀 전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무슨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연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걸 가지고 그것을 내 역할인양 이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고생 많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실 적에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는데 2,600명 2,700명에서 2,000명 그리고 셋째아는 실제로 500명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첫째아 놓은 사람이 둘째아 놓을 확률들은 훨씬 높다 그리고 실제로 몇 십 만원 더 받으려고 아 놓는 사람은 없다. 맞지 않습니까? 아 놓아 키우는데 3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아 놓아 키울 것 같으면 뭐 쉽게 해결될 문제죠. 그런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목적 첫 번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30만원 더 줘 봐야 출산장려의 효과들이 별로 없다. 실제로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만도 못 한 거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산입니다.

예산 7억5,000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 조례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지급해야 되는 거죠?

(「15년」하는 위원 있음)

김정미 의원 15년.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2015년.

○부위원장 김성현 2015년이에요? 그럼 예산 확보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조례가 통과되면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예산 통과되지 않으면 실제 조례안 통과 돼도 재의요구 올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제가 봤을 때 실제로는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 하여 아이의 출산율이 높아지거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실제 사회적 분위기와 이런 것들 맞추어서 해야 된다. 첫 번째 저도 이제 발의의원 중의 한 명인데 발의할 때 이 발의하는 의원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예산은 준비됐냐? 그래 관계 과하고 얘기됐냐?” 그러니까 “얘기됐다”라고 얘기해서 그럼 뭐 아무런 문제없다 실제로는 장려해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검토의견이나 이런 것 보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사전에 발의하기 전에 김정미 의원 만났을 때 예산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가지고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미 의원 그거는 보건소 입장이잖아요? 예산계는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자꾸! 참!

김성현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왜요?

김정미 의원 안 되죠.

○부위원장 김성현 왜요?

김정미 의원 제가 여기 제안설명에 얘기 다 안 했습니까? 취지 목적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성현 아, 그건 저도 안다니까.

김정미 의원 예, 국가정책에 의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자, 위원장님.

김정미 의원 구미시가 시민을, 최소한의 기본 예의라고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김정미 의원에게)

김익수 위원 자, 잠깐 있어 봐요.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잠깐만요, 지금……

김익수 위원 자, 김성현 위원님. 잠깐만.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발언권 아직 가지고 있는데요.

김익수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의회 전체의 문제니까 위상 문제니까.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고 인터넷 방송에도 나가는데 이 집행부를 앉혀 놓고 동료 의원끼리 다투는 이런 모습은 의회의 위상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위원장 권기만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예.

김정미 의원 참, 차돌에 바람 들면 허벅돌보다 못 하다 하더니. 참! 김성현 위원 보고 딱 하는 말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의원님……

김익수 위원 자, 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 가지고 한 30분? 30분 하면 되겠어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 됩니까?

○위원장 권기만 예, 잠깐 말씀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보건소에서 봤을 때 우리 지금 시비로 주는 게 출산축하금하고 건강보험료가 1년에 7억 예산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 예산도 본예산에 다 편성을 못 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으로 지금 편성……

허복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또 더 연구 노력하고 해서 어느 게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이 오고 또 출산이 높아질 것인가 고민도 한번 해 볼 그럴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다수가 보류로 결정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산 달라 소리네요.

(웃음소리)

허복 위원 예산은 예산심의 때 그때 하이소.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회의장 정리 중)


4.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05분)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 7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세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설명 간단하게, 제안설명.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의회에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개정하는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민편의와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과대·과소한 통리반의 조정과 최근 지역개발과 아파트 건립 등 조정 요인에 따른 통리반 조정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산동면 봉산2리, 선주원남동, 봉곡동, 인동동 영무 예다음 2차 등 택지완료 및 아파트 건립 후 과다 통을 분리하여 신설하였고, 또 산동면, 송정동, 선주원남동, 인동동의 택지완료와 아파트 신축으로 생활여건 변화와 면적 대비 과밀한 반을 조정하여 총 10개 통과 32개 반이 증가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구미시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여 일반직으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보강의 일환으로 2014년도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목표분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총정원을 1,607명에서 1,610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직종개편에 따라 관련 정원 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장을 두는 것으로써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직 공무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직위를 부여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예,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대로 서면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 지금 개정 조례안은 우리 상위법령에서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조례기 때문에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아무 또 문제점도 없고 원안가결 시키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우리 허복 위원님 말씀 뭐 또 원안가결 의견을 냈는데, 제가 과장님 하나만 제가 묻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정하영 위원 제가 또 우리 송정동에 있다보니까 이게 아까 아침에 다른 준비 때문에 제가 이의제기를 못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 볼테니까.

자, 반이 증가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산은 크게 증가되지 않지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통이 하나 늘어나는 것도 그만큼 예산도 수반되고 하는데 자, 우리 송정동에 보면 여기 경부선으로 해서 여기 22통하고 22통이 오성예식장 쪽이거든요. 경부선 요게 있어 가지고 저게 이상하게 하여튼 송정동이면서도 외따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게 하여튼 송정동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행정적으로도 아무래도 그쪽은 좀 이렇게 경부선 넘어가기 좀 하여튼 이상하게 행정이 좀 덜 미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지금 대웅 솔랜드가 있고 요번에 태왕 아너스빌이 거기 생겼단 말입니다. 태왕 아너스빌이 126세대인가 그런데 대웅 솔랜드까지 있을 적에는 대웅 솔랜드하고 신화 아파트하고 있을 적에는 거기 22통으로 해서 큰 뭐 자기들 이의를 제기 안 하고 하여튼 뭐 어찌 보면 휴전선 하나 그어놓았듯이 경부선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참아 왔는데 요번에 태왕 아너스빌이 생기는 바람에 거기다 통을 하나 증가해 달라. 그러니까 태왕하고 대웅하고 붙어 있단 말입니다. 붙어 있고 나머지 이제 신화하고 나머지 그쪽에 오성예식장 쪽은 또 이렇게 또 뭐고 방송국 있는 그 도로하고 그 사이가 또 경계가 돼 가지고 또 이래 떨어져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보면 이상하게 좌우 간 행정이 안 미친다는 얘기라 자기들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 통을 하나 증가해 달라 그러는데 저는 요번에 이렇게 사실상은 조례안을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걸 통을 하나 증설하든지 그쪽에 주민들이 이런 요구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을 한번 해 봅시다. 내가 이런 상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올리면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저희들 태왕 아너스빌 125세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하영 위원 예, 125세대 우예든간 125세대.

○총무과장 권순형 예, 125세대에 사실상 통을 이제 하나 만드는 거는 조금 적은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인동이나 선주원남동 넘는 동에 보면 막 900세대, 800세대 이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통 우리가 300에서 500세대 정도를 한 통으로 요래 묶고 있거든요.

정하영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 하면 태왕 아너스빌에 한 통을 달라는 게 아니고 대웅 솔랜드하고 태왕하고 합치면 300세대 되거든.

○총무과장 권순형 아,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렇게 하나 주고 나머지 기타로 하나 달라 이런 얘기라.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그거는 저희들 들어가서 세대하고 요거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만약에 이래 여건이 되고 한다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것 했는데 대해서는 하여튼간 할테니까 반에 대해서는 큰 그거 없는데 하여튼 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합시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내년에 또.

정하영 위원 왜냐 하면 송정동 요 자체가 경부선 요것 때문에 하여튼 좀 문제가 있더라고.

○총무과장 권순형 그런 여건들 저희들이 상세히 못 봤는데 제가 한번……

정하영 위원 자기들이 또 행정력이 안 미친대요. 생전에 뭐 동장님도 여기만 왔다갔다하지 안 온다는 거야.

○총무과장 권순형 현지도 한번 가보고 제가 그 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지.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한 개만 할게요.

○위원장 권기만 자,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있죠. 학구조정 협의 들어올 때 지금 우리시에서는 학구조정 조정해 줄 때 지금 통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학구를 선을 긋지요. 지금 그래 하고 있잖아요? 통 개념으로.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데 통 개념으로 하다보면 어떤 것이 있나 하면 거리라든지 주변환경을 보고 도로라든지 이걸로 좀 해 주면 좋을 것인데 통 개념 하니까 통이 저기 끝에 있는 통이 가까운 데 옆에 학교를 놔두고 통 개념으로 학구가 되니까 진짜 걸어 가지고 10분 정도 거리에 옆에 놔두고도. 그래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이제 통 개념이 아닌 때에 따라서는 도로라든지.

○총무과장 권순형 거리개념으로.

윤영철 위원 예, 주변 환경을 좀 이래 그러게끔 교육청에다가 할 때……

○총무과장 권순형 교육청에 할 때……

윤영철 위원 좀 이래 삽입 좀 시켜 주십사 하고.

○총무과장 권순형 알겠습니다. 그래 그거는 저희들이……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대로 서면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대로 서면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8.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19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여 신속한 안전조치로 2차피해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 임기 및 해촉, 위촉 해촉 평가시기 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진피해 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로 2차 피해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지진발생 위험이 낮은 지역이기는 하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자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셨어요?

(정상화 안전재난과장, 발언석 쪽으로 나옴)

아, 오셨어요.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권기만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9. 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2시23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회계과 소관인 「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동의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동의안, 제1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회계과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 개정에 따라 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 중 관련 근거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재정보증 한도액 상향 조정으로 재정보증운영의 현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 기준을 당초 11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그밖에 법령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반영하고 2013년 안정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규정 기준 및 사립학교용지 대부요율적용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 생략기준변경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시점을 구체화 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시에서 의결하기 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변경하며 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분납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인하하고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법령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정동 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송정119안전센터의 시설 노후화 및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이전 신축에 필요한 대체부지를 지원하고 송정동 주민센터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송정119안전센터를 이전 신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축 위치는 송정동 492번지, 면적 833.4㎡, 구미시유재산으로서 지상2층 건축 연면적 695㎡ 규모로 사업비 13억2,000만원으로 전액 도비로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 권기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채미정 주변정비사업과 체육진흥과 신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토지 14필지 77,388㎡를 28억327만3,000원에 취득하고 야은서원 및 전시관 등을 97억6,800만원에 신축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관실 채미정 주변정비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으로 남통동 산25번지 외 4필지, 임야 53,287㎡를 7억4,644만5,000원의 재산을 기부채납받고 남통동 248번지 외 1필지 토지를, 토지 3,187㎡를 6,542만8,000원에 매입하여 야은서원 및 전시관, 교육관 등 12개동 연면적 1,628㎡ 규모로 97억6,800만원에 신축 건립하여 총 사업비 105억7,987만3,000원에 취득하여 구미가 배출한 고려말의 성리학자인 야은 길재선생의 정신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계승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며, 체육진흥과 신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신동 637-1 외 6필지 19,914㎡를 19억9,140만원에 매입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인 생활체육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대로 서면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 최기준 과장님께서는 지금 장모상 중이므로 지출계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없습니다. 사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대로 서면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대로 서면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미정 주변정비사업은 구미가 배출한 야은 길재 선생의 정신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의의를 계승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해 부지 매입과 서원, 교육관, 생활관, 전시관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신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건은 체계적 생활체육시설 구축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유재산 취득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지출계장님, 문화예술담당관님,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정섭 지출담당, 박태병 문화예술담당관, 조석희 체육진흥과장, 발언석에 착석)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허복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 촉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기회기 때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예산 준비 많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을 내서 검토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조례는 신중하게 개정이나 제정이나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목에 안전행정지원국에 조례가 9건이나 올라 왔어요. 국장님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죄송합니다. 시기적으로 꼭 요때 안 하면 안 될 조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위원님들도 검토하기 좀 쉽고 뭐 전문위원, 국장님도 제가 볼 때 제대로 검토 다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조정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30분에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허복
  • 윤영철
  • 강승수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성애 박희종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정완진
  • * 정책기획실
  • 문화예술담당관박태병
  • * 안전행정국
  • 국장유영명
  • 총무과장권순형
  • 안전재난과장정상화
  • 체육진흥과장조석희
  • 지출담당김정섭
  • *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생활지원과장김휴진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건강증진담당조영인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