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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9회 제1차 본회의(1992.09.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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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과


1992년9월29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의장제안

2. 이종순의원외4인의의원제안

3. 이대일의원외4인의의원제안

4. 시장제출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구미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구미시인사조정에관한건의서채택의건


(10시09분 개의)

○의장 문창식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1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경배 먼저 의원동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18일 박정동의원께서 비산동 자체 환경정리 참여자에게 50,000원 상당의 다과를 제공하셨고,

8월24일 문창식의장께서 신평1동 거주 중.고등학교생 20명에게 92년도 3기분과 4기분 장학금 4,232,600원을 전달하셨습니다.

8월25일 이용원의원께서 원평3동 거주 4세 이상 동민들에게 보건 건강을 위하여 6,509,000원 상당의 구충제인 온젠탈 6,500개를 반상회를 통하여 전달하셨으며, 8월25일부터 9월2일 기간동안 문창식의장님과 박태증의원, 박정동의원, 박영환의원, 김성식의원 이상 5분의 의원님께서 재향군인회 주관 중국을 여행하셨고,

9월1일부터 9월3일 기간동안 이수근 부의장님께서 시 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참석차 울릉군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9월7일 문창식의장께서 중추절을 맞이하여 시청 환경미화원 시청사 청경 및 신평1동 통반장, 남여 새마을지도자, 재향군인회 지역중대장 등 412명에게 4,120,000원 상당의 세제선물 세트를 전달 하셨으며,

신평1동 관내 노인 175명에게 350,000원 상당의 양말을 전달하셨고, 신평1동 어려운 가정 40세대에 백미 20㎏씩 1,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셨으며, 782관리대 불우 방위병 50명에게 306,000상당의 라면을 전달하셨으며, 또한 782관리대 장병에게 300,000원 상당의 돼지 2마리를 전달하셨습니다.

김영규의원께서 신평2동 관내 3개 노인회에 150,000원 상당의 정종및 과일물 전달하셨고, 신평2동 통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35명에게 525,000원 상당의 인삼차를 전달하셨습니다.

9월8일 박정동의원께서 비산동 관내 4개노인회 위문금 200,000원을 전달하셨으며 비산동 관내 불우이웃 6가구에 위로금 300,000원을 전달 하셨습니다. 오병호의원께서 공단2동 사무소 직원에게 165,000원 상당의 주효를 제공 위로 하셨고,

공단2동 관내 2개 노인회에 260,000원 상당의 주효를 제공 위로 하셨습니다.

박우현 의원께서 선주동 저소득층 23세대에 250,000원 상당의 참치선물세트를 전달하셨으며,

선주동 직원, 통장, 예비군 중대장 23명에게 300,000원 상당의 세제 선물세트를 전달하셨습니다.

허호의원께서 임오동 관내 3개 노인회에 300,000원 상당의 주효를 제공위로 하셨고.

임오동 사무소 직원 및 통장 16명에게 270,000원 상당의 법주 세트를 전달 하셨습니다.

김택호 의원께서 사곡동 관네 불우이웃 30세대에게 300,000원 상당의 참치세트 및 비누세트를 전달하셨으며, 사곡동 사무소에 격려금 100,000원을 전달 하셨습니다.

이수근 부의장께서 원평2동 노인회에 80,000원 상당의 주효를 제공 위로 하셨고 원평2동통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19명에게 95,000원 상당의 법주를 전달하셨으며,

원평2동 불우이웃 14세대에 84,000원 상당의 양말세트를 전달하셨습니다.

김태연 의원께서 추석맞이 환경정비 참여 주민에게 100,000원 상당을 제공하셨고 환경정비 참여 782관리대 장병들에게 격려금 50,000원을 전달하셨습니다.

김태연의원께서 진미동관내 불우이웃 7세대에 212,000원 상당으로 20㎏ 백미 각 1포씩을 전달하셨고, 진미동 노인정에 80,000원 상당의 주효를 제공 하셨으며, 진미동 환경정리원 8명에게 80,000원 상당의 종합선물세트를 구입전달 하셨으며, 진미동 체육회 발족 기금 200,000원을 전달하셨습니다.

9월 9일 이종순의원께서 상모동 노인회에 60,000원 상당의 주효를 제공 위로하셨으며 상모동관내 불우이웃 11세대에 백미20㎏씩 330,000빅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셨고, 관내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원 300명에게 825,000원 상당의 식용류를 전달하셨습니다.

김성식의원께서 원평 1동 노인회 및 유관기관에 320,000원 상당의 법주8상자를 전달하셨습니다.

강병만의원께서 도량동 6개노인정에 15만원 상당의 과일을 전달하셨으며,

박영환의원께서 형곡동 5개노인정에 10만원 상당의 과일과 형곡파출소에 15만원 상당의 양말30족을 전달하셨고,

최성화의원께서 원남동 불우이웃 10세대에 5만원 상당의 법주를 한병씩 전달하셨습니다.

9월 16일 문창식의장님을 방문단장으로 하여 의원 14명과 기자4명 공무원2명 이상 20명이 자매도시인 일본 오쯔시를 방문하여 9월21일 귀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간담회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24일 21명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19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의회사무국 승격 재해대책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발령건의 및 오쯔시방문결과에 대하여 토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 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 인사조정에 관한 건의서 채택의 건, 구미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으로 9월 24일 제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구미시의회 게시판에 집회공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시 일본 자매도시인 오쯔시방문단을 대표하여 총무위원회간사이신 박수봉 의원님께서 방문결과를 보고하시겠습니다.

박수봉 의원 지난 9월16일 부터 9월 21일까지 의원님 14분하고 또 기자분 4분 공무원 2분이 우리자매도시인 일본 오쯔시를 방문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오쯔시의 의사당과 모든기관단체의 사무실 정면에는 시민헌장이 게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의정활동과 시정운영이 시민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것을 느꼈으며,

본회의 진행하는동안 집행기관인 시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각 사업소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끝까지 의사진행을 경청하시는 것으로 보아 의정운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며,

관련 보조기관도 참석 의원발언을 열심히 메모하여 의원들의 의사를 시민의 소리로 듣고 시정을 운영할려는 자세가 보였습니다.

오쯔시의회가 개원되고 난후 처음으로 9월 정례본회의 석상에서 구미시의회 의장님이 인사를 하였다는 것은 자매도시로서의 우호증진을 더욱발전시켜 나가는 구심점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의사당 양벽면에는 역대 시장님과 의장님의 사진이 게첨되어 오쯔시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사진행방법은 구미시의회와 동일하며 의원님의 보수는 월급제로서 월524,000엔이며 년간수당은 500%인 유급제로 되어있고 의원활동비도 연간 7억엔정도로 예산 편성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 놓았습니다. 후기는 분기마다 정기본회의로 진행하며 회기일수는 한회기에 약17일정도 소요되고 의안에 따라 임시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시청 청사환경도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편의시설을 잘갖추어 놓았습니다.

오쯔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수는 약 4,8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거류민단이 약3,000명, 조총련계는 1,000명 기타가 800명정도로 되어 있으며,

오쯔시에 거주하고있는 한인에대한 대우는 옛날에는 차별이 피부적으로 느껴졌으나 모국인 대한민국의 국력신장과 구미시와의 자매교류등에 힘입어 많이 개선되었다 하나 아직까지 일본사회에서는 국영기업체나 공무원채용은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력신장과 자매도시로서의 교류를 심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오쯔시가지의 모습은 상당히 깨끗하게 가꾸어져 있으며 도로는 2차선도로가 대부분이며 4차선도로는 거의 찾아 볼수 없었고 차량은 인구수의 절반이 된다고 하나 질서 있는 도시로서 교통혼잡은 없었으며, 일본제일의 비파호수는 상당히 맑고 아름답게 유지되어 오사까와 교오또의 1천3백만 인구의 식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상가에는 물품마다 가격표시가 되어 있어 상거래질서가 확립되어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 쓰레기 수거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거리에 쓰레기 더미는 없었으며 당연과제가 쓰레기분리수거로 시청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폐수처리장에서는 정수된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비파호수로 바로 보내고 있으며 지꺼기 처리는 건조후 소각하여 소량의 재는 매립지에 버리고 있으며, 오쯔시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2개소에 설치된 청소공장에서 가연물질과 불연물질을 자동기계장치에 의거 분류하여 가연물질은 소각하고 불연물질은 2차적으로 반자동 기계장치에 의거 물질별로 재분류하여 재생가능한 것은 재생 시키고 재생 불가능한것은 매립지에 버리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방문시에는 구미시의회 의원단 환영을 위한 태극기가 게양되었으며 각지에서 생성된 농산물과 어산물을 경매절차에 의거 도매상인들에게 넘겨지며 각지의 소매상인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들어가고 있으며 농산물 경우에는 생산지에서 깨끗하게 포장되어 소비자에게 넘겨질때까지 지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 도매시장에 채소 지꺼기 하나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기타견학지 모습으로서는 신간센 열차 탑승후 차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도시와 농촌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시속의 농촌과 농촌속의 도시라 할수 있었으며, 농로까지 포장되어 있는것으로 보아 전 도로가 포장된 것으로 생각되며, 관광지는 밝고 쾌적하고 깨끗하게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인도는 상당히 좁으며 통행량을 감안하여 인도를 설치한 것으로 보였으며, 공간을 최대한 활용키위하여 전주에 가로등을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도로변에도 소화기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각종 건설공사장에 종사하는 인부들은 전부가 안전모를 쓰고 있는등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매표원, 각급기관단체의 수위, 주차요금 징수원등 비교적 노동력이 적게드는 직종의 종사자는 60세이상 노인들로 하여금 일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주꼬의 야간 공중전화박스 안과 전주에는 각종 광고물이 너절하게 부착되어 있으나 자세히 보면 전부가 테이프로 부착시켜 제거하기 좋도록 하여 놓았습니다.

현지 안내원의 말에 의하면 새벽에 환경미화원이 부착된 광고물을 제거함으로서 낮에는 무질서하게 부착된 광고물을 볼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학졸업생의 초봉이 180,000엔 정도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50,000원 정도가 되나 물가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보수가 낫다고 생각됩니다.

방문후 느낀점은 일본이 경제대국이라 하나 친절성과 근면 절약하는 정신, 부지런한 마음, 준법질서와 건전한 상행위들을 통한 국민정신을 순화 시킨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진입은 어렵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느낀점이 많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25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보고사항과 같이 이대일의원외 7인의 의원님과 구미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의 건으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9월 29일 하루를 의사일정으로 삼아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회기는 9월 29일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시26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이종순 의원님과 박정동의원, 박우현의원, 최성화의원, 김태연의원님 이상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자를 대표하여 이종순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의원 이종순 의회운영 위원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에 본의원 외4명의 의원들이 제안한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9월17일자로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원들의 국내여비 조례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범위안에서 현실화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이제까지 각 지구별로 구분된 급지구분을 갑지와 을지로 구분하였으며, 의회 소재지내의 출장여비를 현실화 시켜 실질적인 실비를 받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없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시29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총무국장 이정희 입니다.

구미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목적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시의회사무기구의 기능을 보강코자합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사무기구명칭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하며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면서 직급이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전문위원1명 행정및 별정5급으로 되어 있는것이 전번에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 각 1명씩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증원 내용은 행정또는 별정6급 전문위원 1명등 2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직원의 정수도 13명에서 15명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와같이 의회사무기구가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되면서 직급이 상향된곳은 경주시와 구미시등 2개시이며 상임위원구성으로 전문위원 2명이 증원된곳은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안동시, 의성군 영일군, 금릉군, 상주군등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없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인사조정에관한건의서채택의건

(10시33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인사조정에관한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건의서는 이대일의원님과 강병만의원님, 박채증의원님, 박정동의원님, 최성화의원님, 이상 5분의 의원님께서 제안 하셨습니다.

제안자를 대표하여 이대일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의원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대일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9월7일자로 시.군의회의 상임위원회구성에 따른 사무기구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도내 8개시.군에 사무 직원이 늘어나는 직제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구미시의회사무과도 사무국으로 격상 사무과장이 사무국장으로 직급이 상향조정 되었으며, 전문위원이 2명이나 증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미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인사조정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 6 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동법 제 30조의 2에서는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에관한 권한을 상급자치단체나 내무부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제에 대한 개편이 있거나 결원이 있을때마다 낙하산식 인사가 행해지고, 이에 대한 시.군 자치단체 지방공무원들은 불만과 사기저하로 희망과 의욕을 잃은것을 신문보도등을 통하여 무수히 보아 왔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1년6월이나 되었습니다.

지방의회구성으로 말미암아 지방행정에도 혁명적 전환기를 맞았다 할수 있으며, 지방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방행정이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고 그 지역의 공통된 문제들을 스스로의 부담으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그 문제들을 직접 집행하는 공무원 역시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이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법령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이나 승진의 중요성은 한마디로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아직은 높으면서도 생계비 정도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 실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공통적인 욕구가 승진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인사가 공평하지 못하고 상급단체의 자의로 이루어진다면 사기는 극도로 떨어지고 따라서 행정의 능률화도 기대할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청 산하의 공무원들의 사기는 바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5급이상 승진 임용에 있어서는 타 지역으로부터 승진 전입이 되는 사례가 없이 오래토록 이지역에 살면서 이 지역을 위해 성실히 일해온 공무원들이 승진됨으로써, 1천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드높여 보다 능률적으로 행정을 수행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할일이라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5급이상 승진 임용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건의서를 제출코자 합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1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구성은 바로 지방자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행정에도 혁명적 전환기를 맞이 했음을 모든 공직자는 새삼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오랜 중앙집권적인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의 행정에 있어서는, 아직도 전근대적 관료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행정을 답습한다면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그지역의 공통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려는 노력에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많은 분야에 시정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수십년간의 관치적 행정에 억눌려 있었던 주민들의 욕구가 한꺼번에 의회를 통하여 분출되고 있으나, 지방의회가 자율권을 가지고 해결할수 있는 일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 하기에 자치 실현에 많은 장애 요인이 있음은 누구나가 인지하는 바이나, 당면한 중요한 문제들은 하나 하나 거론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의회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책임과 의무라 하겠습니다.

지난 9월7일자로 시군 의회의 상임위원회구성에 따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도내 8개 시군에 사무직원이 늘어나는 직제가 승인됨에 따라 구미시의회사무과도 사무국으로 격상되고, 사무과장이 사무국장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됨과 아울러 전문위원이 2명이나 증원 되었습니다.

실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수 없으나, 승진 임용에 대한 인사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법 제6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고 있으나, 동법 제30조의2에서나 시행령 제27조의 4에서는 상급자치단체장이나 내무부 장관이 인사 교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제가 신설되거나 결원이 있을때마다 낙하산식 인사가 행해진다는 것은 신문보도등을 통해 무수히 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은 생계비정도의 낮은 보수로 살아가고 있으나, 명예를 존중하고 그 명예를 위한 승진이 최고 목표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음도 잘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인사가 상급단체의 자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하여진다면 시.군의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는 극도로 떨어지고 따라서 행정의 능률화도 기대할수 없을 것입니다.

젊고 유능한 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지니고 일생을 통해 그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때에 지방자치의 발전이 기대되고 아울러 지역발전이 온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 시 산하 1천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드높여 보다 능률적으로 행정을 수행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승진의 기회만을 노리고 일시적으로 머물다 가는 타 지역으로부터 승진 전입을 배척하며 이번 인사를 비롯하며 향후 인사에 있어서도 5급 이상 승진 임용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사체적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구미시의회의원들은 전원의 이름으로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지방행정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적극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거수자없음)

찬성토론하실의원 계십니까?

(거수자없음)

토론하실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서를 원안대로 채택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인사조정에관한 건의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집회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문창식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사무과장 그리고 의원 2인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허호의원님과 권영이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의원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정보호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 이대일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김경배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황철중
  • 기획실장김상원
  • 총무국장이정희
  • 건설국장신기완
  • 종합문화예술회관장오해부
  • 주택사업소장한명열
  • 총무과장김정욱

○서명의원

의장 문창식

의원 허호

의원 권영이

사무과장 김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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