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11회 제1차 본회의(1992.02.17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14시33분 개의)

○의장 문창식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먼저 의원 동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김광수의원께서 선주동개발촉진협의회 참석 주민들에게 50,000원 상당의 다과를 제공하셨고

1월 27일 문창식의장께서 신평1동 어려운가정 38가구에 988,000원으로 백미 1포씩 전달 위로 격려하셨으며,

신평1동 3개 노인회에 350,000원으로 양말 175족을 구입 전달 및 3개 노인정에 난방비 각 100,000원씩 전달하셨고,

신평1동 개발위원회에 격려금 1,000,000원을 전달하셨습니다.

1월 28일 문창식의장께서 구미삼성원에 300,000원의 성금을 전달 원생들을 위로 격려하셨고,

시환경미화원, 수위, 청경등 219명에게 2,080,500원으로 세제를 1세트씩 전달하셨습니다.

1월 29일 허호의원께서 임오동 새마을금고 회원 200명에게 300,000원으로 타올 1장씩 전달하셨고

임은노인회와 오태노인회에 난방비 각 150,000원씩 전달하셨으며 임오동사무소 직원들에게 300,000원으로 선물세트를 구입 전달하셨습니다.

1월 30일 문창식의장께서 제13차 92년도 재향군인회 정기총회시 각 동에 1명씩 중·고등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각 200,000원씩 전달 격려하셨고, 구미학원연합회에 300,000원으로 타올을 구입 전달하셨으며, 782관리대에 300,000원으로 돼지 2마리와 어려운 방위근무자 38명에게 988,000원으로 백미 1포씩을 전달하면서 장병들을 위문하셨으며,

이수근부의장님께서 원평2동 불우이웃 17명에게 204,000원으로 겨울내의 1벌씩 전달 위로 격려하셨습니다.

2월 2일 김영규의원께서 신평2동 노인회에 격려금 300,000원을 전달하셨으며, 장한아파트 노인정에 80,000원으로 정종 5병과 사과 2박스를 전달 위로하셨고,

2월 3일 정보호의원께서 송정동 13개 노인정에 450,000원으로 법주를 전달하셨으며,

2월 5일 이종순의원께서 상모동 청년회주관 윷놀이에 100,000원을 찬조하셨고

2월 6일 김성식의원께서 원평1동 할아버지노인회 50,000원으로 정종 1박스와 할머니노인회에 50,000원으로 인삼차외 3종의 재료를 구입 전달하셨습니다.

2월 8일 김설식의원께서 원평1동 동민단합 윷놀이에 100,000원을 찬조하셨고

2월 10일 문창식의장께서 주민총회 개최시 1,000,000원의 경비를 부담하셨습니다.

2월 15일 김광수의원께서 선주동 동민단합 윷놀이시 200,000원을 찬조하셨습니다.

1992년도 우수 졸업생에게 다음과 같이 의장상으로 각 학교당 1명씩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학교 졸업생 16명에게 상장과 부상으로 국어사전 1권씩, 중학교 졸업생 6명에게 상장과 영어사전 1권씩, 고등학교 졸업생 17명에게 상장과 손목시계 1개씩을 수여하였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1월 25일, 2월 7일 2일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내방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7일 금오공대 최용현 교무처장께서 내방하셨고

2월 11일 박세직 민자당 구미지구 위원장께서 내방하였으며,

2월 13일 울진군 박성장 사무과장께서 의회 비교견학차 다녀 갔습니다.

다음은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강병만의원외 7인의 의원이 제안한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안 의결의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건,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건, 구미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건 및 구미시장이 제출한 구미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건,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건, 구미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결의건,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 의결의건, 구미도시계획변경결정안 의견의건으로 92. 2. 11 구미시의회 게시판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38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무과장 보고사항과 같이 강병만 의원 외 7인의 의원님과 구미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2.11 집회공고를 하여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2월17일 하루를 의사일정으로 삼아 의원여러분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17일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심사의결의건(강병만 의원 외 7인 제안) : 일괄상정

가.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나.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다.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라. 구미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4시39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의결의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건,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건, 구미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강병만의원, 김광수의원, 이수근의원, 박수봉의원, 김시구의원, 이대일의원, 김택호의원, 김성식의원 이상 8명의 의원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자를 대표하여 강병만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만 의원 강병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지여러분!

지방자치법이 91년12월31일 법률 제4464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를 둔 다음 몇가지 조례를 개정하여 의회운영과 의회사무 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미시의회의원조례는 현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규제되어있는 것을 의원 15인이상 30인이하인 경우에는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정수를 규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업무 소관을 명시함과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임기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법을 조문화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상임위원회의 정수를 규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명시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임기와 상임위원장의 선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전면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1991년4월12일 제942호로 공포된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감사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을 의회의 재량권으로 하였으며 감사계획서 작성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구미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부 기구가 간사에서 사무과장으로 호칭이 변경됨에 따라 공인을 새로이 조각하여야 하고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임위원장의 공인을 조각하여 위원회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4시45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총무국장 장창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구미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회기구의 호칭인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하고 그리고 사무직원의 명칭인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각각 기구 및 직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4시48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총무국장 장창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91년도 부가조정한 시유재산의 임대료는 임대료의 과다로 일시적이나마 대폭적인 인상이 되어서 물의를 야기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와같은 여론과 행정조직을 통한 건의를 수렴, 지난해 9월 2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하고 그를 법령으로 지난해 12월31일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개정으로 인한 현재의 시점에서 전년도대비 증가한 때에는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임대료 인상률은 25%를 초과되지 않도록 임대료 한정 기준을 신설 개정함으로서 이는 90년도 11월부터 소급 적용하게 되며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임대료 산출기준을 산정하는 방법을 계산해 놓은 것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를들며는 56%의 임대료를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의결의건

(14시51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구미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구미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의 제정 조례입니다.

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단체에대한 시세과세면제는 국가유공단체등 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등 현재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내용은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내용입니다.

이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면세 처분해 왔습니다.

본조례의 재정으로 원호 7개 단체가 임대, 기타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등은 명문 규정에 의하여 시세과세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조례는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적용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의결의건

(14시54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우리 시에 새로 제정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우리 시에서 가장 생활이 어려운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학비부담을 할 수 없는 자녀를 돕기 위해 장학금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장학금은 91년부터 시비에서 매년 2천만원씩 적립된 이자수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선발 인원은 재원의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의 선발대상은 지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 시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중. 고등학생에 한하며 선발된 장학생중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거나 타 시. 군으로 전학하였거나 학비이외에 사용하거나 경제력이 향상되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지하게 됩니다.

또한 이 장학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게 되며 이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가 승인되어 지역내에 저소득자녀 기회균등의 계기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 간략하게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의건

(15시01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도시계획변경결정안 의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구미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변경안은 지난 7일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본회의해서 자문을 받아서 구미도시계획 재조정 계획이 작년도 8월 12일 경북 고시 305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용도지역의 소방도로와 공원등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안을 입안해서 도시계획법 제16조 이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14일간 공람 공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따른 의원님들의 자문을 얻고자 본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한 개요를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제1공단 주변에 기존 시가지인 광평, 신평, 비산, 임은 지구가 일반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완화조정 되었고 그다음에 공원 배후 주거지역의 개발과 취락지 개발을 위해서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원과 소방도로가 같이 계획이 되었고 특히 신평, 광평에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지구내에 세부시설 계획도 함께 입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조정시에 인동지역을 비롯한 원평, 형곡등의 일부지역에 도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관련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표지부분도 본안에 포함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신설 변경된 소방도로는 전부다 163개 노선이 35키로가 새로 신설 또는 변경이 됐고 주거지역 내의 법적한도내의 어린이 공원은 10개소의 15,100평방미터를 신설했습니다.

그 이외에 상모동에 노외 주차장 1개소를 신설을 했고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 도로변에 공공용지도 토지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일부 축소 입안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해가 계신다면 지난해의 간담회에 보고드린 것으로 가름을 하고 오늘은 지난번에 14일간 주부님들에게 공람 공고를 시켰던바 157명에 대해서 10건에 대한 이견이 생겼습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번 우리 도시계획 정비가 2천년대 인구 48만을 수용하기 위해서 객관성과 합리성있고 그 다음에 이상적으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리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토되는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익월중으로 도에 제출을 해서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 도시행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집약시키기 위해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6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본회의에 집약된 의견에 대하여 박수봉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 의견사항입니다.

91년 8월 10일 경상북도 고시 제305호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선기, 남봉, 신평, 비산 광평, 임은, 사곡, 상모, 오태, 임수, 구포동에 대하여는 그동안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많은 지구로 빠른 시일내에 원안대로 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여 주민들로부터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함이 바람직하며 신평, 광평 일단에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시의 관문인 만큼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될 수 있게 하기 바라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단 광평지구는 소로 2-2, 소로 2-3, 소로 2-4호선을 폐지하고 기존부락과 연결되는 도로, 소로 일류로 신설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의회사무과에서는 구미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사항을 집약하여 집행기관으로 통보해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제1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집회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문창식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김시구 의원님과 정보호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김광수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시청공무원

  • 구미시장이종주
  • 기획실장김삼득
  • 총무국장장창익
  • 사회산업국장박정환
  • 건설국장신기완

○서명의원

의장 문창식

의원 김시구

의원 정보호

사무과장 김정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