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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0.12.0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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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12월 9일(토) 오전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천년의 첫해인 2000년도 이제 20여일을 남겨두고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마창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마창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을 설립, 재단의 기본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도지정 기금에 의한 재산을 용도에 따라 구미시공유재산을 양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여대상 재산은 21억4천7백만원으로서 주식이 5,861주, 3천2백만원이고 토지가 36필 3만14㎡에 21억1천5백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제54회 임시회시 상정 심의한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설립조례에 의거 2001년도 재단설립을 위한 재산처분 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6항에 의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을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타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회계과장 김수복입니다.

이규원 간사 처음에 우리가 기탁받았을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고정자산 부동산만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처음 받았을 때 상세한 내용은 기획담당관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획담당관 신영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오성문화체육재단 재산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7월21일날 기부 당시에는 50억으로 해서 현금 1억 토지 34,515㎡, 왜관버스와 경상여객 주식 5,861주 이렇게 기부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평가 결과 약19억2,700만원이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정상적으로 평가를 감정법인에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규원 간사 해 보니까 전체 금액이 19억밖에 안되더라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규원 간사 그러면 21억이 됐으니까 증가가 됐네요. 세월이 흘러서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규원 간사 그런데 회계과장님, 고정자산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처분 계획시기가 안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지금 가장 저점인 안정된 시기에 와있기 때문에 만약 이 시기에 처분이 된다면 가장 지가가 낮은 시기에 처분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산관리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용도를 지정해서 기부자가 기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 재산을 매각해서 양여하는 것이 아니고 현물을 바로 오성문화체육재단에 양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가하고 거래하고는 아무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일단 양여를 해서 재단에서 처분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는 시유로 된 구미시재산인데 구미시에서 받을 때 이미 용도가 지정이 돼서 기부를 했기 때문에 이 재산을 적절한 용도로 관리하는 오성문화체육재단에 현물로 바로 양여를 하고 양여가 된 뒤에 재단에서 모든 관리는 할 계획입니다.

이규원 간사 모든 부동산을 양여하므로 인해서 재단에 권한 일체를 위임을 한 거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래서 저희들 시 조례도 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를 변경시키는데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승인을 받으러 오신거지요? 당장 매각은 아니고

○회계과장 김수복 예. 당장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재단설립 요건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재단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재단 설립은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양여가 되면 자본금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영진 위원 재단설립을 우선 해 놓고 양여를 해 줘야 되지 양여부터 해 놓고 재단설립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재단설립을 하려면 기본적인 출연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 재단설립이 될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재단설립을 하는데 구비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십시오.

이규원 간사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전체적인 금액이 21억4천7백이 되는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다른 부동산의 매각시기라든지 또 혹시 매각을 하므로 인해서 계약상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추정가격은 공시지가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지금 현재 발의해 놓은 것은 감정가격입니다.

윤종석 위원 이걸 양여하고 난 뒤에 가격의 변동이 있는 것은 우리 공유재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 재산이 늘고 줄고는 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의 소관이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전권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중복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추진에 깊은 이해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장학금은 1인당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으로 1년분 공납금 상당액으로 년1회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저소득 주민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 가정, 영세농민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인 자로 합니다.

오늘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 위원중 직위 명칭 변경으로 시의회 총무위원장을 기획행정위원장으로 개정하고 장학금 지급정지조항중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란 객관적으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고 시행규칙에 학업성적이 50/100이내인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구미시위원회조례 개정으로 현행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타조례와 저촉사항은 없으나 본 조례 제14조 기금운용계획및결산보고 조항으로 1.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내용중 '운영'은 '운용'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조2항 시장은 출납폐쇄후 3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동조3항 제2호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는 내용중에서 '120일 전까지'를 '6월말'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재정에 따른 사항이며 기타 타법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이 언제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91년부터 됐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학금 기금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잘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전년도에도 집행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전년도에는 4,650만원을 했습니다. 107명한테 줬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중학교 30만원 고등학교 50만원인데 학업성적이 50/100을 기준으로 놓고 대상자가 학업성적에 의해서 변동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종락 위원 그러면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가 불량해 졌을 때 학업성적 판단을 학교측의 보고에 의해서만 판단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처음에 신고를 읍면동으로부터 받습니다. 거기서 타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성적이 불량하다든지 자격이 미달되면 당초에 장학생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성적은 학교에서 물론 받아야 되고 철저를 기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타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는 대상이 안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안됩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종락 위원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자격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장학금 지급정지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기금에 대한 출연 자체가 많아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기금이 5억3천정도 되니까 이것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맞게끔 몇 명을 정하되 예를 들어 올해 110명을 줘야 되는데 120명이 왔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중복되는 사람을 빼고 나면 맞는 거지요.

강대석 위원 제5조 1호중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면 증대되는 겁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포함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전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부른 이름이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되므로해서 이름만 바뀔 뿐입니다.

강대석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중에서 현재 좀 불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불어납니다.

강대석 위원 불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물을 것도 없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학업성적 불량에 대해서 조례하고 행정규칙에 의해서 조례에 있는 50%를 삭제하고 규칙에 이미 50%라는게 기재되어 있으니까 규칙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규칙에 있으나 조례에 있으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법으로 보면 조례가 상위법이고 규칙은 조례에 없는 더 상세한 것을 넣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중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응기 위원 중복이 되는데 조례는 사실 하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규칙은 시장이 바꾸면 됩니다. 조례에 50%라는 것은 어차피 그러니까 규칙에 있는 걸 조례에 놓고 또 자격기준에 있어서 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를 시킨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응기 위원 이것은 사실 안 가진 사람이 이걸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이면 안 가진 사람한테는 큰 돈입니다. 다른데도 학교같은 데서도 다 받고, 사회단체에서도 받고 하는데 이런 데는 제외시킨다고 하는데 동료위원님 타 장학금을 받더라도 주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김응기 위원님께서 타 장학금을 받는 사람도 중복해서 받도록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전인철 위원 아까 시행규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규칙입니까? 장관규칙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시의 규칙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조례에 넣어도 상관없겠는데요.

○전문위원 임경도 제외하는 이유가 제가 규칙을 봤는데 그 속에는 조건이 이렇습니다. 직전 학기 성적이 50/100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하반기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사람한테 주지 불량한 학생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직전학기 성적을 보고 하반기에 선발해서 한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량성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규칙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칙은 사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례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기재하자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김응기 위원님 말씀이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인해서 중복으로 받는다하므로 해서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지요. 그대로 해도 괜찮을지

강대석 위원 그럼 안되지... 보호대상자가 되면 타야되니까

윤종석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중에 해당되는 조례거든요.

전인철 위원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중복장학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의 형평상도 그렇고 어디든지 중복 장학금은 다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상위법령에는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일 상위법입니다.

김응기 위원 이걸 개정을 해서 사회복지재단이나 타 단체에서 받아도 주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50%라는 것도 규칙으로 하지 말고 조례에 삽입시키고

전인철 위원 정리를 해서 이야기합시다.

지금 집행부에서 시장규칙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시장규칙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규칙에 있는 것을 한 단계 높여서 조례에 명시를 할 것인지 그 두 개를 결정을 보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중복으로 준다는 것에 대해서, 또 50/100내에 들어야 된다는 것은 만약에 생활보호대상자 대상에서 50/100안에 안 드는 사람도 무조건 생활보호대상자이므로 준다고 하면 성적향상도 없고 경쟁심에서도 떨어져 별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응기 위원 50%는 적용을 하되 타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삭제시킨다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에서 각 읍면동별로 심사해서 올라온 것을 보고 이 학생이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학교를 통해서 확인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 확인을 안 하고 이런 것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전국 어디든지 확인이 다 됩니다.

강대석 위원 이런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50/100안에 드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맞는데 되도록이면 타 지역에서 장학금을 받고 여기 대상이 되면 또 줄 수 있는 것도 안 좋겠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법적으로 줘서 큰 탈이 없으면 되도록이면 주는 방법도 안 낫겠나 싶습니다. 장학도 중요하지만 생활에 보탬도 되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할 수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말씀은 저는 부정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중복되는 사람이 중복으로 안 받을 경우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영세민이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이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이니까 돈 30만원, 20만원 더 받으면 어떠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김응기 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보통 학교마다 장학제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학교는 10만원 주고 고등학교는 20만원 줄 때 그 장학금을 받기를 꺼립니다. 여기 오면 50%이상의 성적만 되면 고등학교50만원, 중학교30만원을 받는데 그걸 알고는 안 받습니다. 또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하면 중학교 10만원, 고등학교20만원을 받으면 이걸 못 받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불이익입니다.

장학금이라고 해서 안 가진 사람한테 줄 때 큰 돈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가진 사람을 이왕 보호할 바에야 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렇게 해도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준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있고 형평성이 있는 것인데 조례가 곧 법입니다. 이 법을 제정하면서 어떤 기준선을 벗어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별 소득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법은 기준선을 넘어서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지금까지 토론을 많이 하셨는데 김응기 위원님이 제안한 중복이 돼도 장학금을 줄 수는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바뀌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는 것이고 옛날의 총무위원장을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하려면 보류를 시키고 전체 조례를 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지금 조례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현재는 용어만 바꾸자는 내용인데 이것 전체를 보류하고 이번 회기중에 조례를 전체 올리라고 해서 축조심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게 맞지 지금은 용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바꿀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전인철 위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데 규칙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의견은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응기 위원님 의견을 건의하는 식으로 일단 한번 조치를 하고 차후에 그에 대해서 논의 할 내용이 있으면 논의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 안대로 다뤄주고....

어떻습니까? 규칙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못하라는 법은 없는데 규칙으로 지금까지 운용되어 오던 것을 강제로 조례에 집어넣는 것도 제가 봐서는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와 법령들이 완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역이거든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응기 위원님 의견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를 하고 규칙이 바뀔 수 있도록... 중복이 돼도 지급이 될 수 있게끔 규칙을 바꿔달라는 의견을 내고 이 안대로 다뤄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럴 수는 없지요. 이번에도 조례 제13조 1항 1호에 의해서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란을 불명확하므로 삭제한다고 했거든요. 이 란에 대해서 50%를 그냥 삽입하면 돼요.

전인철 위원 1항이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라고 조례는 포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장규칙에는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명시를 합니다.

김응기 위원 명시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규칙보다 상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해 놔야만 확고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연규섭 위원 개정이유에 이걸 무엇 때문에 넣어놨는데요. 저소득주민 자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이건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뭐하러 넣어놨는데요?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님도 계시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라는 이런 것은 너무 강제조항이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춰주자는 완화차원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 조례하고 지금 개정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라는 이 말만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기획위원회로 바뀌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라는 이 말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하라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용어 자체가 불합리하다 이 말입니다.

강대석 위원 학업성적이 불량하다는 것도 50/100안에 들어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50/100안에 들어 가기 때문에 이중이니까 빼자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김응기위원님 말씀은 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로 좀 강하게 하자 이 말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조례를 새로 다뤄야 한다니까요.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조례를 다음에 한번 새로 다루지요.

전인철 위원 조례를 다뤄봐야 똑같잖아요.

김응기 위원 조례는 법으로서 자주 바꿀 수가 없습니다만 규칙은 거기서 어떻게 하든 우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규원 간사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조례 내용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고 그리고 아까 김응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조례상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례개정이나 신설은 우리 고유권한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석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내주신 자료에 검토의견에 14조에 해당되는 것이 4가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 같으면 수정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심사보류를 하든지 해서 수정을 다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전반적으로 통과를 시켜 주고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짚자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전반적으로 통과시켜 줄 수 없는 게

이규원 간사 개정조례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줄 수 있지 왜 없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제14조가 틀렸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가 거론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할 때 김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이 되어도 준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검토하고 저희들도 의논해서 새로 상정하면 되고 이 부분은 용어 자체하고 필요없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셔도 되고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 두 개를 건의 해서 검토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를 해 드리고 다음에 조례를 다시 수정하도록 하지요.

김응기 위원 다음에 언제 하는데요. 이번 회기에 이왕 하는 김에 하고....

○위원장 마창오 이번에는 이게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이것대로 해 주고 다음에 수정을 하도록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조례 개정은 저희들이 안 올렸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실 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하고 방금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토해서 올리면 그때 해 주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오늘 위원님들 의견 나온 것 하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하고 해서 개정조례안을 다음에 한번 올리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의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다음에 가장 중점이 되는 문제가 중복에 대한 것인데 김위원 말씀대로 자격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반드시 대상이면서도 학업성적이 50/100이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종락 위원 그럼 타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걸 주자 이 말씀이거든요.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대상은 되는데 타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서 이걸 못받는다고 하면 사실 복지 차원에서 볼 때는 안 맞는다....

○위원장 마창오 이번에는 이것대로 해 주고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안하고 김응기 위원님이 말씀한 것하고 개정안을 다시 하라는 거지요.

육태호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 처음 올라오는 안을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는데 검토할 때는 조례를 가지고 검토를 하면

연규섭 위원 우리가 수정안을 집행부에 내라고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수정안을 내면 되는데...

○위원장 마창오 그럼 우리가 내든지 그 때 고치면 될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이규원 간사 예. 맞습니다.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말이지....그것은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은 저희들이 안을 낸 것이 아니고 이번에 낸 안은 그것하고는 상이한데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해도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하고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하나 만들어서 의회에 접수시키면 되잖아요. 집행부에 수정안을 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니까 이제까지 김응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삽입해서 우리 자체에서 다시 수정안을 내도록 하고 이것은 원안대로 그냥 통과를 시켜 주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입니다.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구미시립예술단은 3개단체 170명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관내 관악부 학교운영을 3개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전자공고에 하나 있고 금오공고, 형일초등학교 이렇게 3개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에 관악부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연계활동을 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청소년 문화공간을 마련해서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개인적인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자 청소년 관악부를 창단한 배경입니다.

구미시립관악합주단은 지도자 3~4명만 있으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에 관악합주단을 추가 신설해서 지방문화기반을 구축하고 향토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타법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익산시립예술단 구성은 합창단 70명, 관악합주단 60명, 무용단 50명이고 경기도립예술단은 극단 30명, 무용단 46명, 국악단65명, 팝오케스트라 69명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소년소녀는 나이가 몇 살까지 입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소년소녀라면 보통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19세까지.... 청소년이라고 하면 미성년자 20세까지로 보고 소년소녀라고 하면 어떤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보통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소년소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확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법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과장 이기동 청소년이라고 하면 19세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육태호 위원 대학교 들어가는 나이는 얼마입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만20세입니다.

육태호 위원 대학교까지 해 놨는데

○사무과장 이기동 이것은 현재 우리가 대학교까지 해 놓은 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하는데 대학생들은 어린 애들을 지도하는데 수석단원이 필요할 때가 좀 있습니다. 대학생 중에 관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파트별로 들어가서 수석단원이라고 해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하기는 당분간은 대학생들은 모집을 안할 계획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걸 확실하게 해 줘야지요. 단원으로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도내에 관현악단이 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도내에는 관현악단이 시립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데는 포항입니다. 상임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성인입니다. 청소년 관현악단은 지금 없습니다. 사립으로는 김천에도 있고 포항에도 있고 사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까지 없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꼭 관현악단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는 큰 당위성도 없는 것 같은데....

○사무과장 이기동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다만 옛날에는 각 시군에 보면 학교마다 거의 관악단이 다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공부에만 치중하고 이런 것을 각 학교에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구미에도 초등학교에는 형일초등학교 한 곳 뿐입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하면 뒤에 운영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돈 안들이고 시민들한테 음악저변확대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지난 번에 11월4일날 저희들이 관악합주단 공연을 시범으로 했습니다. 하니까 1,364석에 1,300석 가까이 꽉 찼습니다. 시의원님 몇 분도 오셔서 아주 고무적이다, 오케스트라는 현악이 섞여야 오케스트라인데 저희들은 오케스트라 정도는 안돼도 관악단 70명으로 시범으로 한번 보여주니까 청소년들과 시민들로 꽉 찼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이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갖고 있으므로 해서 음악에 소질있는 사람들이 개발되므로해서 시민 문화저변층 확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움직이는 예술단을 보니까 서울과 공단기업체... 아직 특정 기업체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되겠느냐, 3천만원 기증을 할게, 이래서 그런 부분으로 악기를 좀 사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70명 있는 관악단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풀룻이나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구성이 되면 몇 백만원씩하는 큰 것 몇 개는 구성만 해 주면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볼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영진 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8천에서 8천5백만원 정도 들어 가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악기구입하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예. 운영예산은 2천만원정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4인정도의 수당, 학생들은 연습할 때 우유 하나 빵하나만 주면 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예술회관에서 움직이는 합창단만 어느정도 생각을 했지만 무용단이 나 극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 시립합창단을 움직이는 예술단으로 합니까? 소년소녀합창단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두 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무용단이나 극단은 별로 활성화를 못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극단은 안돼서 우선 잠정적으로 폐쇄를 해서 예산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관악합주단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교까지 해 놨는데 물론 관악이라는 것은 금관하고... 목관도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예. 있습니다. 종류가 12종류 됩니다. 그 중에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거의 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연습을 해서 지난 번 공연을 했습니다만 큰 것 그 뒤에 갖춰야 할 혼이나 빅혼같은 것은 시에서 하면 갖춰줘야 하지 안되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이규원 간사 참고적으로 관악은 무엇이고 현악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관악은 말씀 그대로 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현은 줄로....

이규원 간사 쉽게 이야기해서 관은 입으로 부는 악기이고 현은 손으로 치는 악기이고... 저도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관현악단이 오케스트라인데 현은 아직 너무 비싸서 안되고

이규원 간사 몇가지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안고 있는 문화예술부분 중에는 청소년 문화공간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여러 가지 시민사회에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저변확대를 위해서 저는 부분적으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가 보니까 악기구입에 2001년도 예산에 약8천만원 올라왔지요. 그리고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의원들 몇 분이 가서 직접 연주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정말 연주가 잘 됐고...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관악합주단 인원구성 현황을 살펴보니까 학교별로 인원 안배가 안돼있습니다. 금오공고 학생들이 24%, 형일초등학교 학생들이 24% 이래 가지고 너무 집중되어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학교별로 균형안배가 됐으면 좋겠고 그걸 반드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구미전자공고는 한 명밖에 안들어 있습니다.

지휘자는 금오공고에 조득현 선생입니다. 그래서 너무 편중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역사회의 여론을 반드시 수렴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관악합주단이 성공적으로 발대식을 가졌는데 현악은 지금어떻습니까? 관하고 현하고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건이 어렵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저희들이 모법인 조례개정을 못했기 때문에 시립이 아니고 그냥 구미청소년관악합주단을 가칭 만들어서 어느정도 실력이 되는지 관악을 하는 청소년 저변층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구성해서 금오공고에서 토, 일요일 연습해서 그 정도의 실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서 우리 구미시에도 상당히 저력이 있고 해서 이번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립청소년관악합주단을 출발한다면 지휘자부터 전부 전문가로 오디션을 봐서 뽑습니다. 지금은 조득현 선생이 사람을 모으는 과정에서 됐고 지휘자도 만일 된다면 17명 가까이가 하겠다고, 전문가들이 응시한다고 문의하는 사항이 있고 단원들도 80명내에서 엄격한 전문가들로 인한 오디션을 거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어느정도 실력이 되는지, 저변층이 어느정도 되는지 보려고 연주회를 가졌습니다만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야말로 전문적인 또 거기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해결이 되고 현악을 섞는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현악이 비싸기도 하고 아직까지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러면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런 신규단원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 주시고 두 번째 단원의 전문성, 세 번째는 학교별로 균형안배를 해서 다른 학교도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감사합니다.

육태호 위원 이규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언급을 해서 왜 하필이면 이런 사업계획을.... 일찍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또 타당성도 설명을 하고 하지 딱 연말에 예산하고 맞물려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는 틀림없이 뒤에 뭐가 따라 오거든요. 이건 진짜 너무 무리아닌가, 우리는 뭘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예를 들어 관장님 설명으로 100%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사전에 검토도 해 보고 조사도 해 볼 시간적인 여유도 안주고 예산하고 맞물려서 조례를 올린다는 것은 나는 생각하기도 벅찬 그런 일입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여기 관장님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그 부분은 육위원님 판단하시는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좀 사소한 일로 평소 해 오던 업무기 때문에 관악단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사실 조례를 올리기 전에 시립이라는 말도 안 붙였고, 운영을 해서 저변층이 어느정도 파악이 되는지 또 교장선생님 몇분이나 청소년 문제에 관심있는 시민단체에서도 상당한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시험운영이 성공적이라고 실무선에서 판단이 됐을 때 한번 올려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시책적으로 꼭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려야 되고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안 그래도 육태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예산관련부분은 판단이 되도록 사전에 좀 철저한 의회 의견청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다고 지적하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신규로 이런 단원을 창설하기 이전에 지방 전문가들 의견수렴도 좋습니다만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도 같이 되도록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저희가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대로 시민단체, 대학교수님, 시의원님들과 예술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는 그런 위원회 정도에서 이렇게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짧았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실제 우리 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 활동한 내용들이 위원회에 안들어 간 의원님들은 몰라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면 하지만 그것도 안해 줘요. 자기만 삐죽 가서 하지, 위원회 활동한 내용을 솔직한 말로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활동하려거든 위원회활동하지 마세요. 왜 들어가서 우리 의원님들을 같이 끌고 들어 갑니까? 그런 부분은 나는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들어 가서 집행부 앞잡이 행동을 해 놓고 여기 와서 허다하게 어떤 내용을 깊게 설명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방금 관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시의원님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 놓으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단점을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 자꾸 가만있는 의원님들을 같이 묶어 들어가서 바보로 만드느냐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간사 방금 육위원님 말씀을 저도 따가운 질책으로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데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선배의원님이나 동료의원님들한테도 가자고 누차 이야기합니다. 정작 가서 인원 체크를 해 보면 보통 2~3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데 혹시 그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개별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제가 직접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제가 또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규원 위원님보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26명 전 의원이 다 그렇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의회에 맞물려서 꼭 설명드릴 부분은 집행부에서 못한 부분은 위원회에 참석을 한 의원으로서 대변을 해 줄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술회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애매하게 올라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꼭 연말이나 예산 필요할 때 이렇게 올리고... 이것 해 주고 나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잘못하면 바보같은 것들이 조례는 해 주고 예산은 안해 준다고 이런 이야기가 맞물려서 한 마디도 못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자 좀 해야 되겠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기 올라왔으니까 저는 어떻게 확실한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례를 충분하게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태호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잘 맞춰서 이런 안건도 제출해 주시고 기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시립예술단 홍보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타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 역시도 보면서 미흡한 점이 없잖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이번에 관악합주단을 만들어서 보다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익산시립예술단구성, 경기도 예술단 구성 등 이렇게 타 지역에 자문을 받기 전에는 사전에 구미시립예술단에서는 좋은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이 안 나옵니까? 한 걸음 앞서간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게 필요한데... 관악합주단을 만들어서 보다 더 활성화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조금 전에 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런 시점에서 이걸 올려서 만들어야 되겠느냐는 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잘 좀 운영하도록 특단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저희가 사실 타 지역보다 상당히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주도 전국 문화회관 관리자 대회에서 구미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등을 해서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수상을 하고 시상금도 앞으로 사업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평가에서도 앞서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좋은 걸 많이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뭘 1등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문화예술 운영부문에서 지자체 1등을 하고 워크샵에 가서 발표를 또 했습니다. 그게 어쨌든 잘 보인 것 같은데 앞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육위원이나 강위원 말씀대로 사실은 소년소녀관악합주단을 만든다는 취지는 좋은데 무엇인가 확고한 계획도 없고 여러 가지로 인적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더 연구해서 확실하게 계획이 섰을 때 우리한테 말씀을 해야 되지 불쑥 이렇게 내놓고 벌써 예산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하면 어떻겠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류를 하고 안 하고는

정영진 위원 예술회관에서 그러면 확고한 계획서나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이것은 이렇습니다. 운영계획은 조례가 만약 통과가 돼서 운영을 할 때는 내년 1월1일부터 깨끗하게 발족을 해서 운영계획은 청소년합주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도체가 5월에 있기 때문에 도체를 대비해서 관객유치를 위한 홍보사절단으로 다른 시군에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 이 정도로 우선 운영을 해 보고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을 설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이것은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낼 수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관악단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만 아까 설명에는 악기를 단원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일 우려하는 것이 시에서 운영하는 관악단이 생기면 결국은 나중에는 악기가 다 구비가 돼야 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악기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더라도 시에서 악기구입은 일체를 다해서 ..... 물론 계획은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런 우려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악대부에 들어가서 3년동안 악대생활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후배가 있고 또 엄격히 통제하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기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했을 때 그 악기관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관악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트럼펫 미제 하나 사려면 물론 국산도 잘 나옵니다만 몇 백씩 줘야 됩니다. 현악기도 물론 비싼 것은 비싼데 저는 악기구입 관계하고 악기관리 관계가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물론 단장이 계실 것이고 지휘자가 계셔서 상당한 통제를 하겠습니니다만 그래도 학교나 조직된 사회보다 시에서 운영하는데는 소홀함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당장 들고 운영비는 다른 예술단하고 비슷하게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그렇지 않습니다. 안 듭니다. 모두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3~4명 정도의 지휘자, 안무자, 트레이너정도만 시립예술단 정도의 처우를 해 주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만약 단원이 구성되면 플러스 요인도 상당히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50사단 군악대를 초청 해오거든요. 그러면 올 때 갈 때 교통비하고 이래저래해서 50만원이상 들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한번 오는데 4백만씩 줘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예. 상당한 금액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은 하면 좋은데 저는 이 관악단이 구성되고 난 뒤에 과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학생까지 구성이 돼서 어느정도 화음이 일어날지, 물론 초등학교 학생중에서도 일찍 시작한 아이들은 잘 합니다만 그대신 극소수겠지요. 결국 하이클레스에 있는 학생들한테 맞춰서하면 초등이나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극소수밖에 참여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도 좀 염려가 되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악기를 만약 전반적으로 다 갖추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사후에 악기관리, 사실 관악기는 제가 알기로는 여름 장마철에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외관만 닦는 게 아니고 내부까지 다 닦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부 녹 다 슬어버려요. 그리고 소리가 아주 나쁘게 나와요. 제가 악대부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산 수반되는 게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 다음은 예산수반이 되고 난 뒤의 관리,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서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는 학생들이나 지휘자 얘기가 그것은 개인이 관리하는 게 가장 낫다, 시재정상 그것보다 더 좋은 악기가 있어도 구입을 할 수가 없다고 됐고 뒷 부분에 몇개 꼭 필요한 큰 혼같은 것은 몇 백만원 됩니다. 어차피 시에서 구입을 해서 관리는 3명있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우리 피아노도 1억여원 짜리가 되는데 매월 한번 씩 와서 전문 조율사가 관리를 하고 습기문제를 관리를 안 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하실에다 환풍기닥터하고 다 설치를 해서 지금은 거기에 일단 악기보관실에 전문가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문제는 그렇고 구입문제는 모두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회사같은데서, 또 서울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내가 시에 뭘 도와줘야 되겠느냐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 대기업에서 그런 게 있어서 고맙다고 저희들이 움직이는 예술단으로 찾아가 주니까 고맙다고 3천만원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뭘 하면 되겠느냐 하길래 시장님하고 수의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것이 이런 악기구입 이런 것도 만약 그게 된다면 이런 부분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화음문제는 지난 번에 그래서 시범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거기서 클래식이나 영화음악, 합창음악, 라틴음악 등 열 몇 개의 곡을 물론 참석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한 수준의... 또 음악전문가 몇 분 모셔놓고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상당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층이 이만큼 두텁다는데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엄격한 오디션을 사전에 거치기 때문에 더더욱 정예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아까 악기종류가 12가지라고 했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13가지인가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시에서 구입해야 될 악기는 뭘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피콜로, 알토 클라리넷, 알토 섹스폰, 테너 섹스폰, 바리톤 섹스폰, 비비트럼펫, 혼

전인철 위원 그럼 거의 단데요. 그러면 개인소지는 거의 없겠는데요. 13종류를 다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살 것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오보에가 6백만원정도, 바순이라는 게 두 개 5백만원입니다. 이런 정도가 되고

○위원장 마창오 악기구입하는 것은 나중에 예산서를 보면 다 나와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윤종석 위원 시립예술단 설치에 대한 운영조례 개정안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합창단, 무용단, 극단,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청소년관악합주단을 추가로 넣는다는데 대한 개정조례안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여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따르는 전체적인 사항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어요. 그 걱정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하고 어느정도 조율이 되어야 한다는 것하고 8천만원 예산이 이번에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악기구입하고 난 후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또 걱정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왔는데 어차피 관장님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번에 제주도 가셔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회관 운영부문에서 1등을 하셨고 우수한 기획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아이템속에서 이런 걸 앞으로 추진해 보겠다 하고 지난번에 약 60명으로 청소년관악단을 모아서 운영도 해 보셨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걸 사전에 검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다 나왔는데 관장님이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이걸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재능교육, 재능발굴에 대해서 어느정도 혜택이 돌아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정리합시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저희는 예술분야에 고등학교도 없고 대학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이런 불모지에서 지난번에 시험적으로 관악단합주회를 해 보니까 이정도의 재능있는 학생들이 많고 저변층이 넓다는 걸 보고 전문가들도 놀라고, 1,300석이 꽉 찼었습니다. 이렇다면 이걸 육성하고 키우므로해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이만큼 관악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찾아가는 예술단을 운영하더라도 이만큼 더 가슴에 어필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돈도 많이 안들고 처음에 출발할 때 악기구입 문제가 있고 운영비는 천만원정도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통과가 돼서 운영을 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개정조례안을 해 줄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를 위원님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육위원님 말씀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하더라도 예산에 돈이 안 올라가 있어야 돼요. 예산에 벌써 돈까지 다 올려놓고 난 뒤에 조례를 올리니까 아까 육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개정조례안을 통과를 할건지 아니면 육위원님 말씀대로 보류를 할 것인지 그걸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저도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상당히 심도깊은 질의 내지는 당부 말씀도 계셨고 분석도 있었는데 사실 예술이라는 것은 끝도 없습니다. 무한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해외 나들이도 많이 해 봤습니다.

특히 그 나라에 또 우리 구미지역으로 봐서도 문화예술 이런 것은 외국 어디를 가봐도 가장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운영이 잘 될 때는 시민들의 상을 더욱더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내놓은 청소년관악합주단에 있어서 사실은 청소년들중에 그만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아까 관장님 말씀도 불모지에서 개척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유능한 지휘자가 있겠지요. 악기가 있어야 되겠고 기구가 있어야 되고 제반경비가 들어가겠지요. 그것은 어어쩔 수 없습니다만 해외나들이도 해 봤습니다만 우리 구미공단의 자매국가나 어디서 외국 귀빈들이 왔을 때 우리 구미가 더욱 빛날 수도 있고 화려한 그런 것도 느낄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외국 귀빈들을 맞이했을 때는 좋은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걱정되는 것이 후계구도를 어떻게 승계시키느냐, 그런 문제가 걱정스러운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상당히 유념해서 차질이 없게끔 향상된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조심스럽게 지적한 것은 갑작스럽게 뒤로는 예산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통과를 시켜 달라니까 그것은 관장님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토론이 됐으니까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줄겁니까? 아니면 보류할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김종락 위원 저는 내용은 관장님 말씀대로 후계구도승계를 잘 해 줄 수 있고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내용 자체에 대해 저는 환영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통과입니까?

김종락 위원 예.

○위원장 마창오 그럼 강대석 위원님

강대석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는 예술고등학교도 없고 후계자 발굴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인데 이번 관악단 모집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지금 저희들 파악한 인원으로는 약 200명 가까이 됩니다. 오히려 엄선해서 70명 정도로 하면 가장... 조례안에는 80명내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립합주단이 있다면 오히려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 그것가지고 개인적으로 대학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저변층은 넓어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대석 위원 여기에 개인별로 자기들이 음악에 소질이 있고 악기에 소질있는 사람들이 옵니까?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타지인은 없습니다. 구미시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강대석 위원 내가 물을 것은 아닙니다만 소질이 있고 각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아이들이겠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인문계는 소질이 있는데도 연습할 기회도 없고 혼자 집에서... 형곡에 있는 어느 학부형도 그런 하소연도 하고 합니다만 소질이 있으면서 거기 가고 싶으면서도 이런 기구가 없으니까 못들어 와서 소질 개발을 못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인원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다면 좋은데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잘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마창오 이규원 간사님

이규원 간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소작 보통 작품구입비가 2천만원, 대작은 8천만원으로 년간 4억정도로 시민들 문화욕구를 충족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 문화부분이 빈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예산부분 2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런 부분에 가극이나 오페라 등으로 제가 직접 찾아가 보니까 자리가 거의 비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잘 안되고 있는 부분에 예산을 2천만원정도 삭감하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상에 육태호 전 운영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전반적인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재고 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윤종석 위원 장시간 심도있는 검토를 거듭하고 있는데 저는 관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없으면 안 해도 되거든요. 이런 일을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다보니까 시행착오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참고로 하셔서 운영의 묘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저는 관악합주단... 물론 다른 예술단도 많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시각적, 청각적 효과는 최고입니다. 시내에 퍼레이드하면서 쾅쾅 울리고 지나가면 대단하거든요. 우리 시에도 하나 구성이 돼야 안되겠나 하는 평소의 생각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지 합주단 창단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까 우려했던 부분에서는 예산심사때 충분히 심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정영진 위원님

정영진 위원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이 김인종 관장님 오셔서 열은 많이 내셨는데 실제로 효과가 많이 없어요. 무용단이나 극단이나 합창단이나 이런 걸 볼 때, 구미시민 전체의 호응도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저는 정위원님과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안와보셔서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왜요. 내가 몇 번을 갔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지금 옛날하고 싹 달라졌습니다.

정영진 위원 관장님은 예산을 많이.... 솔직히 말해서 예술회관이 구미시에서 예산이 많이 안들어 갑니까? 물론 좋아요. 건전한 정신오락으로서도 좋고 다 좋은데 관악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인적자원이나 이런 걸 조사해서 우리한테 사전에 설명도 좀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나는 일단은 좀더 확고한 계획하고 확고한 인적자원이나 이런 걸 다 파악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일단 보류했으면 싶어요.

○위원장 마창오 조용호 위원님

조용호 위원 일단 사후관리만 잘 된다면 동의 합니다. 관의 물건은 뭐든지 관리가 잘 안됩니다. 관리만 철저히 해 주시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육태호 위원님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어봐주세요.

○위원장 마창오 의견청취를 안하고 했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까?

육태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강대석 위원 육위원 그런 말씀하면 안되지요. 우리가 개개인 동의를 하고 했는데 예술회관 관장님이 그에 대한

육태호 위원 강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고 제가 아까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개개인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물어봐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사는 잠시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기록중지)

(12시07분 기록계속)

○위원장 마창오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의 의결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2월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마창오
  • 이규원
  • 강대석
  • 조용호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연규섭
  • 정영진
  • 허복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기획담당관신영근
  • 행정지원국국장윤영섭
  • 회계과장김수복
  • 생활복지국국장조훈영
  • 사회복지과장이신자
  • 문화예술회관관장김인종
  • 사무과장이기동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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