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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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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일 시 2014년11월28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영철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건설과장 이상곤

도시과장 박희철

도로과장 김교억

건축과장 조문배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김석동 건설도시국장, 윤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위원장 윤영철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예,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먼저 열린 시정과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애쓰시는 윤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은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도시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 모두 청렴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업무추진에 임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는 지적과 고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고품격 도시기반의 명품구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배려와 격려를 부탁 드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건설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사말씀과 주요업무 현안은 어제에 이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1권 263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요새 구미체육공원에 수요자가 이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 대책 그 주차장 부지 이런 거 하고 비가 오면 막 너무나 저거 한데 그 대책은 어떤 게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곤 현재 우리 낙동강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객수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한 14만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한 26만 명 정도로 더 확보된 주차공간이 1,230면 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평일 이용 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각종 행사 시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많은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용이 시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고임 현상이나 구장에 대해서는 사실 비가 좀 오면 낙동강 수위가 상승되기 때문에 일부 배수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이제 수립해 가지고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마도 주말에는 특히 더 할 것 같고 나중에 되면 이제 구미도 동절기나 환절기에 잘해 놓으면 이제 초중고 선수들 훈련도 될 거예요, 아마.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비를 이번에 타 시군에 가보면 잘해 놨더라고. 그런 데 리모델링 좀 해서 직원들 출장도 보내 가지고 빨리빨리 좀 대책을 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그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낙동강 지난번에 국화축제 하는 날이 주말이 끼어서 교통에 문제점이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주차장이 토요일, 일요일 날 이틀 동안은 이쪽 신평 사거리 쪽에 진출입이 전혀 안 되어가지고 현장을 한번 말씀은 드렸지 싶은데 지산동 쪽으로 우회를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진출입로가 지금 우리 지산에서 들어가는 입구도 있고 또 이제 비산동에서 들어가는 입구도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도 그 개선대책을 올해 한번 강구토록 해 가지고 그 대형버스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한번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지산동이 막 매년 이렇게 막 각종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체계적으로 좀 과장님이 잘 이렇게 관리를 하셔서 나무도 식재를 하실 때 좀 지금 가서 제가 올해 초선으로 해서 가서 한번 둘러보니까 식재를 했는데 뭐 뿌리가 활착이 잘되는 나무는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일부 나무는 한 30%는 거의 지금 목숨만 붙어있는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 조경업체에 입찰을 해서 줄 때 좀 간곡하게 잘 활착을 할 수 있도록 좀 특별하게 밑에 복토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입찰만 공사를 이렇게 그냥 확정 짓지 말고 중간감독을 직원들하고 좀 철저히 해서 좀 좋은 결과를 도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26쪽에 보면 하도급 업체가 지역 업체에 성행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공사 입찰금액에 비해서 1건만 약 50% 금액이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청업체에서 공사를 일부를 맡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하청업체가 공사를 또 지역에 있고 하니까 면밀하게 잘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이 원청업체하고 하도급을 받은 하청업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감사합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가 지방하천 살리기로 해서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뭐 상금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맞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상금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우리가 작년에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45개가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가 구미시가 최우수 해 가지고 이제 국비 30억, 도비 15억 한 45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개인별로는 제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게 되었고 기관으로서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 직원이 또 청장상 하나 받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우리 현재로써는 지금 지산 샛강살리기에 거기 보면 한 400만 원 정도 보조해 주는 사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안장환 위원 보조하는 사업이라면 그 생태습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거기 보면 이제 보전협회라고 있습니다, 지산 샛강살리기.

안장환 위원 보전협회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지산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안장환 위원 어떤 뭐 여성단체입니까? 안 그러면 뭐 청년회입니까? 이런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거기 이제 보면

안장환 위원 별도의 단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별도로 단체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 이번에 특위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런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2015년도에 예산을 전액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었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산

○건설과장 이상곤 만약에 삭감이 된다 하면 우리가 거기에 이제 뭐 사실 인건비를 확보해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는 쪽으로, 지금 보면 사실은 샛강살리기위원회에서 잘 보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환경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물 주는 거, 나무 전정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미하다 보니까 만약에 삭감이 된다 하면 우리 시에서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래 관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물론 샛강도 살리기에 우리의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구미시의회가 조사특위를 통해서 이런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전액 차기 연도에는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쯤 삭감을 된다고 생각하고 연구도 한번 해 보시고요. 또한 이런 꼭 뭐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가 그 스스로 그 지역의 강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인근 주민들 많잖습니까? 단체들이 여성단체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청소도 하고 뭐 자원도 봉사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업무 열심히 잘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296페이지요, 소하천. 과장님, 외예천에 한번 가봤습니까, 현장을?

○건설과장 이상곤 예, 고아 예, 예.

정근수 위원 한번 가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공사가 2004년도에 했는데요. 지금 현 상태를 봤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준공되고 나서는 못 가봤습니다.

정근수 위원 못 갔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정근수 위원 이게 지금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작년에 비가 와가지고 문제가 걸렸습니다. 코너 별 들어오는 데 거기 지금 올해는 버텨갔는데 내년되면 못 버텨갑니다, 거기는. 지금 공사한 지가 몇 년 입니까? 2004년인데 거기 부실공사 나왔는지 그건 모르겠다만 그거 한번 현장을 보셔가지고 문제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거 터지면 그 농로가 다 지금 물바다 됩니다. 그 현장을 과장님 한번 가셔가지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정근수 위원 그걸 보완을 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 외예리 천이 터져버리면 전체 물바다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보완을 하든지 지금 당장 겨울에 하든지 안 그러면 봄에 하든지 내년 가기 이전에 7, 8월 가기 이전에 하셔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정근수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금오천 지금 정비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수고하시는데 예산확보가 늦어서 그런지 공기가 자꾸 지연되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김재상 위원 공기지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 당연히 따르겠지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김재상 위원 하여튼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300억 중에 올해까지 한 52억 정도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한 20억뿐이 지금 배정이 안 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참 요새 뭐 정부에서도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자꾸 예산이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 국토교통부 같은 데 가가지고 예산을 빠른 시일 내 확보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기 완공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죠? 그래 거기는 위치적으로 구미 잘 찾는 내방객들이 많다 보니까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그렇고 또 움직이는 데 불편함 따르니까 하여튼 조속한 기일 내에 좀 완공되기를 부탁드리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김재상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하나 더 이제 그한 거는 국장님, 전번에 우리 신평에 고속도로 밑에 있던 게이트볼장 있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김재상 위원 게이트볼장 지금 현재 임시로 쓰고 있는 둔치에 쓰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김재상 위원 예, 임시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끝나고 나면 정상적으로 또 게이트볼장 옮길 계획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 게이트볼장을 지나다니면서 수없이 봤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이. 물론 쓸 때야 많이 쓰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적장애인들이 그 게이트볼장을 어디에서 사용하는가 하면 구미 KBS방송국 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그래 그래서 되겠습니까? 남의 그 구미시에서 그래도 1조 3,000억을 다뤄가지고 모든 복지혜택이 넘쳐나는데 지적장애인 골프대회에 애들이 몸이 불편한 애들이 전국대회에 가서 작년에도 2위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게이트볼장이 새로이 옮겨서 완공이 되면 거기 어르신들 조율해서 서로 시간대, 시간대 내가 봤을 적에 맞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해당 부서하고 또 체육진흥과하고 또 이쪽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또 지시해야 되기 때문에

김재상 위원 그렇죠,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은 건설국에서는 장소제공이거든요.

김재상 위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협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업무 서로 협조해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이트볼장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김재상 위원 꼭 권고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김인배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해서 어떤 종목이 들어오지요?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이제 총 사업비는 한 50억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건물은 접안시설하고 보면은 이제 카누, 카약, 윈드서핑 그런 게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모터보트나 제트스키 이런 건 안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그것도 이제 일부는 우리가 이제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 이제 무동력하고 이제 이게 또 동력하는 부분하고는 이제 혼선이 생기면 또 이제 이게 안전사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우리가 보면 또 우리가 동락공원 있는 데 거기도 접안시설이 하나 있고 이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건 아직까지 그거 검토를 그래 해 보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요. 동력하고 무동력하고 동력은 그냥 해서 속도감으로 해 가지고 쫙 빼가지고 그런 맛에 타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런 맛에 타고 이제 단독으로 하는 카누, 카약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경치를 많이 보거든요, 타면서. 그래서 그 구간이 이렇게 구분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사고위험도 있고 정확한 위치가 어디서 어디쯤 돼요, 구간이?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우리 구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동락공원에 보면 그 매운탕 집이 좀 주로 많습니다. 지금 언제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보면 거기 사업 하나 해놔 있는데 보면은 대교 밑에 구미대교 밑에

김인배 위원 예, 예, 예.

○건설과장 이상곤 거기서 해 가지고 상류로 한 500~600m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동력으로 하는 거는. 그다음에 이제 동력 하는 거는 저 구미보 밑에까지는 갈 수 있도록

김인배 위원 아, 그러면 구미대교 중심으로 좌우로 이렇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이걸 아마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좀 있고 우리가 의외로 보니까 카누나 카약의 동호인들도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김인배 위원 많이 있고 그래서 구미가 안 되니까 상주 쪽으로 많이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소문이 나니까 이제 이런 건의를 이제 하니까 동력, 무동력 그다음에 사고 이런 거 그다음에 제트스키나 모터보트 이런 거는 속도감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큰 사고로 날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해서 구간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걸 유념해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나 더 물을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지금 4대강 사업 저게 끝나고 나서 골재부분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실 인근 시군에서는 골재가 좀 부족해서 수급이 부족해서 지금 골재대란이 약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골재장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옥성에 보면 거기 267만 루베 정도가 지금 잔량이 있고 또 내년도부터 이제 감천지구 부산청에서 정비를 하면 거기에 약 120만 루베가 지금 생산됩니다. 그래 되면 우리 시에서는 한 4 내지 5년간에는 골재수급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래도 이제 수급난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토해양부입니다. 거기서는 4대강 하상 퇴적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가지고 수중 골재채취를 지금 강구하는 쪽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한 400만 루베 정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또 이게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퇴적된 거 이제 하상 모니터링 해 가지고 준설하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래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4~5년 지나고 나면 그럼 인근 시군은요?

○건설과장 이상곤 인근 시군에 지금 칠곡 같은 데는 지금 뭐 사실은 뭐 지금 다 떨어져 있고 상주 같은 데는 좀 있는데 거기는 골재가 지금 질이 좀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 이제 사실 감천모래가 전국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사실 경남 쪽, 부산 이런 데서 지금 하루에 한 200~300대가 오니까 그래 지금 골재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타 시군으로 반출 안 하는 방법은 없어요?

○건설과장 이상곤 그게 참 뭐 공정거래라 이게 보면은 그게 이제 구미만 살자 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요.

김상조 위원 그건 인정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건설과장 이상곤 그래 가지고 그거 좀 우리가 일부를 제한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지금 해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조 위원 하여튼 그 대책을 잘 강구하셔가지고

안장환 위원 한 차에 100만원까지 해요.

김상조 위원 향후까지 하시라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 전번에 제가 이제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물론 반출하는 거에 대해서 뭐 공정거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약 400만 루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감천내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준설을 하면서 한계가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긁어내면 4대강 똑같은 현상이 되는데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옥성 외에 지금 5년 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같아도 5년 뒤에 가면 저희들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윤종호 위원 대란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재를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다가 했을 경우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사실 이제 우리가 적재장소를 좀 알아보니까 사실 저게 이제 뭐 또 혐오시설 비슷하게 이래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지금 또 이게 비산으로 또 이게 뭐 비산먼지나 이게 또 소음 이런 게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마땅한 장소가 잘 없습니다. 우리가 물색을 좀 해 봤지만 그 적재장소가 지금 잘 장소

윤종호 위원 지금 내부에서 반출 반입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구미시가 다른 데 갔을 경우에 지금 같이 낙동강 같은 뭡니까, 낙동강에 지금 낙동강에 저거 뭐죠? 감천교.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윤종호 위원 감천교에서 나는 거 전국에서 이제 300대 정도 들어온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들어왔는데 그 현실이 실은 불과 구미에 한 4~5년 뒤에 구미가 이제 닥친다는 이야기이에요. 닥치는데 결국은 그때도 구미시가 이제 근교 가서 그렇게 구할 수만 있으면 다행인데 그때는 전체가 동이 나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지금 조금 감수를 좀 하시더라도 작년에도 내가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이것을 적재를 해서 4년~5년 뒤에 좀 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적재장소도 지금 물색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금요.

윤종호 위원 물색을 너무 오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파내고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웃으며) 마땅한 데가 지금 알다시피 그래 가지고 뭐 선산서

윤종호 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상곤 가격이 이제 운반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래 가지고

윤종호 위원 예, 예. 거리도 있을 것이고

○건설과장 이상곤 예,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혹시 이제 선산에 그 구획정리 해 놨는 데 거기도 지금 우리가 생각 하고 있고 부지 우리 시유지가 좀 있거든요.

윤종호 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바로 옮기셔가지고 감천에 다 파고 그때 하지 마시고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하매 1년 됐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지가. 그에 대한 경제성을 좀 따지셔 가지고 반드시 대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윤종호 위원 잠깐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는 건데 지산에서 들어오는 낙동강에 들어오는 도로가 밑에 보니까 어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체육공원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높이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건설과장 이상곤 예, 체육공원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제방 위에서는 이제 선형을 잡아가지고 또 부산청하고 이제 협의해 가지고 거기서 선형 개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차이가 높이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던데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그거는 이제 우리 또 도로과하고 이제 우리 또 이제 우리 관리하는 부서하고 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지금 도로가 이제 들어가는 거는 또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나오는 쪽에 있지요? 나와서 다리 쪽에 교차하는 지점에 코너 부분에 위치 대충 아시겠지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윤종호 위원 그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좁아가지고 양 교차가 상당히 힘드는 상황이 있더라고, 보니까. 차가 들어와 가지고 그에 대한 우리가 체육공원을 주민들이 시민의 불편을, 활용하려고 하면 선형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걸 특별히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검토 빨리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혹시 과장님, 저녁에 덕산교에서 체육공원 들어가는 길 한번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가봤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 혹시 가로등이 어둡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그 진입로 입구에 보면 가로등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김정곤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이상곤 그래 가지고 2015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지금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꼭 실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285쪽에 보면은 골재 야적장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2013년도에 보면 판매량이 2014년도보다도 더 많은데 금액은 오히려 더 적고 2014년도가 더 많더라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2013년도에는 이제 82만 8,000루베를 했고 이거는 이제 71만 루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감사 그 내는 시점이 이제 하다 보니까 아직 한 2개월 정도 이제 하면 맹 올해도 83만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83만 정도 나갔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게 아니고요, 판매량을 보면은 2013년도에 82만 8,000평방미터인데 '14년도에는 70만 평방미터를 했는데 시 수입이 판매금액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구나. 예, 예.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현황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김정곤 위원 이거 혹시 저희들 지금 하수처리과에서 하는 총인시설하고 또 비점오염시설에 관해서 과장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

김정곤 위원 아마 4대강 사업하고 나서 수, 그 뭐라 그럽니까, 물의 흐름이 단절되고 해 가지고 부영양화 때문에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김정곤 위원 이런 굉장히 많은 지금 환경에 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타 지자체에서 그 하천변에 그러니까 강변에 갈대밭을 조성하다가 다 없애버린 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김정곤 위원 왜냐 하면 뭐라 그러죠, 인? 인 발생이 가장 많은 게 어떤 작물이, 작물이 어떤 수확을 하고 난 뒤에 그대로 버려졌을 때 이게 썩으면서 발생하는 데서 인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천 점용허가를 해 준다 하는 자체가 저희들 어떻게 보면 환경정책하고 역행하는 그러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그래 사실 이제 이게 뭐 보면 주로 이제 지방하천 소하천에 보다가 이제 보면 제 외지 쪽에 있는 것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제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천하고 이제 유속 속도랑 관련 없는 부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판단해 가지고 그래 내주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현재 지금 비점오염원 시설도 지금 지속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여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비점오염시설이 지금 구미 같은 경우는 가장 우려되는 게 농약사용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김정곤 위원 특히나 읍면동지역에서 어떤 하수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농약물이 하천으로 방류되는 바람에 아마 그 문제를 앞으로 심각히 보강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래 제가 봐서 건설과에서도 하천 점용허가 내줄 때 그 부분도 앞으로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287쪽에 보면 예, 저희들 폐천부지 매각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부’라고 이제 ‘대부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여부입니까? 아니면, 대부여부입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지금 보면

김정곤 위원 매각여부입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여’는 지금, ‘여’는 이제 대부재산 대부로 해 주고 있고요. ‘부’는 이제 사실은 공공이나 공공시설부지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김정곤 위원 이거 지금 여기는 보니까 286쪽에는 보니까 매각대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대부 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김정곤 위원 대부하고 매각하고 틀리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그렇지요. 이제 그래 사실 이제 현재로서는 대부해 주고 있지만 이게 이제 매각하려 하면 그 조건에 다 맞아야 되거든요.

김정곤 위원 지금 저는 어떻게 이해했는고 하면 매각대상 이래 가지고 예를 들면 산동 성수동 같으면 ‘여’ 그러면 아, 매각대상이 된다는 걸로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현재 대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4대강 사업하고 나서 우리 임수동 부근에 낙강되는 부분 있지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 부분 혹시 예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자원공사라든지 혹시 보강공사 해 달라고 혹시 요청한 거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현재로서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계속 그래 놔둡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실 뭐 또 이주관리비도 많고 이래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도 예산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세워 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얼마 세워 놨는데요?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우리 유지 관리비가 한 4억 5,000 정도

○위원장 윤영철 아, 그 구간만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아닙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럼 전체구간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전체구간이고 이제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분리되는데 이제 우리 지방하천에 대한 거는 한 4억 5,000 정도

○위원장 윤영철 어차피 낙동강이니까 예, 그건 내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지 싶은데 금액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그게 이제 안 그래도 우리 국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해 가지고 낙강되는 부분 한번

○위원장 윤영철 그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위원장 윤영철 틀림없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향후 진짜 큰 홍수 한 번 지면 틀림없이 피해 입을 소지가 많고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위원장 윤영철 혹시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동락공원 있죠? 그 스포츠시설 특히 동락 야구장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거기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다목적광장 부지에 우리가 유수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 동락 야구장, 야구장.

○건설과장 이상곤 아, 관리 말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건설과장 이상곤 그거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실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 다가 거기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거기 지금 조성되어 있는 부지 말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위원장 윤영철 동락 구장에서 해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관리사무소

○위원장 윤영철 아, 도립공원에서 한다고요? 처음에 설치도 거기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처음에 설치는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이제 사업소로 이관해 줬지요.

○위원장 윤영철 건설과에서 했지요? 맹 거기 그쪽 하천 주변인데 당연히 건설과에서 안 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그때 공사 제가 하도 오래 되어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거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그 예산확보를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야구장 그거 쓰는 그 야구선수들이 공만 쳤다 하면 파울만 나면 도로로 공이 넘어 가가지고 교통사고도 몇 번 수차례 나고 심지어는 진짜 인명사고도 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느 부서든지 간에 건설과가 하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에서 하든 간에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그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윤영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도시과는 1권 331쪽에서 36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 민원 많이 올라오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아무래도 뭐 조합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이런 데 또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하고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들이 감리하고 조합을 통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상호 협의하고 잘 추진되도록 그래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빨리 지금 얼마 전에도 입주자들 많이 찾아왔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정근수 위원 그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주요 내용이 뭐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제 도로관계라든지 또 보상협의 관계라든지 이런데 그건 전부 다 조합에서 해결할 문제라서 조합에 관계되는 사람하고 또 감리하고 해서 원만히 절충이 되도록 그래 저희 시에서 중재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환지계획 재공람 요청 처리를 한 분이 계속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가는데요. 이 처리를 처리결과는 처리가 되었다 하는데 계속 이 분이 계속 날아오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아, 몇 쪽 몇 페이지 말씀?

정근수 위원 335쪽입니다. 거의 뭐 몇 장이 거의 문성2지구입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아, 예. 거기는 문성2지구 조합 안에 이제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정근수 위원 민원내용이 똑같은 그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대처를 못한 겁니까? 아예 안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환지계획 수립이 이제 조합에서 이제 환지사가 있어 갖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토지 소유자하고 뭐 토지 소유자 의견하고 또 조합 의견하고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대부분이 이제 환지계획 재수립을 해 달라 하는 거의 다 대부분 민원이 거의 다수가 그런데 이게 참 조합에서 저희들도 중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토지 소유자가 100% 만족스럽게는 또 못해 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조합끼리도 문제가 생겼죠?

○도시과장 박희철 조합은 지금 뭐 정식으로 조합 구성해 갖고 조합에서 현재까지는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현재는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정근수 위원 일단 한 번 더 가자골에는 문성2지구를 다시 한 번 더 보시고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정근수 위원 거기 입주하는 그 조합원들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개선 좀 해 주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도시과장님. 지난번 우리 선산 교리지구에 e편한세상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 우리 제가 생각에 노비문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서가 아파트분양이 잘 되었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성공리에 뭐 분양

안장환 위원 예, 그랬으면 그에 대한 노비문서를 전부 철회하고 사업장으로부터 그 사업자 대표로부터 문서화 해서 앞으로 우리가 구미시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문서화를 해서 하나 근거를 남겨두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좀 하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노비문서라 하는 거 참(웃음)

안장환 위원 (웃으며) 아니, 그게 노비문서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그건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매각이 안 되면 분양이 안 되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게 바로 우리 노비문서나 마찬가지거든요.

○도시과장 박희철 그거는 뭐 저희 의회에

안장환 위원 예, 그렇게 표현했고요.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우리 교리2지구가 지금 기반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99% 되었는데 이제 지장물 2동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1동은 이제 거의 협의가 되어 있고

안장환 위원 준공예정은 언제쯤 됩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1동이 이제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도 소송하려고 저희들 준비 중에 있고 진도는 99%쯤

안장환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361페이지에 보면요, 공동주택 13블록 3로트에 대해서 매수신청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이제 그 앞에 6,000평(19,800㎡) 정도 되는 부지에 매수요청이 들어와 갖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가 체비지 이거 말고도 우리가 체비지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단독필지 28필지는 100% 매각이 완료되었고요. 이거 6,000평 하고 구미시 환지 그 3필지에 14,000평(46,200㎡) 정도 그래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러면 체비지하고 우리 환지 일반 단독매입은 다 매각되었고

○도시과장 박희철 예, 단독필지 다 매각되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지금 13블록 3로트에 대해서 체비지 6,000평이 매각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구미시가 구획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입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구미시 재정에 대해서는 플러스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뭐 사업에 이제 체비지 매각하고 조성비를 공제하면 거의 뭐 제로베이스 정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는 최소한 그렇게 하면 잘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마무리 잘하시고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안장환 위원 또 이 13블록 3로트에 대해서도 빨리 매각을 해서 우리 지역경기가 조금이라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권고합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예.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제가 자주 이래 여쭙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 준비하는 거 있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도시계획 예, 도시계획 지금 재정비

박교상 위원 정확하게 언제 딱 끝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이제 우리 관리계획이 이게 이제 법적 업무라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람이 24일까지 끝났고 그 이후에 이제 전략 환경영향 평가 뭐 초안, 본안 이게 보통 60일 걸리고요. 그래서 또 향후에 이제 시의회 의견청취,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경북 도의회 또 심의신청 거기서 또 관계기관 협의 또 보완 그래서 저희들은 뭐 최대한 좀 빨리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6월 말이나 7월 초 되어야지 전체적으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주민들이요, 시를 못 믿어요.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어, 몇 년째요. 아니,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제가 국장님 여쭐 때는 내년 몇 월달 되면 끝납니다, 끝납니다, 하는데 매일 이래가 예산 다룰 때 예산 10 몇억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3년이나 해 가지고 끌었지 또 해 놓으면 뭐 규제개혁 뭐 저걸 하라 해쌌는데 이게 주민들하고 그렇게 와 닿는 게요, 행정이 거짓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밖에.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이제 주 도급사가 7월 25일자로 파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도급체가 이제 이걸 이끌고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뭐 빨리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니, 의견청취, 주민공람

○도시과장 박희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24일 끝나고 거기서 공람하시면서 다른 저런 거 의견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의견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많이 있었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박교상 위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그렇습니다. 뭐

박교상 위원 아니, 내년 지금,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거요?

○도시과장 박희철 우리가 용역을 이제 작년도 기본계획 마무리 되었고요. 올해 이제

박교상 위원 작년 기본계획부터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부터 시작한 지가 몇 년째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박희철 2012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이제 기본계획 2013년도 12월 23일 마무리 되고 기본계획 끝나야지 이제 향후 또 관리계획이 들어가니까요.

박교상 위원 아니, 그건 저거는 압니다만 그런데 이게 몇 년 전,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몇 년도 되어야 된다 하든지 올해 가면 끝납니다, 몇 월 달 되면 끝납니다, 끝납니다, 계속 그래밖에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이게 지금 와서 작년에 했을 때는요, 올 6월 달에 끝납니다, 초에 되면 한다 했다가 6월 달에 끝납니다, 하반기 되어야 됩니다, 또 지금 와서는 내년에 또 가서 2014년도 언제쯤 된다고요?

○도시과장 박희철 6월 말

박교상 위원 2014년도 됩니까? 2015년도 돼요, 되기는?

○도시과장 박희철 2015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박교상 위원 2015년도 몇 월 달쯤 되면 마무리 됩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제가 뭐 확실한 그걸 날짜는 제가 못을 못 박겠고요.

박교상 위원 몇 월 달쯤에요?

○도시과장 박희철 최대한 행정절차를 당겨서

박교상 위원 전체 봤을 때 그래

○도시과장 박희철 한 6월 말경 되면 7월 달 되면 결정고시까지 뭐

박교상 위원 상반기에는 그러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저건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 계획은 6월, 7월 보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을 때 또 다시 보완이 들어가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이 되어 버리면 또 한두 달 딜레이 될, 원안가결 된다고 봤을 때 6, 7월입니다.

박교상 위원 시의회에서는요, 빨리빨리 하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리고 이제 또 민원인이 공람 공고했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반영이냐 또 전체적으로 뭐 민원신청이 안 들어왔는 거 1건 같으면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데 몇 건 있는 걸 또 전체 또 펴놔 놓고 또 재검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이게 계속 끄니까 민원 신청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요. 공람 그러는 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게 도시계획이라 하는 게 1~2년 만에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하고 또 관리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관계부서 협의 거치는데 거의 한 20개 부서가 됩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래 말씀, 다른 일은 하면 예산이요,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도 금방금방 바로바로 해요. 그런데 민하고 직결되는 이런 예산은요, 돈 12억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3년에 걸쳐 하고

○도시과장 박희철 예산보다도 이제 행정절차진행이

박교상 위원 아니, 예산할 때부터 이랬지 않습니까, 이게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산 확보할 때도 한 번에 못 하고 그랬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그래도 뭐 최대한 행정절차를 진행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하여튼 빨리빨리 하시고 저희 보면 지난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요, 334쪽에 보면 교리2지구는 물론 잘 되었습니다마는 교육지원청하고 푸르지오캐슬 내 학교부지 이거는 해결방안은 이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부지 이게 10,000㎡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교육청 의견을 물었습니다. 교육청에 물으니 교육청에서 의견이 이제 해제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입안을 그래 할 계획입니다, 해제.

박교상 위원 여기에 문제는 없어요?

○도시과장 박희철 현재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또 의회나 우리 집행부 쪽으로 또 건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들어온 게 있죠?

○도시과장 박희철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교육청하고 재협의를 해 갖고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런 거 때문에 계속 늦어질 수도 있지요, 그렇죠? 전체적인 게.

○도시과장 박희철 전체 이번에 관리계획 전체 태워서 같이 들어갑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충분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여러 가지 사안이 많으니까 또

박교상 위원 이거를요, 이게 수년간이 아니고 수십 년간 지금 묶여있는 땅도 있고 이런데 지금 그걸 기다리고, 기다리고 하매 수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가면 언제쯤 된다, 언제쯤 된다, 처음부터 기간을 그렇게 멀리 잡아주고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저희들도 거짓말밖에 안 되고 매일 하는 게 늦어지고, 늦어지고 하니까 하여튼 빨리 이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 권고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예.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 조금 연장선에서 푸르지오캐슬 쪽에 거의 한 1,780세대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윤종호 위원 그쪽 부분에 학교부지가 이제 그 당시에 3,200평(10,560㎡) 정도가 있어요. 지금 아까 해지요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주가 아파트 결국은 주민들인가요?

○도시과장 박희철 소유자가 한 800여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결국은 그 당시에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이 주위 환경을 여건을 생각해서 그게 포함된 택이지요? 그래 봐야 되는가요?

○도시과장 박희철 그건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교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 소유자 관계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저기에

윤종호 위원 자, 지금 금오초등학교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찼는가 확인 한 번 해 보셨는가요?

○도시과장 박희철 거기에 43학급 승인인데 지금 40학급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 구미시에 보면 재건축이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민원도 많지만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푸르지오캐슬 옆쪽으로 해 가지고 단독주택하고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어디로 가는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도시과장 박희철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이제 그 프레임 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금오초등학교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형곡동, 광평동, 신평동

○도시과장 박희철 송정동으로 하고 이래 예, 예. 분산해서

윤종호 위원 예, 이쪽으로 다 분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도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탄원서를 갖다가 올렸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지원청에. 예, 우리 구미시에도 민원을 넣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도시과장 박희철 예, 접수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교육지원청에 문제없다 그러면 이제 뭐 해지해야 된다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주변의 상황을 갖다가 물론 이까지 묶여있는 땅도 문제가 있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주변 상황들이 도시계획을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 봤을 때는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학교 갈 수 있는, 갈 데가 없어요. 학부모들이 그래 1,700세대가 사는데 보통 가구의 한 40% 수율을 보더라고요. 그러면 4×2=8, 한 700명, 800명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그러면 오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이에요. 이걸 갖다 불편을 해소해 주셔야 되지.

○도시과장 박희철 예, 교육지원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거는 지역의 민원을 좀 이래 좀 챙기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343페이지 불용처리 됐는 거 5공단 민간 그 이주보상금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민간보상금 이건 이제 당초 65명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제 20명에 대해서 이제 2년간 임시 이주자 지원금을 이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20명에 대한 480만 원, 1년에 120만 원, 140만 원씩 해 갖고 9,600만 원이 감 되었는데 이건 임시 이주자 대상자 중에 이제 예산 편성한 부분에서 빠진 부분 임시 이주자들 제외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윤종호 위원 아니, 임시 이주자를 잡은 거 중에서

○도시과장 박희철 우리가 65명을 당초 잡았거든요. 예산을 3억 1,200 잡았는데 임시 이주자 이제 심의 결정을 해 갖고 20명은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건 불용시킨 겁니다.

윤종호 위원 필요가, 대상자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과장 박희철 대상자가 줄어 예, 대상자가 줄었다는 거지요.

○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 구춘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 구춘서 산업단지 조성지원팀 구춘서입니다.

이게 이주지원금을 집행을 하려 하면 이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서 이주를 마친 상태에서 신청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이사 다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주가 좀 늦어져서 그것도 지출 못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20명이라는 이야기는

○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 구춘서 맹 그대로 그 분들은 살아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20명이라는 이야기는 이주를 아직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 구춘서 그 당시에 안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은 다 했고?

○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 구춘서 예, 예.

윤종호 위원 그 당시에 이주하실 분 다 하신 거예요?

○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 구춘서 이주할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은 그대로 뒀는데 연말까지 이주를 안 해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결국은 이제 이거는 나가야 될 부분이네요, 그죠?

○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 구춘서 그렇지요.

윤종호 위원 나가야 될 부분이죠?

○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 구춘서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이런 것도 간혹씩 보면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주에 대한 것들이 충분한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나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주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5단지 진입로, 진입로는 지금 보상금이 내려와 있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확장단지에서 5단지 연결하는 거는 지금 업체도 선정되어 있고 보상을 지금 조사해 갖고 감정해서 보상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그게

○도시과장 박희철 부산청에서 이제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그거는.

윤종호 위원 그래 그걸 직접 시행하시더라도 거기에 길이 난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상가 주변의 사람들은 보상비가 부산국토청에서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윤종호 위원 내려와 있으면 빨리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에 민심이 교란되어 가지고 장사도 안 되고 그리고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장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이걸 구미시가 좀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이것이 진짜 서민의 아픔인데 빨리 해서 우리 역할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도시과장 박희철 예, 부산청하고 협의해 갖고 보상 집행이 빨리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12월 달 지금

○도시과장 박희철 감정 조사 물건조사가 이제 감정은 다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청의 이제 예산에 따라서 이제 집행하는 건데

윤종호 위원 그래 이제 집행을 하시는 것도 물론 공사에 대한 것도 늦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서민하고 직결되어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는 부분이라든지 진입로 상가에 대한 그쪽의 보상비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윤종호 위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좀 나서가지고요. 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알겠습니다. 부산청하고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빠른, 속히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애쓰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학교부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이래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특히 또 제가 살고 있고 또 우리 지역구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학교부지는 사실 저게 수년간에 걸쳐서 다양한 의견들이 돌출되어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주민들이 원했는 거는 학교부지를 학교를 만들 수가 없으면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 달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우리 박희철 과장께서 상당히 노력해 가지고 공람 공고까지 마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나는 또, 또 거기에 학교부지에 토지 소유자의 한 사람입니다. 870명의 소유자가 있어요. 소유자가 있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저는 거기서 거주를 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제가 선거공약 사업에 학교부지 해제 건을 넣을 정도로 민원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일부 소수가 우리 의원님들 찾아와 가지고 또 진실도 있겠지만 현혹되는 말로 해 가지고 “의원님 부탁드립니다.”하고 할 적에 혹시라도 앞으로 저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공람 공고가 진행이 되고 입주자 대표회의 가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 한 27명 정도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학교부지 해제 건이 공람 공고가 되고 24일로 공람 공고가 종료된다라고 보고도 되었고 그분들도 알고 있는데 만장일치로 박수를 치고 다 환영했어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그다음 날 되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녀요. 박수치고 자기가 잘했다고 저기 김재상 시의원님한테 박수쳐라 해놔 놓고 그다음 날 또 반대서명 받으러 다녀요. 참 무슨 놈의 일이 이런지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우리 김정곤 위원께서도 교량의 불이 어둡다 또 건축과인가 어디 뒤에 보면 불이 너무 밝다, 공원에 불 좀 꺼 달라 이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년간의 관심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적극 노력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3,300평(10,890㎡)에 해당하는 그 학교부지는 지금 초등학교는 정말 안 지었는 게 굉장히 교육청이 잘한 거예요. 초등학교를 지으면 약 250억에서 300억이 투자되는데 우리 국가세금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학교 지어달라고 전부 다 목소리 하다가 옛날에 대표적 도량동의 도산초등학교가 지금 8학급에서 지금 2개 학급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듯이 금오초등학교 조금 불편하더라도 걸어서 다니는 게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 지금 학교도 43 그 정원에서 40학급까지 되었으면 더 불어날 그게 없어요. 그게 한계선이라. 그렇듯이 저기는 가장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는데 중학교 같은 게 유치되면 가장 적절한데 이 교육청에서 그걸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또 우리 학부모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동료위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줬었어요. 중학교라도 거기에 유치가 가능하다는 대책 그 이상 좋을 게 없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주민불편을 더 이상 재산권 또한 그리고 송원교에서 지나다 보면 시각적으로 엄청 그리고 냄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도시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김재상 위원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충분히 협의를 거쳐갖고 또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에 교리 803세대 e편한세상 70% 미분양 될 때 우리 계약조건에 문서화 되었다 하는 거, 문서로 왔지요? 회사서.

○도시과장 박희철 예, 문서 오고

임춘구 위원 이제 의무이행 안 해도 된다.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들 구미시의회 예,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도 받고 다 절차를 정식으로 절차를 거쳤지요. 아, 그거 이제 아, 70% 미달될 때 100세대 그거는 이제 필요 없다고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 그래 답변을 해 주시지 그래. 문서화로 다 되었다고 답변을 해 주시지.

○도시과장 박희철 제가 뭐 말씀을 드리려 하니까

임춘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체비지 잔여 1필지 19,000제곱미터 평수로 하면 5,850

○도시과장 박희철 5,800 예, 몇 평됩니다.

임춘구 위원 예, 58평이네, 그죠?

○도시과장 박희철 예.

임춘구 위원 이게 84억 정도 되는데 이게 추진과정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말고 체비지 또 있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그거 이제 집단체비지가 하나 그 옆에 붙은 게 하나 있고요.

임춘구 위원 그거 말고

○도시과장 박희철 그 건너편에 이제 구미시 환지로 해서 한 14,000평(46,200㎡) 정도 3필지 있습니다. 옛날에 석청

임춘구 위원 그거는, 그거는 우예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이.

○도시과장 박희철 그건 뭐 석청에서 지금 계약 유효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12월 달 중에 뭐 어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어제 제가 그거 받았는데

○도시과장 박희철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 사람들이 이제 계약금을 7억 8,000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고 계약이행을 못해 갖고 파기가 되었잖아요. 소송을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를 제기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소도 취소를 하고 다시 사업을 재개하려고 그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그래서 이 체비지 1필지 13블록 이거 80억 또 이쪽에 되면 그게 80억 160억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박희철 예.

임춘구 위원 그런데 공사가 진도가 이거 들어오면 아무 문제없지요, 교리에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뭐 공사는 지금 건물 1동 장군노래방 그것만 철거하면 이제 마무리 될 것 같고

임춘구 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그거요?

○도시과장 박희철 그래서 지장물은 받아가고 이주를 안 해 갖고 지금 명도소송

임춘구 위원 이거 안 함으로 해서 99% 공정이 99%라 하는데 준공이 안 되었을 때요, 어떤 결과가 와요?

○도시과장 박희철 명도소송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다른 피해도 오잖아요.

○도시과장 박희철 환지처분 인가가 좀 이제 지금

임춘구 위원 환지처분 인가가 안 되면 보상 줄 사람도, 보상도 못 받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정산 이제 해야지요.

임춘구 위원 정산을 못 하잖아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쪽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환지 청산 받았는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몇 명이지, 남계장? 환지 청산 대상자

임춘구 위원 그래 한 집 때문에 이렇게 여러 집이 피해를 봐서, 여러 분이 피해를 봐서 돼요?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들 하여튼 명도소송 해서 빨리 이주시키고 강제로 법적 소송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빨리 해 줘요. 해 주고 13블록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석청문제 국장님, 이 붐이 일 때 빨리 처분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부분 준공인데 99% 준공되었는 거 환지는 환지대로 진행을 하고 한 사람 남았는 거 갖고 준공처리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명도대로 나가고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과장 박희철 환지처분 이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양 방향 나가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 이게 도시개발 사업을 해 갖고 수익성을 남기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시에서. 그래만 되면 사업은 성공했기 때문에 체비지 일반체비지 28필지도 다 매각했고 앞에 거기도 지금 매각신청이 들어왔고 교리 도시개발 사업은 성공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춘구 위원 아, 그건 인정해요.

○도시과장 박희철 환지처분도 이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이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전부 다 고생하셨는 거 알아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우리 윤영철 위원장이 공격적으로 좀 하라 이래 갖고 성공적인 사례로 남겼는데 자, 나머지 이 1% 때문에 고생하시는 나머지 또 피해가 있으니까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빨리 조속히 보상받을 분들은 받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제가 몇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용역비와 관련되어서요, 344쪽에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박희철 344쪽요?

김정곤 위원 예,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지금 거기에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는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잔액이 한 5억 정도 남았고요.

김정곤 위원 아, 2013년 12월 27일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내년 2015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관리계획까지?

○도시과장 박희철 예, 어차피 관리계획 이게 마무리 되어야지 본 용역은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행 안 된 부분 예산이 이제 5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6억 집행하고 전체 11억 중에

김정곤 위원 그러면 예산서상에 이런 건 어떻게 부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박희철 예산 이제 사고이월된 부분은 이제 사고이월 처리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또 내년도 필요한 부분을 정리추경, 1회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하든지 그래 해야 됩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예산액이 그럼 2013년도에 세워졌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박희철 예, 2013년도에 예.

김정곤 위원 2013년도에 세워졌는데 지금 2014년까지 지금 5억이 집행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게 5억이 집행이 안 되어서 2015년도까지 넘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용역은 이제 진행되고 이 부분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잠시 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도시계획계장 전환엽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2013년도 예산이 서 가지고 지금 6억 원은 집행이 되고 사고이월이 11억 1,4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서 6억이 이제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고 5억 원은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쉽게 부기상으로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이든지 해서 명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아, 이 부분은 지금 사고이월, 재 사고이월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게 이제 연말까지 집행되는 그 진도에 따라 가지고 기성금을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고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그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대충 지나가시려 그랬는 겁니까?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아닙니다. 이건 지금 그때

○도시과장 박희철 그때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추진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용역추진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가

○도시과장 박희철 용역이 2013년, '14년, '15년 3개 연도에 걸쳐 갖고 이래 되기 때문에 예산정리가 그래

김정곤 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사업에 어떤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절차상 좀 까다로운 점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346쪽에 보면 장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도시과장 박희철 아, 예. 이건 오상지구 지구단위 계획용역인데 이건 집행이 거의, 이 자료 낼 때는 이게 잔액으로 남았는데 지금은 이거 집행이 11월 달 중에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사업기간이 2013년 5월 달까지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사업비 그 예산이 그죠?

○도시과장 박희철 예.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그건 금년 내 집행이 다 완료될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몇 분 지적했는데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정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 거 사업기간이 1년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죠? 사업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돈을 지금 1년 동안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 12월 2013년 12월 27일 날 끝나면 지금 1년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죠? 10개월이 지났는데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 5억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요.

○도시과장 박희철 이게 관리계획 용역이 마무리 되어야지 이제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니 용역이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사업기간을 늘려야 되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사업기간은 이제

○위원장 윤영철 사업기간은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도시과장 박희철 지금 이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중지되어 용역을 중지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제 사업기간은 이래 표기는 이래 되어 있어도

○위원장 윤영철 사업기간하고 용역기간은 뭐가 다른데요?

○도시과장 박희철 용역중지 했을 경우에 이제 했을 때 이제 중지 기간만큼 연기를 해 갖고 이제

○위원장 윤영철 용역이 중지된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이고 뭐 공람 진행 중이고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중지되어 있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 제가 이렇습니다.

이게 용역기간이라 하는 거는 연도 회계연도 때문에 1월 1일 날 용역하면 12개월밖에 못 봐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하면 실제 용역이 15개월, 18개월씩 걸리는 사업들이 이 도시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일전에 저한테 보고하기를 뭐 용역회사가 어디 뭐 부도가 나갖고 다시 재계약하고 그런 거와 관련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어차피 용역회사가 또 이제 그 부도로 파산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또 업체를 재선정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파산되어서 이제 파산 관정인하고 우리 시하고 타설할 부분은 타설하고 새로 잔여 남은 물량에 대해서 용역업체하고 또 용역기간하고

○위원장 윤영철 그럼 지금 공람하는 거는 그러면 여기에 기성 다 마쳤는 겁니까, 지금?

○도시과장 박희철 기성 아직 안 마친 상태입니다. 전체 지금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은 이제 작년 연말부로 다 정리되었고요. 관리계획은 이제 지금 아직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기본계획 때 6억 나갔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기본계획은 작년에 마무리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12월 24일 자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작년에 마무리 되었는데 왜 올해 이렇게 늦게까지 공람합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아니,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이게 상위계획이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끝나야지 이번에 이제 관리계획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윤영철 제가 왜

○도시과장 박희철 세부적으로 정하는 게 이제 관리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내년에 6개월 내에 우리 의회 의견청취 동의 이게 강제사항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법상에 의회 의견청취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안 되면요?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의회에서 이제 의견을

○위원장 윤영철 상관없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우리가 입안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 입안된 내용을 보시고

○위원장 윤영철 안 해 주든 해 주든 간에 상관은 없잖아요.

○도시과장 박희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장 윤영철 효력은 없잖아요, 그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위원장 윤영철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렇습니다. 의견청취를 하는데 의회에서 반대도 있을 거고 찬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의견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과장 박희철 참고로 하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의회에서 의견청취 의견만 주시면

○위원장 윤영철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산업이고 우리 시의원들이 나가면 주민들 다수가 뭐라는지 압니까? 이런 도시계획부터 해 갖고 전부 다 개입해 가지고 다 하는 줄 알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게 지금 문제점

○위원장 윤영철 우리 뭐 다 알다시피 다 그래 생각하는데 실제로 들어와 보면요, 뭐 처음부터 용역할 때부터 공람하기 전까지는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일절 알 수가 없어요.

○도시과장 박희철 그건 이제 어느 시군이든지 보안사항입니다. 사실 뭐 보안이고 또 이래서 그래 진행하고 좀 이해

○위원장 윤영철 그런 것 같으면 하잖습니까, 차라리 이런 조항을 없애버려요, 예?

○도시과장 박희철 국획법에 이제 그래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사전에 그래 저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도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계획을 해 주십사 하고. 그래 일방적으로 시의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다 할 것 같으면 그건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런 건 빼고 차라리 우리 할 때 “우리는 도시계획하고 관련 없는 역할만 합니다.” 하는 걸 아예 홍보하고 다니는 게 낫습니다. 괜히 나가면 뭐 도시계획 이따위로 했노 하고 욕이나 얻어먹고 뭐 했노 하고 전부 하고 있는데 실상은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입안할 때까지는 이제 보안을 좀 중요시하고 그래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김재상 위원 우리가 정보 많이 아는 줄 알고 해제 되는 데 빨리 알려 달라 하며 땅 산다고 하고 있는데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것도 어차피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죠? 사업이잖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그래서 이제 입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의원님들은 시민대표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데 시민들 편을 너무 이래 해 주시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그겁니다. 굳이 그런 의견청취나 동의 넣어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결정했는 것처럼 보여 줄 필요성은 없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 절차를 없애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일체 우리 개입 못 한다, 이거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괜히 그거 넣어놔 가지고 말이라, 결국은 와가지고 시의원들이 다 해 줬는 것처럼 그래 보여주고.

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전관예우 없네.

(웃음소리)

○위원장 윤영철 계속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하고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예, 도로과는 365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없으면 제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웃음)

박교상 위원 아이구, 왜 웃습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김재상 위원 또 말년이라고 그 말 하려고 하지요?

박교상 위원 의회도 그래 계셨고 말년이시고 한데

(웃음소리)

김재상 위원 (웃으며) 내가 다 알지.

박교상 위원 일도 잘하시고 그런데 저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399쪽에요, 보니까 우리 CCTV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많이 이래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카메라가 많이 개설되어서 잘 되지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호응 있지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처음에 몇 년 전인가 한 5~6년 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게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전국입찰로 해 가지고 이래저래 하니까 문제점이 좀 있고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먼저 설치한 데는 안전에 필요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저 형곡 같은 데는 보면 그게 제가 전번에 이제 실험도 한번 해 봤고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위험지구 하는 비상벨도 이제 설치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술 취한 사람 장난치고 그거 꾹 누르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건 꺼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했던 카메라 지금도 잘, 그 화소나 다 질이 괜찮고 잘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그래서 일부는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했는 화소도 좀 모자라고

박교상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래서 지금 1차, 2차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교상 위원 정비도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래 정비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이래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다고 이래 보고 있는데 물론 그 당시에 중요성 때문에 먼저 거기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오래 되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유치원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치원보다는 학교가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예.

박교상 위원 그래서 새로 신설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해 놨는 것도 다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예, 정비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또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저는 2가지 정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포~생곡 도로하고 저희들 산호대교에서 신원주유소까지 비산 우회도로 연결하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김정곤 위원 예, 저희들 지역구에 있는 비산 우회도로가 전번에 교통체증 때문에 확장이 계획되고 확장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때 과장님하고 협의할 때 일단 출퇴근시간에 관한 문제 같으니까 구포~생곡 도로를 먼저 하고 나서 교통의 흐름을 봐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벌써 지금 이제 사업인가가 나갔으니까 저희들 비산동에 즉 코오롱 850세대, 파라디아 지금 근 700세대 들어오게 됩니다. 한 1,5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구포~생곡 도로 또 봉곡에서 공단지역으로의 교통흐름과 관계없이 지금 우회도로 확장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구포~생곡 도로가 2018년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아파트를 지어도 3년 정도는 안 가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도로과장 김교억 그러면 그게 준공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많이 분산이 되어서 해소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비산 우회도로를 저희들 확장하려 그러면 한 650억 정도 캔트레바를 설치를 해서 해야, 우리 시 재정 형편 가지고 하려 그러면 한 10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웃으며) 그래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새로운

○도로과장 김교억 일단 구포~생곡을 먼저 해 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좀 집중투자를 하더라도 그래 해 나가야 안 되겠나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때는 이제 교통흐름 때문에 출퇴근시간의 흐름 때문에 과장님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체적으로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1,500세대가 지금 새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400단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신평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제가 봐서는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지금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검토해 주실 걸 권고 드리고요.

또 그리고 구포~생곡 도로와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흙을 쌓아서 지금 하시려 그러죠?

○도로과장 김교억 예.

김정곤 위원 예, 그 흙은 어디서 가져오게 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이제 토취장이 당초에 선정이 쭉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구포~생곡 그 비산동 쪽에는 구포~덕산에서는 터널을 파서 나오는 흙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걸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못해 줘가지고 지금 못 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내년에 그러면 1공구 쪽도 그러면 시행되고 나면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보상하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 급한 데 먼저 보상을 해 주려고 지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빨리 뭡니까, 작물 논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알려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농사를 하든가 안 하든가 안 그러면 저희들 보상액이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도로과장 김교억 예, 우리가 내년 1월 달 되면 통보를 하려 그럽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협의해 볼 수 있는 사항이 혹시나 저희들 도로와 관련되어 가지고 흙을 쌓고 하게 되면 토취장 사용하는 거요. 일반적으로 토취장 사용하는 거 보니까 바깥에서 어떤 이야기 도는가 하면 일반 개인의 어떤 산이라든가 이런 걸 밀어서 하니까 뭐 공공기관하고 개인하고 뭐, 뭐합니까, 유착관계에 의해서 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시라든가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필요 없는 산 같은 거 그걸 토취장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그런데 이제

김정곤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지 싶은데.

○도로과장 김교억 제일 문제가 이제 공사비 때문에 운반거리를 계산으로 따지걸랑요.

김정곤 위원 예.

○도로과장 김교억 뭐 거리가 가깝게 있는 그런 산이 있다면 개발행위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그래 추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지금 공사가 완료가 준공이 되었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되겠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지금 보면 해평 창림지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공사는 준공이, 이 당시 이제 10월 말에 준공이 되었더라도 준공금이 지급이 안 되어가지고, 안 되었다고 그래 표시가 되다 보니 집행액을 돈 나갔는 것만, 원인행위액을 집행액으로 안 보고 돈 나갔는 걸 집행액으로 봐서 보니까

윤종호 위원 아, 그래 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서류로 봤을 때는 지금 60%, 40%, 30%가 전신에 이런데 이래 버리면 공사가 그래 용역 자체가 잘못,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도로과장 김교억 실질적으로 이제 따지려 그러면 거진 뭐 몇 백만 원 남아있는데 이게 이제

윤종호 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하고 준공은 했는데

○도로과장 김교억 돈이 이제

윤종호 위원 돈이 지급이 아직 안 된 겁니까? 그래 보시면

○도로과장 김교억 10월 말까지 지급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 된 겁니다.

윤종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도 많이 남아가지고 공사를 너무 잘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따지려 했어요. 우옛든 간에 결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CCTV를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설치까지 다 합니까? 어떻게

○도로과장 김교억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관리는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관제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도로에는요?

○도로과장 김교억 도로에 있는 방범용 CCTV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총무과에?

○도로과장 김교억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어린이는 지금 여기에

○도로과장 김교억 어린이보호구역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보호구역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우리 관할 부서에서 하는 CCTV가 20개, 없어요, 이겁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저희들이 CCTV가 363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건 잘 모르겠네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총무과에도 한번 보고 또 여기도 우리 도로과에도 보는데 우리가 CCTV가 엄청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군의 기초단체장의 예산 다 해도 이거 CCTV 우리 예산 반쯤도 안 돼요. 엄청나요. 저는 물론 중요합니다. CCTV를 통해서 모든 범죄도 잡고 도둑도 잡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초가삼간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정말로 이게 관리가 되고 어떤 그냥 사건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그거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안장환 위원 아, 관제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옛날 금오공대 자리에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 이번에 관제센터에 인원 선출해서 16명 해 가지고 24시간 관리하는 그 체제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정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설치는요, 하면 전체적으로 관제센터에서 다 볼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도로에 거도?

○도로과장 김교억 예.

○위원장 윤영철 다 볼 수 있어요.

안장환 위원 어린이시설에도?

○위원장 윤영철 다 볼 수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 부분 체계는 잘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예.

○위원장 윤영철 예.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권고 사항을 하나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동안 참 공무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도로과에서 도시 건설과에서, 수로원 있죠? 수로원. 수로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64명입니다.

김재상 위원 수로원의 정확한 임무는 뭡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도로 유지보수가 주로

김재상 위원 그게 우선이지요? 예, 수로원 통제는 잘 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재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 이제 수로원들이 역할을 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이래 꺼지고 솟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수로원들이 찾아서 한번 보수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도로과장 김교억 그런데 수로원이 지금 현재 저희들 14명 중에 선산출장소에 5명이 있고 저희들이 9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전기 가로 등 보수하는 사람이 3명입니다. 나머지 6명이 전 시내를 지금 커버를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도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쪽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요즘 뭐 서울에는 싱크홀 때문에 난리인데 얼마 전에 도량동에도 한번 싱크홀이 한번 발견이 되어 가지고 긴급 보수를 한 적이 있는데

○도로과장 김교억 예, 예.

김재상 위원 사실은 물론 뭐 수로원들이라는 게 업무 임무가 딱 정해진 근무시간이 아니죠?

○도로과장 김교억 저희들이 이제 보통 8시간이고 나머지는 이제 초과를 하면 초과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근무 외 수당이지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김재상 위원 그분들의 연봉이 거의 환경미화원

○도로과장 김교억 보다는 적습니다마는 연봉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상 위원 예, 연봉이 내가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연봉이 한 3,950만 원,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수로원이 지금 결원이 없습니까, 국장님?

○도로과장 김교억 결원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결원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김재상 위원 결원이 되었는 데 대해서 왜 충원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실제 저희들이 보수 나가는 거 만큼 제가 봤을 때 어떤

김재상 위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아웃소싱이 되는 게

김재상 위원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래 정말 말마따나 그 연봉이 적지 않은 연봉을 받으면서 정말 연봉만큼이라도 구미시에 보탬이 되기를 진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관리를, 철저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거 지금 원남동 쪽으로 가면 거기 사실 내가 몇 년을 지켜봤어요. 몇 년을 지켜봤는데 그 보도블록이 아직 다른 데는 쓸 만해요. 그런데 일부구간이 참 침체되고 이런 부분이 되어서 침식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은 좀 이래 손을 봐주면 인도 보수해 달라고 정비해 달라고 절대 민원을 제기 안 할 건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바쁘겠지만

○도로과장 김교억 예, 최대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수시로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보도블록을 깔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가로수 있지요? 가로수가 굵어지다 보니까 가로수 뿌리가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부분도 수로원들이 하게 되면 다른 인도까지 정비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 수로원을 이용해서 좀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과장님이 좀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희들이 일전에 일본을 한번 견학을 갈 기회가 있어서 갔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로가에 인도블록 준공도 내나 저희들 도로과에서 조금 관여를 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요? 그래서 그 인도블록 중에 전년도에는 재활용을 해서 일부는 좀 사용을 하시겠다고 조치사항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시설 유도 표시가 처음에 당초에 신설을 할 때는 정말로 이렇게 제대로 규정에 맞춰서 하는데 만약에 인근에 주택에서 공사를 하거나 무슨 이제 하수도나 이런 것을 공사를 함으로써 없어진 걸 한번 보신 적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저희들은 이제 도로 점용허가를 주택을 지으면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걸랑요. 내주면 준공 처리할 때 확인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다 가서 직원들 확인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확인합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서 제가 몇 군데나 보니까 일본을 방문 시에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장애인시설 유도 표시를 정확하게 한 군데도 빠진 데가 없는데 저희들 양포동만 해도 제가 두 군데나 빠졌는 자리를 이제 확인을 하고 왔는데 좀 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예.

○부위원장 한성희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포~생곡 가는 그 지금 굴 뚫는 장소 있지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예.

○부위원장 한성희 그 흙을 당초에 저는 뭐 총체적으로 뭐가 좀 잘못됐는 것 같아요. 한 쪽에는 밑에는 산을 까서 절개를 해서 다른 데로 지금 반출을 하고 있고 또 굴 빻은 그 돌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도 또 다시 흉물로 야적을 하고 야적을 하다못해 지금 산동 장천 쪽으로 그 청돌 그게 굉장히 농지에 정식허가를 받은지는 몰라도 지금 제가 몇 군데나 야적을 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국도 지금 아까 했는데 지산동하고 그런 가는 쪽으로 사전에 좀 성토를 할 때 그 굴 뚫었는 걸 바로 파서 성토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가면 제가 봤을 때 비용도 절감하고 다른 데서 토취 할 필요도 없는데 그걸 농지에다가 불법 해서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업자들이 계속 해서 반출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는데 그 점 과장님, 뭐 어떻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안 봅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제일 문제가 이제 구포~덕산에서 팠는 그 터널이 3킬로인데 거기서 파서 나오는 흙이 지금 현재 구포동에서 선산가는 데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지금 한 600억을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 갖다 놓을 자리를 보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이제 굴을 파면 일부라도 성토할 자리에 바로 가면 되는데

○도로과장 김교억 그래 이제 올해 40억 세워 줬고, 600억 중에. 내년도 이제 100억 기채를 내서 세워 주면 조금 해소가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 이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그 블록을 암블록을 구포~생곡 도로에 갖다가 부설을 해 갖고 성토용인데 저희 시에서 몇 년간 지금 보상비를 확보 못해 갖고 올해도 지금 부산청에서 공사비는 자기들이 확보를 했는데 우리 시가 보상을 확보 못해줘 갖고 올해 예산 국비까지 반납을 했어요. 오늘도 도로국장님 저하고 면담을 합니다마는, 오후에 이 문제 때문에. 구미시에서 보상금을 좀 토지보상에 대해서 확보를 해 달라고 협조하러 저래 오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확보를 못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참, 이거 뭐 보상 때문에 그 공사금액을 결국은 정부가 지든 구미시가 지든 져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하여튼 뭐 어떻게 국장님하고 과장님 해결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금 몇 군데 산동 인근에 펜스를 쳐서 경관도 안 좋을 뿐더러 주민들 민원 생기니까 경관을 뭐 철판으로 치기는 쳤는데 야적을 엄청나게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그걸 도로에 성토하려고 야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일이 좀 앞으로는 없도록 좀 하여튼 개선이나 권고를 하셔서 비용도 사실은 바로 갖다 부으면 다져지고 정리하기가 좋을 텐데 또 다시 다른 데로 농지로 반출해서 성토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위원님, 내년에도 지금 자기들이 부산청에서는 450억에서 600억을 요구하는데 저희 시에는 도저히 그만큼 또 보상금 확보를 못하잖아요, 우리 시 전체 예산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200에서 250, 뭐 저희들 시의 입장은 다른 예산을 다 제치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성희 아니, 굴 그거 뚫는 데 성토할 수 있는 부지도 확보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예, 도로에 위험하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하게 그냥 야적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와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2가지입니다. 돌 중에 일부는 크러셔를 해 가지고 보조기층용으로 사용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대다수는 성토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상을 해 주면 그 땅에다 성토를 하면 되는데 지금 보상이 안 되니까 지금 성토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 그 구포~덕산 간이 그러면 우리 국도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안장환 위원 단지 구미를 지나간다는 이유로 예? 이유로 우리가 몇백억 되는 걸 우리 시가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안장환 위원 부지를 우리 기금으로 우리 세금으로 하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김교억 그래 이제

안장환 위원 아니요, 과장님 잠깐 계세요. 국회의원 여기 뭐 하러 있습니까?

(웃음소리)

국회의원 우리 구미에 2명이나 있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안장환 위원님, 그 부분은 벌써

안장환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위원장 윤영철 예, 법으로 하는데

안장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시에서 예산을 확보 안 했다고 시에서 40억, 10억 이거 크잖아요. 도로 우리 사용하는 도로도 지금 예산이 적은데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구미시가 하나의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국토청하고 또 중앙 건교부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두 분이 있잖아요. 힘이 모자라면 저한테도 이야기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보상부지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를 따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올해 예산 한번 좀 달라고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제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설명 그래 했습니까? 만나

○위원장 윤영철 설명을 들어보시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설명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안장환 위원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국도를 관리하는 국도 관리청이 옛날에 시 구역은 시장이 관리청이고 밖에는 국토부장관이 관리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관리하는 지금 선산지역은 국비로 보상을 하고 국비로 공사를 합니다. 시장이 관리하는 청은 시장이 공사를 하고 시장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만 시장이 하고 공사는 국가에서 해 준다,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보상비가 공사비의 30% 이상 오버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거는 좀 지원이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지금 조현룡 의원이라고 지금 구속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이 국가에 “동 구간도 국가에서 보상을 하거라”라고 「도로법」 개정을 발의를 했어요.

○위원장 윤영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했는데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스톱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 하면 우리 구미의 관내에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렇습니다. 읍면 구간에는 국도에서 국가에서 보상이고 공사비를 다 해 주고 동 구간은 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공사비는 국가에서 해 주는데 그래 법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이 계속 수십 년간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동 구간에 오히려 재정이 더 어렵다, 시 구간에. 그래 ‘할 수 있다’

○부위원장 한성희 국장님, 이제 알았어요. 나는 그래서 산동 쪽에 5공단 진입도로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그간에 전반적으로 사실 이게 구미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몇백억 되는 것을 우리 구미시한테 떠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이러면 실제 구미시민들이 다 막아서 구미 우리 동 입구에 못 오도록 구간을 돌리든지 해서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구미시의회라든지 보고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이런 단지 우회를 하더라도 우리 구미시를 못 지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위원장 윤영철 구미시 달라고 요구해 가지고 한 건데 이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도에서도 그거를 국가에 몇 번 건의하고 반영이 안 되니까 할 수, 지금까지 이제 법 개정되었는 게 ‘할 수 있다’ 이 정도밖에 못 바꿨습니다.

안장환 위원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산이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이 부분은 수차례 6대에 걸쳐서부터 해 가지고 논의가 되었고 요구도 많이 했고 중앙정부에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우리 안장환 위원님한테.

○도로과장 김교억 예, 예.

김상조 위원 짧게 하나만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상조 위원 과장님, 마지막 행감이지 싶은데 짧게 하나

○도로과장 김교억 예.

김상조 위원 저거 하나 물을게요. 쉽게 말하면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되었는 부분은 좀 빨리 공사를 좀 빨리 해 주라고 시정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도로에 가로수 많아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가로수를 베었잖아요, 그죠? 베어냈는데 뿌리는 안 캐냈더라고. 그게 세월이 지나니까 꼭 블랙홀 맨드로 그렇게 가요. 포트홀 맨드로. 그거 벨 때 같이 뿌리까지 그렇게 베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더라고.

안장환 위원 캐내라 해야지.

○도로과장 김교억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 있을 거고 하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다 파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잖아요, 그래. 교통심의 해서 통과 되었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안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일방통행 금방 하더니 교통심의 해서 양방 통행하는데 해 달라 하니 3년 지나도 안 해 놓고

○도로과장 김교억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 이야기죠?

김상조 위원 예, 예. 그리고

○도로과장 김교억 거기는 회전교차로를 해야 되니

김상조 위원 저거 하나 더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또 교통행정과에도 단속을 하니까 주민들이 그냥 모르고 대놨다가 어떤 가구에 한 열 몇 개, 20개씩 끊긴 게 있어요. 그래 이거 때문에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시간을 단속구간을 시간을 푯말을 좀 미리 방송하시든지 미리 좀 해 가지고 알려 가지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도로과장 김교억 예, 교통행정과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어린이보호구역은 하기는 도로과에서 하고 단속은 교통행정과 하는데

○도로과장 김교억 아, 차량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김상조 위원 예, 예, 그걸 차량시간을 그렇게 하시고 민원 들어오는 거 봉을, 민원 들어오는 그 부분을 설득을 잘 좀 시켜 달라고.

○도로과장 김교억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위원장 윤영철 뭐 도로, 인도 또 가로등, 적고 크고 간에 가장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부분에서 가장 밀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저는 도로과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예? 올 예산하고 얼마만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뭐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마는 내년도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위원장 윤영철 아, 증액되었는 거 얼마입니까? 비교 올해 비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증액은 전년도 해 갖고 한 900억 정도 불었는데 이게 보상

○도로과장 김교억 아니지.

김재상 위원 뭐 900억?

○위원장 윤영철 900억?

○도로과장 김교억 보상금액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90억 정도요.

○위원장 윤영철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줄은 거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줄었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도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나왔었어요. 이게 우리 의원들이 나가면 가장 이게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이 부분입니다. 너무나 또 가장 밀접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너무 이거 표시가 안 난다, 지금 땜빵식밖에 안 되고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래 뭐 투자통상과에도 이런 부분 얘기했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해 가지고 3공단 지역은 가면요, 25년이 지금 지났는데 인도블록 하나 교체 못 했어, 지금요. 가보시면요, 여름에는 뱀 나올까 겁나고 한번 보시면 진짜 실상이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한번 가보세요, 산동 해평만 입구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도로 생기고는 인도블록 하나 교체 못 했어요.

김재상 위원 해방 후에 시멘트 하나

○위원장 윤영철 그래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해 갖고 기업인들이 와 가지고 아, 이래 제반여건이 좋아갖고 기업해 보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내가 뭐 과장님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상 구미는 이렇다 이 말입니다. 예? 더 예산 더 확보하셔 가지고 하여튼 노력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진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진짜 아, 구미가 살기 좋은 도시구나, 도로만큼 진짜 그런 부분만큼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하실 말씀

○도로과장 김교억 예산확보 더 하겠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 할 말 없어요. 돈을 줘야 하지.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신 거 아는데 뭐 과장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안 똑같겠습니까, 설명 안 해도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건축과는 407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동 할 것 없이 지역 할 것 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원룸 때문에 그렇거든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박교상 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원룸이 너무 많이 생겨요. 물론 이제 주택이라든지 이래 있는데 보상을 많이 주니까 팔고 나가고 하는데 이렇게 생기다 보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때문에 일부 그냥 원룸에 살지 않는 분들은 그 주변이요, 깨끗하지를 못 해요. 거의가 업자들이 와서 하니까 그래 놓고 이제 지어놓고는 팔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 업자들도 구미의 건설업자보다는 외지의 건설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6대 때 원룸에 대해 가지고 주차법을 좀 강화를 하려고 하다가 그 건설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데 경기가 안 좋다 이래 가지고 반발이 심해서 철회를 한번 했죠, 그렇죠?

○건축과장 조문배 예.

박교상 위원 그래 했는데 지금 봐서는 건설경기도 그렇고 아파트에 지금 신축 붐이라든지, 아파트 신축아파트도 많고 나중에 가면 이게 진짜 너무 많아서 또 분양이 미분양 사태가 또 도래하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 원룸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우리 의회에서 강화를 하는 거보다는 시에서 그 안을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하는 걸로 해서 주차법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행정지도로써는 관련법에 규제를 않는 걸 가지고 제재한다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 그 교통 주차장법을 강화하게 되면 다가구 주택에 지금 각 가구당 0.7대씩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번에 의원발의 했다가 좀 그래 가지고 폐기되었는데 주차장을 강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게 세대수를 많이 못 짓기 때문에 가구 수도 줄고 하기 때문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법 관련은 또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주차장법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보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이게 저 어떤 허가 같은 데도 차도 같은 데도, 물론 차도를 내놨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저걸 하지 않았는 거예요. 시유지로 시로 저걸 받든지 기부행위를 받든지 이래 갔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 도로는 사도로, 도로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개인 등기로,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등기 있는데 거기다가 원룸을 내줬는 거예요. 법상으로는 방법은 없다, 내줄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실제로 이래 하면 내 개인 땅에다가 담을 쌓았어요. 담을 쌓고 이런저런 문제로 이웃하고도 이런 문제가 되고 원룸 이거 때문에 사실은요, 문제가 엄청 많아요. 어디 지역에 할 것 없이.

○건축과장 조문배 사실 이제 큰 대지 같은 걸로 2필지, 3필지 하다 보면 이제 자체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진입도로를 내야 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걸 해서 시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또 중앙정부에서는 또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 그거 한다고 해 가지고 민간인 재산을 정부로 내놓으라 하면, 또 되도록이면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하고는 사실 좀 안 맞습니다. 또 현실은 또 그 사람이 계속 했는 지었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한 손 넘어가고 두 손 넘어가고 매매가 되어 버리면

박교상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조문배 이웃하고 감정이 쌓여서 이건 내 땅인데 너 못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미뿐 아니고 다른 타 지자체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기부채납을 종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 당시의 땅주인으로 봤을 때는 기부채납 한다고 그래도 안 받아줬어요. 왜? 지금도 자기가 그 땅에 대한 도로부분에 대해 세금 또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리권자니까 내고 있는데 거기 원룸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주택에 살고 있고 원룸이 2동씩 들어온다니까 아주 그냥 싫지요. 그러니까 담을 쌓았다고. 실질적으로 우예 따진다면요, 그 원룸에 도로가 없어요, 사실은 길이. 그런데도 법으로는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길은 없고 도로는 없고 이런 실정이에요.

○건축과장 조문배 저번에 이 문제 때문에 강승수 의원도 이런 이야기 있어가지고 지금 관련부서 사실 원룸 같은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만족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강승수 의원이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모여가지고

박교상 위원 그래서 도로

○건축과장 조문배 되도록이면 기부채납을 받자 해 가지고 지금은 되도록 종용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교통행정과하고 이래 하셔 가지고요. 보시고 저희 의회도 같이 저걸 한다든지 이래서 이거 좀 정리를 좀 해야

○건축과장 조문배 사실 뭐 의원님들께서 행정부서에 그래 또 이야기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야기 하지만

박교상 위원 저희들 교통행정과도 합니다. 하는데

○건축과장 조문배 예, 주차장 조례는 거기서 지금 취급을 하기 때문에 또 소관이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제 건축허가는 이거 도로만 보고 건축과에서 또 허가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니 양쪽에 같이 하다 보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그 억제하려는 거는 주차법을 강화하게 되면 세대수가 줄기 때문에 그건 그런 식으로 저희들 가능합니다.

박교상 위원 주차법을 도로 교통과 해서 주차법을 강화하면 이건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건축은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도로 문제라든지 차도 그런데 지금 우리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대지가 커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이제 집을 지으면서 옛날에 사도를 기부채납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안 받아 준 부분이 이거 꽤 많지요? 아직 있지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아주지 않아서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뭐 기부채납 받는 데도 있고 애저녁부터 보면은 받았는 것도 안 받았니, 안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뭐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지금부터는 계속 종용을 해서

박교상 위원 다 100% 다 받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허가부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없으면요, 제가 또 하나 할게요.

안장환 위원 제가 잠깐만 좀.

○위원장 윤영철 아, 우리 안장환 위원님 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지금 우리 원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10대 정도 확보해 놓으면 그 사람들 출근하고 나면 그 자리가 전부 주차공간으로 해서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실 문제고요.

우리가 지금 건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안장환 위원 건축사들이 우리 지금 교체감리 합니까, 단독감리입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은 지금은 교체감리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시에서 교체감리 하라고

○건축과장 조문배 아니, 설계자가 설계를 해서 그걸 하면 전부 다 모든 게 업무이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니. 그래 그게 우리 시에서 그렇게 교체감리를

○건축과장 조문배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 협회에서

안장환 위원 하라고 그랬습니까? 안 그러면 협회에서 하라고

○건축과장 조문배 협회에서 정해 놓고

안장환 위원 협회에서는 스스로는 하지 않을 거고 시에서 교체감리를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협회에서 자기들 전부 중앙협회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각 시도마다 교체감리도 하고

안장환 위원 아, 협회에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

○건축과장 조문배 예.

안장환 위원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 보면 단독으로 어떤 단체에 가면 자체 감리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교체감리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건축과장 조문배 뭔가 하면 정부에서 발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리를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 들어올 수 있지만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교체감리

안장환 위원 자기들이 순순히 하는 겁니까? 그 사단법인 건축사회에서 교체감리를 한다, 단독감리를 한다고 정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조문배 자기네들 자기들끼리 협회 기준을 그래 정해 놨습니다. 뭔가 하면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그 설계자가 감리하게 되면 건축사

안장환 위원 예, 다 압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저는 중요한 것은 같은 협회 그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공에서 시에서 그러면 하라, 교체감리를 하라, 단독감리를 하라, 그런 어떤 지침은 아니고 스스로 자기들이 교체감리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예.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 교체감리도 내나 건축사들이 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건축 예로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더 주는 거예요. 교체감리비라 해서 전체적으로 더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보시고요. 교체감리를 한다고 해서 더 감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 감독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그 세금이라 할까 그 공사하는 데 공사비가 증가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한 번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요, 공동주택 테마 있는 친환경놀이터 조성이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과장 조문배 예.

안장환 위원 지금 이 사업을 그냥 이 종이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 구미가 아파트가 많이 발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예.

안장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공업자들하고 이런 계획을 갖다가 전달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그거 지금 이번에 업무 보고 드린 내용에 보면 500세대 이상 되어야지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에 놀이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내년부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친환경 할 수 있도록 전기시소라든지 자전거 타는 거라든지 이런 거 그런 시설하라고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 이제 인허가를 받으러 올 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올 때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장환 위원 어떤 체계를 잡아가지고 이런 이런 시설을 권장 비슷하게, 권장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업체들은 우리가 준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전적으로 수용을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료를 딱 해서 정확하게 2015년도 그래 추진할 수 있도록 이거는 아주 건설과(건축과)에서 잘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사업은 잘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시 업자가 부담하는 그렇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업자들이 부담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잘 수립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조문배 시설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그거 없기 때문에 비용만 좀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조문배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권고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참 살기 좋은 마을 선산하고 장천 쪽에 하는데

○건축과장 조문배 장천지구입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거 내년까지 완공이 됩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내년까지 완공합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 장천지구에 제가 선산지구는 안 봤습니다마는 장천지구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금 하는데 공사가 좀 뭐라 하노, 참 마무리가 잘 될까 싶은 걱정이 참 앞서는데 거기에 영풍건설에서 그걸 하도급을 다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보니까 공사규정을 최소한도로 그게 지금 장천 상장리 주 주택가기 때문에 주민들도 항상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는 해 달라가 아니고 최소한의 좀 주민불편이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싶은데 다른 공사하고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뭔고 하면 이제 방천둑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있는데 중앙에 큰 하수관로는 다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그거 묻고 나면 각 세대에서 이제 있는 거를 이제 하수관로를 따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덜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한 다음 주 되면 중앙관로는 다 묻어놨기 때문에 각 세대에서 나오는 거 연결이 다 됩니다. 연결되면 그 생활하는 데 불편 없고 이번 올해 내에 올해 회기연도 내에 포장 다 완료합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 그 뭐 포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그 공사를 정말로 제대로 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다짐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 좀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예.

○부위원장 한성희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 하는 거 2013년도는 여기에 사업포기가 13건인데 또 올해 거는 현재는 사업포기 건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은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그거 말이죠? 말씀하시죠? 지금은 62개

○부위원장 한성희 422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예, 62개 단지에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포기 들어왔는 거 아직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쯤은 벌써 동절기기 때문에 이 참 하고 싶은 사람은 못하고 또 기 하겠다라고 욕심은 부려놓고 이렇게 사업을 못해서 전년도처럼 사업포기를 해서 주민들이 주택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래 한번 지금쯤이라도 사업포기가 없도록 있으면 미리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배려를 좀 해 주시고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예, 이 사업은 뭔가 하면 동절기라도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나무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동절기라도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까지 완료 되었는 게 한 42개 단지 완료하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또 작년에 포기되었는 거 뭔고 하면 미리 또 선, 저희들 보조금 사업 확정도 안 되었는데 자기들 될 거라고 해 가지고 미리 해 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배정만 해 놓고 지금 교부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30%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못해서 그래서 포기 좀 있어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아직까지 포기하는 그런 거는 잘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웃으며) 뭐 없으시다 하더니만 자꾸 하시노.

김상조 위원 과장님, 424쪽에 한번 펴줘 봐요. 25번에 6번 한번 봐 주이소. 5번하고 6번.

○건축과장 조문배 424쪽요?

김상조 위원 예, 6번 한번 봐봐요. ‘임시도로 포장 등 조정회의 시 조정사항 이행 완료’ 해 놨는데 현장 가봤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아, 이거 지금 저겁니다. 세양 청마루

김상조 위원 그래 아는데 그거

○건축과장 조문배 하천 옆에 그때 국민권익위에서 나와 가지고

김상조 위원 그래 ‘이행 완료’ 해 놨는데 현장 가봤어요?

○건축과장 조문배 이제 그냥 흙 다짐만 해 놔놓고 보도를 안 내놨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뭔가 하면 그 대표들하고 같이 권익위 나왔을 때 사람이 임시 이제 유모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보도를 좀 내달라 해서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쪽으로

김상조 위원 그래 ‘이행 완료’ 해 놓고 이행을 안 해 놨는데 ‘이행 완료’ 해 놨으니 내가

○건축과장 조문배 보도 해 가지고 각 울타리 쳐서 사람 이제 차량 통행 다니는 도로하고 지금 분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상조 위원 철로 옆에 가보면 임시도로 내놨는데 그 상모고등학교 학부형들하고 학생들 다니면 차에 먼지가 나서, 저도 내가 와서 공사현장 소장 보고 내가 연락하고 상모고등학교 교장선생님까지 했는데 이게 짓고 나면 민원이 들어와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비가 오면 또 웅벽이 푹푹 파여요. 그래 임시방편으로 한다 말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이네, 이게.

○건축과장 조문배 그래 뭔가 하면 이게 골조가 다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도로를 내

김상조 위원 그래 아니, 이게

○건축과장 조문배 아, 이거는 임시도로 해 달라 해서 보도를 좀 내달라고 해서 그때 권익위 그래 해서 보도 내고 그래 했는 건데 지금 웅벽 그 부분 같으면 다시 지금 포장 전이라도 그런 일 없도록

김상조 위원 그리고 앞에 한번 보십시오.

건축 방음벽 이거 했는 지금 아파트

○건축과장 조문배 저번 그때

김상조 위원 건축허가 시 우리 구미시에서 건축허가 시 업체에서 방음벽 했는 거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많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현진에버빌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상조 위원 어디?

○건축과장 조문배 옥계에도 있고 옥계 대우아파트 그 주변에 있고요. 그다음에 세양 청마루 부분에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삼도아파트도 지금 고속도로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 봐서 고속도로에 방음벽 설치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한신 들어오고 나면 거기도 한 몇m 지어야

○건축과장 조문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또 소음측정 기준에 이제 결과치 이내에, 측정해서 이내에 들어오면 또 강제적으로 못 시키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 저게 골조가 다 올라가는 시점 되면 다시 소음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초과되면 방음벽 하라 해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아, 자기들이 합니까? 시공사에서?

○건축과장 조문배 예, 저희들이 조건을 그래 붙여놨습니다.

김상조 위원 조건을 붙여놨어요?

○건축과장 조문배 소음 측정해 가지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김상조 위원 기준치 초과 안 하면 안 하고?

○건축과장 조문배 예, 초과 안 하면 법적으로 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강제적으로 또 하라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면 불 보듯이 뻔하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뻔하게.

○건축과장 조문배 그 민원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없는 거보다 있는 게 좋은데 또 사업 시행하는 분 입장에서는 규정에 또 초과 안 되는 걸 하라 하면 그분들도 안 하려 하니까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김상조 위원 그럼 나중에 입주하고 나면 소음 측정해서 기준에 초과되면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그래 합니다.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423쪽에 우리 구미시 주택보급률도 나와 있고 2013년도, 2014년도 9월 말 기준해 가지고 미분양 세대가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급률이 몇% 됩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작년 보급률은 항상 이제 연말 되어야지 나오기 때문에 올해 보급률은 아직 내년도 나오고요.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112.4%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조문배 예.

김인배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지금 보급률이 112%가 되는데 또 계속 이렇게 많이 짓고 하면 또 미분양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까지는 아직 미분양 발생이 많이 안 됐는데 그래 또 이거 일시적으로 한목에 또 지금 짓고 있는 게 한 9,700세대 정도 되는데 이게 또 들어가는 시점이 한목에 또 일시적으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으로 이래 된다 하면 공급이 된다 하면 미분양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만약에 미분양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오는가 하면 최초의 분양자가 예를 들어 평당 700에 들어갔다 그런데 미분양 세대가 쭉 나오다 보니까 이 분양단가를 할인해서 팔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90 참, 2008년도에 그런 일이

김인배 위원 그죠? 그러면 최초의 입주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해 가지고 건설업체하고 암만 붙어봐야 입주민들이 못 이기더라고. 그래서 그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뭐 법적으로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행정적으로는 그건 안 되고 예, 그거는 전번에 구미시내 여기 관내도 두 군데 있어서 자기들이 소송도 불사한다 하며 그래 했는데 행정지도로써는 그건 안 되고요. 지금 그 당시하고 또 지금 여건이 좀 틀리는 게 그 당시는 2008년도 같으면 전체적으로 위기가 좀 와가지고 사업자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건축경기 좀 살아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자기들이 회사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게 저번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미분양이 해소 될 때까지 끌어안고 간다고 저희들 그래 판단하고 있거든요.

김인배 위원 뭐 끌어안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 해 가지고 최초 해 가지고 그렇게 최초의 입주자들이 평당에 해 가지고 그래 100만원 이상 손해를 봐서 뭐 입주해 가지고 뭐 4,000만 원, 5,000만 원 손해를 보고 그 미분양 받아서 들어간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그만큼 이득을 보고 뭐 이런 경우 때문에 그 갈등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뭐 우리 여기에 e편한세상도 그랬고

○건축과장 조문배 예, 예. 남통동 e편한세상 그랬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원호 푸르지오도 그랬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해 가지고 그 보상을 해 준다는 게 기껏 해 가지고 뭐 입주 축하금 해 가지고 몇백만 원 주고 치우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걸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잘해서 그런 손해를 좀 안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건축과장 조문배 예, 행정 법적으로 규제를 못하니까요. 시장논리에 따라 자기들이

김인배 위원 그러면 시민들만 최초 입주자들은 앞으로도 이런 게 발생할 걸 예상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속수무책이네요, 그러면.

○건축과장 조문배 꼭 할인분양이 뭐 회사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자기 감수하고 이제 할인분양을 했는데 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뭐 자기 회사 재무구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면 자꾸 미분양 자꾸 감소가 되니까 계속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김인배 위원 그래 그게 인구가 늘어나서 계속 감소되고 집을 잘 지어야 된다, 지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겠지요. 그런데

○건축과장 조문배 가장 뭔가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뭔가 하면 112% 나왔지만 이거는 전부 원룸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하면 또 다시 이제 자기가 이제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이러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하고 또 공급되는 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조금

김인배 위원 차이는 있더라도 그래서 그런 걸 이런 걸 갖다가 진짜 해 가지고 행정에서 현장 밀착형으로 해 가지고 잘 파악을 해 가지고 허가도 내주고 진짜 해 가지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많이 되면 이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해서 이런 걸 할 때 현장의 양심적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허가를 내주고 뭐 어떻게 주택공급에 대해서 그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선의의 피해자들 그러면 한 개도 뭐 행정에서는 조치해 줄 게 없다 그러면 그거 참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이 사업하는 분들도 사실은 뭐 일이백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백억

김인배 위원 아니요, 허가 내줄 때 조건을 갖다가 그렇게 걸면 안 됩니까. 미분양 사태가 발생을 하더라도 할인해서 팔지 마라 하든지 그런 거는 뭐 허가 낼 때 완전히

○건축과장 조문배 그분들이 그 당시 할인해서 파려는지 안 파려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조건을 붙여서 그래 한다고 해서

김인배 위원 아니면

○건축과장 조문배 또 강제적인 조건을 붙였다고 해서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그게.

김인배 위원 그래 아니면 해 가지고 분양가 책정을 제대로 좀 잘해서 좀 해 가지고 그 갭이 진짜 좀 나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나니까 최초의 입주자들이 피해가 너무 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이게 행정조치가 안 된다 하니까 뭐 내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그거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이 분양가 관계는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타 시군보다는 통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택입니다. 지금 그 자체로 지금 타 시군 인근의 김천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구미시가 지가 더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그 사업 시행하는 거 문제시에 그런 관계도 한번 얘기

김인배 위원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하도 많이 짓고 있으니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시에서 행정적으로 뭐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분양가 할인 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불만이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에서 행정지도라도 할 수 있으면

○건축과장 조문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는 할 수 있고

김인배 위원 지도를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할게요.

우리 공단동에 이번에 철거 했는 거 있지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위원장 윤영철 그동안 철거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진짜 20 몇 년 동안 흉물로 있었는 게 그래도 다행스럽게 철거된 점에 대해서는 구미시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여러 주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이번 철거하게 된 계기가 구미시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공문도 보내고 법상으로 철거를 대집행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진짜 받아들여 가지고 철거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그런 부분 때문에 났는지를 지금 과장님 답변해 봐요.

○건축과장 조문배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걸 하매 전에부터 하매 전번 회기 때도 저래 했고 회의 때 그랬고 전년도 계속 뭐 시에서는 저거 미관상 그렇고 그다음에 공단에 외국에서 온 손님들 이런 거 보기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종용을 해 왔습니다. 사실 공문도 보내고 안전관리도 문제가 되니까 했는데 또 공무원이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올해 초에 또 불러가지고 대책회의도 한번 했는데 언론에서는 뭐 참 서로 노력해 가지고 거기서 해서 한번 했고 시에서 안 되는 거, 안 되는데 저희들은 계속 종용해 왔습니다. 종용해 왔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타이밍 맞는 게 지금 구미경기도 좀 살아나고 이래 구조고도화 사업 이런 거 물려 있으니까 이 시기에 좀 정리를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위원장 윤영철 그럼 뒤에 다른 법률적으로는 다 해소가 다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건축과장 조문배 예, 그 관계는 뭐 충족 다 되고 자기들은 이제 다시 이제 사업계획 다시 구상해 본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구미시 관내 전체에 아파트 부지로 허가 나가지고 시공 안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마차골 인동에 지금 거기 하는데

○위원장 윤영철 1군데죠?

○건축과장 조문배 예.

○위원장 윤영철 이거 허가는 어디 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구미시는 관계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그 관계는 없는 게 아니고

○위원장 윤영철 관계가 있지요?

○건축과장 조문배 관련이 있지요, 예.

○위원장 윤영철 구미시에 속해 있고 그 시민들이 구미시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조문배 예.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건축과장 조문배 그때 제가 알기로 2007년도인가 허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윤영철 7년째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저번에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빈집하고 학교 주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범지대로 되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거기에 파출소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 순찰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그 보자, 뭐 올해 봄에 대우에서 한번 그 관계 한번 사업장 검토한다고 하면서 저희들 사무실에 왔다가 그 내용이라든지 한번 묻고 갔는데

○위원장 윤영철 그거 언제까지 기한입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구체적으로 지금 도에서는 연장해 줬는데 제가 그 기한은 알아서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거 3만평(99,000㎡)이에요. 예? 구미시에서 도시계획을 그래 풀어줘 가지고 말이야 일반주거지 풀어줘 가지고 3만평을 가지고 그래 7년 동안, 예?

○건축과장 조문배 그 당시에도 도시계획은 주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그냥 아파트 지으면서 바로 했는 게 아니고 그 당시도 주거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만 들어갔는 거 뿐이지 별도로 아파트 짓기 위해서 도시 그거 해제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안 되면요. 예? 제가 볼 때는 다른 법률적으로는 그쪽에 다 정리됐는 것 같아요. 뭐 제2 금융권, 제3 다 되었으니까 구미시에서 예? 어떻게 매입을 하든지 하십시오. 거기 놔두지 마시고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만약 그거 시행 측에서 못하겠다 하면 20년, 30년 동안 계속 그래 놔둘 겁니까? 빈집하고 그냥 그렇게

○건축과장 조문배 타 사업자 오면 그쪽 편에 그런 게 있다고 저희들 안내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위원장 윤영철 센츄리 호텔 철거하듯이 아, 이거 건물 철거하듯이 거기도 빈집 철거해 주시고 사업자한테 공문을 보내든지

○건축과장 조문배 그 센츄리타워 철거했는 것도 사업주 그 건축주가 했는 거지 사실 시에서 뭐 돈 들여 했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했는 건데 그 안전관계라든지 방문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행정지도 언제까지 합니까?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데요? 언제가 뭐

○건축과장 조문배 철거 저희들 시에서 철거한다는 거 사유재산을 여기서 돈 들여 철거한다는 그거 하고 또 제일 빠른 거는 타 사업자가 들어와 사업 진행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내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해 봤습니까? 안 했잖아요.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 사실 그거 물어오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 받아놓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철 참 답답고, 참.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김정곤 위원 예, 잠깐만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실 아까 그 센츄리타워는 저희 지역구에 있는 문제고 해 가지고 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미준공 방치 건축물이 1,560채인가 해 가지고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번에 도로 내려왔지요? 5월 달에.

○건축과장 조문배 예, 법률 개정되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아마 지자체에서 이제까지와 다르게 좀 강력하게 아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쪽으로 법률개정이 가능하다고 들었었는데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조문배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임의대로 시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게 방치된 건축물 하면 국토부에 보고를 하면 국토부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 건물은 어떻게 해서 자금을 투입할 건지 어떻게 할 거, 철거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할 것인지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되고 결정되면 그게 이제 시도로 보내 주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사실 센츄리타워, 저 아파트에 대해서 보고는 된 상태인데 다행히 또 건축주 동의를 하는 바람에 뜯어서 해결은 되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시도에서 뭐 집행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은 그런 권한 할 수 있는 그 법이 만들어졌다 뿐이지

김정곤 위원 아, 제가 그때 듣기로는 광역시에서 일반지자체에다 권한을 조례 제정해서 권한을 내려 주느냐 아니면 광역시로 그냥 전체를 통괄해 가지고 그냥 하느냐 이렇게 규정하는 게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건축과장 조문배 보고 되면 그래 제가 하잖아요. 지금 국토부에서 확정이 되면 또 시도에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기금마련도 해야 되고 직접 하려면 기금마련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그냥 뭐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아닙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광역시에서 지금 어떻게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아직까지는 뭐 아직 하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직 안 났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김정곤 위원 왜 그거 자꾸 미룹니까? 빨리빨리 안 하시고요.

○건축과장 조문배 도에서 하는 거 저희들이 뭐

김정곤 위원 좀 건의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 관내에 어디 뭐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그게 뭐 어디

김정곤 위원 아이구, 저희는 '97년도에 스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아, 그 관계야 지금 아파트 하나 있는데요. 골조 다 해서 지금 무슨 아파트, 동광아파트

김정곤 위원 무지개아파트

○건축과장 조문배 무지개아파트 하나 있는데 68세대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채권자들이 굉장히 해서 압류도 많이 해 놓고 자기들끼리 지금 법률적인 다툼이 많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사람들이 좀 자기 손해 보고 고마 저걸 마무리 지어줘야 되는데 계속 워낙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되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입주해서 한다고 해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사람 두 사람 왔다가 동의 안 되고 또 가고 올해도 또 한 사람 왔다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 이게 시간이 기간이 자꾸 지체되고 하면 결국은 우리 지자체의 어떤 공공의 책임이 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과장님, 그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일단 저도 전에 한번 가봤는데 일단 난방 배관 깔고 그 위에 몰타르까지 다 쳐놓은 상태고 이제

김정곤 위원 저는 거기에 지금 사고 안 났는 것만 해도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보니까 울타리를 이제 다 쳐놔 가지고 일부러 안 넘어 들어간다면 뭐 안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동에 있는 청소 환경미화원 아저씨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안에 청소 한번 하러 들어가면 마대자루에 팬티를 한 가마니씩 달고 나온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고 안 났다 하는 자체가 제가 봐서 진짜 이거 운이 좋은 겁니다. 하여튼 빨리 건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빨리 도에서 결정해 주십사 좀 건의 좀 자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조문배 예, 조례 관계 건의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 한다 해 가지고 그냥 시장·군수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례 건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이야기

○위원장 윤영철 할 게 많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분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공원녹지과는 434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정원 가꾸기 및 교목식수 사업 활동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나무사랑본부입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나무사랑연합회인가 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 예.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자, 없으면 계장님, 혹시 답변하실 분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나무사랑 구미시민 연합회와 구미시 조경협회 2개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거기서 우리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안장환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 얼마를 가지고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900만 원입니다.

안장환 위원 900만 원?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안장환 위원 올해 또 예산 또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죠?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맹 900만 원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900만 원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예.

안장환 위원 900만 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네.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녹지과에서 꽃밭 속의 구미 가꾸기 사업 추진 이 사업도 하고 물론 녹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꽃밭 속의 구미 가꾸기 사업 추진, 정원 가꾸기 및 교목식수 사업 지원활동, 이 정원 가꾸기, 교목식수 사업을 근본적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9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이 뭘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새로운 그걸 하면 거기 보면 우리 봄철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예산이 그리로 나무 구입하는 데 그런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뭐 나무를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안장환 위원 우리 시민한테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한 4월 5일 식목일 전후로 해 가지고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900만 원 가지고 뭔 나무를, 행사하는 그 사람들 점심값도 안 되겠는데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그걸 하면서도 우리 시에서도 우리 산림경영과에서 그쪽에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또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시에서도 하고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잘 해 보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안장환 위원 나무사랑본부라는 곳이 이게 연합회가 그 조경업자들이 모인 그런 단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구미조경협회는 조경업체들이 구성되어서 한 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나무사랑연합회 하는 이거는 이제 시민으로 구성된 한 6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일단 그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 행감에서 제가 이래 갑자기 이 자료를 받아 놓으니까 사실은 이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해서 받고 이렇게 해야 행감이 제대로 되는데 뭐 며칠 전에 받아가지고 이 검토하기도 바빠요. 이 참 행감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래 해 가지고는 되지는 않는데 이래 전반적으로 참 이 행감의 문제점을 내가 제기를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연도에 있잖습니까. 제가 또 특별위원이고 조사특별위원이고 하니까 나무사랑본부에서 구체적으로 그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일천만그루 나무심기가 거의 다 이제 천만그루 거의 다 심어가지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내년에 가면 천만그루 다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2015년도 완료됩니다.

박교상 위원 예, '15년 되면 천만그루 심으면 도시가 좀 많이 녹화사업 많이 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많이 되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 천만그루 중에 그러면 그 사업 기간 동안에 고사목은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우리 일천만그루 나무 심은 나무 중에서 말입니까?

박교상 위원 예, 그 프로테이지도 엄청나게 나오고 굳이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해요, 아, 지난해가 아니라 올해네. 올 5월부터 봄부터 해 가지고 초여름까지는 가뭄이 되게 심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심하고 더위도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없어서 공원에 분수라든지 물을 못 틀었어요. 그 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석가탑인가 그거 해 놓고 나무 그 위에다가 나무를 분재형의 나무를 많이 심고 이래 했는데 물이, 물 줄 수도 없고 그거는 분수를 튼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기세가 없어서 공원에 분수를 못했다, 이거 웃을 일이고요. 그렇게 없어서 “전기세가 없어서 공원 못 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시민들이요, “구미시에 예산이 그렇게 많다 그러는데 무슨 소리합니까?” 이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 못 해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예산 관계 좀 있었습니다.

박교상 위원 지금은 일천만그루 나무 심고 하면서 나무를 한 쪽에는 심고 한 쪽에는 그 전에 심어놨던 나무가 말라죽고 있고

안장환 위원 금오산은 베내고

박교상 위원 예? 이게 참 웃을 일이고요. 지금 공원 도심 공원조성 한다고 여기 보면 전부 어느 공원, 어느 공원, 어느 공원 계속 이거를 조성만 할 게 아니라 있는 공원도 관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철두철미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이구, 철두철미한 게 그렇게 가요?

(웃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작년 봄에 그렇고 올 봄에 가물 때도 우리 급수차를 동원할 수 있는 대로 최대로 동원했었습니다.

박교상 위원 어허, 참.

안장환 위원 열심히 하시기는 열심히 해요.

박교상 위원 급수차를 가지고 얼마나 그걸 한다는 말이고. 그거요, 그게 아니,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을 탓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배정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하는 것만 해 가지고 계속 내가 뭘 했네, 뭘 했네, 이래 전시적인 행정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어디 가면 “어느 동에도 해도, 어느 동에도” 하니까 “여기도 했습니다, 저기도 했습니다.” 하는데 기본 해 놨는 거는 말라죽고 앉았고 천만그루 나무 심었다 하는데 나무 한 쪽에는 나무 심고 있고 한 쪽에는 나무 베고 있고

안장환 위원 금오산.

박교상 위원 공원 같은 데도 그래요. 이게 나무를요, 시민들이 볼 때는 의식이 그렇게 안 봅니다요. 왜 저 아까운 나무를 베어 내느냐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공원을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어차피 그 나무를 다른 데서 이식해 가지고 와서 심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있는 나무를 공원에 그렇게 만약에 빡빡해서 밀도가 심하면 그 나무를 이식해 가지고 가서도, 가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히는 거 아닌가요, 단가가?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공원에 고사목 외에는 이식주 조절을 하면서 이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지금까지는요, 제가 봐서는 고사목 아니더라도요. 거의 아예 베어 내지 이식을 하는 게 거의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크게 없어요, 그런 게. 그걸 몇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내년에는 그 예산확보가 좀 전기세 예산확보가 좀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해 놨습니다.

박교상 위원 전기세는 확보가 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관리비하고 이래 좀 해 놨습니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웃음소리)

박교상 위원 (웃으며) 과장님, 오셔 가지고

안장환 위원 예산 좀 많이 올리소.

박교상 위원 예, 이게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탓할 일은 다 아닌데 어느 오너가 내가 목표로 삼아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게요, 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일천만그루 나무 심기 했다고 일천만그루 꼭 심어야 되고 그 형평성에 따라서 안 되는 거는 뭐 그 근처에 그 정도만 돼도 70%, 80%만 돼도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해 가지고 시민들이 보고 좋으면 되지 그걸 굳이 끝까지 다 채우려 하다 보니까 해 놨는 게 지금 관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행정을 하시더라도 주관을 가지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관리가 안 됩니다. 있는 것을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바로 직언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박교상 위원 이게 결국은 그렇게 했다, 어떻게 했다 하지만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시민들로 봐서는 웃고 오히려 손가락질 뭐 합니다. 꾸중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관리 잘 하지 자꾸 한다고. 하여튼 앞으로는 있는 거를 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그렇게 좀 개선하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윤종호 위원, 손을 듦)

예,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아, 먼저 하세요.

○위원장 윤영철 자, 김정곤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곤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 예,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전역에 지금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이 꽤 많지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혹시 바깥에서 지주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뭐 공원으로 지정되었지만 10년이라든가 20년인가 그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되면 해제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아, 예. 20년

김정곤 위원 20년, 예.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20년 되면 공원을 지정해 놓고 그에 따른 추진이 안 되었을 때 그 중앙에서 놔두면 일몰제 그래 가지고 그게 공원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김정곤 위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할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 분명히 필요성에 의해서 했을 건데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그렇지요. 그래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기간이 도래되는 공원은 그래 가지고 실시설계를 미리 해 가지고 그걸 막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김정곤 위원 아, 제가 봐서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

○위원장 윤영철 아, 보상도 안 주고 설계만 해서 막아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이거 할 때는 사업할 때 보상은 어차피 공원을 조성하면 공원을 자질구레한 백몇억 되기 때문에 한 방에 못 하지 않습니까? 1년에 2~3개씩 이래 조성해 나가는데 그 조성할 때 이제 보상이 집행되고

○위원장 윤영철 아, 계획에 포함시켜 놓고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그런 것 같으면 일단은 편입에 안 들어가는 주민들께서는 사실 불만은 많습니다. 그렇다고 공원을 다 회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거

김정곤 위원 만약에 그러면 자, 이거 그 공원 계획대로 실행하지도 않으면서 실시계획부터 들어가고 이러면 그 산주가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이래 되면 우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실시계획 하고 이거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게 공원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공적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김정곤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예산의 운용 때문에 어떻게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거는 옳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위원장 윤영철 소송 제기하면 주면 돼요, 퍼뜩.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일단은 개인. 일반 산주 산을 가지고 있는 시민으로 볼 때는 불이익을 좀 당한다, 안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정곤 위원 그러면 법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일개 개인보다는 공을 먼저 생각해야

김정곤 위원 그러면 법이 잘못되었으면 위에 뭐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하든가 정부 쪽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하도록 해야 되지 그거 자꾸 이래 시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공적 서비스를 더 강화해야 될 입장에서 자꾸 시민을 옭아매는 방법을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예.

김정곤 위원 자,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구역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그런데 새롭게 사업을 실행하겠다고 정책을 세울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세우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일단 우리 공원을 1년에 2개, 3개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거 할 때 일단 주민이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장지욱 공원관리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계장님이

○위원장 윤영철 예, 담당 계장님 설명해 보이소.

○공원관리담당 장지욱 공원

김정곤 위원 자,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자,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필요에 의해 가지고 자, 새로운 주거환경이 변했다 그러든가 주위에 도시환경이 변해 가지고 공원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 실행이 안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런데 실행이 안 되었는데 그 주위에 여건이 아무 변화도 없는데 제가 봐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새롭게 공원을 만들려고 그러는지,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공원을 할 때는 가장 주민 접근성이라든지 사용을, 이런 걸 여러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그래

김정곤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공무원 공직에 있는 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복지부동이고 어떻게 보면 또 성과 위주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과 관계없이 공무원들께서 내가 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성과 위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구체적인 데 어디 지역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예.

김정곤 위원 자, 그리고 435쪽에요. 가로수 결주 보식과 관련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있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래서 뭐 '14년도에 시청 주변하고 메워 심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분들 보고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메워 주기가 안 되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수마다 어떤 순번을 부여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물을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구간별로 본수는 파악된 거는 자료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본수는 말고 그냥 관물처럼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이게 일련 넘버로 이래 매겨서 이 말씀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혹시 가능하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제안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446쪽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현황 및 점용료 징수현황에 보면 허가면적에, 면제사유가 있습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면제 예.

김정곤 위원 예, 그런데 사유지 이래 되어 가지고 보니까 예를 들자면 들성 생태공원, 농사용 창고, 18평방미터, 사용료 점용료 면제 그 이유가 사유지입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김정곤 위원 뭐 이건 뭐 어떤 뜻입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이건 말 그대로 사유지 같으면 개인, 개인 소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들성 생태공원에 편입되어 있는데 18평(59.4㎡)은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되었다 그 뜻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18평이 18평방

김정곤 위원 예, 예. 지금 보상이 안 되었다 그 뜻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이거는 목적이 농사용 창고로 되어 가지고 18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라, 사유지 개인 안에 되어 있는 이거는 그건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료 점용료라든지 이 부과징수에서 일단 제외되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보상을 주고 다 매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왜 여기 아직까지 사유지가 18평방미터가 남아 있었나

(「무허가」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담당 계장 나와서 설명하시오.

○공원관리담당 장지욱 공원담당 장지욱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조성 안 되는 미조성 부분에 토지 소유주가 자기가 농업용 창고를 짓기 위해서 허가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제사유가 됩니다. 자기 땅에 자기가 짓기 때문에 현재 공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김정곤 위원 아,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위원장 윤영철 지정되기 전에 했는 행위입니까?

○공원관리담당 장지욱 예, 예. 맞습니다.

김정곤 위원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사업이 다 완료된 건 아니네요?

○공원관리담당 장지욱 예, 사업 예, 아닙니다.

김정곤 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 하러 적습니까, 그러면? 자기 땅에 자기가 하는데

○공원관리담당 장지욱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법상은 공원지역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일천만그루 나무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제 심을 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2015년도 내년에 지금 완료되는데요. 2013년까지 실적이 천만그루 중에서 845만 8,000본 심어가지고 실제 84%가 되어 있고

윤종호 위원 구미시가 심었는 겁니까, 다?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구미시만 심었는 것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 헌수목 전부 다 망라한 겁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이제 지금 시대적으로 탄소배출 여러 가지 봤을 때 환경 친화적으로 나무를 심는 거는 저는 정당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 지적했다시피 전시행정 성과성으로 이래 가다 보니 실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심었는 나무가 브랜드를 상승시켜 가지고 하는 건 상당히 전 브랜드 좋다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 기업에서 심는 것들, 아파트 안에 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옛날에도 여론조사를 했는 거 보니까 천만그루 나무 심는 걸 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시민들은 다 좋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천만그루 표본당 나무가 들어가는 금액 대비해서 여기도 친화적이고 우리 주민에게 닿는 피부감 이런 걸 이야기해 버리면 한 100억씩 쏟아가지고 연간 한다 이러면 우리 시민은 거기 동그라미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면 브랜드는 상승을 시키지만 제가 항상 지적 했는 것들 옛날에, 지금은 조금 이렇게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산이 이렇게 인접한 지역 심지어 그 산동 쪽에 가보니까 산림 도로 쪽에도 나무가 심어져 있어 가지고 그 지주목 빼버리면 있는 나무인지 심었는 나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우리가 아까도 동료위원 지적했지만 나무를 브랜드도 좋고 좋지만 우리가 이제 성과위주로 가다 보니까요, 나무만 꽂아두기만 하는 거라요. 그리고 가로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나무를 큰 나무를 심잖아요, 큰 나무를.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것도 보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작년에 내가 지적했는 기억이 나는데 중앙로를 하는, 중앙로 쪽에 그러니까 이제 경계선 쪽에 있잖아요, 좌우 말고. 경계선 쪽에도, 같은 경우도 보면 나무를 요사이에도 큰 거 심고 있습니까? 요즘 공사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가로수는 바꾸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가로수는 예, 수고가 좀 높은 거를 심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가로수는 수고가 높은 거를 심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중앙, 중앙로에 심는 거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중앙로에 심는 거는 관목을 심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거를 좀 바꾸셔야 되는 게 지적 했지만 옛날에 차가 사고가 나니까 나무를 10m 이상 되는 걸 심으니까 넘어져 버리면 1차선, 2차선 다 진입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옛날에 제가 지적을 하고 하루 뒤에 가니까 넘어져 가지고 차가 통행이 안 되는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을 갖다 좀 저는 강조를 해야 된다고 봐요. 도시 미관상에 관계되는 것들을 김천의 사례를 갖다 데이터를 다 받아보니까 소나무 심으면 예쁘다 하는 걸 느끼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김천에 대해서, 상주에도 심어놨는 거 보니까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구미시가 했는 가로수 조성사업 했는 거하고 지금 그쪽에 했는 특별한 구간 김천시, 상주의 사례를 내가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구미시가 70% 수준의 가격으로 나무를 심고 있는데 질적인 면을 봤을 때 외적으로 표면 풍기는 이미지는 우리가 70%가 아니고요. 10%,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 차후에 했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중앙로 같은 경우에 미관을 중요시 하는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좀 나무의 선정을 조금 잘하셔 가지고요. 어차피 시민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공원화, 공원을 시키는데 이것도 내가 옛날에도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렸었는데 공원을 법적으로 만들어 놨는 것을 공원을 없애지는 못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법적으로 만들어 놨는 거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공원들이 있고 주택가 안에 있는 공원들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공원들 그죠?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동료위원들 지적도 많이 나오지만 우범지역 관계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례를 보게 되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주차난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공원에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형식적으로 공원이 되어 있지만 하루에 한두 명도 안 가는 데가 많이 있어요. 동네 안에 있는 것들 골목 안에 있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예.

윤종호 위원 공원들 이런 것들은 좀 이래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저는 자동차가 이렇게 왕래를 달리는 공간이 아니고 우리가 요사이 같은 경우는 그 공원을 만들어 잔디를 심어놨는 사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보도블록으로 했는 게 거의 99% 그 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면 좀 가변공원화 식으로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사람 안 움직이는 거 공원 없앨 수는 없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하시고요. 개방을 하시고 일요일 같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여름에도 안 나오는데 하루 겨울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가도 내가 한두 명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걸 조금 이렇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거기, 왜 들어가는 데 진입로에다가 안전망을 이렇게, 왜 인도 같은 데 못 들어가도록 이래 감았다가 빼는 경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예.

윤종호 위원 열쇠 시건장치로 해서 그런 용도로 좀 하셔가지고요. 그거를 활성화를 이렇게 달리는 구간에, 금방 말씀 아니기 때문에 차를 야간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한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윤종호 위원 예, 그걸 좀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제일 큰 것들이 주택가 안에 있는 공원들 이런 것들은 주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원을 조금 이래 가변식으로 해서 신축성 있게 우리 시민에게 좀 돌려줬으면 하는 제 바람이니까요. 여기서 좀 이렇게 보완을 하셔가지고 개선을 좀 했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손을 듦)

김상조 위원 하이소.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원정비 보수 내역을 447쪽에서 449쪽 이래 쭉 보시면 450쪽까지요. 이게 이제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시설보수를 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런데 얼마까지 수의로 계약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2,0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뭐 2,200만 원짜리 뭐 이런 것도 다 수의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보면은 해마루공원 계단보수 및 시설물 정비공사 해 가지고 2,200만 원 그다음에 또 해마루공원 조경지 정비공사 해 가지고 1,895만 원 이거 다 합치면 수의계약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인배 위원 예,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우리 사업하는 게 이게 한목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원 하는 거는 시설 한 지가 2~3년 된 공원시설 지역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설이 노후해 가지고 보수할 장소가 계속 우리가 예산이 못 따라 갈 정도로 지금 전부 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발생할 때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 같은 거

김인배 위원 예, 예, 알겠는데요. 그러면 해마루공원에 2,200짜리 수의계약 했는 것도 그렇지만 이거 3월 달, 4월 달에 했는데 또 7월 달에 1,800만 원짜리 또 수의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수의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다는 그 의심이 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인배 위원 예, 예.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우리 담당 계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거는 과장님 답변 잘못되었습니다. 1년 예산을 가져가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다고 못 보지요. 사전에 갖다가 시기, 시기에 하는 게 아니고 1년 예산을 가져가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걸 갖다가 문제, 문제 그건 이해는 조금 해요.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을 갖다가 이거는 입김이 좀 통할 수가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건데

○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예.

○공원관리담당 장지욱 예, 공원담당 장지욱입니다.

일단 제가 간략하게 지금 공원이라는 거는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는 해마루공원 같은 경우에는 뭐 2,2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거기에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가급적 저희가 공원은 지금 저희 관리하는 게 125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저희한테 건의 들어왔는 데 대해서 바로바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딴 현장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2,000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 1,900만 원짜리가 거의 1,900만 원짜리 아닙니까?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해 가지고 이거는 수의계약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했다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1년을 4분기로 나눠서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해 가지고 진짜 여기 업체는 아무 뭐 업체도 한 개도 없잖아요. 어느 업체가 여기 수의로 한다 그러면 계속 해 가지고 일정한 업체한테 주는지 누구한테 주는지 이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진짜 1년 예산 중에 좀 이래 뭐 몇 개월 차이도 안 나는데 이걸 갖다가 2,000만 원, 1,900만 원씩 나눠서 이렇게 하기보다 이런 거 분기별로 묶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경쟁입찰을 통하고 하다 보면 적은 금액에 잘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적을 제가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공원녹지과 신경 써 가지고 수의계약을 가급적 좀 줄이고, 줄이고 경쟁입찰을 하든지 해 가지고 진짜 해 가지고 능력 있는 업체가 제대로 좀 이래 할 수 있도록 제가 시정해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윤종호 위원 이거를 비고란에다가 과장님, 수의 했는 업체 있잖아요. 적어도 큰, 무관하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요, 윤종호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 자꾸 이렇게

윤종호 위원 아니, 잠시만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위원장 윤영철 아니, 하거든, 하거든 좀 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자, 하십시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건의 간단히 드리려고, 이거를 이제 수의계약이 많다 보니까 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저 개인적으로 이게 중복되는 데가 수의계약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요. 자료 정리를 하실 때 이걸 좀 이래 첨부를 해 주세요, 옆에다가 비고란에다가 업체를. 그러면 좀 안 낫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수의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업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저도 한 개 또 물어볼게요. 한 개씩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공원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위원장 윤영철 하는데 자, 선산에 공원, 인동에 있는 공원 지금 설계할 때 거의 유사하지요, 그죠? 나무 식재했는 거라든지.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아, 그 공원

○위원장 윤영철 지역마다 설계할 때 나무 거기 뭡니까, 그 수종이라든지 이런 게 달리 합니까? 안 그러면 뭐 표본 설계해 갖고 동시에 아, 같은 종입니까, 전부 다? 담당 계장님, 혹시 설명해 보시소. 제가 볼 때는 전부 유사해 똑같아요, 공원이.

○공원시설담당 이용우 이제 공원 여건에 맞춰서 특성에 맞도록 해 가지고 식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또 다르게 할 수는 없고 그 부지 자체도 어린이공원 같은 거는 굉장히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 시설물 들어가고 식재하고 하다 보면 대부분 종류가 거의 정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 공원이 제가 그래 이런 겁니다. 봉곡동에 있는 공원하고 인동에 구평동의 공원은 거기는 거리도 상당히 멀고 또 그런 제가 볼 때 우리가 봉곡동에 비가 50mm, 100mm 와도 인동은 비 한 방울 안 오대요. 가로수도 내가 볼 때 똑같은 것 같아요. 구미시는 가로 심으면 일률적으로 고마 그 구간에는 작년에 심었는 거 그대로 똑같이 심고, 변화가 없지요? 제가 개선 요구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공원시설담당 이용우 예, 앞으로 설계할 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기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다르다

○공원시설담당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또 하나 더, 지금 인동 도시숲 이 구간 공사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대왕참나무잖아, 그죠?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게 외래종입니까, 우리나라 국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국산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국산이라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나무 심은 지 지금 4년째, 5년째가 접어들었는데 키가 너무 커요. 그리고 나뭇잎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게 단풍 들 때는 절정 날 때는 진짜 어느 단풍나무보다도 좋은데 단점이 그겁니다. 나뭇잎도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안장환 위원 죽은 나무가 있어.

○위원장 윤영철 봄까지 나뭇잎이 죽은 나뭇잎이 달려 있으니까 이게 보기가 안 좋다 그래 제가 우리 이 구간에도 아마도 내가 그 나무가 올해 맹 지속되지 싶은데 재고할 필요가 없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수종이 나무가 너무나 빨리 크니까 인근 상가하고 이런 데서 이야기가 점점 나오니까 이 부분도 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제가 이 도시숲이 이번에 무슨 상도 많이 받고 무슨 62선에 선정돼 갖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좋아는 합니다, 솔직히. 처음에 우리 심었을 때 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의식이 바뀌어 가지고 좋아졌는데 혹시 그 부분이 언젠가는 10년 뒤에 가면 그 부분이 아마도 새로운 또 이게 문제 거리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 보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우리 공원 125개 중에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

안장환 위원 아니, 간단하게 정확 안 해도 돼요, 대략.

(「10군데 가까이」하는 위원 있음)

10군데, 우리 10군데가 전부 우리 의원들이 사실 분수대는 설치해 놓고 여름에 더운데 분수도 틀지도 못하면 이거 얼마나 시공비가 많이 듭니까? 그래서 우리 구미시가 말 타고 이런 데도 돈도 많이 주고 하는데 예? 말길 만드는 데마다도 몇십억 주는데 이 분수 못 틀어서 전기세가 없어 못 튼다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계획이 있잖아요. 연간 며칠 튼다 하는 거 계획이, 하면 전기세가 어느 정도 나온다 하는 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번 정리추경에는 올려가지고 명년 여름에는 더울 때 예? 이런 거는 좀 전기세 안 아껴도 돼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예산 좀 올려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내년에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공원부지로 묶여 이렇게 그림을 도면을 그려놨는데 이게 도로로 쓰고 있어요. 그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만약에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공원부지 안에 도로를 쓴다고요?

김상조 위원 예를 들면

(김상조 위원, 그림을 그리고 있음)

○위원장 윤영철 김상조 위원님, 그거 개인적으로 물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림을 들어 보이며)

김상조 위원 아니, 이게 그래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공원인데 이렇게 도로를 쓰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접촉사고나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시정은 어떻게 해요? 조치를.

○위원장 윤영철 사고 나면 당사자들끼리 해야 되지요. 그걸 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사고원인에 따라 갖고

○위원장 윤영철 예, 원인에

김상조 위원 아니, 이게 이래 되어 버리면 도로 부분이 아니고 내가 시설녹지를 한번 바꿔서 도시계획 도로선을 그으려 하니까 만약에 사고 나면 안 된다 하는데 지금 그래 구미시가 공원은 이렇게 지정해 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사고 나면 여기 도로가 아니잖아. 어떻게 적용하냐고요. 도로는 사용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공원부지 내에 도로 났다 이런 말씀인데 그거는 뭐 사고 날 때 어떻게 사고 나는가 그거에 따라 다른데 그에 따른 증인을 지금

김상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알아요, 이거 시정조치 아니면 지금 사곡에 맑은누리공원은 계획선은 그어 놨는데 도로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사곡 화성아파트 안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김상조 위원 거기 지금 경로당 밑에 거기에 공원인데 도로로 점용해서 있고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그런 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김상조 위원 이게 또 사유지고 도로공사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그 관계는 알아보셔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우리 김상조 위원님한테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 관계는 예, 법률 관계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그거 내용을 알아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감사중지)

(12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도시디자인과는 459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이건 뭐 과장님 일 잘하시는데 뭐 잘해 놓으셨네.

김정곤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자, 과장님. 아마 이게 자꾸 반복된 이야기 같습니다.

예, 현수막 일반게시대, 행정현수대? 일반게시대는 뭐고 행정현수대는 뭐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제 현수대가 72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한 현수대에 보통 한 6개 내지 7개 정도 이렇게 걸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일부분은 이제 행정현수대로, 행정적인 어떤 그런 거를 걸 수 있도록 한 2개 내지 그렇게 남겨놓는 그걸 얘기, 따로 현수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김정곤 위원 아, 일반적 이제 분류를 그렇게 해 놓으셨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김정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희들이 일반적인 거 현수막은 그러면 이 게시대 외에는 못 걸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김정곤 위원 그거 저 뭡니까, 저희들 신평동 육교에 맨날 걸리는 거 그건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아, 육교에는 문화예술 행사나 큰 그런 부분들은 걸 수가 있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 제가 저는 조례규정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 규정에 이거 다는지 모르겠던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아, 거기 옥외 그거는 관련법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 우리 조례는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시는 안 해 놔도 예, 조례에 부분적인 표시를 안 해도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 행사 어디 단체에서 아무 단체나 만약에 뭐 신평발전회에서 문화예술 행사 하면 거기 가 걸어도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제 그 담당하는 데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교통에 방해가 된다거나 또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검토해서 그렇게 게시를 해야 됩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 현수막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기는 일반게시대나 행정현수대 외에는 못 걸게 되어 있다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아, 그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 현수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육교는 제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육교에는 뭐든지 걸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거기 관련법에 보면 제가 따로 법을 제가 못 드리겠는데 그런 이제 큰 예술 문화 이런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일반 단체에서 그러면 문화예술 행사를 해도 그러면 걸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규정이 딱 정확하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제 문화예술이라고 그렇게 나와, 보통 문화예술 체육행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 외에도 많이 걸리던데요,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저희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정당행사도 걸리고 보니까 또 얼마 전에는 모 선수 뭐 골프 우승했다고도 걸리고 저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더라고, 아무리 살펴봐도요. 저는 이제까지는 뭐 제가 과장님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 불법현수막이니까 시민과 소통하려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좀 정책을 좀 자신 있게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공공행정에서 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는 게 저는 사실 부끄럽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여기 본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정책홍보물 때문에 이거 현수막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많이 전화통화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요. 정책홍보물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 정책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어떤 행사 안내보다도 더 엄밀히 하면 더 중요한 그런 홍보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책홍보물은 뭐 차량이라든지 영업방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한 1주일 정도는 좀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좀 만들든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여기 보면 뭐 시정조치라고 했는데 게시물을 이용하도록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가보면요. 1주일 기다려라, 2주일 기다려라 이런 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장기간 한 달, 두 달 하면 그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뭐 그 기간이 정책 현수막이라는 것은 뭐 길게도 안 합니다. 한 1주일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홍보물인데 어떤 지금요, 가보면 우리 정당에서 달면 그날 아침에 다 째버려요. 뭐 야당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야당도 좋은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국민의 세금으로써 하는 거고 저 개인도 아니고 이래서 앞으로 정책홍보물에 대해서 그 의지가 있으면 되잖아요. 다른 거 다 하잖아요. 지금도 가보면 뭐 국제공항 살리자 하면서도 안 떼요, 그런 거는. 예? 뭐 공항유치 이런 거는 한 달, 두 달 되어도 떼지도 안 해요. 예? 그런데 우리 정책홍보물 이런 거 각 정당에서 하는 것은 그렇다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1주일 정도는 유효기간을 주고 이렇게 좀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조례나 이런 게 법 쪽에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좀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리고요.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해서 경상북도 옥외광고 예? 디자인공모전 작품출품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전년도에도 쓰여졌고 앞으로 2015년도도 또 예산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안장환 위원 한 600만 원 정도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출품, 경상북도에서 이거 옥외광고 뭐 이런 작품 공모전에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매년?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하고 있습니다. 도 대회를 올해도 포항에서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도 대회 하면 그러면 우리 예,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떤 작품을 내서 컴퓨터로 그냥 인쇄해서 이런, 이런 작품을 냅니까? 안 그러면 실질적인 옥외광고에 대한 모형이라든지 만들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실제 작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거기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거기에 따른 이제 재료비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안 하면 또 출품을 하기 어려운

안장환 위원 그러니 실제적인 작품이 예를 들어서 뭐 1m, 2m 된다 하면 그 모형을 축소해서 그렇게 작품을 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실제적인 작품을 모형 축소해서도 내고 작은 거는 실제 대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합니까? 어느 단체에 줍니까, 이걸?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건 이제 작품을 내는 그 광고업을 하는 사람 중에 작품을 내고자 하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미시가 몇 차례에 출품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매년?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안장환 위원 매년 그래 하면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제 거기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제작 안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다른 타 시군에서 또 선진 그런 거를 자기 그 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고 예, 안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매년 해서 우리가 그 작품을 수상하거나 또 시상금이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시상금 좀 받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게 이제 개인

안장환 위원 시상금 받으면 여기 뭐 우리 자기들 써버리고 (웃으며) 술 먹어버리고 밥 먹어버리고 우리 예산 가지고 가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민간행사 보조금에 대해서 다음 차기 연도에는 예산을 전부 삭감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럼 우리 삭감해 버리면 못 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 작품 보조라, 이제 전국대회도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서울에서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발전에 대한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출품을 잘 안 합니다. 안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 업소들이 전부 영세업자들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6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한 작품 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아닙니다. 여러 작품을 내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거 뭐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한번 보고 예산 같은 거 모자라면 이런 거는 좀 잘해서 가꾸고 이런 거는 연구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고맙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좀 예산이 부족하면 또 정리추경도 있고 하니까 좀 많이 올려도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안장환 위원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재건축 이래 아파트 공사하는 데 몇 곳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 하고 있는 게 대여섯 군데 되고요.

윤종호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대여섯 군데 되고

윤종호 위원 대여섯 군데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분양 들어갔는 거는 하나, 둘, 셋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광고업체 주말단속반 그 예산이 얼마 잡혀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1,600만 원 정도

윤종호 위원 1,600만 원, 그걸로 가능합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한 5개조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건 아닙니다. 이제 특히 최근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와서 보면 또 붙일 정도로 이제 그런

윤종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물을게요. 예산을 얼마 정도 드리면 단속 가능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거는 이제 예산부분 때문에 그렇다고는 보기 어렵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말에 두 번을 돌았는 것 같으면 더 한 번 더 순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더 강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평일 날하고 주말 하고 차이가 암만 해도 있죠? 현수막 거는 게시가 되는 것들이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제 평일은 아무래도 읍면동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관할구역 내에

윤종호 위원 자,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 관할구역 27개 읍면 다 돌 수는 없지만 특히 동 지역 같은 경우에 이래 봤을 때 약 20개 정도를 돌려고 하면 이제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 나오시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고 위탁을 주면 이것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결국은 예산문제인데 어느 정도 하면 되겠냐 묻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거 이제 그 (웃음)

윤종호 위원 한 1억 주면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많이 주시는 대로 더 효과는 높지만 그래도 세금을 최대한 잘 선용해야 되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걸 인정하면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광고 불법단속 했을 때 1명 단속하면 벌금이 얼마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건 이제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큰 거 아파트 대형아파트 그런 것들하고 대충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불법현수막 제일 쉬운 게 현수막인데 그건 이제 1장에 우리가 지금 평상시 다는 그 정도의 크기로 1장에 한 30만 원 정도 듭니다.

윤종호 위원 크기에 따라 틀리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32만 원 예, 예, 다릅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한번 오늘 예를 들어 가지고 벌금을 매기고 과태료를 매기고 내일 또 걸리면 내일 매기고 일정하게 3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건 이제 장수에 따라서 많이 이제 만약 우리가 회수를 했으면

윤종호 위원 계장님, 이야기 하실 말이 있거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많이 걸고, 예.

윤종호 위원 어떤 거는 내가 뭐 많이 600만 원씩 가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거리미관담당 김용식 거리미관계장 김용식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1회, 2회 추가될 때마다 이제 그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한도 500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분양

윤종호 위원 상습적으로 거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 사람은 오늘 만약에 우리가 회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부과할 수 있고 내일도 그 물량이 있으면 내일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예.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그럼 바꿉시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한 일고여덟 개 정도 업체 거의 한 10개 정도 업체가 아파트 최고 큰 게 광고가 아파트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말에 이제 생계수단으로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조금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이제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나가셔 가지고 그렇게 참 난감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실은 우리가 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과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이제 실명제 관계도 이야기했지만 작년 25건에 5,600만 원이 들어왔네요, 그죠? 과태료가.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로 봤을 때는 30만 원짜리가 아니고 더 많이도 부과가 가능했다는 이야기걸랑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500만 원 한도도 있었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아파트 분양하시는 분들은요, 자기들 계획이 우리 공무원들 머리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하나 걸리면 500만 원 하더라도 게릴라 해서 확 뿌려가지고 한 채 팔려버리면 몇천만 원 떨어지니까 그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단속을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네, 우리가 예산 가지고 마음대로 못 쓰니까 천상 이 사람들한테 자기가 했는 성과에 대해서 이 과태료 받아서 부과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갖다 만드는 수밖에, 지금 들어오는 예산은 금방 이야기 하듯 5,000만 원 들어오는데 물론 뭐 강제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 이건 어차피 위법이고 이번에 뭐 지나갔는 건 말씀 안 드려, 동영상은 다 찍어왔는데 보셨잖아요, 그죠?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그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봤습니다. 예, 예.

윤종호 위원 내가 직접 찍어왔어요, 동영상을 차 타고 가면서. 이거는 주민들이 제가 전화 세 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 근무 안 하시는 분 금요일 날 저녁부터 해서 토, 일, 일요일 저녁에 떼거나 월요일 아침 일찍 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아침 가가지고 해야 되고 토요일 날 저녁하고 일요일 날 아침하면 되겠네요, 그죠? 대충 봐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저희들도 게릴라성으로 시간을 변동해 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종호 위원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나오면서 아파트 광고가 있어서 사실 또 찍어왔습니다. 한 20개 정도를 봤어요. 내가 오면서 그 라인에 오는데. 그게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꾸 이걸 할 때마다 우리 이제 일하시는 분들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왜 안 했습니까? 왜 토요일, 이런 이야기하기도 싫고 듣는 분도 기분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걸 대책을 우리 구미시에서 이거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위법을 했을 경우에 강하게 과태료가 온다 하는 걸 갖다 오늘 매기고 오늘 나가서 어제 걸리고 내일 매기고 한 3일만 한번 매겨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최근에 5회까지 계속 해서 매겼는 그런 대상도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계속 10번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계속

윤종호 위원 올해 그렇게 예산 좀 마련하셔 가지고요. 추경에따나 해 가지고 예산 더 합쳐 가지고 불법단속을 근절합시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알겠습니다.

○거리미관담당 김용식 예,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거리미관담당 김용식 이번에 과태료를 계속 부과를 하고 이제 고질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자료를 해 가지고 경찰에 고발해 가지고 강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자꾸 이야기 길어지는데 이거를 뿌리 뽑는 이유는요, 이거 지금 보니까 1년 동안 했는데 25건밖에 안 되는데 물론 뗐는 거 철거했는 건 많아요, 실적. 그래서 이걸 실적화를 시켜서 아까 생계수단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융통성이 필요하고요. 특히 광고물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아파트에 특히 더 하고 이런 것들은 뭘 갖다가 이제 법으로 하는데 갖다가 이제 뭐 균등하자 이런 건 좀 있겠지만 그거는 지금 그래 안 하고 있어요, 이미 시에서. 균등하게는 안 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강하게 해 가지고 매일 나오는 이야기 그만하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미관담당 김용식 예,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한 2~3개월 더 보고요. 이거 이후에도 지켜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김인배 위원 제가,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뭐 공장까지 포함을 해서 사유지 담벼락에 붙이는 광고물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제 외부에서 보이는 거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규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공장이 집회신고를 내고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다, 거기에 파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온 벼루박에 다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집회신고를 했는 부분은 신고했는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지금 현재 KEC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도 지금 현재는 그거는 지금 단속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집회 신고하고 게첩 할 때는 그 집회신고 기간 중에는, 그 기간 중에 하는 거는 그냥 저희가 일반 광고물 하듯이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회신고 기간 중에

김인배 위원 아니, 그건 뭐 그냥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봐주는 식으로 그냥 하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우리 뭐 조례나 어떤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법에서도 집회 신고기간 중에는 다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럼 일반 사유지라도 바깥에서 보여 가지고 보인다는 걸 공공성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면 사유지라도 못한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게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예, 좀 다르게 취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하는 것도 우리 뭐 조항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를 들면 뭐 안전 이렇게 교통에 뭐 신고 받습니다라든지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유지 담벼락에 붙이는 거하고 바깥에서 보이기는 보이는데 공장 안에 붙이는 거하고 그것을 차별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저희가 하는 거는 옥외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옥 외에, 바깥에. 옥 안에는 저희가 할 대상이 아닙니다.

김인배 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보이더라도?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과장님 답변을 계장님이 해 보시지요. 그 사유지 1개는 걸 수 있잖아요.

○거리미관담당 김용식 예, 옥외광고물법상으로는 지금 사유물에 해도 바깥에서 보이는 거는 옥외광고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계도를 하고 있고 건물 안에 하는 그거는 우리 경찰서의 그거 질서위반 과태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하는 거 부착하는 건물에, 옥 내에 하는 그거는 경찰서에서 질서위반 과태료 벌금을 부과됩니다. 10만 원

김인배 위원 아니요, 내가 이야기하는 건 옥 내, 옥 외 그게 아니고 공장이 이래 있으면 담벼락에 붙이는 거는 뭐 공공성에 문제가 된다 손치더라도 안에 건물이 1층도 있고 3층도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붙여서 바깥에서 보인다

윤종호 위원 건물 외벽.

김인배 위원 건물 외벽에 붙여가지고 바깥에서 보인다

안장환 위원 옥 외지, 그거는.

○거리미관담당 김용식 그거 옥외광고물이라고 봐야죠.

안장환 위원 그렇지, 옥외광고물로 봐야지.

○거리미관담당 김용식 예, 그리고 지금 단속하고 저희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 그러니 집회를 할 때 붙이는 것은 집회기간 동안은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거리미관담당 김용식 예, 예. 그건 적용배제로 지금 법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법상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제발 우리 지정게시대에 유해광고물 선거와 관련되었는 거 뭐 남성클리닉이 어떠니 그런 거 계속 주기적으로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또 그냥 또 붙어있어요.

안장환 위원 1년 계약하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그거 상습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재 좀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좀 바꾸더라도 예?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거 그 업체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대구도 있고 있는데 전부 곳곳에 가면 그거 있는데 그거 좀 우예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내용물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저번에도 했어요. 과장님, 이것 좀 합시다. 예?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거리에 있는 거.

자, 다른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어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2권입니다. 155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 안장환 위원입니다.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자료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금오지에 그 풍력발전 말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안장환 위원 제가 매일 그 금오산에 올라갑니다, 저녁으로. 실질적으로 그 등 제가 등 그 3개를 달기 위해서 우리 예산에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풍력발전 하는 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불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매설을 해서 전기선로로 해서 그 등에 불을 켜고 있어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주 미비해요. 그리고 본, 기존적으로 설비했던 업체는 이미 다른 데로 이전을 해 버렸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요구를 좀 해 주시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분수 금오산분수 차기 연도에 용역비가 또 올라오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잖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용역심사위원회 때 올리지 않고 급기야 어제인가 이래 가져와서 올리라고 했는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뭐 어째서 그렇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아,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당초에는 용역을 심사하기 위해 갖고 타당성 심사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그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셔서 맨 끝에 가결했는 걸로 했는데 이게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보다 본 2015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게

안장환 위원 빠르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그래 갖고 타당성 용역은 안 하고 바로 실시설계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안장환 위원 올해 그래 예산에 올라오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금오산에 오래 계시면서 물론 자꾸 이런 것보다도 그 금오산 지금 관리사무소 옆에 길재선생 유적건립관인가 그거 공사할 계획 있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 심사위원들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갔고 저희들 공원관리사무소 옆에 12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12월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주관청이 어디, 주관청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야은역사체험관이라고 주관은 문화재청입니다.

안장환 위원 문화재청인데 우리 시의 관할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문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문화예술관, 문화담당관실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금오산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제가 그 건물이 들어오면 있잖아요. 그 화장실 주변하고 관리소하고 저도 이번에 관리소가 거기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 접근성이 아주 안 좋아요. 화장실인지 뭐 화장실 건물하고 비슷하고 또 그죠? 그 관리소 사무소가. 그래서 우리 주 주차장에서 화장실로 가는 데 보면 그 뒷길 있지 않습니까? 여관 쪽으로 그 길이 좁고 예? 폭도 한 6~7m밖에 안 되는 그런 이면도로예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산에도 이래 올라가 보니까 톡 아주 그냥 톡 튀어나왔어요, 거기가. 그리고 앞으로 그 건물이 들어오고 하면 앞으로 그래도 그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50명이든 10명이든 주일 날 가면 휴일 날 가면 그 주차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단 10명이라도 모일 수가 없잖아요, 차가 꽉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광장 비슷하게 예? 그 끝을 좀, 그런 게 눈에 안 보입니까? 금오산에 계시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진입로는

안장환 위원 아니, 진입로가 아니라 그 건물이 있으면 길재선생 그 기념관을 지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관람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단체로 오면 버스에 40명이 타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이제 모여서 그 관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뒤 도로가 조금 튀어 나왔는 그런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한 10m, 20m를 좀 광장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 끝을 좀 광장식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법적조치나 도하고 이런 도립공원이니까 그 방안을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 부서하고 예, 협력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영남8경 이게 우리가 영남8경에 들어갑니까, 금오산이? 8경 중에 금오산이 속해 있습니까? 아니, 그 책은 보실 필요도 없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안장환 위원 아니,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우리 어느 분들이라도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영남8경에 저는 속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연도에도 영남8경 금오산 사계 스토리텔링 4,000만 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안장환 위원 이걸 가지고 4,000만 원 가지고 뭐 했습니까? 어디에 썼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아, 지금 올해 매일신문하고요.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매주 11월 14일부터 매주 금요일 날 또 전면 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광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안장환 위원 무슨 광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우리 금오산을 배경으로 한 스토리텔링 광고

안장환 위원 어디에 광고를 합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주식회사 매일신문

안장환 위원 (웃으며) 이 돈 4,000만 원이요. 이게 4,0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광고비로 나갑니까?

○위원장 윤영철 게재를 하잖아요. 거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게재를 합니다. 스토리텔링

○위원장 윤영철 역사성이나 이런 걸 게재를 하거든. 거기다가 매일신문에

안장환 위원 신문에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구미

○위원장 윤영철 사설로 해서 딱 이렇게

안장환 위원 아, 사설로.

○위원장 윤영철 광고 하면 안 되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홍보, 홍보.

○위원장 윤영철 예, 그렇게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제 뭐 한 1년 했으면 되는데 또 뭐 차기 연도에 또 4,000만 원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그래 광고를 해야 돼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이게 올해 한 20회 정도 하는데 하면 그 연재기간이 한 20회 정도 되는데 올해 애초에 계약하는 건 한, 계약금액이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계약이 그 용역비는 4,000만 원 이상이 안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4,000만 원 갖고

안장환 위원 예, 소장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연차 계약해 갖고

안장환 위원 예, 예. 이거를 소장님. 소장님, 이 사업이 소장님께서 이제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안장환 위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로써 이제 는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저희는 한 번 더 하면 예, 집중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해 갖고 우리

안장환 위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그걸 매주하니까 홍보라 하는 거는 한번 하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1번이 아니고 1년 동안 하는데 그 매주 금요일 같으면 1년 동안 하면 홍보 그만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아, 그게 1년이 아니고요. 1년에 매주 하니까 20회니까 한 3~4개월 걸립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 연도에도 4,000만 원을 줘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올해도 또 4,000만 원가지고 더 해야 된다고 그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그게

안장환 위원 개인의 생각도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아, 그건 홍보는

○위원장 윤영철 예산할 때 하시죠.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 그 사업주체는 어디라고요? 내나 매일신문에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 정도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더 없으시지요?

자,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금오산 잔디밭에는 지금 개인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아닙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걸

김정곤 위원 개방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저희들이 상시 개방을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셔서 ‘잔디보호’ 하면서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잔디보호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활성화 활착시기에 그때는 좀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들어가거나 그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전부 다 개방을 합니다.

김정곤 위원 저는 안 그래도 자료를 도대체 어느 단체한테 개방을 했느냐고 좀 달라 그랬더니만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에 있다 그러면서 안 주셨더라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저희들이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단체에서 개방을 하고 어느 단체는 개방을 안 했는지 현황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아, 그거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 데는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총괄만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그래 근거가 없어서 여기서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잔디를 보호한다고 일반인들을 통행을 금지를 시켜서, 금지를 시켜 놓은 경우에도 어디 단체에서 행사를 하니까 또 개방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그거는 저희들이 잔디보호 측면에서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잔디보호 측면은 알겠는데 잔디보호 측면에서 그거 하는 것 같으면 원칙적으로 하면 출입금지 해야 되지 어느 단체는 되고 어느 단체는 안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아, 출입금지 했습니다. 그리고 출입금지를 했고 단체 전부 다 허용해 줬습니다.

김정곤 위원 일반단체 다 허용해 줬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오시는 건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 있어갖고 여러 가지 해서 집회 분위기가 없어갖고 가급적 하는 걸 올해는 활착기간 작년, 재작년에 잔디 관리가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잔디 보호한다고 일반인들은 출입 못하도록 하고 단체에서는 또 출입하도록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아, 일반인들도 출입을 하는데

김정곤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김정곤 위원 일반인들 출입금지 해 놨는 시기에도 안에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아, 그 예, 행사 500명씩 모이고 2,000명씩 모이면 그 시에서 하는 사업은 예, 허용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잔디보호가 우선이면 무슨 단체든지 구미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와도 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일단은 잔디보호 측면은 그렇지만 아무래도 잔디가 많이 훼손 안 하고 일회성이라고 할 때

김정곤 위원 차라리 제가 봐서는 진짜 공익적인 면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지 왜 단체에서 행사하는 데 개방을 합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아, 일반인들이 오면, 일반인들이 오면 무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집회신고를 금오산 광장에

김정곤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선산출장소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및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최명호 안경우

○피감사기관참석자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건설과장이상곤
  • 도시과장박희철
  • 도시계획담당전환엽
  • 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구춘서
  • 도로과장김교억
  • 건축과장조문배
  • 공원녹지과장이관창
  • 공원시설담당이용우
  • 공원관리담당장지욱
  • 도시디자인과장유금순
  • 거리미관담당김용식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장학곤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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